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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훈 의원 발언

276회 제3경제복지위원회2026-08-31

강진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현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황혜경 보건소장은 서부보건지소 진료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6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일부가 생활보장과 등으로 이관되었고, 노인복지과 업무 중 장애인복지 업무가 복지정책과로 이관되었기에 현재 소관 부서 업무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3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전년도 명시이월액 4,000만 원이 포함된 876억 4,700만 원으로 870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보조금반납액 2억 1,100만 원과 집행잔액 3억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하단, 후원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은 예산이 42억 8,500만 원 중 42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예수당 등 지급잔액으로 집행잔액 2,5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전몰군경 유족 보훈예우수당 지급잔액으로 예산 5억 6,700만 원 중 5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200만 원과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순직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은 예산 1억 9,000만 원 중 1억 8,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고, 그다음 6.25 참전 명예수당은 예산 3억 8,100만 원 중 3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400만 원과 집행잔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은 예산 28억 6,900만 원 중 28억 6,2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500만 원과 집행잔액 2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현충 행사는 예산 4,100만 원 중 3,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6.25 행사는 예산 2,500만 원 중 2,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 기미년 4·3 반성장날 독립만세운동 기념표지석 건립 및 제막식은 예산 4,000만 원 중 3,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의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은 예산 3,800만 원 중 3,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은 예산 6,900만 원 중 6,700만 원을 집행하고 계약 낙찰 (청취불능) 등으로 집행잔액 이익 10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은 예산 4,800만 원 중 4,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은 예산 1억 3,100만 원 중 1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사참여 인원수 감소로 집행잔액 1,3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저소득층 등 명절임무는 예산 5억 원 중 4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계약 낙찰차액 발생으로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는 예산 1억 1,900만 원 중 1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복지증진은 예산 2,600만 원 중 2,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복지분야 종사자 사기진작은 예산 1억 1,200만 원 중 1억 원을 집행하고 계약률 적용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으로 집행잔액 1,2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무연고 사망자 지원은 예산 1,100만 원 중 900만 원을 집행하고 무연고자 장제비 11명 지원 후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해구호는 예산 2억 9,600만 원 중 2억 6,300만 원을 집행하고 임시주거시설 관리 및 이재민 응급구호 지원 후 보조금반납액 3,3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보상 예산 32억 5,000만 원 중 32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전출, 소집해제 등에 따른 지급인원 감소로 집행잔액 3,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27페이지, 복지정책 현안사업 추진은 예산 1,7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저소득층학생 교육비지원청 접수지원은 경남도 교육청 전입금으로 예산 2,400만 원 중 800만 원을 집행하고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1페이지,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원사업은 25년 월 평균 2,228명에게 집행하였으며, 예산 16억 4,800만 원 중 16억 2,4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2,100만 원과 집행잔액 2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사업은 25년 월 평균 703명에 지급하였으며, 예산 6억 5,200만 원 중 6억 4,7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4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도비 장애수당 지원사업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한 기초수급자 중 재가장애인에게 월 2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 6,500만 원 중 6,200만 원을 지급하고, 2019년 6월 20일 이후 신규 수급자는 도비 장애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기존 수혜자 중 사망자나 **자(08:54) 발생으로 보조금반납액 100만 원과 집행잔액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은 예산 106억 7,000만 원 중 105억 5,6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8,900만 원과 집행잔액 2,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중도포기자 발생과 고령참여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4대보험 미가입 등으로 18억 9,400만 원 중 18억 7,2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400만 원과 집행잔액 7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은 중도포기자 발생과 고령참여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4대보험 미가입 등으로 예산 4억 5,100만 원 중 4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600만 원과 집행잔액 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업무 추진사업은 계약률 적용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으로 예산 1억 600만 원 중 9,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무장애도시 행사지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 1억 5,300만 원 중 1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재료비 등 집행잔액 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중도취소 및 부적합에 따른 미집행으로 예산 1,8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400만 원과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은 시설퇴소자 발생과 장기입원 공제금액 발생에 따라 예산 1억 2,700만 원 중 1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장애인복지관 시설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은 장애인복지관 내 장애인전용 휠체어 리버트 버스구입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예산 5억 중 차량구입에 3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차량 출고지연 및 차량구조 변경 입찰지연으로 5,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나 올해 3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차량구입 자체할인 등으로 집행잔액은 9,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은 장애인복지시설 21개소와 사회복지관 20개소 종사자 165명의 자격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입·퇴사 변동 등으로 예산 7,900만 원 중 7,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6개소의 종사자 30명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입·퇴사 변동으로 예산이 23억 9,900만 원 중 23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장애인거주시설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입·퇴사 변동으로 예산 2억 3,100만 원 중 2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사회복지관 2개소 가좌·평거에 대하여 분관 설치,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 지붕개량공사 사업으로 계약낙찰 및 집행잔액으로 인하여 예산 2억 7,000만 원 중 2억 6,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반환금기타는 국도비보조금 (청취불능) 반납 후 집행잔액으로 1,600만 원이 발생하여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고영인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고영인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집행잔액이 1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4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과 예산현액은 889억 6,600만 원으로 888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액 5,400만 원과 집행잔액 5,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225페이지입니다. 저장강박의심가구 지원사업은 저장강박의심가구 9가구에 1,400만 원을 지원하고 집행잔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원사업은 위기가구 신고한 주민 20건에 300만 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경남형위기가구찾기사업은 위기가구 발굴 전담인력 1인을 6개월을 채용하여 인건비 및 수당을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고독사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고독사 위험발굴 및 주거환경개선 등 4개 **(15:35)사업에 2,600만 원을 지원하고 보조금반납금 300만 원과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복지분야 근무자 사기진작은 복지업무공무원 공용휴대폰 이용요금으로 1,400만 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생계급여 9,940가구에 12,575명에게 689억 5,100만 원을 지원하고 보조금반납금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 227페이지, 통합조사 관리운영지원입니다. e-그린우편 및 SNS 발송요금 등으로 5,400만 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 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료 월 15,000원 미만 3,520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4억 7,900만 원 지원하고 집행잔액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직영 자활근로사업 중 중도포기자 및 참여일수 부족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으로 보조금반납금 2,200만 원과 집행잔액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활성공지원금은 자활사업 참여자 중 민간기업 취업으로 탈수급한 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11월 사업 시행함에 따라 2개월 동안 지원대상자가 없어 전액 미집행되어 보조금반납금액 1,500만 원과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5명 인건비 및 수당을 2억 3,100만 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 의료급여인력관리사업비는 의료급여사 육아휴직 및 퇴직에 따른 사유로 보조금반납금액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반환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정산 반환 후 집행잔액으로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부담금 및 현금급여비 등으로 58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세부내역은 책자 42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활기금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01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9억 1,500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억 2,200만 원으로 총 기금 10억 3,700만 원 중 자활역량강화사업 전세자금대여 등 1억 100만 원을 사용하고 전년도 대비 2,100만 원이 증액된 9억 3,600만 원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이종현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노인장애인과에서 조직개편하여 현재 노인복지과로 변경되었으며,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 42건과 복지정책과에서 노인복지과로 이관된 업무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 결산은 집행잔액이 100만 원 이상 남은 사업 위주로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9페이지, 2025년 회계연도 노인복지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0억 6,800만 원이 포함된 2,824억 3,900만 원으로 2,711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102억 3,000만 원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이 6억 2,300만 원, 집행잔액이 4억 3,4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과 예산 집행률은 96%로 시 평균 81.5%보다 14.5% 높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자의 주소이전, 건강악화 등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예산 280억 3,000만 원 중 280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액 500만 원과 집행잔액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초연금지급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어르신을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5년 말 기준 진주시 노인인구 67.8%인 5만 명의 어르신께 기초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매월 및 정기확인조사 시행으로 중도탈락자가 발생하고 소득, 재산에 따른 기초연금액 차등 지급으로 예산 1,787억 2,200만 원 중 1,780억 6,000만 원을 집행하여 보조금반납액 5억 5,600만 원과 집행잔액 1억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상단 두 번째 줄, 노인 건강진단은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건강진단을 희망하는 어르신의 건강진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8명이 참여하여 예산 500만 원 중 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노인행사 지원사업입니다. 각종 노인 관련 행사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게이트볼대회 참가자 실비지원 사업 등 당초 계획인원과 실제 참가인원의 차이 발생으로 예산 2,800만 원 중 2,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효도잔치사업입니다. 읍면동 경로잔치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개 읍면동은 행사를 개최하고 4개 읍면동은 미개최하여 예산 3,000만 원 중 2,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3,200만 원 중 2,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주시는 2023년 3월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받은 후 2026년 6월 재인증 받았습니다. 다음 안락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계속비 이월액 186억 600만 원을 포함한 221억 600만 원 중 127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94억은 준공기한 미도래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공설 장사시설 운영은 안락공원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5억 4,600만 원 중 5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을 위해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예산 5억 1,500만 원 중 5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585개소에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12억 8,600만 원 중 12억 8,4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중식비 지원사업은 등록경로당 565개소의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3억 3,800만 원 중 3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2개소 경로당의 중식비 미신청으로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관리 및 보강은 경로당에 키세트 구입, 전기 안전점검, 기능보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430개소 경로당에 전기 안전점검, 256개소 경로당 에어컨청소, 안마의자 79대 보급, TV 45대보급, 에어컨 74대 설치 등 예산 4억 9,300만 원 중 4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개보수사업은 141개소 경로당에 방수공사, 화장실보수 등을 실시하여 예산 8억 원 중 7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천전동 길마루경로당, 상대동 동진경로당 건립에 각 7억 5,000만 원씩 총 15억 원을 편성하여 6억 5,800만 원을 집행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한 8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동진경로당은 올해 7월에 준공하였으며, 길마루경로당은 9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집행잔액은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평거동 들말경로당 건립은 전년도 명시이월액 2억 6,100만 원 중 2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사업은 노인의료복지시설 31개소에 입소한 기초수급자 270명의 생계의료급여 지원사업으로 입소자 퇴소 변동으로 예산 11억 9,300만 원 중 11억 9,2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노인복지시설 17개소 종사자 410명에게 가계보조수당과 명절격려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입·퇴사 변동 등으로 인해 예산 11억 500만 원 중 9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4,100만 원과 집행잔액 9,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지원과 등급외자에 대한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의 입·퇴소 변동과 종사자의 입·퇴사 변동으로 예산 189억 8,300만 원 중 189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500만 원과 집행잔액 4,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석 조비경로당 건립사업입니다. 조비경로당 건립은 전년도 명시이월액 2억 원 중 1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운영비는 노인일자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2명의 인건비로 예산 8,800만 원 중 8,5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200만 원과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직원의 관내외 출장 여비, 사무관리비 예산 8,500만 원 중 7,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는 2024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통계목으로 일부사업의 상부기관 보조금 정산이 지연됨에 따라 고지서가 미발행되어 집행잔액 5,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경남형사회통합돌봄사업으로 돌봄사각지대 대상자에게 주거, 보건, 의료 서비스 연계 등의 맞춤형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예산 1억 5,000만 원 중 1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900만 원과 집행잔액 2,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02페이지, 노인복지기금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말 기금조성액은 11억 8,200만 원이고 수입액은 3,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되어 2025년 조성액은 11억 8,7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우리춤체조 보급사업, 노인항공 보급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위원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나유경입니다. 230쪽에 보면 노인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경로당 부분도 있고 한데, 경로당 운영비도 있고 냉난방비, 중식비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경로당 냉난방비에 585개소가 맞나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냉난비에는 미등록 경로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아, 그래서 585개소고, 중식비 지원은 565개소고?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유경위원

그러면 이 숫자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다 보면, 제가 경로당을 방문을 하면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도 많은데 경로당 입구에 그냥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식사하시는데, 어르신 들어가시죠.” 그러면 “난 안 간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고 안 들어오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거든요. 그 어르신들은 이런 혜택도 못 받아보실뿐더러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 분들이 또 경로당에 자주 나오시고 하면 고독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조금은 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중적인 비용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지 않는 어르신들을 경로당으로 조금 모시고 갈 수 있는 방법도 강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지금 보면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복지 쪽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홍보라든가, 집행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어르신들을 땡겨 갔다면 이게 다 집행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 이게 보조금은 반납이 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다 남아 있어요. 행사들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당겨가시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시지 않을까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산액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희 과에는 국도비 예산이 많습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가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까 아마 2,000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중에 일부가 좀 남다 보니까 예산액이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거의 다 집행되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유경위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5억 5,000 정도 반납하는 부분은 한 2,000억 되다 보니까 거의 99.6% 정도 쓰고 있어서 조금만 차이 나도 몇 억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나유경위원

그리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돈이 제법 쓰였는데, 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한 것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차이가 뭐예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일단 고령친화도시를 한다면 진주시에서 노인들에게 이런 복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 그걸 이제 대외적으로 알리는 효과가 많습니다.

나유경위원

홍보 효과밖에 없는 거죠?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홍보 효과도 있고 그쪽 분야에 예산을 많이 집행하게 되고, 노인복지에 증진하고 있다는 걸 대외적으로 알리는 기능입니다.

나유경위원

대외적으로 알리는 이 홍보 비용이 홍보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한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다면 더 좋은 거 아닐까요? 홍보 비용을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고령친화도시는 용역비가 이번에는 좀 많아서 그렇지, 실질적인 홍보비는 여기 보시면 용역비가 대부분이고 지금 현재 홍보비라고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금액은 좀 적습니다.

나유경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다른 쪽으로 더 활성화가 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쓸데없이 나가는 돈 아닐까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쓸데없다기보다는 그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유경위원

고령친화도시가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혜택이 더 있습니까? 어디 지원금을 더 받아 온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나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시에서 고령친화도시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다른 홍보적인 역할로 인해서……

나유경위원

그게 도비를 받아온다든지, 국비를 받아온다든지, 이런 게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특별하게 그렇게 연계되지 않고 우리 시에서는 노인복지 증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홍보하고 있다는……

나유경위원

특별하게 혜택도 없는데 이 돈을 드려야 되는 이유를 솔직히 이해하기가 조금……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이 고령친화도시는 용역비가 대부분 포함돼 있어서 이번에는 좀 많았지, 그렇게……

나유경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포함이 안 돼있나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25년에 집행된 금액입니다.

나유경위원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또 인증을 받고, 인증을 받고 할 것 같으면, 또 용역비가 들어가고 또 용역비가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닌가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하고 5년 단위가 지나면 올해 이제 26년이 지정되어서 올해는 특별하게 용역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유경위원

5년 있으면 또 집행이 이게 돼야 된단 말씀인 거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그거는 5년 이후에는 필요한지 안 한지는 용역을 할 수도 있고 용역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유경위원

이런 부분이……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꼭 정해진 건 아닙니다.

나유경위원

조금 더 감안을 해서 한 푼이라도, 시 돈인데, 그죠? 특별한 혜택이 없다면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돈들이 조금 더, 다른 유용한 곳으로 쓰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나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하주영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300만 원 이상 발생된 사업 위주로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258억 1,200만 원으로 248억 8,6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액 4억 9,800만 원과 집행잔액 4억 2,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236페이지 하단의 여성정책 운영은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등의 운영과 공무원 성인지교육, 참진주 여성대학 교육 운영 등의 목적으로 3,600만 원 중 3,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00만 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 운영은 4,400만 원 중 3,800만 원을 집행하고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 공공운영비 및 건물외벽 도색 공사의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은 4,500만 원 중 3,700만 원을 집행하고 여성활동 우수회원 선진지견학 및 여성단체 캠페인 등에 대한 실비지원금 예산으로 집행잔액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여성관점의 시정운영 및 정책참여 확대는 5,000만 원 중 4,600만 원을 집행하고 안심 무인택배 및 여성 홈 방범서비스 부대비용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3억 8,600만 원 중 3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직업교육 훈련생의 조기취업에 따른 훈련촉진 수당과 새일 인턴십 사업의 인턴 중도퇴사에 따라 보조금반납금 4,500만 원과 집행잔액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은 4억 1,200만 원 중 4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비수급 생계급여의 집행잔액이 보조금반납금 400만 원과 집행잔액 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생계급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자 보호는 가정폭력피해자 비공개입소시설에 입소한 생계급여수급자에게 6,8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집행하고, 생계급여비수급자 입소증가에 따라 보조금반납금 3,200만 원과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종사자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1억 9,800만 원 중 1억 8,1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300만 원과 집행잔액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상단 일곱 번째,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은 3,900만 원 중 3,3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500만 원이 발생하였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양육비 및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여 63억 6,600만 원 중 59억 8,1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3억 4,700만 원과 집행잔액 3,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지급 등을 위해 1,9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700만 원과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생활자립금, 직업훈련비 등 3억 600만 원 중 2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2,700만 원과 집행잔액 6,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출산장려시책 추진은 출생아당 10만 원의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을 위해 1억 9,200만 원 중 1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출산축하금 지원은 32억 7,600만 원 중 31억 3,1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각종 자원봉사 현장참여자 보상은 7,200만 원 중 5,500만 원을 집행하고 재난대비 확보한 예산을 포함한 행사현장 자원봉사자 미배치로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9페이지 하단, 가족센터 운영은 인건비, 센터관리, 프로그램 운영, 가족전문 상담위원 활동보상금 등으로 2억 3,900만 원 중 2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300만 원과 집행잔액 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중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1억 4,800만 원 중 1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성북동 아동복지센터의 준공지연에 따라 시설비 미집행으로 집행잔액 4,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하단, 손주돌봄지원사업은 1억 3,7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손주돌봄지원사업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등 유사돌봄서비스로 변경한 대상자가 있어서, 보조금반납금 500만 원과 집행잔액 1,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새일센터 지정 인력 운영비는 2억 3,700만 원 중 2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연가보상비 및 재수당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인력운영비는 8,500만 원 중 8,000만 원을 집행하고 연가보상비 및 재수당 집행잔액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반환금기타는 2024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도 사업부서의 정산고지에 따라 13억 2,300만 원 중 13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가정폭력 보호시설 관련 예산의 상부기관 증산 지연으로 인해 집행잔액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2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양성평등기금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20억 9,700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6,700만 원에서 공모절차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11개 사업 6,700만 원을 집행하여 전년 대비 59만 원 증가된 20억 9,800만 원이 당해연도말조성액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39페이지에 자원봉사자한마음대회에 예산을 6,800만 원을 쓰셨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 지원이나, 위쪽에 여러 참여 봉사자들에게 하는 행사비들은 소액 지원 예산이 잡혀서 집행된 걸로 보입니다. 하루 행사에 6,800을 어떻게, 내역에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모적인 행사에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다른 지원사업에 쓰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자원봉사자 참여자 보상 이런 거는 2025년 1년 동안 저희 진주시에 각종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런 체육행사라든지, 아니면 아동행사라든지, 각종 시월축제라든지, 이런 행사에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면서 교통봉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집행된 예산으로서 그때그때 필요한, 투입된 자원봉사자들의 실비보상, 그러니까 교통비 정도 1인당 1만 원 정도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강진훈위원

한마음대회 관련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한마음대회는 자원봉사자들의 한 해 동안 노고를 격려하고, 그다음에 어떤 자원봉사하는 단체들의 홍보를 위해서 일회성 이벤트행사로서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강진훈위원

예, 일회성 이벤트 행사의 예산으로서 안타까워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만 원이 됐든, 소액이 됐든 1년의 하루만 보상할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예산을 집행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또 올해도 그런 행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1년에 한 번.

강진훈위원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을 위해서……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자원봉사자한마음대회 그거를 할 계획입니다.

강진훈위원

그거를 또 예산을 편성하셨을 거고.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근데 이거는 사실 전체 우리 11만 봉사자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홍보 겸 이런 이벤트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진훈위원

좀 더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혜택이 갈 수 있는지.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앞으로 더욱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진훈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강진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원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정대원 위원입니다. 기금 조성에 관련된 부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잔액이 20억 9,800이다. 그지요?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정대원위원

25년도 연말에.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정대원위원

그리고 전년도 연말은 20억 9,700이고, 그지요?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정대원위원

조성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금액이 거의 6,780만 원이고 6,730 거의 일치하는 금액인데, 설치목적이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해 가지고 근거는 진주시양성평등기본조례 제17조에 의해서 지금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기금 조성이 지금 20억 9,800이라는 큰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2024년도 연말 금액이나 기준 금액이나 잔액, 그다음에 25년도 기준 금액이나 별반 차액이 없습니다. 그지요?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정대원위원

근데 이게 지금 조성하는 목적이, 당해연도 사용하기 위한 목적인 것처럼 보이고, 잔액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지요?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기금의 목적이, 이 기금을 조성하여서 그 이자 수익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를 이용하여서 여성친화라든지 여성양성평등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 11개 양성평등사업에 여성친화 및 양성평등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원위원

그러면 농협은행에 정기예금 해놓은 거 이자 부분 가지고 실제로 사용을 했고 잔액은 거의 변동이 없다 그 말씀이다, 그지요?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이자 발생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그 기금은 그대로 조성한 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대원위원

그러면 26년도 마찬가지고, 또 27일 내년 사업 계획에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사업계획에 반영되는 게 아니고 이자 발생 부분만 가지고 사용하는 성격이다, 그지요?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매년 새로운 사업을, 아니면 공모해 가지고 그해 당해연도의 사업을……

정대원위원

그럼 당해연도 사업을 조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해연도 사용하는 금액은 우리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러면 방침은 어떻게?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여서 매년 사업을, 개수가 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정대원위원

성격이 그런 성격이다, 그지요?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원위원

그거는 우리 의회에, 또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결산시나, 이런……

정대원위원

없죠, 그죠?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정대원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향후 이런 부분들, 아무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금액인데, 엄연히 기금의 이자 부분도 우리 시민의 몫이다, 그죠? 그 부분 제가 지적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향후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도 심의위원회 해서 예금이자 가지고 집행하더라도 의회에 보고 정도는 할 수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청취불능) 보고를 하겠습니다.

정대원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정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미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8페이지에 보시면 출산장려시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9,200만 원 정도 되고 잔액이 700만 원 정도 발생했다, 그지요?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미영위원

예, 제가 아까 말씀듣기로는 여기에 10만 원 출산용품 지원이 되어 있어요. 맞으시지요?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손미영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의 물가 시세에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고르게 편성하셔 가지고 이 잔액이 되도록이면 균등하게 쓰여지도록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 좀 해 주십사.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러면 금액이 좀 작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손미영위원

예, 금액이 좀 작다고 생각합니다.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아, 그래 사실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이라는 그런 사업이 있어 가지고 첫만남이용권이 있어서 사실 첫째 아이에 대한 200만 원이나 이렇게 주는 게, 사실 아시다시피 국도·시비가 포함돼서 매칭이 돼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별도로 출산용품구입비 시비 100%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어서 향후 예산 상황과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미영위원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출산장려 차원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손미영위원

그러면 출산용품이 요즘 굉장히 값이 비싸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골고루 편성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혜택이 가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손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나유경입니다. 238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이라는 금액이 있거든요. 여기가 24세 미만이라고 하셨잖아요?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예.

나유경위원

그러면 예산에 보면 예산 금액이랑 지출액이랑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네.

나유경위원

그죠?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사실 청소년한부모는 한부모가정 중에서도 24세 미만……

나유경위원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 아닌가요? 24세 미만이면 이 친구들이……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중간에 전출, 전입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되도록이면 이런 복지 비용들은 조금 넉넉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나유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넉넉하게 했는데, 지출이 이렇게밖에 안 됐단 말은 그만큼 이 친구들이 전출이 많았다는 얘기인 거죠? 전입은 없고.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유경위원

이게 아니면 중간에……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그 사유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분석은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유경위원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크다는 얘기는 이 나이에 결혼을 했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이게 보통은 전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또 아니면 작년까지 24세였다가, 또 나이 들어서 25세로 되면 청소년은 아니고 다른 일반한부모가정으로……

나유경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예산을 책정할 때 보면 나이가 있으니까 다른 것보다도 여기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이게 과다편성이 됐다거나, 아니면 그만큼 전출이 많았다거나,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지 않을까요? 차이가 이만큼 크다는 건?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세심하게 책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나유경위원

그 밑에 또 보면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쳐다보면 지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다가 지출이 작습니다. 그럼 이렇게 작을 때는, 근데 이게 또 확인을 하니까 3차 추경에서 이미 지원대상 감소를 통해서 1억 원이 감액된 금액인데 그러고 나서도 지출액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그게 다른 정부 사업인 에너지바우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로, 보통은 저희가 지원이 좀 더 큰 쪽으로 안내를 하기 때문에 이번 여기서 난방연료비가 사실 좀 적게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에너지 정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이쪽으로 난방연료비를 많이 선택을 한 그런 사항이고, 해당이 되면……

나유경위원

그러면 두 개를 다 받을 수는 없고 금액이 큰 쪽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금액이 큰 쪽으로 선별을 해가지고……

나유경위원

혹시나 이게 왜 아슬아슬하게 신청을 했는데 금액이 조금 오버되거나 해서 못 받는 가정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는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는, 신청을 했으나 지급을 받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을 것 같은데.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무조건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선발이 된다고 하면 난방연료비는 자동적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에너지 바우처 이런 걸로 많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나유경위원

에너지바우처사업도 미리 예정이 되는 거 아닌가요?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나유경위원

아니면 갑자기 국가에서 이런 걸 주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조금 이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서 남아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고.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좀 더 세심하게, 예.

나유경위원

그리고 또 혹시 여기 신청을 했는데 그걸 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잔액상 조금 아슬하더라고요. 왜 한부모 가정에서 조그마한 소형차를 샀더니 한부모가정의 혜택에서 배제됐다, 이런 가정들도 있거든요. 근데 애 혼자 키우다 보면 차가 중고차라도 하나 사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차 때문에 배제가 되어서 나는 이번에 못 받게 되었다, 이런 분들도 조금은 계시고 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라든가, 챙겨보실 부분이 더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남아 있는, 집행되지 않은 잔액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요? 실질적인 혜택, 또 실질적인 어떤 조사, 더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나유경위원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나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나유경 위원 질의 보면 예산이 또 많이 남았다고 해 가지고 사실 다음에 줄이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실제 어려운데도 지원을 못 받는 대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아마 지원대상 가구 같은 경우에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현재 기준이 현실적인지, 또 아니면 추가적인 사각지대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과에서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나유경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게, 예산을 1억을 줄였다. 그다음에 또 3차 추경에 줄였는데도 다시 9,000만 원이 남는다 아닙니까?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윤성관위원

이거 해년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서 플러스해서 우리는 진주에 저소득 말고 한부모가족 지원조례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윤성관위원

한부모가족 지원조례를 가지고 이 사각지대에, 이거는 돈을 남는 거 갖고 뭐라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거를 조금 더 자격 조건을 좀 강화하는 방법. 이거는 국비하고 매칭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도하고 시비아닙니까, 그지요?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윤성관위원

그렇는데, 이거를 우리가 우리 자체 조례를 가지고 지금 저소득 말고 보강하는 방법을 계속 해년마다 요구를 했거든요.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지금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보강해서 지금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게 있습니까?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이게 사실 오늘은 결산이라서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럼 이 사업이 지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서 3억 잡혔다가 2억 1,000만 원 쓰고 한 9,000만 원 남았는데, 2026년도 예산 얼마 잡혀 있습니까? 본 예산에? 아니, 우리 팀장님들 안다 아닙니까? 이거 예산을 짰기 때문에 팀장님들은 바로 나오지. 올해 2026이니까.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이 사업으로만 가지고는, 도에서 모든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을 가지고는 저희가 변경하기는 조금……

윤성관위원

똑같이 잡았네요?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래 똑같이 잡혀 있네요? 그러니까 금액이 3억 6,000 그대로 잡혀 있네요?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금액이 조금, 저소득 한부모 사업이……

윤성관위원

내가 올해 당초예산 보다가 못 찾아 가지고, 다른 거 찾았는데 그냥 같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잡혀 있다고 보면 됩니까?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똑같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차 추경에 정리추경하면서, 그대로 금액이 해년마다 너무 많이 잡혀 가지고 금액을 1억을 줄였단 말이죠.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사전조사를 할 때 금액이 줄이면 다 같이 좀 줄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도에서 맨날 배정한다, 배정한다, 그리 핑계 대면 안 되고, 어차피 사전조사는 우리가 하는 거고, 우리 전수조사에 따라서 도에서 배정을 해달라 하면 되거든요.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윤성관위원

보통 내가 항상 주장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국도비 매칭되는 부분들을 다 풍족하게, 여유 있게 잡거든요. 그럼 그걸 잡으면 시비도 여유 있게 잡히기 때문에 전체시비를 다른 데 불필요한 데, 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돼 버리니까, 급하고 필요할 때 못 쓰는 예산들이 시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3년 치, 그러니까 지금으로도 3년 치가 똑같이 잡히고 있으면 이걸 줄여 나가야 되고. 그래서 내가 몇 년째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작년에도 1억을 줄여서 아마 금액을 맞춰 가고 있거든요.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럼 이것도 계속해서 1억씩 남으면 좀 줄이면 우리 시비가 그만큼 줄잖아요, 다른 시비를 높일 수가 있고.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매칭을 하니까.

윤성관위원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우리 조례를 만들어 놓은 지가 지금 2020년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0년에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만들고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부모가정이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국비를 딱 정해 가지고 혜택을 딱 주게끔 돼 있는데, 그야말로 수입, 지출 금액에 관계 없이 한부모가족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을 좀 보강을 해 달라 해서 해년마다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하겠다 하고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진주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4조에 보면 지원계획 수립이 있거든요. 지원계획 수립이면 이거를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하게 돼 있어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방향과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도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실태조사를 매년 해라고 돼 있는데 매년 안 하는 것 같아요.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사실……

윤성관위원

그지요?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래서 내가 매년 좀 해라, 그리고 한 결과를 얘기를 좀 해달라,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도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관계기관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를 요청해야 된다. 그리고 해년마다 해가지고 그 결과를 제가 매일 물어 가지고 좀 얘기를 해 주라 해도 안 해줘요. 그리고 지원사업에 주거지원 환경개선 사업이나, 아동양육 교육지원 사업이나, 가사양육 아이돌봄서비스나, 보건의료서비스나, 이런 게 다 지원 품목을 정해놨거든요. 그러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까 존경하는 나유경 위원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소득 기준의 근사치에 걸려 가지고 못 받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대로 놔둬버리는 거예요, 예산은 남고. 이 돈을 가지고 같은 품목의 돈을 쓰지는 못하는 거는 아는데, 우리 시비를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보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자격 조건을 좀 완화를 하든지, 이런 노력들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사정 어렵고, 저희가 가족센터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접근을 쉽게 해 가지고, 더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래서 우리가 복지예산은, 다른 데는 우리 예산을 해년마다 너무 많이 남으면 저희들이 지적해가 계속 줄여나가고 있어요. 줄여 나가도 남고 남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무조건 예산만 줄이라고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자격 기준이 되는 사람들을 더 발굴을 해서 우리가 자격 완화를 좀 더 하는 방법을 찾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는 이 한부모가족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반영해서 예산을 보강해 나가는 방법으로 좀 노력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업무를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윤성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경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오늘 결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도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할게요. 추경하고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23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여성폭력 관련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해서 그때 당시에 1억 9,800인데, 1억 8,000 쓰시고 보조금반납 350 포함해 가지고 한 1,700만 원 남았다. 그지요? 237페이지 하단입니다.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오경훈위원

예. 1,7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됐는데, 그때 당시 사실 2차 추경에서 이게 증액이 됐던 금액이거든요. 2,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죠?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오경훈위원

25년도입니다. 예? 근데 증액이 됐음에도 금액이 남았다는 걸 제가 또 말씀드리고, 올해 편성한 거를 보면,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올해 편성한 거?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오경훈위원

올해 편성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억 1,000만 원 되죠? 1억 9,800인데, 이번에 또 1,100만 원 증액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계속, 과장님 못 찾으시면 나중에 찾으셔도 돼요. 몇 가지 같이 갈 거니까.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처음에 잡았던 예산 자체도 안 맞는 데다가 추가적으로 추경에 계속 반영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때 당시 25년도 결산서에 보면 3,900만 원 편성하셔서 3,300만 원 쓰시고 520만 원 반납을 하셨는데, 이번에 또 편성에도 이게 또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당초 2,200만 원을 편성했다가, 또 650만 원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보조금을 주면 우리가 바로 편성을 합니까? 예측을 우리가 좀, 같이 수요를 맞추지 않아요? 지금 이런 게 많거든요, 여성가족과가? 그리고 보조금으로 민간 지원해 주는 거는 대부분 금액을 다 털고 나가는데, 이게 우리가 집행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는 집행 자체가 완료가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결산을 이리 올리면 나중에 정리추경에 또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말씀드려 볼까요? 아니, 그거 있잖아요. 여성폭력 관련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국장님, 이게 보면 237페이지 하단인데 금액 자체도 보조금반납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총 미지출 금액이 그때 당시에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2차 추경 때 올라왔을 때 종사자 호봉 등을 반영해서 좀 주자, 이래 가지고 2,500만 원을 증액했던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비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도비가 포함됐던 사업이잖아요?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도하고 어느 정도 연결을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지요?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오경훈위원

근데 그 사업이 금액 자체가 안 맞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이걸 만약에 이번에 추경이 올라왔다가, 결산에 정리추경할 때 또 올라올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이거는 3회 추경까지 다 반영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아니요, 26년도 지금 반영돼 있는 거.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아…….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는 3회 추경까지 정리가 된 거를 말씀드린 거고 25년도 거는요. 근데 이 상태에서 변함없이 26년도 또 올라왔잖아요. 지금.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올라와서 이번에 심사받고 이게 통과가 되면 집행을 하는데, 결산추경 때 또 결산한다고 정리추경 때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을 해 주셔야, 이번에 정리할 때 같이 해도 되고 삭감이 필요하면 삭감을 해도 되는 건지? 이래 있다가 또 정리추경 때 들어오셔 가지고 금액이 얼마 남았니, 1,500만 원 남았고 호봉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교사가 모자랐다, 아니면 선생님이 없었다, 이런 형태로 말을 하기에는 이게 매번 반복되고 이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문제가 있는 거죠.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실효성이 없는 거고. 그런 지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25년도 거는 이리 정리가 된 겁니다. 26년도에 지금 추경에도 이게 반영이 됐고, 이런 유사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민간 보조 민간 이전에 대해서는 몇천 원 단위까지도 다 털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집행하는 거는 계속해서 지금 금액 차가 불일치하고 보증금 반납도 계속 생기고. 근데 이번에 추경에도 반영이 됐고, 그럼 나중에 정리할 때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럼 다시 또 넣어 가지고 정리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게 매번 반복되지 않게끔,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좀 예측 가능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인건비, 특히 보조수당 이런 거 할 때……

오경훈위원

죄송한데 안 들려 가지고요.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경훈위원

이해가시죠?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오경훈위원

예, 이거 추경 때 충분히 또 거론이 될 겁니다.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오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오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영경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2페이지입니다. 부서성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 조서에 대해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아동보육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400만 원을 포함한 총 1,525억 6,700만 원으로 1,487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23억 5,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 242페이지 중간,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입니다. 4억 2,000만 원 중 3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상 사업량 대비 지원대상 아동 수 감소로 6,8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입양아동가족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입니다. 1억 6,3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상사업량 대비 입양아동 수 감소로 2,3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입양아동가족 지원 중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입양알선비용 지원,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은 지원대상자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181억 9,600만 원 중 181억 4,900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량 대비 지원 아동 수 감소로 4,1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과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입니다. 60억 400만 원 중 52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당초사업량 대비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사용자의 아동급식카드 미집행잔액으로 5억 2,6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과 2억 7,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지원입니다. 방학 중 맞벌이가정 아동에게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600만 원 편성하여 4,900만 원 집행하고 5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20억 7,300만 원 중 20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센터정원 변경에 따른 종사자 수 감소 등으로 4,1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도지원입니다. 4억 800만 원 중 3억 8,100만 원을 집행하고 센터정원 변경에 따른 종사자 수 감소 등으로 5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과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중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입니다. 3억 6,000만 원 편성하여 진주 데시앙 외 2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리모델링 공사비 및 기자재 구입비로 2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동부시립도서관 내 설치 예정인 진주 초전팽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로 시설비 1억 원, 기자재구입비 4,000만 원을 동부시립도서관 공사중단에 따른 준공지연으로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약률 적용에 따른 낙찰 차액으로 3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1억 8,900만 원 편성하여 드림스타트 운영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1억 7,400만 원 집행하고 1,3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과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하단, 보육아동 복지증진입니다. 어린이집 재원의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 8,800만 원 중 11억 6,600만 원을 집행하고 지원아동수 감소로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상단 부분, 구슬모음어린이집 지원입니다. 10억 4,600만 원 중 10억 2,200만 원을 집행하고 선정된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채용, 인큐베이팅 사업량 감소 등으로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조교사 인건비입니다. 47억 3,900만 원 중 46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채용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로 6,9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과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 부분, 어린이집 운영 지원 급식위생관리 지원금입니다. 1억 7,400만 원 중 1억 4,900만 원을 집행하고 지원대상인 민간가정 어린이집 감소와 추가집단 급식소 신청 어린이집 수요가 없어 2,3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과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중간 부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재원 3세에서 5세 유아의 보육료 지원과 누리과정 담임교사에게 처우 개선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교육부 전입금 전액 도비사업으로 114억 7,300만 원 중 102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 3세에서 5세 유아수 감소로 12억 1,6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입니다. 7억 5,600만 원 중 6억 9,300만 원을 집행하고, 공공형어린이집 유아반교사 및 유아수 감소로 5,5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과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도비보조입니다. 12억 1,800만 원 중 11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어린이집 감소에 따른 보육교직원 수 감소로 1,8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과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활성화 지원입니다. 4억 9,300만 원 중 4억 2,400만 원을 집행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감소에 따른 영아반 수 감소로 1,4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과 5,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입니다. 37억 2,900만 원 중 33억 9,800만 원을 집행하고 2025년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에서 단계적 무상교육비 지원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면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의 재원 일부가 신규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6,6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과 2억 6,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보육환경개선입니다. 4억 700만 원을 편성하여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13개소 및 행복누리 어린이집 이전 리모델링 공사비로 3억 9,200만 원을 집행하고 계약률 적용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중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억 2,000만 원 중 1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센터시설 유지관리비와 공무직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성북동 장난감은행 및 키즈카페 설치입니다. 13억 4,900만 원 중 12억 6,200만 원을 집행하고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준공지연으로 공공형키즈카페 기간제 미채용, 공공요금 및 시설 유지관리비 미집행으로 8,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중간, 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 도지원입니다. 1억 9,700만 원 중 1억 6,600만 원을 집행하고 시설종사자 승급 및 입·퇴사 변동으로 700만 원의 보조금반납과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나유경입니다. 과장님, 242페이지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나유경위원

이거 1인당 1,500만 원씩 지급하는 거죠?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나유경위원

근데 계산이 안 맞는데?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자립지원금이 2024년도에 1200이었다가 이게 2025년도에 1,500으로 올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나유경위원

그래도 이게 계산은 25년도 거니까 정확하게 맞았으면 하는데, 조금 안 맞고요.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지원하는 기준 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유경위원

시점이 달라서. 그거 말고 또 그 뒤에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데, 맞죠?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나유경위원

근데 이게 얼마까지 월 50만 원인가요? 몇 회?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지금 5년 동안 보호종료 5년 이내에 있는 시설이나 가정위탁 종결 아동에게 저희들이 50만 원씩 예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나유경위원

근데 이게 집행률 자체가 조금 낮아요. 예산이 4억 2,000만 원인데, 실제 지출액이 3억 3,450만 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도 있고 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집행률 자체가 상당히 79% 80% 정도 되는데, 20% 정도가 지급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지급이 안 됐다기보다는 사실은 국도·시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수요 보고를 도에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내려오는데, 그게 좀 많이 책정이 돼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적게 책정이 돼서 내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금액이 딱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인원도 예상이 가능한데 그게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나요?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느 정도 수요조사에서 적정 수만큼을, 사실은 보고를 하고 있는데, 도쪽에서 내려보내줄 때 많이 책정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소요액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받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55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유경위원

근데 이 55명이 진주에 있을 때만 이렇게 잔액이 집행이 되는 거죠?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나유경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주변으로 가면 못 봤는데, 혹시나 주소지는 진주에 있는데 생활을 사천이나 이런 데서 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소지만 여기고, 이게 시도마다 아니면, 지역마다 이 금액이 일정한가요?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알고 있는데?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나유경위원

아, 그래요?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주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그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까지가 확인이 안 되는데, 일단은 주소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유경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생활을 해도 진주시에 주소지만 두면 그냥 진주시에서?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그러면 어차피 다른 데서 중복으로 지원받는 건 아니니까.

나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나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244페이지 하단 한번 봐주이소. 밑에서 위에 다섯 째 칸에 아동복지교사 지원 910만 원에서 쓴 게 390만 원, 잔액이 520만 원 남았는데, 아동복지교사 지원 이거는 아동복지교사는 지금 어떤 형태로 지금 사람을 구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공무직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분입니다.

윤성관위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이거는 지금 돈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는 인원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늘었는데…….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관내여비나 기타 관련된 사무비나 있는데, 특히 관내여비 쪽에 조금 소요량이 적어서 그쪽 부분이 390만 원 정도 조금 남았습니다.

윤성관위원

이게 해년마다 돈이 남아서 계속 지적받았던 그런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이.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이거 2025년도 본예산 보니까 660만 원 잡았다가 256만 원인가 또 돈을 올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916만 8,000원이 됐어요. 그리고 2026년도 예산을 또 보니까 이게 내나 그대로예요. 16만 원이 줄기는 했던데 그 16만 원은 아무래도 곱하기 2로 해갖고 8만 원짜리 두 개가 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6만 원이 줄었는데, 이거 또 2025년도 3회 추경에 보니까 똑같은 제목에 아동복지교사 지원해 가지고 326만 원을 뽑아놨더라고요. 추경예산서 2025년도에. 그럼 그거는, 이 교사를 하나 더 뽑는 것 같아요, 또.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그게 저희들이 당초 공무직 중에 휴직 들어간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기간제 채용이 필요해서 1명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윤성관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삼백 몇 십만 원인가를 잡았는데, 그러면 그거는 한 달만 채용하는 사람이었네요?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한 달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아마……

윤성관위원

대체를 하면 한 달을 하든 두 달을 하든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하반기 몇 개월 분 금액으로 잡혀진 예산입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만약에 10명의 공무직이 있으면 그 예산을 우리가 잡아서 인건비를 지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한 분이 비면 그 인건비가 있잖아요?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윤성관위원

있는데 왜 충당 인건비가 또 필요합니까?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아, 지금 그 인건비는 저희 부서에서 나가는 건 아니고 공무직은……

윤성관위원

아니, 그래 내가 이 예산을 훑어보니까 이 2025년도에 660만 원 있다가 돈을 올렸어요. 돈을 250만 원에서 한 300만원 가까이 올려서 2026년도는 8만 원짜리 2개를 보니까 아마 일비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거 곱하기 2를 해서 16만 원을 줄여서 2026년도는. 그럼 2025년도 3회 추경에 보니까 326만 원 22만 원을 잡았는데,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기간제근로자 지금 그만둔 분에 대한, 뭐라 해야 되지 이걸 그만두고 나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임시로 뽑아 가지고……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대체제.

윤성관위원

대체 공무직. 기간제.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그게 달라서, 목이 다르니까.

윤성관위원

아, 목이 달라서?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기간제고, 공무직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아, 이거는 기간제니까 그 공무직 인건비를 못 쓰니까, 그럼 그 부분은 또 어차피 남아야 되겠다, 그지요?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래서 똑같은 제목의 예산이 또 줄고 늘었다가 다시 줄면서, 추경에 또 잡히고 하는 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말이거든요.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앞뒤 예산을 잘 챙겨 가지고 계속 그리 지속적으로 반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이것도 관외경비나 여비나 이런 것들이 지출이, 3년 치가 계속해서 그대로 남으면 그 부분도 줄여서, 금액의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예산은, 그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맞춰서 예산을 올해 추경 잡았을 때도 내가 이걸 좀 줄였는가 보니까 안 줄었더라고요, 하나도. 그런 걸 맞춰서 해야 됩니다.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향후 3년치 되는 것들은 새로 예산 잡을 때 수요예산을 잘 맞춰서 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윤성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영숙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백만 원 단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0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예산현액 24억 1,500만 원 중 23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00만 원입니다. 먼저 노인복지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 6,400만 원 중 1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등 집행 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7억 9,500만 원 중 7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3,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상평분관·홍낙원 경로식당 식자재 구입비 등 집행 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상락원, 청락원 경로식당 3개소의 위탁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현액 9억 4,800만 원 중 9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인건비, 주부식비, 운영비 등 집행 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 1억 700만 원 중 8,600만 원을 집행하고 2,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상평분관, 홍락원 경로식당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과 선진지 견학, 생일상품권 등 자원봉사자 사기진작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지역사회 연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간 연계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저소득 밑반찬 지원 사업, 재료구입 등에 9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임시청사 이전입니다. 본관 임시청사 임차료 7,2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3억 1,700만 원 중 2억 9,500만 원을 집행하여 2,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초과근무수당, 공무직근로자 보수, 출장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미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361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을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예산 3억 1,731만 원 가운데 약 2억 9,505만 원을 집행하고 2,26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지요? 이 중에 대부분이, 약 1,987만 원이 인건비에서 발생한 잔액이지요? 근데 이 역시 3차 추경에서 이미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합쳐서 약 1,235만 원을 감액했는데, 인건비만 약 941만 원을 줄였습니다. 3차 추경에서 이미 실제 인력운영 상황을 반영해서 인건비를 감액했는데, 결산에서 다시 약 2,000만 원의 인건비가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영숙

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이게 저희들이 상평분관하고 홍락원식당 공무직 보수가 있는데, 홍락원의 공무직이 중도퇴사를 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보수 인상분을 저희들이 8%를 해서 잡았는데, 1.5%밖에 인상이 안 돼서 그 인상분 6.5% 차액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손미영위원

아, 3차 추경 자료를 보면 기본급하고 명절휴가비까지 구체적으로 감액 조정했는데, 그 정도로 연말인건비를 다시 산정을 했다면 실제 지급예상액을 상당히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었을 텐데, 정리추경 이후에도 다시 2,000만 원 가까운 잔액이 발생한 거는 어떤 인력 변동 때문이었을까요?
영숙

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들이 공무직 기본급을 5개월 분하고 명절휴가비를 해서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이렇게 해서 산정부분을 편성을 해서 추경 때 삭감을 했는데, 이게 인상분 차이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손미영위원

아, 인상분 차이에서 착오가 있었던 겁니까?
영숙

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손미영위원

만약에 장기간 결혼이 원인이라 하면 단순한 인건비 불용 문제가 아니라 복지관 업무와 이용자 서비스에 대한 인력 공백이 없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숙

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들이 공무직이 그만두면서 경로식당 운영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손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손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위원

손미영 부위원장 지적을 잘 하셨는데, 그러면 공무직 이제 안 뽑을 거예요? 기간제로 대체하고?
영숙

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아니요. 올해는 공무직 뽑았고 작년에 중도퇴사, 7월에 퇴사하면서……

윤성관위원

그럼 2026년도 지금 이 예산이 우리가 2,000만 원 남았는데 2026년도 예산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2026년으로 공무직인건비는 행정과로 다 이전이 되었습니다.

윤성관위원

아, 다른 과로?
영숙

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행정과로 공무직 인력……

윤성관위원

어디과로요?
영숙

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행정과.

윤성관위원

아, 행정과로 이전이 됐다?
영숙

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윤성관위원

그럼 예산도 우리 쪽에서는 예산이 안 잡히겠네요?
영숙

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윤성관위원

그러면 공무직도 새로 보강을 했다 그 말씀이고, 그러면 기간제 뽑은 사람들은 그만두고요?
영숙

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그러니까 기간제 공백기간에 3개월, 7개월 이렇게……

윤성관위원

7개월만 하고 지금은 그만두셨네요?
영숙

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윤성관위원

다 그만두고 새로 공무직을, 지금 남은 예산이, 이게 남은 게 공무직이 그만둬 버리니까 이 예산으로 공무직을 못 구하니까 다른 예산을 잡아서 기간제를 뽑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기간제는 7개월 동안 하고 그만두고, 새로 지금 이 빈 공무직을 다 메꿔 놨어요?
영숙

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윤성관위원

그거는 맞습니까?
영숙

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윤성관위원

그러면 맞고. 그러면 이제 이 예산은 우리 예산이 아니니까, 행정과에서 잡았으니까 행정과에서 돈을 주고 잡아갖고 우리한테 배치를 했고, 그럼 그전에 있는 공무직 인원은 똑같이 있습니까? 지금?
영숙

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윤성관위원

똑같은 현원으로? 그리 알면 됩니까?
영숙

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윤성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문영실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을 집행잔액 백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1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280억 8,900만 원으로 207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68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3,7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입니다. 예산현액은 104억 8,000만 원으로 34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68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3,5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소 운영은 12억 5,200만 원 중 기간제의사 보수 지급, 소송배상액 지급 등으로 11억 7,100만 원을 집행하고 8,1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는 8,300만 원 중 보건소 영상의학실 소모품구입 및 운영관리비 5,700만 원을 집행하고 2,6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은 4억 5,500만 원 중 보건지소 진료소 의약품 구입비, 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4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3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은 81억 8,900만 원 중 보건소 신청사 건립 부지비 1차 중도금, 교통영향평가 용역,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 등으로 13억 400만 원 집행하고 68억 8,4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3억 8,000만 원 중 문산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개보수 및 운영물품 구입 등 3억 5,500만 원을 집행하고 2,5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중간 아래, 생활방역 및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3,400만 원으로 21억 4,500만 원을 집행하고 8,9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생활방역예방관리사업은 7,400만 원 중 생활방역 수칙 홍보와 감염취약시설 등 방역지원 물품구입 및 감염병대응 민간협력단 교육 등으로 7,300만 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방역소독사업은 21억 5,900만 원 중 방역소독원 인건비 및 방역약품 장비구입 등으로 20억 7,200만 원을 집행하고 8,7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341페이지 맨 하단, 감염병 예방활동 및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91억 2,800만 원으로 91억 1,600만 원 집행하고 1,2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42페이지 상단, 예방접종 지원 및 재료구입은 6억 6,000만 원 중 예방접종 백신조달 구입 및 의료소모품 구입 등으로 6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1,2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감염병중증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예산 현액은 13억 7,700만 원으로 13억 3,100만 원 집행하고 4,6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한센병 환자관리 지원은 3억 1,100만 원 중 한샘간이양로주택 운영비 및 위탁진료비 등 3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6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은 1억 700만 원 중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금 9,200만 원을 집행하고 1,5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342페이지 하단, 지자체 결핵진단검사는 2,100만 원 중 보건소 내소결핵진단을 위한 검사 및 판독비 1,500만 원을 집행하고 6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은 7,500만 원 중 에이즈환자 진료비지급 및 진단시약 구입비 6,600만 원을 집행하고 9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검진 및 각종 검사 사업은 4억 8,200만 원 중 병리검사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검사시약, 의료소모품 필수장비 구입에 4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7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상단, 의약무관리사업입니다. 의약무 관리운영예산 2,300만 원 중 1,900만 원을 집행하고 5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상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 현황은 9억 1,500만 원으로 7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0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력 운영비는 8억 3,300만 원 중 보건소직원 초과근무수당, 공중보건의수당 등 7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7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3,800만 원 중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 및 보험료로 3,700만 원을 집행하고 2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4페이지 중간,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억 7,000만 원 중 급식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등 2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3,0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진훈 위원입니다. 결산서 341페이지에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 8,400만 원 중에 2,5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지 않았네요?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

강진훈위원

그리고 또 세부내역을 보니까 1,500만 원 공공운영비는 아예 집행이 되지 않았고.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우리가 팍스라고 엑스레이에 의료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의 유지관리비인데, 사실은 이게, 이 앞에 기계가 처음 사용할 때부터 기간이 좀 됐기 때문에 혹시 고장, 수리가 날 것 같아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다행히 작년에 그게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뒤에 보면 예산이 있는데 2025년도에 우리가 농어촌 어로개선 사업비에 이 팍스 기계를 선정해가지고 선정이 됐거든요. 공모에. 그래서 그거를 새로 구입했기 때문에 남게 되었습니다.

강진훈위원

팍스, 아까 뭐라 말씀하셨죠?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팍스가 의료영상 전송 시스템, 쉽게 말해서 엑스레이……

강진훈위원

팍스가 먼슬리로 페이가 청구되지 않아요?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

강진훈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청구가 되지 않나요?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아, 이거는 공공운영비는 유지보수비.

강진훈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비가 한 달에 한 번씩 청구되잖아요?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엑스레이가 쉽게 말해서 고장이 생겼을 때, 그 고장 수리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훈위원

또 사무관리비도 1,100만 원 정도 안 쓰셨는데, 사업비가 30% 정도 사용이 안 된 거 같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이게 우리가 사무관리비를, 보통 보면 보건소 전체적으로 영상판독 수수료나, 여기에서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는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판독 의뢰를 하거든요, 전문의한테. 그 판독 의뢰하는 것의 단가가, 금액이 조금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강진훈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강진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미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34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자체 결핵진단검사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예산에 2,090만 원 중에서 약 1,500만 원만 집행했고 보조금반납과 집행잔액을 합하면 약 585만 원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전체예산의 한 28% 수준이다, 그지요? 결핵진단검사는 실제 검사 인원에 따라서 집행액이 달라진다 아닙니까? 맞지요?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지자체 결핵진단검사에는, 보건소 내에서 결핵검진을 해갖고 고위험군에 한해서 엑스레이도 다시 한번 더 찍고, 그다음에 객담검사나 배양검사 같은 걸 의뢰를 하는데, 그 대상자 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손미영위원

아, 당초에 몇 명을 검사할 걸로 예상을 했고 실제 검사인원이 몇 명인지, 그런 파악은 좀?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보통 1년에 우리가 768건 정도가 이상자로, 2차 고위험군 검진을 하거든요. 그거보다 이번에는, 25년도는 조금 더 낮았습니다. 그게 엑스레이 검사하는 거는 보통 결핵이나, 보건증 검사,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거의 대동소이한데, 거기서 이상반응자가 나오는 거는 사실은 예측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년도 거 비교해서 예산을 측정하는데 모자랄 때는 추경 할 때도 있고 조금 낮출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미영위원

예, 감염병 이 사업 자체가 집행률 자체보다도 필요한 대상자를 빠짐없이 검사하고 관리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아닙니까?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

손미영위원

그러니까 검사실적하고 미검사 사유를 함께 점검해 가지고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손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미용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을 집행잔액 백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현액은 146억 9,800만 원으로 145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8,2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345페이지 하단, 건강증진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8억 8,100만 원에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건강형평성 사업 등으로 8억 7,600만 원 집행하고 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 346페이지 중간,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8억 1,100만 원에서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 사업, 국가암 관리 지원 등으로 8억 1,000만 원 집행하고 1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상단, 질병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8,700만 원 중 3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1,0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암환자 통합관리는 예산액 4,500만 원에서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 등으로 예산 집행하고 7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으며, 장애인 건강관리 보건관리 사업은 예산액 2,000만 원에서 재활사업실 운영, 장애인 방문재활 서비스 등 사업수행 후 1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중간,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예산액 88억 5,200만 원 중 87억 4,000만 원 집행하고 1억 1,2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으며, 먼저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은 300만 원 중 감면료 지원 후 1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은 지원대상자 부재로 예산 미집행으로 100만 원 잔액 발생하였고,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은 1억 2,000만 원 중 난임부부 324쌍을 대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7,5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은 2,400만 원 중 난임부부 14쌍 대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600만 원 잔액 발생하였고, 348페이지 중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8,000만 원 중 고위험임산부 169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2,6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348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예산 3,500만 원 중 시간선택제임기제직원의 시간외수당으로 예산 집행 후 500만 원 잔액 발생하였고, 기본경비는 예산액 1억 5,000만 원에서 사무관리비 및 직원여비 등으로 예산 집행 후 8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예산액 1억 2,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8,300만 원을 집행하고 4,0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하단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제가 해년마다 지적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1억 2,000인데 4,400만 원 썼다, 그지요?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예.

윤성관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작게 쓰이는 게, 아까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말고 난임시술하는 대상자가 지금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진단비도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연초에, 1월, 2월 초에 예산을 달라고 지원을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 1인당 20만 원 책정돼 있던 게, 실제로 진단비가 13만 원 정도 지출이 되더라고요. 1인당.

윤성관위원

원래는 20만 원 계획 잡았는데?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예, 20만 원 계획을 잡아서 우리가, 원래는 20만 원인데 생각보다 지출이 작아 가지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남았고……

윤성관위원

20만 원 단가가 12만 원으로 바뀌는 게 왜 그렇습니까? 단가가 2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바뀌는 거는?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사람들의 내 조건, 그러니까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분들은 검사비가 적게는 만 원에서 아니면 많게는 최고는 20만 원까지 하는데, 다양하게 되어 가지고 수요 예측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윤성관위원

머리 수도 차이가 나고 금액도 차이가 났다, 그 말씀이네요?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목표가 이게 24년도에 기준이 완화되면서 이제 많이 할 거라고 보고 예상목표를 많이 잡았는데, 생각보다 목표 수도 좀 작았습니다.

윤성관위원

2025년도에 본예산에서 3,200만 원, 1회 추경에서 또 780만 원 까고, 그다음에 2025년 2차 추경에서 또 금액을 9,500만 원 올렸어요. 그지요?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관위원

이거 산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들쑥날쑥했습니까? 내가 해년마다 지적하는 게 이렇게 1차, 2차, 3차 정리할 때까지 금액이 조정이 안 되는가, 되는가 이런 걸 항상 짚지 않습니까?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래 갖고 좀 많이 잡혀 있는 거는 3차 추경에 정리추경할 때 많이 우리가 잡아주는데, 보통 이런 경우가 해년마다 지적당하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올해는 얼마 잡으셨어요? 이 금액을?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올해는 본예산 때는……

윤성관위원

2026년도 본예산입니까?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예, 2026년 본예산 때는 우리가 마지막 그걸로 잡기 때문에 1억 2,000으로 돼 있는데, 1회 추경 때 7,000으로 변경신청을 제출한 지금 상태입니다.

윤성관위원

그래, 그런 걸 우리가 잡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한 3년 차 계속 해보고 머리 수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이 예산을 조절해 줘야 되는데, 조절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회 추경에 들어올 때 이런 것도 줄여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잘 하셨고. 그 밑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결산이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2026년도 본예산을 또 이 금액을 똑같이 잡는 것도 문제고. 그런데 1회 추경 때 만약에 이렇게 줄여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래, 그거는 잘 하셨고.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바로 밑에 있는데 이것도 지금 돈이 많이 남는데 난임 쪽으로 한의치료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많이 없습니까? 진주시 한방난임치료 조례 만든 거 아시죠, 우리 의회에서?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예.

윤성관위원

우리 의회에서 2023년 5월 15일날 만들었거든요. 그럼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도 한방치료는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 더 보강을 해주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조례 만들고 나서 만들기 전과 후가 어떤 식으로 지금 수치가 차이가 나는지 내가 계속 물어보고 체크를 해 나가고 있는데, 홍보나 이런 것들은 좀 제대로 하고 있는가? 홍보 방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온라인에,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런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홈페이지에는 당연히 올리고, 또 서경방송의 자막으로도 한 3개월, 지금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다른 지역에는 양약은 되는데 한의가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우리는 한의를 같이, 폭넓은 혜택을 주려고 이렇게 조례를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법은 만들어 놨는데, 집행부에서 실행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지원사업에 한방난임치료 상담교육, 그다음에 난임치료 한약투어 친구치료, 그다음에 거기에 홍보,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체질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양약이 잘 맞는 분도 있고, 한의가 잘 맞는 분도 있고, 근데 몰라서 양약에만 매달리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번에 일시적으로 한방으로 옮긴 분들은 효과를 좀 봤다는 분도 계시단 말이죠, 그지요?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관위원

근데 지금 숫자가 빠지고 있는 건가요? 해년마다? 이 금액이 작년에 얼마, 올해 그러면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올해 예산을 얼마나 잡으셨어요?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내나 2400으로 돼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올해는 이 금액 갖고 그대로 추진해 볼 겁니까?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지금 일단은요. 작년에는 사실 그 금액으로, 15건 목표를 했는데, 14건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해도 이렇게 해보고, 뒤에 추이를 봐서 추경 때 다시 재조정할 생각입니다.

윤성관위원

1차 추경에는 그대로 올릴 거네요?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대로……

윤성관위원

이대로 올려가지고 한번 해보고, 2차 추경 때 상황을 한번 보겠다?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관위원

어차피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이런 거는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조례 제정에 대한 걸 홍보를 하면서, 또 체질 다르니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건 맞다 아닙니까, 그지요?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럼 그리, 이거는 좀 추진을 해 주고, 위에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올해처럼 이렇게 1차 추경 조정해 주는 게 맞다, 그거는 잘하는 거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업무를 좀 봐주시고, 이거는 우리 과반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 공동질의거든요. 늘 제가 챙기는 거니까, 뒤에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거는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잘 다뤄주시고, 지금처럼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윤성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경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저희는 345페이지, 내나 부서성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의논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건강증진과가 결국은 진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들을 주고 계시는데, 정책목표가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 143억, 그죠? 143억 원 정도 되고, 성과지표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실적, 국가암검진 및 건강검진 수검률, 모자보건서비스 제공, 제가 성과계획서를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실적을 보면 지금 24년도에는 명수네요? 11만 6,000명. 그다음에 25년도에는 13만 1,000명인데, 이게 심혈관 질환이 예방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극복했거나, 사망자나, 아니면 그런 것들 데이터들이 좀 있는 상황에서 지표를 작성을 하시는 겁니까?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예, 이 지표가 해마다 나옵니다. 지역 보건 그거 할 때.

오경훈위원

여기 보니까 자료수집 방법에 지역 보건의료 정보시스템에 등록 관리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수집하고 관리하고 한다는 걸로 이해를 할까요? 그럼 한 번 다녀오셨던 걸로 이분들이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실적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일단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퇴원을 하면서,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중부나, 남부나, 하모나, 이런 건강생활실천센터에서 등록 관리를 하고 있고, 마을건강센터 선생님들, 읍면동에 우리 지금 나가고 있는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데, 실적이 13만 1,700명이거든요?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그래서 실인원은 아니고, 이분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건수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아니, 그러면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당연하죠. 한 사람이 한 번만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목표지표를 명으로 잡았던데?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아, 명으로…….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죠. 이걸 횟수로 잡으면, 그러니까 명으로 잡았기 때문에 12만 명이면 이 중에도 지금 해당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이게 단위가 좀, 다음에는 건으로.

오경훈위원

그렇지요?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러면 한 분이, 당연히 수차례 해야 되는 거겠다, 그지요? 이런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받는 분도 있고, 분기마다 받는 분들도 있고? 관리 추적을?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관리 추적을…….

오경훈위원

아니, 여기 딱 그대로 돼 있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지금 현재 건강증진과의 최고의 정책목표로 심뇌혈관 질환예방 관리 실적, 이래 가지고 성과지표가 다 100% 이상 달성한 거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가 하는데, 이 단위도 명이었고, 목표 자체가 12만 6,000, 그러면 970명인가? 실적은 13만 명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목표 이거 자체는 한번 재검토를 하시든지, 내용 자체를 파악을 좀 해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만 더 말씀해주세요.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부서성과가 있잖아요, 성과지표 3개가 있잖아요?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예.

오경훈위원

뒤에 팀장님들 들으셨지요? 이해하셨지요? 그러니까 명으로 하든지, 아니면 환자 숫자에서 예방하는 그걸로 하든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여기 조사받는 사람들 중에서 사망자라든지, 또 안 좋은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죠?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 13만 명으로 우리가 성과라고 표시를 해놓으시고 달성률은 103%로 해놨다는 거는 어떤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경훈위원

내나 성과계획서 주신 거예요. 성과보고서 여기 436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거 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제출했다 하는데, 거기에 명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반드시 다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가암검진 및 건강검진 수검률, 이거는 제가 또 이해를 하는 것이,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대상자의 비용을 청구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체크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검률이라든지 이런 건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예, 수검률은 한 달에 한 번씩……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되는 거고, 모자보건사업도 전자바우처시스템 및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을 통한 사업대상자 관리 및 추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아까 윤성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난임부부 지원사업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저희가 항상 해마다 가임기여성 관리, 임신·출산 통합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관리, 난임부부 지원사업, 출산·육아 친화적 환경조성 사업, 지원 인원 돼 가지고 이거는 중복이 없는 겁니까? 35,300명이? 이것도 보셔야 되죠?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모자보건사업에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신 진단비라든지……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실적이 안 맞잖아요? 대상자가 틀리기 때문에 그럼 퍼센트가 안 나오지, 진주 시민에서 몇 명을 해서 몇 명이 대상자가 돼야, 이게 나오는 실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과 지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복이 되면 ‘명’자를 적으면 안 되지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러면 이거는 퍼센트를 못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안에서 몇 명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혜택 보는데 제가 10번 봤다고 해서 이게 10%가 될 수가 없잖아요?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전체……

오경훈위원

저는 한 프로지요. 그러니까 전체인원하고 달성률하고 이 금액이 조금 이상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일단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경훈위원

예,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그래 지금 자료수집 방법하고 이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인구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도 이런 형태의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여성국에 보면 다문화? 거기서 출산지원바우처사업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출산하고 나면 6개월 이내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다 포함된 건지?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그거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아니니까 다를 거 아닙니까?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명수로 하는 게 더 안 맞는 거라니까요?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래서 이거는 부서 성과로서, 정책목표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성과 지표 자체를 달성을 해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평생 가는 건데, 이번에 과장님 오신 김에 전반적으로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오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오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경훈 위원님 추가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어서. 저도 아까 부서 성과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 마찬가지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실적도 12만 6,970명?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목표가 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예, 현재 오늘 진주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33만 명 정도……

신현국위원장

그 목표의 인원이, 심혈관질환자가 이렇게, 아까 전에 명수가 아니고 카운트 수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예. (청취불능) 했습니다

신현국위원장

그래서 카운트 수로 계산을 해도 심혈관 관리 질환자가 그럼 몇 명이나 됩니까? 진주에?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현재 실 인원은 파악이 안 돼서 한 사람이, 우리가 동의 선생님들은 내가 관리하는 대상이 한 달에 몇 번씩 오기 때문에 그 카운트가 다 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실 인원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진주시 인구가 33만 명인데, 여기에 명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으니까, 이거는 수치가, 단위가 좀 잘못됐다는 게 오경훈 위원장 지적이 맞는 것 같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지금 보면 국가암검진 검진율 돼 있는데, 그것도 목표가 31,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이것도 우리가 따지고 보면 건강검진자 100명 중에 31명을 목표로 잡겠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이것도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 수검률 자체가 되게 복잡하게 계산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예. 이거는 암검진 대상자 수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짝수 연도. 거기서 검진을 한 사람을 해서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게 39.6%가 검진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진주 시민 대상자 중에. 진주 시민 전체 대상은 아니고.

신현국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검진대상자라는 게 정해져 있을 거고, 그중에 우리가 목표를 잡은 인원이, 그러니까 전체 검진대상자 100명인데, 그중에 목표대상자가 31명이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예, 31%. 위원님 목표가 이게 달성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검진율이. 작년에 이 검진율로 저희들이 도내에서 2등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검진율이 높지가 않아서…….

신현국위원장

이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성과지표 자체가 퍼센테이지로 표시하는 게 맞는지?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 이것도 명확한 지표 기준이 좀 설정이 다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암검진은 딱 정해져 있는 그거라……. 상향을 시키라 하면……

신현국위원장

아니, 저는 상향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지표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신현국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진 목표에서 그만큼 오시면 이게 성과지표입니까? 그러면?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그만큼 오시게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지금 일대일 전화도 돌리고, 홍보도 하고……

신현국위원장

그러니까 결과는 알겠는데, 그 결과의 표를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는 게 이것도 맞습니까? 산출이?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퍼센테이지로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현국위원장

이 성과기준 설정이 조금 잘못된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정부합동평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딱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라서, 이게 다르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건데. 아니, 위원님이 목표가 조금 더 높게 책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맞는데, 지금 이게 지표 자체가 잘못됐나 하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현국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평가 성과관리 표에 보면 측정 산술식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 검진대상자 수를 나누는 걸로 이렇게 돼 있네요, 해당 지역에?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러운……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아, 달성률을 퍼센트지로 하는 게 지금 맞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현국위원장

예.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달성률을?

신현국위원장

예.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아,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그럼 지표는, 사실은 이거는 너무나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거라 그렇는데, 달성률을 퍼센트로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신현국위원장

이게 성과지표 기준 자체가 하여튼 이게 달성률로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인데 몇 명이 왔다, 이런 게 명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그걸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이 보여서 말씀, 이거 어차피 명으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명으로도 나옵니다.

신현국위원장

예.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몇 명 했다는 것도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나오긴 하지만 보통 평가를 할 때는 퍼센테이지로 합니다.

신현국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성과지표 127%, 이렇게 해 놓으니까 크게 의미 있는 성과는 아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대원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정대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대원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부서성과에 관련된 부분 가지고 지금 과장님하고 위원들하고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국가암검진 및 건강검진 수검률 같은 경우도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짝수, 홀수 정해가지고 매년 별로, 우리가 100명 같으면 수검대상이 한 40명, 50명밖에 안 되잖아요, 실제. 그지요? 그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지금 목표를 갖다가 잡은 거 아닙니까? 그지요?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예.

정대원위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서로가 소통이 조금 덜 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 그 부분 가지고 했는데 31%를 잡았었는데 39.6% 지금 시행을 해서 성과가 도내 2등을 했다 그 말씀입니까?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원위원

그리고 위에 자료에 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실적도 제가 볼 때는 12만 6,970명 목표인데, 우리가 34만 명 중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에 의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그러면 34만 잡으면 17만 아닙니까? 짝수, 홀수 하면, 그지요?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지금 검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대원위원

예, 검진. 그지요?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예.

정대원위원

그 목포라는 게, 우리가 검진 예방하는 거, 이 목표인원이, 제가 볼 때는 건강검진 수검자의 인원 수 가지고 대략으로 지금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인원 수에서 20대에는 암검진이 하나고, 또 40대 이상은 3개, 4개 되고, 대장암은 50대부터 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이대별로?

정대원위원

예.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나이대별로, 이게 물론 짝수를 해서 20대부터 30대까지는 검진 수가 유방암하고 자궁경부암, 이런 식으로 건수가 다릅니다.

정대원위원

과장님 제가 말한 부분은 심뇌혈관 질환 관련 부분에서.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암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분야에 따라서, 이 목표라는 거는 건강검진 수검자 중에서 이 해당 항목에 검사를 해야 될 사람 목표를 가지고 그 숫자를 목표로 잡은 거 아닙니까?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정대원위원

아닙니까?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예, 암검진하고는 별개로……

정대원위원

아니, 아니. 암검진이 아니고 심뇌혈관 관련 부분에. 제일 위에 상단에 있는 거.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제일 상단에 있는 거는 주민, 이거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긴 합니다.

정대원위원

전 시민으로?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예.

정대원위원

그래서 이거는 건강검진하고 별개다, 그지요?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원위원

아, 이건 완전히 다른 거다. 그지요?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예.

정대원위원

이거 검진은 어디서 나옵니까? 목표 숫자가 그러면? 인원이.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지금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대원위원

12만 6,970명에 대한 목표 인원이, 나온 근거가 어디냐고. (청취불능)
아, 우리가 임의로 한 자료는 아니고, 그지요?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예.

정대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명확하게 다 서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은 국가 암검진하고 건강검진 수검률 같은 경우는 아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자료 가지고 나온 데이터다, 그지요?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예.

정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정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을 집행잔액 백만 원 이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9페이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예산현액은 34억 500만 원으로 33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7,1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치매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1,700만 원으로 10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5,7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치매정신건강과 운영 4,400만 원 중 차량유지 관리비 및 시설비 등으로 4,300만 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치매안심센터 운영 5억 3,500만 원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치매검사비 지원 등으로 4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2명 중도퇴사 등으로 5,6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349페이지 하단, 정신건강증진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700만 원으로, 18억 700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중단, 생명존중은 1억 300만 원 중 자살예방사업 홍보 및 자살예방 교육 등으로 1억 300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50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는 3,300만 원 중 임기제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으로 2,800만 원을 집행하고 5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1,100만 원 중 급량비, 직원여비 등 1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임기제공무원 의원면직 1명, 휴직 1명으로 700만 원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 보전지출은 예산현액 2억 3,100만 원 중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및 이자발생액으로 2억 3,100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중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이것도 제가 해년마다 지적하는 거예요,결산할 때도 그렇고. 예산이 5억 3,000인데 4억 7,000만 원을 썼는데, 아까 이걸 공무직기간제가 중도사퇴해 가지고 이 돈이 남았다 이리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 기간제는 원래 그러면, 공무직이 있는 상태에서 기간제를 별도로 뽑은 기간제들인가요? 이 사람들은?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별도로.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외에 치매검사를 위해서 가정방문 계속 다닐 수 있는 그런 인원을 갖다가, 전수조사를 위해서 14명의 기간제를 뽑습니다.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 뽑을 때 이 기간제들 인건비가, 작년에 또 3차 추경할 때 이 인건비가 많이 잡혔다고 해가지고 금액을 대폭 줄였거든요.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윤성관위원

대폭 줄였는데도 또 이리 남는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럼 그 기간제의 대폭 예산 줄인 거고 이건 또 다른 예산입니까?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다릅니다. 작년에……

윤성관위원

인건비는 같은 인건비 품목이거든요. 작년에 3차 추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밑에 인건비에 내려가면 총 2억 9,800에서 5,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내나 이거하고 똑같은 인건비예요. 그리 내려가면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인력운영비로 똑같아요, 품목이.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이게 인건비가 내려오면 거기에서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인건비를 위해서 행정과로 돈을 일부를 집행하고, 나머지 인건비는 저희들이 전수조사 요원들을 위한 인건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4년까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경비가 통으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2025년도에 갑자기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분리가 돼서 내려오면서 책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위에서부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많이 남았을 건데, 우리가 사업비가 너무 작다 해갖고 막 계속해서 항의도 하고 했던 결과, 인건비 중에서 10%는 사업비로 사용해도 좋다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일부는 사업비로 저희들이 책정해서 추경 때 확보를, 활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그래도 이만큼 남는 거여 가지고 이 해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인건비를 좀 과도하게 이렇게 남기게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좀 분리하지 말고 통으로 우리는 내려달라, 그래야 인건비 남은 것을 사업비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또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가 모자라면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나 인건비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10%를 이번 1회 추경 때 지금 올렸거든요. 그 인건비에서 10%를 빼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을 사업비로 전환해서 지금 책정해 놨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럼 2026년도 예산에는 얼마 잡혀 있습니까?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2억 4,000만 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작년에는 저희들 이것 때문에 정말 골치가 많이 아팠었거든요. 전국적으로 복지부에 항의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일단 한 번 내려온 거는 그게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조금씩 과도기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성관위원

지금 우리 공무직들 퇴사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땜빵용으로 또 우리가 기간제들 채용해서 기간제들도 임시로 채용하는 것도 그렇고, 또 중도에 이렇게 기간을 채우지 않고 그만두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그래 처음에 할 때는 저희들도 뽑을 때 우리가 계획을……

윤성관위원

근로계약서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합니다. 하는데 그 기간 동안 꼭 채워주라고 얘기를 하지만 들어올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좋은 자리가 있다 보면 중간에 그만두고 바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황당한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냥 황당하게 넘어가면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페널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나 같은 동종의 일을 할 건데, 계약서라는 거는 장난 삼아 형식적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어야 되고, 계약서가 또 잘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래 해야지, 만약에 우리가 이 혈세를 투입해 가지고 이 정도 계약 금액을 다 쓸 거라고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위반을 하고 아무 페널티가 없으면 이 돈 그대로 남는 거는 그럼 뭐 할 겁니까? 이 돈을 이리, 그럼 처음부터 2명을 안 구해야지, 몇 명 빠져 가지고 5,000만 원이에요? 지금 몇 명이 그만둔 거예요?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중도퇴사자는 2명인데, 작년에 인건비가 분리되면서 과도하게 책정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윤성관위원

그러면 과도하게 잡혀서 쓰는 금액하고 이 2명이 그만두면서 남은 금액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5,000만 원 중에? 이게 5,600만 원이거든요. 기간제 2명 그만두는데 5,600만 원이면 큰 돈이고, 이걸 1년 중에서 몇 개월은 근무하고, 몇 개월 남겨놓고 그만뒀을 거 아닙니까?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관위원

그지요?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래서 이것도 후속조치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 기간제 10명 중에서 2명이 그만뒀다, 그러면 2명 그만둔 것 때문에 수혜자들이 그만큼 피해를 볼 거 아닙니까?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그거는 저희 직원들이 또 우리가, 올해……

윤성관위원

(청취불능) 또 할 수 있네? 우리 직원들이?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직원들이 가서 가정방문도 가고 그렇게 합니다.

윤성관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존 공무직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나서 그것도 다른 걸로 계획이 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만두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상하지 못해서? 그러면 공무직 그만두면 기간제 채우면 그 공무직만큼 퀄리티가 없거든요.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그렇죠.

윤성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고스란히 또 우리 수혜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과만 아니고 다른 과들도 대부분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과별로 같이,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 이것도 같이 공유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고, 특히 이거는 또, 의료하고 관계되는 이런 거는 다른 직종보다 더 피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잘 좀 대책을 세워주고, 또 예산도 이렇게 틀어진 예산이 있으면 2026년 당초예산 잡을 때 틀어진 예산을 반영해야 되고, 혹시 또 실수를 해서 못 잡았으면, 1회 추경이 이 앞에 과가 무슨 과입니까? 이 앞에 과가, 건강증진과에서는 1회 추경에 조정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해년마다 잡아주거든요.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래서 잡아주면 또 바로 반영해서 들어오는 과가 있고, 얘기를 해도 안 바로잡는 과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과, 또 보건소는 3개 과가 협업이 잘 되는 소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반영해서 업무를 봐주고, 앞으로 이 기간제 중도퇴사, 또 그다음에 공무직 중도 퇴사 이거에 대한 특약 같은 것도 잘 한번 실행해 보고, 다른 과하고도 같이 협업해서 일이 보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추경에도 인건비에서 10%를 사업비로 지금 조정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래요, 그렇게 대응하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지적하고, 잘한 거는 잘한다고 또 얘기해 주고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고, 이거 보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윤성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윤성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 치매정신건강과도 그렇고, 건강증진과도 그렇고 측정 산식이, 성과지표가 앞에 과만 보고 있을 적에 제가 몰랐는데 뒤에 과를 보니까 지표가 이렇게 딱 정해져 내려오는 부분이 있나 보다, 그지요?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앞에 과 것 이해했고, 근데 마지막 하나, 생명지침의 양성교육에 이거는 목표인원 1,500명에 3,000명, 이거는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큰 목표를 달성했습니까?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아니, 이 앞에는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교육실적이 2,500명이었거든요. 2500명이었는데 왜 1,500명으로 이렇게 줄였냐 하면 2024년 7월에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이버로도 들을 수 있고, 다 하기 때문에 그 교육 자료들도 많고 해서 이제 다 사이버로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대면 교육을 요구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또 특히나 작년에는 생명존중안심마을을 하면서 교육들도 자살예방사업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적을 거라고 예상하고 줄였는데 더 많아 가지고 210%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이 양성교육 대상자들은 수요층이 어디였습니까?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전 시민인데 학생들도 가능하고, 군부대도 가능하고, 또 공무원 중에서도 자살예방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시민이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신현국위원장

아, 그럼 단체로 집체교육한 거다, 그죠?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정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회에 참가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는 9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