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준서 의원 5분자유발언

김경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4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최종 의결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은임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임
선은임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선은임입니다. 늘 시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경례 환경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에서 상정한 의안은 1건으로 상정의안 191쪽, 의안번호 제2026-164호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경쟁 및 소비자 권익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모호한 용어와 조항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의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4호의 위원회 명칭을, 안 제9조제2항의 법 명칭을 각각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3항의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23조의 시행규칙 제정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5월 28일∼6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개혁, 성별영향평가, 관련 부서 협의 결과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91쪽∼202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전교통국 소관 상정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경쟁 및 소비자 권익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완화하는 사항이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례위원장
선은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아
김지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14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쟁과 소비자 권익 제한에 해당하는 용어를 삭제하고 모호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4조의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를 삭제하는 것은 2026년 2월 13일 자 경기도 공문에 따른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 안 제17조는 모호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현행 조례 제23조(시행규칙)의 삭제는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는 내용으로 정비하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안내용은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례위원장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애영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김애영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애영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례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국에서 상정한 3건의 상정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의안번호 제2026-165호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시설운영 및 안전관리, 생태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홍보 및 이용 활성화, 사업 실적 및 투명한 회계관리 등입니다. 특화된 환경교육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217페이지, 의안번호 제2026-166호 수원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수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현 수탁기관인 수원시정연구원과의 재계약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수원시정연구원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우리 시 여건에 맞는 탄소중립 사업 발굴 및 시민참여 지원 등입니다. 시의회 동의를 얻은 후 10월 중 위·수탁 재계약을 체결하고 센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의안번호 제2026-168호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하천·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통해 시민들에게 친수환경 제공을 위하여 운영 중인 수원시 수질개선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수질개선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광교물순환시스템 및 수질개선시설 상시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함양지·하천·호소 유지용수 공급시설 관리, 광교호수공원 신대저수지 방류, 수문 및 가동보 관리, 빗물이용시설 노면살수시스템 운영 등입니다. 수질개선시설 운영 능력을 갖춘 전문업체를 공개모집 후 공정한 민간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례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국 소관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례위원장
김애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아
김지아전문위원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8월 14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현 위탁기간 만료 전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은 체험 중심의 다양한 생태환경교육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도에 개관하였으며 다양한 연계자원을 활용한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교육 및 생태체험 등에 대한 시민의 수요 충족을 위해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탄소중립 실현 과제를 위한 환경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방되는바 환경교육 관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의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은 지방자치법 및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의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및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관계법령 및 절차 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이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생태환경교육의 특수성과 시민 실천중심의 환경사업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목표 설정의 적정성과 환경교육 성과자료의 질적 성과 반영 필요 등 미흡한 점이 도출된바 담당 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시 개선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7쪽, 수원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8월 14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공공위탁 기간 만료 전 재계약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수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원시정연구원에 공공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의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 및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계법령 및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의 광범위한 정책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그간 수원시 전반의 정책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추진해 온 노하우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현 수탁기관인 수원시정연구원과 공공위탁 재계약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3쪽,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8월 14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하천·호소의 수질개선과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우리 시 수질개선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 위탁기간 만료 전 사무 재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시는 광교물순환센터 및 하천·호소의 수량 확보와 수질보전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휴식과 여가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2018년부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수원시 수질개선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의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및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관계법령 및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이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과 같이 수질개선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운영을 통해 시민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수탁기간 사업성과 및 달성 목표 설정, 대외 우수사례 창출 등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가 미흡하다고 2023년도와 2026년도 민간위탁 성과평가 시 동일하게 도출된바 관계 부서에서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례위원장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아무래도 수원시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동의안에 보면 사업 내용이라든가 성과에 관한 부분에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은 제가 판단하기가 좀 그렇고, 이게 예산 대비 인건비가 거의 9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인건비가 이 전문인력의 기본적인 업무에 포함이 되겠지만 보면 '23년도, '24년도, '25년도를 보면 시민주도형 사업들이 약간 미흡하지 않나,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시민들이 좀 더 참석하고 여기에 동참해야만 수원시가 탄소중립의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게 예산의 한 7% 정도만 이런 사업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본 위원장 생각에 적어도 한 30% 정도는, 이분들이 전문인력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시민 주도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실질적으로 정책을 연구하고 그것들이 조금 현실화될 수 있게끔 예산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런 참여 프로그램 정책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애영
김애영환경국장
탄소중립 사업은 시 자체 정책사업으로 탄소 시민참여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그런 사업들이 시정연구원에 현재 탄소중립센터를 통해서 사업이 발굴되면 접목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탄소중립센터에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서, 연구를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범위원
안녕하세요? 이기범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보면 그냥 “양호”라고 되어 있잖아요?
애영
김애영환경국장
네.

이기범위원
그런데 보면 2023년하고 2026년에도 미흡한 점이 발견됐는데 결국에는 2023년에도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면 뭔가 성과평가를 “우수”로 끌어올릴 수 있게 별도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2026년에도 똑같이 미흡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애영
김애영환경국장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실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걸로,

이기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수질하천과장 김한수입니다. 저희가 하면서 더 높은 등급보다는 계속 “양호” 등급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저번에 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수사례 창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수사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수사례를 더 창출해서 왜 효과적으로 광고를, “홍보 효과가 미흡하다. 그 내용들로 홍보를 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이 관리 자체가 기술적인 부분들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운영하는 면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 우수사례 등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TF팀을 만들어서 분기별로 체크를 하면서 평가를 나름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평가 때는 조금 더 한 등급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례위원장
이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12·29무안공항여객기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배준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서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준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안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12·29무안공항여객기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과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12·29무안공항여객기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특별법에 근거해 참사 희생자를 기리고 우리 시의 안전사회 조성과 생명존중 문화를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추모 및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노상주차장 일부에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함으로써 관내 경찰관서의 사건·사고 초기 대응능력 향상과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내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의4에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으로서 노상주차장 내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3항 및 별표3에서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 주차장의 비율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원시 12·29무안공항여객기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은 희생자에 대한 추모를 넘어 수원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함이며,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설주차장 일부에 112순찰차 등 경찰용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례위원장
배준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아
김지아전문위원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12·29무안공항여객기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 수원시 12·29무안공항여객기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14일 배준서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4월 29일 제정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추모사업 및 안전사회 조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은 총 6조 8항 11호로 조성되어 있으며, 조항별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2조 정의는 상위법 제24조와 제2조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은 없으나 법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와 피해 지역을 지원하고”라고 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피해지역”은 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의 효력에 대하여 법제처 2020년 8월 26일 회신 20-0189 의견제시 사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주민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의 제정 대상인 피해자가 우리 시에는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지역 또한 우리 시 구역이 아닌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로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합목적성과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조례의 실효성 제고 및 목적 달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예산 지원, 사업위탁에 대한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을 2026년 6월 2일 제정하여 2026년 12월 3일 시행 일정에 맞춰 하위법령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출범을 완료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조례안 및 정부 동향 등을 검토한바 조례 제정 대상의 부재, 전국 지자체 조례 부존재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고려하여 우리 시 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희생자 지역별 현황 및 생명안전기본법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14일 배준서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도심 지역 중심의 신속한 출동과 안정적 치안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용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12조의4(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는 검토보고서 32쪽에 우리 시 112신고 도착시간 비교표와 같이 112신고 다발지역 경찰 순찰차 출동 후 도착시간이 지체되고 있어 치안 유지의 어려움과 시민 범죄 노출시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수원시 지역안전지수 현황표에 따르면 2022년∼2025년까지 우리 시 범죄관련지수가 4등급으로 평가되어 범죄예방에 초점을 둔 정책 발굴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주차장법 제10조 및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경찰용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것은 출동시간을 최소화하고 위력순찰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14조제3항 및 안 별표3은 2025년 12월 2일 자 주차장법 제19조의5제2항제3호가 삭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상기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안 기준과 내용은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타 지자체 조례 현황 및 관련 보도자료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12·29무안공항여객기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과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례위원장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12·29무안공항여객기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범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12·29무안공항여객기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은 사업 추진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준서 의원님께서 추가 발언하시겠습니까?

배준서의원
발언 기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장
배준서 의원님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서의원
배준서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그리고 12·29무안공항여객기참사 희생자분들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는 조례를 만드는 만큼 이 조례가 정말 필요한지, 기존 법률과 조례와 중복되지 않는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입법 체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생명안전기본법이 이미 제정되었고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은 국민의 안전권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피해자 보호와 지원, 기억과 추모, 안전사회 구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수원시가 그 사건의 이름을 붙인 별도의 조례를 계속 만들어야 합니까? 수원시에는 이미 세월호 참사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태원 조례, 무안공항 조례를 만들고 또 다른 참사가 발생하면 또다시 조례를 하나씩 만드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입법 방식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월호 희생자도 소중합니다. 이태원 희생자도 소중합니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희생자도 똑같이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참사는 별도 조례를 만들고 어느 참사는 만들지 않는 방식보다 모든 참사를 같은 기준과 원칙으로 다룰 수 있는 하나의 제도를 만드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무안공항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사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입법 과정 중 생명안전기본법 시행과 기존 세월호 조례 그리고 개별 참사 조례의 중복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 사건별 조례를 계속 추가하기보다 하나의 포괄적인 조례로 정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하에 발언합니다. 이 발언은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입법 제도를 만들고 모든 희생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 수원시 전체의 입법 체계와 형평성 그리고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례위원장
배준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준서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조인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인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된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현재 수원시 관내에는 희생자 두 분, 피해자 14가구가 있지만 피해자로 인정받았음에도 생활지원금조차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계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단순히 추모행사 지원을 넘어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피해자의 권리와 시장의 책무 등 조례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상위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 원칙에 대한 내용을 일부 준용하였으며, 안 제6조∼제8조까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공동체 회복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2차 가해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장기 추적연구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안 제9조∼제11조까지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 준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례위원장
조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아
김지아전문위원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검토보고서 41쪽, 수원시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14일 조인희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태원 압사 사고 피해자의 피해 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 권리보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은 총 12조 13항 17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항별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조∼안 제3조까지,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는 상위법 제4조, 제2조, 제3조, 제54조와 제55조, 제65조, 제67조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은 없으나 법령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사무 수행의 주체로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자의 사무 범위에 대해 고유한 권한을 갖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조례 제정 목적과 취지가 상위법령의 목적과 취지와 같은 경우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우리 시 실정을 반영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안 제12조의 검토 내용은 보고서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생활지원금 신청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 희생자는 2명이고 피해자는 14가구이며 유가족단체는 가입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2024년 5월 21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구성 및 1단 3과 조직 구성을 통해 생활 및 의료지원금, 심리상담, 심리치료비 지원, 긴급복지, 아동돌봄, 법률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2차가해 예방 및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 2026년 7월 28일 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1주년을 맞아 2차가해 227건을 수사하고 112명을 검거하였으며 피의자 3명을 구속하는 한편 2차가해 게시물 6,091건에 대한 삭제·차단을 요청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형 참사별 수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조례안 및 정부 동향 등을 검토한바 조례안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됨은 없으나 상위법령의 내용을 다수 인용하고 있어 사무의 범위와 권한이 중복되는 점, 정부 차원에서의 피해자 관리 및 피해 구제 사업 등이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례 제정 이전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례위원장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투표 방식으로 가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거수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김경례·이기범·이승협·조인희 위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배준서·유재광·홍종수 위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찬성 네 분, 반대 세 분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제5조제2항 중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을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으로 수정하고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제1항 “시장은 피해자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피해자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제2호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제3호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 제3항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1호 “피해자 일반특성 및 피해 유형에 관한 사항”, 제2호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제3호 “경제적 피해 및 생활여건에 관한 사항”, 제4호 “정부지원사업 이용 실태 및 수원시 지원이 필요한 사업”, 제5호 “그밖에 시장이 피해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한 제7조제1항 중 “시행하여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8조의 제목 “(추모사업 등 시행)”을 “(피해자 지원사업 등)”으로 수정하고, 제8조제1항 중 “시장은 희생자들의 추모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피해자 지원과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의 제6호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된 피해자 지원사업을 신설하며 제8조제2항 중 “시행하여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조인희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은임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임
선은임안전교통국장
동의합니다.

김경례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아까 거수투표로 저희가 했는데 네 분의 찬성위원을 속기에 남겨야 되는지, 반대 세 분 이렇게. 위원장님 생각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조인희위원
남겨도, 남겨도 상관없습니다.

김경례위원장
제가,

유재광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김경례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찬성 네 분이었잖아요, 반대 세 분이고?

유재광위원
네.

김경례위원장
그 위원 이름을 찬성 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남기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유재광위원
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거수로 찬성·반대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건 속기록에 남겨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합니다.

유재광위원
네.

김경례위원장
그러면 다른 이의사항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한 위원님의 성함과,

유재광위원
호명을 해 주세요.

김경례위원장
그러면 김경례 위원님·이기범 위원님·이승협 위원님·조인희 위원님 네 분께서 찬성해 주셨고요, 배준서 위원님·유재광 위원님·홍종수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속기록에 남기는 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조인희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수정 가결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 그리고 12·29여객기참사와 관련해 2개의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떠나서 국가적 참사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입법 활동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사회적 참사를 대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매우 치열하고 신중하게 조례안 심사에 임해주셨습니다. 회의장 안팎에서 이루어진 모든 논의의 과정이 앞으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해당 참사와 수원시 간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가적 참사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수원시의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배준서 의원님과 조인희 의원님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 발언을 마치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이승협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협위원
제1소위원회 이승협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해 홍종수 위원님과 이기범 위원으로 구성하여 안전교통국의 교통정책과·첨단교통과·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와 농업기술센터의 생명산업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와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자동차등록과·자동차관리과, 장안구청 안전건설과 및 팔달구청 환경위생과·안전건설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례위원장
이승협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소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위원
제2소위원회 조인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해 유재광 위원님 그리고 배준서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환경국의 환경정책과·기후에너지과·청소자원과·위생정책과·수질하천과·하수관리과와 권선구청 안전건설과 및 영통구청 경제교통과·환경위생과·안전건설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1건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은 기후에너지과 예산 수원햇빛발전소 설립 예산 7,500만 원을 전액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예산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례위원장
조인희 제2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동의 요청이 상임위원회로 회부되는 경우 별도의 회의 일정을 잡아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04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투표 결과】 3. 수원시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 수정안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4명) 김경례 이기범 이승협 조인희 반대위원(3명) 배준서 유재광 홍종수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