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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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선임 의원 발언

312회 제행정교육위원회2026-08-28

김선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보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친 후 기간 내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10분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부족하여 질의하지 못하시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가 질의 기회를 계속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구본혁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혁

구본혁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담당 주무관 구본혁입니다.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16분

이번 회기 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재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참조1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저희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미 총무과장입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최미향 예산과장입니다. 이수근 법무과장입니다. (인사) 이번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심사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총 4건으로, 집행부 발의 1건, 의원 발의 3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집행부에서 발의한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추진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의 제목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인용 규정 정비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정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조례안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군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정책기획과 소관 안건은 조례안 1건입니다. 의안번호 6275번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추진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에 명시된 상위 법령의 명칭을 기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정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은 제도 운영 방식의 변동 없이 조례의 조문을 단순 정비하는 내용이며, 앞으로도 정책실명제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2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지금 이 정책실명제 도입돼서 이게 이제 조문은 바뀌는데 실질적으로 좀 더 변화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더 변화가 될까요?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변화되는 내용은 없고요, 상위 법령 규정만 제명이 바뀌는 사항입니다. 기존대로 운영은 하게 됩니다.

김보석위원장

이 실명제가 지금 잘 운영은 되고 있는 건가요?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143건을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전 대비는 한 3배 정도 많이 사업을 작성해 가지고 공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보석위원장

부패영향평가나 규제심사 이런 데서 적용돼 가지고 어떻게 이 조례가 적용됐을 때 또 발생하고 있는지, 시행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어떤…… 그러니까 위원장님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질문에 대해서 제가?

김보석위원장

정책실명제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따로 이 실명제 제도에 대한 평가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이전에 사업 부서들이 이 정책실명제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사업 건수가 한 51건 정도로 뭐라 그래야 될까, 공개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은 내부 관리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사업도 대폭 늘려서 운영하고 있어서 그 자체로 많은 사업들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평가는 받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조례도 또 물론 이렇게 명문을 바꾸는 거가 조문을 바꾸는 정도의 취지지마는 이렇게 바꾸면서 향후에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을 때도 저희가 이런 것들을 더 잘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는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보니까 미개정한 데가 이제 한 열네 군데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

김보석위원장

나머지 열여섯 시군이 개정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열여섯 군데에서 비교했을 때 우리 성남시의 실적은 잘 평가받고 있는 거죠?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조금 선도적으로 적극행정을 통해서 23년도부터 열심히 사업 부서들에게 이 공개 대상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타 지자체랑은 직접 비교는 안 해 봐서,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비교해서 저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우리 과에서 어느 팀이 해 주시는 거죠?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기획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적어도 이 사업이 그래도 이 조례를 통해서 진행되는 그런 일련의 것들을 잘 데이터화하고 더 성과 평가도 하고,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면요. 지금 안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성남시는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

김보석위원장

그런 것들을 좀 잘 나타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3인 발의)
다음은 김선임 의원 등 열세 분이 발의한 총무과 소관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임 의원입니다.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3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개방공간의 이용승인 제외대상 규정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사회적,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고 공공시설의 개방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9조의 제1호에 ‘특정 정당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삭제하여 시민 모두의 복리 증진과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마련된 공공시설 본래의 의미를 되찾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공공시설 이용 제한 요소를 완화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공공시설이 진정한 주민자치의 열린 공간으로 기능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4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 듣겠습니다. 최은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5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은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준호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김선임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승인 제외대상에서 ‘특정 정당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정당의 활동과 시민의 공공시설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개정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만 정치적 목적에 다양한 행사까지 공공시설 이용이 확대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과 정당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본래의 기능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공정한 이용 기회와 공공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순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선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순선영입니다. 지금 특정 정당 활동에 대한 그 규정이 있는데요. 특정 정당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나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정당, 예. 정당에 가입된 활동들 의정활동보고나 뭐 이런 것들은 현재로는 대관이 불허되는 사항입니다.

순선영위원

지금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22년에서 24년 대관 내역을 보면 어떤 거는, 어떤 정당에서 하는 대관은 승인이 된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승인이 안 된 게 지금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기준이 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그 행사의 목적과 그 내용, 제목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 조례에 근거한 정당 행위 부분이 명확하게 있어서 그나마 그 부분이 걸러지고, 저희가 실제로 행사하는 부분에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세심하게 그게 정당 활동인지 정치적 활동인지 부분은 나중에 확인된 부분이 있는 사례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순선영위원

그럼 사후에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아니, 신청서 받을 때 나름 그거를 저희가 판단하고 그거를 승인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목적과 내용이 틀리게 정당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선영위원

그럼 신청할 때 사용하는 그 목적과 다르게 조금 신청이 된다고 하면 뭐 제목만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걸러지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그렇지요. 그 신청 목적, 내용 부분을 저희가 보고 승인을 냈습니다.

순선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여기 반대 이유 중에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라고 하셨는데, 지금 특정 정당에서 신청을 한다고 하면 어떤 그거에 대한 특혜가 주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떤 예약시스템에 의해서 예약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지금까지 특별한 사항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당 활동 부분이 제외가 됐던 부분이고요. 해당 제한을 삭제하면 이용 범위와 신청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약이 있어서 나름 보완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선영위원

조금 이해가 되진 않는데요. 공공시설을 예약하는 시스템이나 어떤 이런 절차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외부 분들이 신청을 온라인으로, 시스템이 올해 4월 말 정도에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데 저희가 지금 4개소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을 신청한 다음에 그 관련된 부서에서 그거를 검토한 다음에 저희한테 승인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선영위원

지금 정당 활동이나 어떤 하고 있는,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도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의 활동이라는 거는 시민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당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도 성남시민의 또 일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정당 활동의 이유만으로 대관을 또 제한을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조금, 관리의 맹점일 수도 있지만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또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사후에 하고 나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시민의 권리인 정당 활동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공정하게 관리한다고 하면 특별히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도 규칙으로 운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규칙으로 운영이 되었을 때도 정당 활동을 하면서 문제가 됐던 사례가 혹시 있는지 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규정 안에 정치적인 부분이 들어가면 저희가 대관을 해 줄 수 없는, 규정에 또 그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나름 걸러져서 특별히 문제는 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모든 분, 시민한테, 그다음에 정당 활동도 개방하는 부분보다 그거를 특정 시기 선거를 앞두고 대관이 많아지고 뭐 이러다 보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좀 제한을 받지 않을까 해서 그런 보완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순선영위원

그전에 자료를 보면 20년도부터 26년에도 정당 활동 정치 목적으로 이용해서 대관 신청한 이력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공공시설은 시민 모두의 공간인데 어떤 이런 부분들이 안정과 뭐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정당이다, 아니다 그런 여부를 따지지 말고 모든 시민들이 또 그렇게 이용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다시 개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건 찬성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원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원규위원

임원규 위원입니다. 전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이게 작년에 못 쓰게 된 거죠?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아,

임원규위원

재작년에는 썼지 않습니까?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아니 오래전에, 그러니까 2010년 전에는 ‘정치적 목적’ 이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대관을 해 줬던 사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진 거는 몇 년 안 됐습니다.

임원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천, 그러니까 올해가 26년이니까 25년도에는 사용이 안 됐고 24년도에는 아마 사용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정당에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했었는데, 갑자기 25년도에 이게 어떻게 발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게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정당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이게 취소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좀, 물론 시민들이 써야 되겠죠. 시민들이 써야 되는데 정당도 사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 계시지마는 예를 들면 뭐 정당에서 한 달에 두 번 아니면 한 번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정당 활동하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물론 민주당 우리 김선임 의원님이 발의를 했지만 저는 이 없어졌던 조례인데 이것을 다시 부활한다는, 뭐 찬성이라기보다는 더 이렇게 우리가 잘 만들어서 정당도 사용하고 또 시민들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조례, 성남시 공공시설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4조에 3항까지 있는데 거기다 4항을 추가시키면, ‘4’로 해서 예를 들면 다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추가를 시키면 어떨까, 저는 그런 제안을 좀 해 보고요. 특히 또 우리 김선임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하셨는데 내가 무슨 ‘야, 이거 끼워 넣어라, 말아라’ 이렇게 하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그것도 우리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제가 그 정당 활동에 대해서 완전히 저희가 반대한다는 부분보다 그 부분이 오히려 시민한테 더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특정 시기와 그다음에 또 특정 정당과 그런 게 편중되어 있으면 저희 공직자 입장의 형평성 논란에 또 휩싸이게 되는 부분 때문에 좀 더 그런 거를 제재할 수 있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항목을 더 추가를 해 주시면 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규정에 횟수를 제한하거나 특정 시기를 제한하거나 선거법 90일 전에는 또 의정활동 그것도 제한이 있으니 뭐 그런 부분,

임원규위원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 해서 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조례에 담아주신다면 그 근거로 해서 저희가 규정을 새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임원규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뭐 다 100%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어차피 서로 또 언쟁이 높아지니까 잘 좀 이렇게 맞춰서.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민의힘 두 번 쓰고 민주당도 두 번 쓰고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쓴다든지 하여튼 그거를 다시. 그거 4항에서 또 밑에 붙이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그렇게 해서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좋은 의견,

임원규위원

그리고 특히 의원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기분 나쁘신가요?

웃음

선임

김선임의원

지금 제가 어떤 답을 좀 해야 되, 해도 되는 건가요?

웃음

임원규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선임

김선임의원

예. 위원장님.

김보석위원장

예, 편하게 말씀 주셔도 됩니다.
선임

김선임의원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한테 공무원이 훈령을, 운영규정에 대한 것을 어겨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김보석위원장

지금 임원규 위원님 말씀 다 끝나신 겁니까?

임원규위원

예.

김보석위원장

그럼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당연히 저희는 조례나 규정에 근거해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저희가 신청 당시 그 행사의 목적과 내용을 보고 저희가 승인을 했는데 나중에 그거를 확인했더니 약간 정치적 의도의 행사들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저희가 그 행사 사전에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도 없었던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의원

좀 이해는 안 가는데…….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아, 신청서에는 이게,
선임

김선임의원

그럼 제가 답을 좀,

선창선위원

제가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김보석위원장

발의의원님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선 위원님께서 말씀.
선임

김선임의원

우리 집행부에 훈령 제993호가 있습니다. 이 훈령 내용에는 몇 가지가, 관청·공공기관을 사용하는 몇 가지 제약이 있어요.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치는 경우, 공익을 빙자하여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경찰에서 불법집회 등으로 인정된 경우,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민회관 대관으로도 회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경우, 그리고 정치적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이게 2010년 5월 4일 날 훈령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2010년부터는 공공기관에 정치 행사, 정당에서 하는 모든 행사를 대관해서는 안 됩니다. 맞지요, 과장님?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의원

맞지요? 마이크 켜시고.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의원

그런데 2022년부터 지금 이 정치 행사를 우리 공공기관에서 할 수 없게 된 것이 2024년도에 조례를 이 운영 규칙을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제정을 하다 보니 내용을 검색하게 됐겠죠. 그전에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수십 년, 30년 동안 정치적 행위, 정치 행사를 성남 곳곳 공공시설에서 여야 모든 정당이 다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운영 규칙을 조례로 제정하다가 내용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정당 행사가 있었네? 그래 이거는 노(NO), 이거는 제재합시다’ 이러고 저희 상임위에 부쳐서 통과를 시킨 건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이 부합하다고 하면 그동안 2022년부터, 그전에도 30년 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본 것 중에서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리 수정구 대회의실, 한누리실, 우리 시청 온누리실을 여기서 정치 행사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에서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구청 수정구청과 본청과 산성누리 등 이렇게 대관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부터 이 훈령 내용에는 못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못 하게 돼 있는데 공무원이 이거를 위반하고 그동안 이렇게 대관을 허용해 줬다. 그러면 이거는 공무원에 대한 위법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그동안 30년 동안 어떤 정치 행사든 당을 떠나서 여야 어디든 당 행사를 했을 때 민원 들어온 거 있었습니까, 과장님? 사고 난 적 있었습니까? 없죠? 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정치인이에요. 저희가 정치 행사를 하게 되면 일반 행사보다 혹여 어떤 실수나 사고나 민원이 생겨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욕을 먹거나 그러면 정당이 욕을 먹기 때문에 정치 행사는 어느 행사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조심합니다. 각 당원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남시민, 절반은 어느 당이 소속이든 당원이 절반 이상은 돼요. 그러면 당원은 시민 아닙니까? 당원도 시민이에요. 공공기관, 내가 낸 세금 공공기관에서 시민이 내가 선택한 당의 어떤 행사를 참여한다는 데 그걸 지금 앞으로 생길 민원과 혹시 사용할 시민들한테 피해가 갈 우려가 있어서 이걸 제약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30년 동안 이 위반을 어겨가면서 대관을 해 줬던 그 선배 과장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부터 밝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임원규 위원님께서 어떤 횟수를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저희 공공시설은 우리 성남시청만 해도 온누리실 있고 산성누리도 있고 많아요. 그리고 구청에는 각 구청 대회의실도 있고 소회의실도 있고 또 저희가 유스센터, 우리 청소년청년 유스센터도 다 있고, 각 보건소에서도 공공기관이라고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재단이나 우리 문화·예술 공공기관도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거 또한 우리가 대여비를 내도 공공시설로 보기 때문에 정당에 대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수정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많아요. 이런 모든 곳에서 1년에 각 정당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몇 번 안 돼요. 지금 이 자리에도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당원들께서도 분당구청에서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했어요. 다 마찬가지야, 각 구에서. 그러면 숫자를 정하면 구청에서 한 번, 보건소에서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정할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행사를 많이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뭐 당별로 몇 번, 그러니까 그 숫자도 좀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숫자를 정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는 숫자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인정하기가 어렵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동안에 무료 개방한 이 건에 대해서 위법행위 한 건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답을 찾아주시면, 그리고 뭐 민원에 대한 노파심이 많으신 것 같아. 물론 담당 과장으로서는 그러실 수 있죠. 그러나 30년 동안 공공기관을 정당에서 정당 행사를 했을 시에 과장님도 지금 접수된 민원이나 들은 민원이 없는 줄 알아요. 앞으로가 걱정이 돼서 하시는 말씀일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한 번 개정된 적이 있었죠, 제정되고 나서?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정…… 종교 관련돼서는 한 번.

선창선위원

종교적 관련, 종교적 이유로 개정이 된 적이 있었어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선창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정치적 종교적이라고 딱 못 박았다가 어느 사이엔가 종교적은 또 허용이 됐어요, 일률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정당이라든가 그 정당 자체의 어떤 모임이 동호회하고 차이점이 뭔 거죠?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정당 활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뚜렷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좀 명확하다고 판단될 때 저희가 그런 부분.

선창선위원

정당인이 모였다고 해서 정치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그러니까 꼭 정치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한다기,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정치 활동으로 오해할 수 있는 활동도 그 안에 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

선창선위원

일단 법령으로 제한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법령상 금지되어 있는 정치 행위, 선거 운동이라든가 특정 정당 후보자의 업적 홍보, 당원 모집 등 이런 행위들은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선창선위원

이거 외에 정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지역사회에 본인을 지지하시는 분들과의 토론 뭐 이런,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아, 이 부분은 본인의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 대관,

선창선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보면 법령상 금지된 정치 행위 안에 본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안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면 친목 도모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동호회나 비슷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마는, 아까 얘기했지마는 본인들을 홍보하기 위한 부분들은 안 된다고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당연히 선거법 관련돼 가지고 본인이 그런 활동들을 못 하니까 그거는 당연히 본인들이 그 신청을 안 하겠지만 그 의원을 중심으로 정치적 활동,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선창선위원

그러면 그거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개별 인사가 신청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정치적 행위라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나름 저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김선임 의원님이 “과거에 그런 정치적 활동인데 왜 대관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그 체계를 좀 바꿨습니다.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나름 그거과 관련된 부서에서 검토해서 승인 요청을 해야지만 저희가 승인을 해 주게 한 3년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서에서 이게 나름 그쪽 관련된 활동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한 번쯤 저희가 더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체계로 바뀌었는데 이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이거를 제외 항목을 없애게 되면 이제 그런, 저희들은 편할 순 있겠지만 서로 또 이해관계 충돌하는 부분에 오히려 저희는 역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어떻게 형평성 있게 이분들한테 대관을 해 줘야 되는지 나름 또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엔 없는 거거든요.

선창선위원

좀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서 일정 정도의 일리는 있다고 하지마는 정당이라든가 소속 정치인이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행사를 규정하는 거는, 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법률에 제한되는 행위라든가 또 시설의 설치와 목적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목적이 정치적이라고 해서 꼭 안 된다라는 부분들은 지금 조례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선창선위원

그리고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초래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고려할 수도 있는 거고, 반복적인 행위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만약에 내규 쪽에 집어넣는다라면 지금 과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충분히 커버하고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걸 정치적이라는 부분들의 단어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일괄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그 내규에 있어 가지고, 어차피 나와 있잖아요. 내규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조례로 꼭 기존에 맞추지도 않았던, 아까침에 우리 김선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전에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들까지도 하지 못하게 막고 그것을 조례에 대한 부분들에 정치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예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이것을 뺀 다음에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차피 법령으로 제한한 행위는 못 해요. 그렇지요? 그리고 시설의 설치와 목적에 반하는 행위도 못 해요. 그리고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들, 그리고 장기적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제재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한 어떤 유토리를, 좀 자율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딱 짚어 가지고 정치적. 그럼 종교적인 건 왜 뺐냐고요, 그런 것들은.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제가 서두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형평성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나름 그 부분을 좀 조례에 명확하게 담아주시면, 저희가 나름 지금 지침에는 그런 규제를 담을 순 있습니다. 운영상 저희가 해 보고 이런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선 담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조례에 이런 부분을,

선창선위원

그러면,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할 수 있다’라고, 예.

선창선위원

그러면 정치적이란 부분을 빼고 ‘단’, 밑에 부칙이든 ‘단’ 조건 속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뭐,

선창선위원

그러면 정치 행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선창선위원

굳이 정치라는 부분을 뺄, 빼선 안 된다라는 불가에 대한 조건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그렇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우려되는 부분을 제가 ‘단’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감사합니다.

선창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의의원님은?
선임

김선임의원

우리 집행부 의견은 의견일 뿐이에요. 집행부가 반대한다고 저희 상임위가 다 반대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의지는 의견뿐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장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그래서 저는…… 말 더 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아, 아직. 예, 계속 발언해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예.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 잘 생각을, 뭐 집행부에서 불가하다고 하면 의원들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꿀 수는 있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과장님이라든가 집행부에서도 좀 이런 웬만하면 유토리라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처럼 정치인도 성남시민이에요, 정치 당원들도 성남시민인 거고. 거기다 또 종교적인 한 사람도 시민들 맞습니다. 그런 커다란 어떤 개념 속에서 이걸 바라봐야지 딱 정치적인 틀거리 하나만을 바라본다라면 많은 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인 부분들 아까 말씀하셨던 거 삭제를 하고 ‘단’, 운영하는 데 불편한 점에 대한 부분들은 불편한 ‘단’이라는 조항을 넣어 가지고 그거를 제거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소신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발언하실 건가요?

김주현위원

예.

김보석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현위원

저희가 다 당에 속하신 의원님들이다 보니까 정당 행사나 뭐 의정 보고회, 당원 연수 등등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그게 성남시에서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렇게 느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삼십여 년 동안 좀 문제가 없었다고 해 가지고 앞으로도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제9조의 제외대상에서 정당 행사가 제약이 생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과장님께. 그리고 이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정 정당의 독점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다른, 삼십여 년 동안은 없었지만 또 다른 정쟁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기간이나 이런 거를 먼저 설정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분기별 월 횟수 제한 등의 보완 장치를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선거철에는 굉장히 저희가 민감하기 때문에 또 선거철만큼은 분명한 보완 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게 아까 선창선 위원님께서도 이 유토리를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 유토리라는 게 의원님들께 공간을 빌려달라는 데 또 안 빌려주기도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 어떤 유토리라는 말 안에서 그냥 다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보완 장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과장님. 이 훈령에 있어서 기반으로 해서 이런 대관들을 이용했던 것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정치적으로 사용했던 부분이,

김보석위원장

그렇지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훈령이 있었는데 그전에?

김보석위원장

예.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그전에 승인된 사례를 보면 주민간담회 이런 행사 내용이나 목적으로 해서 아마 승인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나중에 행사 치르고 보니 정치적 행사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 승인하는 부서에서 판단할 수가 없어서 나름 해당하는 부서를 경유하게 됐던 거고요. 그나마 저희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은 나름, 그런 정당의 활동이나 정치적 목적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나름 그거를 제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완전히 제외가 되는 순간 저희는 그런 거 판단 없이 신청이 들어오고 대관할 수 있으면 무조건 대관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러다 보면 서로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또 항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왜 저쪽은 이렇게 많이 해 줬는데 왜 우리 쪽은 여기밖에 안 돼’. 그리고 약간의 이런 것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직원들의 정치적 중립 부분에 또 오해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나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논의해 주시는 그 부분에 특정 시기, 이용 횟수 이런 부분을 좀 제한을 두시면 저희가 그 기준으로 나름 규정과 지침에 운영을 해 보면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 최대한으로 대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사실 이게 좀 문제가 ‘나름, 혹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사실 말씀들을 계속 과장님께서 하시는데, 자율성에 있어서 그것이 문제예요. 모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훈령에 이렇게 명확하게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됐을 시에 어떻게 운영하시려고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저희가 내부 지침상에는 원래 횟수 제한은 있습니다. 동일 분이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은 있지만, 어차피 이 정당 부분이 제외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규정 부분도 이제 그게 없어진다면 그걸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조례안에 그 형평성 부분이 좀 들어가 주면 저희가 그 근거로 지침을 새로 변경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정치 목적 법적·행정적 정의가 뭔가요, 과장님?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정치,

김보석위원장

정의를 분명히 하실 수 있겠어요? 법적·행정적 정의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법은 규정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가 법이고요. 정치,

김보석위원장

이 정당 행사, 선거 운동, 의정 보고, 주민 정책 토론, 시민단체 캠페인 여러 가지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김보석위원장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별하실 건지 일단 그거부터 좀 분명해야 돼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이런 부분의 시행을 지금 하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 달라고 하기에는 이 자리에서 제가 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과 그런 거를 좀 개선하는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실제 안전이나 질서나 시설관리 조항만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없었던 이런 대관에 있어서 이런 조례들로 인해서 문제가 실제로 있었습니까?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현재로는 특별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보석위원장

그러면 불허하는 그런 경우에 불허 사유에 대해서나 그런 운영에 대해서 명확한 규칙을 가지고 있었나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불허 사유 같은 제외 사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불허 사유니까.

김보석위원장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시설관리자가 판단해야 된다면 반대 의견이나 소수 의견이 또 불리해질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해 주신 거처럼 기본적인 이 대관에 있어서는 다른 시민들이 이용하는 기회가 제한된다, 이런 중요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김보석위원장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조례를 이렇게 명목을 추가했을, 이렇게 제거했을 때 상당히 많은 규칙들이 필요할 거예요. 정치적 성격이 아니라 이용 행태로도 규율할 수는 없을까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규칙에, 아니 규정에 담으면 그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보석위원장

지금 처음에 우리가 보면 차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훈령이 정치적인 행사가 판단된다라는 경우에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했던 것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도 했었죠. 일단 이 조례의 첫 번째는 이 조례가 이렇게 가결됐을 때에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훈령에는 안 된다고 되고 조례가 통과되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그 부분은 이 정치적 목적 때문에 조례가 제외됐다면 훈령 부분도 조정돼야 됩니다.

김보석위원장

훈령이 조정이 되나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그거는 저희 집행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일단 지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그런 피드백들을 받아서 조례를 없애게 됐다 이런 설명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훈령이 있는데 이렇게 됐던 건 문제예요. 만약에 그게 정말 문제라면 지금 조례를 발의하면 안 되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는 거는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자율성을 가지고 좀 이 정당 활동들을 허가해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김보석위원장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 이걸 지금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지금 발의가 되어 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나 규율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위원님들 결정에 따라서 그 부분은 결정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시잖아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어떤 부분…….

김보석위원장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조례가 없어졌을 때 그 운영 방식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아, 저희는 공공시설 이용 보장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지침에 동일, 그다음에 단체 이런 부분에 2회 이상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지침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장

그 지침 좀 전달해 주셔서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발의의원님께 일단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여쭙고 싶은 게 이 훈령이 있는 상태에서, 과거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 훈령이 있는 상태에서 또 조례 발의해 주셨고 이런 문제들을 좀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의원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훈령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대로 있다가 우리 의회에서 훈령으로 남아 있으니 이거를 조례로 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니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겠죠, 내용 검토를. 내용 검토하다 보니 정치나 종교 행사는 공공기관은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 정치나 종교 행사는 공공기관에서 못 하게 돼 있네?’ 그래서 그전 조례 제정할 때 그걸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 그대로 하다 보니 정치 행사, 종교 행사를 공공시설에서 못 하게 되니 우리 성남시 내에 있는 목사님들께서, 성남시 내에 있는 종교시설에서 모든 항의가 들어오니 그 종교 행사는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한 거죠. 그러면 종교 행사는 해도 되고 정치 행사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종교 행사는 아무 민원이 없을 거고 일반 시민이 대관을 하려고 했는데 종교 행사 때문에 밀려도 상관이 없는 거고, 정치 행사는 1년에 해 봐야 지금 두세 번인데 그거 막고자 이런 사단을 벌인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30년 동안 이 공공시설 대관에 대해선 아무런 문제와 아무런 잡음이 없었을 터인데 못 하게 하니까 그때부터 좀 시끄러워졌던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이 훈령이 있어서 각 부서에서 정치 행사의 대관이 들어오면 이것저것 살펴보고 그러고 했기 때문에 정치 행사가 걸러졌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24년 2023년 국민의힘 협의회에서도 수정 당원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명이 그래요. 이게 이 대관할 때 신청한 신청장명이 국민의힘 수정구 당원협의회, 행사명 수정구 과학고 추진위원회 발대식, 또 수정 당원협의회 행사. 국힘만 한 건 아닙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도 더불어민주당 중원 지역위원회 회의, 당원회의 수정구 다 했어요. 정의당도 했습니다. 분당구에서 2023년 9월에 정의당 분당구위원회에서 강연했어요. 이걸 걸렀다고 볼 수 있습니까? 나는 이 말씀하신 잣대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하기가 담당 부서한테 미안해서 2021년부터를 제가 요청했는데, 30년 동안 한 거 자료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별로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수정구에서 한 4번~5번, 중원구 3번. 각 정당에서 1년에 해 봐야 수정구 각 구청의 대회의실, 커뮤니티 이러다 보면 한 곳에 한두 번 할까 말까예요. 횟수를 정한다, 장소를 정한다? 어떻게 정할 겁니까? 성남시에 공공기관이 몇 개인데. 그리고 관내에, 저희 성남시 내에 저희 당이 몇 개인데 어떤 식으로 이걸 정할 겁니까? 그동안 해온 대로 자유롭게 놔두면 아무런 문제 없었고, 또 정당 행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행사보다 더 철저하게 안전을 기하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발의,

선창선위원

위원장님.

김보석위원장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더 기회드리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하세요.

김보석위원장

과장님 지금 타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 어쨌든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또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도 해 주셨어요. 과장님 타 지자체에서 제한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좀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지금 타 지자체도 정치적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용인시도 이 부분에서 제외하려다가 결국은 제외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공공시설에 오픈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초래하는 부분에 아마 발의됐던 부분이 철회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장

그러니까 서울, 서울도 정치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관 제외, 경기 광주도 마찬가지, 경기 군포·경기 김포·경기 수원·충남 공주 이렇게, 이거 말고 더 있나요? 뭐 아무튼 이렇게 지금 파악된 것 같아요. 사실 대표적인 시군에서, 서울·수원 이런 경우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이 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의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다 제한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발의의원님의 취지대로 이렇게 조항을 삭제하게 될 경우에 안 좋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용어에 대해서부터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당, 정치 이거를 어떻게 제한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과도하게 또 제한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정치적인 목적을 제한한다는 타 지자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영 자체가 여러 가지를, 자율성을 맡기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불허하는 사유나 그런 것들 설명하시고 운영하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지점들을 해결해 가면서 이 조례에 대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전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어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훈령이라는 게 조례의 상위에 있는 겁니까, 권한이?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아닙니다. 조례의,

선창선위원

아니죠?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선창선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훈령은 조례에 맞춰서 움직이게끔 돼 있죠, 그 안에서?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융통성 있게 훈령에 대한 부분도 바꿔나갈 수 있겠네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지금 논의한 부분에 정치적 부분도 포함,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정당 부분이 제외됐기 때문에 그 훈령도 그거에 따라서 변경이 돼야 됩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분명한 거네요. 조례 개정이 되면 훈령은 거기에 맞춰서 바꿀 수 있다.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그 취지에 맞춰서, 예.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선창선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 주시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수정안을 제안할까요, 위원장님?

김보석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안 제9조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4호까지를 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호 반복·독점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런 식으로,

김보석위원장

의견의 말씀 주시면 됩니다.

선창선위원

예, 수정하고자 합니다.

김보석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말씀 종합해서 정회 시간에 집행부의 의견도 수렴하고 논의를 한 끝에, 또 선창선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 수정안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거 진행에 앞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타 지자체는, 제가 이 논의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굳이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드리고 가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정치 목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정당’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 의미들을, 그 용어들의 의미들을 아마 타 지자체에서 정치라고 한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운영에 있어서 참고하여 주셔서 운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9조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호 반복·독점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렇게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없습니다.

김보석위원장

그럼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임

김선임의원

위원장님, 저한테도…….

김보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발의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의원

저한테도 의견을 물어주셨어야지. 그래야 속기록에 남아요. 제가 그냥 마무리할게요.

김보석위원장

아, 회의 내용에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발의의원님 수정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선임

김선임의원

어쨌든 수정 가결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드릴 것이 있는 것이 저희 이번 건으로 이 훈령 위반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꼭 집행부에 따져 물어 주십시오.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이 사안이 무겁고 가벼움을 떠나서 공무원에 대한 업무 자세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사안을 좀 꼭 따져주십시오.

김보석위원장

예.
선임

김선임의원

고맙습니다.

김보석위원장

감사합니다. 발의의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내용에 공감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훈령에 기반한 그런 대관한 내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자세하게 소명과 설명해 주시고, 그걸 해 주시면서 이번 조례가 이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운영 규칙, 세부 규칙, 운영에 대한 어떤 많은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보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시 우리 행교 위원님들께 소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임

김선임의원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1인 발의)
이어서 추선미 의원 등 열한 분이 발의한 예산과 소관 성남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선미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선진 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교육위원회 김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남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비용추계 제도는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산하는 것을 말하며, 2011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최초 도입된 제도입니다. 다만 당시의 국회 입법 과정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전문인력 부족을 고려하여 비용추계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규정함으로써 많은 지방의회의 의원 발의 입법의 경우 비용추계 의무화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비록 지방자치법 제78조 제1항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비용추계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 작성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의원·위원회 및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 의무 제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바, 지방의회 입법 변화와 자치분권 가속화 등 행정적·정책적 시민 요구에 부응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건전 재정 정책 도모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디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남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참조6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 듣겠습니다. 최미향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7

미향

최미향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최미향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의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요범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추선미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추계 작성과 재원 조달 방법 절차에 관한 내용이며,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을 시장뿐만 아니라 의원·위원회도 포함하도록 하여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재정 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 발의 시 재정 소요를 사전에 검토 제시함으로써 의사 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건전 재정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재정의 건전성과 예산의 계획적 운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순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선영위원

안녕하세요? 순선영입니다.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의무화되어 있던 거를 의원·위원회, 주민청구조례안 발의에 대해서도 확대시키는 조례 맞죠? 그러면 이게 소관 부서에서의 자료 제출이나 검토 협조 등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됐을 시에 어떤 자료 제공이라든지 검토 협조에 관해서 운영 기준이 조금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향

최미향예산과장

조례 내용을 보면 작성 대상 부서는, 의안이 오게 되면 작성 대상 부서하고 협의해서 제출은 작성 부서에서 작성을 하고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작성이 됩니다. 해당 부서에서, 의안에 관련된 해당 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 예산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시행이 됩니다.

순선영위원

그럼 기존에 의원 발의 조례 같은 경우 비용이 수반될 때에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나요?
미향

최미향예산과장

예, 기존에는 시장, 집행부에서 하는 조례에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시군도 지금 많이, 시군들도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시장뿐만 아니라 의원님이나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도 포함돼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순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이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찬성하는 바인데 우려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추계 비용을 산정할 때 아마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경우에 그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지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발의할 때 조례의 속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만약 집행부하고 의원하고의 뜻이 안 맞았을 경우에 이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는 방법이 틀어졌을 경우, 늘어졌을 경우 이 조례가 제대로 통과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미향

최미향예산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비용추계는 어차피 그 담당 부서에서 작성을 하고, 저희가 이 조례가 합당한가 그런 거를 논하는 거는 아니고 이 조례가 됐을 경우에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그거만 판단을 하거든요.

선창선위원

아니 그런데 보통 같은 경우는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되면 찬성, 불가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가 불가를 할 경우에 만약에 그러한 부분의 어떤 의도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길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미향

최미향예산과장

조례에 대한 입법 권한은 의회에 있고 그 비용추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규모가 발생을 하는지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보셔야, 이게 의안이 발의가 되면 지금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예산 부서에 협의가 왔다고 해서 이게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 의안은 뭐 반대를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거는 반대 의견들이 많으니까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하나의 방법의 일환으로써 추계 비용에 대한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딜레이시키거나 해서 해당 조례가 그 상임위, 그때 통과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미향

최미향예산과장

어차피 그 권한은 여기 의회에서 다뤄주기 때문에.

선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활하게 잘 이 기간에, 이 기간이 이게 그러니까 잘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향

최미향예산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 그것만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서 저희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뭐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간단한 의견을 드릴 순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이 조례를 반대하거나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김보석위원장

그래서 조례를 하게 된다면 실효성 있게 잘 운영이 되어야 돼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일단 그 추계 대상, 비용의 범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하실지는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향

최미향예산과장

예.

김보석위원장

보조금만 계산하고 다른 것들 구체적으로는 또 내용을 못 담을 수도 있고 추계 기간, 재원 조달. 아까 작성 주체는 해당 부서라고 하셨죠?
미향

최미향예산과장

예, 해당 부서에서 작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보석위원장

그리고 의원 발의로 조례를 할 때 의원 발의에 대한 그 기간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기간들을 또 잘 지킬 수 있어야겠고, 그 기간들이 부서와의 협조 또 예산과와도 협의를 하신다고 하니 그 절차들에 대한 준비나 기간이나, 그러니까 잘 진행이 안됐을 때는 또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실 건지나 뭐 그런. 운영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부 규칙들이 있어야,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계산하겠다고 되는 부분들이니까 예산과나 해당 부서에서 이것들을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제출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미향

최미향예산과장

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의 오면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지금 마련된 어떤 규칙들이나 이런 건 없으신 거죠, 소개해 주실 만한?
미향

최미향예산과장

뭐 달리, 예.

김보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가 실효성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지침들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향

최미향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안의 비용추계에 대한…… 아, 집행부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향

최미향예산과장

예, 없습니다.

김보석위원장

발의의원님도 다른 의견 없으시죠?

추선미의원

예.

김보석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향

최미향예산과장

감사합니다. 4.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1인 발의)

16시 00분

김보석위원장

다음은 추선미 의원 등 열한 분이 발의한 법무과 소관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선미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선진 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교육위원회 김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발의한 성남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에 따라 일부 중복 조문이 있어 조문 정비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의 검토를 통해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8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수근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9

수근

이수근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법무과장 이수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검토 의견의 설명에 앞서 법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자 법제팀장입니다. (인사) 추선미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시의회 위원회,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 및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비용추계 자료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성남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상 비용추계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중복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 상호 간 체제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게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분리해서 이렇게 관리하시겠다는 취지이신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이수근법무과장

분리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비용추계가 아까 말씀드린 추선미 의원님처럼 저희 성남시에서 시장님이 발의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추계를 갖다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에서 들어가 있는 사항을 지금 조례를 갖다 제정하면서 이거 중복 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김보석위원장

그러니까,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이수근법무과장

없습니다.

김보석위원장

발의의원님께서도 다른 의견 없으시죠?

추선미의원

예.

김보석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근

이수근법무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성남시 학교폭력 등 청소년 피해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5. 성남시 학교폭력 등 청소년 피해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22인 발의)
서은경 의원 등 스물두 분이 발의한 청년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학교폭력 등 청소년 피해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은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교육위원회 김보석 위원장님,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22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학교폭력 등 청소년 피해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은 물론 사이버 공간과 교육과정 외 또래 관계에 이르기까지 그 양상이 더욱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겪는 청소년들의 심리적·정신적 고통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과 학교 중심의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우리 성남시 거주 청소년들의 온전한 일상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완적인 복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주민복지 및 청소년 보호 복지증진 차원에서 학교폭력 등에 피해를 입은 성남시 청소년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학교폭력 등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회복 지원을 위한 기준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지원대상, 지원사업, 비밀누설금지, 사업비의 지원 등 구체적인 회복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시하여 성남시 거주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돕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및 입법 고문의 자문 의견과 소관 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지방사무 위임 범위 외의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청의 고유권한과 기능을 침해하거나 대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학교폭력 등 청소년 피해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참조10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 듣겠습니다. 최숙정 청년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학교폭력 등 청소년 피해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11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최숙정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선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6279호 서은경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학교폭력 등 청소년 피해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 등으로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 청소년의 회복 지원을 위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한 상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조례가 시행될 경우 피해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정서 회복 지원과 관계 기관 간 연계 체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결과 동의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서은경 의원님, 학교폭력 그 당사자들에 대한 심한 고통을 어쩌면 저희가 미리 진작에 이런 마련을 좀 해서 그 당사자들이 느끼는 트라우마 이런 걸 저희가 해결하는 데 좀 보탬이 됐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너무 늦은 감은 좀 있습니다. 이게 학교폭력이라 그래서 무조건 저희가 교육청에만 맡겼던 이런 사항들인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은 저희 성남시민의 차원에서 좀 일찌감치 마련했어야 되는데 방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소년 피해 학생들, 폭력 학생들은 어른들이 대부분 보면 어떤 사건만 해결이 되면 그 이후로는 이게 이 사안이 무마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른들은. 그런데 피해 당사자는 그 트라우마가 내색도 못 하면서 평생 가슴에 남아 있어서 이런 일상으로 사회에 나가면 어쩌면 더 사회에서 본인이 느꼈던 이런 범죄의식이나 또 피해의식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성격이나 또 타인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변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가 그 피해 학생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해서 그들에 대한 치유 또, 그렇다고 이 치유 지원하는 것들이 어떤 예산이 많이 들거나 터무니없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저희 성남시는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그리고 청년청소년재단에서 하는 일괄되게 추진하고 있는 상담센터도 있고, 또 어떤 의료계도 저희가 구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 성남에서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지원이 많습니다. 이거를 활용해서 저희가 모르고 있는 또 친구들도 모르고 있는 이런 폭력, 이런 망상이나 피해 이런 정신적인 거를 지금이라도 저희가 찾아서 우리시가, 학생이기 전에 저희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치유하고 지원하는 데 힘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의원님께 좀 감사드리고, 이 조례로 인해서 저희 성남에 있는 피해 학생들이 좀 위로가 되고 안정이 되고 또 본인이 그런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지원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합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성남교육지원청 등 상당 부분이 이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죠? 그 부분들은 다 정리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선창선위원

그렇다라면 현장에서는 아마 많은 혼란이 있을 수도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혹시 협의체를 같이 구성, 협의체가 있나요, 아니면 구성할 생각이 있나요?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 한해서.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아까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하고 조율하면서 교육청에서 하는 일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지금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중복되나 저희 사무하고 겹치거나 그러는 부분은 다 없는 걸로 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워낙 이 부분들에 겹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해 가지고 서로 겹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서로 핑퐁이 된다라면, 서로 같이 하겠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핑퐁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이 조례가 제대로 실현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에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지금,

선창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보면 성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라든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해서 전문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강화하실 생각이신지. 혹시 이것도 뭐 이후에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까, 아니면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일단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일부분 지금 상담을 계속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안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하는 걸로 일단 검토를 했고요, 부서에서는. 만약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도 뭐 예산이라든가 인력에 대한 부분들에서 많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셔서 이 사업이 같이 중복이 된다라면 거기에 대한 인원에 대한 증가라든가 사업에 대한 부분도,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증가가 반드시 있어야지 이 조례는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앞으로 지표에 있어 가지고 상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회복, 이 청소년들의 회복계획 이행률이라든가 학업·일상 복귀 그리고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지표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어떤 것이 됐었을 때 다른 데하고는 좀 성남시가 하는 것이 좀 더 이게 차별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봐 주시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들 증액이 있거나 그런 계획이 있다라면 위원들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원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원규위원

안녕하세요? 임원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하나 좀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상담센터가 보니까 상담복지센터도 있고 1388도 있고 또 그다음에 학교밖지원센터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저도 학교에 오래 있었지마는 학교에서도 쉽게 얘기하면 담당 상담사가 있고 그다음에 학생부도 있고 교장·교감도 있고 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 조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뭐를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재단 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요,

임원규위원

그러니까 말인데,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또 학교밖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임원규위원

예.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거기에, 그 상담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임원규위원

아, 거기서 연계를 해 가지고 하겠다 이 말씀이죠?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임원규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가 문제가 혹시라도 아이가, 물론 피해자 말고 가해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가해자도 어떤 처벌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우리가 교육청에 그 소관 부서가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 그래 가지고 12개 소위로 나눠져 가지고 부문별로 성 뭐, 성 뭐, 성폭력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거기서도 심의해 가지고 30일 정도 되면 결과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뭐 우편을 보내주고 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피해자를 잘못하면 두 번 가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상, 그런 제도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학교에 한 30년 넘게 있었는데 이렇게 조사를 해 보면 그런 경우가 생겨요. 잘못하면 피해자를, 진짜 더 이렇게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피해자가 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거고요. 그다음에 뭐 예산 아까 우리 선창선 위원님이 예산 문제 말씀하셨지마는, 예산이야 뭐 돈 이거 상담하는 데 돈 많이 그리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민간단체가 경기도에 31개 단체가 있더만요, 보니까 이게 상담 단체가. 그래서 분당에도 한 단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는데 민간단체도 잘 이용을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까 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잘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은경의원

위원님들 발언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김보석위원장

예, 발의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은경의원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금 더 일찍 만들어졌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본 조례는 조례명이 약간 바뀌어서 9대 때 발의됐던 조례가 10대에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때도 고민을 많이 하긴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육청 사무와 겹치는 것 부분 그런 우려들, 그다음에 중복 지원의 문제 이런 것들을 염려 주셔서 이번에 10대에 다시 교육청, 집행부 그리고 여러 기관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다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창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거는 사실은 제가 이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것은 우리가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9대에서 염려하셨던 거처럼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그다음에 그 대상이라는 학생이라는 그 대상에 한정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 형태의 교육 형태가 있기 때문에 학교라는 규정된 외의 대안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는 친구들이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생이지만 학교의 틀에 있지 않은 친구들이 또한 학교폭력이라는 폭력의 피해 당사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이 우리 성남시에선 필요하겠다, 그런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의견 주셨던 거처럼 단순히 상담 건수가 아니라 이게 한 번 거친 트라우마가 꽤 오랫동안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까지를 둔 것이고요. 그런 지속적인 연계 회복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계속 염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규 위원님께서 주신 2차 피해의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저희가 특별히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피해자, 가해자를 구분하는 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 학생이고 청소년들이고. 면밀하게 살펴서 우리 성남시가 여러 기관들하고 협조하면서 제2의 가해자가, 아니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저도 조금 질의 내용이 있어서. 일단 타 지자체가 지금 이 조례와 동일한 조례를 가진 조례가,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되는 거죠?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지금 두 군데가 있고요. 경기도권 내에서는 부천시하고 또 지금 청양군에서, 청양군에 이 조례가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조례가.

김보석위원장

조례의 내용은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연계하고 보완해서 그런 범위들을 추진하는 내용이신 건가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석위원장

기존에 발의됐던 조례와 지금 발의된 조례의 차이점 정도는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은경의원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최근에 오셔 가지고.

김보석위원장

예.

서은경의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학생’이라는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이라는 표현이 교육청의 교육사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통상적으론 학생이라고 통칭을 해서 그게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봤지만,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 명확할 필요가 있겠다. 학교 교육과정에 의해서 교육받는 학생 그리고 그 외의 여러 교육 형태들의 교육을 받는 청소년까지를 포함한다면 교육청 교육사무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이 조례가 지원될 수 있겠다. 가장 큰 거는 아마도 그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가적으로 더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보충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제 질문에 대해서?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지금 발의하신 서은경 의원님께서 지원대상을 좀 명확히 했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기존 조례하고 다른 부분은 사업 관련한 부분이 기존에는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하고 좀 사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저희 쪽하고 집행부하고 잘 논의하셔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끔 변경을 좀 했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우리 지자체가 실효성 있게 이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사실 선창선 위원님과 또 발의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 주셨지만 이 운영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론 연계하고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지만요, 명목적으로 이렇게 있는 조례가 아니라 실제 우리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그리고 아까 임원규 위원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내용은 여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좀 내용이 있는데요. 어쨌든 확인방법, 지원신청, 선정절차, 지원범위 이런 세부사항은 사업지침이나 시행규칙 등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고. 8조의 비밀누설금지와 관련해서도 학교폭력 피해 및 상담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 등 취급될 수 있는 만큼 실제 사업 수행 기관 및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처리나 보호 절차가 철저하게 좀 준수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함께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순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선영위원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서은경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일단 지금 조례 제목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학교폭력 등’ 그래서 학교폭력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그리고 ‘청소년 피해회복’이라고 해서 학생으로만 제한하지 않는 데에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역 청소년의 안전망을 갖추는 데 의미 있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피해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또 그 청소년들에게 알려서 홍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홍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저희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피해 본 학생들이 저희하고 같이 상담하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순선영위원

예,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학교폭력 등 청소년 피해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없습니다.

김보석위원장

발의의원님께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서은경의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더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성남시 학교폭력 등 청소년 피해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8시 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8인 발의)
다음으로 윤혜선 의원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한 청년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윤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물가와 고금리, 주거난 속에서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버텨내고 있는 성남시 청년들에게 최소한 경제적 안전망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해 18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조례안을 준비하며 가혹한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해 따뜻한 디딤돌을 놓아주는 것이 바로 우리 선배 시민들의 마땅한 역할과 책무라는 점을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게 된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위원님들의 넓은 혜안으로 다소 길 수 있지만 제안 설명을 경청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복지정책입니다. 급변하는 노동시장과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청년들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이 최소한의 소득은 이들이 당장의 생계 걱정을 덜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며, 창의적이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를 선사합니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행복추구권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 보장 장치인 것입니다. 둘째, 성남의 청년들이 더 이상 경기도에서 차별받고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는 도 매칭사업으로 경기도가 70%의 재원을 부담하고, 우리시는 단 30%만 부담하면 되는 매우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조례 폐지 이후 성남시는 현재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에 참여하지 않은 유일한 지자체가 되었습니다. 다른 시군의 청년들은 모두 당당히 받아 누리는 혜택을 오직 성남의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탈당하고 소외되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성남의 골목상권을 살리는 상생의 경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일부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이 단기 소비에 그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십니다. 그러나 청년기본소득은 성남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이는 복지의 온기가 청년들에게 전달되는 동시에 고금리와 경기 불황으로 신음하는 성남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으로 자금이 직접 유입되어 지역경제를 살려내는 상생의 경제 순환 정책입니다. 넷째, 21세기의 취업 역량 강화는 과거의 낡은 기준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이 제도가 자격증 시험이나 학원 수강 등 자기 계발에 직접 쓰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책 실효성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21세기 청년들의 역량 강화는 과거 19세기식의 주입식 자격증 취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사회적 교류를 넓히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정신적 신체적 안정을 되찾아가는 삶의 모든 유기적 성장의 과정이 바로 취업 역량을 넓히는 소중한 자산인 것입니다. 자율성을 존중받는 청년들이 스스로 삶의 방향에 맞게 활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다변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복지의 본질입니다. 다섯째, 시의 재정적 부담은 예산 규모 내에서 충분히 가능한 수준입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27년 기준으로 성남시가 부담해야 할 연간 부담액은 약 26억 원입니다. 우리시가 올패스 사업에 100억 원을 과감히 책정했었던 예산 유연성을 고려하고, 집행부가 추진하는 수많은 행사성 사업들의 예산 규모와 비교해 보았을 때 26억 원이라는 예산은 성남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년들을 위한 지극히 정당하고 고부가가치를 낳는 확실한 정책입니다. 복지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으며 누구의 정책이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얼마나 많은 우리 성남의 청년들에게 도시 도약할 기회를 열어주고, 이들의 고단한 어깨를 보듬어줄 수 있는가만 생각하고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보석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제안에 대한 취지를 고려하여 우리 청년들이 다시 꿈꾸고 도전하는 당당한 성남시를 만들 수 있도록 본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참조12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 듣겠습니다. 최숙정 청년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13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최숙정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숙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6278호 윤혜선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조례안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청년기본소득 지원액은 연간 100만 원, 월 8만 원 수준으로 이는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며 단기성 소비 지출 비율이 높아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촉진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합니다. 분기 25만 원 지역화폐 지원은 소액대출 노출을 예방하거나 청년층의 실제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 한정 지급으로 운영되며, 명칭과 정책 간의 괴리도 있어 보입니다. 24세를 포함한 전체 청년들의 지속적인 자립 지원과 기회 창출을 위한 사업 등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하신 조례안은 부동의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주현 위원입니다. 윤혜선 의원님, 먼저 제정 이유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보면 ‘청년에게 최소한의 소득 안전망을 제공해 무분별한 소액대출 노출을 예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방한다는 표현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이미 확인된 정책 효과처럼 읽히는데, 이게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한 결과 실제로 청년들의 소액대출 이용이나 대출에 대한 노출이 줄었다라는 조사나 통계, 성과 분석이 있습니까?

윤혜선의원

지금 말씀하셨던 그 예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평가를 하거나 했던 부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청년들이 소액대출을 하거나 저희 일상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이런 대출 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예방을 하고자 하는 표현의 방식인 것이지, 이 ‘예방하고’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청년들의 대출 현황이 어떻고 그 현황에 대해서 대출 금액이 어떠한 상황에서 최소 대출은 얼마씩 받으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했던 결과에 따른 평가에 대한 예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제정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평가로 인해서 제정 이유를 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예방의 차원으로 적용해서 작성했던 것입니다.

김주현위원

그럼 예방 효과가, 정확히 다 그 예방 효과들을 분석하고 이 정책을 발의를 하신 건가요?

윤혜선의원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분석을 통해서 예방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주현위원

그러면 확인조차 되지 않은 이 기대효과를 마치 검증된 효과처럼 제정 이유에 제시한 것은 아닌지 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윤혜선의원

김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에도 여러 가지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예방의 차원에 대한 단어를 그렇게 분석하지 마시고, 저희가 예방하고자 한다라고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방의 차원에서 한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성남시 조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단어 선정부터 해서 저희가 다 평가와 분석을 통해서 제대로 된 조례를 발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성남시장님께서도 제출하시는 이런 동의안과 여러 가지 제출에 의해서도 그런 데이터 없이 만약에 한다라면 그렇다라면 저희 성남시 조례의 전체적인 개정이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주현위원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는 제가 이해하는데요. 그러나 이 정책의 취지와 정책의 효과는 분명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별도의 조사나 분석도 없이 구체적인 효과를 단정적으로 제시하면 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실제보다 좀 과장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라면 확인된 사실과 기대효과는 분명히 구분해서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장을 넣으신 만큼 또 청년들의 소액대출이나 대출에 대한 노출이 줄었다라는 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그거를 분석을 해 보지 않으셨다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혜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만에 하나 저희가 같이 함께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우리 성남시에 있는 조례에 대한 모든 그 항목에 대해서는 분석을 요청하는 부서에다가 분석을 요청을 하고, 잘못된 사항들에 대한 조례는 다시 개정을 하고,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하는 이런 사항까지도 같이 함께 검토를 하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올라왔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조례가 있을 때는, 이번에 혹시라도 통과가 된다라면 우리 각 부서별로 해서 청년들의 무분별한 소액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출 현황과 지금 청년들의 자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사업, 정책들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고 평가해서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시는지는 이해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뭐 질문,

윤혜선의원

다른 의견…….

김보석위원장

발언 마무리하셔야 되니까.
선임

김선임위원

말씀 끝인가?

김주현위원

청년들이 만약에 대출을 받고, 소액대출을 받고 한다면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는?

윤혜선의원

소액대출을 받고 하는 데 있어서의 이유는 생활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생활비로 쓰시는 건지 교육비로 쓰시는 건지에 대한 분석은 앞으로 저희가 성남시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보고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4년도 성남시 청년정책에 대한 그 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26년도 성남시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사이트에서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26년도 성남시 청년정책에 대한 보고가 성남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분석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분에 맞춰서 소액대출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한 정책과 사업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해서 더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가면 우리 청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청년들이 소액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생활비라든가 교육비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김주현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청년들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주거비와 생활비가 아닌 주거비와 교육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장 밥을 먹기 위해서, 생활비를 걱정을 해서 소액대출을 받고 이런 경우는 현재는 그런 경우보다는 주거비와 교육비가 훨씬 비중이 큰 것 같습니다.

윤혜선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맞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생활비 안에는 주거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전세를 사는 것도 힘들고 월세로 지금 많이 사는 친구들이 있다라면, 실제적인 월세가 지금 성남시에서 저렴하게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단, 지하방이나 저희가 정말로 작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평수가 아닌 이상은 저희가 월세와 전세가 정말로 큰 금액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요. 저도 청년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로서 청년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주거비 때문에 독립해서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또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비라고 하는 것은 식료품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생활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주현위원

예, 그렇지요, 생활비가 이 식료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거비랑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요.

윤혜선의원

예.

김주현위원

그런데 이 청년기본소득이 주 지출처가 거의 식료품으로 나간다는 것은 좀 알고 계신가요, 의원님?

윤혜선의원

저희가 지금, 제가 아까 제안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라에서나 국가에서나 성남시 지자체에서나 때로는 저희가 지원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을 받는 데 있어서 어디에만 사용해라라는 명칭을 두진 않습니다. 이 지원금은 때로는 주거비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식료품비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우리 자녀의 교육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지원금을 받는 거에 대한, 생활 품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분야, 유형 그런 영역을 저희는 꼭 어디에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명목하에 이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월 8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성남시 시민분들께 여쭤보시면 저희가 성남시에서 지원해 주는 10만 원 주신다고 해도 감사합니다. 정말 잘 사용합니다, 먹는 데 쓰기도 하고 때로는 생활비로써 물품을 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월세를 내는 데 있어서 일부분 저희가 현금 지급을 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둔다라는 거 자체는 저희는, 저희 조례 자체에도 지급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지역화폐로 지급을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되 주거비 또는 교육비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단 한 줄의 항목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급하는 이 지역화폐는 어디에 써도 우리는 무관하다. 물품을 사든 교육비로 사든 책을 사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몫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급여를 받는데 의정활동비라고 해서 받지만 생활비로 쓰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정활동비라고 하면 민원을 위한 간담회나 민원을 위해서 만났을 때 들어가는 식사비나 여러 가지 비용에서만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의정활동비를 받는 이 항목에 있어서 우리는 생활비로 씁니다. 그렇다라면 우리의 급여 또한 제한을 둬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곳이라면 우리 성남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그 항목에서 같이 함께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김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라면 이 조례안에 명확하게 어디 항목에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항목을 넣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용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줘야지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현위원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중단된 이후에 성남시가 새로 시작하거나 지원을 확대한 청년사업들이 있습니까? 또 청년사업들이 있다면 각 사업이 몇 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위원님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지금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주거 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지금 청년 주거, 그러니까 취업청년 전월세·이사비, 전월세 지원이라든가 이사비 지원 정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폐지된 게 2023년도인데 그 이후 24년도부터 시작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은 잘 알고 계시는 올패스 사업이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주거 지원에 관련된 그런 취업청년 전월세나 이사비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인턴 사업이 또 있습니다. 청년인턴 사업이 있어서 지금 그 청년들에게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게끔 저희가 청년인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잘 아시는 도담길 청년, 소규모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에 지금 저희가 총,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직접사업만 해도 1년에 저희가 한 110억 정도, 아니 110억 정도, 118억 9000만 원 정도를 지금 지원을 청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현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청년기본소득은 중단이 됐는데 성남시는 취업과 주거, 창업, 일자리 경험 등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다른 방식의 청년 지원을 계속 해서 이어왔다는 말씀이라고 들리고요. 결론적으로 결국 중단된 것은 청년 지원 전체가 아니라 특정 연령,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그런 방식의 한 사업이었고, 그 이후에도 오히려 성남시는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청년들이 가장 필요한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원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원규위원

안녕하세요? 임원규입니다. 우리 윤혜선 의원님 이거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 하나 좀 물어볼 게 있어요. “내년도 세입을 전망해야 하는데 본예산에도 세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 지금의 상황이 나아질 거라 보여지지 않는다, 내년 본예산 편성 시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게 누가 말씀하셨냐면 경기도 정두석 기조실장께서 이번에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알고 계신가요?

윤혜선의원

예.

임원규위원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면 “내년에 경기도 재정 상황을 봐서 해당 조례를 다시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기조실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 대 3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윤혜선의원

예.

임원규위원

7 대 3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에 경기도 예산이 안 돼서 우리가 70% 정도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이 청년기본소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윤혜선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의견도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만에 하나 저희가 7 대 3으로 진행되는 이 매칭사업에 있어서 경기도가 조례에 의거, 있지만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성남시가 100% 지급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부서와 시장님께서도 같이 함께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만에 하나 그렇다라면 ‘100% 성남시에서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해서 저희가 의결을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지급이 된다라면 ‘그게 가능할까요?’ 이런 거에 대한 사전에 검토가 좀 필요하고. 지금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주지 않겠다,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 폐지를 하겠다라는 확정적인 답변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항상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어떠한 브리핑을 하셨어도 실제적으로 이 사업은 폐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이번에 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때 우리 성남시는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번에 조례를 발의를 했기 때문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전액 시비로 돌릴 것인지, 아니면 30%만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와 이야기를 해서 이번 한 해에 이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인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성남시의 의지도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려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압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올패스 사업했을 때, 23년도인가요. 그때 당시에도 갑작스럽게 100억을 편성하셨습니다, 성남시장님께서. 이 100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이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100억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셨습니까?”에 대한 부분도 “할 수 있다”였습니다. 그래서 진행하셨습니다. 물론 거의 90%가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럼에도 한 해, 한 해 나아지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조금씩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나 사업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확대,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부서의 요청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발표했던 브리핑 내용을 가지고 논의하겠다라는 부분을 확정하듯이, 지금 아까 김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방하고’에 대한 평가 분석이 있느냐”. 그렇다라면 그 논의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으며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없이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에 하나 경기도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남시가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임원규위원

그런데, 아, 그럼 좋습니다. 하여튼 또 하나 더 물어볼 거는요. 우리 청년이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청년?

윤혜선의원

저희가 지금 39세까지로 돼 있습니다.

임원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19세부터 39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윤혜선의원

예, 맞습니다.

임원규위원

굳이 왜 만 24세 청년인 데만 돈을 지불하려고 합니까?

윤혜선의원

그때 청년배당부터 해서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당시에, 물론 19세부터 39세까지 모두 다 지원을 해 주는 정책사업이면 좋겠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학교를 졸업을 하거나 사회 초년생을 나가는 그 시점을 평균 저희가 24세로 잡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세는 누구나 지나가야 되는 우리의 나이,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 주자라고 해서 24세라고 저희가 결과가 나왔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물론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 청년배당부터 해서 저희가 24세에 한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24세 나이를 25세로 바꾸거나 23세로 바꾸거나 여러 가지 바꾸는 데 있어서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 이 조례는 경기도 조례에 의거해서 같이 함께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24세로 가는 부분입니다. 이 24세가 꼭 필요하고 24세만 힘들고라는 기준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맨 처음에 청년배당부터 해서 들어온, 같이 함께 진행해 왔던 그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경기도 조례를 또 같이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원규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서 24세 하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청년들하고, 예를 들어서 23세, 28세 이런 청년들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윤혜선의원

예, 맞습니다.

임원규위원

그렇지요? 24세만 딱 정해 가지고 한다는 게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까, 이것도 좀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이 조례가 원래 23년 8월 7일 날 이게 좀 조례 됐다가,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폐지.

임원규위원

지금 다시 얘기가 나온 거죠?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임원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청년기본소득이 보니까 이거 분기별로 25만 원, 월 8만 3000원 정도 되더만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임원규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역화폐로 주는 거죠?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임원규위원

그래서 이 지금, 제가 또 윤혜선 의원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청년기본소득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또 그리고 올패스가 다 좋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고, 첫째. 그다음에 우리 24세 친구들이 사용한 사용처를 보니까 다 거의 뭐 유흥비로 많이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할까 그런 의문점을 또 남기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데 썼다든지 아니면 자격증 취득하는 데 썼다든지 이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걸 또 그렇게 썼다고 하니 이걸 꼭 지급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이 좀 그거하고요.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보니까 우리 기본소득이 이 예산적으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70% 해 가지고 한 금액이 성남시가 30% 소요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윤혜선의원

예.

임원규위원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또 돌아가서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기도에서 70% 지급이 안 됐을 때, 안 됐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이 지금 청년기본소득을 딱 정해서 주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경기도 예산을 보고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그럼 또 가서 다음에 또 가서는 만약에 안 주니까 다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70%를 성남시에서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혜선의원

시기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8월 달부터는 27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기간입니다. 그렇다라면 저희가 9월 달까지 수정 보완을 해서 저희가 11월 달에 예산 편성을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만에 하나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에 맞춰서, 그렇다라면 경기도가 70%에 대한 예산을 저희에게 지급을 했을 때 그러면 바로 저희가 30%를 지급을 할 수 있느냐? 조례가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례 발의를 하고 통과하고 본예산 세우고 실시하기 위해서는 내년 봄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다라면 1분기에 대해서 놓치게 되면 그러면 1분기까지 해서 저희가 소급해서 지급을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조례를 먼저 저희가 의결을 하고 본예산 편성을 해서 실제적으로 본예산안에 같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 순서상으로는 맞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 70%에 대한 예산을 확실하게 못 주겠다라고 답을 주신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시기상으로는 지금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여러 부서들에게 같이 함께 요청하는 바도 있고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체크하시는 바도 있겠지만, 지금 9월 초까지 본예산 편성이 완료가 되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저희가 또 4차 때 저희 10월 달에 갑자기 수정이 들어오거나 11월 달에 본예산 편성했을 때 갑자기 종이 한 장을 들고 와서 ‘예산 본예산에 담아 주십시오’라고 가지고 옵니다. 이런 예산 편성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전에 협의가 되고 시장님께서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8월 달부터 9월 초까지 이루어지는 우리 본예산 편성 기간 안에 조례가 통과되고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실지적으로 저희가 26억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재정자립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지적으로 저희가 행사 한 번 하더라도 기본 1억~3억입니다. 행사 한 번 하는 데 그렇게 들어가는 행사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실지적으로, 올패스 사업을 자꾸 얘기드려서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올패스 사업이 저는 100% 만족스럽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어떠한 한 정책이 100% 만족스럽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분야가 다르고 항목이 다른데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거비만 필요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항목들의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가 분담을 해 준다라는 차원에서는 올패스 사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패스 사업에 대해서는 더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저희 상임위에서 행교에서도 많이 외쳤었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리고 실지적으로 아시겠지만 올패스 사업의 자격증이 한계가 있습니다. 실지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체육 분야든 문화·예술이든 자격증을 갖고 취업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 자격증이 해당이 안 되는 자격증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들은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배우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하실 겁니까? 올패스 사업에서의 그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 올패스 사업 사각지대를 어떻게 보면 여러 정책들을 통해서 보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 청년기본소득이 100% 옳기 때문에, 100% 다 만족스럽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외치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사업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중에 그중의 하나로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저희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청년기본소득을 가지고 모든 청년들이 100% 만족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그 부분에 사각지대가 있다라면,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은 우리가 같이 함께 채워줘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같이 발의하게 되었던 부분이고요. 우리 임원규 위원님과 김주현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처음 발의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고요.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 또한도 같이 함께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지 않냐라고 하지만요, 저희 성남시 조례가 100% 만족스러운 조례 없습니다. 그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조례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복지 부분에서도 빈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각지대를 저희가 찾아내고 만들어가는 과정의 조례가 있고 그리고 성남시장님께서 하고자 했던 여러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바라보는 것보다는 우리 청년들에게 한 분야에서 같이 함께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 있을까, 그중에 청년기본소득 하나가 있구나, 이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장님의 의지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같이 함께 운영을 할 것인가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패스 사업 또한도 어떻게 자격증을 더 확대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자격증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 줄 수 있을까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임원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뭐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청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 24살이잖아요. 모든 청년은 아니죠. 그렇지요?

윤혜선의원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청년기본소득이 모든 청년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모든 청년들에게 가기 위한 부분 중의 하나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중에 24살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때로는 19세에서 39세까지의 어떻게 보면 차상위계층이 될 수도 있고 1인 가구의 청년이 될 수도 있고요. 저희가 1인 가구에 대한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여러 차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19세부터 39세까지 같이 함께 하는 성남시 청년들 중의 한 분야, 한 부분, 한 나이 여러 가지를 같이 함께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서인 것이지, 청년기본소득이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임원규위원

알겠습니다, 예.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임

김선임위원

저요.

김보석위원장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우리 윤혜선 의원님 2023년에 졸속으로 폐지된 이 조례를 다시 지금 발의하시느라고, 여러 번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청년기본소득은 우리 위원님께서 만 왜 24세냐고 지금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남성 같은 경우에는 군대 제대 후 그리고 대학을 갈 때, 군대 제대하고 대학 복귀 전에 이 빈 시간들, 또 우리 여성 같은 경우에는 만 24세면 대학을 졸업한 후입니다. 그러면 바로 취업이 어려울 때고 그래서 그들한테 이 100만 원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취업이나 아니면 그들이 꿈꾸는, 청년들이 학원을 다니든 책을 보든, 아니면 이게 공부가 꼭 책을 보는 게 공부만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꿈을 꿀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는 거지, 그게 혹여 친구랑 밥을 먹든 내가 필요한 곳에 뭔가 하기 위해서 옷을 사든 그거는 그들의, 그가 필요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한 계기를 우리 성남시가 청년들의 구직 구인 이런 거에 항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희망이라도 주자, 이렇게 해서 시작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좀 더 많았으면, 이게 1년에 100억인데 우리 성남시 예산은 30억이에요, 70%는 도비를 주고 30%는 우리 시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럼 이 100만 원은 저희 지역화폐로 갑니다. 그러면 1년에 이 100억이 우리 성남시 지역화폐 상가에서 사용이 된다고 하면 지역상권들도 활성화됩니다. 이 조례가 폐지된 후에 상인들도, 청년들하고 무관한 상인들도 한목소리를 해요. 이게 말이 100억이지 100억이 우리 성남 시내 골목골목 상가에서 사용이 되고 거점이 됐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군다나 이 경기도 내에서 저희 성남시만 조례를 없앴고 성남시만 기본소득을 안 받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성남시가 청년들에 대한 갑질이에요. 왜 그들의 능력을,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의무를 우리 성남시가 뭔데 경기도에서 주는 걸 저희 성남시 24세 청년들한테 물어봤습니까? 그 권한을 무시해도 되냐고 물어봤습니까?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경기도민이에요, 그들이. 경기도민으로서 경기도 예산으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저희가 지금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성남시 청년을 위한 정책 뭐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올패스 사업이 있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잠깐. 올패스, 우리 청년기본소득 전에 청년기본소득 살리고 올패스 사업 같이 공존합시다 그래서 잠시 공존했습니다. 그래서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다시 부활되고 전 해에 안 받았던 청년들한테 배급하고 그리고 올패스 사업 성남시 우리 신상진 정부가 100억 공약사업으로 내세워서 저희 민주당도 합세해서 “오케이, 100억 가자” 그랬습니다. 100억 썼나요? 100억 예산을 줬는데, 30%. 그리고 그 올패스 사업은 국가고시 시험이라고 했지만 800여 종이 대상이 돼요.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국가고시 시험만 응시료하고 수업료만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30억밖에 못 썼어.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그,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그다음 해는, 100억 예산을 줬는데 30억밖에 못 썼으니까 그다음 해는 30억 예산을 올렸어요, 집행부에서. 그리고 이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으니까 국가고시 시험 가짓수를 늘렸어, 800개에서 900개. 지금은 1000종이 넘더라고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취업 준비생만 대상이었던 것이 이제는 계약직도 임시직도 알바생도, 이게 다 대상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을 세워서 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왜 안 되는지를 고민하고 될 수 있는 거를 같이 해야지 점점, 당초의 그 계획보다 점점 더 넓어졌잖아요. 그럼 올패스 사업에서 활용하지 못했던 것은, 취업이라고 하는 것이 꼭 국가고시만은 아니에요. 청년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예체능계 쪽에 희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미용계에도 있을 수 있고, 요즘은 AI가 대세니까 AI에 대한 이런 취업도 관심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올패스는 국가고시밖에 안 되니까 사용처가 너무 작다. 그러면 이럴 때 청년기본소득과 함께 하면 올패스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청년기본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같이,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말씀 주신 것처럼 올패스 관련한 예산은 37억 5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1011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또 이 올패스 사업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태 분석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고요. 이 올패스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용했던 대부분의 청년들이 92.2%라는 아주 큰 만족도를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게요. 올패스 사업 평가했어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읽어드릴까?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선임

김선임위원

100억에서 2024년에 37억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내용은, 올패스 사업 이거 분석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거기서 하셨을 때 이 대상들이 답변한 게 있어요. 수강료에도 학원이라고 다 해당되는 게 아니야, 안 되는 어학 종류도 있어요. 국가고시라 그러고 학원을 다녔는데 학원비도 내고 응시료 다 냈는데 나중에 환급받으려고 보니까 이 어종은 대상이 안 된다. 그리고 일부, 그리고 이거 현금을 주잖아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지역화폐로 주면 좋을 텐데 현금으로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대상자들이 좀 원하는 것은 다른 분야, 올패스로만 너무 직종이 한정돼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직종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선임

김선임위원

2만 2000개예요, 직업군이. 2만 2000개 정도의 직업군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 1000종으로 한정이 돼 있으니까 사용하는 신청자가.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명, 2000명? 이건 중복이에요. 1년에 100만 원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100만 원 쓸 때까지, 열 군데 응시하고 한 사람이, 김선임이 열 군데 응시했는데 여기 수치에는 10명으로 들어가, 내가. 그러고 나서 그렇게 나온 수치입니다. 과장님 올패스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4년 전부터 계속 상임위에서 논쟁을 했던 사안인 거고. 그리고 우리 아까 과장님 청년사업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년사업 중에서 전월세 이런 사업도 있는데 25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1500만 원 남았고.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그거는 홍보비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홍보비만 들어간 거예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임차보증금은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임차보증금 사업도 하고 있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하고 있죠?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그 사업은 지금 일몰돼서. 원래 저희가 6년 동안 그 사업을 지속을 해야 되거든요, 지원을. 그래서 지금 일몰된 사업이라 그 사업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취업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은,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왜 일몰돼요?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아니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선임

김선임위원

그거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니까?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23억이 지금 예산이고요. 지금 또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라고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그리고?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매칭사업이어 가지고 시비가 1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몇 프로 이행됐어요, 몇 프로?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퍼센티지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희가 그 사업도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7월까지 거의 한 60% 이상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나머지 청년사업은 원래 행정사무감사, 지금은 이 조례를 다루는 거니까 제가 더 이상 깊이 있게는 말씀 안 드리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금 이 TV를 보고 계시는 우리 신상진 시장님, 이게 뭐 이재명 정책이어서 무조건 없애는 수고하지 말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그 지자체장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사업은 청년들이 필요했고 필요한 사업이고 왜 성남시만 유독 안 받으려고 하시는지 우리 청년들에게 좀 미안한 생각을 갖고,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이 올패스 사업도 같이 공존하고 우리 청년기본소득도 함께 하면 저희 성남시 내의 우리 청년들한테는 더 이상 더 좋을 만한 자랑거리고 또 그들에게 희망 하나 안겨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윤혜선 의원님 조례에 찬성합니다.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목위원

2023년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폐지될 때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와 자기 계발 등 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과 취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했고요. 그렇게 해서 반대 의견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조례의 핵심 취지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행복권의 추구입니다. 취업의 역량을 키우는 것과 생존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대립의 개념이 아니고요,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부서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일단은 24세에, 아까 임원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4세에 한정해서 지급하는 게 꼭 형평성이, 형평성에 저희는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 이렇게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아까도, 지금 저희 쭉 청년 관련된 정책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또 성남에 있는 청년들만, 24세 청년들만 기본소득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걸 못 받아서 형평성에 좀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도 주시고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저희가 19세부터 39세 청년들,

이종목위원

죄송한데 어느 부분이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하는 거죠? 다른 데는 다 받고 있잖아요. 성남시만 못 받는 게 형평성에 안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이종목위원

많으면 좋죠.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한 118억 정도를 저희가 쓰고 있는데 그게 인근에, 경기도에 있는 인근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봐도 특례시인 용인이나, 그 근처에 용인이나 수원하고 비교를 해 봐도 청년정책에서 쓰고 있는 금액이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이종목위원

청년정책에 쓰고 있는 비용이 적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른 시에서는 다 받고 있어요. 성남시만 못 받고 있잖아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는 24세라는 한정된 분들한테 100만 원 지원하는 거보다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들에게 이렇게 폭넓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역형평성을 가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종목위원

아니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올패스 사업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 유독 우리 성남시만 기본소득은 주면 안 되고 역량 강화에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지금 역량 강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이 역량 강화 사업도 있고 주거 안정 관련된 사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는 청년인턴 사업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한정된 24세 청년한테 단기성으로 소비되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그 현금을 주는 거보다, 지금 저희가 아까 발의하신 윤혜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2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기본소득 조례가 되면. 그 25억이면 저희가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이 한 23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 사업을 더 많이 폭넓게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종목위원

지금 아까 매칭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사업도.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아, 그거는,

이종목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 하고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국토부에서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국도비 매칭사업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은 저희 시 자체 사업입니다. 그게 23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2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19세에서 39세 청년에게 폭넓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세 청년에게 한정되게 지원하는, 그런 현금성으로 지원하고, 이게 또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단기 소비에 그치거든요. 식료품이나 아니면 식당에서 사용하거나 이게 전혀 청년들의 어떤 자립 역량 강화라든가 자립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5억이라는 시비를 그렇게 단기 소비성으로 소비하는 거보다는 폭넓게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주거비 지원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지금 저희는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목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청년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선별적 복지에 가깝습니까?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지금 24세 청년들에게 모두 지급되는 거는 보편적 복지라고 봐야 되겠죠.

이종목위원

그럼 시장님께서 최근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셨던 거 에너지 사업은 보편적 복지입니까, 선별적 복지입니까?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에너지 지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목위원

예.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그거 뭐 모든 지원이 나갔으니까 그거는 보편적 복지로 봐야 되겠죠.

이종목위원

제가 시장님이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조금 애매한데 청년기본소득이 단순히 정책 취지에 맞지 않고, 보편성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청년의 경제적 불안정과 불평등 완화도 하지 못하고, 단순 소비가 아닌 기회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부서의 반대 의견에 시장님 정치적 의중이 1도 들어가지 않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추진하는 것은 선도적 복지이고 전임 정부가 추진한 것은 포퓰리즘입니까?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

이종목위원

저희가 이 사업을 16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 26년이 된 지금 26년도에는 성남시만 지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한 좋은 정책인데 왜 성남시만 굳이 이 정책을 어떠한 이유를 갖다 붙여서 우리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뺏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이거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경기연구원에서 24년도에 도정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에 보면 지금 지급을 받고 있는 청년층, 그러니까 18에서 29세의 그 청년층에서조차도 이 사업은 조금 맞춤형 지원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자료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 만족하는,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도민들이 다 만족하면서 가고 있는 조례는 아닙니다, 지금은.

이종목위원

아까 올패스 사업도 만족도가 92%가 만족한다고 말씀하셨죠?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지원받은 92.2%.

이종목위원

당연히 지원받으신 분들은 좋죠. 안 받으신 분들은 안 좋죠. 그런데 조사는 지원받으신 분들만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참여자분들께 일단은 실태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참여자분들께.

이종목위원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의 이런 자료 조사를 통해서 판단할 순 없죠, 당연히. 사실 저희가 이게 정쟁이 안 되고 그냥 시민의 삶을 돌본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굳이 이렇게 정쟁을 할 일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경기도에서 매칭을 해 주고 있고 70%나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돈이 저희가 지역상품권으로 돌아와서 아까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처럼 골목상권에서 잘 이용이 되고 있고, 그게 설령 커피를 마시든 음식을 먹든 다른 시 지자체에서는 다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30%만 들이면 저희가 냈던 세금이 다시 돌아오는 형식인데. 시장님께서 이번에 사실 협치를 강조 많이 하셨잖아요, 저희랑 이렇게 식사하시면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간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수용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제가 위원장님,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보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이 지금 청년기본소득은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조나 이걸 바꾸려고 저희한테도 조사가 왔었던 적이 있고요. 지금 계속 본인들도 경기도 내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아니 지급하는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바뀐 게 지역화폐로 하기는 하지만 온라인으로 하는, 저희와 똑같은 지금 올패스 같은 그런 저기는, 시험 응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도 내에 그 부분은 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기본소득 조례를 갖고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시에서조차도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경기도 도민 여론조사를 봐도 한 89% 이상이 이게 맞춤형 지원으로 가야 된다는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25억이라는 돈을 폭넓게 19세에서 39세의 청년들에게 주거비, 주거 안정이라든가 직무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소비하는 것이 더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목위원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순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선영위원

순선영입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청년정책들을 보면 미취업 청년의 어떤 취업 준비라든지 그리고 창업 1년 미만 청년들이라든지 무주택 청년 등에 대한 선별지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는 왜 이렇게 청년에게는 유독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성남시 영유아 지원이라든가 또 올해 실시하신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또 어르신 지원 등에서도 예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세대의 정책에 대해서는 생애주기에 따라서 보편적 지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청년세대에는 사실은 이런 보편적 지원에 대해서 좀 가혹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청년세대 역시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생애주기의 한 단계입니다. 여러 사업들이 있다고 하지만 막상 청년들이 어떤 것들이 나에게 지원 대상이 되고 지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막상 지원받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25년 청소년·청년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가 보았는데요. 청년정책 이용 경험 및 체감도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인터뷰 내용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기본소득 등 실질 지원형 정책의 체감도가 높게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주거복지라든지 기본소득, 금전적 지원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반면 올패스 실질적 대상자 제한으로 이용 경험이 낮고 그리고 대학생 위주의 어떤 지원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신청하는 절차나 이런 과정들도 굉장히 좀 까다롭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회피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족도를 가지고 있고 또 집행률도 높고 또 성남시가 처음으로 발의했던 조례인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남시 청년들만 받지를 못하고 있는 지원이 된 상황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경기도의 청년들은 모두 받고 있는데 성남에 주소를 둔 청년들만 역차별을 받는, 형평성 회복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형평성 회복이 필요하고, 찬성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지금 백십, 직접적으로 청년 직접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이 백십몇억 정도 된다 그랬죠?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118억입니다.

선창선위원

118억이죠?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선창선위원

지금 성남시 총예산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3조 90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거의 4조에 육박하죠?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선창선위원

과연 그러면 청년 예산은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3조 9000억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긴 합니다.

선창선위원

미미하죠.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선창선위원

대신 노인복지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거처럼 직접적인 사업에 있어서 노인복지라든가 다른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 퍼센트는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청소년과장님이시니까 아무래도 청소년이, 아니 청소년·청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전체 예산의 복지 예산이 한 40%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직접적인 청년 예산에 보면 아주 엄청 작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래세대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성남시가 지금 계속, 신상진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2030 세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말씀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적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처럼 특정 연령에만 지급된다는 기본소득이 보편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똑같이 따져보면 24세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1000여 종을 하는 사람만 한다라면 나머지 거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불평등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직접적인 문제니 간접적인 문제니 이러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사업 예산이 너무 작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다양한 부분들 속에서의 어떤 복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패스라든가 지금 이거 기본소득이라는 부분이 병립되는 게 아니에요. 대립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발전의 생각을 바꿔서 보편적인 복지도 가고 직접적인 복지도 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청년세대들에게 중첩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방향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위원님,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4세 청년에 한해서 단기적인 소비로 이루어지는 그 현금성으로 지급되는 지원보다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청년의 주거 안정, 그다음에 또 본인들의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는 올패스 사업 이런 사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미래의,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맞는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저는 24세에 대한 부분도 아까 김선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초기에 24세를 왜 잡았는가. 그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아니면 군대를 제대하고 그런 직접적인 취업으로 가기 위한 점이지대에서의 그들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한 간접적인 어떤 사회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펼쳐나갈 수 있는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해서 24세라는 부분을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정신 자체가 나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직접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서 난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그 시대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24세를 지급하는 부분들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갔다면 24세를 겪었던 사람이 30대가 넘어가서 지금 청년으로서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중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24에 대한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생각이 들은 거거든요. 이게 꾸준하게 가서 39세까지 갔던 그 사람들이 24세 때 추억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취업을 하기 전에 성남시에서 이런 보편적 복지를 통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받았다고 한다라면 그들 스스로가 과연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잣대가 왜 꼭 직접적인 것만이 잣대가 돼야 되느냐. 복지라는 부분들은 그 잣대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았을 때도 있겠지만, 하지만 정신적인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직접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것들이 간접적인 거 플러스 직접적인 것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드는 거고요. 그중에서 성남시가 4조에 가까운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백이십몇억, 25억 그거를 왜 투자하지 않느냐? 만약에 청년이라는 부분들을 생각한다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100억을 100% 다 한다, 이런 정책들 많잖아요. 지금 이러지도 않지만 도촌역, 야탑역도 갑작스럽게 100% 다 한다고 해 놓고서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어떤 정책 판단들은 휙휙 하면서 왜 청년의 기본적인 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이리 깎고 저리 깎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보편적인 생각이 아니라, 신 시장님 개별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성남시 재정을 운용하는 것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제가 올패스라든가 성남시가 청년들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정책에 대한 부분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병합해서 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주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현위원

저희가 이게 100억이 들어간다 하면, 청년기본소득에, 그게 도에서 70이고 우리가 30이면 상대적으로 좀 적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30이어 가지고 적다, 적어서 받으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경기도도 재정이 지금 거의 박살이 난 상황인데 거기서 우리가 남의 돈을 끌어다가 써 가지고 청년들한테 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8만 원, 월 8만 얼마죠?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8만 3000원.

김주현위원

8만 3000원. 8만 3000원을 줘서 이게, 그 용처가 제한이 안 돼 있으니까 다 식비로 나가는데 그 식비로 8만 3000원씩을 주는 게 이게 정말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조례를 발의를 하신 겁니까, 의원님?

윤혜선의원

예,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 8만 3000원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월 8만 3000원 가지고 어떻게 역량 강화를 하며, 어떻게 이 자립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저희가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활용도는 청년들이 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주현위원

8만 3000원이 적지는 않아요, 청년들한테. 그런데 그게 다 식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용처는 무궁무진하죠. 물론 자기 계발에 쓸 수도 있고 역량 강화에 쓸 수도 있는데 실제로 식비에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속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식비로 다 나간다고 여기 지표가 나와 있어요, 70% 이상이. 그래 가지고, 뭐 물론 식비가 잘못된 건 아니죠. 밥 먹고 친구들이랑 커피 한잔하고 이런 게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고 이 청년의 한, 아까 김선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이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저는 당연한, 뭐 경기도에서 31개 지자체가 다 받으니까 이게 30개 지자체가 다 받으니까, 아니죠. 고양시 빼면 29개 다 받으니까 이게 당연히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의 혜택이다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잘못된, 청년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라면 저희를 떠나서 이 31개가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저희만 안 받는다고 해서 이 형평성의 문제보다 청년세대에게 미래의 빚을 주지 않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남이 채무제로를 선언하고 이렇게 빚 없는 도시로 선언을 했는데, 그런데 이 식비로 나가는 8만 3000원을 매달 주고 싶다는 저는 그 의지가 사실 이해가 잘 안됩니다, 잘.

윤혜선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마다의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삶이 의식주입니다. 입고, 먹고, 자고, 생활하고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먹는 것 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의식비로 쓰는 부분들 뭐 그런 식비로 쓴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것 또한도 저희들이 판단할 몫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김주현위원

잘못되었다라는 말씀 드린 적 없고요.

윤혜선의원

예.

김주현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김선임 위원님께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거를 만드셨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시장님이 이재명 대통령님이 시장으로 계실 때 만든 이유를 제가 유튜브에서 좀 봤어요. 만든 이유가 본인께서 당신께서 소년공으로 일을 할 때 일을 하면서 그 일해서 번 돈으로 그 작은 돈으로 열심히 공부를 검정고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학원비로 많이 지출을 하셨대요. 그래 가지고 고학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나중에 청년기본소득을 만들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5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식비를 지원해 주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게 50년이 지난 지금 청년들의 현실과 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효과에 대한 지표가 있습니까? 저는 전혀 뭐 들어본 적도 없고, 지금 있다면 지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혜선의원

제가 그 지표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라면 우리 김주현 위원님께서 성남시 상인연합회와 같이 함께 간담회를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폐지된 이후에도 상인분들과 여러 차례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도 이 지폐에 대한 지역화폐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사용할 수 있게끔 할인율도 낮춰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요청들도 같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나한테 그 지역화폐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거는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아까 김선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차례 민원이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들었던 바입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를 원하신다라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역화폐가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에 자료 요청을 해서 저희가 같이 함께 분석하고 보고드리고 하고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말씀 드릴 순 없지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계속 이렇게 김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왜 식료품비로 써야 되는데 우리가 지급해야 됩니까?”라고 했을 때에도 이 지역화폐가 어떻게 쓰여지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정을 지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 항목에 대한 추가를 하지 않는 한은 이 지역화폐가 사용하는 사용처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까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올패스 사업 100%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한도 어떻게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만 2000여 개의 직업군을 갖고 있는데 저희는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1000여 개밖에 저희가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거처럼 실지적으로 한 곳에만 사용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 부분이 필요합니까?’라고 왜곡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저희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라면 ‘1000여 개를 하지만 지금 앞으로 확대해서 2000여 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면 3000여 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지부라든가 여러 행안부라든가 우리가 지침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요청을 통해서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저희가 확대하고 정책을 나아가는 방향을 잡지, ‘그러면 실지적으로 올패스가 2만 2000여 개 직업군 중에서 1000개밖에 안 되니까는 필요 없는 사업이네요’,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폐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처럼 하나의 조례든 하나의 사업이든 정책을 하나의 단점을 가지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 또한도 저희는 좀 그런 판단을 하기 전에는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젊은 청년들에게 짐을 옮겨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처럼 만약에 31개의 시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된다라면 그건 경기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면 위원님께서 경기도에 요청을 하셔서 경기도 조례를 폐지를 해야 되는 거,

김주현위원

아니, 경기도만의 몫은 아니죠.

윤혜선의원

경기도,

김주현위원

저희가 시비, 시비가 저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윤혜선의원

경기도에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례에 따라서 같이 함께 매칭사업으로써 가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가 폐지가 되면 자연스레 저희도 그 수순을 같이 밟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그 시대가 왔을 때 ‘경기도가 지급을 하지 않으니 그러면 앞으로 성남시는 100% 성남 시비로 할까요?’에 대한 논의를 하겠죠. 그때 시비 100%에 대한 무리는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까에 대해서는 그 시점이 왔을 때에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주현위원

이게 시비가 몇 프로 들어가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비가 적든 크든 이 청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혜선의원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주현위원

아, 예.

윤혜선의원

위원님께서 저의 의견을 물으셨잖아요.

김주현위원

예.

윤혜선의원

저는, 예, 필요하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같이 함께 여러 지원들이 다방면으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주현위원

예, 잘 들었고요. 저도 올패스 사업의 한계를 지적해 주신 김선임 위원님과 윤혜선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자격증 개수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또 청년들 의견을 많이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상인들과 간담회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2030 청년들도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2030 청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시장님이 이거를 폐지를 했는데 2030 청년들이 시장님이 폐지하신 이게 마음에 안 들었으면 시장님을 뽑았을까요, 이번 선거에서?

윤혜선의원

그거랑은 별개라고 봅니다.

김주현위원

그게 어떻게 별개죠? 시장님의 정책이 마음에 안 들면 시장님을 안 뽑는 거 아닌가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윤혜선의원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김주현위원

그게 왜 그렇게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윤혜선의원

성남시장님께서 정책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여러 정책들에 대한 해당되는 분야에서의 표가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됐을 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성남시장님의 투표 결과를 가지고 몇 세대가 어떻게 많구나,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24년도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23·24·25년도에 있었던 24살들의 표가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를 분석을 하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지 전체적인 선거 결과에 따라서,

김주현위원

2030이 시장님 정책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안 뽑았겠죠, 시장님을. 그런데 이제 뽑았다는 거는,

윤혜선의원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주현위원

분석 결과, 예.

윤혜선의원

그리고 2030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김주현위원

이게 2030 이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윤혜선의원

23·24·25년도의 24살에 대한,

김주현위원

그 정책이지 않습니까?

윤혜선의원

해당에 대한 그 부분도 같이 함께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2030에 대한 그러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그거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건 아니고,

김주현위원

선거 결과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윤혜선의원

지금 현재 성남시장님께서 청년 사업을 많이 하시니까,

김주현위원

이게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혜선의원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되었겠죠, 청년기본소득이 아니라.

김주현위원

그러니까 이 청년기본소득, 그 소득 대신에 생겨난 사업들이 충분히 만족도를 받고 있고 충분히 청년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이 반증 아닙니까, 선거 결과가. 물론 모든 것을 말해 주지 않고 모든 것을 반영하지는 않겠지만요. 이 반영이 됐다는…….

윤혜선의원

선거에 관련된 부분은, 그 발언에 대해서는 그건 개인적인 평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창선위원

일단 의사진행발언을.

김보석위원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일단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일단 좀 과열이 됐으니까요, 저희 논의는 잠시 쉬시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하나 좀 공식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원규 위원님이 처음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발의의원님도 같이 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와 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김선임 위원님도 그동안의 정책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국장님 출석요구 하셔서 답변을 공식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위원님들 조금 과열되셨으니까 일단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 55분 회의중지

20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제가 국장님 출석요구를 공식적으로 드렸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질의와 토론 시간 이어 갖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원규위원

민주당 위원님들 뭐 안 한다니까 제가 먼저 하고,

김보석위원장

예, 임원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원규위원

안녕하세요? 임원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늦은 시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우리 윤혜선 의원님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안 들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정두석 경기도기획조정실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내년도 세입을 전망하는데 본예산에도 세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 지금의 상황이 나아질 거라 보여지지 않는다’ 해서 ‘내년에 본예산 편성 시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기획조정실장께서, 경기도입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결론이 났냐면 ‘내년 경기도 재정 상황을 봐서 해당 조례를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 우리 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뭐 뉴스를 통해서 들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조금 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재정적으로 좀 어렵다는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어차피 청년기본소득이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7 대 3 매칭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추후에 27년도 본예산 계상에 있어서 시군에 7 대 3의 비율로 내려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의문이 생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원규위원

그래서 7 대 3, 70% 30% 그렇게 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기도에서 재정이 나빠 가지고 이거 청년기본소득의 돈을 안 내려보내준다 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청년기본소득이 통과됐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액 저희들이 100%로 예를 들어 자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은 쉽지 않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는 7 대 3의 기준인데 저희들이 올해 기준 같은 경우 8503명이 그 특정 구간 24세의 인구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비율로 따지면 25억 정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특정 계층에 대한 부분이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제 앞에 담당 과장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저희들은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고요. 일단은 특정 계층, 그러니까 24살에 한정돼서 이 비용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원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물론 아까 다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그 사업이 다섯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올패스, 그다음에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월세 지원사업, 그다음에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그다음에 청년희망인턴 사업 이 다섯 가지는 뭐 시에서 하는 거라 예산에는 이상이 없고 다 그대로 진행되는 거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위원님 질문 중에 조금 약간은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 아까 우리 담당 과장도 5개 대표적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실질적으론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 전월세 사업까지 포함을 하면 저희들이 한 16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 한해서.

임원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래서 아까 저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담당 과장은 답변을 하기를 일단 예산이 큰 금액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5개 사업을 대표 사업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 사업까지 포함을 하면 한 16개 정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원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토부 그거는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임원규위원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보석위원장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현위원

안녕하세요? 김주현 위원입니다. 발의의원님께서는 경기도에 계획과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조례부터 제정을 해서 사업책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조례부터라는 이 취지가 마치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문만 열어주자는 거처럼 들리고요. 실제 조례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3조가 시장에게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과 책무를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게 만듭니다. 반면 구체적인 재원 분담 비율은 정하지 않았고 지급액과 지급 방법은 도지사의 결정에 맡겼습니다. 성남시장의 책무는 지금 조례로 정하면서 그 책무를 이행할 핵심 조건은 경기도가 나중에 정하는 구조입니다. 발의의원님께 묻겠습니다. 경기도가 분담 비율을 낮추거나 지급 방식을 바꾸더라도 시장의 책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그때 성남시가 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준은 조례안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조례는 만들어놓고 나중에 생각해도 되는 메모장이 아닙니다. 공포된 순간부터 시장과 집행부가 따라야 할 기준이 되고요. 조건은 나중에 정하고 책임부터 지금 지우는 것은 순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 조건이 비어 있다면 조례부터가 아니라 조건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불확실한 약속에 동의하기가 어렵단 말씀을 드립니다.

윤혜선의원

답변드려야 되나요? 실질적으로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는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이 지급 건에 있어서 성남시에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세출 예산을 우선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시장의 책무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는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지 ‘편성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라면 저희 성남시 조례 전체적으로 시장의 책무에 대한 행이 있는, 항이 있는 곳은 같이 다 수정이 돼야 있는 부분이고요. 시장의 책무에 있어서 강제규정을 두지 않는 이유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처럼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100% 시비를 지급해야 한다’가 아니라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 조례는 시장의 책무에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계획이나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해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을 거의 두지는 않습니다. 왜? 성남시장이 그 일을 해야 하고 우리 성남시 공무원분들께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강제규정을 두면 시장의 권한을 저희가 침범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임의규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이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규정이지 편성해라라는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통과된다라는 전제하에 7 대 3의 비율로 예산 편성을 해야 하지만, 만에 하나 경기도에서 지급이 안 됐을 때는 성남시가 100%로 지급을 해야 되냐에 대한 위원님의 그 질문에 있어서 답변했듯이 전액 100% 시비는 어렵다. 그렇다라면 반대로 예산이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30%에 대해서는 경기도 조례가 폐지가 되지 않는 한 경기도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내려오지 않는 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가 30% 시비를 예산 편성을 할 것이냐, 100%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성남시장의 역할 시장의 책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는 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 부분이 시장의 책무에 있어서 경기도가 지급을 하지 않아도 성남시가 100% 다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경기도와 같이 함께 7 대 3의 매칭사업을 같이 운영함에 있어서 혹여라도 지금 논의가 된다, 의문이 생긴다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떠한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이런 방향성에 맞춰서 시장님이 또 같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저희가 발의하는 데 있어서의 그 기준이 또 그런 순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전의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없는데도 저희 안심벨, 초등학생 안심벨 SOS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 그 부분의 설명이 조례에 의거해서입니다.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장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했지만 무조건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런 예산 다 없애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예산이에요. 그렇듯이 저희가 지금 조례를 문만 열고 하지 않는 거다라는 부분에, 문을 닫고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조례라는 근거 자료를, 근거 기준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하에 지금 조례를 발의했던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우려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발의했습니다.

김주현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이 소액대출 노출의 예방에 대한 근거도 없고, 상권 활성화된다는 이런 연구나 결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조례부터 만들자라는 게 이게 이거 아닙니까?

윤혜선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고요,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고요. 그런 조항에 대해서 평가나 분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에 반대합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외적으로 우리 성남시가 과연 이 조례에 의거해서 나와 있는 이 단어들에 대한 모든 분석과 평가를 가지고 조례 발의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성남시, 여기 같이 와계신 국장님께서 국장님이 소속돼 있는 교육문화체육국에 있는 모든 조례를 지금 검토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조례가 있다. 그렇다라면 당장 다음 회기 때 다 폐지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예방에 대한 이 단어가 문제가 된다라면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장을, 문구를 수정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그 수정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저희도 같이 함께 논의를 해서 수정 가결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당장에 그 평가나 분석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면 저희 조례에 있어서 앞으로의 모든 조례는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답을 제대로 못 해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주현위원

앞으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그렇게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윤혜선의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성남시 조례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주현위원

꼭 말씀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의원

예. 모든 성남시 조례 검토하고요, 앞으로 다가올 조례도,

김주현위원

그 말씀에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에 있는 모든 조례에 대해서 검토 같이 함께 하고요, 위원님. 제가 앞으로 발의하는 조례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앞으로 이렇게 평가와 분석이 없는 단어를 선정할 때는 어떤 근거 자료가 있는지 저희가 첨부해서 발의하도록 하고요. 지금 있는 성남시 조례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현위원

제가 지금 이 문장 한 줄, 뭐 이 단어 가지고 이거 꼬투리를 잡으려는 게 아니고요. 이 조례나 법이든 뭐든 뭔가를 만들고 시행을 할 때는 어떤 근거가 충분히 제시가 되고 이러이러해서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최소한의 소득 안전망을 제공한다. 최소한의 소득 안전망이 대체 뭡니까, 그게? 이런 막연한 그냥 8만 3000원의 최소한의, 이게 뭐 한 달에 청년들의 생활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식비가 그중에서 지출이 얼마가 되는데 그중에 청년이 얼마가 필요하다, 지원이 필요하다 이래서 8만 3000원이 나온 것도 아니고, 25만 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그 25만 원이 또 100만 원. 또 나아가서 나이가 24살이,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24살이 사회 초년생이 군대를 갔다 오고, 남자는 군대를 갔다 오고 여성들은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나이에 대해서도 또 24살은 주는데 25살은 안 주고 23살은 안 주고 이거에 대해서도 동의를 할 수가 없고. 또 도에서 돈이 부족해서 내년에 안 된다고 하면 그럼 올해 24살은 받고 내년 24살은 못 받습니까?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혜선의원

저희가 23년도에도 꾸준히 받았던 그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기본소득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폐지로 인해서 받아야 되는 청년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도 혼란이 있었고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우리는 그럼 성남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 청년정책이나 사업들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과 과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께 자료 요청을 통해서 청년사업이 어느 분야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필요로 하는지, 청년들의 기본적인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모든 평가를 좀 분석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다라면, 우리 김보석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안도 드리고 같이 함께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청년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과 함께 분석을 좀 한번 해 보고요.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청년기본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 대한 제안도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현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려도 되나요?

김보석위원장

예.

김주현위원

분석을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청년과장님이랑 국장님이랑 시랑 통해서, 이게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윤혜선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현위원

지금 알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윤혜선의원

제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말한다고 해서 그게 확답은 아닐 것 같습니다.

김주현위원

위원님이 알고 계신 바가 궁금합니다.

윤혜선의원

질문이 뭐였죠?

김주현위원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윤혜선의원

제가 계시는, 주변에 계시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청년기본소득이 23년도 폐지 이후에 우리 자녀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라는 민원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유관단체를 가면 유관단체에 계시는 회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듣기고 하고요, 주변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청년기본소득 폐지를 잘했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고요. 저희한테 전해 주시는 말로는 ‘저희가, 우리 아이들이, 주변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받아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폐지가 됐기 때문에 못 받았다’ 그리고 ‘폐지를 한지도 몰랐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전에 좀 같이 함께 이런 소통을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김주현위원

잘 들었고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거는 청년들의 입장이 아니라 어머니들의 입장입니다. ‘내 자식이 왜 돈을 못 받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런 말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이게, 저는 작년에 만 24살이었습니다. 딱 이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당사자였는데요. 제 주변의 많은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저는 다른 청년들이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를 전혀 보지 못했고요. 제 주변 청년들을 비롯해서 많은 청년들이 어떤 이런 현금성, 일회성 지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도 않고요, 받았다고 해서 감사하게 느끼지도 않습니다. 시에 대해서 이거 식료품을, 음식을 사 먹고 밥 먹고 해 가지고 ‘성남시가 우리를 위해서 돈을 써 주는구나’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패스 사업 뭐 이런 거, 자격증 따고 이런 거. 이런 거는 사실 선지급도 아니에요. 저희가 먼저 자격증 따고 나중에, 저희 돈 먼저 냈다가 후지급을 받는데 그런데 이거에 대해선 굉장히 감사해합니다, 사람들이. 물론 아까 이종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니까 만족도가 높을 수 있죠. 안 받은 사람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8만 3000원 한 달에 받는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사업을 가장 반대하는 청년들의 이유는 아까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 사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고 민원도 많이 듣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윤혜선의원

어머니 입장에서라기보다는 그분들에게 대신 전달을 받은 거뿐입니다.

김주현위원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게 그 이유에 의해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청년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저희는 이 8만 3000원이 이게 어떤 복지나 삶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미래의 부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미래의 빚더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단순히 지금은 시비가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적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점점 커지고 쌓이고 가다 보면 저희는 결국 채무제로도시가 아니라 또다시 채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25만 성남시 청년들을 대표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혜선의원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요. 저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행정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32명 의원님들 중에 청년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 청년 의원님들이 우리는 성남시민의 청년을 대변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청년들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들었다라고는 확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위원님께서의 주변 분들께서의 의견 또한, 저의 주변에 계시는 청년이든 어머니든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의 의견 또한 그 모든 것들이 100% 맞다라고 확답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들의 의견이 이렇다 저렇다, 모든 것들이 맞다, 어떤 상황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조차가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 대해서 왜곡을 하거나 정보 전달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한도 그렇다라면, 저희가 아까 잠깐 정회 시간에 들었는데 19년도에는 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이후에 평가가 이루어졌는지도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해 봐야지 되겠다라는 부분 또한도 있습니다.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아까부터 처음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주현위원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데,

윤혜선의원

이해하고 있지만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는 필요하다라고 느낍니다.

김주현위원

그런데 저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

윤혜선의원

그거는 위원님의 입장이시기 때문에,

김주현위원

아니, 제 입장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것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윤혜선의원

제가 아까 제안 설명을 했듯이 우리 청년들에게 이 청년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답변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까지 제가 위원님에 대해서, 지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필요성과 제가 느끼는 조례가 어떻게 발의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처음부터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꾸 반복적으로 대답을 하는 것 같아서요. 조례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느낀 부분은 제안 설명에 담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이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주현위원

잘 들었는데요. 이게 제가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반복을 하신다니까 약간 좀 의아하고요. 이게 지금 근거도 제대로 없고 이게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아까 제안 취지를 설명을 하셨는데 한번 짧게 간단하게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윤혜선의원

제가 다시 한번 제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필요성에 의해서 납득할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반대한다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발의한 의원으로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판단하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조례 발의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기본소득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첫째 말씀드렸던 게 청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둘째, 경기도에서 차별받고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서 성남의 골목상권을 살리는 상생의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써 가야 된다. 넷째, 21세기 취업 역량 강화는 과거의 낡은 기준에 갇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격증 시험이나 학원 수강 등 자기 계발에 직접 쓰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정책 실효성을 비판해서도 안 된다. 청년들이 사회적 교류를 넓히고 문화·예술의 향유를 하는 거 또한 포함이다. 다섯째, 시의 재정적 부담은 예산 규모 내에서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패스 사업이 맨 처음에 23년도에 시작을 했을 때 100억이라는 예산을 저희 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100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갑작스럽게 100억이 어떻게 예산 편성이 되었을까요? 성남시 재정자립도가 없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우리 성남시 예산에서 100억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는 없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결과가 아닐까. 예산을 100억을 갑자기 성남시의회와 합의 없이 예산 편성을 했다라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으로는 첫해에 89%인가요, 불용 처리했습니다. 반납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100억을 예산 편성을 해서 나머지 89억에 대해서 쓰지도 못하게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성남시 예산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가 된다라면, 그리고 경기도에 대한 문제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와 경기도가 잘 이야기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조례가 통과된다라고 했을 때 이 예산에 대한 수반은 성남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꼭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의 책무는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김주현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올해 주는데 그거를 내년에 폐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윤혜선의원

올해 주는데 폐지가 되냐고요?

김주현위원

올해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이걸 주게 되면 도에서 돈이 없다고 해도 저희 시비로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폐지가 될 거,

윤혜선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지니까, 의무가 아닙니다.

김주현위원

지금 의무를 부여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윤혜선의원

책무에 대해서 지금 김주현 위원님께서 이 책무를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편성해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고양과 성남이 지원이 안 됐는데, 고양은 조례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게 예산 시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김주현위원

죄송합니다. 강제규정이 아닌 건 아는데요. 그런데 이게 내년에, 올해 받은 청년들이 있고 내년에 안 주게 되면 그 청년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거를,

윤혜선의원

주시면 되죠.

김주현위원

예?

윤혜선의원

예산 반영을 하시면 되죠.

김주현위원

그러니까 이걸 만들라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에서 돈이 없다고 해도 저희 돈으로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그게,

윤혜선의원

그거에 대한 판단은 성남시장이 하는 겁니다.

김주현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금,

윤혜선의원

지금은 매칭사업이 30 대 7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급이 안 됐을 때,

김주현위원

지금은 그렇지요.

윤혜선의원

안 됐을 때는 우리가 고양시처럼 100%는 할 수 없다라고 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한 편성권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저희한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는 당연히 조례,

김주현위원

그거는 나중에 떠넘기는 거죠, 내년에.

윤혜선의원

조례를 편성하는, 조례를 발의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예산 편성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저희가 ‘조례는 만드는 데 예산은 필요하지만 성남시장님께서 주기 싫으시면 안 주셔도 됩니다’라고 조례를 발의하지 않습니다.

김주현위원

올해 만들면 내년에 폐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폐지하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윤혜선의원

폐지를 안 한다고 해서 예산을 꼭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고양시의 예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재정자립도 때문에. 재정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폐지가 아니라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안 됐던 사항이고, 26년도부터는 고양시도 예산 편성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성남시는 조례가 없어서 예산 편성이 안 됐던 거지 조례가 있는데 예산 편성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조례가 있지만 성남시장이 예산 편성을 안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같이 함께 논의를 하겠죠. 왜 편성을 안 하셨냐, 어떠한 편성권에 있어서 예산 부족이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선 저희가 본예산 편성 심의를 할 때 그때 같이 논의해도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주현위원

성남,
선임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타이머에 대한 준수사항을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해 주시고요. 김선임 말씀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우리 반복된 질의에 대해서는 제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김주현위원

반복된 내용이 있었나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 있습니다. 속기록 찾아와요.

김주현위원

어떤,
선임

김선임위원

속기록 찾아와요. 그리고 국장님, 이 올패스 사업이 올해 몇 명이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대상자를 얘기하시나요?

김주현위원

예.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전체 대상자가,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까지 실적을 얘기하시나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 실적.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실적이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자료 확인) 지금 현재까지 6100명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6100명인데 거기에 중복된 인원이 많아요. 100만 원의 한도에서 100만 원이 될 때까지 수강료나 응시료를 환급받는 거라서 나 김선임이 10번, 20번 응시했으면 그 6000건에 2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000여 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본소득은 어쨌든 1년에 1만 명은 대상이 해당이 됩니다, 1만 명한테. 그리고 올패스는 저희 직업군이 아까 본 게 2만 2000개가 아니라 1만 30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000개 정도의 직업군을 선택하라고 했으면 그것 또한. 청년기본소득 왜 24세만 줍니까라고 한다고 하면 1만 3000개 정도의 직업군에서 지금 그것도 몇 년째 계속 성과가 없으니까 늘려서 지금 1000개 정도의 직업군이 됐던 거고 대상도 계속 늘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그 1000개의 직업군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외에 말만 19세에서 39세까지인 거지 직업군이 내가 국가고시라는 그 한정 분야를 정해 놓고 시작한 거랑 만 24세를 대상으로 한 거나, 말만 19세에서 39세인 거지 직업 분야에 대해서 1000종으로 정해 놓고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렇게 반복돼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대상도 늘렸어요. 취업생뿐 아니라 대학생도 했고 처음에는 계약직 임시직도 안 됐는데 지금은 됩니다, 알바생도 되고. 그렇게 했음에도 6000명이라고 하면, 거기다 중복된 거까지 그렇게 따지면 청년기본소득은 1만 명이 그래도 본인들이 혜택을 받는 건데 그 만 24세를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원장님, 그 내용이 정리되면 저희 정회하거나 아니면 투표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잠깐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김보석위원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예, 말씀하세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 말씀하신 거 중에 취업 대상자가 뭐 육천몇 명, 거기다 중복 지원이 있기 때문에 큰 혜택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2023년도 초기에 진행을 할 때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건 인정합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아까도 뭐 말씀 중에 토론이 있었는데 국가자격증 1100여 종만 지금 제한돼 있고 특정 계층만 혜택을 본다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며칠 전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기를 민간자격증 중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자산운용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대학생들이나 취업 청년들한테 꼭 필요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수혜 대상자를 대폭적으로 늘릴 거고요. 아까 말씀 중에 24살 특정 계층한테 1만 명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우리 올해 기준으로 854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에 대한 타깃은 두더라도 대상자는 타깃을 두는 게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19세에서 39세가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펴야지, 쉽게 얘기해서 어떤 특정 타깃에, 24살 됐을 때 100만 원을 특별한 요구도 없이 지급을 한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정책 방향하고 안 맞아서 의원님들이 지금 발의하신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올패스에는 직업 대상이 한정돼 있잖아요. 자,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까 우리 윤혜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9%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는 30억을 편성을 했죠. 그리고 880종의 국가고시를 대상으로 했고 취업 준비생만 대상이 됐어요. 성과가 없으니까 임시직 그다음에 계약직 또 대학생, 그리고 880종에서 그다음 해는 900종, 지금 1000종이잖아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또 이제 그 성과가 줄어드니, 효율성이 떨어지니 지금 직업군을 더 늘린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거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늘리는 게 아니고요. 이 정책을 저희들이 하면서 청년들한테 계속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민원을 받든.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올패스로 해당이 안 되는 청년들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희망과 내가 원하는 직업군이 올패스 대상이 안 되는 국가고시가 있잖아요. 그거를 청년기본소득으로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직업군도 될 수 있고, 그들이 책을 볼 수도 있고, 학원을 볼 수도 있고 그걸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같이 담자고 하는데.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청년정책에 대한 목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에 대한 타깃은 두더라도 대상자에 대한 타깃을 두는 건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있는 동안에는.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청년 관련 사업도, 아까 우리 임원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하게 대표적인 거 5개를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16개 사업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기본조례를 입안을 하시면서 검토 내용을 했었는데 저희들 성남시가 수원·용인, 나머지 특례시 기준으로 따져봐도 2배에서 3배 이상의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25억을 7 대 3 비율로 투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년정책에 대한 방향이 청년기본소득하고는 저희들 성남시 청년정책하고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피력하는 거지, 예산에 대한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선임

김선임위원

어떤 게 안 맞다고 생각하세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 성남시 청년정책은 어떤 정책에 대한 타깃은 있어도 대상자에 타깃을 두진 않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직업 1000종에 대해서도 타깃이 아닌가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거는 늘릴 지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늘리려고 하는 예정인 거지 여태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 계속 매년 늘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왜 늘려왔냐고, 처음부터 그럼 늘리지.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정책을 하다 보면,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정책을 하다 보면,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말씀 먼저 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까 미스테이크가 있었다는 말씀 먼저 드렸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매년마다 보완해 나가서 이게 최종적으로,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청년기본소득이 우리 성남시 청년정책이랑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타깃이 너무 그렇다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거기에 올패스 사업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언제 민주당이 올패스 사업 반대한 적 있어요? 항상 제가 그랬어요. 이거 직업군이 너무 좁으니까 희망하는 사람들이 다른 분야도 원할 수도 있고, 아니 우리 신상진 시장 좋아하는 4차산업도 있고 AI 지금 반도체 우리 과가 다시 만들어질 정도면 그쪽 분야에 희망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리고 문화·예술 청년들은 사람 아닙니까, 성남시민 청년들 아닙니까? 왜 그들한테는 기회를 안 줘요? 그런 식으로 분야가 있지만, 처음에 880종으로 시작해서 점점 늘리고 있잖아요, 필요성에 따라서. 그러면 올패스 사업에서 국가고시라고 돼 있으니까 국가고시가 아닌 다른 분야는 청년기본소득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건데, 저희가 올패스 사업을 찬성하고 함께 하자고 하는 것하고 청년기본소득도, 이게 지금 뭐 25억 그리고 뭐 도에서 예산이 없는데 주네 마네. 이거는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가 발의되고 그리고 설상 조례가 생기고 나서 도의 예산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이 못 내려가는 상황이면 실행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까지 뭐 경기도에 예산이 없다는데 나중에 안 주면 어떡할 겁니까, 25억을 뭐 이렇게까지 노파심에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기조는 올패스 사업이 저희 성남 청년들한테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인정하듯이, 그리고 올패스 사업에서 더 응원하는 차원에서 더 많은 분야를 늘리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뭐 운전면허 시험까지는 아니어도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성과를 이룰 수 있게끔 항상 제가 주문하잖아요, 직업군 좀 넓혀 달라고. 그러면 거기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 부족함을 청년기본소득으로 같이 메꾸면 좋지 않냐, 이 말씀을 저희가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창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16년부터 시작됐죠, 그렇지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기본소득,

선창선위원

기본소득이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기준은 왜 그때는 성립이 됐나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때 당시에 시장님 정책 기조는 그렇게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은 시장님의 기조에 의해서 그때는 가능하고, 지금은 시장님의 기조가 아니니까 지금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정책을 펼 때 정책 방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그러면 전에 있던 시장님이 하던 부분을 당신이 들어와서 이 정책은 좀 아닌 것 같으니 바로 수정하는 거랑 폐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겁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제가 국장님이 말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 시장님의 기조에 따라 가지고 옳고 그름이 판단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거는. 맞지 않습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옳고 그름이라기보다는요,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창선위원

제가 말씀드린 옳고 그름이라는 말을 취소하고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선창선위원

시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그 사업의 지속성과 지속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생긴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따지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2016년부터 해 가지고, 2022년까지죠. 2022년까지 된 부분들은 타당성이 있는 거고 지금은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거는 타당성이 있다 없다라고 이렇게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민선 8기, 9기의 성남시 청년정책에 대한 방향이 제가 말씀드린,

선창선위원

일단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선창선위원

제가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예, 임원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원규위원

너무 치열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저 생각만 좀 말씀, 국장님한테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기본소득은 정기적 보편적으로 개인에게 현금으로 제공되는 무조건적인 소득 보장 제도로 현행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도는 24세에게만 한정된 지급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명칭하고 정책이 실질 간에 좀 괴리가 있다, 저 생각에 그렇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 임원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또 뭐 어느 정도 동감은 합니다.

임원규위원

또한 특정 연령에게만 지급되는 구조는 동일한 여건의 타 연령 청년들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무직·저소득·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실질적 대응 여력이 부족해지고 청년의 다양한 생애주기, 즉 구직·진학·취업 등을 고려하지 못한 일률적인 지원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 저희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선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성남시의 청년정책 방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타깃을, 정책을 정하고 대상자를 폭넓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데,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 조례를 받았을 때 24살 특정 계층에 의해서 어떤 사용처가 쉽게 얘기해서 정해지지 않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임원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발의의원님께 먼저 여쭙고 싶어요. 이 청년기본소득이 과거에 진행되던 그 청년기본소득에서 지금 폐지 이후에, 그 기간을 거친 이후에 지금 발의를 해 주셨는데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혜선의원

23년도 조례 이후에 제가 조례 발의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성남시 청년의 복지 향상과 취업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지금은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해서 청년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는 조례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청년이라고 하는 이 정의에 대한 부분과 함께 제2조에 대한 부분의 그 정의에 ‘“지역화폐”란’이라는 부분이 같이 함께 포함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을 같이 함께 두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항목, 소소한 항목에 대해서는 조금씩 단어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는 좀 수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틀에서는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그 정의에 대한 추가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김보석위원장

그 목적과 취지 외에는 다른 변화된 부분은 없으신 거죠?

윤혜선의원

예, 따로 뭐 더 추가적인 부분은 없고요.

김보석위원장

저는, 본 위원은 “청년정책은 변화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 발언을 해 왔습니다. 아까 발의의원님께서도, 죄송하지만 발의의원님께서 표현해 주신 것 중에 ‘낡은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청년들의 사회의 변화 또 적응하는 기간 또 생애주기가 길어지고 여러 가지 사회 변화를 겪어 가면서 청년들이 겪어야 하는 것들은 참 다각화되는데 우리의 청년정책은요, 지금 과거에 폐지되었던 청년기본소득이 그대로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사실 일맥하고 거의 변동이 없게 그렇게 목적만 바꾸어서 현재 좀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발의의원님께서 제게 이렇게 대면해서 말씀드릴 때 저도 그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정책 정말 보완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청년정책이 변화 없이 계속 해서 동일하게 된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그 단점을 보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어쨌든 이 청년기본소득 이후에 올패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하시면서 청년들을 지원해 주시고 계신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 저희들도 아까도 우리 앞에 담당 과장이 얘기도 했었고 저도 와서 얘기, 언급을 했지만 저희들이 청년기본소득이 폐지가 되고 지금까지 2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일단은 그에 상응하는, 그보다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정책 사업을 열여섯 가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어떤 게 있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구체적으로,

김보석위원장

16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청년정책 추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4200만 원의 예산이 일단 들어가고,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 연수가 5억 2800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청년희망인턴 사업 같은 경우는 31억 정도를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경기도 시군에서 제일 크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알다시피 또 올패스 사업이 거의 저희들이 38억 정도가 편성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창업 지원사업이 15억 정도 소규모 창업 점포 사업을 저희들이 1인당 3000만 원 이내에서 월세라든가 인테리어 비용을 다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외에도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사업 등, 재무상담 지원사업, 재도약 지원사업, 그다음에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 주거안심 동행 사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6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체가 한 158억 정도. 여기에는 순수하게 국도비 기준 따지는 게 딱 한 가지 사업밖에 없습니다. 저희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4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내시 비율이 국비가 50이고 도비하고 시비해서 전체 50으로 해서 한 40억 정도가 계상이 돼 있고, 나머지는 저희 자체 사업으로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지금 우리 발의의원님하고 말씀하시는 도중에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저희들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아까도 저희 집행부 의견으로 반대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의 앞으로의 청년정책은 실수요자에 맞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청년이 원하는 내용이 뭔지 그런 부분을 듣고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지금의 청년기본소득은 그런 흐름에 반대되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드리는 거고 여기 나와서 지금 저도 의견을 피력하는 거지만, 아까 위원장님이랑 우리 발의하신 윤 위원장님께서 주고받는 답 중에 “이제 청년정책을 좀 바꾸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특히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저희들한테 위원님들이 하나라도 주시면 저희들은 그 사안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었든 간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구하는 청년정책과 맞다고 한다면 예산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렴하고 진행할 의지가 돼 있다,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저도 청년 의원으로서 9대 의원 이후에 10대 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너무나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는 것은 정말 한 사람의 의견도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표본과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어떠한 연구나 정확한 결과 없이, 게다가 과거에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시 시행된다면 청년분들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 청년정책이 왜 이렇게 정체되어 있을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청년협의체 활동들이나 그런 청년 활동가로서의 활동들을 이어 왔지만, 또 9대에서는 연구단체를 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최대한 간담회 많이 하고 토론회하고 조사도 진행해 봤지만 제가 이 질문을 딱히 하지 않았었는데 청년정책에 대해서 그런 보편적인 지급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 달라,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단순하게 어떤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니 그것이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단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셨죠. 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단점이요, 청년기본소득으로 할 때 지역화폐로 돼서 사용처 제한 혹은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개선을 하고자 그렇게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개선이 됐습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이 그게 실질적으로 사용처에 대한 개선은 크게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위원님들 말씀을 나눌 때도 생활비 개념이라든가 주거비 개념 이런 부분으로 소모성 경비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실질적으로 청년정책의 기본적인 자기 계발이라든가 자기 역량 강화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우리 청년정책이 생애주기에서 청년이라고 정의하는, 생애주기에서 청년기가 접어들고 그 청년기가 끝나는 것의 기준은 상당 부분 이 취업과 결혼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소할 수 있는, 이 정책이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는 봐야 되는데, 지역화폐로 했을 때도 단기성 소비가 71.8%였습니다. 아마 발의의원님도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단점을 보완하려고 했지만 단점이 사용처의 제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안 됐습니다. 이 목적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형태는 동일합니다. 변화가 없고 낡은 정책입니다. 저도 국장님께 요청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지금까지 해 주셨듯이 계속 해서 청년정책이 발전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올패스 사업도 진행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16개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지만, 계속 해서 그 정책들이 발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청년기본소득을 정말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의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많은 정말 지원들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도 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계속 해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출 얘기도 있어서요. 중요한 거는 현금성 지급이기 때문에 그 현금성 지급도 청년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대출적인 부분을 또 발의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도 보면, 이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출이 해소가 안 됩니다. 제가, 혹시 국장님 파악해 주신 자료가 있으실까요? 청년들이 어떻게 대출을 하나요? 어떤 대출을 많이 하나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은 아까 윤혜선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소액대출 개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액 대출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 친구들이 소액대출을 받아서 주거 비용이라든가 이런 데 보태 쓰는 거 개념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뭐라 그럴까, 사행성 경비에 들어가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액대출에 대한 부분은 학자금 부분도 일단은 지금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액대출이라는 기준이 금액을 얼마큼 기준으로 잡아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 발의하신 윤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에,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의문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학자금대출 39%고요, 신용대출 37.2%, 지급보증담보대출 26.9% 이 수치는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적 투자 효과 분석 연구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단순한 화폐 지급 그것으로 취약성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취약계층에 있는 청년들이 오히려 받을 수 있는 지원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24세에게 한정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출을 받아야 하고 필요한 청년들에게 그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면 또 이 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에 대해서 대출로 어떤 정책 효과를 거두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랑 우리 성남시에서 청년을 지원함에 있어서 두텁게 지원을 16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 타 지자체랑 비교해 보셨습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들 일단 다 비교를 해 봤습니다.

김보석위원장

말씀해 주시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아까 예를 들어 지금 경기도 기준으로 따지면 저희들 특례시로 돼 있는 수원·용인·고양·화성까지 청년정책에 지금 계상돼 있는 예산들을 다 비교를 해 봤고요. 특히 경기도하고도 저희들이 전체 청년정책 금액을 비교를 했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한 118억 정도 당해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경기도가 한 147억, 경기도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원이 46억 정도, 용인이 30억, 고양이 22억 6000 정도, 화성이 15억 9000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으로 따지면 단순 계상으로 봤어도 저희들이 2배, 한 3배 이상은 청년정책에 직접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수원에 비해 3배, 용인에 비해 4배, 고양에 비해 5배, 경기도와 유사한 수준의 그런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성남시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성남시가 이 많은 정책을 두고서 올패스, 이 직접 지원사업만 해도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어요. 16개가 다 직접 지원은 아니지만 이 직접 지원사업도 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예산이 할애되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접 지원사업은 대상도 분명하고요, 효과도 분명하고 정책평가도 분명하고 성과평가도 분명해서 이것에 대해서 더 홍보하고 밀도 있게 갖춘다면 지금 경기도와 유사한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우리 성남시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높은 그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래서 말씀 중에 제가 또 하나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단 내년도 예산부터 해서 청년정책에 대한 사업 예산을 저희들이 대폭 증가를 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열여섯 가지 사업 중에 직접 지원사업에 한 7개 정도가 됩니다. 그 7개 사업은 당장 성과라든가 이런 정책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7년도 예산을 반영을 할 때 지금의 예산에서 크게 증가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년의 생애주기에 청년이라고 정의하는 그 기간에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청년들에게 드리는 이 정책은 분명하게 그 대상과 또 그 효과들이 분명하게 우리가 책임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용,

선창선위원

저기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하긴 한데요. 지금 저희가 조례의 개정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청년정책은 앞으로 월요일부터뿐만 아니라 해당 국에 대해서 그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얘기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든요. 지금 이 자리가 말씀하시는 거처럼 청년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듣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 했던 얘기를 두세 번씩 계속 하고 있고, 물론 위원장님이 새로 할 수 있지마는 지금 그 부분들은 조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청년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계속 듣고 있는 건데, 이제 더 이상 저는 그것을 반복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만약에 진짜 저희도 찬성에 대한 얘기했고 반대에 대한 얘기했으면 이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간 끌지 마시고, 이건 조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지 청년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하시고 찬반 투표를 하셔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들의 발언 기회를 저는 제한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1시 32분 회의중지

22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회의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이 있을 때에도, 제가 위원님들의 어떠한 발언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정당하게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권을 얻고, 득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는 변화에 대한 말씀 드렸고요. 이어서는 조금, (기침) 죄송합니다. 타 다른 사례들, 해외의 사례들을 좀 조사해 봤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에게) 그래서 이거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화면 제시) 자료를 조사하던 중에 이 청년기본소득과 동일한 해외 사례는 단 한 곳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금성으로 지급되면서 어떤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24세, 그리고 모두에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급을 하는 보편적인 지급. 이것이 정책이 지급되고서 성과평가를 굳이 할 필요가 없이 지급이 되면 그 이후에는 자율에 맡긴다라고 하는 이러한 유형의 정책들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찾았던 사례를 가장 비슷한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슷한 것은 영국의 웨일스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좀 표를 봐 주시면 이 경우에도 지급은 합니다. 현금 지급은 하는데 보호종료청년에 한정합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고요, 지금 이러한 24세에게 무분별하게 지급하겠다 그러한 사례는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은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지방정부 차원의 보편적 연령 기준의 현금 지원 정책인데, 해외의 유사 정책은 대부분 보호가 종료됐거나 저소득이거나 실업이거나 그런 취약성을 기준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현금 지원도 일자리·훈련·상담·주거 지원과 결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나라들에서 모두 다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청년기본소득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보편적 연령 기준의 현금 지원은 단 한 사례도 제가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에게) 다음 좀 넘겨주시면. 이러한 지원에 있어서, 지원 정책에 있어서 앞서가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나라들에서도 유럽 중심에 있어서도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사례들을 찾을 수 없었고요. 지금 오히려 성남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지원의 직접 지원사업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 보면 핀란드의 청년보장제가 있습니다, 유사 사례로. 국장님, 저희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에서 다른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단순히 올패스의 사업이 아니라 다른 지원, 청년 지원사업들을 다각화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핀란드의 이 청년보장 하고 있는 이 제도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책하고는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스톱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떠한 제도들을 받고 싶었을 때 명확하게 책임 있게 행정이 끝까지 그 청년에게 명확하게 대상과 또 지급까지 책임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멈춤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참 이렇게 지급에 대한, 운영에 대한 그러한 방식들을 상당 부분 이러한 정책들에서 착안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 성남시가 다수의 그런 유럽에 있는 나라들에서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의 상당 부분, 많이 가까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올패스 사업 하나만 좀 하고 있는 데가 싱가포르 쪽이었습니다. 스킬스퓨처(SkillsFuture)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서 그 정책이 하는 것은 이 취업과 그 역량들, 크레디트를 지급하면서 그 청년들이 실제로 자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것들을 책임지고 그 스킬스에 집중해서 청년사업들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일단 성남시가 어떠한 부분에 집중할지 보편적으로 핀란드처럼 청년보장 제도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할지 스킬스퓨처처럼 올패스에 대한 것들을 더 고도화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또 보완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년기본소득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어떠한 나라에서도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해외 사례 얼른 분석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착안할 수 있는 것들 착안해서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청년정책은 양분화되고 이분법화되는 그러한 정당적인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계속 해서 발전시키고 적용해 가서요, 이분법이 아니라 청년 지원 패키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들이 정말 실용적으로 실효성 있게 청년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방안들, 제가 지금 제안드리는 거는 핀란드처럼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신다면 그것들이 패키지로 원스톱으로 지원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스킬스퓨처처럼 우리가 올패스 사업을 더 고도화한다고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보여드린, 소개해 드린 이런 자료에서 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있지 않은 연령 기준의 보편적인 현금 지원의 복지를 해야 하는가, 저는 이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떠한 것에 있어서라도 좀 보완하려고 새롭게 되면 그 정책들이 단점들을 보완해 가면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은요, 저는 정책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이 책임 있게 지원되려면 그 정책이 어떠한 효과와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우리가 책임 있게 계속 해서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에서 청년기본소득은 책임 있는 정책이 아니다, 지금의 청년기본소득은 책임 있는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참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로 해외 사례들을 접목시키고 발전시켜서 그 지점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 잘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있는 시정연구원의 올패스에 대한 그런 실효성 분석 연구도 많이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좀 심도 있게 고도화돼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오늘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 잘 반영해서 대대적인 연구 또 대대적인 그런 고도화 작업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에 대한 부분, 결과 분석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한층 조금 지금 정책보다 더 나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예.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지금 조례의 심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용추계와 또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부분들이, 경기도의 이런 부채들은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기금성 채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의 채무가 지금 경기도에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대두되고, 그것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그것들을 점검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의 많은 부분이 경기도가 책임을 지고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남시가 겪게 될 그다음 스텝들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추계도 정확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청년기본소득이 다음 해에 이렇게 진행된다고 했을 때라고 생각하면 또 그 시비가 도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다른 사업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례의 취지나 어떠한 조례의 효과성이나 그런 책임성에 있어서 청년기본소득이 많이 부족하고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적어도 예산추계가 비용추계가 있을 때, 제대로 예측할 수 있을 때 조례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청년기본소득이 논의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원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원규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이 청년기본소득 가지고 이렇게 오늘 토론을 무지하게 했어요. 뭐 서로 팽팽하기 때문에 누가 좋다 누가 맞다, 아니면 누가 그르다 틀리다 뭐 이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안건을 찬반 토론이 너무 길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해서 청년기본소득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류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김보석위원장

성남시 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선임

김선임위원

동의 못 합니다.

김주현위원

동의합니다.

김보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의견이 조율이 안 되는 관계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보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조례안의 심사 보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 위원 7명에 출석 위원 7명으로 가결정족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 심사 보류 찬성 3표, 심사 보류……. (위원장, 의회사무국직원과 협의) 정정하겠습니다.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 심사 보류 찬성 3표 심사 보류 반대 4표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 보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지체하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심사 보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안건은 원안대로 계속 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충분한 의견 교환과 논의를 위하여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22시 33분 회의중지

22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발의의원님과 또 우리 집행부 의견 주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의원

예, 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양분화되고 이분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타 지자체에 관련된 사례들과 우리 성남시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접목시켜서 같이 함께 가도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 긴 시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던 말씀들을 들으면서 과연 이 조례가 우리가 현재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한 시간이었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또 공감하고 함께 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이번 계기로 청년정책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앞서 우리 성남시 청년사업 정책 방향이 대상 타깃이 아니라 정책 타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 정책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고, 성남시 대상 타깃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같이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례 심의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 평가 등 근거 기준이 이루어지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조례 심의 때 저희가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좋은 의견들 감사드리고, 오늘 나왔던 의견들을 토대로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의회에 같이 함께 성남시와 저희 정책 방향을 같이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함께 심도 있는 논의,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함께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김보석위원장

국장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변화되는 정책 또 책임 있는 정책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발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 뭐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저도 들었고 경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남시에 살아가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보다 나은 정책에 대한 부분, 행정적인 어떤 뒷받침에 대한 이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수용 불가라는 의견을 여러 분들한테 드렸지만 그 사안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니까 오늘 나오신, 발언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보다 나은 청년정책이 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장시간 논의 결과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 위원 7명에 출석 위원 7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 찬성 4표 반대 3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성남시정연구원,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22시 39분 산회

남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심사 보류의 건 투표 위원(7인) 김보석 이종목 김선임 김주현 선창선 순선영 임원규 찬성 위원(3인) 김보석 김주현 임원규 반대 위원(4인) 이종목 김선임 선창선 순선영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투표 위원(7인) 김보석 이종목 김선임 김주현 선창선 순선영 임원규 찬성 위원(4인) 이종목 김선임 선창선 순선영 반대 위원(3인) 김보석 김주현 임원규
아닌

아닌위원

출석 의원 서은경 윤혜선 추선미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