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의회 발언
조명순 의원 발언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28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 설명과 기 배부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검토 및 각 부서장의 세부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각종 사업의 다음연도 이월액 및 집행잔액의 타당성,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규모는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를 합하여 5,899억 9,206만 1,427원이고 지출액의 합계는 4,646억 2,963만 9,965원으로 집행률 78.75%를 보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류해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해진입니다. 2025회계연도 화순군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및 분야별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9,539억 9,811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548억 5,834만 원, 세출결산액은 8,148억 3,154만 원, 잉여금 1,400억 2,681만 원입니다. 결산서와 집행부 제출안, 금고출납계산서의 주요 계수는 일치하였습니다. 전체 이월액은 전년보다 13.54% 감소하여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재무제표상 자산과 순자산이 각각 2.73%와 2.27% 증가한 점은 재정운영의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징수율이 99.28%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전년보다 28.71%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집행률은 74.55%에 머물렀으며, 예산현액의 11.03%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히 이월액 가운데 36억 9,805만 원은 아직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사업별 재원 확보 시기와 재원 미교부 시 대체재원 또는 사업조정 방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은 전년보다 22.98% 증가하였고, 신규 지방채무 100억 원이 발생한 반면,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은 9,117만 원까지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신규 채무의 연도별 상환계획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중기적인 재적립 방안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과지표 달성률은 80.17%,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률은 63.46%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예산집행률이 실질적인 정책성과로 충분히 연결되었는지 살펴보고, 미달성 원인을 다음연도 목표와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재무제표에 공란과 미완성 문구가 남아 있고 예산전용 승인일이 다음 회계연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재정운영결과, 신규 지방채무의 계정분류 및 소송사건 건수도 자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결산자료의 완전성과 신뢰성에 관계되므로 승인 심사 전에 단순 오기와 누락은 정정하고, 수치나 분류가 다른 사항은 조정명세와 설명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월사업 관리, 체납액 징수, 보조금 회수, 신규 채무 상환, 성과·성인지지표 개선 및 결산검사 후속조치는 담당부서와 처리기한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대상으로 의결하고,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부대의견이나 후속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순
조명순위원
네, 결산심사하느라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총무위원회 조명순 위원입니다. 지난해 어려운 가운데도 1년 동안 살림살이 하느라 무척 고생이 많았습니다. 고생 많은 것에 비해서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것도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총무위원회의 2025년 결산자료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장기 계약 공사 예산 삭감에 따른 차수 계약 미변경 등 부적절한 예산 운영 형태에 대해 지적하며, 차후 시정하고자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 기간 중에 알게 된 관광체육실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시설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실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비는 시설비가 의회에서 승인해 준 금액이 예산 현액은 23억 3,191만 5,000원인데, 지출 원인 행위액은 27억 4,452만 9,000원입니다. 이렇게 예산 현액보다 지출 원인 행위액이 초과하는 비상식적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 사유를 알려 달라 했더니 집행부는 회계연도 내 지출 원인 행위 후 예산을 삭감하고 다음 연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회계 절차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출 원인 행위가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이에 따른 채무가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 변경 절차가 선행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지적하면서 먼저 회계 절차의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현액보다 지출 원인 행위액이 더 크다는 것은 이미 적법한 계약을 통해 군의 채무가 확정되었음에도 그 이후에 예산을 삭감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계약 부서와의 협조 부재입니다. 지출 원인 행위가 체결된 상태에서 예산을 삭감하려면 반드시 계약 부서와 협의해서 계약 금액을 먼저 변경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한 채 예산부터 깎고 다음 연도 본예산에 다시 세웠다고 답변하는 것은 회계 처리상 계약 금액과 예산 간의 합리성을 무너뜨리는 집행 과정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지출 원인 행위는 군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법적 채무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예산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해서 이미 맺은 계약을 두고 예산만 임의로 감액한 뒤, 다음에 본예산에 떠넘기는 방식은 계약 상대방과의 법적 분쟁을 유발할 수도 있고 예산 관리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조형채관광체육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원칙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 과정에서 거쳐야 될 과정을 안 거친 부분은 반성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예산 현액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는 건 맞지만, 지출 원인 행위액이 예산의 현액보다 많아지는 불합리성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재정이 열악해서 집행하지 못할 예산이 있으면 어떤 예산이든 좀 반납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집행을 못 할 부분, 그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변경 계약을 한 다음에 e호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명순
조명순위원
그렇죠.
형채
조형채관광체육실장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다음 회계 때 다시 또 증액을 하고 변경 계약을 하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예산 현액보다 지출 원인 행위액이 많아지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 집행 진행 과정에서 절차를 생략했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순
조명순위원
네, 실장님께서 인정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도 그동안에 예산을 아마 변경할 때 저희들도 짚어보지 못했던 부분인데, 결산 자료에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단 이런 것들이 우리 체육실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예산이 작년에 무려 많은 금액을 삭감을 했었죠.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수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결산을 짚고 가는 이유는 앞으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전체적인 실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표로 드린 것입니다. 우리 실장님만 지금 그냥 타깃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이런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알면서도 우리 공무원들은 대개가 그래요. 지금까지 지켜보면 그냥 슬쩍 알면 그냥 죄송하다고 답변하고, 또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관행처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 심사 이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경각심을 드리기 위한 저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 차후에 이렇게 전 실과가 같이 논의해서, 그리고 이렇게 예산 변경할 때는 재무과하고도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이것이 다른 일에는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채
조형채관광체육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순
조명순위원
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산업·건설위원회 조세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28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청취한 제안 설명과 기 배부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검토한 후 해당 부서장의 세부 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사업의 시급성과 집행의 효율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6억 3,224만 1,000원이고 지출액 합계는 15억 5,811만 8,210원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류해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해진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는 총 21건에 16억 5,874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15억 8,376만 8,2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중호우·폭염·이상저온 등 자연재난 복구와 군민 안전, 국가 민생회복정책 대응에 상당 부분 사용되었습니다. 지출결정액 대비 실제 지출률이 95.48%이고 전년보다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감소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지속적인 쌀값 하락 손실보전, 2년 연속 한우 사료비 지원 등 예측 가능하거나 반복되는 사업은 일반예산 또는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향후 예비비 집행 시 사전검토표를 작성,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추경 편성 곤란성, 법적 근거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문서화하고, 반복사업은 정규예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