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5분자유발언
심상휴 의원 5분자유발언
상휴
심상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황진수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청가서를 제출하시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1. 청송군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TOP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0분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건설새마을과장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건설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용수 개발 사업 시행 조례는 근거법인 농촌 근대화 촉진법이 1995년도에 폐지되었고 관련 제도가 농어촌 정비법으로 승계되어 관련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에 규정된 수혜자 부담금 징수 제도는 최근 운영 실적이 없고 농업용수개발사업이 국비 및 지방비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실상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군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심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현성입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청송군에서 제출한 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근거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된 이후 농업용수 개발 사업이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하나로 규정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조례를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 폐지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에서 폐지되었다고 언급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청송군의 조례가 없는지도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사업부서뿐만 아니라 청송군 조례 규칙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 법무감사팀에서도 지속적인 조례 규칙 정비에 대해 관심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송군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TOP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의료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윤홍배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근거 용어 등을 현행 법령 및 행정 여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추가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 금연구역 관리 운영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계 법령 근거 명확화 및 용어 정비 금연구역 지정 장소 추가입니다. 안 제2조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심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현성입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을 확대하고자 제정된 안건으로 안 2조에서는 기존 조례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버스정류장, 주유소, 가스 충전소의 범위를 관련 법령에 맞게 구체화하고 택시 승차대, 액화석유가스판매소, 도시공원, 그리고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 11조에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규정이 있어 금연구역 확대 및 신설 내용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통해 군민이 금연구역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계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청송군 객주문학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TOP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객주문학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정만
조정만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 소장 조정만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객주문학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객주문학마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관광객 유치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청송군 객주문학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 객주문학마을 위치 및 시설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5조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8조 사용 허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3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객주문학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심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현성입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제출된 안건에 대한 대략적인 현황 설명과 함께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송군 객주문학마을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문학예술과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지역문화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2조 및 3조에는 문학마을의 위치와 시설의 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 및 5조에는 문학마을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문학마을 운영에 필요한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 6조 및 7조에서는 문학마을 시설의 사용 허가 규정과 직영 또는 수탁 운영 방식에 따라 사용료의 관리 및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하였으며, 안 제 8조에서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는 문학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 범위 내에서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운영현황 및 회계자료 제출 위탁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그리고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 조례안은 객주문학마을의 시설별 기능과 이용 관리 기준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민간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학마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제272회 정례회 2024년 6월 10일에 제출된 객주문학마을 시장 인접 시설 민간인 위탁 동의안이 가결된 후 수차례의 수탁자모집 공고를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위수탁 계약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관리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제정한다는 점에서 아주 고무적이라 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9조 2항에 시설 운영비 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문과 객주문학마을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상에 운영 예산은 미지원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객주문학마을이 본래의 목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향후 발생할 시설 개선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위수탁자 간의 책임 한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해 보이고 운영자가 선정되어 객주문학마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수탁자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청송군 차원의 행사 개최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탁 기간 동안 시설물 유지 관리 및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청송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TOP 5. 청송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TOP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에 한하여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회의 소집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운영위원회의 비상설화 및 운영방식 개선, 안 제6조의 운영위원회 회의 소집 기준 간소화, 안 제18조의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띄어쓰기 정비 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계획에 의거 미개최 위원회 폐지, 치유농업이 농업 자원 시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식생활을 통한 치유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치유농업 활성화 및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삭제, 안 제6조의 위원회의 구성 삭제, 안 제7조의 위원회 임기 삭제, 안 제8조에 위원장의 직무 등 삭제, 안 제9조의 위원회 운영 삭제, 안 제10조의 치유농업의 육성 지원 범위 조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심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현성입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청송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 방식을 실제 운영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관련 조문의 표현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이 개정안은 상설위원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 관한 규정,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안건 발생 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함으로써 위원의 위촉 임명을 위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심의 의결이 빈번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의 편리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 것이므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청송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청송군 치유농업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 개정안은 활용도가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성된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삭제하고 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과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치유 음식을 추가한 하여 치유 농업 지원의 범위의 확대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행정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는 긍정적이나 제안 위에서는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운영위의 구성 및 회의 소집 방식을 개선한다는 기술이 있는 점, 실제로 운영위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 주요 내용이라면 문맥이 통하지 않는 점 등은 조례 개정을 준비하는 사업 부서와 해당 조례 개정안을 검토하는 법무감사팀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청송군 재난피해 주민 생활안정 및 공동체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신영 의원 외 6인 발의) TOP 7. 청송군 방역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신영 의원 외 6인 발의) TOP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송군 재난피해 주민 생활안정 및 공동체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송군 방역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신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박신영의원
박신영 의원입니다. 청송군 청송군 재난피해 주민 생활안정 및 공동체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약화된 마을 공동체 및 주민의 심리적, 사회적 회복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 재건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군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6조까지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의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제9조의 중복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재난피해 주민 생활 안정 및 공동체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청송군 방역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생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고 방역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방역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방문 방역 신청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방문방역기동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의 방문방역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의 대장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방역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박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청송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성경 의원 외 6인 발의) TOP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송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황성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황성경의원
황성경 의원입니다. 청송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험료 및 재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와 의료 사각지대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1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2호에 보험급여 및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재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황성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2025회계연도 청송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TOP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회계연도 청송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회계연도 청송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25회계연도 청송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TOP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6년도 읍·면 방문 결의안(심상휴 의원 외 6인 발의) TOP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읍·면 방문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한 것으로 제안 설명,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결의의 건(의장 제의) TOP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읍면 방문 및 결과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8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2025회계연도 청송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심상휴 박신영 권태준 김무섭 임재업 황성경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심상휴 박신영 권태준 김무섭 임재업 황성경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심상휴 박신영 권태준 김무섭 임재업 황성경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심상휴 박신영 권태준 김무섭 임재업 황성경
10시23분
10시24분
10시25분
10시26분
10시27분
10시27분
10시28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기획감사실장 천준길 건설새마을과장 김태훈 보건의료원장 윤홍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경찬 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조정만 하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