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성원환 의원 발언
재욱
석재욱전문위원
오늘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 선임 시까지 회의 진행은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성원환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것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진수 위원에 대한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진수 위원에 대한 추천과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진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것을 상정합니다.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1명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합의한 대로 손형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형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