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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안정민 의원 발언

348회 제2행정문화위원회2026-09-08

안정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지영

윤지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정연길 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정연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윤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문화체육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입니다. 문화체육국 세입예산 현액은 785억 1,76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806억 2,241만 원 중 805억 1,470만 원이 수납되었고 정리보류액 및 미수납액은 1억 77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42억 7,816만 원으로 이 중 242억 7,110만 원을 수납하였고 정리보류액은 706만 원입니다. 수납액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27억 3,686만 원, 166쪽입니다, 보조금 203억 5,355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억 8,067만 원입니다. 167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25억 8,306만 원으로 이 중 325억 8,24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66만 원입니다. 수납액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9억 7,053만 원, 보조금 315억 6,540만 원, 68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646만 원입니다. 169쪽, 체육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37억 6,118만 원으로 이 중 236억 6,119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9,998만 원입니다. 수납액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4억 3,569만 원, 보조금 221억 6,764만 원, 170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78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58억 5,728만 원으로 이 중 656억 5,24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484만 원입니다. 먼저 지역문화 진흥 분야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 등을 위해 예산현액 125억 8,126만 원 중 125억 7,73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92만 원입니다. 290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의 지속 확충 분야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문예회관 건립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89억 2,267만 원 중 88억 3,36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900만 원입니다. 8,900만 원은 전년도에서 명시이월된 더아트강원 콤플렉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비 3억 원에서 2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21억 1,035만 원 중 21억 9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43만 원입니다. 다음은 생활문화 활성화 분야입니다.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점자문화 진흥 등을 위해 예산현액 117억 2,506만 원 중 117억 2,47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7만 원입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강원 문화명품 육성 분야입니다. 평창대관령음악제 개최 지원,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63억 5,319만 원 중 62억 5,34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971만 원입니다. 이 중 2,251만 원은 도립예술단 운영비 집행잔액이며 7,394만 원은 도립예술단원 휴직에 따른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건립 및 운영 활성화 지원 분야입니다. 대표도서관 사업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82억 9,770만 원 중 82억 9,57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8만 원입니다. 292쪽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활성화,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예산현액 154억 3,920만 원 중 154억 3,88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9만 원입니다. 기본경비는 문화예술과 부서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5,262만 원 중 5,25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만 원입니다. 보전지출은 문화예술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3억 7,520만 원 중 3억 7,51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660원입니다. 다음은 293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50억 6,055만 원으로 이 중 550억 2,34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713만 원입니다. 먼저 강원문화 가치 정립 분야입니다. 강원학 체계 정립,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22억 1,521만 원 중 22억 1,47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7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발굴육성 분야입니다. 전통 민속문화 활성화, 강원인물 선양 등을 위해 예산현액 80억 8,507만 원 중 80억 7,67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28만 원입니다. 294쪽입니다. 종교문화 활성화 및 지원 분야입니다. 종교문화 활성화를 위해 예산현액 2억 5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육성ㆍ지원 분야입니다. 지역특화 문화행사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5억 8,0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국가유산의 원형기반 보존ㆍ구축 분야입니다. 건조물 문화유산 실측조사, 무형유산 보호ㆍ육성 등을 위해 예산현액 74억 4,413만 원 중 74억 4,31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6만 원입니다. 295쪽입니다. 국가유산 보수 및 유적정비 분야입니다. 도지정유산 보수정비 등을 위해 예산현액 306억 3,665만 원 중 306억 3,65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5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가유산 활용사업 발굴 및 육성 지원 분야입니다. 국가유산 활용 우수사업 지원, 살아 숨쉬는 향교ㆍ서원 활용사업 등을 위해 예산현액 30억 230만 원 중 30억 22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만 원입니다. 296쪽입니다. 국가유산 전승 및 교육ㆍ홍보 지원 분야입니다. 지역국가유산 교육사업,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3억 4,209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 보호 및 재난안전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 등을 위해 예산현액 24억 6,768만 원 중 24억 6,74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만 원입니다. 297쪽입니다. 기본경비는 문화유산과 부서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3,441만 원 중 3,24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보전지출은 문화유산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은 4,718만 원 중 4,71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540원입니다. 다음은 298쪽, 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23억 6,205만 원으로 이 중 1,214억 5,385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4,204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1,465만 원, 집행잔액은 5억 5,149만 원입니다. 먼저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 분야입니다. 체육진흥 활성화,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등을 위해 예산현액 110억 9,924만 원 중 108억 1,461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1,465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997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중 1억 1,250만 원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국가대표 선발로 인한 미집행액이며 집행잔액 1억 6,997만 원은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중도 퇴직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지원 및 단체 육성 분야입니다.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 도민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452억 6,112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체육 국제교류 활성화 분야입니다. 국제체육교류 사업을 위해 예산현액 9,275만 원 중 7,97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03만 원입니다.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 분야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예산현액 165억 1,585만 원 중 165억 1,53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7만 원입니다. 300쪽입니다. 체육시설 인허가 지원 분야는 예산현액 647만 원 중 58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1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활성화, 도민체육대회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483억 6,445만 원 중 477억 5,503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4,204만 원, 집행잔액은 3억 6,737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2억 4,204만 원은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사고이월액이며 집행잔액 3억 6,737만 원은 낙찰차액과 보험료 정산액 등입니다. 다음은 국제경기대회 개최 분야입니다. 아시아 평화 학생 바둑대회,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등을 위해 예산현액 9억 2,5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체육과 부서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3,116만 원 중 3,11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만 원입니다. 보전지출은 체육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지방체육진흥사업 지원금 반환을 위해 예산현액 6,599만 원 중 6,59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문화체육국 전 직원은 강원 문화ㆍ체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더욱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정연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관현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1권 300페이지, 체육진흥시설 지원 전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액 359억 8,825만 원 중 사고이월액이 약 2억 4,204만 원, 그리고 지출잔액이 3억 6,737만 원, 맞죠, 국장님?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문관현위원

사전에 설명하실 때 들어보니까 사고이월액은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발생한 것 같고요, 그렇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문관현위원

지출잔액 3억 6,737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평창에 있는 스키점프대와 슬라이딩센터 시설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 세워서 올림픽유산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낙찰차액이 3억이고, 입찰 보고 남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문관현위원

3억 6,737만 원 남은 게 전부 다 낙찰차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보험료 정산까지 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문관현위원

낙찰차액은 충분히 지출잔액으로 남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중에는 낙찰차액이 아닌 감리비 5,000만 원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감리비는 아마 직접 감독해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관현위원

그러니까 감리비 5,000만 원이, 낙찰차액 플러스 5,000만 원이 집행이 안 돼서 지출잔액이 3억 6,737만 원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문관현위원

맞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문관현위원

그러니까 3억 6,737만 원 전부 낙찰차액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5,000만 원은 미집행된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낙찰차액하고 보험료 정산액이 3억이고 나머지 감리비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관현위원

그런데 감리비를 2025년도 예산에 5,000만 원 세웠잖아요, 그렇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문관현위원

그런데 그 감리비를 사용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발주부서에서 직접 감독했습니다.

문관현위원

직접 감독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문관현위원

만약 직접 감독을 할 것이었으면 애초부터 올림픽유산과와 잘 협의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했던 것 아닌가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문관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올림픽유산과에서 감리를 하려고 용역을 하니 실제 비용이 2억 5,000만 원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을 사용 못 하고 직접 감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문관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될까요?
지영

윤지영위원장

예, 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체육과장

안녕하세요, 체육과장 강선구입니다.

문관현위원

과장님, ’25년도에 체육과에 계셨죠?
선구

강선구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위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맞나요, 틀리나요?
선구

강선구체육과장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관계 부서, 관련 부서에서 총사업비를 요청하면 배정해 주고 그 배정된 부분은 관련 사업부서에서 용역비라든가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관현위원

올림픽유산과에서 과장님한테 감리비 5,000만 원을 세워달라고 해서 편성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올림픽유산과에서는 알아보니까 2억 5,000만 원이 들다 보니 사실상 5,0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니 그럴 바에는 직접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직접 감리를 한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만약 비용이 5,000만 원 나간다고 가정했으면 직접 감리를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용역 줘서 그냥 외부에 맡겼겠죠, 그렇죠?
선구

강선구체육과장

사업부서에서 실질적인 사업 판단을 할 때 총액 경비를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 그 총액을 저희가 배정해 주는 것이고, 국에서 배정된 사업비 내에서 실질 사업비와 용역비 정도, 부대비 이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는 서로 의견 조율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사업비 편성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문관현위원

미집행됐다고 해서 제가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 편성할 때 부서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미집행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선구

강선구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관현위원

국장님, 혹시 미집행, 감리를 직접 한 시기가 언제예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직접 한 공사 시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문관현위원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잔액이 또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때로는 미집행을 빨리 인지하셨으면 추경에 정리하는 게 맞고요, 그렇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문관현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은 세심히 살펴보시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관현위원

다음은 결산서 1권 298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6,997만 원 정도 발생했고요. 인건비, 훈련비 때문에 발생된 건가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공모 국비사업인데 빙상팀 선수가 부상당한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전지훈련비 등 훈련 경비로 사용되는데 부상당해서 훈련에 참여를 못 한 데다가 올해 2월에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있어서 거기 국가대표로 차출돼서 국가대표로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다음 루지도 마찬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인원이 1명 있는데 그분이 처음에 은퇴 의사를 밝혔다가 나중에 은퇴를 철회하고 계속 선수생활하고 또 국가대표로 밀라노 가시고 그래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관현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이렇게 매년, ’23년ㆍ’24년ㆍ’25년 계속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특히 ’25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히 살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관현위원

마지막으로 결산서 290페이지, 더아트강원 콤플렉스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32년 개관을 목표로 진행하는 사업이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위원

제가 알기로 3억 원 용역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용역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용역은 공연장 1,200석 규모의 공연장이 적당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관현위원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로 나왔네요, 그렇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B/C나 이런 것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문관현위원

B/C는 좋지 않게 나왔어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문관현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용역 결과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문관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세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그 사업은 현재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관현위원

도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던 사업을 바꾸는 게 말이 됩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아니지만…….

문관현위원

용역비로 2억 1,000만 원 써 놓고 이제 와서 안 한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아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일단 공연장이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비가 한 2,0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국비 지원 없는 상태에서 하기가 좀 곤란해서 지금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관현위원

그래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죠,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고. 하지만 부서장이 바뀌든 단체장이 바뀌든 의원들이 바뀌든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업이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가는 방향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업도 도민들이 원하고 또 정말 도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관현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감사합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결산서 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하실까요, 79쪽입니다. 세입결산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관련, 문화예술과,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에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이라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예산현액이 10억 4,8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다가 궁금했던 것은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과의 차이가, 예산을 39% 정도 과소 편성했어요, 그렇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맞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세외수입 세입 편성을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 반환하는 것은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정산해서 정산 확정을 보내는데, 정산은 연중 수시로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예산 편성은 당초예산하고 추경 두 번 정도, 1회 추경과 정리추경을 하다 보니까 그사이에 정산 확정한 금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세입 추계를 낼 때 이게 그렇게 예측이 안 되는 겁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만약 이번 9월에 시군하고 정산을 보고 정산 확정 통보를 하면, 지금 징수결정을 하더라도 시군에서 반납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군도 반납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웅

정재웅위원

지금 예산 편성액보다도 훨씬 많이 걷혔잖아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세입예산으로 잡지 못하고 일단 돈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여기 주요 세입내용을 살펴보니까 속초 대포정수장 문화재생사업 3억 8,900만 원, 원주 문화도시 조성사업 1억 800만 원, 태백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에 1억 1,000만 원, 이게 다 반환이 됐어요. 국비 이런 것들이 제때 조달이 안 돼서 반환한 겁니까, 사업 집행이 안 되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대포정수장 문화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속초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납금액이 좀 많고요, 원주 문화도시 같은 경우는 사업이 다 끝나서 1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문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상당히 크거든요.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예측이 불가할 정도로 과도하게 차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정산 확정을 하고 시군과 언제 반납할 수 있느냐 해서, 시군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운다, 추경에 세운다 이게 협의되면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정산 확정하는 동시에 계속 징수결정을 하면 미수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시군에서는 반납 예산이 없어서…….
재웅

정재웅위원

연말에 가면 이것 다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새로 추경 편성해서 사용합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세입은 어차피…….
재웅

정재웅위원

과수입 잡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세입은 어차피 들어온 것은 다 그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하는, 단지…….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 관행들이 일반적입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일반적인데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맞을 수 있도록.
재웅

정재웅위원

이렇게 예산 집행이 과하게, 시군에 보조금 지급을 했는데 집행이 안 되고 반납한다,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설명자료 241쪽 관련입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 전환사업입니다. 이게 사실은 시군의 31개소 사업이에요, 설명자료 241쪽. 체육진흥시설 지원, 찾으셨어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여기도 지출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스키점프장하고 슬라이딩센터…….
재웅

정재웅위원

아니, 스키점프장이 아니라 시군에 다 나눠져 있는 사업인데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스키점프장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지역으로 놓고 보면 어디예요, 평창?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평창 스키점프장하고 슬라이딩센터 시설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님 말씀하신 내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 저도 더아트강원 콤플렉스 건립사업과 관련돼서, 이게 치밀하게 준비되고 검토되고 분석되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거 시기에 그냥 정치적으로 선물 주듯이 이렇게 한 거예요. 종축장 부지 활용과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다가, 처음에는 더아트강원 콤플렉스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오페라하우스 짓는다 그랬어요, 맞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다가 오페라하우스가 예산 지원이 안 되니까 변형시켜서 더아트강원 콤플렉스라고 사업명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방향의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가능합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그 사업이 공연장으로 처음에 국비 예산이 섰었는데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국비를 반납하게 된 그런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그 시작부터가 치밀하게 검토되고 분석돼서, 또 긴요긴급한 예산이 못됐던 거예요. 정치적 선물 주듯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으로 접근됐던 사업이었거든요, 이 사업이. 사실이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래왔어요. 이 부지는 종축장 부지잖아요, 그렇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여기에 불필요하게 매몰 예산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은 좀 정리를 해 버리든가, 이게 사실은 정치적으로 예민하니까 백지화도 못 시키고 있는 겁니다. 발목 잡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이런 사업이 사실은 많지 않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위원

국장님, 전반적으로 문화체육의 유동적이고 액티브한 성격상 아마 시군에서 오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 관리를 잘하기는 쉽지 않으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선방하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동안 잘하신 것 같은데 다소 아쉬운 점은 성과목표가 지나치게 낮아서 실적이 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불일치되는 부분들이 나타났는데 성과목표를 낮게 잡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

안정민위원

목표를 낮게 잡아서 실적이 훨씬 높게 나오는 수치에 대해서, 여기에 많이 보이거든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성과지표가 14개 있는데 전부 다 달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목표를 낮게 잡아서 실적이 높아졌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제 생각에는 전년도 사업 실적이라든가 올해 예산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적절히 봐서 목표는 적당하게 잡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정민위원

결산검사 보고서 5년 치를 쭉 둘러보니까 시정조치가 내려진 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제대로 시정을 잘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나온 것들을 토대로 해서 부서에서도 내년도에는 훨씬 더 많이 시정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성과보고서에 목표와 실적 간 불일치 보고서 작성 사례가 다수 보이는 부분이 검토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잡은 부분에 대한 개선의 여지는 혹시 없으신가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진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위원

예, 이것 한번 살펴보시고요. 목표와 실적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왔을 때 잘 진행됐을 거라고 보고, 보고서 부실사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짚어보셔서 다음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성위원

윤지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1권의 299페이지를 보시면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299…….

엄기성위원

예, 1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생활체육…….

엄기성위원

165억 관련해서 참여 확산 예산이 있습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생활체육 프로그램…….

엄기성위원

예, 큰 틀이 있고요, 이것을 말씀드리면, 우선 질의에 앞서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제가 장애인체육회 관련 자료 요청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취합되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엄기성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평창에서 3일 동안 제34회 생활체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엄기성위원

이루어지는데, 체육회 관련해서 하는데,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22년 동안 생활체육 대표자 회의를 진행할 때 보면 보통 25개~30개 종목이 진행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드론레이싱 종목이 시범종목으로 참여하더라고요. 질의드릴 점은 예산 관련해서 수영, 야구, 테니스, 사격, 족구, 축구, 배구, 풋살 등 경기부ㆍ심판부 인건비 지급이 동결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현재 대한민국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1만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엄기성위원

1만 320원입니다. 작년 대비 290원, 2.9% 인상했어요. 그러면 8시간 기준 하루 일비가 8만 2,560원인데요, 지금 종목별 심판부ㆍ경기부 인건비가 7만 원입니다. 제가 그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럴 바에는 말 그대로 생활체육이니까 재능기부를 받아라.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엘리트체육, 전문체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종목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심판비가 60만 원 나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 더 많이 받죠. 그분들도 다 18개 시군을 대표해서 오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부ㆍ심판부 일당이 7만 원, 6만 원입니다. 심지어 숙박비도 보통 2인 1실 기준인데 네 분씩 주무시더라고요.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생활체육 관련해서 노인체육, 유아체육 등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번 주에 진행되는 생활체육대회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기성위원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영

윤지영위원장

엄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국장님, 결산서 1권 68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7억 9,300만 원이고요, 이 중에서 낙찰차액이 9,2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낙찰차액은 예산 편성한 금액보다 실제 입찰 계약금이 적어서 남는 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이은희위원

집행잔액 대비 11.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실ㆍ국별 결산서를 보니까 집행잔액 대비 낙찰차액이 10% 이상인 것은 통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낙찰차액이 실제 집행잔액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이은희위원

결산서 1권의 68페이지, 낙찰차액 관련 얘기입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아까 8,900만 원을 말씀하셨던가요, 낙찰차액이?

이은희위원

낙찰차액 9,200만 원 나온 것.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자료를 찾아본 후) 낙찰차액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이은희위원

7억 9,000만 원.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더아트강원 콤플렉스 낙찰차액이 8,9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사업 합해서 그렇게…….

이은희위원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나온 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세 가지 합해서…….

이은희위원

집행잔액이 7억 9,000인데 낙찰차액이 9,200만 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이은희위원

낙찰차액은 예산 편성 금액보다 실제 입찰 계약금이 적어서 남는 돈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이게 11.6%를 차지하고 있고요. 제가 실ㆍ국별 결산서를 잠깐 보니까 집행잔액 대비 낙찰차액이 10% 이상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통상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낙찰차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일단 더아트강원 콤플렉스 사업은 계약금이 2억 1,100인가 그렇습니다. 보통 그 정도 사업 되면, 그 예산이 3억짜리거든요. 보통 용역이나 공사 정도 되면 88%에서 90% 정도에 낙찰되는 것으로, 계약법상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공연예술제 지원, 평가 용역하는 거거든요. 낙찰차액 230만 원 나온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2,000만 원짜리 사업의 낙찰차액이 되겠고요, 그다음 도지정유산 수리보고서 발간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책자 인쇄용역비거든요. 보통 한 10% 정도는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입찰 보고 이러면.

이은희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경쟁입찰을 통해서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낙찰차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그다음 또한 사업 특성상 상당한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는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앞으로는 유사한 계약금액과 낙찰 등이 충분히, 사업비를 보다 정확하고 신중하게 산정하셔서 해 주셨으면, 예산 단계부터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결산서 1권 16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165페이지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165페이지.

이은희위원

문화예술과 보조금 환급액 관련입니다. 문화예술과 보조금반환수입 가운데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환급액이 2,839만 8,470원이 발생되었는데 환급액은 이미 수납한 세액을 돌려주는 금액이잖아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말씀이시죠?

이은희위원

예.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4억 3,600 이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은희위원

예.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4억 3,666만 5,000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반환수입이 2,8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환급액이라는 것은 수납한 세입을 다시 돌려주는 금액인데 이게 단순한 정산에서 온 착오인지 아니면 이중 반납이나 보조금 정산 재검토에 따른 것인지?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사업비를 우리가 시군에 주는 게 있고 민간단체에 주는 경우가 있는데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은 민간단체에서 정산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하고 나서.

이은희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보조사업자가 반납액을 잘못 계산하거나 과다하게 납부했거나 정산 재검토를 통해 적정 집행으로 인정되어서 환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단순히 환급 처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과다 납부가 되었는지 아니면 이중 납부가 되었는지, 정산 재검토나 행정상 착오 등 이런 발생 유형별로 관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앞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절차상 처리방식을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이은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결산서 2권 528쪽~532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과 관련된 겁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500…….
재웅

정재웅위원

528쪽~532쪽, 찾으셨어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500쪽이…….
재웅

정재웅위원

528쪽~532쪽,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290쪽 대가 아닙니까?
재웅

정재웅위원

결산서 2권입니다, 결산서 2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은 후)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연례 반복되는 사업이잖아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관찰을 해 보니까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나름 집행률이 높게 나오는데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률은 아주 저조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매년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국고보조사업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홍보 부족입니까? 이유가 뭐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덜 됐을 수도 있고 가맹시설이 많이 없거나…….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한 해, 두 해의 문제면 그러려니 할 텐데 수년간 연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수립되어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변화된 예산집행률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이것 목표 설정도 50% 이렇게 설정해요. 목표를 예산 대비 50%로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갑니다. 예산 수립 자체를 50%로 세워야지, 그래 놓고 나서 과달성하면 백몇십 %로 달성했다고 수치적으로 표기하는 게 온당합니까? 그리고 결산서상 달성률이 136%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됐어요, 124%. 이것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또 한 가지는 결산자료, 결산서와 사업설명자료의 표기가 상이하게 되어 있어요. 더아트강원 콤플렉스 건립사업 같은 경우 결산서에는 낙찰차액으로 표기했는데 사업설명자료에는 지출잔액으로 표기했어요. 표기는 일관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이게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도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서는 지출잔액으로 표기하고 사업설명자료에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표기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
재웅

정재웅위원

해석하면 둘 다 맞는 표현이기는 하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사실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입찰을 봤을 때…….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도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용어 사용은 동일하고 일관되게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은 시정해 볼만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앞으로 분류를 잘해서,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산절감액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원인 분류에 대한 개념을 일관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위원

국장님, 아까 질의에서 제가 성과보고서 작성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고서에 7건 정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성과계획서는 보통 10월에 작성하고 성과보고서는 4월에 보고가 되잖아요. 첫 번째, 생활밀착형 문화기반시설 조성 건이 ’25년도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25년도에 보면 실적 및 목표치가 목표는 15, 실적은 17로 나왔는데 보고서를 보면 ’25년도 목표가 15, 실적이 15로 나왔습니다. 수치가 틀린 거죠. 실적이 17에서 15로 준 거잖아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안정민위원

그러니까 이것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 강원특별자치도 도사편찬에 대한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25년도 목표가 2였고요, 실적이 3, 그런데 ’25년 보고서에 보면 목표가 3, 실적이 3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수치가 하나 틀립니다. 이것 이유가 있나요? 수치가 틀린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정민위원

또 하나, 전통민족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25년도 목표가 14, 실적이 15인데 ’25년도 성과보고서에 보면 목표가 14, 실적이 14로 나왔습니다. 여기 수치가 또 틀렸고요. 종교문화행사 지원, ’25년도 성과계획서에는 목표 3, 실적 3인데 ’25년도 보고서에 보면 목표 4, 실적 4로 또 다른 수치가 나왔습니다. 국가유산운영 보수정비 성과계획서 목표 137, 실적 145인데 성과보고서에는 목표 135, 실적 186으로 수치가 다르게 보고되었습니다. 도내 체육시설 확충 실적과 관련해서 ’25년도 성과계획서 목표 5.82, 실적 5.82인데 보고서에 보면 목표가 4.82, 실적이 5.87로 수치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보면 ’25년도 성과계획서에, 여기는 ’24년도, ’25년도가 틀렸습니다. ’24년도 목표가 123, 실적이 123인데 보고서에 보면 ’24년도 목표 100, 실적 107로 수치가 다르고요, 다시 ’25년도 성과계획서 보면 목표는 123, 실적 123인데 ’25년도 성과보고서에는 목표가 100, 실적이 107로 역시 수치가 다르게 보고되었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률을 보시면 ’24년도 목표가 50, 실적이 51, ’24년도 성과보고서에는 목표가 50, 실적이 68.15로 수치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지금 성과보고서 작성 기본 방향에 보면 성과계획서와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되고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해야 된다, 성과보고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목표달성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내외부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기재해야 된다는 기본 방향이 있는데 지금 많이 상이하게 7건 정도가 보고되었는데, 이 점은 확실하게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 체크를 한 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교육과 관심이 시급하고요, 합리적인 지표 설정이라든가 보고서에 대한 정확한 지표를 작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목표를 낮게 잡은 것 아니냐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 지금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성과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님과 정재웅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성과보고서에 대한 부분은 전년도와 후년도, 또 당해 연도까지 일치하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본 위원장은 국에서 잘 보지 않는 결산서 첨부서류 상, 성인지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3쪽부터 가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성인지 결산을 통한 주요 성과사례를 한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일단 저희 성인지에 7개 목표가 있는데…….
지영

윤지영위원장

6개네요, 사업 수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냥 이것을 보지 않고, 지금까지 성인지 결산을 해마다 해 왔는데 결산서가 늘 무용지물처럼 있다 보니까, 국장님 정도 되시면 최소한 성인지 결산을 통한 성과사례 한두 개 정도는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일단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안 된 것만 말씀드리면 국가유산돌봄센터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일이 험한 일이다 보니까, 문화재 주변의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또 경미한 수리도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주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지방회계법에 따라서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법령에 제도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특히 문화예술이나 체육 부분은 정책 대상자가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또 사업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이 성별이나 연령별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예산 혜택을 문화 향유 차원에서 고르게 누린다는 측면에서도 성인지 결산에 대한 부분은 차후 예산을 수립할 때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473쪽 보니까 사업 개수를 6개로 잡으셨네요. 475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사업을 보니까, 사업 수혜자 내용을 보면 지방문화원 사랑방 프로그램 참가자, 참가자 수에 대한 조사결과, 지방문화원의 사랑방 프로그램은 어떤 겁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자료를 찾아봄)
지영

윤지영위원장

여러 가지가 있네요. 사업 내용에 보면 명사특강도 있고 문화강좌도 있고 지역문화탐방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도 있고 지방문화원의 활성화여비, 다 들어가네요, 사업은. 지금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통해서 참여자에 대한 성별 격차를 완화하겠다. 이것은 보니까 의외로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만 목표치도 40%, 이게 여성과 남성의 참여율에 대한 격차를 40%로 줄이겠다 이런 의미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
지영

윤지영위원장

38%로 줄이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목표치가? 실적은 다 달성하셨어요. 이것도 퍼센티지가 아니라, 참여자의 퍼센트 격차는 퍼센트포인트로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여기는 보니까 의외로 여성 참여율이 엄청 높아요. ’24년도 보니까 70%, 남성은 오히려 29%, 자체평가에 대한 결과를 보니까 프로그램이 주로 주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여성이 많이 참여하고, 그래서 주간보다는 야간 프로그램을 늘리겠다, 그래서 남성의 비율을 좀 높이겠다. 그래서 야간 프로그램 비율이 높아졌습니까? 이게 지금 야간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성과라고 보면 될까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자료를 찾아봄)
지영

윤지영위원장

2024년과 2025년의 여성ㆍ남성 비율을 보면 여성은 70%에서 65%로, 오히려 남성은 29%에서 34%로 늘어난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게 정말 야간 프로그램을 늘려서 이런 거라면, 요즘 여성들도 경제활동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경제활동률이 더 높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여기에 실제적으로 참여자 비율보다는 숫자를 보면 오히려 여성은 전체적으로 2024년도보다 2025년도에 참여자 숫자가 굉장히 늘었어요. 2,200명 정도가 확 늘어나면서 오히려 여성이 1,200명이 늘고 남성은 1,000명이 늘었어요. 여기에 대한 참가자의 증가 부분이 야간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인지에 대한 것들도 심도 있게 성과지표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다음 477쪽 성평등도서관, 성평등 도서 확대 이것은 신규로 28권씩 작은 도서관에 넣겠다 이런 뜻인가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자료를 찾아봄)
지영

윤지영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도 10개소 이 부분은 책을 넣는, 신규 성평등 도서를 넣는 작은 도서관 수를 10개소로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그런 도서관 10개에 도서구입비를 전하겠다 이렇게…….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리고 그 뒤에 보면 3권씩 구입하도록 교부결정서에 명시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0개소에 성평등 도서가 30권이 되어야 하는데 목표치는 28권으로 잡아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따 한번 쭉 보세요. 481쪽 충효교육 활성화, 2025년도에 강사 성평등의식 향상,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의식 향상의 목표치 100은 뭡니까? 퍼센티지입니까, 아니면 점수입니까?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에서 48, 교육기회에 대한 목표치가 48%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여성 수강자 비율을 48%…….
지영

윤지영위원장

아니, 성평등 교육을 제공하는데 수강자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여성 수강자 비율.
지영

윤지영위원장

사업 수혜자, 그다음 페이지인 482쪽 보면 사업에 대한 수혜자를 48%로 잡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사업 수혜자가 2023년부터 48%, 52% 이렇게 딱 떨어집니까? 2024년, 2025년도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그냥 여기에 맞추어서 사업 참가자 수를 분류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해하셨습니까? 482쪽의 사업 수혜자.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사업 수혜자가 사업에 참여한 사람의 숫자란 말씀이시잖아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사업에 참여한 숫자가 어떻게 2023년도ㆍ2024년도ㆍ2025년도에 48%, 52% 이렇게 퍼센티지가 딱 떨어질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참여자 숫자를 퍼센티지에 맞추어서 넣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83페이지~484페이지 국가유산,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국가유산 돌봄사업은 처우가 약하고 일이 어렵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지금 보면 여성이 5명인데 남성이 43명, 그래서 이것을 홍보하겠다고 쓰셨잖아요. 이게 홍보만 해서, 실제적으로 여성이 참여 지원을 덜 하는 겁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신청을?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홍보한다고 해서 될 문제인가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
지영

윤지영위원장

여기에 대한 자체평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사실은 국가유산 돌봄사업이나 그다음 유산지킴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오히려 여성분들이 적지 않을 정도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특히 체육과 부분도, 486쪽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돼서 성과목표가 생활체육지도자 대상 성평등 서약서 징구, 앞으로 성평등하게 지도를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모양이죠? 그런 겁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런데 이것의 목표치가 80%면 20%는 이것을 거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신 건가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여러 개의 체육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미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최대한 받겠다는 뜻으로…….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도자 대상으로 성평등 서약서나 이런 부분들을 하도록 교육시킨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목표치에 대한 내용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지표에 대한 컨설팅도 한번 받으시고, 여기에 따라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다음 488쪽도요, 제가 그냥 한 번씩 봤는데 여기도 보면 성평등한 생활체육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90%, 지도자 가운데 성폭력 교육에 참여한 사람의 퍼센티지를 지표로 넣으신 건가요, 이게? 그렇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원인과 향후 개선사항이 나와야죠. 90%가 교육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분들의 성인지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사업성과에 나와야 되고, 향후 개선사항을 보면 처우가 약해서 충원이 어렵다, 이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 2024년도와 2025년도에 질 향상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을 성과목표로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평가에 대한 원인과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부분이 전년도, 전전년도에 쓴 내용에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냥 여기에 갖다 붙였단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성과목표가 달라졌고 교육 이수율이면 여기에 대한 자체평가가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이 무거운 성인지 결산서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사실은 제도가 만들어지고 제도에 대한 성과도 많이 낸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각 과의 성인지 결산에 대한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고 성인지 예산이라든가, 개선이나 그 부분에 잘 반영해서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연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 종료 후 예정된 위원회 일정을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원주 학성119안전센터와 삼척소방서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지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지확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