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미경
김미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노우철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철
노우철의사팀장
의사팀장 노우철입니다. 먼저 위원회 제안 및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제안으로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환경안전위원회는 수원시 12·29무안공항여객기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이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두 건, 기획경제위원회 여섯 건, 보건복지위원회 여섯 건, 환경안전위원회 여섯 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한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두 건으로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총 스물세 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네 건의 의견제시의 건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었으며 다섯 건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장
노우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까지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광현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현기획경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방광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로 배정된 기준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와 변화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한 행정기구 신설·재편 및 정원 조정 등 조례 체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일반산업단지(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입니다. 본 세 건의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각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원회 검토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검토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의장
방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일반산업단지(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동엽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엽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동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의 재교부 금지 및 포상수여 사실확인서 발급 규정을 신설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포상의 취소 및 환수 규정을 마련하여 포상의 영예성과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포상수여 사실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포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 포상의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그 밖에 조례의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변경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 조정 및 정비와 관련 법령 인용 규정, 조문 체계 및 자구·오탈자 정비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의장
이동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철승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보건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철승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계정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희승 의원 등 열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총 다섯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각 시설의 기존 위탁기간 만료 및 신규 위탁 등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각 안건의 민간위탁 필요성과 타당성, 수탁기관의 전문성, 관련 법령 및 절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의장
이철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례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환경안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 김경례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사건·사고 대응 및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주차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배준서 의원 등 열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한편 희생자 추모와 공동체 회복,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였으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된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조인희 의원 등 열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과도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규정을 완화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입니다. 본 세 건의 동의안은 기존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의장
김경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수원특례시의원 배지환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이태원참사, 무안공항참사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이 정치적으로 계속 이용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저는 이번에 재선이 되었습니다. 5년 차 의원으로서 이렇게 비정하게 통과되는 조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의 생명은 더 중요하고, 누군가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 조례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 조례에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찬성하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은 날 같은 상임위에서 같이 상정된 무안공항참사 유가족에 대한 조례는 부결이 되고 이태원참사 유가족을 위한 조례는 통과가 되는 것을 수원시민께서 이해와 납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 여러분께 고백하고 싶은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뽑아주신 시의원이지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의견이 분분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소속 정당에,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고문이라고 불리는 분들, 지역 위원장, 당협 위원장, 국회의원에게 의견을 조율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120만 시민의 대표라고 하면서 당의, 지역사회에 당은 없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한 몸이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진보당 할 것 없이 외치고 있지만 이런 사안에서는 이렇게 갈립니다. 지난 8월 21일이 무안공항참사 600일이었습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분들께서도 무안공항참사가 일어났던 그때부터 이분들과 함께 연대해서 진상규명,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00일이 된 날, 이태원참사 유가족분들께서는 진상규명 요청에 함께 참석하셨고, 거기서 한 유가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고 600일이 됐는데도 희생자들의 유해와 유류품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 유가족들이 느낄 고통을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이 분들은 이미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렇게 끝까지, 끝까지 잔인하게 이렇게까지 하는 게, 저는 이태원 유가족분들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과연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같은 날, 무안공항참사 유족들의 조례는 부결이 되었는데, 왜 우리가 그분들을 이렇게까지 갈라치기 해야 합니까? 저는 이 조례를 반대하고자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조례가 표결에 부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이 조례를 반대하자고 요청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기권해 주십시오. 이 조례 기권해 주시고 다음 회기 때 이태원 유가족 지원 조례, 무안공항 참사 유족 지원 조례 같이 다시 심의해서 같이 통과시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원시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인희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미경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여러분! 조인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시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상정과 공동발의를 위해 뜻을 모아주신 환경안전위원회 김경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수많은 시민이 다쳤고 참사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분들 역시 깊은 트라우마와 죄책감, 불안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가족들과 피해자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6년 9월 3일에는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여야의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유가족들의 손을 잡고 “정치가 마음에 상처를 드려 송구하다.”며 진심어린 마음을 전하고 협치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여야가 정쟁을 내려놓고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초당적 협력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처럼 입법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동안 123만 수원특례시민을 책임지는 수원시, 그리고 수원특례시의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통합법인 생명안전기본법이 2026년 12월 시행 예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핵심 조항인 종합계획 수립, 안전기준 설정, 조사위원회 구성 등은 2027년 6월 이후에나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과 예산반영까지 감안하면 실제 지원은 2028년 상반기가 되어서나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공백기간 동안 피해자들의 고통을 또다시 외면하자는 말과 같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과 트라우마는 의회 일정과 맞춰 멈추지 않습니다. 유가족의 생계와 건강문제,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되는 현실,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고통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합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본 조례를 부결시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례를 통과시킨 뒤에 통합 조례로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통합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실제 피해자를 찾아내고 상담과 치료를 연결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2차 피해를 막고 중앙정부와 특별조사위원회 사이에서 피해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조례안은 시민단체 요구나 시민단체 지원을 위해 발의한 것이 아닙니다. 참사 앞에서 정치가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과 인간적인 도리, 피해자들의 고통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발의한 것입니다. 수원특례시의회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단순한 조례 제정을 넘어 우리 의회가 시민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성숙한 의회임을 증명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국회가 220명의 찬성으로 뜻을 모았듯이 우리 수원특례시 역시 한 마음 한뜻으로 시민의 안전과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십시오. 기다리자는 말보다 먼저 돕겠다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수원시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의장
조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아마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조례를 반대하자는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통과되는 절차가 너무 비정하고 우리가 그분들께 어떤 메시지를 던지게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 조례와 관련해서 비판 기사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에 몇 명이 있네, 없네.” “시민단체가 어떻게 하네.” 저는 충분히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비판하시는 분들의 의견 충분히 존중합니다. 이 조례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존중합니다. 이 조례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정말로 존중합니다. 다만, 동일한 잣대, 동일한 기준, 의원으로서 120만 수원시민의 대표로서 같은 기준과 같은 잣대로 조례를 대하고 심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반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권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원시의회가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권을 하고 다시 무안공항참사 조례와 그리고 이태원참사 조례를 다시 재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말씀하셨던 생명안전기본법인 것 같은데 통합 조례,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가족분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분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간곡히 다시 한번 호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의장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위원장 김경례입니다. 저는 이번 조례안을 두고 일부에서 제기하시는 세 가지 우려와 의문에 대해서 이 조례를 심사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왜 함께 상정된 여객기참사 조례는 부결되고 이태원참사 조례만 통과되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 기자분도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참사 간 경중을 비교하거나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심사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객기참사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관내 피해자 유무도 있었지만 수원지역 내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 형성이 없었던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명에서 사용된 참사명칭과 관련되어서 그 의도가 불분명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태원참사로 인한 관내 소수의 피해자만 계시는 상황에서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적 재난을 다루는 데 있어서 피해자의 숫자만으로 정책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리는 마치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전체 국민 중 극소수라고 해서 특별법의 취지마저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는 해당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특별법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또한 해당 조례안이 소수의 피해자만을 위한 조례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좁은 해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는 수원시가 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2차 가해를 포함한 추가 피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또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담겨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회적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조례를 만들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비극적인 재난이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우리 수원시가 관계 지자체가 된다면, 그리고 우리 수원시의회가 재난피해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당연히 그 조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회적 합의가 공감대가 전제된다면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적극 나서는 것이 시의원으로서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의장
김경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신 안건은 해당 안건 순서에 처리하도록 하고 먼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반대와 찬성 의견이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에 의거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장에 계시더라도 투표하지 않으면 기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14명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세철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문화체육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 오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결격사유 등 차별적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안 제11조 제목에 자치단체명을 명시하여 조례 내 위원회 명칭 표기를 통일하였고 안 제12조제3항의 위촉직 청소년 위원 자격을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완화하여 다양한 청소년의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적용 시점을 명확히 정비하여 조례 시행일 차이로 인한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의장
오세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혜연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연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혜연 의원입니다. 제404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총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1,677억 원으로 2026년도 당초예산 3조 8,311억 원보다 3,36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과다 책정되었거나 추가로 타당성 검토 등이 필요한 사업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의 총 5개 사업에 1억 2,297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 1,000만 원 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1개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증액 조정된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0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의장
박혜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부분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재준 시장님은 좌석에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이재준 시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2030년 수원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고호 도시정책실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고호 도시정책실장은 답변석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2030년 수원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 2030년 수원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호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매탄1구역(금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영화동(영화혁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열 도시개발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열 도시개발국장은 답변석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매탄1구역(금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 매탄1구역(금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36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조미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신 김미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36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중 고색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고색동은 오랜 기간 군공항 소음 문제로 인해 역세권 개발과 공공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지역입니다. 북수원 및 원도심 일원인 행궁동, 매산동, 연무동은 이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반면, 서수원 일원은 상대적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더뎌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36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과정에서 고색동을 추가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전략계획 변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세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한 차례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현재 국토연구원과 함께 진행 중인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관련 컨설팅 자료를 토대로 고색동에 적용 가능한 사업모델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정부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색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추가 지정을 통해 군공항 소음 문제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고색동이 생활 SOC 확충과 기반시설 정비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재생과와 도시정비과 등 도시개발 관련 부서가 칸막이 행정을 넘어 긴밀히 협력하여 향후 고색역 역세권 개발 및 공공재개발 사업이 도시재생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의장
조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방금 제시된 안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최종열입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중 고색동은 원도심 지역이고 소음피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임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등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재생사업과 재개발·재건축사업까지 다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고색동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장
최종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의견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 2036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조미옥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영화동(영화혁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영화동(영화혁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승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협의원
존경하는 123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김미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만1,2동·인계동·지동·행궁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승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수원시의원 35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남부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 추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역에서 출발해 성남·용인·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망입니다. 수원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산업과 연구개발 기능이 집적된 경기남부의 핵심 산업 중심지로서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개통되면 수원과 인접한 주요 산업 거점을 연결하고 기업과 인재의 이동을 뒷받침하며 수원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필수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성남·용인·수원·화성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한 사전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까지 확보한 사업임에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발표가 계속 지연되면서 국가계획 반영 여부조차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수원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접한 용인시와 성남시는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시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도 공동 대응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국가계획 확정을 앞둔 지금, 수원의 교통수요와 산업 경쟁력을 정부에 강력히 전달하고 국가계획 반영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방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즉시 나서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결정을 미루지 말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사업을 반영해야 하며 경기도는 정부를 적극 설득하고 지자체 간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수원시가 각자의 책임을 다해 경기남부광역철도를 국가계획에 반드시 반영하고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본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의장
이승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12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매탄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사정희 의원입니다. 방금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관련해서 35명의 수원시의원님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잠실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반드시 우리 수원시에 유치되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수원시는 K-반도체가 있는, 삼성전자가 위치해 있는 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우리 수원시민의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도 반드시 유치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보다 지금 지역주민들간, 본인 지역에 역이 유치되어야 한다는 데 상당히 민감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수원시에 유치해야 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원시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유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은 대표발의를 하신 의원님의 지역에 또한 역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민감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역의 시의원님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수원시의원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선은 수원시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유치하는 것이 마땅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제안하기에는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소관하고 있는 상임위의 위원장이 대표발의를 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승협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서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게 된다면 지역주민들간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관 상임위의 위원장이 발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에서 같이 의견을 합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의장
사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환 의원님!
지환
배지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매탄동에서 태어나 매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매탄동 시의원 배지환입니다. 아까 촉구안과 관련해서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 중에서 서른다섯 분의 서명을 득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말고 다른 의원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관련해서 저는 초선 때부터 제 공약으로 걸었고 재선인 지금도 공약으로 걸고 있으며,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5분 발언도 3회, 시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준 시장님께서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준 시장님께서 처음 2022년도에 공약으로 “세류·곡선·권선·매탄·삼성전자 근무자 모두를 만족시켜는 공약이다.”라고 하시면서 서울 지하철3호선 연장을 말씀하셨었고 그 당시에 민선8기 약속실천계획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을 제가 주장해서 관련 시정질문을 2023년도에 했으며, 당시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경기남부광역철도와 서울 지하철3호선이 노선이 유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1일 얼마 전입니다. 수원시 비전 구별 맞춤형 정책패키지에 영통구를 대상으로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을 강력하게 공약을 해 주셨고, 그리고 최근 7월 23일 집중점검 경기남부광역철도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추미애 지사님께서 공약을 걸었지만 공약실천계획에는 빠져있었고, 하지만 국토부를 찾아가시고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도 이재준 시장님께서 반도체 교통망 구축, 국가 위한 길, 반도체 “철도사업 대상지는 삼성전자 본사 및 사업장, 광교 테크노밸리, 판교 테크노밸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이 집중된 지역이라며 남부철도는 첨단산업거점을 하나의 광역 산업축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아무래도 본 의원의 지역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곳이다보니까 그동안 굉장히 발언을 많이 해 왔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이번 촉구안에 이름을 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촉구안을 준비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37분의 의원님들의 하나된 목소리로 지지해 주시는 것을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의회에서 오히려 먼저 나서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두 명의 의원님께서 서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표결을 통해서 그분들에게도 찬성 혹은 반대의 기회를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국토부에 좀 더 강력하게 이 사업이 수원시에서 얼마나 염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은 이의가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에 의거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장에 계시더라도 투표하지 않으면 기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은 서명을 안 하신 배지환, 사정희 의원을 포함하여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윤일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영의원
존경하는 123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김미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천·영통1동을 지역구로 둔 윤일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교육협력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원시의 교육 분야 지원 규모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답변에 따르면 2026년 학교급식비 등을 포함한 수원시의 교육 분야 지원 규모는 600억 원이 넘습니다. 무상급식비 등을 제외한 교육경비만 보더라도 약 200억 원 규모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제 수원시는 단순히 교육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지방정부를 넘어 수원교육을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협력 주체입니다. 물론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교육지원청의 고유 권한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삶 속에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학로 안전, 교육환경 개선, 돌봄과 교육복지, 학교시설 개방과 학교복합화 등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의 일상에는 시청의 영역과 교육지원청의 영역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곳에서는 역할을 연결해야 합니다. 수원시에는 이미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고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 역시 다양한 교육협력사업을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협력의 경험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에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현안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과밀학급과 통학안전, 교육환경 개선, 학교시설 개방 등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한 현안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찾자는 것입니다. 둘째, 수원시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협력사업의 성과공유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의 예산을 집행했는지를 넘어 몇 개 학교와 몇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는지, 교육환경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학생과 학부모가 어떤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지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예산의 가치는 집행된 금액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만들어 준 변화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셋째, 수원특례시의 규모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수원형 교육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수원은 신도시와 원도심이 함께 있고 지역마다 학령인구와 교육환경이 다릅니다. 지역별 교육현안을 함께 진단하고 수원시와 교육지원청,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해법을 찾는 수원만의 교육협력 모델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기관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해 온 노력을 바탕으로 이제 한 걸음 더 함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은 교육지원청의 고유한 영역이지만 학교에서 배우고 생활하는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입니다. 600억 원이 넘는 교육예산의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산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느냐입니다. 예산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책임에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에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서로의 역할을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수원형 교육협력”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의장
윤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김미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매탄동에 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탄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영통구청 복합청사 건립과 영통 도시재생혁신지구, 이른바 “영통혁신파크”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책임 있는 소통을 수원시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영통구청 부지를 활용한 영통 도시재생혁신지구가 국토교통부의 2026년 상반기 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직 최종 지정과 본 공모 등 여러 절차가 남아있지만 오랫동안 신청사와 주민편익시설을 기다려 온 매탄동 주민들에게는 어렵게 찾아온 소중한 기회입니다. 영통혁신파크는 기존 공공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복합청사와 수영장 등 생활 SOC, 공영주차장, AI·반도체 관련 첨단산업 오피스,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등을 함께 조성해 행정과 생활, 산업과 주거가 연결되는 새로운 지역 거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영통의 미래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도시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업을 두고 영통구청 부지의 절반 이상을 리츠에 매각하는 사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의 실제 구조를 차분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츠 방식이 일방적인 매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통혁신파크는 도시재생 리츠를 활용해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고 국도비와 주택도시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공공시설의 공공성을 지키면서 수원시의 재정 부담과 사업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산하는 것입니다. 재원 역시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초과 세수를 활용해 수원시 재정만으로 신청사를 건립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초과 세수는 경제 상황과 기업 실적, 부동산 경기 등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재원입니다.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장기 사업을 불확실한 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국가 공모라는 기회를 활용해 국도비와 주택도시기금 등 가능한 재원을 연계하고 재정 부담과 위험을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매각이냐, 아니냐!” “시 재정으로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에게 가장 이로운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시민의 부담은 줄이고 필요한 공공시설은 지키면서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입니다. 수원시는 오는 10월 주민설명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회가 단순히 사업계획을 전달하는 자리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원시에 두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어렵게 확보한 국가시범지구 후보지 선정의 기회를 살려 영통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십시오. 다만, 사업성을 이유로 복합청사와 수영장, 공영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의 공공성이 훼손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10월 주민설명회를 시민의 신뢰를 얻는 출발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재원조달 구조와 리츠의 역할, 토지와 시설의 소유관계, 주민편익시설의 확보방안, 수원시의 재정 부담과 위험 요인까지도 투명하게 설명하고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불안은 사업의 방향을 흔들 이유가 아니라 더 투명하게 설명하고 더 깊이 소통해야 할 이유입니다. 본 의원 역시 매탄동 주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모든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영통혁신파크가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으로 표류하지 않고 주민의 신뢰 위에 세워지는 영통의 새로운 행정·생활·산업 거점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수원시의 책임 있는 추진과 충실한 주민 소통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의장
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호의원
존경하는 123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김미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궁동·지동·우만1·2동·인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성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수원 관광이 “많이 찾는 관광”을 넘어 “머물고 다시 찾는 관광”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수원은 세계유산 수원화성을 비롯해 역사와 문화, 생태와 체험, 미디어와 MICE까지 다양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 수만으로 수원 관광의 미래를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 지역에 관광객이 집중되면서 과밀과 주차 문제는 계속되고 있고 수원을 잠시 둘러본 뒤 떠나는 당일치기 관광의 한계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원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하고 관리해 온 공공 관광 인프라가 각각의 시설에 머물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원유스호스텔과 수원미디어센터 등 경쟁력 있는 시설이 있지만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되지 않아 관광객의 체류와 지역상권의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는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 시설이나 현장 운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시설을 만드는 것과 그 시설에 사람을 찾아오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원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시설을 계속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춰진 공공 인프라를 관광객의 실제 이동과 지역상권으로 연결하는 현장 중심의 관광 기획과 실행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수원화성을 찾은 청소년들이 행리단길과 성곽길을 걷고 미디어센터에서 여행을 기록하고 통닭거리에서 식사를 한 뒤 유스호스텔에서 캠프파이어를 즐기는 하나의 관광코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설은 이미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을 하나의 경험으로 연결할 주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원의 동쪽에는 MICE와 호수공원이 있고 서쪽에는 생태와 농업을 비롯한 다양한 자원이 있습니다. 이처럼 수원 곳곳의 자원과 민간의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광상품과 동선으로 연결할 체계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민관협력형 관광 DMO, 즉 관광 분야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행정은 인프라와 제도를 뒷받침하고 민간은 창의적인 콘텐츠와 관광상품을 만들며 DMO는 관광업계와 지역상권, 문화·관광기관, 전문가를 연결해 좋은 자원을 실제 관광객의 이동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수원형 민관협력 DMO 구축을 추진해 주십시오. 관광업계와 지역상권, 문화예술계, 전문가 등이 실질적으로 참여해 민간의 관광상품과 코스를 발굴·연결·육성할 수 있는 실행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관광객의 체류와 재방문을 높일 수 있는 장기적인 관광콘텐츠를 마련해 주십시오. 관광객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수원만의 스토리와 체험을 통해 더 오래 머물고 5년 뒤, 10년 뒤에 연인과 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찾을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이미 조성된 공공 관광 인프라를 하나의 관광 네트워크로 연결해 주십시오. 유스호스텔과 미디어센터를 비롯한 공공시설이 개별 시설에 머물지 않고 관광객의 체류와 경험을 확대하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부서와 기관을 넘어선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에는 이미 충분한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시설이 아니라 흩어진 자원을 연결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관광으로 만들어 낼 운영체계입니다. 수원 관광! 이제는 시설보다 연결이 먼저입니다. 민관협력 DMO를 중심으로 수원의 관광을 특정 지역에 머물게 하지 않고 수원 전역의 활력으로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관광의 다음 10년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의장
최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혜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연의원
존경하는 123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김미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혜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수원의 잠재력을 깨우고 시민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할 새로운 축제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권선구는 수원시 4개 구 가운데 가장 넓은 47.18㎢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행정구역인 만큼 동네마다 품고 있는 공원의 색깔이 다르고 주민들의 생활 반경과 골목상권의 숨결도 각각 다릅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축제의 무대를 넓혀야 합니다. 멀리 찾아가지 않아도 내 집 앞, 내 일상 바로 곁에서 문화의 온기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축제의 지평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그 해답을 저는 수원이 가진 가장 매력적인 강점, 바로 “슬세권”에서 찾고자 합니다. 슬리퍼를 신고 편안하게 걸어나와 카페와 도서관, 마트와 병원을 누리는 생활반경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우리 도시의 품격을 증명합니다. 경기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입증되었듯 우리 수원은 경기도에서 생활 인프라가 가장 탄탄하게 숨 쉬는 슬세권 1위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점을 축제에도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차를 타고 멀리 이동해야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아니라 집 앞에 슬리퍼를 신고 나와도 즐길 수 있는 축제! 저는 이러한 “슬세권 축제”를 서수원에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공원에서 공연과 체험을 즐기고 축제가 끝난 뒤에는 인근 음식점이나 카페에 들러 가족과 저녁을 먹거나 함께 축제를 즐긴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축제는 단순한 하루의 행사를 넘어 주민의 문화생활과 지역경제를 함께 연결하는 생활권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상권과의 유기적인 연결”입니다. 축제장 안에서 모든 소비가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행사장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음식점과 카페, 지역 상점으로 시민들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시민에게는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문화를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실제 매출과 활력을 가져다주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서수원 곳곳의 공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축제 거점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의 규모와 시설만 볼 것이 아니라 인근 상권과의 도보 연결성, 대중교통과 주차여건, 주민 접근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축제는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머물게 하고 동네의 골목을 걷게 하고 지역의 경제를 뛰게 해야 합니다. 수원시가 서수원의 공원과 골목상권을 연결하는 새로운 생활권 축제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서수원의 일상이 더 풍요로워지고 지역 상권이 다시 힘차게 뛸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의장
박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준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서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김미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권선2동·곡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환경안전위원회 배준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특정 참사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겪어온 대형 참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희생자를 어떻게 추모할 것인지, 그리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태원참사와 12·29여객기참사 관련 조례안이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태원참사 조례안은 통과했지만 본 의원이 발의한 여객기참사 조례안은 부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결정의 옳고 그름을 다시 따지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논의를 계기로 우리 수원시의 사회적 참사 관련 조례 체계를 보다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시에는 이미 세월호 참사 관련 조례가 있고 여기에 이태원 참사 관련 조례가 더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사건의 이름을 붙인 조례를 하나씩 만들어야 합니까! 어떤 참사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고 어떤 참사는 만들지 않는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세월호 희생자도 소중합니다! 이태원참사 희생자도 소중합니다! 12·29여객기참사 희생자도 모두 똑같이 소중합니다! 참사의 발생 장소와 시기, 원인에 따라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원칙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건별로 조례를 추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가칭 “수원시 생명안전 및 사회적 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라는 하나의 통합조례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는 12월 3일부터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피해자 지원, 기억과 추모,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원시도 이러한 제도 변화에 맞춰 개별 참사 중심의 조례체계를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정비해야 합니다. 통합 조례에는 세 가지 원칙이 담겨야 합니다. 첫째, 모든 사회적 참사와 희생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공동체 회복, 안전교육과 재발방지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야 합니다. 셋째, 세월호와 이태원, 여객기참사는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참사까지 포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제도여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조례 제정을 둘러싼 논쟁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참사를 조례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줄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통합은 각각의 참사가 가진 의미를 지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희생자를 빠짐없이 기억하고 존중할 수 있는 공통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오는 12월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기존 세월호 관련 조례와 이태원 및 여객기참사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원시 실정에 맞는 통합 조례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사를 기억하는 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의 조례안인지가 아니라 어떤 제도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잘 지킬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희생자를 동일하게 존중하고 과거의 아픔을 미래의 안전으로 이어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제도! 수원특례시가 그 제도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도 통합 조례 마련을 위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의장
배준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관련 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404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405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을 위하여 2026년 10월 19일∼10월 28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6. 수원시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20인) 강은호 김경례 김미경 김민양 박혜연 방광현 서지연 서형미 오세철 윤일영 이기범 이대선 이승협 이철승 이희승 정종윤 조미옥 조인희 최성호 함상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4인) 금가현 김영희 김은수 김정선 김현 배준서 배지환 유재광 이동엽 이승철 정옥선 정윤우 최원용 홍종수 28.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투표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은호 금가현 김경례 김미경 김민양 김영희 김은수 김정선 김현 박혜연 방광현 배준서 배지환 사정희 서지연 서형미 오세철 유재광 윤일영 이기범 이대선 이동엽 이승철 이승협 이철승 이희승 조미옥 조인희 정옥선 정윤우 정종윤 최성호 최원용 함상영 홍종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