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손명영 의원 발언

300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6-08-25

손명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용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30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주요업무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한 후,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국 소관 전체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첫 부서인 공동주택지원과 제안설명 전에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9월 1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국장님,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보면 다 아래에 ‘간주필요사유’ 해서 시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간주처리, 국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간주 처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시면 이 간주처리가 합당한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 보조금이나 국비 보조금 교부하는 사업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말고도. 그런데 왜 이것을 간주처리 했냐를 정확히 알려면 추경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사유가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교부받은 날짜가 언제이고, 언제 판단했고 추경이 언제여서 그전에 반드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까지 보고를 해 주셔야 이 간주처리 내역 보고가 합당한 것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자치구, 다른 부서에서 그리고 이전에 결산 심사할 때 추경 전에 추경에 올릴 수 있는 건데 습관적으로 간주처리 한 사업이 발견이 된 바가 있단 말이에요, 이전에. 그래서 다른 상임위는 이미 이거를 지난, 한 2~3년 동안 많이 지적을 해서 이게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간주를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사유가 적시되도록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국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시정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예, 지금 이걸 보고는 이게 온당한 간주처리 사항이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상입니다.

최용갑위원장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사용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어제 5분 발언했던 내용인데요. 도시계획국은 힐링도시국이나 이런 데보다 현저히 적긴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25년도에도 했어요. 그렇죠, 국장님?
두바이 다녀왔잖아요.
그렇죠? 9,455만 1,000원 썼다고 결산서에 기재되어 있던데, 맞나요?
2025년도에도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해서 두바이에 공무출장을 다녀왔고 26년도에는 지금 일본에 다녀온 건데, 이거 왜 예비비로 받나요? 이미 예견된 사업이잖아요. 25년도에 이게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니라, 지난해에도 한 사업이라니깐요?
그런데 왜 예비비로 갔을까요?
그럼 이게, 이 사업에 대한 찬반을 논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 이 세부사업에도 아예 이게 없어요, 지금.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 예비비를 끌어다가 썼으면 이게 사업이 성립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분명히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자료에는 어느 부서, 무슨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어요, 지금, 이 사업이, 세부사업이. 있나요? 제가 못 찾은 걸까요? 재건축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용근

윤용근재건축사업과장

재건축사업과장 윤용근입니다. 지금 저희 업무보고 사항에는 이 국외출장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왜 없는 거죠?
용근

윤용근재건축사업과장

저희가 이거를 벤치마킹의 차원에서 작년에 저희가 상계·중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하계역, 상계역, 노원역 전체적으로 해서 역 주변에 복합개발을 지금 정비,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그 내용, 그 복합개발 내용을 조금 벤치마킹 하자, 라고 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걸 저희가 업무에 조금 활용하고자 했던 거라 업무계획 내용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아니, 아니요. 이거 사업 필요성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산, 특히나 비예산 사업도 업무보고 자료에 다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예비비를 갖다 썼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 왜 없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용근

윤용근재건축사업과장

예, 다음부터는 저희가 만약에 벤치마킹 이런 사례가 있으면 꼭 업무보고 내용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국장님, 혹시 하실 얘기 있으실까요?
예, 안전도시과에서 모든 부서에 적용되는 중요한 안전 기준을 확립하는 그 어떤 연구 사업을 할 때 안전도시과 업무보고에 있고요. 복지정책과에서 모든 복지 부서에 관련된 어떠한 기준 매뉴얼을 연구할 때 그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있고요, 다 있어요. 이거가 지금 업무보고에 빠졌다는 거는 저는 이해, 그러니까 이게 의회에서 업무를 한 이래로 저는 처음 보는 경우여서, 그리고 약간 이게 의문이었거든요. 이게 실수로 빠트린 거면 “아, 그래. 이제 다음부터 실수하지 맙시다.” 이러면 되는데 알고서 빠트렸다면 이거는 사실 있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심지어 결산 자료의 세부사업설명서에 두바이 다녀온 건 있어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 업무계획 보고를 하는 자료에는 이게 없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비비를 사용했으니까.
그럼 이거 일본 가는 거는 몇 월 달에 판단하신 거예요?
용근

윤용근재건축사업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간 거는 4월 달에 갔었고요. 그리고 올 초부터, 작년 연말부터 조금 필요하지 않냐, 라는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작년 연말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고.
용근

윤용근재건축사업과장

예, 또 예산 문제,
나영

최나영위원

그리고 예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못 하셨던 것 같고. 올 4월에 다녀왔으면 그 사이에 추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용근

윤용근재건축사업과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그럼 이거는……
예, 그런데 이건 이렇게 습성화되면 예비비를 예비비가 만들어진 법적 취지에 맞게 사용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 모르잖아요.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도 없고 예비비에만 덜렁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의회 예산이 본예산 책정할 때 예산이 부족하게 여겨진다. 부족하긴 왜 부족합니까. 다른, 꼭 할 거였으면 다른 사업 줄여서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인건비까지 줄여서 많은 사업도 하셨으면서 부족하긴 왜 부족합니까. 그냥 정책적 판단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예비비로 쓰자.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신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갑위원장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손명영입니다. 이 예비비 가지고 계속 해외 공무출장 가는 거는 작년 행감 때 전부터 계속해서 지적했던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유독 아까 국외의 전체적인 공무출장을 전부 다 예비비로 가고 있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 행감 때도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때그때 그냥 이게 목적성이나, 필요성이나, 이런 시급성이나 이런 거를 과연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그랬던 건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계획 없이 항상 보면 미국 가는 것도 그렇고 어디 가는 것도 다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마다 예비비로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지적해도 시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최용갑위원장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자료에 대해서 누누이 진짜 오래전부터 자료를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 달라, 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최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나 이런 거 전부 자료 보면 그냥 큰 것만 적혀 있어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산출 내역을 좀 상세하게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그렇게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냥 덩어리만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읽어 보고서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자료를 잘 주시면 행정사무 받을 거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보고서 그래, 잘 썼네, 잘못 썼네만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늘 보면 자료가 부실해요. 특히 이번에 열네 분의 초선 위원님 들어오셨잖아요. 그분들이 이거 봐도 모릅니다. 저희도 잘 모르는데 초선 위원님이 뭐 어떻게 알겠어요. 업무보고 받으신 거 그냥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업무보고 받을 때 그냥 듣기만 하셨어, 어디서 지적을 해야 되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거는 뭐냐, 자료가 상세하게 안 돼 있다는 거죠. 이 세부사업설명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그냥 일반 관리비, 무슨 운영비 이렇게만 나누어져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초선 위원님 들어오셔서 이거 보고는요, 이해가 절대 안 갑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11월 달에 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만드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지적하는 게 늘 그겁니다. 좀 전에 아까 최나영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상세히 내역을 보여주시면 “그래, 공무출장 갔는데 이렇게, 이렇게 썼구나.”, “그래, 이거 그렇게 쓸 만하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제가 2018년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이 얘기했거든요. “제발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 “디테일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 번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참에 한 번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번 참에 정말 잘 만드셔서,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정말 디테일하게 자료를 만드셔서, 답변은 다 하시잖아요. 저희가 질의하면 답변 다 하시죠? 그 답변한 내용 주세요. 그러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적어도 기본적인 틀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오시는 위원님들 진짜로 재선, 삼선 위원님도 이해하기 힘든데 초선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감안하여 위원님들 도움 차원에서 좀 더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갑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좀 투명성 있게 국을 잘 운영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 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윤용근 재건축사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상계주공6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25분

의사일정 제3항 상계주공6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신영준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이사

안녕하십니까?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 신영준 이사입니다. 상계주공6단지 정비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다 아시다시피 노원역 남측에 위치하고 있고요. 면적은 10만 2,000여 제곱미터입니다. 현황 용적률은 193%로 되어 있고 현재 세대수는 2,646세대입니다. 그다음에 25평 이하로 대부분 소규모의 세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23년 11월에 신통 자문 신청을 진행했고요. 그 이후에 1차 자문 그다음 2차 자문, 현재 도시 정비법에 따른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진행했고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후의 일정으로는 시에서 3차 자문을 진행하고요. 수권심의를 통해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일정입니다. 입지 특성입니다. 북측으로 창동과 노원역 사이에 창동·상계 광역중심지로서 이후 S-DBC가 개발이 되었을 때 상계주공6단지는 S-DBC를 지원하는 기능까지 같이 수행해야 되는 지역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계택지개발지구에서 진행되는 재건축사업은 총 11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1차 자문 및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6단지에 정해진 계획 내용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일반상업지역에 공공청사가 계획돼 있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금번 저희가 정비계획안을 진행하면서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해진 내용과 상이한 점은 기존 일반상업지역에 공공청사가 있던 부분이 준주거지역으로 좀 옮겨지는 사항으로 해서 일반상업지역은 별도의 건축물이 민간에서 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비계획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 상이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서울시에서 통일된 건축물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상계6단지가 상계 지역에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일정입니다. 정비구역 구역계고요. 저희 대상지는 5단지를 좀 품고 있는 형태이고요. 5단지는 현재 사업시행인가가 나와서 곧 착공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용도지역 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합정비구역의 준주거 상향, 3종에서 1단계 상향하는 부분이 5만 8,000여 제곱미터로 저희가 자문을 통해서 준주거로 올리는 거는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시설 내용입니다.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가로지르고 있는 도로에 확폭이 있고요. 준주거지역과 접하는 부분의 도로 확폭 그다음에 저희 대상지를 관통하고 있는 도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상계주공5단지에서 입체적 도시계획 결정을 진행하였는데 저희도 같이 입체적 결정으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입체적 도로는 민간이 땅을 소유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는 저희가 갖고 있고, 용적률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설 결정을 통해서 구나 시에서 도로를 관리할 수 있는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공원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대로 저희가 5단지하고 접한 부분 그다음에 대상지 동측 부분에 설계를 하였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저희 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3종 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써 일반상업지역은 저희가 용도지역을 같이 가중평균은 할 수 없는 법적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기준으로 1획지, 2획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북측에 아까 말씀드린 공공지원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고 현재 지구대는 저희가 존치로 좀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향후에 서울시와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위치는 조정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 계획입니다.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대상지는 도로, 공원, 공공지원시설, 임대주택을 통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있고 대상지 전체 면적 기준으로는 24%의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세한 숫자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의 최종 계획안인데요. 일반주거지역은 최고 용적률 563%로 계획이 되어 있고 준주거지역과 3종 지역은 432%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상지에서 허용용적률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1.77%로 저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한 16%의 허용용적률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건축 개요입니다. 저희 대상지가 일반상업지역은 25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대상지 내의 준주거지역에 59층의 2개 동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층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총세대수는 3,573세대입니다. 그중에 임대주택이 653세대고 분양주택이 2,920세대입니다. 차량출입구는 노해로, 노원로 그다음에 입체적 결정도로를 통해서 진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종으로 저희가 보여드리는 조감도인데요. 주공5단지가 한 35층, 이십몇 층으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주변에 조금 층수를 낮췄고 노해로 부분이나 중간에 이렇게 2개의 타워를 올리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추정분담금 내용입니다. 비례율은 105%로 나와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작은 평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 평형으로 가는 부분은 아니고 현재 13평에서 20평으로 봤을 때는 한 2억 9,000, 한 3억 원 정도의 비용을 납부해야 되는 것, 분담금이 발생하고요. 가장 비교하기 쉬운 59에서 59로 갈 때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의 분담금을 내면 입주를 하실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현재 여기 보이는 4번(관계기관 협의)까지 저희가 절차가 법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향후에 3차 그다음에 수권심의를 통해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데, 목표는 내년 상반기에 고시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상계주공6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용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손명영입니다. 저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했을 텐데, 저희한테 준 자료를 가지고는 이게 평가하기 힘들어요. 자료 얘기를 아까부터 자꾸 하는데, 이 자료는 저거하고 완전히 달라서 이거 봐서는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여기도 보정계수가 적용되나요?
용근

윤용근재건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얼마 정도?
용근

윤용근재건축사업과장

1.77.
명영

손명영위원

얼마?
용근

윤용근재건축사업과장

1.77이 적용됐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1.77이 최대인가요?
용근

윤용근재건축사업과장

2.0이 최대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2.0이 최대인데 1.77 이 정도로만 할 수밖에 없었던, 없는 건가 봐요, 여기는?
용근

윤용근재건축사업과장

예, 여기가 아무래도 지가가 역세권의 대로변에 위치하다 보니까 2.0까지는 받을 수 있는 입지는 아니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기부채납 부분에서는 아까 24%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때요, 지금 공공기여 부분에서 24%면 결국 우리 주민들 사업성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기여 부분이 좀 최소화해 달라고 맨날 요구하는 게 그런 것들인데, 다른 단지에 비해서 좀 어떤가요?
영준

신영준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예.
영준

신영준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이사

저희가 대상지가 그냥 일반 3종 주거지역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20%만큼의 기부채납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300에서 500까지 용도지역이 종상향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는 그만큼은 사실 더 채우자, 라는 입장을 좀 갖고 계시고요. 타 단지에 비해서도 저희가 기부채납이 높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준주거가 들어간 단지와 그냥 3종 단지를 좀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6단지가 기부채납이 많냐, 적느냐 부분에서는 타 단지에 비해서는 높지 않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러면 저게 일단 3종 주거지역이잖아요, 현재.
영준

신영준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이사

예, 맞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3종 주거지역에서 1종 부분이 준주거로 가고 저 뒤쪽은 3종으로 아까 그림이 그렇게 나와 있던데,
영준

신영준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이사

예, 맞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것도 그거 봐야 하지 않을까.
영준

신영준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이사

예, 이쪽 부분인데요.
명영

손명영위원

그러니까요.
영준

신영준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이사

저희 대상지는 원래,
명영

손명영위원

준주거로 가면 기여 부분이, 저기 얼마 정도 줘야 돼요? 상부에서 3종 가는 거는 관계없을 것이고.
영준

신영준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이사

예, 의무로는 10%가 되어 있는데요. 그건 의무일 뿐이고요. 사실 시에서는 그 의무를 넘는 거를 요청하실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용적률이 가중평균 하게 되면 그 기부채납 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거든요, 그 산식에 따라서. 그래서 그만큼은 충분히 기부채납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결국 이게 높으면, 24%씩 이렇게 높으면 기부채납, 결국 사업성이 안 좋은 건데 결국에는 이게 주민들 지금 아까 59에서 59로 가면 1억 5,000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준은 현 상태죠, 현재에서?
영준

신영준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이사

현재의 공사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명영

손명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게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는 잘 모르겠으나 빨리 된다고 치더라도 몇 년은 갈 거 같긴 한데, 그러면 어쨌든 지가 오르는 거 대비해서는 아파트 공사비가 훨씬 더 많이 오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준

신영준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이사

예.
명영

손명영위원

그렇다면 저게 과연 현재 우리 주민들이 저거에 대해서 수긍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1억 5,000이라는 이 계산도 과연 이게 우리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믿어도 되는 건가?”라는 분도 계시고 또 대부분 다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사시니까 과연 1억 5,000이라는 돈이, 현재 1억 5,000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갈수록 제가 봤을 때는 2억이 넘을 것이다. 그러면 과연 그걸 감당하면서 이걸 재건축을 해서 살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노심초사하더라고요. 현장에서도 목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영준

신영준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이사

예, 아까 기부채납 부분도 조금 더 말씀드리면 기부채납은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사실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일반분양으로 그 분양할 수 있는 용적률을 상한 산식에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하는 게 꼭 우리 단지에 손해만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5,000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드렸는데, 사실 노원에서 봤을 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여러 단지들을 경험해 보고 있다 보면 1억 5,000이라는 금액이 타 단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사업성이 좋은 부분이고요. 타 단지를 조금 예를 들면, 보통 기본이 최근에 노원 같은 경우는 3억이 분담금이 일반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거는 한신1차나 2차나 저 위에 민영아파트 얘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단지보다는 이게 사업성이 당연히 안 좋을 것이고 기부채납 부분은 그 말씀이 아니라 기부채납률을 내려서 일반분양분을 좀 많이 해서 우리 조합원들로 하여금 분담금을 줄인다는 그런 차원이지, 기부채납이 많은 걸 또 다른 거 우리 뭐 일반분양이 많은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그런 논리로 가면 안 되죠. 그 논리는, 제가 말씀드린 논리는 달라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기부채납을 어떻게든 줄여서 일반분양분을 늘려서 우리 조합원들로 하여금 좀 더 혜택을 주자, 주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 보자, 그것이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헌 집 내놔, 새집 줄게.” 해 놓고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게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든 시하고도 조정을 어떻게든 우리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걸 줄여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정계수, 물론 재건축이야 원래부터 보정계수 적용됐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서울시에 요구하고 했던 게 지금 가시적으로 작년부터 효과가 좀 나타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서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저는 궁금한 거죠. 있어요, 없어요? 윤 과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용근

윤용근재건축사업과장

재건축사업과장 윤용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기부채납 하는 공원이라든가, 청사라든가 이런 양이 많을수록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획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성이 조금 안 좋아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국토부라든가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도시공원, 우리 공원을 지금 많이 확보를 했는데요. 공원 확보 기준을 조금 완화를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저희가 계속 그 요청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8월 13일 날 국토부에서 대책 발표를 한 거 보면 일시적으로나마 조금 완화를 해 주겠다, 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일시적인 것보다는 아예 그거를 법제화해서 아예 그냥 그 공원을 우리 상계동,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이미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공원이 많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굳이 새로이 하면서 또 공원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게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해서 공원을 지금 결정돼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편 우리가 재개발이 보정계수 적용받고 했던 게 결국 우리 지역이 지가가 극히 낮은, 그런 서민들이 사는 동네라서 그걸 적용시켜 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재건축도 뭔가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해서 하여튼 기부채납하고 공공기여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좀 줄여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지, 아마 이게 지금 5단지부터 해서 선두로 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큰 전례가 될 거니까, 앞으로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윤용근재건축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용갑위원장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현재 조합원들의 분위기는 좀 어때요?
용근

윤용근재건축사업과장

저희가 공람을 한 달 동안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빨리 재건축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전체적인 기조는 재건축을 빨리 하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다, 이거를 좀 줄여 달라, 라는 의견은 계속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어쨌든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추가적인 경비가 발생이 되잖아요. 여전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계뉴타운 같은 경우도 20년 됐어요. 20년 동안 지금 계속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결국엔 속도전인데, 뭐 속도전이라는 게 속도를 붙인, 속도전인데 이 부분 단점은 속도를 또 붙이게 되면 부실공사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재개발·재건축은 속도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까 기부채납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게 속도감을 붙이지 않으면 그만큼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요. 그래서 뭔가가 들어올 때, 조합에서 뭔가를 만들어 갈 때 조합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시간은, 절차에 따라서 물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가져서 내 손에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여전히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돌아보면 실질적으로 6개월 안에 끝날 거 3개월 안에 끝내줘야 돼요. 그런데 이 기간이 6개월 안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6개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체가. 이런 건 완화시켜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떻게든 조합원들이 분담금이 좀 줄 수 있도록 이게 부서에서, 우리가 절차상을 보면 금방도 말씀드렸지마는 두루뭉술하게 돼 있어요. 12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계속 쥐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의 한 10개월이나 12개월 되어서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또한 또 관련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여러 가지 이 절차를 좀 간소화시키고 또 이 절차에 대한 문제가 또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 라고 하면 서울시라든가, 국토부라든가 계속해서 우리가 안을 내서 좀 더 간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런 절차에 간소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용근

윤용근재건축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실무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용갑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계주공6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용근 재건축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 의사일정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에 참여하기에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갑, 부위원장 김재인과 사회교대)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최용갑 의원 대표발의)(최용갑·손영준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최용갑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최용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본 조례의 적용 범위를 상위법에 따라 전유 부분 50개 이상 집합건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감독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을 선정하거나 제외하는 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감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필요시 민간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감독이 중지되는 경우와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감독 후 결과 처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수

정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나영

최나영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를테면 어떤 일들이, 어떻게 조금 더 수월하게 해결된다, 라고 하는 조금 쉬운 말로 설명 한 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용갑위원장

저희 대부분이 아파트에 분쟁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사실 대표적인 게 관리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쟁이 심한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세부적인 자료를 구청에서 요구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법안을, 조례를 해서 좀 더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용갑위원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제6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되도록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에게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6.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56분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아파트 경비·미화원 기본설비 지원하고 또 하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련된, 지금 업무 보면 집행률이 제로예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집행률이 제로.
용안

최용안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률 0으로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복동

안복동위원

0이에요, 0. 잘못됐나요?
용안

최용안공동주택지원과장

잠깐만, 팀장님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복동

안복동위원

보고하세요.
헌명

최헌명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팀장 최헌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신청은 받았고요. 이제 정산해서 교부할 예정입니다. 잔여예산은 지금 5개 단지가, 상반기에 3개의 단지가 선정됐고요. 추가로 해서 2개 단지 했고, 1개 단지 지금 또 추가로 접수 예정 중에 있어서 2,000만 원 다 소진할 예정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걸 12월 안에 소진하실 예정이라는 거죠?
헌명

최헌명주택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이 완료되면 교부를 해 주거든요.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가 제로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연유로, 무슨 이유로 연말 안에 정산을 하겠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그냥 여기 보면 ‘9~12월 정산 교부 예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헌명

최헌명주택정책팀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럼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헌명

최헌명주택정책팀장

정산금 교부,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뭘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다든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제가 이해를 하지,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제 8월 달인데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다 하면 이 예산을 괜히, 본예산에 잡아서 괜히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헌명

최헌명주택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이렇게 저희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인 거죠. 여기도 보면 ‘용역 완료 후 집행 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용역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든가, 지금 뭐가 안 됐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헌명

최헌명주택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좀 있다, 라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헌명

최헌명주택정책팀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동주택 분쟁 및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여기 해서 공동주택 분쟁이 참 많지요? 정말로 많은 게 공동주택 분쟁일 텐데, 이 공동주택 분쟁에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가 있죠, 그렇죠?
용안

최용안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조례가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조례가 있죠.
용안

최용안공동주택지원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런데 그 조례가,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분쟁조정이 가능한가요?
용안

최용안공동주택지원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공동주택 분쟁의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됐을 거예요. 지금 아마 한 17년 정도 됐을 겁니다. 제가 왜 기억하냐면요, 2018년도에 공동주택분쟁위원회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바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보니까 그 질의 내용을, 거기에 담긴 내용을 보면 실제로 쌍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이 안 돼요, 그렇죠?
용안

최용안공동주택지원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럼 조례가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용안

최용안공동주택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거를 좀 어떻게, 이번 참에 좀 어떻게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거를 찾아보셔야 돼요.
용안

최용안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좀 관여할 수 있게끔, 그래야 분쟁이 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쌍방이 동의를 안 해. 그럼 분쟁조정을 할 수가 없어, 그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죠? 없잖아요. 그때도 제가 지적했어요, 그때도. 그때 제가 지적할 때 조례 만든 지가 9년 됐더라고요. 9년 동안 거기에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접수한 게, 접수된 건이 4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1건만 처리되고 3건은 미지야. 여전히 그 부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에 특위도 저희가 해서 여러 가지 조정도 하고, 폐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노원구에 지금까지 10대까지 오면서 어마어마한 많은 조례가 있죠. 실질적으로 그 조례가 작동하고 있는지, 작동하지 않는지에 관련해서 조례특위를 저희가 한 적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용안

최용안공동주택지원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때도 필요 없는 조례는 전부 다 폐지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조례, 조금 더 개정해야 될 조례 이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공동주택지원과에 있는 관련 조례, 몇 건이나 되세요?
용안

최용안공동주택지원과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요?
복동

안복동위원

예.
용안

최용안공동주택지원과장

지금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는데요.
복동

안복동위원

그렇죠.
용안

최용안공동주택지원과장

많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조례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인지하지 않고 있다, 그럼 조례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실질적으로 조례는 있는데 부서에서 몇 개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는, 파악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적어도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몇 건 정도가 있다, 그래야 저희가 적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조례라는 게 그런 거에 근거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가자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다, 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 국한된 얘기는 아니에요, 전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뭔가를 해보자, 뭔가 좀 만들어 보자, 하고서 만든 건데 조례는 만들어 놓고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라는 거죠.
용안

최용안공동주택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하여튼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

최용안공동주택지원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주기별로, 아니면 단위로 이렇게 해서 좀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최용갑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공용시설물,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거 평가지표랑 배점표를 제가 받아봤는데, 국장님, 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제가 너무 급작스럽게 여쭤봐서 죄송하고요.
예, 우리가 이게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는 이유는 너무 노후한 주택에서 살아가면 주민의 안전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100% 자부담으로 개선사업을 할 경우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파트가 그거를 집행하고 있지 못한 것을 거들어 주자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주택,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노후한 주택들을 안전하게 개선, 노후한 시설을 개선해서 주민 안전을 꾀하자고 하는 게 사실 첫 번째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가지표 표를 보면 첫 번째로 일반현황은 지원받은 이력, 단지 세대수, 시설물 노후도, 사업 적정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는 1번 목표와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 35점이 배점돼 있고. 두 번째가 아파트관리, 주민의견 수렴, 입대위 감사실시, 선관위 교육 참석, 예금관리 투명성,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반영, 아파트 온라인투표 여부, s-apt시스템 사용, 그래서 아파트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규칙대로. 규칙을 잘 못하는 아파트에 지원해 주면 안 되니까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복지, 심폐소생술, 생명지킴이, 경비원·미화원 복지 및 고용안정,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이거는 주민안전을 위해, 생명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파트 미화원의 인권을 지켜 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녹색환경, 그래서 재활용품 수거, 방치 자전거, 전기차, 안전성 등등이니까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공동주택이 녹색환경에 기여해야 되니까. 이런 데를 하자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동 평가가 있어요, 동 평가. 이게 동에서 추진하는 청소에 얼마나 참여했나, 뭐 이런 거거든요, 청소, 제설에. 그런데 이거는 일하고 계신 젊은 입대위 회장님들은 하기가 어렵잖아요, 많이.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체육 분야, 주민홍보 부스, 행사나 각종 구 행사에 얼마나 참여하고 부스 같은 걸 참여했냐, 이런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일하고 계신 분은 못 해요. 그리고 복지 분야,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참여. 저는 이거는 얼마나 기여했나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노후한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는 문제와 결부시켜서는 안 되고 다른 데 적용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그리고 사업부서 우수 추천단지, 사업부서가 우수 추천을 한다는 건가요, 공동주택지원과가? 단지를 우수 추천한다는 건가요?
헌명

최헌명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팀장 최헌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평가지표 보면 각 과가 있거든요. 여기 재활용 외에 그 부서에서,
나영

최나영위원

그 부서에서,
헌명

최헌명주택정책팀장

아주 우수한 단지들을,
나영

최나영위원

추천해 준다?
헌명

최헌명주택정책팀장

예, 구정 협력에 아주 원활하게 해 주셔서 사업 달성을 좀, 그렇게 공이 있는 단지에.
나영

최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부서장의 판단이 중요한 거고.
헌명

최헌명주택정책팀장

예, 부서에서,
나영

최나영위원

동 평가는 동장님의 판단이 핵심적인 걸 테고요. 동장님은 구청장님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단지 내 미디어 보드를 활용한 구정홍보 참여, 구정홍보를 열심히 했냐, 안 했냐. 이게 공용시설을 지원하냐, 안 하냐의 결정적인 배점이 될 이유가 맞는지, 약간 이런 게 좀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파트 회장님들이 그런 호소를 해요. 행사에 자주 동원되는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아서 된다. 어렵고 소규모의 노후한 주택보다 지은 지 얼마 안 되고 대규모 단지, 지지 기반, 정치인들의 지지 기반에 중요한 단지가 더 많이 되는 거 아니냐, 지속적으로. 이러한 지적이 끊임없이 있고, 심지어 저 얼굴도 모르는 다른 동네 회장님한테까지 저희 지역구 아닌 다른 동네 회장님한테 이런 문제 제기를 받은 바가 있거든요. 공정성 시비에 충분히 엮일 수 있는, 정확하게 정량 평가가 아니라 되게 심정적 평가가 반영될 수 있고 동 행사, 구정 행사에 얼마나 동원됐는가가 평가의 지표가 될 수 있고 배점이 동 평가가 20점이나 돼요. 전 이건 명백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후한 시설, 장기수선충당금을 많이 축적할 수 없는 소규모 단지 그리고 모범관리 단지, 이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등의 무슨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가든 음악회 이런 사업의 혜택을 최대한 본 적 없는 어려운 단지들을 도와주는 사업이 되어야지, 동 문화체육 행사에 얼마나 참여했는가가 왜 그 공동주택에 안전시설을 도와주는 사업의 기준이 돼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일하고 계신 회장님들, 다른 직업을 이미 가지고 계신 정년 이전의 젊은 회장님들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평가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뭘 참여해요?
행사요?
저는 핵심 문제는 동 평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원순환과가 진행하는 재활용품 관리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정량 평가 정확히 할 수 있어요. 뭐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데 동 평가, 동네 청소에 동원됐는지, 그다음에 아파트 밖의 동네 청소에 동원됐는지, 문화체육부 행사에 동원됐는지.
저는 이게 이대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건 아파트 입대위 회장의 구정에 대한 충성도를 가늠하는 지표라고 생각하지,
그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성을 우선시하는 집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은 구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을 입대위 회장의 실적 만들어 주는 사업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다, 시선이. 그 아파트 주민, 입대위 회장이 상근자이건, 아니건 입대위 회장이 동 행사에 많이 참여하건, 안 하건 그 노후한 시설에 주민의 안전성을 중요하게 취급하는 시선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린 거여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예, 두 번째는. 길어졌는데 위원장님, 괜찮은가요?

최용갑위원장

말씀하세요.
나영

최나영위원

아파트 경비·미화원 기본시설 지원사업, 이거 4개만 지금 할 수 있는 예산인데요, 맞죠? 예산인데, 이게 신청하는 사업 말고 우리가 파악해서 발굴은 안 하고 있나요?
용안

최용안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적극적으로 발굴은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 신청 위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한번 발굴해 보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우리가 대표님들 교육하는 의무 교육, 법정 교육하는 그 시스템도 있고 또 실태조사라고 하는 사업도 뒤에 보면 있잖아요. 그거와 연계해서 발굴을 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제보를 받은 바가 있어서 그래요. 예전에 이 사업 초기에 진행할 때 “이거 100% 된 거 아닌가요?” 하고 물어봤는데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사업이 98%인가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2%는 안 됐습니까?” 물어보니 어떤 아파트 주민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제보가 들어왔는데 자기는 입대위 회장이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신청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 있는 줄 알았으면 신청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쯤은 검토를 해서 혹여라도 꼭 필요한 데, 어느 아파트는 벌써 새것으로 교체한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아파트는 아직도 에어컨도 없는 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제보 하나 받았거든요.
그래서 꼭 찾아 주시기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갑위원장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전체 부서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연수 전문위원님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정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계획국)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용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안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건축사업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계십니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상임위 바뀌고 나서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목차를 보면 재건축사업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향상 및 신속추진, 사업성을 향상하고 신속추진을 하여 분담금을 완화하는 것이 우리 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우리 김재인 부위원장님도 5분 발언하셨고,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 정책에 대해서 5분 발언하셨고 여러 가지로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이게 어쨌든 재건축을 하면 분담금이 생기고 그래서 집값 상승이 어느 정도 한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노원구가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예정지이지 않습니까? 할 때가 됐고, 노후한 주택이 너무 많고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고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과연 안정적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이거나 혹은 자산이 아직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년층이거나 그리고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고령층은 이 도시를, 노원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게 되는 현상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적 자산이 있고 그다음에 안정적 소득이 있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거나 그다음에 저축해 놓은 돈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재입주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주민들을, 노원 주민들, 특히나 50% 이상의, 50% 가까이 세입자가 있고 또 안정적 소득이나 자산이 담보되어 있지 않은 노원구 주민들을 노원구 바깥으로 쫓아내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재입주율을 높이기 위한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포함해서 주민들, 특히 청년들과 어르신들이 재입주하는 비율을 측정하는 자기 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당연히 이건 쫓아내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저는 재건축과의 사업에 그 항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계속 노원구에 살아갈 수 있는, 이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좋은 집만, “비싸도 좋으니 좋은 집만 생기면 좋다.”에 대한 사업이 아니라 노원구에서 계속 살아오고 있는, 앞으로 살고자 하는 어르신과 청년들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지속 가능, 지속 거주가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그래서 신속추진을 위해 분담금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보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적으로 원주민 재정착률은 몇 퍼센트인지, 세입자는 쫓겨나지 않고 인근 지역에, 이거 재건축 계속할수록요, 인근에 빌라와 다세대주택의 전월세 비용까지 올라갈 거거든요, 계속 이렇게 밀려나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재정착하고 있는지, 청년들은 새로 살 수 있는지, 추가분담금 때문에 떠난 주민은 몇 명인지, 그리고 개발이익 중에 지역사회에 환원된 비율은 얼마인지, 주민들에게 그 개발이익이 얼마나 돌아가고 있는지, 학교, 공원, 돌봄 시설은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이런 지표들이 별도로 측정되고 예측되고 이걸 대비할 수 있는 사업이 다시 설계되는 이게 재건축과 사업의 영역에 중요 문제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빠져 있거든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내년부터 넣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근

윤용근재건축사업과장

재건축사업과장 윤용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업무를 하면서도 가장 소유자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하시는 말씀 중의 하나가 “나는 그 분담금을 다 충당할 수 없어서 나는 떠나라는 말이냐.”라는 이야기를 저희한테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 개선은 예전에도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저희가 아이템 발굴을 해서 상부 기관에 계속 건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거와 별도로 재정착률을 저희가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살고 계신 평수의 동일 평형이 아닌, 그거보다 조금 더 소형 평수를 많이 하면 그분들이 분담금을 조금 내시고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평형 배분을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조합이라든가 사업 주체가 생기고 나면 건축 설계할 때 그때 사업성 분석을 하면서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공정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신 재정착률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평형 배분이라든가 다른 방안들을 같이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이 사업은 정책연구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해외에 나가서 다른 걸 벤치마킹할 게 아니라, 이런 걸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고, 소득이 적고 자산이 아직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청년과 어르신들이 그대로 그 지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구상은, 그리고 국가에 건의할 게 있으면 건의할 사항은 무엇이어야 되는지, 제도는 어떻게 전변 되어야 되는지 저는 이건 되게 이전의 사고방식과는 또 다른, 재건축을 이전에는 하냐, 마냐에 대한 논란이었다면 지금 그런 논란이 아니라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은 어떤 정책이어야 되나, 이거를 연구하고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사실은 저는 노원구가 앞으로 미래경제도시라고 했는데 다 쫓아내고 미래경제도시 하면 뭐 합니까, 반 이상 쫓아내고. 벌써 제가 아는 분들만 재건축하는 아파트에서 밀려나서 중랑구로 이사 가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준을 확립하는 노원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핵심적인 연구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내년도 정책, 내후년 정책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집행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갑위원장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용근 재건축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도시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손명영입니다. 노해로 문화리노베이션 관련해서 지금 저희 선거 기한 안에 이거 중간보고를 하시는가 본데, 결과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동

김상동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서울시 동북권사업과에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교통성 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준이 약간은 속도 저하는 있지만 큰 변동사항이 없는 걸로 지금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달에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부 그 의견을 반영해서 이 용역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용역이 준공 이후에는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결과는 뻔해요. 주민들 여론조사 하면 주민들은 싫어할 거고 거기에 사업하시는 상업인들은 좋아하겠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결과는 뻔한 것 같고. 이거 처음부터 이게 이 사업이 맞냐, 이게. 이게 차선을 줄이는 게 이게 맞나, 이래서 계속해서 의문이에요. 사실은 이게 용역을 그렇게 해서 속도가 얼마 줄어든다 그러면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용역이란 게 대부분 다 그 용역 준 사람의 입맛대로 해 주는 거라 그걸 다 믿을 수는 없고. 과연 우리 노원구 교통 흐름이 그쪽 부분에도 좀 문제가 생겨나면 또 이거 나중에 늘려야 됩니다. 해 놓고 또 공원 만들어 놓고 또 늘리는 일하고 막 이런 우를 범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이게 7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 줄어버리면, 과연 이게 맞나. 하여튼 용역 결과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좀 많이 반영되기를 바라는데, 하여튼 주민들 의견은 아마 뻔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제 5분 발언도 하고 이랬는데 태릉CC 아파트 짓는 거 관련해서, 이제 어때요? 어제 그 5분 발언에도 그 말을 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해버리고 우리 지자체에는 손 놓고 가만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동차량기지도 마찬가지로 저희 서울시 건데 우리 여기서 바이오 클러스터 하자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하면 일정 부분 반영이 되듯이 지자체의 목소리도 저는 당연히 반영돼야 된다. 육사 문제도 마찬가지, 제가 5분 발언 육사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공청회라든가, 하여튼 좀 그런 거라도 열어서 이걸 실질적으로 또 우리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반영은 어떤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뭔가 공청회라도 하고 나서 뭔가 그 결과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 중앙정부하고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의사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도 제가 알기로는 과천하고 같이 묶어서 지금 국회에서 아마 이거 반대 궐기대회 비슷한 게 아마 열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목소리, 그 사람들만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어떤, 또 다른 어떤, 어떻게 보면 목소리 큰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 목소리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라도 뭔가 좀 이렇게, 설문조사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믿을 수 없어요. 그거는 유도하는 우리나라에선 제가 보건대 우리 관에서 하는 설문조사는 믿을 수 없고 실질적으로 공청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몇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런 결과물을 도출해서 이것을 중앙정부에 저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그냥 짧게, 업무보고니까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상동

김상동도시관리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고 청장님께서도 많은 검토를 하셔서 국회에 가셔서 의원님들하고도 많은 회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하신 공청회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실시는 안 해 봤지만 한번 그 의견을 들을 필요는 있다는 판단이 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용갑위원장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태릉CC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지금 뜨거운 사안인데 정부가 한 번씩 이거를 목소리를 낼 때마다 집행부가 급히 입장문을 발표하고 시민들은 동의하는 시민들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시민들도 있을 텐데, 막 목소리를 엄청 내시는 이런 분위기이고 저희 다들 비슷하시겠지만 의원들은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구청장님은 이거를, 이전 구청장님이나 지금 구청장님이나 입장 정리해서 발표하셨으니까. 그리고 선거 때도 보면 엄청 얘기하고 다니시던데. 그런데 의회에 이 사안에 대해서 현재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무엇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무엇을 손대고 있는지 상세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계속 주기적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 거의 묵묵부답 분위기예요. 저희는 모릅니다, 이렇게 되는데 구청장님의 입장은 나가요, 뭐가 터지면. 그래서 저는 의회가, 위원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 보고를 집중적으로 원 포인트로 받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견해와 입장을 가져나갈 수 있는지, 토론점이 있으면 토론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 뭐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계기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릉동 법조단지 이거는 지금,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기가 미리내 주택 이거를 하게 되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건가요, 공용시설에 대한 예측이? 구청장님이 만나서 제안했다고 하긴 하는데.
상동

김상동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현재 서울시에서 지금 사업 재검토를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 저희도 재검토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달받은 바가 없어서,
나영

최나영위원

무엇을 재검토하고 있나요, 안 하려고?
상동

김상동도시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미리내 그 주택에 대해서 설치나 규모를 지금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있고요. 나머지 업무시설이나 이런 문화·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다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서에서 제일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데.
상동

김상동도시관리과장

아무래도 서울시하고 소통 문제에 대해서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릉CC도 마찬가지고 상부 기관에서 그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저희 기초단체 쪽에는 사실상,
나영

최나영위원

정보를 안 주는?
상동

김상동도시관리과장

정보 공유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통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항상 언론을 보고 답변하기에 좀 급급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이게 우리 구 집행부는 정보를 거의 자세히 얻고 있지 못한데 그 동네는, 공릉동 그 동네 상인들한테는 선거 때 엄청 정치인들이 확정적인 것처럼 엄청 많은, “이런 게 될 것이다.”, “이런 게 될 것이다.”를 엄청 많이 얘기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게 당시에도 우려가 많이 됐었는데 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가 다른 데처럼 신규 조성하는 데가 아니라 원래 예전에 법조단지가 있을 때부터 여기 상권이 이렇게 조성이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전한 이후로 여기가 완전히 상권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이 상권, 그래서 이게 덩치 큰 건물이 있는데 서울시가 이거를 빠르게 어떻게 정비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 주변이 너무 대책 없고 계속 그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여서 빠르게 뭔가 대책안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동

김상동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갑위원장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동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원터경로당 문화복합시설 신축 관련해서, 이게 주관 부서가 어르신지원과죠? 그런데 건축물 관리는 우리 건축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추진은?
대중

김대중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대중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관 부서는 어르신지원과가 맞고요. 거기에서 설계공사 의뢰가 넘어오면 그다음부터 건축과가 맡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사업비나 이런 거는 건축과하고 관련 없는 거죠?
대중

김대중건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라든지 총괄적인 계획은 주관 부서에서 수립을 해서 저희 건축과에 의뢰하는 형태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혹시 건축과에서 어르신지원과가 보건복지 소관일 텐데요. 여기 건축에 관련해서 나왔으니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현재 사업비가, 지금 확보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혹시 우리 건축과에서 알고 계실까요?
대중

김대중건축과장

현재는 아직까지 사업비 확보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안 돼 있죠?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현재 공공건축 심의 준비 중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2022년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대중

김대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당시에는 이게 소관 부서가 달라서 건축과에서 답변하기가 쉽지 않다고도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간에 제가 궁금한 거니까. 2022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당초에는 원터경로당 자리만 하다가 복합시설로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그 앞쪽에 있는 목재소까지 저희가 매입을 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답보 상태인 것 같아요. 진행이 굉장히 더뎌요. 202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현재 공사 준공 예정까지 보면 2030년이에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가 추진이 되는 것인지, 되지 않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저희가 한 7년에서 8년 정도 걸리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공사 준공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 완공까지는 더 걸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중

김대중건축과장

인테리어까지 하면 조금 더 봐야 됩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 오신 우리 김대중 과장님이 처음이시니까 아마 이 부분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업 부서하고 이게 어쨌든 어르신지원과에서 넘어와야, 업무가 넘어와야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중

김대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거는 다른 거하고 따로 불러서 이거 보고를 받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기왕에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어르신지원과 하고도 그냥 우리 건축과에서도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협업 부서하고 어르신지원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조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속도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도 확보가 돼 있지 않고 현재 이러고 있는데 아직까지 설계공모 시행도 아직 안 했고 설계 연구 뭐 착수해야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 넘어올 때까지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조금 더 같이 협업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건축과장

건축과에도 기획 단계까지 같이 참여해서 좋은 공공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용갑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먼저 특정건축물 특별법 제정에 따른 양성화 신속추진사업에 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8개월 한시적 구제 제도여서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게 목표가 지금 1,437개소로 잡혀 있어요, 맞죠?
대중

김대중건축과장

예, 지금 60% 정도 잡았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60%로 잡았는데 이게 그냥 대략의 추정치인지, 아니면 어떤 검토를 해서 이 정도가 하는 대상이 맞겠다, 라고 정리를 검토한 결과인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대중

김대중건축과장

예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행했을 때, 그때 신청을 하셔서 혜택 보신 분들이 5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14년도에?
대중

김대중건축과장

예, 그런데 주거용 건축물이 저희가 2,40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아예 법적으로 불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현장 여건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60% 정도로 산정을 했는데, 그런데 더 많은 혜택을 보시라고 저희가 계속 선제 발굴 중이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아, 그러세요? 이게 그럼 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최대한 늘리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60%로 하신 거네요, 그렇죠?
대중

김대중건축과장

예, 그 정도 산정한 거 맞고요. 이거 100% 혜택 보시면 좋겠는데, 최대한 열심히 홍보해 보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건축과에서 당연히 애쓰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 고령자나 오래된 단독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이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내장 발송 외에도 미신청자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따로 드려서 하는 계획도 혹시 있으실까요?
대중

김대중건축과장

예, 일단은 홍보가 제일 중요하고요.
나영

최나영위원

예.
대중

김대중건축과장

저희가 양성화 가능한 합당한 건축물에 대해선 저희가 지금 계속 검토 중입니다. 그분들한테는 직접 공문도 발송하고 또 우리가 전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우편물도 발송하고, 60%만 아니고 일단 100% 대상으로 홍보 계획 중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감사합니다. 이게 한시적 법인만큼 건수만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보다는 실제로 얼마나 제도권 내로 이거를 양성화시키고 편입시켰는지 이 결과를 차후에 다시 자세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행정 인프라 조성을 위한 건축물 품질관리 강화사업인데요. 여기 보다 보니까 최근에 수락복지관 사고 이후에 좀 더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실 거 같은데, 점검단 같은 거를 따로 구성하지는 않나요, 현장점검단?
대중

김대중건축과장

저희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런 점검을 운영 중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위원회는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 숫자에,
대중

김대중건축과장

건설기술위원회의,
나영

최나영위원

위원회는 있는데,
대중

김대중건축과장

전문가들을 저희가 섭외해서 같이 점검,
나영

최나영위원

현장도 나가시나요?
대중

김대중건축과장

예, 현장점검 같이 합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아, 같이 현장도 나가는. 위원 이름만 다를 뿐 그러면 현장점검단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대중

김대중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안전이 확고히 담보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체크를 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폭염이 와서 노원구가 서울 최대 기온 40.2도를 찍었던 그날, 바로 그게 8월 7일이었던가요? 바로 그날 건축과가 관리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갔어요. 과기대 안에 있는 공사현장에 가 봤는데, 건축과가 관리·감독하고 있지 않은 공사현장도 옆에 바로 공존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확실히 건축과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곳은 노동자 휴게공간이나 안전관리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냉방 물품이나 이런 것도 잘 비치되어 있고. 다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날 너무 더워서 제가 1시간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고 나서 제가 약간 토 나올 지경으로 너무 더운 날이었기 때문에 그늘에 서 있어도 이렇게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그런 날도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있긴 했거든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스스로 너무 더우니까 안 나왔긴 한데 몇 분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본인은 돈 벌고 싶어서 일을 하고 싶으셔서 나오신 거겠지만 또 공사 관계자들이 대부분 작업 중지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날은, 그런 정도의 날은 거의 살인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런 날은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물어보니까 제가 3시 반쯤에 제일 더운 시점에 방문을 했는데 3시 반쯤에도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날들은 자원순환과 환경 공무관들이나 이런 분들은 오전 11시 이전에 모든 작업 다 끝낸다고, 그 폭염 시기에는, 하시더라고요. 공사현장에서도 오전 내로 모든 작업이 다 끝나고 오후에는 아주 일부, 소수라도 작업하시는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에서 공사현장 사망사고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단단히,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더 단단히 주의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갑위원장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중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미래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상부공원 조성 관련해서 현재의 진행사항을 좀 보고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개통을 목표로 해서 내년 8월 중으로 상부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내년 몇 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8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8월 목표로, 그런데 현재의 지상 송전선로 이설공사가 현재 공정률이 56% 정도 되잖아요, 56% 정도?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게 잘 맞겠어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이 부분은 사실 주관하는 부서하고 협의가 좀 필요한데 주관 부서에서 사실 조금 목표하는 기한보다 좀 지연이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조금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현재 공정률이 56% 정도 되는데 이게 상부공원 조성은 내년 8월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예측하고 있는 거죠?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안 맞을 거 같아요. 이게 하는 게 한 50% 조금 넘었는데 과연 그게 맞을까, 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봉구에 서울아레나가 현재 2027년도 내년 3월 달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실질적으로 완전 준공은 내년 3월 달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올 12월 정도에 가 준공,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맞는가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레나 건설하는 소장님 말씀으로는 그것 또한 원래 내년 3월 달에 준공인데 착공이 실질적으로 원래 거기도 좀 지연되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은 지연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는 좀 들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게 현재 상부공원 조성하는 거하고요, 아레나 준공하고 거의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염려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아레나 공연장이 준공이 되면 거기서 많은 행사를 거기서 할 텐데 어마어마하게 광범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행사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창동 일대에 부족합니다. 결국은 노원 쪽으로 와야 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공사가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손해죠. 실제로 그분들이 노원에 와서 쉽게 말하자면 노원에서 많이 즐기고 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노원 상권이 훨씬 더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그때에 맞춰주지 못하면 사실 문제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처음에 잘 연결이 돼야 이 연결이 꾸준하게 될 텐데, 처음에 연결이 잘 안 되면 그다음부터는 “가 보니까 노는 것도 불편하고 여기 여전히 좀 안 좋아.” 그럼 그다음에 오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쪽에 아레나 공연장 거기가 준공에 맞추어서 여기가 같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서 좀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레나가 준공되면 저희도 노원역까지 이러한 관람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저희도 부서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도 실질적으로 실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급적 아레나 공연장이 준공이 될 때 시기에 맞춰서 우리 상부공원도 조성이 잘 돼서 자유롭게 노원 쪽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해서 노원구 상권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노원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같이 발맞춰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용갑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S-DBC 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업지역에 위치변경 심의가 두 차례 보류됐는데, 서울시가 보완사항 요구한 게 어떤 것일까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국토부가 보완사항을 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국토부가?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어떤 것일까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기본적으로 서울 내에 산단이 지정되면 이 또한 과밀한 사항들을 좀 우려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인구나 교통?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 내의 기업들이 이쪽으로 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항들을 요청했던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로 분석이 돼 있고 어떤 저감대책 같은 게 세워진 상태인가요, 지금?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서울시에서 그에 대응해서 국토부한테 대응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8월 27일 날 심의를 하는데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통과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이전에도 뭔가 통과가 안 됐었던 거기 때문에.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이번에는 국토부 국장님께서도 실제 저희 노원에 오셔서 이 현장 일대를 답사하셨었고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피력을 했던 사항이라 여러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저희의 이러한 설명들을 다 하고 있는 상태라 이번에는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27일 날 재심의를 하면 결과가 언제 나와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실질적으로는 그 당일 날 내용들은 위원 안에서는 알 수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당일 날 거의?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그 안에서는.
나영

최나영위원

예, 그러면 바로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있겠네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저희는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나영

최나영위원

서울시가?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서울시나,
나영

최나영위원

서울시가 들어가서,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통해서라도 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보고 자료에 이런 좀 상세한, 두 번이나 심의가 통과를 못 했다는데 다시 심의를 한다고 한들 또 안 되는 건가, 이런 막연한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그런 상황을 좀 자세히 적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갑위원장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차량창동기지하고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인데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같은 경우는 장암동 군부대 땅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마지막에 19억을 지금 지불을 안 해서 사실 저희가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혹시라도 그쪽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아니더라도 내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지금 국토부의 의정부 군부대 매입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부서가 매입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도봉면허시험장이 현재 면허시험장으로서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의정부 군부대로 이전토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부분들이 이후 만약 이전이 안 됐을 때에는 매입하는 부서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추후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용갑위원장

그리고 창동차량기지 이전 있잖아요. 지금 열차가 전체 다 이동했나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지금은 진접으로 이전돼 있습니다.

최용갑위원장

이전됐어요? 그럼 그 착공을 언제 시작하죠, 바로?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원래 일정은 산단 지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SH공사가 사업시행자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시계획인가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이러한 투자에 대한 SH공사의 타당성 투자심사 일련의 절차들을 이행을 합니다. 그것이 보통 한 1년 이상이 좀 걸릴 예정이고 그리고 나서 철거와 부지 조성을 할 텐데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산업단지가 지정되고 나서 그 기간 동안에 행정절차나 오랫동안 장시간 걸릴 사항을, 사항도 있지만 조기에 철거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용갑위원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미래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미래도시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영

최나영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하고, 결정하고 공시를 하는데 임대료 현황은 구민들이 어디에 가면 볼 수 있나요, 부동산 임대료 현황.
호준

신호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영

최나영위원

예.
호준

신호준부동산정보과장

임대료 같은 경우는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나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가격을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가나 지방자치 내에서 가격을 결정해서 공시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거는 집주인이, 임대인이 주변 시세나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공시되는 건 없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닌 거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는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재건축과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도시 정비를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 40~50% 사이로 세입자가 있단 말이에요, 노원구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에 특히 청년들 속에는 많고. 그럼 이분들이 주위에 있는 임대료와 이런 거를 약간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는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호준

신호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전입세 신고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가격이 오픈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고시하거나 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정보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그런 정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젊은 층 청년들이, 청년들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고 임차인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조금 개발을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갑위원장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공동주택지원과장 최용안 재건축사업과장 윤용근 도시관리과장 김상동 건축과장 김대중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주택정책팀장 최헌명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