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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덕희 의원 발언

307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26-08-25

고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인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신인선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도시관리공사 공사채발행 계획 재보고 등 총 두 건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6호 고양도시관리공사 공사채발행 계획 재보고(고양 일산테크노밸리)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성완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자족도시실현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박성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호 고양도시관리공사 공사채발행 계획 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신인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마침 어저께 제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일산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 혹시 보셨나요?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유진상입니다. 예, 봤습니다.

고덕희위원

거기서 가장 문제되는 게 사실 분양 가격이잖아요, 분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간기업에 단 한 필지만 분양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

고덕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가로, 65%가 경기도고 고양시가 35%의 비율에 의해서 이걸 발행해서 추가로 자금이 들어가는 건데 500억에 다시 또 추가 발행이 있으면 더 들어갑니까, 자금이? 이번 말고.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저희 자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소요되는 부족액을 추가로 발행하는 겁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지금 하는데 이거 외에 다음에도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번이 마지막입니까?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현재로서는 사업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을 마지막으로 하는데 우선 여러 가지 경기 변동, 물가,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되고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 있게끔 자금 관리, 재원 조달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부담분이 없어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사채를 발행한 후에 계속 바뀌면서 상환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상환 계획이 있는데, 2027년도에 우리가 기정 1,920억 원에서 2,420억 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갚을 예정입니까? 어떻게 상환하실 거예요?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2027년 3월에 만기가 도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환 형식으로 해서,

고덕희위원

뭘 해서 진행한다고요?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2027년에,

고덕희위원

3월에 갚는 걸로 되어 있어요. 2027년 12월 말까지 토지 조성이 완료되잖아요. 그런데 2027년에 3월에 갚는 걸로 되어 있다고요.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공사채 상환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우리 보통 대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환 형식으로 해서 우리 공사채 총액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환으로 갚을 예정입니다.

고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환으로 하든, 우리가 토지 분양이 안 된 상황에서도 가능합니까? 저는 사실 그게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 분양가 가지고는, 어저께 저도 말씀드렸지만 분양가 가지고는 사실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마곡이나 이런 데 비해서, 물론 시간이 지났고 지금 인건비나 물가가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제 들어보니까 조성원가도 만만치 않게 가격이 높더라고요. 그렇지요? 도시공사랑 우리 고양시랑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을 가지고 현재 분양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2027년 3월이면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토지 분양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상환할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냥 돌려치기입니까? 또 돌려막기입니까? 어떤 겁니까?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분양 수익으로 내년 3월에 만기가 도래되는 공사채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우선 공사채를 발행해서 갚아야 될 사안입니다.

고덕희위원

다시 또 발행해서?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총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덕희위원

총액은 변하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여기다 투자하는 것은 어쨌든 1차 토지 분양을 기업에 성공적으로 해서 이걸 가지고 상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결국 토지가 안 팔리면, 아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듯이 돌려막기식 형태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자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이율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위원님, 금리나 그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발행을 추진한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전략처장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답변을 대신 하겠다고 합니다.

고덕희위원

예. 잠깐 짧게, 우리 위원장님한테 허락 받으시고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혁배

권혁배도시전략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리는 최초에 80억 원은 도 기금을 받아서 3%를 받았고요. 지금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서 향후 발행을 하게 되면 4% 중반대 정도로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준공 전까지는 금리를 간접비라고 그래서 조성원가에 다 반영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중에 사실 결국은 분양대금이 들어와야 상환이 가능한 거고, 이번에 저희가 500억을 행안부에 추가 신청한 이유도 그런 것 때문에 27년까지는 거의 분양이 되지 않는 걸 전제로 보수적으로 잡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희위원

참 이렇게 일산테크노밸리 자료를 계속 보다 보니 걱정이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저께도 제가 잠깐 화면을 띄워서 얘기했지만 일산테크노밸리 홈페이지 소개에 보시면 아직도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고 투자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저께 그거 보셨지요? 왜 아직도, 우리 지금 조성원가로 분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쟁입찰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조성원가 분양도 어저께 잠깐 들어보니 물가상승률이랑 이런 게 있다 보니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 분양 1,200 얼마, 2차 900 얼마 이렇게 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민간기업이 한 곳밖에 들어오지 않았고 경기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그거 인정하시지요?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유진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냉철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맞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홈페이지에 있는 조성원가 그 부분은 저희도 약간 오해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주변 타 개발지구의 조성원가에 비해서 그래도 좀 저렴한 편이다, 그런,

고덕희위원

아니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그런 취지였는데,

고덕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상공회의소 업체들이나 고양시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한 200명 기업체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때만 해도 기대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을 해서 고양시를 정말 자족도시로 만드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딱 뚜껑을 열었더니 분양가가 고분양가에다 경기도 안 좋고 토지 조성을 해 보면 지금 토지 가격도 만만치 않지만 건축비도 만약에 1년 전에 100이었다면 150%, 200%가 상승되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들 부담이 큽니다. 토지에서 가격 메리트가 없으면 사실 들어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분양가에 대해서 낮추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모색해야 되고요. 이게 늦어질수록, 아까 보십시오. 금리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조성원가에 금리가 들어가요. 그러면 더 높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실 일들은 분양 조건을 완화시켜서 빨리 분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 갖고 있으면 정말 부담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스러워서, 어저께 말씀하셨듯이 공사채발행하고, 사업을 하려면 다 이해합니다. 물론 발행해야지요. 하는 대신에 정말 ‘어떻게 하면 분양을 빨리 할 수 있을까?’, ‘좋은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서 정말 2027년 완료 시점까지 100%는 아니더라도 진짜 한 80~90%까지는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셨다시피 실제 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합병 그다음에 분필 그다음에 용도 완화, 업종 규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다 변경 계획을 고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고덕희위원

그러면 그건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지구단위계획 업종 세세 분류,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그 부분은 올 8월 말까지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예정이고요. 지난번 분양할 때도 실제 입주 의향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된 업체 중 폐수 처리 문제가 있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바이오 정밀 의료 업체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폐수 처리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전량 위탁처리로 할 경우에는 업종을 받아들여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실에 가서 충분한 설득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국회 법무실하고 협의해서 법안을 발의하겠다. 그다음에 우리 첨단산업용지하고 「도시개발법」하고의 상충 문제 때문에 실제 조성원가로 공급이 안 되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발의하기 위해서 4개 국회의원실이 다 합심해서 도와주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 외에도 올 11월 초순쯤에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관련된 업체에 “오십시오.” 하고 그냥 사람 채우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관련 업계라든지 그다음에 타깃층을 정해서 200개 업체가 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단 20개 업체라도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도 드릴 거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참여와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공감하고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을 정리해 보면 8월 말까지는 업종 제한이라든지 획지 합병, 분할, 지구단위계획을 세세하게 분류하는 거 있잖아요. 완화하는 거라든지 여기까지는 8월 말까지 가고. 입주의향서를 낸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11월쯤에 다시 입주의향서를 낸 기업들이라든지 정말 여기에 관심 있는 기업들만 분류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조성원가 가격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경기도하고 논의해서, 특히 가격 문제가 모든 언론에서도 그렇고 보도자료에도 “이렇게 비싸서 분양이 되겠냐.” 이런 게 타이틀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하시고, 특히 제가 어저께 얘기했던 것은 관내 기업들이에요. 오고 싶어 하는 관내 기업을 좀, 아마 오고 싶어 했던 기업들은 입주의향서나 이런 관심도를 이미 다 보였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체인지 알 거예요. 그리고 저희 고양시에 1천억 이상 순수 민간기업들이 몇 개나 되냐면 23곳이나 됩니다. 20개 이상이 돼요, 1천억 이상 매출하는 데도. 그래서 관심도는 처음에 굉장히 많았어요. 왜 많았냐?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한다고 하니 토지가 어느 정도 부담스럽지 않으면 들어가려고 하다가 포기했던 기업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업종 제한 때문에 안 된 데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바이오 같은 건 폐수 때문에 좀 문제가 됐는데 그런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그때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분양 신청서까지 냈던 1개 업체가 최종 탈락된 진짜 사안입니다. 그 외에도 관심 있는 바이오 업체들은 많이 있지만,

고덕희위원

있었는데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입주의향서를 내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웬만한 규제는 신속하게 풀어서 빨리 분양을 마쳤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관내 기업에게, 우리가 평당 80만 원 제도는 1천 평 이상이면 무조건 해 주는 거잖아요, 똑같이. 관내든 관외든 구별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니라 우선 분양이라든지 관내 기업에게는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조성원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덕희위원

예.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조성원가가 문제된 게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하게 되면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병원,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만 조성원가로 하게,

고덕희위원

첨단 제조산업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40조에 있지 않습니까?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설명 좀 드리려고요. 그거 외에는 「도시개발법」에서는 조성원가 이하로 줄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그 한계를 벗겨내고자 공업 물량을 10만을 얹어서 조성원가로 공급하겠다, 그렇게 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산입법 자체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의제 사항이기는 하지만 실시계획인가나 개발계획에 대해서 의제되는 사항이지 조성원가라든지 어떤 공급 방법에 대해서 의제가 된 사항이 아니다 해서, 용인하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인데 국토부에서 조성원가로 줄 수 없다는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어떤 구체화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저희가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건의했던 사안이고요. 말씀하셨다시피 관내 기업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안이고 오늘도 우리 관내 루트로닉, 그런 기업체들 그다음에 관내 스타트업들 규모에 따라서 전부 다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관내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문제점들, 요구사항을 다 정리하고 있거든요. 제가 7월에 와서 경자구역 해서 각 기관을 방문했고 그다음에 지금 관내 기업들, 협회, 업계, 엑셀러레이터 그런 데를 돌면서 하고 있는 작업은 우리 고양시에 기업이 왜 안 오는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실적 문제와 사안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내 기업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유입하는 정책들, 외부 기업들을 유입하는 정책을 철저한 스왓 분석을 통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그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원 위원님.
위원

위원최성원

최성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고양시가 눈앞에 마주한 최대 현안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닌 것 같은데 다 말씀해 주셨고, 우리 안건 2페이지에 공사채 상환 계획이 저는 좀 아쉬워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차환해서 계속 갚아나가는, 그리고 또 빚을 지고 하는 실정인 건데, 저는 우리 시에서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왓 분석도 해야 되고 그런 분석들을 통해서 언제쯤에 기업을 분양하고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이 명확히 나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상환 계획이 조금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이 계획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계획입니까? 이건 계획이 아니고 이전에 어떻게 상환을 해왔다는 자료인 거예요. 이 계획이 적어도 연차별로 어느 정도씩은 우리가 상환할 수 있겠다. 시에 스왓 분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대략적인 일정들은 있어야 상환 계획도 27년도에 얼마, 28년도에 얼마, 29년도에 얼마 적어도 이 정도 개략적인 건 나와야지요. 27년도 이후에 그냥 2,420억 원을 상환하겠다고 한다는 건 사실상 계획이 아니지요. 국장님, 잘 들어주세요. 시에서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시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도시관리공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테크노밸리 기업 분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관심 있고 어떻게든 성공시키고 싶어 하는 사업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언제까지 분석을 끝내고 언제부터 다시 분양하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유진상입니다. 현재 솔직히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일정 계획은 진짜 8~9월까지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점, 스왓 분석을 다 하고 거기에 따른 단계적 계획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유치 및 투자 관련된 기본계획을 9월까지는 마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과 투자유치자문단과 공감대를 갖고요. 기본계획에는 말씀하신 대로 분양, 여러 가지 일정들을 담아서 위원님들께 공유하고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과장님,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분양한다는 것,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에는 변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을 잡아놔도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당시 시장 상황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개략적인 일정은 좀 필요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도시관리공사도 사실 계속 빚지는 거잖아요. 빚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율도 계속 올라가고 하는데 그러면 간접비가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우리가 주택을 구매할 때도 이율을 보고 하거든요. 집 구매할 때도 시기와 이율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는데 그냥 간접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이율도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거든요, 금액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개략적인 일정이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언제쯤 이런 계획들이. 그래야 도시관리공사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상환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거고, 우리 테크노밸리도 물론 공고 일정에 맞춰서 공고를 하지만 그때그때 분양 공고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에 맞춰서 어느 정도 기업에서도 예측 가능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좀 검토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같이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일정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용지 매각 사항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감사합니다.

신인선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일단 궁금한 것부터 하나 여쭤볼게요. 현물출자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구여성회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구여성회관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거기 일산 세무서 옆에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아마 장항 제5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예전에 유휴부지로 있다가 지금 라페스타의 주차 수요를 여기서 감당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땅이네요, 토지.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는 구여성회관이라고 있어서 ‘지금 행신동에 있는 게 여성회관인데 구는 어디일까?’ 이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어차피 현물출자를 하시면 거의 매각으로 가지 않겠어요, 비용을 맞추려고 최종적으로 가면? 그렇겠지요?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실제 매각한다기보다는 이것을 담보로 해서 돈을 좀 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매각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아직 없고요. 그걸 담보물로 삼아서 저희가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일단 저는 ‘테크노밸리를 왜 하려고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를 만들려고, 사실 집행부나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지요?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일단 저희가 이런 것을 조성해서, 땅을 분양해서 막 돈을 벌겠다의 개념은 아닌 거잖아요.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최종 목표잖아요. 그래서 제가 7대인가 8대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게 여기가 대형 병원이 많다 보니 의료, 바이오 쪽을 좀 활성화하자. 그러면 의료, 병원을 지원해 주는 것 중에는 진짜 폐수가 나오는 세척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기계, 장비, 보조장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담아보자, 이런 얘기가 논의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정밀 의료, 바이오는 우리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당시부터 전략 핵심사업으로서 가져왔던 사항이고요. 특히 지난 간담회 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송도나 오송 같은 제조 기반의 단지보다는 우리 시는 암센터라든지 일산병원, 여러 종합병원에서 오는 임상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R&D 연구시설, 학교 그다음에 스타트업과 관련되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MOU나 LOI도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투자설명회를 “그냥 모든 기업들 오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똑같은 투자설명회는 같은 기업들이 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밀 의료, 바이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테마를 가지고 투자설명회를 할 때 우선은 암센터라든지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실제 투자설명회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경기도나 그런 데서 부스도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설명회를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안들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의료가 그때도 얘기 나왔던 게 큰 대형병원이 많고 또 병원하고의 거리나 모든 것에서 고양시가 아주 최적화다, 이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핵심을 그렇게 잡으면 대상자가 좁혀지는 거잖아요, 의료, 바이오 쪽으로. 그렇게 하면 부서에서도 훨씬 설명회를 하든 뭘 하든 이런 것들이 종목이 같다 보니 단순화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제가 왜 의료, 바이오 쪽을 얘기했냐면 폐수 문제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해 주셔서 그냥 이게 전반적으로 의료, 바이오로 하는 게 아니고 한 업체, 두 업체 들어와서, 그런데 들어오겠다고 희망한 업체가 폐수가 나오는 업체였나 싶어서 사실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우선 모든 업체들이 폐수 발생 업체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장항습지가 있다 보니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그런 업체를 엄격히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전량 위탁 처리를 한다고 하면 장항습지에 폐수 유입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장애 요소로 해서 기업들이 우리 시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을 좀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모든 기업들이 폐수 관련돼서 장애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야지요. 거기에서 기업들이 다 들어왔을 때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공사채를 발행하면 채권이잖아요. 빚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이자까지 내면서 이걸 감수하고도 추진하는 이유는 기업 유치와 그 기업 유치로 인한 경제성 효과와 또 일자리 창출이 제일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고생은 많으시지만 끝까지 해서 테크노밸리 안에 미분양이 없이 잘될 수 있게끔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일산테크노밸리 공사채발행 계획을 보고받다 보니까 굉장히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하나의 사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족도시, 미래산업의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2016년부터 이끌어온 이 사업이 아직도 지지부진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지쳐있거든요. 그래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하셨지만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계획을 좀 잘 잡아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아, 이제는 일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그런 모습을 계속 보고하면서, 보여주시면서 가셔야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도 좀 더 안심하고 ‘아, 고양시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의 빚이 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위원장님, 저 자료 요구 하나만 해도 되나요?

신인선위원장

예. 자료 요구.
위원

위원최성원

죄송합니다. 깜빡했는데요. 테크노밸리 관련 내용이니까 지금 아니면 못 할 것 같아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있어요. 어제도 홈페이지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2026년도 본예산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를 어떻게 집행했는지, 잔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유지보수 내용 그리고 계약 업체하고 견적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최근 한 2년 정도 해서 홈페이지 접속 현황이 나올 거예요. 몇 명이나 접속하고 이런 것들을 월간 정도로 구분해서 해 주시고, 보니까 입주의향서를 기업들이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가 있어요. 전체 입주 의향 기업들 중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이 몇 퍼센트 정도나 되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이상입니다.

고덕희위원

저도 잠깐만요.

신인선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저도 자료 하나만. 혹시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전체 분양 금액하고 조성원가 금액하고 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지. 이건 내부 자료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예산 계획이 짜여 있지요?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우선 위원님 말씀은 우리 전체 필지를 분양했을 때 분양 총액과 거기에 따른 조성원가 해서 실제 이익 금액을 말씀,

고덕희위원

어느 정도 예상해서 그걸 짰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그런 부분들은 우선은 저희가 분양하면서 시장 여건에 따라서 감정가를 좀 더 축소시키고 여러 가지 기술적 방법들이 있는데요. 우선 최초,

고덕희위원

최초로 크게 잡았던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최초로 담았을 때 목표로 설정한다고 하면 체크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분양 가격이나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지고 감정평가 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에요. 우선 최초로 계획 당시의 사항만 해드리면 되는,

고덕희위원

주셔도 괜찮은 자료만 주십시오.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장

또 요구하실 자료 없으십니까?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공사채발행 계획 재보고(고양 일산테크노밸리)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호 고양시 한강공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승재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인선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안건 의안번호 27번 고양시 한강공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신인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옥

장은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옥입니다. 의안번호 27번 고양시 한강공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신인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위원

위원최성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 조례가 먼저 「하천법」에서 도시공원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향을 받게끔 개정하는 건데 조례상에 도시공원법으로 바꾸더라도 한강공원의 공간은 「하천법」의 적용도 계속 받는 거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천은 「하천법」이 우선이고요. 다만 하천에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 하천에서 규정하지 못한 조항은 도시공원법에서 차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그래서 이 조례 보면, 제가 우리 집행부에도 여쭤봤었는데 사실 이 조례가 문제가 좀 있어요. 특히 과태료 부분을 먼저 여쭤보면 6호하고 14호의 야영 또는 취사 행위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주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제정됐을 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짚고 넘어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발의를 하면서 살펴봤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물론 제정될 때 정확히 됐어야 하는 부분인 건데 이게 잘못되어 있었으면 개정할 때 한 번 더 손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맞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그게 좀 아쉽고 그다음에 도시공원법 시행령으로 과태료 금액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도시공원법 시행령에 있는 과태료 행위 중에 행상 노점이나 2륜 이상 동력 장치 이용에 대한 과태료는 우리 조례에 빠져 있어요.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맞습니다. 현재까지 한강 내 하천을 관리하면서 그런 유사 행위가 발견되지 않아서 아마 놓치지 않았나 싶고요. 아마 향후에 이용객들이 늘어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례는 다음 조례 개정할 때 반드시 이런 것을 수정해서 검토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해서, 제 추측입니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6호하고 14호 야영 또는 취사 행위도 그렇게 적발된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없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조례 제도상으로는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시고 한강공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쭉 보다 보니까,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이 조례를 관할하는 부서에서는 일이 참 많겠어요. 그렇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저희가 22.4km의 한강을 관리하는데 관리 인원이 팀장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래서 김포대교에서부터 서울시 경계까지 공원으로 지정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현장에서 대응을 일일이 못 할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그러니까요. 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이 공원만 놓고 보면 공원 관리에서 더 나아가서 공원 이용시설 사용 승인도 해줘야 되고 또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고양시 홍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곳과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돼야 우리 고양시 위상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사용하고 가면 뭐해요, 우리 고양시 홍보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팀이 참 일이 많겠다,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승재

이승재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팀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승재

이승재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인력과 예산부터 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재

이승재푸른도시사업소장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일단은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고 또 무엇보다 하천에 관한 거니까 수해라든지 이런 것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팀의 역량을 좀 길러서, 아니면 인원을 더 배정한다든지 해서 좀 더 면밀하게 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려면 우리 집행부가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강공원이 워낙에 커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공원으로 하는 세 군데 분야의 주차를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금액으로 다 일원화시키겠다고 설명하셨거든요. 맞나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제가 주차장 요금 때문에 한번 다 찾아봤는데 몇 분을 초과하면 190원, 210원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체계하고 개정하려고 하는 주차요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3개 공원의 주차장이 4군데 있습니다. 그중에서 3군데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행주대교 밑에 있는 주차장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스템이 좀 안 맞아서 넘어가지 못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 현재 조례를 적용해서 금액을 부과하고 있고요. 도시관리공사에서 부과하는 기준은 원래는 한강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하천법」에서 받고 있는 주차요금과 주차장 주차요금 관리 조례하고의 차이가 어떤 게 부과가 더 되냐.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현재 주차장 관리 조례에서 받는 요금이 조금 위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더 위예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 기준에 17조 관련해서 개정안을 해 주셨는데 기존에 했던 개정 전 5호가 20만 원에서 5만 원 그다음에 7호가 5만 원에서 3만 원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변경된 것만, 다른 것은 같은데. 이거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별도로 있으실까요?
승재

이승재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조례상에는 20만 원, 5만 원 되어 있는데 그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그렇게 5만 원, 3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부과하고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상위법에 과태료를 맞춘 조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한 시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하향 조정이니까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데 개정 전에는 2차, 3차가 있었는데 개정안에 2차, 3차를 안 한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14호는 또 1, 2, 3차가 다 있어요. 그것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법령에 의해서 1, 2, 3차는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돼서 저희는 1차로만 추진하고 있고요. 14호는 「하천법」 시행령을 따라가다 보니 시민 안전과 오염 방지 관련 그런 사항들 때문에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규정될 때 6호 사항이 삭제되면 「하천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14호가 아마 100만 원으로 지정돼서 갈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그런데 사실 법은 지키는 사람은 잘 지켜요. 그런데 한 번 한 사람이 또 하거든요. 그래서 부과 기준이 현행적으로 1차, 2차, 3차가 있어도 좋은데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1차만 하고 2차, 3차까지 하는 건 가혹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좀 약간 이해가,
승재

이승재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담은 내용 중에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시민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돈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사용에 제한을 두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지 않냐고 해서 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4호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인 「하천법」에 따라서 우리가 준용하고 나머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답변을 듣고 나서 또 궁금해진 거, 물론 어쩌다가 한 번 과태료를 받아야 될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런 일이 안 생기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우리가 과태료를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이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건데, 지금 소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여기를 이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람들이 단체로 몇십 명, 100명이 와서 하는 것보다 사실은 개인이나 2~3명 이런 단위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행사 위주보다. 그러면 한 분만 근무하시는데 그것에 위배되는 행위를 누가 단속하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없는 인원은 야간 순찰이라든가 CCTV를 활용해서 확인을 합니다. 어쩔 때는 텐트를 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수풀 속에서 낚시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일단은 그게 적발됐다고 저희가 바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계도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민분들이나 시민분들이나 외지인분들이 한말씀 들으시면 자리를 옮기셔서 지속적인 부과는 안 돼서 그나마 다행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야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낚시를 하거나 뭔가 행위를 했을 때 솔직히 안전사고의 우려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적발해 내는 업무에 좀 집중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계도를 해서 자발적으로 자리를 떠나시게끔 하는 업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야간 순찰하시는 분과 CCTV를 가지고 하고 있다고 했는데 CCTV에 만약에 찍혔어요. 그런데 사람이 식별 가능할 정도로 화질이나 이런 게 괜찮은 CCTV인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각지대가 아닌 이상 확대를 하면 웬만하면 사람 얼굴까지도 나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CCTV는 어떻게 확인하세요? 실시간으로 보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저희가 CCTV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사무실에 현황판을 만들어서 CCTV가 자율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인식해서 네모나게, 지능형 CCTV라 그래서 인식하고 있고 그걸 24시간 쳐다볼 수는 없고,
효금

김효금위원

당연하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그때그때마다 쳐다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날짜에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야간에 수풀지대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계도를 중점으로 두고 하시는데 어차피 시간이 흐른 뒤에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혹시 CCTV를 통해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서 계도를 하거나 부과한 사례는 있으실까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하여튼 어쨌든 이 3개의 공간을 시민들이 좀 더, 그러니까 「하천법」은 보전이잖아요. 보전이 더 많고 도시공원은 어쨌든 시민한테 좋은 것을 제공해 주자는 거여서 상위법과 충돌하는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시민들이 많이, 잘 이용하는 그런 공원이 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돈 위원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건설교통위원회에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태료 부과 기준에 보면 사실 푸드트럭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상위법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누락이 돼서 빠져 있는 건지?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내에 정해진 차량 외에는 진입할 수 없습니다. 오토바이는 모르겠지만 하천에 차량 자체는 아예 진입이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단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진입할 수 없어서?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해서 다음에 개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리고 아까 옆에 우리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6호하고 14호 보면 「하천법」에 의하면 100만 원이고 그냥 하면 10만 원이니까 시민들은 이런 부분이 정말 헷갈릴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하천법」 적용이 되고 안 되고를 구별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천법」을 보니까 2026년 3월에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2027년 3월 18일부터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기존에 있는 걸로 만들어 놓은 표잖아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3월 가면 또 새로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위원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이걸 아무래도 내년 3월 개정하는 시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게 맞지 않나.

고덕희위원

내년에 하실 때 좀 꼼꼼하게 누락된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한강공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과태료 부과 기준 등 관련 조항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한강공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정회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돈 위원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건설교통위원회에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장은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신인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승재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 소장 이승재입니다. 고양시민의 푸른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신인선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315쪽부터 34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609만 8천 원을 증액한 131억 5,55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 9,512만 9천 원을 증액한 583억 1,65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20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50만 원을 증액한 27억 9,71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1,861만 4천 원을 증액한 87억 5,76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토당제1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양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25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원을 증액한 8억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914만 7천 원을 증액한 126억 1,18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은빛공원 산책로 조성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33쪽부터 33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740만 7천 원을 증액한 34억 5,74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9,112만 3천 원을 증액한 249억 6,69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일산호수공원 야외무대 관람석 개선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41쪽부터 34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6,819만 1천 원을 증액한 60억 9,69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624만 5천 원을 증액한 119억 8,01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공릉천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비 2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위원

위원최성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녹지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명세서 323페이지인데요. 고봉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용역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1억 8천만 원의 예산이 공원 조성이 아니고 행정 절차 예산인 거잖아요. 그런데 설명서를 보니까 한 3만 1,600, 그러니까 9,600평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건데 고봉근린공원이 이전에는 어땠고 이 계획 결정을 지금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봉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서 예산 1억 8천을 요구한 상태이고요. 고봉산 정상부에 국가정보시설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시설이 국정원에서 보안 등급을 하향 조정해서 무인화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이에 따라서 그 부분을 시민들한테 개방하기 위해서 하부에서부터 도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를 확보하는 부분하고 정상부, 국정원에서 현재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하부에 교통 부분하고 정상,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도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전체를 다 공원으로 결정해서 정상부까지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우리 설명서에 보면 이 내용이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성에 대한 것도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도 들어가고 기초조사도 들어가고 환경성, 경관성, 재해 취약성 분석도 각 하나씩 들어가는데 이게 각각의 용역인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그 용역은 각각 수행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걸 통합으로 해서 일괄 1개의 회사가 하든지 아니면 매칭해서 입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매칭에서 입찰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매칭이라고 하면 교통이라든지 환경 자격을 보유한 사람하고 도시계획하고 연계해서 입찰을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그러면 이 용역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약 9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그러면 1억 8천의 예산은 산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대체로 용역을 해 보니 이렇다라고 해서 예산이 잡힌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것은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산출한 금액입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산공원관리과장님, 쉼카페 얼마 전에 설명회 하셨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착공설명회를 했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산서 339페이지인데요. 먼저 경위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026년도 본예산 할 때 공원관리과에서 쉼카페 사업 예산으로 2억 5천만 원 추가하는 부분이 들어왔었고 어찌저찌 2억 5천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3회 추경예산을 보니 2억 5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을 삭감하고 감리비로 3천만 원 증가시키는 사업인 것 같아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애초에 사업비에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목 변경을 위한 일인 건지 아니면 그냥 사업비 부분에서 3천만 원을 감리비로 털어내는 부분인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일단 가장 쉽게 말하면 목 변경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감리 개념을 그냥 다리 밑이고 사람들도 좀 많이 다니고 해서 안전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초창기에 제안을 받았던 건물 형태가 제대로 유지돼서 나오게 하려면 감리가 있는 게 굉장히 유용하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감리를 두려고 결정했고 그래서 목 변경을 해서 저희가 예산 신청을,
위원

위원최성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최근에 감리가 있는 게 유용하겠다고 판단하셨다는 것은 애초에는 감리비에 대한 게 없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제일 초창기에 예산 올리고 몇 번 안 됐을 때 감리비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다음에 계속되는 과정에서 건축이라는 건물 자체를 생각해 보면 일반 다른 건축물하고 달리 기존 자재들을 외부에서 거의 시공해서 여기서 거의 짜맞추는 역할이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건 감리가 없어도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좀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설계에 들어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감리를 하는 게 안전이나 건물을 만드는 완성도를 위해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목 변경 신청을 한 겁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과장님, 그러면 단순한 목 변경이라기보다는 말씀 중에, 그러니까 중간에는 예산 상황이, 특히 쉼카페는 중간에 예산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예산 심의할 때도 그랬고 집행부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바뀌는 과정에 중간에 감리에 대한 부분이 빠졌다가 다시 판단하신 거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목 변경이라기보다는 지금 감리에 대한 부분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렇지요? 중간에 없어졌다가 다시 감리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 3천만 원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지난번에 2억 5천만 원 예산을 세울 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전기공사부터 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2억 5천을 하네, 안 하네 엄청나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2억 5천만 원으로 편성된 사업 내용 중에 3천만 원 정도는 빠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리비가 계속 2억 5천만 원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중간에는 감리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가 다시 감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3천만 원을 사업비에서 뺐어요. 그러면 2억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에 해당하는 사업은 좀 축소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부분이 축소됐는지 여쭤볼게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특별히 축소된 건 없고요. 통상 낙찰에서 낙찰 차액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감리를 활용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목 변경을 신청한 겁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그러니까 입찰하고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지난번 본예산 때 우리 2억 5천만 원 때문에 엄청나게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업비가 남았다는 거예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이런 단계에서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발주를 한 상태인데 발주해서 보면 낙찰 가액을 활용해서 충분히 감리 비용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그렇게 신청을 한 겁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답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씨름했던 그 과정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돌이켜 보면. 그때 공원관리과에서 그렇게 2억 5천만 원 예산이 그대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 3천만 원이 남아서 감리비로 돌려 쓸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참 아이러니한 거지요. 그때 과장님도 너무 힘드셨잖아요. 그때 과장님이 힘드셨던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가 그 당시에 전기부터 해서 이런 공사비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전기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원래는 필요없어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이 추가되고 계속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본예산에서 그렇게 2억 5천만 원 가지고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토론하고 결국은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셔서 이렇게 된 건데 또 3천만 원의 여유가 있다는 게 저는 좀 아이러니해요. 2억 5천만 원에 3천만 원이면 10% 이상이거든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3천만 원 중에 전기통신감리비하고 건축감리비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위원

위원최성원

과장님, 그 감리비는 포함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그때는 공사를 말씀하셨거든요. 호수공원의 전기를 끌어와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 신설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들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을 산출할 때 저는 의회보다, 저보다 더 정확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입찰하는 과정도 다 겪으시는 분들이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실질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쉼카페가 유독 중간중간에 예산이 계속 이상하게 이래요. 물론 착공설명회도 하셨고 착공이 돼서 그렇게 된 이상 저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편하고 멋지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건 그거예요. 쉼카페가 특히 그랬어요, 과장님.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앞으로 저희가 사업할 때 예산이나 이런 걸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감리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 주셨는데 언제쯤 판단하신 거예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감리 판단을 한 한 달,
위원

위원최성원

대략,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전부터 저희가…….
위원

위원최성원

그러면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직 공사는 안 했지만, 기존 2억 5천 중에 집행한 내역들이 그래도 좀 있지요? 한 푼도 없나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현재까지 집행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한 푼도 없나요? 그러면 올해는 집행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올해 조금 있으면 착공에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집행한다 그러면 선급금하고 안 준다 그러면 공사 끝나고 준공 때 집행이 다 되는 것으로,
위원

위원최성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 계획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이렇게 요청을 드릴게요. 쉼카페가 결국 예산 총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총액대로 하면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반영되고 삭감되고 이런 일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시기별로 예산안을 심의할 때마다 편성된 금액이 있잖아요. 금액별로 나눠서 어떻게 집행을 계획하고 계신지, 물론 그러다 보면 사업이 겹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산은 통으로 쓰는 거니까, 전체 금액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2억 2천만 원이 만약에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이 2억 2천만 원을 어디다 집행할 건지 이렇게 예산 심의했던 시기별로, 금액별로 집행 계획을 주십시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녹지과에 보니까 굉장히 반가운 예산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이 잠깐 얘기한 고봉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용역이에요. 제가 이게 왜 반가운가 하면 사실은 284회 때 제가 고봉산 부활 프로젝트라고 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송신탑이 개방이 안 되고 있고, 한 50년 됐지요? 그 안에 고봉산 봉수대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표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육군사관학교에서 지표 조사를 한 것에 의하면 그 당시에 정상부에 봉수대가 있었다고는 합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현장을 확인했는데 고봉산 정상부가 철탑에 의해서 이미 훼손돼서 봉수대는 흔적을 확인할 수 없더라고요.

고덕희위원

그때도 고봉산에 와기도 많고 와편도 많고 이래서 문화재나 이런 걸 조사를 하면서 봤을 때 사실은 그쪽의 주민들은 송신탑 안에 보면 고봉산 봉수대의 흔적이 한쪽에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좀 패여서 땅 모양이 약간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저희가 현장 확인은 할 수 없으니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개방하지 않는 자리 그 근처에 있는 게 맞긴 맞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어쨌든 이 송전탑 활용을 거의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소방서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또 KT 통신이 일부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에서도 쓰고 있고 그 부분을 민간한테 개방한다고 해도 국가정보원에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건물이 큰 게 두 동이 있습니다. 두 동 중에서 한 동은 국가정보원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한 동은 고양시로 주겠다는 의견인데 그 부분의 일정 구간이 옛날 군에서 국가 안보가 더 중요할 때 건축한 부분이어서 건축물대장 등이 생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수를 받더라도 그 부분을 건축물대장 등을 생성을 할 수 있는지 등을 각 부서에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완전 개방을 한다거나, 여기 보니까 송신탑을 무인화로 쓴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두 동이 있다 그러면 한 동은 국가정보시설로 쓰고 한 동만 개방하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 개방을 목적으로 해서 용역이 들어가는 겁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상부는 완전 개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송신탑 하부까지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걸로 하고 있고, 그 송신탑을 운영하기 위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안의 면적보다 조금 더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정보원에서 사용을 해서 그 부분만 일반 시민들이 들어갈 수 없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그건 어쨌든 용역을 해봐야 어떻게 결과가 나오겠네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저희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양성할 수 있는지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 건물이 우선 내진 등급이라든가 그런 게 다 현재 규정에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돼서 이 예산이 확보되면 국가정보원하고 다시 협의해서 건축물 도면이 있는지 그것부터 찾아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우리 고봉산을 근린공원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고봉산은 아시다시피 전체 면적의 93%가 사유지입니다. 그렇지요? 앞쪽에 있는 맨발 걷기하는 안곡습지하고 단독주택 있는 뒤쪽에 임야로 나와 있는 한 7%만 고양시 소유고 전체적으로 93%가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매입해서 공원으로 지정할 건지 아니면 사유재산을 침해하면서 그냥 공원으로 묶어버릴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현재 고봉산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 면적은 저희가 파악했을 때에는 약 150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50만㎡의 토지를 전부 다 보상해서 공원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우선 고봉근린공원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하는 부분은 성석로에서부터 고봉산 정상까지 연결하는 현황 도로, 군에서 쓰던 군사작전 현황 도로가 있습니다. 그 현황 도로를 가지고는 다른 목적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석로에서부터 정상까지 연결하는 도로망과 정상부까지 해서 도시공원으로 결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매입을,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 면적은 3만 1,600㎡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전체 150만㎡를 매입할 수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올라가는 도로를 하는 3만 1천㎡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 나오면 매입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성석로에서부터 고봉산 정상까지 현황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국가정보원이 차지하고 있는 정상 부분을 일부 조금 더 포함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왕 우리가 근린공원으로 만들면서 도로를 내고 송신탑까지 올라가려면 사실 가장 시급한 게 뭐냐 하면 고봉산에는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없습니다. 고봉산 올라가는 경로가 굉장히 많기는 해요. 중산에서도 올라가고 성석동에서도 가고 안곡습지에서도 올라가기는 하는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왜냐하면 송신탑이 개방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찾을 거고 저희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초파일이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보면, 주말도 마찬가지고요. 주차장이 없어서 정말 가는 곳마다 굉장히 위험하게 차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랑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주차장 문제.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고봉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해서 교통성 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주차장이 확보돼야 된다고 하면 그건 시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하는 거고요. 그 외에 현황에 의해서 다른 법적인 게 없는 상황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봉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교통성 검토 대상이고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리고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7% 중에 안곡습지 옆에 단독주택 뒤쪽에 임야 부분이 굉장히, 제가 평수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요. 거기가 저희 고양시 땅이기 때문에 인근 상가들도 이용할 수 있고 바로 한 50m 정도만 가면 만경사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봉산 부활 프로젝트라고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그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뒤에 녹지이기 때문에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얘기하다가 주민 동의까지 나오고 나서 그때 그냥 제가 멈췄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왕 용역을 해서 여기를 편리하게끔, 또 이 부분을 개방할 거라면 정말 주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또 하나는 탑이 생각보다 예쁩니다. 높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고봉산의 에펠탑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 탑이 나중에는 문화행사라든지, 거기 백제나 고구려나 역사가 많지 않습니까? 고봉산이 생각보다 문화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철탑을 활용하는 행사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탑을 만약에 없앤다거나 이런 거는 안 하고 보존하면서 정말 중산과 고봉산, 고양시의 또 하나의 유일한 산이잖아요. 208m 정도 되는 가장 높은 산이라서 이 산을 좀 시민들에게 정말 걷기 쉽게, 그리고 사유지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도로가 불편합니다. 불편해서 이걸 넓히기도 어렵고 그런데 봉수대 있는 쪽 송전탑까지라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꼼꼼하게 더 챙겨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저런 부분까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를 진행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 등 충분하게 검토하고 주차장 문제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녹지과 유아숲 관련이요, 숲 체험. 저희가 3개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3개를 저희가 운영하는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유아숲을 현재 정발산하고 안곡습지공원, 성라공원 이렇게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이게 균특하고 해서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증액된 이유가.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작년 2025년에 국비가 내시될 때 균특 6천만 원, 시비 6천만 원 해서 1억 2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확정이 됐었는데 국가 산림청에서 갑자기 균특회계를 6천을 주겠다고 했던 돈을 7,500으로 상향시켜줬습니다. 1,500만 원을 더 증액을 시켜주면서 시비 1,500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라고 했는데 이걸 1회 추경에서 균특은 확보를 했고 시비는 사업비 시비 부족으로 인해서 확보를 못 하고 이번 3회 추경에서 확보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균특이 갑자기 내려와서 유아숲을 운영하는 데 뭐가 바뀌었냐는 거지요. 뭐를 더 추가로 하시는 건지, 지금 유아숲 교사가 5명인데 이 세 군데에 다섯 분이신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 유아숲을 운영하는 분들은 5명의 유아숲 강사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당초의 예산을 가지고는 10월까지 7개월만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올 사업 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해서 9개월 운영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유아숲 체험을 더 연장한다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횟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전년도도 12월까지 다 운영하셨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아닙니다. 전년도에는 12월까지 못 했습니다. 사업비가 올해 증액된 거고 작년에는 1억 5천이 아니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숲 체험이 계절이 좋고 날씨 변화에 되게 민감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오는 아이들이 큰아이들이 오는 게 아니고 거의 어린아이들이 오는데 겨울에도 운영할 수 있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계절의 변화를 어린이들한테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운영을, 낮에는 따뜻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의 어린이집, 유치원 애들이지요? 초등학생도 있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초등학생은 아니고요. 유아하고 유치원,
효금

김효금위원

미취학아동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무슨 시간대가 있어요?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신청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오전 타임, 오후 타임으로 받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두 타임?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어찌 됐든 일단은 사실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아무리 날씨가 따뜻하고 해도 얕든 높든 산에 가서 체험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안전에 대한 문제가 되게 신경이 쓰이긴 하거든요. 예산이 확보되셨다 하니 운영에 대해서, 왜냐하면 작년에도 안 했고 지금 보니까 계속 안 했던 것 같아요, 겨울철에. 그 부분을 연장해서 하시는 건데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운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요. 자료를 확인하니까 25년도에도 12월 7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적어서 강사 3명으로 12월 7일까지 운영을 했고 올해는 5명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10월까지만 운영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됨으로 인해서 12월까지 운영하는 거니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세 군데에 강사님이 다섯 분이라는 거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세 군데에 한 명씩만 배치를 했는데 올해는 다섯 명으로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어디 정해진 게 아니고 어떻게 배정받아서 갈지 그런 거는 모르는 거네요, 다섯 분 중에?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팀이 정발산을 더 신청한다 그러면 그쪽에 두 명이 배치될 수 있고 또 한 팀만 신청하면 한 명만 배치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찌 됐든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안전에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토당제1근린공원이 청소년수련관 있는 데가 토당1근린공원 아닌가요? 어디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공원은 토당제2근린공원이었다가 명칭이 지도근린공원으로 변경되어 있고요. 토당제1근린공원은 행신역하고 능곡역 사이에 있습니다. 지하차도 있는 부분, 차량기지 끝부분이요, 충장공원이 있는 데.
효금

김효금위원

아, 충장공원 있는 데.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충장공원이 있는 데 옆에 붙어 있습니다, 철도 건너서.
효금

김효금위원

어? 거기 그런데,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유형 장군 묘,
효금

김효금위원

어디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유형 장군 묘소 있는 데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유형?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유형 장군님이라고 해서 임진왜란 때,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벽제에 있는 최영 장군이 아니고 유형 장군이 또 따로 있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유형 장군이 따로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역사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요? 저는 1공원이 어디인지 위치를 몰랐는데, 사실 충장공원도 접근성이 너무 안 좋거든요. 지도체육대회 할 때나 가고 특히 축구하는 분들은 운동장이 부족해서 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웃음소리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토당제1근린공원은 행신지구에 같이 붙어있는 산이고요. 행신지구를 개발할 때 이 공원이 조성됐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공원 조성이 여태까지 미뤄지고 있었던 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가 유씨 뭐가 있다고 하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유씨 사당,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해서 토당초등학교로 넘어가는 산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행신역에서, 유씨 거기에서 이렇게 가면 토당초등학교 길이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아, 거기를 조성한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요? 거기가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거기면 좀 사람이 이용하기는 하겠네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면적이 약 10만㎡ 정도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여기 사진상에……. 아, 이게 유형 장군 묘라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유형 장군 묘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안 건드리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유형 장군 묘소는 존치하기로 유씨 종중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토지 보상을 안 하고 이 공원을 조성하고 향후에 공원 용지 해제를 할 수 없다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면 이용 가능성이 높지요.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도 있고 그 앞에 기존 빌라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행신지구에 붙어 있고요. 북쪽으로는 능곡 재개발지구에 다 붙어 있는 토지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앞쪽이 다 재개발이라서. 그러면 차질 없이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생태하천과 과장님, 대장 습지공원 가는 데, 사실 가로등을 좀 미흡하나마 두 군데에 설치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밝기가 어떤가 봐야 해서 저녁에 가봐야 되는데 못 가봤거든요. 조만간 가볼 건데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47페이지에 대장천 홍수 위험지구 개량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주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장천 소규모 홍수 위험지구는 도비 19억 8천만 원을 들여서 사업지구 바깥에, 그러니까 섬말다리 있는 쪽…….
효금

김효금위원

섬말다리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아, 죄송합니다. 섬말다리가 아니라 거기가 대곡역 지나서 하류 쪽에 있는 교량을 새로 신설하고 하폭을 넓히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하천 폭을 넓히는 사업이에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쪽은 좀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곳…….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많이는 안 다니는데 아무래도 자전거도로라든가 둘레길 같은 것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그래서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가 그냥 걷고 이러는 건 되게 좋은데 정말 불 밝기가 없어서 낮 시간대 아니면 사실은 좀 그렇고 또 여성분들이 어둑어둑한 시간에 혼자 걷기는 좀 불편한 게 있어서, 거기가 원당서부터도 많이 걸어오고 능곡 쪽에서도 많이 걸어오고 화정 분들도 되게 많이 걷는 데인데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그쪽 신경 써서 가로등을 더 보완해 주실 수 있으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예산 상황을 좀 살펴봐서 저희뿐만 아니라 구청 안전건설과랑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해서 좀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오늘 질의 과정에 들어보니까 공원은, 그리고 녹지는 정말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곳이고 또 고봉산 같은 경우에는 54년 만에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곳인데 정말 시민들에게 역사와 자연과 편리함이 다 가고, 특히 고봉산이 일산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자연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용역 과정에서도 잘 챙겨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산 호수공원에 그늘막 설치하는 것도 잘 점검하셔서 시민들에게 기후위기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잘 챙겨가 주시기 바랍니다. 쉼카페도 마찬가지고요.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녹지이면서 공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선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정재선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인선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03쪽부터 240쪽까지이며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식품안전과 4개 부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5억 8,035만 8천 원 증액한 944억 6,78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8억 4,587만 2천 원을 감액한 1,905억 9,44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34만 4천 원을 증액한 2억 4,2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34만 4천 원을 증액한 1억 1,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05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5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지원금 반납으로 기정액 대비 1,098만 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5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지원사업 등 기정액 대비 452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211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군소음 피해보상금 등 기정액 대비 3억 78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 등 기정액 대비 5억 24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34만 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34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27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관리공사 위탁사업비 반환금 등 기정액 대비 21억 52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생활폐기물 민간처리대행 사업비 감액 등 기정액 대비 44억 5,087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235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익금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624만 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납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2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가로 제3회 추경 제출 이후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01쪽부터 209쪽까지이며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 2,44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 2,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위원

위원최성원

최성원입니다. 우선은 우리 환경정책과 과장님, 명세서 210페이지인데요. 장항습지 생태관 자원봉사자 운영 지원비 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리는데 작년에 정식으로 개관을 했잖아요. 여기가 작년에 몇 월부터 정식으로 개관을 했지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선정입니다. 10월입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작년 10월이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는 정식 개관했을 때부터 계셨나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2024년 10월부터입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그때는 시범 운영이고. 제가 기억하기로 시범 운영을 몇 차례 했어요. 2024년 10월에 아마 시범 운영이었을 거예요. 시범 운영을 하고 나서 정식으로 개관한 게 언제인지. 왜냐하면 시범 운영했을 때는 자원봉사자가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질의를 바꿔서, 자원봉사자를 언제부터 운영하셨어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2025년부터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1일 평균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러면 2025년도에는 자원봉사자가 1일 평균 몇 분이 계셨지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사실 자원봉사자가 저희가 설계할 때 생태해설가 그다음에 철새 먹이 주기 사업 그리고 외래식물 제거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렇게 몇 분,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있고요. 당초에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생태 해설은 2명씩 20일, 12개월 그렇게 계산을 했었고 철새 먹이 주기는 일곱 분, 25회 그다음에 외래식물 제거 사업은 5명, 13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면서 약간 현황이 달라지다 보니 예산을 반납하고 불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가 약간 내용을 좀 수정해서 불용될 만한 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한 건데, 과장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의 산출 내역을 보면 자원봉사자, 생태해설, 먹이 주기, 외래식물 제거 작업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출 내역에 보면, 그러니까 2명과 20일이라는 걸로 큰 내역을 잡아주셨단 말이에요. 이건 평균이에요, 그러면? 2명과 20일이 이해가 잘 안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단순히.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산출 내역을 명세서상에 기재할 적에는 디테일한 부분을 적을 수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렇게 계산하고 실질적으로 그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세부적으로 분할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자원순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명세서 232페이지인데요. 생활폐기물 민간처리 대행사업비를 이번에 많이 삭감하시는데 설명서를 보면 낙찰가액 차이로 인해서 삭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그런데 무려 금액이 36억 원 정도가 돼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위원

위원최성원

너무 잘하신 일이네요. 그렇지요? 잘 몰라서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처음에 설계하고 견적을 받을 때는 1톤당 29만 9천 원, 약 30만 원 정도의 견적을 받았는데 전국 입찰을 했더니 톤당 21만 9천 원으로 거의 한 10만 원 돈이 떨어지면서,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위원

위원최성원

톤당 비용이 절감된 거네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최저가 입찰을 요구했더니 이렇게…….
위원

위원최성원

그러면 애초에 예상했던 2026년도 생활폐기물 배출량 11만 6천 톤은 그대로고 톤당 단가가 절약되면서 36억 원이나 절감이 된 거고, 퍼센티지로 따지면 26%예요. 특히 제가 궁금한 것은 내년도에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는 양이 어떻게 돼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정기점검 때 외에는 거의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 시 같은 경우 2만 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내년도에 2만 톤이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수시로 고장이 있다거나 하면 건의를 하거든요. 건의하면 그때 실사 나와서 조금 늘려주기는 하는데 통상적으로 매립 금지가 원칙이기 때문에 정기 수선 외에는 안 받아주는 게 원칙인데,
위원

위원최성원

정기 수선 때만 해서 한 2만 톤 정도를 예측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면 민간 처리는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민간 처리를 어디다가 어느 업체랑 하고 계시는지, 업체 몇 개 있으시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업체별로 몇 톤씩 계약하고 계시는지. 제가 궁금한 건 민간 처리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하면 전체적으로 톤당 단가를 산정하고 그리고 가지고 가는 비용이 또 있잖아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운반비요?
위원

위원최성원

예. 그것도 우리가 지급을 하나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업장이 정해져 있으면, 차라리 경기도 내면 반경을 택할 텐데 전국 입찰이다 보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단위, 그냥 톤당 운반 단가는 5만 원 정도로 한다, 포함돼 있는 걸로,
위원

위원최성원

우리가 계약금까지 다 포함해서?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어디를 가든지 간에 동일 금액으로 해서 포함을 시켜서 단가를 선정했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장소와 상관없이 5만 원으로 해서?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를 입찰 시에 얘기를 했었고요.
위원

위원최성원

그러면 민간 처리 업체들이 어느 정도의 톤으로, 얼마의 금액으로, 소재지는 어디인지 업체명까지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간단한 건데 종량제봉투 제작비도 올라왔어요, 2억 4천만 원이요. 제일 많이 늘어난 게 물량이에요, 단가예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단가입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단가예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일인데, 아시겠지만 이라크 전쟁 때문에 나프타하고 석유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원래는 통상적으로 총 리터 중에 평균 단가가 51원이었어요, 하나 만드는 데 제작 단가가. 그런데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고민을 좀 한 게 “좋아. 그러면 20%를 올려주자.” 그래서 61원으로 올렸단 말이지요. 61원을 올렸는데 업체들이 투찰을 안 해요. 그러니까 4월부터 환경부에서 “좋아. 그러면 수의계약 해 줄게.” 지금 한 번도 수의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부르는 단가가 지금 81원이에요. 80%가 더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수급하려고 조달청에다 의뢰를 해도 얘네들이 투찰을 안 해요. 지금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위원

위원최성원

전국적으로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크네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환경부에다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단가가 그렇게 올랐다니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러면 이게 어쩔 수 없이 2026년도 예상 판매량이 거의 딱 맞는 정도의 예산이겠네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통상 3,700만 장을 뽑거든요, 5년치 평균이. 그런데 그걸 채우려고 하면 2억 4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아, 딱 채울 수 있는 정도가 이렇게 되겠네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위원

위원최성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지금 보시면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함 설치라고 있어요. 금액은 아주 적습니다. 이게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폐농약병 수거를 어떻게 해 왔습니까?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이게 시도비 매칭사업인데요. 그전에는 제가 솔직히, 지금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신규사업인데.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신규사업인데 그전에는 아마 자율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게,

고덕희위원

자율적으로? 알아서 그냥 쓰는 사람이?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했답니다.

고덕희위원

농협에서.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그게 지자체에서도 좀 도움을 주라고 해서 도비 30%, 시비 70%로 하는 건데 저희 시는 5개소가 배당돼서 지금 고양동, 고봉동,

고덕희위원

다섯 개면 지금 하나 설치하는 데 한 100만 원쯤 들어가는 건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고덕희위원

보면 설치하는 자연부락이 그래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5개 동 가지고 지금 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개소가 좀 적다는 생각도 들고, 신규니까 해 보고 점차 확대합니까?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지금 고양동하고 화전동하고,

고덕희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고봉동,

고덕희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수요조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수요조사를 했어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수요조사는,

고덕희위원

왜냐하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누가 설치해 달라고 수요조사를 해서 보통 이거 선정,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에 공문을 보내서 통장회의라든가 거기에 부쳐서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게 5개소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더 많았는데 예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까?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다섯 개 설치하려고 했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받은 동은 고양동, 화전동, 고봉동만 일단 들어왔고요.

고덕희위원

세 개 동만 들어왔고?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2개소 위치를 다시 정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자연부락에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많은데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신경도 많이 쓰일 거 같아요, 사실은. 그러면 언제 수거하고 어디에서 수거하고 이런 건 다 결정이 되었습니까?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일단 동에 가져다주시면 저희가,

고덕희위원

가져다주면, 그러니까.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동에서 확인해서, 약품 수거함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덕희위원

폐의약품 수거함하고?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동에서 꽉 찼다고 하면 저희가,

고덕희위원

찼다고 하면?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고덕희위원

그런데 폐의약품하고 이거는 별도잖아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고덕희위원

별도고 더 위험하잖아요, 지금.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농약이기 때문에.

고덕희위원

농약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다 쓰고 난 병을 수거하는 건지, 아니면 농약도 쓰다가 좀 남으면,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남은 것도 좀 있지요.

고덕희위원

남은 것을 가져가는 건지 그게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쓰다가 남은 거, 병에 남아있는 거.

김종민자원순환과장

폐농약입니다, 폐농약.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폐농약인데 다 쓴 병도 가져다주고 또 다 쓰지 않아서 조금 남아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원래 목적은 그 약품을 저희가 수거하는 겁니다.

고덕희위원

약품이지요? 그 약품을 가져가면 상당히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안전 부분을 조금 더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이게 설치하는 것보다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시건장치라든가 누가 함부로 열지 않게 그거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켜서라도, 담당하시는 분이 되게 싫어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할 때 복지센터나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누가 수거해 가느냐, 사실 그런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요즘 어쨌든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데 이거는 설치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과 물었으니까,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구매 설치가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작년에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타서 상으로 2억이 내려왔어요. 저희 과에서 2억 중 1억이라도, 왜냐하면 시군 종합평가 받을 때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게 재활용품을 자율 수거하는 거, 지금 우리 의회 옆에도 있지 않습니까? 캔이랑 플라스틱 통 넣는 거. 그게 좀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시장님이랑 회의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더 확장해서 금년에 평가를 받게 도와달라고 했더니 부시장님께서 “좋다, 1억은 한 번 더 구입해라.” 그래서 세우게 된 겁니다.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원래 있던 사업입니다.

고덕희위원

무인 회수기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고덕희위원

회수기 5대를 설치하는 데 1억이면 한 2천만 원씩,

김종민자원순환과장

2천만 원입니다.

고덕희위원

대당 들어가는 거고 5개소를 정했어요? 이거 정했나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아직 안 정했습니다.

고덕희위원

정하지는 않았고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고덕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합니까, 이거는? 어디, 어디 설치할 예정이에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똑같습니다. 동사무소에, 저희가 또 자원순환 가게라고 해서 주말이나 가을철에 아이들한테 해서 그 돈을 위주로 신청을, 장소가 또 있으면, 전기도 따야 하고 그러니까 동과 협약해서 위치를 잡지요. 이번에 시청 근처도 청사관리팀이랑 협의해서 위치를 잡은 겁니다.

고덕희위원

여기 보시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쓰여 있어요. 이거 어떻게 제공합니까?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앱을 설치해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페트병 10개를 가져왔다. 하나 넣을 때마다 10원씩입니다. 10원씩 적립되는 거예요.

고덕희위원

여기에 보면 투명 페트병만 하는 거예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투명 페트병도 있고 캔.

고덕희위원

캔하고?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고덕희위원

저는 이거를 보지 못해서, 해 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어서.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정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있습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웃음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도서관 옆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아, 바로 옆에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앱 깔아서 하면 10원씩 주는 거예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고덕희위원

살림에, 알겠습니다. 요즘 하도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서 이런 것은 좀 여기저기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고덕희위원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데 막 버리잖아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많이 해요.

고덕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속해서 자원순환과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실 보면 우리 주민센터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뭘 보관하고 이럴 공간이 없는데 페트병 받아라, 우유 팩 받아라, 폐건전지 받아라, 거기에다 폐농약병에 폐의약품까지, 공간도 없어요. 정말 이런 거 하실 때는 주민센터를 넓게 증축해 주고 창고를 좀 해 주시고 해야지 주민센터가 무슨 재활용 야적장도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는 이거 하나야, 그렇지만 고양시 전체를 봤을 때 주민센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좀 고민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퍼빈 무인 회수기가 한 대에 2천만 원밖에 안 해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어떤 원리냐면 시민들이 넣으면 업체는 그게 원료가 되는 거지요. 주민들한테 10원씩 제공하면서 자기가 수거해야 할 것을, 고물상처럼 막 돌아다녀야 하는 걸 자기가 기계를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주민들도 자체적으로 이익을 받고 그 업체도 마찬가지로 이익이 되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기계 자체는 더 비싼 금액인데,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더 비싸지요, 원래 비싸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 업체에서 그거를 해서,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최소한으로 해 주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기계가 있는 주변 도로는 좀 깨끗해졌을 거라고 봐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왜냐하면 저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집에서 나오는 거를 하니까 좀 집안이 시끄럽기는 하더라고요. 페트병 하나 모으려면 한 두세 달 모아도 몇 개 안 되기는 한데 거의 일적으로 돌아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할머니분들이.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할머니 아니신데도.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그래요?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에 줄을 서서, 어떨 때는 줄이 너무 길어서 한 달 모은 거 저 못 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시청에 있는 것은 장소가 좁아서 페트병만 하시는 거예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산도, 페트병도 있고 캔이 있어서 두 가지 복합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좀 비싸서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효금

김효금위원

캔 기계하고 페트 기계하고 가격이 달라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알루미늄 압축하는 공정이 또 있어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장소 정해놓고 어느 날 받는 거 있잖아요. 지금 덕양구청하고 이마트 거기에서 페트병뿐만이 아니라 전체 받는 것도 여기에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가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거기에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하는 거 맞습니다. 그게 원래 그 취지였는데 기계를 도입해서 한번 해 보자 한 게, 그전에는 저희가 자원순환 막 방송해서 어린애들 오면 휴지, 배터리, 연필 이런 기념품을 주고 했는데.
효금

김효금위원

그거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 똑똑해지셨어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아, 그래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냥 생수병은 기계에 넣고 좀 큰 병은 그 날짜에 맞춰서 모아서 가져가시고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용 안 해 봤는데 원당에 있는 어디는 입력하는 게, 앱 까는 게 다르다고, 어울림인가 어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그게 회사마다, 저희가 한 회사 것을 쓰게 되면, 한 회사 거를 써보자고 했더니, 그런 기계 파는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한 회사를 한번 써 버리면 계속 그 회사가 다, 쉽게 고양시 거 전체를 치니까 저도 민원인들한테 많이 질의를 받는데 저희가 양해를 구하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달라서 앱을 새로 깔아야 하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도 통합시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저는 ‘왜 같은 건데 앱을 또 깔아야 되지?’ 그런데 거기는 이용을 안 해 봐서.

김종민자원순환과장

회사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못 했는데, 그러면 회사를 한 군데로 쓰든가,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걸 물어봤더니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자기 돈으로. 그러니까 섞여 있으면,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금고가 다른데.

김종민자원순환과장

회계 때문에 일단 저희도 한번 이야기했었어요. 시민들이 이거를, 만약에 기계 네 개를 사면 네 개를 다 깔아야 되냐.
효금

김효금위원

다 깔아야 되지.

김종민자원순환과장

했더니 그것을 고민했는데 결과적으로 업체에서는 내가 돈을 줘야 되는데 남의 거하고 섞이면 어떻게 하냐고.
효금

김효금위원

업체 탓을 하실 게 아니라 부서에서 똑같은 회사를 하셨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조금…….
효금

김효금위원

왜요? 뭐가 문제가,

김종민자원순환과장

한 회사가 다 하게 되면 약간 좀…….
효금

김효금위원

독점이라서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 고양시에 몇 대 설치되어 있어요? 수퍼빈하고 또 다른 회사하고 대수가 어떻게 되나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수퍼빈이 열한 대고 쓰샘이 여섯 대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총 열일곱 대가 있는데 쓰샘이라고 여섯 대가 있고 아까,

고덕희위원

열일곱 대고 열한 대는 수퍼빈이고 쓰샘이 여섯 대고?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공간이 된다면 좀 이런 부분은 확대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자원의 재순환이잖아요. 다시 할 수 있는 거라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봐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운영도 잘되게끔, 그런데 가끔 기계가 고장이 나더라고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바로,
효금

김효금위원

그거는 버리는 사람들이 세척한 걸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냥 가져다가 넣어서,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걸려요.
효금

김효금위원

기계가 못 견디는 거지요. 그게 관리가 좀 그런데, 지금 덕양구청 옆에 있는 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이용하는데 하루에 30개밖에 안 되잖아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맞아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그 기계 주변으로 뭉텅이로 쌓아 올려놔서 사실 미관상 보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기가 보행자 도로잖아요.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 많이 가져와서 오늘 못 넣으니까 옆에, 뒤에 쑤셔놔서 너무 보기가 안 좋은데 이거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부서에서 좀 고민을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많은 데는 공간을 확보해서 대수를 좀 늘리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좋지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 정하고 또 추가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위치를 잘 선정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기후에너지과 219페이지에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이 사업이 새로 된 사업인가요, 지속사업인가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송진호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던 사업이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일부 선정돼서 그거에 대한 세출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아파트가 개인적으로 넣어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시에서 공모했는데 이 아파트만 된 거예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요. 식사지구에 있는 블루밍 5단지가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 공모 심사를 거쳐서 선정됐습니다. 저희는 한 군데만 접수받아서 한 군데 신청했던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몇 군데가 더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게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은 건 아닌가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각 동행정복지센터라든가 주택가를 통해서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에도 다 홍보했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우선 한 군데만 신청했고요. 지금 여섯 군데 정도는 경기도 RE100 사업 말고 국비가 지원되는 융복합 사업으로 저희가 심사를 요청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사업은 이 사업과 차이점이 뭐지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RE100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융복합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40%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거는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돼요? 없어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융복합 사업은 국비가 많이 지원돼서 오히려 융복합 사업이 자부담이 적은데요. 자부담 비율도 심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이 몇 %인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자부담 10%, 20% 이렇게 정해져 내려오는 게 아니라 서류를 넣을 때 자부담을 한 30% 넣겠다고 하면 심사 기준에 여기는 자부담을 30% 했으니까 점수를 높게 주고 10% 한 데는 적게 주고 이런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예. 기준 자체를 RE100 공모사업에는 선정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예산을 잡은 거고요. 하반기 11월 말이나 12월에 국비 공모사업, 융복합 사업의 결과가 나올 텐데 그것은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융복합이든 도비사업이든 설치 용량은 그 현장에 가서 보고 가능한 걸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면적을 넓게 해도, 용량을 좀 크게 신청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우선은 입주자 대표라든지 관리사무실에서 이 정도 용량은 어느 정도 수요가 될지 환경부에 등록되어 있는 참여 기업한테 조언을 받아서 그분들이 서류를 만들어서 경기도나 에너지관리공단 국비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서포트를 해 주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국비, 도비사업 이런 게 있으면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더 여쭤볼게요. 몇 년 전에 개인 집에 미니태양광 설치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나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작년까지 사업을 마감했고요.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미니태양광 사업을 하실 분들은 대부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설치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관리사무실의 입주민 대표단에서 동의해 줘야지만 자기 베란다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대부분 반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원한다고 하더라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실 분들은 대부분 다 하셨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진짜 얼마나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처음에 고양시에 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신청서를 받아서 관리사무소에 갔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안 해 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못 했는데, 그런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은 있는데, 본인은 하고 싶은데 결국은 입주자 대표에서 안 해 주면 못 하는 그런 하나 마나 한 사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유심히 봐요. ‘혹시 어디 아파트는 한 데가 있나?’ 왜냐하면 그건 또 단지의 개념이잖아요. 어느 아파트에 그게 되어 있다면 그 단지는 입주자 대표에서 허락을 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면서 문제가 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는 거면 이거는 사업의 성과를 그렇게 내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결국은 제가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면서 진짜 여태까지 유심히 봤는데 열 개도 못 봤어요, 다섯 개 정도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좀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결국은 아파트 전체에, 서울 같은 데 보면 미니태양광도 많고 앞에 못 하면 벽면을 이용해서 한 데도 되게 많아요. 저희는 그게 안 됐었는데 사실 저도 아파트 옥상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냥 놀려져 있는데 이 태양광을 하면, 일단 공용전기 부분만 해도 엄청나게 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겠다고 6~7년 전에 미니태양광 나왔을 때부터 생각을 했었던 건데, 지금 일반 원주민 마을에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태양광을 해 주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어서 고양동 같은 경우도 제가 몇 군데 했는데 아파트에는 그게 안 돼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자부담 40%가 조금 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부담률을 아예 그냥 10%든 20%든 정해놓고 자부담률을 좀 줄여주면서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걸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할게요. 232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추경예산에 2억 4천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본예산에 1년 치를 예상해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부족하다고 하는데 중동전쟁하고 1년 치 제작한 거랑 무슨 차이가 있다고, 이거를 지금 2억 4천을 올렸는데, 그리고 2억 4천이면 몇 장을 더 만들 수 있는지?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5년 치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예측하거든요. 1년에 저희 시가 3,700만 장을 써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본예산에 우리가 세운 걸 한꺼번에 발주한들 이 업체가 전국 입찰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시 것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분할 발주를 하게 되어 있어요. 조달청에서 시기적으로 일괄로 생산해서 납품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도 그렇고 전국 거를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계약하거든요. 저희도 벌써 두 번째 계약하는 건데, 그렇게 분기별로 계약하다가 전국적으로 최초예요, 이게.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플라스틱 원료가 나프타인데 이게 최초로 중동에서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염화칼슘처럼 업체들이 점점 단가를 올려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조달청에서 최초에 할 때는 평균단가가 51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중동전쟁이 나서 조달청에 항의하니까 조달청에서 10% 올려서 61원에 해 준 거예요.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더 수급이 안 되니까 업체들이 조달청에 투찰을 안 해요. 결국에는 환경부에서 나서서 4월에, 원칙적으로 쓰레기봉투는 조달청에서만 계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사회기업 업체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환경청에서 결심한 게 금년도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을 해라. 왜? 조달청 계약이 안 되니까. 그런데 업체가 투찰을 안 해요. 수의계약을 받아보니까 조달청 단가가 62원인데 결국에는 지금 88원이에요. 80%가 올랐어요. 그래서 3,700만 장 중에 모자라는 것을 다 채우려고 타이트하게 저희가 2억 4천을 요구한 겁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을 세웠을 때 1년 치 예산을 세우는데 업체에서는 분기별로 납품한다는 거잖아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안중돈위원

그러면 우리는 1년 치 예산을 다 주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돈을 주다 보니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가격이 인상돼서 그거에 대한 추경예산이 올라온 거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렇게 되면 1년 치 예산을 왜 올려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3,700만 장을 계약해서 3,700만 장의 돈을 지불했으면 이런 경우가 없을 텐데 왜 업체에서는 분기별로 돈을 이렇게,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업체하고 회계과가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계속 일괄로 해 줬어요. 쓰레기봉투가 처음 생기면서부터 시에서 계약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지요. 물품을 계약할 때 1천만 원을 1월에 다 주면 업체는 너무 좋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나눠서 줘야지요, 돈을 한꺼번에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보통 물품 구매의 기본 전략이 분기별 입찰이라는 부분이었는데 중동 사태라는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나프타 가격이 80% 이상 뛰면서, 입찰은 우리가 조달청에 똑같이 부쳐요. 부치면 아무도 낙찰을 하지 않지요. 그러니 이제는 자치단체별로 뛰어다니면서 쓰레기봉투를 사는 일이 벌어지지요. 조달청이 올해 4월부터 자치단체가 임의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풀어줬으니 쓰레기봉투 제작 업체 입장에서 가격을 올려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니 그 부분은 맞춘 거고요. 3,700만 장이라는 맥시멈에 대한 숫자는 변하지 않는 거고 그 가격을 맞추다 보니 추가 비용이 발생했던 거고요. 담당 과장이 앞부분을 빼먹었는데 우리가 3월, 4월에 마트에 가면 쓰레기봉투가 없다고 난리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수의계약을 발 빠르게 움직여서 고양시에서 쓰레기봉투 없다는 이야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는 좀 발 빠르게 움직였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금액은 나프타 상승에 따른 부분인 거지 저희 계획이 딜레이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만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거지요. 왜 1년 치를 한 번에 주지 않고, 예산은 1년 치를 받아놨는데 왜 한 번에 지불을 안 하고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조달청에서도 한 번에 받아서 한 번에 계약했으면 물가 상승에 대한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도 그런 게 자주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은 계속 늘어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1년 치 딱 잡았으면 지불하면 되는데 왜 분기별로 하냐 이거지.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위원님, 그렇게 되면 이자가 발생하거든요. 그 회사는 1천만 원을 미리 받으니 좋지만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200만 원씩 나눠서 주면 고양시 재원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중동 사태가 일어나는 건 모르니, 이걸 알면 주식을 해야지요.

안중돈위원

저는 물가 상승을 감안했을 때 그 이자보다 미리 지급하는 게 더 낫다는 거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전에 토목직이었으니까 눈 올 때 염화칼슘을 계약했었거든요. 눈이 오기 전에 계속 요구했어요, 본예산에 세워달라. 그래서 계약하려고 했는데 어느 업체도 조달청에 투찰을 안 해요. 왜? 우리가 보통 9월에 염화칼슘을 계약하거든요,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 그러다가 9월이 되면 계약은 해요. 1톤당 11만 원에 해 놓고 조달청에 투찰할 때 납품일을 12월 31일까지, 1년 내 납품하는 거로 해요. 그러면 저희는 두 달 남았으니까 당연히 주겠지 하고, 우리는 그때 불안하지요, 납품이 없었으니까. 얘네들이 납품을 안 해요, 안 하고 다 사급으로 파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조달청에 우리가 막 요구했더니, 지체상금을 물어봤자 0.02%밖에 안 돼요. 그거를 감수하고 업체들이 자꾸 사급으로 파니까 그때부터 조달청에서 업체들한테 한번에 주고, 우리가 “3,700만 장을 한 달 내에 뽑아라.” 그러면 계약 위반이래요, 갑질이라고. 왜냐하면 그 업체가 살기 위해서 우리 시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주장을 못 해요, 솔직히.

안중돈위원

그러면 26년도에만 조달청에서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라고 풀어놓은 거예요? 27년도에는 똑같이 조달청에서,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이제 바뀔 겁니다.

안중돈위원

바뀔 거예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사태에 따라서 이번에 유동적으로 임시로 한 겁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27년도는 또 조달청에 구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조달청과 환경부가 다시 회의해서 저희한테 알려줄 겁니다.

안중돈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1년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중동전쟁하고 무슨 상관인데 2억 4천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왔는지.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원 위원님.
위원

위원최성원

최성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간단하게 뭐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수정예산 올라온 거지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보면 국비가 26억 원 감소했다고 적혀 있어요, 감액 내시 반영됐다고. 이게 우리 시의 보조금이 다 소진돼서 삭감되는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국비 예산이 내시가 변경되면서 아예 삭감되는 건지가 먼저 궁금하거든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우선 국비 삭감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하고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하고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이 있는데 세 가지 전부 다 삭감됐습니다. 수소자동차하고 전기 이륜차 보조 사업은 수요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수량 조정을 좀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나머지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끔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 2026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상반기에 발주하고 하반기에 발주해서 두 번에 걸쳐서 공고해서 전기자동차, 승용차와 화물차는 현재 전부 다 마감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걸 감안해서 국비 대비 30% 시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재편을 하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국비 대비 시비 보조 비율이 다 다릅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30% 기본 매칭만 확보하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국비 대비 한 40~45% 정도 사이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한 40% 정도 지급하다 보니, 원래는 예산 편성할 때 국비 대비 30%만 편성하다 보니 시비가 조금 모자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저희가 국비 대비 40%를 확보하려고 했더니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안 돼서 그 부분이 삭감되는 바람에 국비를 소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그러면 이 자료 있잖아요. 저희한테 설명자료를 주셨었는데 여기에 보면, 그래서 다른 거겠네요. 전기승용차는 7월 7일에 마감됐는데 2,766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예산 세울 때는 3,356대라고 적혀 있는 게 다른 이유가 그거겠네요? 비율이 달라지면서.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예. 단순하게 저희가 보조금 예산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자동차와 B라는 자동차의 보조금이 100만 원부터 800만 원까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평균 잡아서 예산 편성할 때 기본 단가로 맞추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온 거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이게 지급된 현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식품안전과장님도 오셨는데, 사업설명서로는 197페이지예요.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 민간 위탁금, 반환금이 있는데 설명자료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보니까 2025년도에 집행잔액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반납은 2025년도에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는 거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린이 급식센터 민간 위탁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위원최성원

예.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와 시비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설명서 내용에는 지금 총반납액이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1억 5,624만 2천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국비가 50% 해서 7,812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6,249만 7천 원 정도 해서 이 사항만 세출예산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아니요, 과장님. 설명서에 198페이지. 중간에 최근 3년간 결산현황에는 2025년도 집행잔액이 0원이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왜 궁금해졌냐면 둘 중 하나가 잘못된 자료라면 2024년도 그리고 2023년도 집행잔액도 결산현황에 있는 집행잔액을 믿을 수 있을까 싶은 겁니다. 해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데이터를 잘못 보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대로 2023년도 집행잔액이 제로고 2024년도도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2025년도 국도비사업 반납 금액이 있는데 이거 작성된 시점하고 저희가 중앙하고 정산할 때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집행잔액 0 숫자는 저희가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무리 정산 중에 차이가 나더라도 국비 7천만 원, 도비 1,400만 원이 차이가 난다고요? 이 정도면 전체 예산의 한 8% 정도 될 것 같은데 정산할 때 그 정도 차이가 나요?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세출설명서 상단에 있는 최근 3년간 결산현황 데이터 집행잔액 부분이 0, 0, 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설명서 내용을 정확히 작성을 못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과장님,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자료 요구를 할게요. 물론 제가 여태까지 봐 왔던 자료겠지만 지금 보니 또 색달라서, 여기 지금 2025년도 반납하는 것처럼, 이 자료처럼 2023년도, 2024년도도 작성해서 부탁드립니다.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다시 서면으로 정확히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보니 자원순환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저도 생각하고 많이 느낍니다. 수퍼빈이라는 기계가 저희 아이 학교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근처에 있는지. 그래서 아이들이 10원씩 모이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좋아한다는데 그 기계 구입 대비 어떤지,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모이는 것이 어떤지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장

그리고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 환경경제위원회에서 다루어왔지만 보조금이 남아서 고민이었는데 줄이자마자 다시 이렇게 늘어나는 사태가, 다 소진되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 수요 증가를 부서에서 빠르게 파악하고 시민들 기다리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추경에 처리해 주신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신인선위원장

자원순환 또 재생에너지,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간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국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형기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김형기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163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6억 7,611만 9천 원을 증액한 1조 2,315억 4,38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9억 9,217만 9천 원을 증액한 244억 8,02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65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9,903만 7천 원을 증액한 39억 9,75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4,338만 원을 증액한 119억 6,29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책자 175쪽 소상공인지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8,031만 8천 원을 증액한 41억 5,32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 8,442만 6천 원을 증액한 105억 2,79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18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4,386만 4천 원을 증액한 1조 1,923억 6,87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64만 원을 증액한 9억 6,27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책자 195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290만 원을 증액한 310억 2,4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5,873만 3천 원을 증액한 10억 2,65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8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을 증액한 1조 2,315억 5,88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6,100만 원을 증액한 249억 4,12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191쪽입니다. 해당 예산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사업비로 2026년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박람회 추진을 위한 예산액 변경에 따라 세출예산에 기정액 대비 4억 5천만 원을 증액한 109억 7,79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195쪽입니다. 해당 예산은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지원으로 예산액 변경에 따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을 증액한 310억 3,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00만 원을 증액한 10억 3,75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박람회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8월 12일 수요일에 처음 저희한테 가지고 와서 예산을 설명할 때 자료 제출하신 걸 보면 저희가 그냥 부스, 경기도에서 개최 도시로 선정해서 독립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해서 5천만 원 예산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오케이, 홍보 부스관 필요하지요, 당연히 필요하지요.” 해서 저도 굉장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도 삭감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월 18일, 보면 한 6일 지났지요. 갑자기 공동주최 변경에 따라 예산을 증액한다고 해서 4억 5천을 더 증액해서 지금 5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지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불과 6일 만에 5천에서 5억으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지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사회연대경제박람회 및 국제콘퍼런스는 행안부와 경기도가 공동주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10억 그다음에 도비 10억 해서 총 20억 사업으로 해서 고양 킨텍스에서 11월 27일부터 29일 3일간 개최될 예정이었는데요. 당초에는 킨텍스에서 개최하니만큼, 우리가 개최 도시인 만큼 고양시를 홍보하는 특별 홍보관에 5천만 원 예산을 추경에 세웠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며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요즘에 뉴스에 경기도에서 재정 악화가 이슈가 되면서, 지금 도에서 10억의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데 5억 예산만 세우고 5억은 불가피하게 예산 편성을 못 하게 돼서 저희한테 같이 공동주관으로, 이 박람회를 무산시키는 것보다는, 이게 전국 단위 박람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양시에서 공동 부담으로 해서 박람회를 공동개최하자고 제안해서 수정예산으로 4억 5천을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8월 12일까지는 고양시가 홍보 부스관 하나만 하면, 5천만 원 예산만 하면 참여기관이었는데 한 6일 뒤에 우리가 갑자기 공동주최 기관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공동주최한다는 걸 누가 결정했습니까?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공동개최하는 건 저희 부서로 제안이 와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공동개최를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경기도 예산은 5억이 세워져 있나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세워져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이렇게 경기도가 예산이 없어서, 앞으로 계속 경기도에 예산이 없다고 하고,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인쇄단지인가요? 거기도 우리가 4억에 위탁하는 건데 3천만 원이에요, 경기도 예산이. 3천만 원하고 저희가 3억 7천되는 예산이었는데 경기도는 3천만 원도 없다고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일주일 만에, 어떤 협약서 같은 거라도 있었습니까? 그냥 말로, 문서로, 어떻게 말로 하라고 그러면 말로 알았다고 한 겁니까?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요,

고덕희위원

찾아오셔서 말로 하니까.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그리고 또 저희가 공문으로 문서를 받았습니다.

고덕희위원

공문으로 어떻게 왔습니까?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공동개최를 제안하는,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을 부서에서 하면 됩니까?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부서에서 결정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한 겁니다.

고덕희위원

결재를 받았어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고덕희위원

그런데 박람회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갑자기 의회에 보고도 없이, 협약서 없이 막 해도 돼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절차상은 잘못,

고덕희위원

절차상 문제는 어떻습니까? 절차는 문제없습니까? 그냥 이거 막 하면 됩니까?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원래,

고덕희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박람회고 행안부하고 경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공동개최를 하게 되면 어떤 협약에 의해서 어디까지는 행안부가 하고 어느 부분은 경기도가 하고 어떤 일정 부분은 고양시가 한다. 이런 협약서라도, 어떤 게 결정이 된 후에 예산을 세워서 절차의 문제가 없고 정말 정확하게 이게 된다면 5억이든 3억이든 반대할 위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람회를 하는데, 저희가 좋으냐, 나쁜 예산이냐, 행사냐 이게 아니라 절차에 맞느냐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절차상으로 약간 긴급한 사안이 좀 있었는데요. 이 행사가 전국 단위 행사예요. 전국 단위 행사이고 행사가 8회째 정도 이루어지는데요. 그동안은 사회연대경제박람회가 대전 이남 쪽에서만 중점적으로 열리다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열리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경기도의 재정 악화로 무산되는 것보다 우리 고양시가 5억이라는 돈을 공동 부담해서 정상 개최로 하는 것이 우리 고양시라든가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나 사회연대경제 조직 기업인들한테 5억보다 더 큰, 상회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덕희위원

일단 행사 효과는 당연히 있겠지요. 다른 도시도 개최할 때 부담했습니까?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고덕희위원

어느 정도 부담, 다른 도시들도 이렇게 부담했습니까?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다른 도시에서는 행안부하고 광역에서 부담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도가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는데 예산 5억을 세워주지 않으면 이 행사를 못 하게 됩니까?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지금 이게,

고덕희위원

15억 예산 가지고 전혀 못 하게 됩니까? 그거를 어떻게 과장님이 지금 장담하십니까?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게 15억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고덕희위원

시비는 처음부터 없었던 거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비 50 대 지방비 50이에요. 그래서 행안부, 국비가 10억, 국비가 원래 10억이어서 50 대 50 비율이었는데 도비가 10억에서 5억으로 축소되면 국비 또한 매칭 비율에 의해서 10억에서 5억으로 축소가 되기 때문에 총예산이 20억에서 10억으로 축소가 됩니다. 저희가 20억 예산 규모로 이 박람회를 준비했기 때문에 10억으로 행사 자체가 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그거는 지금 과장님 판단인 것 같고요. 만약에 행안부가 10억이고 저희 고양시가 5억을 분담하지 않는다면 아마 경기도가, 그래도 경기도가 저희 고양시보다는 예산이 좀 낫지 않습니까? 행사를 무산시키지 않으려면 경기도가 분담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던 도로대회를 보면 저희가 그때 7억이라는 예산을 분담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의회의 사전 동의도 없었다, 이러면서 우리가 몇 번 부결시켜서 결국 예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대회는 개최가 돼서 끝났습니다, 물론 고양시 명예가 좀 실추되기는 했지만. 우리가 예산을 안 준다고 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이 행사는 못 한다.” 이거는 그냥 과장님 판단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다시 경기도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하시기 전에 정말 절차, 우리가 작년에는 절차 때문에 안 해줬는데 이번엔 또 반대잖아요. 지난번에는 의회 동의가 없이 협약서를 먼저 써서 의회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 해서 안 세워줬는데 지금은 가령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박람회나 이런 행사를 공동개최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문서가, 개최하는 행안부, 경기도, 고양시 협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그 협약서를 작성하시고 와서 그다음에 의회의 사전 승인을 안 받더라도 여기다 제출을 하시든가 하셔야지 경기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을 부서에서 덜컹 받아서 이걸 그냥 올리시면 이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덕희위원

우리가 죄송하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없나, 문제가 없으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따지는 거고 예산이 1~2억도 아니고 4억 5천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그냥 쉽게, 쪽지 예산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경기도가 돈이 없다고 해서 고양시에 자꾸 이렇게 부담해서 하다 보면 이게 또 반복될 수 있거든요.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은 부서가 명확하게 예산을 올리기 전에 어떤 절차를 밟고 올리셔야지, 이거 아시다시피 6일 사이에 바꿔서 오면, 우리 고양시의 역할이 뭡니까?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고덕희위원

무조건 지금 이렇게 해서 시장님이 허락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때 작년에 조례도 발의를 했어요. 발의한 거 아시지요? 반드시 이런 예산을 쓰게 되면, 사전에 박람회나 의무 부담 이런 게 있을 때는 협약서를 작성하든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든 그게 작년에 만들어졌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면 다음에 정확하게 협약을 해 오셔서 협약서대로 우리는 어디까지 하고, 저는 이게 맞는 순서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소상공인지원과가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이게 전국 행사이기도 하고요. 저희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한 400여 기업이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요. 홍보 효과도 있고 우리 고양시 도시브랜드를 높인다든지 파급되는 효과는 인정합니다. 그런 걸 인정 안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박람회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강하게 부서에서 경기도에다 요청을 하십시오. 우리도 절차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예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좀 하시고 제대로 된 협약서를 가지고 오시고 위에 보고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저희가 모르고, 만약에 예산안을 12일에 안 주고 며칠만 참았으면 아마 한꺼번에 5억이 올라왔을 겁니다, 공동주최자로 해서. 그래서 저희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쓰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절차를 따르셔서 하셔야 된다. 언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늘 와서는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경기도에.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경기도에서 오셨을 때 저희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진짜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재정 여건이 어렵고 수정예산안을 또 제출해야 되니까 갑자기 부담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부담해서 행사를 하라고 말을 했는데요.

고덕희위원

했는데,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경기도에서 재정 악화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5억밖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킨텍스에서, 저희 고양시에서 열리는 전국 박람회가 무산되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고양시에서 5억을 부담해서 정상 개최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고덕희위원

과장님, 과장님하고 저하고 되게 생각이 다른데요. 과장님은 지금 저희가 5억을 편성해 주지 않으면 이 대회가 무산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절대 우리가 5억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이 대회가 무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예가 적정할지 모르겠는데요. 결혼할 때 부모가 자식한테 “내가 3억을 주마.”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사정이 생겨서 3억을 못 주게 됩니다. 이랬을 때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할까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마 결혼을 할 겁니다. 그렇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박 3일이잖아요. 2박 3일이면 1박 2일로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예산에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과장님이 “이거 안 주면 우리 행사 못 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절대 장담하건대 저희가 예산 5억을 안 줘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로대회를 보면서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저는 정말 저희가 7억을 안 주면 그때 도로대회가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예산을 조정했는지 내부 사정을 모르겠으나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가서 경기도하고 행안부하고 만나셔서 우리 국장님, 일단 합의서를 다 쓰십시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고, 그래야 고양시 예산이 나가도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경기도 예산이 없으니까 무조건 5억 예산을 세워서 우리한테 내놔라. 이거는 시민들한테도 명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좀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을 써 오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협약서를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쓰시고 의회 동의 얻고 절차대로, 작년에 했던 그 절차를 생각하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일자리재정국장 김형기입니다. 추가답변을 드리려고,

고덕희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작년에 도로대회 같은 경우는 업무협약을 맺을 때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안 해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던 거고 반면에 그때 UCLG 아스팍 같은 경우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정말 도와주셔서 행사를 무사히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행안부하고 경기도하고의 행사고 상급기관하고 저희는 MOU가 아니라 공문서로, 협약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절차상 문제는 그렇게 걱정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고.

고덕희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국장님은,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도로대회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 행사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부담하고 싶은 사유가 뭐냐면 며칠 전에 8월 20일 자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핵심 사업이 될 게 사회경제연대인데 기본법이 생김으로써 법적 근거를 갖춘 국가 핵심 정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 행안부와 경기도와 공동주최로 역할을 한다면 향후에 사회연대경제 확장성 같은 면을 고려했을 때도 참 고양시가 유리한 입장이 될 수가 있고 특히 이 사업이 앞으로 시행되면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내려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려운 시기지만 투자를 하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기는 합니다. 국장님은 저희가 예산 5억을 안 주게 되면, 예산을 안 세우게 되면 행사가 취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과장님 생각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행사 자체가 취소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20억을 기반으로 모든 계획이 돼 있고 지금까지 준비가 돼 있고 한 3개월 정도 앞둔 상황에서 이 행사 예산이 매칭이 안 되면 10억 원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 예산이 50% 깎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추진은 안 된다고 봅니다.

고덕희위원

아니, 그런데 이 중요한 행사를, 제가 여기 보고 또 한 번 놀란 게 있습니다. 보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문구가 없었는데요. 나중에 온 자료의 맨 뒤에 보니까 개막식 타운홀 미팅에 ‘대통령님 참석 행사 추진 중’이라고 썼어요. 이건 왜 쓰신 겁니까?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그야말로 참고 자료입니다.

고덕희위원

우리 고양시에서 행사를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나 행안부에서 이 문구가 내려온 겁니까? 자체적으로 쓰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과장님.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확인했습니까? 대통령님 정식 행사 추진 중이라 쓰여 있어서 이거를 대통령이 참석하시니까 안 세워주면 안 된다. 일부 위원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까지는 안 쓰셔도, 오시면 좋고 그거는 3개월이 남은 일인데 우리 고양시 자체에서 썼다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한 번이라도 추진을 해서 쓴 건지 그냥 쓴 건지. 과장님, 이거 추진하고 있어요? 어디하고 연락해서 쓴 겁니까? 고양시에서 썼다고 그러니까.

웃음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

고덕희위원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쓰긴 했는데 경기도에서 대통령님이 참석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작성했습니다.

고덕희위원

아까는 우리 고양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그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거는 도로대회나 아스팍이나, 물론 대회마다 다 다르지요. 그렇지요? 다르긴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예산을 할 때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5천만 원만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공동주최가 아닙니다.” 이랬다가 갑자기 6일 만에 우리가 공동주최자로 바뀌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러면 이거는 누가 결재를 했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한두 푼도 아니고. 행사가 좋고, 나쁘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행사는 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게 적절한가를 따지는 거지, 그리고 적절한가, 적법한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나 이런 거지요. 우리가 5억, 10억 들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우리 부서에서도 강력하게 경기도에다 주장하셔야 된다.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를 설득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예산은 경기도가 저희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경기도에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부서에서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어떤 절차라도 좀 가지고 오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 보고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고덕희 위원님에 이어 추가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부스 개최를 하는데 어느 부서, 센터에서 이걸 주관하나요? 사회적경제기업센터에서?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안중돈위원

아니, 우리 고양시.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 고양시는,

안중돈위원

지금 보면 직원이 소장 한 명에 정규직 한 명에 기간제 두 명으로 돼 있어요. 그 인원으로 이거를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경기도 사회적경제원하고 저희 고양시 사회적경제센터하고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에서도 보면 이런 큰 행사를, 아까 잠깐 보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대통령님이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확실한 근거만 좀 쓰세요. 근거 없는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의회에 이거를 보고하는데 근거도 없이 추진 중이라고만 하면 안 되지요. 혹시 그러면 이거 경기도에서 공문이라도 받은 거 있습니까? “대통령이 오신다.” 그냥 전화상으로만 말고 공문상으로.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없습니다.

안중돈위원

아까 고덕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이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데, 11월에 하네요, 11월 27일. 아직 시간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거 긴급으로 올리면 되지요. 예산안을 우리가 꼭 추경에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긴급상황일 때는 그냥 올리잖아, 부서에서. 지금 이거 보면 여기 사전 절차 이행 여부 다 그냥 비대상이라 했는데,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우리 공모를 언제 하지요? 우리 고양시가 여기 참여하게 된 게 언제 공모에 지원해서 된 거지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최초로 행사는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경기도가 공모에 지원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우리,

안중돈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거를 공모했을 때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한다고 해서 고양시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동개최를 한다 그러면 절차상 이것도 변경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절차상 저희가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안부하고 경기도하고 다,

안중돈위원

아니, 왜 우리 고양시에서 해요? 경기도에서 고양시하고 공동개최를 하겠다고 행안부에 변경 신청을 했냐고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안중돈위원

언제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주지도 않고. 그런 자료를 준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절차상에 문제가 없으니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면 저희도 언제든지 해 줄 수 있는데 자료 전체도 의회를 무시한 거고. 지금 공문을 받아볼 수 있나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8월 14일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안중돈위원

아니, 공문 받을 수 있나요? 변경 신청한 것에 대한 공문을 지금 부서에서 줄 수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바로요?

안중돈위원

예. 어차피 우리가 이거 예산에 대해서,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출력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절차에 대해서 통과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확인을 해야 되니. (담당공무원, 정책지원관에게 자료 전달)

고덕희위원

8월 12일 이후에 변경을 했겠지요. 그전에 한 게 아니고 8월 12일,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차근차근 따져보자 이거지요. 경기도에서 요청 온 게 날짜가 언제지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요청 온 게요?

안중돈위원

예.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8월 13일입니다.

안중돈위원

8월 13일. 그것도 공문으로 왔습니까?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

안중돈위원

공문으로 왔냐고요. 이런 큰 행사를 할 때 기관 대 기관에 공문이 왔다 갔다 해야지 전화상으로, 구두상으로 “너희가 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내용에 보면 확약서 제출 요망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확약서는 했나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추경에 예산을 올린 부분이고요, 아직 확약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안중돈위원

아니, 확약서 제출 요망, 이게 언제까지 올리라고 나와 있나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그걸로 갈음하는 걸로, 제 생각입니다.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확약서를 제출하는 건데요. 이거는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그 부분은 그걸로 갈음하는 것으로,

안중돈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온 공문은 어디 있어요? 이거는 행안부에서 준 거예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출력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위원장님, 출력해서 자료가 올 동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인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중돈 위원님.

안중돈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 5천만 원에서 4억 5천 증액해서 5억에 대해서 행사의 차이점이 뭐예요? 어떤 게 추가되고,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5천만 원이었을 때는 행사가 어디까지였고, 4억 5천이 추가돼서 5억이 됐잖아요. 그러면 행사가 어디까지 범위가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5천만 원일 경우에는 그냥 공동주최가 아닌 개최 도시로서 저희 고양시 홍보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만약 4억 5천을 추가해서 고양시가 공동주관으로 들어가면, 추진위가 있어요. 행사를 총괄하는 기획추진위가 있거든요. 그 기획추진TF팀에 들어가서 고양시 기업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사업설명서를 줬는데 여기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 5천만 원일 때하고 우리가 증액해서 사업이 이렇게 변경됐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딱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단지 사업 내용을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 컨설팅, 창업 지원, 판로 지원 홍보만 딱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5천만 원일 때도 이거고 4억 5천을 추가했을 때 뭐가 달라지는지 위원님들이 알아야,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사회적기업이 활성화할 수 있게끔 대안 이런 게 좀 변경 내용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이 심도 있게 막 얘기를 안 할 텐데 부서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준 게 너무 미흡하다 이거예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자료 작성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래서 항상 저희 위원들한테 찾아가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자료 주는 거 하고 좀 일관되게 주시면 저희가 보고 ‘아, 이런 사업이 있구나.’ 또 고양시에서 공동개최를 하면서 우리 고양시가 한층 더 성장된 모습으로 기업들을 홍보할 수 있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단지 그냥 4억 5천만 증액해 달라는 내용뿐이 없어. 4억 5천의 증액도 구체적으로 좀 써서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다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 이거 말고도 여기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사업 추경예산을 저희한테 심사를 받을 때 세세하게, 자세한 내용을 적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중돈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고덕희 위원님과 안중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보면 당초 5천만 원 규모로 알고 있던 사업이 추경에서 갑자기 5억 원으로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공동주최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양시 예산이 왜 10배가 늘어야 되는지 저도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공동주최가 되면 고양시가 새롭게 부담해야 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시는 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성과 목표도 없고. 당초 5천만 원 사업과 5억 원의 사업이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차이를 설명해 주시는 걸로는 저희가 납득이 안 가거든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일자리재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5천만 원 부담했을 때는 전체 행사가 천이 있다면 거기에 고양시 부스 10, 20 일부 부스에 가서 행사에 참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부스를 차려놓고 거기 가서 홍보만 하는 거고요. 5억이 됐을 경우에는 전체 행사에 다 공동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행사 TF에 저희도 참여해서 이 행사가 고양시에 도움될 수 있게 직접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행사 효과가 고양시에 다 돌아오게 협의를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네트워크를 쌓고 이런 점이 고양시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또 세부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지난 5천만 원일 때는 부스 바닥 사용료 500만 원, 600만 원 내고 그다음에 거기 부스 차리는 무대 칸막이 그다음에 판넬 붙이는 홍보비 이런 걸 해서 저희 홍보 부스를 만드는 거고요. 만약에 5억이 되면 전체 박람회 운영에 필요한 기획이라든가 행사 운영이라든가 콘퍼런스 그다음에 용역사 선정 전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25%를 부담하는 겁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도 똑같은 말씀인데 이게 5억 원을 투입해서 3일간 행사를 개최했을 때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실질적인 효과가 설명하시는 걸로는 좀 약하다는 생각이에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물론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경기도의 재정 상황으로 예산 확보가 힘든 상황에서 이 행사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취소되는 것보다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을 좀 부담하고 향후에 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그동안은 주무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로 주무부서가 확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내년 3월 정도에 시행이 되거든요. 보통 사업이 시작될 때 보면 시범사업이라든가 초기에 공모해서 말하자면 성공 모델을 찾기 위해서 정부 부처가 혈안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중앙부처랑 경기도랑 업무 협조가 단단히 돼 있고 고양에서 성공한 모델 나오면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훨씬 많은 성과를 갖고 오고 그게 결국은 고양시민에게도 돌아간다고 생각됩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3일 동안 행사를 해서 사람들이 다녀간 것만으로 끝난다면 5억이라는 시민의 세금을 투입할 명분이 없다는 거지요. 지금 말씀으로는 솔직히 이해가 좀 안 가고요. 또 시민의 세금이 행사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고 또 성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성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끼기에 단지 그냥 공동주최라는 명칭만 가지고 상당 부분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라면 이것은 좀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거 갖고 왔을 때 저도 좀 조심스러운 내용이어서 5천만 원 갖고 홍보관 했을 때 “아니, 고양시가 홈그라운드인데 하나밖에 안 주냐.”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고 그 뒤에 증액을 시켜서 왔을 때 우리의 역할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꼬치꼬치 물어서 다 답변을 들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홍보의 효과를 부서 입장에서 그렇게 보시겠지만 분명히 우리 고양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이 큰 무대에 가서 본인들의 기업 홍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작은 영세업자들 이런 데에 굉장히 좋은 장을 깔아주는 거고 2박 3일 동안 주변 상권도 활성화됩니다. 그분들이 어디 가서 식사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단지 아쉬운 것은 여기 끝나고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5천 들어갔을 때와 5억이 들어갔을 때의 차이점을 좀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관점은 사회적 약자도 도와주고 소상공인도 도와주고 많이 활동을 하는데 지금 기업이 경제적으로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홍보하는 데 저는 중점을 둬야 된다고 보고요. 당일치기 행사가 아니고 2박 3일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일어나는 그런 정말 좋은 것들을 이 자료에 하나도 못 담아내서 좀 아쉬운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끝나고라도 작성을 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원 위원님.
위원

위원최성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에 두 가지 문제 같아요. 첫 번째,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냐. 두 번째, 이 사업 내용이 예산을 5억 정도를 실을 만큼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겠냐. 납득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참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경기도랑 행안부랑 우리가 보통 다른 차원의 부서들과 사업을 할 때 협약서를 씁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일자리재정국장 김형기입니다. 보통 상급기관과 할 때는 업무협약서보다는 그냥 공문으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고요. 또 특이한 케이스에 협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공문으로 주고받고 하는 게 일상적입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이번에 공문 주고받은 내용은 있으십니까?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경기도에서 제안해서 저희가 답을 했고 그걸 행안부가 승인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고양시 의무부담 관리 조례 혹시 아세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예.
위원

위원최성원

그 조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조례명을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업무협약이나 이런 걸 맺었을 때 재정 부담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그밖의 것들, 그러니까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예산이 수반될 때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번 박람회가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예. 조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어떤 조례에 어떻게 근거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저희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됩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근거 조항은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사업 내용을 보면 사회적경제 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 컨설팅, 창업 지원, 판로 지원 및 홍보 등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그 조례에 의해서 사업하시는 거지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예.
위원

위원최성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사업 내용이 좀,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25%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 40%, 50%까지 하십시오.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데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사회적경제 아까도 제가 기본법 생긴 거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아직 사회적경제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아서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뭘 다루고 있냐면 생활 밀접 4대 분야라고 그래서 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문제 이런 것을 다루는 겁니다. 이게 사실 고양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거든요. 돌봄, 주거, 고령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법이 시행됐고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기업이 49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양시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올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기존 시장경제 체제에서 돌봄, 주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사회연대경제라는 게 국가 경제의 새로운 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사업이 시작될 때 정부가 예산을 많이 투입할 거고 이럴 경우에 시범도시라든가 선점을 하면 분명히 고양시민에게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효과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 과정에 조금 마음에 안 드신 부분이 있을지라도 한번 도와주시면 저희가 행사를 잘해서 사회경제가 고양시에 뿌리내리도록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되지요.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 잘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되고. 그리고 지난 4년간 의회에서, 우리 국장님 다 경험하셨지만 사업의 내용도 내용인데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봅니다, 의회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절차적으로 문제없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예.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사실 이런 케이스가 정말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규정된 법적 절차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 특히 행사 유치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투융자 심사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중앙부처 행사이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진행했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안부 공문 가지고 계시지요? 보시면 맨 밑에 재원 부담 변경 승인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어떤 문구가 있냐 하면 “경기도와 고양시 간 사전 실무 협의 및 재원 분담 조율을 통해 상호 합의된 사안임”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상호 합의된.” 그러면 분명히 실무 협의 및 재원 분담 조율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공식 문서가 있어야 돼요. 언제 만나서 어떻게 조율해서 이걸 변경을 했는지 문서가 있어야 됩니다, 행안부에 온 것에 따르면. 공식 문서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상호 합의는 어떻게 한 건지 이 문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찍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있습니까? 언제 만나서 어떻게 분담 조율을 했는지, 상호 협의를 했는지 행안부가 분명하게 딱 문서화시켰어요. 왜? 행안부가 나중에 이거 문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딱 써놨거든요. 이게 구두협의인지 그냥 시장님 결재인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으나 여기 문구에 보면 실무진들이 협의한, ‘우리는 어떻게 해서 5억 원을 내야 된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갑자기, 이게 조례에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육성 조례에 의해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갑자기 일주일 만에, 우리가 12일에 보고를 받았고 아까 보니까 문서가 14일에 왔더라고요. 그런데 행안부랑 경기도랑 똑같이 14일에 찍힌 것 같습니다, 문서가 어떻게 바로바로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행안부 보면 이렇게 적혀 있다. 그러면 이 문서를 주셔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고양시가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도 경기도에서 “우리 예산이 부족하니 고양시에서 개최하니까 그냥 내놓으세요.” 하면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를 여기서 거쳤다고 했어요. “사안임.”, 거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중에 “확약서 제출 요청”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경기도가 자체 수행을 하기로 했어. 그런데 나중에 재분배를 했어. 고양시에다 “5억을 내세요.” 이러면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해서 조율을 통했는지, 상호 합의를 했는지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 문서에 의하면. 이 문서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확약서 제출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해서 우리 고양시가 왜 5억을 부담하게 됐는지 이것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경기도가 무조건 “10억에서 5억을 너희가 가져가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상호 얘기해서 분담 조율을 해서 합의하는 사안이라고 했어요. 왜? 행안부도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이런 지시를 내렸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 갖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거 문서 했다는 거 있습니까? 이거 주십시오, 어떻게 하신 건지.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절차 위반입니다.

안중돈위원

위원장님, 다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인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위원

질의보다는 아까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이 집행부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니 답변을 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인선위원장

곧바로 답변 들어도 될까요?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일자리재정국장 김형기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행안부하고 경기도하고의 관계에서 세세하게 협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실무 협의를 해서 문서로 역할 같은 것을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받아올 수 있는 부분도 다시 협의해서 문서로 다 남기는 작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차상에 혹시라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추후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다 마련을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고덕희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사실은 경기도에서 갑자기 예산 5억을 더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만큼이나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어저께는 우리 위원들한테 5천만 원 부스면 된다고 그 설명만 했는데 며칠 사이에 이렇게 바뀌다 보니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굉장히 고민도 많고 아마 살이 쫙쫙 빠질 수 있을 만큼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경기도가 계속 예산이 부족하다고 모라토리엄을 할 정도의 상황이잖아요. 한번 우리가 그냥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 또 다른 선례를 남길 수도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건 여기 보시면 너무 준비가 미흡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무진들이 재원 분담은 왜 5억이 나왔는지, 물론 아까 도비가 10억이었는데 5 대 5로 나눴다고는 하지만 그 분담분이 어떻게 나온 건지, 저는 분담분을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경기도가 7 하고 우리가 3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보면 재원 분담을 조율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행안부의 내용은 재원 분담을 조율하라고 했어요. 5 대 5로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덥석 받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 다행히 실무진들끼리 합의되거나 회의록이 없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조금 조율하셔서 경기도가 한 7 내고 우리가 3 내고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안 했으니까요. 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할 수 있지요?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조율하라고 그랬어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고덕희위원

분명하게 “예.”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은 해 보시고, “우리 의회에서 이거 예산을 올렸더니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그런다. 그래서 3 대 7로 가시든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조율을 하십시오. 조율을 통해서 상호 합의된 문서를 가지고 원포인트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예산 하기 전에 서류가 오면 예산결산위원회에다가 올려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확약서도 제출이 됐기 때문에 아까 내용면에서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면 내용도 내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5천 할 때 10개 부스가 참가를 한다면, 이것도 우리가 금액이 한 3억이다, 그래서 3배 늘어나면 이것도 조금 더 늘려주시고 어떤 그런 게 있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지금 알겠다는 것은 재정 분담 비율을 조율해 보시겠다는 거지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얘기하셔서 좀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립니다.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고덕희위원

아까도 경기도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면 내일이라도 바로 해서 분담 비율을 다시 정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빠르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본회의가 3일에 있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예산결산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끝날 때까지 아까 필요했던, 고덕희 위원님이 얘기했던 서류나 그런 것을 좀 빨리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급하다 보니 건너뛰었는지 아니면 행정 쪽으로 별 문제가 없어서 그냥 진행한 거였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오고 갔던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냥 고양시 행정 부스 하나보다는 우리 고양시가 공동주최 도시가 됐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부서에서 4억 5천이라는, 아니면 더 이상의 공동주최 도시 고양에 대한 정확한 비전을 저희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것에서는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가능하시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장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됐던 자료들은 오늘 거의 없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재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