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순식 의원 발언

261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26-09-02

이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치종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김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여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정수미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치종 행정복지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가족행복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507호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개정 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정비·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제2조제2항입니다. 현재 조례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6개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시 조례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 사항에 맞춰 정비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에서는 조례에 심의 사항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대신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즉,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 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3조의2제1항입니다. 이 부분은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사례결정위원회에서 법 제12조제1항의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에서는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대상을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조례도 이에 맞춰서 제7호를 제8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위법과 우리 시 조례를 일치시키고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범위를 법에서 정한 범위에 맞게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아동복지법입니다. 입법예고는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관련 사항을 사전협의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에서 제출한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치종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백혜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으로 정비하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향후 법령 개정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치종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0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태입니다. 시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송치종 행정복지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506호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전세 입주보증금 등 융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 한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신청 요건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융자 지원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의 현실적인 수준을 반영하여 융자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곡동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이 약 290만 원인 점을 고려하여 입주보증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융자 한도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융자 신청자에 대한 연대보증인 자격요건 및 관련 서류제출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여 지원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자립 지원사업이 변화된 현실 여건에 맞게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분석·규제영향평가·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및 물가관련 검토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치종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구임대아파트 등의 입주보증금 융자 한도를 현실화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필요한 연대보증인의 자격요건과 제출 서류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보증금 융자 한도를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연대보증인의 자격요건과 제출 서류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실제 임대보증금 수준을 반영하여 융자 한도를 현실화하고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최근 자립지원금 융자 사업의 집행 실적이 예산 규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만큼 단순히 융자 한도를 상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원 대상과 신청 요건, 연대보증 등 사업 전반의 이용 실태와 집행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김천시에는 저소득주민을 지원하는 세 개의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나 조례별로 지원 대상과 기준이 서로 다르고 일부 조례는 실제 지원사업에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조례의 지원 대상과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시민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치종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천에 영구임대아파트는 몇 가구 정도 돼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388, 약 한 400세대 정도.
응숙

김응숙위원

400세대 정도밖에 안 되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부곡2주공아파트가 이제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아, 그래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런데 예산은 많이 세웠는데 집행액이 정말 너무 많이 저조하네요. 3억 2천만 원 작년에 했는데 거의 3,3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이런데 이게 실적이 낮은 이유는 뭐예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이제 입주보증금은 그 지출하는 금액 자체가 이제 그렇게 크지가 않고 가구 수도 많지가 않은데, 주로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생활안정자금 해가지고 이제 취지가 소규모 창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긴급재난으로 인해서 생계비 지원인데, 사실 이 제도가 생긴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 대부분이 수급자이다 보니까 그 창업 자금을 가지고 가도 실질적으로 실패를 많이 하고 현재 약간 남아 있는 체납들도 이제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활용을 잘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저희들 아까도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그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다양하고 손쉽게 많이 펼쳐져 있어서 저희 시를 통해서 이런 안정자금을 대여하는 것들이 좀 많이 적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요즘은 이제 보증을 서로 잘 서지 않으려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뭐,
응숙

김응숙위원

보증 제도가 없잖아요, 지금?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연대보증,
응숙

김응숙위원

연대보증 있나요? 우리 은행권에서는 보증을,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이제 저희 시에서는 입주보증금은 그런 것은 없는데 생활안정자금 줄 때는 그 연대보증 1인을 저희들이 세우거든요. 이제 그게 없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 대부분이 저소득이고 그냥 이렇게 빌려가서 갚지 않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조금은,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연대보증인 선 사람들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잘 안 서주려고 하다 보니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도와주려고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도 집행액이 이렇게 너무 저조하잖아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하시든지,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예, 조례 하면 지원이 잘 되어야 되는데 조례 해서 금액을 올려도 역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이러면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지 않겠나 싶고, 그런데 우리 김천에 저소득주민은 어떤 분을 저소득주민이라고 하나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이제 이 조례에 의하면 기본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하면 차상위계층까지를 저소득주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래, 우리 김천시에 저소득주민을 지원하는 조례가 이것 말고도 몇 개 더 있잖아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조례도 있고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거주하는 저소득한테 지원하는 것 있고, 하여튼 이렇게 저소득주민이라고 표현을 해서 각자, 저소득주민이면 한부모가정은 그러면 포함이 안 되나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포함이 됩니다, 한부모가정도.
응숙

김응숙위원

한부모가정도 포함이 되나요, 이 조례에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김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도 있죠?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조례는 있는데 사업은 전혀 없어요. 이런 조례가 왜 있어야 돼요? 이러면 조례를 폐지하든지 해야지. 조례는 해놓고 사업이 전혀 없는 조례는 이런 건 조례를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조례를 해놓고 예산은 많이 세웠는데 다 이게 불용액이잖아요? 이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하여튼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마당에 이게 집행잔액이 또 이렇게 남고 저조하면 조례를 하나마나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많은 저소득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송치종부위원장

예,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이순식위원

지금 보면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이순식위원

그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면 보증인이 필요 없죠. 회수가 완벽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설정시켜 놓으면? 보증금이 말입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입주보증금하고 그럴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생활안정자금이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규모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이순식위원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집행 실적이 저조한가 보니까 연대보증인 제도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점이 있지 않겠나,

이순식위원

예, 그러면 우리 서울보증보험 있잖아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이순식위원

그것으로 대체시키면 되지, 주변에 보증, 저 같은 경우에도 재산이 좀 있어도 보증 세우려고 하면 아무도 안 서주려고 하지 싶은데,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순식위원

이런 분들한테 연대보증 제도를 갖다가 세우라고 하는 것은 이용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문턱을 너무 높게 해놓으니까 이 장벽이 결국은 연대보증인 제도에 있다고 봐요, 이 실적이 저조한 것 자체가. 이럴 것 같으면 이것을 갖다가 그 보증보험으로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그것으로 전환시키는 게 제가 봐서는 그 이용 실적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부탁 안 해도 되고 어차피 회수는 누가 합니까? 서울보증보험에서 대리 보증의 역할을 해주고 회수 책임은 거기서 지는 것 아닙니까? 그 보증수수료 받고 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그 보증인 제도를 보증보험 제도로 바꾸는 게 오히려 제가 봐서는 실적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저도 이번에 조례 개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순식위원

그래, 이거는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안 그래도 그 사람들 신용도가 나빠가지고 기초수급자 하고 있는데 기초수급자한테 누가 보증 서라고 하면 서겠어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것을 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하도록 하는 게 좋긴 한데 그동안에 이분들이 그것을 빌려 가서 상환하는 그런 행태를 봤을 때는 사실상은 여차하면 빌려만 가고 이것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우려들이 사실 지금 좀 있어서 이 제도를 그대로 지금 왔는데 한번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순식위원

그것을 어떻게 예를 들어가지고 보증을 갖다가 그 제도를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문턱을 낮출 수 있다든지 그런 걸 해야지 연대보증인 제도 해가지고는 이것은 계속 실적은 거의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치종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3. 김천시 시민운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1분

송치종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시민운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권영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치종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총무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총무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김천시 시민운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세 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01호 김천시 시민운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시민운동의 의미를 확장하여 청년층 등 다양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 주도의 실천운동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기존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으로 국한되어있던 시민운동의 정의를 확장하고 시민운동의 목표를 소통과 공감, 협력과 상생 그리고 환경보호 등으로 재정립하여 지속성과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협의회의 인원을 기존 4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관계 기관과 단체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의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사전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분석·규제관련·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물가관련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26년 8월 7일 개최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2호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개선 과제를 반영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제3항에 제2호를 신설하여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위원 자격요건을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위탁 분야 관련 전문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추가하였고, 제10조제5항을 신설하여 관계법령에 수탁자의 제3자 위탁에 대한 근거가 있고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제3자 위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수탁자의 제3자 위탁을 가능하도록 한 개별 법령과의 충돌이 우려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선 과제에 따라 예외적 허용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이 총 27건이 있습니다. 의견 내용은 당초 위탁사무 사업비 결산 검사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위탁사무 사업비에 대한 회계감사가 아닌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도 가능하게 하는 위탁사무 사업비 결산 검사는 간이 검사로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해당 조항과 관련되는 내용으로써는 현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바 해당 법률의 개정 결과를 참고하여 진행하기 위해 금번 조례안에서는 위탁사무 사업비 결산 검사 조항은 제외하였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분석, 규제관련,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물가관련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26년 8월 7일 개최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위탁사무 사업비 결산 검사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3호 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포상 취소 및 부상 환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5조제1항을 신설하여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포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에 대한 포상 취소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5조제2항을 신설하여 포상 취소 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15조제3항을 신설하여 포상 취소에 따른 부상에 대한 환수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사전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분석·규제관련·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물가관련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26년 8월 7일 개최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치종부위원장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시민운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기존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에 한정되어 있던 시민운동의 개념을 확대하고 시민 주도의 다양한 실천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민운동을 소통과 공감, 협동과 상생, 환경보호 등 공익을 위한 실천활동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추진협의회 구성인원을 4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을 추진협의회에서 관계 기관이나 확대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된 교육 및 홍보활동 참여자에게 홍보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을 추진협의회에서 관계 기관이나 단체까지 확대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된 교육 및 홍보활동 참여자에게 홍보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정 시책에 한정되어 있던 시민운동의 개념을 확대함으로써 향후 정책환경의 변화에도 다양한 시민참여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매년 시민운동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으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조율을 규정하고 있어 안 제4조의 기본계획과 안 제6조의 종합계획을 모두 수립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두 계획의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장과 민간위원 한 명을 공동의장으로 두고 있으나 각 공동의장의 역할과 대표권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민간 위촉위원이 간사를 맡아 회의록 작성 등 행정적인 사무까지 담당하도록 한 부분도 실제 협의회 운영을 고려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관계 기관,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지방보조금 관련법령에 따라 일반적인 운영비가 아닌 시민운동과 관련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민운동 참여자에게 홍보 물품 등을 제공하는 규정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과 관련될 수 있음에도 제공 대상과 물품의 종류, 가액 및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홍보 물품 제공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실제 사업 추진 시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시민운동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는 인정되나 기본계획과 협의회 기능, 공동의장과 간사의 운영 방식, 재정 지원 및 홍보 물품 제공 등 여러 조항에서 보완이 필요하며 관련 쟁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조문 정비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자격요건을 구체화하는 한편 민간위원의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관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제3자 위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제3자 위탁에 관한 규정을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민간위원의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한 만큼 민간위탁 시행부서에서는 위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력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신설되는 안 제6조의2제1항의 이의신청 규정은 신청 대상을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개모집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실제 선정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자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제도가 선정 절차에 참여한 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의신청 대상을 ‘공개모집에 신청하여 선정 심사에 참여한 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포상을 취소하고 부상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포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포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개인 또는 단체가 포상을 받은 경우 해당 포상을 취소하도록 하고 포상 취소 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포상이 취소된 경우 표창장과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부상을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조례에서는 이미 시행한 포상을 취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만큼 포상 취소 사유와 절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포상대장에는 포상 취소 여부와 취소 일자 및 사유 등을 기록할 수 있는 별도의 항목이 없는 만큼 포상 취소 사실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포상에 대해서도 이번 취소 및 환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 적용 여부와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김천시에 개별 조례 중 포상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김천시의 포상 조례의 적용 또는 준용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어 개별 조례에 따른 포상에도 이번 취소 및 환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포상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치종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시민운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운동 개념 이것을 보면 이게 당연히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고 조례가 바뀌어야 된다는 데는 제가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만 검토 의견서를 제가 보면 안 제4조에서 시장이 매년 시민운동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안 제6조에 보면 또 협의회 기능으로 또 할 수 있게 되어있거든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이렇게 되면 주체가 명확하지도 않고, 또 하나는 안 제7조에 보면 시장과 위촉직 위원 한 명을 공동의장으로 한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대표 권한이 좀 모호한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안 제7조제5항에 보면 위촉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한다고 해놨는데 간사가 하는 일이 의제 발굴이나 사전검토, 그다음에 의안 작성,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여기 일반인들 간사 중에서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걸 봤을 때는 담당 공무원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또 여기 뒤에 제9항에 보면 재정적 지원인데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규정만으로 봤을 때는 관계 기관, 단체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일반적 운영비까지 가능한데 그것까지만 묶은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공직선거법하고도, 기부행위 이런 게 또 우리 선출직은 제일 유념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하고도 좀 저촉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진행되어서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제가 봐서는 또 물론 이 조례가 진행이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혹시 제가 말씀하신 것 중에 답변할 것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일단 제4조하고 제6조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4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매년 연간 시민운동을 이제 올 한 해에는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하겠다, 그런 위주로 수립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우리 협의회에서 하는 종합계획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는 그런 계획 수립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안 그래도 협의회 위원장을 두 분 공동으로 둔 것은 아무래도 이게 관 주도의 시민운동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민간에서 좀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여서 그렇게 공동으로 해놨고요. 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공무원으로 지명해 놓으면 아무래도 관 주도로 흐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민간위원을 간사로 하지마는 우리 공무원도 같이 보좌하면서 거기서 맞춰가는 그런 운동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했고, 제9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단체라든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운영비 이런 것은 아니고 관련 사업을, 만약에 이제 행사라든지 사업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보고 합당하면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마련했고요. 그리고 기념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각종 행사 성격에 맞는 그런 것을 하는데 공직선거법은 저희도 충분히 선관위하고도 얘기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행사 계획 수립할 때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대상이나 범위라든지 그런 걸 그거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선관위하고 이것은 사전에 얘기도 했고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치종부위원장

예,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순식위원

해피투게더 운동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이제 그래서 이번에 성격을 조금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변형한 거고, 해피투게더 김천이 중단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지금 그것도 같은 시민운동 범위이기 때문에,

이순식위원

그게 지금 전임 시장이 했던 건데 새로 시장이 바뀌고 지금 두 번째 임기에 들어갔는데 이 운동이 정리도 안 되고, 계속 그러면 유지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돼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그것도 어차피 이제 우리 시민들의 실천운동이기 때문에 아예 중단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순식위원

친절, 질서, 청결,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순식위원

저는 제가 이제 뭐 지나서 얘기지마는 김천 신음동 거리 보면 꼭 북한 평양 거리 보는 것 같아요. 해피투게더 뭐 딱 붙여놓고 아파트에다가,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순식위원

이거 몇 년대 방식입니까? 이게 시민운동이라고 보겠어요? 완전 계몽운동식이죠, 이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그래도 있는 것을 임의적으로 또 예산 들여가지고 없애는 것보다는 그 아파트에 다시 도색을 한다든지 그런 것 있을 때만 이제,

이순식위원

예, 저는 이거 보면 시민운동이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김천시나 시의회가 잘못된 부분 있으면 지적하고 바르고 하는 게 그런 게 시민운동이지 이것은 잘못하면 시장 나팔수 운동 되는 겁니다. 시장 홍보 운동 조직으로 또 하나의 관변단체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제가 보면. 또 모집해서 보면 또 이·통장들 밑에, 예를 들어가지고 전부 그 조직들 그대로 들어와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협의회를 40명에서 20명으로 줄인 이유는 실질적으로 실천운동 진행을 위주로 하기 위해서, 민간에 많은 인원을 줄인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진짜 시민운동을 갖다가 했던 사람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순식위원

완전히 시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반대파를 갖다가 내세우지 않는 이상은 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또 하나의 관변단체, 또 예를 들어 시장 선거운동 조직 비슷하게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제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그래도 그것 포함해서 우리가 실천운동에 중점을 두고 그런 식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는 없도록,

이순식위원

그래, 말 그대로 시민운동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시청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 할 수 있는 사람 대상이, 이번에 만약에 20명 선정한다고 하면 또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몇이나 될지 굉장히 궁금해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런데 이 시민운동 하는 자체는 이제 민간 주도의 어떻게 보면 실천운동 그런 쪽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다른 그겁니다, 조직 자체가.

이순식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운동이라 하는 것은 그게 운동이지, 예를 들어서 시정을 홍보하고 그런 운동 같으면 여기 서포터즈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단체가?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런 운동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다르고, 우리가 최근에 환경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환경보호 관련해서 같이 한번 힘을 모아보자 그런,

이순식위원

그러면 슬로건부터 해가지고 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그에 맞춰서 한번,

이순식위원

그 슬로건도 해서 또 벽에다가 예를 들어서 붙이고 스티커 붙이고 그런 것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이순식위원

후진적 방식으로.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그 70년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시대에 동떨어져가지고 꼭 예를 들어가지고 북한식으로 그렇게 끌고 가잖아요. 이번에는 절대적으로 그런 방식 하지 마세요. 뭐 컵에다가 갖다 붙이고, 모든 식당에 가면 전부 다 어디 뭐 다 해피투게더 해피투게더 해피투게더인데,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자연스럽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런 것은 분명하게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순식위원

제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리고 아까도 박대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이거 뭐 자꾸 물건을 주고 이래가지고 포상하는 게 무조건 들어가는데 그거 우리가 저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사람 하나 잘못되는 것 봤잖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그게 여기는 최소한 해가지고 선관위하고 충분히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그 요즘은 사소한 것 하나도 관행이라는 것 가지고 법을 갖다가 덮을 수는 없습니다. 관행이 법을 못 이깁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순식위원

관행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관행대로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무조건 없애고 그냥 법과 원칙에 의해가지고 하자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치종부위원장

예, 권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덕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권용덕위원

권용덕입니다. 여기 보면 공동의장을 두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공동의장이 하는 역할이 어떻게 되나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의장이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그걸 잡는 거죠. 이제 운동을 추진하는 아우트라인 잡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이제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런 것하고 추진 방향 쪽하고 이런 쪽하고, 그런 민간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의미에서,

권용덕위원

보면 이제 그 시민운동 추진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분은 공동의장님이 되시겠네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이제 진두지휘한다고 볼 수 있겠죠.

권용덕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하시는 역할은 어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시장은 이제 같이하면서 그래도 시에서 서포터 할 부분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권용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조를 보면 ‘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의장이 두 분 계시는데 어떤 의장이 지명을 하시나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두 분 다 혹시라도,

권용덕위원

예.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혹시 두 분 다 이제 참여 못 할 경우,

권용덕위원

예, 어떤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러니까 지명한 위원을 누가 선정하시는 거죠, 어떤 의장이 선정하시는 거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아, 그 두 분이 이제 합의해서·상의해서 그렇게 지명하는 겁니다.

권용덕위원

아, 두 분이 상의해서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런 부분은 거의 없을 거로 되지만 혹시라도 해서 해놓은 겁니다.

권용덕위원

그 지명한 위원분이 이제 어떤 분이라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위원 중에서니까, 위원 중에서니까요.

권용덕위원

위원 중에서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권용덕위원

두 분이 상의를 해가지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권용덕위원

아, 그 표현이 없어가지고 모호해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송치종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아닌데 조문이 별로 이렇게 뭐 10조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게 1장·2장·3장 이렇게 장으로 나준 것은 별도의 의미가 있나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성격을 규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장을 구성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다른 것은 거의 조문이 다 이렇게 6원칙에 의해서 조례가 되잖아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조례를 보면 거의 1장·2장·3장 나누어서 하지 않는데 혹시 또 다른 의미가 있나 해서, 의미가 없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성격을 하나씩 모아보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그러면 다른 조례도 다 그렇게 1장·2장, 장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유독 이것만 장으로 나눠서 혹시 다른 의미가 있나 해서,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응숙

김응숙위원

없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송치종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박대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대하

박대하위원

예, 박대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시민운동 범위를 확대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한다는 개정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안 제4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시민운동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가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두 계획의 관계와 수립 주체가 명확하지 않게 되어있거든요. 또한, 공동의장 각각의 역할과 대표권, 직무대행 방법이 구체적으로 해명되지 않아 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의 재정적 지원 규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비와 운영비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시민운동 참여자에게 홍보 물품 등을 제공하도록 한 규정은 제공 대상과 물품의 종류, 가액,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자의적으로 집행될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물품 제공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본 조례안은 일부 조문만 여기서 수정하기보다는 계획 수립과 체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재정 지원 및 홍보 물품 제공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따라서 김천시 시민운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치종부위원장

박대하 위원님으로부터 김천시 시민운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결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부결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대하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시민운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전은애위원

감사합니다. 전은애 위원입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전은애위원

여기 보면 위탁 분야 관련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건 참 좋은데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전은애위원

그런 전문가가 있는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여기 보면 이의신청 대상을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라고 되어있어요. 그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전은애위원

아무나 그냥 할 수 있다는 건데,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이제 불복하는 자체가 신청한 사람이 자기 선정이 안 된 것에 대해 불복의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한 그 기관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은애위원

불복하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불복이라는 말이 이제, 예.

전은애위원

민간위원은 충분할 것 같은가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저희가 그것은 인력풀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인력풀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송치종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덕위원

예, 권용덕입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지킨다는 약속인데 그 표현에 대한 정확성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권용덕위원

방금 그 조례안도 의장에 대한 표현에서 모호함이 있었고요. 여기에서도 방금 전은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라고만 표현되어 있으면 아무나 누구든지 여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표현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선정 심사에 참여한 자’라고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내용이라도 들어가야지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치종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전은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전은애위원

예, 전은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의2제1항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복하는 자’라는 표현만으로는 이의신청권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 예로 해당 수탁기관 선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의 취지와 행정절차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권자는 해당 선정 절차에 직접 참여한 자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안 제6조의2제1항 중에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를 ‘수탁기관 선정에 참여한 자로서 그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로 수정하도록,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그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치종부위원장

예, 전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은애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식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이순식위원

그 조례나 법이나 이게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대상하고 그다음에 적용 범위를 갖다가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명확하게 조례의 내용만 보면 어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견이 없도록 그렇게 조례를 갖다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치종부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은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순식위원

예, 과장님 김천시에서 지금 포상자에 대해서 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이력 관리 말입니까?

이순식위원

예, 이력 관리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공적으로 한, 그 기록되어 있는 그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지금 보관되어 있는 것은 몇 년 치 자료가 보관되어 있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공적 서류는 거의, 지금 제가 그 보존 기간까지는 제가,

이순식위원

그것 전산화되어 있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전산화가 이제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서류 자체가 이제 보관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대장 정도는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순식위원

지금 제가 이제 우리가 포상을 하는 것을 보면 거의 뭐 받던 사람이 돌아가며 받더라고요, 포상 자체가. 포상이 발표되는 것 보면 거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포상 이력이 관리가 안 되다 보면, 이게 뭐 몇 년에 한 번을 갖다가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중복 수상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이게 포상 이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민간인 대장이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순식위원

그리고 이 조례를 보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됐을 경우에 언제부터 발효가 되고 또 소급이 언제가 되는 것까지 이런 것은, 소급해서 할 건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이게 부칙에 그 경과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칙이 당초 조례에는 있었는데 이제 개정조례안을 만들면서 부칙 부분에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경과조치를,

이순식위원

제가 이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조례를 갖다가 읽어보면 초등학생이 봐도 이해할 정도로, 예를 들어가지고 사전을 안 펼쳐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좀 명쾌하게 단출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순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와서 자꾸 토론하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다시 되묻고 하는 게 되풀이되지 않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순식위원

그러면 거기서 해석이 아까 얘기에도 오해가 없도록, 법리적으로 오해가 없도록, 문구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애매모호하게, 뭐 이렇게 해석하면 이것도 될 거 같고 저렇게 해석하면 될 거 같은 그런 것을 갖다가 스크린을 해가지고 오시란 얘기예요. 스크린을 분명히 하셔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하면,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법적으로 문제 걸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의를 달면.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되는데 왜 우리가 제한하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조례 가지고 했을 경우에 또 법적 다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려고 하면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적용을 갖다가 명쾌하게 그 조례의 내용에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조례도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통과되었을 때 공고해가지고 언제부터, 그러면 과거부터 소급할 건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지금 여기 와서 또 지금 재논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송치종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이게 조례가 되면 조례 이전의 포상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이제,
응숙

김응숙위원

그 기간은?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이제 부칙의 경과조치에 그게 이제 포함이 되면 가능하게 그렇게 됩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우리 김천시 조례 중에 포상 관련된 조례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전반적인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포상 조례 여기 따르도록 되어있고, 개별 포상 조례는 따로는 그 조례 안에 그런 게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응숙

김응숙위원

과마다 우리 포상 조례가,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그런데 모든 조례 보면 포상 조례를 따르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포상할 수 있는 조례가 45개나 있어요, 각 과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거의다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는 조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런데 9개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해도 그 포상 조례에 따른다는 조문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조례는 취소할 수가 없잖아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안에 포상 조례에 그것을 왜 안 넣었는지 그것을 저희가 한번,
응숙

김응숙위원

포상 조례가 없는 조례가 9개나 돼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된다고 해도 이 조례의 조문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쪽 조례로 상을 받은 사람은 취소할 수가 없잖아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그런데 그 부분 조례에 대해서는 포상 조례를 따른다는 게 안 들어가 있는 것을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응숙

김응숙위원

45개 조례가 있는데 9개가 그 조례에 조문이 안 들어가 있어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이,
응숙

김응숙위원

이 조례를 하려고 하면 그 조례 조문도, 안 들어가 있는 조례는 다 해야 됩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15조에 보면 우리가 15조를 하고 15조의 이것을 신설하고 15조가 16조로 내려갔잖아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런데 거기 포상대장에 이 문구도 넣어야 돼요.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 포상대상을 기록해야 된다는 서식도 넣어야 됩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치종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순식위원

이의 있습니다.

송치종부위원장

이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식위원

예, 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포상을 취소하고 부상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현행 포상대장에는 포상 취소 일자와 취소 사유 등을 기록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 포상 취소 이후의 기록과 관리 방법이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포상 취소 규정을 조례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포상에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경과조치가 없어 기존 포상자에 대한 적용 여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김천시의 개별 조례 중 포상을 규정한 조례는 45개이며 이 가운데 9개 조례는 별도의 포상 근거를 두면서도 김천시 포상 조례의 적용이나 준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포상에는 이번 개정안의 취소 및 환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반면, 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김천시 포상 조례의 준용 규정이 있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포상의 근거가 되는 개별 조례에 따라 취소 및 환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포상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포상대장의 기록·관리 방법, 조례 시행 전 포상자에 대한 적용 여부 및 개별 조례에 따른 포상과의 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송치종부위원장

이순식 위원님으로부터 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결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부결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순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시간은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9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전성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치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스포츠산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체육시설 투명성 제고 권고에 따라서 통합예약시스템 접수·예약 현황 공개 관련 조항과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하고 사용료 및 감면 조항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3조 사용 허가에 체육시설 예약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통합예약시스템 접수 및 예약 현황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13조 사용료 등의 감면에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안 별표 1의 사용료·별표 2 이용료·별표 5 상업 이용료 등에 야간 사용료와 월간 사용료 등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행화 정비·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24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을 신설하여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등이며, 입법예고 결과는 7월 16일 시보에 공고하고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인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관련 등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2026년 8월 7일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치종부위원장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이용료 감면 대상·위탁계약 해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체육시설 사용 예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예약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4대 가정 구성원·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한 이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그린카드 소지자를 실내수영장 이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위탁계약의 해지 및 재참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공공체육시설의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항이나 김천시는 이를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 개정안에서 뒤늦게 반영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이 상당 기간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명 변경 역시 약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반영되는 만큼 향후 자치법규에 인용된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13조제4항제2호에서는 실내수영장 월회원 중 그린카드 소지자에게 이용료의 1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린카드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아 감면 대상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의 상위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치종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애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은애 위원입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전은애위원

저는 사실 체육을 제가 운동이라든가 열심히 한 사람은 아닌데, 관심도 크게 없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을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에 의결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되게 궁금해요. 왜 우리는 이때까지 안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아마 중간중간에 시설관리공단 관련이라든지 이제 저희들 협의하면서 이게 현재 올해 추경에 저희들 4억 6,600만 원 정도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가지고서 이제 예약시스템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아마 예약시스템 도입이 워낙 크게, 돈 5억에 가까운 금액이 소요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협의 과정에서 아마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지체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은애위원

사실 5억이 큰돈이기는 하죠. 큰돈이기는 한데 사실 인터넷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 그 가격은 다 하거든요. 그게 특별히 다른 것보다 비싼 것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좀 부족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송치종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덕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권용덕입니다. 그 이용료를 감면하는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있겠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이 이용료 감면에 관한 것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관련법령에 의해서 이제 저희들 이 개정 감면을 반영해달라는 의견, 이제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 협조가 들어오는 사항들이 대부분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용료 감면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어쨌든 이용료를 감면받는 대상은 일정한 자격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그런데 그린카드라는 것을 어떻게 발급받는지는 아시겠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권용덕위원

일반 은행에서 이제 그린카드를 신청만 하면 누구나 다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카드인데 그런 그린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제28조 그린카드 발급 확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린카드 발급의 확산을 위해 에너지 및 녹색생활 실천 분야의 탄소중립포인트를 그린카드와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여기서는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가 되어있는 것은 아닌데 굳이 왜 10% 할인을 그린카드를 단순히 가지고 있다고만 해서 할인을 해야 되는지,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저희 행정의 신뢰성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 그린카드 제도가 신설되고, 2014년도에 이제 이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한 할인 혜택을 이제 이런 이런 시설에 대해서 10% 감면을 해주자는 계획을 결재를 받고 계획을 시행하고 부서에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와 상관없이 그때부터 실내수영장에서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10% 감면을 계속 이제 해오고 있었습니다, 제도로, 이 조례에 반영은 안 되어있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제도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감면 조항에 이제 관련해서 삽입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맞다고 판단해서 이번 조례 개정 사항에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권용덕위원

그러면 그 그린카드로 인해서 할인을 받는 사람들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명확하게 저희 수치 통계는 안 나와 있는데 일단 그린카드 발급이 전국으로써는 지금까지 누적 계좌가 한 2,400만 계좌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천 시내에 명확하게 몇 명 정도인지는 저희들이 그 현황을 지금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용덕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군에서도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는 군도 있거든요, 자격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아,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 이제 파악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일단 추이를 한번 파악해서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치종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15세 이상 50세 미만 여성은 10% 감면이에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10% 감면을 해주는 중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50세 이상은 감면 안 해줘요? 나이를 이렇게 규정해 둔 이유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이것도 저희 이제 아마 저출산 관련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조항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 나이대를 전 연령을 해서 이제 여성분들을 다 감면해 주는 조항 그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 감면의 이유는 임신부를 염두에 둔 조항이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하면 어떡해요, 과장님? (
영규

윤영규스포츠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가임기 여성들 생리할 때 사실상 수영장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10% 할인해 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린카드 발급은 어디서 해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은행에서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발급기관은 어디예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이게 운영사가 은행들이, 여기 그린카드 제도 운영하고 있는 은행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국책은행으로 기준이 되는데 비씨카드사가 운영사로 해서 농협이라든지 산업은행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 은행들이 지금 다 발급하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발급의 조건이 있겠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희망자고, 이제 특별하게 이제 가입 조건에 대해서 카드 발급에 대해서는 각 은행별로 조건이나 카드 혜택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제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송치종부위원장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식위원

예, 과장님 15조에 보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한테도 할인해 준다고 이번에 신설이 되어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관련 조항에,

이순식위원

할인하는 대상에 말입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어떤 범위까지 포함되나 이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그렇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 조례에는 없어서 이 법령을 제가 찾아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는지는.

이순식위원

신설을 했는데 그 현안 파악을 좀 하고 계셔야 되죠, 대상자가 누군지. 그러면 여기에 제대군인인데, 제대라고 보는 개념을 병 몇 개월 뭐, 그런 병은 아닌 것 같고, 내가 봐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사관 이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준도 지금 나와 있지도 않고, 몇 년을 복무해야 된다든지 그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내용 자체가? 그런데 임산부 같은 경우 가임여성은 15세에서 50세 미만으로 딱 이렇게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해놨는데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관한 지원하는 것 이것은 여기에서는 아무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돈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은 민감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준을 좀 알 수 있도록 해줘야 안 되겠어요? 조례를 만드는데, 기준인데 과장님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찾아 봐야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것은 제가 준비가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송치종부위원장

전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애위원

예, 과장님 우리 김천도 그러면 탄소중립포인트를 어떻게 연계할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 부서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명확하게 지금 여기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송치종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권용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권용덕위원

예, 권용덕입니다.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제4항제2호는 실내수영장 월회원 중 그린카드 소지자에게 이용료의 10%를 경감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개정조례안에는 그린카드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어서 감면 대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할인 대상은 해당하는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그린카드를 단순히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탄소중립이나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린카드 소지자에게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상위법령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감면 대상의 선정과 객관성 그리고 정책 목적과의 연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을 규정한 안 제13조제4항제2호를 삭제하고, 또한 제13조제3항제15호 내용을 보완하여,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치종부위원장

예, 권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덕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내소란)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순식위원

확인해 보니까 장기복무는 10년 이상 복무이고, 장교나 준사관·부사관 이렇게 명시가 되어 나오네요, 10년. 그것을 여기에 좀 표기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위원님, 이제 저기 상위법령에 이미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아마 조례에서는 규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청취불능)...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금방 10년 이상, 예.
응숙

김응숙위원

상위법령에 되어 있으면, ...(청취불능)...

송치종부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잠깐만요.

송치종부위원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그린카드 소지자는 삭제하자는 뜻인가요?

권용덕위원

예, 맞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린카드 소지자를, ...(청취불능)...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아까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폐지하는 데도 있고, 도내에서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상주라든지 여기 지금 법령에 명확하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표현에 따라 틀린데 그린카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청취불능)... 수영장이 있나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수영장에 상관없이 체육시설 전체 해서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는 경우라고 해서 이 그린카드를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청취불능)...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안동에는 이제 저탄소 친환경 실천에 의한 그린카드 소지자라고 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아니, 폐지하는 시도 있잖아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말 그대로 이제 감면을 해주는 자치단체도 있고 안 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폐지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을 수도, 예.
응숙

김응숙위원

...(청취불능)...

송치종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 해가지고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권용덕위원

이의 있습니다.

송치종부위원장

예, 권용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권용덕위원

예, 권용덕입니다. 정회를 거쳐서 논의한 결과에 따라서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제4항제2호는 실내수영장 월회원 중 그린카드 소지자에게 이용료의 10%를 경감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 개정조례안에는 그린카드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어 감면 대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을 규정한 안 제13조제4항제2호를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녹색생활 실천과 관련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말한다.)로 이용료를 결제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치종부위원장

예, 권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덕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예.」하는 이 있음

이순식위원

예, 그 체육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월회원 중에서 15세 이상 50세 미만의 여성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송치종부위원장

예,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응숙

김응숙위원

예, 김응숙입니다. 제13조제4항제1호에 보면 수영장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월회원 이용료 1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성의 특성상 수영장 이용 제한을 고려한 감면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감면 대상 연령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13조제4항제1호 중 ‘50세’를 ‘55세’로 수정하고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치종부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용덕 위원님과 김응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수시1차)

13시35분

송치종부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수시1차)를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현기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송치종 행정복지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관련 부서장 소개) 의안번호 제2505호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수시1차)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문화홍보실 소관의 경북 첨단콘텐츠 혁신센터 건물 신축(변경)안, 농촌지원과 소관의 김천시 체류형 귀농·귀촌학교 건물 신축(변경)안, 농기계임대사업소 아포지점 부지 추가 매입 및 건물 신축(변경)안, 총 세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먼저, 1페이지, 경북 첨단콘텐츠 혁신센터 건물 신축(변경)안입니다. 추진 배경은 콘텐츠 기업 육성 및 콘텐츠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융복합 콘텐츠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산업 구조 다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당초 구 김천경찰서 토지 및 기존 건축물 취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건물 신축을 추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남산동 24-19번지 일원에 3,877㎡ 규모로 건물 신축비 257억 원을 포함한 총 348억 원을 투입하여 2028년까지 경북 첨단콘텐츠 혁신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5년 4월 구 김천경찰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작으로 10월에는 구 김천경찰서 철거 설계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26년 하반기부터는 첨단콘텐츠 혁신센터 실시설계·건축물 해체 및 혁신센터 건립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및 5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당초 토지 두 필지 4,849㎡ 매입, 건물 두 필지 5,539㎡ 매입에서 신축건물 3,877㎡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김천시 체류형 귀농·귀촌 건물 신축(변경)안입니다. 추진 배경은 김천시 체류형 귀농학교 조성을 통하여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김천시 인구 증가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당초 구성초등학교 양천분교 취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건물 신축을 추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구성면 양각리 402번지 일원에 연면적 1,101㎡ 규모로 건물 신축비 63억 원을 포함한 총 76억을 투입하여 2027년까지 김천시 체류형 귀농·귀촌학교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서는 2025년 5월에 기본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동년 12월 폐교 철거 설계 및 해체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7년까지 주거동·부대시설을 완공하여 2028년에 개관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당초 토지 한 필지 13,398㎡ 매입, 건물 한 필지 1,040㎡ 매입에서 신축 건물 1,101㎡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아포지점 부지 추가 매입 및 건물 신축(변경)안입니다. 추진 배경은 김천 기존 임대 지점에 부지·보관창고 협소로 대형 농기계 보관 및 장비 확충 한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 아포지점 부지 취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지 추가 매입 및 건물 신축을 추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아포읍 인리 1005-7번지 일원에 부지 9,054㎡, 건물 2,186㎡ 규모로 부지 추가 매입비 1억 원, 건물 신축비 40억 원을 포함한 총 53억 원을 투입하여 2027년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아포지점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서는 2026년 8월에 추가 매입 국유 구거 부지 농림축산식품부 매각 협의 및 기본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2026년 12월까지 구입을 완료하고 27년 11월까지 건물 준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에서 17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당초 토지 여섯 필지 8,442㎡에서 한 필지 612㎡를 추가하여 총 일곱 필지 9,054㎡이며, 신축건물 2,186㎡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수시1차)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치종부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수시1차)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경북 첨단콘텐츠 혁신센터·김천시 체류형 귀농·귀촌학교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아포지점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건축물 신축과 추가적인 부지 취득 등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세 개 사업은 사업 추진 목적과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체류형 귀농·귀촌학교는 2025년 중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총사업비와 신축 계획이 구체화되었음에도 기존 건축물 철거와 교육동 신축공사를 추진한 이후에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농기계임대사업소 아포지점은 사업 부지를 가로지르는 국유 구거의 추가 취득 필요성을 당초 계획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건축물 신축 관련 예산이 2026년도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추진된 이후 이번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먼저 받아야 하는 절차이므로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에 변경안을 제출하는 것은 의회의 관리계획에 대한 사전심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별로 관리계획변경이 지연된 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사업계획 변경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관리계획변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예산 편성이 사업 추진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수시1차)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치종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수시1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있죠?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예, 이거 보니까 이 면적이 그러면 구거 면적이 포함됐다는 얘기입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그거 면적이 포함, 지금 저희 산 것은 구거 면적이 포함이 안 되어있고 지금 살 당시에 구거가 있는 것은 알았는데 저희가 그게 농림축산식품부 구거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저희도 관련 부서 하천계나 또 이렇게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일단은 매입을 하고 난 이후에 용도 폐지를 하든지 이렇게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넣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땅을 처음 이렇게 매입을, 이런 업무를 처음 하다 보니 저희가 ‘당장 취득하는 부지에 대한 것만 일단 공유재산에 올려야 되는가 보다’하고 저희가 아마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업무적으로 처음 하는 업무다 보니, 저도 또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아니, 원래 이게 지금 구거가 되는 있는 곳이에요, 이게? 보통 보면 구거가 안 되어있고 그냥 농지로 쓰는데,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구거는 전혀, 현실적인 구거는 없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아, 그러면 구거를 누가, 회계과장님, 구거 이거 우리 안 사들이고 옆으로 구거를 내서 돌려주면 되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현재 현실적인 구거는 따로 있습니다, 현실적인 구거는.
대하

박대하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매입을 굳이 안 해도 될 건데,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여쭤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거기, 그냥 안 쓰면 그 부분만·그 구거로 되어있는 부분만 안 쓰면 되는데, 저희가 앞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본 건물을 짓고 앞으로 다음에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이제 폐지를 하고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해야 되는데 임대할 경우에는 건축을 또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알아봐서 제가 그런 게 좀 불찰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래, 자세히 알아보셨겠지마는 저도 이제 과거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보니까 현재 구거로 사용하지 않았던 데를 내가 쓰려고 하니까 시에서도 그런 답변하더구만. 현재 구거가 없는데 그래도 물길을 돌려놔야 안 되느냐 해서 가용 구거를 만들어놓고 이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승낙서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그렇게 알아봤는데 현실적인 구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하

박대하위원

당연하지, 없으니까 하겠지.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첫 번에는 구거 있는 줄 모르다가 이제 매입 과정에서 제가 알았는데 그것은 그 이후에 처리를 뭐 또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셔서, 예, 그것은 또 저희가 나중에 변경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치종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국장님.
인수

김인수행정안전국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먼저 제출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 건물도 짓고 다 하고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는 것은 뭐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시는지?
인수

김인수행정안전국장

그 처음에 당초 계획, 매입하고 부지하고 건물 중간에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변경되면 변경된 사항을 의회에 먼저 보고해야 되지 않아요?
인수

김인수행정안전국장

예, 사전,
응숙

김응숙위원

사전 보고가 필요한데,
인수

김인수행정안전국장

그것은 했었어야 됩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인수

김인수행정안전국장

아마 그 절차는 좀 지연되고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왜 누락시켰어요, 국장님?
인수

김인수행정안전국장

그것은 실무하고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어쨌든,
인수

김인수행정안전국장

이게 과년도 몇 년 지난 상태라, 예.
응숙

김응숙위원

예, 추후에는 이렇게 변경안이 계획이 되면,
인수

김인수행정안전국장

예, 사전에,
응숙

김응숙위원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다 해놓고 이렇게 나중에 이 심의를 해달라 그러면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다음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위원님, 저희 부서에서 일단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제 그 업무를 하면서 담당자가 세 번 바뀌면서 좀 불찰이 있었습니다. 제가 못 챙긴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아니, 우리 그 업무 뭐라 그러죠? 담당자 바뀌면,
인수

김인수행정안전국장

업무 인수인계.
응숙

김응숙위원

업무 인수인계를 잘하는 직원들한테 포상도 하고 하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런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업무 이전을 그렇게 소홀히 하고, 그것도 금액도 크고.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뭐 변명이 안 되는데, 이제 땅을 처음 사서 이제 취득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건물 신축에 대한 것은 생각을 못 하고,
응숙

김응숙위원

예, 아까 설명을 하셔서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어쨌든 이게 변경이 되면 변경안에 대해서 의회에 먼저 심의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의정회 때 그것은 제가 따로, 이후에 드렸습니다. 그때는 인지를 못 하고 있었고 이제 인지하고 난 이후에 제가 이번에 지난달에 보고는 제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동이나 이런 건물을 짓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인수

김인수행정안전국장

당초는 리모델링 계획이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리모델링 계획이었는데 변경이 되면,
인수

김인수행정안전국장

사전에,
응숙

김응숙위원

예, 그 건물 짓는 것을 어떻게 농촌,
인수

김인수행정안전국장

변경 심의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지,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이런 건물까지 지으려고 하면 이런 착오가 생기고 그렇지 않나요?
인수

김인수행정안전국장

귀농·귀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귀농·귀촌 업무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아니, 건물 짓는 것은 건설과에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수

김인수행정안전국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이전하면 되잖아요? 이관하면 되지.
인수

김인수행정안전국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는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이 되면 어쨌든 의회에 꼭 사전심의를 거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치종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체류형 귀농·귀촌학교 있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이순식위원

이게 당초 이제 53억에서 거의 26억이 늘어났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이순식위원

이게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변경이 됐는데,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이순식위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처음에 이제 리모델링했을 때는 그 학교를 갖다가 자산을 매입할 때 건물에 대해서도 가치가 있다고 보고 매입했겠죠? 건물 가격도 인정해 주고, 그렇죠?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이순식위원

그랬으니까 53억을 줬고, 지금 만약에 신축하게 되면 우리가 재산 가치가 있다고 매입한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철거를, 예.

이순식위원

철거를 해야 되겠죠?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이순식위원

그러면 철거비가 또 따로 들어가겠죠?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이순식위원

그러면 이게 세금이 얼마가 더 낭비가 됐습니까, 이제 여기에서? 아니, 그 리모델링할 가치가 있다고 건물값도 쳐주고 샀고, 이제 그걸 보고 이게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다시 신축으로 하려고 하면, 그 돈 주고 산 건물에 대해서 또 철거를 해야 돼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식위원

철거 비용까지 들어가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식위원

그 20 몇억이라는 변동이 들어가고 여기에 철거비까지 들어가고,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시민들이 자산 쪽으로 보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이제 판단할 때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리모델링, 예산도 이제 그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자·지방소멸대응기금 받아서 해보자고 했는데 막상 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건축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에는 결정을 하다 보니, 전문가 의견도 많이 들었는데 또 막상 실제로 또 더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건물이 너무 낡았고 또 나중에 사후관리비가 더 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리모델링한 곳에 또 저희가 견학을 한 서너 군데 갔는데 그쪽에서도 다들 ‘리모델링은 저희도 했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신축이 더 비용이 덜 들더라, 리모델링은 추천하지 않는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셔서 저희도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이순식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그 20억·10억 이런 돈이 엄청나게 중요한 돈입니다, 피 같은 돈입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식위원

혈세인 세금입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이순식위원

그 판단을 할 때 최초에 그 리모델링한다고 판단한 사람도 예를 들어가지고 그만큼 자기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판단했겠죠? 건물을 쓰지도 못하는 것을 갖다가 리모델링한다고 마음먹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공무원 판단 하나가 여기에서 20 몇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판단 하나가. 그러면 최초에 리모델링을 안 한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건물 가치도 없는 걸로 해야 되죠. 차라리 매입할 때 같으면 철거비까지 받는다는 내용을 우리가 그쪽 토지 소유주한테 그것까지 부담시켜가지고 사줘야 될 것을, 이것을 갖다가 못 쓰는 건물 되어버리고 철거비까지 우리가 부담해서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 땅 아니면 안 된다는 보장도 없는 땅을 사가지고 지금 골칫덩어리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돈을 갖다가 26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도록 하고. 그런 세부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의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해야 되는데 다 저질러 놓고 나서 우리가 사후승인 받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책임은 또 나중에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으로 어벌쩡 다 넘어가게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이제 앞으로 이런 업무를 하면서 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식위원

동의를 해주고 나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부터 해가지고 기획을 할 때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업무능력이 많은 사람이 업무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만약에 토지를 갖다가 매입하면 우리가 토지대장·지적도 다 떼봅니까, 안 떼봅니까, 토지 매입할 때? 떼봅니다. 떼보면 구거 표시가 딱 나와요, 구거 표시가.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이순식위원

그러면 살 때 그런 것을 갖다가 최초에 고려하는 것은 기본 상식이에요. 물론 예를 들어가지고 육안으로 보고 토지가 넓게 평탄화되어 있고 구거가 그냥 형식상 지적도상에만 구거가 되어있고 눈으로 봐서 육안으로 구거가 안 되어있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변명의 여지는 없고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식위원

그것은 일반인들이 그런다 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공직생활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이순식위원

하셨기 때문에 일을 하나하나 처리하실 때도 잘 모르면 또 자문을 받고 또 해가지고 빈틈없이 그렇게 처리를 하셔야 돼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이번,

이순식위원

그 판단 하나에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몇십억이.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식위원

이게 뭐 어디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저희 농업 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 이런 실수가 있었는데, 변명의 여지가 안 되는데, 이런 계기로 인해서 저희도 많이 배우고 저희 직원들도 사실 이 업무가 가중한데 그래도 열심히 하고 또 이런 계기로 저희가 많이 배우고 더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다들 다짐하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 공무원분들이 참 노고도 많고 제가 인정은 합니다. 인정하지마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이순식위원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하고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순식위원

남들보다 좀 더 판단이 한 단계 앞서가고 또 모르면 또 자문을 구해서라도 확실하게 업무가 되어가지고 재산 쪽으로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지, 그렇게 20 몇억이나 왔다 갔다 하고, 참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이 자리에서 제가 건의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순식위원

예, 말씀하세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건축에 대해서 이제 사실 잘, 이렇게 건축을 전공한 직원들도 사실 건축을 잘 모르는데 저희도 이제 처음 하다 보니 그래서 이런 김천시, 물론 건축과나 토목 부서에서 시설 쪽에서 저희한테 많은 말씀은 많이 해주고 문의를 하면 대답을 잘해주긴 하는데 그게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 얼마 이상 건물 얼마 이상 이렇게 건축을 할 때는 약간의 그게, 또 아까 우리 김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간 건설 파트나 건축 파트 이쪽에서 저희하고 좀 이렇게 많은 협의가 있고 그런 절차가 조금,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순식위원

예, 그렇죠. 이제 보일러 고치는 사람한테 자동차 수리 맡기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에 이번 계기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행정국장님.
인수

김인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순식위원

예, 국장님 그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 전문 건축 지식이 없는 그런 부서·실적이 없는 부서에서 이 건축을 해가지고, 또 토지 매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토지 매입을 하면 지적과의 동의를 확실히 받고 검토를 받도록, 그런 단계를 갖다가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행정안전국장

예, 대형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인력 투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그래가지고 저런 분들이 또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수가 되어가지고 지적이 되어가지고 좀 마음에 상처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제발 좀, 시청 안에 전문가 많잖아요? 지적은 또 지적 전문가들도 있고,
인수

김인수행정안전국장

예, 분야별로,

이순식위원

토지 매입하면 그 검토받으면 되잖아요, 자문받고?
인수

김인수행정안전국장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리고 또 건축직도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 살 때 우리가 여기 가려고 하는데 리모델링 가능한지 아닌지 현장실사 가보고,
인수

김인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순식위원

그 능력 있는 분들 잘 활용하면 됩니다. 시청에는 자원이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봐도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그래,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인수

김인수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복합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국장님들이 나셔서가지고 좀 잘 챙겨가지고 이런 실수가, 시민 혈세가 그렇게 26억이나 이렇게 낭비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인수

김인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치종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권명희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7페이지 중간에 보면 구성초등학교 양천분교로 기재되어 있는데 양각분교의 오기로 보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치종부위원장

그리고 11페이지의 표를 보면 1번 토지의 추정가액이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8740’으로. ‘840’인데,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아.

송치종부위원장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의 취득 근거로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정확한 명칭과 금액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송치종부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수시1차)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9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02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