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300회 제1문화도시위원회2026-08-26

김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광호

박광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김익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0일 이성락 의원님 외 네 분이 공동발의한 경주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8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락 의원님,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락 의원님 준비가 되셨으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의원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이성락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정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동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어르신들의 보행 및 교통안전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이나 전통시장 등 어르신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은 교통사고 위험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기 때문에 노인 보호 구역을 지정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및 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안 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4조는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보호구역의 공표를, 안 제6조와 7조는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성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김익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2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노인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구체화하고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시 노인 통행량과 교통사고 현황 및 주변 교통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보호구역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의미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성락 의원님 특히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절차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설치가 된다고 하면 시 내부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설치가 되고, 예를 들어서 해지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인구 변화로 인해서 해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해지 시에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해지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성락의원

말씀하신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여기에 따른 규칙을 만들게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규정하도록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여기 조례에 다 담기는 많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해지를 해야 된다, 교통량이나 또는 노인정이 없어졌다 이러면 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해지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례말고 규칙에서 그 위원회 규정을 정해서 지정도 거기서 하고 해지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참 좋은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거 지금 이제까지 우리 이래 보면 노인 보호구역이라고 지정된 곳이 있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있죠? 그럴 때는 지금 우리 이게 경주 경찰서와 어떤 유관기관 협조를 구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심의를 또 별도로 경주 경찰서에 지정하기 위해서 또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를 또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 교통발전심의회라고 해서 경찰부터 해가 그 안에 일반 전문가 그룹 뭐, 여러 분인데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하는데 이거를 거기서 상정해서 거기서 이제 심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래 조치를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우리 경주시에서 조례를 지금 우리 이성락 의원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 조례안이 제정되더라도 경주 경찰서 심의위원회 또 심의를 별도로 또 맡아야 된다.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오늘 상임위에서 통과를 만약에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교통흐름이나 이런 최종 그거는 경찰이나 그 심의회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먼저 경주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이성락 의원님 외 네 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성락 의원님이 발의하신 노인 보호구역 지정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는 지자체에 위임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대상과 장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등에 노인 보호구역 대상시설에 대해 고령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을 보호구역 지정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하며, 특히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의원님들의 이번 조례 개정안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주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위원

박종우 위원입니다. 지금 아동 보호구역하고 노인 보호구역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까?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도 있지만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이거 행안부... 이거 지침입니다. 이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이번 조례는 그 부분에 어린이하고 장애인 그걸 뺀 노인에 대한 그 부분만 발췌해서 그래 하는데 그 안에 여기 보면 그거 뭐, 우리 4조, 4조1항 같은 경우는 어린이, 노인 뭐, 요래 있지만 전통시장 그 부분을 특화시켜서 바로 삽입된 그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우위원

그러면 경주시내는 한 몇 군데 정도 이래 설정을 할 예정입니까?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저희 안에 시내 같은 경우는 윗시장, 아랫시장 그다음에 읍·면의 시장 그거 대상입니다.

박종우위원

시장 위주로?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박종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그 시장 부근에 70세 이상 노인분들의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통계가 있습니까?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종우위원

통계는 없습니까?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단지 그 속도나 만약에 지정을 한다면 30km 이내에서 제안하고 안에 바닥에 노인 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CCTV하고 뭐, 여러 부대시설을 그래 하려고 하면 한 7,00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그러니 그런 시설 해서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생각하기에 조심하게끔 노란 실선으로 그래 긋기 때문에 노인을 좀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 지정하는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종우위원

그러면 사전에 경찰서를 통해서 교통사고난 통계 같은 것을 미리 보지를 못 했습니까?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그런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박종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경주 시내에 70세 이상 연세드신 분들이 지금 한 몇 명 정도됩니까? 경주 시내만. 노인인구. 지금 그러니까 경주시내 사시는 분들.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박종우위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우 위원님.

김영우위원

김영우입니다. 지금 현재 어차피 조례에 해 가지고 정해지게 되면 이제 상당히 이제 처음이라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우리 아동 그거 뭐야, 어린이 보호구역 있잖아요, 그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우위원

그게 그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30km 이상 속도제한해 놨는데 이 부분을 주말,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이제 등교 안 할 때 주말, 그다음에 공휴일 이럴 때는 해지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왜냐하면 노인 보호구역 이 자체도 한번 만들게 되면 또 그러한 민원들이또 생길 수 있는 우려도 있는데 지금 고령화가 굉장히 많이 분포가 높게 되어 있고 하니까 이걸 현재는 맞다고 보는데 뒤에 갔을 때는 좀 노인인구가 줄어들 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 어차피 한번 만들어서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착오들이 안 생기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외람되지만 노인 인구는 줄지는 않습니다. 계속 늡니다. 늘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또 이게 뭐, 일부 또 개정해서 지금 여기는 제정이 새로 만들기 때문에 제정인데, 개정해서 그 현실에 맞게끔 거기서 또 탄력적으로 그래 뭐,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마쳤습니까?

김영우위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경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김영우 위원님과 아까 비슷한 결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규칙상의 근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노인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취지도 매우 좋고 실제로 경주시에 있는 노인분들의 안전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규칙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일 탄력 운영할 수 있으면 탄력 운영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지정될 때 아까 전에 중앙시장, 성동시장 이야기해 주셨는데 특히 그 부분은 우리 경주시에서 제일 중요한 시내 구간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노인분들은 보통 매우 아침 시간대 그러니까 새벽 시간대 특히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 때만 그 지역을 해 놓고 나머지 시간대는 이제 차를 계속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칙상으로 근거를 더 탄탄해 해 주시고 또 탄력 운영해서 주민분들이 불편없게끔만 조금 집행부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꼼꼼하게 생겨서 여러 시민도 안 불편하고 노인도 보호할 수 있게끔 꼼꼼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종우위원

지금 노인 보호구역 지정이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광역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지금 실제적으로 경북 안에서는 지금 경주가 지금 최초입니다. 최초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성락 위원님이나 네 분의 조금 그런 생각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챙긴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우위원

이게 지금 다른 광역시보다 사실은 우리 도농복합형 도시가 노인 인구가 더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취지는 정말로 참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내나 읍·면하고는 또 이게 이제 노인들이 아까도 김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그 지역을 시장을 왔다 갔다 하는 빈도가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가 있는데 시장은 보면 시골에는 5일장이죠? 5일장이고 경주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아랫시장 공식명칭이 중앙시장입니까? 위의 시장은 성동시장입니까? 공식명칭이요.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박종우위원

시장이 아마 그래 경주시는 노인들이 각 읍·면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많이 오시고 하는 그런, 많이, 노인들이 많이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이런 부분은 참 좋은데 읍·면 같은 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력운행이라든지, 참,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전반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실질적으로 교통사고가 다발되는 그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많이 한다면 그래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교통소통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우위원

그래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박종우 위원, 질의마쳤습니까? 보충질의.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 경찰서나 관계 유관기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심의회 부결되면 지정할 수 없는 것 맞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경찰청에서 지금 뭐, 경북경찰청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각 경북경찰청이 문제가 아니고 경찰청 전체에서 본다면 아마 9월 중에 건천시장 그쪽으로 아마 선제적으로 먼저, 왜냐하면 거기가 조금 좀 어떻게 왜냐하면 거기가 어떻게 보면 지정하기가 쉬운 지역입니다. 도로 2차선에서 바로 시장이 밑에 있기 때문에. 뭐, 중앙시장이나 성동시장 같은 경우는 양쪽, 뭐, 이래 여러 복합적인 부분도 있지만 경찰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심의회 쪽에서도 그런 뭐, 큰 이설은 없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한데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경주시에 노인 보호구역 지정해서 지금 생활화 되어 있는 그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랬을 때 이제까지 거기는 마을에서 어떤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읍·면·동에서 진단해서 교통행정과로 접수가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서 경주 경찰서로 심의위원회를 해서 부결도 되고, 가결도 되어서 그래 설치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 경주시의 어떤 입장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고 시민분들도 이런 불편한 사항이 도로가 있으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신청을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혹시?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랬을 때 우리 경주 경찰서의 심의기관 회의를 할 때도 경주시에서도 이 조례를 근거로 또 강력하게 좀 더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아닙니까, 그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이제까지 노인 보호구역 지정을 건의한 민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어떤 부재로 인해서 참 이래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조례가 그런 상징성 있는 조례기 때문에 잘 또 시행규칙이나 다른 어떤 부분을 보완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상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락 의원님, 교통행정과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기금운용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답변은 누가, 어느 분이 하실 겁니까?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김동해위원

김동해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아일보 국제마라톤 대회 이거 참가 접수하고 하는 데는 누가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준호 예, 동아일보에서 직접 합니다.
참가비도 누가 받습니까?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동아일보사에서 받습니다. 자부담을.

김동해위원

자부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자부담 얼마 있습니까?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주관적으로 이제까지 몇 번 대회를 했는데 동아일보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뭐,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그다음에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은 없습니까?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자부담은 저희들이 참가비를 동아일보에서 현재 10km 5만 원, 하프 6만 원 그다음에 풀코스는 10만 원을, 7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부담 내역을 저희들이 제가 지금 아직 안 가져 왔습니다.

김동해위원

금액으로써는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지금 예산이 올해 지금 1억 4,000을 추가를 지금 변경, 체육기금, 체육진흥기금에서 충당을 하게 되면 전체 예산이 8억이 되는데.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올해 내가 예산을 보게 되면 지금 국비도 지금 작년보다 6,000이 깎였어요. 그리고 또 도비도 깎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 갑자기 지금 이렇게 4,000명이 늘었, 몇 명이 늘었습니까? 5,000명이 늘었다는 거는 확인이 된 겁니까?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확인이 된 겁니다.

김동해위원

자, 늘어났으면 그러면 이게 다 정해졌는데 이거를 우리 시에다가, 더군다나 또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해서 변경안을 의결해 가지고 모자란 부분을 충당하겠다, 이거 회계법에 맞는 겁니까? 이거? 물어보셨습니까? 이거 회계법이 맞는지. 체육기금, 진흥기금을 우리가 모자란 부분을 쓸 수 있는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김동해위원

쓸 수 있는지 그것만 한번 물어봅시다.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이게 이제 동아일보 마라톤이 과거에는 1만 명, 1만 2,000명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해왔고, 현재 이래 보면 서울마라톤이 4만 명, 대구마라톤이 4만 명, 춘천마라톤이 2만 명 이상입니다. 2만 명 추가로 더 받고 있고, 경주가 과연 이제 옛날부터 1만 2,000명, 1만 5,000명 하는데 동아일보 국제마라톤을 하니까요, 올해 평균치로 보면 경북하고 대구 관내 인원이 15%입니다. 15%고, 40%가 서울·경기권에서 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6%가 오고. 그러면 대구·경북·울산을 합치면 20%, 그 외에는 전국 각지에서 옵니다. 효과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실 제가 작년에 동아일보 마라톤 할 때 1만 5,000명이 하던 것을 2만 명으로 좀 늘려주시오 라고 제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2만 명 이상은 곤란한 게 저희들, 저기 뭡니까, 실내 체육관 앞의 부지가 안전상으로써는 최대인원이 한 2만 명 정도가 적당하다, 뭐 더 늘리려면 5구장, 6구장을 활용을 하면 되지만 사실 이런 내용들이 저희들이 지금 요청한 사항이었고, 올해 사실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을 6억 6,000밖에 확보를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1억 4,000에 대한 책임을 좀.

김동해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은 뭐, 그런 내용보다는 이러한 국비를 적게 받고, 또 도비도 적게 받고 그다음 또 뭐냐 하면 이런 대회를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변경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과연 회계법에 맞는지를 묻는 겁니다. 물어보셨습니까? 정책기획관이나 하고 다? 정책기획관 오셨네요. 정책기획관님, 이거 변경안을 통해서 모자란 부분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예비비 쓰면 되잖아요.
재훤

이재훤예산팀장

추경이 다 끝난 상태고 이제 기금 목적에 맞다면 뭐, 통계목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기금 목적에 맞다니 그게 무슨 뜻.
재훤

이재훤예산팀장

기금 목적에만 맞게 절차에 따라 편성하면.

김동해위원

이거 민간행사 보조인데.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체육행사를 한다는 의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부분도 정책기획관도 지금 잘 모르는데 이거 위에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분명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거 체육기관에서 모자란 부분을 충당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찾다가 지금 글자 작아서 못 찾았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 법무팀에, 전문위원들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렇게 돈이 모자라면 아, 어찌 보면 왜 우리 시가 떠안아야 돼요? 돈이 모자란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아니, 그러면 사업주는 뭐라 그래요? 이거 행사하는 동아일보사는.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까지 1만 5,000명을 운영을 해가 오다가 저희들이 이제 거의 85%가 넘는 경주에 외지사람들이 이렇게 경주를 방문하고 실제로 동아일보 마라톤이 8시에 출발합니다. 그러면 이제 몸풀기 그다음에 준비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6시시 30, 7시에는 현장에 도착을 해야 될 테고, 만약에 그분들이 서울에서 차 타고 온다는 말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런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1만 5,000에서 2만 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좀 부족하지만 부족하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점을 제가 위원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예산 못한, 확보 못한 부분은 과장님 능력이 없으시네요.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정책기획관님에 묻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재해·재난기금 재해예비비는, 우리가 지금 재해예비비는 따로 편성을 안 하죠? 우리 경주시는.
재훤

이재훤예산팀장

편성합니다.

김동해위원

재해예비비를 편성합니까, 일반 그냥 예비비를 편성합니까?
재훤

이재훤예산팀장

일반도 편성하고 재해재난도.

김동해위원

이거 그러면 재해예비비 편성예산은 쓸 수가 없겠지만 일반예비비 쓰면 되잖아요, 이거 그러면.
재훤

이재훤예산팀장

아, 이거는 또 보조사업에는 예비비를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거 확실하게 쓸 수 있는 겁니까?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그 부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가 이제 추경에 증액을 해서, 1억 4,000을 증액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했더라면 가장 바람직한 일이었고요.

김동해위원

편성하면 되지.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가장 바람직한데 우리가 금액, 사업비 금액을 좀 예측이 좀 부족해서 또 1억 4,000이 더 이제 필요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체육진흥기금에 민간행사보조로 1억 4,000을 우리가 변경을 했는데 체육진흥기금 목적상 체육진흥이나 체육활동지원에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금목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과목을 변경해서 민간행사보조로 쓸 수 있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을 현재 우리가 70억 목표로 적립하는 과정에서 이게 1억 4,000을 썼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본예산에 일반회계에 체육진흥기금 매년 우리가 전입금이 1억 원을 편성하는데 올해 1억 4,000까지 해서 2억 4,000을 일반회계에 증액 편성한다면 기금에도 적립에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금변경을 신청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이러한 예가 전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 하다가 돈 모자라면 체육기금 쓸 수 있죠? 분명히 쓸 수 있죠?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예, 목적대로면 쓸 수는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이렇게.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체육진흥기금 목적에 맞다면 쓸 수는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진흥기금을 이제까지 모자란다고 써본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전례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은 뭐냐 하면 어떤 행사라든지 하게 되면 계획표대로 하고 해야 되는 거지, 꼭 중간에 더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참, 시비가 지금 점점 늘어나잖아요. 작년보다도 늘어나고, 참, 올해 예산은 국비, 도비 못 받았고, 그러면 저거 행사하는 거 저거가 받으면 되지, 하면 되지, 시에다가 떠맡기고, 우리가 떠맡아야 될 게 있습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혹시 과장님, 최근에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352회에 돈벌이 된 마라톤이라는 방송 보신 적 있으십니까?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김경주위원

관련해서.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제가 방송은 직접 보지 못했는데 나중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경주위원

그게 사실 이거에 대한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댓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로 사용료도 없이 세금도 지원받고 신청비로 수익금도 받고 꿀이다, 신문구독까지 받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경주에서 하는 마라톤 자체의 의미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있지만 이게 지금 러너들한테서도 신청비를 받고 있죠?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주위원

그리고 도로점용 사용하는 데 사용료 우리 시에서 받고 있습니까?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김경주위원

받고 있지 않죠?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김경주위원

그러면 경주시의 사회적인 인프라는 사용하는데 막상 그 사회적 인프라를 사용하는 대가는 받고 있지 않고 그러면서 경주시에서 이렇게 내용상으로 기념품도 쓰고 자원봉사자 비용도 시에서 내주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거네요, 그죠?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이제 위원님, 죄송합니다. 서울마라톤이 현재 10km 8만 원입니다. 춘천마라톤이 10km 8만 원입니다. 경주마라톤이 10km가 5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마라톤이 풀코스가 10만 원, 대구마라톤이 풀코스가 8만 원, 춘천마라톤이 풀코스가 15만 원입니다. 그러니 이제 일부의 어떤 시·군의 마라톤이 이렇게 변질이 되어서 일부 그렇지만도 경주는 꾸준히 현·과거의 상태를 뭐, 이렇게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뭐, MBC에 나오는 보도가 뭐, 경주시를 타깃으로 한 건 아니라고.

김경주위원

예, 알고는 있습니다.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뭐, 그런 어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장사벌이가 안 돼, 뭐, 그런 측면은 저희들이 철저히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론사에 이렇게 흔히 말해서 위탁을 하고 관련비용은 우리 국가와 도와 시에서 어떻게든 부담을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굳이 언론사에 위탁을 맡길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면 우리 경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 중의 하나고, 만약에 굳이 언론사를 끼워야 한다면 경주시에서 개최를 하고 언론사측에 우리가 홍보비를 내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김경주위원

앞으로 그런 방법 자체를 많이 고안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과 같이 언론사가 민간 단체에서 개최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 도로점용 사용료를 받는 게 따지고 보면 상식적인 거죠. 물론 시에서 홍보차원에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마라톤에 대한 시민적인 반발과 사회적 인프라는 다 사용을 하는데 도로 차들도 다 막는데 막상 자기네들은 돈 벌어가고 시는 시대로 손해보고,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고 이런 지적들이 많으니까 과장님도 관련된 사안들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의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주위원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우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우모위원

하여튼 경주를 대표하는 마라톤 대회인데 나름 수고하시고요. 또 답변을 보니까 아마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 아니고 또 지금 전체 흐름을 보면 마라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해서 대회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경주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게 정말 돈벌이로 하시는 부분도 사실은 없지는 않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는 그러나 거기에 편승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만 5,000명에서 2만 명이 참가자가 늘어나고 하면 거기 이제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지금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남우모위원

이 기금 변경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준비하실 때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아까 과장님 언급하셨는데 우리 경주시에 비록 기간이 이틀 정도, 이틀이나 길면 3일 되는데 어느 정도의 뭐라고 해야, 관광객 아, 참가자 유입 이거하고 또 2만 명의, 참가자가 2만 명 같으면 아마 한 3, 2만 5,000명 정도는 온다고 보거든요.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남우모위원

보니까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경제적인 효과, 우리가 경주시에서 만약에 8억이라는 시민의 세금이 우리가 투입해 주면 또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는지, 굉장히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우리 시의 사업비 변경내역에 내가 우연히 보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이제 계산이 딱딱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사무국 인건비에 참가자 응대요원 해 가지고 17에서 25명으로, 아, 수량이네요, 그죠? ‘명’이네요, ‘명’. 기준에 ‘명’인데 15만 원 같으면 하루 일당입니까?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우모위원

제일 뒷면에 사업비 변경내역에... 제일 사무국 인건비에서 이 부분을 wha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사무국의 7일 동안 인건비인지 이게 보면 참가 사무국 인원은 17명에서 25명으로 변경이 됐는데 사업비는 2,625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정기간 동안에 이렇게 인원을 고용해서 주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좀.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사실 저희들 이제 마라톤 준비를 이제 거의 해가 바뀌면서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이번 마라톤 같은 경우도 인터넷 모집을 하는데 거의 5분 만에 종료될 만큼 현재 마라톤 인기는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일부 이제 시·군에서 그걸 돈벌이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빗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17명이라 하는 인원은 이제 대회 시작부터 끝까지, 접수부터 해서 전체 사무국을 총괄하는 rjffh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우모위원

그러면 기간은 17일이란 말씀이에요?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남우모위원

아, 기간은 7일 나와요, 7일. 이 부분도 좀 뭐, 물론 요거 다 나겠지만 기재할 때도 뭐.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17명이 7일 정도의 일을 하는데 이번에는 17명에서 25명이 뭐, 연간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일주일, 7일 정도, 뭐, 예를 들어가 처음에 모집할 때 2~3일 정도, 끝날 때 2~3일 정도 뭐, 이렇게 해서 전체 7일간 근무를 하는 인원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우모위원

그러면 혹시 다음에 하면 기재를 이렇게 하는 방식을 좀 변경해 주시고요.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우모위원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러면 아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동아일보에서는 참가자 접수받고 자기 브랜드 홍보하고.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자체 부담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거기 내용에 저희들이 보면 동아일보 국제마라톤이다 보니까 이제 등위 상금이 5만 달러, 2만 달러 이렇게 이제 케냐, 에디오피아 이 선수들이 참가를 합니다.

남우모위원

초청료 줘야 되고.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하고 그 다음에 TV 중계를 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경주를 이렇게 화면에 띄워줍니다. 특히 관광지나 이렇게 나오면 뭐, 첨성대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황리단길 이런 거를 이렇게 신문 참, 생방송에서 퍽퍽 이렇게 날려주기 때문에 그 가치만 해도 사실 저희들은 몇 억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중계방송료 그다음에 외국인 초청 선수들의 어떤 시상금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경주 코스 기록 시상금이 포상금이 있고요. 뭐, 세계기록 포상금이 있고 그러한 준비도 사실 동아일보에서 자부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 기록이 안 나오면 그분들이 돈 안 들어가는데 너무나 좋은 기록이 나오면 동아일보 측에서는 예상 외의 지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남우모위원

예, 그래서 이제 뭐, 요지의 핵심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그런 이제 무언의 경주의 어느 홍보 효과 많지 않습니까?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남우모위원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적시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를 기금 변경(안)을 동의를 구할 때 수치로 이렇게 제시되면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요. 전체 동아일보에서 했는 그런 대회 요강 이런 부분도 한번 첨부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동아일보가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하고 우리가 시에서 부담하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효과가 나오고, 참 함께 지출되어 가지고 또 경주시에 사람, 참가자 2만에서 2만 5,000명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 또 방송을 통한 외부홍보효과 이런 부분을 좀 요약해서 해 주시면 우리가 기금을 지급, 지출을 하더라도, 변경을 해서 지출하더라도 우리가 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가 해 주시고 혹시나 차후에라도 한번 이번 대회 전체를 한번 동아일보, 우리 경주시 요약을 해서 한번 우리 의회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번 뭐 이렇게 해 주시다면 대회를 무사히 치르고 그다음에 좀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방송 노출로 인한 저희들이 간접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거를 자료를 좀 만들어서 위원님 여러분들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남우모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남우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철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좋은 대회 같은데요. 국비가, 국비하고 도비가 이게 줄었는데 줄었는 이유가 있습니까?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저희들, 통상 저희들이 국제행사가 아니면 국비, 국가에서는 국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올해 1억 2,000 받았는 것도 작년에 연말에 이제 문체부 공모사업에서 당선되어서 1억 2,000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도비 역시 마찬가지인데 도비가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한 10억 정도 우리가 저희들이 도로부터 이제 이렇게 50개 종목 이상을 받습니다. 만약에 동아일보를 도비를 이래 늘리게 되면 다른 대회가 이제 또 이렇게 주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도비의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체육행사에 전체 토탈 어떤 경비를 보는 게 저희들은 이렇게 공무원 입장에는 맞다 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를 늘리면 아마 다른 어떤 체육행사가 돈이 줄 겁니다. 그래 이제 그런 여파는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대회가 죽 오면서 2025년도에 보면 1만 5,000명인데 8억 4,000이네요, 총계가, 그죠?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뭐, 2만 명으로 요청하셨다 했는데 2만 명이, 올해는 2만 명인데 지금 1억 4,000을 더하면 8억이 되네요, 그죠?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그 사이에 저희들이 이제 동아일보가 좀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 시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예산을 올려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다른 대회나 이런 데 봤을 때 한 8억 원 정도, 8억 5,000 그 정도가 적합하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인원 늘리는 문제는 좀 어렵더라도 좀 해 달라고 저희들이 상당히 요청을 많이 한 상태였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해에 1만 5,000명 해 가지고 8억 4,000으로 행사를 치렀는 것 같은데 올해 8억입니다. 그런데 2만 명입니다. 이게 맞아집니까? 오히려 줄었죠? 사업비가. 인명수는 늘고, 참가자수는 늘고.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이제 코스, 코스변경이라든가 다른 어떤 외부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게 그렇다면 본예산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얼마씩 잡혀 있었습니까? 6억 6,000 중에?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6억 6,000이 잡혀 있었습니다.

김영철위원

추경에는 없고요?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김영철위원

이 참가 신청이 언제 끝났습니까?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7월에 끝났습니다.

김영철위원

추경에는 잡을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본인, 지금 과장님께서 2만 명으로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

김영철위원

이 기금에서 꼭 이렇게 하지 말고 추경에서도 잡을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서두에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저희들이 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고요. 지난해보다 인명수가 참가자수가 늘었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은 오히려 줄었는 부분에 대해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 경주에는 마라톤이 3개가 있죠? 동아하고, 코오롱. 벚꽃 3개가 있죠?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3가지가 있습니다.

박종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일 참석자들이 많은 데가 어느 행사죠?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동아마라톤입니다.

박종우위원

코오롱은 한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코오롱은 고교 구간마라톤이어서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통상 한 30개 정도 팀이 참가를 하고 있고요 벚꽃마라톤은 올해 1만 5,000명 정도 그 역시 작년에 1만 2,000명 했는데 올해 한 3,000명 정도 늘렸습니다.

박종우위원

벚꽃마라톤은 주최가 어디입니까?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주최는 경주시고, 그다음에 주관은 경주시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우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 김경주 위원님이나 남우모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저는 사실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울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이런 체육행사를 하면 엄청난 민원인이 많이 발생하고 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한데요. 특히 이제 노동계에서 민주노총이나 이런 한국노총이나 한 3만 5,000명이 광화문에 집회를 하게 되면 엄청난 국민 비용이 소모가 되는데, 우리 전국에서 제일 운동하기가 좋은 환경이고 이런 우리 지자체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이런 행사를 많이 좀 유치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비교 한 예로 조선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하죠?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박종우위원

이런 마라톤도 사실 우리 경주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일부 좀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 다른 체육행사도 배드민턴이나 안 그러면 다른 모든 행사도 우리 경주로 좀 많이 유치해서 정말 우리 경주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나름대로 경제효과도 유발할 수 있고 해서 우리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예산 부분은 사실 우리 경주시가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지출하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찬성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10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정말 우리가 득과 실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고 이런 체육행사는 많이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잠깐만. 잠깐만. 가결은 되었고 지금 우리 위원장으로서 2026년도 경주 동아일보 국제마라톤 대회가 국제대회죠? 우리 역사성을 보면 한, 올해 한 32회째 되지 않습니까, 그죠? 94년도부터 시작해서 32년의 어떤 역사를 가진 우리 국제마라톤대회입니다. 또 올해 또 원래 당초에 1만 5,000에서 2만 명으로 이래 증원이 되었는데 선수들이, 우리 경주에 상징성이 없다면 뭐, 증원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마라토너들이 우리 경주를 방문하고 싶고 달려보고 싶다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이 대회가 인원이 증가하면 안전이 최우선 아닙니까? 어떤 예산 가용 범위 안에서 다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선수가 증원되는 만큼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인 마라톤대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쉬었다가 바로 계속 할까요? 10, 한 5분 쉴까요? 10? 그러면 10...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분」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김익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 작성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등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제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본청·사업소 241건과 읍·면·동 32건, 총 273건의 요구자료를 포함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 계획서를 근거로 오늘 감사계획서를 확정하여 본회의의 인을 받고자 합니다. 참고로 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4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계획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계획서 내용 중 수정할 자료가 있는 경우 원활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회의 상정 전까지 계획서 작성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감사계획서 작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특히 또 뭐, 또 이래 감사기간 안에라도 전에 예를 들어서 추가될 내용, 민원 제보 내용 있으시면 편하게 또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폭넓게 감사를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