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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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학조 의원 발언

348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6-09-08

김학조 의원 프로필 보기 →

반태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한 후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난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검토한 초안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픽시자전거 안전이용 교육 및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찬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전찬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전찬성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반태연 위원장님, 이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전찬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픽시자전거 안전이용 교육 및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자전거도로 등에서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픽시자전거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등의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픽시자전거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했으며, 안 제6조에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운행 제한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최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사용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과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반태연위원장

전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전찬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픽시자전거 안전이용 교육 및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자전거도로 등에서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픽시자전거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최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자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바가 없어 개정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반태연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이런 조례가 나온 게, 사실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에 도민들과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잘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얼마큼 도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계기관, 경찰서라든가 이런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그런 게 잘 마련되어야 개정안이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후속 조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반태연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픽시자전거라는 게 하나의 유행인데 여기 보면 예방 차원이 상당히 짙어 보이고, 조례안 자체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종구 국장님한테 질의해 봅니다. 사고 사례가 데이터화된 게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내 픽시자전거 사고로 저희한테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일단 경찰청에는 자전거 안전사고로만 구분되어 있고 픽시자전거로 딱 구분해서 데이터 관리는 안 되고 있고, 지금 전국에서 픽시자전거가 문제가 되는 것은, 픽시자전거 자체는 허용되는데, 브레이크를 안 단 픽시자전거가 불법인 건데 전국에 적발된 사례가 700여 건 정도 됩니다. 대부분 경미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긴 한데 정부나 저희 판단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산위원

강원도에는 그렇게 많은 사고 사례가 없는 것 같지만 예방 차원의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픽시자전거 안전이용 교육 및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위해 힘써 주신 전찬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호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박호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의원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호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의 실제 교통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지구 내에서 유상운송과 한정운수면허 등 다양한 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도민의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지원 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회의와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사업계획 변경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운송플랫폼 구축ㆍ운영과 성과공유, 민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보조금 지원 및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도민의 이동 편의 증진과 미래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태연위원장

박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박호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추진계획의 수립, 보조금의 지원 등 기존 조례의 선언적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특히 우리 도는 정부의 상용화 정책에 따라 강릉ㆍ횡성에서 현재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춘천도 도입을 준비 중에 있는 만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도내 자율주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위 법령과 타 광역지자체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이 없어 전부개정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조위원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반태연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니까 상용화를 촉진시키고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 이동 편의, 미래 첨단 교통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고요. 다만 제11조 제1항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유상운송 허가 및 한정운수면허의 근거가 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 제8조제1항”을 “법 제9조제1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김학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조 위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내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김영숙 의원님 먼저 하셔도 됩니다.

반태연위원장

이상미 위원님이 양보하시는 거예요? 그럼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횡성지역에도 자율주행차량 2대를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드는 이 개정조례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군에도?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현재 운행 가능하고요. 지금 시범운행기간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 도내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주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6개 노선을 시범운영 중에 있는데 1개 노선만 상업운영 단계로 전환됐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시범운영 단계고. 상업운영의 예를 들면 강릉시의 벽지노선, 연곡에서 삼산 가는 노선인데 자율주행자동차가 시내버스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업체는 시범운영을 끝내고 상업운영으로 전환해서, 저희가 최근에 한정운수면허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내버스와 똑같은 요금을 내고 주민들께서 자율주행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나머지 노선의 시범사업들도 이렇게 상업운영으로 전환하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횡성도 이제 막 시범사업이 시작됐는데 시범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이용자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하고, 그러고 나서 상업운영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시범운영을 하느라 차가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몇 명 못 타고 동승자도 같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시골이라. 그리고 노선이, 다섯 군데 정도 선다고 하는데, 차가 있는 사람들은 괜찮고 차가 없는 사람들이 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범위도 작고 태울 수 있는 인원도 적고, 그리고 국비를 받아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체계가, 정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시범운영만 하고 있는데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미비하고 횡성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과연 이 작은 자율주행차량을 운영할 사업자가 있기나 할까, 이것도 걱정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료로 하겠지만 비용을 내고 타면, 기존에 있던 운수업자들도 적자 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엄청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마찰은 없을까, 이런 것도 걱정되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자율주행차량의 발전가능성이 있다면 정말 체계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주민들도 불만이 많이 나오고, 차량을 해 놨으니 운영은 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국내 자율주행기술 수준이, 레벨1부터 레벨5까지 갑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테스트하고 있는 기술 수준이 레벨3인데 굳이 정의하자면 어지간한 환경에서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 레벨4가 되면 대부분의 환경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 레벨5까지 가면 모든 환경에서 안전하게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노선의 효율성이라든지 이용자 이런 것보다는 이 기술이 실제 도로에 적용되면 우리가 기대한 만큼 안전하게 운영이 되는가, 또 자율주행시스템이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는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레벨4, 레벨5 수준으로 기술이 발전해 가는 데 멀지 않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 시내버스들이 자율주행으로 다 전환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비용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저희도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시범사업을 신청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초기 단계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쌓이고는 있는데 실시간 연동 같은 게 아직은 잘 안됩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량 콜을 했는데 자율주행차보다 더 가까운 곳에 수요응답형 버스가 있으면 그게 가면 되거든요. 아직은 구체적인 기술 체계들이 안 돼서, 지금은 초기 단계로 자율주행차량이 실제 현장에 도입됐을 때 신뢰할 만한 수준인가를 테스트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영숙위원

맞습니다. 그거예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내놓은 차량들은 레벨4 정도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한 환경에서는 차에 다 맡기면 됩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자율주행차량은 두 가지 타입으로 하는데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유형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운전석에 앉지 않고 보조석에서 대기, 스탠바이하는, 차량 혼자 운행을 하고 관리자는 옆에서 그냥 지켜보는 수준의 두 가지 타입으로 하고 있어서, 어쨌든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차량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횡성 같은 경우 도시가 아닌 농촌지역이고, 또 도로에 곡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운행이 될까, 또 이게 자율주행이다 보니까, 시골 특성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농기계라든가 이런 게 무작위로 막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운영을 놓고, 지금 여건에 맞지 않은데 차량이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운영하는 데 많은 걱정이 되고 문제점이 도출될 것 같아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의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확대할 때 여건이 맞는 지역에 자율주행차량을 하시는 게 옳다, 횡성 여건에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수도권과 같이 도심에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로 환경이 되게 불안정한 그런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의 기능, 테스트하는 영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어쨌든 결국 미래에는 도시든 대도시든 농촌이든 자율주행차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범사업을 신청했고, 그런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염두에 두고 실제로 그런 환경에서 문제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잘해서, 그런 환경에 걸맞은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게 저희가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이상미 위원입니다. 먼저 반태연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 미래성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부분이어서 저도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정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지금 여기에 국비 50%, 도비하고 시군비가 매칭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군 매칭 비율에서, 사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이 있잖아요? 혹시 마찰에 대한 방지나 지원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비용을 추계한 것은 시범사업 콘셉트에 맞게 비용추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국토부, 정부 주도로 여러 도시에 시범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재정도 지금 시스템대로 갈 겁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시군에서 신청하는 것이고, 시군의 비용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 지금 횡성 같은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돈이 없다고 우리 지역에 자율주행차를 적용하려는 노력을 안 할 건가,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그런 환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지역 내에서 테스트를 하고, 또 아까 김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현장에 도입됐을 때 나머지 행정 영역과도 연계되는 다양한 고려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앞으로 지역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성장해 가는 데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아마 시군에서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당장 편익이 크게 늘어나거나 어떤 비용적인 이익을 보려는 목적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시키는 게 지금 여기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장래적으로 훨씬 더 경제적인 과정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당분간은 지금 수준의 기조를 유지할 테고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시점은 이 시범사업이 다음 페이지로 언제쯤 넘어갈 것이냐, 아직 그런 기류를 감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레벨3 테스트에서 다음 단계 수준으로, 테스트 다음에는 분명히 광범위한 적용이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기술을 확산해 가는 과정이니까.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쯤 될 것인가, 2년~3년 안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징조는 아직 못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반적인 연구 방향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앞으로 저희한테 주어진, 지역에 주어진 시간이 3년~4년 정도는 더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안에 테스트할 수 있다면 최대한 도입을 해서 조금이라도 테스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지금 여기에 나온 곳은, 6개 시군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이상미위원

그러면 도농을 같이 시범운행, 테스트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네요, 그렇죠? 세 군데는 도시고, 세 군데는 어찌 보면 시골이란 느낌이 좀 더 많이 드니까 거기에 대한 테스트라고 생각해도 되는지?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 강원도는 다 시골 테스트고요.

이상미위원

전체가?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도심권은 수도권이나 광역시 쪽에서 테스트되는 라인들이라 보고, 강릉ㆍ춘천 같은 경우 그나마 중소도시기 때문에 도심권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운행되는 노선이 약간 벽지노선하고 관광지 방향의 외곽 노선이거든요. 지금 춘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레고랜드에서 강원대를 경유하는 노선, 이것은 도심 한가운데 노선이라 춘천 쪽이 아마 도심권 테스트가 될 겁니다.

이상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림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반태연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께 궁금한 것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되는 건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고요, 가정하는 겁니다.

박영림위원

사실 AI가 도입되면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이 자율주행자동차가 확대되면, 아까 누가 탑승하신다고 하긴 했는데 기사님들이 직접 운전하실 때와 옆에 그냥 탑승하실 때와 인건비에 차이가 있을까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그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율주행차가 운전 종사자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다, 이것은 보는 시각에서 좀 다릅니다. 저도 그것을 고민하는데 이게 확산되면 운전에 종사하는 분들의 근로 기회가 없어질 겁니다. 택시를 예를 들면 지금은 내가 차를 구입해서 운전해서 돈을 버는데 앞으로 택시는 자율주행차 하나 사서 운전시키면 기계가 가서 돈을 벌어오고 나는 그냥 돈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대중교통의 경우는, 아마 택시는 자율주행차가 경제활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격이 있는 분들한테는. 그런데 버스 같은 경우는 운전원으로 고용된 상태다 보니까 없어도 되는데 고용을 할 건가, 이런 상황이 되는데 사실 지자체 차원의 고민이라기보다는 정부가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AI가 도입돼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AI 도입 그 자체로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공유하는 시스템들이 같이 이야기돼야 되지 않나. 버스회사가 중간 단계라고 하면 AI가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관리자를 둬서, 기존 버스 운전자는 자기가 운전을 하면서 힘들게 돈을 벌지만 그때는 AI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관리하는 아주 가벼운 노동으로도 같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 그런 환경이 AI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닐까, 사실 지자체에서 비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영림위원

어쨌든 걱정이 돼서, 자꾸 일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이기도 해서, 물론 도입되는 것은 좋지만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은 시범사업이라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면 확대된다면 정부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도에서도 한번 의견을 주거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저상버스, 지금 시골지역은 경사로, 언덕이 많고 턱이 많고 이래서 저상버스가 실제 운행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아까 자율주행버스가 5단계까지 확대되면 도로의 조건이나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도, 그렇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 과속방지턱 같은 게 있으면 저상버스의 바퀴에, 그것은 물리적인 구조 때문에 운행이 어려운 것이니까 버스의 구조를 좀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상상할 수 있겠죠. 모든 자동차가 자율주행차가 됐을 때 과속방지턱이 필요한가, 아마 필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경사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과속방지턱이 있어서 덜컹하니까 속도를 줄여야지.’, 이렇게 유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교통신호체계나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차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 구조, 저상버스의 구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정도의 이슈는 기술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영림위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아마 될 겁니다.

박영림위원

인도의 턱이나 도로의 경사면 때문에 저상버스의 운행이 어렵다, 특히 군지역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이게 확대돼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박영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과 관려해서 우리 김학조 위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내셔서 잠깐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안 제11조 제1항 중 “법 제8조제1항”을 “법 제9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호균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박호균의원

예, 동의합니다.

반태연위원장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 수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동의합니다.

반태연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힘써 주신 박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이상미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반태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반태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의원

존경하는 이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반태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산악지형과 넓은 면적, 그리고 계절과 주말에 따라 관광객 유입이 급격히 변화하는 등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교통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여건 속에서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자적 제어, 통신 등 첨단 교통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지능형교통체계, 즉 ITS의 구축과 활성화가 정책적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지능형교통체계 발전과 활성화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사업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실시간교통정보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교통 관리로 도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자율주행 등 미래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하는 인프라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미위원장대리

반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반태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첨단교통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활성화 사업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상위 법령과 타 광역지자체의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이 없어 제정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2026 강릉 ITS 세계총회를 계기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미위원장대리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조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이상미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월군 김학조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은 다 이해됐고요, 비용추계와 관련해서 5년간 88억 7,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5개 시군, 춘천, 원주, 동해, 속초, 삼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비용은 어떤 비용인가요? 구축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지금 도가 가지고 있는, ’23년도에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게 있고 거기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춘천, 원주, 동해, 속초, 삼척, 5개 시군에 대한 교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추계해서 반영했습니다. 교통정보관리시스템, 차량검지기, 차량번호인식이라든가 전광표지, ITS에 필요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소요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학조위원

여기에는 이미 교통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이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지금 구축되어 있는 지자체에는 관리운영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학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미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ITS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관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춘천 같은 경우. 지금 60 대 10대 30으로 되어 있는데 제5조에 보면 도지사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60대 10대 30이라는 비율이 국비ㆍ도비ㆍ지자체의 비용인데 60%라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조례가 된 것이잖아요? 60%라는 전제가 국가 예산,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확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국토부에 신청해서 반영됐을 때를 추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국토부의 정책 방향이 조금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재작년까지만 해도 ITS를 전반적으로 확장하는 정책 기조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 약간 하고 있는 데 집중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서, 저희가 계획한 대로 다른 시군에 도입하려는 사업들에 대해 원활하게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느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방향으로 국토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산위원

거기에 불안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제5조의 내용이 도지사는 전부 또는 일부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플랜B, 예를 들어서 국비 확보를 못 했을 경우 도 자체 예산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국비라는 게 항상 확보된다는, 100%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건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이 조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도에서 재원을 마련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잠깐 답변을 드리면 제5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도에서 시군에 지원을 할 때, 지원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할 때 장애가 있습니다. 강릉시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타 법을 또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지원 근거를 두면 향후에 이와 관련해서 도비를 지원할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올해 열리는 ITS 세계총회인데,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해서 행사를 하는데 행사가 끝나면 이번 총회에서 나눈 레거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고민이거든요. 행사 이후에 이번에 발표되는 많은 기술이나 이런 것들, ITS 세계총회의 경험을 유산으로서 강릉시에 어떻게 남길 것이냐,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이나 이런 것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뒀을 때 ITS 세계총회 이후에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외에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도비도 일부 매칭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필요합니다.

김산위원

레거시는, 사실 그것을 들여다보면 더 복잡해지거든요. 우리가 가서 답사도 했지만 예를 들어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의문점도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복잡해지니까,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을 듣고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미위원장대리

국장님께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장대리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위해 힘써 주신 반태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반태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연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정연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의원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연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 주거환경 개선과 정비사업 활성화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그러나 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 간 갈등, 까다로운 절차, 과도한 자금 부담 등으로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상위 법 개정사항을 수용함과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사업시행자의 초기 금융 비용 부담 완화, 공공임대주택 인수의 예측 가능성 확보, 분쟁의 조속한 해결 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는 지정개발자 예치금 완화를 규정하였고, 안 제27조는 감정평가법인 선정 객관화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1조의3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대금 분할 지급을 규정하였고, 안 제39조의2, 안 제40조, 안 제40조의2에서는 조합 임원 교육 의무화 및 분쟁 조정 강화를, 안 제44조에서는 규제 재검토 주기 설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정비사업 초기 자금 부담 완화, 조합 임원 윤리교육 의무화로 재개발ㆍ재건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감정평가 투명성 강화 및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 기준 체계화로 주민 권익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정비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도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추진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태연위원장

정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정연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또 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 인수에 관한 내용 및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합 임원 운영, 윤리교육 추진 등 시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도내에서 추진 중인 12단지, 1만 1,000세대 규모의 재개발사업들을 고려할 때 본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 필요성이 상당함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이종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이상미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반태연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 제44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재검토 대상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 적용 범위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추진 요건이나 신청 절차, 비용 부담 및 분양주택공급 기준 등 규제와 관련된 조문을 수정했으면 하는 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제44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로 수정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방금 이상미 위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수정 의견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안 제44조 중 “도지사는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를 “도지사는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연철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정연철의원

예, 동의합니다.

반태연위원장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 수정된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동의합니다.

반태연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힘써 주신 정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반태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국의 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진솔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실무진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이혜교 SOC정책관은 국도ㆍ국지도 관련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업무 협의를 위해 출장 중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권 233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입 예산현액은 예산액 2,451억 7,805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728억 5,907만 원을 합한 3,180억 3,712만 원입니다. 이 중 3,173억 3,503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3,167억 9,341만 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율은 99.8%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액 중 정리보류액은 794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5억 3,368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결산내역은 징수결정액, 수납액과 미수납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억 2,404만 원이며, 이 중 7억 7,864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540만 원입니다. 23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37억 5,337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37쪽, 토지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1억 8,946만 원이며, 이 중 51억 6,99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956만 원입니다. 239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59억 653만 원이며, 이 중 858억 7,852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801만 원입니다. 241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24억 4,226만 원이며, 이 중 323억 7,549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6,677만 원입니다. 243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0억 5,498만 원이며, 이 중 158억 4,365만 원을 수납하였고 65만 원은 정리보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억 1,068만 원입니다. 245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40억 2,085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46쪽, 철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억 214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47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5억 5,822만 원이며 이 중 54억 6,941만 원을 수납하였고 729만 원은 정리보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152만 원입니다. 249쪽,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3억 7,864만 원이며, 이 중 43억 5,974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890만 원입니다. 251쪽,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8억 4,158만 원이며, 이 중 47억 8,73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428만 원입니다. 253쪽,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4억 6,296만 원이며, 이 중 34억 5,44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85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529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출 예산현액은 6,239억 8,892만 원으로, 지출액은 5,426억 2,153만 원으로 집행률은 86.9%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71억 6,571만 원, 집행잔액은 42억 55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지출액과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7,613만 원으로, 이 중 18억 7,114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9만 원입니다. 53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81억 5,363만 원으로, 이 중 1,281억 5,14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5만 원입니다. 534쪽, 토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9억 1,160만 원으로, 이 중 58억 9,498만 원을 집행하였고 113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은 1,549만 원입니다. 536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91억 1,296만 원으로, 이 중 1,313억 9,999만 원을 집행하였고 562억 6,65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4,646만 원입니다. 540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41억 1,072만 원으로, 이 중 637억 3,812만 원을 집행하였고 1,575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5,685만 원입니다. 543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24억 3,117만 원으로, 이 중 728억 7,121만 원을 집행하였고 85억 2,435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3,561만 원입니다. 545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86억 8,780만 원으로, 이 중 486억 8,50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6만 원입니다. 547쪽, 철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1,994만 원으로, 이 중 13억 1,84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8만 원입니다. 549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39억 7,207만 원으로, 이 중 314억 5,157만 원을 집행하였고 23억 4,958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092만 원입니다. 551쪽,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8억 6,984만 원으로, 이 중 143억 9,246만 원을 집행하였고 37억 9,489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8,249만 원입니다. 552쪽,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36억 9,490만 원으로, 이 중 208억 2,753만 원을 집행하였고 27억 9,417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20만 원입니다. 554쪽,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56억 4,816만 원으로, 이 중 220억 1,955만 원을 집행하였고 32억 2,046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815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623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예비비 지출은 총 4건 4,924만 원으로,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및 소송 비용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624쪽,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지출은 총 3건 7억 3,000만 원으로, 지방하천 피해 복구 및 지방도 사면 붕괴 복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상권 197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총 13건 854억 6,849만 원으로, 638억 1,991만 원을 집행하였고 215억 8,052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06만 원입니다. 끝으로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상권 250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이월사업은 총 46개 사업, 771억 6,571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474억 7,223만 원으로, 행정절차 이행, 보상협의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해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81억 1,296만 원으로, 행정절차 이행, 물품 계약 및 납품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은 215억 8,052만 원으로,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의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액입니다.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집행이 미흡하거나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업무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태연위원장

이종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제안설명을 다 들으셨고요,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현위원

질의의 기회를 주신 반태연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세입결산 현황을 봤더니 하천과 미수납액이 2억 1,000만 원을 상회합니다. 건설교통국 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하천사용료 체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이게 이전에도 그러했을 것 같고 이후에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체납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납부 독촉이나 체납처분 등 실효성 있는 징수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하천과 도로가 비슷한데, 점용허가를 해 주고 점용료를 징수하는데 통상 한 분한테 부과되는 점용료가 1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런 분들이 1억 원 이렇게 되면, 하천은 덩치가 큰 게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소액의 점용료를 많은 사람한테 징수해야 되는 상황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의 도로점용료, 또 하천은 저희가 시군에 하천점용료 징수를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군의 직원들이 이 점용료를 고지하고 독촉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분들이 점용료에 동의를 못해서 안 내는 건 절대 아니고요, 또 너무 비싸서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납부하는 과정이나 절차가 복잡하거나 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납부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방문해야 하는 이런 문제여서, 저희도 사실은 이것을 열심히 안내하고 고지하는 노력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최근에 이용하는 모바일뱅킹이나 이런 것들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농촌의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면 모바일앱 만들어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 텐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매년 비슷한 환경에 계속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반복해서 고지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현위원

그 노력만으로는 뭔가 바뀌는 것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시군과 대책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점용료가 5년에 한 번 부과가 되는데 그다음에 연장할 때 사실 납부를 안 하면 점용허가 연장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년 되면 결국 내기는 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시급하게 시기에 맞춰서 납부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점용허가를 낼 때 5년짜리면 5년분을 미리 선납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허가를 받을 때는 소통이 되고 납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데 올해는 내고 내년에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는 이것을 처리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방법적으로도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조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림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반태연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계류 중인 소송사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결산서 2권의 나 18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여러 건 있다는 건 지난 업무보고 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처분취소, 특히 이게 공사대금 미납된 건수인가요, 4건 2건 이렇게 있는 것들이? 2024년도에 공사대금 등 총 4건, 2023년도에 공사대금 등 2건 이런 내역들이 있는데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서 소송이 걸린 건가요, 아니면…….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공사대금이 아니고 공사기간의 관리비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간에 동절기라든가, 공사 중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공사가 중지된 기간 동안의 관리비, 관리인력에 대한 비용을 주지는 않는데 업체의 입장에서는 공사가 중지된 기간에도 사무실 유지ㆍ관리비 이런 것들이 들어갔으니까 준공을 다 하고 나서 그 관리비를 추가로 청구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일정 부분은 인정하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업체가 요구한 관리비에 대해서, 추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허용할 수준이면 지급을 하는데 업체가 많은 비용을 요구하면 소송까지 진행하고 소송을 통해서 판결에 맞춰서 저희들이 관리비를 추후에 지급합니다.

박영림위원

동절기나 이런 경우는 그런 일이 빈번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도의 기준 같은 것이 있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공사중지 기간에 관리비를 어떻게 부과한다는 이런 것까지는 그 기준이 없어서 저희가 봤을 때 실제로, 예를 들면 그 기간 동안에 현장에 민원인도 올 수 있으니까, 현장은 유지되어야 되니까 현장에 상주하는 인력을 1명, 2명 이렇게 저희가 인정하면 업체에서는 3명, 4명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이런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도의 경우도 이런 경우에는 업체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관리비는 이 정도인데 너네가 수용하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인정해 주겠다, 이것을 업체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소송을 통해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도 대부분은 소송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판단을 해 줍니다.

박영림위원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업체는 좀 많은 걸 원하기 때문에.

박영림위원

어쨌든 이게 소송에 계속 빈번하게 걸려야 되는 사항이라면, 기준도 없다고 하시면 뭔가 원칙을 세워 놓으시고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소송이 쉬운 것도 아니고 소송비용 대면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한 번 있고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박영림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매년 도로나 파손이나 낙석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박영림위원

그래서 여기에 손해배상청구 같은 건들이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어느 도로는 낙석의 위험이 있고 어느 도로는 파손의 위험이 있는지 관리가 되지 않나요? 그런 실태 같은 것들이 있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일단 낙석이 우려되는 지역은 산사태우려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급경사지로 지정이 돼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리하지 못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사태도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이 소위 그렇게 지정된 곳만 관리하면 된다, 이런 상황은 사실 아닙니다.

박영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것은, 지정을 하는 것도 어쨌든 시ㆍ군청이나 도에서 하는 거겠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지방도인 경우는 도에서…….

박영림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예상치 못한 도로라는 것도 어쨌든 지방도는 지방도잖아요, 그렇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박영림위원

예상치 못한다는 게, 글쎄요, 왜 예상이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예상을 해서 그러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방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원인별로 영조물 사고건수와 배상ㆍ구상금 지급액 같은 것을 한번 분석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원인별로 따로 분석한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박영림위원

반복적으로 사고가 나는 구간을 별도로 관리를 해서 지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소송이 계류 중이고 또 도로가 계속 파손되고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싶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일한 위험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 저도 진짜 심각하게 공감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운전자들이 부주의나 이런 걸로 일어난 사고인 경우에도 관리청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부득이하게, 저희 도가 그런 사고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영조물 배상공제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줍니다. 어느 것까지 피해를 보상할 것인지의 판단은 보험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보험에 가입했고. 그 보험사의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소송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지방도 상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보험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피해본 것을 구제한다, 이게 저희 정책이긴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 자체가 안 나는 게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성실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박영림위원

혹시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사면 가운데 현재 위험사면이 몇 개소나 있는지 관리가 되고 있나요? 그런 자료는 없으신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자료는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림위원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그런 현황을 봤으면…….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완전히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지역은 굉장히 많고, 워낙 많기 때문에 국비나 이런 것을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 해 나가고 있거든요. 특히 행안부의 급경사지 예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매년 신청해서 급한 데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는 상황이고, 그런 우려에 대해서 일소에 다 하려고 하면 거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 번에 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급경사지에 대한 정비는. 그래서 가급적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림위원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급경사지, 그러니까 사고가 날 만한 곳을 예산이 없어서 조치를 못 한다는 것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저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고가 날 것 같은 지역을 도에서 알고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예방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한 사항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성인지예산이 들어가 있는 게 있던데, 4개 항목이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의 성인지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성인지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4개인데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 구축 및 정비사업, 교통사고 줄이기사업 지원, 농촌형 교통모델(공공형 택시)사업 이렇게 4개 사업이 성인지예산 대상으로 되어 있고 어떤 사업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예산과에서 1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성격을 놓고 예산과에서 정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박영림위원

나중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박영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위원

반태연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사실 대규모 시설사업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에서 계속비나 명시이월이나 기타 사고이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지만 사업 추진이 확실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사업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갖고 예산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작년에는 관련 부서에서 지방채 발행을 얼마 정도 했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대부분 사업의 재원이, 건설교통국 예산이 지방채로 반영된 것은, SOC사업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의 각 부서, 문화든 관광이든 복지든 필요한 전체 재정이 부족한 만큼 지방채를 발행하고, 다만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자산을 취득하는 사업이라든가 안전을 위한 사업, 이렇게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올해 필요한 지방채가 100억이다 하면 1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대신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던 건설교통국 예산들이 그 지방채 발행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지방채로 다 돌리는 이런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수하게 도로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철위원

아무튼 예산 효율이,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한다면 조금 불필요할 것 같고 예산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리고 하천정비 관련해 갖고, 사실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갖고 무분별한 정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실 하천이나 수변공원 훼손을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물이 흐름에 따라서 자연석에 의한 자정작용을 해 갖고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기암괴석이라든지 좋은 돌들 같은 것은 다 어디로 가 버리고 완전히 깨끗하게 다 밀어버리다 보니까 거기에 어족자원 자체가 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너무 훼손을 해 가면서 하천정비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자연환경과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 보전하며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도 사업계획 수립이라든지 기타 설계단계부터 도에서 받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자연친화적 공법을 써서 하천정비를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지침이라든지 공문을 보내서 하천 본래의 기능과 경관 유지를 위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하달하는 게 어떻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올해 시군과 업무 연찬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자꾸 나타나는 게 하도를 정비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방이나 이런 부분만 손을 대면 하도에 거석이나 이런 게 그냥 남아 있는데, 지금은 퇴적이 너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긁어내야 되는데 퇴적된 것을 긁어내고 원시 자연처럼 모습이 보여지려면 공법상 거석놓기 같은 공법들이 있어서, 걷어내고 큰 돌을 다시 갖다 놓는 이런 공법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천정비를 하면서 환경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냐 하면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적하신 만큼 이번에 시군하고 모여서 의논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을 지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정연철위원

하여튼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게 보면 사실 사토장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천정비를 하다 보니까 이중, 삼중으로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하여튼 하천정비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다각도로, 적극적으로, 예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자연친화적인 부분들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철위원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정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반태연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미 위원입니다. 다 비슷한 의견들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이 건설교통국에 가장 맞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돼서 넘어오는 거잖아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렇다 해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았다 해도 SOC사업 비중에 가장 큰 부분이 또 지방채 발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환기간이 5년에서 10년 이렇게 상환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31년부터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해야 되는 구조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이상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중장기 상환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일단 그 상환 자체는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실제 상환 이자나 원금을 납부하는 행위는 저희가 합니다. 그렇지만 올해 얼마를 상환하고 올해 이자가 얼마니까 이자ㆍ원금 얼마를 상환할 것인지는 사실 예산과에서, 원금 같은 경우는 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역할은 하지만 의사결정은 예산과에서 하고 있어서, 연차별로 어떻게 상환할지에 대한 계획이, 위원님 질의하시니까,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계획 결정 자체는, 예산과에서 방향을 잡아놓은 것이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미위원

그래서 ’31년 이후에 지방채 상환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신규사업이나 필수 현안사업 추진할 때 위축되거나 우려되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아마 지방채가 저희 쪽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예산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오히려 예산과 입장에서는 저희가 예산과의 불편한 것을 도와줬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주장을 좀 더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이상미위원

좋은 위치에 서 계시는 건가요?

웃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사실 지방채를 발행할 때 예산과장님이 저한테 되게 미안해 하면서, 부탁하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산서가 되게 지저분해집니다, 기존에 일반회계에 편성한 걸 지방채로 돌리면서. 건설교통국 예산서가 굉장히 복잡해져서 위원님들께서 엄청 저기 하실 텐데 설명 좀 잘 해달라 이런 부탁을 제가 많이 듣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할 때만 제가 예산과장보다 약간 우월적인 위치에 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과정이 저희 사업예산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미위원

잘 활용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이월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쩔 수 없이 예산과에서 지정돼서 지방채 발행으로 넘어왔다손 치더라도 사실 계획에 없는 건 아니실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많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아마 위원님들 잘 이해하시겠지만 저희 도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조금을 시군에 배정하면 지출이 끝나는 겁니다. 10억을 편성해서 시군에 10억을 나눠 주면 끝나고, 도가 나눠 주면 그때부터 그 10억은 쓰이기 시작합니다, 시군에 가서. 계약도 하고 물품도 구매하고 인건비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형태의 지출이 아니라 실제로 구매하고 인건비하고 이렇게 지출하는 형태의 부서가 도에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도로과하고 하천과입니다. 이건 도에서 직접 계약하고 물품을 구매하고 제작해서 현장에 설치해야 돈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돈이 필요한 시점은 계약할 때입니다. 그래서 10억짜리 사업을 하려면 10억이 있어야 일단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을 확보합니다. 그러면 계약하고 나면 이 10억짜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고 자재를 구매해서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기간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 10억이 실제 나가는 시점은, 모든 공사가 준공됐을 때 10억을 주거든요.

이상미위원

마지막에 나가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대부분 저희가 준공할 때 비용을 지출하고 준공이 너무 길어지면, 몇 년간 진행하는 사업은 기성검사라고 해서 상ㆍ하반기 두 번 정도 기성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기성에서 지금까지 한 공정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출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도로과, 하천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출은 안 된 상태는 기본적으로 계약을 해서 공사가 진행은 되고 있지만 아직 지출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미위원

최종적으로 돈이 나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돈이 업체에 지급은 안 됐지만 쓰이고는 있는 거죠, 그런 형태로. 예를 들어서 거더(Girder)나 이런 것을 제작하게 되면 제작하는 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거더 제작 계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원인행위는 했지만 아직 지출시점이 안 된 사업비는, 이 시점이 연말이 되면 이월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설공사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월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큰 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원인행위 자체를 못 하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예산은 편성해 놓고 실제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이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보상위 협의라든가 행정절차 이런 과정들이 이행이 안 되면 계약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선행 행정절차들이 이행이 안 돼서 하는 이 두 가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결산 때마다 이월이 너무 많다고 지적받아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 지상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구조적인 어려움이, 인허가가 이때까지 끝날 건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원인행위를 해도 또 지출이 안 되니까 이월하는 이런 것들이 많고, 반대로 이월예산이 없다면 딱 계약된 물량만 하고 이게 예상보다 일이 빨리 진행돼서 예를 들어 8월, 9월에 끝났다고 하면 나머지 9월, 10월, 11월, 12월 이 기간 동안에 현장을 스톱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비사업 현장이 스톱되는 것은 다양한 문제를 유발합니다. 이 현장에서 근로하기로 계약했던 근로자들이 일이 없으니까 다른 현장으로 이동해야 되고 장비나 이런 세팅도 바뀌어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유지ㆍ관리비는 계속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비사업 현장에서 매년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월예산이 있어야 이것 가지고 쿠션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건설현장 특성상 필요한 겁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100% 다 이월이 되고 이런 건 아니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했더라면 이월을 줄일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 못 하고 있는 것은 반성하고 앞으로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다만 건설현장은 이월 자체에 대해서 그런 특수성이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미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인원이나 장비 이런 게 다 세팅이 되잖아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이상미위원

그런데 공사기간이 늘어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른 현장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세팅을 또 뺄 수 없는 구조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질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비용은 계속 나가고 있는데 뭔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100을 써야 된다고 그러면 100을 못 쓰고 90을 쓸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실에 대한 우려도,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물론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면밀히 살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드려도 될까요? 아까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한전주나 통신주처럼 서로가 같이 협의가 돼서 보상이 진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지연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계속 동일하게 발생되는 것은, 그쪽하고 우리 집행부하고도 면밀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야지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많이 있는데 너무 장황하게 설명드리기는 그래서, 어쨌든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그쪽에서 해 줘야 되는 작업들이, 저희는 통상 협의하면 몇달 걸린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는데 막상 가서 그쪽에 업무가 밀려 있으면 저희 게 또 밀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또 의사결정을 그쪽에서 빠르게 안 해 주면 밀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환경들 때문에 저희들이 명확하게 딱 딱 이렇게 칼로 끊듯이 앞으로의 공사일정이나 비용 이런 것을 추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바웃(about) 안에서 저희들이 현장을 계속 운영해 가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 체계를 조금씩 줄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업무다 보니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것도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기는 해요. 사후평가 있잖아요, 국장님? 여기도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25년도에도 잔액이 70%가 넘게 있고, ’24년도에 명시이월을 해 갖고 연구용역비를 ’25년도로 넘겨서 쓰고 ’25년도에는 그 연구용역비를 또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26년도에 또 이것을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원래 완료된 사업들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사업인데 매년 이렇게 넘겨서 써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혹시 사후환경영향평가…….

김영숙위원

사후평가 말씀입니다. 결산서 1권의 529페이지, 지방도로사업 사후평가, 거기도 보면 지출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공사가 완료된 사업장은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발주를 한 것이고요, 12개월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시점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된 겁니다. 이월이 됐고…….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된다면 이것을 좀…….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시기에 따라서 이게, 기본적으로 사후영향평가는 1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편성한 예산을 올해 다 준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김영숙위원

그래서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명시이월을 해야 된다면 그 예산을 미리 세우지 않고 적절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매년 이렇게 명시이월로 해서 해를 넘겨서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이게 사실은 단년도 사업이거든요. 계속비 사업이면 올해 편성한 예산만큼만 계약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짜리 계약이 있으면 올해 하는 공정이 2,000만 원분까지만이고 내년에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단년도 사업은 계약 원인행위를 할 때 3,000만 원을 확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해서 내년에 끝나는 사업이 3,000만 원이 들고 올해 사업물량은 2,000만 원이라고 해도 3,000만 원을 다 편성해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준공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김영숙위원

따라 넘어가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올해 2,000만 원어치 일을 했고 내년에 1,000만 원어치 일을 할 건데 올해 연말에 2,000만 원의 돈을 받아가려면 중간에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업체가 정산을 기피합니다. 정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갖춰서 저희한테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는 차라리 내년에 한 번에 받겠다 해서 정산요청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예산 그대로 내년으로 이월했다가 내년에 준공이 될 때 지출합니다.

김영숙위원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이게 평가가 자꾸 지연돼서, 비슷한 사업이 있을 때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이게 연구용역비로 한 목에 잡혀 있어서 그런데 준공되는 사업장ㆍ사업별로 용역을 하거든요. 하나의 용역으로 여러 사업장을 하는 게 아니고 도로공사 하나가 준공이 되면…….

김영숙위원

그러면 방법은 없다 이 말씀…….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사후환경영향평가를 6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끝낼 수 있으면 그런데 기본 1년은 해야 되기 때문에,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은 기본적으로 1년을 조사해야 하는데 아주 공교롭게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31일에 지출하면 가능하지만 구조적으로 약간 현실적이지 않아서…….

김영숙위원

결산평가서에서도 이게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라 어떤 방법이 없나 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이게 조사기간이, 법적으로 1년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게요. 어쩔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동서녹색평화도로 신읍지구 여기에도 보면, 이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여기도 왜 예산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률을 보니까 제일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 동서녹색평화도로 신읍지구, 도로 개설, 국고사업입니다. 이게 ’18년도부터 진행됐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웃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신읍지구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번에 좀 많이 남은 게, 공사를 진행할 때 군부대 시설을 이전하는 이런 게 있어서 사전에 협의할 때 군부대에서 공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부대에서 사용하는 폭약을 구매해 주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군작전성 협의를 해서 해 줬는데 결과적으로 폭약은 국방부 예산으로 사기로 했고 이러면서 그 예산이 일부 절감된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영숙위원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 사유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어떻게 됐든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울 때 규모 있고 계획성 있게 세워서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반태연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서면대교와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서면대교가 착공이 안 됐죠, 국장님?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김산위원

그런데 예산의 69.3%가 명시이월됐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 집행실적이나 집행률은 어떻게 될까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올해는 아직 예산을 집행 못했습니다. 못했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사고이월까지 2년에 걸쳐서 이월을 해서 그 예산을 반납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2년 전에 정리추경에 편성한 최초 받은 국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불용처리를 하고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산위원

서면대교는 총 1.23㎞ 정도, 하중도에서 서면 금산리로 연결되는 도로잖아요. 원래 9.6㎞ 시내구간이 이 도로를 통해서 3.6㎞ 정도로 단축되는, 시간도 17분에서 7분으로 단축되는 아주 중요한 교량인데, 이게 28일날인가요,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 관련해서 예타 통과된 건가요, 3,651억짜리?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김산위원

아니, 대체우회도로.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안보~용산 그 노선하고는 다른 노선이고요…….

김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선과 연장선상에서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거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김산위원

그래야 도심 구간과 춘천 외곽지역의 교통이 원활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착공은 언제, 얘기는 계속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아직도 착공이 안 됐어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진행상황을 설명드리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턴키(Turnkey)로 발주해서 지금 기본설계까지 끝났습니다.

김산위원

국장님, 이게 행감 아니니까, 결산이니까 예산 관련된 것만 해서, 그것은 제가 행감 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거니까. 그러면 착공도 안 됐으면 명시이월된 69.3% 예산은 한 푼도 쓰지 못한 거네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산위원

그러면 올해 착공이 안 되면 다시 명시이월되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명시이월 다음에 사고이월.

김산위원

사고이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했을 경우에만 사고이월을 할 수 있고, 명시이월은 일단 이월할 수 있게 예산회계 제도상 가능하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지금 가계약이 체결된, 시행사하고 가계약이 체결됐고 본설계에 들어갈 때 본계약을 체결하거든요. 본계약이 체결되면 원인행위가 사실상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때까지 본계약이 체결 안 되면, 이것은 지금 가계약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원인행위로 인정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사고이월을 할지, 아니면 국비분을 반납하고 내년도에 그만큼 다시 받는 방법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한 번 내려온 것은 그냥 사용하는 것을 원하죠, 저희들은. 연말까지 본계약 체결을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기간이 지금 몇 개월 동안 지연되고 있어서, 절차상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김산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이게 얘기가 나오고 지역에서 서면대교 관련된 바람이 되게 오래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속도를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방도 예산과 관련해서 국비가 확보되면, 지방비 분담률이 정해져 있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지방도 예산은 원래 국비가 없고요,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한 것은 행안부 사업에 담아서 국비를 확보했는데 그 사업에 대한 국비 비중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국비가 50%이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담기면 국비가 70%입니다. 그래서 광덕터널은 거기에 담겨서 70%가 국비이고 서면대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사업에 담겨서 50%가 국비입니다.

홍성기위원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발언도 많이 해 주셨데요, 연도별 예산을 보게 되면 지방채 발행이 ’22년도ㆍ’23년도ㆍ’24년도에는 없다가 ’25년도에는 한 47.6% 정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국비ㆍ도비가 한 100억 정도 감소됐고, 그다음에 ’26년도 지방채 발행한 내용을 보면 외형상으로는 예산이 확대된 것 같으면서도 ’26년도 예산 증가폭을 보면 차입재원 확대에 의해서 형성된 외형적 증가로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우선은 재정부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저희 국의 예산 환경과는 사실 큰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가 건설교통국의 예산에 어떤 영향을 줬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세입과 비교했을 때 아마 운영 가능한 재정을 고려해서 도 전체에서 필요한 양만큼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서 원래 할 수 없었던 사업을 더 하거나 아니면 편성하려고 했던 예산을 줄이거나 이런 상황은 없고 오히려 저희는 지방채 발행할 때 몇백억 더 발행해서 우리 사업도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바는 사실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이 되지는 않았고요.

홍성기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24년도부터 국ㆍ도비가 자꾸 줄었어요. ’24년도에 1,052억대에서 ’25년도에는 504억, ’26년도 보니까 한 400억대 이렇게 예산이 자꾸 줄면서 비차입 재원이 ’24년 대비 ’26년도를 보면 한 61%가 감소됐거든요. 같은 기간을 보게 되면 778억 6,300만 원에서 158억 100만 원으로 620억 6,200만 원, 즉 한 70%가 감소됐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핵심문제는 지방도 사업규모 자체가 아니라 ’25년을 기점으로 일반재원 중심 구조가 지방채 중심 구조로 급격히 전환된 것이 느껴지거든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올해 한 번 발행했고 지난해에도 지방채 발행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하면, 발행했다는 의사결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 조치가 건설교통국 예산을 지방채로 다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교통국의 지방도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방채 비중이 높아졌다 이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홍성기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투자된 사업장이, 제가 자료를 보게 되면 여탄에서 고양 가는 전우재 사업하고 구만호 구간, 신월~여탄, 태봉~자등, 이렇게 보면 거의 다 95%, 96% 이런 식으로 지방채 발행한 예산이 여기에 투입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과 그다음에 지방채를 투입한 사업장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방채를 어느 사업장에 배정할까 그 자체는 그렇게 중대한 의사결정은 아니었고 내년도에 소요되는 예산규모를 놓고 할당을 해서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업에는 지방채로 하고 이쪽 사업장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런 의사결정이 따로 있는 것은, 사실상 재원이 그럴 뿐이지 저희가 집행하는 데는 똑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예산과에서 제안이 옵니다.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게 이만큼이고 지금 지방채로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들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얼마, 여기에 얼마, 여기에 얼마 이렇게 배정을 해서, 전체적인 총 지방채 규모에 맞춰서 예산과에서 편성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채의 사용목적에 맞는 사업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하는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 그러니까 SOC 사업은 다 됩니다. 하천이나 도로 다 되고, 그다음에 재난ㆍ안전과 관련된 사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건설국 예산과 재난안전실 예산이 아마 지방채 예산으로 많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성기위원

이것은 개인적인 질의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예산의 예산서상에 예산을 계상해 놓고 추경에 지방채를 투입하게 되면 당초에 편성됐던예산이 다른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예산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기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에 속해 있는 예산이 그렇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예산이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게 되면 그것을 사전에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시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저희한테 의논하고, 저희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예산들이 지방채로 전환된다, 굳이 표현하면 예산과에서 양해를 구하는 그런 협의들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어차피 현장에서 사용되는 예산은 똑같기 때문에, 재원이 지방채든 일반회계든 저희한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협의가 오면 협의에 응해 주고는 합니다.

홍성기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방채까지 발행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사실 도로과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필요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지고 예산서에 써 놓고 사업비를 지출 안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진지하게 해서, 늘 고민이긴 하지만 앞으로 더 예산편성과 운용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홍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한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우리 속기사님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영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림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반태연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택시 감차보상사업인데 2025년도에는 실적이 절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택시 감차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총량제가 있어서 오버되는 것에 대해서 감차하는 건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택시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택시 운영의 경제성이 떨어져서, 경쟁이 너무 심화되는 부분 때문에 택시의 숫자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역할입니다.

박영림위원

그런데 왜 신규로 면허를, 넘쳐나고 있는데 신규 면허를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신규 면허를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추궁하곤 하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일부러 보상하고 감차하는 상황인데 신규로 또 면허를 내주는 것은 뭐냐. 아마 시군에서는 적정한 숫자, 예를 들어 춘천의 적정한 택시 숫자가 몇 대냐,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또 국토부에서도 나름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기준에서 오버되는 부분은 감차를 하고, 또 그러다 신규 면허가 필요한 경우에는 내주고, 다음에 또 오버되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위원님 질의하시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이 부분을, 돈을 줘서 감차하는데 적정 숫자가 유지될 때까지 신규 면허를 안 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도에서 시군에 신규 면허를 자제할 수 있도록 언급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하는 역할이긴 한데…….

박영림위원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감차에 도비는 없고 국비하고 시군비로.

박영림위원

국비하고 시군비만, 어쨌든 저는 이해가 잘 안되긴 했습니다. 감차를 하는데 신규 면허를 내준다? 신규 면허의 세비는 시군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면허를 내주면 그 비용이…….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신규 면허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박영림위원

세수.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세수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박영림위원

세수를 기대하면서 신규 면허를 내주고, 어차피 감차는 국비니까, 시군비 조금 매칭해서 주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까요? 어쨌든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차하는 상황인데 시군에서 다시 신규 면허를 내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검토하시고 시군과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림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인데 제가 민간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이렇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반복되고, 사고나 명시가 계속 반복되고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관리하겠습니다, 감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세스를 잘 만드는 것, 관리체계를 잘 만드는 것, 이런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되지만 똑같은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진행상, 프로세스상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감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도입할 수 있는 체계들은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림위원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박영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현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반태연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586쪽입니다. 교통과의 택시 감차보상사업인데요, 예산현액 5억 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2억 6,130만 원, 집행잔액이 2억 4,570만 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국비 미교부에 따른 미집행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의 거의 절반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국비가 교부되지 않을 가능성을 도에서는 언제쯤 파악하셨을까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택시 감차 예산은 시군에서 신청해서 국토부에서 지원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러니까 ’25년도에 국토부에서 5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를 발표합니다. 예산 편성하고 나서 총량이 확정되면서 그 총량에 맞춰서, 전체적인 국비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사업 물량이 축소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 국토부에서 확정한 사업구역별 총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해연도 사업 물량이 축소돼서 나머지 부분은 불용 처리해서 반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수현위원

그러면 미교부될 가능성, 그게 확정된 시기에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아마 시점이, 추경을 보통 4월ㆍ5월에 하는데 이게 8월 정도에 결정돼서, 추경 이후에 최종 확정돼서 통보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정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정리추경할 때까지도 국토부에서 변경내시 통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조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결산서를 안 봐도 되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도계~영월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할 때 터널 붕괴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 이후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도계~영월 터널 공사 현장에서 대규모 붕락이 발생해서 보강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 굉장히 연약한 지질이, 단면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의 보강을 해야 안전한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이, 결론을 못 내고 있고 지금 그 상황이 8개월 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수차례 외주용역을 해서 구조 검토도 했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검토 회의도 몇 차례 했는데 아직도, 전문가들이 봐도 보강이 필요한데 “이 정도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냐?”라고 직접적으로 물으면 그분들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연약 지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고, 지금 마지막 단계로 도에서 운영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를 검토하는 위원회에 최종적으로 안을 부의해서 9월 중에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 공법을 확정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 저희 예상으로 보강공법에 한 100억 정도 추가 소요되는데 추가 예산은 저희가 국토부와 총사업비에 대해 다시 협의하고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반태연위원장

공법이 확정될 때까지 기간이 좀 걸리겠네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 예상은, 10월까지 공사를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지적사항을 향후 업무추진과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용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9월 9일 수요일 10시에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 구만~오읍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현장에 대한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일정에 착오 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9월 10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며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후에 복지보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