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류문현 의원 발언
문현
류문현의장직무대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7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현
노성현의사계장
의사계장 노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문현
류문현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동래충렬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동래문화원지원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조치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조치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은 4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일과 4일에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된 건축 신고 업무 중에서 동에 건축직이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사무의 중요성 및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일부 업무에 대한 신고 권한을 구청장으로 재조정하여 본 조례에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내용 중 건축법 시행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해석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 위임사무명란 ①의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를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 제4항에 규정된 대로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신고의 수리”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동래충렬제에관한조례안은 동래충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충렬제는 매년 10월 셋째 주 목요일부터 3박 4일 동안 개최하고, 충렬제 추진위원회는 40인 이상 60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2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충렬제에 따른 제반사항을 관장하되 필요에 따라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 보조금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 의결로 관내 관련 문화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써 내용 중 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5조 제1항을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포함 위원 40인 이상 60인 이하로 구성하며, 약간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동래문화원지원조례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인 우리 동래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설립될 동래문화원에 대하여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시설의 무상 사용 등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문화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 대여할 수 있게 하고, 보조금 신청은 동래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고, 보조사업 완료 시는 10일 이내에 실적 보고와 정산서를 제출토록 한 것으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동래충렬제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동래충렬제에관한조례안수정안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동래충렬제에관한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동래문화원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동래문화원지원조례안 (구청장)
참 조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문현
류문현의장직무대리
조치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동래충렬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동래충렬제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동래문화원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동래문화원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여러 명 있음
「예」하는 의원 여러 명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천만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기획총무위원회
천만호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천만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은 4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 경쟁력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지를 공장 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 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제23조, 제38조의2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및 우리 구 여건에 맞도록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고등학교학업성적 관리지침 개정으로 중·고등학교에서는 종전의 총점에 의한 학년 석차가 폐지되고, 각 과목별 학년 석차만 명기됨에 따라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기준인 학과 성적을 “재적 학생 정원의 100분의 60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서 “교과목 성적이 ‘미’평정 이상인 교과목 전체 교과목 수의 70% 이상인 자”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문현
류문현의장직무대리
천만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여러 명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박재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여러 명 있음
「예」하는 의원 여러 명 있음
「예」하는 의원 여러 명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온천동지내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차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사회도시위원회
김차현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차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지내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1998년 4월 14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4일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존하는 온천동 850-48번지의 865㎡의 공원 부지를 폐지하여 공원과 기능이 유사한 우장춘박사 기념관 설립 부지로 이용하고 대체지로 온천동 387-10번지 일원 534㎡를 공원 부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온천동지내공원(어린이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온천동지내공원(어린이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문현
류문현의장직무대리
김차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온천동지내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온천동지내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3일 이경호 의장의 의원직 사직에 따라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협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여러 명 있음
「예」하는 의원 여러 명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의원사직허가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3일 이경호 의원께서 의원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9조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론없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호 의원의 의원직 사직허가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1명, 표결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이경호 의원의 의원직사직허가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여러 명 있음
의원 기립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우리구의회 제2대 후반기 의장보궐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3일 이경호 의장께서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의장이 궐위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보궐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거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하되 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만약 결선 투표의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형관 의원과 천만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투표 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노성현의사계장
의사계장 노성현입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석 배정 순으로 즉, 연소 의원부터 의원 좌석 오른 쪽에 있는 기표소에서 하시도록 하겠으며, 부의장과 감표위원은 마지막에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오른쪽 측면에 있는 감표위원석에서 투표 명패와 투표 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 용지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신 후에 감표위원석 앞에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넣고, 다음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 의원의 명단을 비치하였으니 성명을 잘못 기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류문현의장직무대리
먼저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노성현의사계장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노성현 : 의원 호명)
14시46분 투표개시
문현
류문현의장직무대리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2개입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수를 확인한 결과 2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2명, 총 투표의원 22명 중 성원주 의원 14표, 박재기 의원 4표, 유문현 의원 4표로써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하신 성원주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성원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신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여러 명 있음
14시52분 투표종료

성원주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불초한 저에게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맡도록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후반기의 임기 중에 여러 의원과 더불어서 우리 동래구의회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여러 의원과 가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임기가 끝날 때까지 뜻을 모아 동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류문현, 의장 성원주 사회교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회기 7일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정질문, 조례안과 의견청취의건 심의, 의장 보궐선거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78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5시06분 폐회
보류
의안보류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계획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