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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조근수 의원 발언

318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07

조근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연

권수연위원장

지금부터 제31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일차 2026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수연입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양평군의회가 13만여 양평군민을 대신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또한 보완이 필요한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게 함으로써 풍요로운 삶의 터전 양평에서 군민들이 행복을 만끽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대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 활동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며 실명이나 특정 단체 등을 지정한 발언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거짓됨이 없이 성실한 답변 자세로 감사 자료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제순으로 해당 부서장 등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매일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 등을 작성하시어 전병곤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고 2026년 9월 17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총무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담당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7일 기획예산담당관 김문희
수연

권수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 예산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 예산제가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됐죠?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연도 수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금년도에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먼저 저희가 금년도 4월에 공모를 시작을 했습니다. 공모를 시작해서 저희 양평군과 양평 읍면에 제안사업이 지금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군 지금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분과장님들이 모이셔서 해당되지 않는 사업을 1차적으로 분류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류작업을 대상으로 해서 실과소에서 법령에 위반된다든지 해당 안 되는 사업 법적 검토를 끝냈고요. 현재는 지금 분과별로, 6개 분과별로 제안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나 해당 여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부를 검토를 대상으로 해서 향후에 전체적으로 해서 순위를 매긴 다음에 예산 편성 전에 주민참여 예산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자료, 보내주신 자료를 살펴보니까 25년도에 군정에 참여에 대한 공모는 67개가 들어왔고 그중에 13개가 선정이 돼서 14억 4600만 원이 지출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34개가 접수돼서 13개가 선정돼서 5억 8800만 원이 지출이 됐고요. 지금 금년도에 공모한 거는 현재까지 77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분류작업들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제를 처음에 시작할 때, 기획을 해서 시작할 때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거는 결국은 주민이 이 주민참여 예산제가 있다는 거를 알아야지 신청을 하잖아요.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홍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홍보는 저희가 뒤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있지만 이장님 회의나 설명회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양평군 홈페이지에 보면 알림e를 통해서 거기서 아예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칸, 꼭지가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모든 것을 정보를 하고 양평톡톡이나 또 읍면에 보면 또 게시판에 포스터나 그런 방법으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또 신문 기사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또 자료를 살펴보니까 어쨌든 주민참여 홍보를 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셨고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주민설명회 등을 운영을 했다. 그래서 25년하고 26년의 자료를 보면 시행하고 3월에서 5월 사이에 읍면에서 이장님 회의나 이런 공문을 발송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5년에 보니까 강하하고 지평이 제외돼 있고 26년에는 단월하고 양동이 제외돼 있어요. 이장님 회의나 공문 발송이 각 연도마다 두 군데씩 제외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분명히 하긴 하셨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또 예산학교를 지금 운영하는 거로 돼 있어서 그 예산학교가 25년부터 26년까지 자료를 보니까 매년 1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은 70에서 80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 주민참여위원회 위원과 공무원들이 많고 일반 주민은 20명에서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읍면 단위의 이장님에 대한 홍보, 군 단위의 온라인, SNS 홍보 그다음에 예산학교 운영 1회 하는데 일반 주민이 20명, 이 정도의 홍보 수준으로 주민참여 예산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다가갔다고 느껴지시나요?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도 어떤 선정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 회의를 참여할 수 있는... 라고 홍보는 하고 있는데 많이 참여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일반 군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업무 보고 때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분과별로 해서 홍보와 또 읍면에 배당을 줘서라도 일반 주민들이, 읍민들이, 면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예, 일단 홍보 얘기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제 그 참여 실적을 살펴보니까 군 단위는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고 읍면 단위, 읍면의 지역참여형을 보니까 대부분 도로 포장, 농로, 하천 개선 등 토목사업과 마을회관 경로당 지원 정도가 한 70에서 8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 군에서 보니까 늘 이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할 때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제안 사업을 발굴하자. 단순 시설 보수 위주에서 벗어나서 우리 동네만의 특성을 살린 어떤 주민 밀착형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라고 매년, 저도 시작점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매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접수된 내용을 보면 대부분 시설 위주의 사업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읍면에서도 관행처럼 돼서 읍면의 리 단위의 어떤 사업을 배분하는 이런 성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주민참여 예산의 어떤 기본 취지를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은 주민들이, 본인들이 제안을 하고 또 주민참여위원님들이 편성해서 그 예산을 하는 절차에 맞는데요. 저희가 이제 매년 공모사업 할 때 선정기준을 내려보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군 사업은 군 전체를 포괄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생활편의나 공공에 있는 사업이 들어오긴 하는데 읍면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도로 포장이나 그런 부분이 메리트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적으로 다 그거를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새마을회나 아니면 동네 주민 자체분들이 그 자체를 지금 선정해서 들어옵니다. 해서 일부 면에서 그걸 나눠 계신다는 식으로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건 실질적으로 읍면 단위에서 이장님들 중심이나 동네분들 중심으로 해서 마을 포장 단위사업이 들어오는 거는 현실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업에 대한 취지와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이 다각적으로 주민한테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보니까 청소년 분야에 1억이라는 사업비를 할당을 해서 그나마 지금 청소년 분야 쪽에서 지난번에 군청 로비에 청소년위원회에서 정책마켓을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사례도 있는 반면에 청소년 외에 기타 다양한 계층에 대한 어떤 참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리는 방법이 아까 예산학교를 담당관님이 확대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우수한 사례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청소년 분야, 이것도 청소년 분야인데 지금 저희는 참여위원회 중심으로 정책마켓을 운영하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아예 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문화의집과 연계해서 예산학교를 연중 운영합니다. 연중 운영해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작게 지금 우리가 정책마켓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크게 이 예산학교 강의를 받은 학교의 전체 학생들이 공모할 수 있게끔 해서 청소년의 범위와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학교별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양평 지역에 살면서 양평 지역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고민들을 내가 정책으로 제안하면서 이게 채택이 돼서 정책에 반영했다, 이거야말로 우리 양평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중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지금 경남 거창이나 여기 가까운 이천, 이런 데서 진행하는데 제 기억에는 양평에서도 이거를 옛날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금 참여위 이쪽으로만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의 확대도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청소년만 얘기했지만 우리가 분과가 6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문화나 복지나 기후환경이나 청년이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학교를 대상별로 운영하시는 방법도 확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참여형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 시설에 대한 어떤 개보수나 도로 포장 위주의 사업들이 들어오는 게 지금 제가 읍면 거를 검토를 해 봤는데 일부는 아예 그런 사업으로 치중이 돼 있는 면이 있는 반면에 지금 일부 읍면은 그래도 또 주민참여형으로 많이 바뀌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변화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어떤 속도에 박차를 가해 주려면 그래도 우리 지역 시대 흐름에 맞게 지금은 저희 양평이 고령의 어떤 농촌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지금 돌봄사업에 대한 것들을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을 단위에서 우리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보 제공과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시대 흐름에 정책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하나는 광주 광산구의 사례가... 지금은 저희가 읍면에서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들을 신청받고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광산구 특성을 보면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주민자치 쪽에서 아예 주민체감형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쪽에 예산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 쪽에서 의제로 발굴해서, 우리 지역의 의제를 발굴해서 사업이 선정돼서 올라오면 그 사업을 물론 검토를 거치겠지만 전폭적으로 채택이 돼서 어떤 정책 체감도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이게 광주 광산구 사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도 있으니까 좀 더 지역참여형에 대한 부분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군 단위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군 단위는 저희가 지금 6개 분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실적을 보니까 대부분 사업 추진에 검토를 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전년도하고 바뀐 내용이 사업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상사업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직접 한다고 돼 있습니다.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 부분 진행하고 계신가요?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문경

구문경위원

그럼 잘하고 계시네요. 어쨌든 사업이 진행되는 모니터링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런 것도 형식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장을 직접 확인한다는 거는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매년 행안부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지자체에 전파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지난 6월 24일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담당관님 잘 살펴봐 주시고 저희도 좀 더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을 통해서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위원회도 지금 분과별로 사업을 배분하고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이 한 부분에, 한 분과, 한 몇 개, 6개 중에서 해당이 없는 분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그러면 이게 배분해서 사업을 검토하고 진행하는 부분에 또 활동을 잘하는 분과도 있지만 아닌 분과도 있을 테고 이런 분과활동에 대해서 금년도에 계산한 부분은 있나요?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선정된 걸 보면 어느 쪽에 치중된 사업들이 있는데요. 들어오는 거는 다양하게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복지 같은 경우에는 기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분과활동 할 때는 기존에 들어온 거를 다 검토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결코 사업이 작다고는 볼 수 없고요. 다만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을 때는 한쪽에 편성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들어온 사업에 대한 어떤 검토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분과로 구성이 돼서 자주 모이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게 된다면 그 분과에서도 오히려 또 이 논의를 많이 하면서 어떤 경험이 축적이 되니까 그 분과에서도 제안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함께 가는 건 어떤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군에 참여 예산 배당비가 한 15억 정도 그래서 청소년이 1억이고 읍면에 3억에서 36억이, 51억이 지금 배정돼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분과에 와서 저희가 하다 보면 중복되는 사업이나 기존에 있는 제외되는 사업을 하다 보면 15억이 못 채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가 그런 경우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제안으로 나왔던 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님들이 어떤 사업을 제안하는 방향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해서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조금 정리한다면 어쨌든 주민참여 예산제가 잘 운영이 되고 목적대로, 취지대로 우리 주민이 기획부터 처음부터 참여해서 완료될 때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은 양평 같은 경우는 특히 공동체 쪽에서 이 우수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아까 뭐죠? 예산학교, 주민설명회 이런 것들을 조금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에서 지역참여형에 대한 사업을 토목 분야가 아니라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의 어떤 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한 역할의 변화, 그래서 심의기구뿐만 아니라 제안해서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확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구문경 위원이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걸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공감하고 전 세부적인 거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6년도 주민참여 예산은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진행 중에 있어서 방법은 전년도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전년도하고 비슷한데 지금 크게 달라진 거는 이제 전년도에는 사업비가 1억인데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지금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서 1억 5000까지 상향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저희가 분류하기 전에 과에서 먼저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장되는 것들이 있어서 먼저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분류작업을 먼저 했고요. 그러고 나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작년과 올해가 좀 달라진 점입니다.

오혜자위원

구문경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주민참여 예산이 사실 읍면의 사업에 너무 많이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창의적인 이런 사업이 발굴이 되고 또 그게 확대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사실상 제가 이번에, 작년도에 양평군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각 사업별로 선정한 내역을 보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년도에 이 사업 우선 선정평가 할 적에 보니까 사업에 각 부서별로 들어온 걸 일부 배분을 하고 그 배분된 내용에 대해서 그 위원회별로 각자 서면으로 확정을 지었더라고요. 각자 분과별로 모여서 아마 회의를 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게 조금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거를 얘기한 사람이 설명을 했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전달이 됐을 텐데 지문만 보고서는 이 사업이 어떤 건지에 대한 것을 논했을 경우에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여기 그렇게 결의된 사건도 몇 건이 있어서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사장되고 늘 기존에 해 왔던 내역대로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한정돼서 이게 선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 선정할 때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 불러서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왜 이렇게 선정이 왔는지에 대한 거가 우선이 되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선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중에 조금...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지적을 해서 청년분과 제안사업 우선순위 선정평가 하시는 위원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폄하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지만 평가 내용을 갖고 예를 들어서 양평구름다리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셨어요. 그런데 선정위원회에서는 부서에서 부적격으로 논의하다 보니까 논의 자체를 안 했어요, 논의 불필요. 이런 사례가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게 있냐 하면 또 양평군 지식인하고 청소년 멘토·멘티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내서 제안으로 올라왔는데 부서 검토 결과 부적격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논의 필요성이 없다고 아예 잘라서 논의도 제대로 안 돼서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부서에서 검토해서 부적격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나눠 주면 선정하시는 분들이 우선 벌써 이거 자료를 자체를 놓고 할 수 없게끔 이게 이런, 이렇게 되는 방법으로 선정을 하면 부서에서 원하는 마을에서 필요한 자료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정이 돼서 2025년도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거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올린 게 오히려 사업의 최종 사업에는 반영이 안 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각 분야의 위원회별로 선정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정해서 그거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1순위로 배치한 사업에 대해서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보니까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일일이 나열하지 않을 텐데 그런 게 있어서 일단은 이 사업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서는 공모사업에 제안을 했는데 벌써 부서에서는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걸 갖고 논의하다 보니까 진척이 안 돼요. 창의적인 사업이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지금상, 제가 보면. 그래서 그런 내용은 지금 선정하는 것 부서에서 하는 것을 빼고 일단 위원회에서 먼저 선정하는 걸로 바꿨다 그래서 이번엔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게 사업에 대한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이 그리고 이제 이거 점수를 내게끔 돼 있어요. 점수 기준에 따라서 50점이 이제 하지만 그 이하 점수를 많이 받은 경우도... 40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위원들이 판단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판단을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설명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은 말씀을 드립니다. 예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예가 있었냐 하면 100점을 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100점을 받은 사업이 있는데 다른 거는, 100점은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거 2025년도 사업을 쭉 보고 사업이 많다 보니깐 어떤 사업이 있었냐 하면 환경수질재난분과위원회에서 사업이 투기 대신 투표로, 담배꽁초 투표함 설치하는 제안이 올라왔어요. 이게 100점을 맞았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협의해서 여기에 보면 공공성, 시급성, 효과성, 실현 가능성, 적정성, 20점씩 해서 100점을 주는데 100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꼭 얘기한 거는 이거는 투표함을 설치하는 제안인데 나중에 분과회의 결과로는 어떻게 됐냐면 담배꽁초 수거함이 필요함으로 올렸어요, 이분이 결과론적으론. 그런데 우리 제안에는 말 그대로 투표함 설치하는 걸로 정리가 됐고.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건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위원들은 담배꽁초 수거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인 거는 담배꽁초 투표함 설치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을까 해서 다른 건도 몇 가지 있고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사업도 50점 미만이어서 다 사업이 제한, 아예 올라오지도 못한 사업도 있어서 이런 거는 설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분과위원회 하면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2025년도에 9월달에 주민참여 예산 분과별 회의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수당 지급하는 걸 제가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서면심사였는데 서면심사비를 드렸더라고요.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보면 수당 등의 지급은 읍면 회의에 출석한 위원들에 한해서 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제가 서면으로 하지 않고 이거는 위원들을 불러서 설명하고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셔서 앞으로의 처리를 제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건 이제 작년에도 저희가 종합 검토할 때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종적으로 민간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하고 행정하고 안 맞을 때는 제안하신 분을 거기 오시라 그러던지 아니면 전화 청취해서 그 내용을 듣도록 지금 금년부터는 바꾼 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이게 투표함으로 해서 예산이 배정이 됐어요. 1500만 원이나 투표함 설치를 하는 거로 돼 있는데 결과로 보면 선정하신 분들하고의 의견이 맞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이 통상적인 군정 사업이나 읍면 유지보수 예산과 구별되는 핵심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핵심 기준이라기보다는 행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주민들이 제안이나 참여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아까 저희 두 분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어떤 공동참여형 사업들을 많이 제안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요청드리고 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확정이 되면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 부분이 저도 앞서 질문하신 구문경 위원님과 오혜자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애초에 이거를 선정을 하실 때 공모가 된 그런 사업명을 한번 보면 사업명에 도로나 마을안길, 농로 포장, 아스콘, 석축, 배수로, 수로, 가로등, 주차장, 교량, 이러한 종류들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분류를 해도 지역참여형 96건 중에서 이런 SOC사업에 포함되는 것들이 무려 60건이나 돼서 62.5%입니다. 예산은 21억 9550만 원이고요. 지역참여형 34억 원에 약 64.6%에 해당을 합니다. 계속 두 분도 지적하셨듯이 이렇게 공모를 받아서 선정을 하실 때 왜 계속 이렇게 SOC에 치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군정참여형에 제한이 되는 사업이고요. 읍면까지는 그거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낼 때 그 부분은 제시를 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읍면에 요청할 때는 참신하고 여러 부분이 혜택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읍 전체나 면 전체나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 포장이 주민들이 다수가 도로 포장을 하면 또 어떤 경로당이나 그런 데를 고치면, 어떤 건물을 고치면 다수가 복지나 그런 쪽에 혜택을 본다고 생각을 해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거기에 심의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각 읍면에서 일반 예산으로 시행을 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을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게 맞긴 맞는데 지금 저희 예산이 저거하기도 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반 예산도 신청을 하고 또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오는 일부 읍면의 아스콘 포장들은 저희가 하는 리 단위도, 리에 있는 단위도 있지만 전원주택단지라든지 약간 소외된 쪽에서 포장 단위가 들어오는 것도 현실이기는 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아예 근본적으로 애초부터 바꾸지 않으면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접수를 받으실 때 아예 분류체계를 만들어서 건수를 아예 지정을 하시고 각 필요한 부분들마다 퍼센트를 정하셔서 그 해당하는 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받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복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군면과 양동면 같은 경우에요.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부서 중복 때문에 사업을 취소한 사례가 2년 연속 확인이 되고 있어요. 선정 전에 부서 사업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보조사업, 상하수도와 도로 굴착계획 이런 것들을 함께 확인을 했다면 이렇게 이런 게 선정이 되었다가 취소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왜 안 되는 걸까요?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특히 이제 도로 포장이나 지금 도로 포장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도로 포장 이런 부분은 동의서가 안 되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참여 예산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사업이어서 그 목대로, 그 내용대로 사업이 안 되면 이 사업은 반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출 명단을 보면 남성의 비율이 양평읍은 13명 중에 8명, 그냥 남성의 퍼센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읍은 61.5%, 강상면은 63.6%, 서종면은 해촉자를 제외하고 66.7%, 용문면은 72.7%입니다. 조례는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개의 면에서 이렇게 60%를 훨씬 초과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위원회 구성을 하셔야 이런 부분이 없을까요?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이 계속하는 게 아니라 2년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요. 2년의 임기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 지시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성비가 맞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임기가 다같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임기가 다른가요?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읍면마다 조금조금씩 다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위원을 구성하는 부분은요. 그렇게 남녀 성비를 맞춰서 하겠다라고 하는, 노력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구성을 하는 기본 기준이기 때문에 재공고를 하거나 추가모집 하거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남녀 비율을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수렴한 주민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산안을 첨부하실 때. 그런데 이 2025년도와 26년도 본예산안에 주민 의견서를 혹시 첨부하셨습니까? 첨부하셨다면 해당 의견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주민 의견서 첨부하셨나요?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는... 그건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해당하는 부분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은 행정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생활 문제와 주민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예산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출 자료를 보면 지역참여형 사업 상당수가 SOC사업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군과 읍면이 통상적인 본예산으로 해야 할 유지보수 사업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돌리고 있는 건 아닌지, 문화, 복지, 돌봄, 환경, 안전, 공동체활동 같은 다양한 제안이 앞으로는 조금 더 확실하게 잘 챙겨져서 그런 올바른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루어지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분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공모사업 굉장히 중요하죠, 담당관님?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중요해서 우리 조례에도 사업계획하고 전년도 실적, 성과 파악해야 되고 또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조례를 제가 제정을 해서 전년도에 우리 받아보니까, 우리 사업계획 받아보니까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 해서 만들긴 했어요. 금년도 거는 아직 보고 안 했죠?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례회 때, 12월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공모사업을 계획하는 것을 마지막에 끝나는 해에 하네요, 그렇죠? 계획을 미리 해서 지난해의 성과에 대해서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갈 걸 해야 되는데 우리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그다음에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전년도 게 계획이나 전년도 사업의 실적에 대한 분석이나 총괄평가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내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년도에도. 금년도에도 공모사업이 꽤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정된 것도 있고 미선정된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고를 받는 거는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아니라 분석에 대한 거는 전체적인 분석에 대해서 사업이 왜 탈락이 됐는지 왜 앞으로 나가는지 또 하다가 보니까 왜 반납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종합평가가 필요한 사항이고 그걸 봄으로 인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은 어떤 방향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안타깝고 그런 지금 자료가, 저희가 요청한 거에 자료가 제대로 반영 안 돼서 자료가 지금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저희가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거를 보면 추진현황, 우리 추진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15개 부서에서 42개를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중에 추진 사업 중 선정이 된 거는 26개고 미선정이 14건 그리고 달성률은 12월 현재 62%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저희가 건건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금년도에도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개 부서에서 39건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선정이 29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8건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10억 이상이거나 군비가 1억 이상 들어갈 경우에만 의회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나 돼야지 분석표를 보고 파악을 할 텐데 전년도 부분이 없어서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는 사항... 할 필요가 없이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분석이 나와야지만 각 부서별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도 지금 벌써 공모사업에 대한... 나오고 있잖아요, 할 거에 대해서? 그런데 없습니다. 그냥 취합하는. 지금으로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것을 취합해서 의회에 보고할 걸 걸러내서 보고하는 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실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반납한 게 꽤 되지 않습니까. 큰 건 중에 하나가 있죠, 용문에?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큰 건들. 또 그다음에 르네상스 사업 중에서도 일부 사업이 반납하는 경우가 있고 추진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늘 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조례를 제정한 거예요.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전과 다름없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법무행정(행정심판·소송, 조례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매년 소송 건이나 행정심판을 요구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왜냐하면 그래서 2024년서부터 2026년 8월까지 지금 행정심판이 98건, 행정소송이 75건입니다. 다 볼 수가 없어서 우리 패한 거 행정심판 17건하고 행정소송 6건에 대해서 한번 제가 들여다 봤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마 담당관님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문제가 되는 건이 꽤 있습니다. 그냥 결과 목록만 보고선 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2023년도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의 건이 인용이 됐습니다. 개발부담금이 1억 3000이에요. 1억 3098만 7970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를 했는데 이게 부과한 게 잘못됐다 해서 취소 요청을 했고 그 취소하는 게 인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의 처분 취소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 정지도 하고 처분 취소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셨나요?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간단한 내용으로 봤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이분이 하루에 네 군데에서 유류를 했다는 게 부당하게 보여졌어요.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 3만 1550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중에 또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취소된 거예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취소된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2025년도에 장애정도 결정처분 등의 취소 이런 게 있어요, 장애정도. 2024년도에도 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 부분이 있어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장애를 신청할 적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분이 3번이나 신청을 했어요. 본인이 지금 마비가 왔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이, 장애정도가 인정이 안 됐죠. 인정이 안 돼서 이 부분이 소를 행정심판을 요구해서 인정이 된 사항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아마 다 읽어... 제가 여기서 건건이 읽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 보기는 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중요하게 위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정지도 하고 또 미인정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장애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고 봐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분들은 절실해서 요청하는 부분인데 이런 건이 2024년도에도 2건이 있고 2025년도에도 지금 1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심도 있게... 제가 한 건에 대해서만 읽어드릴까요, 어떤 부분인지? 이분은 대단히 큰 걸 요청하신 분도 아니에요. 보행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장애정도를 해서 장애유형별 보행상의 장애 판정기준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이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판단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길어서 여러 건 중에서 끝에 부분에 대해서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 특히 기능장애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검사 소견인 환자의 주호소 소견과 일치해야 함으로 청구인의 경우 우측 발목 움직임의 호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경전도 및 근전도 소견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에 대한 거고 여러 가지 손상 부분, 마비가 지속되는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서 보는 건 한 번도 담당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와서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인 거는. 물론 장애정도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여기 읽어볼 경우에는 담당자가 오지 않아서 이 부분이 진짜 이분이 필요한 내역인지 아닌지가 파악이 안 되고 그냥 서류상으로 판단해서 아닌 걸로 한 게 돼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보행상의 장애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여기서 일일이... 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패소한 내용, 행정소송에서 진 내용에 대해서는 이 소송이나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 좀 더 심도 있게 특히나 개인적이나 자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금전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판단하고 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55쪽에 보면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여지껏 98건의 소송비용, 행정소송에 대한 게 3억 4669만 2000원이 소요가 됐어요. 제가 소송비용이 되면 그러면 이 소송에 우리가 승소한 것도 있고 기각된 것도 있고 해서 비용을 얼마나 회수하고 지금 회수하지 못한 비용이 얼마고 앞으로 회수하지 못한 비용은 어떤 식으로 회수의 절차를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이 내용밖에 없어요, 집행내역밖에. 그러면...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는 회수내역이나 지금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밑에 패소 후 후속조치 및 배상금 지급 현황에 대한 것도 있기는 있어요, 이 내용이. 63쪽에 후속조치 및 배상금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부과처분 취소에 대해서 했는데 세부적인 내역을 저희가 줘야지 이런 식으로만 줘갖고는 저희가 이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부 다 달라 그런 건 아니고 지금 해당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상세 처리내역을 줘야지 저희가 그 부분을 보고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도 상세 내역을 줘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63쪽.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지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붙임 2 후속조치 배상금에 행정심판 패소한 내용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패소 세분 내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계속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혜자위원

예.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하나 정정, 정정이라기보다는 저희 행정 입장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같은 경우는 이건 저희 행정공무원이나 복지공무원이 판단은 못 합니다. 이거는 의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의사가 직접 진단서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갖고 오면 그 진단서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그 부분은 판단을 하고요. 그거를 갖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오시거든요. 그걸 들고 오시는데 저희가 봐도 아파 보이긴 하고 힘들어 보이긴 하시는데 의사 진단은 또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승소가 되면 저희가 그걸 다시 정정해서 등급 판정을 다시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 양평읍에 공교롭게 2건인데요. 제가 다 이거는 아는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서류상에는 하지만 인정사항, 담당 공무원이 그분들을 보고 또 그런 내용을 같이 고민하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 배상이나 이런 소송비용이 얼마인데 얼마 중에서 얼마를 지급하고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야지만 저희가 파악할 수 있어서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이거 우리 행감이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을 좀... 이건 아마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금일 중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료는?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소송비용은 지금 진행 중인 거는 소송비용이 지금 안 나오고요. 또 저희가 승소한 거는 또 상대방 측에서 소송비용을 대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거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소송비용 옆에 나와 있는 금액이 전체 금액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한번 다시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3억 3900 중에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구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 실행 여부 및 실행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법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 정비해야 되는 이유는 행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거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시대 변화와 현장 상황에 맞게 끊임없이 손질되지 않으면... 지금 저희 10대 의회에서 조례 관련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행정에 발목을 잡고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하시는 데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현재 조례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조례가 저희가 지금 457건이 있는데요. 저희가 조례 보통 보면 상위법령 폐지되거나 그런 사항이 내려오면 저희 담당 부서에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한 거 하고 또 하나는 오탈자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금 정비를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 법무팀에서 노력은 하고 있다는 건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정말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그때그때 변화해야 될 거, 개정해야 될 것들이 법이 바뀐다거나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할 수 있는 또 상황도 아니고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3년 이상 예산 집행하는 실적이 없거나 예산 수반을 근거로 하는 조례가 아닌 거 또 상위법이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거 또 유사 중복된 조례 이런 거는 어쨌든 수고스러우시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지금 457개의 조례가 저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조례를 현행 조례에 맞게 실행하고 있느냐 여부를 조사를 해 보니까 실행을 한다. 그런데 그중에 11건이 실행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지금 아까 말한 세 가지 이거 외에도 다른 요건들이 있겠죠. 개정할 수 있는 개정의견이 있냐 그랬더니 56건이 개정의견이 있고 2건이 폐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법무 담당 팀에서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56건 개정의견에 2건 폐지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제가 살펴봐도 이거 말고도 지금 저희가 10대에서 계속 논의된 내용 중에 여기 개정의견에 빠져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청사 건립기금 운용 조례도 예탁방법이 조례와 현행이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방금 전에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참여 예산제 수당도 주민참여 예산제에서는 출석위원에게만 줄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각종 위원회 조례에서 가서 보면 참석하거나 또는 회의안건 등을 검토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이쪽 각종 위원회 조례에서는 지금 맞는데 주민참여 예산 조례에서는 지금 맞지 않습니다. 이런 지금 조례를 부서에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실행하면서 조례에 맞지 않게 실행되는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업무 보고나 여러 가지 사안들에서 이런 사안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 조례를 집행부에서 제정할 때 조례규칙심의회를 분명히 거치는데 담당 팀에서 검토를 하고 일단은 처음에 담당 부서에서 제정 검토를 하면 법무팀에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 의회로 심의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지금 조례와 규칙에 맞지 않게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는 조례에 맞추든 아니면 실행에 맞추든 양쪽에 절충점을 찾아서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속하게 정비가 돼야 되는 게 맞죠, 담당관님?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온 것들 중에 조례하고 상충되는 것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어쨌든 조례에 대한 일제 정비계획을 조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심판 현황, 페이지 59페이지 연번 94번을 보시면요. 현재 산지복구비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항소가 진행 중인 걸로 압니다. 혹시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패해서 오면 보통 담당 부서에서 하고 저희가 변호사나 그런 부분을 하는데요. 10일 이내에 담당 부서에서 항소 여부를 판단을 하는... 서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실익 여부라든지 그 부분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서 제가 그 기준까지는 정확히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기준에 의해서 그냥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항소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렇게 결정할 때 미리부터 혹시 법무팀의 의견이 들어갑니까?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한테 상의가 들어와서 이제 2차나 그럴 때 변호사를 계속 할 건지 아니면 기존에 1심에서 보통 공무원이 대부분 처음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하는데 2심부터는 변호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하고 상의는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공문을 받아서 그 공문을 갖고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혹시 지금 상세한 기준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런 기준 중에 하나가... 법무팀에 혹시 제가 여쭈어도 되는 거죠, 지금?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법무팀에 요청?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하십시오.
수연

권수연위원장

혹시 기준 중에 하나가 이 건은 승소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경우 있겠죠?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 승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2심, 3심 가는...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렇다면 이거는 패소를 하겠는데라는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하시나요, 항소를?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패소하고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지 않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반드시 항소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법이 있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럼요.
수연

권수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구정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전병곤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8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평군 전체 인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제출받은 대상별 인구 통계를 보면 유소년인구, 청년인구, 가임기인구,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구조로 보면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인구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히 주민등록상 전체 인구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한 인구를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양평군의 인구 증가 구조에 문제가 있죠? 전체 인구 증가와 함께 청년생산가능인구 및 가임기여성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군에서는 원인 분석과 대응책이 필요하겠죠?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곤

전병곤위원

짧게, 예.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양평군은 그래도 인구가 점차적으로 늘고는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조금 노인, 65세 이상이 늘고 청년인구하고 가임기여성인구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양평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국적인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군수님 이하 양평군 목표가 청년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방향을, 정책을 지금 방향을 바꿔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전국적으로 그런 상황이겠지만 군에서 또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청년담당관을 만들어서 청년정책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형 소통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과 행정의 협치를 통해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청년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청년주도 정책 활성화 모델을 구축했다는 우수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가 저희 일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의장 해 봤지만 이게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시고 또 대표성이 부족해가지고 현장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전달되기엔 어려운 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정책이 현장에서 행정적으로 실효... 되기가, 반영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군에서도 담당, 청년 담당 부서가 필요해서 행정적으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뒷받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제안하신 사항은 저희가 조직개편에 아마 그 부분이 포함돼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구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양평의 인구정책이 추진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인구정책 분야가 2021년부터 기본계획을 하고요. 5개년도 계획을 하고 금년도에 다시 또 2차년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2023년부터 실행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매년 작성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양평군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서 매년 사업을 선정해서 또 결과보고 하시고 특히 양평은 인구정책 관련 채움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구정책 우수 지자체에 대한 성공사례를 검토해 보니까 종합적으로 공통적인 요인이 일자리와 주거의 동시 해결, 그래서 일자리 기반과 저렴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이 결합되어야 청년층이 유입된다. 그리고 생활인구의 정주화, 특히 우리 양평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 잘 돼 있고 또 파크골프 때문에 이주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과 보육에 대한 어떤 과감한 투자, 그래서 출산 직후의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아동기 전체를 아우르는 육아 부담 경감체계를 구축했고 또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서 양질의 일자리, 과감한 보육 주거 인프라, 청년 특화정책을 결합했다라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전병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구정책은 인구가 얼마나 늘었냐, 줄었냐 이런 결과적인 지표보다는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집행한 인구 관련 예산 대비 실제로 얼마나 정착됐냐. 그리고 정주여건 개선 사업 등이 인구유입 정책에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진행하고 있느냐 이런 분석적인 부분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이 어떻게 보면 취합 부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 또 연도별로 그 목표치에 대한 목표 결과를 보고 그다음 연도에 추진계획을 다시 세우고는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예, 그래서 저희 단위사업별 시행계획, 연차별 시행계획하고 결과를 보니까 부서별로 예산 집행이, 대부분 예산 집행액이 평가지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 집행을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자격이 돼서 인구에 어떤 변화가 왔다, 이런 총괄적인 큰 그림에서의 평가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구정책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게 지금 축소되고 있는 미래세대하고 늘어나는 노인세대에 대한 어떤 선택과 집중, 그래서 지난번 결산감사도 했지만 결산감사에서 지적했죠. 청소년, 청년의 정책과 예산이 부족하다. 그리고 제가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관련해서 청년 만원주택 또 청년마을 조성, 어떠한 어떤 대규모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계신 분들도 없고 지금 손을 놓고 있더라.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건소 쪽에서 출산장려금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지급되는 인구정책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예산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습니다. 출산장려지원금을 언제부터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상향돼서 지급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구가 어떻게, 우리 출생아가 어떻게 증가됐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또 새롭게 진행되는 채움사업, 지금 저희가 준비하면서 진행은 하지만 이것들이 과연 다 완성이 됐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양동에 산업단지가 구축이 되는데 청운이나 양동은 주거 쪽에 지금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살 집이 없어서 젊은 세대들이 나오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큰 그림에서 검토를 하려고 하면 전병곤 위원님도 좋은 말씀으로 청년 담당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인구정책에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럼 조직개편에 반영이 됐나요?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위원님이 그때, 업무 보고 때도 또 지적을 해 주시고요. 지금 그것도, 아까 청년하고 인구에 관한 부분도 아마 이번 조직에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전담조직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만약에 전담조직이 안 된다 하면 지금 12개 부서를 취합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것도 총괄 부서가 있어야지 청년이나 주거나 이런 부분에 강력하게 드라이버를 걸고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이 있어야, 전담인력이 있어야 아까 그런 출산장려지원금도 단위사업이지만 분석을 통해서 이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되는지 확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획부터 집행, 사후 평가까지 전담 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담당관님께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우리 인구정책 어렵죠?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어렵습니다. 정부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우리 올 1월달에 우리가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갖고 계시죠?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해서 우리 정책에 2026에서 2030 기본계획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5개 분야에 최종 54개인데 우리는 53개를 적용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여기 보면 제안 중에 중장기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전에 인구영향평가 체계화라는 것을 제안한 게 있는데 기획예산담당에서는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적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인구구조를 파악을 해서 모니터링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는 꼭 한번... 우리 인구가 이제 점점 생산인구는 줄어들고 또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65세 이상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구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어떻게 우리가 인구정책을 갖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평가나 영향을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장기로 검토하는 내용이 어떤 게 있었냐면 지역 창업 스케일업 지원하는 게 있어요. 요즘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고민할 게 아니라 청년들이 1인 기업이나 이런 창업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양평에도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려면 가장 어려운 게 금전적인 문제더라고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은 돈 1000만 원 얻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청년들한테는 돈 1000만 원, 임대비, 이런 게 굉장히 크게 와닿는 거기 때문에 지금 청년이 계속 떠나고 있고 저희가, 양평군이 기업을 유치하거나 중소기업을 확장시키기는 사실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 여건상 일부 산업이 기업이 확대가 되면 우리 여건상 기준이 안 돼서 나가는 예가 많잖아요, 그렇죠? 세븐브로이라든지 아니면 지평막걸리 같은 경우도 확대하려고 했는데 여기 지역 구조상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청년창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할 필요가 꼭 있어요. 이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다 그랬는데 중장기가 아니라 지금 인구정책을 여러 가지 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청년을 어떻게든지 붙잡아 놓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출되는데 제가 청년들 창업한 데 몇 군데... 우리 얼마 전에도 청년이, 황신혜가 양평군에 와서 한 데 있잖아요. 거기도 청년창업 한 데고 여기 이제 스튜디오 하는 사람도 청년이 창업을 한 부분이기는 했는데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창업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도 자금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거를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여기 청년정책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크게 효과를 못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요즘 1인 창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민해서 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양평군이 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회의들을 거치실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렇게 회의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과정에 혹시 실제로 현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혹은 앞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청년세대분들이 혹시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던 적이 있었습니까?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청년분들 간담회나 위원회 그런 거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혹시 현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육아를 하고 있는 혹시 부모들 대상으로는요?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이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총괄적으로는 안 하지만 부서별로는 그 의견들을 담아서 저희 쪽에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 부분.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혹시 그런 적이 없었다면 그렇게 한번 해 주시는 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오늘 유난히 아름다워 보이시는 담당관님 그리고 뒤에 앉으셔서 굉장히 빠른 손놀림과 반짝이는 눈빛으로 집중해서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늘 우리 양평군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심이 충분히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통홍보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7일 소통홍보담당관 송혜숙
수연

권수연위원장

소통홍보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통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지방보조금 실태조사 하는 거 있죠, 점검하는 거?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2년에서 한번 하던가요? 군에서 하는 거 말고 도던가, 정부에서 하는 거 있죠, 보조금?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3년마다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마다 감사를 보고 있습니다, 법정 단체에 대해서는요.

오혜자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직접 보조금 실태조사 점검하는 거고 도에서인가 우리 지방보조금 실태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게 있죠? 없어요?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도에서는 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3년마다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도점검은 수시로 지도점검 하고 있고요.

오혜자위원

몇 년도에 그러면 감사를 받았죠?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올해 감사 받았습니다, 3년 치.

오혜자위원

올해?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어디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감사...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예, 감사담당관에서 저희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3년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부터 25년도까지 저희가 3년 치에 대해서 26년도 6월 8일부터 7월 24일까지 감사를 받았습니다.

오혜자위원

우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우리 점검을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점검한 거 보니까 사실상 웬만한 건 다 적정으로 다 돼 있더라고요. 우리 89페이지서부터 92페이지까지 우리 정산내역을 보면 부적정이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건 부적정이 아니라 저거죠? 남은 차액을 환수한 거죠, 쓰고 남은 거?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도 있지만 환수액에 대해서는 보조금 비율에 맞지 않는다거나 목적사업 외로 한 부분에 있어서 환수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부적정으로 저희가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이 부적정으로 나타난 환수액 같은 경우에는 다음 차수에 보조금을 제하고 나가나요?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수된 게 좀 미미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수도 요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체납했을 경우 그 체납에 대한 가산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낸 부분들 있고 해서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 자체에 대해서 잘못 집행된 사항은 아니라서 제하지는 않고요. 반납, 환수 조치를 다 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부적정이라고 해서 그 보조금 줄 적에 제재하는 거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관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부적정으로 확인되고 나머지는 환수를 했으면, 환수했으면 그다음... 만약에 2025년도에 문제가 됐다면 2026년에는 그만큼 보조금을 삭감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페널티를 줘야지 그다음부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요?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부적정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여기 환수 조치된 부분들이 보조비율을 초과해서 집행된 사항이라든가 어떤 사업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따로 사업비를 줄인다거나 이런 조치는 취하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환수되는 금액이 3000원, 해서 다 합치면 저희가 그렇게 연도마다 많이 환수를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게 부적정이 아니라 쓰고 남은 돈을 환수하는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쓰고 나서 부적정이라 그러면 이 부적정한 내역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좀 자료도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러면.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세부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거 검토를 해서 일몰사업이 있거나 이러면 일몰사업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보조금 관리하는 데 적용이 되는데 보조금 심의자료를 보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조금 금액을 삭감하거나 이런 내역이 전혀 없죠?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지금 이 보조금, 지방보조금의 전체 심의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전체 심의를 보고요. 저희도 기획예산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저희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사업들을 선정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집중심의, 목록심의 등이 있거든요. 그러면 단체에서 심의 들어온 금액을 다 보조금으로 선정하지는 않고요. 심의를 해서 적정으로 한 범위 또 전년도와 대비해서 보조금을 심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 단체에서 요구하는 거를 100%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단체 보조금뿐만 아니라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담당관 쪽에서 심의를 해서 일몰을 적용하는 그런 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0... 여기 보조금 심의 목록에서 심의해서, 그럼 심의해서 보조금 금액이 적정하게... 부적정하게 사용돼서 감액한 내용이 있습니까?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부적정해서 감액했다기보다는 사업을 과하게 요구하거나 한 거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한 사례들은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있어요?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그 내역을 주시고요. 그래서 적정한 내용.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산내용 중에서 부적정 내용이 있는 거에 비해서도 매년 금액이 추가되는 사항이 있어요. 2023년보다는 2024년이 늘어나고 4년부터는 5년이 늘어나고 이런 사항이 있죠?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연도마다 그런 어떤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사업을 검토해서 예를 들자면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사업들이 2024년도에는 조정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나머지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데는 사업이 이렇게 잘 진행되는 부분들은...

오혜자위원

법정 지원단체 같은 경우에는...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예, 그대로.

오혜자위원

법정 지원단체 같은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감액하기는 어렵지만 점검을 통해서 일몰되거나 부적정하게 사용이 된다고 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방보조금은 삭감을 하거나 감해 줄 수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심의한 거는 있지만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한 내용이 없어서 지금 보면 2024년도에도 그렇고 2025년도에도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간 물론 보조금을 통해서 이런 단체가 활성화되고 또 주민 간의 화합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점검을 정확하게 해서 혹시 부적정하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차등 적용, 이런 것을 통해서 경각심을 줄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지금 부적정하게 돼서 환수된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고요. 차후에는 점검할 적에 좀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하셔서 이렇게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게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잘해서 저희가 부적정하게 사용되는 부분들은 다음 연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각 사회단체들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차량, 시설, 물품의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차량, 무전기, 집기, 시설 개보수 등 중요재산을 군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차량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 차량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 대장보다는 어쨌건 저희가 차량에 대한 거는 계속해서 차량유지비를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이런 각 어떤 중요재산에 대해서 아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이런 중요재산에 대해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시를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아예 안 되어져 있다는 뜻인가요?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사회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어쨌건 단체별로 자부담이 들어가서 구입된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단체별로 관리를 하고 또 저희가 보조금 지급에 대한 거에 의해서 저희가 별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시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보질 못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니까 중요재산으로 아예 분류를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중요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중요재산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그거는 재산목록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의 재산에 대해서만 고시를 하고 있지 이 보조금에 의해서 지원된 거는 단체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본인 단체에서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별도로 해서 저희가 고시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각 단체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이 없는 걸로 봐도,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한 그런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단체별로 재산이 없지는 않죠.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재산이 없는 건 아니고 그거는 단체별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양평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수연

권수연위원장

양평군 소유는 아니어도 양평군에서 지원한 것으로 지어진 건물이라든지 구입한 차량이라든지 물론 자부담이 들어가기는 아까 차량 구입에 자부담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그랬지만 그러면 보조금이 아예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아니, 보조금은 당연히 지원을 해 주는데...
수연

권수연위원장

당연히 들어가죠.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관리 자체는 단체별로 관리를 하지 양평군에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보조금이 지급이 돼서 그런 가지고 있는 재산은 중요재산으로 등록을 해서 공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 한번 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요. 전년도 성과평가가 미흡이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다음 연도에는 보조금이 3배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수연

권수연위원장

24년도에, 24년도에 그 성과가 미흡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런데 25년도에는 보조금이 3000만 원으로 세 배가 늘었어요. 이게 24년도에는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와져 있었고요. 25년도에는 이름이 조금 바뀌어서 역량강화연수라고 해서 혹시 이걸 행사의 제목을 바꾸어서 이렇게 세 배가 넘는 걸로 요청을 했는지.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2024년도에 양평군 자율방범대는 워크숍은 지원 안 했고요. 자율방범대원 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지원을 해 줬고요. 그리고 노후무전기 교체지원사업으로 2350만 원 지원을 했고요. 25년도에는 24년도에 역량강화연수사업을 지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25년도에 1000만 원 지원을 해 줬고 한마음체육대회도 1500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노후차량 교체라든가 노후무전기 교체지원사업 그다음에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은 필요에 의해서 지원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시면 아까 자료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셔서 말씀드리면 25년도 심의자료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평가를 했을 때 평가 결과가 이렇게 쭉 표시가 돼 있잖아요.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5단계로 구분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평가를 했을 때 미흡이라고 나오면 지방보조금을 예산을 증액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고 매우 미흡인 경우에는 보조금을 아예 예산을 삭감하거나 보조금 중단을 해야 한다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미흡으로 평가를 받은 거에 대해서 제목만 약간 바뀌었을 뿐입니다. 다시 3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인 겁니다.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2024년도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2024년도에 저희가 자율방범대에 지원된 사업 자체가 체육대회 지원밖에 없거든요. 2024년도에는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2025년도에는 역량강화사업을 1000만 원을 신규로 지원,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줬는데 미흡에 대한 자료는... 아, 보조금 심의자료요?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제가 예산 부서에 있는 자료는...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거기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제가 쓴 거라서.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저희가 자료 제출한 거는 별도자료라서 보조금 심의자료를 제출한 부분이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수연

권수연위원장

심의자료 18페이지, 19페이지에 그렇게, 그 18페이지에는 미흡이라고 되어져 있는 평가가 있고요. 19페이지에는 새롭게 신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빠르게 제가 확인할 수 없어서 그런데 제가 해당하는 부분은 제가 살펴보고 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예, 그건 기획예산담당관의 보조금 심의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서 제가 볼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고요. 그리고 그 사업이 미흡으로 되어 있던 사업이 2024년도에는 저희가 역량강화사업을 자율방범대 거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흡으로...
수연

권수연위원장

역량강화, 25년도에는 역량강화로 신청하셨다는 말씀이...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예, 25년도에는 역량강화사업이 있는데 24년도에는 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이름은 바뀌었을지언정 행사의 내용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것이었던 걸로 제가 봤는데요. 한번 살펴보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리고 이 사회단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명칭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새마을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는 새마을회라고 하는 곳과 우리가 통칭 양평군의 각 마을에 있는, 각 마을마다 새마을회하고 있죠?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그 새마을회와 우리가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 새마을회는 관계가 전혀 없는 새마을회인가요? 전혀 별개의 것인가요?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평군은 양평군지회가 있고요. 그리고 12개 읍면은 새마을 읍면 또 새마을회가 별도로 되어 있긴 하지만 구성 자체는 양평새마을지회에 지회장이 있고 12개 읍면을 대표하는 면회장과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 있고요. 그리고 12개 읍면에 또 면회장님과 읍면에 리별로 또 부녀회장님 그리고 면지도자협의회장이 있고 또 리별로 지도자님들로 구성이 돼서 양평군새마을회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모든 마을에 전부 다 새마을회가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현재 각 마을에서 새마을회라는 이름으로 혹시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러면 군에서 그리고 거기에 보조금을 주거나 하고 있으면 양평군에서는 그 사업에 이렇게 관여를 하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전혀 관여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까?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관여라는 게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지회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있고요. 이거는 법적 운영비라서 새마을 지원법에 의해서 법적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읍면에다가는 저희가 사업비로다가 읍면에 한 300에서 400 정도씩 읍면별로 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읍면 지원금으로는 다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환경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또 추진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관여를 한다라기보다는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거나 같이 나가서 협조해 주는 거는 각 읍면에 읍면사무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읍면장님들이 또 지원을 해 주고요. 저희는 대부분 지회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고 또 지회에서 김장 나누기 행사 등은 12개 읍면이랑 같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서후2리에서 새마을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무슨 정확한 명칭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건물을 가지고 거기에서 무엇인가 체험을 하거나 사람들이 찾아와서 무엇인가 제공하거나 하는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아, 그거는 각 마을마다 새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관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군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만약에 나가는 사업이다라고 하면 그런 거는 저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이 가능하지만 리별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 행사도 마을에서 대동회라든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양서 쪽에 이제 제가 있다 보니 양서면의 리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행사들을 진행을 하거나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긴 한데 그러면 해당하는 건물을 지을 때도 그러면 군에서, 지을 때는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한 거 아닙니까? 그 해당하는 토지도 그렇고요.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그런 어떤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에 의해서 가족복지과인가 지원해 주는 부서가, 마을회관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서 그런 마을회관을 짓는 거는 지원을 해 주고 또 그 마을회관 관리 자체는 또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소통홍보담당관에서 그런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 사용하는 것까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니까 전혀 그 새마을회 자체에서 무엇인가 어떤 것을 운영을 하든 그러면 여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쪽에서는 전혀 관여할 만한 부분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진행했는지는 들여다 볼 수 있지만 그런 보조금을 받지 않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끼리 하는 행사에 대한 부분은 마을에서 하거나 아니면 읍면에서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마을 자체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진 관여하지 않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일단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자체적인 일회성 같은 그런 행사가 아니라 아예 1년 내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새마을회가 주위의 마을분들하고의 일어나는 분쟁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잠깐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저희 지금 이 시간은 아니라 하더라도 따로 이 부분은 보조금이 어느 정도쯤 연관성 있는 부분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우리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를 지금 하고 있죠?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사장님이 지금 누구로 되어 있어요?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현재 이사장님은 양평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이사장님이 군수님으로 되어 있죠?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 우리 군수님을 이사장님으로 하는 게 적정한가요?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는 이사장을 자치단체장으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왔는데 어쨌건 그래서 저희가 31개 시군을 다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과도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안산시인가가 민간인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30개 시군은 다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민간으로 갈 수 있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하고 또 타 시군 사례나 이런 거를 좀 더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언제 지침이 내려왔냐 하면 이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2024년 11월 26일 해서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런지 질문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2항 단서에 따라 두는 이사회의 대표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결과는 이사회의 대표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이거는 또 관계 법령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봉사단체를 자율적으로 운영으로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사장으로 있다면 자율을 좀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 잘 확인하셔서 민간인을 또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가 우리 자원,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사업비로, 운영비 빼고 사업비로 약 1억 3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 보니까 우리 양평군에 60개 단체 자원봉사활동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해서 아마 주고 있어요, 그렇죠?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공모를 통해서 주고 있더라도 이게 연속 지원이나 중복 지원 같은 게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나요?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억 3000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맞춤형 전문봉사사업이라고 해서 우수 프로그램을 저희가 예산을 해마다 조금씩 편성을 해서 이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선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공모사업들을 잘 심의해서 저희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산으로는 사실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별도의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추가로 확보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 보니까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약 4500 정도가 배정이 돼서 단체 공모하는 것은 500만 원씩 해서 3개 단체에 1500만 원 나가고 탄소중립 환경교육 공모비로 해서 1식으로 3000만 원이 나가는 게 맞습니까?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2026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혜자위원

이게 2025년도 것 같은데, 2025년도에.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2025년도에는 저희가 경기도사업으로 해서는요. 4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또 받았고 도민지원사업회에서 5개 단체 그리고 해서 총 13개 사업에 대해서 2026년도에 경기도 우수 프로그램 지원을 8억 7090만 원 정도, 2025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탄소중립 환경사업은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해서 800만 원씩 해서 1600만 원, 2개 사업 지원해 줬고요. 그리고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7개 단체에 2600만 원 지원을 2025년도에 진행을 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탄소중립은 어떤 걸,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탄소중립 중에서도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2025년도에는 바르게살기에서 탄소를 줄이고 환경을 지키자 해서 800만 원짜리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오혜자위원

아니, 그런데 어떤 사업이냐고. 탄소중립에서 바르게살기에서 사업도 여러 가지 많은데 그중에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한 건지.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제가 2025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오혜자위원

그러면 26년도에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가시박 제거하는 사업 한 게 있죠?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그거는, 가시박사업은요. 별도로 기후환경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여기 사업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오혜자위원

그건 아니고.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기후환경과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따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공모사업 해서 그거 한 거고 그러면 여기서 한 탄소중립 사업은 어떤 건지 내용, 세부내용.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2025년도에도 제가 알기로 장바구니 구출작전이라고 해서 일회용 장바구니를 사용하지 않고 집에 있는 그런 장바구니를 가져와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되살림 봉사단이라고 해서 자원순환이라든가 종이팩, 멸균팩들을 수거하는 그런 캠페인 사업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자원봉사단체들하고 같이 해서 환경교육 실천이라든가 물소리길 정화활동 그리고 자원순환센터를 견학해서 교육하는 그런 사업들을 탄소중립 환경사업으로다가 진행을 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실상 봉사단체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양평군에 60개 단체가 있어서 중복이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코디네이터 2명 있죠? 있습니까?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2명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는 보조사업으로 하는 건데 코디네이터가 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코디네이터 사업이 별도로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2명에 대해서 국비 50%, 군비 50% 해서 한 2025년도에는 6600만 원, 2026년도에도 그 정도 예산이 내려오는데 그분들의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혜자위원

2025년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사업으로 해서 목적은 경기도 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별 교육 DB 구축에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인프라 확충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코디네이터 인원을 갖다가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DB 구축 전문인력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까?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코디네이터로 지급하는 팀원 2명에 대해서 지급을 지금 국비로 50%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가 이분들이 1365자원봉사포털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모든 자원봉사자들은 거기서 시간 관리라든가 그런 걸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수 프로그램도 이 직원들이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도 같이 업무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이 코디네이터가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 문제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총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시죠? 6억 정도 되죠?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예, 인건비랑 운영비랑 사업비랑 다 합치면...

오혜자위원

한 6억 정도 돼요. 6억 중에서 그다음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 1억 3000, 1억 3000 정도 되는데 2025년도에 우리 예산 대비 실제 사용한 게 오버되는 게 있어요, 아시죠?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집수리가 조금 오버됐고 문제는 이거야. 어떤 거냐 하면 우수 자원봉사 워크숍 하는데 워크숍 하는 거에 655만 4000원이 초과됐고 자원봉사의 날 대축전 하는데 236만 6000원이 초과됐어요. 우리가 자원봉사 워크숍 하는데 예산은 1780만 원인데 비용은 2435만 4000원을 썼고 자원봉사의 날 대축전은 178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2018만 6000원 썼어요. 사실 이 두 가지만 보면 3560만 원이에요. 우리 사업이 1억 3000에 비해서 이런 물론 우수 봉사자 워크숍도 중요하고 축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사기 진작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고 이 한도가 초과되고 변경이 되면 군수님으로부터 승인을,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죠?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받으셨나요?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단위사업별로다가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을 나눠서 진행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맞춤형 전문봉사사업 또 교육훈련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 그다음에 자원봉사 홍보 이렇게 해서 단위사업을 나누는데 이 단위사업 간에 왔다 갔다 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맞춤형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탄소중립 사업에서 좀 남는 사업을 사랑의 집수리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용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교육훈련 같은 경우는 기초소양교육과 수요처 관리하고 청소년봉사교육이 있는데 여기 청소년봉사교육이 조금 부족해서 기초교양사업에서 남는 예산을 돌려서 사용한 거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사기 진작도 다른 사업에서 어떤 맞춤형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용해서 쓴 것이 아니고 관리자 워크숍을 안 하는 대신에 자원봉사자, 우수 자원봉사자 워크숍 쪽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봉사자 교류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남는 사업들을 갖다가 자원봉사의 날 기념식하고 우수 자원봉사자 워크숍 비용으로 사용된 거기 때문에 어떤 사업예산을 그렇게 막 전용한 게 아니라 단위사업별로 해서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다 승인을 받고 사용한 부분이라서...

오혜자위원

단위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목별로 이 사업을 확정해서 예산을 집행하게끔 돼 있잖아요. 관리자 워크숍 400만 원이 사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워크숍이 600만 원이 초과해서 255만 4000원이 또 그거에도 초과된 부분이 있고 자원봉사교류사업 같은 경우에 한 360만 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할인가맹점 홍보라든지 우수 봉사자 앱 이용하는 데, 사용하는 데 써야 될 게 안 쓰고 다른 데에 이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확인해서 변경된 내용을 전체적인 거 결재를 맡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차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제가 필요한 자료, 추가적으로 달라고 한 자료 주시고 그리고 그 내역 우리가 사업하면서 봉사단체별로 사업한 세부내역 있으시죠, 연도별?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내역도 추가적으로 뽑아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다음, 구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 위원입니다. 저는 자원봉사자가 지금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담당관님도 체감하시죠?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고령화되고 있어서 어떤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떤 모집이나 아니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자가 연령별로 현황이 나타나는 게 있나요?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래서 97페이지에 보니까 25년하고 26년 사업에서 지금 맞춤형 전문봉사단이 어떻게 보면 이 고령화되는 이런 현황을 탈피할 수 있는 어떤 돌파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전문봉사단이 더 다양하게 참여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데 가족봉사단도 감소가 됐고 우수 프로그램도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런데 또 청소년에 대한 홍보, 봉사교육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아예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구조가 26년에는 조금 축소돼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노령화,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셔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담당관님,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하고 있죠?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예, 가입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어떤 형식으로 가입하고 있나요?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저희가 이거는 이제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자원봉사 보험 가입지원 예산이 내려오는데요. 이거 1365포털사이트에 자원봉사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분들에 대한 자원봉사 보험이 가입이 됩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여기 자원봉사 보험을 계좌이체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맞나요? 그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예, 그거는 보험사하고, 저희가 보험사랑 직접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지금 저희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보면 보험사 선정을 공개의 원칙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 아시죠?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예.
정숙

임정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매년 국비로다가 보험예산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요. 보험사랑 계약을 해서 지금 계속 보험에 대한 부분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어떤 방식으로 공개경쟁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공개경쟁을 하고 있나요?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보험사 공개경쟁이요?
정숙

임정숙위원

예.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이 보험료가 그렇게... 수의계약 범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삼성화재하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이랑 가입이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우리 운영지침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보면 보험사 선정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나라장터, 조달청을 통한 입찰을 공고해서 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이게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거나 하면 공개경쟁이지만 저희 양평군은 지금 한 300만 원 정도...
정숙

임정숙위원

국비, 지금 국비가 300만 원... 원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해도 된다라고 되어져 있나요?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예.
정숙

임정숙위원

어디에 근거가 있나요?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아니, 그거는 계약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게 보험 가입 금액이 2000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 지역이나 이런 데는 훨씬 자원봉사자가 많겠죠. 그러면 그런데는 그런 보험 가입 금액이 커질 수 있지만 저희는 지금 자원봉사 보험 가입 지원금액이 399만 8000원이라서 이거는 수의계약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위원회 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 위원입니다. 위원회 관리를 우리 소통담당관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관리는 단순하게 서류상의 정리를 넘어서 어떤 행정의 열린 구조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부 통제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위원회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정비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3년간 미개최 위원회, 1년간 미개최 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부서별로 정비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위원회 설치근거가 법령으로 지정된 게 한 58%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조례 규칙에 한 41% 정도가, 41.5% 정도가 설치근거를 두다 보니까는 그 법에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회를 폐지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어렵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정비계획 수립을 하면서 이거를 다른 위원회에서, 비슷한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도 있고 또 비상설로 위원회를 위원... 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비계획에 담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총괄 부서장님이 해야 되는 이 업무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이 총괄 담당 부서장님의 업무를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에 지금 다 담겨져 있나요?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맞습니까?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예.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기를 보면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거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 총괄 부서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총괄 부서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관리 정비할 때도 또 총괄 부서장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위원회 관리를 이 위원회 가지고 또 저희 10대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또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467개 조례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 조례가 160개더라고요. 그런데 그 160개 조례 중에서 위원회가 미구성돼 있는 게 지금 52개소 그리고 요즘 조례규칙에 개정안으로 자꾸 올라오는 연임 제한 규정이 아직도 미정비된 게 10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지금 잘 관리되고 있는 건가요?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행정감사 자료 때문에 위원회 관리를 자세히 들여다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연임 제한이라든가 그리고 위원회 수 제한이라든가 그런 모든 거, 위촉, 임기, 연임부터 해서 저희가 총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행정안전부에다가 자료 제출도 하고 있지만 관리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위원회를 잘 관리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는 경우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2개 정도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또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고 한 번도 운영되지 않는 그런 위원회들도 있어서 그런 거는 비상설 위원회로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를 계기,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위원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예, 그래서 통폐합은 통폐합시키고 정말 3년 동안 미운영됐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지금 어젠가요? 오늘도 지적되신 위원회 3회 이상 중복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된다. 사실 이게 다 기본인데 기본적인 상황들이 지금 아직도 안 지켜지면서 이렇게 지적되는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정비, 위원회 관리 조례도 25는 7월 1일자로 또 정비가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잘 정비하셔서 같은 사례로 중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소통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금차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별도 자료에 대해서 다 파일로 받고 보니까 사실 감사하기가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자료가 예전에는 특별히 많을 경우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다 책자로 해서 별도 책자도 다 지급이 됐던 사항인데 금차에만 유독 이 자료가 다 그냥 파일로, 대부분의 자료가 파일로 넘어오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자료를 개별적으로 다 뽑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저희는 아직 올드한 세대라서 그런지 전산보다는 자료를 이렇게 뽑아서 보는 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서 차후에는 자료를 별도 자료들도 이렇게 웬만한 거는 뽑아서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아주 과다한 자료 외에는 또 책자로 좀 더 출력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원래 여기서, 소통협력담당 쪽에서 취합해서 우리 자료를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담당관님, 위원회 관리를 하면서 위원회 구성 요건에 대한 것도 같이 관리를 하시나요? 각 부서에서 이제 위원회를 지금 위촉을 하거나 이럴 텐데 그거 관리도, 위원이 거기 구성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여기 담당관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그거는 개별 법에 의해서 그 위원회가 조례나, 조례에 맞는 위원회를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위원회 자격 조건까지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럼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면서 보니 소통홍보담당관은 역시 이름값을 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질문할 때는 진지한 눈빛으로, 답변이 끝나면 환한 표정으로 그렇게 눈빛과 표정으로 잘 소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도 군민과 더 잘 소통하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저희 10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6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총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7일 총무담당관 정귀필
수연

권수연위원장

총무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대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행정사무를 민간에 맡기는 제도이지 양평군의 책임까지 민간에 넘기는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은 수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통제하며 매년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됐는지와 주민에게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반복되면 감액과 재계약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출된 현황에서는 64개 사무 가운데 대부분의 성과평가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위탁금이 전년보다 약 74억 원 증가했습니다. 의회 동의 및 수탁자 선정, 정산과 제도 점검 자료도 상당수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운전원이 계속 운행하는 중대한 안전관리 실패까지 발생했습니다. 총무담당관은 이 사업들을 어떤 기준으로 사전에 걸러내고 사후에 책임을 물었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현황표상 2025년 성과 자료는 64개 사무 중에 62개가 없음이고 1건은 해당 없음입니다. 유일하게 자료가 있다고 표시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실제 점수와 결과가 아니라 26년 3월 10일 현장 평가계획만 제출이 되었습니다. 평가계획서에는 결과, 제출 기한이 3월 25일까지로 적혀 있어서 평가일보다 날짜가 앞서는 그런 오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위탁금은 25년 290억 8491만 3000원에서 26년 364억 7452만 3748원으로 25.4% 증가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없는 상태에서 26년 위탁금을 약 73억 9000만 원 증액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정귀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는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사실은 연 1회 감사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적발되면 시정조치 등을 취하게 돼서 만약에 시정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아니, 법적으로 그렇게 평가 결과를 하는 것이 법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364억 원 규모의 그 예산을 책정을 했으면 해당하는 효과 정도는 검증은 해야 되는 건 별개 아닐까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그거는 이제 민간위탁 조례가 6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부서별로 평가할 부분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총괄 입장에서는, 저희 현 조례에서는 그냥 감사, 연 1회 감사하는 거로 이렇게 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럼 앞으로도 계속 지금까지 해 오신 그대로 하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게 진짜 위탁 사무 중에 이거는 성과가 꼭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부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평가 부분을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모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공통 성과평가 절차를 마련을 해 주시고 평가 완료 전에 증액과 재계약을 제안하며 평가 결과와 예산 조정내역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동취약계층의 생명과 직결된 음주운전 적발 운전원이 계속 운행을 했는데도 감독부서가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은 어디에,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사실은 그 민간위탁 조례에는 심사평가위원회가 국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이제 담당관이나 지금 읍면이나 사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시고요. 다른 부서의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맡고 있어서 거기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미처 알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관련 부서와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알지를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이건 민간위탁 부분은 개별적인 부서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총괄 조례 부분만 다뤄지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가 더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파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다음에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5개 박물관과 미술관에는 2025년 38억 8934만 원이 교부가 됐고 지도·점검에서 총 14건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박물관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특정 단체에 500만 원을 지원을 했고요. 곤충박물관은 사업계획 부재, 교육 프로그램 미흡, 증빙 누락, 부적정 수당과 무자격 전문 인력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군립미술관은 창작 사례비 산출 근거가 미흡했고 몽양기념관은 출장 여비 초과와 개인카드 사용이, 소나기마을은 개인 포인트 적립과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 과다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정 단체의 기준이 없이 지원한 500만 원과 기준 초과 여비 및 부적정 수당 중 실제 환수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 부서에서, 이게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가 총괄 부서여서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만약에 그런 자료가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을 텐데 거기에 이제 사전에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만 이제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라갖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이렇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별도로 제가 제출자료를 요구하는 것들은 그렇게 따로 말씀드려서 제출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저 질문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행정기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기구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변경을 했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변경이 된 걸까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지금 이제 기부를 할 때는 조직의 업무나 인력 그다음에 운영 현황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걸 하고요. 또 정부 시책에 저희가 이제 맞는 행정조직을 또 만들 필요가 있어갖고 거기에 대한 또 조직 진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재설계 등을 통해서 조직을 다시 재설계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조직을 변경하거나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그 집행부에서는 용역이라는 걸 많이 해요, 그렇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총무담당관에서도 조직진단 용역을 또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용역 계약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급하게 조직을 변경하고 국을 만드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좀 들기도 하고요. 지금 조직진단 용역을 얼마에 하고 있습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이제 조직진단 용역은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9월달까지, 말일까지 이제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들여서 하냐고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8000만 원 예산을 들였습니다.

오혜자위원

원래는 7200인데 거기다 800만 원이 또 늘어났네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요. 거기 이제 8000만 원 예산에서 입찰 차액 부분이 있어갖고...

오혜자위원

그러면 얼마라는 거예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7200만 원 정도.

오혜자위원

123쪽을 보면 변경 전 계약 금액이 7200이고, 중간에, 변경 금액 800만 원에서 변경 후 계약 금액이 8000이라는데 7200이 맞아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아, 8000만 원입니다. 당초 계약이 7200이고...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늘어났잖아요. 왜 늘어난 거예요, 800이?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여기는 이제 공기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또 재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혜자위원

공기가 우리 집행부 때문에 변경이 된 겁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저희 때문에 이제...

오혜자위원

왜요? 무슨 이유에서?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저희가 이제 이거를 조직진단을 하다 보니깐 물론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산림과를 이제 정원, 산림과와 정원과를 지금 분리하는 문제와 또 우리가 이제 기준인건비에서 통합돌봄에 대한 또 기준인건비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따라 보건소에 있는 건강증진과 기능과 그다음에 복지국에 있는 기능을 합쳐갖고 한 과를 또다시 재설계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재난안전과도 마찬가지고 팀 또 수요가 있어갖고, 더 늘어난 부분이 있어갖고 그 부분 그다음에 관광 관련 확대 관련해갖고 늘어난 부분이 있어갖고 다시 좀 확대 검토가 이루어질 사항이 있어갖고 그렇게 좀 공기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결정을 다 했는데 굳이 용역이 필요할까요? 집행부에서 지금 필요한 부서 늘리고 필요한 인원 늘리고 다 했는데 그러면 용역 하는 사람은 그 집행부 입맛에 맞게 지금 짜여지고 만들어졌는데 그 용역이라는 게 꼭 필요한 사항인지 전 좀 의문이 듭니다. 이게 그 용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과업지시서를 주고 지금 현황이 어떤지를 파악하고 그 현황에 맞게 조직을 어떻게 꾸려갈지를 하는 건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걸 늘려야 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맛에 맞게 다 요청을 해서 그거에 맞게끔 용역 자료를 하게 되면 이게 실질적인 게 맞는지. 물론 중간에 꼭 필요한 사업이, 꼭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국가정원은 정말 벌써 몇 년째가, 저희가 이제 10대지만 9대 때부터도 국가정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서 정원관리팀의 인원이나 이런 변경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원래는 과업지시서 2월달에 만들어서 이거를 뿌려주고 원래는 8월 19일까지 용역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지금 얘기하는 몇 가지를 넣어서 이거를 갖다가 변경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전 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중간보고서를 한번 봤습니다. 우리 중간보고서에 업무 과중 부서가 5개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총무담당,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디, 어디예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일단 저희 민원토지과 부분에서 민원팀하고... 제가 이거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 과중 부서가 1순위로 된 게 가족복지과, 민원토지과, 복지정책과, 수도사업소, 양평읍이 업무 과중 부서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 과중 부서에 대해서 업무를 좀 나누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면 지금 아까 나열했던 그런 작업이 더 우선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지금 업무 과중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다시 업무를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거 중에서도 이제 민원토지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다시, 업무 과중으로 나왔는데 다시 이제 살펴볼 부분이 있어갖고 그거는 진짜 단순 민원인지 아니면 진짜 과중 민원인지 그거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갖고 그 부분도 지금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우리 청년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인구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청년들이 많이 유출이 되고 있잖아요, 양평군에. 생산 인력들이 굉장히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서 실질적으로 청년이나 아니면 생산 인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좀 필요한데 사실은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조금 부족한 거 같아서, 물론 고민이 많아서 지금 이런 용역도 진행을 하고 있고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인구정책팀이 신설, 여기에는 예상이 돼 있는 데 그리고 이게 용역이 지금 확정되지 않았는데 신규직원은 아주 다 뽑았습니다, 그렇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정말 용역이 필요할까 좀 생각이 됩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인원 배치나 아니면 필요한 인력을 뽑거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용역은 용역대로 8000만 원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 변경 전에 다 시켜놓고... 그다음 장 보면 이거는 다음에 있지만 같이 연관이 됐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128쪽에 보면 벌써 2026년 6월 20에 필기시험, 면접, 최종 합격 다 해갖고 채용인원 119명 확정되고 경채하는 거는 한 20명 예상을 다 했어요. 그러면 과업이 지금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여기서는 사업이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저희가 이제 여기는, 양평군 경기도 공채는 양평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정해져 있는 공채기간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오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늘 용역 많이 하면서 2024, 25년 용역은 실시 안 하면서 그럴 경우에는 미리미리 해서 2025년에 용역해서 국 신설하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인원 배치나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들어서 용역계약서 작성하고 진행하고 그건 그것대로 따로 8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지금 용역 진단을 하면서 사업은 그냥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은 국대로 늘어나고 인력은 인력대로 뽑고 다 해서 정말 용역에 맞게끔 지금 진행이 되는 건지. 쓸데없이 돈만 버리는 게 아닌지. 그럴 리는 없겠지요. 꼭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127쪽에 보면 우리 출장소, 국수출장소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출장소는 저희도 이제 그 조직 용역할 때 언급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를 이제 지금은 출장소로 명칭만 이렇게 부르지만 조례상에 저희도 이제 출장소를 둬갖고 6급 1명을 두고 그 밑에 총무, 민원, 산업, 복지가 들어가게끔 인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지금은 국수리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분면을 해달라 그러는데 지금 분면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출장소라도 좀 확대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 10대 의원님들 다 선출되고 나서도 국수리 분들이 저희 초청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특별하게, 특별하게 또 부탁도 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사실은 여기에 조직, 행정기구 조직하는 데 꼭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 조례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아직 조례는 지금은 이제 만드는 과정이고요. 내부적으로 이제 만드는 과정이고요. 어차피 이제 이거에 대한 군수님이 또...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거 조례를 개정해갖고 출장소가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27쪽에 기준인건비 대비 예산액, 집행액 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그 2025년 기준인건비가 확정이 안 되고 2026년 12월에 확정이 된다고 여기 자료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맞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 우리 추경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추경에 복리후생비 확대해서 예산 하셨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어떤 복리후생비를 말씀...

오혜자위원

복리후생비 그 직원들... 그때 뭐였었죠? 갑자기 지금 저도 생각이 안 나긴 하지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보육비...

오혜자위원

예.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보육비를...

오혜자위원

보육비, 확대하셨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이거 확정, 여기에는 확정이 안 됐고 거기에는 보육비 확대해갖고 예산이 인건비 여기 책정 안 돼서 그런데 우리 결산에 대해서 우리 결산 임원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 확정 짓기 전에 결산감사 하잖아요. 몇 월달에 하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지금 4월, 결산검사는...

오혜자위원

4월에 하잖아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4월달에 하고 있어요.

오혜자위원

웬만하면 기준인건비가 나오는데 결산액이 안 나왔다고 여기 이렇게 안 써놓고 이런 거는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이라든지 이런 게 집행액이... 집행은 다 된 거잖아요. 2025년도 인건비 집행하고, 통보는 되고 양평군에 집행은 다 됐잖아요, 그렇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혜자위원

예.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건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이제 모든 걸, 기준인건비와 결산액도 페널티 금액까지 거기다 다 산정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 식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이게 또 기준인건비가 초과되면 페널티 때문에 우리 또 교부금이 줄어드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하여튼 간 그래도 불구하고 어쨌든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여기 확정 전이라도 써서 이 자료를 충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요. 그거는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혜자위원

예, 그렇게 하여튼 간 이런 부분 이 용역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활용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게끔 시기나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 부분 좀 확인하셔서 차후에 집행되는 거나 아니면 용역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여기뿐만 아닌 타 부서도 마찬가지로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조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조근수 위원입니다. 127쪽에 우리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국수출장소에 대한 부분을, 용역이 9월 말까지 완료될 계획인가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금년 안에 개정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국수출장소가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반드시 출장소의 근거를 만들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한 가지 추가 이 관계 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법은 직위와 직무를, 관련해서 책임 있게 정의하고 임용령에는 조직을 관련 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인사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담당관님?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근수

조근수위원

저희 양평군 행정기구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정원표, 별표 6에 보면 각 5급들, 4급들, 직렬별로 나열돼 있습니다, 맞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런 직렬별로 인사를 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 양평군 같은 경우는 사실 인사와 조직이 같은 팀 내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조직이 우선이고 다음에 조직에 맞춰서 인사를 하는 게 맞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그건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지금은 내가 어느 과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전에 그렇게 한 예가 있어서 직렬 불부합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같은 부서에 있다 보니까 시행규칙을 먼저 바꾸고 인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떤 면에서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직렬에 안 맞게 인사를 하고 나서 후에 고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사람을 먼저 정해 놓고 그 사람에 맞춰서 조직과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닌 거를 분명히 인식하시고 향후에는 이런 예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무원 채용관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면 저는 행정기구에 이어서 채용관련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지금 26년부터 30년까지 계획을 수립하셨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문경

구문경위원

그리고 지금 26년도 채용 계획이 지금 139명을 채용하는 계획인데 현재 예상되는 채용 인력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이제 원래 139명을 다 채용하려 그랬는데 오늘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최종 나왔고 91명 최종적으로 됐고요. 저희가 이제 119명을 이제 채용을 하려 그랬는데 최종 이제 91명이 돼갖고 대비 28명이 지금...
문경

구문경위원

부족한 거네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채용의 미달,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면 28명이 지금 부족하면 지금 조직을 개편하고 또 지금 다음에 물어볼 건데 금년도에 기준인건비 배정 인원에 대한 어떤 배치가 좀 어려워지겠네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아니, 기준인건비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다 이제 저희가 채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단지 이제 시설 부분에서 지금 많이 미달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럼 이제 밑에 또 26년 기준인건비 금년도에 양평군에 배정된 게 45명으로 배정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정책 수요에 36명이 통합돌봄 32명, 재난상황실 3명, 자살예방이 1명 그리고 지역현안 사업이 9명 이렇게 해서 45명입니다.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문경

구문경위원

이 45명이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제가 좀 들여다봤더니 4페이지에 보면 보건복지 인력이 26년에 23명이 증원되는 거로 나왔더라고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문경

구문경위원

거기에 5페이지에 통합돌봄은 21명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가정책 수요 배정에는 지금 32명이 통합돌봄인데 지금 통합돌봄에 21명이면 지금 11명이 감액되어지는 거로 보여지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통합돌봄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게 맞는데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21명으로 된 거는 저희가 이게 이제 2022년부터 사실은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하게 그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기준 정원의 1%를 무조건 정원을 삭감하고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1%를 채워라, 그래야 이제 저희 정원, 기준인건비가 행자부에서 올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 중기지방 할 때는 이런 사항이 되었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통합돌봄 관련해서는 다 전부 이렇게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아, 그러면 국가정책 수요로 배정된 지금 45명은 정상 배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국가정책 수요로 배정된 거는 어쨌든 그 사업에 대한 수요와 공급 또 지자체의 어떤 기준인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정이 됐으니까 그 부분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인사 부서에서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지금 기준인건비 24년도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이제 기준인건비라 하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융통성 있게 지출해야 되는데 과다하게 지출했기 때문에 페널티를 지금 이렇게, 이 금액이 잡힌 거잖아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럼 인사하면서 어떤 부분이 지금 과다하게 잡혀서 이 페널티가 나온 건가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저희가 이제 조직을 진단하게,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행자부에서 이제 최종 결산 내려오는 거는 사실은 다음 연도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직을 약간 과로나 팀으로나 인원을 늘릴 때 이게 행자부하고 이제 맞지 않는, 결산 부분에서 이게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 다음에 이게 이제 페널티가 먹을 경우도 있고 또 인센티브도 저희가 좀 받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지금 25년, 26년은 지금 어떻게 예상하시는 거예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25년... 26년은 충분히 정부에서 기준인건비를 내려줬기 때문에 페널티는 안 받는 걸로 생각하고요. 25년도에 대한 것도 24년하곤 큰 차이가 없는 거로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어쨌든 지금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지금 24년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그런 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공무원은 지금 의무 채용이 3.8%를 의무 채용하라고 돼 있는데 현재 우리 고용돼 있는 게 10명이 부족한 거로 나와요. 그런데 이 부족한 부분이 저희가 양평군에서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아서는 아니지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지금 목표액 미달이 되면 그럼 어떤 페널티가 오나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저희가 이제 의무 채용 1명당 월 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같은 경우는 한 130명 그래갖고 1억 6800 정도를 이게 부담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네요, 1억 6800만 원?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저희가 이제 장애인 저 공채를 계속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3.8% 미만이 되면 사실은 7.6% 채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 채용 기준을 갖고 해도 여기서 신청을 안 하거나 아니면 점수에서 미달이 돼갖고 공무원에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이 상태를 지금 유지하는 상태...
문경

구문경위원

그럼 25년, 26년도에도 지금 담당관님 말씀한 대로 10%, 8%를 계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도 안 된 건가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런데 이 고용부담금에 대한 거는 계속 납부를 해야 되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그거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납부 안 할 수가 없고 저희가...
문경

구문경위원

이런 거는 좀 개정이나 이런 방법은 없나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저희도 이제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최대한 이 부담금을 좀 줄이려고 관련 그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지속적인 협의 좀 해 주시고 현재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이 불편함이 없도록 총무담당관에서는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리고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현황은 지금 이 수치로 보면 적정하게 보여지는 수치입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제가 31개 시군 비교해 봤을 때 양평군 여성 공무원 비율은 높은, 중상위권으로...
문경

구문경위원

중상위권이에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여주 같은 경우 23%니까요.
문경

구문경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준인건비에 대한 초과 집행으로 페널티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26년도 기준인건비 배정에 따라서 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인사 배치의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양평군 어울림공동체를 19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25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에는 예비 공동체 5개를 포함해서 33개고 26년에는 예비 9개를 포함해서 32개, 그런데 이제 주요 사업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게 공동체가 예비에서 자립까지 진행되는 데 5년이 걸리고 그 5년 안에 이 마을이 그래도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사회적경제나 마을기업 쪽으로 발전해서 완전히 자립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내용들이 좀 잘 안 보여집니다. 그리고 134쪽을 보면 19년부터 26년까지 자립 마을이 98개소 있는데, 그러니깐 98개소가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협동이나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자립한 마을은 지금 몇 개소로 알고 계세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사실은 그렇게 이제 자립한 마을은 한 그래도 우수마을로 지정된 데가 한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어디, 어디로 보세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송학3리에 뚱딴지마을하고요. 다대2리 우리밀빵이고요. 그다음에 용담1리에 자원순환마을이 대표적으로 우수마을로 이렇게 선정돼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19년부터 26년까지 지금 7년 동안 진행하면서 98개소를 졸업을 시켰는데 지금 3개의 마을이 저희가... 아니, 이 공동체 마을의 어떤 결과가 잘 나타난 마을이 3개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저희한테 민원... 민원은 아니고 어쨌든 자립을 고민하는 마을 이야기를 지금 들었어요, 단월면 향소2리 마을인데. 담당관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향소2리 마을에서는 전 들어본 적이 없고요.
문경

구문경위원

그럼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저하고 별도로 이야기를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고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다음에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역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중간 지원 조직에 여기 나와 있는 133쪽을 보면 운영 인력이 1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무국장 1명, 매니저 2명, 공동체 지원 활동가가 지금 7명 있습니다. 각각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담당관님 대충 이해하시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런데 그럼 공동체 지원 활동가가 그동안에 사실 좀 공석으로 많이 비어 있다가 올해 채용이 됐는데 이 공동체 지원 활동가도 기간제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문경

구문경위원

그런데 그 예비에서 자립까지 가는 마을이 5년이 걸리는데 지금까지 어쨌든 제가 살펴본 바로는 공동체 지원 활동가가 한 마을에 지금 몇 번씩, 1년에도 몇 번씩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 마을이 정말 자립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는 거에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이 좀 잘 안되고 행정지원도 지금 해 준다고는 하지만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또 그 내용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또 마을에서 혼선이 오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이게 공동체 마을로 제대로 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조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니저를 좀 늘리더라도 임기제를 좀 늘려서 마을 단위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조직의 어떤 정비가 필요한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저도 이제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활동가를 10명을 이렇게 초반에는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분이 또 이게 사퇴를 하고 그런 바람에 이제 7번을 이제 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갖고 마을에 공동체가 활성화된다면 활동가를 더 뽑아서라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반드시 고민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지금 이제 어울림센터 내에 공동체를 담당하는 팀이 하나가 있고 사회적경제를 담당하는 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팀이 어울림센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예비에서 자립을 관리하면서 사회적경제 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협력 관계가 잘 진행이 되면 더 좋은 그림이 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각 사무국장 체계로 돼 있는데 센터장 하나 중심으로 해서, 사무국장 체제로 해서 두 사무국이 연계 협력해서... 그러면 여기 집행 부서에도 지금 부서가 여기 공동체 담당하고 일자리의 담당하고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공공에서 분리가 돼 있으면 협력이 사실 또 쉽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센터에 그렇게 함께 있으니 이 조직을 좀 더 활용하면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진행하는 이 마을들과 졸업한 마을들도 충분히 사회적경제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센터장 중심 하에 각 팀이 같이 갈 수 있는 걸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쉽게 그렇게 사회적기업으로 간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게 또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간다 그러면. 최상의 방법인데 여튼 이제 사회적기업도 이제 사실은 중도에 포기하거나 사실은 이게 운영이 안 돼서 포기하는 데도 있어갖고 어떻게 하면 진짜 효율적으로 그거를 운영해야 되냐, 저희도 한번 관련 부서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저도 그걸 살펴보니깐 그렇게 지금 운영이 돼 가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울림센터로 하면서 좀 더 선도적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안정적으로 정착이 못 됐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담당관님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깐 그 조직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두 가지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총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은 군청의 살림도 챙기고 사람도 챙기고 조직도 챙기는 곳이라 그런지 오늘 그 무게감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요청사항들까지 오늘 챙기셔야 할 것 같아서 하나 더 하실 일이 늘으셨습니다. 후에 제 방에 오시면 따뜻하고 시원한 차 한 잔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실한 답변해 주신 담당관님과 관계관 여러분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3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7일 감사담당관 박정호
수연

권수연위원장

감사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자체감사는 매년 하는 게 아니죠?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예, 3년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3년에 한 번?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3년에 한 번 해서 그런가요. 이 자체감사의 지적사항을 보면 매 중복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셨죠?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 물론 이제 감사담당자들이 계속해서 변경이, 3년에 한 번이다 보니깐 지속적으로 한 사람이 담당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담당하다 보니까 같은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주로 저희가 이제 감사 분야가 물론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제 복무 분야나 주로 이제 요새는 먼저 아시다시피 지평 그런 사건 때문에 사실 회계 쪽을 좀 치중해서 많이 보는 편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비슷한 유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조치계획에 따라서 신분상 조치 줄 건 주고 환수할 건 환수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제 당연히 감사 지적사항 되면 개인이면 개인 아니면 단체면 단체에 대해서 지적사항 통보하고 또 이행을 하게끔 계속적으로 하지만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이런 지속적으로 반복된 지적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교육을 좀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감사에 계속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거 또 자주 틀리는 것들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약간 절차나 이런 사항에서 발생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한 거, 자체감사에 대한 거는 이렇게 부서별이든 아니면 읍면별이든 교육을 좀 실시를 해서 차후에는 반복되게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총무담당관 쪽에서도 이제 공직자 교육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인재개발원 쪽에서도 심지어는 감사원 교육도 있고 그래서 관련 분야 회계 교육, 저희 감사 분야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이제 복무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육 한 번 받고 딱딱 지켜서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거 같고요. 지평 같은 부분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사실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있으니까요.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실은, 그 지평 같은 부분도 직원들이 널리 좀 알아야 되는, 어떤 개인 특정한 거에 대한 게 아니라 그 흐름이나 이런 부분 또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여러 명인데도 불구하고 다 빠지고, 그렇죠? 그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조금 주의를 환기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래서 제가 얘기한 거, 각 분야별로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감사를 하고 나면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하셔서 서면이든 아니면 온라인이든 아니면 집합교육이든 교육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간단하게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교육을 해서 그런 사항 꼭 환기시켜야 되는 사항 아니면 반복적으로 지적돼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는 없어야 되는 부분을 교육을 좀 시켜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외부감사 때문에 우리 양평군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일에 위축도 되고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저도 이제 감사담당관으로 와서 이제 접해보고 감사원 감사도 받아보고 이러니까 보니까 관행적이란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물론 저희 군이 이제 인허가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것도 사실이기는 한데 그게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번에 경종을 울렸다고나 할까 어쨌든 무더기로 어쨌든 징계 맞은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관행적으로 했던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좀 끊을 수 있는, 끊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관행, 관습법 이런 것도 우리가 늘 해 오던 거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만 이번에 이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좀 우리가 정립해야 되는 부분이 확실하게 아마 나타났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산지복구설계 승인하는 건에 대해서 지금 132건이요? 기준, 전부 기준 미준수로 인해서 이게 징계가 되고 다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이제 문제가 된 부분을 문제가 됐으니까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떤 식으로, 앞으로는 이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 군에서는 직원들을 교육이나 아니면... 물론 이제 이번에 이제 징계가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허가 부서나 이런 부서에서나 또 타 직원들도... 허가 부서에 있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서는 늘 누군가는 와서 또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어떤 식으로 환기시키고 교육하려고 하는 세부적인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좀 힘든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징계 수위가 사실 이번에 너무 좀 심해서 직원들 사이에도 왈가불가 말이 많이 돌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경기도인사위원회를 하고 징계가 떨어져서 지금 중징계를 맞은 직원들은 지금 출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맞아요.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그래서 본인들도 사실 멘탈이 좀 나간 상태고 또 그 소속 팀, 그 부서도 결원이 생기고 또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 또 출근을 못 하고 있어서 그 소속 팀도 사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총체적인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건 맞는데 하여간 저희도 잘 극복하고 그래서 하여간 더 행정도 좀 더 단단해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직원들이 많이, 생각이 이번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오혜자위원

당연히 많은 직원들이 징계를 받고 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또 주민들에 대한 우려가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알고 계시겠지만.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주민들이나 아니면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위축되지 않고 또 앞으로 또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깐 이 시점에서 정립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징계받고 직원들이 위축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것을 타개하려고 하면 지금 징계... 아니, 이 지금 문제 된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교육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우고 또 재발 방지에 따라서 직원들이 이 업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이 직원들한테 좋은 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고민하고 지금 1건, 이 지금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지금 멘탈이 붕괴된 직원들이 많지만 그 직원들을 이끌고 또 나가야 되는 게 여기 집행부잖아요, 그렇죠?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좀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 건에 대해서 84건 자체감사 하고 또 고발하고 이런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이 저희한테는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항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자료가 좀, 저희한테 전달할 수 있고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좀 해 주시고 이제 84건에 대해서는 아마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조치 완료나 이렇게 됐다고 보고가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됐는지도 보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감사에 대한 거는 제가 수시로 되는 거에 대해서는 하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지적사항이 장기 미이행 돼갖고 관리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정리 계획이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자체감사 분야...

오혜자위원

자체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감사도 있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에는 과거 감사 지적사항이 조금 이행되지 않아서 지금 미이행된 부분도 있고 개발 행위 관련된 것도 있고 행정안전부의 산불 장비 입산 통제 관련된 것도 있고 경기도에 산불, 저수지, 자전거 관련 처분사항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장기 미이행된 것을 계속해서 이행 중이라고 둘 순 없잖아요, 그렇죠?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어떤 식으로 조치 완료를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대한 또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시고 있는지.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담당 부서 쪽으로는 이제 지속해서 저희가 이제 공문도 보내고 이행 촉구 통보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행 완료가 안 된 것들은 금방 이제 이행할 수 없는 아마 조건, 여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어쨌든 감사에 지적사항이 된 거니까 하여간 이행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 관리하고 관리 카드도 만들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사가 되고 지적을 하고 각 부서로 넘어가면 또 부서에서 그 관리, 감독한 것을 또 이행 여부를 해서 다시 올리잖아요, 미이행된 것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리가 되고... 이게 작년에 지적한 걸 또 올해 가서 또 지적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발 처리된 부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다시 줘서, 행감 끝나기 전에 저희 자료 줘서 자료를 갖고 저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하여튼 간 그리고 이제 계획이라든지 교육하는 거, 직원들 교육 또 장기 미이행된 부분 관리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담당관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관행으로 많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감사에 많이 지적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사실 감사에 지적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맞는 말씀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 우리 집행기관이 또는 담당자가 법이나 조례로 명시된 내용을 철저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어기지 않고 또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좀 방지될 수 있도록 법과 조례 그리고 명시된 절차들을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거, 그러니까 행정의 어떤 편의주의적인 그러한 것들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닌 그 부분이 좀 사전에 잘 교육되거나 또는 그러한 계획이 좀 세워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문제는 일부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자료 전체에서 가장 중대한 사안이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감사원이 이번에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발행위허가 취소 후에 승인된 공사비 1억 원 이상, 산지복구설계서 132건을 확인을 했는데 그중에 130건 전부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승인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 인력 등을 고려해서 34건을 중간 점검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원상회복 명령 미실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누락, 기준에 맞지 않는 산지복구설계서 승인 등의 문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양평군 관련 처분은 통보 18건, 주의 9명, 징계 25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징계는 현재도 이행 중입니다. 징계의 규모가 이 정도쯤 되면 일반 공무원이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라고 말하거나 일부 공무원의 문제라고만 단정 짓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평군 인허가 행정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내부 통제 시스템 같은 거는 아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를 들어 진입로 문제 때문에 사실 이번에 징계 맞은 게 많은데 민원인이 쪼개기를 해가지고 민원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 담당자가 그걸 이제 판단해가지고 같은 부지 내면 그 면적을 합산해가지고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 폭이 6m 이상 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들어온 걸 이제 담당, 판단하다 보니까, 이제 그 팀에서 판단하다 보니까 그거를 별도 걸로 판단해서 기존에 4m 있는 그 도로를, 그 현황 도로를 쓰는 과정에서 감사원이랑 그 감사 받는 과정에서 그게 안 맞아가지고 결과적으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건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확인서나 문답 서류 그 내용을 보면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그 판단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약간 실수를, 오류를 범한 부분도 있고 이거는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제 부서장이 자기 이제 직위를 해서 이제 얘기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저희도 이제 지속적으로 인허가 관련해서 이제 교육은 계속하고 있는데 부서 담당자가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하고 이제 그 결재라인, 그 팀장이랑 과장이랑 그 라인에서도 이제 주기적으로 자기 허가과나 이런 데서도 이제 회의를 하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아침에 이제 과장 주관 하에 회의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번에 감사원에서 감사받은 건은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직원들 입장은 좀 억울해 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간.
수연

권수연위원장

방금 말씀하실 때 부서장이 말한 면도 있다라고까지만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저도 그거를 이제 확인서 보고 내용을 이제 인지한 부분이니까 거기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러쿵저러쿵 얘기는 안 써 있고요. 하여간 이렇게 둥글게만 이렇게 써 있는 걸 읽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럼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 동안 저희 양평군의 자체감사에서는 이런 거를 발견할 수 없습니까?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이제 저희 감사 부서는 저희 관련 동 실과소를 감사를 안 하고 이제 읍면이랑 사업소를 하고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이제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담당 부서장 하에 부서장이 이제 그 문제 있는 인허가사항들은 대책 회의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걸러내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이번 감사원 건은, 증동리 건은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어디쯤에서, 일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어디쯤에서 어떤 오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이제 여기 행감 자리에서 개인적인 신상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하고요. 그거는 따로 위원님 방 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제가, 감사원 감사 이 보고서가 234페이지든가 그렇더라고요.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예.
수연

권수연위원장

제가 그거를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는데 다 읽고 난 저의 느낌은 굉장히 각 기관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부서는 다 다른데 놀랍도록 지적이 되는 사항들은 다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동안에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질 때까지 이럴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그런데 이제 위원님도 이제 감사보고서를 다 읽으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상대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이제 이걸 반론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업무를 처리했던 담당자나 담당 팀장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안 그래도, 안 그래도 그 허가과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가과 직원분들 전부 다와 함께 한번 이야기 나눠 보는 시간을 마련해 주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이 허가과 부분이니까요. 그 허가과에 계시는 그런 직원분들이 그리고 현재 그 징계로 인해서 출근을 하고 계시지 못하는 그분들을 다 포함해서 그분들이 힘들어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고 하셨다면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그 상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는 우리의, 양평군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민원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민원인분들은 힘든 부분이 없었을까요? 지적이, 감사원의 지적이 이렇게 되고 이거는 엄연히 양평군에서 잘못했다라고 지적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럼 민원인 부분,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위원장님은 이제 민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민원인 있는 부분도 맞죠. 그런데 그분들은 어쨌든 영리를 목적으로 인허가를 넣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영리 목적에 안 맞으면... 비견한 얘기로 사무실에 와서 칼 들고 자기 손목 그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들었습니다.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그게 민원입니까, 그게? 공무원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수연

권수연위원장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저한테 찾아오셨더라고요. 양쪽 팔을 걷어서 저한테 보여주셨고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팔 전체가 그 자국이 있어서요. 물론 우리가 그런 상황에 통상적으로, 다들 영화를 하도 많이 봐서 한 번만 그으면 죽는 거 같은 그런 걸 상상하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어쨌든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그것이 상처가 깊은 상처가 나든 그렇지 않은 상처가 나든 어쨌든 팔 전체에 그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제가 물론 그분이 잘했다거나 그분이 맞다거나 옳다거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관공서에 와서 자기 신체에 칼로 그어가면서까지 하는 거는 그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그거를 보는 그 담당 여자 과장님, 직원들, 진짜 순수하게 공무수행 하는 직원들인데 그 마음의 상처랑 그 본 광경 그 충격은 엄청 컸다고 생각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저는 제가 당연히 그 장소에 있지 않아서 그 상황을 보지는 못했어서 직접 겪으신 분들보다 그 느끼는 감정은 덜하겠지만 충분히 굉장히 상처받으셨을 걸로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이제 이 132건 중에서 1건인 것이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 건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른 모든 분들도 크든 작든 어쨌든 일을 하시는 집행부분들과 민원인이죠. 그분들이 그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든, 일을 해서 어떤 인허가가 필요해서 서류를 넣었든 그렇지 않든 순전히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이유에서 넣었든 어쨌든 다 통틀어서 보면 민원인이니까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때 회계과장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길... 저도 물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이렇게 크게 생길 수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해당 일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누가, 민원인이요?
수연

권수연위원장

아니요, 과장님께서. 그런데 그 재량권이 그러니까 실제로 법에도 반드시... 제가 이렇게, 이 대답이 왜 나왔냐 하면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법에 있는 대로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하신 답변이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다 법에 맞게 합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담당자의 재량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마도 이런 문제들은 그런 담당자의 재량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기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담당자의 재량권을 가능한 줄여 보고자 어떻게 하면...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가이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드 책자를 저한테 하나 갖다 주셨고요. 가능하면 그래서 그 가이드에 따라서 일을 하면 해당하는 민원은 아무래도 많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이런 상황, 징계를 받고 하는 이런 상황 그리고 모두에게 상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군비가 투입이 되는 민간위탁인데 관리, 감독이 굉장히 허술한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금이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총 106억 3700만 원이고요. 이 가운데 군비가 73억 6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특정 감사에서 9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관리, 유상 운송 허가 갱신, 채용 자격과 다른 채용,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민간위탁 계약 체결, 사업계획 변경 미승인,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출장 여비 복무규정 등 위탁 운영의 거의 전 과정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수탁을 받고 있는 이런 기관이 이 정도라면 관리, 감독해야 되는 양평군에는 어떠한 책임이 있을까요.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물론 책임... 교통과에서 지금 그 민간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고요. 보조금이 일단 나간 거니까 관리 책임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죠. 잘못됐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감사 과정에서 저희 또 그런 부분 밝혀내고 주의나 이제 통보를 줘서... 현재 그 이제 음주 운전하는 행복콜 그 기사분은 아마 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도 저희가 이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잘 관리하라고 저희가 공문으로도 이제 나갔고요. 좀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라, 그렇게 저희도 주문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전 예방적 컨설팅 감사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감사 건수가 굉장히 많죠. 현재 사전 예방적 컨설팅 감사를 실시를 했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 강하면 32건, 세미원 25건, 양서면 25건, 양평공사 20건입니다. 세미원은 오히려 전 회 감사보다 지적사항이 더 증가했습니다. 감사보고서마다 지적, 문책 위주의 감사가 아닌 사전 예방적 컨설팅 감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모든 면은 아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강하면, 세미원, 양서면, 양평공사가 이렇게 지적되는 건수가 점차 늘어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이렇게 사전 예방 감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면 적발되는 건수가 그래도 점차 조금 줄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점점 줄어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이고 저희가 이제 출자·출연기관, 세미원 이제 출자·출연, 양평공사랑 마찬가지로 출자·출연기관인데 이제 이 감사에서 지적 건수가 해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점, 점점 줄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이제 정상적으로 업무 추진이 돼야 되는데... 글쎄요. 저희도 이제 어쨌든 양평군에서도, 여기 저희도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도, 감독할 의무와 책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하여간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이제 그 임직원들을 교육을 시킨다든가 다른 시군 걸 이제 교차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해서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단어 그대로 사전 예방이라고 하는 부분에 방점을 찍으시고 점차 이런 지적을, 건수를 줄이는 거를 넘어서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양평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고충민원 처리실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 감사를 해 오시던 분들께서 오늘 자리를 바꿔 감사를 받으시는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아마도 누구보다도 감사를 받으시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이 경험도 앞으로 더 따뜻하고 꼼꼼한 감사 행정으로 이어져 가길 바랍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