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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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동수 의원 발언

348회 제2경제산업관광위원회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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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경제국 소관 조례안 및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난 제1차 경제산업관광위원회에서 검토되었던 초안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의원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정동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속초 출신 최종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2월 30일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과 2026년 7월 1일 법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 매장의 범죄 예방 지원과 재해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범위를 확대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목적의 조례안입니다. 이에 따라 상위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매장 내 범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조례에서 다소 부족했던 재해와 재난 대책 및 지원 대상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소상공인 매장 범죄 예방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재해 소상공인 지원 기준을 정비하여 재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히 구체화했습니다. 안 제10조는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방범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재해ㆍ재난 시 지원 대상을 더 다양하고 명확하게 확대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도내 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일부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수위원장대리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경제국장 김문기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종현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조항이 금년 2026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개정해 주시면 이를 통해 도내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동수위원장대리

김문기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과 김문기 경제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하석균위원

원주 출신 하석균 위원입니다. 최종현 의원님, 소상공인 영업 안전, 정책 영역을 확대하는 좋은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좋은 제도, 고생하셨고요. 기존에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확대하는 조례를 하셨는데 기존에 우리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조례에 맞춰서, 새로운 소상공인들 사업과 겹치는 것은 없습니까? 국장님.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1인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이나 그런 것은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1인 여성 소상공인이나 1인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크게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여성 소상공인이 우리 도내에, 소상공인들이 전체 한 24만 명 정도 되는데 추계로 한 10만 3,000명 정도가 여성, 1인 소상공인입니다. 그분들이 밤늦게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라서 아마 중복되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지원해줬던 소상공인하고 차별화된, 중복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석균위원

그럼 재해나 재난, 또 범죄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지원받는 데까지 어떤 절차나 기간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보면. 그런 것은 좀 간소화가 돼 있습니까?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저희가 재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먼저 좀 아쉬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소상공인분들이 워낙에 열악하고 그렇다 보니까, 재해가 나면 재해법에 의한, 재해확인증을 받으면 재난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안 제9조에다가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를 넣은 것은 뭐냐 하면 소상공인분들이 워낙에 열악하고 재해확인증을 못 받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3년마다 수립하는 지원 정책 안에 그런 부분도 사례를 좀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보완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석균위원

이렇게 조례에 지원 규정이 만들어져도 실제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선언적인 의미와 비슷한 건데 지금 예산 편성을 어떻게, 비용 추계가 지금 안 나와 있어서.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사실 비용 추계는 어떤 범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우리 도 집행기관에서 10만 3,000개 되는 소상공인들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 그것은 좀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분들이 필요한 물품도 다르고, 예를 들면 비상벨을 원한다든지 아니면 CCTV를 원한다든지 각자 다 그런 부분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10만 3,000여 명의 여성 소상공인 각자의, 그래서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부분들은 이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아마 단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부서하고 해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 범위를 할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하석균위원

범죄가 발생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원하는 게 비상벨을 원하는지 아니면 누르는 안심벨인가요, 이런 것, 또 사업장을 만들 때 CCTV 같은 것의 설치를 원할지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 윤곽은 나올 텐데.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지금 4개 타 시도가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비상벨 세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5만 원 선 정도 하는 것으로, 타 시도 사례를 보고 파악되는 것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죄 예방이라든지 이것은 치안하고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분들 얘기만 듣는 것보다 경찰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좀 유기적인 협조 체제하에서, 어떤 것을 지원해 줄까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논의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석균위원

범죄 예방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 같은 게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범죄 예방의 어떤 구체적인 범위, CCTV를 해 줄 건지 비상벨을 해 줄 건지 아니면 안심벨을 해 줄 건지 어느 정도는 범위가 좀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 지원 사례를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 경남 4개 시도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2만 원 선을 상한선으로 해놨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라든지 경남은 200만 원 내, 또 인천은 250만 원 내,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예산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두고 그 안에서 소상공인들이 어떤 부분들을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고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돼서 제정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3년마다 시행 계획, 지원 계획을 수립하면서 차츰차츰 단계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석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동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먼저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신 최종현 의원님께 고생하셨다고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는데요. 먼저 최 의원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제4조를 보면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대해서 기존에는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지원계획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지원 기본계획과 연동되어야 한다고 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단서 조항을 삭제하셨어요. 삭제하신 이유가 있나요?

최종현의원

감사합니다, 질의 주셔서. 제4조의 정부 기본계획 연동 단서를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법 체계가 변경되어서 현행 소상공인 기본법 제7조에서 아시다시피 정부가 3년마다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가 인용하고 있던 종전 법률의 기본계획 체계와 현행 법 체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부정확한 인용 문구를 정비하려는 취지로 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상위법 조문 내용은 중복 개념에서 삭제를 하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최종현의원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 내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24만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추계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상당히 많은 인원수고요. 상당히 많은 가구들이 열악한 환경의 자영업에 목숨 걸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 강원도의 실태가 어렵다는 방증도 되는데 자영업ㆍ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 체계가 현장에서는 많지 않다고 아우성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남상규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재원의 문제일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살펴봅니다. 다른 지자체를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위원회도 있고 중간 조직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지역의 조례도 좀 살펴보고 법률도 봤는데 강원도는 위원회도 없고 중간 조직도 없어요. 어차피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실 계획이었으면 최종현 의원님과 의논을 하셔 가지고 적어도 중간 조직까지는 좀 조례에 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먼저 좀 듣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먼저 소상공인분들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많은 단체에서 저한테 그런 주문도, 두 달 동안 만나 뵈면서 많은 의견도 주시고 그랬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이것을 최종현 의원님께서 일차적으로 준비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아마 소상공인과도 전국에서 우리 강원도가 유일합니다. 우리 소상공인과를 중심으로 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한테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고 어떤 방안이 좋은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라는 것도 의결기구로서 상당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이 정말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이 뭔가에 대한 것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결론 나게 되면 위원님께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국장님의 아주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장에 계신 소상공인들께서 들으시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조금은 아쉬운 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강원도에 유일하게 소상공인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원도는 아직 중간 조직, 지원센터가 되겠죠,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형태가 될 텐데 이런 조직 체계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생각은 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실제적으로 실행에 옮겨서 그것이 역할을 했을 때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현재는 연합회 체계로 지역별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는 당사자들의 모임인 거고 지원센터, 중간 조직은 다르잖아요, 개념 자체가. 강원도가 하기 어려운 내지는 또 할 수 없는 작은 일부터 복합적인 일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원센터에 대한 설립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연합회 측면에서도 소상공인연합회가 따로 있고 또 소상공인분들이 시장 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연합회가 따로 있고 각각의 기관들이 다 역할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분들하고 같은, 지금 말씀하신 중간 조직을 어떻게 체계를 잡을 것인가에 대해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본 위원 기억으로는 9대 때였던 것 같은데 강원도가 아주 멋진 선례를 만들었었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정에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경제진흥원과 별개로 분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강원도의 사회적경제가 상당히 많이 탄력을 받고 활성화가 된 것을 본 위원이 10대 때 확인을 했어요. 이와 같이 선도적인 정책을 만들고 집행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강원도정인데 더더군다나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나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같은 경제국 소관이잖아요. 국장님께서 이번에 같이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마지막으로 최종현 의원님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으셨겠지만 24만 강원도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바람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원센터에 대한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듣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그 부분은 미처 못 담으셨는데 어차피 손을 대신 것 차후에라도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 가지고 소상공인 지원센터까지 하시면 어떨까 싶은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종현의원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경산관위에서 소상공인과 관련된 사업들을 담당하시고 다루고 계시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는 경산관위뿐만 아닌 우리 강원도 전체의 문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다 볼멘소리를 하시죠. 1차 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 정책적 지원에 비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국가 정책, 지역경기에 따른 경영 손실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미미하다. 현장에서 소상공인, 대표적으로 소기업ㆍ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자영업자연합회 이런 3개의 큰 단체가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한목소리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지원센터고, 지금 남상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담는 것보다는 별도의 지원센터 설립 조례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규위원

최 의원님의 의견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동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조성호위원

최종현 의원님 좋은 조례를 일부개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 제9조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설된 게 제1호하고 제2호인데요. 제1호 같은 경우, 재난에 관련된 부분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시면 제3조 제1호가 지금 신설되는 제1호고 제3호하고 제4호, 제4호의2를 보시면, 지금 제2호 때문에 제가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구체적인 지원범위가 나오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선행 조건이라고 보는데 저는 제2호가 지금, 두 가지로 제안드리고 싶은데 뭐냐 하면 제1호 신설되는 부분에 굳이 제1호만 넣지 말고 제3호하고 제4호, 제4호의2를 같이 넣어주는 것 하나 제안을 드리고, 만약에 제3호, 제4호, 제4호의2를 안 넣을 거면 제2호의 조문을 좀 구체적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만약에, 제3호가 재난관리이고 제4호가 안전관리 측면이거든요. 이 부분을 집어넣었을 때 굳이 제2호가 필요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사실 재난안전법에 나온 조항들은 어차피 재난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아우르는 법이고요. 저희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안전이다 보니까 이 조문을 구체적으로 넣었는데 제3호라든지 제4호는 소상공인이라 할지라도 이 조례에서 전부 다, 법에서도 좀…….

조성호위원

지금 재난을 넣은 이유가 지원해 주기 위한 근거를 위해서 조문을 넣은 거잖아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조성호위원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시면 이 법을 통해서도 소상공인분들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굳이 재난만 넣을 필요 없이,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과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고 안전관리도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다 포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판단을 못할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을 누가 증명하고 누가 서류상으로 인증을 해 줄 것이며 그런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소상공인들이 누구한테 찾아가서 내가 재난 때문에 피해를 봤는데 누가 이걸 인증해 줄 것이냐, 어떤 기관이 해 줄 것이냐라는 처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례는 약간 러프(rough)하게 좀 포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어차피 재난안전법이 있으니 이 영역을 많이 포함을 시켜서 포괄적으로 다 혜택,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떠냐는 게 제 의견인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전부 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제2호에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이라고 명시를 한 이유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약간 포괄적인 개념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재난법에 의해 어떤 재해가 났을 때는 소상공인이나 이분들은 재해확인증을 시군에서 발급받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지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한데 현장에 가보면 소상공인들이 재해확인증을 못 받는 분들도 있다라고, 좀 사각지대이긴 하지만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을 조례에다가 어떤 규정이라든지 명시해 놓기는 사실 좀 어려우니, 제4조에 의한 지원시책에 조례에서 정한, 도지사가 인정하는 범위를 지원책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어느 정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안에다가 넣어 놓으면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조항을 넣었던 사항이고요. 재난안전법에 의한 제1호, 제3호, 제4호 부분은 재난안전법에 의해서 일단은 보호를 받는 것이고 이 조항은 그와 별개로 재해확인증이라든지 그것을 못 받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시책에다가 좀 반영하기 위한 조항으로 넣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제가 제3호하고 그 법을 더 집어넣자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조례 개정하시는 것과 관련된 부분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조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제3호하고 제4호를 집어넣게 될 경우에는 예방적인 차원이 있어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려고 하지 마시고 피해가 나오기 전부터 먼저 예방활동을 하는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조문에 넣자는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사실 재난이라든지 그런 것은 재난이 나고 후속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사전 예방이 상당히 좀, 저희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가장 좋은 것은 피해가 안 나도록 예방 조치하는 것,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재난안전법에 예방적인 측면들이 규정돼 있으니 굳이 조례에…….

조성호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굳이 조례에 조문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재해확인증을 발급해서 지원 여부를 확인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다 명시돼 있는데 과에서 발급을, 사각지대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신 부분이에요.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조례보다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다 명시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지원을 안 해 줬다는 부분은 저는 적극행정을 많이 안 했다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실 때에는 모든 분들이 더 포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조문에 좀 넣어주시면 예산이나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동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호위원

(거수)

정동수위원장대리

조성호 위원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전찬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9조의 제목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재난피해 및 재난ㆍ안전관리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난피해 및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상 제1항이었습니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2. 그 밖에 도지사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를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김문기 경제국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이의 없습니다.

전찬성위원장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경제국장 김문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전찬성 위원장님과 정동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경제와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면서 강원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저를 비롯한 경제국 직원 모두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16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5,065억 4,347만 원으로 이 중 5,068억 8,513만 원을 수납하였고, 나머지 4,435만 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총 4,769억 1,119만 원이며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173억 7,486만 원이며 이 중 173억 3,251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4,235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3억 5,559만 원이며 이 중 3억 5,359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은 200만 원입니다. 173쪽입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총 118억 8,465만 원이며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175쪽, 국방경제추진단 소관 징수결정액은 총 1,716만 원이며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세출 예산현액은 총 5,950억 7,402만 원이며 이 중 5,948억 2,55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2,933만 원입니다. 415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4,954억 36만 원이며 이 중 4,953억 4,56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472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 예산은 4,804억 6,581만 원 중 4,804억 3,49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81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의식ㆍ제도ㆍ관행의 글로벌화, 지역경제발전 효율적 추진, 평생경제교육 운영 지원 등에 36억 28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가 관리와 소비자 보호 사업은 12억 5,821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안정적인 물가 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및 소비자 권익향상 지원, 유통업 활성화 추진 등에 대한 것이며 집행잔액은 738만 원입니다. 416쪽입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유동성 자금 지원사업은 고용 창출ㆍ유지 자금 지원과 개인 브릿지 보증 지원을 위해 52억 5,572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추진 사업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 및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설치ㆍ운영과 강원곳간 운영을 위해 14억 1,63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000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4,689억 2,051만 원 중 강원상품권 유통 추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4,689억 17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7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할인 보전금과 유통수수료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ㆍ벤처기업 투자기반 조성 예산현액 135억 원 전액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사업으로 20억,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운영 사업으로 115억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9,281만 원 중 서민금융지원사업 공무직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049만 원과 4,842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재무활동 예산 13억 4,173만 원은 긴급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이자 상환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에 대한 원금 상환, 그리고 경제정책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84억 999만 원이며 이 중 383억 8,60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39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자리지원 예산현액 228억 7,219만 원 중 228억 5,99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대책사업은 강원 행복일자리사업에 3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취업촉진사업은 216억 1,169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취업촉진사업 추진,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일자리 매칭 강화 등으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낙찰차액 등 1,160만 원입니다. 419쪽입니다.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사업주 및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9억 4,82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업벤처 기반조성 사업의 예산현액은 26억 9,500만 원이며 이 중 26억 9,40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4만 원입니다. 창업지원의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 창업중심대학 운영 지원 등에 26억 9,4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일자리 조성 예산현액은 32억 300만 원이며 이 중 32억 24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1만 원입니다. 창업지원 사업은 G-스타트업 창업지원,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사업, 초기창업패키지 지원,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등에 32억 248만 원이 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다음 청년일자리 정책 및 창출 사업의 예산현액은 45억 1,233만 원이며 이 중 45억 1,0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청년일자리 정책사업은 20억 5,857만 원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강원 청년센터 운영, 강원 청년통계 작성, 청년리더 아카데미 운영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은 24억 5,163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청년일자리 지역혁신형ㆍ상생기반대응형 지원사업,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 등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682만 원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37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08만 원이 되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재무활동 예산현액 50억 9,064만 원 중 공공근로사업과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에 대한 융자금 상환 및 일자리 부문 반환금 등으로 50억 8,56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2만 원입니다. 422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현액은 285억 7,897만 원이며 이 중 285억 2,16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728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금융지원 예산현액 204억 5,900만 원 중 204억 4,415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및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집행잔액 1,484만 원은 기업의 자금 수요 및 금융기관 대출 심사 등에 따라 실제 자금 추천액이 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2,980억 원보다 소폭 감소하여 발생한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정보망 운영지원은 공장설립 정보망 운영과 FTA통상진흥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9,08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최적의 기업경영 환경 조성사업으로 13억 6,694만 원이며 이 중 13억 6,22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사업으로 8억 1,705만 원을 강원 경제선도중소기업 발굴육성 지원,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활동 지원,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등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사업은 5억 2,988만 원으로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제품 경쟁력 제고, 공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공예품대전 운영 등에 집행하였고 8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에 1,535만 원을 집행하였고 2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수출시장 개척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 3,380만 원으로 이 중 39억 1,58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97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수출기업 경쟁략 강화 지원사업으로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강원 수출기업 서포트 시스템 운영, 바이오산업 글로벌기업 육성, 지역특화 청년무역 전문가 양성 사업에 24억 4,08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11만 원이 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해외 마케팅 활성화 사업은 해외바이어 초청 통합수출상담회 추진과 전략품목 해외 경쟁력 강화에 8억 7,094만 원을 집행하였고 2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은 총 6억 480만 원의 예산 중 6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확대를 통한 글로벌 강원 위상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외본부 운영에 예산현액 11억 6,863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인력 양성과 노사문화 정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기능인 양성 사업은 우수기술ㆍ기능인력 양성 사업에 4억 8,81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출잔액 3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선진노사문화 정착지원사업은 근로자 권익보호 및 지원정책사업과 노동단체 화합행사 및 교육 등에 6억 6,58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동환경개선 사업으로 산업재해 예방 추진 사업과 폭염 대비 이동근로자 지원에 3,46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만 원입니다. 다음 4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374만 원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21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은 기업지원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3억 92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만 원입니다. 426쪽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23억 7,369만 원이며 이 중 322억 6,124만 원을 집행하였고 계속비 이월액은 1,911만 원, 집행잔액은 9,3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 예산현액은 301억 3,680만 원 중 300억 5,56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1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먼저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186억 303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상권활성화 사업, 주차환경 개선사업,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등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수행자의 사업 수행 불가로 협약 해지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15억 512만 원 중 114억 5,258만 원을 집행하여 5,25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재해 소상공인 융자금 중도 상환에 따른 이자 지원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3,000만 원을 포함하여 16억 6,907만 원 중 16억 4,20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지속가능경제조직 기반 구축, 마을기업 육성,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총 16억 4,209만 원을 집행하였고 78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성장동력 창출 사업의 예산은 총 5억 4,374만 원으로 지역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5억 3,9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407만 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2,40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만 원이 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국방경제추진단 소관 예산현액은 3억 1,100만 원이며 이 중 3억 1,09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기금은 총 1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권 36쪽 및 6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5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 중소기업 융자금 회수금 등 총 740억 5,445만 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 등에 131억 5,446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608억 9,999만 원은 재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일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찬성위원장

김문기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문기 경제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일단 기금을 먼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남상규위원

기금을 간단하게 한 줄로 설명해 주셨어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다 보니까 예치금 회수가 있습니다. 보전수입의 예치금 회수를 보니까 애초에 당초계획을 463억으로 편성했었는데 500억으로 수정이 됐어요. 500억으로 수정이 돼 가지고, 현액이 500억 6,300만 원이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남상규위원

예산현액이 이렇게 됐는데 전액이 다 수납됐고요. 당초에서 수정액이 좀 큰 것 같아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수정하셨는지, 수정한 이유가 뭔지 답변 좀 한번 듣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저희가 총규모 한 800억 정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서. 기금에 대한 재예치 부분들은 우리가 기업에다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만 아마 기업 사장이 나서 가지고 조기상환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조기상환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남상규위원

조기상환이라고 말씀하시면 큰 저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변경 내용에 대해서, 64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예치금과 일반예치금이 나와 있습니다. 보전지출 중에서 여유자금 예치에 의한 일반예치금이 올라와 있는데 당초계획이 389억이었어요. 그런데 수정을 441억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에서 지출된 금액은 608억입니다, 그렇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남상규위원

확인되셨나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남상규위원

이 부분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당초에 일반예치금 계획을 세울 때는 왜 389억으로 세우셨는지, 그다음에 이것 수정 과정에서 지출계획현액이 441억으로 변경된 이유. 변경을 했는데 실질적인 현액 대비 지출액이 또 600억으로 왕창 늘어났어요. 150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듣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남상규위원

예, 담당 과장님 답변,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전찬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이종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종천입니다. 자료가…….

남상규위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에 나와 있지 않나요?
종천

이종천기업지원과장

(자료를 찾아봄) 잠시만요. 그것은 지금 자료가…….

남상규위원

준비가 안 되셨어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위원님, 그것은 정회시간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남상규위원

여기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에도 보면 증감액이 52억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것도 또 안 맞아요. 실질적으로 여기 기금에서 지출액은 600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608억 9,9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는 증감액이 52억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설명을 정회시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세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설명해 주신 167쪽을 보겠습니다. 세입에서 위탁비 반환수입이 많이 발생됐네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남상규위원

부서마다 위탁비 반환수입이 잡혔는데 일단 경제정책과에서 잡힌 것이 현액이 25억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청년과에서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잡힌 것이 현액이 4억 2,800입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가 위탁비 반환수입이 1억 2,700이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과도 위탁비 반환수입이 14억 잡혀 있어요. 위탁비 반환수입이 왜 이렇게 많이 잡혔으며 이 사업이 어떤 이유에서 발생됐는지 답변 듣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위탁비 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위탁사업이라든지, 가장 많은 부분이 해당되는 게 경제진흥원이라든지 각종 창조경제센터, 이런 식으로 위탁사업을 많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당초 계획을 했던 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위탁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실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줄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변동성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목적사업대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체 예산으로 쓰는 부분들도 있고…….

남상규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목적사업대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예상 금액이 상대적으로 커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큰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명을 보면 위탁비 반환 사업들이 한 10개~15개 사업 정도라서 조금씩, 20만 원~30만 원씩 남다 보니까 누적된 것이 이렇게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일단은 ’24년도 사업들의 정산을 ’25년도에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15개 사업, 이런 부분들에서 몇십만 원씩 모아지는 부분들로 이런 금액이 나타났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소상공인과 같은 경우는 14억입니다. 열댓 개의 사업에서 위탁비 반환수입이 나왔다면, 14억이면, 소상공인과는 몇 개 사업이에요? 과장님 답변,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전찬성위원장

예.

남상규위원

소상공인과장님께 답변 좀 한번 듣겠습니다.

전찬성위원장

소상공인과장님, 신용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신용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탁비 반환수입은 3건입니다, 소상공인과는.

남상규위원

3건에 14억요?
용호

신용호소상공인과장

예, 그런데 제일 큰 것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이자 사업은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6개 은행에다가 2,000억의 정책자금을 조성해서 이자를 지원해 주는데 2%씩 2년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한 80억 정도를 저희가 이자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이것을 경제진흥원에다 위탁해서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출을 받지만 중도상환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도에 휴ㆍ폐업하는 업체들도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풀(full)로 세울 수밖에 없지만 중도상환되거나 휴ㆍ폐업 때문에 이자 지원이 중단되는 건수가 많아 가지고 불가피하게 많이 남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불가피하다? 글쎄요, 그것을 불가피하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용호

신용호소상공인과장

이게 ’24년도이고 ’25년~’26년을 추계해 보면 이것보다는 확실히 감소한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드리겠는데 뒤의 세출을 보면 나오겠지만 ’25년도 결산 내용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연 이것이 불가피하다고 넘길 수 있는 부분인가?’, 더더구나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잖아요?
용호

신용호소상공인과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이게 많이 발생된다면 그만큼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이 걱정됐습니다. 국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기준이라든지, 은행 대출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몇 년째 추계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예산에서 한 13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완화할 필요성도 있다고는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 기준을 완화한다고 하면 기금에 대한 어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목적이 좋기는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리스크도 갖고 있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워낙에 그런 소상공인들의 업종들이 리스크, 신용불량도 있고 사업에 대한 리스크도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절해 가면서 해 줘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기준이라든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많이 나갔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상환보다는 휴ㆍ폐업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줬는데 이분들이 한두 달, 서너 달, 6개월을 못 버티고 다시 휴ㆍ폐업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신용보증재단을 보게 되면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이 한 27%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자만 지원해서는 그분들이 재상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자는 우리가 주더라도 이분들이 장사가 되고 영업이 돼야지만 원금 상환도 될 텐데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 상환조차도 안 되니까 차라리 휴ㆍ폐업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한 27% 정도…….

남상규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업무를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위탁 주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죠, 위탁사업으로?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남상규위원

경제진흥원에서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할 때 국장님 표현대로 3개월~4개월을 못 버티고 휴ㆍ폐업을 한다면 선정을 잘못한 것 아닐까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기준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선정이 되면 은행을 통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남상규위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은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지원을 했는데 결국 그들이 휴ㆍ폐업으로 간다, 그러면 선정 과정에서 업체 선정을 잘못한 거죠. 이 자금을 통해서 정말로, 물론 100% 모든 소상공인들이 경영안정지원 자금을 준다고 해 가지고 다 자리는 못 잡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하지만 휴ㆍ폐업률이 너무 높다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선정 과정에 대해서 경제진흥원에 한번 따져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것도 전반적으로 점검하지만 결산이라 남은 잔액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 설명이 좀 치우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같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짚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오버됐네요. 소상공인과는 보면 3,000만 원의 이월비가 하나 있어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같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찬성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옥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찬성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영월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의원 정대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기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시간 되는 데까지 질의드리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권의 기금 조성, 7쪽을 봐 주시고요. 그 밑에 중간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있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정대옥위원

그다음에 12쪽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세부명세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기금 조성이 ’96년도부터 됐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정대옥위원

그러면 한 30년 됐네요, 그렇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전체 한 800억 규모로 계속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옥위원

예?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800억 규모로 기금 운용을…….

정대옥위원

800억?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정대옥위원

지금 여기서 운용되고 있는 것 자체가, 결산서에 나오는 게 800억이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정대옥위원

지금 융자 나가 있는 금액도 있죠? 여기 결산서상에 안 나오는 것.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정대옥위원

한 8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개 합치면 1,60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정대옥위원

그다음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200억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산실이나 이쪽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그쪽에다가 빌려줬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 상황에서 기금에서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빌려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대옥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것은, 다른 기금에서도 이 정도 규모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산실에서 운용하는 건데 전체적인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옥위원

17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말씀하시죠.

정대옥위원

보셨나요? 결산서 17쪽.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대옥위원

찾으셨어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정대옥위원

거기 보시면 전입금이 있어요. 금년에 20억이 들어왔네요, 그렇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정대옥위원

’25년에 들어온 것이죠, 그렇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정대옥위원

20억이 들어왔는데 도에서 시군별 배분 현황을 갖고 있나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야겠습니다만 전에 초창기 때는 기금의 목적을 위해서 시군별로 어느 정도 전입금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우리 도 예산만 출연해 가지고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옥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도에서 50%, 시군에서 50% 이렇게 전입금을 잡게끔 되어 있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조성 당시에 시군별로 어느 정도 목표치를 잡았을 때에는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옥위원

2026년도에는 이 20억이 안 잡혔죠? 전입금이 없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옥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는 나중에 말씀을 주시고, ’25년 결산까지는 2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시군이 납부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도도 그렇고. 그 현황을 주시고, 아마 그 현황을 다 관리하실 거예요, 현황을 관리하실 수밖에 없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정대옥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는 현황은, ’22년도 같은 경우는 전입금이 200억이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23년은 70억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23년, ’24년은 20억씩 들어왔습니다, ’25년까지. 금년에 ’26년 전입금이 안 들어왔다 그래서 시군에서 그것을 전혀 안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든지 재원이 부족하면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자료는 시간 되시는 대로 저한테 빨리 주시고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옥위원

이게 보니까 통상적으로 매년 동일한 금액은 아니에요, 아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융자금 회수하는 부분, 금년도에 얼마 하셨나요? 표에도 나와 있네요. 회수금이 한 200억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정대옥위원

190억 정도 되는데 이 연도에 회수금은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 것에서 한 800억 정도가 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매년마다 이렇게 회수되는 금액이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이것은 신한은행에서 직접 하는 자금도 있고 특수목적자금으로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는…….

정대옥위원

지금 예탁금 회수하는 것하고 예치금 회수하는 것하고 헷갈리지 마시고, 융자금 회수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정대옥위원

이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서상에 안 나오는 것, 800억이 나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 ’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817억 정도가 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결산서상에는 빠진 것이고 매년마다 190억~200억까지 회수가 되는 돈이에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옥위원

그것도 연도별로 보니까 융자금 회수하는 게 한 200억에서 18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나가 있는 800억에 대해서 시군별로 얼마씩 나가 있는지, 그러니까 소재지를 시군에 두고 있는 업체 현황도 지금 가지고 계실 겁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대옥위원

그 현황도 한번 주시고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옥위원

시간이 많이 됐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입금 받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융자금을 가지고 있는 이게, 아무것도 없는, 혜택을 못 받는 시군에서 전입금을 넣는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대옥위원

어느 도시를 그렇게 해서 미안하지만 가령 원주시를 소재로 하고 있고 춘천을 소재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많이 받아 가지고 갔는데 영월이나 평창 같은 데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동일한 금액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혹시 조례나 이런 기준이 있나요? 없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아마…….

정대옥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것도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혜택을 많이 받은 데서, 뭐냐면 혜택을 못 받은 시군은 기금 운용하는 데 분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옥위원

그리고 기금 조성하는 한도액이 있나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조성하는 한도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옥위원

없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한도액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매년마다 이 정도 선에서, 지금 10년 가까이 운용을 해 오다 보니까 이 정도 조성 목표를 가지고 운용하면 되겠다라는 것으로 이 정도 선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대옥위원

기금 운용 적정성 조정 여부는 그게 얼마냐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받고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20초 정도 남았는데,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64쪽입니다. 이것은 별도 자료로 주신다고 그랬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정대옥위원

여유자금 유치잖아요, 그렇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정대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수목적 지원자금, 이번에 못 쓴 140억 원이 있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정대옥위원

그것하고 나머지 26억 이래 가지고 한 167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못 썼던 돈에 대한 것을 예치금으로 갖다 집어넣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대옥위원

그래서 여유자금 예치금이 이만큼 늘어난 것이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이제…….

정대옥위원

자, 보세요. 이것 지금 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고민하셔야 돼요.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전찬성위원장

정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교선위원

안 쉬어요?

전찬성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 중입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선위원

춘천의 이교선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전찬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들어왔더니, 결산서 1권의 416페이지인데요. 서민금융 지원사업 운영 지원안내 해 가지고 미집행 잔액이 좀 많이 있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이것은 사업성 자금은 아니고요, 서민금융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기간제 공무직 직원 1명을 우리 사무실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작년 7월 11일 자로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2,000만 원 남은 건데 사실 우리가 정리추경에서 정리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또 휴직을 하다가 연말에 복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정리추경 때 미처 정리 못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교선위원

인건비라고 했는데 2,048만 원입니다. 그럼 이게 연간 인건비인가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다시 한번만…….

이교선위원

연간 인건비, 그러니까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공무직 상담인력…….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하반기, 반기.

이교선위원

아, 반기.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7월 11일 자로 나갔기 때문에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는 인건비가 나갔고요.

이교선위원

그럼 원래는 TO가 몇 명입니까?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1명…….

이교선위원

1명인데…….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4,000만 원 정도…….

이교선위원

1명이 4,000만 원인데 6개월 치만 지급했기 때문에 6개월 치가 이렇게 남았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이교선위원

그러면 6개월은 공백이었어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선위원

공백이었다는 것은 그러면 그동안 이 사업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상담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은 있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이교선위원

저는 이 인건비가 일단은 궁금했고요. 1년 치가 2,000만 원인가 해 가지고, 말이 안 되니까, 최저임금도 안 되니까, 그러면 공백이 생겼다는 것은 그 6개월 동안 서민금융 지원사업을 상담을 못 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잖아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전문적인 그런 부분은 무기 계약직이 전담으로 하다가 이분이 갑자기 육아휴직을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직원이 대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교선위원

아까 오전에 조례 시간에도 국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안전망이라는 것이 국가적으로 변하는 게 아예 베드라는 개념으로, 어떤 그물망이 아니고요. 뭔가 지원을 할 때 아주 바닥부터, 쉽게 얘기해서 진짜 요람부터 시작한다는 개념인데 서민들이 이런 금융 지원 제도를 잘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대출받아야 되고 상환 조건이 어떻고 이자 부분이 어떻고 이런 것을 상담하러 와야 되는데 그 창구가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6개월 동안은.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했었어야 되고, 그분이 육아휴직을 한다고 했으면 그분이 아마 미리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언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체 인력을 못 구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긴 하네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이교선위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증액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집행부에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2명 정도를 가동해 가지고 이렇게 결원이 발생했을 때 대처한다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 6개월의 공백 동안은 서민들이 금융 상담할 창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금융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라든지 상담 부분들은 우리가 위탁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은행권에서 하는 거고, 이분은 말 그대로 보조인력으로 보면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면 고유 업무가 있었을 텐데 그 업무에는 조금 누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다른 직원들의 업무량이 가중되고 여러 가지 있었던 부분은, 저도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교선위원

어쨌든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좀 더 촘촘하고 안전하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이 그것을 전담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소비자 상담이 전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누수가 없게끔, 상담원이 일 업무에 그거하지 않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선위원

알겠고요. 419쪽인데요,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성과표를 보면, 이게 몇 페이지냐면 368페이지에 있는데 2024년도에는 4,000명이었고 2025년도에는 3,000명이었습니다. 2026년도는 몇 명이었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교선위원

올해 몇 명을 목표로?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올해 7,000명 정도로 했습니다.

이교선위원

올해는 7,000명으로, 왜 갑자기 이렇게 늘었어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사실 저희가 성과 분석하고 실질적인 사업설명서 부분에서 위원님들도 왜 그럴까 의문이 있는데 저도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행정의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도 이번에 하면서 많이 개선되면 좋겠는데…….

이교선위원

국장님, 2024년도에도 달성률이 61%였고 2025년도에도 달성을 못했는데 목표치를 더 상향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이것은 예산적인 부분하고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25년도 같은 경우도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좀 변동이 있는 반면에, 목표치를 좀 탄력적으로 조정을, 가감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시스템상에서는 예산만 챙기다 보니까 목표치는 좀 간과한 점도 있습니다.

이교선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아까 오전에 강원도 자영업자 수를 대충 추계할 때 24만 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1인 사업장 수가 몇 개라고 어느 정도…….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정확한 숫자는, 통계치, 통계청의 숫자를 보면 지금 여성 소상공인은 한 10만 3,000명 정도 되고 1인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통계상, 통계청의 수치를 감안해서 봤을 때는 한 19만 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 추정치가…….

이교선위원

추정치로?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이교선위원

24만 중에 19만이 1인 사업장이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 정도, 비율을 보면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교선위원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이교선위원

그럼 19만 명 중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일단은 휴폐업도 있을 것이고 변동이 있을 텐데 그러면 목표를 일률적으로 좀 정해서, 예를 들면 5,000명이다. 매해 5,000명씩 한다 이런 정량적인 목표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들쭉날쭉하면,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맞습니다.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그 위의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도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우리가 목표치를 수정을 안 하고 그대로 가다 보니까 달성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교선위원

그렇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위원님들께서 성과 분석을 보시다 보면,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성과 목표치도 탄력적으로 가줘야 되는데 직원분들이나 이렇게 예산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추경이나 정리추경이나 예산에 변동이 있으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목표치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당초에 한 번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과했던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목표치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라도 별도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선위원

국장님, 방향 설정을 잘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결산에서 가장,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하는 게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치를 굉장히 작게 잡거나,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제일 좀 뭐라고 할까, 다른 국이었는데 사업이 하나예요, 그것도 그냥 단체에다가 어떤 보조금 형태로 주고서 달성률 100%, 그런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선위원

어떤 보여주기식의 달성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짜 체감할 수 있고 와닿을 수 있는 정책과 목표를 정확히 산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사회보험료 부분은 그렇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교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찬성위원장

이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는 자료 요청 2건만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2-나, 페이지는 366페이지 성과보고서인데요. 벤처 펀드 투자실적 관련해서요, 펀드 운용 성과보고서가 아마 월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좀…….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지역 성장 펀드 같은 경우 1,500여억 규모로 조성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펀드 운용사만 작년에 4개, 올해 4개, 그리고 내년도 4개 해 가지고 펀드 운용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펀드 운용사 4개까지는 선정을 했습니다. 아마 운영적인 부분에서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호위원

좀 받아 가지고, 성과보고서라든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2-나 페이지는 376페이지인데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실적인데요. 지금 ’26년부터 만기가 도래가 되잖아요. 중도 해지 현황이라든지 만기 지급 실적 같은 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것은 바로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조성호위원

또 하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부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1-나의 427쪽, 결산서4-나의 352쪽인데요.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지역산업, 이 사업이 지금 판로 확대하고 수출 기반을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조성호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1,400여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조성호위원

저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 1,400여만 원을 굳이 집행잔액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산출기초를 좀 더 늘려서라도 지원을 많이, 다 해 줘서 집행잔액을 거의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굳이 많이 남기지 말고, 마케팅 비용은 다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집행해 주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집행잔액은 저희가 남기려고 한 건 아니고 당초 목적, 목표대로 9개 마케팅 업체를 선정했는데 사실 4개 사가 포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9개 사를 선정하고 마케팅 지원 계획을 다 짜놨는데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4개 사가 포기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고, 실질적으로 마케팅 비용이다 보니까 홍보하는 데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찬성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2권의 63페이지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사업별 지출을 보시다 보면 다른 것은 계획했던 현액과 지출이나 이런 집행률들이 원활하게 잘된 것 같은데 특수 목적 지원 자금 운용 부분이, 그게 보니까 민간 융자금인데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 게 있는데 이 요인이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작년에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한 800억 정도로 운영을 했고, 그 안에 저희가 한 300억 규모의 특수 목적 자금을 선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강릉에 대규모 가뭄사태가 있었어서 우리가 특수 목적 자금을 한 100억 정도 배정을 했었습니다. 재난 선포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100억 정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물이 부족한 것이다 보니까 피해 규모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기도, 그러니까 신청이라든지 증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간 부분들이, 확인된 부분들이 한 12억 정도 내외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편성액은, 강릉이 재난 선포가 되고 기업들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100억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나간 것은 한 11억 7,000, 한 5개 업종 정도밖에 못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액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동수위원

예측했던 부분들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발생한 부분이…….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뭄이다 보니까 얼마만큼 피해를 받았는지 증빙하기가 사실 어려운, 각종 물난리나 폭우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파손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의 손실 부분, 물론 증빙되는 부분들은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증빙하는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피해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특수 목적 자금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었다고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과다 계정으로 잡히는 느낌도 들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런 사례들이 드문 사례지만 참고하셔서 다음에 기금의 운영이라든가 예산의 확보 부분에서 잘 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찬성위원장

정동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일단 성과보고서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책이 왔죠, 국장님?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남상규위원

358쪽입니다. 355쪽부터 볼게요. 경제국의 성과가 정리되어 있는데 맨 위의 성과 목표를 보면 정책사업이 총 16개이고 지표 수가 3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중에서 초과 달성이 6개, 달성이 19개, 그런데 미달성이 5개가 있습니다. 경제국에서 어떤 게 미달성됐나 살펴봤더니 앞서 조성호 위원님하고 이교선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실적이 미달성이고요, 그다음에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실적도 미달성, 그 뒤로 넘어가면 혁신 창업 중심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 G스타트업하고 로컬 벤처기업 지원사업 2개가 또 미달성이에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서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이, 앞서 기금에서 살펴봤던 이것 또한 미달성이고요. 5개 사업이 미달성인데 이 부분을 단위 사업에 들어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사회보험료하고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실적, 이 부분은 ’24년도 ’25년도 성과 수치가 너무 낮아요. 68.5%에 64.9%, 61.2%에서 90.6%, 앞서 이교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예산 문제 때문에 이렇다, 성과가 좀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예산의 문제라고 핑계를 대기에는, 성과 평가가 이렇게 나온다면 이것은 일몰 사업 아닌가요? 일몰 대상이잖아요?

조성호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이교선 위원님한테 답변드린 이유는 예를 들면 사회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24년도에 예산 자체가 14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한 7억 정도로 줄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보험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목표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치도 거기에 맞게 탄력적으로 수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한 번 목표치를 정하면 그것을 수정을 안 하고 일률적으로 7,000명 이상 쭉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저희가 행정에 미스가 있었다라는, 저희 잘못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 계획들이, 우리가 12월에 예산을 세울 때 성과 목표를 보내게 되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변경되면 목표치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탄력적으로 조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미스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행정적인 착오였고 예산에만 중점을 뒀지 실질적으로 목표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입력하고 나서 직원들이, 저희 부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었다, 그런 저희 잘못을 자책하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이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부서에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2년 연속 성과 평가가 이렇게 미흡으로 나온다면, 미달로 나오면 이것은 일몰 대상으로 제일 먼저 날아갈 사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내용을 보면 이건 날려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날려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서에서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 사회보험료에 대한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24년보다 ’25년도로 넘어가면서 미달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뚝 떨어져 버렸어요.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2개 사업 다. 이 부분을 다시, 앞서 존경하는 이교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하려면 이건 예산을 더 올리 수 있으면 올리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성과 관리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G스타트업이 있죠. G스타트업 창업 지원하고 로컬 벤처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도 둘 다 미달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의견 좀 들어 볼까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원사업 실적을 해 가지고 연초에 일단 대상 사업들을 다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일단은 G스타트업 쪽도 지금 초기 기업이, 1개 사가 포기를 했고 그다음에 로컬 벤처를 다 선정했는데도 창업기업 쪽에서, 개인사정으로 하나씩 포기를 하다 보니까, 20개 사를 지정했는데 하나가, 우리가 예산에 맞게끔 딱 20개 업체를 지정해서 지원해 주고 마케팅을 하는데 1개 사가 중간에 포기하다 보니까 다시 선정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미달성이 나왔는데 저희도 이번에 성과 목표를, 제가 이번에 챙겨보면서 각성도 했고 좀 세심하게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경제산업관광, 저희 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이 경제국이 있고 산업국이 있고 미래 산업국이 있고 그다음에 관광국이 있고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과 평가에서 미달 사업이 있는 데가 경제국 하나밖에 없어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고 계시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남상규위원

국장님께서 사업 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을 향해) 시간이 좀 오버(over)가 됐는데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전찬성위원장

예.

남상규위원

성과 평가, 359쪽을 보면, 결산 현황을 한번 봐 주세요. 경제국에, 제가 이 부분에 좀 의구심이 드는데 ’24년도죠, 전년도 결산액이니까. 전년도 정책사업에 대한 결산액이 1,399억이었어요. 그런데 ’25년도 결산으로 넘어오면서 정책사업의 예산이 5,879억으로 4,480억이 늘어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정책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지만 일단 공모 사업들도 우리가 응모해 가지고 따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국비사업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중앙에서 갖고 오는, 중기청이라든지 고용노동부 이쪽에서, 이제는 국비사업들이 지역 전환사업이 아니라 일단은 공모사업으로 많이 선정되다 보니까 그 규모가 상당히 컸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민생 회복이라든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컸던,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크게 보면 그런 사업들, 우리가 작년에 금액적으로는 민생쿠폰이라든지 민생지원금,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새로운 신규 사업들에 대한 공모 사업들 이런 부분으로 금액이 좀 커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민생 지원금이 얼마였어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작년에 우리가 한 4,000억 정도…….

남상규위원

4,000억 정도…….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4,000억 정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실질적으로 증액의 거의 대부분은…….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작년에 민생지원금으로 볼 수 있는…….

남상규위원

민생지원금이었네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예산적인 부분에서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4,480억이 증액이 됐으니까.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올해 ’26년도는 총예산액이 얼마예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우리가 작년에 결산이 5,600억이었고 올해 당초예산은 제가 좀 확인을, 올해 예산은 제가 좀 숙지를 못해 가지고…….

남상규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는 늘었어요, 줄었어요? ’25년보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올해 예산도 우리가 상반기 때 또 어느 정도 민생지원금이 나갔기 때문에 아마 크게, 올해 예산 전체 규모로 봤을 때…….

남상규위원

줄지는 않았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쪽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변동성이 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 좀 번외 말씀이지만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도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정책적으로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보험료의 기준, 소득률 여기에 따라 가지고, 보험료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보험료도 산정이 다르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심한 부분은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잘 챙기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에 사실 우리 지역, 강원도정에서 돈은, 사실 돈이 도는 곳은 경제ㆍ산업국이거든요. 경제ㆍ산업국이 가장 크게 돈이 돌고 여기서 뭔가가 이루어져야지 강원도민의 삶이 좀 여유로워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핵심 부서의 장을 맡고 계신데 정말로 강원도민 중에서, 아까 앞서 이교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24만 소상공인 중에서 1인 자영업자가 19만 정도라고 추정치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 강원도의 현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거잖아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담당 부서장님과 국장님들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막중한 만큼 힘드시겠지만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결산 과정에 나와 있는 이런 미달 정책 같은 것,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게끔 조금 더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찬성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옥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참 결산 쉽지 않죠?

웃음

정대옥위원

지난번 미래산업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까 전입금 관련해 가지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시군별로 쪼개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넘어온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 물어볼 건 많은데, 그것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왜, ’26년에는 전입금이 없죠? 일반 회계에서 넘어오는 돈이 없죠? 20억.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올해 아직까지는 그것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정대옥위원

아니, 편성을 안 한 게 아니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지금 계획상에서는…….

정대옥위원

그러니까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아예 없는 것으로 빠졌어요. 그게 왜 빠졌습니까?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운영 규모를 매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중소기업 운영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측면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지금 가감에 대해서 내년도 전체적인 경기, 나갈 수 있는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회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판단해서 모자란 부분들을, 적정 규모로 운영하는 그런 기준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대옥위원

이것도 정책적인 그런 질의 쪽인데 그러면 기금운용관이시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정대옥위원

총괄관은 당연히 기획조정실장님이시고, 국장님 기금 운용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이것 중소기업. 기본적인 목적이 있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옥위원

그러면 지금 예치,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우리가 융자금을 지원해 줄 때 4년, 5년, 9년, 종류에 따라서 거치 기간도 있고, 그리고 이율이 있죠. 0.5%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보통 신한은행에서…….

정대옥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착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예탁금을 집어넣었을 때 적립, 정기적금, 예금 그랬을 때 이자 수입을 올리는 그 말씀을 하는 거고 중소기업 이쪽에, 기업체에다가 할 때 0.5%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틀렸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일반 시중 은행보다 중소기업에, 우리 강원도 내에 본사를 두거나 지사를 둔 업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옥위원

예치금이 많은 게 좋습니까?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치금이 많다라고 해서 우리가 기업 지원을 많이 해 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치금에 대한 어떤 적정선은, 어떤 사항이라든지 예를 들면 제가 정회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지만 적정 규모는 저희가 유지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대옥위원

적정 규모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융자사업, 융자 사업이 예산 편성해 놓고 매년 투자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200억에서 250억, 그렇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정대옥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동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63페이지, 그쪽 부분인데 그 부분이 2025년도에 110억 정도밖에 안 나갔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작년에는 그런 특수한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

정대옥위원

그러니까 특수한 사항이, 민간 중소기업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융자를 해 주는 건데 그게 지금 무슨, 비융자 사업하고 융자 사업하고 헷갈리지 마시고 강릉에 가뭄 상황이 있었는데 강릉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답변하신 것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250억에 대해서 2025년도에 110억 정도밖에 안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26년도 예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잡을 때 오히려 300억으로 증액을 했어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한 300억 규모로 잡았습니다.

정대옥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 이것 기금 얼마나 나갔어요? 이것 지금 경제국에서 직접하시는 거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특수 목적 자금만 저희가…….

정대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민간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300억 중에 대충 얼마나 나갔습니까?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지금 한 119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렇죠?

정대옥위원

그렇죠? 그럼 200억은 언제 나가나요? 300억을 해서, 운영 계획을 그렇게 잡는 것도 좋은데 제가 조사를 해 보면 통상적으로 한 210억 정도, 230억, 215억 이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25년도에 110억 정도 중소기업한테 지원을 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꾸 줄어들면 뭔가 지금 기금 운용을 못하고 있거나 안니면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한테,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안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됐는데, 그러면 제가 일단은 마무리 짓고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전찬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옥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9월 10일까지 202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총괄 운영관한테 제출을 하시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정대옥위원

얼추 안을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한테 보고가 되는데 그 부분도 그냥 같은 맥락으로 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일단 부족한 것은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전찬성위원장

정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충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정대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옥위원

여러 번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조금만 더 고생하세요. 어차피 시작을 한 거니까 마무리를 조금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부분을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 기금 운용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은행에다가 600억을 넣어놓고 21억씩, 20억씩 이자 수입을 받는 게 과연 더 좋은 건지 아니면 그 600억이라는 돈을 빨리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 융자를 해 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고용 창출이라든지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효율적인지, 지금 계속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뭐냐 하면 결산을 한다 그러니까 계속 예치금에 대한 이율, 6,000억에 대한 게 얼마, 얼마 이것만 자꾸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정 운영하는 기금의 액은 예치액이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혹시나 사고 나면 어떡하냐고요? 돈이 없어 가지고 지원을 못 해 주면, 그것 아니에요, 통합안정자금 있잖아요, 200억. 거기서 가져오면 될 거고 그다음에 매년 나오는 수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600억씩 갖다가 집어넣을 필요 없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융자해 준, 기업체에 나가 있는 게 800억이 넘어요. 그것이 매년 200억씩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회전이 된다고. 결산서를 보면 예치금을 찾았다가 넣었다가 찾았다가 넣었다가 이것만 여기에 표기가 돼요, 실질적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좀 무리한 요구를 하나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도 경영안정자금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정회시간에 논의하고 그랬습니다만 기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예를 들면 경영안정자금을 큰 틀에서 잡지 말고 좀 유형별로 나눠서 전략들을, 중소기업 유형별로 자금에 대한 금액도 달라질 것이고, 그런 차별화 전략으로 해 가지고 좀 폭넓게 지원하는 방안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다 보니까 육성 쪽으로, 키우는 데 목적을 두고 창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 규모를 안 둘 수는 없더라도 조금 더 차별화되게 좀 줄이고 유형별로 좀 높이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조금 전에 든 생각인데 작년처럼 기후변화라고 그래 가지고 그때그때 급한 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정대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최소한도로만 만들어놓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저희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옥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조금 더 주실 거죠? 마무리 지을 때까지.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정대옥위원

아까 전입금 관련해서 오셔서 도 일반회계에서 넘어온다고 그러면서 시군별로 받는 건 아니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생각하면 그것도 전입금이 안 들어온다고, 20억이 안 들어온다고 그러실 게 아니고 그것이 원래 일반 회계에서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대옥위원

그런데 기금 전체적으로 운용하시는 분들이 중소기업, 여기서는 운영 자금이 충분하니까 전입금을 왜 여기에다 주냐 이런 개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은, 같은 일반회계 내라도 국장님 입장에서는 주는 것은 받아 가지고 갖다 놓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것을 시군별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분석을 좀 하셔서 그것 관련해서 전입금을 시군에서 도로 전입을 할 때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되는 시군에 이 정도의 비율로 해서, 춘천시는 얼마 이렇게 해서 전입을 신청해 달라고 전체적으로 기금 총괄하시는 분한테, 그 부서에다가 요구를 하셔도 될 것 같아. 그건 하나의, 제가 일을 자꾸 만들어 드리는 건 아니고, 국장님, 이것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영 조례 한번 보셨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읽어 봤습니다.

정대옥위원

이 조례가 언제까지 살아있나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아마 올해로 기억을 하는…….

정대옥위원

올해 말에?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정대옥위원

지금 이것을 개정하고 이럴 만한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을 포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대옥위원

준비를 하고 계세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정대옥위원

나는 이것 혹시 빠뜨리실까 봐. 그러니까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6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랬어요. 시기일실하지 마세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옥위원

우리 조례니까 이것은, 그렇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정대옥위원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시고, 제가 기금을 너무 해서 세출에 대한 것은 못 했는데 나머지는 됐고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423쪽, 거기 보시면 주차환경 개선사업 관련된 게 있죠? 소상공인과.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정대옥위원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인가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시군별로 원주, 영월, 태백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정대옥위원

이것을 공부를 잘해 오셨어요, 그렇죠? 영월처럼 다른 데도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나요, 아니면 되고 있나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지금 원주 같은 경우는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대옥위원

원주?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정대옥위원

또.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잘 아시다시피 영월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것 됐고 크게, 태백도 무난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옥위원

지금 돈이 다 내려간 거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돈은 시군에 다 내려갔습니다.

정대옥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성과표 위를 보면 주차환경 개선 그래 가지고 달성률이 117%가 나왔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환경이 개선된 건 아니잖아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지표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약간 좀 모순이긴 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인접 건물에 대한 붕괴 우려도 있고 중앙시장 안에 있는 그것들 해서 아마 내년 정도에 있고 태백 같은 경우는 아마 빠르면 올해 연말 되면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과 분석의 부분들이 실질적인 성과 분석이 돼야 되는데, 아까 남상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돈이 교부가 됐다고 해 가지고 퍼센티지가 높은 부분들은 저희도 인식을 좀 달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대옥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도에서도 보면 돈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내려보냈으니까 우린 끝났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영월을 얘기해서 안 되지만 지금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있던 게 지금 넘어왔어요, 그렇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정대옥위원

시군에서 이것 자칫 잘못하면, 금년 안에 계약을 못 하면 사고이월, 계약을 못 하면 사고이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대옥위원

이게 다 국비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으로 왔는데 이것도담당 부서 과장님하고 쭉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기금 관련된 부분이나 제가 아까 당부드렸던 것, 그것 조금 신경 써 주시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뵙겠습니다. 국장님, 또 하나, 국방경제추진단장님이 저기 계시는데 지난 추경에 저희가 용역비 1억 세워드렸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국방 클러스터…….

정대옥위원

그것 잘되고 있습니까?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영택

최영택국방경제추진단장

(마이크를 켬)

정대옥위원

(국방경제추진단장을 향해) 아니, 답변하지 마세요, 과장님. 잘되고 있어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지금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대옥위원

하여튼 그것 하시면서, 안 계시는데 이병구 양구 의원님께서 인접 시군에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단독으로 어디 딱 하는 것보다 인접 시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무슨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그것 잘 부탁드리고 단장님, 하여튼 국방이 또 안전해야 됩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정대옥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전찬성위원장

정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옥 위원님 덕분에 기금에 대한 공부가 확실하게 됐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명쾌하게 잘 설명해 주셔 가지고,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펀드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 벤처펀드 조성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사업과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 펀드 운용사업 2개가, 20억짜리하고 110억짜리 2개 사업이 있는데, 그렇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남상규위원

이 사업하고, 기금에도 강원벤처 투자생태계 조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억 5,000짜리. 이 두 가지를 비교 설명 좀 해 봐 주시겠어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지역혁신 벤처펀드 사업들은 국가 공모사업을 우리가 따온 사업이고, 그래서 지역혁신 벤처사업은 전체 규모가 한 991억 정도 됩니다. 수자원공사, 전북하고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물산업, 기업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펀드 운용사를 통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전략형 펀드사업은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1,500억 규모로 국비하고 우리 도비, 6개 시군하고 같이 해서, 우리 강원도의 전략산업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역혁신 벤처펀드라든지 이쪽 부분들이 어느 정도, TP라든지 이쪽에도 펀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을 모으게 되면 한국벤처투자 쪽에, 우리가 출연금이라든지 예산을 넘기면 펀드 운용사별로 운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TP에서 하는 사업들을 좀 풀어주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여기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있는 강원 벤처펀드 투자 생태계조성 지원사업은 예산도 1억 5,000밖에 안 돼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그건 아마 지역혁신 벤처펀드 쪽에서 펀드 운용사별로 우리 지역에 있는 강소기업들, 그쪽에 맞는 기업에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라든지 이것을, 펀드를 운영하게 되면 기업에다 직접 투자하고 생태계를 조성하고 그런 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효용성이 있어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아마 지금 운영되는, 성과보고서는 제가 따로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드리긴 할 텐데 나름대로 상당히 급성장한 기업들도 있고요. 나름대로 일반 상장될 수 있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고 효과는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기금 사업 예산을, 기금을 어느 정도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하는 것하고 본격적으로 펀드 운용사에서 강점이 있는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은 차원이 조금, 어차피 지원하는 목적은 같긴 하겠지만 펀드 운용사에서 실질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상규위원

앞서 정대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금 600억을 갖다가 굳이 쌓아놓을 필요가 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럼 오히려 이런 펀드, 이것도 정말 필요하시고 효용성이 있다면 이 사업을 더 확장시키는 건 어떨까 저는 의견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아마 단번에, 매년마다 중기부에서 펀드 공모사업들이 계속 있긴 한데 지금 강원형 전략펀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까지 70억 원을 출연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너무 한 번에, 우리가 기본 자산을 모으기 위한 투자 비용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예산적인, 예산부서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펀드라든지 투자 부분에서는 도 집행부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적인 부분이 조금, 예산부서하고 고민이 되는 부분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를 보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앞서 기금을 볼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유일하게 이월이 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보면 ’24년도에서 ’25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남상규위원

명시이월이 맞습니까?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럼 ’25년도에서 넘어올 때는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까?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래서 다시 이월했습니다.

남상규위원

명시이월했다가 다시 사고이월로 또 이월하신 거예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남상규위원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실질적인 사업비는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남상규위원

사업 편성을 왜 이렇게 하셨어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이 부분은 산자부를 통해 가지고 사회적경제 혁신센터에 대한, 어떤 건축에 대한, 이게 원주시의 구(舊) 터미널, 학산동에 있는 원주 구(舊) 터미널 부지에 만들어진 건데 이 예산 3,000만 원은 건축 공사비가 아니고 준공 개관 행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 ’25년 12월에 우리가 건물을 전부 다 준공하면서 사실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사회적경제 혁신센터에 대해서 마을 기업, 들어가는 입주 기업에 제한을 두다 보니까 지역 주민에 대한 그런 논란도 많이 있었고 아직까지도 매듭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 12월에 준공이 완료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개관식 행사는 내년으로 좀 미루자는…….

남상규위원

준공식 행사 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국비 사업으로 가능해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우리가 일반적인 수용비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돈을, 예산을 받았습니다, 산자부에서. 개관행사 개최, 그다음에 일반, 건물에 대한 운영비 이런 차원에서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12월에 개관하면서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올해로 이월을 했고 실질적으로 올해 상반기까지는 4실이 입실됐고 지금 9실까지 입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공공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도 지출된 부분들이, 한정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상규위원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썼고 지금 1,911만 1,000원이 남아 있는데…….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건 남아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이 부분은 사고이월로 올해 ’26년도로 넘어왔을 거고요. 이것은 반납을 해야죠? 국비 반환하셔야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그것도 국비에서 정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좀 정리되고 개관식을 못 하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국비 받아온 것은 굳이 반납까지 하시려고 애쓰실 필요 있어요? 가뜩이나 예산 없다고 맨날 얘기하시는데.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저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의존재원으로 받은 부분은 당연히 쓰는 것이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경제 혁신센터에 대해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사업을 공사하고 개관식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정리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시설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마무리하는 데 마저 쓰시고 국비 반환은 안 하시는 쪽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남상규위원

내용은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찬성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문기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차 경제산업관광위원회는 9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 40분부터 강원관광재단 현지시찰을 실시한 후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동해 AI데이터센터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