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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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용정순 의원 발언

348회 제2교육위원회2026-09-08

용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성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한 후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계획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재민 의원님께서는 건강상의 사유로 청가 중이신 관계로 제안 취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본 안건은 심사를 보류하여 다음 달 개회하는 제34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상반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정영춘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성운 위원장님, 용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교육시설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평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 상반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발주한 공사의 준공 이후 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 현황을 도의회에 반기별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하자관리는 대상 기관의 모든 공사에 대해 매년 2회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자보증기간 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최종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자검사 후에는 교육부의 교육시설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2쪽, 하자검사 현황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4,022건의 정기 하자검사와 370건의 최종 하자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중 하자보수 요청 건수는 도교육청 1건, 원주교육지원청 2건, 횡성교육지원청 1건, 태백교육지원청 2건, 총 6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 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기관별ㆍ지역별 하자검사 세부현황입니다. 모든 공사에 하자보증기간을 설정ㆍ관리하고 있으며 하자보증기간은 보고서 8쪽의 붙임자료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 발생한 하자보수 요청은 국제교육원 생활관 옥외배관 보수 소방공사 등 총 6건으로 하자 유형은 옥상 및 배관 누수 4건, 보도블록 침하 2건입니다. 이 중 국제교육원, 섬광고, 둔내초 덕성분교장 4건은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원주청원학교 소화 배관 보수와 태백중 천정 누수 2건은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올해 10월경 하자보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향후 하자관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2월까지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와 최종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후에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통해 이력을 관리하는 등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성운 위원장님, 용정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모두가 빛나는 강원교육을 위한 교육시설물 구축과 운영 관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 상반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운위원장

정영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운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곽문근위원

맨 마지막 8쪽에 보면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 기준이 있거든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곽문근위원

4쪽의 실적을 보면 실질적으로 10년 책임기간에 대한 관리는 없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건축물이나 구조물 중에 대형 구조물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저희가 이 기준에 따라서 하자보수를 관리하는데 10년 관리해야 되는 것은 사례가 없다고 봅니다.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기둥 및 내력벽이 있는 대형 구조물들이나 건물들이 없어서 없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곽문근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 건들의 하자관리를 하는데 잘 이행이 안 돼서 하자이행보증증권 같은 것들을 돌리는 경우들은 없었나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간혹 있습니다. 저희가 하자보증보험사의 보증금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거나 제삼자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하자보수를 해 주지 않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할 수도 있고 또 입찰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곽문근위원

그러면 5쪽의 6건에도 있었나요, 그런 데가?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아닙니다, 여기는 업체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문근위원

업체가 다 한 거죠? 요즘에 이행보증증권을 돌렸을 때, 실질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하자보수를 안 해 줘서 이행보증증권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정당 업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거부하는 사례들은 없나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사례가 종종 있었답니다.

곽문근위원

아, 있습니까? 유형이 주로 어떤 것들이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곽문근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곽문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즘 열악한 건설 환경들이라든가 또 조건들 때문에, 특히 계약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지 못한 상태에서 수주를 하고 이행을 하다 보니까 적자 요인들이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면 공사는 겨우 마무리를 졌지만 하자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분쟁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것을 사용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짚어본 것이고요. 하여튼 뭐 요즘에 건설 환경이 나쁘다 보니까 이 일을 주관하는 주무부서에서는 그만큼 애를 먹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들을 보태서 드리고 앞으로 그 지역의 어떤 환경을 보태서 잘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설 경기에도 좋은 쪽으로 이바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운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운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의계약을 맺은 공사의 경우에도 하자보수 대상이 되고, 그렇죠? 금액에 상한선, 하한선이 있나요,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저희가 하자보증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이 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일전에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본 것이 있는데, 이미 언론에서도 나왔었고,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에서 2023년도부터 한 308개 교에 한 4,00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환기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했는데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13개 학교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언론에 공식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용정순위원

그런데 여기 하자보수 내역에는 그것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어서, 환기시설 개선 점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학교 시설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하자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자라고 명백하게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사실은 공사할 때의 기준과 지금의 기준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발생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업체랑 좀 조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이게 하자인지 그런 문제가 좀 엮여 있습니다.

용정순위원

그래도 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고 하면 공신력 있는 기관 아닌가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저희가 기존에 설치한 학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요청을 해서 점검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위원

그때 당시의 보도에는 점검을 해서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났고, 부적합하다는 것은 하자가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부적합하다는 것과 하자가 있다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나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다른 개념입니다.

용정순위원

부적합하다는 것은 애초에 시설 설비의 목적에 맞게 잘 작동하는가 아닌가가 부적합하다 부적합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부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애초에 설치 목적에 맞지 않게 설치가 되었으니까 그건 하자가 아닌가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하자라고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빨아들이는 양이 설치할 때의 양보다 적게 나왔다 이러면 하자가 맞는데요, 설치할 때의 용량이 지금 적용되는 설치 기준하고 맞지 않아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용정순위원

전체 13개 업체가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사를 했던 업체와의 계약에 하자보수와 관련된 내용들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아직까지는 하자를,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공사 같은 경우는 시설공사와 같이 맞물려 있어서 하자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업체에서 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용정순위원

그런데 여기 하자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세부현황에 보면 하자보수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환기시설 개선 공사와 관련해서는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하자가 있으면…….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포함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2년 정도 지나면 하자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자라고 판명됐을 경우.

용정순위원

지금 환기시설 개선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인가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2년인지는 제가 좀…….

용정순위원

그것도 확인해 봐 주시고, 만약에 하자가 있다면 점검을 하거나 개선공사를 하는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정순위원

아니, 하자가 있다 하면.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이게 기계의 문제인지 설비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에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용정순위원

지금 조사가 아직 정확하게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용정순위원

예? 지금 정확한 조사가…….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위원

조사 결과를 받아보신 건 없으시고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용정순위원

여기 하자보수 현황의 세부현황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고의적으로 빠뜨린 것이 아니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환기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점검하고 있는 상황들을 세부적으로 좀 알려주셔야 한다고 보고요. 세 번째로는 이게 만약에 하자라고 판단된다면 하자에 대한 책임 부담을 업체가 져야 한다고 보고,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하자가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재입찰을 받거나 재수주를 받는 것을 금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자가 있는 설비 업체가 실제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환기설비 개선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명확하게 분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정순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성운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자보수 건은 아닌데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업체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재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공사를 포기하면 공사 업자를 새로…….

조성운위원장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오래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공사에 대한 부분의 책임 소재라든지 금액적인 부분이 다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린다고 봅니다.

조성운위원장

그럼 이 피해가 오롯이 우리 학생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이게 6개월이고 1년이고 공사가 연장이 되면?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저희가 입찰 계약 상대자를 정할 때 이 업체가, 평가 기준이 다 있지만 성실하게 이행한다고 보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담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그 부분이 제일 걱정입니다.

조성운위원장

도계중학교 건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거기는 공사업자를 새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장

벌써 한 5개월 됐잖아요, 금지된 지?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7월 정도까지, 아까 말씀드린 기존 공사분에 대한 정산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기존 업자가 공사를 못 하도록 농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아직 판단 중에 있습니다.

조성운위원장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상반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성실한 보고를 해 주신 정영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춘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장님, 용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입니다. 2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4조 1,368억 2,7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증감액 685억 3,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조 2,053억 6,1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조 2,329억 7,7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조 9,974억 2,300만 원이며 세입ㆍ세출 결산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2,355억 5,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60%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액 1,162억 9,000만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14억 8,700만 원을 차감한 1,177억 7,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80%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초과세입금 276억 1,600만 원과 집행잔액 901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의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조 2,053억 6,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조 2,384억 4,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4조 2,329억 7,700만 원, 불납결손액은 12억 7,800만 원, 미수납액은 41억 8,6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87%이고 불납결손률은 0.03%이며 미수납률은 0.10%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납액 4조 2,329억 7,700만 원에서 이전수입이 3조 7,277억 2,300만 원으로 총수납액의 88.06%이고 자체수입이 576억 7,500만 원으로 총수납액의 1.36%, 기타가 1,359억 8,000만 원으로 총수납액의 3.21%, 내부거래가 3,116억 원으로 7.36%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사유로 소송비용액 등 12억 7,8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채무자 재력부족 등의 사유로 자체수입에서 41억 8,6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조 2,053억 6,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조 9,974억 2,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62억 9,0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보조금 반납 예정액 14억 8,700만 원, 집행잔액 901억 6,100만 원을 합한 916억 4,8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18%로 전년 대비 0.71%p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의 지출액은 1조 7,659억 5,100만 원으로 총액의 44.18%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인적자원운용에 308억 1,900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4,708억 6,200만 원, 교육복지에 2,221억 2,300만 원, 보건급식에 1,647억 1,700만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4,119억 3,100만 원, 학교시설여건개선에 4,654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평생교육 사업에 87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총액의 0.22%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지출액은 2,084억 8,600만 원으로 총액의 5.22%이며 정책사업별로 보면 교육행정일반에 1,090억 5,900만 원, 기관운영에 893억 7,200만 원, 재무활동에 100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은 예비비 및 기타 사업으로 68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총액의 0.17%입니다. 인건비 부문은 인건비 사업에 2조 73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총액의 50.22%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27쪽부터 670쪽까지 세입ㆍ세출 결산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73쪽, 예산 이용입니다. 정책국 안전복지과의 교과서지원에서 미래교육과 ICT 활용교육지원으로 총 1건, 9억 1,800만 원을 이용하였습니다. 674쪽, 예산 전용입니다. 학생안전관리 등 총 4건, 1억 7,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675쪽, 예산 이체입니다. 202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 이관 등 총 6건, 7억 7,6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679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지역 가뭄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음용수 지원 및 속초중학교 이전에 따른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해 3건, 48억 4,000만 원을 사용 결정하고 27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83쪽의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89쪽, 기금 결산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도말 현재액은 1조 3,695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88억 7,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4년도말 현재액 9,042억 9,900만 원에서 2025년도에 182억 8,4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3,116억 원이며 2025년도말 현재액은 6,109억 8,300만 원입니다.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은 2024년도말 현재액 172억 7,000만 원에서 2025년도에 155억 1,5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136억 9,200만 원이며 2025년도말 현재액은 190억 9,300만 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4년도말 현재액 7,169억 100만 원에서 2025년도에 226억 1,8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없으며 2025년도말 현재액은 7,395억 1,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보고서로 공인회계사의 철저한 검토과정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727쪽, 재정상태표입니다. 총자산이 5조 9,736억 1,300만 원이고 총부채는 255억 2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조 9,481억 1,100만 원입니다. 732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총수익은 3조 9,402억 4,400만 원이고 총비용은 3조 9,070억 9,5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331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85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25년도말 교육비특별회계 채권현재액은 447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1,600만 원 감소하였고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채권현재액은 336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787쪽의 채무관리 보고서입니다. 2025년도 채무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권입니다. 9쪽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전략목표 5개, 성과목표 16개, 성과지표 59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였으며 성과지표 달성도는 초과달성 5개, 달성 39개, 미달성 15개이고 달성률은 74.57%로 전년 대비 5.56%p 상승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다음연도 이월명세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110건, 1,162억 9,000만 원이며 이월률은 2.77%로 전년 대비 1.10%p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 1억 원, 절대공기 부족 등에 따른 사고이월이 38건에 257억 9,700만 원,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의 계속비이월이 71건에 903억 9,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개선 권고사항과 이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강원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장님, 용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운위원장

정영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된 3건을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국장님들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소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소련위원

먼저 질의할 기회를 주신 조성운 위원장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춘천 출신 위원 백소련입니다. 개선 권고사항 처리계획에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충족에 따른 고용부담금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활용방안 검토”입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백소련위원

지난번에 일부 질의했던 것으로도 기억을 하는데 장애인 고용의 핵심 문제는 교육청 전체가 아니라 어쨌든 교원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21년도에는 17억 정도, 그리고 ’22년도에는 20억, ’23년도에는 43억 정도, ’24년도에 48억, ’25년에는 60억 9,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교원 장애인 고용률은 같은 기간 내에 1.16에서 1.10, 1.17, 1.25, 1.25에 머물렀습니다.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인정합니다.

백소련위원

2025년 교육청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가운데 교원 부분만 약 60억 9,000만 원입니다. ’21년도에는 17억 6,000만 원이었던 것이 4년 만에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죄송합니다만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소련위원

예, 교육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교육국장 한왕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저희가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서 60억을 부담했는데요, 사실 교원 장애인을 뽑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응시자 수가 현저히 미달하고요, 또 응시자가 지원을 했더라도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역량 부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선발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 권고사항을 잘 읽어봤는데요, 권고사항에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를 검토하라고 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 도급을 주어서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직도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관련 부서하고 검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부분이 우리 같은 특정직에 대해서는 제도에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서 교육부나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백소련위원

그러면 먼저 하나 여쭙겠습니다. 감면받기 위한 핵심 요건을 아십니까, 국장님?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고요, 장애인 표준사업장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받는 부분하고 연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세하게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백소련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을 받으려면 단순히 장애인 사업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갖춰야 하는 여건은 일단 연계고용 도급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소련위원

그리고 장애인 고용 자체도 증가돼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증가돼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목표에도 충족해야 됩니다. 물론 감면 한도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해당 연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총액의 90% 이내 이렇게 돼 있고 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액의 50%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예, 그 자료까지도 봤습니다.

백소련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볼 때, 물론 고용의 어려움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직접고용만으로 단기간에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어렵다면 직접고용을 확대하고 동시에 부담금 감면 제도를 추진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직접고용은 어떤, 교원 직접고용 말씀이신가요?

백소련위원

장애인 통합해서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교원의 응시 자체가 줄어드니까요. 합격 기준이나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기본 역량은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접고용에서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 고용부담금을 부담한 부분이라서 직접고용을 늘리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를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소련위원

제가 알기로 강원도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14개가 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41개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매년 인쇄물, 사무용품, 교구, 급식 관련 물품, 청소, 방역, 세탁 이러한 여러 가지 상당한 물품과 용역을 구매하기도 하죠. 이 가운데 어느 정도를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과 계약할 수 있는지, 혹시 품목별 구매액과 감면 가능액을 시뮬레이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아직 그 부분은 해 보지 못했고 위원님이 권고하시는 대로 관련 부서와 검토를 해서, 감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고용부담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백소련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2027년도까지, 예산편성 전까지 한번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소련위원

그리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도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연계고용 추진 체제를 구축하고 또 공공 조달품목, 용역ㆍ물품 구매 구조를 개편하라고 공식 권고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를 단순히 부담금 절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이 수십억 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국가로 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구매 예산을 도내 장애인에게, 또 직업재활시설이나 표준사업장과 연계한다면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지역 업체의 판로를 확보하고 동시에 교육청의 부담금도 줄이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연계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와 관련된 담당 부서에서는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장애인 직접고용 확대와 연계고용, 장애인 생산품 구매, 특수교육 졸업생의 취업을 하나로 묶는 체계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제도화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십니까?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예,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이 어렵기 때문에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를 적극 검토해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는 우리 지역경제, 또 우리 장애인 고용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소련위원

제가 준비한 조례안에는 교육감에게 3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여기에는 장애인 고용 연도별 목표, 그리고 연계고용 대상 품목, 생산품 구매 목표, 부담금 감축 및 감면 신청 계획,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로직업 교육 연계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또한 연계고용 대상을 학교급식 식재료(부식) 가공 및 납품, 인쇄물, 사무용품, 청소, 방역, 세탁, 조경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위원의 조례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장

백소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조성운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 출신 이종석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백소련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가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고, 수치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교원을 뽑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부담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죠?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제가 자료를 봤는데, 처음에 시작된 연도는 지금 잘 파악하지 못하겠고요, 최근 한 5년까지는 상당히 많이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25년도가 60억으로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한 518명 정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171명 정도 채용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부담금 감면 조건에 맞춰서 장애인을 고용해라 이런 취지로 정책이 내려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장애인을 고용해서 장애인들이 일반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라는 정책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방정부에서 하는 부분과, 우리 교육을 담당하는 곳에서는 역할이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년 이 상당한 부담금을 내면서, 몇 년 동안 지내오면서 가장 고민해야 되는 건, 앞으로 감면 조건에 맞춰서 감면을 받겠다기보다는 몇 년 동안 부담금을 몇십억씩 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가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교육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나온 금액이 많게는 60억, 적게는 십몇억입니다. 거기서 10억씩만 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지체장애인들한테 투자만 했어도, 적극적으로 집중 투자만 했어도 분명히 조건은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부모들을 대신해서 케어해 주고 부모들을 대신해서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챙겨주고 하면 분명히 한두 명은 이 조건에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를 노력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질타를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은 교원만 늘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현장은 교육을 통해서 이 제도를 완성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을 안 했던 부분에 대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반성을 좀 하시고, 뭐 절감 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아이 한 명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다는 것으로 좀 어필을 하면서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어갔으면 한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특별히 몇 년도에 몇 명한테 얼마를 지원해서, 우리 이번에 3개의 좋은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습니까, 특수교육원. 그런 부분을 더 활용을 해 가지고, 이 돈에서 반만 투자해도 한 10명 이상씩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예.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인 예산 부분은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해야 되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이종석위원

전체 예산은 918억이 늘었던 것 맞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이종석위원

전체 예산 918억 원.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918억?

이종석위원

예, 저희가 보면…….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종석위원

전체적으로 대충, 여기 나와 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분석보고서 173쪽에서 175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분석보고서…….

이종석위원

예산의 증가액 퍼센티지와 예산을 지출한 금액에 차이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질의 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예산 현액에 보면 918억이 증가했다고 나오고 있고요, 실제 지출은 127억 증가했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런데 이월액을 보면 478억 원이 집행됐고 집행잔액은 307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본청의 집행률이 4년 연속 하락한 건 알고 계시죠, 집행률에 따져서?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집행액 자체는 늘어났지만 집행률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렇죠, 저희가 집행률을 봐야 되니까요. 그것은 단순하게 시설사업 증가, 시설환경 변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잘못됐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결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오늘 여기 모여서 결산을 심사하는 이유는 돈을 잘 썼느냐 못 썼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편성했느냐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이런 잔액이 남고 이런 이월액이 남는다는 이유는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4년 연속 하락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산이 사업별로 과다 편성한 부분이 다소 있다고 보고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 규모라든지, 사업계획서에 다 반영을 해서 물량이라든지 적정하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행태는 추경에서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줄여요. 눈 가리고 아웅이죠.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께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하셨던 것처럼 많이 편성을 해 놔요, 이것 다 쓸 수 있느냐고 하니까 다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하지 말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로 딱 나와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고 잘못 편성했고 잘못 집행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이 수치는 여기 계신 분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부족하다거나…….

이종석위원

아니, 제가 사고이월된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고이월을 줄이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편성을 잘못해 놓고 그걸 나중에 삭감해서 사고이월을 줄이는 형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가 장에 갈 때도 뭘 살까 뭘 살까 고민하고 이 정도 돈이면 사겠다 해 가지고 가서 썼는데 얼마를 남기면 ‘어, 이것 왜 남았을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이 막대한 교육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디에 어떻게 쓸까를 고민 안 하는 이 모습이 맞는 모습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고이월을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이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는 편성을 잘 하셔서 집행을, 이게 적절한 곳에 쓰여졌고 알뜰하게 쓰여졌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4년 동안 계속해서 하락을 보였으니까 이제는 그 수치를 좀 맞춰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운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운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곽문근위원

결산서 2-2의 351쪽 관련인데요, 존경하는 이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 결산한 내용들을 보면 전년 대비 477억 5,600만 원이 증가한 1,162억 9,000만 원이고 이월 건수가 한 11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내용들을 쭉 들여다보면 유독 ’25년도에 이월액이 많이 늘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2025년도에 저희가 강원형 개축 사업이라든지 그린스마트 사업이라든지 공간 재구조화 사업 등 미래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량을 크게 늘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문근위원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도 일부 있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앞으로 뭐 이건 잘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면 좋겠고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전년 대비해서 한 178억 8,100만 원이 증가해서 257억 9,700만 원이 됐어요. 계속비이월액은 전년 대비 297억 7,500만 원이 증가했고요, 그래서 903억 9,300만 원이 됐는데. 내용은 알고 계시는 거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위원

지금 사고이월 금액이 ’24년도에는 좀 현저하게 적었고 ’25년도에는 ’22년도나 ’23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이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사고이월된 부분은…….

곽문근위원

사고이월 금액이 250억 정도.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내역은 제가 다 갖고 있는데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곽문근위원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계약을 한다든가, 계약을 체결하고 시행할 수 없어서 넘기는 금액들이잖아요. 결국은 금년도에 다른 데 예산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 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유추되는 부분들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특별한 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24년도에는 얼마 안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늘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일단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은 말씀 주신 것처럼 공기가 부족한 원인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지난번 추경 예산 때도 말씀해 주셨듯이 사업을 진행할 때 웬만한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문근위원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 이월 금액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질적인 면에서 볼 때 크게 바람직한 면은 아니잖아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곽문근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만큼 꼭 필요한 예산들을 놓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문근위원

그리고 2-2권 185쪽 관련인데요, 불용액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집행잔액 현황이, 현재 불용액이 한 916억 정도 돼요. 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예산하고 대비했을 때 순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타 광역자치단체랑 불용액을 비교해 보지는 않았지만 불용액에는 저희가 받은 보조금 잔액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곽문근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던 거고요. 보조금 반납 예정액이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4억 정도 돼요, 금액이.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보조금 잔액이…….

곽문근위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반납 예정액요, 잠시만요.

곽문근위원

이게 14억 정도 돼서 그렇게 뭐, 하여튼 주관적인 견해지만 제가 볼 때는 많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집행 잔액은 900억이 넘거든요. 그 차이가 좀 있어서, 그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 지출 잔액, 예비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출 잔액이 750억 정도 돼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지출 잔액이 759억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1차ㆍ2차 추경을 할 때 감액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 종료 시기와 추경…….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한 것하고 실질적으로 돈 쓴 것에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잖아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서는 예정, 그러니까 집행이 완료될 예정액을 살펴보고 예비결산을 추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곽문근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큰 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냐 하면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다른 데 효용성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예산을 쓸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 이게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곽문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아무래도 잔액을, 어떤 잔액이든 간에 줄이면 줄일수록 다른 꼭 필요한 예산에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거든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앞으로 추경 때 예상되는 감액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해서 다른 예산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문근위원

낙찰 잔액 같은 경우도 다른 데로 전용이 가능한 거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쓸 수 있습니다.

곽문근위원

하여튼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문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운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운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김남희입니다. 행정국장님, 오늘 질의 많이 받으시는데 또 예산…….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김남희위원

결산이다 보니까 행정국장님께, 저는 이 자료보다는 그냥 행정국장님께 산하기관에 대해 원칙적인 질의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희위원

산하기관의 예산도 담당하시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산하기관이라고 하면 직속기관…….

김남희위원

16개의 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직속기관별로 정책국도 해당이 되고요, 교육국도 해당이 됩니다.

김남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산하기관에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3년치 직속기관의 경직성 경비하고, 전체 총예산에서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관에다 물어봤습니다. 우리 직속기관 중에 교직원수련원이 있죠? 경직성 경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공공요금, 인건비, 그 외의 기본운영비인데 교직원수련원의 경직성 경비가 90%예요, 2024년도에 90%였고 그다음에 88%, 84% 이렇게 아주 높게 나오는데 혹시 국장님, 이게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교직원수련원은 저희 교직원의 후생복지 시설입니다. 그래서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대부분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남희위원

기관 운영에 대해서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를 들면 객실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객실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세탁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경직성 경비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희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사임당교육원도 아시죠? 사임당교육원이라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데 이 사임당교육원이 ’24년도에는 경직성 경비의 비율이 24%였다가 ’25년과 ’26년도에는 50% 이상으로 두 배 이상 뛰었어요. 혹시 그 원인이 있나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사임당교육원 같은 경우는 교육국 소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생활관을 개선하는 공사를 해서 합숙 인원이 좀 늘어났다고 여겨집니다.

김남희위원

아, 그렇군요. 이것은 자료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셔도 됩니다, 대답하기 애매할 때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인건비를 2024년, ’25년, ’26년 이렇게 3년 치를 비교했을 때, ’24년에서 ’25년으로 넘어갈 때 인건비가 2,4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뛰었어요. 그리고 ’25년도에도 8,600만 원 이렇게 뛰었는데 인건비가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남희위원

그것은 다음에 다시 물어볼 텐데 어쨌든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제교육원은 또 경직성 경비가 전체예산 대비 3%대예요, 그러니까 97%는 다른 사업을 하는 데, 물론 예산도 많습니다, 145억을 쓰는 기관이니까. 여기에서 인건비는 4,000만 원, 7,000만 원, 7,000만 원이에요, 국제교육원이. 제가 봤을 때 이 도표를 우리 시민들이 보면 ‘강원도교육청 산하의 국제교육원은 일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인건비 대비, 그리고 경직성 경비 대비, ‘국제교육원의 경직성 경비가 3%대니까 97%는 국제교육원의 사업을 많이 하는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16개 기관이 있고. 그리고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일 텐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동결이 되거나, 뭐 인상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도 다른 타 시도 교육감님들과 협업해서 여러 가지 시위나,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동결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감액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어차피 80조에서 100조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게 올라가지 않고 동결된다는 얘기는 우리 강원도의 현 상황에서 봤을 때 무조건 줄어드는 효과를 본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우리가 중앙정부에 가서 읍소를 하면서도 투 트랙으로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행정 부분도 어느 정도 더 슬림화하고 현실적으로 시대정신에 맞게끔 구조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16개 직속기관의 예ㆍ결산 등을 쭉 훑어보고 있는 중인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혹시 유사한 기능을 한다거나 또는 시대의 소명을 좀, 잃어버리지는 않겠지만 그 역할이 줄어드는 걸 봤을 때는 행정국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정책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논의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국에 16개 광역이 있지 않습니까?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김남희위원

광역에 교육감님들이 다 계신데, 초과밀인 서울이나 광역시 같은 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은 입장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나 정부에 요구를 할 때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재정을 무조건 줄일 것이 아니라 시골이 산재돼 있고 면적이 넓은 강원도 또는 다른 타 시도의 우리랑 유사한 그런 교육감님들과 같이 묶어서, 두 분이든 세 분이든 묶어서 국회와 정부에다가 다시 얘기를 해서, 이게 곧 국회에서 입법화될 예정인데 지금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16개 광역 교육감님들과 똑같은 목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강원도화 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조금 고려의 여지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저도 동감합니다.

김남희위원

우리 정책국장님도 제 의견에 동감하십니까?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예, 동의하고요. 저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다 동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지금 교육감님이 백방으로 뛰고 계시는 걸 보면서, 언론을 접하면서 교육위원으로서 아주 안타깝고, 현실이 너무 어려운데 정부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같은 기준으로 놓고 하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운위원장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운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월액, 행정국 미래학교지원과, 179쪽이거든요. 제가 책을 찢어서 와 가지고, 결산서 책이 너무 두꺼워요. 거기 보시면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현액이 1,819억 2,700만 원인데 총지출액이 1,237억 정도 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565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과 관련한 이월률이 31.1%, 집행률이 68% 차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345쪽을 보시면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사업과 관련해서 실제 집행률이 965억, 그리고 결산 현황으로 따져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연도 이월액이 565억 정도로 이월률이 31%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집행률이 너무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료 확인되셨나요? 세부사업 설명서 347쪽입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확인했습니다.

용정순위원

예, 확인하셨어요? 이월액이 565억이고 실제 이월률이 31%가 넘어선다는 것은 집행률이 너무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용정순위원

동의하시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용정순위원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사업의 경우에 총개소 수가 26개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이 383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특히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사업비 이월률이 높은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시나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본격적인 시설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전 행정 절차를, BF인증이라든지 그런 사전 절차 이행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추진 시기가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부분도 포함이 돼 있다고 봅니다.

용정순위원

그것은 애초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전 절차라는 게 법적으로 어떠어떠한 절차를 거치도록 다 명시가 되어 있고 그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특히 대규모 시설 개선 사업이나 신축 사업들의 경우 이렇게 이월률이 높고 집행률이 낮은 문제들이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육청의 재정이 방만하고 효율적이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것이 올해 집행 가능한 예산인가를 잘 고려하셔서 그것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률을 높여 나가야 되는데 예산편성 자체를 비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재정 운용 또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사전 절차가 이행되는 시점에 공사비를 편성한다든지, 공정별로 예산을 나누어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위원

올해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하셔서 같은 지적들이 연례 반복적으로 나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보고요. 특히 지정중학교 현황을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1년 정도 연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용정순위원

현재 공사는 중단되고 있는 거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아예 중단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용정순위원

간단하게 지정중학교 현황들을 좀 설명,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지정중학교 공사 현황에 대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

용정순위원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해도 될까요? 어떠세요, 국장님?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

조성운위원장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용정순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여기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라고 그럴까요?

조성운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하십시오.
도헌

손도헌시설과장

행정국 시설과장 손도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중학교 공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시공사가 여러 가지 자금 문제 때문에 진척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 빠르지는 않지만 계속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정순위원

원래 공사 준공 예정일이 언제였습니까?
도헌

손도헌시설과장

이게 원주청 집행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현황은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내년 3월 정도에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정순위원

내년 3월 이전, 올해 연말이 준공 예정이었고요, 그게 좀 늦춰져서 적어도 내년 3월에 아이들이 개학하게 되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공사 계획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공사가 중단…….
도헌

손도헌시설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정순위원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지금 주계약 업체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도헌

손도헌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계속해서 추심 명령, 채권 압류에 관해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해당 업체가 채권 압류로 인해 자금 운용이 어렵고 공사는 거의 못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부계약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지정면 기업도시는 과밀 학급으로 인해 교육환경에 심각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학부모들의 원성이 보통이 아닌 상황입니다. 기업도시에 있는 섬강중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 다 수용을 못해서 지정중학교로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3월에 배정이 어렵다면 그 원성을 누가 감당합니까? 그리고 제가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 주계약 업체가 공사를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계약 업체를 해지하고 부계약 업체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은 왜 추진하지 않고 계시죠?
도헌

손도헌시설과장

아마 원주청에서, 앞서 말씀드리면…….

용정순위원

제가 그러면 하나 말씀드릴게요. 실제 공사를 집행하고 있는 것은 원주교육지원청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강원도교육청은 원주교육지원청의 해당 공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도헌

손도헌시설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현황 보고를 받고요, 그다음에 거기와 관련해 가지고 업무 지원이라든가 방향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용정순위원

그래서 현재 계약 관계를, 주계약 업체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계약 업체를 변경할 의사가 없으신가요?
도헌

손도헌시설과장

그 회사가 지금 속초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계중 이전 회사와 같은 회사입니다.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도헌

손도헌시설과장

그래서 원주교육지원청에서도 공사 진행이 좀 소극적이고, 그러니까 인력 투입을 굉장히 적게 하고 있어서 그 문제를 계속 도급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계약 해지 부분들은 사실 계약 당사자 간, 도급자가 계약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계약자가 계약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서 원주교육지원청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그 건설회사가 실제 공사를 소극적으로, 소극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실은 거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부계약 업체가 매달려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공사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저는 나머지 업체가 불이행 업체를 탈퇴시키고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요. 제가 의문을 갖는 점은 그렇게 자격이 미달되는 업체가 어떻게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었는지 그게 참 의문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면밀히 파악하시고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새 학기 개학 때 아이들이 등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헌

손도헌시설과장

예, 저희가 관련 내용을 원주교육지원청으로 전달하고요, 저희도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위원

도교육청이 지원하셔야죠,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도헌

손도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정순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운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이 두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따로 자료를 내주십시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운위원장

두 건이 어디 어디인지 아시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조성운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용정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위원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10초만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용정순위원장대리

예.

김남희위원

원래 여덟 분인데 지금 여섯 분이신 관계로 굳이 10분 제한시간을 두지 않고 해도 되느냐를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웃음

김남희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용정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김남희입니다. 교육문화관은 어디, 행정국장님이신가요?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정책국장 이서영입니다.

김남희위원

안녕하세요.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예.

김남희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예.

김남희위원

거점 교육문화관으로 춘천ㆍ원주ㆍ강릉교육문화관이 있는데 저는 결산 자료보다 각자의 기억에 의존해서, 평상시에 갖고 있는 생각을 짧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춘천교육문화관 같은 경우는 경직성경비 비율이 ’25년에 17%, ’26년에 18%고 그다음에 원주 같은 경우는 26%, 26%, 비슷해요, 예산 대비 경직성경비 비율이. 그리고 강릉교육문화관도 26%, 22% 됩니다, 2025년도에 26%, 2026년도에 22%. 그런데 예산을 보면 춘천이 2024년, ’25년, ’26년에 31억, 26억, 25억 이렇고 그다음에 원주 같은 경우는 22억, 21억, 21억입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12억, 11억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 정책국장님이 보시기에 춘천ㆍ원주에 비해서 강릉교육문화관의 예산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되실까요?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규모 면에서의 차이 때문에 예산 차이가 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김남희위원

규모, 강릉교육문화관이 춘천ㆍ원주에 비해서 규모가, 뭐 부지가 작은 것은 알겠는데 사업을 덜 해서일까, 인원 구조는 비슷할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문화관마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요.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 있지만 프로그램을 특별히 운영을 안 해서 예산이나 이런 규모들이 적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남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춘천하고 원주만 딱 비교해도 예산은 춘천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은 경직성경비가 총예산 대비 17%, 18%고 원주는 경직성경비가 총예산 대비 26%입니다, 강릉이랑 비슷해요. 춘천은 예산을 더 많이 쓴다라는 얘기는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돼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혹시 이게 대충 맞을까요?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저도 그렇게 예측이 되고 또 프로그램 수도 그렇지만 참여하는 인원수가, 원주가 인구가 좀 많다 보니까 수혜를 받는 인원수가 많아서 프로그램마다 예산이 더 많이 투여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남희위원

그러니까 원주가 프로그램이 많으면, 인구도 많으면 원주가 돈을 더 써야 되는데 춘천이 더 많이 쓴다고요, 예산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춘천은 인구가 27만~28만이고 원주는 38만입니다. 10만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보다 춘천의 프로그램이, 수치만 대충 봐도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돼 있다, 대시민서비스가, 교육문화관 본연의 업무에 도서관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AI 융합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요즘 시대에 요구하는 성인 대상, 학부모 대상, 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강릉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 비해서 지리적인 비효율성 때문에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고 있다라고 추측이 되는데 이것은 향후에, 다음 달, 그다음 달 해서 제가 자세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강릉을 포함한 교육문화관 쪽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17개 교육지원청에서, 특히 거점 교육문화관 중심으로 어디는 활성화가 돼 있고 어디는 활성화가 덜 돼 있는, 격차가 좀 심합니다. 격차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습 기능 이외에도 지금 시대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함에 있어서 교육문화관의 역할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특수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직속기관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춘천ㆍ원주ㆍ강릉의 거점 교육문화관을 비교해 보면 용량 차이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정책을 입안하실 때 교육문화관 발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희위원

위원장님, 일단 1차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정순위원장대리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소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소련위원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용정순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 출신 위원 백소련입니다. 이번에는 농어촌 유학생 체류비 분담 체계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국장님이신가요, 정책국장님이시죠?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정책국장 이소영입니다.

백소련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유학 사업은 작은 학교의 학생 수 감소 완화, 그리고 농어촌 학교 존속,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도민의 세금이 다른 지역 학생에게 더 지원되는 역차별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서울이 50.8%, 경기가 38.6% 해서 두 지역이 89%를 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유학생 유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비용 분담에 참여하지 않아서 강원도가 전액 재정을 부담하는 구조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저희가 원적지 교육청하고 분담 비율을 좀 부담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을 살펴보니까 ’26년도 하반기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상에 나와 있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소련위원

예, 맞습니다. 농어촌 유학생이 체류하는 해당 시군도 사실 일정 금액을 부담하도록 부담 구조를 개선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어떻게 완화하고 재정 건전성과 사업 지속성을 동시에 고려한 구조적 조정이나 이런 계획이, 협의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십니까?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 추진을 해서 MOU 체결을 하기 위해 지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음과 같지 않게 경기도교육청에서 수긍을 안 하시게 되면 좀 어려운 문제가 도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초지자체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부담하고 있는 지자체가 삼척시하고 영월군이 부담을 하고 있고 이 시군을 포함해서 6개 시군이 지금 조례를 만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에서 조금 더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요, 이것도 ’26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소련위원

그럼 지금 추진 중에 있다면 경기도교육청에 재정 분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실도 있는 겁니까?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요청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지역에도 연천군처럼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경기도 지역에서는 강원도에 오는 것이 조금, 지원금을 주게 되면 조금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백소련위원

어쨌든 8개 시도로 는 것도 맞고 협약을 개정하거나 참여 기관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소련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전북은 도와 시군이 함께 내는 구조로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소련위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 1명당 월 30만 원, 도가 월 10만 원, 시군이 월 10만 원을 함께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왜 이러한 분담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까요? 혹시 이런 것은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척시하고 영월군은 기초지자체에서 일정 정도 분담을 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두 시군을 포함해서 6개 지역들이 조례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초지자체에서의 분담을 하시는 부분에 좀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력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백소련위원

어쨌든 농어촌 유학이 좋은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아이가 줄어들어 문을 닫을 뻔한 학교들이 이 사업으로 버티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흐뭇합니다. 저는 이 사업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다만 셈은 맞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2년 전에 33명으로 시작한 사업이 지금은 360명이 되었습니다. 11배가 된 건데 그 비용을 누가 나눠 낼지는 어쨌든 협약을 맺어서 정확히 공동 분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걱정스러운 것은 어쨌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군과 경기도와도 협의가 있겠지만 우리 강원의 짐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방향을 잘 잡아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이를 받는 것은 강원의 몫이 맞지만 이 비용까지 강원 혼자 책임지지 않도록 이번에는 모두가 좀 진지하게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정순위원장대리

백소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용정순 부위원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 출신 이종석입니다. 우선 성과지표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전체적인 것은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10.5%와 397%의 성과지표가 나옵니다.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는 거의 3배 이상 목표 달성을 했던 것이고 어떤 것은 성과를 전혀 못 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가 돼 있는 게 있나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목표를 설정할 때 목표치를 과다하게 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가 결산 추진 과정에서 나와서 2026년도에는 목표치를 재설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목표치를 재설정, 과다,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죠.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100%로 잡아놓고 실행하다 보면 이게 안 맞네, 맞네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과지도 받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자체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상당히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행정처럼 부서를 이동하면서 업무의 양과 업무의 성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목표 지수를 잡지 못하면서 사업을 계획한다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목표 수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교육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사업을 설계합니다. 그런데 설계하는 데에서 10%가 나왔고 어떤 것은 300%가 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저는 목표치를 잘못 설정했다라기보다 해서는 안 될 사업을 했고 또 집중해야 될 사업에는 거기에 대해 집중을 못 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를 조정하는 것보다는 사업의 계획부터 잘 판단하고 그러면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2026년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다음 교육공무직은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이종석위원

다 들어가시고 행정국장님만 있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자료를 보면 교육공무직 인건비 집행률이 125%가 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이종석위원

우리 강원도는 퍼센티지를 왜 이렇게, 타 시도에서는 하지도 않는 25% 인상률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집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인상을 더 해 준 부분은 아니고요, 총액인건비로 받는 인원보다 인원을 더 많이 채용을 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채용을 많이 했으니까 인건비가 나갔겠죠. 왜 채용을 했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공무직이라는 것은, 예전에 사업 추진하는 인력을 비상시적으로 채용하던 인력이 2년이 넘게 되면서 무기계약이 되면서 인원이 이렇게 많아졌고요.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 하나의 사업이, 갑자기 신규 사업이 생겨서 인력이 필요하니까 계약직을 쓰든 인력을 충당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이 끝났어, 그러면 그냥 정규직으로 바뀌잖아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바로 정리를 했어야 됩니다.

이종석위원

그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었던 2년 있으면 정규직으로 하는 것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 정립화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럼 그런 분들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지 왜 자꾸 채용을 하냐 이거예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저희가 총정원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오버된 인원이기 때문에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신규 채용을 억제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 교육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인력을 활용할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또 채용을 통해서 보충을 해 나가면서 사업을 하실 건가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기존에 있던 직종을 통합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종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 한 해에만 나온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오래됐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나도 안 하고 이런 문제점을 계속 야기하면서도 4년~5년 동안 이런 결산 결과서를 받고 있는 건가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그 부분은…….

이종석위원

우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때문에, 지금 고정경비가 70%에 가깝고 인건비만 했을 때는 50%가 넘지 않습니까, 맞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은 없이 그냥 지금까지 이어왔던 거 아닙니까?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공무직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도 인원 통제를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채용된 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해고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종석위원

아니, 해고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해고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서부터 인력을 가지고 신규 채용만 하면서 이 사업들을 계속해 왔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지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잘 이해는 됐고요.

이종석위원

이게 보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검토가 안 되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예산이 있으니까 방만하게 썼다는 증거예요, 이런 게 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종석위원

우리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인력이 있고 여기 보니까 인건비까지 들어 있어, 첫 신규 사업에 보니까, 이것 그냥 인건비를 쓴 겁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지금은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4년 동안 계속 125% 해서 25% 넘게 오버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저희가 인력관리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이종석위원

지금 있는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페널티를 주자, 불이익을 주자라는 취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인력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활용할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줄일 생각을, 내 돈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종석위원

이게 이번에 있었던 일이면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4년째~5년째 있던 일들이잖아요, 이게. 내년에는 이런 결과 보고서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불납결손액,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이종석위원

예, 계속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불납결손액을 보면 ’25년도에는 12억 원이 좀 넘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전년에는 1,500만 원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급증한 이유가 뭔가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시효완성이 10년이 지나서 소송비용액 2건과 그다음에 평생교육기관의 보조금이 과다하게 있었습니다. 12억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채무능력이 전혀 없고, 계속 미수납채권으로 가지고 있기보다는 불납결손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작년에 3건을 불납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이종석위원

자, 미수액이 41억 정도 됩니다, 맞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재산압류를 보면 0원이에요. 이분들은 그런 능력이 아예 안 되시는 분들인가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저희가 재산압류를 하기 위해서 신용정보서비스라든지 전자예금압류서비스를 활용해서, 저희 도교육청에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회서비스를 통해서 이 사람의 통장이 있는지, 그다음에 주소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만약에 거래 은행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회수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압류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미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석위원

노력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앉아서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 데에 뜨면 하는 것이고 안 뜨면 안 하는 것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저희가 분기별로 부서에서…….

이종석위원

그것은 그렇게 쉽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독촉 방안이 있을까 하는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이 돈이 만약에 교육재정에 필요한 예산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는 건가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

이종석위원

그러면 교육청 예산은 눈 먼 돈이에요? 빌려줄 때 막 빌려 쓰고 받을 때 못 받고, 그냥 ‘어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돈들은 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그리고 일정 부분 분할 납부를 저희가, 능력이 안 되면…….

이종석위원

아니, 나와 있는 돈에 비하면, 재산압류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재산압류가 안 된 부분은 저희가 분할납부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수채권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꺼번에 돈을 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종석위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을 인정해 달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뭔가가 나왔는데 왜 안 됐는지 명확한 자료가 있거나 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답변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해도 안 됩니다.”, 답변이 거의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럼 결산보고는 왜 하고 편성은 왜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한 다음에 남으면 남는 것이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하고 부족하면 더 증액하면 되고. 결산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성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서부터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대부분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도 계속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노력해도 안 된다.”, 어떤 건 10%고 어떤 건 300%고, 이게 잘 운영을 한 것 맞냐고요, 예산을. 다 넘어요, 다, 기준에 맞는 게 거의 없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교육국장님, 정책국장님, 행정국장님 계시지만 세 분의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미루지 말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점점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교부금 시스템도 바뀌어가면서. 그런데 그냥 앉아서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말만 하실 거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누구나 앉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고정경비 나가는 것 그냥 그대로 지출하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 좀 하고 같이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정순위원장대리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역시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이영욱위원

학교안전공제회 있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학교안전공제회는 정책국 소관입니다.

이영욱위원

정책국인가요?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정책국장 이서영입니다.

이영욱위원

2025년도에 학생 치료비로 지출한 돈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영욱위원

아무래도 그러시죠, 9월 1일 자로 오셔서 아직 파악하실 기회가 없으셨을 텐데, 혹시 뒤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과장님 계실까요?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안전복지과장 김명복입니다.

이영욱위원

위원장님, 허락…….

용정순위원장대리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영욱위원

20억 4,000만 원.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예.

이영욱위원

전체 총자산은 지금 얼마입니까?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지금 총 55억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욱위원

현재 남아 있는 돈이 55억이다?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예.

이영욱위원

구상권을 청구한 금액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작년 구상권 청구 건은 퇴계초 학생 사건 관련해 가지고 4억 5,000만 원을 청구해서 지금 다 변제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영욱위원

다 받았어요?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예, 그 외의 구상권 청구 건은 없습니다.

이영욱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욱위원

다음은 폐교 관련해서, 이건 행정국장님이시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이영욱위원

2025년도의 임대 수입이 자료에 의하면 12억 6,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1억 500만 원이 미수납으로 돼 있어요. 이것 어떻게 받아낼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저희가 분기마다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부서에서는 매번 납입 독촉을 행위를 하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채무 상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영욱위원

낼 분 같았으면 벌써 냈겠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채무 상환 능력이 없다고 계속 발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영욱위원

혹시 홍천의 화양분교라고 알고 계시나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영욱위원

들어보셨나요? 지금 임대 관련해서 소송 중에 있는 것 알고 있나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욱위원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고 계신가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한 5년 정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짐을 안 빼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그 학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욱위원

그래서 마을에서도 이 건물이 보기 흉하게 그대로 있고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임대한 사람이 짐도 안 빼고 있고, 그래서 거기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주 보기 흉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화양분교의 법적 소송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좀 애를 써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앞으로 폐교를 이렇게 임대로 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폐교를 방치하기보다는 적당한 임대자가 나타나면 자격 요건이 되는 한 임대를 추진하기도 하고 안 될 경우에는 매각 방안도 갖고 있습니다.

이영욱위원

매각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우선이고…….

이영욱위원

자치단체가 우선이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저희가 일반인에게 매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욱위원

본 위원이 폐교 학교를 보면 대부분 위치가 소위 말하는 명당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공매를 하게 되면 돈 많은 사람들이 매입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가급적이면 개인한테의 매각은 좀 지양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체 활용안이 있으면 그것이 첫 번째일 테고 두 번째는 지자체, 세 번째는 마을, 뭐 법인 이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저희가 공매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금액이 점점 떨어지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계속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이영욱위원

그리고 국장님, 혹시 학교림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학교림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영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학교림이 아주 예전에는 필요했는지 모르겠으나 근래에 들어서는 학교림이 갖고 있는 어떤 역할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제가 지금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학교림에 있는 재선충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학교나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지자체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 끝나고 나시면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림을 가지고 있는 지역 교육지원청은, 뭐 재선충이 없다면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되겠으나 재선충에 걸려 있는 학교림은 조속하게 신청을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애를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정순위원장대리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용정순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곽문근위원

결산서 2-1의 689쪽입니다. 기금 결산서 내용인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준비됐습니다.

곽문근위원

세 가지 기금이 있네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세 가지 있습니다.

곽문근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감액이 됐어요, 감소했어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2025년도에 3,116억 원을 내부거래를 통해서 교특으로 전입했습니다.

곽문근위원

어떤 거래였을까요, 내부거래라는 게?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교특회계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곽문근위원

어디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교특회계로 전출한 겁니다.

곽문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정리를 어떻게 하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기금에서는 그냥 마이너스 처리가 되는 거고요,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세입으로 잡습니다.

곽문근위원

세입으로 잡고 그리고 나중에 정산하고 마는 건가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정산은 따로 안 하고요, 일단 세입으로 잡아서 그 세입 전체 금액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각자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위원

기금이 그렇게 전환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거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곽문근위원

그것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리고 695쪽에 보면 예금이자수입이 있거든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찾았습니다.

곽문근위원

우리가 기금에 대한 예금이자수입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저희가 이자수입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기금에서 확보할 수 있는 돈은 교특회계에서 전입 처리된 기금과 이자수입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예금 거치 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금액을 잘라서 1년, 1년씩 이렇게 정기예탁으로…….

곽문근위원

금고를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금고는 기금 조례에 교육금고에 예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자라는 것은 거기에서 기준을 정한 그대로 따라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규모별로 기간을 달리 설정해서 운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은행을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위원

696쪽의 연체료는 어떤 내용인가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연체료는 저희가 주택임차지원기금을, 개인들한테 보증금을 빌려주는…….

곽문근위원

개인이라는 게 한정된 개인이잖아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3년 이하 저경력 공무원들한테 전세 보증이나 임차 보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단위로 이것을 갚아야 되는데 하루하루 지연이 되면…….

곽문근위원

연체료가 발생될 수 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연체료를 1% 받고 있습니다.

곽문근위원

연체료를 받고 있는데 연체료가 1% 더 생기는 것을 알면서도 내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체율은 3%이고요, 임차를 해 줄 때의 이율을 1%로 받고 있습니다.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예금에 대한 이자는 3%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아니, 연체 이자, 연체료.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연체 이자를 3%를 받는 거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곽문근위원

원래는 1%짜리였는데 연체 부분에 대해서는 3%를 받는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나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전세를 구했을 때 임대인하고의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하루하루 늦게 처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곽문근위원

어차피 공무원분들인데 그것을 좀 연장시켜주고 이런 방법은 없어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연장은 가능합니다.

곽문근위원

그런데 연장이 가능함에도 본인들이 연장을 안 해 가지고 연체가 발생하는 거예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극소수가 있습니다.

곽문근위원

그런데 소수인데 금액이 꽤 되네요, 뭐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워놨던 계획보다 좀 더, 100% 이상 넘은 거 아니에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그런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1억까지 임차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곽문근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개인의 신용정보 뭐 그런 것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그런 것의 피해를 보니까, 어차피 이게 복지 차원이라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해 가지고 직원분들한테, 저는 데미지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연장을 시켜 준다든가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신용불량자라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되지 않으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그런 법적 조치까지는 없습니다.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그냥 연장을 자연스럽게, 뭐 퇴직하지 않는 한 연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어떤 기준을 좀 더 완화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문근위원

그리고 아까 이종석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미수납액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생각보다 미수납액이 꽤 되더라고요, 금액이.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4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곽문근위원

41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인데 그것도 또 연도별로 보면 늘어나는 추세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안이 없을까 싶어서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대책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핑계 같지만 저희가 채권의 권한이 없습니다, 회수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협조해서, 금융기관하고 협조해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발 벗고 나서서 하고는 있지만 실적은 좀 미미한 그런 상황입니다.

곽문근위원

채무자의 거소불명이라든가 그것은 한 3억 4,000 정도 되고 채무자 재력이,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경우가 한 4억 조금 더 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납부자 태만이 23억이란 말이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강제할 수 있는 조항들을 두어서, 말 그대로 태만해서,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또 다른 규제책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위원

규제책이 없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것을 알고 있으면 방법이 없다, 제도적으로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면 이것을 또 악용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태만해서 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점점 늘 거라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법을 좀, 숙의를 해서라도 좀 찾아보자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문근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정순위원장대리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용정순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겠어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원비에 대해서는…….

김남희위원

유치원하고 유보통합 문제. 그럼 정책국장님이 먼저 하시죠, 유보통합만 여쭤볼게요.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예.

김남희위원

유보통합이 지금, 행정국장님이 하실래요? 정책국장님한테 넘기세요, 오늘 많이 하셨는데.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교육국장 한왕규입니다.

김남희위원

교육국장님이 하시겠어요?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예, 한왕규입니다.

김남희위원

지금 강원도의 유보통합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제가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아직 상세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살펴본 결과는 아직 상위법만, 교육부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하위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완성이 되지 않아서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그러니까 아직 상위 법률의 체계가 안 잡혔다는 말씀인가요?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예.

김남희위원

유보통합이 아시다시피, 저는 계속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너무 신경이 쓰여서 교육 종사자분들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 면도 있지만 유보통합이 되면 우리 교육당국의 예산이 늘어날 것이 뻔할 뻔 자고, 아시다시피 유치원은 3세~5세고 어린이집은 0세~5세 아닙니까? 그러면 0세~2세에 해당하는, 유치원 말고 보육기관들이 다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행정력이라든가 교사 자격, 기관 형태 등 모든 게 통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유치원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는데, 지금 유치원이 학교죠?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예, 유아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유치원이 학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 앞에 스쿨존이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차가 30㎞ 이하로 달려야 되고 인도와 차도가 구별돼 있어야 되고 인도와 차도 사이에 펜스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서. 그러면 혹시 강원도에 산재해 있는 유치원들도 스쿨존이 그렇게 돼 있을까요?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제가 현황 파악은, 세부적으로 알지는 못하는데요, 유치원도 스쿨존에 적용받고, 지금 시설이 그렇게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이해합니다, 교육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8월 달에 유치원을 위주로 많이 다녔습니다. 다녀보니까 현장의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유치원 앞에도 스쿨존이 확실히 있어야 하는데 초등학교처럼 안전한 스쿨존이 실질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이유는 유치원 담장을 넘어가는 순간 그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가 해야 된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는 관내 유치원, 교육지원청 산하겠죠, 17개 교육지원청, 그것을 전수조사한 일이 없었으니까 이런 답을 하겠죠? 제안드리겠는데 17개 교육지원청 산하에 유치원이 있을 겁니다. 유치원 앞에 스쿨존이 어떻게 되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해당 지자체에 시설개선 요청을 좀 해서,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서 뭔가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국장님께서 지원청 교육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는 유치원도 사립이 있고 단ㆍ병설, 즉 국공립이 있죠?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희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을까요, 단ㆍ병설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을까요?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전체 학생 수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남희위원

숫자는 필요 없고 대충 비율이, 어디가 많을 것 같습니까?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국공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예, 답은 일단 틀리셨는데, 강릉은 584명이 국공립, 즉 단ㆍ병설에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사립에는 826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압도적이죠, 사립이. 단설ㆍ병설이 소위 말하는 국공립인데, 제가 여름에 현장 방문을 해 봤는데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과 국공립유치원 원장님들의 소리가 같은 현상을 놓고 해석이 달라요, 서로 피해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립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사립유치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해당 시설이 있습니다, 놀이터도 있고 운동장도 있는데. 시설의 연한이 되면 개보수를 하거나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강원도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이겠죠, 지원청에서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단ㆍ병설에 비해서 속도도 느리고 예산도 안 준다, 덜 준다, 이런 얘기가 있고. 단ㆍ병설에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해 봤어요.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무슨 소리냐, 거기서는 예산을 학생별로 55만 원씩 주고 사립에 있는 선생님들 페이에도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주는데 우리는 그런 것 없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요, 현상은 같은데.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로의 주관적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즉 어떤 아이가 단ㆍ병설로 다니든 사립에 다니든 그 아이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강원도민의 미래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0세가 되든 5세가 되든 유치원 과정을 밟고 초등학교 입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의 예산과 정책이 균등하게 쓰여지지 않아서 사립에 다니는 아이들과 단ㆍ병설에 다니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아이들의 능력이, 부모의 재력과 상관없이 차이가 있다, 이러면 이 책임은 해당 유치원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 유치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교육청에도 일정 부분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님?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국공립하고 사립유치원에 지원 차이가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어떤 차이가 많이 나는지는 세부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수 지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세부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사립과 국공립의 차이에 대한 현황을 잘 파악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방법,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대책을 개선하겠습니다.

김남희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정책국장님과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립과 공립을 보는 정책적 의지를 제가 여쭌 겁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지금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제가 백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지원청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중등과 초등에 지나치게 많이 투여됐는데 앞으로는 유치원하고 고등교육하고 평생교육에 쓰겠다, 이게 지금 기재부의 발표입니다. 그것 아시죠? 정책국장님, 아시죠?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예.

김남희위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고위 공무원들께서 사교육, 사립 이런 것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가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어차피 교육이라는 것에는 공교육이 있고 사교육이 있는데, 사립유치원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평생체육 시설, 예체능 시설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강원도교육감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맞죠, 교육국장님?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남희위원

그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으면 그것도 다 우리 교육의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뭘 하다 보면 거기는 사립이라서 안 돼, 사교육이라서 안 돼, 그다음에 대입 수능을 발표할 때 이것을 잘못하면 사교육에 다 먹힌다, 그럼 공교육이 잘하면 되지, 공교육이 잘하면 사교육이 왜 번성하겠습니까? 그리고 건전 사교육은 육성하고 고액 사교육, 불법 사교육은 배척하는 노력을 강원도교육청이 지금까지 얼마큼 했는지, 제가 그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봤을 때 매우 회의적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국장님과 교육국장님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주시고, 요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립과 공립유치원, 유보통합 등등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립과 공립은 함께 가는 새의 좌우 양 날개다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지원을 함에 있어서도 양쪽 기관에서 서로 피해의식 없게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어떠세요, 제 의견에?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앞으로 공사립의 어떤 기준보다는 먼저 학생들의 눈높이에 놓고 판단하는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남희위원

예,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모든 정책의 중심은 우리 아이들이어야 하고 그 아이의 부모님의 재력과 상관없이 공부할 기회가 균등해야 되고 불가피하게 단ㆍ병설에 못 가고 사립에 갔다 하더라도 단ㆍ병설보다 비싼 교습비를 내지 않고 공평한 교육을 받아서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대동소이한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정순위원장대리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정안정화기금을 3,116억 원 사용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25년도에 사용했습니다.

용정순위원장대리

예, ’25년도에, 그리고 실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1,163억,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902억, 그래서 제가 이것을 더해 보니까 2,065억이에요, 그렇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그 안에는 보조금으로 받았던 부분을 반환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정순위원장대리

제가 봤을 때 반환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뭔지는 아시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용정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기금을 끌어다 쓰고 실제 우리가 써야 할 돈은 못 써 가지고 이월하거나 집행잔액으로 남는 경우들이 많아서, 처음에 3,116억 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때 3,116억 원의 기금을 전입한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교부금을 예비로 받아서, 예산편성할 때는 확정교부금이 아니라 예비로 받는데 그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적었거나 아니면 사업량이 좀 늘 것으로 예상을 하거나 그럴 경우 재원이…….

용정순위원장대리

나름 예상을 하신 건데…….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재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용정순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판단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이월시키거나 잔액으로 남기고 급한 대로 기금을 꺼내다 쓰는 이런 형태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먼저 쓰고 연말에 불용ㆍ이월을 남기는 이런 집행 관행들을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정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 세출ㆍ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내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것, 두 번째, 집행률 저조 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우선 감액할 것, 세 번째, 미수납액은 적극적으로 회수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 네 번째,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불용예산 예상액을 적극 감액할 것, 다섯 번째, 기금 사용 전 세출 구조조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 이 외에도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 교육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서영 정책국장님, 한왕규 교육국장님, 정영춘 행정국장님, 전기철 공보담당관님, 임재욱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친 심도 있는 안건 심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것으로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