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주동열 의원 발언

300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6-08-26

주동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주동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최장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 월성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개정조례안, 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귀농귀촌 웰컴팜하우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동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박주섭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주동열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앞서 건립배경 및 향후 일정에 대하여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동복합문화센터 건립은 2022년 산업부 주관 노후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5년 7월에 착공하여 2026년 9월에 사용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10월에서 12월 3개월간 센터 운영, 시의회의 위수탁 동의, 수탁자 공개모집, 민간위탁심의회 수탁자 선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동지역 노후산단 근로자들에게 문화, 복지, 인프라 및 체육 여가 소통공간 제공 등 내년 1월 개관을 앞두고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로는 북카페, 커뮤니티실, 체력단련실, 작업복 공동세탁소, 회의실, 관리사무실 등 6개 시설을 두고 있으며, 근로자 입주 기업, 경주시민 및 입주기업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야간 및 토·일요일의 주말 시간대의 이용객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였으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사용료와 이용기준은 이용객들의 부담이 없도록 커뮤니티실과 회의실은 2시간 기준 1만 원, 교양강좌 및 체력단련실도 월 1만 원, 작업복 공동세탁소는 내용물에 따라 500원에서 5,000원으로 하여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시설이용 감면사항으로는 국가·지자체 주관행사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이며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에게는 50% 감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영리목적의 행사 등에는 사용을 제한토록 하고 센터 시설물 등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할 경우 손해배상의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동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최장영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건립되는 경주시 외동산업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8조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8조 1항에서는 센터시설의 사용료를 별표1에서 직접 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4조에 따른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 사용료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로 정한 사용료 기준을 행정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동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거수)

주동열위원장

김동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건비, 복리후생비, 인적 보험료 포함해 가지고 이거 운영위의 인원이 5명이잖아요, 그렇지요?
대기

손대기기업지원과장

예.

김동수위원

이 5명이 어떤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또 인건비 외에 계산해보니까 인건비를 표기돼 있는 상태에서 운영비가 또 별도로 돼 있는 것 같거든요.
대기

손대기기업지원과장

예, 말씀...

김동수위원

운영비가 별도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산출내역에... 아 전체군요, 그렇지요. 이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시설장비유지비가 당해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무상유지보수를 해줄텐데 여기 산출내역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이렇게 또 표기 돼있는 것, 그런 부분들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우리가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청사를 짓든지 공공시설을 짓게 되면 안에 들어가지 않고 내용물을 떠나서 건물 전체적으로 시설장비, 유지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음향하고 장비가 들어오면 하자 보수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통신 같은 것은 한 2~3년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그 제품이 들어와서 그 제품에서 하자가 생기는 건 본인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을 하다가 오작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고장이 났다든지 그다음에 밑에 부분, 제초 환경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초작업을 해야된다든지 시설물 주차장부터 해가지고 시설물 전체에 대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그런 비용을 좀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우리 지금 한 2억 3,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그때 허가를 해주셔 가지고 지금 물품을, 의자하고 사무물품부터 해가지고 음향장비 시설물 안에 그 업체를 통해서 넣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만약에 잘못돼가 했다 하면 그 하자 보수기간 안에는 본인들이 해야 되고 근본적으로는 제목도 그렇지만 시설물 장기 유지비 돼 있는데 시설물 전체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 타일이 만약에 떨어졌다 하다 보면 건축에 불러가지고 하자를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기준에 청사라든지 공공시설 짓게 되면 시설물 전체하고 장비를 그거를 운영하는 비용을 편성을 좀 해야 나중에 우리가 일을 할 때 하자 기간을 떠나서 일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비용이 사전에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무슨 공공시설건물이라도 다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항목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당해연도에는 이렇게 별도로 당해 위탁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당해 연도에 전기 및 통신설비, 영상 및 음향설비 기기 및 이런 비용들은 측정은 해놓더라도 위탁을 줄 때 이 금액을 한꺼번에 다 주시는 거잖아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일단 줬다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 푼도 안 써도 됩니다. 문제가 안 생기면 내년도에 이월시키면 되거든요.

김동수위원

아, 그렇게 쓰면 된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민간위탁 운영위원이 5인으로 돼 있는데 5인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복합문화센터 운영하는 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작년에 한 4개월 정도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다른 시군에도 벌써 우리보다 빨리 복합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 전국적으로 한 30 몇 군데 되는데 저희들이 한 다섯 군데를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 건축물 규모라든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좀 인원이 조금 틀릴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갔다 왔는 데는 보면 기본 5명에서 9명 정도가 보통 보면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문용역사에서 용역을 줬을 때 5명이 나왔는데 그 5명 인적 구성이 일단 센터장하고 그다음에 행정하고 홍보, 프로그램 개발, 이쪽에 두 분, 그다음에 전기, 기계설비 소방, 이쪽으로 또 전문가가 있어야 되니 이쪽에 한 분, 그다음에 환경미화라든지 안에 사실 청소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미화 한 분, 그다음에 헬스장이 우리가 운영이 됩니다. 헬스장이 운영이 되는데 헬스가 오직 헬스하러 오시면 장비를 사용을 할 줄 몰라가지고 안전사고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가 1명하고 그래서 그분은 프로그램 특히 헬스, 프로그램 하는 데 옆에서 좀 도와 주고 그다음에 안에 프로그램실 헬스장 안에 보면 샤워실도 있습니다. 청소도 좀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5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운영을 한번 해보고 이 인력이 많이 책정됐다 하면 인원은 우리가 재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동열위원장

과장님, 이거 건물 다 지었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지금 9월 10일 안에는 정식 준공을 받고 사용승인도 받습니다.

주동열위원장

아, 건물 다 지었는가.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다 했습니다.

주동열위원장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제가, 우리가 회의실 임대료가 2시간 기준 1만 원인데 이게 전체 1인당 1만 원입니까? 아니면 전체가?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1인당.

주동열위원장

1인당, 그 기준은 안 적어놔 가지고.

이강희위원

1인당?

김동수위원

1인당이면 너무 센 거 아니예요?
주섭

박주섭경제산업국장

전체 두 시간 빌리는 것.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회의실 사용하는 분이 다섯 분이든 열 분이든 그 전체에 2시간에 1만 원입니다.

주동열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20명 오면 20만 원 받으면 너무 많은 돈인데. 그런데 1만 원은 너무 싸다고 이게.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강희위원

(거수)

주동열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희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좀 부럽고요. 외동에 좋은 시설이 들어가게 돼서 대단히 부럽고 저는 이 시설이 우리가 노인복지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경로당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고연령층에 보편적인 복지지원의 일환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이 시설은 일하는 세대를 위한 보편적인 혜택을 누구나가 볼 수 있도록 사용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사롭게 우리 동네에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사용료도 한 시간에 1만 원으로 해놓은 것 맞지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2시간.

이강희위원

2시간 기준이네요. 진짜 좋으네요. 빔프로젝트 이런 것도 다 준비해 놓을 것 아닙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다 있습니다.

이강희위원

예, 저희 안강은 정말 공간이 없거든요. 없어서 북경주 체육문화센터 이런 데 두 시간에 빔 쓰고 마이크 쓰고 이러면 10만 원 넘어갑니다. 그렇게 좀 사용하고 있고 돈을 주고도 공간이 잘 없을 정도로 정말 뭐 이렇게 이런 회의실 같은 게 너무 없어가지고 대단히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후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인 복지라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5조에도 보면 시설 관련해서 지금 용도가 계획된 용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데 이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할 수 있다, 현재 조례로는 제정해 놨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사용료 같은 경우도 이게 시장 승인을 받아서 시설사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 조례는 기본적으로 처음 만들 때 그냥 만들어놓고 앞으로 시설변경이나 사용료 변경은 집행부가 알아서 시장님 결재 받아서 그냥 마음대로 바꿔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시설물 용도 변경은 물론 조례에 언급은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시설물이 총 6개 있습니다.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장래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용도변경은 사실 있을 수는 없다고 봐집니다. 조례상에는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 갖고 헬스장을 다른 용도로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또 그거 들어갈 공간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멀리 보고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용도변경이라는 말이 언급된 것 같고 8조에 사용료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타 시군들은 대부분 그렇게 좀 사실 돼 있습니다. 그걸 벤치마킹을 하다보니 오류가 생겼는데 혹시 도와준다 하면 8조 사용료라고 하는 부분은 완전히 전체 삭제를 하셔가지고 시행규칙에다가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우리가 예를 들어 헬스장 이용료가 월 1만 원인데 예를 들어 1만 5,000원 한다고 하면 그 5,000원부로 또 새로운 의회를 열어야 돼요. 지금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에 있던 부분, 이용료 맞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그 조례를 보면 요금을 내리든 올리든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100원, 500원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론이 된다는 것도 소모적인 문제가 있고 대상이 된다, 한다 하면은 8조를 전체를 시행규칙이라도 좀 반영을 좀 해줬으면 그러면은 그때 좀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하면 되겠나 싶습니다.

이강희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걸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사용료 예를 들어서 지금 규정을 딱 해놨잖아요. 그렇죠, 규정을 딱 해놓고 장소도 지금 이제 용도로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놓고 그럼 앞으로 바뀔 때는 그냥 시장님 승인 하에서 이렇게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뭐 시행규칙으로 애초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상한선을 정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조례에 규정을 해놓고 앞으로 바꾸는 건 우리가 알아서 바꿀게요. 이렇게 하면은 약간 이거 뭐 하러 여기다 정해가 올리는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좋은 방향으로 좀 정리가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런데 말씀드린 김에 일단 8조는 전체를 좀 시행규칙으로 완전히 이렇게 좀 바꿨으면 싶어요. 그다음에 지금 5조에 용도변경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것도 그 부분만 세부적인 용도변경에 대해 가지고 그 부분도 시행규칙을 좀 그쪽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은 그 용도변경은 그 돈이 들어가야 되고 건물의 프로그램도 바뀌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시장이 결정한다든지 그래 또 수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강희위원

이거는 뭐 돈 들면 이제 그 돈이 드는 문제는 의회 가지고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계획은...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용도 변경을 하는 데 분명이 돈이 들 것입니다.

이강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재정은 의회에 요청하고 변경하는 것은 그 시행규칙에 맡기고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고 이거 이거는 재정이 수반되는 이런 일은 저는 지금대로 의회에 동의 구해서 이제 용도도 바꾸고 재정도 요청하시고 그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강희위원

이런 뭐 회비나 사용료에 대한 것은 시행규칙으로 상한선을 두든지 이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건건이 정말로 5,000원 오르거나 만 원 오르거나 이럴 때마다 의회 통해서 조성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래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안강 쪽에 혹시 이런 프로그램 저 안강 우리 갑산에 우리 시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잖아요.

이강희위원

예.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거기 지원시설로 지금 우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아직 구체적으로까지 안 나왔는데 그 산업단지 조성할 때 1단계 8만 8,000평을 조성을 합니다. 그거 할 때 이 복지 프로그램을 시장님도 그런 지시가 있었고요. 복지 프로그램을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강희위원

그 산단 안에만 조성을 하면 일반적으로 또...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안 그러면 또 땅을 사야 되거든, 안 그러면 시유지를 또 찾아야 되고.

이강희위원

시유지는 그 앞에 지금 갑산 산단 앞에 주차장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도 사실은 거의 개인적으로 다 쓰고 있고 짜장면집에서.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저도 압니다마는 하여튼 어쨌든.

이강희위원

그거는 뭐 한다 하면 나중에...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손윤희위원

(거수)

주동열위원장

손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윤희

위원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또 질의하고 싶은 부분을 이강희 위원님께서 잘 짚어서 질의해 주셨고요. 이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센터시설 사용료가 시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상황인 만큼 수탁자의 폭넓은 변경 권한을 주기보다는 조례에서 변경 가능한 범위와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2항에 있는 수탁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타 시군에 이렇게 많이 돼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보다 한 1~2년 먼저 시작했는 시군에, 그거를 조금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면서 우리 그 핵심적인 부분만 뽑고 우리 경주 환경에 맞는 걸 좀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좀 잘못된 사항이고.

손윤희위원

저도 강력하게 이걸 질의하고 싶어 말씀 드린...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잘못됐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조 전체를, 전체를 시행규칙에다가 좀 해 주시면 시행규칙에다가 우리가 우리 현실적으로 안 맞는 그런 내용으로 해갖고 2항은 수탁자라 하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는데 죄송합니다마는 미리 못 박는 건 죄송한데...

손윤희위원

이거는 많이 그래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전체를 시행규칙이라도 좀 남겨주시면...

손윤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저 5조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제가 봐서는 처음 이제 시행하는 부분이니까 운영을 하다 보면 또 용도 변경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를 그대로 원안대로 가는 게 맞고 이게 이제 8조 요금 관련해서는 이제 요금 관련해서는 시행규칙을 만들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오늘 조례를 만들어 놓고 차후에 조례 개정을 하든지 일부 개정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게 맞지 싶다.
주섭

박주섭경제산업국장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8조 사용료가 우리 별표1이 별도로 사용료에 대해서 지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사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변경했을 때 어차피 우리 별표 1을, 이거 별표1이 우리 조례 내용입니다. 그렇죠, 조례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이게 승인을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 보면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 사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을 해 놔도 사실은 그 별표1을 개정 해야 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나중에 8조 사용료, 요거를 빼서 저희들이 이 조례 말고 밑에 있는 규칙으로 돌리고 그렇게 하든지 지금 제가 본 상태로는 뭐 이게 지금 별표1이라 하는 이 규정이 다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례 사항이거든요. 별표1도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은 요 말이 있어도 사실은 수탁자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안 하고는.

주동열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조례안에 이제 사용료 별표1과 같다고 돼 있는데 2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주섭

박주섭경제산업국장

뭐 사실, 그 변경할 때 이제 바꾸겠다고 하는 그런...

주동열위원장

어차피 나중에 요금을 변경할 때는 또 어차피 시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2항이 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이강희위원

그렇게 지금 약간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2항은 일단은 삭제를 하시고, 삭제하시고 추가로 정말로 사용료 변경에 대한 건이 있을 때 그때는 사용료 내역을 조례 개정 자체에 시행규칙으로 넣으시든지 그렇게 조정을 하시고 지금 이 조례는 2항을 삭제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섭

박주섭경제산업국장

예, 뭐 2항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변경 사항이 있으면 2항을 삭제하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은 1항에 있는 이거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별지1을 우리가 개정하면 되거든요.

이강희위원

예.
주섭

박주섭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위원

예.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윤희위원

위원장님, 수정 동의 발의 요청드립니다.

주동열위원장

손윤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경주시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손윤희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위원

뭐 말씀을 하셔야지.

주동열위원장

아...

손윤희위원

집행부 답변과 동료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안건 심사 중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주시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중 안 제8조 사용료를 센터시설의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제정안대로 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주동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윤희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손윤희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주시 월성 원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환경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월성 원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환경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박주섭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주동열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월성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상위 지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감시 업무의 범위와 감시센터의 직위별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과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상위 지침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원전‧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을 반영하여‘경주시 월성원전ㆍ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기구, 환경감시위원회 및 환경감시센터’를 ‘경주시월성원전ㆍ방폐장 환경감시기구, 환경감시위원회 및 환경감시센터’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의 2, 제3조의 3 및 제13조에서는 기존의 포괄적인 표현인 ‘환경’을 ‘환경 방사선 및 방사능’으로 구체화하여 감시업무의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운영지침의 별표1 내용을 반영하여 감시센터 직원의 직위별 주요 업무를 제3항 및 별표 1로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12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고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월성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동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최장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 및 운영 지침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환경감시기구의 명칭과 감시 범위를 정비하고 감시센터 직원의 자격 요건 및 직위별 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감시 범위와 직위별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전 및 방폐장에 대한 감시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동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감시 기구는 중저준위 유치 지역에 환경 감시 관련해서 하는 그 업무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월성 원전하고 방폐장하고 두 가지 다입니다.

주동열위원장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차후에 보면 중수로해체연구소, 그 부분도 우리가 여기에 지금 현재 빠져 있거든요. 중수로 해체 연구소가 운영될 때 혹시 중수로 해체 연구소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이번에 환경이라는 거를 너무 포괄적으로 정의를 해서 거기 환경 방사선 영향, 뭐 이런 쪽으로 좀 더 구체화한 부분이 앞으로 월성 원전이나 방폐장 외에 관련 원자력 시설들이 계속 입지되거나 유치될 경우에 전체적으로 함께 감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지금 분명하게 조금 명시를 하는 부분으로 조례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동열위원장

차후에 이제 중수로해체연구소가 운영될 때.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중수로해체연구원도 있고 이제 연구소 문무대왕연구소도 있고 이제 관련 SMR 제작 지원센터나 이런 데도 전부 다 원자력 관련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원자력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 방사선 쪽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고요. 방폐장하고 월성 원전에 대한 환경 감시기구 센터는 법에 의해 가지고 이걸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동열위원장

차후에 중수로해체연구소도 운영할 때 우리가 좀 검토를 해가지고 같이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좀, 왜 그러냐면 중수로해체연구소 자체가 전부 중저준위거든요. 고준위는 안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동열위원장

우리도 부위원장은 비상근이잖아요. 부위원장은.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지금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비상근이고 센터장님이 지금 상근으로 돼 있습니다.

주동열위원장

아니, 지역에, 지역에.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지역의 부위원장이면 비상근입니다.

주동열위원장

비상근이죠?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예.

주동열위원장

거기는 회의 때만 수당이 지급됩니까? 뭐 별도로 더 챙겨드리는 게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주동열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회의 수당은 일반 위원들하고 똑같이 회의 수당을 지급한다?
영숙

박영숙원자력정책과장

예.

주동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월성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월성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포스트APEC본부장님이 부재중이셔서 제안설명은 디지털정책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존경하는 주동열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디지털정책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APEC 정상회의 이후 AI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여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경주AI&미디어센터”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우리 시 AI 전환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 제1조를 개정하여 기관명을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경주AI&미디어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조례 제2조 설립·운영에 인공지능(AI), 디지털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등 최신 기술을 추가하여 센터 설립목적을 확립하였습니다. 기존 조례 제3조 사업 범위에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반 산업 육성사업 인공지능(AI)기반 문화 관광 도시 서비스 개발 및 운영, 디지털 전환(DX) 및 스마트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동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최장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APEC 정상회의 이후 AI 전환 및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지역의 AI 산업 기반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실감 미디어 중심의 기능을 AI 데이터 디지털 전환 분야로 확대하고 기관 명칭을 경주AI&미디어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경주시가 AI를 문화 관광 산업, 도시 서비스 등에 접목하려는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센터를 관련 분야의 전문 지원기관으로 활용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 추계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명칭 변경에 따른 간판 교체 및 제반 비용 등 1억 5,000만 원 정도의 한시적 비용만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 범위 확대에 따른 신규 전문 인력의 인건비와 AI 데이터 플랫폼 관련 사업비 및 운영비 등 지속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 추진에 따른 중장기적인 전문 인력 확보 및 재정 소요와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동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윤희위원

(거수)

주동열위원장

손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윤희위원

개정안 2조에 보면요. 이번 개정으로 센터의 설립 목적이 상당히 확대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디지털 콘텐츠, ICT 문화 콘텐츠 그리고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 실감 미디어 융합 산업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맞춰가지고 센터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야를 하나의 센터에서 수행하려면 결국은 전문 인력하고 예산이 많이 뒷받침이 돼야 될 텐데 현재 센터의 조직과 인력으로 실제 수행 가능한지 추가 인력은 어느 정도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향

이미향디지털도시담당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도 현재 유형으로는 부족하다는 건 인식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현 상황으로 유지를 하되 저희가 내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확대해 나갈 거고요. 지금 당장으로는 저희가 확대해 나가면서 한 2~3명 정도는 더 추가돼야 되지 않았나 저희 현재 센터의 정원은 현재 18명이고요. 현재 저희 현원은 10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동열위원장

이성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위원

이 조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법령에 ‘&’라는 기호가 들어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조심스럽지만 한글 체계에서 그냥 쓰면 경주 AI 미디어 센터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AI·’ 이 정도는 괜찮은데 여기 ‘&’라는 게 우리는 앤드는 알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금방 찾아보니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런 기호를 쓰는 명칭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다른 데 이런 기호를 쓰는 데가 있던가요?
양숙

서양숙디지털도시담당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앤드라는 명칭을 쓰게 된 것은 AI도 하고 미디어도 하겠다는 의미였고요. 미디어는 저희가 현재 스마트미디어 센터가 처음 시작하게 된 게 저희가 실감미디어 기술을 처음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물론 앤드를 쓰는 데는 거의 조사하신 대로 없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그런 조사를 해서 앤드를 붙인 건 사실 아니었고요. 아니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처음 이 센터가 처음 시작된 게 실감 미디어 산업을 국가에서 육성하고자 하셨고 또 저희가 그때 전남도청이랑 저희 경북이 같이 연합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 센터도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아직 미디어 사업 또 계속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AI랑 미디어라는 의미에서 앤드가 들어왔습니다.

이성락위원

지금 보면은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법령에 보면 조례와 같은 공식 법규 명칭에 이 ‘&’ 기호를 쓰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수정 발의할 테니까 그냥 경주 AI 미디어 센터로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강희위원

(거수)

주동열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이제 그냥 생각하면은 이제 모든 스마트 미디어에 AI가 수반이 됐기 때문에 지금이랑 같은 업무에서도 이렇게 명칭을 앞에 AI를 붙일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조직에 대한 확대와 역할에 대한 확대를 염두에 두고 이 명칭을 병행하는 것인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저희는 AI 업무를 더욱 확대하고 싶어서 현재 AI라는 요청을 주시게 되었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감 내지는 이제 미디어 업무도 하면서 AI 업무를 확대하고 싶고요. 또 저희가 추진하면서 AI의 성과에 따라서 오히려 더 AI를 더 확대해 가는 그러니까 미디어보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AI를 붙이고...

이강희위원

이제 단순히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싶다 위해서 일단 명칭을 변경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되는 겁니까?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저희가 뭐 인원부터 인원 내지는 조직을 먼저 확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열심히 일해서 성과가 있는 만큼 인원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선 일을 하고 성과가 나는 대로 저희가 필요하다면 인원을 충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강희위원

현재는 비용 추계에 보면은 간판 문제만 나와 있고 그렇기는 한데...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그러다 보니 저희가 그렇게...

이강희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냥 약간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우리가 정말 급변하는 우리 지금 AI 생태계에 과연 적응할 수 있는 정도의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주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의회나 시민들의 반응이 그렇게 좋은 평가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의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붙어가는 것이 지금 현재의 수행 역할에서도 적절하다 라고 이렇게 보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단순히 이제 명칭을 변경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조직 확대가 이루어진다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가 하는 만큼 성과에 따라서 조직 개편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거는 차후로 그렇게 볼 수 있는 일이기는 하기는 합니다.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단 드는 생각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이제 관심을 잘 가지셔서 명칭 변경까지 시도를 하시고 이게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좋은 의미로 좋은 존재감으로 존속하겠다 라는 의지로 일단은 보이는데 그런 성과들이 좀 더 잘 증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주동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위원

(거수)

주동열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시대 상황에 맞는 명칭 변경이라 저는 그렇게 동의를 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시대 상황의 흐름이 변화하고 거기에 부응하기 위한 조직 명칭은 타당하다 보나 저는 이제까지 9대 때도 마찬가지고 전반기 때 행정복지위원회 제가 이번에 상임위 활동을 했을 때 그때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정보통신과 이제 소관으로 산하 기관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경주시에서 투자 대비 지원하는 거 투자 대비 하면서 지원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스마트미디어센터의 자생 능력, 생산성이 상당히 좀 떨어졌다고 그렇게 봐왔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저희 동료분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제 봤고 스마트미디어센터를 저희들은 일명 지침을 하기는 이렇게 물 먹는 하나 스펀지 같은 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AI 앞으로 지금 인공지능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AI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연 바꿈에 있어서 거기에 걸맞은 지금 현장에 현재 스마트미디어센터라는 능력이 또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될 준비가 돼 있는지 첫 번째로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 지금 현재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가시적인 업적 성과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먼저 준비가 되었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여행 관련으로 하반기 작년서부터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무료 교육이었고 올해는 첫 번째는 무료 교육을 했었는데 너무 이제 교육생들이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지금 유료화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4 대 1, 5 대 1 이렇게 와서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이제 기초 과정을 하다가 지금 심화 과정까지 개설한 상황이거든요. 이 정도 상황이면 AI를 저희가 명칭 변경을 해도 충분히 저희가 교육은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사업적으로도 저희가 올해 5월 달에 내년은 4월에 공고된 사업인데요. AI 기반 현실 확장형 가상 융합 서비스 개발이라고 저희가 이제 국가 공모 사업에 현재 선정이 돼서 이거는 저희 시가 주도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스마트 미디어 센터가 주도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고 이미 국비가 이제 바로 직접 지원으로 1.8억 원이 지원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2년 차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잘하게 되면 추가 1년을 더 하게 돼 있습니다. 3년 차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사업비는 이미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그동안의 성과라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부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내년에 저희 이거는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인데요.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도 현재 공모에 선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 스마트미디어센터가 함께하는 사업이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재필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나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선은 우리 조례를 만들게 되면 여기도 여기에도 이제 조례도 제시돼 있다시피 또 예산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조례가 없었더라도 이제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예산을 좀 많이 지원해 달라고 요청도 있었었고 또 추경 때에 또 우리 올리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응답을 해드리고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에 이제 시대가 급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발 빠르게 움직여서 스마트 미디어 AI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경주시의 입장을 보게 되면 AI가 필요한 부서 또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걸 개발해야 될 거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AI, 지금 AI를 바꾸려고 합니다마는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용역을 주는 기형적인 그런 업무였던 형태도 좀 봐지더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그만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연구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꽤 생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사업비를 그만큼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는 다들 외주의 용역 줄 예산을 아껴서 이 스마트 미디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숙

서양숙디지털정책과장

말씀, 이제 당연하시고 지금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도 나왔다시피 관광컨벤션과에서도 얼마 전에 공모가 된 사업이었습니다. 거기도 저희 미디어센터가 일정 역할을 하기로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이것도 미래사업과 사업입니다. 근데 우리도 저희 스마트미디어센터가 함께 하기로 했고 AI 데이터 센터 유치에 관련된 사업도 저희 미디어 센터가 일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살펴봐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필위원

하나의 예로 말씀드리면 황룡사 역사문화관에 보면 3D영상으로 해가지고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스마트미디어센터는 존재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외주 줘서 이제 별도의 돈을 이제 우리가 또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든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예를 들자면요. 회사에 본사가 있고 본사가 있고 생산하는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본사에 있는 공장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회사인데 불구하고 다른 생산 제품을 어디서 왔냐면 다른 공장에 맡겨 가지고 그런데 생산품을 만드는 그런 기형적인 구조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조직이 정말로 조직 기구 명칭에 그칠 게 아니고 그만큼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앞으로 투자될 그런 조직이라면 정말 환골탈태하는 모습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 혁신적인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 하지 않으면 시의회 차원에서는 냉정한 평가를 해서 예산 부분을 우리가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다는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센터장님 계시는데 센터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센터장님 자리에 계시는데 향후 우리 미디어센터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제가 센터장님께...

주동열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필위원

센터장님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의지만큼 조금 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AI 바꾸는 계기로 해서, 조직이 바꾸는 계기로 해서 그레이드를 또 시켜야 됩니다. 예산을 더 많이 요청하더라도 제가 연구원 지금 자질이 부족하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수준에 걸맞은 연구원을 영입해가지고 제대로 된 생산을 해야 된다. 예산이 계속 여기 이제 물먹는 하마처럼 스펀지처럼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딱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센터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락위원

(거수)

주동열위원장

이성락 위원님.

이성락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 발의 요청드립니다.

주동열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성락위원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명칭을 정하고 간판을 해야 되는데 간판 때문에 명칭이 바뀌었다 하니까 조금 난감합니다. 난감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또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니까 제가 법제처라든지 이런 쪽에 보니 사실 우리나라 법 체계가 한글 위주로 돼 있고 사실은 AI라는 것도 원래는 한글로 AI 적고 괄호 AI 적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정도는 이렇게 허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명칭을 경주‘AI ·미디어센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경주 AI 영어로 그 기호를 ‘&미디어센터’에서 ‘경주AI·미디어센터’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성락 위원님의 명칭 변경에 관련해서 수정 동의안이 있는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상호 간에 잠시 의논을 하고자 하면 정회를 좀 하고 의논을 좀 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35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성락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혁신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동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경주 농업 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의 조직 개편으로 농업혁신과가 신설됨에 따라 농기계 임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번 조례 일부 개정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그 근거를 마련, 현행하고자 하는 의미가 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기계 배송 서비스와 배송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농기계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임차인의 의무와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 및 망실 전 임차인의 주의 관리 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반환을 지체할 경우 지체 일수만큼 임대료 추가 납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을 조직 개편에 맞추어 개정하였으며, 아울러 임기 만료 전 위촉 해제 조건과 위원회 운영에 대한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2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주동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최장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 조직 개편에 따른 관련 규정과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농기계 배송 서비스를 신설하여 농기계 임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해당하는 농기계 배송 서비스 및 배송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자가 운반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한 배송 서비스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임대 사업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임차인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농기계 파손 분실에 대한 책임 기준 및 반환 개체에 따른 임대료 부과 기준 등을 보완함으로써 농기계의 안전한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동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거는 조례 개정보다는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조에 이제 배송 서비스라고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기계를 갖다주고 또 회수해가 오고 회수까지도 포함돼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주동열위원장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이 9조에 보면 세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척하여 반납하도록, 이게 이제 배송을 해주고 또 다시 받아오는 과정에서 이 농민들이 과연 세척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이렇게 이게 좀 상충되는 이런 조항 아닌가요?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위원님, 그거는 임대사업소에 세척기가 구비돼 있습니다.

주동열위원장

아니, 그러면은 기계를 빌려주고 반납을 할 때 그럼 그 임대는 임대인이 다시 따라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본인이 와가지고 일단은 세척해서 반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동열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배송이라고 하는 거는 농민들이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주동열위원장

그런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배송을 해주고 또 반납을 받는 상황에서 이 세척 문제가 대두가 된단 말이에요. 세척 문제가, 현장에서 세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임대해가 간 농민들이 다시 임대 사업소로 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정필

김정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주동열위원장

예.
정필

김정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할 때 세척시설 자체가 이제 환경 쪽의 문제라서 처음에는 배려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빌려가는 농업인들이 그 이용자, 뭔가 사용 편의를 위해서 본인들이 씻어서 우리한테 반납하도록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게 대농가의 경우에는 세척 장비를 갖고 있고 소농가에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는 부분들은 이분들이 세차장을 이용해서 씻어서 사실은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회에도 말씀이 계셨고 우리 농업인들의 요구도 있어서 우리 저기 본소에는 세척 장비시설을, 기본 시설을 시범 설치를 해 봤습니다. 비용도 한 뭐 5,000에서 1억 정도 들었는데 이걸 확인해 보고 농가에 확대하는 방식으로 각 임대 사업장에 새롭게 하나씩 넣을 예정이고 지금 새롭게 하는 서부 임대 사업장에는 세척장까지 고려된 걸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더 확대를 해서 세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동열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농기계라고 그러는 건 전부 흙이 묻잖아요. 흙이 논밭에서 흙이 묻는데 우리가 배송은 우리가 배송 차량은 우리가 준비를 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배송 서비스를 할 수가 없잖아요.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배송차는 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개인 농가에서 트랙터나 이런 걸 이동하려면은 3.5t이나 5t 트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하는 데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동열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제 그 환경 관련해서 그거는 또 차후에 문제라도 이게 농기계는 전부 흙이 묻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송 차량에다가 세척기를 우리가 부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줬으면 안 좋겠나 제가 그런 말씀을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동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동열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기계 배송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탁송이 되는 거잖아요. 탁송이, 그렇죠? 그럼 이제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 배송 서비스, 이제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겁니까?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필위원

선정해서 그러면 일정한 기간을 그 업체하고 약정을 해가지고 일정한 기간 약정을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단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 건가요?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약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재필위원

약정을 해 놓으셨죠?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약정을 했는데 이제 그 18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왕복에, 입찰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의는 아니고요, 입찰 형식을 빌어서 업체를 선정하고 배송료는 한 18만 원 정도 왕복 18만 원 정도 중에 농가가 5만 원을 부담하고 13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최재필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조례에서 통과도 안 되는데 약정을 해 놨네요.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그래 가지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를 현행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이제 다듬는다고 그래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필위원

조례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필위원

기존 조례에 없는데 그전에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건 이제 조례에서 이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재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전에 그런 조치 안 해놓고 이제 약정에 그렇게 계속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그 자체가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법률적으로 위배되는 그런 행위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위원

임의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예를 들자면 임의적으로 행정에서 농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건 좋습니다마는 모든 부분에서 법률적인 근거에서 우리가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것도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필위원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업무하시는 데 이런 걸 좀 참고를 잘 하셔가지고 선조치 해놓고 뒤에 후 조례,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죠?
맞습니다.

최재필위원

예, 그렇게 업무에 참고 하셔 가지고 철저히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최재필위원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약간 놀랍기는 합니다. 먼저 선 시행하고 계셨다 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게 지금 배송비가 왕복 18만 원이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임차료는 얼마 정도예요? 이거...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임차료는.

이강희위원

기간에 따라서 산정하는 겁니까?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농기계 임차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강희위원

예.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임차료는 소형 기계는 만 원에서 대형 트랙터가 같은 경우는 10만 원까지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희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하루에 그렇다 라는 얘기예요?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희위원

하루에 농기계 임차료는 10만 원이고 배송료는 18만 원이고.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송료는 이제 하루가 아니고 3일이 걸리면은 갖다주고 가지고 오고.

이강희위원

어쨌든 건당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희위원

보통 가져가면 며칠씩 쓰시나요? 그 농기계는.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뭐 길게는 이틀 정도 2~3일 정도 소요되는데 하루 만에 반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강희위원

하루 만에 반납하는 경우에 1만 원짜리 임대료를 가지고 있는 농기계도 이런 배송료를 부담하고 가져가야 되는 종류입니까? 아니면은 길에 다니면서...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아니면 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트럭, 자가 트럭에 싣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강희위원

아...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이거는 이제 대형 농기계라든가 자가 동력으로 이동하는 농기계가 속도도 늦고 산업도로 다니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 안전 차원을 좀 고려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강희위원

지금 이 조례가 지금 실은 배송을 해주고 있는데 와서 세척해라 이건 사실 상충되는 거 맞긴 맞거든요.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희위원

위원장님이 배송차량에 세척 기계를 설치를 하지 이러는데, 대단히 기발하기는 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저희들도 생각 못 한 부분도 짚어주셔 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강희위원

전문 배송 차량을 저희가 이렇게 시 소유로 하든지 해야지, 이게 일어나지, 그러면 배송비를 건당 18만 원씩 이렇게 줄 것 같으면 차라리 배송 차량을 경주시 소유로 해서 운영하는 건 그건 뭐 경비 측면에서 그래도 이게 배송을 위탁으로 주는 게 더 낫습니까?

웃음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그거는 하면은 또 직원이 또 한 명이 그 업무를 전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탑승해서 다니고 하면은 인건비 문제나 여러 부분으로 해서 이게...

이강희위원

그래도 지원해 주는 편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훨씬 차이가 큽니다.

이강희위원

하여튼 이게 취지는 썼는 거, 이렇게 좀 씻어줘야 다음 사람이 쓸 수 있다 이런 취지는 맞긴 맞는데 그럼 정말로 배송 차량에 실어 보내고 주인이 다시 따라와서 임대소 와서 기계를 세척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왕의 농가 부담 덜어주기 위해서 운영, 지금 운송비, 배송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 그렇죠, 18만 원 하는 거 자부담이 5만 원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으니까 잘 좀 충돌되지 않도록 조치를 좀 점검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동열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질문 시간이 길다 보니까 또 읽어볼 시간이 또 많아가지고 가리느까[이제서야, 뒤늦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조 3항에 보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배송 서비스를 운송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배송료가 농업인의 부담이 된다고 판단하면 그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표현이 농업인의 부담이 된다고 판단한다. 그러면 이게 좀 표현 자체가 좀 애매하고 그다음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모든 게 부담스러운데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이 판단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8만 원 중에 지금 5만 원을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그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5만 원 해도 이게 그게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5만 원이, 자부담 5만 원이 비싸다고 이용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용률은 예산이 소진되고도 요구 사항이 있는데 시 재정 부담 상 계속 증액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 농업인의 부담이 된다고 판단하면 그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표현 자체가 없어도 되는 표현인 것 같은데...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그래도 최소한의 규정은 만들어 놓는 게 아마 더 향후에 응대하는데 계속 조례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계속 조례를 개정하고 덧붙이고 하는 것보다는 근거 조항을, 최소한의 근거 조항을 있는 게 아마 낫지 않겠나 그런 판단에서 조항을 두게 됐습니다.

주동열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김동수위원

저는 이게 좀 애매하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 잘 운영을 하시겠다 하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하게.

주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귀농귀촌 웰컴팜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어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귀농귀촌 웰컴팜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웰컴팜하우스 시설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웰컴팜하우스는 경주시 내남면 상신리 신농업혁신타운 내에 조성된 시설로서 18평형 4세대, 12평형 6세대, 총 10세대의 시설을 비롯하여 교육장과 북카페, 텃밭 등을 갖춘 귀농귀촌 체류시설입니다. 예비 귀농·귀촌인이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영농기술 교육과 현장실습을 병행하고 지역 여건을 충분히 경험한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웰컴팜하우스의 설치 목적과 기능,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운영위원회 및 사무전담조직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입교자 선발기준, 입교계약, 교육비 및 보증금의 납부와 반환, 입교자의 준수사항 및 자격 상실 등 입교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예산지원, 지도·감독 등 웰컴팜하우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26일 농업기술센터장 김정필.

주동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최장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주시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귀농귀촌인에게 체류 공간과 영농교육, 현장실습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웰컴팜하우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초기정착단계에서 주거와 교육을 함께 지원하는 것은 농촌 인구유입과 지역 활력 제고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웰컴팜하우스의 귀농,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용, 입교자의 선발 및 관리, 시설 관리 운영 및 민간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체계적인 시설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동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위원

(거수)

주동열위원장

이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비용 추계가 없는 걸로 되어 있잖아, 그렇죠? 없는데 과장님.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이강희위원

비용 추계가 없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지금 소비자 들어오는 입소자가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하고 들어오는 거죠?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기본적으로 공과금이라든가 자기가 사용하는 가스비라든가 전기세, 그리고 이제 교육비.

이강희위원

교육비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교육비는 타 시군 우리가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다녀봤습니다. 타 시군에 이런 사례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물가상승분하고 이래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귀농인을 영입하는 입장이라서 실제 교육비에 상충되게 받는 데는 좀 무리가 있고 보통 한 20~30만 원 선에서 타 시군이 형성되고 있는...

이강희위원

20~30만 원이라는 것은 월 단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희위원

한 달에 20~30만 원.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달에 20~30만 원 정도.

이강희위원

그러면 가족이 들어오면.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공과금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가족이 들어오면 물을 더 많이 쓴다든가 그거는 자기들이...

이강희위원

그런거는 자기 쓰는 만큼 쓰면 되고.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이강희위원

주어진 공간은 2명이 쓰든, 3명이 쓰든 상관이 없고.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교육은 같이 듣고 같이...

이강희위원

가구로 이렇게 들어오는 한 사람이 교육비로 한 달에 20~30만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될 것 같다?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부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강희위원

그런 것들은 뭘로 정하시는 거예요?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운영 조례가 제정되고 운영위가 구성되면 안을, 이제 추계안을 세워서 교육비라든가 비료 사용료라든가 이걸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저희들이 계획서에 담아가지고 운영에 정상적...

이강희위원

이게 지금 운영 조례안 아닙니까?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이강희위원

이게 운영 조례안인데 그러면 이 운영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면들은 그러면 따로 이 운영 조례안 말고 다른 운영 조례안이 추가로 나오는 겁니까? 그건 뭡니까?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아닙니다. 규칙이라든가.

이강희위원

시행규칙으로 하시고 싶다?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이강희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에 한다 라고 붙여놨습니까? 조례에? 있어요?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이강희위원

지금 시행규칙은 여기에 그래서 올려주시지는 않았고 그럼 대체적인 운영을 운영비를 1년에 얼마 정도로 그러면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 지침으로 마련할 계획인데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추계해서 정하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은 10가구 정도가 들어와 가지고 입사해 가지고 교육은 받지만 또 1층에 교류 공간이 있습니다. 귀농인들이 보면 영농 기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하지만 지역사회에 동화되고 정보 교류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아서 현재 우리 경주시에 1년에 한 100명 정도가 귀농하는 걸로 통계청에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도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가구에 대해서 바로 그 추산을 하는 데는 무리가 좀 있고요. 그 100명 정도가 들어오는 분들도 같이 1층에서 상시 교육이 운영되는 그런 프로그램...

이강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건물을 운영을 하고 10가구가 상시적으로 여기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교육을 하고 다른 이 건물 안에 다른 공간도 유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비용 추계를 여기에 안 내시고 실은 좀 크잖아요. 지금 인건비도 나가야지 되고 이러는데 이게 비용추계, 이 조례가 운영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세부적인 논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생략이 되어져 있고 나중에 시행규칙을 어떻게 정하실지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운영 조례인데 이게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좀 구체적인 안들은 좀 많이 빠져 있다, 이게 1년에 평균 1억 이상 미만으로 지원이 되겠습니까? 여기가 그 이상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현재 저희들은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1억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강희위원

1억 미만으로 보고 계시는데...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래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희위원

1년 미만의 비용으로 이 센터는 운영할 것으로 예상해서 비용추계를 부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이강희위원

그 이상 올라올 일은 없다?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앞으로 올라갈 일이 생기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상정해서 그 결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위원

생각보다 운영비 지출이 크지 않게 운영하시는 걸로 지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기본 운영비나 시설 운영비는 1억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강희위원

기본 운영비, 시설 운영비, 그 외에 그러면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인건비는 공무원들이 원래 팀이 구성돼야, 팀이 구성돼 있으니까.

이강희위원

아, 따로 인건비가 나가는 게 아니고...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우리 직원이 교육시키고...

이강희위원

우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한다?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이강희위원

그렇게 해서...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이강희위원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우리가 입소자로서 자격이 상실됐을 때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자격 상실에 보면, 2항에 보면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자격이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가 3개월 체납을 해서 퇴소 결정이 났는데 이 사람들이 안 나가게 되면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농업을 체험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걱정은 되는데예. 안 나가고 뭐 속된 말로 버티고 있다 이러면 이제 아마 법적 제재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그거를 교육비에서 보증금을 일정 부분 받습니다. 그 부분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응대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보증금을 3개월 분량의 보증금을 받아서 그 시설을 망실시키거나 파손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또 배상하고 자기들 책임 의식을 좀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일정 부분 보증금을 받아서 우리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 안에 그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동열위원장

아니, 기물 파손이고 시설물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3개월씩 이렇게 교육비를 체납한 사람들은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안 나갔을 때 우리가 그런 대책을 좀 세워놔야 되지 않겠나 그 이걸 가지고 법적으로 한다는 것도 좀 하고 좀 세부적으로 좀 그런 내용을 좀 내부적으로 좀 세워놔야 되지 않겠나.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그 부분도 고민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주동열위원장

향후에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세부 세칙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락

이화락농업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귀농귀촌 웰컴팜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귀농귀촌 웰컴팜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최장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 작성과 서류제출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등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기본계획 작성 후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국, 센터 본부 276건과 읍·동 32건 등 총 308건의 요구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동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 계획서를 근거로 오늘 감사계획서를 확정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감사계획서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4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계획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계획서 내용 중 수정할 자료가 있는 경우 원활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회의 상정 전까지 계획서 작성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30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으면

12시1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