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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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구백림 의원 발언

322회 제1복지문화위원회2026-07-15

구백림 의원 프로필 보기 →

범구

손범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322회 임시회는 2026년 7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월성‧학산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천장 공사 예비비 지출 보고, 월배국민체육센터 및 송현체육센터 재계약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2026년 7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월배국민체육센터 및 송현체육센터 재계약 동의안이 철회되었고 월배체육센터 내 체육시설 및 송현체육센터 재계약 동의안이 제명 변경하여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6년 7월 3일, 2026년 7월 8일 각각 복지문화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달서노인종합복지관(분관포함), 달서구노인복지센터 및 달서구월배노인복지센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달서노인종합복지관(분관포함), 달서구노인복지센터 및 달서구월배노인복지센터)를 상정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입니다. 손범구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달서구의회 입성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장애인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거의 30%다, 그죠?

10시08분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범구

손범구위원장

그런데 이게 노인복지시설이 너무 한 군데에 집중되어있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제가 이 우리 지역구에는, 감삼동, 성당동, 두류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는 복지관이 없습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두류은빛복지관은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그쪽에는 끝에 치우쳐져 있어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범구

손범구위원장

달서구 중에서 남구하고 거의 경계선에 있어요. 성당동하고 감삼동하고 이쪽에는 없어요. 이분들이 멀리 다니는 불편함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인근에 하나 있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장님, 근데 지금 저희가 권역별로 작년 10월 30일 날 월배노인복지관이 개관함에 따라서 권역별로 3개소의 노인복지관이 지금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이 실질적으로 본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권역 자체가 병 지역 권역이고 갑, 을, 병 한 군데씩 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이 3개소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보면 을 지역에는 월배노인복지관 한 군데만 있는 상황이고요. 병 지역에는 두류은빛복지관과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이 분관을 해서 두 군데가 되는 상황이고…. 예,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집행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집행부가 할 역할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살펴보는 게 역할인데 자꾸 집행부 입장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검토 한번 해보세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두류1‧2동 같은 경우에 두류은빛복지관이 세워져 있지만 두류3동 지역에….
범구

손범구위원장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꾸 하지 마시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위원장님하고 하셔서 저희가 지금 복지관 쪽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그런데 그게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다른 분 안 계세요?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위탁 동의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달서구월배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서보영위원

작년 10월에 진천주민센터 옆에 월배종합노인복지관이 개관했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서보영위원

우리가 1년에 위탁 예산이, 월배노인복지관 예산이, 위탁운영비가 8억6,000에 거기서 운영비 지원이 또 1억이 나갑니다. 9억6,000, 근 10억 가까운 돈이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비와 그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약 20년 가량 넘은 달서구월배노인복지센터가 또 있습니다. 지금 달서구월배노인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현재 올리셨어요. 현재 달서구월배노인복지센터의 인건비 5억8,400, 운영비 7,100해서 예산이 7억5,6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예산이 10억, 그 인근에 달서구월배노인복지센터 예산이 7억5,000,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다녀보면 달서구월배노인복지센터는 이용객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탁 동의안을 올릴 게 아니고 달서구월배노인복지센터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려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저희가 노인시설 중에서 봐보면 지금 올라온 달서구노인복지센터하고 달서구월배노인복지센터는 달서구노인복지관이나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성서노인종합복지관과 다른…, 여가 시설이 아니고요. 여기는 주간 보호나 어려우신,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 주간 보호 활동이나 방문 요양을 실시하는 재가…, 그러니까 집으로 방문해서 어려우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낮 동안에 보호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인건비나 운영비 말씀하신 것은 저희 구비나 시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보영위원

재가노인복지센터가 현재 민간에서 많이 하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서보영위원

굳이 달서구에서 이렇게 운영할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여기 시설 자체가 달서구노인종합복지센터하고 월배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립으로 운영되는 곳은 이 두 곳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설들은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구립이 그런 활동이고 구비가 나가는 건 2,700만 원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서보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업비 개소당 2,700만 원 구비 지원인데…. 그러면 월배노인복지센터 위탁을, 사단법인 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에 위탁 심사도 우리가 하고 수탁심의위원회도 우리가 올리는데 그러면 우리는 2,700만 원만 지원하면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낸다는 과장님의 말씀이시네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국시비는 건강보험공단하고 해서 장기요양보험 수입사업으로 해서 다 운영이 되는 상황입니다. 구비 지원은 2,700만 원이 유일합니다.

서보영위원

수탁 심사도 우리가 다 하는데 돈은 건보공단에서 다 낸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영비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다 저희 돈으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달서구에서 다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낸다는 말씀이신데…, 이 센터를 아예 건보공단에 전면적으로 넘기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가 굳이 이 업무를 해야 할 필요성을 저는 좀 못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데 시에서 시립으로 해서, 시에서 선정해서 운영하는 기관이 또 6개소가 있고요. 거기는 시에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와 같은 맥락으로 사실 2002년, 2005년 개소를 할 때 당시에는 노인 인구가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노인 보호에 대한, 댁에서 보호를 많이 하고 핵가족 사회가 아니었던 시절이라서 저희가 구에서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추진을 했던 상황이지만 ‘구립’이라는, 믿고 맡긴다는 그런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 같은 경우에,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달서구노인복지센터는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뒤편 별관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달서구월배노인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월성1동 동사무소 그 안쪽 편에, 월성동 조암남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다른 민간 시설보다는 구립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나 이런 걸 구에서 운영을 약간 믿을 수 있다는 마음들로 해서 민간에서도 잘 운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크게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여기가 20년 이상을 운영해왔던 부분이고 구립의 특성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조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 구립의 특성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여기 재가복지센터 임차인들, 임차기관 어떤 곳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임차, 그러니까 위탁을 받고 있는 수탁기관 말씀하시는?

서보영위원

수탁기관 말고,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장애인재활협회고. 여기 임차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는 법인에서 해서, 사회복지 관련된 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하고 가정복지회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보영위원

제 생각에는 충분히 건보공단도 신뢰성 있는 기관이고 저희가 굳이 이렇게 재정도 어렵다는데 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좀 변경해서 건보공단에 넘기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운영을 하진 않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또 생각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수탁기관이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 이게 이 단체 하나밖에 없죠? 다른 데 있습니까? 혹시나 공모를 했을 경우에 다른 업체가 있습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위탁 동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여기 의결을 해 주시고 나면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8월, 9월 해서 공모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쪽에서 신청을 하시면 운영을 따로 하실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마찬가지로….
범구

손범구위원장

실질적으로 업체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여태까지….
범구

손범구위원장

이 앞에는 어떤 업체에서 했습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 그….
범구

손범구위원장

이 업체만 계속했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이 법인에서 계속 했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그러니까 다음에도 또…. 지금은 준비되어 있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은….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대부분은 한 번 받고 나면 다시 재위탁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데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2015년에 개관을 해서 3년을 운영하고 난 뒤에 재위탁 동의안을 올리고 했을 때 그분들이 포기를 하셨고 그렇게 하셔서 다시 마찬가지로 공모 절차를 거쳤을 때 타 법인에서 세 군데, 네 군데가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상록수에서 결정이 됐었고 그 이후에 또다시 했을 때 또다시 다른 법인에서 두 군데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가정복지회 같은 경우에 대구 내에서는 공신력 있게 객관적으로 잘 운영하는 법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신청하는 것에서 다른 법인들 쪽에서 꺼려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그만큼 잘할 자신이 없으니까 좀 그런 것도 있겠다. 그런데 이게 한 업체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으면 물론 형식은 다 합법적으로 갖췄지만 실질적으로 독점인데 예를 들면 평가 기준을 아예 엄격하게 정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 전에 하실 때는 그렇게 하셨나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평가 기준 자체를 아주 엄격하게 정했고요. 공모 절차를 거쳤는데 1차 공모….
범구

손범구위원장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해보니까 괜찮아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공모를 했는데 여기밖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공모까지 추진을 했었고 2차에도 신청한 법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 저희가 80점 이상이 되고 적격심사를 통과를 하면 다시 위탁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수탁기관심사위원회는 다 구성을 하고 거기서 저희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 중에 한 분 추천을 받아서 마찬가지로 심사도 같이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분들, 교수님들 하고 포함이 되어서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지만 그 절차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정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
범구

손범구위원장

그것도 요식행위 같은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많다고 보고요. 만약에 기준 미달이 되어도 다른 업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업체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정복지회 같은 경우에 대구 내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노인복지 쪽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중에서 특화되어 있는 상황이 노인 쪽이 있고 아동 쪽이 있고,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여성 쪽이 있고 별도의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데가 좀 많이 있다면….
범구

손범구위원장

과장님, 그 관리 주체께서 너무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위탁 주는 업체에, 그죠? 대변인 아니잖아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건 아닙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그런데 너무 편을 드는 느낌이 들어서….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이 업체가 아무리 좋은 업체라도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뭔가 본래 의도하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염려 때문에 다양한 업체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해 본 거예요. 혹시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권선희 위원, 손을 듦) 예, 권선희 위원님.

권선희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재위탁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시각이나 기준을 가지고, 했던 위탁기관만 아니라 공정하고 조금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에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달서병 지역에 있던 복지관하고 달서갑·을·병 이렇게 각각 배분되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달노복이 그중에서도 관리가 잘 되고 있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오시는 분들만 해도 건강이 좋으시고 여기가 동네 중심에 있다기 보다는 공원 가까운 곳에, 외딴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깝게, 생활권 안에서 어떤 복지혜택을 누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삼동 같은 경우에도 노인생활,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곳인데 사실 복지관이 하나도 없어요. 인근에도 걸어갈 수 있고 가깝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관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류1‧2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 동네 자체가 골목이 좁고 비탈이 많이 심하기 때문에 두류1‧2동에 사시는 분들도 그곳의 복지혜택을 누리기에는 거리상으로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 주어지는 혜택들이 마을 곳곳에 진짜 거동이 어렵고 생활권 안에서 복지가 필요한 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감삼동도 물론 복지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혜택을 나눠줄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노인복지관을 많이 지으면 좋겠지만 종합사회복지관도 노인복지관 성격의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본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본리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주 이용객의 80% 정도는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50플러스센터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성당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주 이용객이 50세 이상이지만 60대 이상 70대 분들이 주 이용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뿐만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이나 50플러스센터나 안 그러면 대구시종합복지회관도 같은 경우에도 성당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 대구노인회가 성당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도 대구시 시설이지만 저희 구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구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권선희위원

맞습니다. 감천동에서 성당동이 먼 거리는 아니지만 몸이 불편해서 유모차를 끌고 가거나 걸어서 가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생활권 안에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주민들 만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50플러스센터, 여기도 제가 주민을 만나본 바가 있는데 하시는 분이 “인기 있는 수강들은 너무 일찍 마감이 돼서 인원이 적고 수업 자체가 좀 적어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수강할 수 있는 인원을 늘려주시고 강사분들이 더 오시면 좋겠다.” 하고 성당동에 사시는 분들도 저한테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병희 위원, 손을 듦)
범구

손범구위원장

예, 뭐….

곽병희위원

위원장님.
범구

손범구위원장

예.

곽병희위원

아까 달서구노인복지센터가 구비는 2,70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셔서 의외로 비용은 참 많이 적게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민간 시설하고 우리 구립하고 뭐가 다른 점이 있나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아무래도 어르신들을 맡길 때 믿고 맡기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다른 민간에서 보다가 구립에서 하게 되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마음가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의견을 묻거나 인권지킴이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정책 추진을 하면서 종합복지 쪽으로 의견을 묻거나 위원회를 추진하거나 할 때 그분들을 같이 모시고 같이 의견을 모으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이나 그런 것에서 다 노인복지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거나 검토하거나 할 때 그분들하고 다 같이 추진하고 의견을 모으고 어려운 점이나 돕거나 할 때 그분들 협조를 많이 구하고,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데서 추진을 같이하고 있는 민간수행기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곽병희위원

민간하고 구립에서 하는 거하고 비용 차이는 어떤 게 더 비싸나?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민간 같은 경우에나 구립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에 따라서 몇 등급을 받으시고, 그리고 근로자가 얼마에 따라서….

곽병희위원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본인부담금이나 그런 것은 같습니다. 다 같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모든 걸 다 지원을 해줍니다. 해서 국비, 시비하고 건보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곽병희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권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두류은빛복지관이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거기 굉장히 비탈이 많이 지고 노인분들이 오르내리기가 참 불편하시고 그렇다고 주차장 환경이 좋은 건 아닌 건 아시잖아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곽병희위원

너무나 주차장 환경도 열악한 데다가 나이 드신 분들이 오고 가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주변 환경이….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곽병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 보신 적이 있는지?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두류은빛복지관의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60플러스센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추진해서 그 복지관을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격을 어떻게 추진할지는 저희가 고민을 해서 거기 두류동 쪽이 달서구 내에서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 동주민센터를 지으면서 그 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60플러스센터라는 이름으로 공모로 돈을 받아와서 그 시설을 위에 지은 상황이고 거기에 4층과 5층을 60플러스센터라는 이름으로 행안부에서 돈을 받아왔습니다. 해서 그 건립을 추진하면서 노인복지관의 분관으로서 했던 게, 분관으로 하게 되면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인 게 겸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운영을 그나마 저희 구비 지원금을 적게 들이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잡았던 게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활용하도록 했던 상황입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두류은빛복지관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 특성상 골목도 많고 비탈도 많고 경사가 많이 있는 지역인 건 맞는 사실입니다. 저희도 충분히 그것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병희위원

제가 가보니까 평소에는 괜찮은데 만일 눈이나 비가 왔을 때는 노인분들이 다니기가 참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달호 위원, 손을 듦)
범구

손범구위원장

예, 정달호 위원님.

정달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부위원장 정달호입니다.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가 되어서 5년마다 재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 5년마다 끊어서 해왔습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최초에는, 달서구에서 위탁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3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너무 빨리 돌아온다고 하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구 전체에 다 마찬가지로 3년으로 하던 것을 5년으로 늘리면서 저희가 현재는 다 같이 5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달호위원

예, 제가 질문드린 것은 5년이 조금 긴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 같으면 관리‧감독‧평가 항목도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관리‧감독이라든가 평가 같은 건 어떻게 진행을 하고, 평가기관을 뿌리면 어떤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지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대구시하고 보건복지부 쪽에서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저희 구에서 매년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는 사항들도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대구시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등급을 정해서 A등급, B등급 그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A등급은 잘하는 상위 그룹한테만 일부 주어지는 상황인데 여기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이나 금방 말씀드린 재가노인시설 두 군데 같은 경우에도 A, B등급 안에는 다 들어갈 정도로 대구시 전체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침이나 기준을 따로 마련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같이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정달호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과장님. 저희 의회는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입니다, 그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범구

손범구위원장

그래서 과장님께서 집행부로서 어떤 업무적인 면에서는 저희들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대신에 저희 의원들은 주민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하고 있고 그분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말을 드리거든요. 그래도 할 때 최소한 즉답은 하지 마시고 검토해 보시고 또 혹시나 놓친 게 있지 않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단정적인 말씀보다는 한번 검토해 보는 그런 자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서보영위원

과장님, 저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달서구노인복지센터가 달서구노인복지관에 있듯이, 달서구월배노인복지센터를 달서구월배종합복지관으로 이전을 하고 본 센터 건물은 24시간 아동돌봄센터로의 전환을 생각하는 바입니다. 굳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저도 서보영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구에서 하게 되면 안정적인 면도 있지만 경쟁력에서 좀 떨어진다고 봐요. 민간에서 하게 되면 사업적인 부분에서 더 세밀하게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 의견 없습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서보영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 지금도 월배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현재 월배노인복지관 시설 자체가 좁고 많이 붐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 자체에 월배노인복지센터가 들어갈 만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가센터 같은 경우에는 침상이나 침대나 어르신들이 식사도 그렇고 송영이라고 해서 직접 어르신들을 모시고 태우러 가고….
범구

손범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저희는 지금 토론 시간이라서 저희들끼리 토론하는 중이라서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희위원

저도 월배노인복지관은 수시로 많이 다니고 서보영 위원님도 많이 다니시지만,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많이 다니는데 지금도 복잡하거든요. 복잡합니다. 그런데 아까 재가센터하고는 기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노인분들이 전부 다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가는 몸이 좀 더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는 공간이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층을 더 올린다든지 하지 않는 이상 공간이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무연위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복잡하고 그것도 그래요. 그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더 이상 토론….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위원

달서구월배노인복지센터의 활용도를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활용 공간이라든지, 공간이 굳이 이 정도까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굳이 사무실만 필요할 경우 또는 공간적인 확보 측면에서 현장을 다녀보고,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월배노인종합복지관으로 같이 통합하는 게 맞고 이 센터는 24시간 아동돌봄센터 또는 아동을 위한 장소로 변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월성‧학산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월성‧학산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돌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경희입니다. 먼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손범구 위원장님, 정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10대 달서구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개원 후 첫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월성‧학산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행복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월성‧학산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3분

서보영위원

과장님, 위탁 동의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달서구가 2026년도 예산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86억의 예산이 나갑니다, 맞죠?
경희

정경희행복돌봄과장

예.

서보영위원

거기서 시비 61억, 구비 25억입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돌봄과장

예.

서보영위원

거기서 시비 61억, 구비 25억입니다. 그러면 월성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 각각 얼마의 위탁금이 나가는지는 예산서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세 내역을 받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희

정경희행복돌봄과장

12억….

서보영위원

다음에는 제안 설명서 주실 때 뒤에 ‘붙임3’에 해서 ‘위탁 개요’, ‘시설 현황’이 있으면 ‘현재 월성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금이 얼마다.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는 위탁금이 얼마다.’ 이렇게 명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왔습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돌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각 예산이 얼마인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돌봄과장

월성복지관은 12억8,900만 원이고요. 학산복지관은 12억400만 원입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여기도 구비, 시비 비율이 7대3 정도 되나요?
경희

정경희행복돌봄과장

여기는 시비가 90%, 구비가 10%입니다.

서보영위원

왜 이 두 종합복지관은 구‧시비 비중이 다른 건가요?
경희

정경희행복돌봄과장

영구임대 단지에 있는 종합복지관은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거의 시비 100%였었는데 지금 시에서 우리한테 재정 부담을 해달라고 해서 10%가 구비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전부 다 비율이 7대3 비율이 있는 건 아니고 9대1도 있고, 8대2도 있고, 10대0도 있고 뭐 그렇겠네요?
경희

정경희행복돌봄과장

저희 과에 종합사회복지관이 7개가 있는데 6개는 영구임대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90대10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본리복지관은 그 경우와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85대15인데 70대30까지 매년 5%씩 구비를 부담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서보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2026년도 예산서를 보면 종합복지관 운영에서 시비 61억이고 구비가 25억인데 비중 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비중과 현재 예산서 비중으로 따져봤을 때,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비중이 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돌봄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 현황이 있는데 구 특수사업이라고 있어서 무료 급식 사업이나 이런 것은 구비만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다 포함되어 있고 운영비 및 복지관에 필요한, 복지부에서 해야 하는 꼭 필요한 사업에 해당 되는 것은 90대10%입니다. 인건비랑 운영비.

서보영위원

다음에는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돌봄과장

예.

서보영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손을 듦)
범구

손범구위원장

김민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일단 먼저 궁금한 것은 월성종합사회복지관이랑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기관이 다 똑같은데, 위탁기관을 모집하는 날도 같았을 건데 두 기관의 법인인 사회복지협의회랑 가톨릭사회복지회가 둘 다 신청은 하셨었나요? 두 군데 다?
경희

정경희행복돌봄과장

이 동의안이 끝나고 나면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김민주위원

아니요, 그 전에 말이에요.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경희

정경희행복돌봄과장

예, 5년 전에 그렇게 다 했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 지금은 월성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협의회가 맡고 계시고, 학산은 가톨릭사회복지회가 맡고 계시는데 같은 기간에 두 군데에서 다 지원을 하셨는데 왜 어떠한 기준으로 한 군데는 사회복지협의회가 담당을 하시게 됐고, 다른 곳은 가톨릭사회복지회가 담당하시게 되셨는지 그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그때 채점했던 기준.
경희

정경희행복돌봄과장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수탁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월성복지관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신청을 하셨고 두 법인 다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학산복지관은….

김민주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 다 지원을 다 안 하셨네요? 다 하나씩만 지원하신 거예요? 이 법인에서?
경희

정경희행복돌봄과장

예, 공고를 계속 냈는데 일단은 한 군데에서 지원을 하신 걸로…, 월성은 협의회에서 지원을 했고, 학산복지관은 가톨릭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민주위원

혹시나 두 법인이 다 각각 같이 했는데 이제 다르길래 따로 다른 기준이 있었나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돌봄과장

기간이 같을 뿐이지 하는 건 하나의….

김민주위원

지원은 같이 안 하셨고?
경희

정경희행복돌봄과장

기관을 하듯이 이 복지관이나 이 복지관을 중복해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이 복지관을 운영하겠다 하면 거기에 특화되도록 본인들이 법인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걸 계획서를 내기 때문에 어느 복지관을 운영하겠다는 걸 지정해서 본인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 여기는 중복지원은 따로 안 되는 건가요?
경희

정경희행복돌봄과장

중복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민주위원

감사합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선희 위원, 손을 듦) 권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희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월성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이런 곳을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 지도상에 위치를 보니까 아주 인접한 복지관 두 군데네요. 그래서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 인근에 있어서 편의를 많이 누리시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 두 군데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지역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길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돌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 잘하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위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월성․학산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천장 공사 예비비 지출 보고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천장 공사 예비비 지출 보고를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입니다. 먼저 지난 6.3 지방선거로 새롭게 출발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손범구 위원장님과 정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천장 공사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손을 듦) 김민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9분

김민주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일단 노후화로 인해서 이탈이 됐다고 하시는데, 평소에 천장 관리를 할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을까요?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평소 천장 관리는, 이게 약간 천장이 아치 형태로 되어서 밑에서 수영장에서 수증기 물들이 올라가면 위에서 어느 정도 물이 차면 옆으로 떨어지게끔 이러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한 번씩 안전 점검‧진단을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내부를 다 뜯어서 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청소년 수영장뿐만 아니라 마침 발생할 시점에 두류 수영장 그리고 성서에 있는 학생문화센터 수영장에 다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부 천장이 떨어지는 이런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현재 구조 설계상으로는 일일이 체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좀 기술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에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민주위원

원래 원인이 노후도 있겠지만 사실은 수영장이 염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염소 공기의 영향도 있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배기가 잘 안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기압차 때문에, 쉽게 말하면 습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생길 수도 있긴 하잖아요. 안 그래도 찾아보니까 최근에 안전 점검을 2026년 4월, 2025년 9월, 2025년 5월, 그리고 2020년 9월에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때도 다 천장만이 아니라 바닥이나 주의를 받으셨는데 저는 이게 좀 예측 불가능하다는 단어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체육시설 중에서 수영장을 자주 사용해 봤을 때 탈피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그 전에 전조증상 같은 게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탈피가 되기 전에 끝부분에 마감재가 약간 떨어지고 있거나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올해랑 작년에 총 세 번의 점검을 할 때 그러한 부분은 아예 발견을 못 하신 건지?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천장은 발견을 못 했고요. 천장 말고 벽면에 타고 내려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일부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크게 우리가 안전하고는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천장 부분은 점검했을 때 전혀 이상이 없었고요. 그리고 전면을, 천장을 다 뜯어서 보지 않는다면 안에 상태를 사실상 확인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레이저로 들어가서 본다던가 이런 상태로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 부분까지는 어렵다는 말씀을….

김민주위원

안전 점검 중에서도 정밀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나 정해진 건 없네요?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김민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1999년도에 개관이 되었는데 노후화된 체육시설이면, 특히 여기가 새벽부터 평일은 저녁까지 운영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매년은 못 해도 3년이나 5년마다는 조금 정밀하게,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확인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밀하게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용역회사라든지 이런 걸 한 번 더 찾아보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천장 공사랑은 별개의 이야기인데, 여기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 보시면 이용객이 진짜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특히 아쿠아로빅 수업 부분에서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인원들은 정말 많으신데, 일단 기존에 계신 분들은 따로 안 한다는 의사가 없으시면 계속 연장이 되고 빈자리에 새로운 분이 들어가실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계시는 분도 계속 하신다고 하면 이용이 가능하겠지만 생각보다 주변에 신규분들이 이용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리가 없다 보니까 원하셔도 못 들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들도 많아지고 특히나 요즘은 관절이나 이런 데에 무리 안 가는 스포츠 중에서도 수영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쿠아로빅 수업들을 조금 더 늘려주거나 아니면 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한정된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인원도 늘리면 좋죠. 늘리면 좋은데 지금 현재 공간 속에서는 최대한 인력을 늘려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새로운 신규가 들어가기 어렵다는 시스템, 그러한 운영의 과정에서 보통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아마 그분들이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신규분들도 새로 신청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공간을 좀 더 넓히는 방법도 강구를 더 해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민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서보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과장님, 업무 보고서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달서아트센터 수영장에 보수 및 관리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서보영위원

2020년에 대보수 한다고 13억, 2024년에 2억, 2025년 1억3,600, 그리고 2026년에 예비비 1억6,000, 수영장 하나 짓는 값이 나왔습니다. 2020년에 13억 들여서 대보수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안 됐나요?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아트 얘기하십니까?

서보영위원

예.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아트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이거는 청소년수련관만.」하는 이 있음

서보영위원

과장님, 제일 마지막 장에 전후 사진 보면, 전 사진은 부분 사진이고 마지막 후 사진은 전체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후 사진을 보면 약간 조감도 같은 느낌이 나는데 의원님들한테 현장 사진 전하고 후 컬러로 해서 나눠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집행부석 직원에게) 그렇게 안 나갔는가?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챙기지를 못했는데 앞으로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전후 사진 다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선희 위원, 손을 듦)
범구

손범구위원장

권선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희위원

빠르게 대처하셔서 공사 마무리하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천장이 높고 해서 평소에 우리가 벽을 일상적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문제로 갑자기 그런 이탈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 사진, 저도 컬러가 궁금했는데요. 지금 흑백 사진으로 봐서는 예전과는 아주 다른 블록 모양으로 교체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냐면, 관리 방식에 있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나은 방식인지, 그리고 지지대를 보강하는 그런 공사를 진행했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지대가 보강이 되고 수명이 기존에 있던 것보다 오래되는 것인지, 재질이나 이런 설명에 대해서, 주민들은 이 수영장이 중단돼서 아마 불편을 겪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설명할 수 있게 어떤 보강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품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질부터 해서 PVC 파이프가 될 수도 있고 스틸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선택을 했고 내구연한이 어떤 면이 좋아서 했다든가, 천장 마감재는 어떤 걸 했다든가, 어떤 장점 때문에 이런 걸 선택했다든가, 그 부분을 소상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따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권선희위원

예, 그래서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즉각적인 결과물도 물론 필요하지만 앞을 내다보고 ‘이런 재질을 선택했을 때 더 오래 지속된다.’ 이런 점들이 주민들에게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수영장을 찾는 주민들한테도 설명이 되도록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백림 위원, 손을 듦)
범구

손범구위원장

구백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백림위원

과장님,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서보영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제가 현장 사진을 전에 찍은 것하고 후에 것 보니까 혹시 이거 부분 교체는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방금 제가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처음에 고민했던 게 떨어진 부분만 보수하면 안 되겠냐고 당초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아시다시피 예산도 없고 이래서 했는데, 우리 수련관이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그사이에 한 번도 전면 교체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처음이다 보니까 전문가하고도 상당히 고민을 했던 게 아마 천장을 뜯으면 이 부분만 탈착된 게 아니고 아마 다 부식이 되어서 다른 것도 상당히 위험할 거다. 이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게 아치 형태로 되면 물이 낮은 데로 흐르니까 이쪽 끝부분에 신경을 써서 뜯어 보니까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그렇다면 위에는 더 괜찮지 않겠냐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염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지지대 같은 게 전부 스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부식이 되어서 오래 버티지를 못할 거다. 이것만 해서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화를 부를 수도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일부 보수보다는 안전하게 전면 보수가 낫겠다는 결론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집행한 겁니다.

구백림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보통 우리가 공사를 한다고 하면 이 기회에 다 전면 교체를 하자는 얘기가 많거든요. 부분 공사도 가능한데 이번 기회에 예산 올릴 때 집행해서 다 교체를 하자는 이런 게 많아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봤을 때 자료가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충분히 이해 갑니다.

구백림위원

이상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천장 공사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송현체육센터 재계약 동의안

「예.」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송현체육센터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입니다. 월배국민체육센터 및 송현체육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송현체육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백림 위원, 손을 듦) 구백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8분

구백림위원

과장님, 전문 수탁업체가 지금 새로 내정된다는 얘기잖아요?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기존에 사단법인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성과 평가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들이 일차적으로 성과평가를 했거든요. 하니까 어느 정도 점수 이상이 나오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기존의 사단법인하고 저희들이 재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구백림위원

그런데 좀 의문이 가는 것이, 잘은 모르겠지만 한 번 한 업체에 다시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은 모르겠지만, 인간관계라든지 이렇게 되면 줄 수도 있는 업체인데 다른 업체는 이렇게 공고를 안 해봤습니까? 이 분이 70점만 된다면 이 업체가 계속 연장선으로 할 수 있겠네요? 지금 기존에 하는 업체가 70점 이상만 넘으면 재계약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전문가 평가는 물론 당연히 하겠죠. 그럼 70이 넘으면 다른 업체 선정도 안 하고 계속 간다는 얘기입니까?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절차 과정이 여기서는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절차가 수탁심사위원회라는 그 위원회가 법적 절차 사항입니다. 거기서 위탁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한 번 더 심사를 받아서 적격이 되면 그때 가서 이분들하고 사단법인하고 우리가 재위탁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실제로 이게 송현하고 월배체육센터 관리‧운영을 맡을만한 법인이나 단체가 사실상 그만한 자격을 갖춘 단체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이건 개인‧민간 영역에서 들어와서 하게 되면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지정된 등록 단체입니다. 그래서 「스포츠클럽법」에서는 이 단체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고요. 우선적으로 하되 이분들이 잘하나 못하나를 아까처럼 성과평가라든가 수탁기관 심사위원을 거쳐서 그 과정을 거쳐서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해소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백림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70점이 넘었다는 것은 아직 심사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세요?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 자체성과평가는 자체적으로 했고요. 해보니까 재위탁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춰져 있다. 저희들 1차 평가를 하고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평가를 받았고요. 다시 한번 수탁기관에 또 한 번 더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종 결정이 나야 재위탁이 됩니다.

구백림위원

그러면 지금은 우선 자체평가에서는 70점이 넘었다는 얘기죠?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구백림위원

이상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무연 위원, 손을 듦) 배무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무연위원

안 그래도 이번에 선거 운동하러 다니다 보니까 여기 축구장이 있잖아요. 축구장이 있는데 사용료가 시간당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2시간에 20만 원인가? 이 20만 원 들어오는 건 달서구청 청소년체육과에서 관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배무연위원

이 센터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예.

배무연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걸 조정 좀 해달라고 하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달서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네요?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사용료는 저희들이 조례에 사용료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정할 수….

배무연위원

조정해서 이분들한테….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가격으로 받아라.

배무연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예.

배무연위원

그러면 그거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무연위원

예.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그 사용료 감면 때문에 사실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은 아까 축구장 단일종목은 비싸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사용료 감면 내용 중에 보면 다자녀를 작년에 조례로 세 자녀 감면 혜택 주는 것을 두 자녀까지로 혜택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용료는 거의 인상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다른 구‧군에 비하면 저희들이 그래도 낮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감면받는 대상들이 상당히 많고요. 예를 들면 송현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좀 나이 드신 어른들이 살다 보니까, 그분들도 혜택을 받고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한 번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감면으로 인한 사용료가 더 많이 들어오니 감면을 받아서 들어온다고, 상당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그 스포츠클럽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사용료를 좀 올려주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본래는 독립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하고 수입을 가져가는 게 원칙인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사용료에 대한 것은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아마 조만간에 위원님들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 상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배무연위원

예, 축구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저도 그 근처로 운동을 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시설이 없어서, 좋은 경기장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거의 하는 날이 주말 빼고는 이용하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아까워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사실 보면은….

배무연위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사실 축구장은 보통 11명이 한 팀이잖아요. 그러면 상대하고 하면 22명 아닙니까? 그러면 1만 원씩만 내도 돈이 20만 원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많다고 하면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좋은 구장을 이용하는데 1인당 1만 원 내고 쓴다면 저는 상당히 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배무연위원

꼭 축구장으로만 이용 안 해도 다른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다른 것도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배무연위원

예,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풋살로도 운영을 하거나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무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달호 위원, 손을 듦)
범구

손범구위원장

정달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감면 대상자 얘기하셨는데 감면받으면 몇 프로까지 감면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그게 대상자마다 비율이 좀 나뉘는데, 국가유공자 같으면 50%하고, 아까처럼 다자녀는 30%, 이런 식으로 대상에 따라서 감면 퍼센트가 조금 다릅니다. 그것도 필요하시면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달호위원

그러면 계약자가 계약을 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계약을 많이 하겠네요?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운영기관에서는 손실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겠다, 그죠?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달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과장님, 동의안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서 관련 질의가, 비슷한 질의가 있었지만 우리 스포츠클럽에 위탁함으로써 따로나가는 예산이 있습니까?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제일 처음에 지정 스포츠클럽을 하면 기금에서 일부 지원이 되는 게 있다가 한 2년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적으로 자립을 해서 지금은 나가는 게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스포츠클럽에 위탁운영을 줌으로써 우리가 따로 나가는 예산은 없지요?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정해진 건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달서 송현스포츠클럽 행정 인력 인건비를 저희가 절반 부담하죠?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닙니다.

서보영위원

250만 원에 한 명, 6월, 50%라고 하면 저희가 절반 부담 아닙니까?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인건비가 나가는 게, 작년까지 1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갔고 올해부터는 인건비가 안 나가는…, (박상환 체육청소년과장, 집행부석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올해까지는 인건비가 나갑니다.

서보영위원

예, 저희 인건비 나갑니다. 지금 체육회 운영 관련해서 예산 나가죠?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서보영위원

6,5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거기는 인건비하고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서보영위원

기금에 구비에 포함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스포츠클럽에 한 단계를 거칠 필요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체육회에서 체육회 인력도 사무국장하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스포츠클럽에 한 단계를 또 거쳐서 위탁을 거쳐서 거기서 또 할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체육회에서 바로 관리해도 되지 않겠냐는 질의가 이전 9대 때도 관련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속기를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솔직히 저도 한 번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 한 바 있는데 또 다른 파생되는 문제점도 안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것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송현체육센터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50분 산회

범구

손범구출석위원

정달호 구백림 서보영 곽병희 권선희 김민주 배무연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최효선 지방속기서기 강수홍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달서노인종합복지관(분관포함), 달서구노인복지센터 및 달서구월배노인복지센터)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달서노인종합복지관(분관포함), 달서구노인복지센터 및 달서구월배노인복지센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월성․학산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월성․학산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천장 공사 예비비 지출 보고 제안설명서】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송현체육센터 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서】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송현체육센터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