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혜승 의원 발언

289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04

이혜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신경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경원 위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제288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한 후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최종 감사결과는 9월 21일 본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드린 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 발전시키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감사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 기관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관계공무원 및 사무 관계자의 증인 선서 후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부서 및 기관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중복 질의를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본발언 20분 이내, 보충발언은 10분 이내이며, 발언 시작 시와 본발언 20분 경과 시에 타이머 신호음이 울리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호음을 참고하시어 정해진 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4일 기획예산실장 유승연

신경원위원장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유승연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경원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20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30분을 질의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거를 추가질의 시간으로 간주해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세 그룹으로 나눠서 평가를 받는데요, 저희 시는 2그룹에서 10개 시군이 해당이 되고 거기서 9위를 받았습니다.
평가를 할 때 정량평가 지표가 110개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량평가에서 사실은 차이가 거의 없는데 저희 시가 약간 불리한 지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가 좀 저조하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시의 불리한 지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통계 지목상 전답으로 되어 있는데 농사를 짓지 못하는 3기 신도시 예정지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지표의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한 4건 정도 경기도에 지표 조정에 대해서 건의를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반영이 좀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좀 약했고 정성평가 같은 경우도 사례 10개를 가지고 저희가 부서별로 신청을 하는 사항인데 올해도 7개 신청을 했지만 채택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약간 미흡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룹별로 1위를 하면 상사업비가 4억이 되고 안양시는 아마 그룹에서 2위를 해서 2억으로 되고, 아마 작년은 1억의 상사업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는 꼭 상사업비 받을 수 있도록 점수도 올리고 그렇게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고 계속 고민하고 타 시에 좀 잘하는 시도 가서 배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시로 사례가 10개 사례 중에 각 시군별로 신청을 하는 건데요. 저희는 7개 정성평가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정성평가를 평가할 때 사실은 지자체와 산하기관의 협업 또는 부서 간의 어떤 협업 사업들이 좀 고점으로 작용을 하는데 올해는 7개 신청을 했지만 저희가 이렇게 선정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내년에 좀 준비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업무를 할 때 어떤 부서 간의 협업이라든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시민의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시민 의견수렴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환류가 시민들한테 되는 그런 사업들은 점수가 평가 점수에 있어서 높게 받고 선정이 될 수가 있고, 좋은 사례라 하더라도 부서 단독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한다 그런 것들은 좀 선정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개선을 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 끝나셨어요?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질의가 있으면. 이어서 계속하시겠어요?
아니,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 하지 마시구요. 그냥 계속해서 30분 질의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있으시면 그냥 계속,
추가질의로?
지금 안 하시구요?
박상현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지금 인구가 10년 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5만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저희 시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시책을 많이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230개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기존에는 어떤 출산 장려나 뭐 임산부 지원이라든지 유아시설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 치우쳤던 측면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청년들에 대한 그런 정책 그리고 정주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사실 인정하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실은 복지 쪽에 가깝게 인구정책의 사업들이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직개편이 곧 있을 예정이고 민선 9기에 청년주권실이 신설되면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 청년들의 어떤 욕구에 맞춰서 교통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창업활동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여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만약에 직장이 군포가 아니고 타지라 하더라도 직장을 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가 조력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서포트를 해서 여기에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많이 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 재구조화 때문에 많이 이사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문에 이사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구정책이 하나의 단일 사업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어떤 종합적이고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저희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승연

유승연계획예산실장

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이 저희가 약간 늦어졌는데요. 사실은 그 용역 자체가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지난해 행감에서도 각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해 주셨고,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제언해 주셨고 그래서 용역 예산을 저희가 세웠는데요. 인구전략 기본법이 국가에서 9월 10일날 개정됩니다. 그래서 그 법이 기존에는 저희가 추진했던 출산이나 어떤 양육, 유아시설 지원에 머물렀다면 법이 개정되면 경제, 일자리 또는 외국인 정책 또는 주거환경 개선까지 포함이 되는 걸로 개정이 되어서 저희가 기초조사나 이런 부분은 다 준비하고 있고 발주 준비는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 이렇게 담고 있는 것들을 과업에 담아서 저희가 3기 신도시나 여러 우리 군포가 변화되는 도시 구조에 맞춰서 중장기계획을 좀 더 의미 있게 세우려고 약간 저희가 사업을 늦췄고 발주는 거의 9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78페이지입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1-78페이지요?

박재신위원

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찾았습니다.

박재신위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있잖아요. 사업에 관련해서 군포도시공사가 2023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했고, 24년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업 참여를 추진했습니다. 이후 25년도에는 사업 참여를 위해 자본금 200억을 증자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200억을 증자하기 전에 도시공사의 사업성이나 향후 재정 부담 가능성을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셨습니까?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이 사업을 위해서 당시에 200억 증자를 위해서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획예산실에서 충분히 고민을 했고 검토를 해서 증자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신위원

이 사업은 장기간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인데요. 여기서 향후 사업비 증가 등에 따라 추가 증자가 필요한 가능성은 없는지, 있다면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지.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200억 자본금 이외에 현재까지는 더 들어갈 계획이 없는 것으로, 자본금 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했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자본금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신위원

일단 더 이상 추가로 들어갈 돈은 없다는 거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박재신위원

자료를 보면 23년도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이후에는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제외하는 절차를 거쳤더라구요. 기획예산실에서 타당성 검토 제외가 어떤 근거 사유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이게 도시공사에서 아마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시의회에 제외가 됐다고 보고를 한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재신위원

법에서 타당성 검토 제외를 허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의 타당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200억원의 자본금을 증가했고 향후 추가적인 재정 부담 가능성도 있을 걸로 사료되는데요. 법적 절차 충족 여부에 그치지 말고 사업성과 재정 위험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박재신위원

내,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박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이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한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75페이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운용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9대 의회 때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고갈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포시의 재정안정화계정에서 보게 되면 재정이 양호할 때 재정을 적립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규모 재정 수요가 발생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립을 했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최초 몇 년도부터 조성을 했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2020년도부터 설치를 했고 19년부터 적립을 시작했습니다.

이동한위원

19년부터 적립이 시작됐습니다. 민선 7기 때부터 적립을 시작했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향후에 환경관리소 대수선이라든가 아니면 금정역 통합역사라든가 이런 대규모의 사업들이 향후에 수백억 원대의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19년도부터 최초에 170억 조성을 시작으로 꾸준히 모아왔죠. 그래서 민선 7기 마지막 해에 22년도에 최고 적립이 됐죠? 얼마였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916억입니다.

이동한위원

916억 1,354만원까지 적립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23년도, 24년도, 25년도, 26년도 4년간 지출이 계속 이루어지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전에는 계속 적립했다가,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예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현재 잔액이 연말에 보면 97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위원

96억 6,509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22년도까지 모아놓은 돈이 900억이 넘는 돈에서 현재 90억, 불과 4년 민선 8기 동안 임기 기간에 쓴 돈만 819억 4,800만원이 넘어요. 약 90%에 달하는 금액이 증발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민선 8기에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일반회계 예산이 세수나 이런 부분이 확대가 안 돼서 좀 부득이하게.......

이동한위원

당연히 대규모 사업은 함백산에 좀 들어갔던 내용도 있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것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많이 투입이 됐어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도시공사 자본금,

이동한위원

네, 자본금도 들어가고. 그런데 필요할 때 계속 이렇게 이런 사업에 일반회계에 쓰라고 적립을 한 건 아니고 우리 군포시의 현안 큰 사업들, 대규모 앞으로 향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대비하는, 재정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건데 그러면 지금 민선 9기 들어와서 앞전에 900억이 넘는 돈에서 89.4%가 감소한 현시점에서 그러면 현대화 저기 환경관리소 사업은, 금정역사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예요?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향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는 코로나라든가 이런 긴급한 상황들이 위기의 상황들이 오게 되면 쓰기 위해서 힘들지만 계속적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도 재정 상황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빼 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빼 쓰고 저기서 빼 쓰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운용할 자금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향후에 지금 이것을 어떻게 다시 확보를 하실 계획은 잡고 계신 거예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어떤 적립을, 예를 들어서 세입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를 하거나 그러면 50%를 적립할 수 있고 순세계잉여가 좀 늘어나면 또 거기서 일부 적립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 어떤 집행잔액에 대한 그런 계획들, 불용액에 대한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제도에 맞게 조금씩 조금씩 적립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현재 지난 4년 동안의 과정을 보면 재정이 더욱더 악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향후에 대규모 재정수요가 발생하면 대응능력이 부족한데 그 부분에서는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시고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복원계획을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내년도에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다음 것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3페이지예요. 간단한 거긴 하지만, 국도비 의존재원 확충의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 재정 여건이 지난 8대 이후 9대 취임인 현재 상태에서는 많은 부분이 퇴보되고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를 하죠. 국회의원분들께 의존재원을 확보하거나 도에서, 국가에서라든가 도에서 의존재원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있어서 저희가 매칭 비율들이 있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아니면 100%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매칭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의존재원이 들어오게 되면 다 받긴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공모에 참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사업들,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매칭을 해서도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을 무분별하게 공모했을 때는 시 재정이 또 매칭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별해서 공모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구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두 번째로는 저희가 공모사업 같은 경우가 각 부서별로 들어가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부서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그런 것들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총괄하는 게 지금 예산팀이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예산팀이 있는데 그런 소통이 잘 안되다 보니까 예산팀이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갖고 각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공모를 들어갈지 말지, 왜냐하면 놓치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시스템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8월달에 공모가 마감된 사업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업이냐면 학생 통학로 개선 추진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잘……

이동한위원

모르시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이런 게 과하고 기획예산실하고 소통이 안 됐다는 거죠. 이 사업의 내용은 뭐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통학로의 위험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그리고 행안부, 지자체가 함께 하는 사업이긴 하거든요. 내용은 그래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가 특별교부금 50%를 줍니다. 그리고 행안부가 특교세 50%를 줘요. 그럼 지자체는 제로겠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함은 초등학교인데 그 초등학교에 통학로를 더욱더 안전하게 볼라드를 설치하거나 미끄럼방지제를 깐다거나 아니면 난간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시의 돈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공모를 안 했죠. 초등학교 외의 학교들도 해줍니다, 중고등학교들 같은 경우도. 교육부에서 특교세 50%를 주고 지자체에서 50%를 줘요. 필요에 의한다라면 신청할 필요성도 있겠죠.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계신 거잖아요. 신청을 안 했더라구요, 우리 시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이해되시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 의존재원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의 중점사업하고 시 역점사업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에 공모를 하는 게 맞다, 매칭 비율을 따져서. 자, 두 번째, 각 부서에 이런 것들이 공문이 내려가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예산팀하고 기획예산실하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공모를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이 각기 이루어지기 때문에 놓치고 가는 사업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이해됩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이런 의존재원 확충에 대한 것들 적정성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놓치지 않게끔 중앙에서 잘 컨트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자, 하나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했는데요. 추가 자료 페이지 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5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군포시 행정심판 청구 사건 처리내역이라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행정심판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권익에 침해를 받았다고 판단한 시민이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라고 볼 수 있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4년간을 보다 보니까 23년도에 일부 인용 1건하고 인용 1건, 2건이 있습니다, 인용된 것이. 24년도에 7건, 25년도에 4건 그리고 26년도에는 1건인데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많이 있구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2건, 7건, 4건 3년 동안에 이것은 뭐냐면 인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군포시가 패소했다는 거예요, 시민이 제기를 했을 때. 그러면 청구가 인용됐다는 거는 군포시의 처분의 위법성하고 부당성이 있다라고 인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행정심판의 인용은 단순하게 한 민원 처리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불합리하다라고 판단된 시민이 우리 행정을 상대로 소를 건 거잖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행정의 처리가 미흡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이 이기신 거고. 그럼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군포시 행정공무원분들께서는 불필요한 행정을 하시는 거고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게끔 더 철저하게 확인하고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거고 행정처리 업무를 보셔야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이 기간 동안에 에너지 소모, 그리고 시간의 소모, 그리고 금전적인 낭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더 나아가서는 군포시의 행정력에 대해서 불신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볍게 볼 내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저희가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할 때 또는 민원 처리를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이 돼서 예산이 집행된 것들도 있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24년도에 보면 1억 1,147만원 1건하고 7,193만원 2건이 있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시민을 상대로 이 돈을 다시 돌려드린 거잖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럼 시민분들께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 단위의 돈을 내지 않아야 되는 돈을 냈다라고 보는 건데. 이게 금전적인 것과 연관이 되잖아요. 적지 않은 돈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심판 청구가 당연히 업무를 보다 보면 소송이나 심판 청구가 제기될 수 있어요. 있는데 이것들을 최소화하자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권리구제를 밟아야 하니까 이런 행정심판이라는 구제 절차를 거쳐서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행정이 책임감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지난 4년간 인용된 사건들이 유독 많아서, 그래서 지금 새롭게 민선 9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2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료를 보다 보면 최근 3년간 군포시의회에 제출한 안건에 대한 처리 요구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25년도에 2건, 282회 정례회에서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철회됐었구요. 285회 정례회에서 군포도시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동의안이 철회되었고 이번에 어제 또다시 올라왔던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유가, 철회됐던 사유가 뭐예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군포산업진흥원 일부 조례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산업진흥원 건물 안에 있는 수영장이 청사 이전으로 산업진흥원으로 관리주체가 넘어가면서 수강료 기준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거를 다시 개정을,

이동한위원

감면 기준, 사용 부과료?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것에 대한 거를 재검토가 필요하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재검토해서,

이동한위원

자, 두 번째. 두 번째 건요, 도시공사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그거는 군포도시공사에서 이거를 다 했는데, 해서 상정했는데 아마 보고 과정에서 뭔가 좀 약간 미흡한 게 있어서,

이동한위원

“시장 보고가 지연돼서 시의회의 상정안을 철회한다.”라고 적혀 있던데. 시장님이 보고를 안 받으신 거예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

이동한위원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충분한 법률 검토를 하겠죠. 그리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죠. 그리고 재정적 검토를 하고 정책적 검토를 하겠죠. 그런 모든 거를 하고 난 이후에 제출되는 중요한 의사결정의 결과물이에요. 그래갖고 중요하게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이런 것들을 올려주셔가지고 “심의해 주십시오”라고 안건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적절치 않은 사유라고 봐요. 시장님이 보고를 안 받으셔서 시장 보고 지연에 따른 의회의 상정을 철회하고. 자, 사용료 부과하고 감면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전에 했어야죠, 사전에. 의회에 올려놓고선 재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다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지, 관계부서하고의 협력은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올리는 게 의회에 안건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올려놓고선 시장 보고 안 받았다고 철회하고, 감면 기준 재검토해야 된다고 철회하고 그렇게 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면 행정력이, 이것 준비했던 공무원분들은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소모되겠죠. 그리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되는 거겠죠. 이게 23년도에 없었어요. 24년도에 없었는데 25년도에만 2건이 있길래 사유를 바라보니까 타당치 않아서 앞으로 향후에 의회에 이런 제출되는 안건들에 대한 것들은 더 꼼꼼히 검토하시고 확인하셔서 재발하지 않게끔 해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하고 있으니까 조례라든지 이런 기타 동의안을 미리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제가 네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4년간 90% 가까이 고갈이 돼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구요. 그리고 국도비 의존재원 확충 방향에 있어서 시의적절한 현안 사업들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을 하시고 또한 그런 것들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들 공모가 빠지지 않도록 각 부서하고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민을 상대로 하는 행정심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인용된다면 시민과 행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꼼꼼히 챙겨서 행정을 보시기를 부탁드렸구요. 네 번째로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에 대한 철회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되지 않게끔 꼼꼼히 챙겨서 의회에 제출하시기를 부탁드리는 네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잘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승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개별 사안 하나하나를 따지기 전에 군포시 재정을 누가 어떤 원칙으로 운용했는가에 대해서 크게 좀 제안 그리고 확인을 하고 싶어서 먼저 얘기를 드립니다. 군포시가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정역도 있고, 도로와 교통 인프라, 그리고 환경관리소, 그리고 노후도시 정비랑 대규모 투자사업까지 앞으로 들어갈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실장님이 충분히 아시다시피 저희 군포시 세입 여건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2025년도 기준 경기 중부권 6개 도시를 비교해서 군포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을 받아보셨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이혜승위원

그리고 정부도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하면서 초과 그리고 추가 세수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그리고 지방교부세 산정 모수를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에서 더 내려오거나 세수가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실장님, 동의를 하고 계시는 거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오늘 질의를 하고 싶은 큰 틀은 세입은 취약하고 앞으로 쓸 돈은 너무나 많고 대규모 투자사업도 앞으로 닥쳐 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군포시는 왜 그 재정에 대한 조정 방식을 바꾸지 않았고 가지고 있던 돈부터 꺼내 쓰는 가장 쉬운 방식으로 대응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군포시가 화성시나 성남시처럼 대규모 법인 세원을 가진 도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더욱 보수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지난 5년간 군포시의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이런 추이를 분석해서 세입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한 중장기 재정위험 분석을 가지고 계셨어야 합니다. 부서에서도 가지고 계셨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이혜승위원

용역을, 용역이 아니고 부서 내부에서 진행을 하셨었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부서 내부에서 TF로 해서 검토,

이혜승위원

그 결과도 충분치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고, 그럼 그 후에 진행을 한 사항이 따로 있습니까? 용역 말구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2026년도 예산부터 긴축으로 좀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최소 경상비라도 감소를 했고, 사업 부서에 우선순위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요청을 했고 세입 부분도 세정과와 세원관리과에 협의를 좀 해서 약간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재정 부분이 그렇게 좀 어렵고 쉽게 나아지지 않는 그런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 숫자뿐만이 아닌,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실제로 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신 게 있나요? 없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이혜승위원

우리 군포시가 그냥 관례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왔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매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어질 것을 알면서도 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시에서 그럴 수 있는지 시민의 세금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만약에 그게 저의 자산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운용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건 책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이동한 위원님과 질의답변에서도 나왔듯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을 사용한 것 자체를 위법하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조례에 따라서도 80%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시장의 재량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하에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쓸 수 없는 게 아니라 문제는 재정 판단의 적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00억대였던 재정안정화 여력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군포시가 재정구조를 개선해서 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적립해 놓은 돈을 꺼내서 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건데 제가 문제 삼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민선 8기의 공약 이행률이 86.89%라는 성과는 시민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 역시 공개를 하는 게 마땅합니다. 성과는 민선 8기의 것이고 청구서는 민선 9기의 것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민선 9기 지금 한대희 시장님 현안 사업 중에 2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에 투입될 시비 규모가 약 3,987억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동기간 가용 재원은 1,335억원으로 부족액이 2,652억원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희 앞으로 어떤 사업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그 부분 동감하시죠, 실장님?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이혜승위원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용역을 했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군포시의 재정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시민분들이 모두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도 1회 추경을 살펴보면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로 269억원을 전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에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참여를 위한 도시공사 출자금 200억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장님 동의하시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이혜승위원

그 200억원이 2025년 당시에 반드시 현금으로 도시공사 계좌에 들어가야 했던 돈입니까?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당시는 필요성에 있어서 그렇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게 어느 날짜까지 반드시 필요한 돈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았죠? 확인 안 하신 거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이혜승위원

당시의 실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세세한 자료는 확인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구하는 게 막연한 설명이 아니고 LH 관계기관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2025년 이 시점까지 200억원의 현금 자본금이 입금돼 있어야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답변 듣지 못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도 이 부분 들으셨나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200억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다”라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거 없어도 참여할 수 있다” 그 부분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혜승위원

의회가 출자에 동의한 것과 그리고 당장 그 시점에 200억원을 현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전혀 별다른 재정의 판단입니다. 출자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언제 돈을 넣을 것인지에 대한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업 착수 시점이랑 실제 자금 수요를 따져서 단계적으로 출자를 저희가 했다면 최소한 일정 기간 군포시의 가용 재원으로 이 200억원을 활용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억원 조기 출자해서 저희가 기회비용으로 잃게 되는 것들 예금이자 차이, 지방채 대체 가능성, 그리고 다른 현안 사업 활용에 대한 가능성들이 이 재정에 대한 것들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군포도시공사에 200억원 그대로 통장에 꽂혀 있습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이혜승위원

이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재정 운용의 명확한 비효율입니다. 굉장한 비효율이죠. 출자했다고 지방공기업의 돈이 다시 시로 그냥 무작정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겠는데 하남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결산에서 146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했고, 26년 4월 그중의 31억원을 하남시에 현금 배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공사도 현재 자본금 현금성 자산, 그리고 향후 수요 자금, 그리고 사업 일정을 다시 분석하게 해서 장기간 사용계획이 없는 여유 자금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자본 정책이나 배당 가능성을 우리 군포시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위원님 말씀 듣고 한번 의논해서 검토를 해서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하남시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도시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상하수도,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이혜승위원

예를 들어 시설 적립금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건설과 계속비 사업 등 부서 전체, 산하기관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꼭 검토를 해 주십시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검토해서 좀 개선될 수 있으면, 좀 나아질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 국비 따왔다고 다가 아닙니다. 군포시가 100억 국비를 받았다고 100억이 우리 군포시의 세입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우리 군포시가 100억을 또 부담해야 되는 건데 국비를 따오는 게 성과가 아니고 국비 1원 받아가지고 군포 경제에 얼마나 효과가 나는지 그것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기업정책과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를 해 보셨나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기업정책과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구요. 이번 추경에 15억 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번 회의 테이블에서 논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든 고민이 좀 많고 지금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고민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29년 이후부터 5년간 군포시가 부담해야 될 운영비, 관리비에 대한 부분 역시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놓치지 말고 다시 한번 기업정책과와 그렇게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한 번 더 의논하구요.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국도비사업 매칭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도비 30에 시비가 70% 사업이라면 도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마냥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에게 필요하지 않거나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십시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이혜승위원

그리고 도에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집행률 현황 3년, 5년 치 뽑아보시고 거기에 맞게 도비를 줄여 달라고 요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 입장에서 시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좀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요구한 게 예산 삭감이 아니고 재정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섯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7년도 예산편성 전에 사업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실장님.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이혜승위원

반복하고 관행 사업, 유사·중복 사업, 저성과 사업 전수 평가하시고 폐지·통합·감액 대상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재정안정화계정 최소 유지액에 대한 내부 재정 준칙 마련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80%, 저희가 80%까지는 조례로 해놨어요. 명시를 해놨지만 거기까지 쓸 수 있다는 거지 꼭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80%까지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최소 유지액에 대한 내부 준칙 마련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대규모 투자 그리고 공모사업에 생애주기 재정분담을 계산하십시오. 건설비 보지 마시고 시비 부담이랑 향후 5년간의 운영비, 인건비,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의회에 꼭 제출해 주십시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공사를 포함한 산하기관의 유휴자금을 전수 점검해 주십시오. 출자금이랑 예치금, 현금성 자산 가운데 당장 사용계획이 없는 재원이 있는지, 그리고 자본 구조조정이나 배당 등으로 재정에 활용할 수 있는지 법률·회계 검토를 실시해 주십시오. 실장님, 군포의 재정이 어려운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입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지출 구조를 바꾸지 않는 건 시의 책임입니다. 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단순히 돈을 아끼라고 요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쓸 돈은 제대로 쓰고 그리고 필요 없는 돈은 과감하게 줄이고 미래에 필요한 돈은 남겨 놓으라는 겁니다. 27년도 예산부터는 지난해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는 예산이 아니고 성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하는 예산으로 꼭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기획예산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실이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잘하느냐에 따라서 어려운 예산을 잘 쓰느냐, 시민들을 위해서 이 부분이 나오는 거니까 지금 예산실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기존 예산실의 예산 운용과 현재 앞으로의 예산실 예산 운용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 주십시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기존의 기조에서, 기존의 실에서 크게 업무 스타일이 바뀐다기보다도 일단 민선 9기에는, 어제도 경기도의 회의를 했지만 도비도 거의 30% 아래로 가거든요. 그래서 고통 분담을 우리 전체 부서 또는 산하기관도 또 같이 좀 나눠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려운 재정상황을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고 함께 해결을 해 나가려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지금 재정은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재정이 어려우면 그 개선방안이 기획실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이럴 거다, 도에서 재정이 이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허리띠를 같이 졸라매야 한다,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재정이 과연 같은 세입 안에서 세수 안에서 왜 어려웠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은 안 해 보셨어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지금 분석 중에 있구요. 그래서 어떻든 세입 증대라든지 세외수입 확장, 체납세 징수 부분도 세정과와 세원관리과하고도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지만 그런 부분, 그리고 어떻든 긴축재정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편성부터 절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어떻든 사업의 우선순위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신경원위원장

네, 그중의 하나는 맞습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리가 수립돼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급성, 진짜 급한 사업을 먼저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이 아니고 이 부서는 이번에 세입이 이 정도 되니까 이 부서는 얼마, 얼마하고 이렇게 섹터를 나눠서 아예 던지잖아요, 예산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기획예산실에서는 이 사업이 시급하게 진행돼야 되는 건지, 꼭 필요한 사업인 건지, 시민에게 진짜 유효한 효율적으로 행정이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9대 때 기획예산실과의 이런 행정감사를 통해서 느낀 부분이 뭐냐 하면 세부적인 것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으니까 기획예산실의 포괄적인 부분을 본 위원장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각 부서마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수백억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용재원만큼 남아 있어요. 기획예산실도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기획예산실에서 어떻게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까? 87억인가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아, 그,

신경원위원장

아니, 그 세부적인 걸 묻고 싶은 거는 아니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예비비가 79억 넘어갔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렇고, 다른 부서는 100억, 이렇게 백몇십억 이렇게 남은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결산서를 보면.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예산편성의 기준은 아시잖아요, 실장님. 회계연도 안에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너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 이월금을 당해연도 회계연도 안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그 부분은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 부분을 지난 9대 때 4년간 얘기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인데 실장님께서 꼭 그 부분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연계성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900억이었던 게 97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없던 사업을 벌여서 그 900억이 97억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전에 사업을 벌여 왔던 거를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들었던 사업비잖아요. 일정 부분,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설명을 바로 해 주셔야죠, 정확하게. 4년 동안 없는 사업 다 벌여가지고 900억에서 97억이 된 것은 아니에요, 제가 검토한 결과. 그것은 세밀하게 좀 앞으로는 그런 답변은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민선 몇 기가 됐든 간에 그 사업이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관건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을 지출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다음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이에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비가 25년도에는 한 2억 정도 지출이 됐고, 26년에는 2억 3,000 한 18.1%가 증액됐어요. 그렇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여기에 단체 자부담 예산은 전혀 없나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지금 이 단체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왜 자부담이 전혀 없어요? 거기 단체에도 기부금, 찬조금 뭐 이런 것들도 들어오는 수익이 있을 텐데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이 단체는 사무국장, 차장, 간사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법정단체입니다.

신경원위원장

법정단체인 건 알지만 거기도 세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세입이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어린이 환경학교나 기후변화 체험학교를 하면 프로그램을 받아도 사업비로 다 집행을 하고 어떤 수입이 들어오거나 이런 비용이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신경원위원장

여기 보조금으로 다 주는데 그 수익을 인건비로 쓸 리는 없잖아요, 운영비나.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아니, 이 사무직원 인건비로 운영비가 가는 거고 일반사업비는 행사를 할 때 필요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 단체는 수익을 내지는 않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부금하고 찬조금 이런 것도 들어올 수 있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전혀 세입으로는 안 잡히잖아요. 그냥 자체 단체에서 알아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보조금을 줄 때는 필요에 의한 경비는 다 줄 텐데 이렇게 들어오는 보조적인 수입이 전혀 세입 조치가 안 되고 이 단체에서 자부담이 전혀 안 하고 있다라는 게, 그냥 무조건 예산은 시에서 100% 보조금으로 주기로 한 약속만 지키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현재는 일단 법정단체라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한번 의논을 좀 해봐서 어떤 방법이 있나, 이런 부분은 한번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금액이 크든 안 크든 우리가 어떤 단체에 보조금을 주든 위탁사업비를 주든 우리가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하는 그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본위원은 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 그러면 사실은 같이 공동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액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한번 단체하고 협의해서 뭔가 방법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잖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책자 51쪽 될 거예요. 재정안정화계정 예치하고 있는 잔액 예산 이게 행감 자료하고 기금안 책자하고 조금 수치가 안 맞거든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51페이지요?

신경원위원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하고, 일단 기금 변경안을 한번 봐주세요. 18쪽에 보면 특별회계가 607억원이고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기금이 약 910억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재정안정화계정 조성액에 보면 조성 잔액이 지금 97억으로 돼 있잖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럼 현재 우리 기금이 이 기금 책자에 나온 수치는 뭐예요? 여기 26년도 말 조성액. 5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기금 조성액,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기금운용계획 책자 5쪽이요?

신경원위원장

네, 기금 조성 규모 이렇게 보시면, 이 책자예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지금 안정화기금은 현재 96억 5,000 정도에서 연말이면 97억으로 되는 게 일단 맞거든요.

신경원위원장

이자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이자까지 포함한 게 97억입니다.

신경원위원장

97억 1,900만원 이 금액이 맞는 거예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이자까지 포함.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책자가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팀장님,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지금도 지난번처럼 특별회계나 기금을 통합계정으로 전부 전출시키나요? 부서에다가 전출하라 그래요? 수익이 들어오면, 세입이 들어오면?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아니, 무조건 전출하는 건 아니구요.

신경원위원장

지난번에 그렇게 운영을 해 왔잖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지금 다 우리 과에 관리하고 있는 것도 특별회계별로 통장 8개가 다 있고 거기에 필요할 때,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서로 긴밀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우면.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네.

신경원위원장

그렇지만 구태여 통합계정에 묶어 놓고, 특별회계나 기금은 부서에서 운용을 해도 충분한데 통합계정에다가 묶어 놓으면 고액이라서 이자가 더 많이 높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기획예산실에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부서에서 운용할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부서에서 운용하는 것이 맞거든요. 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회계에 사용되는 몫이 있고 기금이 사용되는 몫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자금 관리를 물론 하면서 이 사업을 벌여 나가는 게 좋은 거지 통합계정에 딱 묶어 놓고, 물론 필요하면 달라고는 하겠죠, 부서에서. 그렇지만 그렇게 운용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경기도 재정 얘기가 나왔었는데 경기도 재정이 7조가 지금 빚으로 된 게 그 기금에서 다 끌어다 썼잖아요. 지역개발에서 3조, 통합계정에서 2조, 기채 발행해서 2조, 이렇게 해서 7억이 된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통합계정에 묶여 있으면 쉽게 그렇게 일반회계로 끌어다가 쓰게 되면 그게 빚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회계로 썼으면 통합계정으로 다시 보낼 때는 기금으로 보낼 때는 이자를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그 이자의 세수는 또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 안을 제가 9대 때 4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회계가 다른 부분은 주머니가 달라요. 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지는 것 재정법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운영하시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법에도 그렇게 명시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필요하면 필요할 때 통합계정으로 전출을 시키라고 부서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께서 9대 때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신경원위원장

네,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 안정성을 위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

신경원위원장

지켜주십시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질의할 것은 많지만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것 같으니까 별도로 이것은 제가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r!2026년 9월 4일!r r!홍보실장 양애자!r

신경원위원장

이어서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십시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홍보실장 양애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경원위원장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지금 홍보대사가 11명이 있었는데요. 두 명이 사퇴서를 제출하셔서 현재까지 9명으로 있습니다. 지금 홍보대사가 최근에 위촉되신 분은 맨 처음에는 김연아가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었었는데 사실 홍보대사의 임기가 저희가 없는 터라 아직까지 해촉 규정이 없어서 홍보대사로는 남아 있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민교 그리고 가수 신나, 이병철, 이평찬 이렇게 위촉이 되셨는데 이평찬 님께서는 사퇴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네.
저희 철쭉축제라든가 이런 축제 때, 문화행사 때 출연해서 그 행사의 취지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김민교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했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문화예술과에 있을 때 축제의 일환으로 이마트 앞에 공연장에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민 반응은 굉장히 좋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토크쇼라기보다 공연이었습니다.
네.
당시는 철쭉축제와 그다음에 올레축제라고 10월에 시민의날 기념해서 한 축제가 있었는데요. 시민 호응은 굉장히 좋았었고 그건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있었습니다.
홍보대사 업무는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홍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석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공연 같은 경우는 축제의 일환으로 그 해당 부서에서 홍보대사를 요청했을 때 저희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홍보대사의 활동이 좀 미미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홍보대사의 역할이나 성과 그리고 이 임무에 대해서 저희가 부서에서 좀 더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김민교, 신나, 이병철 님 모두 가수로 알고 있구요. 대중들에게 좀 더 가수이신 분들은 축제라든지 아니면 공연 행사 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좀 더 다양하기 때문에 위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5년에 위촉한 분은 사실상 연예인에 국한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는 양하은이라든가 이런 체육인도 위촉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저희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구요. 향후 홍보대사 관리하는 데는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다양한 유명인과 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인물들을 찾아서 같이 활동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실비 지급은 홍보실에서 지급된 것은 없구요. 예를 들면 공연을 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공연비에 준하는 금액으로 해당 부서에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신나는 군포 출신의 가수입니다.
네, 군포 출신의 가수이고 철쭉을 테마로 한 노래도 지금 발매한 적이 있어서요. 저희가 그것은 행사 때 많이 좀 틀고 있구요. 그리고 김민교 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 마지막 승부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 주제곡을 부른 가수로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팬덤까지는 아니지만 인지도가 있는 가수였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지금 시에서 하는 행사에 요청해서 출연하는 것 외에는 말씀드릴 것은 없구요. 사실 홍보대사라고 해서 실비 없이 어떤 상응하는 지급 없이 전부 다 요청해서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군포 출신이거나 아니면 군포에 애정이 있는 유명인들을 저희가 알리기 위해서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저희가 홍보계획이나 아니면 어떠한 틀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민주당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국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감사합니다.
네.
300만원이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전경 촬영도 있지만 저희가 언론보도에 제공한 사진도 5건을 드론 촬영해서 제공을 했구요, 그리고 민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원 현장도 드론 촬영을 1건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가 했습니다. 민원 대응으로 한 것인데,
네, 영상과 촬영, 영상입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사진,
네.
지금 이 영상과 사진으로는 제가 구별은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사진마당에 있는 것은 사진이 올라가 있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철쭉 전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진과 영상을 모두 촬영을 했습니다.
언론보도로 제공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보도자료로 철쭉축제 4월 18일 개막을 할 때 언론 자료로 제공할 사진과 또 별도로 영상 촬영을 하여서 저희가 당시에 새올게시판에 올려두었었습니다.
네.
네, 지금 자료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19건을, 제출한 시점 기준으로 19건을 촬영했는데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시정홍보와 그리고 도시 기록, 현장점검 등이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사진과 영상 촬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민간업체에 보통 할 때는 물론 저희가 요구하는 품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알아본 바로는 RAW 파일을 제공하고 20만원 이상씩 저희가 지불을 했습니다.
원본 파일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원본 파일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만원 이상씩 저희가 지급을 외부 업체에 줘야 되는데요, 지금까지의 기록으로 보면 단순 기록용이라고 판단하시는 것보다 도시 기록과 현장점검에 모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10구역이라든가 저희가,
네.
저희가 드론 촬영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19건이 많지 않아 보일 수는 있겠으나 저희가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그 편집이라든가 BGM이라든가 전문적인 영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영역은 외주를 통해서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가을에 저희 수리산 단풍이 물들 때 저희가 촬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있습니다.
네, 4종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명 있습니다.
네.
저희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 정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사전에 미리 신청을 저희가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험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은 제가 확인을 했구요. 그리고 또 개인정보 같은 경우도 일단은 밀집, 사람이 특정할 수 있는 곳이나 아니면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피해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일단 보험은 저희가 들어가 있는데,
네. 그건 담당자가 수시로 그거는 교육을 받고 또,
안전점검 일지는 지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제언해 주신 대로 저희가 홍보영상 촬영을 매체에 접합시켜서 홍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국민의힘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드론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는 우리 위원님의 말씀 꼭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네, 정해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해동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정해동입니다. 늘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모습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미디어센터 관련해서 11월 개관하고 나서 2년 동안 민간위탁으로 진행이 됐었죠?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정해동위원

당시 동아예술대학교로 알고 있는데, 비용과 사업 연속성, 안전성 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직영으로 전환됩니다. 그 이후에 282회 정례회에서 위탁 운영 전환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부결돼서 현재까지 직영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정해동위원

전환 이후에 약 2년 만에 담당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미디어 분야의 전문성이 좀 결여된다는 내용들이 존재를 해요. 그것 인지하고 계신가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은,

정해동위원

부족하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부족하다, 아무래도,

정해동위원

위탁 운영할 때보다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충분히 그러한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직영과 위탁과의 차이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현재 미디어센터에는 팀장님 한 분과 행정직 두 분, 임기제 두 명 그다음에 기간제 한 명 총 여섯 명이 배치되어 있는 거 맞죠?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정해동위원

직영 유지에 따른 인력 규모가 과도한 건 아닌지 우려가 좀 되구요. 민간위탁 전환 시에 사업비 대비 현재 인건비 수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몇 가지 질의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282회 정례회의 때 조례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에 직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운영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자체 평가로.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시에는 예산이 평균 7억원이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물론 인건비가, 공무원 인건비가 제외돼 있기는 하지만 2억 1,000만원가량이고 공무원 인건비를 저희가 산정을 한다면 한 4억 3,0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예산의 건전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문성 분야는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탁기관과 또 직영을 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지적이 있을 수는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용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시에는 물론 코로나 시기라는 특수성이 있었지만 이용 인원만 저희가 두고 본다면 당시보다 2배가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 실적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만족도로 볼 때는 저희 가히,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충분히 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작년에 한 적이 있는데요. 참여해 주신 분,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90% 이상의 시민들이 만족을 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정해동위원

그 만족도 조사는 자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정해동위원

그 지표 나와 있는 것은 추후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동위원

미디어센터 내에 1인 미디어실 있죠?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1인 미디어실,

정해동위원

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이게 지금 공간은 있는데 장비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점 인지하고 계신가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장비의 부족 부분은 저희가, 일단 전문가 장비가 저희가 많구요.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장비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짐벌이라든지 아니면,

정해동위원

액션캠.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액션캠, 오즈모 이러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비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향후 내년도에는 이러한 장비를 조금 더 확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건 저도 공감하는 바이구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데 특별한 전문성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는 장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추후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지표를 좀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미디어 교육 부분에 2023년도에 2,957명으로 되어 있는데 25년도에는 2,839명으로 그다음에 찾아가는 서비스는 각각 3,761명에서 2,780명으로 오히려 감소를 했어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제가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정해동위원

네. 2-20페이지입니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20페이지의 미디어 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해동위원

네. 전체적인 어떤 참여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증가됐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AI의 교육수요가 높은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계신데 이용 실적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이 지표에서만 보면. 그래서,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2026년은 저희가 상반기 기준으로만 잡힌 거구요.

정해동위원

그러니까요. 아직은 완료된 건 아니지만 그 지표만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26년도에는 기대해도 될까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찾아가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참여 기관의 수요보다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못 받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전부 다 저희가 소화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전체적인 지표에서 우상향이 되는 지표가 존재했으면 좋겠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셔야지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계속 이렇게 지표가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편성이라든지 해서 요청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구요. 지금 보니까 수원, 부천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 위탁을 통해서 전문성 있게 프로그램을 연속성 있게 확보를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정해동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위탁에서 직영 이렇게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정해동위원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이것이 과연 민간으로 가서 위탁 운영이 효율적인가 아니면 지금과 같은 직영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는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서 이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정해동위원

추후에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협의 좀 드리고 필요한 사항은 제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동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정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동 위원님이 질의 주신 것 중에 우리 인건비만 가지고 인력만 가지고 봤을 때 민간위탁 했을 때는 인력이 몇 명이었어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일곱 명이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럼 지금 직영으로 할 때는 담당 인력이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기간제를 제외한다면 저희가 다섯 명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럼 인력 부분에서도 줄어든 거네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직영하는 것에.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저희 판단에서는 직영하는 것이 물론 전문성 분야에서는 일정 부분 지적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저희가 예산의 건전성이나 효율성 부분에서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미디어센터의 전문성이 혹시 어떤 게 결여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일단 지금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이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마을 미디어를 담당하고 있구요, 한 명은 장비 대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직원은 저희가 방송 PD나 방송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임용을, 뽑았습니다. 이 두 명이 아무래도 임기제이다 보니까 두 명이 결원 시에나 이럴 경우에는 업무 대직이나 이러한 사항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우리 정해동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별도로 나중에 실장님께서 좀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승위원

안녕하십니까?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이혜승위원

홍보실에는 행정 광고를 어느 언론사에 얼마나 줄 것인지 결정하는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자료가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저희가 홍보비 지급 기준은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기준을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자료 제출 언제까지 하실 수 있어요?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위원님?

이혜승위원

최대한 빨리.

신경원위원장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이혜승위원

한번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 광고 통합지원시스템에 의하면 2025년도에만 행정 광고가 345건 10억 9,400만원입니다. 시민 세금 10억원 이상을 집행하면서 언론사별 광고 배정액을 결정하는 평가표나 배정표, 내부 지침 또한 있는 거죠?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이혜승위원

있나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거기에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실장님?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지금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어떤 항목이 있는지만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성이라든지, 기사 생산성이라든지, 포털 개수라든지.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매체 영향력과 홍보 기여도, 지역 밀착도, 그리고 취재와 기획보도에 대한 가점, 지역 언론에 대한 인센티브를 별도로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지역 언론사별로 평가항목 점수표 또한 공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나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언론사별로 저희가 평가하는 거는 약간 줄 세우기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것은 언론사별로 하지는 않구요. 연간 1년 동안의 지난해 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홍보비가 집행되려면 어쨌든 평가표가 존재를 하는데 그 평가표를 공개할 수가 없다는 건가요? 줄 세우기가 아니고.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평가표는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구요. 이 언론사가 몇 등급이다, 뭐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은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몇 등급이 아니라 평가표, 배점표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제출해 주십시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이혜승위원

2025년도 광고비가 같은 지역 기반 언론인데 약 2.9배의 차이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군포 기반으로 취재·보도하는 지역 언론 사이에서 이렇게 광고비가 두세 배까지 차이 나는 이유 또한 존재하나요? 이것,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아무래도 매체 영향력을 감안해서 지급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취재 기사나 기획보도에 가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이것 또한 수치로 제출을 하실 수 있나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내용이 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배점표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홍보비가 집행되는 거니까요. 맞죠, 실장님?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이혜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2023년부터 3년 동안 비슷한 격차가 계속해서 반복이 됐는데요. 당연히 설명 가능한 평가 자료가 있어야 되고, 우연한 차이가 아니라면 특정 언론에는 많이 주고 특정 언론에는 적게 주고 이런 구조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서 25년도 사이에 군포시가 33억 7,964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정 언론사에는 3년간 1,72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언론사가 군포시나 시장에게 우호적인 보도를 했는지 비판적인 보도를 했는지에 따라서 광고 집행 여부가 금액을 결정하는 데 단 한 번이라도 영향을 미친 적이 있을까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혜승위원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죠?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이혜승위원

홍보실 또는 시장, 부시장,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해 광고를 주라, 주지 말라, 줄이라는 취지의 지시나 의견을 받은 사실도 없으시죠?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없습니다.

이혜승위원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네요. 언론사의 보도 성향과 무관하게 광고가 집행됐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결국에는 객관적인 광고 집행 기준과 평가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실장님?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이혜승위원

광고 배점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언론사별로 편차가 큰 상황에서는 행정에 우호적인 언론사에는 광고를 많이 주고 비판적인 언론사에는 광고를 적게 줄 수 있는 구조적인 가능성을 차단하셔야 되거든요, 부서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실장님?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행정광고는 시장이나 홍보실의 돈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집행액과 선정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것 부서에서 성실하게 준비를 하셔서 꼭 모든 위원들에게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질의는 아니구요, 간단하게 확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상현 간사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우리 시에 지금 홍보대사 관련 위촉 조례가 있습니까?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있지 않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 조례가 없죠?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 조례가 없음으로 인해서 또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본위원이 지금 그 조례를 준비 중에 있어요. 과에서도 그 조례를 좀 관심 있게 함께 만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구요. 그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홍보대사를 더 체계 있게 관리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촉을 하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사후 관리·감독이 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처음인가요?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한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 2-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브리핑룸 사용 관련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우리 군포시에는 브리핑룸이 있죠?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브리핑룸은 시정 홍보뿐만 아니라 시민 그리고 기관·단체 등이 다양한 의견을 발표하고 언론 및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는 공공의 시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26년 3월 27일날 불승인된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은 군포복합물류터미널과 관련하여 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지금 이때에 불승인했던 사유, 어떤 사유를 들어서 불승인하셨어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당시에 불승인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리핑룸 운영 규정 5조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 지역 갈등을 일으키는 내용이라는 사유로 저희가 불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확인되지 않은 의혹 그리고 지역 갈등으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거 제5조?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5조의 몇 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3항.

이동한위원

2항, 3항?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3항입니다.

이동한위원

3항?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복합물류센터에 관련해서 본위원도 많은 의견도 이야기도 하고 촉구안도 내기도 하고 뭐 의회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라든가 집행부에 복합물류터미널 관련해서 시정 방향이 있겠죠. 그런데 일부 단체라든가 시민들, 아니면 의회도 다른 의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집행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시정 방향이 명확히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더 나은 방안을 이야기하겠다는 정책 발표인데 이게 어떻게 지역 간의 갈등이고 확인되지 않은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타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것이 정치적으로 좀 불편함이 있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브리핑룸 사용 제한에 대한 5조3항으로 보기에는 이걸 통해서 지역 갈등을 이루는 게 아니고 정책에 대한 제안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 의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여러 자료를 통해서 지금 집행부가 그리고 우리 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이 건에 대해서 방향들이 있잖아요, 용역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해서 정책적인 제안도 하고 의견을 내고 시민들이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브리핑룸을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것을 불승인했던 것은 여러 가지 배경도 있겠죠. 그런데 불편한 내용이라도 시의 발전과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 단체들의 의견도 될 수 있다면 이런 걸 막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불승인했을 때 적정하고 내부의 투명한 그런 의사결정이 있어야 되고 심지어 그때 이거 하신다는 단체에서는 “일부 논란이 있는 소지가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정을 하겠다, 삭제를 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도 승인을 안 해주셨더라구요. 그러면 결정권자가 어떤 것은 듣기 편해서 승인을 하고 어떤 것은 듣기 불편해서 승인을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향후에도 어떤 이야기든 시민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들, 단체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귀담아들을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게끔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본로데오공영주차장 여기 시청 앞에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외벽에다가 시정 홍보영상 전광판을 설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상영이 되고 있죠.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작년 7월에 부서 협의가 끝나고 언제 준공이 된 거예요, 이게?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올해 1월에 준공됐습니다.

이동한위원

올해 1월에 준공됐어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사업비는 24년도 하반기에 특별교부세, 특교를 행안부에서 받은 것 같아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행안부에서 전액 받은 거예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전액 특교세입니다.

이동한위원

특교로 10억?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10억입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저거 준공하고 최종 금액이 얼마 들었어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확인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9억 9,000?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지금 조달수수료를 제외하고 6,700 정도가 저희가 불용되었습니다.

이동한위원

6,700이 남았다는 거죠?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10억에서 그러면 9억 한 3,000 얼마? 9억 4,000가량 쓰셨네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계약은 9억 1,000이구요. 나머지 안전성 용역하고 조달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어찌 됐든 간에 저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전체 들어갔던 금액은 한 9억 3,000~4,000 정도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제가 내역서라든가 준공계라든가 다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이것은 왜 이 금액입니까, 이건 너무 비쌉니다, 어떱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너무나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것은 전문적인 분야도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단편적으로 저희 시비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10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9억 4,000 가량 예산을 집행했을 때 그 9억 4,000만큼 효과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거를 바라보시는 시민분들께서는 “와, 저게 10억이야? 저게 9억이나 든 예산이야?”라고 볼멘소리를 하세요. 왜냐하면 가격 대비 만족도가 너무 적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시민분들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가 시 예산이 됐든 아니면 중앙이라든가 경기도 지원 예산이 됐든 간에 예산이 들어왔을 때 그 사업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이게 아, 이 정도의 가치가 있구나,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 것은 타당하다’라고 인정될 수 있게끔 사업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정 홍보게시판 계획이 또 있죠?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최초에는 로데오 중심에 시민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한 곳 설치와 그리고 시청 정문 왼쪽 편에, 시청을 바라 보고 우측이죠. 그 시정게시판 노후됐기 때문에 그거 교체하신다는 것하고 그리고 시청 본관 외벽에다가 설치하는 계획을 잡고 있었죠?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 세 곳에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비용이 그만큼 안 됐죠?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당초에 18억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요, 특교로 3억이 내려와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을 올 6월달에 받았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그래서 당초에 그 세 군데에 18억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시정 홍보에 대한 게시판을 꾸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3억밖에 안 내려온 거죠?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3억원 이내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3억원으로 이거보다는 적게 들어가지만 그 사업이 잘 마무리돼서 시민들께 우리 시정에 대한 것을 잘 알릴 수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금액 대비 만족스러운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민주당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쪽에 조금 더 저희가 무게를 두어서 불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도 여야에 무관하고 정당한 정책 발표나 아니면 소견 같은 것에 대해서는 모두 승인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한 건이 불승인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에 와서 살펴보니 좀 객관적이지 않은 사유로 불승인하는 것이 없도록 향후에는 조금 더 지표를 객관화해서 불승인하는 사유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겠다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예를 들면 이게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다들 누구나 납득을 할 수 있게 무슨 어떠한 행정이나 법률로서 제재를 받았던 상황이 명확하다든가 이러한 사유를 증빙한다든지 이러한 기준을 내부적으로 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네.

신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홍보실 홍보에 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빠짐없이 홍보실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2-9쪽입니다. 최근 3년간 시정홍보 추진현황을 보니까 지금 여기 23년도, 24년도, 25년도, 26년도 4년 정도까지가 현재 예산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찾으셨어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게 소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홍보예산이 감소가 돼서 그런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일단 홍보예산이 저희가 긴축재정으로 감소한 건은 맞습니다. 그리고 26년에는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다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다시 편성을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추경에요? 11월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지막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아닙니다. 이번,

신경원위원장

이번에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올라왔어요, 추경예산안에?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이게 26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26년도에 총 홍보실의 예산은 17억입니다.

신경원위원장

17억?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6억 4,000만원이 지금 집행됐네요, 현재까지.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8억 5,900 중에서요. 그런가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홍보전광판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지난번에 우리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홍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전광판으로.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거 좀 영상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지금 영상을 보시면 로데오주차타워에 지금 '기역' 자로 꺾여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것에 대한 미비사항들을 많이 지적받으셨죠?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게 꺾여 있는 부분과 그리고 숲이 우거져서 전광판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에 따라서.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실 거예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저희가 그것은 관련 부서와 한번 협의 후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직까지 이 부분의 미비사항이나 이런 점을 파악을 안 하고 계셨어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조치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이렇게 10억을 들여서 예산을 세워서 전광판을 설치를 했는데 이것을 활용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 그게 정말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전광판 설치한 거예요. 그렇죠?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본위원이 지금 전광판이 필요하다고 2년을 보채가지고 만든 전광판인데 이렇게 시민들이 불편한, 시야를 가리는 저 수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해 주셨으니까요. 바로 해당 부처와,

신경원위원장

조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리고 이 전광판 크기가 지금 몇 미터에 몇 미터죠?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구요. 가시적으로 봤을 때 이 크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크다고 생각하세요? 좀 작다고 생각하세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좀 더 컸으면 좋겠지만 지금 구조 안전이나 아니면 저희가 예산 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그건 좀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예산으로 대비해서 크기를 책정한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국비를 지원 요청을 했었어야죠. 그렇잖아요. 어차피 저 전광판은 시민을 위한 전광판이잖아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렇죠? 집행부를 위한 전광판이 아니고 시장을 위한 전광판이 아니에요. 그러면 시민분들이 오고 갈 때 저 전광판을 보면서 ‘군포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설치를 해놓고 시민들이 가독성이나 이런 게 좀 불편함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 부분에서의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저렇게 로데오주차장이 아닌 “로데오거리에 구축물을 구축해서 전광판을 설치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것은 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여기에 설치한 걸로 압니다. 그렇죠?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로데오가 좀 아쉽습니다. 로데오거리에 설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관리를 잘 부탁드릴게요, 실장님.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지금 전광판이 현재 활용이 그렇게 우리 군포시가 원활하지가 않죠? 많지가 않죠?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역사 주변이라든지 군포역이든 금정역이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오고 가는 왕래가 많은 그런 곳에 전광판들이 설치되면 구태여 오프라인의 홍보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길 가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서서라도 헤드라인만이라도 볼 수 있으면 군포시의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좋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을 늘릴 의향은 있으신가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전광판은 사실상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미디어보드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광판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저희도 점차적으로 저희 홍보 전광판은 지금 기존에 설치한 1건과 향후에 설치할 건이 있기는 하나 여러 가지 BIS나 다른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어쨌든 미디어가, 지금은 많은 시민들이 전광판을 오고 가면서 구태여 시간을 내지 않아도 보행을 하면서도 지나가면서라도 볼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많이 필요로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전광판을 활용한 부대수익, 이게 사업추진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수익사업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신경원위원장

네. 예를 들면 전광판을 이용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이 수익 부분을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행정광고만 하는 건가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저희가 수익을 창출할 계획은 검토하지는 못했구요. 관련 법규를 확인한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검토된 게 없단 말씀이신가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혜승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군포시 홍보비, 광고비 지급기준하구요. 그다음에 군포시 지역언론사 평가표, 배정표, 평가자료 일체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어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계수조정 전까지 드리면 될까요?

신경원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괜찮을까요?

이혜승위원

네.

신경원위원장

그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감사팀장이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4일 감사팀장 최은경

신경원위원장

이어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최은경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신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경원위원장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해동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정해동입니다. 날로 늘어가는 감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깨끗한 군포시를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책자 3-80쪽 확인 부탁드리구요.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군포시가 3등급에서 5등급으로 두 단계 하락합니다. 같은 기간 5급 이상 공무원의 음주운전 정직 2개월 중징계를 받은 사례도 확인되지만 청렴도 하락과 원인을 이 1건으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좀 더 세부 지표를 확인해 보면 외부체감도는 88.5점, 평균치가 83.6점이에요. 오히려 높아요. 그런데 내부체감도는 34.8점으로 평균치인 54.5점보다 약 20%가 낮습니다. 이것은 그냥 한마디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체감도는 유독 낮다는 건데 문제의 본질이 개별 사건이 아니라 내부 인사, 조직 운영에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맞죠?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정해동위원

세부 지표 중에 인사 위반, 특혜 제공 항목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민선 9기 들어서 올해 인사팀장 내부 공모 8개 팀장 직위 공모제를 확대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 자체 분석에서도 청렴도 교육이나 참여율, 시책 추진실적은 양호한 반면, 그것의 효과성이나 부패 취약 분야 집중 개선,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 항목은 굉장히 낮게 평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청년 정책이 교육 횟수 참여와 같은 형식적인 실적 관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실장님. 외부체감도는 평균보다 높은데 내부체감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인사 위반, 특혜 제공 취약 항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감사실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위원님, 일단 청렴도평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평가가 2011년도에 최초로 시작이 되었고, 2011년도에 저희들이 받았을 때 등급이 3등급입니다. 201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전적으로 체감도로만 평가가 되었습니다. 외부체감도와 내부체감도로 되었고 저희들이 2012년도, 13년도는 1등급을 2년 연속으로 하였었습니다. 그다음 2등급과 3등급을 계속 4개년, 3개년 반복하다가 2022년 평가 때부터 청렴노력도 40%가 도입되면서부터 이번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청렴노력도가 도입됐을 때 저희들의 등급은 다 등급이었습니다. 다 등급을 2회 받은 다음 한 번 4등급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5등급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실제 점수는 저희들이 평가했을 때, 점수는 뭐 0.7점, 0.6점 보시면, 보시는 대로 저희들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시가 많다는 뜻이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부 내 청렴노력도 안에서도 반부패 시책에 대한 내부 직원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평가가 10% 들어 있게 됩니다. 노력도 안에서도 내부 직원의 설문이 1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지표를 낼 때 어떻게 뭐를 했는가를 증빙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관장님의 의지를 어떻게 저희들이 녹여내서 어떤 결과를 냈고 이게 다른 시까지 어떤 파급 효과를 냈는가까지 가야 저희들이 다른 시보다 훨씬 더 잘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직원들이 느끼기에는 청렴 릴레이라든지 저희들이 몇 년간 해왔던 그런 것들이 너무 진부하고 효과가 없다라고 평가해 준 것에 대해서는 뼈아픈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그러시면 그 청렴도의 평가를 감사실에서 보시기에는 다른 시나 지자체가 잘해서 우리가 좀 낮은 등급으로 내려왔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일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등급, 요번에 부천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1등급은 4년간 없다가 지자체가 20년, 21년, 24년에 75개 지자체는 1등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천시가 1등급을 받게 됐고 저희가 마지막 등급이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에서 멘토, 멘티를 붙여줬습니다. 저희들이 전문 진단도 받고 컨설팅을 계속 받고 있는데 부천이, 다른 시는 저희한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서로 경쟁이기 때문에. 부천은 우리가 올라가면 부천도 점수를 받는 구조라 부천을 봤을 때 부천은 이미 2016년부터 수의계약 관련해서 1인 제한과 횟수를 주는 것을 2016년도부터 도입을 했고 2024년에 점수 받을 때는 뭐를 했는지를 살펴봤을 때 2,000만원 이하만 제한을 두다가 5,000만원까지도 제한을 두고, 더군다나 부패나 청렴을 신고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오픈채팅방을 운영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건데 이 정도까지 해야 같은 경쟁하는 지자체 사이에서 노조도 설득하고 직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극복해서 시장님과 함께 이런 결과를 이루어 냈다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 돼야 저희들이 등급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저희가 컨트롤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거는 군포시 직원들한테 어떻게 인정받느냐, 최소한 정성평가를 깎이는 한이 있더라도 정량평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거기에 저희들은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권익위에서 조사가 꽤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20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채점 방식이 바뀐. 몇 년도죠?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22년도.

정해동위원

22년도.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정해동위원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줄곧 3등급을 유지하다가 이번 연도에, 아니 작년이죠. 민선 8기 때 5등급을 받았어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정해동위원

그런데 내부 직원들이 평가하는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대부분의 부패·부정, 부정적인 어떤 시각의 인사, 특혜 제공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구요. 이런 것들이 같이 일하는 근무자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알고 좀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문에서 안 좋은 등급에 영향을 끼치는 설문을 하지 않았겠어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맞습니다.

정해동위원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부천시 예를 들어주셨는데 부천시는 그러면 왜 그런 노력을 할까요? 청렴도가 시민이 바라보는 어떤 신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민의 세금을 맡겨서 우리 지자체에서 시민들한테 환원하는 방식을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쓰여지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부정부패가 있으면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고 불신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어지는 시정의 신뢰도 하락은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상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감사실에서도, 물론 지금 발언석에 앉아 계신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질책을 드리거나 뭐 이러는 건 아니에요. 지난 일이지만 어쨌든 민선 9기에서도 이런 책임을 져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맞습니다.

정해동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원인을 마치 채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진짜 무엇이 우리 시의 문제에 이게 다다라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때쯤 되면 그런 과정이 이미 지나쳐 와서 어느 정도의 미래 비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 이 발언을 드리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미 저희는 5등급 받았어요. 꼴등이란 말이에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엄청나게 부끄럽구요, 무거운 책임감을 같이 느끼고 있고. 이번 민선 9기 들어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이러한 등급을 올리는 게 뭐 성적표를 받아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뢰를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외부 기관을 통한 청렴도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내서 활용해 보자라는 것에 적극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어떤 그런 적극적인 개선 방법을 도출해 내서 우리가 이미지 개선을 이제 해야 돼요. 청렴도 5등급이 전 전체 공무원 우리 시정이 다 부패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우리 공무원님들 그리고 또 이 시정을 보시는 분들은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특정 인사, 고위 관료 그분들의 선택이 틀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인사 위반, 특혜 제공 20점이나 낮게 되는 결론이 나온 거고요. 지금 실장님도 안 계신 가운데서 고생하고 계신 거 아는데요. 저는 적어도 이런 신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결과가 다시는 군포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 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2026년 1월 22일 자 기사예요, 이거. (기사를 들어 보이며) 뉴스프리존이라는 곳에서 ‘청렴도 꼴찌, 군포시 반복되는 거짓 해명에 시민 불신 커져’라고 나와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해명하고, 그런데 그게 또 거짓으로 해명하고 또 그걸 들킵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벌여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팀장님, 이거 이 결과를 오래전에 알고 계셨을 거예요. 맞죠?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비공식적으로는 12월 말에 이의 신청을 위해서 저희한테 오구요, 1월 초에 발표를 공개를 합니다.

정해동위원

아니, 우리 5등급 된 결과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12월에 알고 있었습니다. 12월 말, 연말 지나가기 전에 알려줍니다.

정해동위원

작년 12월에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정해동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한 9개월 정도 지났죠?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정해동위원

여쭤볼게요.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과정으로 이 부분 해결하실 거예요? 무너진 신뢰도를 어떠한 대안으로 해결하실 거냐구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정해동위원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이미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아, 뭘 할 건지?

정해동위원

그렇죠.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저희 지금 수의계약과 채용에 말씀하신 종합진단을 국민권익위에서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수의계약하고 수의계약, 특정감사에서 수의계약과 그다음에 비공무원 채용 관련해서 규정을 바꾸는 것을 청렴에서 가장 지적을 했던 특혜 부분과 인사를 제외한 갑질 행위, 특혜 제공 행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는 그것으로 잡았습니다.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공약을 가지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발 빠르게 부서와 협의해서 점검과 맞추어 이미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결재를 받았고 그것으로 이제 앞으로 추진하여 증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정해동위원

우리 군포시의 현안이 굉장히 많죠?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정해동위원

저는 감사실이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방법에 대해서 원인을 정확히 규정하시구요. 아마 5등급에서 3등급, 2등급까지 올라간 지자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찾아보셔서 그분들은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무엇보다 다시는 이렇게 안 좋은 성적표를 시민들께 안내해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회기 기간 안에 또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제가 말씀드린 그 대안에 대한 부분, 철저한 원인 규명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동위원

민선 8기 2025년도에 받아들인 성적표는 처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선 9기에서 이런 책임을 회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가용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셔서, 재개발·재건축도 중요하지만 그 바닥에 있는 신뢰부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실이 잘하셔서.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정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신위원

항상 시정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박재신 위원입니다. 페이지 3-16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도 안전 감찰, 자전거도로 관리 실태 안전 감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으셨더라구요. 연도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미수립, 조치 중으로 나와 있는데 2026년 자전거도로 관리 실태 안전 감찰에서 연도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으로 시정 처분을 받았고 현재도 조치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당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까지 수립이 가능하십니까?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급 기관에서 내려온, 제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발령 나고 5주 동안 상급 기관에서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감찰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게 어제 제가 세보니까 30건입니다. 그래서 빨리 제가 업무를 연찬해야 되는데 관련 부서에 물어본 다음 어떤 시정이 됐고 어떤 조치 중인지는 알아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신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박재신위원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3차 회의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9,000만원을 편성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용역 내용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및 연차별 투자계획 마련이에요. 연차별 투자계획 마련인데 지금 현재 5년마다 법정 계획과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거는 제대로 용역이 이루어졌는지도 의심스럽고, 용역이 이루어졌다면 어떤 업체고 어떤 방식으로 용역이 이루어졌는지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위원님,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원위원장

박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민주당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번 행감 때 이우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지금 급하게 해서 입법예고 중입니다. 바로 바꾸도록,
네, 맞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알아봤을 때 꼭 왜 안 바꿨는지, 실장님이 감사관님이 위원장을 하고 싶으셨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 전혀 없었고 당연히 담당자가 챙겼어야 됩니다. 실장님이 여기서 대답하셨으면 팀이나 실에서 챙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에 맞춰서 이번에 입법예고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자문위원회요?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연도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자료 제출 요구하시는 건가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한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이동한위원

첫 번째로 제가 원래 중복질의가 될 것 같아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답변 과정 속에서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아까 앞전에 존경하는 정해동 위원님께서 우리 군포시 종합청렴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국민권익위에서 종합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죠?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이동한위원

그것은 시민과 공직사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외부 평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 책임성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평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전에 25년도에 우리가 평가받았을 때 5등급, 최하 등급이거든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이동한위원

그거는 전체 기관 수가 74개였죠?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75개 중에,

이동한위원

75개소? 자료 주신 거에는 74개던데.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74개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74개 중에서 5등급이 몇 개 받았어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일곱 개입니다.

이동한위원

일곱 군데죠?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이동한위원

하위 10%라는 거예요, 하위 10%. 심각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전에 질의·답변 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아직 경각심을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22년도에 원래는 내부 체감도만 평가했던 것들을 지금 청렴노력도를 추가하게 된 거죠?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3등급에 있던 것들이 계속 떨어지게 됐다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아, 제가 잘못 전달한 것 같습니다. 점수를 가장 많이 저희들이 감점을 받게 된 것은 당연히 내부청렴도의 점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게 된 것은 직원들이 평가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을까를 주로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이동한위원

아까 전에 제가 두 분이서 말씀 나누실 때 보니까,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아, 죄송합니다.

이동한위원

22년도 청렴노력도라는 기준 평가요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낮아요. 낮게 받고 있어요, 지금. 23년도에 3등급이었다가, 청렴노력도는. 24년도에 4등급, 25년도에 5등급. 그래서 25년도에 전체적으로 종합평가 받았을 때 5등급으로 내려왔던 이유도 여기에 있긴 해요.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외부 체감도하고 내부 체감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유독 낮은 게 내부 체감도예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내부 체감도를 보게 되면 특혜 제공했던 내용들, 평균보다 14.8% 낮아요. 14.8점이 낮아요. 그리고 인사 위반 16.6점이 낮고, 평균치보다. 갑질 행위 평균치보다 17.4점이 낮고, 부정청탁 평균치보다 18.8점이 낮고, 부당지시 평균점보다 16.9점이 낮아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봐서 내부의 조직 내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우리 조직은 청렴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분들의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방금 나열했던 이런 것들이 근절되고 개선을 하게 되면 내부에서 그런 인식들이 확산되겠죠. ‘아, 우리는 인사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인사를 하는구나. 갑질 행위가 없구나.’라는 것을 내부 조직들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부 체감도가 낮다라는 거는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야겠죠. 자, 두 번째로 아까 전에 청렴노력도라는 지표가 나왔죠. 새롭게 그 항목이 들어갔는데 2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3등급, 4등급, 5등급 떨어지고 있죠? 청렴노력도라는 건 뭐예요? 뭐라고 보이세요? 어떻게 평가하는 거라고 보이세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

이동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 그대로 청렴노력도라는 거예요. 우리 시가 청렴하게끔 우리 조직이 문화가 될 수 있게끔 얼마만큼 노력했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는 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럼 청렴노력도가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여기서 점수를 고득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5등급까지 떨어졌던 건데 이건 더 큰 문제죠.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종합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25년도에 5등급 받은 거 받으셨죠? 지금 26년도죠?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이동한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했어요? 평가한 항목이 있어요? 평가했던 자료가 있나요? 이 최하 등급 받았던 것을 가지고서 문제점을 인식했을 때.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자체 평가한 자료가 있어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제출할 수 있어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자, 두 번째로 그러면 거기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향후 대책 개선 방안들이 나오겠죠. 그것도 수립하셨나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수립했습니다.

이동한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가장 중점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것은 수의계약 총량제와 그다음에 공무원 말고 비공무원 채용에 대한 공정성을 올해 중점 목표로 잡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때 우리 감사실에서 최하 등급을 받고 난 다음에 문제 인식을 해서 자체 평가를 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향후 계획을 그렇게 잡으셨다는 거예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기관장의 노력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 내고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자라고,

이동한위원

일단 그 자료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방금 전에 우리가 청렴도 최하위를 받은 이후에 자체적으로 평가했던 내용들과 그 이후에 향후 조치계획 일괄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언제까지 받으시면 되겠어요?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이번에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럼 18일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아까 전에 내용을 나누다 보니까 또 하나, 너무 어이가 없는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시보다 더 노력하는 시가 많아서 우리가 극복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어요? 그러면 우리 시는 74개의 기관 중에서 7등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이 문제는 심각한 거고 지금 내부적으로도 많이 곪아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전에 9대 의회에서도 항상 얘기했잖아요. 인사에 대한 문제라든가 계약에 대한 위반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개선해야죠. 그리고 그런 문화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야죠. 감사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게 모든 게 모아져서 25년도에 최하위라는 성적표를 받은 거예요. 그럼 향후에 이거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청렴노력도는 청렴 노력 점수는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거,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빙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청렴노력도라는 거는 좀 빠르게 점수가 인상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점수는 어떻게든 확보하고 가려고 그래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청렴노력도를 위해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거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내년도 지표가 일단 11개와 5개로 정성과 정량으로 평가돼 있는데 그 지표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감사를 하나 한다면 1년에 4회 이상 거기에 들어있는 지표를 다 이행하여야 정량평가의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이동한위원

정성평가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정성평가는 그 내용에 따라 그분들이 정하십니다.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단순하게 이것들을 우리가 항시 하는 거 있죠. 부패 예방 교육이라든가 몇 회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노력 점수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것을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직접 청렴 정책에 참여를 하시고 기관장이 실질적으로 그런 의중을 보여주시는 거죠.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매번 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회의를 하신다거나 몇 회 하셨는지 그런 것을 자료화시키고, 그리고 인사 분야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분들께 내부에서 학연·지연·인맥에 따라서 인사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안 하는지 이걸 지속적으로 설문을 하고 그거를 실장님이 아시게끔 보고를 하고 몇 차례 했는지 결과 보고하고, 그리고 청렴 취약부서 같은 경우 있죠. 인허가 관련된 부서라든가 계약, 공사, 보조금, 인사채용, 민원, 지도·단속하는 이런 부서들 같은 경우는 부패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요. 그런 위험 부서들을 특별 집중 관리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지표를 만들어서 자료화시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면 전반적으로 청렴도는 조금이라도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지금 방금 말했던 거 하는 거 하나도 없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들었던 것, 예를 들었던 것. 이거를 하라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예시도 있으니 노력들을 자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갖고 갈지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3-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최근 3년간 지방계약법에 위반된 관련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상급기관이 정기감사라든가 감사를 하죠?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이동한위원

거기서 우리가 지적을 받은 내용이에요, 지방계약법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수탁자 선정에 대한 부정적 그리고 사업 수행을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 공사계약 체결 등 부적정, 공사적격심사 업무 부당 처리, 입찰참가자 자격 없는 업체와 물품구매 계약 체결, 수의계약업무 처리 부정적, 계약업무 부당처리, 사업 분할 수의계약 부정적, 지금 이런 식으로 상급기관에서 감사받으신 거잖아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맞죠?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내용이 가벼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시죠?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일상감사는 왜 하세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사전 예방적인 조치입니다.

이동한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사전 예방적인 조치입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아니면 의도치 않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는 의도를 갖고 하는 것도 사전에 잡아서 걸러서 이렇게 상급기관의 지시를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일상감사라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정적 감사 지적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나라고 보니까 다 했더라구요. 일상감사 실시내역 보니까 첫 번째 건도 실시, 두 번째 것도 실시했었고, 세 번째 실시했었고 다 실시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상급기관이 잡아내기 전에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했으면 이것을 파악을 했어야죠. 아닌가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일상감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형식적으로 하신 거 아니냐 이거죠. 내부에서 이것을 걸러서 내부에서 이것을 시정조치를 시키든 하면 상급기관의 경기도 감사라든가 상급 감사에 안 걸리겠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걸러지니까 군포시가 계약상에도 이런 위반이 있구나라고 평가가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 아까 청렴도 말씀드렸을 때 마지막 하나 또 있어요. 부패사건 감점이 있어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이동한위원

2025년도에는 마이너스 0.5점 감점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렇게 부패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거겠죠. 우리가 지금 24년도 경기도 감사라든가 이때 받았을 때 우리가 일상감사했던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고 상급기관에서 찾아서 우리한테 조치를 한 것, 징계 조치를 하거나 훈계 조치를 하거나 이런 것들 내용이 이런 게 나오지 않게끔 일상감사를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잘 작동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동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출자·출연기관들 있죠?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이동한위원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해서 감사하시죠?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종합감사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종합감사 하시죠. 종합감사 아니더라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감사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국민신문고라든가 상급기관에서 감사 요청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감사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내부방침 받아서 특정감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특정감사 할 수 있죠?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안 했던데. 그냥 이관시켰던데. 그러니까 그쪽에도 감사팀이 있겠죠, 도시공사 같은 경우?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하부기관에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하부기관에 있죠?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이동한위원

거기 내부에서 안 되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라든가 상급기관에 고발 조치하거나 이것을 확인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출자·출연기관의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 본청 감사실에서 나가서 그 감사실을 감사하든가 그 내용들을 감사해야 되는 그것을 안 하고 다시 그것을 이관시켜 버리면 뺑뺑이 도는 것 아니에요? 그게 개선이 안 되잖아요. 제가 받아본 자료들도 많은데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 주셔야지 그러면. 그래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감사실이 있든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우리 군포시 전체적인 본청과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총괄은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내부적인 익명의 제보가 있든,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요청이 있든, 아니면 국민신문고가 됐든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이관할 것이 아니라 직접 감사를 해서 그걸 바로 시정조치 해주는 게 감사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동한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은 병가 중이셔서 팀장님이 나오신 거예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6월 22일부터 병가시고 지금 현재 저희 실 자리는 공석입니다.

이동한위원

공석으로 나와 있고. 아직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실 직원 중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 송치가 된 분이 있죠?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그런 사실은 있어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위원님, 어느 실의 누구 직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 현재 직원 중에 형사 피의사건으로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사건이 14건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중의 하나 감사실이 있죠?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아직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있고 조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여기서 심도 있게 들어가서 말씀드리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감사실은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출자·출연기관부터 모든 1,000여 명의 공직자분들 전체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잘 운영되고 위법사항이 없게끔 감사실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큰 책임감을 가지고서 근무하시는 중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더욱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선 임무에 임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까지 되는 이런 상황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혐의가 어떤 내용인지는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내부 옆에서 감사실이 이렇게 감사한다 그러고 저렇게 개입을 한다고 그러면 과연 다른 부서라든가 출자·출연기관에서 그걸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감사실은 더 엄격하게 기준을 잡으셔야지 우리가 하는 업무를 보실 때 그게 떳떳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동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공석이잖아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아마 인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언제 계획이시죠? 새로운 감사실장님 같은 경우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오늘 면접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오늘 면접일이에요? 저는 이 내용을 새로 오시게 될 분도 명확하게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분이 오셔서 책임감을 가지고서 이런 사건과 사고에 연루되지 않고 청렴하게 감사실장의 임무를 잘 수행하셔서 지금 낮아져 있는 청렴도라든가 내부에 대한 체감도라든가 그리고 출자·출연기관들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진두지휘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그런 분이 오시게끔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종합감사 최하 등급 받은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될지, 그래서 26년도 감사에는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잘 평가를 받으시고, 아마 26년도에도 개선돼 있는 결과를 받지 못하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똑같이 지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재발하지 않게끔 하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서의 감사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하시고, 그리고 일상감사에서도 상급기관에서 지적받지 않게끔 우리 본연의 업무를 다 해서 내부적으로 잘 정화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국민의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시니어클럽이 상반기에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그 사유는 아마 다른 감사랑 겹쳐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양해를 구하고 공문을 보내서 하반기에 시니어클럽에 10월에 나갑니다. 10월에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네, 예정돼 있습니다.
네, 시니어클럽 아직 못 나갔습니다.
네.
아니,
아, 현장조사하고 연장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공유하겠습니다.
네.
네.
아닙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과에서 서둘러서 지원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다 해주고 있다는 게 저희가 이렇습니다. 공무원 피의사건으로 입건이 돼서 결과가 어디까지 나와야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냐 하면 ‘혐의없음’, 그러니까 죄가 안 됨으로 나와야 됩니다. 죄가 아예 없다라는 판결이 나와야 우리가 만약에 시에서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죄가 안 됨 정도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을 환수 조치를 저희가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직원들이 보통 본인 돈으로 소송하게 되고 나중에 판결 나서 확정이 되면 저희한테 요청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식으로,
안 됐습니다. 그걸,
소송이 제기가 됐을 때는 바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았다가 끝까지 가서 ‘혐의없음’이 나와야 이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정말 죄가 하나도 없다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받았던 돈을 돌려줘야 됩니다, 시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보통 소송은 일단은 본인 돈으로 지원하다가 끝까지 간 다음에 다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주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그 직원한테 시에서 일단 지급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네.
날짜는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승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이혜승위원

최근 3년간 직장 내 괴롭힘 갑질신고 처리현황 자료 한번 살펴봤습니다. 확인되실까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위원님, 몇 페이지, 네, 찾았습니다, 위원님.

이혜승위원

네, 총 7건으로 나오죠.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이혜승위원

신분상 처분 1건, 그리고 혐의없음 5건, 신고 취하 1건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 7건을 군포시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먼저 신분상 처분 1건은 갑질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돼서 처분을 한 사건입니까? 확인이 되시나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일단 제가 감사팀장으로 발령받아 오기는 했지만 기존에 조사를 할 때 어떤 내용으로 했고 문답 받은 내용 같은 것은 저희가 공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뒤져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1번 신분상 처분이 제가 파악한 데는 ‘부서장이다’까지만 파악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따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러면 이 처분 1건이라는 표현이 실제 갑질 인정 여부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것은 부서장님만 알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노무사 자문을 받습니다. 그냥,

이혜승위원

외부에서도 자문을 받으신다는 건가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노무사님과 법무사님 자문을 받아서 처분이 나갈 때는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혜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혐의없음 5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 부분이 허위신고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혐의없음 5건이요. 혐의없음과 허위신고 자체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건이 왜 혐의없음으로 나왔는지 혹시 팀장님 이 부분은 파악이 되시나요? 이 부분도 오시기 전의 일이라서 좀 답변하시기 곤란하신가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그러니까 누군지 그런 내용은 제가,

이혜승위원

네, 그런 건 개인정보는 포함하지 않고,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그런 것은 하지만 제가 메모로 받아온 것은 첫 번째 거 이메일,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접수된 내역들이고, 직장 내 인사이동 1번 같은 경우는 직장 내 공무원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어서 인사 조치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산하기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혐의자가 부서장이고 처분주의를 받았다는 내용, 그다음에 24년 2번 같은 경우는 공무직 직원인데 신고인이 취하하고 사과와 협의가 돼 있다고 돼 있으며, 3번 같은 경우는 신고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익명으로 신고가 돼서 관련 분들 11명을 찾은 다음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것도 관련 공사 직원이었고,

이혜승위원

네, 팀장님, 혹시 그게 유형별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으로만 알 수 있는 건가요? 정의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감사실에서? 예를 들어서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없음으로 나왔다, 아니면 증거가 부족해서 판단할 수 없었다, 아니면 사실관계는 입증이 됐지만 갑질 요건에는 충족이 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나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있으면 제가 받았을 텐데, 이것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저는 그게 아니고 이미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실이 혐의없음이라고 종결한 사건이 5개라고 그러면 여기 사건에 대해서 유형별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사건은 처리를 했지만 결과를 조직관리 데이터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매번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구요. 없었다와 확인하지 못했다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증거가 부족해서 입증하지 못한 사건도 혐의없음으로 분류를 하고 계시나요? 이것 또한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겠네요, 유형이 나뉘어 있지 않으니까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증거가 부족해서 확인하지 못한 것, 그리고 조사결과 정당한 업무지시였던 건 전혀 다른 결론이잖아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런데 이걸 왜 데이터로 관리를 안 하고 계시죠?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위원님, 혹시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낼 때는 이렇게 종결을 했더라도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전임자들이나 해왔던 거에 대해서 해왔는데 제가 실수로 잘못 말씀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혜승위원

혐의없음으로 처리를 했다는 건 신고자에게는 당신 피해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들릴 수도 있고 피신고자에게는 완전히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쪽 둘 다도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과를 최소한 데이터화하시는 작업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정 또는 일부 인정 그리고 업무상 적정, 사실 확인 불가, 증거 부족, 갑질 요건 미충족, 아니면 취하, 이 정도로 세분화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군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14조를 확인해 보면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이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그 7건 가운데 14조에 따른 고의적인 거짓 신고라고 판단한 사건이 있습니까? 아까는 유형별로 나뉘어 있진 않았지만 자세하게 내용이 있었으니까 혹시 그건 확인이 되시나요? 그 내용은 제가 없는 걸로 봤는데.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확인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혜승위원

그것 또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이혜승위원

내부에서 직원들끼리는 공유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공유할 수도 없습니다. 문서를 열어볼 수도 없고 전임자의 문서를 보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이혜승위원

그렇겠네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이혜승위원

그렇다고 하면 군포시가 허위신고 조항은 있는데 어쨌든 허위신고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절차 또한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팀장님께서 한번 좀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이것은 따로 구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구두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그리고 다음은 조사 공정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자도 중요하지만 피신고자도 중요합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사람은 판단하는 조사자인데 이건 군포시 조사자가 피신고자 그리고 신고자 업무상 또는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조사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공식 절차가 있을까요? 따로 매뉴얼화되어 있지는 않죠?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저희들 갑질 가이드라인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세워져 있는데 우리 군포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신고자 그리고 피신고자에게 제도적으로 보장된 절차는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그것대로 하고 있나요? 절차가 있는 것과 현실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 다른 문제라서 여쭤봅니다.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현재 저희들이 갑질 신고를 홈페이지에,

이혜승위원

받고 있죠?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받고 있습니다. 받고서 진행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가정 하나 해보겠습니다. 부시장이나 감사실 간부가 신고 대상이 되면 조사는 누가 합니까? 감사실에서 합니까?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

이혜승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감사실이 아닌 데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이혜승위원

조사보고 결재라인은 그럼 그 안에서 내부에서 또 이루어지겠네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이혜승위원

조사대상자의 지위나 인사 영향권 안에 있는 직원이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챙기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경기도교육청이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26년도부터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조사 착수하고 기피, 회피, 시 조사자 배제를 하고 감사부서에서 2차 검토하고 재조사 절차를 운영하고 갑질 판단 협의체에는 외부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외부 위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같은 경기도 공공 영역에서도 이미 이렇게 조사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는데 앞서 팀장님과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건 경기도교육청과 비교를 하셔서 보충하실 것들은 또 따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군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15조를 보면 “이 조례의 시행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 시행규칙이 있나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없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렇죠?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못 만들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조례가 시행된 게 22년이거든요. 그 이후부터 구체적인 조사절차나 판단기준은 혹시 내부 지침이 따로 존재하나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군포시 공무원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저희들이 2022년에 만들어서 올해 6월에 개정한 것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 절차에 따라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규칙은 못 만들었습니다.

이혜승위원

거기서도 불완전한 게 있다면 내부 지침뿐만이 아니라 시행규칙 또한 좀 만드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군포시가 신고를 받는 제도는 만들어 놓았는데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절차가 아직 충분히 정교하지 않은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발언하는 거구요.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신고 처리현황이 최근 3년간 7건 가운데 5건이 혐의없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혐의없음이 허위신고를 뜻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팀장님. 왜 혐의없음인지 군포시가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이 없었던 것인지, 증거가 부족했던 것인지, 정당한 업무 지시였던 것인지, 갑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 자료는 행정에 아무런 교훈도 남기지 못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팀장님?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동의합니다, 위원님.

이혜승위원

누구에게 적용해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조사시스템을 위해서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7건보다 중요한 것은 7건을 어떻게 판단했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혜승위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닌데요. 78쪽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현황을 보면 2025년도하고 26년도하고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저희 시가 2024년 10월 2일날 신경원 의원님의 조례 발의로 인해서 옴부즈만 구성이 25년 4월부터 모집을 시작하여 10월에 구성이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접수 건수도 3건에 불과하고 의회에 보고한 자료도 이렇게 되지만 26년 상반기 동안 20건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민원 신고 탭이 따로 있고 옴부즈만 탭이 따로 있는데 자세한 안내가 돼 있어서 그쪽을 통하여 들어온 접수가 20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60일 이내로 걸리더라도 시에서 따져주었으면 하는 것은 저희가 우리가 강제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안내를 드려서 옴부즈만으로 접수해 주시도록 해서 저희들이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이 부서에 와 있던 건데, 한 번 민원이 와 있던 건데 다시 재 민원을 신청한 건가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여기에 20건으로 적어드린 것은 순수하게 옴부즈만으로 접수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미 알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옴부즈만으로 접수하시도록 안내해 드린 것도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2025년도에 도시교통에서 1건인데 26년도에는 도시교통 쪽에 8건으로 민원이 접수가 돼요. 그렇죠? 이 표에 보면.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표에는,
경민

장경민위원

도시교통 쪽이 25년도에는 1건이었었는데 26년에는 8건으로 늘어나잖아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 제일 많은가요? 도시교통 중에서.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내용을 목록을 봤을 때 보통 처분받은 것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았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의신청이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처분받은 것 이의신청에 대해서 이미 부서랑 협의는 끝났지만 다시 한번 다뤄 달라, 이렇게 들어온 것들이 있었고...... 위원님, 제가 이거는 8건을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챙겨서,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질이 양호한 민원은 아니죠? 한 번 좀 문제가 있어서,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보통 불이익을 당했으니 시에서 다시 봐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신경원위원장

팀장님, 고충처리제도라는 게 뭔지를 설명을 주시면 되잖아요. 지금 장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경민

장경민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이따가,

신경원위원장

아니, 그래서 답변을 좀 그렇게 유야무야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주시면,
경민

장경민위원

이따가 추가 질의하세요, 추가 질의.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도시교통 쪽의 민원이 많으면 그만큼 도시도 열악하게, 기반시설도 열악하게 돼 있고 피해 본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구요. 이게 처리를 위해서 대부분 보면 담당 부서로 이송을 해요, 많은 거는. 담당 부서로 16건을 이송했더라구요, 처리결과를 보면.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담당 부서에서 이제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하여튼 지금 실장님도 안 계신데 우리 팀장님이 감사실을 운영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거예요? 박상현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합니다.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현황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모든 기관에 뿌리고 홍보를 한 다음에 의회에 공문을 드리고 구두보고도 드리면서 공문으로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고 완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관계공무원과 협의) 위원님,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고드린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 개개인 보고드렸다고,
……
위원님, 공표의 의미를 만약에 홈페이지에 올리고 보고서를 다른 시들도 다 1년 이상 공표한다는 의미는 저는 제가 인근 시를 봤을 때 홈페이지에 운영결과 보고서를 올리는 걸 공표로 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거를 국민권익위의 평가를 받기 때문에 공문으로 첨부해서 발송하였습니다.
네.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옴부즈만 처리 기간이 이게 간단한 민원이면, 간단하다고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거의 대법원 판례 수준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30일로 돼 있어서 12월 말에 들어온다면 이게 종결된 다음에 보고드린다는 뜻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들이 계산을 한 다음에 정례화시켜서 언제까지 보고드리는 걸로 검토한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추측하기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경원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 우리 감사실이 이렇게 심사를 오래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실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기억하셔서 업무 부분 하시는 거에 참고를 잘하셔서 반영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부분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3-78쪽인데요. 본 위원장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관심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접수 건수도 많고 처리 건수도 많아서 옴부즈만이 제대로 운영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사무국을 둘 수 있게 ‘둔다’라고 돼 있거든요, 당연히. 그런데 지금까지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무국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위원님, 도저히 사무국을 둘 사무실 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서,

신경원위원장

아니, 원래는 이게 독립된 사무실이잖아요. 시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 옴부즈만은 위원회가 시의 감사실 소속이 아니고 별개의 위원회로 독립된 위원회입니다. 아직 모르신가요? 이 옴부즈만에 대해서?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신경원위원장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되신 부분이죠?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지금 감사실을 나눠서 사무국을 설치해 놨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지금 사무국을 설치할 데가 없기 때문에 감사실의 회의실 한 부분을 이용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감사실 소속으로 되면 안 되는 독립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관여하고 감사실에서 관여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위원장님의 권한으로 운영이 되는 위원회예요, 외부 위원장님.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래서 이게 아까 고충처리제도라는 게 무엇인가 하고 팀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게 행정기관 등이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관계 때문에 억울하신 분들이 찾아가는 곳이 이 옴부즈만이에요. 그러면 그게 시에 가까이 있어서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감사실 소속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독립된 위원회를 구성을 해주십사 하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거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계획을 전혀 세우지를 않고 수립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꼭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독립된 공간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고 저희 조사팀에 팀장님이랑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명이 결원인데 제가 인수·인계받기로는 이 6명의 위원님들이 4년 단임제로 비상근 합의체로 돼 있기 때문에 상근해서 하루 종일 계실 분이랑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직원을 1명 더 충원받아서 옴부즈만을 위원님들이 시간이 되는 대로 순서를 짜서 나와 주시고 전담하는 직원이 많이 돕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받았다고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벤치마킹을 제가 의왕시를 말씀드렸는데요, 지난번에. 의왕시가 옴부즈만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사무국이 어떻게 설치되고 있는지에 대한 벤치마킹을 의왕시를 좀 다녀오시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렸었구요. 의왕시를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본위원이 조례를 발의했을 당시에는 사무국을 둘 형편이 못 된다 그래가지고 기간을 좀 드리고 다음에 사무국을 설치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가 바뀌고 또 시간이 가도 이 사무국에 대한, 우리 감사실에서 운영되는 옴부즈만에 대해서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민원이라는 거는 어떤 민원이든지 다 소중한 민원이잖아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고충민원은 말 그대로 고충의 민원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면 옴부즈만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겠습니까. 그런 시민들의 마음을 좀 읽어주시고 옴부즈만을 잘 운용해 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드렸는데도 매번 이렇게 보면 계획이 전혀 없어요. 지금 뭐 실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기는 하지만 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를 수립하셔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경원위원장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신경원위원장

지금 그러면 감사실의 직원이 다 바뀌었어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옴부즈만을 하던 직원이 인사발령이 났고 그다음에 팀장님이랑 제가 같이 발령을 받은 지 한 달이 됐으니까, 그리고 한 명 정원이 옴부즈만 정원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더 확인한 다음에 의왕 사례랑,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감사실에 계시는 직원이 옴부즈만을 전담하면 안 된다구요.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직원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렇죠?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신경원위원장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는 예산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

신경원위원장

두드릴 데 없어가지고 여기 옴부즈만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전혀 계획을 시에서 세우지 않는다면, 이거는 법으로도 당연히 하게 돼 있는데 사무국을 두게 돼 있는데 이거를 안 하신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매번 들어올 때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건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경원위원장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주세요, 팀장님.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경원위원장

네. 다음, 아까 팀장님 말씀 중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청렴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정말 우리 군포시가 청렴해야 되는 거에는 100% 공감을 해요. 그런데 그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개선 방안이? 청렴도 높일 개선 방안이 없다고 생각하셔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있잖아요. 첫 번째, 이 많은 청렴도 평가에 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부패 취약 분야 뭐 유발 요인을 개선시킨다든지 기관장이 관심을 많이 갖는다든지, 업무에. 그다음에 시책 효과성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추가자료 3-3부터 4까지가 저희가 1월부터 저희 감사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전 직원들 대상으로 청렴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목록들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그 목록대로 실천을 잘해서 이 부분을 개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경원위원장

그리고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하는데 옴부즈만 이 홍보를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신경원위원장

힘들고 어렵고 갈 길 몰라 하시는 우리 민원인들을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경원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자료 제출하신 위원님들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박재신 위원님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이 부분에 용역사 그다음 용역보고서, 용역 내용 중에 연도별 계획이 미수립된 사유 이것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거든요. 가능한가요?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가능합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다음 민주당의 박상현 위원님 자료 제출입니다.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회 개최 횟수, 선임 방식 자료 일체, 이것도 가능하시죠?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가능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다음은 이동한 위원님 2025년도 청렴도 평가에 대한 자체 평가자료, 향후 계획 자료 일체.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가능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전부 18일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네, 가능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팀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경

최은경감사팀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요? 쉬었다 갈까요? 아니 송부동, 아니 대야동, 저기 수리동 괜찮으세요? 괜찮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과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과장 및 동장들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포1동장과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과장 및 동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군포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4일 군포1동장 박상규 민원행정과장 권태헌 복지과장 빈설희 도시환경과장 최지운 군포2동장 노승민 대야동장 김일태 송부동장 민영미

신경원위원장

이어서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군포1동장

군포1동장 박상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포1동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경원위원장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과·동을 호명하시면 해당 과장과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과 동장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본 위원장이 그럼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지금 복지 사각지대 발굴 추진 방안들이 거의가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군포2동, 대야동 동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추진 발전방안 혹시 계획하고 계신 거나 기존에 발전방안을 가지고 발굴하시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태

김일태대야동장

제가 본 바로는 특히 뭐 그렇게 사례 쪽으로 저기 된 거는 없는데 찾아오시는 민원인도 계시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또 돌아다니면서 출장 다니면서 여러 가지 해당되는 사안에 들어가는 기초라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약간의 개인정보라든가 또 스스로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가서 그래도 좀 안 좋은 상태에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요새도 계속 출장을 나가면서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통장님들 통해서도 안 좋은 상태에 있는 분들은 또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또 나가서 책정도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거의 그러면 주위에서 뭐 이렇게 알려주는, 약간 수동식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건가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발굴에 나서시는 거예요?
일태

김일태대야동장

저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그래도 그 통장들이 발굴해 주는 분들을 나가서 찾아서 또 저희들한테 유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신경원위원장

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단체도 같이,
일태

김일태대야동장

네, 그쪽도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연락이 오는 거죠?
일태

김일태대야동장

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설희

빈설희복지과장

복지과장 빈설희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희

빈설희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운

최지운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 최지운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좀 궁금사항을 문의드리겠습니다. 38-31쪽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물놀이시설 관련 민원이 발생된 걸로 아는데 이 민원이 어떤 내용인가요?
지운

최지운도시환경과장

물놀이장 관련 민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경원위원장

네.
지운

최지운도시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민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민원이 전혀 없습니까, 물놀이시설에?
지운

최지운도시환경과장

제가 한 달 정도 있으면서 현장을 계속 다녀봤습니다. 그동안에 특별하게 민원 같은 건 없었고, 있었다고 하면 기간을 좀 연장해 달라 그런 정도의 요구는 있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본위원이 물놀이시설에 나가 봤을 때는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린이들 부모님들이 말씀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리고 관리하시는 용역사, 그 용역사의 직원이 어떻게 채용되고 있는지 과장님 아세요?
지운

최지운도시환경과장

위탁업체가 직접 채용해서 고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분한테. 이 교육을 받고 나오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채용이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어저께 채용이 된 걸로, 그러니까 하루 전날 채용이 된 걸로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구요. 그러면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지운

최지운도시환경과장

저희가 교육을 받았다는 증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막 이렇게 즐겁게 뛰어놀고 있는데 그분은 저쪽 한 구석에서 그냥 앉아 계시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될까 싶은, 조금 우려스러워서 그런 분들의 관리라든지 그리고 직원 채용 부분에서 교육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전점검에 대한 안전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운

최지운도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거죠?
지운

최지운도시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도시환경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과를 끝으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운

최지운도시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