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용준 의원 발언

299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6-09-09

박용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미

신진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가로등 현수기 운영·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가로등 현수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최연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신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08호로 상정된 가로등 현수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 제안이유는 가로등 현수기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무가 2026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만료됨에 따라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에 가로등 현수기 운영·관리를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로등 현수기 신청 접수, 수수료 징수, 게시·철거 및 유지관리 등 가로등 현수기 운영·관리에 관한 위탁사무의 내용을 정하고 위탁기간, 위탁비용, 수탁기관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로등 현수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로등 현수기 운영·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진미

신진미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중

김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608호 가로등 현수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가로등 현수기 운영·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08호 가로등 현수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유환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양유환 위원입니다. 동의안 서류 제출해 주신 것 6페이지를 보시면 운영실적 표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이 나타내는 숫자가 2025년에는 1,361개소 중 715개소만 게시가 되었다는 뜻일까요?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2025년도는 715개소고요. 2026년도 4월에 646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현재는 1,361개소가 있습니다.

양유환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에는 715개소에서 2,255건이 게시되었는데 2026년에는 1,361개소에서 1,168건이 게시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양유환위원

그러면 개소는 늘었는데 게시 건수가 그만큼 안 늘어난 것 같은데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일단은 공공성 게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있던 해이고 지방선거 있을 때 그달은 게시 건수가 0건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0시 축제 때문에 대규모 홍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게시 건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축제라든지 특히 공연, 행사 이런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게시 자체가 적어진 상황입니다.

양유환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구간 및 기간에 서구 관련된 구정 홍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그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상의드려서 어떻게 할지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다가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양유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양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유환위원

혹시 다른 분이 없으면 추가 질의를 하고 싶고요.
진미

신진미위원장

추가 질문하실 분? 함미정 위원님.

함미정위원

함미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이잖아요, 이게. 게첩기간이 15일인데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불법 가로등 현수기 설치 적발 건수가 1년에 평균 어느 정도 되는지요?
세강

오세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오세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위탁하기 전에는 저희한테 신고 수수료를 내고 공연하는 사람들이 직접 달다 보니까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고한 것보다 더 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민간위탁 이후에는 옥외광고협회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건수는 없습니다.

함미정위원

건수는 없는 건가요?
세강

오세강도시계획과장

예.

함미정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양유환 위원님.

양유환위원

추가로 아까 질의 이어서 하나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성과평가 결과 부분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위탁받고 있는 곳에 대해서 평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공통 부문에서는 만점을 받으신 것 같은데 개별 부문에 목표 달성도가 40점 만점에 24점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24점을 받은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사업 목표 달성도에 대한 평가지표는 현수기 게시에 대한 불법광고물 정비 횟수라든지 홍보실적이 평가요인으로 돼 있거든요.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부분은 만점을 받았는데 게시율과 관련한 홍보실적이 저조해서 이 부분은 개선이 좀 필요한 사항이라 앞으로 수탁자에 대해서는 홍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목표 달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유환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재위탁을 하게 되면 재위탁 시에는 반드시 이런 홍보 관련된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유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로등 현수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3구역)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3구역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의안번호 제4609호로 상정된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3구역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마·변동 3구역 재개발사업은 2023년 3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어 현재 이주 및 건축물 해체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오는 11월 착공을 목표로 제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회 재정비촉진계획 주요 변경 내용은 구역 내 유치원용지에 유치원 신규 설립이 불가능함에 따라 대전시교육청 의견 및 조합과 유치원용지 분양 예정자 간 합의 결과를 반영하여 유치원용지를 연구소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구역 내 837.6㎡로 계획된 유치원용지를 연구소용지로 변경하고 용지의 허용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마목 연구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3구역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3구역)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진미

신진미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김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609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3구역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3구역)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09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3구역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미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미정위원

함미정 위원입니다. 유치원용지가 용도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착공 전까지 용도 변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사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착공 전에 완료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추진 사항과 향후 일정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마·변동 3구역이 지금 이주 및 철거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금년 11월 초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부분이 완료가 되면 아마 착공 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사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11월 착공한 다음에 11월 중 조합원 분양하고 일반 분양을 마쳐서 본격적인 사업 시행은 연말 정도에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함미정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3지구가 최초 추진하기로 했던 게 2009년부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2008년, 2009년 정도 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가 유치원 부지로 계속 있었는데 용도 변경을 특별히 해야 되는 이유가 교육청에서 유치원 불가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건가요?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예, 유치원 자체는 권역별로 해서 적정한 개소 수가 유지돼야 하는데 교육청 의견 자체가 여기는 유치원 설립이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연구소용지로 해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연구소로 변경을 그래서 하고자 하는 건데 교육청에서 유치원 허가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알아보셨나요?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사립유치원에 대한 적정한…
진미

신진미위원장

조건이 안 맞나요?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예, 그런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권역별로 해서 유치원이라는 부분이 난립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조하다 보니까 아동 수 자체가 상당히 낮아지는 추세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적정한 유치원 개소를 유지해야 운영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교육청에서 의견을 준 사항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 21쪽에 보면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수요에 대해서 6권역, 7권역부터 12권역까지 쭉 가능 여부에 다 불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서 저희 측에서는 100% 다 수용하는 건가요?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일단 존중하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지금 7권역에도 보면 변동, 내동, 가장동, 괴정동, 도마동, 복수동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 동네에 사립유치원이 허가가 안 난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3구역에도 사립유치원이 하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유치원이 지금 없어진다고 하고 그러면 거기 3구역에 들어서는 세대수만 3,000가구가 넘잖아요. 그런 수요를 충분히 다 예측하고 했다는 것 혹시 그런 자료 있으세요? 현재가 아니라 그 일대에 입주했을 때 취학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일단 유치원이 사립도 있고 공립도 있거든요.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분포를 놓고 교육청에서 판단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권역별로, 아마 3구역도 기존에 사립유치원이 있었습니다. 작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공공성으로 넘어간다면 그 부분으로 전부 다 커버가 된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판단한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교육청에 내용을 들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그런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거기가 공립유치원이 그러면, 변동초등학교 내에 유치원이 있어요.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 유치원 하나 가지고 3,000세대의 아동이 다 수용이 되는지, 안 그러면 공공유치원이 그 주변에 또 있는지 그런 것 수요조사를 저희도 나름대로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이게 왜 그러냐면 한번 유치원이 불가하다고 하고 나중에 유치원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정확하게 예측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서류를 쭉 보다 보니까 유치원이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공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시기 자체가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더 지연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교육청의 판단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에 좀 더 자료를 요청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사업자 측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그냥 빨리빨리 진행하고 싶을 건데 이것이 우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자 측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그쪽 편을 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당초에는 유치원으로 계획돼 있던 부분이 교육청…
진미

신진미위원장

그러니까 유치원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꾸고, 그것을 미리미리, 만약에 정말로 여기가 유치원이 안 된다고 하면 미리미리 해서 연구소용지로 바꿨어야 하는데 지금 미리 못 바꿨으니까, 미리 못 바꿨는데 이것이 유치원용지로 하면 공기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최소 3개월 이상 늦어질 것 같으니까, 안 그래도 2009년도인가 2008년도부터 진행했던 사업인데 여기가 많이 연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더 연기되면 추가로 시행사 측에서 손실이 많으니까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나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면밀하게 체크를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인원이 아니라 이 주변이 3지구부터 시작해서 쭉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것이고 그러면 인구도 늘어나고 따라서 유치원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거기 국공립유치원이 몇 개나 있겠어요. 저희도 그런 것 다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보고 그것을 면밀히 다 검토해서 여기에 유치원이 필요하면 교육청에 다시 여기는 유치원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고 한 번 더 제안을 해 봐야 한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이득인지, 제가 봐서는 주민한테 이익인지 아니면 사업자한테 이득인지 아니면 여기가 유치원용지면 그 유치원을 가지고 있는 개인한테 이득인지 이런 것도 저희는, 제가 판단을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까지 판단을 해서 미래를 위해서 예측해서 해야지 나중에 용도 변경은 또 불가하잖아요, 어렵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평가를 할 때는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사업 시행 자체가 주민들의 조합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조합원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청의 의견 자체가 25년도 말 정도에 왔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구체적인 부분을 저희가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어쨌든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유치원에 대한 수요라든지 공급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의견을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교육청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 상황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요. 위원장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조금 더 깊이 살펴봤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더 명확하게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고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교육청에서 그렇게 불가하다고 했을 때, 판정을 냈을 때는 적당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 서류를 다, 결과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왜 이렇게 평가를 했는지, 이 평가하는 부분이 적정했는지 이런 것을 공문서로 다 받아 보고 또 저희가 예측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인구 유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예측하는 것하고 교육청에서 기초 자료로 썼던 것하고 다르다고 하면 다시 협의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그렇게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는 다시 협의를 더 해 봐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국장님.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일단은 사업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이것이 획지에 관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사가 저희가 봤을 때 40개월에서 42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변경 요인이 있다면 충분히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도 더 세밀하게 살펴서 그런 부분이 왜 연구소로 바꿀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을 모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서류를 보니까 유치원용지로 돼 있으면 착공이 불가한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교육환경영향평가 그 부분 자체가 획지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냥 면적 구획만 돼 있는 부분이고 용도만 변경하는 부분인데 땅 자체가 변경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 시행을 하고서 불가피하게 어떤 변동 요인이 있다면 사업 기간 내에 충분히 교육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다 거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넓게 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이것이 유치원용지로 돼 있어도 착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은 이것이 유치원용지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3개월 이상 지연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두 가지 말씀이 저는 다르게 들리는데 맞아요?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교육영향평가는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거거든요. 교육청 일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연구소 부분은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영향평가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유치원이라든지 초·중·고는 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하려면 위원회를 소집해야 되고 하는 일정 때문에 아마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진미

신진미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연계가 되면 착공이, 그 평가가 끝나서 유치원으로 되어야만 착공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모든 행정절차는 사전에 이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그러니까 만약에 유치원으로 획지가 돼 있다면 교육영향평가를 받아서…
진미

신진미위원장

받아야 하고.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사전에 행정절차 이행한 이후에 착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유치원용지로 계속 간다 그러면 11월 착공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이죠?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시점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제가 지금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여기가 제가 볼 때는 거기만 해도 3,000세대가 들어올 것이고 그 주변이 다 새롭게 유입될 것인데 유입되고 나면 사립유치원이 하나 정도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까운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기는 하지만 주변에 다른 병설유치원이나 국공립유치원이, 그런 것까지 저희도 다 파악을 하고 교육청하고 합의를 잘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꼭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면밀히 확인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양유환 위원님.

양유환위원

잠시 정회 요청드립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3구역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의안번호 제461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녹지기금 조례의 존치기한을 연장하여 녹지기금의 설치 및 존속 목적을 달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녹지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도록 함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미

신진미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김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610호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10호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5.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도시정책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중

김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592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4593호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최연주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기금 변경계획안인데요. 세 가지 중에 옥외광고물 기금인데요. 지금 재원 조성이 돼 있는 것이 총 20억 정도 되어 있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장

자료 72쪽 보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2026년도에 기금 조성액이 3억 9,000이에요. 3억 9,000 중에서 4,200만 원이 이자수입이고 기타수입이 3억 4,800만 원인데 우선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 볼게요. 20억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4,2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장

맞습니까?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그러면 기금 20억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일반예탁으로 해서 예치를 하고요. 저희가 광고물 사업이라든지 필요한 공익사업이 있을 때 옥외광고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4,200만 원이 이자수입인데 자금 관리를 지금 구 금고에 하고 있죠?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20억 정도 되는데요. 한 15억은 정기예탁으로 들어 있고 5억 정도는, 왜냐하면 구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반예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그러면 15억이 통장 하나로 관리가 되나요? 분산이 되어 있나요?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예, 정기예탁은 하나로.
진미

신진미위원장

정기예탁은 하나 1년 만기로요?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기간은 1년 만기로.
진미

신진미위원장

1년 만기이고. 그러면 4,200만 원 이자수입이 있다고 치면 계산해 보면 한 2%대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2.6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2.6 정도. 2%가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이것 자금 관리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기타수입이 3억 4,800인데 기타수입은 대부분 어떤 거예요? 이행강제금, 수수료, 과태료 이런 건가요?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아까도 현수기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신고라든지 허가를 맡을 때 수수료를 저희가 징구하고 있는데 그 기금 자체가 광고 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그러면 이게 수입이 3억 4,800인데 그 3억 4,800에 대해서 재원별로 얼마, 얼마,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 좀…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집행액에 보면 2021년도에 집행액이 있었고 22, 23, 24, 25년까지는 집행액이 없었어요. 그런데 2026년도 처음 1,498만 원 집행액이 있는데 이게 그동안 집행이 안 돼 있었는데 올해 2026년도에 처음 집행했는데 이것은…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올해는 광고물 전수조사라든지 약간 광고에 대한 현실화를 꾀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된 금액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사업추진비요? 어디 보니까 인력운영비로 되어 있던데요.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과장님께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예.
세강

오세강도시계획과장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된 것은 전년도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이후에 양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 인력을 6개월 채용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인력운영비 기간제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강

오세강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그러면 이 기간제는 올해 2026년도만 채용이고 2027년도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강

오세강도시계획과장

이번 양성화 기간을 9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잡았기 때문에 그 기간만 사용하는 겁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그 기간만 사용하는 거예요?
세강

오세강도시계획과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장

그러면 이 옥외광고기금은 계속 적립만 하고 집행은 안 하나요?
세강

오세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그러면요?
세강

오세강도시계획과장

전체 26년도로 보면 23억 정도 되고 우리가 비융자성 사업으로 2억 1,400 정도 했고요. 인력운영비가 1,500 정도 되고 예치는 20억,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해마다?
세강

오세강도시계획과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장

비융자성 사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2억 얼마가?
세강

오세강도시계획과장

비융자성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자게시대라든가 이런 것들 사용할 때 이런 사업으로 쓰는 비용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늘 기금에 관심이 많아서 추가로 질문을 더 드려 봤습니다. 기금은 설립 목적에 맞게 지출도 적당히 잘 되어야 하는데 지금 기금이 20억 정도 있다고 치면 더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예.
세강

오세강도시계획과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민위원

복수, 도마1·2, 정림동 김태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명절에 전통시장 가 보셨습니까?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예.

김태민위원

우리 서구의 자랑인 도마시장과 한민시장은 명절마다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곳입니다. 그중에서도 도마시장 제1주차장 조성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최근 구청장님과 현장 점검을 다녀왔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라면 진작에 마무리됐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춰진 이유에 대해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마시장 1주차장 사업이 당초에 2025년도 2월에 태아종합건설하고 계약을 했다가 태아종합건설이 약간 사업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4월 28일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12월 1일에 후속 공사에 대한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8개월 정도 텀이 발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정 공기보다는 계약 차질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시장이다 보니까, 도마큰시장 자체가 굉장히 주차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저희도 이 공사 기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정 공기를 저희가 내년 설 명절 이전에 완료를 목표로 일단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 앞서 주차장을 공사하다 보니까 주차면수가 상실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도마·변동 6구역에 대한 부분 계룡건설에서 시공하려는 부지 일부를 할애받아서 계룡건설에서 우선 철거를 해서 111면을 우선 조성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마 추석 명절 전에, 저희가 예정하는 것은 9월 18일까지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공유해 주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민위원

참 우여곡절이 많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산 내역을 보면 2025년 사고이월까지 시켰던 예산을 불용 처리하고 이번 2회 추경에 다시 재편성하셨는데요. 부실 시공사 선정이라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산 문제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민위원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민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어서 제가 시간을 좀 더 쓰겠습니다. 대전형 빈집정비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타임라인을 보면 금년 2월에 해당 사업 대상지 신청을 하고요. 3월에 최종 확정이 됐고 그리고 보조금 교부신청까지 끝났다면 사전사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일단 예산이 4월 달에 다 교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사전사용이라든지 절차를 활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이 대전형은 매입형 빈집 철거 사업이거든요. 대략적으로 시비가 4억 정도, 구비가 1억 정도 그 전후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일단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철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설계라든지 그리고 대상지가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서로 협의 과정, 왜냐하면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변수로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후 사업은 예산이 선 확정이 된다면 사전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업 추진을 조금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것은 사전사용을 못 했는데 올 연말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민위원

행정의 편의보다는 속도감 있는 행정을 당부말씀 드리고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이번 추경이 통과가 된다면 올해 남은 기간이 3개월 남짓입니다. 통상적인 공공매입 절차상 보상액 산정부터 소유권 이전, 건물 철거, 주차장 토목공사까지 거쳐야 할 과정들이 조금 많은데 연내에 주차장 착공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괜히 예산부터 잡아 두고 명시이월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지금 자체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2회 추경에 예산 확정이 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해서 연내에 완료하도록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김태민 위원이 질문한 내용 이어서 질문을 좀 할게요. 대전형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이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어떻게 보면 시비도 나오고 구비도 들어가는데 소유권 문제가 좀 있어요. 시에서 시비로 한다고 해도 소유권이 시로 넘어가기 때문에 구비도 투입하고 있는데 소유권이 시로 넘어가면 구비 투입한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저거하실 건지.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부분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구에서 관리하고 구에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전형 빈집 철거 사업이 시작된 지 한 3, 4년 정도 됐습니다. 매입 철거 형태를 띠다 보니까 관에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당초 사업 초기부터 시비가 80% 예산이 투입이 되고 구비를 20% 투입하다 보니까 소유권을 구로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항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소유권 자체를 구로 주지 못한다고 해서 사실상 확정이 되다 보니까 소유권 자체는 현재 시로 다 귀속이 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운영과 활용권에 대한 부분을 구에 주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하고 순차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왜냐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 두 번을 받는다면 구에서 한 번을 받든지 이런 형태로 타개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예산이 시비가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명분은 시비로 하지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구에서 일 다 하고 구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재산권이 시로 넘어가면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구 예산 들어가고, 구 예산 20%는 어디서 확인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부분을 협의해서 소유권 이전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해요. 왜냐하면 빈집 정비는 어떻게 보면 철거하고 지역에 주차장이나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보탬은 되지만 소유권 문제는 나중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권한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권한을 갖고 우리가 구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시에서 다시 이것을, 소유권을 갖고 항상 시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되면 우리 구비 20% 투자한 것은 아무 저것이 없잖아요, 생색만 내는 거지.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개 구와 같이 연대를 해서 시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미정위원

함미정 위원입니다. 저도 박용준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투입되는데 소유권이 어디로 가나 저도 그것이 궁금했는데 잘 들었고요. 밑에 보면 산출기초 보상액이 4,300만 원 돈이 산출이 됐잖아요.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산출이 된 것인지, 여기 보상비 4,300. 대전형 빈집정비사업 밑에 보시면…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보상비는 토지 매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4억 3,000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땅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함미정위원

땅값으로 보는데 평가를 어떻게, 감정평가를 받는 건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예, 감정평가에 의해서.

함미정위원

그렇죠? 당연한 거죠?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예.

함미정위원

그리고 빈집정비사업 그 옆쪽에 보면, 423쪽에 보시면 이것도 빈집철거지원사업인데 철거 후에 토지 사용 용도는, 철거비가 2,400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사용 용도는…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이것이 국토부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함미정위원

철거만 해 주시는 거잖아요?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빈집을 갖다가 철거 비용만 계상한 겁니다.

함미정위원

쓰는 용도, 철거해 준 다음에…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그것은 주차장이라든지 텃밭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해 주는 겁니다.

함미정위원

그런 거예요?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미정위원

사업명세서는 429쪽이고 2페이지예요. 여기 보면 산지전용허가 복구비 예치 보험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2,530만 8,000원 이 금액 가지고 산지 복구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요.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이것은 예치금이거든요.

함미정위원

맞습니다.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아마 복구사업 자체는 이것으로 다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최소한의 어떤, 산지전용을 받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한 것이고요. 산지가 서구 관할에 상당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치금만으로는 총사업을 완료한다 이렇게 보시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별도 저희가 자체 예산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아서 복구에 대한 사업은 꾸준히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민간에서 개발하는 부분에 훼손되는 부분을 커버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증 예치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미정위원

그러면 구비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이게 보험금이잖아요. 산지전용허가라는 것은 어떠한 산 같은 이런 공사할 때 업체에서 보험금을 미리 예치하는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미정위원

예.
윤식

김윤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윤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수원동 산16-125번지는 계백지구 옆에 예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는데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 이행을 안 하고 나대지 같은 것으로 돼 있어요. 주차장으로 불법적으로 쓰고 있는 필지거든요. 그래서 소유주가 돌아가시고 복구가 잘 안 되고 이런 사항이라 저희가 보험 예치한 것을 보험금을 받아서 대집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이 아니고 그냥 평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식재를 하고, 어쨌든 지목상으로는 산지이고 산지전용 불법적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구 차원에서 이것을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집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함미정위원

대집행?
윤식

김윤식공원녹지과장

예.

함미정위원

왜냐하면 구비가 필요하면 또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니까.
윤식

김윤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함미정위원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9페이지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관련해서 어린이집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한 것으로…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어떻게 받았냐니까? 공고를 통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거예요? (
진호

황진호산림자원팀장

방청석에서 – 산림자원팀장 황진호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사항이냐 하면 매년 연말에 산림청에서 시청이나 구청을 통해서 이 사업을 공모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직접 공문을 보내서 우리 산림청에서 이러한 국산 친환경 목재를 이용해서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이것에 관심 있는 어린이집들은 관할 시군구 구청에 서류를 접수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용문동에 있는 키즈빌 어린이집이라는 곳이 그동안 준비를 했다가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하셨고 저희가 그것을 시로, 5개 구 것을 다 모은 다음에, 5개 구 것을 다 모은 것을 산림청에 보내서 산림청에서 전국에 총 20개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한 공모사업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구청에서는 사업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산림청에서 집행을 하면. 우리가 구청에서도 산림청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그런 것이 있으면 미리미리 알고 있고 그런 것을 홍보하고 이렇게 해야지 산림청에서 그냥 감 떨어지기 기다렸다가 받으면 나중에 어린이집에서 서류 갖고 딱 들어오면 이게 뭐야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산림청하고 좀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윤식

김윤식공원녹지과장

이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산림청 국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시를 통해서 구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보통 오는데 이번에는 독특하게 산림청에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하면 맞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구비가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개선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이것은 산림청하고 시청에 건의를 해서 수요조사를 시를 통해서 해라, 왜냐하면 구비가 무조건 들어가는 사항이고 또 자부담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모집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선정 과정을 공평하고 공고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마찬가지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이어서 8페이지 목재산업 육성 관련해서 목재펠릿보일러 관련해서 작년에 실적이 좀 있었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없고 작년 겨울에 이것이 실적이 있었나요?
윤식

김윤식공원녹지과장

작년 실적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펠릿보일러가 예전에는 열몇 대씩 매년 지원을 해 주고 했었던 사항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대부분 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기존에 펠릿보일러는 보급이 많이 됐어요, 기성동 권역에. 그 뒤로는 사실 많지는 않더라고요. 1, 2건 매년 받아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아마 작년에도 거의 1, 2건 정도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해서 연도별 펠릿보일러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예산이 있는데 보급하는 것이나 사용하는 가정이 자꾸 줄고 그러면 이런 것은 다른 데로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연료라는 것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 옛날 같으면 목재나 이런 것을 많이 뗐지만 지금은 또 다른 방법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이것은 쓰는 부분이 없지 않아 또 있어요, 보면.
윤식

김윤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래서 이런 것 좀 확인해서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식

김윤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이 유가가 올라갈 때는 펠릿보일러 좀 많이 해 달라고 하고 유가가 떨어지면, 펠릿보일러가 유가 떨어진 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그러면 또 줄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말씀하신 것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해 협의를 하는 사항으로 어제와 동일하게 요구자료 등의 작성과 조율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은 제3차 회의 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회의 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