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심상휴 의원 발언
상휴
심상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두섭
이두섭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두섭입니다. 제290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집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으며 집회 기간은 8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5건이며 예산안 1건, 조례안 11건, 승인안 2건, 동의안 1건이며 발의자별로는 의원 발의 3건, 청송군수 제출 12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제289회 청송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청송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송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7월 31일 공포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지난 제28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청송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확정된 후에도 공포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7월 24일에 청송군의회 의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청송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신영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영 의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박신영 의원) TOP
10시10분

박신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송군의회 부의장 박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청송군민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청송군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심상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산소카페 청송군을 열정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윤경희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군의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인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송군은 2026년 7월 31일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948명으로 전체 인구의 4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초고령사회를 넘어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를 반납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늘어나면서 전동실버카를 이용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동실버카는 단순한 이동 보조기기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병원 방문과 장보기, 여가 활동 등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이동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전동실버카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 의무가 없으며, 이용 현황과 운행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최고속도가 시속 10km 미만으로 느리고 차체가 작고 낮아 일반 차량 운전자의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에도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동 환경입니다. 보도와 차도의 단차가 높고, 보도가 중간에 끊겨 부득이하게 차도로 이동해야 하는 구간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도로를 새로 개설하거나 재포장하는 과정에서도 보도와 차도의 단차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전동실버카 이용에 불편과 위험이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작은 턱 하나, 좁은 통행로 하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전동실버카를 단순한 복지용품이 아닌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전동실버카 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책은 정확한 현황 파악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현재 청송군에는 전동실버카 이용자 수와 주요 이동 경로, 사고 위험 구간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 자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초 자료가 없다면 예산을 어디에 우선 투입해야 하는지, 어떤 구간을 먼저 개선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정책의 실효성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동실버카는 별도의 등록제도가 없어 행정에서 이용 현황을 직접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 실정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이장님들의 협조를 통해 이용자 현황과 주요 이동 경로를 조사한다면 보다 정확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행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고의 원인이 되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전교육을 강화하더라도 높은 보도 턱과 단절된 보행로, 좁은 도로와 불법 주·정차 차량은 사고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도와 횡단보도의 단차를 낮추고 보행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앞으로 추진되는 도로 신설 및 재포장 사업에서는 설계 단계부터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충분히 고려하여 전동실버카를 비롯한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배려는 추가적인 예산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사고를 예방하고, 전동실버카 이용 어르신은 물론 휠체어 이용자와 유모차 이용자 등 모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셋째, 전동실버카 안전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과 함께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전동실버카 이용자의 대부분은 고령으로 인해 순간적인 판단력과 신체 반응속도가 저하될 수 있으며, 교통법규와 안전 수칙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홍보영상 및 경로당 방문 교육을 더욱 체계화하고, 정기적인 맞춤형 안전교육과 실습을 병행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청송군민 여러분!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병원을 찾고, 장을 보고, 이웃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과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동실버카는 단순한 이동기기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발이며, 삶을 이어주는 소중한 이동 수단입니다. 오늘의 작은 관심과 준비가 내일의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청송군이 전동실버카를 이용하는 모든 어르신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선도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초고령사회 청송의 미래를 더욱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 또한 군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불편에도 귀 기울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담아내는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박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0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8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위원은 임재업 의원님과 황성경 의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회계연도 청송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TOP 4.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TOP 5.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TOP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청송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9분
10시19분
10시20분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5회계연도 청송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청송군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 보고,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붙임 1페이지 2025회계연도 세입과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607억 7286만 원에 세입결산액이 9658억 4438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7425억 9466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232억 4972만 원입니다. 다음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은 9683억 7990만 원 중 수납액이 9658억 4438만 원이며 정리보류액은 2억 337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3억 177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으로 지출액은 7425억 9466만 원이며 이월액은 1854억 6575만 원, 보조금 반환액이 103억 4172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223억 7072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잉여금 2232억 4972만 원에서 명시이월 사업비 1153억 4207만 원, 사고이월비 2249억 7098만 원, 계속비 2월 사업비 442억 4567만 원, 보조금 반환액 108억 5686만 원을 제외한 278억 3412만 원입니다. 다음 2025회계연도 기간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이용 변경 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예비비 예산은 2025년 대형 산불 발생에 따른 주택 철거비, 응급복구비 지원 등으로 65억 4182만 원을 결정하여 59억 609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3534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4548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25년도 기금은 총 7개로 전년도 말 조성액 108억 8423만 원에서 당해 연도 11억 4348만 원이 순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20억 2771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군 총 자산은 2조 1157억 3012만 원이고 총 부채는 361억 6121만 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2조 795억 689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성질별 재정 운영은 인건비 민간 등 이전 비용 등 비용이 총 6351억 86만 원이며 중앙 정부 등에서 이전받은 수익 등 총 7257억 451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재정운영 결과는 총 906억 4423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채권결산액은 채권액 일반회계에 전년도 말 현재액이 13억 7900만 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 및 소멸액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채무액은 산불 피해 지역 재난 스포에 따른 피해 복구비로 당해 연도 말 현재 150억 원입니다. 다음 2025년도 말 우리 군 공유재산은 1조 2515억 9855만 원으로 행정재산이 1조 676억 5206만 원이고 일반재산이 457억 2851만 원입니다. 다음 2025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132개소에 77억 9806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각 실과별 성과 목표는 전략 목표 20개와 정책 목표 50개, 지표 수 138개로 초과 달성 18, 달성 79, 미달성 41개입니다. 다음 8페이지 지역통합재정사항으로 우리 군은 15개 회계와 출연기관 2개로 총 자산 2조 1281억 1344만 원, 부채 362억 1232만 원, 부채 비율이 1.7%로 투명하고 건전하게 재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5회계연도 청송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과 지방자치법 14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87억 8378만 원으로 13개 부서 지출 결정액 65억 4182만 원 중 59억 6099만 원을 지출하고 3억 3534만 원을 이월하여 지출 잔액은 2억 4548만 원입니다. 지출 결정액 세부 내역으로 주민행복과 산불 피해에 따른 경로당 보수비 1억 6500만 원. 농정과 산불 피해 농가 농기계 특별 지원 외 5건으로 35억 1682만 원. 유통정책과 산불 복구 지원 4억 2천만 원. 종합민원과 산불 피해 주택 철거 외 1건으로 12억 8천만 원. 건설새마을과 집중호우 응급 복구 외 4건으로 10억 8천만 원. 8개 읍면 제19회 청송 사과 축제 추진에 8천만 원입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청송군 공유재산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취득에 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무과에서 청송군 송생리 784-156번지 일원 국유지 3만 9323㎡를 추진 중 토지 매입 기준 가격 변동이 있어 재심의 후 황금 사과 연구 단지 및 파크 골프장, 헬기장 부지 등 행정 목적으로 활용하여 군 업무 효율 증대 및 향후 행정 소요에 대비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심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현성입니다. 2025회계연도 청송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주요 내용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청송군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 현황 설명과 함께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9608억 원, 세입결산액은 9658억 원, 세출결산액은 9658억 원, 결산상잉여금은 2232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842억 원이고 2025회계연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65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9658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99.7%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7426억 원이며 이월액은 1855억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03억 원으로 집행 잔액 224억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을 보시면은 주요 세출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중간부를 보시면 특별회계 세출 부문 재원별 결산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환경 분야와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의 지출이 많았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 정책사업 간에 융통하는 이용과 의회 승인 없이 단위사업 간 세부과업 간 융통하는 전용 조직기구 개편으로 예산을 옮겨 집행하는 이체 실적은 없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59억 6100만 원 지출하였으며, 3억 3500만 원 이월하였고 지출 잔액은 2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당행위는 해당 사항은 없으며 계속비 결산은 예산 현액 895억 원 중에서 21건, 409억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입 대체 경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이월은 256건, 1855억 원입니다. 기금 결산 편입니다. 2025회계연도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에 조성액은 120억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재무제표를 보시면 2025회계연도 총자산은 2조 1157억 원으로 전년도 1조 9824억 원에서 1330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차장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과 도로 수질정화시설, 상수도 시설 등 사회기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부채는 362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12억 원 증가하였으며, 산불 극복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자산은 2조 796억 원으로 전년보다 112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볼 때 인건비 712억 천만 원을 비롯하여 비용 총계는 6351억 100만 원으로 전년 비해 1924억 8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익 총계는 7257억 4500만 원이고 정부 간 이전 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 및 경북도로부터 이전받은 수익 6821억 4천만 원은 전년에 비해 2282억 4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산불 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금 등이 증가함에 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 운영 결과는 906억 4400만 원 적자이며 전년에 비해 409억 48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비용보다 수익이 더 크게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총비용은 전년 대비 1925억 원 증가한 6351억 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산불피해 민간보상금 지급 등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현재액은 13억 원으로 전년도 말 13억 원과 동일하고 채무는 산불 피해 지역 재난 선포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채무 150억 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2516억 원으로 전년도 말 2618억 원보다 10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이 준공되어 공공형 재산으로 전환된 것이 가장 큰 사유로 판단됩니다. 다음 13페이지 물품 현황입니다. 청송군 전수 대상 주요 물품은 총 59종이며 전수 물품은 신규 구입이나 교체 시 사전에 물품 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전수 승인과 교체 승인의 취득 처분 하여야 합니다. 전년 대비 일부 품목이 감소하였고 주요 사유로는 불용 결정한 물품을 폐기 매각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4페이지 금고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금고에 대한 결산은 세입 9658억 원, 세출 7426억 원으로 잔액 2232억 원입니다. 다음 세입세출의 현금 현재액은 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에 9658억 원을 세입하여 7426억 원을 지출하고 2232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전년대비 세입은 2494억 원, 세출은 2254억 원 증가하였으며, 잉여금은 24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청송군 세입 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청송군 세입은 연평균 증가율이 13.2% 세출은 13.1%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잉여금 연평균 증가율은 16% 정도입니다. 이를 재원의 성격별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세입의 경우 지방세 등 자체 수익은 연평균 4%, 이전 수익은 연평균 14.8%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자체 수입의 증가세보다 이전 수입의 증가세가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특히 자체 수익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회계연도에 6.5%였으나 2025회계연도에서는 4.8%로 감소한 것은 대형 산불 극복을 위한 국도비 편성과 지방채 발행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청송군 재정 자주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인 만큼 재정 운영의 자립 능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세출에서는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연평균 28.2%의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큰 폭의 세출이 이루어진 점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대형 산불 피해 보상금과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민간 등 이전 비용의 증가와 함께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비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7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수요를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위한 부가징수조세로 청송군 전체 세입 9658억 원의 2.3%를 차지하는 대표적 자주재원입니다. 지방세는 2025회계연도에 210억 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제액 대비 97%의 수납률을 보였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대비 징수 결정액은 4억 1900만 원, 수납액은 5억 원, 정리 보류액은 3500만 원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1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세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세목 7개 중에서 담배소비세의 세수 미달액이 1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금연 캠페인 등의 효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세외수입 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용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재산매각 수입, 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구분되며 지방세와 더불어 지자체 주요 자주 재원의 하나입니다. 2025회계연도 청송군 세외수입은 264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직전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징수 결정액은 24억 3100만 원, 수납액은 18억 1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차량 관련 과태료는 공공질서에 저촉되어 있는 행위로 인해 부과된 것인 만큼 철저히 징수하여야 할 것이며 부정이익 환수금은 보조금, 보상금의 허위 과다 수령이나 부정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징수 가능한 범위에서 반드시 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세외수입 미수납액 발생 세입 현황을 보면 지지난도 수입의 징수가 저조한데 11개 부서의 징수활동 및 미수납 사유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확충과 함께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노력은 지자체의 자체 수입 확보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주요 세입인 보통 교부세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청송군은 세외수입 미수납에 대한 유형별 원인을 분석하고 별도의 세외수입 징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2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살펴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은 수납에서 세출을 빼고 난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202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78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였다는 것은 재정원의 예측성을 제외하므로 세수추계와 적극적인 재정조정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분야 예산 불용은 세출 예산 현액에서 회계연도 내 지출액과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을 공제한 집행 잔액을 말하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다는 것은 군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원이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예산 운영의 대표적 비효율 사례라 할 것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는 224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직전 회계연도 대비 30.4%가 감소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것입니다. 200억 원이 넘는 예상불용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예측성을 훼손함으로 향후 면밀한 집행률 점검을 통해 추경 등 재정 운영상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잔여 불용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불용 비율이 30% 이상인 과다 불용 사업은 8건에 16억 원 정도로 전년도가 유사한 수준이나 전년 대비 감소하긴 하였으나 예산 편성 후 집행액이 전혀 없는 전액 불용 사업도 30건에 269억 원입니다. 과다 불용 사업이 발생한 원인이 부정확한 사업비 산정, 미온적인 사업 추진, 부실한 예산 관리 문제라면 예산 중 집행을 중간중간 점검하는 등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예산 불용은 예산 비효율의 대표 사례로서 신중한 검토를 통한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되 부득이한 경우 추경 예산을 통한 불용이 발생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조정하여 유사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불용액과 불용률 추이를 보면 그 규모가 유사한데 이는 재정운용의 비율이 반복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므로 예산 편성 전에 면밀한 검토와 예산 편성 후 적극적인 집행 선제적인 조정을 통한 예산 운영의 효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이월 현황을 보시면 예산 현액 9608억 원의 19.3%인 1855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대비 443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직전 회계연도 대비 306억 원 증가한 115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원인을 살펴볼 때 사전 행정절차 지연, 절대 공기 부족, 준공 시기 미도래 등이 보이며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시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집행으로 이월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본예산 전액, 명시이월 사업이 다수 존재하는데 재정운영 비효율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고이월은 직전 회계연도 대비 46.8% 79억 6300만 원 증가한 250억 원을 이월하였는데 사고이월의 원인을 살펴보면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기간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 등 명시이월사유와 유사하고 매년 반복되는 사유들입니다. 다만 일부 산불피해복구사업과 관련된 사업비는 있기는 하나 이에 반해 특별회계 이월 건수와 이월액이 감소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것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30건에 452억 원으로 직전 연도 대비 14.7%인 5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중장기 사업을 위한 제도로 그 총액과 연차별 금액을 정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편성할 수 있는 제도인데 연차별 추진 사항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지속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이월은 계획된 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월은 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적기 투자를 저해하므로 사업 집행 시기 단계별 예산 편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28페이지 기금 결산 부분입니다. 2025회계연도 청송군이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7개 사업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20억 원이고 직전 회계연도 대비 109억 원에서 11억 4400만 원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29페이지 기금 제도의 취지를 살펴보면 고유 목적 사업이 선제적으로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결산 검사 의견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는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결산 검사 결과, 재정 운영이 시스템화됨으로 인하여 점차 투명성이 제고되었다는 의견과 대형 산불 피해 복구 등 재난 대응으로 세입과 세출 규모가 대폭 증가하는 등 재정 운영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다는 의견, 그리고 16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과 5건의 수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청송군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고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대략적인 현황과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87억, 8754억 원이고 지출은 59억 6099만 2천 원 지출되었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4억 원 지출되었으며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59억 55억 6099만 2천 원 지출되었습니다. 3월 22일 대형 산불 피해 실태조사 용역의 9건에 대하여 일반 예비비 4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3월 22일 산불 피해 경로당 개보수 외 12건에 대하여 55억 6천 99만 2천 원이 지출되었고, 3억 3534만 6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지출 잔액은 2억 4548만 8천 원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운영하면서 법예산을 편성할 시점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의회의 심의를 심의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편성합니다. 지출 사항을 살펴볼 때 대형산불 피해 복구와 관련된 사업 5건, 농작물 재해 지원 4건, 호우 피해 지원 4건, 극한의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투입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사과축제 체험부스 운영 지원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는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등의 다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8건의 제외한 15건의 예비비 지출은 본예산 편성 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재난재해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 비용으로 예비비 지출에 적합하였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청송군에서 제출한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림과 함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청송읍 송생리 784-162번지 일원의 국유지 매입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자면 202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금사과 연구단지 조성에 따른 국유지 매입 건은 재무과에서 송생리 784-156번지 외 6필지의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는 당초 2023년 공유재산 계획을 수립 승인받아 매수 절차를 추진 중이었으며 2024년 9월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하고 매입 대금 1차 납부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당초 토지 매입 금액이 20억 원 계약되었으나 개별 공시지가 변동 및 토지 매입 감정가액이 반영됨에 따라 토지 가액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황금사과연구단지, 산불진화헬기 계류장, 그리고 파크 골프장 등의 부지로 활용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행정 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고 향후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건은 청송군의 주요 공공사업에 필요한 국유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2월 14일 제264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3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승인받아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사항으로 해당 토지의 공공적 활용 측면에서 매입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2021년 5월 18일 송생리 파크골프장이 정식 개장하여 운영 중인 상황과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도 다음 해 9월에 매수계약을 체결한 점, 분납 조건으로 체결된 매수계약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초 매입비 대비 매입비 20억 원에서 17억 6천만 원이 증가한 37억 6천만 원으로 당초 대비 88%가 증액된 점을 살펴보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유지하고 있는 3개 부서의 미온적 행정, 수요 예측 또는 소극적인 추진 의지가 의심됩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이미 매수 계약을 체결한 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만큼 당초 계획과 실제 계약 금액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변경된 매입비에 대한 향후 재정 부담에 대한 사전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TOP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및 검토 보고 후 기획감사실장이 전체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원장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천준길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성원 속에 열린 의회, 민생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군정 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10대 청송군의회와 함께 회복에서 대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6323억 원으로 당초 예산 5450억 원보다 6.02% 증가된 8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5777억 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4969억 4800만 원보다 16.25% 증가된 807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는 총 545억 94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480억 5200만 원보다 13.61% 증가된 65억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수입 중 지방세 수입은 11억 원을 증액하여 215억 7584만 2천 원이며, 세외 수입은 18억 7899만 4천 원을 증액하여 170억 330만 5천 원으로 자체 수입 총규모는 385억 7914만 7천 원입니다. 또한 의전 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43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2903억 25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 27억 3094만 8천 원을 증액 반영하는 등 31억 3094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227억 9951만 4천 원 증액하였고, 도비 보조금 132억 754만 4천 원을 증액하여 총 360억 705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의전 수입 총규모는 5026억 1085만 3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84억 9990만 9천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억 3484만 6천 원 증가하여 총 규모는 365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조직 및 성질별은 설명서로 갈음드리며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9억 4097만 5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황금사과연구단지 부지 매입 7억 원, 목계마을 문화복지 거점 조성사업 4억 3800만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4억 6022만 8천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사유시설 피해 복구비 7억 7577만 9천 원, 하천계곡 불법 시설 정비 6억 원, 안덕면 장전리 실풀천 제방 정비 사업 10억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4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25억 618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은 만세루 복원사업 9억 5400만 원, 기곡재사 복원사업 7억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에 94억 2072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도평리 거두산마을 상수관로 설치공사 5억 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38억 6590만 원, 25년 산불 피해 폐기물 처리비 정산에 따라 국비집행 반납금 39억 1422만 2천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40억 317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경로당 개보수 3억 원, 파천면 관리 경로당 신축 3억 원, 참전 명예 및 보훈예우수당 2억 2300만 원, 2025년 기초 연금 지원 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 집행 잔액 반납금 18억 606만 6천 원입니다. 보건 분야에는 14억 5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6억 3692만 4천 원,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 1억 3200만 원입니다. 또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88억 57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농업농촌 분야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95억 5231만 원, 재해대응형 과수재배시설지원사업 56억 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28억 2073만 7천 원, 청송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0억 6200만 원, 스마트 과수원 특화 단지 조성 사업 5억 4743만 4천 원, 임업 산촌 분야에 산불 피해지 피해목 벌채 사업 위탁 70억 원,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및 방제사업 10억 원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95억 364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55억 7170만 원, 청송사랑화폐 발행 25억 2500만 원, 진보면 LPG 배관망 구축 사업 10억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6억 589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은 교량 정비 사업 3억 5700만 원, 그린 통합 쉼터 설치 사업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59억 655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1억 6760만 원, 소규모 시설물 정비사업 5억 원, 새마을시설물 정비 4억 1천만 원, 진보진안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4억 4039만 6천 원입니다. 기타 분야로는 인력 운영비와 기본 경비로 2억 519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63억 6803만 3천 원을 감액하여 총 38억 2133만 1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48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사업은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34억 4700만 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12억 원입니다.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 2억 99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 사업은 노후관정 및 부대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6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관리비 5억 3895만 9천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3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사업은 의료급여 사업 군 부담금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7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사업은 청송양수발전소 한수원 지원사업 1억 4400만 원입니다. 시도사업특별회계는 1300만 원, 공공임대주택특별회계는 2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댐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의 증감없이 세출 일부만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필수 사업에 집중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심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현성입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과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 회계연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세입 세출 총액은 6323억 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189억 6900만 원, 예비비는 38억 2133만 천 원,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13억 원입니다. 1월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450억보다 873억 원이 증가한 6323억 원으로 16.2%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의 증가, 세입 예산의 변동폭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변동폭이 컸습니다. 세출 예산을 기능별로 볼 때 환경, 농림해양수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변동이 컸습니다. 4페이지 조직별로 볼 때 문화경제과, 농정과, 산림자원과, 환경관리과, 건설새마을과, 농업기술센터 등의 부서가 변동폭이 컸습니다. 다음 10페이지 10억 원 이상 증감액 사업을 보시면 기획감사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사업을 포함한 99건의 사업이 1억 원 이상의 증감 폭을 보였으며 소규모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추경예산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특별회계 1억 원 이상 증감액 사업을 보시면 환경관리과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외 4건이 4건입니다. 다음으로,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323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873억 원 정도 증가한 규모이며 지방교부세 441억 원, 국도비 보조금 361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1억 원, 조정교부금 31억 원, 세외수입 21억 원을 주요 재원으로 편성되었다 할 것입니다. 세출 예산을 주요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대형 산불 복구를 위한 송강2리 목계마을 문화복지 거점 사업, 사유시설 피해 복구, 만세루 등 문화유산 복원, 이재민 구호 및 이재민 생활 안정 지원, 산불 폐기물 처리비 잔액 반납금, 산불 피해목 벌채 사업 위탁금 등의 예산이 편성 편성되었으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위해 29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황금사과연구단지 부지 매입 재해대응형 과수재배시설 지원사업,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농작물 재해보험료 등에도 상당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천 교량, 상하수도, LPG 배관망, 전선지중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구축 사업과 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청송사랑화폐 발행, 농촌 중심지 활성화,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에도 예산이 중점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45조 등의 법률적인 적절한 절차와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1회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은 최대한 신속하고 신속하게 집행하여 사업의 적시성과 정책 효과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산 집행 시 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자립 기반 조성, 농업 경쟁력 배양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군민의 기본적인 수요 충족과 복리 증진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이며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사업의 긴급성, 필요성,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의원님들의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6 제1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실실장 자리에 앉아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천준길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 총칙, 일반회계 세입 예산 및 본청 직속기관 세출 예산, 특별회계 세출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 및 세부설명서 7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6323억 원으로 일반회계 5777억 600만 원, 특별회계 545억 9400만 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173억 3118만 원 특별회계 16억 37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38억 2133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 및 15페이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 세출 총괄은 제안 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1억 원 증액된 215억 7584만 2천 원, 중단부 세외수입은 18억 7899만 4천 원 증액된 170억 33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지방교부세는 431억 2500만 원, 증액된 2903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지방조정교부금은 31억 3094만 8천 원 증액된 112억 3614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60억 705만 8천 원 증액된 2010억 497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 일반회계 전체 세출 총괄표 및 5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세부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청송NextLocal프로젝트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중하단부 수임 변호사 보수 8900만 원 증액된 1억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중단부 목계마을 문화복지 거점 조성 3억 3800만 원 증액된 7억 원, 목계마을 다목적 주변정비사업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9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관리 시스템 구축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중상단부 영상 정보 검증 시스템 구축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110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참전유공자 보훈예우수당 2억 2300만 원 증액된 8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중단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6311만 원 증액된 2억 929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산불 이전 및 임시조립주택 전기료 지원 3억 784만 원, 폭염 대비 임시조립주택 거주 지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134페이지입니다. 중단부 경로당 신축 및 운영관리 5천만 원 증액된 11억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중상단부 장례식장 개보수 5500만 원 증액된 75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6600만 원 증액된 5억 358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파천면 내관리 경로당 신축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184페이지입니다. 중상단부 황금사과연구단지 부지 매입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과 190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기곡재사 복원사업 7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병보재사 복원사업 3억 3천만 원, 중단부 만세루 복원사업 9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중상단부 청송 서벽고택 담장 보수 및 배수 체계 정비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중단부 체육 기반 정비 12억 9500만 원 증액된 15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중단부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경기장 유지관리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중상단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억 3500만 원 증액된 23억 8020만 3천 원, 청송사랑화폐 할인수수료 25억 2500만 원 증액된 115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중단부 진보면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10억 원, 고유가 피해 지원금 55억 7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중단부 진보 전통시장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22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제20회 청송 사과 축제 개최 8천만 원 증액된 9억 8천만 원, 중단부 장난끼 공화국 잔디 조성 공사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5천만 원 증액된 1억 86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232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 인건비 2억 7155만 원 증액된 3억 457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중상단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8억 2073만 7천 원 증액된 107억 4948만 9천 원, 하단부 농어촌 기본소득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1억 20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농어촌 기본소득 카드 이용 수수료 1억 4580만 원, 중하단부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금 291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중상단부 무기질 비료 차액 지원 사업 1억 567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중하단부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1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중단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사업 5억 1743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중단부 농산물 안정 생산 공급 지원 2억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여성농업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6904만 원 증액된 1억 5904만 원, 하단부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 지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정책과 264페이지입니다. 중하단부 지역 농업 CEO 발전 기반 구축 지원 사업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288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산불 피해 추가 지원 전담 인력 지원 사업 913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중단부 안심 귀가 거리 조성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1억 6800만 원, 하단부 사유시설 피해 복구비 7억 7577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중단부 마을 순찰대 활동 지원비 5759만 6천 원,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3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폭염 대응 살수차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교통안전 환경 조성 사업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청송시장 그림 통합 쉼터 설치 1억 2천만 원, 전세버스 전기버스 구입비 지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308페이지입니다. 중상단부 무인민원 발급 창구 전용 옥외 부스 설치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중단부 한옥 건립 지원 사업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중단부 가로등 유지보수 3억 5천만 원 증액된 10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320페이지입니다. 중상단부 산불 피해지 피해목 벌채 사업 위탁 7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보험료 3억 157만 9천 원 증액된 14억 1103만 1천 원, 중단부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및 방제사업 10억 원, 산림재난대응단 인건비 및 보험료 1억 8천만 원 증액된 16억 127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336페이지입니다. 중단부 전기 승용차 보급 3억 2천만 원 증액된 15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노후 운행 경유차 배출 저감 사업 1억 350만 원 증액된 3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 복구비 3억 5천만 원 증액된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지방 상수도 확장 사업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새마을과 352페이지입니다. 중상단부 각종 건설사업 지원 1억 452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13억 8천만 원, 중단부 주왕산면 항리 항골천 정비공사 5억 원, 하천 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 시설 재조사 용역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중상단부 도로 긴급보수 및 정비비 1억 4755만 2천 원 증액된 3억 3755만 2천 원, 중하단부 교량정비사업 3억 5700만 원 증액된 6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수리시설 긴급보수비 1억 원 증액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1억 5200만 원 증액된 10억 7200만 원, 이전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4억 원, 중하단부 수리 불완전농지 생산기반시설 설치 2억 33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청송읍 부곡리 새들지구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4천만 원,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1억 원, 하단부 새마을시설물 정비 4억 1천만 원 증액된 6억 877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1억 6760만 원 증액된 103억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소규모 시설물 정비 사업 5억 원, 현서면 모계리 두수동세천 정비공사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378페이지입니다. 중단부 청송읍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0억 6200만 원 증액된 12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중상단부 그린 뉴딜 전선 지중화 사업 2억 8천만 원 증액된 21억 3천만 원, 중하단부 청송진보도시계획 도로 긴급보수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중하단부 진보면 전선 지중화 접속 구간 아스콘덧씌우기 1억 5천만 원, 진보면 회전교차로 보완공사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진보면 행정문화센터 야관경관조명설치공사 4억 원, 진보면 행정문화센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억 1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안덕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398페이지입니다. 중단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개보수공사 4억 6179만 6천 원 증액된 6억 25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중상단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장비 구입 1억 7032만 8천 원 증액된 2억 393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중상단부 의료진 인건비 1억 7611만 6천 원, 시니어 의사 채용지원금 1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중하단부 건강체조 동아리 강사료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45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농업인 안전성 증진 농작업 기기 설치 지원 5244만 원 증액된 1억 4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재해대응형 과수재배 시설 구축 지원 5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시설관리사업소 468페이지입니다. 중단부 청송 라이프 온 2억 원, 진보 복합문화 커뮤니티 센터 조성 14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중하단부 골프연습장 및 객주파크골프장 관리위탁 1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단부 청송군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 6752만 3천 원 증액된 52억 9752만 3천 원, 하단부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34억 4700만 원 증액된 48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입니다. 중단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영천댐 도수터널 유지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하단부 노후관정 및 부대시설 보수공사 2억 7583만 2천 원 증액된 10억 1287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중단부 신성·신기·지리 하수처리장 민간관리대행 위탁비 1억 원,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관리비 5억 3895만 9천 원 증액된 41억 5800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운영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상단부 의료급여 요양비 등 현금 급여 7890만 6천 원 증액된 1억 189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중단부 파천면 신흥1리 농기계 및 농자재 구입 8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칙, 세입 예산 등은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세출 예산은 부서별,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원소장이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 세입 세출 예산 총괄표, 세입 예산 사업 설명서에 대하여 5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69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제83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소통홍보과 소관 103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109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133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179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그 질의라기 보다는 좀 설명이 필요한 게 있는데, 사실은 저도 4년 전에 봤지만 이번만큼 감액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 적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전체 부서에?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감액된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추경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들어도 다 증액에 대한 설명은 들었지만 감액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도 보충 설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 실장님이 해주셔도 좋고, 재무과장님이 해주셔도 좋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기본소득 때문에 가까이서 진짜 수건 짜듯이 예산을 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 안 하고 만약에 추경예산을 통과시킨다면은 지역민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이때까지 감액했던 사례들이 특별한 노력들이 없이, 설명이 없이 감액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좀 더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서 누가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제가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사실 최근 한 3~4년 전하고 비교한다 하면은 사실 이렇게 구조조정을 한 거는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도 이제 정말로 그렇지만 그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뭐 민생에 관련된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댄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이제 예산 업무를 제가 2021년도부터 봤습니다. 2020년도부터 봤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구조조정을 많이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뭐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좀 그 좀 특이한 경우라고 좀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 예전 코로나 그때 그 21년도 하고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사실 한번 300억, 400억도 구조조정을 해본 적이 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어렵게 지금 보고 계시는 상황은 충분히 맞습니다. 상황은 맞지만, 군민들한테 정말로 민생에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구조조정 했는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참고로 그 의원들이 지금 다 10대 의회가 지금 열리고 각 의원님들마다 이제 민원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과에 전화해 보면은 딱 공통적인 게 딱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하시는 과장님이나 또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뭐 별 문제 없다고 말씀은 주시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민원인들 만나서, 군민들 만나서 필요한 부분에 그 요청을 드려보면은 대부분 올해는 지금 예산이 없다고 지금 하고 있어서, 현장과 또 예산서가 괴리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거는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조금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렇다면 이때까지 문제 없이 했는데 예산이 과 별로 들어보면은 10억씩 감액 예산을 해라는 얘기도 좀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된다고 얘기가 지금 주어지는데 이 감액에 대한 설명 없이 증액만 계속 얘기하다 보면 내용을 듣는 군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어려움 없이 지금 뭐 잘 된다 라고만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부족했던 거를 또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대응한다 라는 점들을 좀 부연 설명이 좀 없이 이거를 그냥 통과시키기로는 좀 군민들을 저희들이 직접 만나는 의원으로서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좀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실장님 충분하게 감안하시고 사실 지금 읍면에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의 욕구는 많은데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 때문에 예산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은 사실 뭐 부서별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감안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경제과 소관 제187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21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정과 소관 231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통정책과 소관 261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287페이지부터 360, 3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307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315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333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새마을과 소관 351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373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395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447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463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읍면 소관 477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487페이지부터 5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587페이지, 이게 지금 우리 공공임대 사업 관련해서 이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기금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나가보면은 임대료 3만 원 해서 싼 가격에 되어 있는데, 보면 기타 사용료로 관리비가 그러면 10만 원에 44명*5월 이렇게 되어 있는게, 이 관리비 수입 내용을 좀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저 임대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13만 원을 내는 결과가 되나요? 이게 어떻게 되죠?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황성식입니다. 월 3만 원 하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매달 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기타 관리비 부분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전기, 엘리베이터 안전점검 수수료, 그다음에 물탱크 청소라든지 공공으로 같이 그 사용료를 부담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연간 추산을 일단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월 사용이나 이런 부분이 정도 비용이 부담될 거다. 지금 추계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황진수의원
일단 추계다. 그렇죠?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예.

황진수의원
10만 원씩 내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처음 시범 운영해보는 단계고 엘리베이터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또 사용료가 얼마가 부과될지는 아직은 지금 운영을 안 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다른 지역에 지금 우리가 견학을 다 갔다 왔는데 그 지역에 이제 동수로 비교해 봤었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월 비용을 추계를 해 보니까 대략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좀 적을 수도 있고 좀 커질 수도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러면 그 수익금은 이제 기금으로 아예 그러면은 다 관리해서 관리비도 나가고 지출 수입을 그러면은 이제 공공임대 기금으로 다 정리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은 정리가 되면 이게 따로 이게 회계가 정리…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그 추계 나오는 부분을 12월까지 우리가 세입으로 기금을 처리하고 공공적으로 나가는 엘리베이터 안전점검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직영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다 납입을 합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우리 저 실장님 제가 이거 놓쳐버려서 그러는데요. 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저희들 그 기본소득 관련해서 현장에서 이제 실사를 이제 이장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장님들도 이제 질문사항들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기간이 짧아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고, 또 이웃에 오래 저 오랜 친분을 갖고 있는데, 가서 뭐 학생들이 사느냐 안 사느냐 뭐 주에 며칠을 하느냐 해서 또 이장님들이 인심을 많이 잃는다. 그래서 이게 실거주에 대한 조사,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의문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게 의원이 단순히 이렇게 느낀 게 뭐냐 하면은 그래도 인구가 1명이 늘게 되면 최소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게 1인당 얼마 정도가 이득이 되는데 그분이 들어옴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20만 원을 해서 연 240만 원을 이제 드린다 하더라도 청송군에서 그러면 한 그냥 예를 들어서 한 6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1인당 받을 수 있다 하면은 최소한 삼백 몇십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이득이 되면 그 조사를 엄격하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이라든가 실효가 있기 때문에 느슨하게 이게 조사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에 서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실장님이 봤을 때 우리 1인 기준 군민이 한 명이 늘었을 경우에 연 240만 원 소비하더라도 청송군의 실질적 국가 보조금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더 이득이 있는지 손실이 있는지에 대한 계산을 넣어보신 적이 있는지, 넣는다면 얼마 정도로 판단하면 되는지, 저희들이 현장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좀 답답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선의 이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고민했었고 방금 주민 한 명이 우리 청송군에 들어왔을 때 그 실효적인 지방교부세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얼마인가를 따져봤을 때 사실은 이게 사실 너무 복잡합니다. 지방교부세 산정하는 인구 기준도 있고 한데, 제가 예전에 그 한번 판단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추계입니다. 추계 정확하지는 않고 추계로 봤을 때 통상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됩니다. 그런데 600만 원이 인구 1명 플러스해서 그냥 10명이 들어오면 거의 6천만 원 이런 계산은 또 아니더라고요. 복잡한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부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교부세 산정 기준에 보면 좀 우스운 얘기지만 재소자 한 명은 천만 원 준답니다.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고 상당히 좀 하지만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이장님이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금 느슨하게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통해서 뭐 이제 600만 원 이제 만약에 그 받는데 우리가 뭐 240만 원만 주면은 뭐 돈을 어느 정도 뭐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익이 있지 않은가 이런 거를 따지기에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정부 지침에 따라서 사실 조사는 명확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 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은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또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또 어떻게 되려는지 또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여튼 고민을 해서, 제가 한번 고민한 다음에 한번 의원님들한테 자세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시범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기본소득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한 4년 동안에 그 우리 지역화폐 사용 관련해서 정말 이제 카드도 한번 사용해 보자 했을 때 어른들이기 때문에 고령이기 때문에 정말 과연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서 이제 도입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카드 사용이 이제 필수니까 정말 이분들이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저도 현장에 나가보면은 그걸 설명하라 하면 저도 정확히 아직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설명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카드 발급이 되고 시행이 될 때 청송군의 다양한 단체들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 계신데, 정말 어른들이 쓸 수 있도록 또 이게 어디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카드는 배급되는데 이분들이 정확하게 쓰고 있는지 또 영양에 가보면 지금 온갖 얘기들이 나옵니다. 부모들이 못 쓰니까 자식들이 들어와서 뭐 자기들이 뭐 그냥 그 기간이 오래되는 거 술 같은 거 사서 이걸 다시 당근에 판다 라든가 이런 온갖 민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우리 청송군이 6개월 뒤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모니터링하고 이게 우리가 6개월 뒤에 시행하는 만큼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세심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라고 좀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노력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 건 뭐냐 하면 계속 인제 우리 돈의 흐름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이 됐든지 건설 현장을 거친다는 건 뭐냐 하면 이분들 한 회사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회사에 의해서 일용직이 됐던 어떤 분들이 고용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분들이 식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 주류 소비를 하고 하면서 한 단계 두 단계를 거치면서 소비가 되면서 돈이 흘러갔던 부분들이 한두 단계를 안 거치고 돈이 흘러갔을 경우 중간에 계신 분들이 정말 생업에 정말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1년 6개월 뒤에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1년 뒤에 시범사업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정말 청송군의 재정이 정말 그분들이 생각하는 우려의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세밀하게 또 한두 단계를 안 거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의 흐름에 의해서 정말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좀 인지해서 정말 이거를 잘 융통성 있게 또 시범사업이 잘 진행되고 또 결과에 의해서도 집행되는 데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분한 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끝났으므로 오늘 안건이 없는 실과장은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박신영 의원님 밖에 나가셔서 이야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법령 불부합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TOP 의사일정 제7항 법령 불부합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7분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천준길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법령 불법 정비에 따른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법인 등기부 등본 용어를 근거 법령 및 정부24 등 민원 처리 시스템상 사용되고 있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로 정비하고자 하며 신청서 등 별지 서식 중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를 통해 개인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해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 제2호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개정하고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청송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청송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 서식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령 불부합 정비에 따른 일괄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심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현성입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등기부등본을 상위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로 변경하고 일부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이 개정안은 본 개정안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부 및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 등기 관련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과 자치법규관의 용어를 통일성을 확보하고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괄 개정 정비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청송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TOP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송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1분
명배
김명배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김명배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 용어를 개정하여 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고 청송군 통합방위협의회에 지원 대책 및 통합 방위 예규의 법적 적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후 향후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지역 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 교육 및 지원 대책 신설 사항을, 안 제3조의 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일부 용어 개정 사항을, 안 제8조의 청송군 통합방위 예규 법적 적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심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현성입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 청송군 통합방위예규의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청송군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에 지역주민과 학생 등에 대한 안보 교육 및 지원 대책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에서 협의회 위원 중 관계자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세부사항은 청송군 통합방위 예규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청송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TOP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청송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4분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천준길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명 관련 업무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안건 발생 시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비상설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정비하여 지명의 재정 변경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심의의 전문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을 구성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부위원장 부군수를 지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사항 공포 시 자동 해체에서 임기 3년 및 연임으로 변경,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심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현성입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청송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명 관련 업무 추진의 효율성 및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1조에는 시군구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제2조에는 위원의 수, 부위원장의 변경 등 위원회 구성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위원회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8조에는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표현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 개정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잠시 후 1시 30분에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