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신준용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달 종합민원실장 연가, 전길자 문화관광과장님, 안찬혁 안전교통과장 관외 출장, 박근영 농식품유통사업단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일정으로 이번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한동훈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한동훈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8월 24일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임영화 위원님을, 간사에는 김경식 위원님을 선출하고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 12건을 심사하여 8건은 원안 의결, 3건은 수정 의결, 1건은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24일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박해경 위원님을, 간사에는 최병도 위원님을 선출하고 8월 28일까지 총 5차에 걸쳐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의결, 2026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영월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준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 영월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영월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영월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영월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 영월관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 영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영월관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마을 만들기 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임영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임영화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3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 일반 안건 3건 등 총 12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8월 24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원안 가결하고, 영월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등 3건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귀농 귀촌 선도마을 조성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먼저 영월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발의자이신 김상태 의원님께서 안 제12조에 지정 관광 기념 상품의 관리를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수정하여 지정 관광 기념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발의해 주셨으며, 본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영월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 제5호에서 특별 공로 순직자가 해당 호 앞부분에 이미 규정되어 있음에도 뒷부분에 중복하여 기재되어 있어 조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영월관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33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시설 사용료를 전액 무료화할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에도 사용료가 면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사용료 부과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은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고, 사용료 면제는 공공 목적 사용, 군 주최, 주관 행사 등 공익적 목적의 대관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하여 시설 사용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귀농 귀촌 선도마을 조성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귀농인의 집 및 마을 도서관을 마을회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하려는 것이나 해당 시설이 수의계약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용의장
임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관광 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관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 등 의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마을 만들기 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3.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4시11분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박해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해경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32억 8,686만 원이 증액된 219억 8,700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6,960억 9,369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 665억 8,083만 원 증액, 특별회계 338억 7,3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특별회계 세입 세출 및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 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예산 증감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개발실 소관 겨울철 영월읍 시가지 경관 조명 설치 공사는 장기적 안목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기획에 그치고 있어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총 사업비 2억 3,000만 원 중 1억 원을 부분 삭감하였고, 쌍용4리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은 재원 변경 과정에서 담당자의 착오 입력으로 확인되어 국비 1억 6,100만 원, 도비 2,100만 원, 군비 4,800만 원 등 총 2억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 소관 영월향교 단종 연관 의인 351명 중 83명의 연구 및 편찬 사업은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전략산업과 소관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추진 사업 중 CES 2027 통합 강원관 참가는 지원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억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미래관광사업소 소관 동강 보도교 조성 사업은 낙화암 복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비 전환 사업분 15억 원은 원안대로 편성하되, 군비 추가분 26억 8,900만 원과 특별교부세분 9억 원 등 총 35억 8,900만 원에 대해서는 보도교 추진 방향이 확정된 이후 재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실 소관 소규모 시설 정비 사업은 사업 확대 필요성이 인정되어 2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계수조정으로 감액된 예산 중 38억 1,900만 원은 향후 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였음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계수조정 시 논의된 사항으로 여성가족과의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은 현재 사업 위치가 영월읍 시가지 내에서도 교통이 혼잡한 곳으로 시설 준공 시 교통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 대상지 주변 여건을 고려한 교통 대책 수립과 위치 재조정을 적극 검토, 협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자원육성과의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은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한 차등 지원 기준 마련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미래관광사업소의 산림 복지 무장애 나눔길 연당원 사업은 목재 데크가 황토 포장보다 사업비 소요가 큰 만큼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목재 데크 구간에 대해서도 황토 포장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용의장
박해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출 예산 증액 동의는 배부해 드린 동의 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8분
의사일정 제1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상미 의원님과 김상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적극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영월군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14시19분 산회
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센터
광센터영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한동훈 수석전문위원 강상구 의정팀장 박창조 의사팀장 박문형 전문위원 김정희 행정7급 김덕우 행정7급 고희원 행정7급 엄선희 행정9급 정택성 기 록 정애정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