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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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윤미 의원 발언

348회 제3기획안전소방위원회2026-09-09

박윤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승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국제협력관과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제협력관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김영균 국제협력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국제협력관

국제협력관 김영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제협력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제협력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97쪽, 결산서 사업별 설명자료 1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코이카 공모 글로벌 위탁연수 및 유엔해비타트 국제연수에 따른 생활관 사용료, 연수경비 등으로 총 5억 5,77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213쪽, 결산서 사업별 설명자료 105쪽입니다. 국제협력관 세출 예산현액은 총 16억 5,340만 원이며 이 중 16억 64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97만 원입니다. 교류 확대를 통한 글로벌 강원 위상 제고는 예산현액 14억 2,990만 원 중 13억 9,76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28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억 2,349만 원 중 2억 88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68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해외 지자체와의 실질적 국제협력 추진사업은 교류지역 외국 지방정부 대표단 내도에 따른 행사물품, 여비 등에 4,31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11만 원은 시책 업무추진비, 외빈초청 여비 등의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내실화 사업은 교류 지역 외국 지방정부 공무원 상호파견 연수 관련하여 연수공무원 체재비, 관사 임차료 등에 5,37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52만 원은 사무관리비, 체재비 등 지출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국제기구 연회비 및 시도지사 협의회 분담금 사업은 세계지방정부연합 연회비와 시도지사협의회 연회비로 1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0만 원으로 연회비 납부 관련 환율 차액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은 계속해서 213쪽, 결산서 사업별 설명자료는 106쪽입니다. 외국 자매우호도시 교류사업은 중국 허베이성 5주년 기념 및 강원 유학설명회, 일본 나가노현 대표단 내도 등 교류사업 추진으로 6,72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유관기관 공동 추진에 따른 예산절감액 473만 원입니다. 해외 도민회 지원사업은 도민회 대상 홍보물품 제작비, 국제 우편요금 등에 98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3만 원으로 공공운영비 지출잔액입니다. 유엔해비타트 공동협력 국제연수 사업은 도와 유엔해비타트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연수 사업으로 2억 2,61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4만 원으로 숙박비 실비 정산 등에 따른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유엔해비타트 공동협력 국제분담금 사업은 유엔해비타트 국제연수 부담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은 계속해서 213쪽, 결산서 사업별 설명자료는 107쪽입니다. 코이카 공모 선정 글로벌 위탁연수 사업은 코이카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개발도상국 공무원 국내 초청 위탁연수 사업으로 4개 과정에 2억 8,124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수 인원, 일정 등의 위탁내용을 반영한 집행잔액이 976만 원입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운영 관리사업은 홍천에 위치한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 유지를 위하여 2억 2,72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8만 원으로 공공요금 등의 지출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214쪽, 결산서 사업별 설명자료는 계속해서 10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2억 2,349만 원 중 국제기획팀 및 국제도시훈련센터 공무직 인건비와 부서운영기본경비, 국제도시훈련센터 당직비로 2억 88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6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향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갈 것과 더불어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순위원장

김영균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제협력관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현위원

협력관님, 화천 출신 박대현입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성과지표를 쭉 보니까 다 초과 달성을 하셨어요. 역할을 잘하신 거죠. 그런데 이건 국제협력관실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이번에 결산이나 정리추경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성과지표를 건수로만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홍보라든가 모든 것들이, 성과지표가 건수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의 효과를 봤느냐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것에 대한 분석도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영균

김영균국제협력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 성과지표 달성률이 ’24년 대비해서 ’25년도에 170%, 180%, 130% 이상 이렇게 초과 달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24년도까지는 국제협력관이 경제국 산하 국제통상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4년 7월에 국제협력관실로 독립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25년도 사업부터 예산을 별도로 해서 국제협력관실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 단위로 있을 때의 그런 사업 규모라든가 성과 대비해서 국제협력관실로 독립을 하면서 성과가 많이 늘었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26년도 성과는 ’25년도 성과지표를 그대로 반영해서 기본 베이스로 하고 거기서 초과 달성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설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현위원

국제협력관실이라는 조직이 결국은 대외 협력ㆍ교류, 타국과 타 시도와의 교류인 건데, 지금 우리 해외본부, 베트남본부나 일본본부 같은 경우도 경제국 산하죠?
영균

김영균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잘 모르겠습니다. 기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 본부가 경제국 쪽에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경제국이라는 그 판단은 제가 잘 못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제협력관실에서 거기도 케어해서 나가는 게 업무 성격이나 취지, 방향성에 있어서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베트남본부나 일본본부도 제가 다녀와 보니까 거기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경제국 소관이라 여기서 말하는 건 좀 웃기긴 한데, 결국 본부장과 해당 현지 직원 한 명밖에 없어요, 본부장이 잠깐 어디 나가면 업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현지 직원 혼자만 전화받고 응대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강원도 기업에서 뭔가를 요청하거나 해도 물리적으로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전제를 다 떠나서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는 건 해외 네트워크 형성과 우리 강원도를 알리고 홍보하는 데 주 역할이 있는데 베트남본부나 일본본부 같은 경우, 러시아본부까지, 결국 본부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업들을 도와주는 이음새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협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균

김영균국제협력관

박대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국제관계 업무는 국제협력관실 소관으로 추진하는 우호교류 분야라든가, 일반적인 교류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주신 해외본부, 경제국 기업지원과에 소속된 해외본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통상, 수출지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관광, 관광국의 해외 마케팅ㆍ관광 분야, 세 축으로 나뉘어졌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부분처럼 조직이 각각 따로따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같이 협업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박대현위원

국가 간의 정상회담이라든가 국가 간 양 정상들이 만나면 거기서 수출이라든가 구호 이런 논의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국제협력관실에서 해외 다른 시도나 국가와 교류를 할 때 본부나 이런 데서 같이 할 수 있는 네트워킹이 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국제협력관실에서 만약 교류를 통해서나 아니면 지사님이라든가 부지사님이 현지에 갔을 때, 저는 교류를 할 때 우리 경제국이라든가 산업국 아니면 최소한 과 단위, 기업지원과나 투자유치과 같은 부서들이 기업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서들이 가서 우리 강원도에 이런 기업이 있고 수출할 수 있는, 결국 강원도에 있는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수출을 어떻게 하는지, 그 라인을, 처음에 시작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한 가지 사례로 제가 아시는 분도 베트남본부에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잘 안돼서 방향을 못 찾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국제협력관실도 네트워크도 좋지만, 협력관실이 앞으로 어떻게 존속이 될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역할이 있어야지만 국제협력관실의 성과가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은, 당장 바로 내일 아침부터 할 수는 없지만 협력관님께서 업무회의를 하면서 어느 분야까지 맡을 수 있으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해 봐 주고 해결방법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균

김영균국제협력관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직 내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그런 부분을 보완ㆍ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올해 6월에 국제협력관실을 포함한 국제 관련 부서들이 다 참여하는 국제교류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는 실무라인하고 국ㆍ과장님들 포함이 되고 거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님이 맡게 되셨습니다. 지금 구성을 한 상태고요, 9월~10월경에 각 부서 파트에서 목표로 하는 사업들과 그런 것을 공유를 해서 서로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협력관실은 행정부지사님 쪽 조직이죠?
영균

김영균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승순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박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를 너무 낮게 잡아서 결과가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합리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성과를, 실효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성과목표를 보면 일단 여성 연수생 참가비율이 줄었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 54.44%였는데 ’25년에는 46.46%으로 급감을 했거든요. 이런 이유는 뭔가요?
영균

김영균국제협력관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유엔해비타트와 공동으로 국제연수를 운영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개발도상국의 공무원이라든가 관계자들이 연수 대상이 되는데 선발과정에서 각국에서 제출하는 명단 그런 부분들하고 저희들이 선발하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여성 비율이 ’24년도에 54% 말씀주신 것처럼 높고요, 그다음에 ’25년도는 46.4%가 되는데 그때그때 해마다 해외에서 신청하는 연수 대상 공무원들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라서…….

윤미경위원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영균

김영균국제협력관

올해는 더 높아질 수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윤미경위원

아예 신청을 받을 때 성별 균형을 고려해서 여성 참가자를 50%로 제한을 하는 그런 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균

김영균국제협력관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안내를 하고 공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각 국가에서 선발해서 할 때 저희들 의견을 100%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윤미경위원

그러니까 권고사항이네요?
영균

김영균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또 거기에 오는 연수 대상 공무원들이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성의 숫자가 현저히 적은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건 과정마다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사실 여성 인구기 50%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집단에서든지 50%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비례대표 도의원인데 비례대표 취지 자체도 여성 의원 수가 적다 보니까 여성 의원의 대표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1번은 여성을 주는 이런 제도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50% 제한을 권고로 두지 말고 규정으로 둬서 50%를 채워주는 방향으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균

김영균국제협력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엔해비타트하고 다시 잘 협의를 해서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윤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국제협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제협력관에서 우리 강원도와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해외 쪽에 있는, 총 몇 개 나라와 교류를 하고 있어요?
영균

김영균국제협력관

전체적으로 15개국, 33개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 관계를 협정을 했는데…….

이한영위원

15개국, 33개 단체.
영균

김영균국제협력관

예, 실질적으로 10개국, 23개 지방정부하고 교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이한영위원

보통 15개국, 10개국 이러면 유럽이나 미주 쪽에, 제 기억으로는 지난 10대 때였죠, 10대 때 국제협력관이 경제산업위원회 소속이어서 그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주로 유럽이나 미주 쪽에 포커싱(focusing)을 많이 맞춰서 교류를 해 나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이제는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제협력관, 우리 강원도의 국제협력관실이 미주나 유럽 쪽 이런 국가들하고의 교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우리 인근에 있는, 동남아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비중을 많이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사실 대학 같은 경우에도 국제협력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유학생들을 받지 않으면,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사실 국내 학생들만으로는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남아 쪽이라든가, 지금 해비타트를 통해서 개발도상국하고 계속해서 협업을 이뤄가고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원도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협력을 해서 유학생 유치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물론 다른 담당 부서가 있지만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강원특별법에 유학생 특례 조항이라든가 유치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요즘 농어촌에 계절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없으면 사실 농촌의 기반이 무너질 그런 지경이라는 건 아마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도 국제협력관에서, 그 나라와 잘 한다면 계절근로자분들이 들어오시는 데도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고,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많은 근로자분들이 오시지만 상당히 많이 까다롭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자치단체 간 잘 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국제협력관에서 해 주면 강원도가 조금 더 글로벌하게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 한말씀만 잠깐 내주세요.
영균

김영균국제협력관

이한영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동남아 부분은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정도가 교류 협정이 돼 있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국제도시훈련센터를 통해서 필리핀이라든가 동남아 여러 국가들,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연수생들이 저희 센터에 와서 연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나라들의 지방정부하고도 교류 관계를 하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외국인 유학생 유치라든가 그다음에 계절근로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물론 담당부서는 따로 있습니다만 지방정부하고 사전에 조율한다든가 아니면 업무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 위원입니다. 민선 9기 우상호 도정이 새롭게 출범을 했잖아요.
영균

김영균국제협력관

예.

김세종위원

글로벌 통상외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지방정부 대 지방정부가 강화되는 것이 트렌드(trend)이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제협력관의 위상과 역할이 조금 더 보강되고 강화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실제 현실에 맞게, 이게 내실화라는 포괄적 의미에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민선 9기 도정에서 국제교류 협력의 위상 변화가 구제화된 계획은 없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영균

김영균국제협력관

민선 9기가 출범하면서 국제교류라든가 관계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방정부 간 기존 단순한 문화ㆍ체육 아니면 일반적 우호교류에서 머무르던 것을 벗어나서 도내 기업이 진출한다든가 산업과 연계된다든가 그다음에 도민들이 그쪽 지방정부하고 협력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국제교류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사님께서도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국제교류에 있어서 앞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세종위원

구체화된 계획이라 플랜이 어느 시점에서 나오는 건지, 준비하고 계시는 건지?
영균

김영균국제협력관

사실 저희가 교류하는 지방정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건 원론적인 부분이고 각 지방정부별로 특화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이 잘돼 있다든가 반도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게 잘된 지역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기업들과 연결시키고 그다음 그쪽에 R&D센터라든가 대학생들 상호교류 이런 부분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세종위원

그래서 강원도는 강원도의 환경, 특징에 맞춤형으로 국제교류 협력사업들이 구체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가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다른 지역도 많이 있겠지만. 횡성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제 지역구가 횡성인데, 미얀마는 법무부가 차단을 시켜 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력 송출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관심을 조금 더 집중해서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균

김영균국제협력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부분은 농정 파트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인지를 하고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쪽 부서에서 그런 관계 쪽으로, 국제교류 관계라든가 지원 요청이 보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범위로는 기초, 시군에서 각 지방정부들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총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세종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 지자체가 계절근로자 수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가 어느 정도 서포트(support)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영균

김영균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계 협약을 맺는다든가 아니면 그쪽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들에게 지원 요청을 하면 충분히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9월 1일 자로 국제관계대사가 임명이 돼서 와 계십니다. 국제관계대사가 해외 외교 분야의 공관들하고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대사님을 통해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세종위원

미얀마 같은 경우는 군부 쿠데타, 국가 대 국가 외교 문제 때문에 법무부는 차단을 시켰다고, 권고인지 그렇게 돼 있고, 또 국회는 조금 여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 수요처, 그러니까 강원도, 시군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문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 필리핀 외국인 근로자가 횡성 같은 경우는 1,000명이 들어오기로 돼 있는데 필리핀 정부가 1,000명을 철회했어요, 못 나가게. 원인은 외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게 어떤 문제냐면 필리핀 근로자가 불의의 사고로 대한민국에서 사망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적절하게 조치를 하지 못해서 외교 문제로 비화가 돼서 결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1,000명이라는 수요가 거기서 차단되는 현상이 발생됐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야, 강원도 시군에 근로자 인력이,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점점 농사짓기 힘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인데 이런 문제는 도가 조금 더 관심 갖고, 업무가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으나 어쨌든 포괄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국제협력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과 포괄적으로 연관돼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실제 강원도가 처해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시고 솔루션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 겸 문제 제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균

김영균국제협력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김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국제협력관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교류가 조금 더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지난번 독일에 지사님하고 의장님 가실 때 문관현 위원장님이 태백, 폐광지역 관련해서 같이 동반해서 가셨는데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각종 현지시찰이나 산업단지 갈 때 지역에 맞는 관련된 시찰이 있을 때는 상임위를 떠나서 의원님들도 한 번쯤 같이 가서, 시찰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균

김영균국제협력관

위원장님 말씀주신 부분처럼 저희들이 지방정부와 교류할 때 도내 각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 분야가 있으면 의원님들께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제협력관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영균 국제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적소에 투입되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윤승기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윤승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원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에서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재난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1권 117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재난안전실 세입예산 현액은 814억 1,59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830억 1,926만 원 중 830억 1,727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9.9%이고 미수납액은 1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 결산내역을 징수결정액, 수납액과 미수납액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 3억 6,934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18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09억 1,414만 원이며 809억 1,413만 원을 수납하였고 기타 이자수입 미수납액 8,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20쪽,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억 232만 원이며 11억 34만 원을 수납하였고 시군 보조사업 반납예산 미편성에 따른 미수납액 38만 원과 지하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미수납액 16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22쪽, 중대재해대응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00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23쪽,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억 3,344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사업별 조서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자료에는 없지만 재난안전실 전체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435억 373만 원 중 1,367억 7,57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5.3%입니다. 이월액은 61억 32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억 9,51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2,95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13억 5,980만 원이며 212억 8,49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4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 기초 확립은 예산현액 8,820만 원 중 안전 종합대책 추진 등 2개 사업에 8,44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 인프라 확산은 예산현액 4억 2,545만 원 중 안전문화운동 확산 등 6개 사업에 4억 1,38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64만 원입니다. 236쪽, 재난안전 모니터링 강화는 예산현액 9억 7,363만 원 중 재난상황 전파 체계 구축 등 6개 사업에 9억 1,66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703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7,251만 원 중 7,00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45만 원이 되겠으며, 내부거래지출 예산현액 198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168억 원과 재해구호기금 30억 원 전출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91억 6,192만 원으로 1,125억 3,351만 원을 집행하였고 61억 32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억 9,25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3,2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재ㆍ구호 역량강화는 예산현액 25억 817만 원 중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사업 등 7개 사업에 25억 67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경감ㆍ복구능력 강화는 예산현액 1,147억 4,594만 원 중 예방 중심의 재해대책 추진 등 18개 사업에 1,082억 5,2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도 직접 사업 등 3개 사업의 61억 320만 원은 공기 부족 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도 직접 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9,257만 원이 되겠습니다. 238쪽,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은 예산현액 11억 9,318만 원 중 재난관리 특별지원 등 3개 사업에 11억 4,7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73만 원이 되겠습니다. 239쪽,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3,765만 원 중 3,76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만 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예수금 상환액으로 예산현액 5억 9,230만 원 중 5억 8,80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27만 원이 되겠으며, 보전지출은 재난복구 부문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예산현액 8,466만 원 중 8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3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8,413만 원으로 11억 7,824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은 예산현액 10억 1,689만 원 중 사회재난 안전점검 등 10개 사업에 10억 1,18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09만 원이 되겠습니다. 241쪽 민생 침해 예방은 예산현액 1억 3,000만 원 중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2,9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3,476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보전지출은 재난안전 부문 국고보조금반환 등 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47만 6,000원 중 247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중대재해대응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337만 원으로 9,12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0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관리는 예산현액 7,182만 원 중 예방인식 확산을 위한 맞춤형 홍보 등 3개 사업에 6,97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9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2,154만 7,000원 중 2,15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43쪽,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450만 원으로 16억 8,783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15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평시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은 예산현액 1억 19만 원 중 비상대비 업무 추진 등 3개 사업에 9,93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2만 원입니다.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은 예산현액 9억 4,641만 원 중 민방위 기반체계 확립 추진 등 10개 사업에 9억 3,99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5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4쪽, 군ㆍ관 협력증진은 예산현액 5억 6,488만 원 중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 등 3개 사업에 5억 6,00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운영비로 예산현액 4,216만 원 중 4,216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4,936만 원 중 4,48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은 재난방재ㆍ민방위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 건으로 예산현액 148만 6,000원 중 148만 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 예산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전용은 4개 사업으로 1억 639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심놀이터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금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연재난과는 대설대책비 재료비 7,960만 원을 감액하여 동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696만 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7,26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는 방사능 방재훈련에 필요한 장비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679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6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533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개 사업 1억 5,243만 원이며 1억 5,2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고성ㆍ속초 산불 공공시설 손해배상청구 항소를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534쪽의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개 사업에 4,693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이는 2024년 11월 대설ㆍ강풍ㆍ풍랑 피해 공공시설 복구지원 2,536만 원과 2025년 7월 호우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2,1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상권 24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이월사업은 5개 사업에 61억 320만 원이며 모두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먼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도 직접 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6억 3,818만 원은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급경사지 실태조사 도 직접 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 1,057만 원은 급경사지 사면의 수목이 발달함에 따라 조사 업무의 어려움으로 이월하였으며, 대설대책비 1억 5,443만 원은 2025년 12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사업 추진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7쪽 하단 부분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2건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392억 1,232만 원에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 184억 7,377만 원을 더하고 재난예방사업 등에 88억 6,922만 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488억 1,6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 38억 1,759만 원을 더하고 재해구호사업 등에 5억 2,104만 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266억 1,095만 원이 되겠습니다. 40쪽,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15억 4,177만 원이며 이 중 515억 2,409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시군 및 보조사업자 반납예산 미편성에 따른 미수납액 1,76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2쪽, 재해구호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94억 5,999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69쪽, 재난관리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511억 966만 원이고 515억 2,40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긴급 재난대책 추진에 10억 7,640만 원, 70쪽, 재난 대응 역량강화에 1,800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지원에 2,400만 원, 안전보안관 교육ㆍ운영 지원에 2,585만 원, 안전취약계층 안전문화활동 전개에 1억 1,349만 원, 71쪽, 드론 활용 재난안전시설 현장점검에 150만 원,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에 3억 5,150만 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용 차량 운영에 1,64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에 1억 1,329만 원, 72쪽의 재해예방 홍보에 1억 5,588만 원,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에 15억 원, 73쪽, 도민 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에 16억 2,950만 원, 지진 안전성 조사에 20억 6,701만 원,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지원에 2,000만 원, 지진ㆍ해일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지원에 1억 원, 긴급재난 대응 재난관리자원 비축에 8,615만 원, 74쪽, 주요 인명피해 우려 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1억 5,000만 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 지원에 10억 5,650만 원,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에 2억 6,400만 원, 예치금에 426억 5,487만 원, 반환금에 9,691만 원, 75쪽, 재난관리기금 업무 추진에 28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76쪽, 재해구호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192억 9,689만 원이고 194억 5,9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구호 지원사업에 5억 2,104만 원, 77쪽, 예치금으로 189억 3,895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들은 신속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건전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실에서는 각 사업별로 보다 정밀하게 소요 예산을 판단하여 귀중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순위원장

윤승기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위원

실장님, 화천 출신 박대현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재난과에 2019년부터 고성ㆍ속초 산불 소송비용이 있어요.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예.

박대현위원

그런데 ’19년도부터면 지금까지 7년가량 소송이 진행 중인 거죠?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예.

박대현위원

소송 내용이 뭐예요?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고성ㆍ속초 산불이 났을 때 거기에 공공시설 피해 난 데에 대해서 도하고, 국비ㆍ도비ㆍ시군비를 들여서 복구했는데 산불의 원인이 전신주에서부터 발생해서 한전에 귀책 사유가 있어서 한전을 상대로 공공시설 복구비 손해배상청구를 한 거죠. 그래서 1심에서는 저희가 한 27억 정도 배상 판결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4년 11월에 나면서 그때 항소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을 예비비에서, 항소를 해서 2025년 10월에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서 한 39억, 원래 1심에서는 27억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해서 2심에서 39억 배상 판결을 받은 건이 되겠습니다.

박대현위원

항소는 우리가 한 거예요, 한전에서 한 거예요?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우리 도에서 했습니다.

박대현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도에서 항소할 계획이었으면 이건 사실 예비비로 지출될 게 아니라, 우리가 미리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나.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글쎄요, 아마 그 당시에는 결정이 언제 날지 모르니까 미리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고 1심 판결이 나면서 바로 항소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대현위원

어쨌든 재판이라는 게 언제 선고한다고 나오잖아요, 1심에서.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그게 언제 나온다고까지 딱 정해지지는 않으니까요.

박대현위원

미리 알려주잖아요?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그것은 거의 결정되면 예고가 되는 거지 미리 언제 1심 판결을 하겠다, 이렇게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러면 날짜가 언제예요, 정확하게? 정확한 날짜, 1심이 난 날짜와 그리고 우리가 항소한 날짜가.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그것은 항소기간이 있으니까, ’24년 11월 28일에 1심 판결이 났고요, 저희가 12월 16일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대현위원

16일요?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예.

박대현위원

그런데 재판이라는 게, 저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받다 보면 어느 정도쯤에는 선고한다는 게 있지 않나요, 법원에서 안 주나요?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글쎄요, 그게 ’24년도 말이다 보니까 그걸 미리 ’24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해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박대현위원

물론 어쨌든 우리가 항소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 가지고 도 재정에 복구 기금을 더 배상받은 것은 재난안전실에서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비비의 본 취지와 맞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그 부분을 미리, 그해에 결정이 안 나서 불용을 하더라도 미리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적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대현위원

당시에 재난안전실장님이 윤승기 실장님이셨으면 세워놓으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장내 웃음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저도 아마 못했을 겁니다.

웃음

박대현위원

세워놓으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어서 다행인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법원 쪽이나 변호사 쪽과 협의하다 보면 정보라는 것은 나오는 거니까 조금 더 계상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예, 적극적으로 하면 추경에도 아마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승순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저도 박대현 위원님에 이어서 잠깐 하는데, 이게 2019년도부터 됐으면 이제 7년 차인데 언제까지 갈 것인지?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지금 끝났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끝난 거예요?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2025년 10월에 항소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양측에서 더 이상 상고하는 것에는 실익이 없다고 봐서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판결이 됐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확정이 됐군요?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이제 나머지 부분은 소송비용, 저희 도가 돈을 다 들여서 했지만 원고 측에는 국가도 있고 그다음에 고성ㆍ속초,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청구 금액에 따라서 비율을 나눠 가지고 도가 부담한 소송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각 주체에다 청구해서 그것을 받아내는 그런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받아내는 과정만 남아있군요. 안전정책과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심놀이터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심놀이터가 위생소독, 노후ㆍ불량시설 개선 이런 건데 이것이 그동안 도비로 계속 진행됐었나요? 이것은 각 시군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보통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는 시군에서 하는데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도에서 조금 더 특별히 관심 갖고 보조를 해서, 안전관리 측면에서 보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도에서 특별하게 더 신경을 쓸 어린이놀이터가, 지자체에서 하면 되는데 왜, 특별히 도에서 해 줄 필요가 있나요? 그 놀이터가 특별한 건가요?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그 놀이터만이 아니라 시군의 수요를 조사해서 필요한 데에다 준 겁니다, 꼭 그 놀이터에만 준 게 아니고.
윤미

박윤미위원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영월에 줬다가 3개 시군으로 변경해서 이렇게 했고, 예산전용도 보면 시군에 교부하는 자본보조금 경비를 경상보조금 경비로 할 수 있도록 통계목을 변경했어요. 변경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심놀이터 예산을 대부분 자본적 지출경비로 판단해서 처음에는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한 시군에서 시설보다는 위생소독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자본적 지출경비로는 어렵고 경상적 경비로 지출해야 될 사항이라서 목을 조정한 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니,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원주시만 해도 어린이놀이터가 수십 개, 수백 개에 달할 거고,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이걸 굳이 도에서 시군에다 크지도 않은 이 비용을 내려주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것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어느 시군에서는 안심하게 하는 이것을 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한다라는 게…….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이것도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윤미

박윤미위원

예, 확인 좀 해 보세요.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아마 그 지역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요청하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고 이런 예산은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시군에서 해결하도록 도에서 그렇게 해 주세요.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요구하신 그런 예산이 있어서…….

웃음

윤미

박윤미위원

아니, 큰 예산도 아닌데 이것을…….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자연재난과의 예산전용에서 대설대책비도 통계목이 바뀌었어요. 이것도 도에서 집행하지 않고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통계목을 변경했어요.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이것은 거의 연도 말에, 10월쯤에 특별교부세 한 12억이 내려와서 그것을 도로의 대설대책비로 도로관리사업소가 집행할 예산하고 시군이 집행할 예산으로 배분해서 배정했는데 일부 시군에서 예산을 조금 더 달라 그래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가 집행할 예산을 시군에다 조금 더 배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예산 변경한 대로 가겠네요, 다음번에도?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아니죠, 그렇지는 않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그 상황에만?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예, 이건 그 당시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심놀이터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저는 집행률이니 집행잔액이니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아까 우리 박윤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강원도의 어린이놀이터와 관련돼 있는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그건 아직 제가 파악해 보지 않아 가지고요.

이한영위원

혹시 담당 과는, 어디서 담당하는 걸까요?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놀이시설은 복지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한영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후관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놀이터 같은 경우에, 야외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점검할 게 많이 있잖아요, 위생 상태라든가 모래 같은 것도 아이들한테 안전한가, 유해물질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도 많이 점검하더라고요.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18개 시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사실 어린이놀이시설, 놀이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 이렇게 편성된 것은 아까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듯이 아마 그 당시의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한영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시군에서 먼저 요청했던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 18개 시군의 안심놀이터에 대한 사업을 먼저 요청해 가지고 영월군에서 신청을 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파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린이 안심놀이터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뭔가 사업계획이 있었고 의지가 있었다라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놀이터를 만들고 안 만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18개 시군에 이런 전수조사도 필요하지 않나. 공동놀이터,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의 놀이터, 그리고 어린이집 놀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놀이시설이 안전한가, 그리고 야외시설 같은 경우에는 모래 같은 것도 측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서 담당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재난안전실에서 담당해야 할 부문이라고 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8개 시군하고 같이 공동으로 안전에 대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기금 지출 결산현황을 보니까 드론 활용 재난안전시설 현장점검이 있네요, 그렇죠? 안전과 관련돼 있는 18개 시군의 드론 현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18개 시군의 안전점검을 위해서 각 18개 시군이 드론을 다 보유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글쎄요,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혹시 파악한 게 있나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아직 파악한 건 없고요, 안전과 관련된 드론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걸로, 산림이나 환경 쪽에서 운영하는 드론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안전과 관련돼서 별도의 드론을 운영하는 시군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보니까 예산도 그다지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시설 점검을 위한 드론 활용에 대한 예산이 있기에, 집행은 전액 다 집행이 됐고, ‘아, 우리가 안전 관련해서 드론도 사용하는구나.’. 그런데 보통 농업 분야라든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 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보면 18개 시군에서 드론을 구입해요,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아니면 자체 예산이든. 그런데 실질적으로 창고에 그냥 전시용으로 보관돼 있는 그런 시군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왜 안 해?”, 이렇게 물어보면 공무원들이 이걸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안전과 관련된 드론이 있기에 안전과 관련된 드론의 활용도가 높은지 안 높은지 그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추후에 따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결산서 1의 238쪽을 보면요.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자료의 페이지를 찾으며) 238쪽.

윤미경위원

2025회계연도 재난안전실 소관 결산을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불용액이 30% 이상인 사업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큰 규모의 미집행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과 사업 관리가 적정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연재난과의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현액이 271억 9,400만 원, 그 가운데 약 212억 5,000만 원이 집행됐고 약 59억 4,400만 원이 연도 내 집행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56억 4,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됐습니다. 춘천만 봐도 폭우가 내리면 산사태로 도로가 폐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일이 빈번합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59억 원이 넘는 예산을 연도 내 집행 못 했다는 것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계, 보상, 행정절차 및 공사기간 등에 따라 이월이 발생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여건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59억 4,000만 원이라는 대규모 미집행액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 그리고 56억 4,000만 원을 이월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지금 말씀하신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주로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대부분 3년~4년 이렇게 걸리는 사업이고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설계, 이런 여러 가지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제때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이나 도의 사업 부서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예, 하여튼 어쨌거나 과도한 이월, 미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예.

윤미경위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예산 확보 자체에 그치지 않고 정해진 기간 내 실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예, 관리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윤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횡성 지역구 김세종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재난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쪽 보시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의 수입계획현액하고 징수결정액에 차액이 한 2억 4,900 이렇게 나오는 데요, 이게 어떤 항목,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있나요?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어디…….

김세종위원

결산서 13쪽 보시면, 아, 40쪽, 죄송합니다. 수입 결산현황을 보시면 공공예금이자수입 수입계획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액이 2억 4900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세종위원

예, 차액이 한 2억 4,000.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보통 세입예산은, 사실 세입이든 세출이든 정확하게 예측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세입 같은 경우는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연도 말에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또 공공예금이자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예측이 어려워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세입예산에 없다고 해서 징수를 못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차액이 나는 패턴은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인가요?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예.

김세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69쪽 보시면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확성기를 확대 설치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마을에 방송시설이 있는데요, 그것을 재난 시에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노후되거나 이런 것을 교체하거나…….

김세종위원

보수비 이런 것?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예, 교체도 하고 보수도 하고 또 신규로 설치도 합니다.

김세종위원

설치하고, 모든 사업을 총괄?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예.

김세종위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 지원 이렇게 해서 한 10억 가까이 돼 있는데 이게 임금입니까?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예, 그분들 수당을…….

김세종위원

전체적으로 그냥 임금, 수당?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예, 시군에다 보조해서 시군에서 그분들을 채용해서…….

김세종위원

수당 금액이 100%인가요?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세종위원

수당이?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예.

김세종위원

간단히 이렇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순위원장

김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위원

아뇨.

최승순위원장

다음에, 이한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이한영위원

없습니다.

최승순위원장

박대현 위원님은요?

박대현위원

없습니다.

최승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38페이지, 사업설명서 144페이지입니다. 지금 재난안전실에서 각종 건설 분야 시설사업도 겸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큰 분야에서, 자연재난과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액이 94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3건에 96억 1,000만 원인데. 우리 강원도는 82%가 산악지역입니다. 이번 네팔 사례에서 보다시피 큰 자연재난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명시이월 금액이 좀 과다하지 않나, 그런데 그 이유가 대부분 건설교통이나 시설사업에서 각종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재해위험지역 정비 해서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보면 거기는 여름철, 계절에 따른 사업의 어려움을 갖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런 현장의 어려움이나 어떤 공사의 난이도나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명시이월 금액이 너무 큰 게 아닌가. 제가 볼 때 아마, 전년도 상황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매년 이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급경사지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주로 도로변의 경사지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여름철에는 풀이 너무 우거져 있으니까 들어가서 조사하는 게 어려우니까 낙엽이 지는 가을철에 하기 위해서 그걸 연장해 놓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월되는 것 같습니다.

최승순위원장

미등록 급경사지 조사 및 발굴사업인데, 이게 심지어 예산액이 8억 3,000인데 명시이월된 금액이 3억 1,000만 원이에요. 미등록 급경사지 847개소를 발굴한다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공사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발굴하는 거지 않습니까?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예.

최승순위원장

그 정도면 명시이월 금액이 거의 40% 육박하죠?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예.

최승순위원장

이런 것은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이 부족하다든가, 그 외에도?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그것을 일시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름철에는 들어가서 조사하기가 어려워서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월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챙겨서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365일 강원특별자치도 내 각종 재난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사고가 난 후에 복구하고 보상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윤승기 재난안전실장님께, 강원도가 다른 지역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됐을 때 사전에 시급히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적해 봤습니다.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윤승기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적소에 투입되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제4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를 개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