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31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07

김정중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수

장문수의사팀장

의사팀장 장문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5일 채진기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9월 2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 사항입니다. 집행기관 제출 안건은 「안양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7건, 보고 1건, 계획안 1건, 동의안 10건, 의견청취 2건이 제출되었으며, 이와 함께 공통안건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총 23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석

선연석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선연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직무대리 윤해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905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7천 791억원 대비 614억원이 증가한 1조 8천 40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천 271억원 대비 229억원이 증가한 2천 50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는 지방세 51억원, 세외수입 73억원, 지방교부세 32억원, 조정교부금 102억원, 보조금 123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33억원 증액되어 총 61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2억원이 증가한 1천 10억원으로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15억원,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3억원, 피지컬AI 순찰로봇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이 증가한 81억원으로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7천만원,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 6천만원, 급경사지 변위계 설치사업 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5억원이 증가한 853억원으로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10억원, 어린이도서관 공간개선 사업 4억원, 평촌도서관 건립 및 개관 사업 3억원, 석수도서관 환경개선 사업 2억원, 관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6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및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60억원이 증가한 1천 554억원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0억원, 출산지원금 11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8억원, 국가예방접종 사업 8억원, 종량제 봉투 제작 3억 7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92억원이 증가한 8천 415억원으로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36억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0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7억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3억 8천만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3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3억원, 의료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억 6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이 증가한 278억원으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2억원이 증가한 679억원으로 지역화폐 발행 지원 5억원, 지역상권 육성사업 4억 6천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억 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35억원이 증가한 2천 416억원으로 ‘The 경기패스’ 사업 82억원, 유가보조금 81억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 23억원,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비 10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 지원 9억 3천만원,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9억원이 증가한 431억원으로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10억원,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시설개선 공사 3억원, 충훈공원 놀이시설물 정비공사 3억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억 7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약 12억원이 감소한 73억 3천만원으로 내부유보금 6억 2천만원 및 일반예비비 5억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경비 및 반환금 등으로 45억원이 증액된 2천 264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9억원, 지방교부세 21억 3천만원, 보조금 3억 4천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75억원이 증가한 229억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상·하수도공기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60억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20억원, 임곡교 등 4개교 내진보강공사 15억원,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4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스쿨존 설치 3억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은 기정액 대비 170억원이 증가한 4천 578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67억원, 식품진흥기금 2억 8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시민 편익증진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본회의)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의원

장명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8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 총 9명 이내로 구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정중의원

김정중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1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한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9월 7일 하루이며 시장 등 관계공무원 15명에 대한 의회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1·3·4·5, 병목안동 지역구 김정중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윤해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경기도 감사에서 안양시가 받은 두 건의 기관경고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에서 절차라는 것은 업무를 더 번거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행정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정표입니다. 일반입찰을 하도록 한 이유는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임의로 내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도록 한 이유는 사용료 감면을 담당 부서의 판단으로만 결정하지 않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해 재정통제를 받도록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도 종합감사를 보면 안양시에서 이 세 가지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입찰 대상이었던 공유재산이 수의로 허가가 됐고 사용료 감면을 하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용허가를 받기도 전에 먼저 사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19억이 넘는 돈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직접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부서에서 여러 해 동안 담당자와 관리자가 바뀌면서 반복해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누가 서류 하나를 잘못 작성하였느냐가 아니라 왜 안양시 내부통제가 수년간 작동되지 않았는가, 그 관리책임은 어디 있는가, 그리고 감사 이후 정말 제대로 고치고 있는지를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최대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번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안양시가 기관경고를 두 번 받았습니다. 하나는 공유재산 관리 문제이고 하나는 세입‧세출외현금을 직접 사용한 문제입니다. 맞죠?
그리고 기관경고라는 것은 담당자 공무원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안양시라는 기관이 받은 경고 맞습니까?
자, 시장님, 그러면 숫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감사범위가 2019년도 5월 1일부터 2026년도 3월 5일까지입니다. 일반입찰을 해야 하는데 수의로 허가한 게 약 27회예요. 그리고 허가도 받기 전에 먼저 사용한 게 4회입니다. 이 부분은 기관경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감면하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것도 26회, 이 부분은 통보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다 맞죠?
그런데 시장님, 관련부서가 6개나 됩니다. 한두 부서도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여러 해 동안 걸쳐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시장님,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다고 보세요?
시장님, 충분히 말씀 들으셨고요.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안양시가 감사에서 직접 낸 의견입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사례가 있고 법령 검토가 미흡했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 안양시가 이렇게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시장님, 행정에서 예로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게 법을 대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관리체계에 문제가 참 많다고 봅니다. 3년간 먼저 스스로 사용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법이 바뀌고 그런 거를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도 보고 과장도 결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당자가 놓쳤다면 그다음 단계에서는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바로 그런 걸 묻는 겁니다. 자, 시장님, 그런데 잘못된 관행이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이 돼 왔어요. 그동안 왜 조직에서 한 번도 못 걸러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시장님, 한 부서만 먼저 볼게요. 전체 부적정 수의 허가 27건 가운데 평생학습과가 18건입니다. 허가하기 전에 먼저 사용한 것도 전부 평생학습 건이에요. 무려 자판기가 1천 87일, 어린이집이 66일, 안양동 사무실이 두 번에 걸쳐 29일, 50일을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허가는 나중에 받았어요. 시장님, 이런 일이 한 부서에서 수년간 반복됐습니다. 이것도 단순 행정착오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감사에서도 이거를 적발을 못 했어요. 그렇다면 혹시 감사실이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라는 혹자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좀 더 철저하게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시장님, 철도교통과에서는 감사 과정에서 이렇게 소명을 했어요. ‘해당 단체들이 자원봉사 단체이고 영리 목적이 아니고 안양의 높은 임대료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공공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거다.’ 그 취지는 제가 일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공익적인 일을 하는 단체라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정한 수의 사용허가 요건이나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경기도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의 사용허가 요건이 안 되면 일반입찰을 해야 하고 감면 대상이라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시장님, 그러면 이 절차를 조직 안에서 누가 확인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회계과 맞죠?
그런데 시장님,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공유재산 심의를 운영하는 부서가 회계과인데 이번에 회계과가 직접 관리하는 공유재산에서도 심의가 누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각 부서에서 이걸 놓쳤을 때 한 번 더 확인하거나 걸러내는 장치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상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결재라인의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참으로,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망가졌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요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니까 회계과가 뭘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료 좀 봐주실래요? 보고서에 아예 공유재산심의회 대상인지 확인하는 항목을 새로 넣었어요. 예전 문서를 복사해 쓰지 말고 최신 서식으로 작성하라고까지 했습니다. 필요하면 회계과와 먼저 협의하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이 조치는 잘했다고 봅니다. ‘비록 소는 잃어도 외양간을 고쳤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향후에 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외양간을 잘 고쳤다고 봅니다. 시장님, 감사 이후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감사 전에는 이런 기본적인 사전 검증절차가 없었던 겁니까?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유재산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기관경고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유재산이 아니라 안양시가 돈을 어떤 절차로 썼느냐가 문제입니다. 안양시가 공원 폐지에 따른 대체공원 확보비로 약 19억 4천만원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그중에 19억 3천만원을 열여덟 번에 걸쳐서 썼습니다. 경기도가 이걸 두고 의회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했고 예산총계주의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안양시도 감사결과에서 인정했고요. 여기까지 다 맞죠?
시장님,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의회 예산심의 권한을 심하게 침해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 의회를 무시한다고 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안양시가 정상적인 의회의 예산 절차를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장님, 자료 한번 보실게요. 당시에 안양시가 검토한 두 개의 방법이 있어요. 첫째, 대체공원 확보비 세입‧세출외현금을 바로 쓰는 방법, 둘째, 기존 예산으로 우선 보상하고 부족한 부분은 2023년도 제3회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시에서도 추경을 편성해 의회 의결을 받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직접사용을 선택했습니다. 왜 추경을 선택한 게 아니라 ‘직접’ 선택한 겁니까?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했으면 그 자체가 상당히 문제성이 많은 거죠. 예산부서에서 뻔히 의회 심의를 받을 걸 알면서도 그렇게 현금을 직접 사용했다는 거는 추후에 시장님이 회초리를 드세요, 회초리를. 시장님, 그러면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당시 급한 사정이 있던 건 별개로 하고 이 돈을 세입으로 잡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 잘못된 거죠? 이 부분 인정하시죠?
그런데 시장님, 이 19억원 집행에서도 회계과가 나옵니다. 2023년 5월 ‘직접사용 검토’에서 경리팀장이 협조자로 들어가 있어요. 공원관리과에서 지급을 요청하니까 회계과에서 실제로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 가요. 앞에서 공유재산 건에 대해 공유재산 심의를 운영하는 회계과에서도 심의가 누락이 됐고, 이번에는 지출 업무를 맡은 회계과가 직접 검토하고 협조해 실질적으로 지급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누가 이 돈 예산·회계 절차가 맞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한 게 도대체 있습니까? 시장님, 지금 참 곤란하실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발생을 한 겁니다. 저는 그래도 안양이 경기도에서 선진행정이라고 자부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시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25일 대체공원 확보비 약 19억원 돈을 장기미집행공원 등 공원 조성사업비로 활용하겠다는 보고서에 시장님 결재가 있었다고 감사확인서에 쓰여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세입‧세출외현금에서 집행하자는 구체적인 결정은 이후 5월에 검토로 이루어졌습니다. 시장님,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2023년 1월 25일에 이 19억원대 대체공원 확보비를 장기미집행공원 등 공원 조성사업비로 쓰겠다는 보고서에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는데요. 제가 그 결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 돈을 실제로 어떤 회계절차를 거쳐서 쓸 것까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세입으로 잡고 예산으로 편성할 건지, 아니면 세입‧세출외현금에서 직접 쓸 건지 그런 내용까지 보고받으셨습니까?
아니 시장님, 그 세부 사항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그러면. 19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쓰겠다는 방침을 결재를 했는데.
아니 시장님, 제가 그걸 묻자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를 회상을 해보면 그 돈을 실제로 어떤 예산‧회계 절차로 쓸 것인지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말씀이네요? 아니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이면, 그 내용을 결재권자한테 보고가 되지 않았다,
그것도 보고체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그러면 그 자금에 대한 설명을, 결재를 받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시장님, 저는 감사가 끝난 뒤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유재산 문제 건이 나오고 나서야 보고서 서식을 바꾸고 사전협의 절차도 보완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19억원을 직접 사용한 건, 남아 있던 927만원 정도를 세외수입으로 처리됐고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내용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게 다가 아니에요. 감사 이후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부서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는 자금을 사업비로 쓰겠다면 이 돈을 세입으로 편입해야 하는지, 추경 등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지? 예산부서나 회계부서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그럼 시장님이 이미 개선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예산·회계 부서에서 반드시 확인을 거치도록, 맞는 건지 구체적 절차와 근거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공유재산에서는 일반입찰이라는 절차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사용료 감면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요 19억원대 자금 집행에서는 예산편성과 심의 절차가 빠졌습니다. 한 직원이 한 번 실수한 것도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여러 해 걸쳐 반복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담당자 교육 부족으로 끝낼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안양시의 내부통제 절차 자체를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손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도 저하고 같은 생각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두 건의 기관경고는 전혀 다른 사건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공유재산 문제이고 하나는 공원사업 예산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할 사전통제 절차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입찰을 해야 할 공유재산을 수의로 허가하고 심의를 받아야 할 감면을 심의 없이 결정을 했습니다. 예산에 편성해 의회 심의를 받아야 할 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직접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한 사익이 있었느냐, 실제 재정 손실이 있었느냐를 가지고 이번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에서 절차를 두는 이유는 잘못된 결과가 나온 뒤 책임을 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권한을 통제하는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관행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는 공익성 역시 법정 절차를 생략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급하다는 사정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 의회 예산심의를 건너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경기도가 안양시라는 기관에 두 번 경고한 이유를 가볍게 받아들여선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대호 시장님과 집행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유효한 행정재산의 수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감면 건수 전수를 점검해 주십시오. 수의로 허가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사용료 감면 근거가 맞는지, 필요한 공유재산심의회는 거쳤는지 확인해서 아직 정비가 필요한 건이 있으면 정비계획과 함께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 뒤에 마련한 보고 서식과 사전협의 절차가 실제 통제장치로 작동하도록 내부절차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금 가운데 안양시에 귀속되거나 향후 시 사업비로 활용될 수 있는 자금이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예산에 편성해야 할 자금이 있다면 반드시 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집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번 기관경고를 일회성 직원 교육이나 매뉴얼 수준의 사후조치로만 끝내지 마십시오. 사람이 바뀌어도 법과 원칙을 지키는 행정, 담당자가 실수하더라도 시스템이 마지막에 걸러내는 행정이 제대로 된 행정입니다. 이번 감사가 안양시 행정의 내부통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도 오늘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실제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답변 요지서(김정중 의원) ‧시정질문 영상자료(김정중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