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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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덕희 의원 발언

30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8-24

고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종범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원종범입니다. 연이은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 등 2건의 안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기 및 기간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덕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고덕희 의원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고양특례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원종범 의원님, 한주연 의원님께서 공동발의를 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6호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의원이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 수요가 다변화되고 지역 현안 역시 복합적·다층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하나의 정책 분야만으로는 다양한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의원연구단체는 의원들이 특정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들이 보다 다양한 정책 분야의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분야 간 연계가 필요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의원 상호 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원들의 연구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 연구와 의원 간 협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4항에서 의원이 가입할 수 있는 의원연구단체의 수를 현행 1개에서 2개 이내로 확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종범위원장

고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석

김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석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원종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소자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장

공소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발의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구단체를 보통 1개를 하고 있는데 그 1개를 하는 것도 사실 조금 버거울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간담회도 잡고 이것저것 알아보려면 그런데 만약에 2개 연구단체에 들어갔을 때, 사실 의정활동을 하면서 1개를 할 때도 바쁜데 2개 이상에 들어갔을 때 단점이 더 많지 않을까요? 장점이 많다고 하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의원

공소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저도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특례시로 봤을 때 수원이나 용인이나 성남, 화성 같은 경우에도 다 2개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9대에서 연구회 활동을 하는 것을 봤더니 연구회에 가입하고 싶지 않은데도, 1개도 하고 싶지 않은데도 이게 5명 이상이 구성되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복수가 허용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한 의원이 2개까지 하라는 그 조항이 아니라 2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의원들이 힘들면, 의원님들은 항상 일정이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일정에 맞춰서 2개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연구단체가 몇 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교통연구회에 있어요. 그런데 다른 환경단체하고 교통이 어떤 때는 연결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 대부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단체도 하고는 싶어요. 그런데 1개라는 것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자기가, 의원이 조금 더 부지런해져야 되겠지요. 일정은 의원들이 역량에 따라서 맞춰가는 것이고, 정말 의원님들이 나는 이게 하나도 하기 힘들어라고 하면 안 하는 의원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을 선택의 폭을 경우에 따라서는, 가령 저도 이번에 그랬습니다. 제가 이음교통정책을 하고 있지만 다른 의원이 하는 것과 연계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하나를 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뭐를 늘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랬을 때 제한이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한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연구회는 하나만 하냐, 할 수 있으면 폭을 열어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도 했고, 9대 때 같은 당으로만 하는 것을 제가 발의하면서 그때 이 부분을 같이 봤어야 되는데 같이 못 본 점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을 하는데 지금 같은 당으로만 바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9대 때 원래 연구회를 할 때 다른 당이 기본적으로 1명 이상 들어와야만 그 연구회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슴 아픈 얘기겠지만 국민의힘에서 2명이 탈당하는 바람에 국민의힘에서 약간 당론으로 연구회에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돼서, 그러면 무소속 타 당은 2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연구회 3년을 하다가 4년 째에 못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당이 없으니까. 왜? 그 탈당한 두 분을 벌써 잘 아시는 재선, 3선들이 먼저 모셔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연구회는 다른 당이 없다 보니까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같은 당끼리만 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개 이상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덕희의원

2개 이상이 아니고요,

공소자위원

그러니까 2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일단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열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일단 예산 부분도 그렇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1개의 연구단체는 바쁘지만 그래도 별도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게 2개까지 하게 되면 잘못하면 난립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저는 약간 이것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덕희의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지금 의원단체를 그래서 늘리자는 것도 아니고, 사실 연구비를 늘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늘리는 자는 것이고요. 그때 9대 때 저희가 한 당으로만 연구회를 할 때도 본회의장에서 찬반도 있었고요, 민주당에서는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 지금 보시면 수원이나 용인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만 할 수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구성해 보니까, 단독으로 연구회를 해 보니까 좋은 게 뭐냐 하면 각 당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정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정책 같은 것은 민주당끼리만 모여서 해야 어떤 때는 더 편할 수도 있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하고 나니까 지금은 구성하는 데 크로스로 같이 할 수도 있고 별도로 한 당만 할 수 있고, 굉장히 좋아서 지금은 연구회를 할 때 조금 걱정은 안 되거든요. 같은 당으로만 구성해도 되고 다른 양당이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이 지나고 나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개라는 것은 선택권일 뿐이지 2개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선택을 넓히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정위원

질의 있습니다.

원종범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위원

지금 이 건은 아닌데요, 연구단체가 같은 당 소속의 의원들로만 되어 있는 것이 맞나요? 저는 섞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덕희의원

섞여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5개 단체 중에 2개는 섞였고요, 3개는 같은 당으로만 되어 있고요. 5개의 연구단체인데 2곳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양당이 그렇게 자유롭게.

장윤정위원

양당으로 할 수 있다이지 해야 된다는 아니고,

고덕희의원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폭을 다양하게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폭을 열었으니 이런 선택권도 더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원종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하는 동안 의결 내용에 합의가 안 되어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 아홉 명, 본 안건에 대해 찬성위원은 다섯 분이고 반대위원은 네 분이며 기권하신 위원님은 안 계십니다. 따라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광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광영입니다. 원활하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원종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18쪽이며, 기정예산액 62억 9,021만 9천 원에서 7,427만 3천 원을 감액하여 62억 1,59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연구 도서 구입비 316만 2천 원, ​지면 및 인터넷매체 홍보비 5천만 원, 특별위원회 회의 증가 등에 따른 ​회의록 제작비 1,248만 원, 직원 휴직에 따른 ​회의록 작성을 위한 속기료 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회관련 법규집 제작비 400만 원과 의정기록용 사무용 집기 구입비 38만 5천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 편성 내역입니다. 공용차량 운영과 관련된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차량유류비에서 총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일정 연기 및 미개최 등에 따라 디지털 지방의정 시스템 도입 1억 3천만 원과 의회·행정박람회 참가비 1,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종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석

김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석입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원종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반가운 예산이 있어서요. 여기에 보시면 추경에 홍보비 5천을 올렸거든요. 지면 및 인터넷매체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추가로 더 하는 홍보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홍보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올리는 겁니까?
현철

김현철의정담당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세워진 예산에서 우리가 10대 의회도 개원하다 보니까 똑같은 매체나 지면인데요, 추가로 우리가 요구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계속되는 사업 중에서 사업비만 증액된 겁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지면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어떤 지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의정담당관

저희가 340개 정도의 언론사가 있는데 그 중에 지면하고 인터넷이 혼용돼 있어요. 그런데 그 지면에 대한 홍보를 더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고덕희위원

홍보를 더 어떻게, 횟수를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내용이?
광영

박광영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리면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대 의회가 출범해서 아무래도 지면이나 이런 광고가 더 많이 나갔으면 해서, 이것은 매월 집행되는데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데에 광고를 의뢰해서 매월 나가거든요. 그런데 10대 의회를 했으니까, 홍보 수요가 많아지니까 예산을 한 5천만 원 정도 더 올려서 홍보가 더 잘될 수 있도록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횟수를 증가해서 이 금액이 올라온 건지 아니면,
광영

박광영의회사무국장

이 횟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면이든 중앙신문, 일간지 이런 매체들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고덕희위원

아니면 광고비가 올라서,
현철

김현철의정담당관

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고덕희위원

광고비 자체가 올라서 5천을 추경에 긴급하게 세우는 건지, 아니면 횟수를 10대가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더 늘리는 건지?
광영

박광영의회사무국장

이 집행기준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광고비를 언론진흥재단에서 지출할 때 언론사에 돈을 주거든요. 그 횟수는 저희 의회에 대한 보도 노출 건수나 아니면 보도 건수 이런 것을 종합평가를 해서 언론사별로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언론사가 늘어난 측면도 있고, 저희가 언론에 노출해야 될 건수가 많아진 수요도 있고 그래서 추경에 5천을 더 요구하게 된 겁니다.

고덕희위원

우리 시의회 홍보비가 얼마예요?
현철

김현철의정담당관

5억 4,600입니다.

고덕희위원

아니요, 의회가 아니고 집행부.
현철

김현철의정담당관

집행부는 14억입니다.

고덕희위원

14억이지요? 그래서 이게 물론 집행부가 많이 쓰는 건 맞지만 우리 홍보비가 너무 적다. 어떻게 보면 고양시의회 홍보가 생각보다 제대로 많이 안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을 세우실 때는 조금 더 증액해서, 우리 고양시의회 홍보 예산만큼은 증액해서 의회를 잘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원종범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위원

공소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 제가 여쭤볼게요. 저도 이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꼭 지금 추경에 올려야 되는지? 우리가 추경 편성은 특별하게 있잖아요? 어떤 것을 편성해야 된다는 그게 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게 이상해서.
현철

김현철의정담당관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많이 계상해서 올리는데 처음에 예산을 세우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올리자, 이렇게 예산담당부서랑 논의하는 경우가 있고요, 올해도 그런 사항이고 또 이번 추경에 집행부는 추가로 올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언론사가 늘어나고 10대 의회가 개원하다 보니까 조금 더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렸는데 다 반영해 준 사항입니다.

공소자위원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9대 때 의회에서 올렸어도 다 삭감된 것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의정담당관

일부 삭감됐지요.

공소자위원

일부가 아니지요. 의회에서 뭐를 올렸어도 5천만 원인가밖에 안 되고 나머지 무지하게 깎였잖아요.
현철

김현철의정담당관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래서 10대 때 지금 올리신 거예요?
현철

김현철의정담당관

예. 그래서 홍보비를 올렸고요, 당초에 집행부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공소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범위원장

공소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요구액 62억 1,594만 6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한 안건 및 예산안에 대한 정리와 자구 등 정정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께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30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