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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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강창석 의원 발언

155회 제3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6-09-04

강창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창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서관사업소, 도시정책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도서관사업소 나. 도시정책국 2.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정숙이도서관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정숙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강창석 위원장님과 김원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9쪽부터 85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849쪽 성산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 8,295만 3천 원으로 기정액 2억 7,302만 4천 원 대비 1억 992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군조정교부금 9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1,67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50쪽 의창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억 1,306만 4천 원으로 기정액 1억 9,472만 4천 원 대비 1,8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사용료수입 2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524만 원 등입니다. 다음 851쪽 마산합포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 4,110만 6천 원으로 기정액 1억 3,733만 7천 원 대비 37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도비보조금 374만 원 등입니다. 다음 852쪽 마산회원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4억 503만 2천 원으로 기정액 37억 4,022만 원 대비 3억 3,518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도비보조금 3억 3,626만 원 등입니다. 다음 853쪽 진해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억 3,697만 3천 원으로 기정액 2억 3,126만 3천 원 대비 5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도비보조금 524만 원 등입니다. 다음 854쪽부터 8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854쪽에서 856쪽 성산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46억 1,789만 8천 원으로 기정액 144억 4,125만 5천 원 대비 1억 7,66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서관 관리 1억 4,195만 8천 원, 문화행사 1,815만 4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857쪽에서 858쪽 의창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7억 193만 원으로 기정액 36억 2,066만 5천 원 대비 8,12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서관 관리 3,740만 원, 인력운영비 4,319만 8천 원 등입니다. 다음 859쪽 마산합포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2억 5,968만 6천 원으로 기정액 12억 5,548만 1천 원 대비 42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문화행사 374만 원 등입니다. 다음 860쪽에서 862쪽 마산회원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42억 8,687만 4천 원으로 기정액 86억 656만 2천 원 대비 56억 8,03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문화행사 644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 56억 7천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863쪽에서 865쪽 진해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 40억 313만 1천 원으로 기정액 38억 2,153만 8천 원 대비 1억 8,15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서관 관리 4,243만 6천 원, 도서관 건립 1억 2,683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석위원장

정숙이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849페이지부터 86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관장님, 내서도서관 재건립 추진사업의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죠?
찬익

박찬익마산회원도서관과장

마산회원도서관과장 박찬익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현재 294억 1천만 원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249억 이게 전부 다 건축비만,
찬익

박찬익마산회원도서관과장

294억, 예.
점득

구점득위원

건축비만?
찬익

박찬익마산회원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물어보셨듯이 거기에 건축공사비랑 실제로 건축물이 지어졌을 때 안에 도서관 내부에 집기나 도서 그런 걸 채우는 인테리어 비용, 집기 비용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지금 기정액보다 어쨌든 증감액이 있잖아요.
찬익

박찬익마산회원도서관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이게 그러면 추경에서 이 사업비가 들어가면 그동안 그 기간에 이게 다 증감액이 지금 얼마냐 그러면,
찬익

박찬익마산회원도서관과장

오십,
점득

구점득위원

56억 7천만 원이네요.
찬익

박찬익마산회원도서관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이 공사비 추가 확보가 되면 지금 재건립하는 데는 문제 없이 되고, 이걸 소진을 다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말하는 계획대로?
찬익

박찬익마산회원도서관과장

지금 혹시 위원님이 질문하신 증감액이라는 것이 294억을 초과해서,
점득

구점득위원

아니요, 아니요.
찬익

박찬익마산회원도서관과장

그게 아니고?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우리가 말하는 회원도서관의 기정액 예산은 지금 74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증감해서 56억이 증감되어서 지금 130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전체 예산이.
찬익

박찬익마산회원도서관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공기 동안에 필요한 돈이잖아요, 맞죠?
찬익

박찬익마산회원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이 공기 동안에 필요한 돈이 56억이니까 지금 우리가 본예산까지는 말하자면 그 기간이 길지는 않잖아요.
찬익

박찬익마산회원도서관과장

맞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4개월 정도 되는데 이 56억이 증감해서 이게 소진될 수 있는 건지,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감이 된 건지.
찬익

박찬익마산회원도서관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가 당초 실제 공사를 하는 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저희 요구액은 이것보다 많았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많았어요?
찬익

박찬익마산회원도서관과장

예, 오히려 하반기에 공사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 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적게 예산 부서에서 편성을 해 주신 것이라서,
점득

구점득위원

아...
찬익

박찬익마산회원도서관과장

오히려 합리적으로 나눠서 하반기 동안 잘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우리 1차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1차 추경에 얼마 정도가 우리가 말하자면 예산이 더 와야 하는데 그걸 다 못하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이것도 많다고 해서 조금 나눠진 거네요.
찬익

박찬익마산회원도서관과장

예,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항상 예산은 부족하니까.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공기는 정확하게 마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찬익

박찬익마산회원도서관과장

예,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다른 큰 민원도 없고 예산만 적시에 확보가 된다면 저희 예정대로 내년 연내에 개관도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공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하고,
찬익

박찬익마산회원도서관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별문제는 없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에서, 동사무소라든지 우리가 짓는 육아센터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의 건축물이 제일 하자가 많은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거든요. 지금 봉림동 동사무소 짓자마자 비 새서 십몇 년간 비로 인해서 계속 재투입되고 있고 지금 육아종 한지가 한 3년 정도 됐는데 3년에 색이 바래고 비로 인해서 지금 어린이집까지 비에 젖을 정도로 부실공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설계에서 하고 있지만, 공공시설계에서 하고 있지만 이 예산은 어쨌든 여기서 태워줘야 하잖아요.
찬익

박찬익마산회원도서관과장

맞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적소에 들어가서 이 공기에 맞춰서 정확한 공정에 맞춰서 공사가 완료됨으로써 하자가 없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사업비가 부족해서 조금 쉬었다가 사업비가 확보됨으로써 사업 물량이 늘어나면서 또 빠른 진행을 하다 보면 우리 공정에서 채워서 나갈 부분들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294억 원은 우리가 재건립에 쓰겠다고 했으면 예산실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시설계에서는 공공시설2과인가 1과인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는 부실공사로 인해서 하자보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어쨌든 저는 증감이 됐길래 이 56억이 단기간에 이 56억을 소진할 수 있는 공기가 맞춰지는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없고 더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찬익

박찬익마산회원도서관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강창석위원장

끝났습니까?
점득

구점득위원

예.

강창석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민입니다. 구점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서도서관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올해 증액을 하시고, 그리고 27년도 향후 투자계획을 보면 110억까지 포함해서 전체 294억 정도의 총비용을 책정하신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일단 제가 궁금한 게 추진상황에서 ‘조건부, 인테리어 분리발주에 따른 문제 최소화한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찬익

박찬익마산회원도서관과장

김수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건축공사나 실질적인 공사 부분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공공국의 건설공사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이 지어질 때 같이 보조를 맞춰서 저희는 내부 인테리어나 집기 같은 것, 실제 도서관의 콘셉트를 잡고 그런 것은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 부서, 실제 이용자로서 저희 부서의 업무가 그렇게 나뉘어 있다 보니 그런 걸로 인한 서로 문제가 없도록 잘 유의해라, 그런 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민위원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전부 포함된, 이 속에 포함된 금액인 거고.
찬익

박찬익마산회원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리고 예산요구 총괄에서 보면 밑에 기타에 지금 5%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금액이 기재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찬익

박찬익마산회원도서관과장

어디?

김수민위원

주요사업조서 5페이지에 보시면요.
점득

구점득위원

사업조서 5페이지.
찬익

박찬익마산회원도서관과장

위원님, 저희 지금 보고 있는 자료에는 기타가 0%로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수민위원

저희한테 주신 주요사업조서 5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요구 총괄해서 여기에 기타 5%라고 지금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34%, 시비 61% 그리고 기타 5%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금액이 기재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기타라는 게 어떤 건지 내용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찬익

박찬익마산회원도서관과장

(답변자료 찾는 중)

김수민위원

바로 확인 안 되시면,
찬익

박찬익마산회원도서관과장

이거는 차후에 확인해서 따로 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일단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전체 증액되는 금액에서 예산안 861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감리비가 이번에 전체 증액 50억 중에서 감리비가 9억 3천만 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원래 감리비가 이 정도로 같이 이렇게 상승하는 게 맞습니까?
찬익

박찬익마산회원도서관과장

예, 감리비는 공사하면서 감리가 계속 가야 하기 때문에 어떤 공사 진행에 따라서 감리비도 적정 부분 계속 확보해서 감리비도 같이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거는 아는데 이 금액이 너무 많은 거 같은,
찬익

박찬익마산회원도서관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지금 공사, 저희 예산 확보되는 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에 맞춘 감리비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비용이, 제가 전체적으로 이 면적이 보니까 상당히 처음보다는 축소가 되기는 했지만 5,936㎡이고 그리고 지하 1층부터 해서 지상 4층까지의 규모라고 제가 보고자료에 보면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건립은 안 됐지만 현동 지혜의바다도서관이, 이건 물론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연면적 1,800㎡에 총비용이 149억을 책정해 놓으셨더라고요. 그거와 비교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규모가 훨씬 더 큰데 이게 비용이 일단 294억이라는 비용이 적절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그리고 또 27년도, 물론 110억의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지만 또 그때 그 이후에 추경에서 또다시 추가로 증액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 비용을 양쪽을 비교했을 때 그런 생각을 또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안 본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정확하게 예산편성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안 되면 나중에 또 추경에서 증액하고 이런 상황이 혹시라도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찬익

박찬익마산회원도서관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294억 1천만 원이 저희 당초에 건립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용역을 통해서 산출된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본예산이 확보되면 현재로서는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 내년 본예산으로 예산 투입은 끝이 나는데 제가 알기로 건축업체에서 물가상승에 대해서 조금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빨리 그게 협의가 되면 본예산 확보할 때 그걸 반영해서 사업비를 조금 증액을 하더라도 저희가 반영을 할 것이고, 그게 지금 당장 할 부분은 아닌데 나중에라도 그걸 반영해 줄 타당성이 있다 하면 부득이하게 추경에 조금 추가해서 확보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상황에 따라 조금 그런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 저희도 지금 예정된 범위 안에서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일단 그러면 공사, 이미 단계를 보니까 27년도 10월 12일 일단은 개관을 목표로 하고 계신 데, 공사가 마무리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기타 5%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추가로 나중에 다시 한번,
찬익

박찬익마산회원도서관과장

예, 확인을 해서,

김수민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찬익

박찬익마산회원도서관과장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그 뒤에 진해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도서구입비로 이번에 9,200만 원을 하셨는데요. 이게 혹시, 지금 이미 장서가 3만여 권 있다고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도서들의 어떤 비율, 그러니까 도서를 단순히 단가 16,000원 해서 몇 권을 하시겠다 이래서 이게 산출이 되어서 나왔던데 어떤 내용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좀 분리가 그게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영화

이영화진해도서관과장

진해도서관과장 이영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등록 기준에 보면 최초 장서를 3만 권으로 등록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관할 당시에, 7월 28일 개관할 당시에 우리 예산으로 구입한 장서는 한 3만 100권에서 200권 정도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도서관에 기증을 받고 해서 저희가 현재 3만 4,000권 정도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구입 목록 자체를 작성했던 시점은 저희가 작년도에 도서구입 목록을 이미 작성을 해서 올해 저희가 구입을 한 거고, 올해 연도의 신간도서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확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출간된 책들을 중심으로 신간도서를 구입할 예정이고, 특히 저희가 도서관을 임시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자료실에 책이 많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도서를 한 60% 비중으로 해서 어린이 장서를 좀 많이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일단 그렇게 필요한 부분들이 지금은 아마 개관 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을 때 어떤 도서의 수요가 많은지 또 어떤 연령층이 이용을 많이 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이 도서구입에도 반영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향후 투자계획에 보면 27년부터 30년까지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9,200만 원의 도서구입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셨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분야, 일반, 아동, 청소년 그리고 이게 아트홀, ‘아트’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특색이 살려지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술 분야나 문화예술 이쪽으로 좀 더 특화시켜서 장서를 구입하거나 특색들을 갖춰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몇 % 도서를 할 건지 이거는 장기계획이 좀 나와서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료,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진해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강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길순위원

반갑습니다. 강길순 위원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5개 도서관 청소용역비에 관해서 사업조서 6페이지에서 11페이지, 좀 많습니다. 도서관마다 있는데, 말씀드리기 전에 조서를 작성하실 때 규격에 맞춰서 다 같이 똑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중앙도서관이랑 성산도서관은 근무하시는 인원수가 없고, 또 회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없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다 일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궁금한 게 창원중앙도서관에 청소용역비 2023년, 24년 보니까, 이게 입찰이죠? 입찰입니까, 수의입니까? 입찰이죠?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입니다. 입찰입니다.

강길순위원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게 천 원 단위까지 똑같더라고요, 이게. 23년이나 24년이나 이게 오기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입찰금액이 2억 5,355만 9천 원, 2년이.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자료가 없어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강길순위원

예? 여기 본예산 건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 그러면 이 용역비가, 올해 거 빼고 말씀드릴게요. 올해 거 빼고 이 앞에 걸로 제가 궁금한 것만 일단 여쭤볼 테니까 다음에 따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강길순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보통 보면 차이가 있는데 보통 네 분 정도 일하시면 2억이 조금 안 되게 입찰돼서 하는데, 제가 어제 문화시설사업소 민주주의전당 청소용역비를 질의했었는데 거기 보면 여섯 분이 근무를 하시거든요. 거기는 건축 연면적도 7,900㎡로 도서관보다 작지도 않고, 그런데 한 1억 7천이라고 어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연면적도 작고, 도서관이 어떤 박물관보다 청소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나가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창원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하시는 인부가 5명입니다. 그거는 그 도서관 전체 면적에 의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강길순위원

예.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뭐 적게 하거나 많게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도서관하고 박물관하고 다르니까 일단은 비교하는 그게 다르다, 이 말씀이신 거죠?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그거는, 우선 그리고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도서관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강길순위원

아...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그게 다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강길순위원

그런 게 적혀있으면 제가 알 건데 그게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의문이 생겨서.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아, 예,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시간외수당도 따로 줘야 하고, 도서관 같은 경우 하루만 빼고 다 도서관을 거의 주 6일을 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길순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겠어요. 그런 부분을 다음에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자세히,

강길순위원

적어놔 주시면 저희가 알 수 있으니까,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주 5일 근무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의문이 생긴 겁니다. 야간경비는 없나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청경이 따로 있습니다.

강길순위원

야간에도 따로 근무하시고, 한 분 정도 이렇게 근무하시고?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청경이 교대로 해서 그렇게 근무를 합니다.

강길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안 적혀있어서,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석위원장

강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정규용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정책국 업무에 많은 격려를 보내주신 강창석 위원장님과 김원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15페이지부터 72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정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9억 2,500만 원 증액한 915억 5,3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도시계획과 창원중앙역세권 약정정산금 1심판결 개발이익금 정산 1억 3,300만 원, 산업단지계획과 아름다운거리 플러스 조성사업 7억 6,400만 원, 주택정책과 주거급여 보조금 59억 1,700만 원, 도시재생과 문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국도비 15억 3천 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22페이지부터 73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정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6억 4,800만 원 증액한 1,077억 4,7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산업단지계획과 아름다운거리 플러스 조성사업 7억 6,400만 원, 건축경관과 설계공모 유튜브 스트리밍 용역 1,200만 원, 주택정책과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 이자 지원 7억 5,600만 원, 주거급여 66억 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합성1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7억 4천만 원, 문화지구 거점시설 토지매입비 15억 2,500만 원, 병암지구 뉴빌리지사업 집수리사업 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로 예산서 911에서 912페이지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억 5천만 원을 세입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4천만 원을 세출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계획과 소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로 예산서 915, 916페이지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산업단지조성사업 업무추진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6억 원을 회수하여 세입 편성하였으며, 진북농공단지 공영주차장 관리이관을 위한 주차장 정비를 위해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별책 23페이지부터 34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7억 6,700만 원이 증액된 43억 9천만 원으로 시영임대아파트 해약 및 보증금 감액 요청자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4억 2,400만 원을 세출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예산안이 도시정책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석위원장

정규용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715페이지부터 737페이지,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 911페이지에서 912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915페이지에서 916페이지, 별책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책자 25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일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안 716페이지, 주요사업조서 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서는 총사업비가 19억 400만 원으로 적혀있는데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는 과장님이 28억 6천만 원이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어느 금액이 현재 승인된 총사업비입니까?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액이 19억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못된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국비만 사업조서에 입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앞에 보니까,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28억 6천이,

김원일위원

국비 20억, 2.6억, 6억 해서 28억 6천 되어 있던데.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예, 28억 6천이 맞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입력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일위원

또 설계비가 1억 9천이지 않습니까, 이게?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25년도에, 이번에 설계 9월부터 해서 11월에, 공사착공이 11월인데 이번에 편성된 7억 6,400이 연말까지 실제 지급 가능한 겁니까?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 지급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이게 국비 교부가 사실 올 6월에 산자부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 예산편성도 못 한 상태고, 그래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올해 착공을 하게 되면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아마 집행이 되지 싶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에서 유지관리 부서와 협의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준공 후 어느 부서에서 조명, 조경, 보행 시설 등을 관리하고 연간 관리비는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 부서하고 그다음에 각 구청의 안전건설과하고 별도로 협의를 진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실시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각 유지관리하는 부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김원일 위원님 연속성 있는 질문인데, 지금 이게 28억 6천이고 도비가 2억 6천, 시비가 6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28억 6천,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사업을 보면 보도환경, 경관사업, 야간조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남천이 어느 곳인지를 잘 모르실 건데 설명을 드리자면 충혼탑에서 신촌사거리로 가는 방향의 왼쪽 방향에 보면 공단단지 안에 있는 하천 쪽에 이 사업을 하는데 제가 거기를 자주 다니기도 하고 야간, 주간에 다녀도 낮에도 근로자들이 나오는 경우를 잘 못 봤어요. 이 사업은 문화산단, 그러니까 산단공에 계시고 근로자들을 위한 힐링공간을 만드는 건데 이 목적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야간조명시설을 왜 하는지가 설계를 좀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야간조명을 하면 야간조명을 누군가 보고 거기서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양쪽 차량에 중장비부터 시작해서 대형차부터 시작해서 하천이다 보니까 차가 일률적으로 양방향이 다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간조명을 해 놓으면 불을 켜놔도 뭐가 되냐 하면 그냥 보지를 못해요. 경관을 보지 못하는 공간에 지금 이 사업이 실시되고 있어서 사후에도 많은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사후.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사업,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150명의 리빙랩이라고 있습니다. 청년 주체로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템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계속 분기마다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아이템이 나오면 그 아이템을 설계에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템이 나온 걸 가지고 실제로 시험, 시행 연습이라 해야 합니까? 그런 게 올해에 잡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기 설계에 반영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없애는 방법, 저희들도 사실 이게‘아름다운거리’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사업 내용을 보면 개선 쪽이 많습니다, 이게.
점득

구점득위원

예, 맞아요. 안심보행거리. 안심보행의 취지가 있어요, 저녁에 하는 거는.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단위사업으로 1개의 공모가 아니고 10개,
점득

구점득위원

묶어서 나왔으니까,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예, 10개의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점득

구점득위원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잖아요.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예, 필수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공모에 넣었고,
점득

구점득위원

장소가 왜 여기였나를 생각하는 게 지금 1차적으로 정비해야 할 게 양방향 주차, 못 대게 해야 해요. 다 걷어내고 누구나가 그 아름다운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운행을 하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조명을 해 놓고 나면 차로 다 막혀서 볼 수가 없고 이거는 또 5년, 10년, 우리 공모사업의 문제가 5년 단위, 10년 단위의 사후에 운영관리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국가공모사업에만, 우리가 우선 국비가 오다 보니까 시비를 적게 해서 기반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공모사업이 되는데 이건 좀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 2차, 저기 뭡니까. 국비가 교부되어서 이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단위사업으로 묶여서 나왔으니까 이걸 뗄 수도 없고, 장소도 변경해서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
점득

구점득위원

처음 공모할 때 이랬기 때문에.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이걸 왜 사전에 검토를 이렇게 했냐는 거죠. 이런 사업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도 그렇게 수차례 해왔던 사업 중에 이러한 유사한 사업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단위사업 묶였던 걸 해서는 혜택 볼 사람도 없는데.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정규용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모를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도 여러 가지가 단위사업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개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거를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특히 산업부에서 하는 사업이 대체로 그런 게 많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어차피 공모가 됐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반납하는 부분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또 만약에 거기에 가면 타 시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페널티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히 검토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야간경관조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면 빼고 다른 걸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거기는 우선 하천정비도 안 되어 있어요. 하천에 걷고 싶어도 풀 때문에, 점심시간에 나와서 거기라도 걸으면 돼요. 그런데 기본정비도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조명등을 설치한다면 그게 나중에 되면 민원으로 더 들어올 것 같고 국장님, 우리가 지금 기후환경국에서도 뭘 했냐 그러면 이게, 뭡니까. 국가산단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도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그거는 제가 잘,
점득

구점득위원

그거는 기후환경국이라서 모릅니까?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산단 안에 환경개선사업부터 시작해서 그 주위에, 지금 팔룡동 입구에도 그런 중간중간에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가 되어야 하는데 저는 여기에 장소를 너무 잘못 짚어서, 아까 청년 리빙랩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어서 그거를 설계해서 청년을 오게 하겠다는데 청년이 올 수 없는 환경에 청년을 끌어넣는다고 해서, 우리 청년정책·청년창업 해서 도시재생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사업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경관사업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이거는 조금 사업에서 축소시키든지 제외시키든지 다른 아이템을 넣든지 좀, 국장님, 전체적으로 이게 재설계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이게 사실 사업은 공장지대, 공단지대 여기에서 분위기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다 보니까 국가에서 산단에 약간 문화를 입혀서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취지로 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게 현실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일반 지역과 비슷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또 원하고도 있고. 그런데 공단지역에 이런 부분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은 사실 좀 있습니다. 있고 해서 저희들도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논란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걱정도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국장님, 이 사업을 처음에 공모할 때 국가산단에 있는, 말하자면 근로자 대표들이나 노조 대표들이나 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의견을 청취한 적은 있습니까? 그분들을 위한 공간이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너희가 문화산단을 만들어서 느껴라, 이거는 아니잖아요.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사실 이거는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1년 전이라든지 몇 달 전에 공모신청을 해서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연구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하는데 사실 며칠, 뭐 일주일 이런 단위로 그냥 이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공모하는 게, 그래서 시장님도 공모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짧은 시간에 공모를, 그러니까 단순히 들어오는 국비, 도비를 받는 시설비의 명목으로 해서 할지를 판단을 앞으로는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들어오는 사업비 양만 가지고 하는 경우가 사실 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공모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점득

구점득위원

그런 자신감 없으면 공모사업 공모하지 마세요.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시설물을 해 놓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시민도 없고 근로자도 없는 곳에 28억 6천을 넣어서 이게 나중에 관리비가 28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아니 그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민들 협의를 본다든지 근로자라든지 공단에 협의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점득

구점득위원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서 그렇게 사업에 자신 없으면 이제 공모사업을 안 해야 하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앞으로 신중히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농공단지 주차정비사업을 이관하기 위해서 1억 5천을 넣어서 정비를 해서 준다는데 주차 면수가 얼마나 되죠?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입니다. 88면 정도 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88면요?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이거를 사용하는 면수가 88면을 다 이용하시는 분이 농공단지 안에서도 좀 많은 편입니까?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예, 농공단지 안에 있는 직원이 한 58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멀고 하니까, 대부분 자기 차량을 다 가지고 가니까 이용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하고 나서 정비가 안 된 상태, 저희도 한번 가봤는데 정비가 안 되어서 차량들은 있는데 나무라든지 잡초라든지 또 노면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시설을 인수하는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해서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보수를 해서 인수인계하려고 지금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이걸 정비해서 이관시킨다길래 예산에서 조금, 조금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시영아파트 부분 한번, 시영아파트 사업조서 31페이지인데 지금 개나리아파트가 건축된 지가 얼마나 됐죠?
상영

오상영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오상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나리3차아파트는 1996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30년 정도 됐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래서 지금 임대보증금 환급금이 이렇게 많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상영

오상영주택정책과장

개나리3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30년, 990세대 중에서 보증금이 660만 원부터 1,260만 원 사이에 있는데 거기에 형편이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요. 그러니까 200만 원 단위로, 내가 1,200만 원 맡겨 놨는데 200만 원 정도 좀 빼서 생활자금으로 쓰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1년에 한 60세대 정도가 전출이 임의로 나가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사람들은 보증금 환불이 되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전출 이유는 시설 노후화 아니면 생활에 불편이 있어서 나가면 이것은 개선을 해야 하는 거고, 위치는 상당히 좋거든요. 나이, 어르신들이 병원 가깝고 한데 이런 게 있으면 시에서 더 예산을 확보해서 뭘 해 줘야 하느냐 하면 시설환경개선을 해 줘야 하고 지금 나간 금액이 24년도에 8억 3천이 나갔고 25년도에는 11억 8천만 원 정도, 2배가 늘어났거든요, 세대수도 2배로 늘어났고. 이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 번 더,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전출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새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전출 이유가 노후화되어서 나가는지 이것도 한번 해서 시설개선이 필요하면 시설개선비를 해서 여기에 시설개선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96세대 중에 절반이 거의 나갔네요, 전출이 그러면. 아니 절반이 늘어나, 반 정도 36세대에서 51세대로 늘어난 걸 보면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이 추세로 본다면. 그러면 빈집이 된다는 거잖아요.
상영

오상영주택정책과장

위원님 개나리3차는 올해도 추가로 예비입주자를 모집해서 공가가 생기면 그분들을 집을 수리해서, 비워지면 수리하는데 시간이 1~2개월 소요가 되는데 거기 입주하려고 예비입주자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상영

오상영주택정책과장

그래서 공가가 발생할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하여튼 시설개선에 있어서 노후화 된 데는 개선이 필요하다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환경개선은 해줘야 한다.
상영

오상영주택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

구점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완위원

반갑습니다. 전태완입니다. 먼저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구점득 위원님께서 한번, 방금 언급하셨던 부분인데요. 추경예산안 916페이지, 사업조서 12페이지 참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북농공단지 근로자들이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시설개선을 해서 이관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거기에 나가보셨나요?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입니다. 저희 직원하고 가서 실제로 노후화된 부분, 잡초라든지 있어서 풀 같은 게 주차장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걸 제거하고 이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전태완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어제 그쪽에 갈 일이 있어서 한번 들렀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거기에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개선해야 할 이유가 있나 하는 이런 생각이 사실 저는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풀, 그러니까 예초 작업만 해도 또 나무 전지 작업만 해도 충분히 그게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용자가 얼마나 많나 싶어서 제가 한번 주변을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 공장 일대 직원들은 대부분 도로 옆에 주차를 다 하고 있고, 그쪽에는 실질적으로 드나드는 통행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용을 많이 안 해요. 그런데 과연 거기에 1억 5천이라는 우리 예산을 들여서 개선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지금 만약에 이게 정비를 해서 지금 이관받는 부서는 어디서 합니까?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합포구 경제교통과가 되겠습니다.

전태완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준공이 좀 늦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관, 관리부서가 계속해서 이관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현재 산업단지계획과의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차장을 관리하는 경제교통과에 이관을 해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맞다 싶어서 저희들이 경제교통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그런 시설들이 미흡하다, 보완이, 너무 오래되고 91년도에 준공이 되고 나서는 한 번도 정리가 안 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로 이관하려면 정확하게 차선도색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싹 정비해서 이관하는데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했습니다.

전태완위원

보완요청을 해서 그렇게 챙겨드린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리기는 한 데, 제가 어저께도 나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변 여건하고 거기 주차장만 예를 들어서 노면이 깨끗하다고 해서 문제해결이 된다고 보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바람이 있다면 우리 행정에서 어떤 정책을 펼 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심각한 주차문제로 어려워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에 차라리 시예산을 편성해서 쓰시는 게 맞지 않나. 거기는 한번 다음에 국장님도 한번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태완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전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민위원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예산안 734페이지고요. 주요사업조서 49쪽부터 53쪽까지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면, 지금 문화지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서 문화지구 관련해서 총사업비 261억 2천만 원이라고 그때 보고를 말씀하셨고 이번에 그중에서 16억 4,500만 원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토지매입비 15억여하고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문화지구 성과모니터링 2천만 원 그리고 문화지구 주택정비 표준모델가이드라인 해서 1억 원 용역역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먼저 문화지구 성과모니터링 이거는 어떤 겁니까?
준호

양준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양준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성과모니터링을 합니다. 이 성과모니터링이라는 거는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난 전후로 해서 인구 감소율이나 빈집 증가율이나 범죄 예방률이나 이런 것을 통계를 내서 과연 도시재생사업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또 그런 데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서 매년 성과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하는 업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준호

양준호도시재생과장

예, 이것은 우리 창원시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민간위탁을 해서 거기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모니터링 진행을 하실 거죠, 이 예산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나 결과치는 자료를 나중에 받아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양준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리고 토지매입으로 매입비 해서 15억 2천만 원 이번에 사업비 하시는데요. 지금 전체 문화지구 25필지이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261억 원이 전체 우리가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의 아마 일부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향후 추진상황을 보면 26년도에 부지매입, 사업조서 49페이지입니다. 26년도에 부지매입을 협의하고 진행을 하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15억으로 그러면 어떻게, 연내에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실 건지, 몇 필지 정도를 매입을 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준호

양준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양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한 25필지 중에 우선 가감정이 끝나고 우선적으로, 매입 의사를 밝힌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게 부분별로 하면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할 때 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블록별로, 밀집해 있는 구역을 우선해서 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동의된 부분부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연내에는 매입이 진행되는 거는 되는 겁니까?
준호

양준호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가감정을 마쳤고요. 거기에 대해서 빈집, 매입 의사가 있는 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 대로 일단 그쪽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차후에 계속해서 이런 추진상황은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261억에 그리고 30년까지 사업 준공을 하겠다고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데 50페이지에 보면 26년 이후, 그러니까 27년도부터 30년도까지 아무런 투자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국비하고 도비만 이렇게 매칭되어서 나와 있고 시비 확보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준호

양준호도시재생과장

예, 시비 우선 확보해야 하는데 저희들 일단 우선 가감정을 하고 토지매입을 우선 진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아직 시비를 확보가 안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도비로만 우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면 향후 투자계획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아무런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게 없으신 겁니까?
준호

양준호도시재생과장

약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비하고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 내년에 또 가내시가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돼야만 우리가 확보되는 게 있어서 적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개략적으로라도 우선 계획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맞습니다. 이거 지금 대략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이라든지 계획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아무것도 안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또 이후에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들과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52페이지 보시면 아까 예산에서 마지막으로, 표준모델가이드라인 용역이라고 해서 1억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자료에 제가 보면 25년도 의회에 제출했던 자료에는 그 용역비가 최초 1억 5천으로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이번에 1억 원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혹시 변동사항이 뭔지 그리고 지금 용역 자체가 27년 6월까지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 뒤에 뭐 추가로 용역비가 더 부과된다든지 그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준호

양준호도시재생과장

이 표준모델가이드라인은 집수리사업을 할 때 교육을 사전에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받고 나서 표준모델안을 보고 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향후 이게 우리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 운영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고요. 사업비는 1억 5천인데 일단 올해 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착수금으로 상반기에는 1억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작성되면 내년에는 또 추가로 확보해서 그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말했던 1억 5천이라는 그 비용을 그게 분할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준호

양준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다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했습니다.

김수민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아까 자료가 지금 계획이나 이런 게 좀 충분하게 진행, 작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자료들은 차후에 계속해서 제가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번외로, 지금 문화지구 처음에 조성됐던 어떤 과정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주민들이 지금 협의체가 있고 그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계속해서 주민들과 소통하시고 주민설명회를 연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호

양준호도시재생과장

예, 보완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변보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변보미위원

반갑습니다. 변보미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23페이지 청년월세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지원 예산사업, 예산서를 보면 당초 본예산 10억 8천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이 감액된 6억 2천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요. 인원도 당초 450명 수준에서 192명이 감소한 258명으로 크게 조정되었습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에 청년들의 월세지원 수요를 450명으로 예측하셨다가 몇 달 만에 258명으로 40% 넘게 줄어들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영

오상영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오상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도비와 시비가 매칭되어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작년에 이게 매년 내년도에 할 사업을 수요조사를 할 때 450명을 우리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도에 신청했는데 최종 확정은 도에서 사업 물량을 확정하다 보니까 항상 도비, 도청에서 하는 말은 도비가 항상 부족하다. 이게 5 대 5 사업인데, 그래서 도비가 부족하니까 물량을 줄여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도 어차피 매칭에 의해서 시비 편성을 할 수밖에 없으니 이렇게 금액이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변보미위원

지금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과 고충은 날로 커지고 있잖아요. 지금 청년 수와 예산은 후퇴하고 있어서 다음 본예산 수립할 때는 실효성 있는 수요 바탕으로 혜택받지 못하는 소외 청년들이 없도록 대책 마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해정위원

예.

강창석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위원

수고들 많습니다. 질의 내용이 조금 많을 것 같은데, 시간이 안 되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도 됩니다. 먼저 718쪽에 보면 세입이 있는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및 추가급여 과오지급분 반환이 됐어요. 5,600만 원 정도가. 어쨌든 간에 잘못 준 걸 다시 세입으로 환원시켰다는 말인데 업무처리의 정확성이 앞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영

오상영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오상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및 주거급여 과오지급분 반납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먼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반환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최대 6년간 임대료를 빌려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6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해정위원

아, 그거예요? 그런데 과오지급분이라고 왜 표기를,
상영

오상영주택정책과장

그런데 또, 별도로 과오지급분은 그러니까 주거급여수급자 중에서 매달 자격검증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그중에서도 보면 대상자가 사망했거나 소득이 초과됐는데 약간 늦게 됐거나 아니면 군복무를 했거나 이런 상황 등으로 해서 과오지급된 그런 상황에 대한 회수 사항입니다.

박해정위원

뭐 어쨌든 간에 잘못 지급됐다는 말이잖아요.
상영

오상영주택정책과장

과오는,

박해정위원

그렇죠? 하여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줬다가 다시 받는 거는, 회수하는 것은 받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고 그런 거예요. 또 우리 행정적으로 봐도 그건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성을 좀 기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영

오상영주택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721쪽에 보면 내나 주택정책과에 세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합성1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7억 4천만 원이 정부자금채로 조달되고 있어요. 이게 정부자금채라는 것은 우리가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차입금인데 맞죠?
준호

양준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양준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해정위원

맞죠? 이거 상환 기간하고 금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호

양준호도시재생과장

상환 기간은 5년이고요. 연이자 2.2%입니다.

박해정위원

2.2%?
준호

양준호도시재생과장

예.

박해정위원

정부자금채다 보니까 2.2%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거를 7억 4천만 원을 굳이 자금채로 할 이유가 있나? 일반 재정으로 할 수가 없나요?
준호

양준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양준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채는 21년도에 합성1지구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국비공모사업 자체의 조건이 국비의 10%를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그렇게 조건이 붙어있었습니다.

박해정위원

조건이?
준호

양준호도시재생과장

예.

박해정위원

아니 뭐 그런 조건이 다 있어요? 우리가 일반 예산으로 쓰면 이자 안 주고 쓰면 되는 건데, 우리 창원시가 재정 여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걸 굳이 왜 그런 조건이 왜 붙어? 과장님 정확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준호

양준호도시재생과장

아, 그때 21년 이전까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할 때는 허그(HUG)에서 자금을 10%를 받도록, 국비의 10%를 받도록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조건은 22년부터는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할 때 이 조건은 없어졌는데요. 그전에는 활용 가이드라인에 그 조건이 붙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를 우리 합성Link센터를 지을 때 그걸 마지막으로 했었던 사업입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면 알았어요. 그것도 희한한 그런 조건이 붙었는데, 하여튼 뭐 지금은 그런 게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보면 총사업비가 10억 7,200만 원이더라고, 우리 거기 보면 나와 있는 것 보면. 그런데, 아니 지금 합성Link센터하고 에너지놀이터 조성사업이 그렇다는 거지. 그 사업이 10억 7천만 원인데 왜 이거 국도비 반영이 하나도 없어요? 시비로 다 하던데, 10억을?
준호

양준호도시재생과장

아, 예, 이거는 국도비는 지금 준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활용을 했었습니다.

박해정위원

아니 아니, 지금 우리 조서에 보면 전혀 국도비 반영된 게 안 나오던데? 그거 확인해서,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국도비 반영이 되었으면 표기가 되어야 하지. 표기가 안 되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고.
준호

양준호도시재생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누락이 있었습니다. 기투자 부분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정정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그거 국도비 받은 게 있어요?
준호

양준호도시재생과장

예.

박해정위원

그러면, 그런 걸 누락시키면 안 되고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준호

양준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통합주택플랫폼 이게 지금 GN-home이라고 있죠? 우리 정책과에서 하죠?
상영

오상영주택정책과장

예, 주택정책과장 오상영입니다.

박해정위원

이게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거죠?
상영

오상영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런데 왜 위탁운영비를 우리가 또 9,300만 원을 줄까?
상영

오상영주택정책과장

도에서 하는 정책은 항상 시군에 시군비를 부담시키는,

박해정위원

부담을 시키고 있어요?
상영

오상영주택정책과장

예, 그런 사업입니다.

박해정위원

나쁘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혼부부·출산가구 주택대출자금에 7억 5,600만 원이 선정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조서를 보니까 24년도에 323가구, 25년도에 400가구, 2026년도에 720가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가구당 1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신청접수가 사업계획에 보면 끝났어요.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접수가 끝났는데 지금 몇 가구나 신청한 거예요?
상영

오상영주택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게,

박해정위원

모르면 옆에, 뒤에 담당 팀장님이 있으면 빨리 가르쳐 줘요, 과장님한테. 아니 그러면 지금 안 되면,
상영

오상영주택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접수받아서 10월 말경에 집행을 할 건데, 이 자료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숫자는 모를 수도 있어요. 과장님이 그거 기억을 어떻게 다 하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당초예산 대비해서 7억 5천만 원이 올라가서 증액 편성되어서, 그죠?
상영

오상영주택정책과장

예, 시비만.

박해정위원

전체로 보니까 25년도는 400가구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720가구를 계획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산출된 근거를 보니까.
상영

오상영주택정책과장

예.

박해정위원

그런데, 그래서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신청접수를 마쳤어. 그러면 신청접수를 마친 그 수를 가지고, 720가구가 아니라 그 수를 가지고 추경에 올려줘야 하는데, 7월 21일이면. 시차가 그렇잖아요. 지금 9월 달에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데, 8월 달에 추경 편성 입력도 그때 시켰는데. 그러면 그게 나는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720가구가 신청했나, 이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영

오상영주택정책과장

일단 조금 전에 파악해 본 바로는 1,496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박해정위원

천사백,
상영

오상영주택정책과장

구십육 가구.

박해정위원

구십육 가구가?
상영

오상영주택정책과장

그런데 그중에서 다 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소득기준 그리고 살고 있는 주택의 가격 그리고 자녀 수까지 점수를 매겨서 밑에서부터 위로 하는 방식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검증을 해서 순위를 매겨서 720가구만 선정하겠다?
상영

오상영주택정책과장

예, 예산의 범위를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해정위원

그래서 720가구를 해서 지금 증액 편성했다 이 말이네요.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정규용입니다. 증액이 아니고 도비 30%, 시비 70%인데 이게 하반기에 집행될 확률이 있으니까 도비만 30%가 반영되어 있고 시비를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박해정위원

아, 시비를 이제 반영하네?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예, 시비 반영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박해정위원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우리 문화지구 관련해서 아까 잠깐 누가, 우리 김수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1억 원의 표준모델가이드라인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말은 어떠한 설계모형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준호

양준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양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표준모델 도면을 작성해서 집수리, 화장실의 표준모델, 창호의 표준모델 이런 걸 해서 수리할 때 그런 걸 참고해서 수리할 때 도면을 하면 좀 더,

박해정위원

도면을 그냥 줘요? 그러면 설계도면을? 집수리를 하는데?
준호

양준호도시재생과장

예, 표준모델이기 때문에 만약에 창호라든지 문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설비라든지 표준도면을 주고 집수리하는 분들이 봉사활동을 할 때 그런 도면을 보고 하면 훨씬 더 빨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또 수익도 되고,

박해정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그런 도면 없이 집수리 사업을 했어요?
준호

양준호도시재생과장

집수리,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은요. 개별적인 주택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도면을 작성해서 집수리를 해 준 거고요. 지금은 좀 더 효과적으로 하고 누구나 이걸 보고도 집수리를 할 수 있게끔 집수리센터 활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박해정위원

하여튼 표준설계 모델을 만드는데 1억 원을 편성했다 이거네요?
준호

양준호도시재생과장

예, 여러 가지 안으로 해서 저희들도 자료도 모으고 해야 하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아, 그래요? 우리가 보통 집수리 들어가면 뻔하게 하는 게 새로 집을 짓지 않는 이상은 새로 수리 하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1억이나 필요한지, 내가 그 예산이 적정한지 그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뭔지 몰라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735쪽에 보면 병암지구 집수리가 또 나와요. 이 집수리사업을 하는데 봉사단을 양성하겠다는 것인데 집수리하시는 분들을 양성하겠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양성을 하나요?
준호

양준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양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암지구에 집수리사업을 하는 것은 역량강화를 일단 합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집수리사업을 한 분들이 집수리센터에서 빈집을 정비하고 운영을 하다 보면 수익사업이 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시켜서 향후에,

박해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양성사업을 누가 하나요? 우리 시가 하나요, 위탁을 주나요?
준호

양준호도시재생과장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프로그램하고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집수리사업 관련해서 교육도 시켜 주나요?
준호

양준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 만약에 마을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면 바리스타 자격증이나 매장 운영 관련해서,

박해정위원

아니요, 나는 집수리만 물어보는 게 하여튼,
준호

양준호도시재생과장

그런 차원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집수리사를 양성합니다.

박해정위원

아, 그래요? 도시재생센터에서 한다, 그죠?
준호

양준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은 누가 하나요?
준호

양준호도시재생과장

예, 모니터링도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박해정위원

거기서 모니터링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한다?
준호

양준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마산에 있는 거기에서.
준호

양준호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박해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9,600만 원이다, 이 말이죠?
준호

양준호도시재생과장

예.

박해정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예산의 적정성이 맞느냐 해서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위탁사업비가 있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거기서 하는데 왜 이런 교육비가 또 들어가지, 이게 나는 어디서 하는가 싶어서, 분명히 위탁 주고 할 텐데 어디서 하는가 싶어서 여쭤본 거지. 좋아요. 됐고, 마지막 질문인데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뭐냐 하면 우리 병암지구 집수리사업 하는데 이게 전체 7억인데 우리 시비가 보니까 2억 2천 들어가요. 그런데 55호, 오십다섯 집을 하겠다는데 이 집에, 여기에 빈집이 5채가 포함되어 있어. 집수리사업을 하는데 사는 분들의 집수리를 도시재생사업에 맞게끔 수리를 해 주는 것은 나는 이해를 해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빈집을 왜 하죠, 5가구는?
준호

양준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양준호입니다. 그 부분 빈집은요, 빈집은 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빈집은 정비를 하는 것이고요.

박해정위원

예?
준호

양준호도시재생과장

빈집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 것이고요.

박해정위원

철거?
준호

양준호도시재생과장

예, 빈집 정비는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집수리사업은 기존에 사시는 분들 안에서 화장실을 고친다든지 개보수를 하는 겁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면 지금 병암지구 집수리사업 7억에 빈집은 철거 비용이네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맞지 않는, 맞지 않잖아요, 그게. 빈집 철거를 또 우리가 왜 하죠?
준호

양준호도시재생과장

빈집 철거요?

박해정위원

예.
준호

양준호도시재생과장

빈집 철거는 저희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서 빈집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고 그걸 공공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공원으로 한다든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집의 동의가 되어야 할 텐데?
준호

양준호도시재생과장

예, 동의를 받아서,

박해정위원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건 맞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거는 집수리사업인데 빈집이 5채가 포함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죠. 안 그래요?
점득

구점득위원

도심 한가운데에 있어서 풀이나 나무로 인해서 위험 여지가 있어서 그 정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아니 됐어요. 시간이 되고, 하여튼 그거 나한테 별도로 보고를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체 50호는 나는 이해를 하는데 빈집이 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별도로 한번 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열위원

박찬열입니다. 사업조서 1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어서, 거기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주민 간의 경계확정 문제가 나오는데 경계결정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분쟁이나 이의신청이 있을 때 비율이 총사업 중에서 어느 정도 되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 방안이나 그런 것들 있는지. 이게 경계 측량을 이야기하는 그런 거죠?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조서 17페이지입니다. 주민들의 분쟁이 생긴다든지 이의신청이 있다든지 뭐 그랬을 때 무슨 해결 방법이나 대책들이나 아니면 또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유경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에서 지금 현재 동경좌표계로 되어 있는데 이걸 세계표준측지계로 변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개인 분쟁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박찬열위원

그렇습니까?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예.

박찬열위원

그러면, 그런데 지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옆집 땅을 내가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을 때도 있었고, 또 그럴 때는 그걸 수용하든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든지 이런 선례들은 없었습니까, 그게?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예, 만약에 그런 갈등이 생긴다면 그거는 서로 간에 원만하게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분쟁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박찬열위원

아, 서로 개인 간의 문제가 돼서.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열위원

지금 현재 보면 2027년 28년, 29년 계속 이렇게 향후 지적재조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안 된 곳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어디 어디 특정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곳이?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지금은 성산구청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향후에 우리 시 전체적으로 계속, 이거는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산구를 중심으로 지금 먼저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열위원

2026년 올해가 첫해다 그죠?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열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따로 별도로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그전에도 조금씩 조금씩 해 왔습니다.

박찬열위원

국가, 국비로 했습니까? 저희 시비는 아니고?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박찬열위원

아, 그전에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예.

박찬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국비 100%로 다 진행을 하시는 거고?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정규용입니다. 지금 하는 거는 옛날에 하던 지적재조사하고는 다른 개념이고 지금 개념은 동경, 그러니까 옛날 일제강점기 때 동경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지적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좌측으로 밀려, 전체가 밀려있어요. 세계표준지를 따르면 좀 밀려있어요. 그 전체를 지금 작업해서 세계표준지에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작업이 올해부터 시작되고 있어서 현재 성산구만 지금 시작하고 있고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이십, 지금부터 5개년 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줘서 전국적으로 있는 우리 현황을 동경 기준에서 세계표준지로 바꿔 가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산에 있는 것을 표준치를 위치상이 바뀌니까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옛날에 하던 지적에 안 맞는 거를 국비 도비해서 지적재조사를 한 것이고 그거와 별도로 현재 있는 그 시스템의 측점이 동경에서 세계표준지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경계확정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의신청을 하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닌가요, 혹시?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그거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석위원장

박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박찬열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1필지 측량수수료 해서, 17페이지 그대로입니다. 조금 전에 성산구라 그랬는데 사업조서에는 의창구하고 합포구하고 회원구, 진해 남문지구라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사업 위치가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아까 그거는 제가 답변이 잘못된 것 같고,

박현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성산구 사업하고 이 사업조서하고는 내용이 틀린데?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답변자료 찾는 중)

박현재위원

과장님, 국비가 지금 1억 6천인데 본예산은 2억 6천을 원래 잡았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또한 반납이 9,900만 원, 1억에 가까운 돈이 반납되었습니다.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예.

박현재위원

어떻게,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1억이나,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정규용입니다. 앞에 저도 처음에는, 지적재조사사업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경에서 좌표가 세계측지계로 바뀌는 거에 대한 사업인데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고, 지적재조사사업 감액된 것은 올해 물량,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지적에 안 맞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해마다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이 감액된 것은 교부내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비용이 감액됐습니다, 전체 비용이.

박현재위원

아, 국비가 감액되었다는?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예, 전체 비용이 감액되어서 그에 따라 감액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국비가 내려오기를 그러면 1억 6천만 원밖에 안 내려왔다고?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작년에 할 때는 가내시가 왔는데 교부 내려오면서 그 금액이 국가에서 비용이 조금 줄어서 전체 비용이 감액되다 보니까 추경에 감액 편성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러면 사업 위치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사업 위치에 따라서 100% 다 지금 측량을 다 못 했다는 말씀입니까?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와 똑같이 100을 물량을 잡았는데 100 물량을 잡은 데서 그 비용이 100이라고 보시면 예산이 90밖에 없으니까 그 물량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거는 다음 내년도에 또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물량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하신 성산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아, 그거는 제가 아까 몰라서 잘못 설명을, 그거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아니고 연속지적도, 그 밑에 있는 연속지적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사업이고, 제가 용어가 정리가 좀 안 되어서 잘못 답변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현재위원

소장님, 사업추진에 보면 2024년도는 8개 지구, 2025년도는 9개 지구, 2026년도 현재로서는 6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액되어 내려온 금액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줄었다는 말씀인 것 같고, 그러면 정리가 되었고 답변은 되었고, 추가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보면 724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요. 여기 보면 총괄·공공건축가 운영지원에 있어서 총괄·공공건축가 운영수당에 보면 기획·설계공모 실무가이드 책자 제작해서 50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설계공모 유튜브 스트리밍 용역 해서 250만 원 해서 5회 잡혀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 기정액은 없다가 예산을 잡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과장님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유경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질문 실무가이드 책자 제작은 저희들이 공공건축물 건립에 따른 기획·설계공모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좀 정립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가이드라인을 제작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신 유튜브 스트리밍 용역은 당초에 올해 3번을 했습니다. 3번을 했는데 수요 부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향후 그런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예산으로 집행해야겠다 싶어서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박현재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1회당 금액이 250이라 하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적은 금액은 아니다 싶은데 이게 1회당 그 정도 금액을 합니까?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여러, 카메라 여러 대를 대고 또 실시간으로 유튜브 생방을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박현재위원

횟수는 정해져 있는데 횟수는 5회,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아니요, 한 번 하는데 250만 원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박현재위원

아, 예.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방송장비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장비가 많다.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예.

박현재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길순위원

강길순입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경화동 도시재생사업 니캉내캉다가치센터 여기, 사업조서 40페이지. 제가 이거 설명은 자세하게 들었는데 과장님한테도 듣고 팀장님한테도 들었는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 내부 집기 사는데 6천만 원 집행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궁금한 게, 그때 와서 설명하실 때 이 건물을 국토부 자금으로 지어 주고 안에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집기를 사는데 6천만 원이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잠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구입해서 사주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준호

양준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양준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합하고 협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데서 필요한 거를 협의해서 가구 같은 거를 구입목록을 정해서 사고 있습니다.

강길순위원

거기서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사주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금액 상한선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사업을 하는데 무조건 다 집행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업은 해 줄 수 있는 거고, 이러이러한 거는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준호

양준호도시재생과장

그런 기준은 별도로 없고요. 다만 우리들 사업비, 공동활성화 사업비 내에서 어떤 금액 중의 일부를 우리가 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오거든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 목록을 정해서 협의를 해서 그걸 구입하고 있습니다.

강길순위원

제가 간단하게, 그러면 사업, 물품을 사는데 상한액이 있습니까?
준호

양준호도시재생과장

예, 그 사업비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선정될 때 그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강길순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도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사야 하니까 6천만 원 정도 선에서 상한액이 정해져 있었다는 말인 거죠?
준호

양준호도시재생과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궁금해서, 6천만 원을 가지고 뭘 샀는지 내역을 한번 부탁드리고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 도시재생사업이 정말 좋은 취지로 시작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결과가 예상보다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양준호도시재생과장

예.

강창석위원장

강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찬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고,

박찬열위원

박찬열입니다.

강창석위원장

다른,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하십니까? 박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열위원

특별회계 예산안 책자 27페이지 수입예산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가 5억이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이유와 예탁금을 회수하지 않더라고 주택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재원 조달이 크게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상영

오상영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오상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나리3차아파트하고 천수림아파트의 모든 임대보증금, 또 월세수입,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인데요. 이게 특별회계다 보니까 매년 월세수입과 이자수입 같은 것들을 정리하는데 통합안정화기금에 현재 지금 75억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게 계속 자금이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편인데 올해 예상을 5억 정도 부족할 것 같아서 5억을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찾아오기로 계획을 잡았다가 저희들 회계상에 수입·지출에 큰 지장이 없어서 5억을 반환받지 않는 걸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5억을 차감했고요. 그래서 그걸 받지 않아도 지금 현재로서는 회계 운영상에는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박찬열위원

크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 조달에 차질은 없단 말씀이죠?
상영

오상영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열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박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해서 토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에 합의한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부위원장

김원일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합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정책국 소관 2건 1억 2,120만 원을 감액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과 문화지구 주택정비 표준모델 가이드라인 용역사업비 5천만 원, 병암지구 뉴빌리지사업 소프트웨어 사업비 7,120만 원을 각각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아울러 팔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 중 지적사항을 공원녹지과와 관련 부서가 종합 검토하여 사업 진행 상황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 보고 후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부대의견을 붙이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김원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김원일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대의견 1건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의결 이후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제4항에 의거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예결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를 개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여러 일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위원님께 개별 연락하여 동의 건에 대해 안내드린 후 의견을 여쭙고,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위임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목요일 10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와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

현주

이현주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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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남 창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