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하만용 의원 발언

회 제복지행정위원회2026-09-02

하만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태련위원장

의석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이 추진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그 적정성을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불합리하거나 규정에 어긋나는 점은 개선과 시정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 위원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사무의 합법성, 적합성 등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만큼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공감해 주시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서류 제출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2일 합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이태련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기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이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에 함께 배석한 이정수 기획담당, 이신환 예산담당, 윤창훈 감사담당, 김민영 홍보담당, 최화나 법무규제담당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정현원 현황과 담당별 업무분장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감사 지적에 대한 사후 관리 시스템 마련입니다. 감사 지적 사항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감사 지적 사례를 전파하고 직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자체감사 시 회계, 건설, 재무, 산업, 환경, 복지 민원 등 분야별 지적 사항을 목록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감사 사례를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4페이지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의 적기 이행입니다. 대규모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투자 심사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타당성 조사 등 여러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부서에 사전에 안내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내용의 충실화입니다. 감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완료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장기 검토 사항은 그동안의 처리 내용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업은 현재 진행 상황을 명확하게 표기하여 의원님들께서 사업의 추진 상황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 자료 작성 단계에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보다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구성 기준 준수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위원회 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의 60%를 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85개 위원회 가운데 66개 위원회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 약 77%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구성 기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원회가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도 보다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1-6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의 면밀한 추진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회 환원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수요 조사와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도에는 노인활동 보조기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을 구체화한 후 고향사랑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사업 성격에 맞는 세부 사업 예산 편성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처리 중인 사항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경 기준으로 행사축제 예산 74개 사업 가운데 33개 사업이 별도 세부 사업으로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 당초 예산 편성에 앞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대규모 투자 사업과 행사 축제 사업의 경우 사업 성격과 규모에 맞게 별도의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8페이지 청년인구 유입에 의한 정책 수립 및 예산 배분입니다. 2026년 예산에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청년 일자리 연계 주거 지원 사업 공모 참여 등을 통해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관련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함께 청년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젊은 인구가 지역에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무원 복무 위반 관리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반부패 청렴 시책과 공직기강 확립 활동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의 기본적인 복무 자세와 청렴 의식을 높이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8경 심사기준 적합화입니다. 2024년 1월 정비 당시 최신 관광 트렌드와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함벽루와 황계폭포가 빠지고 합천운석충돌구, 옥전고분군, 합천영상테마파크를 포함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1월에는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합천영상테마파크를 황계폭포와 합천영상테마파크로, 정양늪생태공원을 함벽루와 정양늪생태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10페이지 로컬푸드 등 위수탁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청구 사항입니다. 2025년 9월 감사를 완료하고 10월 농업유통과 및 합천먹거리사업단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자체 감사 결과를 의회에 회신하였으며, 2025년 11월과 12월, 그리고 2026년 7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농업유통과와 합천군 먹거리사업단의 조치 이행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감사 지적 사항이 실제 조치로 이어지고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1페이지 군정질문 및 5분 자유 발언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287회 임시회에서 신경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건립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의회 의결없이 예산의 의무 부담 규정을 포함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경위 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내용입니다. 투자 심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심사위원회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며, 2025년 7월에는 합천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합천군 업무 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여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97회 임시회에서 권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와 관련한 청사건립 기금 재원 조달 방안 및 추진 계획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순세계잉여금과 예산 구조 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6년 원리금은 제2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며, 2027년도부터 2031년도까지 계획에 따라 적립하여 총 710억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1-12페이지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처리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제290회 정례회에서 성종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모사업 의회 사전 보고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 12월 합천군 공모 사업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군이 신청하는 사업은 5억 원 이상, 민간이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사업은 1억 원 이상인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제291회 임시회에서 신경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민생 회복을 위해 긴급성과 파급 효과가 낮은 일반공모사업의 일정 기간 자제 요청입니다. 이에 따라 군비 부담이 큰 공모 사업의 경우 공모사업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 담당관과 사전 재정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재정 여건과 사업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양질의 공모 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293회 임시회에서 이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책임있는 추진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중심으로 처리 계획을 작성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총 27건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향후 중간 점검과 의회 보고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다음은 예산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은 예산현액 196억 3,676만 2,000원 가운데 113억 4,950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7.98%입니다. 2026년은 예산현액 195억 9,190만 9,000원 가운데 6월 30일 현재까지 103억 5,286만 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2.84%입니다. 이월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발생 내역입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참여 예산으로 추진한 지속가능발전 실천 아카데미 사업으로 예산액 700만 원 가운데 157만 원을 집행하고 543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여 불용률은 77.6%입니다. 불용 사유는 아카데미 운영 후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내역입니다. 2020년 지속가능발전 실천 아카데미 사업의 도비 300만 원 가운데 67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232만 5,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내역입니다. 2025년도 군정주요시책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2,400만 원과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사무관리비 500만 원, 행사운영비 1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기타 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1-14페이지 보조금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재외합천향우연합회에 2025년 3,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1,044만 1,000원을 반납했습니다. 2026년도에도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공모사업 신청 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지속가능 발전 실천 아카데미와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경남 사회조사, 인구 주택 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등 총 6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국비는 3억 5,844만 1,000원, 도비는 1,854만 원입니다. 2026년도에는 경남사회조사와 경제 총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 8,460만 2,000원, 도비 1,49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 수의 계약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군정 업무 계획 책자 제작 등 총 5건으로 계약금액은 1억 534만 6,000원입니다. 5건 가운데 3건은 관내 2개 업체와 계약하였고, 2건은 관외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관외 2건은 관내에 해당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없어 관외 전문 용역업체와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2026년도에는 군정업무계획 책자 제작 1건으로 계약 금액은 1,969만 2,000원이며 관내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설계 변경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공기업 인사 조직 운영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 주관 정기적인 조직 인력진단은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천 시설관리공단 조직 진단 용역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를 향후 시설관리공단 조직 개편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의 공시 여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7페이지 사무시설의 민간위탁 현황 및 지적 조치 현황입니다. 민간 위탁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위탁사무 수탁 기관에 대한 자체 점검 및 조치 사항입니다. 합천군 먹거리사업단에서 위탁 운영한 합천군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한 지정 및 조치 사항입니다. 주 지적 사항은 회계사무 처리 방식의 부적정, 민간위탁금을 이용한 임차보증금 집행 신청 및 관리 부적정 등입니다. 이에 따라 수탁기관 대표자의 업무상 부당 행위는 부적절한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하고 수사 의뢰했으며, 대구점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 요구했습니다. 1-18페이지에서 1-28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합천군 고향사랑기부제 운용 심의위원회를 비롯해 1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전체 130개 위원회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9페이지부터 1-38페이지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에서는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도 감사위원회에서 이첩되는 민원도 있고 우리 과에 직접 접수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경우도 있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 중 농로확장공사 관련 민원 등을 포함해 총 85건의 고충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중복 민원 28건을 제외한 57건을 모두 처리 완료했습니다. 특히 1-31페이지 15번 가로등 즉시 철거 및 담당공무원 직무유기 조 사 건은 대표적인 중복 민원으로 동일한 내용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경상남도 등에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례입니다. 동일 유사 민원 13건을 병합하여 처리했습니다. 세부적인 민원 처리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9페이지부터 1-49페이지 2025년 합천군 주요사업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최종예산 기준입니다. 총 387개 사업의 예산액은 5,196억 600만 원이며, 국비 2,120억 8,900만 원, 지특 470억 6,400만 원, 기금 370억 9,600만 원, 도비 888억 4,000만 원, 군비 1,345억 1,700만 원입니다. 사업비 편성이 많은 주요 부서의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304억 1,300만 원으로 생계 급여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는 992억 6,200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179억 9,100만 원으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988억 8,100만 원으로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과 7월 16일에서 20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는 394억 5,500만 원으로 7월 16일에서 20일 호우피해 복구 지원 사업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과는 528억 3,600만 원으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과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산림과는 271억 7,400만 원으로 7월 16일에서 20일 호우피해 복구 사업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1-50페이지 다음은 2025년 지방 교부세 감액 현황입니다. 2025년 12월 심사에서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정양레포츠공원 관련 협약이행보증금을 징수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양레포츠공원 및 위수탁 협약에 따라 협약이행보증금 25%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징구해야 했으나 이를 징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체납된 사용료를 보험으로 보전받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조치 사항으로는 사업자가 체납한 사용료 1억 2,500만 원을 징수하기 위해 납부 독촉과 분할 납부 등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9,900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또한 법인 소유 차량을 압류하는 등 체납액 회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특별교부세 확보 현황입니다. 곰실마을 재해예방 사업 5,000만 원, 7월 16일에서 20일 호우 피해 항구 복구 133억 원 등 15건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1페이지 계약심사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총 251건, 691억 7,000만 원을 심사했으며 6억 4,2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절감률은 0.93%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축제성 경비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2024년 결산 기준으로 행사운영비 144건, 행사실비지원금 132건, 민간행사사업 보조 72건, 행사 관련 시설비 4건 등 총 352건에 88억 29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2페이지 2025년 결산 기준으로 행사운영비 156건, 행사실비지원금 114건, 민간행사사업 보조 70건, 행사 관련 시설비 10건 등 총 341건에 73억 6,858만 원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경 기준으로는 행사운영비 185건, 행사실비지원금 104건, 민간행사사업 보조 73건, 행사 관련 시설비 4건 등 총 366건의 81억 463만 원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 안건 및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중앙 심사내역입니다. 합천호 수상관광플랫폼 구축 사업 등 5건이며, 이 가운데 합천호 수상관광 플랫폼 구축 사업은 재검토 후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4건인 합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 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합천군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사업 등 모두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1-54페이지에서 1-55페이지 도 심사 내역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 사업 등 11건으로 10건은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확장 사업은 재검토 결정되었습니다. 1-56페이지에서 1-58페이지 군 자체 심사내역입니다. 합천호 IC 접속도로개선 공사 등 총 27건으로 모두 적정으로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1-59페이지 2025년 회계연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입니다. 투자 사업은 총 132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했으며 매우 우수 11개, 우수 14개, 보통 81개, 미흡 20개, 매우 미흡 6개 사업입니다. 행사성 사업은 총 114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했으며 매우 우수 10개, 우수 12개, 보통 80개, 미흡10개, 매우 미흡 2개입니다. 다음에 평가 등급이 매우 우수, 우수인 사업입니다. 투자 사업은 읍면 청사 부건축물 정비 등 25건으로 예산액은 103억 2,137만 3,000원입니다. 1-60페이지 하단에서 1-61페이지 행사성 사업은 재외합천향우회 관련 행사 운영 등 22건으로 예산액은 160억 900만 원입니다. 1-62페이지 다음은 평가 등급이 매우 미흡과 미흡인 사업입니다. 투자 사업은 초계시장 청다방 및 토지 매입비 등 26건으로 예산액은 165억 7,239만 원입니다. 1-63페이지 행사성사업은 채용박람회 개최 지원 등 12건으로 예산액은 9,787만 5,000원입니다. 1-64페이지에서 1-102페이지 2025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평가 결과입니다. 먼저 2024년은 1-64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입니다. 합천사랑운동 육성 지원 등 총 483건으로 사업비 교부 현황은 523억 2,126만 원이며, 이 가운데 보조금은 336억 813만 7,000원, 사업자 부담은 137억 1,312만 3,000원입니다. 성과평가 등급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지 필요성 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유지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향후 예산 편성 시 반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지필요성평가에서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은 차차년도 예산에 미반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1-81페이지부터 1-102페이지까지입니다. 합천사랑운동 육성 지원 등 총 458건으로 사업비 교부 현황은 총 533억 3,791만 6,000원입니다. 보조금은 344억 4,432만 1,000원, 사업자 부담은 188억 9,359만 5,000원입니다. 성과평가와 유지필요성 평가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의 성과와 지속 필요성을 함께 점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향후 예산 편성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02페이지 2026년 시군 주요업무 합동 평가 결과입니다. 정량 평가는 93.1%를 달성했으며, 정성 분야에서는 여성 친화도시 조성으로 우수 사례 1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센티브는 지표 달성 부서에 1,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26년도에도 연초부터 평가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함께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자문기관인 심의회 위원회 운영 현황의 의회 보고 여부입니다. 우리군 관리위원회는 총 130개이며, 설치 근거는 법령 100개, 조례 26개, 지침 등 4개입니다. 2026년도에는 2개 위원회를 정비하여 1개는 폐지하고 1개는 비상설화 했습니다. 2026년도에는 3개 위원회를 정비할 계획으로 2개는 폐지하고 1개는 비상설화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뿐만 아니라 2026년도 자문기관 운영 현황부터는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3페이지 기관 감사지적 및 조치 사항입니다. 먼저 상급 기관 감사입니다. 지적 건수는 총 70건이며, 신분상 조치는 훈계 47건입니다. 재정상 조치는 추징 1건, 회수 4건, 기타 5건입니다. 다음은 군 자체감사입니다. 지적 건수는 총 181건이며, 신분상 조치는 훈계 6건, 재정상 조치는 추징 10건, 회수 33건, 기타 7건입니다. 1-104페이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무 위반 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정직, 견책, 훈계, 주의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범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통보된 내용 및 조치 결과입니다. 총 3건으로 폭행, 절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했습니다. 105페이지 다음은 월별 관내-관외 인구 이동 현황입니다. 2024년은 관내 이동 467명, 관외 전입 2,339명, 전출 2,484명으로 순이동 마이너스 145명입니다. 참고로 2024년 12월말 인구는 4만 225명입니다. 2025년은 관내 이동 497명, 관외 전입 2,346명, 전출 2,626명으로 순이동 마이너스 280명입니다. 참고로 2025년 12월말 인구는 3만 9,190명입니다. 2026년 6월 기준으로는 관내 이동 271명, 관외 전입 1,326명, 관외 전출 1,247명으로 순이동 79명입니다. 참고로 2021년 6월 말 인구는 3만 8,812명입니다. 1-106페이지 마지막으로 관내 체류 외국인 현황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총 1,246명입니다. 학교 보조교사 10명, 숙련 기능 인력 45명, 지역 특화 숙련 기능 인력 24명, 농업 장기 340명, 제조업 136명, 건설업 149명, 농업 222명,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12명, 숙련기능 인력 가족 12명, 군민의 배우자 148명, 기타 114명입니다. 읍면별 세부 현황을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군정의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란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1-23 주민참여예산위원회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경남도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우선순위 결정을 하는데 회의를 하지 않고 지금 여기 보면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으로 하면 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저희가 신청 들어온 사업들에 대해서 상세히 정리를 해서 그 자료와 함께 자료를 설명을 드리고 서면으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미란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면에서 제안서를 여러 가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하면 제출했을 때 대면으로 해서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어떠어떠한 서류가 괜찮다는, 제안서가 괜찮다는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네. 주민참여 예산의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은 저희가 해당 추진할 부서에 일단은 의견을 받습니다. 일단은 의견도 받고 의견 받은 거를 좀 기준으로 해서 부서에서 이거는 영 추진하기는 불가하다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마 정리를 할 때 뒷쪽으로 넘어가고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 자료가 상세히 작성되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심의를 받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시간이 허락한다면 되도록이면 대면 심의를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박미란위원

제가 보니까 대면으로 해야지만 각 면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서로 의논하면서 이것은 잘 됐고 하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아마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미란위원

50페이지 2025년도 특별교부세 확보 현황에 보면 교부액이 173억 9,900만 원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게 71억 1,180만 원 정도 남았다고 돼 있는데 특별교부세를 받고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하고 낮은 집행률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행정안정부나 이런 데서 다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지 괜찮은 건지?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일단 보시면 51페이지 두 번째 2025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이랑 마늘종구 재배단지 스마트 온실 조성 사업은 사업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불용될 것은 아니고 이월이 되었고 호우 피해 항구 복구 중에 133억 중에도 61억 같은 그런 경우에는 사업을 이월해서 저희가 복구 사업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을 해서 할 계획이고 지금 잔액이 발생한 황매산군립공원 인파 관리 지원 시스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잔액 사업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잔액을 모아서 다시 어떤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지금 승인을 받으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박미란위원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미란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도 다음에 행안부에서 패널티라든지 이런 거 받는 건 없습니까?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네. 페널티는 없고 저희가 이월해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으로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미란위원

앞으로는 이런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도 될 수 있으면 잔액을 너무 많이 남기지 않고 우리가 애써 받아온 거를 잘 활용을 해서 적당적당하게 잘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합니다.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묘산 웅기지구 주변정비 사업인가농촌공간정비 사업입니까? 웅기지구. 그때 재판에 회부되어가지고 통과시킨 일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때 웅기지구 재판 계류 중인데 소송이 계류 중일때인데 농촌공간 정비 사업,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공유재산.

이한신위원

예. 그때 법원에 계류중인데 우리가 중간에 통과시킨 일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재판이 종료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몇 페이지인가 나오던데 내가 페이지 수를 못찾겠네. 120 몇이던데.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아직 현재는 진행 중입니다.

이한신위원

소송이 진행 중입니까?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한신위원

그때 우리가 사업은 통과가 됐거든요. 사업은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 성장활력과에 확인을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신위원

아까 보니까 페이지 표시를 해 놨는데 정확한... 잠깐만요. 54페이지. 54페이지 3번에 보면 폐축사 등 시설 정비 13개소 해가지고 재생사업 5개소 해가지고 2025년부터 29년까지 웅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하고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혹시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는 사항을 좀 알고 계시거나 아는대로 설명해 주시고 모르면...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네. 이 내용은 제가 그 부서에 좀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신위원

보니까 금액이 좀 많아서 126억이거든요. 총 사업비가.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투자 심사받은 내용이 126억으로 받았습니다.

이한신위원

그때 우리가 통과를 시켰는데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거는 좀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안그러면 담당 부서에다가 한번 질의를 해보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많이 나았는데. 그렇게 하시고 1-50페이지에 보면 정양레포츠 교부세는 잘못 되었지요. 반납이 좀 많이 됐지요? 교부세가.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 감액 2,500만 원입니다. 아니 감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확보 현황?

이한신위원

교부세가 잘못되어가지고 반납이 안 됐습니까? 반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정양레포츠공원! 정양레포츠공원 이 관계로 해서 저희가 교부세를 교부할 때 26년도 교부세가 교부될 때 2,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한신위원

감액이 된 겁니까?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한신위원

정양레포츠.... 그렇게 된 거구나. 표시를 잘 못 찾겠는데 질의 먼저 하실랍니까? 내가 계속 할까요?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위에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에 보면 전체 예산 배정할 때 이월사업 관리 지방 재정 신속하게 집행하고 총괄하는 곳이 기획예산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난해 2025년도에 보면 집행률이 아주 저조한 것 같은데 내가 이번에 행정복지를 처음 맡다 보니 정확한 집행 퍼센트를 얼마를 달성해야 잘하는 건지 정확하게 좀 잘 모르기는 하는데 2025년도 집행률을 보면 67.98% 정도 됩니다. 혹시 아주 좀 저조한 상황이 아닙니까? 집행률을 보면. 저조하면 기획예산실에서 좀 뭐랄까 좀 통제를 하든지 해가지고 집행률을 올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관리를 제대로 한 건지 잘 안 하고 있은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1-13페이지에 대해서는 합천군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저희가 예비비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기관통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 때문에 차지하는 비용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률이 다른 부서보다는 저희가 많이 낮게 됩니다. 저희가 총괄적인 예비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한신위원

총괄부서가 아니고?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주로 예비비 관계라고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한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전체 총괄인 줄 알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위원

노성용입니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니, 교부액을 이만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미리 보조금을 열심히 좀 쓰도록 해야 안 됩니까? 13페이지.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7번 이 내용은 이것도 저희 기획 예산담당관에서 지속가능발전 실천 아카데미라는 이거는 도의 참여예산입니다. 도 참여예산으로 해서 전 시군에 다 배정이 된 예산인데 저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이걸로 아카데미 교육을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을 하고 시기적으로도 배부가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아카데미 1회 하고 남은 돈이 도비는 300만 원 받았는데 군비하고 보태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230만 원이 남게 된 겁니다.

노성용위원

돈으로 따지면 다른데 비율로 따지면 50%가 남아요?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노성용위원

어디든지 좀 활용해서 쓰도록 하셔야 되지 굳이 내놓은 돈은 왜 갖다 주려고 하느냐 이 말이지.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가,

노성용위원

조금 연구만 하면 다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좀 시기적으로 여러 번 하는데 안 돼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아카데미를 1회 개최를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내려오는 사업비를 되도록이면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103페이지 시설관리공단에 훈계자 최고 많네요. 사유가 있습니까?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2022년 7월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감사가 저희가 처음 나간 겁니다. 저희가 자체감사를 읍면이랑 쭉 감사담당에서 감사를 쭉 나가는데 이번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읍면 같은 경우에도 지적 사항을 보면 읍면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감사한 곳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얼마 전에 시설관리공단을 하다 보니까 감사 결과가 나온 거고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사실은 약간 공무원 조직하고는 아직은 단계가 약간 저희보다는 조금 그렇다 보니까 지적 사항이 읍면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 좀 지적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주로 어떤어떤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의 내용이 안 그러면 직원들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건강검진비라든지 이런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적용되는 기준에 안 맞춰가지고 적용이 되거나 여비를 지급하는데 기준에 안 맞게 적용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고 어떤 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인지세나 이런 거 받는 부분이 정확하게 안 맞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성용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용역을 의뢰를 하셨던데 굳이 금방처럼 감사를 우리가 해도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건수들이 있는데 그 용역을 굳이 밖에까지 의뢰를 해야 되는지, 또 한 결과가 어떤 게 나왔습니까?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이 용역 부분은 감사 부분하고는 별도로 별개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법에서 3년에 한 번씩 저희 기관에서, 군청에서 3년에 한 번씩 조직진단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직이 제대로 인력이 부족한지 아니면 인력이 많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어 있어서 22년 7월에 생기고 나서는 처음 조직 진단을 하게 되었고 그 부분에서 대표적으로 내용을 보면 조직 진단에서 일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있고 밑에 부장이 있고 그렇지만 중간에 본부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좀 부각되어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부장 위에 본부장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노성용위원

용역 결과입니까?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용역 결과 대표적인 내용이 조직진단에 대한 결과다 보니까 인력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조직에 대한 중에는 대표적인 게 본부장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노성용위원

그러면 그 진단 결과가 본부장이다! 전에 조직도를 보면 보고 자료에 보면 지난번 조직도는 본부장이 없어야 돼. 그리고 현 조직도에는 본부장을 넣고 공석이라고 기입돼야 되는데 전 조직도에 본부장이 기입돼 있고 공석이라고 적어놨어요. 용역 이후에 발생된 일인데 왜 조직도는 그 이전 걸 거기다 반영을 시킨 겁니까?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만든 조직도이기도 한데 사실은 시설관리공단 규정에 보면 본부장이 들어 있습니다. 본부장이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부장을 사실은 임명을 안 해준 그런 상태이고.

노성용위원

아니, 본부장이 들어 있는데 이번 용역 결과에는 본부장이 없다라고 지적이 됐다는데 그게 조직에서 기용한 거하고 원래 없는 조직을 본부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 틀리지?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정원을 반영을 안 해줬거든요. 정원 자체를. 본부장 정원 자체를 인력을 안 넣어준 상태인데 지금은 그 용역으로 인해서 그 정원을 반영을 해 준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성용위원

그 본부장을 기용 해 달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까?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말은 계속 있었습니다.

노성용위원

근데 왜 안 해주고 조직진단 후에 그걸 해주려고 합니까?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쪽에서는 정확하게 본부장까지 꼭 정원을 줘야 되나 사실은 22년 7월달에 시설관리공단이 출범되고 난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이 약간 조직이 많이 커지고는 있습니다. 또 그때 상태하고는 좀 다른 그런 상황이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관광 쪽하고 수질 쪽, 이런 쪽 시작하다가 지금은 체육 쪽이랑 이런 쪽이 조직이 많이 방대해지면서 본부장까지 그렇게 된 부분이라서.

노성용위원

제 이야기는 조직이 비대해지고 있다는 거는 실장님이 아셨지 않습니까?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네.

노성용위원

그러면 이 진단 전에 이미 군수님께 건의를 해가지고 그 본부장이라는 게 조직도에 있었다면서요?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조직도 자체는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조직도를 만들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조직도를...

노성용위원

어쨌든 간에 조직도 안에 본부장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조직이라는 게 작았기 때문에 임용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비대해졌으니까 알았었다고 하니까 그걸 임용을 해 주셔야 되지 건의를 해가지고 굳이 다른 용역을 통해가지고 누가 지적을 해가지고 이걸 하셔야 된다 하니까 본부장을 임명을 해야 되냐 이 말이지. 실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군수님한테 건의하고 이런 조직은 크고 일이 많으니까 본부장들을 해드려야 됩니다라고 건의할 수 있지 않나 이 말이지. 저는.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기도 하긴 한데 저희가 어차피 3년에 한 번 조직 진단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조직 진단을 해서.

노성용위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도 감사에 지적되면 뭘 일을 하겠다 이거하고 비슷해요. 도 감사 지적 전에 우리가 잘못된 걸 알았다면 우리 스스로 감사계도 있지 않습니까? 시정을 하고 뭐든지 하려고 해야 되지 도 감사 할 때까지 기다리고 지적되면 할게 그런 논리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합시다. 다음에 용역을 했으니까 합천군 용역 관리 조례에 보면 홈페이지에 공개를 지금 하게 돼 있는데 25년도 이후에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가지고 일이 자꾸 많아지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면 오늘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조례가 있고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 안에 보면 상임이사가 있고 비상임이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관 내용들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에 관계된 거, 그다음에 임면에 관계된 거와 임명에 관계된 거 틀리지요?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시설관리공단 조례와 정관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성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명하고 임면하고 튤립니다. 보시면 틀려. 근데 그 정관에 보면 그냥 막 혼돈해서 쓰고 있어. 그다음에 비상임이사인데 비상임 이사라고 하면 되는데 비상임 사회 이사라고 적은 데가 있고 그다음에 조례를 보면 우리 조례도 그렇고 정관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 이 조례나 정관은 제가 생각한 컨데는 간단명료 해야 돼. 그런데 줄줄 막 풀어놨어요. 너무 많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맞지 않는 내용이 많아요. 한 번 검토를 하시고 기획실 누가 담당인지는 모르시겠는데,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예산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그러면 같이 좀 의논을 해가지고 물론 시설관리공단 오셔야 되겠지만 조금 정비를 좀 합시다. 아까처럼 써야 될 자리에 써야 되는데 그냥 무작위로 썼다는 내용 그런 내용도 있고 금방처럼 본부장 임명에 관계된 거, 그다음에 이사장 임명에 관계된 거 이런 내용들 조례를 쭉 보면 맞지 않는 문구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제출해 보면 아까 다시 이야기했는데 현원이 있는데 현원이 203명인가 되어있어. 아니, 원래의 조직도에는 203명이 돼 있고 그다음 조직도에 보면 240명, 250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정관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2년도에 현원을 만들어 놓은 게 200명인데 25년도가 끝이 났으면 25년도에 대한 현원을 거기다 넣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22년도 인원을 그대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 맞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보고 자료에 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시설관리공단 안에 있는 정관, 내규 문제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장을 뽑아야 되는데 뽑아야 되는 누가 이사장이 될 거냐는 거, 어떤 사람이 될 거냐는 거, 추천위원회에서 한다는데 그 추천위원회에서는 저거 마음대로 이사장을 마음대로 뽑습니까? 될 사람을 갖다가.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네.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자격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지. 정관에는 없어요. 정관에는 안 나와 있어. 자격이.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정관에 안 나와 있으면 추천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거기 지침이 있는데요.

노성용위원

지침이 있다고, 내규에도 있을 수 있고,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인사 조직 규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있다면 그것이 앞으로 나와야 될지 뒤에 있어야 될지 이사장이라는 거는 조직의 수장인데 이사장을 뽑는 게 인사 내규는 저 밑에 조직의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한번 검토해가지고 수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그나마 같이 해야 될 내용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분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지켜봤고 한 분은 결과를 못 받았고, 두 분은 결과를 보내온 것 같은데 5분 발언에 대한 결과가 너무 형식적이었다! 좀 뭔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가지고 답변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통례적으로 그렇게 결과가 좀 오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심도 깊게 같이 의논을 좀 해가지고 5분 발언은 우리 의원님들이 하실 적에는 뭔가 군민들에게 미칠 수 있고 좋은 방향으로 뭔가 하자는 의미에서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의례적인 그런 답변만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서 5분발언 정말 집행부에서 좀 해결할 수 있게끔 무작정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연구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좀 시간을 두더라도 시간을 두더라도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라든지 영 얼렁뚱땅 안한 걸로 5분 발언했다면 그거는 할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시간을 두고 정말로 그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답변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입 사원들 워크샵을 하시는데 주로 어디서 합니까?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거제나 통영 그쪽으로,

노성용위원

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만족도 조사는 업무 자체가 행정과 쪽이라서.

노성용위원

행정과입니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만족도 조사를 많이 했던 데 미흡이 나오면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어느 쪽에 있는 자료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노성용위원

아니, 통례적으로 미흡이 나온다면 여기에 보면,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재정평가를 말씀하시는....

노성용위원

행사성, 63페이지 채용 박람회 개최 지원 매우 미흡이라든지 죽 행사성 사업에는 다 미흡입니다. 이걸 처리를 어떻게 하는고요?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행사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평가를 하고 3년마다는 계속 유지할 건가 유지 평가를 3년 만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매우 미흡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 시기가 바로 연말에 하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으니까 9월 정도 되면 저희가 예산, 9월, 10월 정도 되면 예산을 입력하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 당장 말고 차차년도에 예산 반영을 안 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예산을 줄이거나 예산을 반영을 안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합니다.

노성용위원

3년 동안 일단 지켜봐야 되네요.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예. 해마다 하는 것도 있고 만약에 한 사업에 대해서 3년을 사업했으면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건가 안 할 건가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유지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하거든요. 거기에서 매우 미흡 나오면 당연히 차차년도에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까? 다음에 보고받도록 하고, 일자리 경제과 거는 잘 모르시겠네요.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어떤 내용 말씀인지?

노성용위원

초계시장 청다방 부지매입.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25년도에 매입을 이미 했습니다.

노성용위원

왜 했어? 왜 했습니까?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사유는 정확하게 저희가 필요하지 않는 거를 무조건 매입을 하지는 않는데 제가 정확한 거는 어떤 그걸 위해서 했는지는 조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성용위원

결국 일자리경제과 이야기를 할 건데 지난번에 재무과도 이야기했지만 업무 공유가 잘 안 돼요. 실장님이 공유를, 뭔 일이 있으면 서로 공유를 해야 됩니다. 공유를 잘 안합니다. 물론 가짓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건데 초계 가면 동원식당 앞에 “큰장날”이 있어요. 그거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잘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내보냈어요. 왜? 11월 말에 재계약을 해야 돼.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물건을 다 들어내고 해야 된다 그런 걸로 들어냈어요. 그리고는 비어 있어. 잘하고 있는 사람을. 뭐 때문에? 왜? 그 추측만 있는 거겠지요. 그리 해가지고 되겠나 이 말이지. 시장의 활성화, 지역 경제의 활성화 이런 의미해서 뭐라도 하나 더 살려야 되는데 하나 더 죽이는 데 앞장을 선다는 이거지. 우리 집행부가 그래서는 제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는.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노성용위원

실장님이니까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이런 예들이 있다 보면 결국은 뭐라도 자꾸 하나씩 죽어가는 거라. 그다음에 그 가게를 일자리경제과인데 만약 누가 들어올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건 데는 어떤 가게가 비어 있으면 언제든지 나는 여기 하고 싶습니다 하면 부동산하고 계약을 해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는 1년에 두 번만 공고를 해요.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들어올 사람 오라! 그 공고 때만 계약을 해줘. 이번에는 또 이야기를 해서 하니까 분기로 바뀌었어. 실제로 우리가 청년 유입을 해야 된다. 청년들이 가게를 열어야 된다 뭐 말을 하면서 내가 거기 가게를 하고 싶어서 오늘 떨레떨레 왔는데 좋다 하자 했더니 우리 공고가 안 돼서 못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 되겠나 이 말이지. 우리 말로만 인구 정책, 청년 유입 정책 하지만 실질적인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거지. 실장님 챙기셔야 돼요. 늘 열려 있어야 되는 거다. 공공의 장소에 비어 있는 그런 시설물은 늘 열려 있어야 돼. 언제든지 와서 하고 싶다 하면 가게 문을 열 수 있게끔 계약서를 적을 수 있게끔 해줘야지.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내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성용위원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겠지요? 아니 꼭 우리 공고 때만 와가지고계약을 해라 하면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법이야 있겠지. 조례도 있겠지. 그럼 그 조례를 좀 바꿔야 된다 이거야. 부담은 여기 있어요. 공무원한테 부담은 있겠지. 매일 그 서류를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사실은 들고 안 있더라도 찾아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은 엘리트 아니겠습니까? 공유를 좀 해 주십시오. 공유를.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성용위원

오늘 감사 지적사항은 아닌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7월달에 했는데 의장님께서 햇빛소득에 대한 걸 한번 질문을 했어요. 보고하신다 했는데 보고 한번 했습니까?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별도로 했는지는.

노성용위원

아니, 아니, 실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그때.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저한테요?

노성용위원

예. 업무보고할 적에. 의장님이 햇빛소득에 대해서 좀 알자고 했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집행부에서 하도록 해라 했는데 지금까지 의장님 물어봤는 데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요. 그것도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저는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태련위원장

근데 각 사업마다 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지금 방금 얘기하신 부분은 일자리경제과 부서이기 때문에 따로 부서장님을 부르셔 가지고 나중에 따로 해 주시는 게.

노성용위원

알겠습니다. 51페이지 계약 심사 제도인데 어떻게 계약 심사를 하고 있고 절감액을 보면 프로테이지로서는 1%밖에 안 되는데 어떤 심사를 하고 있고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않나, 아니면 굳이 계약 심사라는 걸 해야 되나 어떻습니까? 실제로.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계약 심사를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담당에서 계약 심사를 하고 있는데 보통 계약 심사하는 이런 것들이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표준으로 적용해야 되는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서에서 하면서 실제로 단가 적용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감사계에서 한 번 더 걸러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단가 적용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되면 저희가 공문으로, 공문으로 의뢰를 하고 공문으로 저희가 어떤 부분을 적용하라고 공문으로 하다 보면 말씀대로 절감하는 사례도 있고 실제로 어떤 거는 적용이 적게 돼 가지고 오히려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적용해서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성용위원

그런데 일간의 이야기에서는 너무 과다하게 잡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품셈을 보신다고 하셨지만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다는.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실제로 단가가 그 정도로 적용을 안 해도 되는데 적용이 많이 된다!

노성용위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용역회사에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다 용역 의뢰할 거 아닙니까? 계장님,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하니까 고생 많고 하시는데, 그다음에 페이지가 19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에는 여성 비율이 25%, 원래 조금 차이는 있지만 비율이 50% 수준입니까?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어느 한쪽 성별이 60% 이상 되지 않도록.

노성용위원

60% 이상 넘어가잖아요. 여성 비율이 25%면?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25%면 60%....

노성용위원

한쪽이 60%니까.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남성이 75%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리 되면.

노성용위원

그러니까 안 맞지.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계속 60%를 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일단 저는 끝내고 조금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란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중간 지점, 중간에 보면 하수도 설치 관리에서 하수도 처리장 확충 합천읍 증설, 1-46 하수도 설치 합천읍에 증설한 거? 예산액이 19억 8,400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군비가 18억 나갔습니다. 그 밑의 것도 묘산도 그렇고 제가 찾아보니까 하수처리장이나 농어촌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군비가 50대 50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네.

박미란위원

근데 합천같은 경우에는 18억이 나갔으면 이거 너무 많이 나간 게 아닌지? 19억 8천에서 18억이 나갔으면 군비로. 50% 정도에서 나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유가.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업 계획을 처음에 올렸을 때 국비로 받게 된 거는 50대 50%를 받는데 추가로 필요해가지고 말 그대로 증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 더 추가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있으면 저희가 군비를 별도로 좀 투입을 해야 됩니다.

박미란위원

증설해서 하면 군비가 더 투자되어야 된다는?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수도과에 한번 알아는 봐야 되겠는데 이 부분이 국비를 보통 몇대 몇으로 받는데 국비를 받는 거는 보통 시설비 부분만을 받습니다. 시설비 부분은. 보상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어떤 기본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하는 거는 군비를 들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증설 부분에 보상하고 설계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군비가 투입이 더 많이 되었다고.

박미란위원

그러면 설계비하고?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설계비하고 보상비, 땅이랑 설계라든지 기본적인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가 다 거쳐놨고 시설을 하는 부분만 50대 50으로 해주기 때문에.

박미란위원

시설만 50대 50이고?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다른 사업도.

박미란위원

나머지 설계비나 용역비나 이런 건 다 군비로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보상비.

박미란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설계비까지는 되는데 보상비하고 그다음에 땅이랑 다른 행정적인 기반 기본적인 거는 군에서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미란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비가 지급되는 거는 시설비밖에 안 되는 거네요?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미란위원

다 똑같습니까?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다른 사업을 할 때도 땅은 다 저희가 사야 됩니다.

박미란위원

그래서 이리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보상비가 들어가서 그렇다고 합니다.

박미란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위원

하수처리장 확충이 군비 부담률이 너무 높은데 특별회계로 도비 국비 좀 어떻게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안들이 없겠습니까?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이 사업들이 어차피 국비 도비가 들어오긴 하는데 보통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비율을 다 정해놓다 보니까 만약에 특별교부세를 만약에 여기다가 투입을 한다 이리 치면 보통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전국의 지자체에 내려가는 돈이 비슷하게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에 넣으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 거고 보통 어떤 사업에 대해서 비율이 좀 다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땅이 또 넓다 보니까 상수도나 하수도나 이런 거 하는 사업이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아니, 50대 50을 해야 되는데 비율이 실제로 국도비 보면 하여튼 군비가 90%나 나가버리니까 같이 어쨌든 연구를 좀 해가지고 하수관거사업은 어쨌든 많이 해야 될 문제고 또 그렇게 하려 하면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될 거고 조금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군수님도 위에 가시든지 또 필요하면 우리도 가도 될런지 모르지만 많이 받아와서 많이 확충하는 문제가 시급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같이 의논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태련위원장

저는 간단하게 1-64페이지 보면 지방보조사업 평가 결과 있다 아닙니까? 조례에 보니까 미흡 등급인 지방 보조 사업의 경우에 지방보조금 예산을 증액할 수 없고 매우 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원을 중단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1-81페이지하고 1-102페이지에 보면 24년도 유지필요성 평가가 매우 미흡을 받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있습니다. 81페이지 보시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815만 원을 지금 했는데 매우 미흡을 받았거든요. 근데 2025년도에도 102페이지 됩니다. 102페이지 보시면. 그런데도 지원 사업에 2,40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거의 3배 정도, 맞죠? 3배 가까이 증액을 했는데,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 사업을 매우 미흡이 나왔을 때 예산을 편성은 안 하는데 다음 연도에 바로 반영을 못하고요. 평가하는 기간이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24년 미흡이 나오면 26년에 편성을 안 합니다. 차차년도에. 25년도에 바로 적용을 못하고.

이태련위원장

3년만에 평가를 한다?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3년 만에 하는 거는 그 사업에 대해서 쭉 3년 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는 유지평가를 하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24년도 미흡에 대해서는 25년도 반영을 바로 못하고요. 예산 편성 시기 때문에 26년도에 편성을 안 합니다. 차차년도 반영이 됩니다. 바로 다음연도...

이태련위원장

2024년도에 매우 미흡을 받았더라도 25년에는 편성을 하고 2026년도에?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평가하는 시기가 25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평가를 못하고 24년도 말이 지나고 평가는 25년도에 하기 때문에 25년도 예산은 24년도에 또 편성을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편성 시기가 안 맞아져가지고 반영을 하는 시기는 차차년도에 반영을 합니다.

이태련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맞아! 편성을 하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3배씩이나 증액을 해가지고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매우 미흡이 나왔는데,

이태련위원장

매우 미흡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3배를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증액 편성 안 되도록 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남명선생 선양회 역사 문화 행사에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안부 키트 제공 사업에도 매우 미흡을 받았는데도 삭감 없이 그냥 동일 금액을, 미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삭감은 안 해도 예산 편성할 수 있지만 매우 미흡같은 경우에는 삭감이나 취해져야 되는데?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네.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시정조치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노성용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5분 자유 발언이 있잖아요. 지금 항상 보면 시정 조치, 완료, 처리 중 이런 것들이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태련위원장

그게 솔직히 시정이 되었다, 조치가 완료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없는 좀 아리송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5분 자유발언 한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결과를 좀, 만약에 완료가 되었다 하시면 그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 앞으로 향후에 5분 자유발언이나 군정질문 같은 거 하실 거 아닙니까? 하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신뢰성과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현장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간 체크하는 의미에서 한 번씩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아시겠지요? (“예”라는 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책임있는 추진계획 마련과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3항을 보면 의회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에는 일반 책자 형태로 처리 계획이 제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올해 행정 사무감사부터는 일반 책자 형태가 아닌 10월 임시회 때 처리 계획 보고의 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부탁을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 군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의견들이고 생각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즉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부서는 모든 합천군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아닙니까? 앞으로 보조금 반환이라든지 집행 잔액이 많다 아닙니까? 이게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독려해 주시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 행정과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는데 이에 선사합니다. 2026년도 9월 2일 합천군청 행정과 안영혁

이태련위원장

간단하게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군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 많으신 이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서 같이 배석한 우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규 행정계장, 이다건 혁신후생계장, 송연주 대외협력계장, 도희숙 전산정보계장, 정종진 정보통신계장은 오늘 부득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 못하고 대신 이현숙 정보통신담당 주무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정현원 현황입니다. 행정과는 군수님, 부군수님을 포함해서 정원 34명에 현원 32명으로 2명이 현재 결원 상태이며 청원경찰 2명과 임기제 1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행정담당, 혁신후생담당, 대외협력담당, 전산정보 담당, 정보통신담당 5개 담당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사무 분장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조치 요구 시정 2건, 건의 5건, 처리 1건 등 총 7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조치 요구 건수 중에 전 부서 공통 사항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과 요구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철저 건의 요구 건에 대해서 저희들 사무위탁 시 조례에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차 강조 시달한 바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관련 규정에 적합한 전보임용 처리 건에 대해서는 2년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하고, 전보 제한자에 대해서는 인사고충 해소, 그리고 보직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해당되는 경우에만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가지고 전보 조치하였으며, 직렬 불부합 전보를 최소화하는 등 인사 전보에 대한 원칙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규 공무원 이탈 방지를 위한 환경 조성 건의에 대한 질의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친화적 복무제도 운영을 위한 지난해 저희들 5월과 12월에 복무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 휴가, 심리안정 휴가, 생일 휴가 등을 부여하였으며, 또한 직원의 생활관인 목민관의 입주자들에 대해서 주기적인 건의사항 청취와 즉각적인 수리, 불편 사항을 개선해서 신규 공무원들의 안정 지원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장 한걸음 프로젝트 운영 그리고 복지 포인트 5만 원 추가 배정, 그다음 멘토링 제도와 웰컴 키트 지원, 그리고 공직자 안내서 배부 등 저연차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복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적극 활성화 및 내실 있는 운영 건의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2025년도 읍면 17개 분야의 문화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아이디어로 15개 특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 역량 강화 교육과 선진 사례를 공유하며 다양한 분야의 주민참여프로그램 개발 노력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운용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및 5번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군정질문입니다. 제287회 임시회 이종철 의원님께서 산림과 직제 편성에 대한 질문은 관련 단체 군민 여론 청취와 조직 진단을 통해 종합적으로 장기 검토하고 있으며 참고로 저희들 2027년도 상반기 1월달 조직개편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저희들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296회 임시회 이한신 의원님의 군민의 소리 게시판 운영 질문은 지금 현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해서 적법하게 지금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5분 자유발언입니다. 제296회 임시회 이종철 의원님의 스포츠마케팅 외부 전문가 영입 제안과 신명기 의원님의 생활밀착중 공공민원서비스 도입 제안은 실무 의견 수렴과 타 지자체 운영 사례를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저희들 반영될 부분이 조직개편 시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5번 예산 운영 현황입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은 940억 3,454만 원 중에 916억 433만 원으로 97.42%를 집행하였고, 잔액은 24억 3,021만 원이 되겠습니다. 26년도에는 예산현액 168억 6,485만 원 중에서 585억 8,199만 원을 현재 54.82%를 집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에서 2025년도 이월사업은 준공 미 도로에 따른 이월사업으로 스마트경영관 구축 사업비 8억 4,332만 원이고, 2025년도에서 2026년도 이월사업 역시 준공 미도래로 사고이월인 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 3억 9,084만 원, 그리고 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에 7억 2,774만 원 등 총 2건의 11억 1,858만 원이 되겠습니다. 6번 불용액 발생 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사업은 참여 인원 감소에 따른 공무원 노사 협의 불용액은 45%, 그리고 수해로 인한 행사 취소에 따른 국내도시 상호 교류 사업의 불용액 62% 등 총 2건의 2,639만 원이 되겠습니다. 7번 국도비 보조금 및 반환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8번 예산 이전용 내역입니다. 2025년도 이전용 내역은 공무원 퇴직금 상승에 따른 보험료 부담금 증액 4,100만 원과 재야의 타종식 행사운영비 보존 1,000만 원 등 총 2건 5,100만 원 전용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9번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5년도 49건에 7억 3,250만 원을 교부하여 7억 1,780만 원을 집행하고 1,469만 원을 정산 반납 완료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총 49건 7억 320만 원 중에 사업 시기 미도래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하반기에 교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10번 부서별 공모 사업 내역입니다. 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 총 사업비 10억, 그리고 ICT 활용 스마트 아동 돌봄에 10억 3,700만 원, 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에 24억, 그리고 행안부 온마을 돌봄밥상에 8,000만 원 등 신청한 총 4건의 45억 1,700만 원이 모두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2-18페이지 11번 각종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2025년도는 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 등 14건에 집행액 41억 8,015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그다음에 2-19페이지 2026년도에는 13건으로 집행액 9억 2,678만 원을 일정에 맞춰서 정상 집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맞춤형 복지 포인트 배정, 그리고 직원 생활관 운영 등 총 26건 집행액 46억 5,460만 원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2-22페이지 2026년도에는 29건의 집행액 35억 8,463만 원을 정상 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수의계획 현황 1,5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그리고 업체별 현황입니다. 2025년도 수의계약은 일반행정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등 총 5건에 3억 1,722만 원이며, 2-25페이지 2026년도에는 무정전전원장치 축전기 교체 등 총 3건에 5,927만 원을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계약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업체물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번입니다. 실시설계 및 현황 및 연구용역 추진 현황, 그리고 12번 중요재산 공시 여부, 13번 민간위탁 현황은 모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2-26페이지 14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입니다. 인사위원회 그리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청원심의회 등 총 저희들 소관 10개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운영 실적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15번 민원 처리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행정과 개별 항목 구분이 되겠습니다. 1번 군읍면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8월 3일 기준이고 전체 공무원 정원은 824명의 현원 779명으로 현재 44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정원 565명에 현원 549명, 결원 16명이 되겠고, 읍면 정원 258명에 현원 230명으로 결원이 28명입니다. 지금 육아휴직 54명 등 별도 정원 98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번 전보제한자 전보 임용 현황, 그리고 3번 공무원 범죄 관련 조치 결과, 그리고 5번 신규공무원 임용 및 퇴직 현황, 6번 육아휴직 현황은 제출된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4번 인사복무 관련 고충 상담 내용 및 처리 현황입니다. 전보 희망은 신청 총 432건 중에 저희들이 257건을 처리해서 59.5% 정도 반영 해소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7번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한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 사례관리 등 총 5개의 직무에 5명을 공무직으로 전환, 정규 전환하였고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2-38페이지 8번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17개 읍면에 457명의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지역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에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40페이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결과입니다. 2024년도 및 2025년도에 저희도 연속 B등급을 획득했고 지속적으로 보안 등급을 이행해서 상향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으로 계시다가 행정과장님으로 가셨는데 근무 해 보면 좀 어때요? 우리 의회보다 좋습니까?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개인적인 의견은 의회사무과가 좋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신위원

전에 면장 가기 전에도 혹시 행정과에 근무를 했습니까?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예. 행정과에 근무를 좀 꽤 많이 했습니다. 전체 횟수는 한 12·3년.

이한신위원

그럼 행정과장님은 처음이고?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예.

이한신위원

연말이나 6월달 되면 인사이동이 있는데 직원들 인사이동 때 자기가 혹시 어디를 지망하는지 공무원 개인 개인마다 혹시 지망하는데 그걸 다 받습니까?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예. 저희들 인사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인사 이전에 전보 계획을 수립할 때 직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유선이든 편지쓰기든 다양한 형태로 직원의 의사는 저희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그리고 업무 역량이라든지 그 직제에 따른 자기의 합리적으로 이 친구가 거기에 가능한 부분인지를 종합해서 저희들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만약에 받게 되면 1순위, 2순위 이렇게 지망을 받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자기들 원하는 직종으로, 원하는 면으로나 군으로나 혹시 2년에 한 번이라도 교체는 가능합니까? 한 몇 프로 정도 반영되지요?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아까 제가 보고할 때도 잠깐 말씀을 올렸는데

이한신위원

잠깐 나오던데 프로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고충전보에 대해서는 432건에 257명이 처리해서 한 60%, 5십 몇 %는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인사라고 하는 부분이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거기에 100% 간다는 부분이 조직을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또 개인적인 어떤 능력치로도 판단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다소 자기의 욕심스러운 부분이 해소가 못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이한신위원

공무원 수가 많으니까 중복되는 데가 안 많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은 다 간다 하는 보장은 안 돼도,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고 과의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 정도는 보내주는지 1순위, 2순위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묻는 거라.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가급적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반영해 갖고 하는데 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안 있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한신위원

반복적으로 이번에 안 됐으면 다음에 1순위 똑같이 쓴다든지 그런 게 있을 텐데 2순위라도 보내주는 그런 순으로 해가지고.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충분한 고충은 저희들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중간 상단에 1번 사업명 2024년 동네방네 스마트를 품은 경로당 구축 사업했지요? 그게 어떤 사업인데 자꾸 준공미도래가 돼가지고 밑에 보니까 2025년 2 건 했는데, 2건인데 준공 미도래가 되었는데 정확하게, 혹시 대충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업이 되는 것인지. 사업비가 제법 많은데 15억이 넘는데.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에게) 한부 씩 다, 위원님들 한부씩 드려라. (유인물 배부) 위원님들 잠시 표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미도래 원인이 2024년도부터 4년에 걸쳐 전체 사업비가 50억 2,000만 원의 공모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군비가 포함된 7대 3 비율로 저희들 예산을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3년간 200개소, 경로당 200개소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저희들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합천군 관내 경로당이 528개입니다. 그러면 200개소만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 줘버리면 경로당에 대한 형평성 논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전체 대상으로 해갖고 이 폭을 넓히는 과정에서 여타 시군의 벤치마킹을 하고 사업을 최종 확정하다 보니까 첫 사업 자체가 약간 딜레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사고이월로 넘어가던 부분이 있고 표를 보시면 2024년도에 사업하고 5년도 사업, 현재 6년도 사업이지만 기존 사업의 개수나 사업량을 참고해 주시면 이게 부득이 사고이월로 해서 이월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부분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그러면 경로당마다 다 설치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예.

이한신위원

여기 사업명에는 2건 이리 해 놨노. 2건만 해 놨노. 2-8페이지 중간에. 이게 잘못 기록된 겁니까?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2024년도에서 25년도로 넘어오는 건수가 단일사업 1건이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 전체적인 사업은 큰 틀에서 4년 치 연차 사업으로 해가지고 운영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보면 2025년도에, 26년도 이월될 때도 2024년도 사업비가 이월되는 게 아니고 2025년도에 편성했던 부분의 사업이 또 이월된다는 표는 그렇게 저희들 작성한.

이한신위원

나는 2건 해서 39억인 줄 그랬는데 2건을 해놔서 어찌 된 건가? 39억 해 놔서.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저희들 표가 약간 이해가 안 되실 부분이 있다 싶어서 저희도 별도 연차 사업이다 보니까 별도 표를 한 개 작성해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이한신위원

지금 가지고 온 것처럼 이렇게 했으면 보기가 쉬울 건데 2건 해가지고 39억을 해 놓으니까 나는 뭐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신규 직원들 교육 어디서 합니까?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예?

노성용위원

신규 직원들 교육.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직원들 교육은 첫 발령을 받으면 자체적으로 저희들 오후에 내부적으로 행정과에서 주관해가지고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무수습 발령이 나고 나서 인재개발원 경남교육원에 4주 과정을 이수를 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정식 임용을 하는 그런 절차에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자체 교육? 우리 하는 거는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아. 자체교육을 기존 책자로 해서 처음 들어오면 너무 심도있는 교육은 불가한 부분이고 공무원의 자세라든지 그다음에 업무 이해 능력을 돋우기 위해서 하고 그 차후적인 부분은 멘토링을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 배치를 시키면 그 친구 상위 직급자가 밑에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단기간에 교육을 집중한다고 해서 업무 능력이라든지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은 아니다 싶어서 장기적으로 한 6개월 안에는 좀 충분히 상위 직급자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업무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마련 장도 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성용위원

일주일 합니까? 2박 3일?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하루, 1차적으로 발령받으면 임용장 주고 하루 교육하고

노성용위원

하루만 해요?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예.

노성용위원

하루만 해가지고 교육이 됩니까?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그런데 실효성을 따진다면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근데 2박 3일 장기 작업한다고 해서 처음 들어온 친구들이 어떤 이해력이 다 적용이 될는지는 저희도 고심을 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아까 기획실장 이야기는 거제, 통영 가서 한다 하던데?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아, 거제, 통영요?

노성용위원

잘못 업무를 이해가...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그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기수별로 나누어서

노성용위원

신입은 하루만 하네요?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참고로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거는 저희도 실무수습 기간 중에 진주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에 장기 4주에 걸쳐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거기서 실질적인 실무 교육은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아까 페이지에 보면 직원들 교육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다! 왜 저조합니까?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예산 편성 사업비가 노사업무 노조하고의 관계에서 노조에서도 직원들의 어떤 친화력이라든지 조직, 그러니까 노조에 대한 조직 운영 관계에서 직원들의 참여를 해가지고 하는 각종 연수라든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원들이 다소, 우리가 100을 생각했으면 한 40 정도 참여하는 참여 비율이 저조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성용위원

참여 비율이 저조하다! 전 직원을 거의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매년 한 45%씩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노조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노조는 업무 외적인 부분에서도 자체 조직이 있으니까 전공노부터 해가지고 전공노 저 위쪽에는 금속노조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그쪽에 어떤 또 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직원들하고 교류하는 그런 부분,

노성용위원

그럼 1박 2일, 2박 3일 교육 가는 게 노조가 주관해 가지고?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직원 한마음행사라고 해서 저희들 1년에 반 정도 해가지고, 4기로 나눠서 1박 2일로 거제나 통영에서 직원 한마음행사도 하고 공모 관계라든지 모든 부분의 교육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그게 45%란 말입니까? 아니면?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노성용위원

그건 아니고 그러면 직원들 한마음대회하고 오면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저희들 만족도가,

노성용위원

마지막에 조사를 안 하는갑지?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합니다. 하는데 “너무 멀다, 이동시간이.” 계속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특정 지정 장소 주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일반 직원들이 그러니까 위에 중급자 직원들도 그렇고 너무 좀 식상하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 올해 하반기에는 합천군 관내에 1일로 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가까이 있지만 우리가 접하면서 전문 지식을 전문적으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어떤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약간 현지 견학 형태로 지금 운영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노성용위원

어쨌든 교육 연수라는 거는 사기 진작을 위한 건데 갔다 와서 좋은 마음으로 즐겁게 또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뭔가 만드시고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해 주이소. 그리고 아까 신규 채용 같은 경우에도 하루 정도는 합천 관내 해인사부터 황매산부터 박물관까지 누구든지 다 돌아본 사람들은 국장님은 다 가보셨지만 다 못 가본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집행부 차가 있으니까 구석구석 한 번 관람도 하고 또 일종의 해설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면 아까 말했듯이 이탈되는 인원이 좀 작을 거고 또 합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많을 거고 자기가 갔던 발령받는 가야면 가야만 갈게 아니고 전체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연구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저희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AI 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좀 있습니까? 교육, 활용, 또 우리 집행부에 적용,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제가 있을 때 의회사무과에도 AI를 활용해가지고 각종 법령 관계라든지 그리고 군에서도 그걸 접목을 할 건데 제가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사무라든지 법령을 재개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AI를 통해가지고 자료 정보 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담당주사에게) 뭐가 있습니까?

노성용위원

그거는 됐고요. 제가 설명을 하면 이 AI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뭔가 우리가 많은 정보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합천군에 대한 정보, 일반적인 거야 신문 뭐 날 건데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 초계 원당에 가보면 원당마을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책이 있어요. 그 책 안에는 문화재가 있고 또는 풍습이 있고 인구가 있고 생활 습관이 있고 음식이 있고 기타 놀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노출을 할 거냐, 꼭 그것만이 아닌 우리 합천 전체 뭔가 구석구석 숨어 있는 걸 노출을 해야만 우리가 검색을 했을 적에 그놈이 학습을 해서 내뱉을 거라는 거지. 한번 연구 좀 해봅시다.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성용위원

답변은 오늘 듣지는 않고. 아까 조례에 해서 이야기인데 조례에 보면 기술센터가 지금 옮겨갔는데도 그에 대한 조례가 바뀌지 않은 것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농업기술센터 소재지가 당연히 저쪽으로 옮기면 후속적으로 법적으로도 그걸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현재 직렬에 대한 부분도 부적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초계에 면장이 예를 들어서 환경직으로 갈 수 없는 자리인데 환경직이 앉혀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도적인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부분이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이 뒤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도 미처 못 챙겼던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에 조직개편과 맞물려가지고 조례 정비 관계는 똑같이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조례에 보면 주소를 바꾼다든지 자잘한 것이 한 개씩 있으니까,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예.

노성용위원

한번 신경을 좀 쓰고, 조직개편 한마디 드리면 계절인력을 하는데 계절인력 담당자가 한 명이 있어요. 약 380명 계절 인력이 들어오고 남의 집을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성주 같으면 1년에 한 1,800명, 2천 명이 들어와요. 근데 그걸 관리하는 한 과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난번에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계절 인력을 많이 확충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한 명 갖고는 너무 업무 과다인 것 같았으니까 그걸 좀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인력은행이 있는데 인력은행과 계절인력이 서로 다른 부서에서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걸 뭔가 꼭 그리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연구를 해서 한쪽으로 모으면 어떤지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예. 위원님 이거는 별도로 저희들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장님들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예.

노성용위원

그거는 보수, 그러니까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에 들어가나?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수당.

노성용위원

수당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좀 활용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40만 원 준다고 하면 10만 원만 주고 나머지 30만 원은 돈으로 준다든지?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이 관계도 제가 즉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노성용위원

즉답은 아닌데.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이장협의회하고 담당 읍면을 통해가지고 이장님들 의견도 충분히 한번 담아보고 해서,

노성용위원

왜냐하면 지역상품권을 알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돈 주면 자기 호주머니에 싹 넣어버리고 지역상품권 주면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밖에서 노출이 되지 않겠나 그런 거니까 한번.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성용위원

10만 원이 너무 많으면 5만 원이라도 준다든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좀 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직원들, 예를 들어서 면에 갔는데 서류를 내라 해서 서류를 갔어. 그 직원이 휴가를 갔다든지 외출을 갔다든지 했어. 그러면 계장님이 그 서류를 출력을 해서 적기만 적으면 되는데 담당자가 없어서 내일 오십시오라는 이런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또는 계장님이 없다면 밑에 있는 직원이 계장님 하는 일을 뭘 한다든지 업무 간의 협조인데 전에 한 번 누구한테 문의를 했더니 그런 연관관계를 서로 정해놨다는데 근데 이런 민원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크게 어려운 게 아닌데 뭘 적고 신청한다 하면 적는 거라든지 이런 건데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시고, 또 면에 가보면 사실 업무가 좀 과다합니다. 한 명이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 과장님도 해야 될 일이 많듯이. 많은데 그래도 민원 해결을 위해서 서로 업무 협조를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은 나름대로 사명감도 가져야 되고 민원에 대한 친철이라든지 고충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자세는 당연히 가져야 되는데 그런 민원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직원들의 어떤 자세라든지 그런 부분은 교육을 통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민원인을 100% 민원이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읍면을 통해가지고 많이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그리고 어떤 행사에 가보면 청렴 행사, 현수막 걸고 사진 찍기, 또는 일회용 줄이기 현수막 걸고 사진찍기 이런 거는 꼭 사진을 찍어갖고 이걸 했다는 걸 보고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뭘 줄일 수 있는 방안, 제가 환경개선과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행정이라고 하는 게 사업 실적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무시를 못하지 않습니까? 중앙 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국토 대청결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 실적 성과를 표면적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게 홍보사진, 청소하는 사진, 그런 거다 보니까 나름대로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하는 부분에서 그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고 이야기를 못하니까 그 어떤 의도 자체는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평가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어떤 행사를 실내체육관에서 합니다. 단상 위에 주로 내빈이라고 하죠. 위에다 쫙 자리 배치를 하는데 꼭 군의원들을 앞자리에 앉혀야 됩니까? 그래서 그것까지도 제가 한번 의논을 할 건데 의장님이나 부의장 정도는 앞에 가더라도 나머지 분들은 뒷좌석에까지 가도 될 거고,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합천군의 의전 순서라는 게 나름 법제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규정도 없고 없다손치더라도 군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 군수님, 군의회 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 군의원님, 그리고 여타 주요 몇 대 기관장들 그분이 다인데 나름 행사를 하는 주관 측에서는 의전을 수행해야 되고 그분들의 자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성용위원

몇 자리가 안 되는 거는 그리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을 자리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을 적에는 주요 요직이고 대표를 한다 했지만 우리 군의원들도 군민이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 심부름꾼은 굳이 앞에,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근데 의원님은 마음가짐이나 자세는 군의원님이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하시고 갖는 거는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행사의 성과라든지 안 그러면 행사가 개최되는 데 있어서 내빈들이 그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자리를 내빈석에서 자리를 해 주시는 게 그 행사가 빛나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도 생각이 또,

노성용위원

예. 그거는 죄송하지만 의원들도 제가 한번 의논을 해보고 굳이 앞자리 배석보다는 앞의 전직, 행사의 고문들, 그분들 앞에 배치하고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도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생각만 하면 해 주이소.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참고로 9월 14일 저희들 군민의날 서막식 할 때 의원님들 다 참석하시는데 의원님들 정위치 자리에 팻말 명패 붙이겠습니다. 붙여가지고 참석하시죠.

노성용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위원

행정부서에 맞는지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부서에 맞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구를 다녀보면 추석의 지역상품권이라 하면서 다른 군에는 약 한 50만 정도에 이번에 유치하고 있는데 우리 합천군에만 지금 이 예산이 안 잡혔는지 이것이 계속 소리가 나옵니다. 합천군에 많은 빚을 지고 있지 않은지 이런 소리도 나오고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아신다면 아는대로만 설명해 주신다면 지역주민들한테 대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위원님 이 관계는 생활지원금인가 정확한 명칭은 의령에 50만 원을 준다고 올해 이야기를 하고 하는 부분인데 제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아니더라도 아마 예산담당관이 아마 어디에서 설명했노? 설명을 아마 드렸을 수도 있는데 합천군에서는 내년도에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TF를 올 9월달에 신규 임용할 때 신규 공무원 수시 인사할 때 전담 TF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수님 지시를 하셨던 부분이고 제반절차를 지켜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기본소득 즘해서 신청은 5월인가 해가지고 확정되는 거는 그 뒤겠지만 그 이전에 1월부터 해서 나름대로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강구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당장은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세부적인 부분은 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만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노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위원

주민자치법에 보면 읍면 홈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총회를 공고를 하게 되어, 게시 올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미흡한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읍면 홈페이지가 다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낮아. 누가 글을 한번 올리면 이 사람이 왜 이거 올렸나 이렇게 하는데 행사에 관계된 거라든지 특히 주민자치회는 조례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꼭 올리셔야 되지만 그 외의 것도 한 번 읍면 홈페이지를 활용을 하면 그것도 하나의 역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굳이 집행부에서 누가 올려야 된다 하면 또 일거리가 돼버려. 그게 조금 애로사항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다른 민간단체에서 올리게끔 유도를 한다든지 하면 서로 간에 자기 단체들을 홍보하려고 서로 올린다든지 이런 경쟁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고 또 못하시는 분들은 안 하려고 하겠지. 어떻습니까? 한 번 읍면홈페이지 한번 해가지고 어떤 좋은 방법으로 활용을 할 건지 그진 무용지물 앉혀놓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나 싶은데?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제가 7월 6일 자로 발령을 받고 한번 읍면게시판을 홈페이지 들어가서 읍면 게시판을 봤어요. 우리 담당계장이, 주민자치가 주민자치회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완전히 상설화 돼 있고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찾아 들어가는데 너무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일단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합천군 홈페이지 내에 읍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주민자치회라 하는 배너 형태로 해서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그 부분은 아마 정비를 할 겁니다.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거기에 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담당 읍면에 담당자가 있으니까 일단 1차적으로 주민자치회에 관계되는 모든 걸 그쪽에 수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성용위원

주민자치회만 배너를 만들어주면 우리 자원봉사도 한 개 만들어 달라 하면?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그거하고는 별개로 봐야 됩니다. 주민자치회는,

노성용위원

그냥 자유게시판이라든지 행사 난에 그냥 그런 내용들만 들어가도록만 하면,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누구나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자원봉사단체는 거기 자유게시판 형태로 활용을 하면 되고 주민자치회는 저희들하고 조직 자체가 별개의 부분이다 보니까 주민자치회는 별도의 저희들 배너 상황을 만들어가고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만 하지 말고 다른 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같이 보자는 거지.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읍면에 읍면 홈페이지는 읍면에서 자유롭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소식지로서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도록 읍면에 저희들도 한번 당부를 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시는 계장님들 벌써 12시 반이다 그죠? 배고프시죠?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괜찮습니다.

이태련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보면 전보제한자 전보 임용 현황이 있다 아닙니까? 이한신 위원님 잠깐 간단하게 아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전보 제한 기간이?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2년.

이태련위원장

2년이죠? 그래서 자료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2023년도부터 보니까 25년, 26년 7월까지 자료인데 256명을 갖고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1개월 만에 전보가 된 분도 계시고 3개월, 4개월, 6개월, 또 9개월, 10개월, 8개월, 그나마 1년 이상 넘기신 분들은 조금 안 괜찮겠습니까? 물론 전보를 하실 때 직원들 인사 고충이나 희망 부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1개월, 3개월, 4개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공백 기간이 생길 거 아닙니까?오고 가고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그렇다 보면 민원에 대한 그런 것도 좀 많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인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일일이 말씀을 올리기는 어렵겠지만 1개월 보직을 줬고 전보를 했는데 거기서 1개월만에 다시 옮긴다 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나름대로 이유는 있는데 제가 여기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개인정보 관계 보니까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 대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년인데.

이태련위원장

하고 계시겠죠!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도 최소 1년 정도는.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아까 자료 주셨잖아요. 지금 거의다 스마트를 품은 경로당 거의 설치가 다 되고 26년도에 108개, 27년도에 110개소만 하면 100% 완료가 된다 그죠?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예.

이태련위원장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점이 조금 있어요. 경로당에 보면 보통 비대면 복지 여건 개선과 정서 유치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년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해놓으셨는데 물론 이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거를 설치할 때 그러면 회의용으로 용도로만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되는데 일부 경로당에서는 일반TV하고 같이 연결을 해 갖고 시청을 하고 계시거든요.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태련위원장

그런데 그 작동법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거라. 그래가지고 허다하게 내가 경로당에 한 번씩 가잖아요. 제가 가면 “이거 안 된다. TV 안 나온다” 허다하게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래서 앞으로는 작동법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을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면의 직원들이 있다 아닙니까? 한 번씩 나가셔갖고 수시로, 한 번 들어가고 또 모르거든. 수시로 조금 인지할 수 있을 때 100% 인지할 수 있을 때까지 계도를 좀 해 주셨으면.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참고로 이현숙 담당주무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억수로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초창기다 보니까 익숙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조작 미숙으로 해서 TV가 안 나온다 하면서 전화도 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몇 개월 지나면 적응단계에 들어서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저희들이 현장도 한번 나가보고 노인분들, 이장님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충분히 빨리 정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우리 행정 전반에 기획이나 인사나 예산, 민원 얼마나 업무가 많습니까? 이런 일들이 잘 정착해서 우리 군민들이 더 잘 살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에 그냥 그치지 말고 검토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방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하만용 위원님.

하만용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합천군에 미등록경로당이 9개 소가 있는데 제가 한 군데 묘산 반포에 가서 미등록 된 회관을 봤는데 담당 부서에 얘기하니까 불법건물, 내부 안에 불연재 안된 상태, 또 안에 내부에 화장실이 없다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유 때문에 안 된다고 되어졌는데 행정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정리하고 아니면 회관을 새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부분을 정비를 해서 정식 회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을 한번 많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이 부분은 담당 과장한테 위원님의 요구되는 부분이 있었다 하면서 전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 재무과

12시 3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후에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을 시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도 9월 2일 합천군청 재무과 오미화

이태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미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배석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현숙 세정계장, 김동석 세입계장, 이웅호 과표계장, 김홍석 경리계장, 윤용희 재산관리계장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재무과 정현원 현황은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3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 시스템 마련과 관련해서는 먼저 지적 유형과 발생 배경, 조치 내용,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자체적으로 문서화하여 각종 감사에서 발생한 지적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타 부서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사한 지적이 발생할 우려가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례 공유와 직무 교육, 그리고 지적 사례 자료 관리 등을 통해 반복 지적 사항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산관리관별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입니다. 2025년 9월에서 10월 전수조사한 결과 공공시설 태양광발전 설치 건수는 131건이었고, 경로당 시설에 태양광 발전 설치 건수는 460건이었습니다. 각 재산관리관별로 설치된 태양광발전 설비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행정재산 관리 위탁 현황 공개와 관련하여 2025년 7월 합천군 홈페이지 정보공개 탭에 행정재산관리 위탁 현황 페이지를 신설하였고 각 재산관리관에게 안내하여 등록이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과오납의 행정기관 착오 비율 축소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 처분에 따른 과오납 발생 건의 경우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군세인 재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 과세 자료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산 정보와 맞지 않은 자료에 대한 오류를 줄이는 과정에서 주로 과오납이 발생하는데 매년 이러한 과오납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세인 등록면허세의 경우 주로 정기분 부과 대장 정비 미비로 발생한 만큼 정확한 부과를 위해 관의 업무 연찬 및 대장 정비를 철저히 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금고협력 사업비 확대 확보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 사항으로 협력사업비 출연 현황 및 집행 현황은 제1금고인 NH농협은행은 연간 6,000만 원으로 벚꽃마라톤대회, 대야문화제, 황강바캉스축제에 각 2,000만 원씩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2025년도에는 대야문화제 황강바캉스축제 취소로 재해응급 복구 사업비에 집행하였습니다. 제2금고인 경남은행도 연간 1,500만 원으로 대야문화제에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2025년도에는 호우피해 응급 복구 사업비로 전액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금고협력 사업비는 도내 10개 시군 중 5위이며, 금고별로 협력사업비 외에도 각종 지역사회 기부 등을 통해 지역 환원 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3-4페이지 공유재산 무단점유지 신속 처리 관련 보고입니다. 2001년 4월 현재 군유지 2필지에 대하여 토지 인도 등 승소 판결에 따라 2021년 7월 창원지방법원 지방거창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강제 집행 요청을 하였으나 집행관이 우리 군에 잔디 수목 등 동산 자산 보관을 위한 대체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요청과 강제집행으로 발생될 고사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우려로 강제 집행이 늦춰졌습니다. 이후 2025년도 9월 집행관의 부분적인 강제 집행에 들어갔고, 현재 서산리 1301-84번지의 경우는 강제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법원 집행관으로부터 인도를 받았습니다. 서산리 1031-97번지의 경우는 잔디 등 동산의 이식 부지와 집행 예산 부족으로 추경에 편성을 하여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집행 과정에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철저히 하고 강제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서산 군유지에 대한 활용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합천군 청소년수련관 활용 방안 마련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천군 청소년수련관은 2024년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였는데 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투자유치 및 체육스포츠 마케팅담당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고 향후 지속 가능한 관리 운영 체계 구축이 필요한 만큼 사업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총괄 관리 부서로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전략적 활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행정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성장활력과 투자유치담당에서 9월에 2026년 경남 국제관광투자유치설명회에 참여하여 해당 부지를 투자 유치 대상자로 현장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3-8페이지 밀도있는 청사 건립 사업 추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건립 사업과 관련해서는 재원 확보액이 부족하여 투자 심사 재추진 시 통과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기금 확보 등 구체적인 재원 충당 계획을 완비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립 추진 시에는 단순 행정 시설을 넘어 행정, 문화. 체육이 아우러진 다목적 복합 공간으로 구성하여 주민 편익과 시설 활용도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정질문 및 5분 자유 발언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제287회 임시회 때 이종철 의원님께서 1인 견적 수의계약 공사에 1,500만 원 이상 공사 계약 방식 변경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1,500만 원 이상에 대한 전자입찰로 추진되는 계약 방식을 2,000만 원 이상으로 다시 적용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려와 관련하여 전문종합건설협회 설문조사 및 의원 간담회를 통해 소액 공사에 대한 전자입찰 방식 운영 시 낙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점, 그리고 타 시군의 유사 규모 공사 계약 방식 운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직은 기존과 같이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전환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바, 2025년 7월 1일부터 다시 원복하여 2,000만 원 이하에 대해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행 이후 계약의 공정성, 적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297회 임시회 때 권영식 의원님께서 청사건립기금 재원 조달 방안과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은 합천군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10억 원을 예탁 관리하고 있으며, 청사건립기금의 안정적 확보 및 청사 건립 계획에 따라 6년 동안 분할 상환 받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연 78억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2031년까지 총 71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 청사건립기금 존속 기한인 2029년 11월 31일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제295회 정례회시 이한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인 관내 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상품 우선 구매 및 설계 반영, 그리고 실질적인 수주 기회 확대 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현재 사업 부서 및 설계 용역사를 대상으로 관내 생산 자재 목록을 공유하고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외업체가 공사에 낙찰을 받을 경우 지역 업체와의 하도급 및 지역 장비와 인력, 자재 등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 참여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페이지 5번 예산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약 35억 원 중 32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2.28%이고, 2026년은 6월까지 현재 53억 원의 예산 중 3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61.64%입니다. 앞으로도 잔여 계획이 계획된 사업에 차질 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부터 11번까지는 재무과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10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 공용차량 조달 구입비 3억 원을 포함하여 14건의 6억 5,800만 원을 계약 체결하였고, 2026년에는 6월 말 현재 5건에 2억 7,300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업체별 현황을 보면 재무과는 지원 부서이다 보니 주로 조달청을 통해 청소차 등 차량 구입과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구입 및 청사 유지 보수를 위한 수의계약 순으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12페이지 연구용역 추진 현황을 보면 2025년 합천군 공유재산관리대장 정비 용역에 따라 1,980만 원을, 2025년 합천군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위한 용역비로 6,86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올해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6,9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현재 70% 선금이 지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같은 페이지 12번 부서별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은 없으며, 13번 사무시설의 민간위탁 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13번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 실적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5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횟수는 감사기간 내 2025년도에는 20회, 2026년도 6월까지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개별 항목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3-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 대책입니다. 체납자 29명에 354건이며 금액은 7억 7,000만 원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제출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자료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관리와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급여 압류 추심이나 분납 등 징수 노력을 다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2번 체납자의 결손처분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25년 결손적 정리 보류 내역은 412건의 약 2억 7,100만 원입니다. 정리 보류 사유는 무재산 1억 8,900만 원, 행방불명 4억 1,010만 원, 평가액 부족이 7,300만 원, 기타 사유가 390만 원입니다. 2022년도 현황은 37건에 930만 원으로 향후 징수 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 보류를 처리하고 철저한 사후 관리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체납 고지 방법별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1만 5,674명에게 7만여 건의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고지방법은 직접 방문 전달하는 교부 송달은 없었고 우편 송달이 6만 9천여 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026년도에도 4,868명에게 4만 3천여 건의 체납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 발송하였습니다. 4번 2025년도 지방세 비과세 세액 감면 현황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 비과세 세액 감면은 총 65억 9,700만 원이며, 이 중 비과세가 35억 6,100만 원으로 53.9%를 차지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이 29억 600만 원으로 44%, 나머지는 조례에 의한 감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과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감면은 중앙정부 정책에 의한 것이고, 그 외에 경남도 및 군 조례에 의한 경우는 서민 생활, 농어촌 생활 환경 개선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에서 감면을 받고 있으며 필요 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2025년 경우 우리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비과세 감면이 전년보다는 좀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5번 지방세 과오납 환부 내역 및 사유입니다. 먼저 가항 2025년도 과오납 현황은 도세 및 군세를 합하여 총 9,163건의 금액 6억 2,100만 원입니다. 과오납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은 도세의 경우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이고, 군세는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세인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30%를 부과하는 목적세로 자동차세 본세의 감액에 따른 환급액이 늘어난 것이고, 군세인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의 10%가 부과되는데 세무서의 국세경정 통보 자료에 의해서 감액 및 연말정산 등 개인 지방소득세와 특별징수분 환급 부분이 되겠고, 자동차세의 경우 연납후 폐차, 매매로 인한 소유권 변경에 따른 환급액 등이 발생되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나항 사유별 현황으로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착오, 차량이전 말소, 경정 청구, 기타 분류를 하고 있으며, 경정 청구인 경우와 차량이전 말소 등인 경우가 약 93%를 차지합니다. 3-25페이지 2026년도 6월 기준 과오납 현황은 도세와 군세를 합하여 총 4,074건으로 금액은 5억 3,900만 원입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도세는 취득세와 교육지방세, 군세는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환급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과오납 사유별 현황도 작년과 같이 경정 청구 등의 사유로 환급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통해 행정기관 착오 부과 건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지방세 추계 정확도 현황입니다. 2023년도와 2024년도는 코로나19 이후 세수 침체 및 로-우 전쟁에 따른 고유가라는 외부 변수로 인해 세수 축의 오차가 8˜9% 변동성이 컸으나 변동성이 컸으나 2025년도에는 오차율이 0.5% 수준으로 안정적인 세수 추계를 이루어 냈습니다. 7번 금고 지정 및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6월 말 기준 일반회계 정기예금은 64개 계좌에 3,556억 원을 예치하여 51억여 원의 이주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계좌에 70억 원 예치 이자는 1억 원, 기금은 29개 계좌 386억 원에 이자 7억 원이 발생하여 2026년 6월 현재까지 총 59억 원의 이자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항의 회계별 금고 지정 및 자금 운용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는 각종 공사와 용역 수의계약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025년도 공사 계약은 312건으로 계약 금액은 46억 700만 원입니다. 3-42페이지 2026년도 6월 말 현재 기준은 120건, 총 19억 4,100만 원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용역 계약은 2025년도에 총 421건, 계약 금액은 94억 9,700만 원입니다. 3-73페이지 2026년도 6월 말 현재 총 173건에 35억 8,400만 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관급자재 구매 계약 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89건 64억 4,300만 원 계약 체결하였고, 89페이지 2026년도 6월 말 현재 55건 10억 5,500만 원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 사항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 10번 공사 설계 변경에 따른 변경 계약 현황은 율원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을 포함 178건으로 자료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00페이지 11번 시설별 유지관리 예산 집행 현황은 총괄 관리 되던 전체 예산 중 시설물별 실제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된 예산을 별도로 분류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본청, 제2청사, 청소년수련관 등 3개 시설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지출 현황을 정리하였으며, 시설별 실제 유지보수비용 추이와 비중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활용 계획입니다. 3-7페이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천군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2024년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D급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유치담당과 체육스포츠마케팅 담당 등 유관 부서가 함께 참여하여 어떻게 하면 이 시설을 실질적으로 되살릴 수 있을지 여러 방향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문제는 신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이고 시설을 지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예상됩니다. 한편 저희 부서는 공유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입장에서 재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재산 관리를 더 꼼꼼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서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이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답을 계속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관련 업무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과장님 설명하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설명을 잘 들었는데 서산리 잔디밭 있지요? 아까 번지수 보니까 1303-84번지는 거기서는 잔디 덜어내는 게 완료가 됐다 그랬고요, 1301-97번지는 아직 노력하고 있다는데 3-5페이지 하단에 거기 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듣고 싶은데 저번에 대표자 윤*호씨를 만나보니까 집행하면서도 우리 군에서는 승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잔디를 들어내면서 일이 불거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잔디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일 거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하게 좀 더 알고 싶은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일단 서산리 1301-84번지는 나무 수목이 있던 번지이고 1301-97번지가 잔디가 심겨져 있는 번지였는데 1301-84번지는 백산초등학교로 옮겨가지고 저희들이 인도를 다 받았고 97번지 같은 경우에는 84번지에 지금 비어 있는 인도를 받은 땅에 97번지에 있는 잔디를 지금 옮기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승소를 한 후에 집행관으로 하여금 집행을 요청했고 계속 집행관도 잔디가 생물이다 보니 계속 좀 미루고 있다가 저희들이 왜 집행을, 집행관에서 집행을 못하는 걸 우리 관에서 집행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집행관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요구를 해가지고 2025년도 작년부터 9월부터 집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처음에는 한꺼번에 잔디가 있는, 나무보다는 잔디에 집중을 하다 보면 잔디가 있는 번지를 그대로 옮기려고 하면 그만한 대체 부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이번에는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옮겨가겠다 이래가지고 추진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소송, 윤*호 사장님 입장에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불만이 많은데 그거는 사실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그런 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관에게 우리가 집행을 하지 못하는 걸 일임을 지금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에 관련되는 거는 물론 우리도 관련은 있지만 소송에 들어가면 그거는 집행관 쪽에서 자기들이 책임을 질 부분이 우리 보고는 신경을 쓰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소송 결과를 저희들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소송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여러 가지 기존에 계속 잔디를 심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잔디가 다른 데 옮겨 심다 보니까 고사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많은데 그거는 지금 일단 저희들이 집행을 이미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단을 하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변상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집행 과정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관에서 책임을 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대해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어떻게 소송 결과에서 우리 관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한신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군에서는 집행관 쪽의 책임을 위임을 한 것은 맞다 아닙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그렇지요.

이한신위원

만약에 대표자가 집행관한테 왜 어떻게 들어내느냐 생물인데 그렇다면 그쪽에서는 우리 군으로 미루고 이런 건 아닙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일단 저희들하고 얘기가 됐을 때는 처음에 자기가 집행관 쪽에서 집행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집행관에서 집행을 하기로 자기들이 공문을 보내왔고 그래서 집행이 시작된 거고 그리고 그 집행에 관련되는 거는 사실은 우리보다는 집행관이 자기들은 어찌 보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노라고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한신위원

그러면 다른 초등학교로 옮긴 수목 그거는 일단 그쪽 한울 소속이 되는 거죠?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일단은

이한신위원

한울 거 되는 거죠? 군의 것이 아니죠? 생물은 일단.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땅을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84번지 그 땅을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는 우리 것이 되는 거고 그 나무 수목에 대해서는 그거는 윤*호 씨,

이한신위원

한울에서 가져가는 거죠?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그렇죠.

이한신위원

만약 옮겼는데 그게 고사가 되면어찌 되노?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인도를 받고 나서 윤*호 대표님한테 저희들이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게 백산초등학교에 옮겨가 있으니 이걸 다시 철거를 해 가도록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철거를 안 해 간 상황이었고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낸 상황이고 거기에서 안 돼서 저희들이 공매 처분을 한 상황인데 지금 공매 처분을 했는데 거의 8회차까지 지금 공매가 됐는데 지금 신청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혹시 그리 이식하고 나서 그쪽에서 내 몰라라 하고 있을 건데 만약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그래도 뭐 하노? 초등학교로 옮기고 나서 혹시 군에서 약간의 물을 주고 관리를 좀 했습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집행관 쪽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 관리부서다 보니까 가서 계속 상황 상태만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물을 준다든지 그런 건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그건 집행관에서 알아서 하는.

이한신위원

일임을 했기 때문에 관리도 거기서 해야 된다!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예.

이한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분에서 옮기기 전까지 해가지고 그 뒤로 또 소송에 들어간다 이런 말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아마 소송은 이 이후에도 지금 소송은 계속될 것 같고 소송이 되면 저희들이 소명할 수 있는 거는 소명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일단 강제 철거가 안 됐어야 되는 건데 또 이미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강제 철거가 된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저희들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또 합천군에 손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3-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 설치 건수 있지요? 131건이고 경로당 시설 태양광 발전 설치 건수가 460건인데 그 밑에 경로당 태양광은 아마 각 마을마다 경로당 그걸 말하는 거죠?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신위원

거기에 설치된 거는 그 자체에서 전기를 사용한다 아닙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그게 경로당별로도 다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어디서 설치한 주체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것도 있고 수자원에서 한 것도 있고 여러 개 경로당별로 다 틀리는데 그리고 경로당 자체가 경로당 마을회관이 주인인 데가 있고 또 일부 합천군이 가지고 있는 경로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이 개인 마을 걸로 돼 있는 거는 마을에서 지금 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노인아동여성과에서 총괄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마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그러면 거기에 발생되는 전기는 경로당이 다 쓸 거 아닙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예.

이한신위원

그러면 거기서 전기세가 감면되는 거죠?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한신위원

경로당 설치는 그렇게 되면 되는데 공공시설 이거는 전기세를 내나 그 건물 자체적으로 전기세가 감면되는 겁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이것도 전부 다 좀 틀린데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에서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그쪽에서 쓰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전기 요금을 내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크게 많은 전력이 생산되는 게 아니라서 돈이 남아 돌아간다 그건 없겠다 그죠?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예. 거의.

이한신위원

소모하면 맞다 그죠?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보통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태양광으로 해서 일부 소진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기요금으로 별도로 내고 있는데 그게 차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한신위원

군에서는 수입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아마 설치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한울 그거 집행하기 전에 만나봤습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집행하기 전에 만나, 그거는 수십 차례 안 만났겠습니까! 거의 2천,

노성용위원

“겠습니까!” 가 아니고 만났습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제가 만나지 않았습니다.

노성용위원

뒤에 누구라도?
당연히 만났지요. 담당자하고는 다 만나고 그전에 이 과정이 1˜2년 해온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승소 판결 받기 전에도 소송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표님께서도 법원에서 소명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처음에 설치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용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가지고 거기에 2021년도에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승소 판결까지 났으니 자진 철수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또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요청을 공문을 하지 말고 만났나 이 말이지?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만난 것도 만났습니다.

노성용위원

누가 몇 번을 어떻게 만났는고? 어떤 이야기를 또 하셨는데요?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 아마 소송 자료에도 많이 있고 그리 하는데,

노성용위원

그거 다 공문 보내고 했을 거고,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예, 공문 보내고 그리고 꼭 사실은 우리가 만났다고 한들 거기에서 안 만났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공문이 이렇게 남아 있는 자료가 되고, 그리고 또 만난 것도 제가 그 자료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소송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노성용위원

굳이 강제집행을 해야 될 목록입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그게 이 땅이 공유재산인데 공유재산이 다른 분이,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작은 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분이 이렇게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로 해서 사용을 하겠다 했을 때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했으면 다른 사람은 분명히 나갔든지 아니면 우리가 강제집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너무 오래 한 20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방법으로 만나기도 하고 의논도 하고 했었는데 결론이 안 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노성용위원

여러 번 만난 게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일사부재의 원칙, 우리 앞에 선배님이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애초에 우리가 2천년도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 3개월 뒤에 재계약을 합니다. 왜 재계약을 하면서 그 이전에는 공증을 뜨지 않은 걸 3개월 뒤에는 왜 공증을 뜨느냐 말이지. 그리고 공증을 하러 갈 적에 왜 담당자를, 아니 상대편 사람을 안 데리고 가고 도장만 들고 가서 왜 하느냐 그렇게 않습니까? 결국은 이 앞에 단추들이 잘못 끼워진 걸 선배님들이 한 거니까 끝까지 해야 된다고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20년을 끌고 왔어요. 20년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그 분도 한 사람이 합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외된 사람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를 해 줄 거냐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결국은 과장님도 직접 가서 한번 만나서 대화도 안 나눠보고 어떻게 할 건지도 안 했어. 안 하고 집행을 해버린 거지. 그런 것들을 못 했으니까 이런 일까지 와버린 택이 되겠지요.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에 제가 소송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앞에 서류들도 보고 그 앞에 선배들이 지금 다 퇴직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그 공문을 보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소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그만큼 소명을 다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명도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 또 소송에서도 이기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형평성에도,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을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사용하고자 했을 때 그렇게 하면 그렇게 놔놓았을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그분은 어찌 보면 오랫동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실익도 있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때까지 앞에서부터 계속 강제집행을 하겠다, 좀 철거를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까지 끌어왔고 2021년도에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자기가 3년 동안 자진 철거를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공문을 보내온 게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21년도면 지금 5년이 지난 상황인데 근데 자진 철거는 1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잔디가 판매가 되고 나면 거기에 또 씨를 뿌려가 잔디를 또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분이 자진 철거할 의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진 철거를, 강제 철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노성용위원

결국은 공문만 하고 사람을 만나보지 않았고 그다음에,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사람을 안 만나봤다고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노성용위원

만났다...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담당자들이 계속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과장님들이라든지 다 만났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안 만나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그리고 사람을 만나보고 안 만나보고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

노성용위원

왜 의미가 없어요. 서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만나갖고 해결을 해야지 그걸 왜 의미없다고 합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20년 동안 해결을 하려고,

노성용위원

20년 동안에 해결하는데 관공서에 집행부에서 단추를 잘못 끼워놓고 선배님이 한 걸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로서 대화로서 어쨌든 풀려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잔디 구매를 한번 해 줘 본 적이 있습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그거는 우리 필요에 의해서 잔디를 구매를 해야 되는 거지 거기는 저희들이 필요한 잔디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왜 없어요? 지난번에 공설운동장에 5년 전인가 할 때도 의성 업체가 구매하고 우리 산림과에 공원 정비 정리하잖아요? 그 잔디도 들어갈 거고 뭐든지 우리 지역의 업체를 하나도 안 사주고 구매도 안 하면서 딴 데 가서 돈 벌어가지고 오면 공유재산 문제로 걸고 넘어져 가고 기어 나가라 하고 이래가지고 집행부가 되겠나 이 말이지요.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일반 잔디하고는 좀 틀린 고급 잔디이기 때문에 잔디의 가격 자체도 저희들이 우리가,

노성용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업체가 가격이 비싸면 안 사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잔디가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이런 잔디가 필요하고 어떤 데는 저런 잔디가, 용도가 다 틀릴 거 아닙니까!

노성용위원

용도를 너거가 우리 필요한 잔디를 심어라 하면 되잖아요?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저도 이 부서에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거는 그렇게 해결할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성용위원

왜 아니에요? 관내 업체를 써주지도 않았는데 왜 사용을 안 해 주느냐 이 말이지.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안했다고 무조건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리고 앞에서, 저는 안 했지만 앞에서는 또 했을 수도 있거든요.

노성용위원

했을 수는 있으면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보이소. 가령 몇 건이 얼마만큼 있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관내 업체를 살려주려고 하는 우리 의지가 없어요. 여기 업체에 보면 우리가 또 자료도 좀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수해 복구 사업을 하면서 거창 업체를 왜 이리 많이 씁니까? 잡석 구매 하는 거. 잡석은 그야말로 잡석인데 왜 거창에 있는 게 오면 운반비도 그리 많이 들어갈 건데 왜 그걸 거창 업체를 써요?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그 당시에 돌이 합천에서 구매가 안 돼가지고.

노성용위원

잡석은 돌이 아닙니다. 잡석은 잡석이지 돌이 아니라고. 그다음에 돌을 분석을 해보니까 조경석이라는 이름을 명목을 세워가지고 거창 돌을 다 썼어요. 이름을. 그리고 25년도에는 조경석 해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썼는데 올해 들어와 갖고는 다 거창 업체를 써버렸어요.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노성용위원

예.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제가 그 당시에 저희들도 최대한 합천업체를 쓰려고 했는데 합천업체에서 돌이 수급이 안 돼가지고 물량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고 설계 단가에서 사실은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비싸면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비싸면 합천업체를 안 써야 되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설계 단가에서 낮은 단가로 설계가 기본 단가에서 됐는데 합천에서는 그때 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

노성용위원

그러면 그 업체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그 업체, 그렇다고 그 업체를 안 쓴 건 아닙니다. 했는데 그 업체에, 건설 업체에서 돌이 조달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수급이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노성용위원

우리 합천에 돌 전석 말고 보강토도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설계를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굳이 거창 걸 가져와야 돼요?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그러니까 설계 단계부터 어찌 보면 설계할 때 저가로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하여튼 저희들은 사실은 설계서를 보고 거기에 맞는 돌을 이렇게 구매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노성용위원

에이, 그거는 설계를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리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잘못됐어요. 설계 내역서를 보고 다른 업체가 돼 있으면 설계 부서에다가 “너거 왜 이래 했노” “우리 관내 업체를 설계를 안 넣고 왜 했노” “내가 이거 변경해도 되나” 해가지고 관내 업체 위주로 뭐든지 해주려고 해야 되지 설계를 해 왔다고 했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요. 업무 협조하시라고 했는데 한 번 했습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자주 하고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자주 한 게 거창업체, 자꾸 거창 업체 것이 설계에 들어옵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거창 업체 게 보통 들어온 거는 보면 봉산이나 묘산이라든지 좀 가까운 데 그런 게 있었고 아까 설계 단가에서도 보면 거창에서는 5만 원인데 합천에서는 7만 원 정도 가격 차이가 좀 많이 컸었습니다.

노성용위원

그걸 협의를 하셔야지요. 협의를. 관내에 돌공장이 있다 아닙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근데 그런 부분은 관내 돌공장에서 더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노성용위원

만나봤어? 안 만나봤잖아요?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계속 그 말고도 지금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안 만나봤다면 그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돌공장에서도 그렇게 됐다면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우리가 협의를 한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그게 상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노성용위원

그래서 그게 업무 협조인데 업무 협조를 좀 하이소. 업무 협조를.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그리고 우리가 되도록이면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전부 다 거창 업체를 쓴 것처럼 그런데 진짜 저희들은 최대한 합천 업체를, 관내 업체를 쓰려고 하고 그 대신 조달이 안 될 경우에는 공급이 안 될 경우에는,

노성용위원

제가 분석을 했더니 25년도하고 26년, 25년도 11월부터 이번 6월까지인데 거창 업체는 10억 원이 나가고 우리 관내 업체는 4억 정도가 됐어요. 이 자료 하나만 보면 제가 분석을 해보면. 어째서 그러면 거창은 10억이고 합천은 4억인데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그리고 참고로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관내는 2천만 원 이하를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은 대부분 관내에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에 들어가다 보니까 2천만 원 이상이 되다 보니까 관내는 업체가 몇 개가 없다 보니까 다 관외가 되는 가망성이 많았습니다.

노성용위원

아니, 두 개 업체끼리 입찰 시키면 되잖아요?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두 개 업체가 2천만 원 이상 될 때는 아무래도 관내 업체에서 하기에는, 물품 같은 경우에도 2천만 원 이하로는 대부분, 그리고 아까 전에 단가도 잘 안맞았고.

노성용위원

아니, 단가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수해 복구라는 특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특이성이 있으면 관내 업체 붙이면 되지?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관내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는데,

노성용위원

원래 두 군데 있으면 재단을 붙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다 하는데 왜 안 된다고 자꾸?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아니,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단가가 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단가 자체가 5만 원이나 7만 원이랑 가격 단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노성용위원

그거는 의논하시면 되고 자꾸 가격 이야기 어차피,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한울 잔디라는 잔디 회사가 있어도 우리 합천에 있지만 앞에 선배님들이 잘못된 단추를 끼우는 바람에 그걸 쫓아낼 생각만 했지 그 업체를 설계 반영도 해 줄 생각 않고 그 업체 물품을 써줄 생각도 집행부에서 하지를 않은 겁니다. 대화를 해보셔야지. 대화를. 그리고 추경에 이번에 12억 올라왔다고 하면 제가 진짜 쌍수를 들고도 이번에는 그거는 기권시킬 겁니다. 추경에 보고 이거는 누구를 좋아, 진주 업체, 조경 업체만 배불리는 일을 합니다. 그 업체가 물건 맞추려고 원래 차 한 대에 나무를 실으면 최소한 4개, 5개를 실어요, 근데 이놈들은 와가지고 한 나무 싣고 갑니다. 바리 수만 맞춘다고. 그래 가지고 되느냐. 아까 질문하셨지만 가서 죽이고 있어요. 죽인 걸 다시 소송 또 걸고 있어요. 그런 악순환들을 왜 자꾸 반복을 하려고 하느냐는 거지.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은 강제 철거에 들어간 상황이고 아까 자꾸 소송 얘기를 해서 좀 웃기는데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소송으로 가서 자기가 손해를 봤으면 거기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받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지금 강제 집행을 하는 중간에 그만두게 돼버리면 지금 이때까지 한 자체가 지금 싹 다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노성용위원

그래 자, 15억을 넣었습니다. 저 양반한테 강제집행 다 끝나고 15억을 니 갚으라, 못 갚는다. 내 교도소 살다 올게, 살다 왔어요. 또 갚아라 못 갚는다. 죽어버렸어 자살을 해버렸어. 만일에. 그러면 합천 군민들이 누구를 욕할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집행부를 욕할지 안 그러면 안 갚고 죽은 지를 욕할지. 죽어버리면 종결될란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한 사람을 죽여 가려고 왜 하느냔 말이지. 좀 살릴 수 있는 방향과 좋은 대화의 방법이 있을 건데 이번에 앞에 걸렸잖아요. “소통”, 좀 소통을 한번 해 보세요. 자꾸 법적 조치 이겼는데 또 해야 된다, 이겼는데 또 해야 된다, 소송,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지금은 이미 그런 말을 할 단계는 저희들은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노성용위원

더 이상 돈 투자하지 마시고,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돈 투자 안 하면 그러면 강제집행으로 인한 지금까지의 그 손해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노성용위원

처음부터 선배들이 잘못 끼운 단추를 자꾸 잘못 끼워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그게 그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분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실 건데 우리 군민들로 봐서는 형평에 좀 어긋난다는 거지. 20년 동안 무단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그대로 가만두고 다른 조그마한 땅을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강제집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노성용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 변명인 것 같고요. 그거는 한 번 같이 대화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제가 집행부하고 결국은 이 자리에 와버려서 그렇고 그거는 진짜 한번 같이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도 오고 다른 사람들도 다 모아서 공청회를 하든지 한번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결을 하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계약에 다시 들어가면 최소한의 조경석을 하면 자기에 맞는 품목인데 그 품목을 해주지 않고 업체를 마음대로 그냥 계약을 해요. 한농 농자재 할인마트인데 조경석을 계약을 해줘. 할 수 있겠지. 사업자만 있으면,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물품계약이기 때문에.

노성용위원

아니, 우리가 액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 회사가 돌을 팔아가지고 부자 되겠습니까?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또 있어. 관내에 생산되는 게 있으면 웬만하면 관내 업체한테 주도록 해야 되지 인사하러 온다고 해가지고 맞지도 않는 품목을 관내 공장 있는 거는 죽든가 살든가 아무 신경을 안 쓰고 명함 들고 와서 명함 주고 뭐 하면 거기 계약하는 이거는 좀 없애야 안 됩니까? 계장님.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일단은 저희 군에는 관급 자재가 솔직히 좀 많습니다. 관급자재 업체가 좀 많은데 관급자재를 할 수 있는 업체인데 여기는 안 되고 이렇게 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노성용위원

과장님, 관급자재라는 거는 공장을 갖고 있거나 조달 물품을 하든가라는 걸 관급자재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군수님 하나가 당선되면 우후죽순으로 사업자 내가지고 관급 자재한다라고 나오는데 그걸 다 관급자재한다는 사람으로 명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 재무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근데 그렇게 부르려면 진짜 관급자재가 일단은 우리 법적으로 통용되는 한에서는 저희들이 또 인정할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성용위원

좀 바꿔주이소. 관내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 조달을 하는 업체, 이게 관내업체에요. 관내업체. 사업자만 들고 온다고 관급 자재 업체가 아니라고요. 그 업체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계약을 해주고 살리려고 해야 되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저희들이 그쪽을 안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노성용위원

뭐 안 해요!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몰아줄 수는 없기 때문에.

노성용위원

그걸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관내 공장 위주로 해줘 가지고 중소기업을 살릴 생각을 해야 되지 사업자만 들고 오면 다 해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도 옛날 앞에 선배님들이 저질렀던 일인데 좀 바꿔보세요. 바꾸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업무 협조를 해야 돼요. 어떻게? 각 설계하는 부서하고 여러분들이 관내 공장 위주로 해라. 조달되면 조달 위주로 해라.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을 건데 30만 원짜리도 조달을 태워라, 그런 업무 협조를 좀 하셔야 된다 이 말이지.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업무 협조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계약은 그렇게 합니까?

이태련위원장

계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사실은 1,000만 원 이상 되는 데는 직접생산증명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지금 있는 업체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쪽으로 또 몰아주기는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노성용위원

아니, 아까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30만 원짜리라도 관내 조달 업체를 해주라고요. 근데 어떻게 관내 조달에, 돌 문제를 예를 들어 돌이 10억이 나오면 10억을 그 돌 업체들한테 밀어줘야지요. 왜 못 밀어준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까?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은 공장 주고 나머지는 대리점 준다! 대리점도 아니잖아요? 사업자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관급자재 회사라고 표현을 합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문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노성용위원

아따, 법적 하자가 없겠지 다! 다 가도 법적 하자가 없어요. 법적 하자 없었는데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하면 군수님 바뀔 때마다 계속 업자들이 늘어나요. 늘어납니다. 거기 줏대를 가지고 재무과장님이 업무 협조를 해갖고 그걸 하나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지.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노성용위원

법적인 하자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옛날에 모 누가 이런 이야기했대요. “자재를 갖다가 관내 공장이 있는데 왜 안 해줍니까?”하니까 공무원 “내 마음이다” 이렇더라구요. 공무원 지 마음이지 그래. 관내 업체가 있는데 어떻게 계약하는 게 공무원 내 마음인데 니가 와서 여기 웬 지랄을 하느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관내 업체를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내 업체를 하는데 관내 업체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관내 업체를 최대한 저희들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거창은 10억 주고 관내는 2억 주고 그래가지고 우리 관내 했다 아니가? 이게 변명이 될 일입니까? 어떻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여러 가지 수해 피해 공사라든지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수급이 좀 안 되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노성용위원

자꾸 돌 이야기해서 그러는데 다른 거 똑같습니다. 계장님. 웬만하면 관내 있는 업체 그걸 위주로 해서 모든 걸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희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 있음) 최선을 다 안 하고 있잖아요? 이 자료만 봐도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합니까? 그건 최선이 아니지. 그다음에 여기 건설도 그래요. 보면. 자기에 맞지도 않는 걸 가거든. 1,000만 원 이하 같으면 아무 데나 줄 수 있다 이리 해가지고 줘버리는데 웬만하면 자기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종류에 맞는 회사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법적으로는 하자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지 마시고.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이거는 내년에 제가 다시 뽑아볼 겁니다. 지금 이후로부터 일이 있나 없나를 한번 뽑아볼 겁니다. 오늘 이 이후로. 그때는 법적으로 이상 없습니다라는 변명보다는 관내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합천군에 공장을 하러 오면 다 망하고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대로 융성하고 제대로 되는 기업들이 어디 있습니까? 왜? 관에서 기업을 안 키워주는데 어떻게? 시제품이 나오면 관에서 먼저 써 봐줘야 되는 게 우선인데 합천은 가면 시제품이 나와도 관에서 우선 안 써줘 봐요. 그런데 대리점 하는 사람들이 시제품 들고 가서 좀 써달라고 하면 설계 반영 다 해줍니다. 옛날 선배님이 했던 거 좀 끊으십시오. 바꿔 갑시다. 과장님.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성용위원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지만 이 지역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지역을 다 위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 계장님, 지금 안전총괄과하고 재무과, 또 수해복구 할 일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들. (담당주사 좌석에서 “거의 항구복구 공사 거는 거의,” 라는 말 있음) 아니, 지금 여러 건 설계하고 있는데 공문 보내서 웬만하면 합천에 있는 돌, 웬만하면 돌이 안 되면 콘크리트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반영하든지 그렇게 요청을 좀 하세요. 이거 누가 개입을 했습니까? 거창 돌 쓰라고. 이름은 조경석이라고 넣어두고 이 조경석이 여기 수해복구 하는데 왜 들어갑니까? 업무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공문을 계속 보내는데 어떻게 안전총괄과는 건설과에서 왜 말을 안 듣습니까? 제가 두 달 있어 보니까 이거 말고도 업무 협조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서로 따로 놀고 이러는데 그거로 넘어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법이라 하면 조달법이 있을 거고 수의계약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입찰.

노성용위원

입찰도 있을 건데 수의계약을 할 적에 주로 어떻게 합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아까 제가 1인 수의계약이 있고 2인 이상 수의계약이 있는데 1인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내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인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고 있고 2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관내에 대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그것은 제가, 우리 수의계약 하면 일반적으로 계장님, 종이를 가져와서 하죠? 계약서, 지급각서, 계약서를 종이를 가고 오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예.

노성용위원

이 제도를 좀 한번 바꿔봅시다.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전산으로?

노성용위원

전산으로 전자로.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이제 저희들도 그 생각도 안 그래도 해봤는데 지금 영세업체가 많다 보니까 약간 적용하기가 조금 좀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성용위원

자! 이럴 때는 바로 호의적인 영세 업자들 편을 들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로 가면 영세업자 편을 하나도 안 들어요. 무조건 하고 일이 있으면 홈텍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만이 돈을 지급한다 라고들 합니다. 하는데 재무과장 봐라! 영세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 못 한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결국은 잘 모르지만 안 따라가겠습니까? 이럴 때에는 영세업자를 옹호하면서 한울 같은 사람은 왜 그리 죽일려고 합니까? 이걸 전자로 한번 바꿔보자는 거지. 어떠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가 많습니까? 그러면,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로 했을 때 사실은 저희들은 더 편할 수가 있는데 아까 직접생산 업체라든지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대상자가 좀 적기 때문에 사실 일부, 예를 들어서 전자 계약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일부 소수에만 또 한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관내 업체는 하겠지만 일부 소수 쪽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니까,

노성용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 물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공사 계약도 그렇고 모든 용역 계약도 그러실거고종이로 가서 하지 말고 그걸 전자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는 거지. 일부 어떻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전자를 한번 해보시면 전체가 전자로 따라 안 오겠습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겨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노성용위원

무슨 문제가 있었던고요?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아까 제가 진짜 소규모 영세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우리는 노령층이 좀 많은 편이라서 전자시스템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불편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노성용위원

건설업체들 노령 계시는 분들 웬만하면 경리 계시는 분들이 홈텍스, 조달청이나 검색해서 입찰 다 봐요. 입찰을 볼 수만 있다면 그 전자도 가능하다는 거지.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그런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공사만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노성용위원

아, 그러니까 공사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주시는 자재들 보면 웬만하면 엘리트 자재들만 있지 영세한 업체는 제가 알기로 몇 없는데 이 안에 나온 거 보면. 전자로 한번 바꿔보자는데 영세 업자를 또 열심히 들먹이시는데 하여튼 전자는 일이 많으면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 AI 시대라고 하고 전자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합천만 옛날이나 지금까지 늘 종이 들고 계약하러 가는 그 시대가 되고 있는데 한 번쯤은 탈피할 수 있는 거는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참, 마음이 영세업자를 생각하신다 하면 한울도 한번 생각을 해보이소. 그래서 여기 계약하는 거 계장님, 30만 원짜리라도 관내 업체 위주로 해 주시고, 바꾸세요. 그리고 아까 설계 내역서 올라오시면 부서한테 이야기해서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고 그리 해가지고 관내 업체를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뭐든지. 요즘 시멘트로 만드는 그거는 빨리빨리 쉽게 또 찍어내요. 안 사줘 봐서 모르잖아. 꼭 거기에 옹벽을 하는데 돌만 들어가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아까도 얘기했듯 가능하면 건설업체도 자기 종목에 맞는 걸 해주라는 거, 꼭 돌리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준다고 하고, 한 군데 몰린다고 하는데 몰릴 일이 있겠습니까? 건설업체가 200군데나 되는데 몰릴 일은 제가 생각에 없어요. 그리고 관내 아까 물품을 하는 업체가 어쨌든 수해 복구 나서 20억 가져가면 어때서. 만일에. 그럴 적에 수해복구 때문에 한 번 먹고 사는 거고 그렇지 조달을 못해서 못 한다. 이거보다는 관내 업체를 살릴 수 있는 방안, 그렇게 한번 가도록 해 주시고, 공유재산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초계 “큰장날”이 재무과 소속 아닙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노성용위원

그거 왜 비워둡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작년 저희들 계약이 일단 끝났고 그리고 특정 감사에서 두 번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왜 지적을 받았느냐 하면 입찰을 안 하고 그 건물 시가표준액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분한테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두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있는 사람을 내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료가 되면서 일단은 내보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정밀안전진단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한번 받아보고 왜냐하면 요즘에 안전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데 저희들 어쨌든 임대를 해가지고 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갔을 때 보니까 크랙이 많이 가고 그랬더라구요. 그래서 안전진단도 받아보고 저희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비웠을 때 행정에서 쓸 수 있는, 물론 임대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매각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대를 주기 전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조회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도시재생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필요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런 걸 행정에 조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단을 받아 보니까 저희들이 좀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을 C등급을 받아가지고 보수를 하게끔 나와서 거기 보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비워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성용위원

비워놓은 지가 오래 됐는데?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작년 말이었기 때문에 지금 1월달부터 정밀진단안전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은 거기에 불법 건축물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챙겨봐야 되는 상황이고 불법 건축물을 치우고 임대를 줘야 될지 여러 가지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리고 예산이 소요가, 최소한 한 4?5천만 원은 들어갈 것 같은데 예산도 공유재산 쪽에 사용하다 남은 예산이 있으면 그걸 사용해야 되겠다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하게 되면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해 주더라도 저희들이 입찰로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성용위원

그런데 진단 결과 C등급이 나왔고 그러면 보수를 해야 되고?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예. 보수를 해야 됩니다.

노성용위원

보수를 해서 뭘 하기는 해야 되는데 2,900만 원을 하면 입찰을 안 봐도 되지 않습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2,900만 원이 그 2,900만 원이 아니고 건물 가격을 가지고 건물, 건물 가격이 3,000만 원이 넘어가면 입찰을 해야 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성용위원

지역에 상권이 하나 무너지면서 많은, 좀 섭섭하고 씁쓸한 것들이 있습니다. 꼭 보수해가지고 굳이 내보낼 필요 있느냐 아까 전산 이야기할 적에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여기 한번 적용을 시켜본다면 또 그냥 그대로 살게 했어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굳이 두 번 지적을 당했다 해서 결국은 내보내자 이리 됐는데 행정과 이야기했듯이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누가 여기에 들어올 사람이 있다면 상시적으로 문을 개방해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너무 오래 문 닫지 마시고, 빨리 해서 뭐가 할지는 모르지만 아까 하신 이야기대로 다른 기관이 들어갈 수 있으면 기관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해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그렇게 반복적으로 합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사실은 공유재산 실태 조사가 필요한 게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저희들이 찾기 위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141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찾아서 무단 점유 금지 간판을 4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대부료를 안 내면서 지금 무단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안 하면 저희들이 강제 철거를 하겠다는 그런 쪽이었었거든요. 이걸 예를 들어서 매년 해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 작년까지는 없다가 올해 갑자기 그런 땅을 이용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부료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유 재산을 개인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각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성용위원

정부에서 시행하는 거라서,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네. 정부에서도 시행하고 일단은 아까 전에 대표님같이 그렇게 20년 동안 사용하신 분도 있지만 1년 사용하고도 저희들한테 강제 철거가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아니면 우리하고 대부를 맺든지 아니면 강제 철거를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청사 건립을 우리 과장님은 해야 됩니까? 어찌 되노?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청사관리기금 310억 원이 통합행정기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마 지금 합천군에 재정상 조금 어렵기 때문에 조금 미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청사에는 당연히 설치가 돼야 된다고 설치하고 2031년까지는 일단 계획상으로는 된다고 하니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행정 절차를 밟아갈 예정입니다.

노성용위원

매년 78억씩 적립할 게 아니고 좀 연구를 하셔갖고 처음처럼 한 200억 정도씩 적립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좀 없겠습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참 답변하기는 어려운데 예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형편을 우리 합천군 재정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결론에 안 이르렀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조금이라도 빨리 적립을 해서 빨리 청사를 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저희들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고 적립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금 많이 적립을 빨리 해서 빨리 착공이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나오는 게 결국 청소년수련관 아닙니까? 청소년수련관이 97년도, 98년도에 완공이 되고 결국은 25년 만에 등급 C등급이 나와버렸는데 어떻게 관공사를 하면서 2십 몇 년 만에 C등급을 받을 만큼 공사를 했느냐! 또 앞에 선배님들 이야기라. 관 공사라는 게 우리가 말로는 콘크리트는 50년 가고, 또 죽는 데 50년, 100년 간다 하는데 어떻게 우리 관공사는 25년 만에 죽도록 만드느냐 좀 안 그렇습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보니까 조금 사용하기가 좀 불가능하다.

노성용위원

저도 과장님한테는 할 이야기는 아닌데 이런 관공서에 대한 건물을 지을 적에 최고 큰 문제들이 비가 많이 샌다는 거!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노성용위원

빨리 샌다는 거! 이런 거는 조례를 만드시더라도 관공서라 하면 회관도 있을 거고 뭐도 있을 거 아닙니까? 20년 비 보증을, 비 안 새도록 하자 보증을 하게 한다든지,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사실은 법적으로 우리 군만의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짓는 사람도 일부러 비 새게 지으려고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건데 일단은 최대한,

노성용위원

아니, 공사 하시는 분 너무 변명을 많이 들어주시네. 그런 만큼 한울도 생각을 한번 해보이소. 이 관공서 25년 만에 C등급 받아가 부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될 말이겠습니까? 어떻게? 이 앞에 선배님들 또 이야기지만 이런 걸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합천 관내에 관공서 관계돼 있는 걸 짓는 거는 10년, 20년 비 안새도록 해야 된다는 걸 못을 박아가고 입찰을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거 하기 싫으면 오지 마라 하고.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하여튼 복잡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노성용위원

그 정도의 관공서를 만들도록 지어야 되는데 그냥 지을 때만 지어버리고 돈 타가면 되고 하자 보증해달라고 하면 그냥 나중에 땜빵하고 옛날 팔만대장경 거기도 그랬어요. 짓고 난뒤 그진 2년 만인가 비 새 가지고 난리가 나고 우리의 다목적체육관 각 면단위 지은 거, 거기도 보면 비새어 가지고 난리이고 재무과에서 그것도 공유재산에 들어갈 건데 한 번 뭘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건설업체들을 불러가지고 명확하게 교육을 좀 시키든지 안 그러면 건축에 관계돼서 계약하러 오는 부서한테 각서를 하나 받든지 효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2십몇 년 만에 부수어야 된다는 게 말이 될 일입니까? 이거 좀 지혜가 좋은 분들을 좀 많이 모집해서 청소년수련관을 부수려고 하면 빨리 부수고, 아니면 진짜 뭘 할 수 있다면 뭘 하고, 언제까지 지금 방치된 지 한 10년 안 됐겠습니까? 10년 됐을 겁니다. 방치가. 이것도 5분 발언에 허원회 의원님이 하셨는데 맹목적이고 그냥 보편적 이런 답변이 지금 온 모양인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답변은 답변이지만 한 번 더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모이고, 또 사회 저명하신 분들 모아가지고 공청회를 하든지 뭘 해서라도 뭘 좋은 방법이, 왜 이거는 군수님 바뀌면 일단 공약하고 공약을 하고 나면 이행은 안 되고, 또 의원들마다 매 2년마다 한 번씩 질의하고 질의하면 체바퀴 돌아가고 이번 안에는 어쨌든 한 번 좋은 안을 만들어 갖고 만들기 전에는 자리 이동하지 마시고.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안 그래도 군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들 예산도 부족하고 하니까 투자 유치를 해서 다른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기가 쉽지를 않아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노성용위원

그런 걸 우리들이 협조를 하려 하면 합천 출신의 위의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라도 그분들은 또 더 많은 경험이 있을 테니까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아니면 국회의원 불러가지고 한번 집중적으로 뭘 해 달라 하든지,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지금 우리 군수님 외에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군수님만 하면 됩니까? 과장님이 해야 되지요.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성용위원

그렇게 가도록 합시다. 계장님, 41페이지 기억은 다 못 하시겠지만 합천 운석충돌구 거점센터 건립 현장의 석면 구체 공사인데 거점센터에 석면을 해체할 게 있었습니까? 거점센터를 아직 짓지를 않았는데.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앞에 건물이 있던 걸 멸실시키는 과정에서 석면이 나온 건 아닐까.

노성용위원

앞에 건물 없었어요. 비워있었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번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노성용위원

그다음에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계약은 상수도 면허 가진 사람이 계약을 하고 일은 아무나 해버린다든지 이런 관리 감독을 좀 할 수 있도록 수도계하고 이야기를 좀 해 주이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성용위원

결국은 그게 누수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면허를 줬다는 거는 상수도 사업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지 않습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맞습니다.

노성용위원

계약은 여기 하시니까 그걸 감독을 하셔서 그런 누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제 상수도 과장님이 누수가 계속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왜 일어나야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공사할 때 야무지게 해야 되지 누수율이 얼마 더노? 61%, 그렇게 잡고 앉아 있던데 어쨌든 재무과에서 모든 계약은 담당을 하니까 어쨌든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냥 밑에서 시키는 대로 이거 계약해 주시오. 그러면 그 집에 계약해야 할 게 아니고 면밀히 검토를 좀 하시고 그에 맞는 업체, 한번 계실 적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이렇게 준공검사 공사 감독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업무 연찬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오늘 과제를 좀 많이 준 것 같은데 하여튼 같이, 이거 보이소. 이거는 나중에 합시다. 그리 하도록 하고 과제를 많이 줬는데 약자를 생각하는 만큼 약자를 생각하시고 또 지역의 경제를 생각하는 만큼 지역의 경제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늘 인구 올 수 있는 유입책 소득 증가, 들어오는 사람만 잘해주면 뭐 합니까? 우리 말마따나 집 토끼라도 잘 관리하고 집 토끼라도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집 토끼가 떠날 수 있도록 자꾸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거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같이 좀 연구하고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또 군수님도 4년 동안에 잘했다는 평을 받을 수 있게끔, 그거는 주로 재무과에서 해야만이 군수님도 잘했다는 평을 받지 재무과에서 그렇지 못하면 맨날 욕 먹어.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노성용위원

같이 의논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우리 계장님 아까 좀 미안합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아닙니다.”라는 말 있음) 다음에 또 뵙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용 위원님이 다 해 주셔가지고 할 게 없으신갑다. 우리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좋습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아이고, 과장님 또 뒤에 배석한 계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로 모든 공사에 대한 집행을하시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공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도 자주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공사들이 진짜로 조금 전에 노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을 먼저 생각해 달라는 그 말씀, 그게 참 공감이 가는데 이 공사 수주를 할 때 계약을 할 때 보면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좀 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항상 했는데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관내는 합천군 전체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맞습니다.

이태련위원장

근데 각 면마다 사업 발주가 있다 아닙니까? 건수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합천읍에 읍에 속해 있는 사업이 발주가 됐다 그러면 합천읍에 있는 업체들부터 먼저 챙긴 다음에 가야를 주든 봉산을 주든 대병을 주든 이런 식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몇 업체들은 보면 1년에 있잖아요. 자기 면에 공사를 한 건도 못 하는 업체도 있어요. 이렇게 돼 갖고는 안 된다 아닙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그쪽은 사실은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각 읍면사무소에서 그런 부분을 배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태련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그걸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지. 한다고 해서 100% 된다고는 또 보장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되도록 지역 업체 고루고루 좀 할 수 있도록 요즘 어렵다 아닙니까?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진짜 생명과도 같은 일인데 이거를 1년에 한두 건도 못 했다고 해서 어떻게 먹고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읍에는 보면 관내 업체가 좀 많고 관내 업체가 없는 데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읍내는 그렇게 진짜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태련위원장

업체가 없는 면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남부, 북부, 동부, 중부 이렇게 나눠져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동부에서 나오는 사업은 동부 업체한테 우선적으로 주고 남부에 나오는 사업들은 남부 업체한테 좀 주고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되잖아요?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고 의원님들도 읍면에 가시면 그렇게 조금 얘기를 해 주시면.

이태련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개선이 안 된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죠. 저는 지난 4년 하면서 4년 내내 행정사무감사 때 이 이야기를 했지 싶어요. 진짜.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 면에다 주고 이렇게는 사실 좀 쉽지는 않거든요.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으로 신경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전체적으로 편중된 몰아주기 하는 것도 좀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것도 없애달라는, 그걸 좀 없애달라는 얘기지. 그것만 없어져도 지역 업체 골고루 하나씩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30일 날짜에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특정 업체 수의계약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동일 업체와 체결할 수 있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연간 횟수와 금액을 제한한다는 제도를 개선한다 추진한다 이렇게 있더라구요. 그리고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연 5회 2억 원으로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좀 됐으면 좋겠고 집행부에서도 우리 부서에서도 진짜 이번만큼은 우리 노성용 위원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셨다 아닙니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제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확인된 사항에 대한 협의 정리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오전 주민복지과, 노인아동여성과, 일자리경제과, 관광진흥과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기관

기관피감사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행 정 과 장 안영혁 재 무 과 장 오미화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 정성원 속 기 사 이미혜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