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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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순천 의원 발언

213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6-08-11

이순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재향위원장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최연화 위원님께서는 교육 연수로 인해서 불참하시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관리자 중 여성청소년 과장님이 일신상 사유로 본회의에 불참하심에 따라 주무팀장님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19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련하여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제1항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의안 심사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배부해 드린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을 안건 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운

이소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소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사 안건은 시장 제출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운영 계획안과 같이 금일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및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일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데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하되 국감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 상정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토론과 표결, 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 방법은 해당 안건 심사 전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님 산업혁신과장님 입실 해 주십시오. 1. 친환경선박 하이브리드추진 육상실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친환경선박 하이브리드추진 육상실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친환경선박 하이브리드추진 육상실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청운

박청운미래혁신국장

반갑습니다. 미래혁신국장 박청운입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의안번호 74 친환경선박 하이브리드추진 육상실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 연구원의 중대형 선박 하이브리드추진 시스템 육상실증센터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는 해당 센터의 잔여 사용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센터는 산업통상부 공모 사업인 중대형 선박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육상실증센터 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공연구 실증 시설입니다. 해당 사업의 주관기관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 연구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전문 생산기술연구소로 센터 내 시험, 평가, 장비 구축, 운영 및 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용 허가 대상 기관은 양산시 동면 가산리 1296-5번지에 위치한 행정 재산으로 사용 면적은 건물 2,949㎡, 부지 7,374㎡이며 허가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31년 5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이에 센터의 공익적 기능과 사업 주관 기관이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관내 조선해양 기자재 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잔여 사용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회 동의 후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득한 후 사용료를 면제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천 위원님.

이순천위원

예, 금방 설명 잘 들었는데 이게 우리 보통 조선기자재 같으면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에서 많이 하거나 그러는데 이게 이제 산업통상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는 다른, 지금 현재 있는 곳이 부산인가요?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예, 부산입니다.

이순천위원

부산인데 영도에 있고 그랬는데 뭐, 우리 시에 중요한 기관이 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고 또 이게 임대료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는데 이게 당장 우리 관내에 들어왔을 때 실효적인 효과를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지 그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예, 위원님 지금 현재 양산에는 선박 관련 기업들이 한 20여 개 기업이 있습니다.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양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울산, 거제, 조선 산업권에 지리적으로 중심지에 있고 그리고 이 연구소가 옴으로 해서 우리 기업체들이 선박 관련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각종 부품 기자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제조업들이 선박 쪽으로 신산업 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여력들도 있고 해서 아주 이점이 많고 그리고 앞으로 국가 연구 R&D 사업도 수주도 많이 할 것이고 우리 기업들도 확대를 좀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증 실증 센터가 생기게 되면 다른 지자체의 기업들도 많이 와서 이제 이 시설들을 이용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시의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순천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단지 금방 이렇게 눈으로 보는 효과적인 실효성은 당장 보이지는 않는데 향후 5년 내, 10년 내에 이거 입증을 할 수 있는, 그런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지금 현재 관내 조선기자재 산업이 20군데 정도 그거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될 것 같네요.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예, 앞으로 조금 장기간 보고 확장을 해서 우리 시에 정말 필수적인 연구 시설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이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신재향위원장

예, 최복춘 위원님.

최복춘위원

예, 저는 존경하는 이순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역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조금 부탁드립니다.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예, 이번에 이제 우리 실증센터 들어오면서 영도에 있는 친환경 추진 본부 3개 팀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첫 번째 우리 지역에 일자리, 청년들을 한 10명 정도 고용을 일단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했고 이제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기업들이 저희 양산을 또 찾아올 것이고 입지 조건이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 양산으로 이전할 여력이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고 우리 제조 기업들이 이 선박 쪽으로 확장을 한다 하면 또 이제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여기 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국비는 90억 5천 도비 15억 시비 205억 해서 총 311억이나 들어가는, 조금 그러니까 거금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사용료는 전액 면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용료를 전액 면제해줘야 되는 법적 근거라든지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예,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기반으로 설립된 연구원은 의회 동의를 득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용료 면제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안을 또 올렸고 이런 혜택들을 많이 줌으로 해서 기업하기 좋은 우리 양산의 이미지 제고에도 좋을 것이고 많은 향후에 연구기관이나 기업들 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의 작은 불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리고 혹시 위원장님이 이어서 조금 더 질문해도 됩니까?

신재향위원장

예, 하십시오.

최복춘위원

이 KOMERI가 이제 이렇게 센터 운영을 하면 나중에 보면 이제 시험, 평가, 인증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익금이 나올 거잖아요. 그죠?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예.

최복춘위원

그럼 이 수익금은 우리 시와 이렇게 몇 대 몇으로 가른다든지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예, 이번 사업은 건물과 토지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걸 했고 장비 구축 부분은 이제 국비, 도비 자체 재원으로 합니다. 근데 각종 인증 사업을 하다 보면 수수료를 받게 되고 수입이 창출이 될 것인데 그 수입에 대해서 저희가 양산시에 어떤 배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없고 이 센터 자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자체 운영으로 될 것입니다.

최복춘위원

혹시 이런 위탁 기간은 전체로 봤을 때 몇 년 정도가 되면 혹시 이제 이렇게 운영 도중에 이렇게 서로 훼손이 된다든지 계약 위반이 됐다든지 하면 어떤 조치가, 그게 법적으로 또 안전 장치가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예, 지금 이제 공유재산 사용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자체적으로 고의적이거나 자체적인 어떤 망실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 부분은 보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 외에는 또 재산이 저희 거다 보니까 관리 부분에 있어 갖고는 저희들도 관리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이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가 6년간, 이제 5년, 1차 연도, 2차 연도, 3, 4, 5 아, 5년간이네요, 5년간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금액만큼 세외 수입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된다, 그죠?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예.

송은영위원

예,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7억 가까이 우리가 이제 세외 수입이 감소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이제 KOMERI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받는 혜택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 있는 이런 기업들도 올 것이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기업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연구나 이렇게 시험을 맡길 것인데 그때 좀 차별성이 있습니까?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관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험 인증을 할 경우에 수수료를 감면을 해주는 걸 해 주기로 했고요.

송은영위원

예.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그리고 기업하고 이제 연계를 할 때 새로운 제품 개발을 할 때 컨설팅 부분에 있어서도 KOMERI에서는 양산 기업에는 최우선적으로 해 주기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제 타 지자체에서 오는 기업들은 이제 해당이 되지 않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은 그 정도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연간 이용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지금은 이제 초창기 기반 구축을 하고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 얼마의 기업체가 할 것이다라는 건 예측은 조금 불가능한데 양산 기업들이 많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같이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어쨌든 이제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라는 것은 우리 이제 세외 수입이 감소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보는 혜택이 그 정도 좀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외에 아까 이제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관내 기업들이 또 잘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과장님 우리 최복춘 위원님 이어서 질의 드리겠는데 우리 그럼 아까 수수료 같은 경우는 아직 산출되는 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건물도 지어주고 임대료도 무상으로 해주고 이래 하면 그나마 아까 말씀대로 우리 송은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시에서 득이 돼야 이 정도로 감면 혜택을 이제 주는 건데 그 정도에 이제 이 KOMERI 자체에서 예를 들어가 이 정도 우리가 해 주면 어느 정도 자기네들도 수입도 어느 정도 산출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아, 수입은 지금 현재 산출된 바는 없지만 KOMERI에서는 향후에 각종 R&D 용역 수주를 최우선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인증시험 수수료하고 컨설팅 수수료 부분에서 이제 자립적으로 운영을 할 텐데 위원님들 말씀 부분에 있어서 그 수입 부분은 어떻게 우리 세외 수입을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법적인 어떤 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관내 기업 혜택 그리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우리 건물 짓는 데도 거의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 5년간 이거 감면해주는 게 7억 정돈인데 이제 더 좋게 이야기하면 완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특혜나 똑같은데 이래 좋은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가 아까 일자리 창출도 한다 하는데 시에서 이 정도 투자해 주고 하면 일자리가 우리 양산 시민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될 건지, 그 정도라도 뭐 어느 정도 가상의 데이터라도 있든지 또 안 그러면 이 업체가 들어옴으로써 자기네들이 이제 양산 시에 어느 정도 한다 하면 우리는 이 정도 부족하니까 어느 정도 감면해 달라는 사유가 있든지 조례 법안이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정도 혜택을 주면 그 기업체에서도 이 정도에 상응하는 자기들도 어느 정도를 기대치를 줘야 우리가 뭘 해주는 것도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뭐 조사한 그게 있는지? 안 그러면 아까 말대로 인증하고 양산시에 있는 업체들은 수수료 면제해 주고 예를 들어가 타 지역에서 오는 거는 어느 정도 손익 분기점이 있어야지 뭐가 이렇게 기업들이 되는데 무작정 조례하고 우리가 양산 이 정도 투자해 주고 이 정도 해주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뭐 다만 어느 정도 데이터라도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예, 지금 KOMERI에서 연차별 주요 운영 목표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준 자료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기업 지원을 최대한 연차별로 올해는 10개 업체에 기업 지원을 해줄 목표로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겠다 해서 총 한 5년간 한 60여 개 기업체를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운영 수입은 한 평균 40억 정도 운영 수입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각종 KOMERI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 가지고 우리 관내 기업이나 업체들의 물품이나 부품들을 소비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게 이게 40억이라는 게 5년 치입니까? 연간입니까?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연간입니다.

성용근위원

연간 이 정도 40 수익이 나면 굳이 뭐 감면 안 받아도 잘 돌아갈 거 같은데?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저희들은 이제 이 부분은 건축물 제공하고 임대료 감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단순하게 세외 수입이 감소되고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 지역의 신산업 성장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보시고 저희가 투자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하여튼 아까 뭐 10개 업체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게 저는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정도 감면 될 것 같으면 이 KOMERI 이 자체에서도 사업계획서 5년 치를 좀 세부적으로 갖고 오고 아까 과장님도 아까 자료 있다 했는데 이런 정도 되면 또 세부적인 자료를 우리가 동의안 할 때 좀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좀 세부적으로 주고 이래 했으면 더 좋은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안 그래도 재정도 자꾸 부족한데 이 정도 다 해 주면 진짜 특혜라면 특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해서. 다 해 주고 안 그러면 양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아까처럼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좀 보고 궁금증이 해결이 될 건데 어느 누가 봐도 지어주고 5년 동안 임대료 감면해 주고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어마하게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아까 본사도 부산에 있고 그 사람들이 또 뭐 양산에 얼마나 거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거는 다 받아먹고 예를 들어 타지에서 생활하고 이러다 보면 저는 맞지 않다 생각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 하여튼 더 잘 챙겨 봐서 다음에 이런 거 올라오더라도 한번 세부 계획을 좀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어느 정도 서로 검토했으면 좀 이런 오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질의 드렸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청운

박청운미래혁신국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며 실제 저희들이 정부 주관에 하는 공모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상 우리가 지금 지자체에 대한, 어느 지자체든 이 공모 사업을, 국가 공모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진짜 실증적으로 노력하고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읍소 하면서도 이렇게 받아옵니다. 사실상은 받아 오는데 지자체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 양산시도 공모 사업을 해서 의약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사실 친환경선박 하이브리드 공사 이거는 저희들이 부울경에 속한 가운데 있는 양산이 가장 입지적으로 중간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는, 양산시 미래를 위해서는 이 실증센터가 들어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시비도 약 한 200억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 이제 준공이 안 난 상태인데 9월 30일 날 준공이 되면 저희들도 지금 이 관여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10개 기업이 아닌 배터리 부분에 대한 발전기를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이게 굳이 조선 분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기계 분야도 발전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도 같이 연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자기네 센터장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 양산시에 저희들이 200억 정도 투입한 만큼 그 이상의 배가 기업에게 돌아가고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송영근 위원님 질의 감사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운영 목표는 연차 계획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서류 제출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성용근위원

예, 서류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공모 사업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이제 부서에서도 워낙 우리가 공모 사업을 너무 공모 사업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양산시에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아까 말씀드린 미래에 맞는 사업인지 그것도 부서에서 좀 검토 잘 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진짜 양산이 필요해서 이 공모 사업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아까 세외 수입도 이 정도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감면해 가면서 이제 시작부터 너무 그래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질의를 드린 거기 때문에 하여튼 공모 사업하시는 데도 수고하셨지만 그래도 양산시에 진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대로 아까 위원장님 그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중에 운영 목표, 연차 계획서 간략하게나마 좀 준비가 되시는 대로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예,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죠. 예전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이렇게 면제 심의할 때 질의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유재산법」 24조 1항에 사용료를 면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가 당연히 동의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적절한 심사를 통해서 그 면제를 엄격히 절차적으로 확인해 보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공익성, 재정적 타당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는 이제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26년 4월 27일에 부서에서 이제 정례 브리핑으로 보도 자료를 냈거든요. 이 보도 자료에 있는 면적과, 부지 면적하고 건물 면적하고 이번 공유재산 심의 자료로 올라온 부지 면적하고 건물 면적이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르게 된 이유가? 그럼 금액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게 됩니다. 정례 브리핑 보도 자료도 신뢰할 만한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온 자료는 다른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예, 그 보도 자료에는 전기 충전시설이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실제적으로 사용료 부분은 전기 충전 시설은 제외가 되고 전기 충전 시설 설치돼 있는 데는 그 업체에 사용료를 부담을 시키게 되는 상황입니다.

김석규위원

전기 충전 시설이 어디에 있나요? 주차장 부지에 있나요?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예, 주차장 부지에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주차장 부지도 면적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근데 그 부분은 전기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업체 업체한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석규위원

전기 충전시설 주차장 면적을 업체에게…….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면적만큼, 예.

김석규위원

그럼 그 부분도 사용료가 면제가 되나요?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아니요. 사용료 부과를 합니다.

김석규위원

그 부분은 왜 안 담겨 있죠? 그러면?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그거는 면제 대상, 여기에 면제는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면제 대상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만…….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예, 브리핑 자료와는 조금 다릅니다.

김석규위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비용추계서나 이런 데는 담겨져 있지 않았어야 되나요?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제외를 하고 비용을 추계합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리고 5월, 6월, 6월 1일 날 사용 개시하면서 두 달 분의 수익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담겨 있죠, 여기 자료에? 두 달 분의 수입료.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두 달 분의 수입료는 여기에…….

김석규위원

6월 1일부터 면제 대상이 된 겁니까?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아닙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6월 1일부터 8월 달 즉, 심의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임차료가 발생할 것이지 않습니까?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예, 부과를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거기에 대한 내용도 제가 자료에,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습니까?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렇죠.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건 어차피 세외 수입이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 자료에는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죠?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리고 앞서 이제 위원님들이 다 이제 면제의 타당성 얘기하셨는데 공유재산법 시행령에는 이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시설에 대해서 전액 면제뿐만 아니고 50%, 30% 감면을 분명히 감면할 수 있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굳이 저희가 전액 면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필요할 텐데요. 혹시 이 50%나 30%를 감경하는 내용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무상만 검토하셨습니까? 아니면 감면을 적절한 퍼센테이지로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예, 위원님 검토를 했는데 여기 지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해서 설립된 연구기관은 저희가 전액 면제로 검토가 돼서 일부 재량…….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 시행령에 감경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했냐 이거죠. 아예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50%만 감경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검토를 했는데 전액 감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김석규위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수익이 40억 원이나 발생하고 연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전액 감면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무상으로 전환하게 되면 우리 공유재산법 시행령 4조에 따라서 손해 보험료 공제금 및 건물 유지보수 다 우리 시가 부담하나요? 아니면 자체 위탁 업체가 부담하나요?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위탁업체가 일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김석규위원

일부.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예.

김석규위원

왜 일부죠?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아, 죄송합니다. 위탁업체가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는 다 부담하기로.

김석규위원

제가 질의할 때 손해보험료 공제금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요? 손해보험료 공제금. 이게…….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 자체가 저희 양산시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공제회에는 반드시 아마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김석규위원

과장님 저희 감사실에서 진행하는 일상 감사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시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차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손해보험료하고 공제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아, 그 부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부산시 같은 경우에 이런 KOMERI 같은 시설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무료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유지보수비 자체 부담 조건으로 또한 공제료, 보험료 부분을 조건부로 해서 이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을 참고해야 됩니다. 우리 시가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예.

김석규위원

저희 감사실에서도 일상 감사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이 금액이 크다 그러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타 지자체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무조건적인 무료는, 사용료 면제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이 사업의 효과가 입증되면 3년 단위로 면제를 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 1차, 2차 시기에 따라서 면제 조건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국가 공모 사업에서는 100% 면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 취지 하에서 그 면제를 이제 저희들한테 동의를 구하시는 건데 50% 감면만 해 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좀 내역이 남아 있을까요? 부서에?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황인데 검토한 부분하고 왜 100% 저희가 감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나중에 꼭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사용료 이외의 부분도 검토가 되었는지 확실하게 표기해서 같이 제출 바랍니다.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이어서?

김석규위원

서류와 답변이 없으면 이 안을 통과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류를 한다든지 해서 다른 심의부터 먼저 하고 자료를 받아보고 심의를 진행하는 것을…….

신재향위원장

그건 나중에 순서를 뒤로 해서 자료가 오는 순서대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2.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입니다. 의안번호 70호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2026년 4월 14일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라 정책의 기획, 심의, 의결 등 정책 결정 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세대의 수요와 현장 의견이 정책에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상기 조례에 있는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 위원회 구성 등 제6항의 문구를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을 준용하여 청년 친화 위원회로 지정된 위촉직 위원 중 청년의 비율을 10%에서 20%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신재향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를 한 3년 전에 제가 발의했던 조례인데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뭐 상위 법령에 따라서 이 퍼센테이지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고요. 따로 어떤 조례 내용상 제시할 바는 없는데 사실 당시 발의되고 나서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조금 실질적으로 청년친화위원회가 운영이 되어 왔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고 지금 저희가 이 검토보고서나 이런 걸 좀 보니까 시보운용위원회부터 보육정책위원회까지 총 8개를 청년친화위원회로 지정을 해놨는데 지금이 청년친화위원회의 어떤 퍼센테이지를 높이는 것보다 청년친화위원회를 더 확대 지정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거는 저희가 이제 「청년기본법」이 이게 4월 아까 제안 설명드렸다시피 4월 14일날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가 10%에서 20%로 늘리는 거고 정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청년친화위원회 지정 관계는 민생경제과하고 청년친화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개 아까 말씀하신 시보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 이 8개 위원회를 이제 친화 위원회로 지정하면 3년인가 그 지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지정해서 좀 늘려달라는 것 같은데 그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저희도 이제 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 전체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도 그거를 좀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지금 저희가 각종 위원회가 한 150개 있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160, 현재 비상설위원회까지 포함하면 위원회가 165개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165개.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성훈위원

저도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각 부서에서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할 때 이 청년 티오, 사실 청년들이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어떤 부서별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서 제가 5분자유발언 때도 그렇고 이 조례를 최초에 개정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부에서 청년 인재 풀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신청을 하면 그 풀 내에서 각종 위원회를 지정하는 그런 것도 마련해 달라 그리고 청년정책, 우리 지금 뭐죠? 플랫폼 구축할 때도 그 얘기를 누차 얘기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빠져 있고 우리 상위 법령에서 정한 부분만 좀 올라왔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계략적으로 160개 중에 몇몇 각종 위원회를 보더라도 예컨대 인구정책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위원회 이런 진짜 좀 어떤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위원회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민생경제과 청년정책팀하고 좀 논의를 해서 실용적인, 실효성이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 이게 8군데 위원회만 20% 상향을 조정했다는 겁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청년친화위원회로 지금 지정된 게 8개 되어 있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우리 정성훈 위원님이 좀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차후에 이게 확대되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재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위원장님 이 조례안 개정 내용과 상관없이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저희가 이제 담당관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

신재향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석규위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신재향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예, 담당관님 저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적용 대상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가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여 구성 운영”하는 이런 조항들은 시장의 권한을 너무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듯해서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현 개정 조례안과는 상관없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입법적 통제하고 제도적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그 사업을 넣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제팀하고 검토하셔서 이 부분 삭제나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조례는 목적이나 취지에 반해 갖고 해석되지 않도록 가급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명시하는 그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가능한한 방금 말씀하신 “그 밖에”뭐 그런 거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저희가 부서에서 저희 이 개정안이나 제정안이 올라오면 그것도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원 위원님 청년이신데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의안번호 71호 양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례는 양산시 소속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 해당 공무원 등에게 소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양산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소송에 관계된 경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신 있는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 정의 및 소송 비용 지원 대상 및 범위입니다. 양산시장은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당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형사사건에 관련된 경우 등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지원 금액은 각 심급별로 1천만 원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인 경우 참고인 단계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하여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4조입니다. 소송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다른 제도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 이를 우선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입니다. 소송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재직 증명서, 변호사 사건 위임 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고 소송 비용은 소송이 끝난 후 소송 비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 등의 고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업무상 배임, 횡령 등에 해당하여 수사 중인 경우 공무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는 소송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7조입니다. 민사소송 결과 공무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패소 판결의 확정, 형사 소송에서의 공무원 등의 유죄 판결 확정, 중복 지원 받은 경우 등의 사유로 소송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송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양산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원 위원님.

김수원위원

예, 김수원 위원입니다. 조례안 7조 소송 비용의 환수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무 관련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나 형사사건 소송 비용 보상 청구 통해서 수령한 보상금, 그리고 민사 사건에서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서 소송 이후에 돌려받은 그 소송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소송 비용 그거 환수되는 거는 저희가 일단 세외수입으로 일단은 환수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수원위원

조례안 7조에 소송 비용 환수 이 호에 명시적으로 포괄적으로 환수 규정은 제가 파악할 수 있는데 명시적으로 저희가 기재를 해 놓지 않게 되면 소송이 끝난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반환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불명확성이 생겨서 또 실무상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산 서구 같은 경우에는 승소에 따른 상환금 및 형사 무죄 보상금의 반환 의무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소송 비용을 확정 신청해야 되는 의무를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랑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좀 맡겨두기보다는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수정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은 지적인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도 다른 위원님도 한 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송 지급을 일단 선 지급할 경우에 나중에 회수 방안 부분에 대해서 이제 퇴직 시에 만약에 극단적으로 소송 비용이 환수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전에 일단 지급하는 타당 여부는 일단 저희도 지급할 때 일단 고문 변호사,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고문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서 저희 법무팀 검토 자료를 첨부해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할 예정이고 만약에 퇴직 시에도 극단적인 경우 발생을 대비해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50% 압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압류라든지 어떤 재산 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환수를 해서 만약에 환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했으니 그 환수한 부분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다시 받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하고.

김수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담당관님 공무원 연금 압류까지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앞서서 김수원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담지 못하는 이유는 뭐 따로 있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재향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고려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재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

이순천위원

위원장님.

신재향위원장

이순천 위원님.

이순천위원

이순천 위원입니다. 이게 보통 공무를 하다 보면 민원인이나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시 예산으로 흔히 말하면 변호인단을 꾸려 가지고 시민이나 그 민원인들하고 소송을 하다 보면 일단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약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공무의 집행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 중에는 혹시라도 개인의 비리나 개인적인 일을 해서 또 이 사적인 걸 공적으로 포장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일단 방금 이순천 위원님께서 그렇게 조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이제 공무원 징계양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무원의 중과실이나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거기서 판단하고 수사나 어떤 그런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확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정을 하게 된 제일 큰 취지도 직전에 제가 또 계약 업무를 한 번 보면서 직원이 지금 8급 저연차 공무원이 피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소 당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경찰서에 계속 불려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상 행정과에 영조물 배상공제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했는데 거기는 최고 한도가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는 심급별로 1천만 원 해서 3심까지 가게 된다 하면 3천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해서 직원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순천위원

그래서 이게 공적 자금 시 예산으로 3심까지 가게 된다면 그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만큼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 일단 예를 들어서 재판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환수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소송의 내용이나 뭐 건수나 이런 게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정보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빼고 소송 내용이나 소송 진행상황이나 환수된 금액이나 이런 거를 모든 시민이나 의회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이제 볼 수 있게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산시청 홈페이지, 시 누리집 홈페이지에 보면 법무 행정 관련해서 저희 자치 법규부터 시작해서 소송 관련, 이제 변호사 관련 이런 내용을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순천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이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입니다. 우리 소속 공무원들이 조금 위축되지 않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정말 우리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 또 올라온 조례를 통해서 충분히 또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꼭 좀 필요한 조례다, 그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은영위원

예, 본 위원도 조금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 8조, 별다른 건 아닙니다. 양산시 소송심의위원회 4항 2에 보면 우리 소송심의위원회 기능은 “양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정확한 조례 명칭이 “양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조례”가 아니라 “양산시정조정위원회 조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아마 이게 단순 오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자구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조례가 정확한 명칭으로 표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선주 위원님 먼저 하실게요.

박선주위원

예, 본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지금 제4조에도 있듯이 지금 현 제도가 행정종합배상공제나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등의 현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만으로 지금 해결되지 않는 구체적인 문제나 사례에 대해서 혹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중대재해배상공제는 2023년도인가 저희가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이제 하면서 위탁해서 하는 업체에 사망 사고도 1건 있었고 이랬는데 2023년도까지는 그 배상공제에서 참고인 단계는 공무원이 피소가 되든지 그래 해야 그거를 받을 수가 있는데 참고인 단계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도 이후인가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는 중대재해배상공제 보험은 참고인까지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중대재해배상공제라든지 행정배상공제는 그 공제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선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위에 있는 대구나 부산이나 울산 같은 경우 이 제도를 지금 시행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부산에는 서구…….

박선주위원

세 군데 있더라고요. 16군데 구군 중에 강서, 서구…….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박선주위원

기장인가 세 군데가 있던데 지금 저희 양산에서 지금 이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국에 이 교육청 산하하고 전국에 운영되는 데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데가 한 65군데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됐고 경남에서는 함양하고 지금 점차적으로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고 나서 2024년도부터 시군별로 이게 조례가 많이 제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가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된 필요성이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제일 첫 번째가 소송 지원 범위 확대입니다. 참고인까지도 변호사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했고 행정공제회나 적극행정, 지방 공무원 소송 수행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지원 금액 부족 시에 저희가 지원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했고 세 번째는 이제 악성 민원 대응 시에 적정 소송비용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도에도 저희가 보건소에 악성 민원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상기 기준에 따르면 형사 관련은 300만 원 이내, 민사는 소가 기준 2천만 원 미만은 70만 원 이내, 5천만 원 미만은 150만 원 이래 지원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배상공제에 가입돼 있는 거를 우선 지원 신청 받고 그래서 부족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급별로 1천만 원씩 해서 3천만으로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선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원 보호용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 제도는 세금이 투입되는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공감대를 조금 형성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직원 중에 개인 부담으로 소송을 감당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되며 그로 인해서 이제 위축된 사례가 구체적으로 있는지 조금 설명 좀…….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작년에 보건소에 출산 축하 장려 계약 관련해 갖고 직원 행정직원 8급 두 사람이 고발이 돼 갖고 조사를 계속 받고 해 갖고 그거는 저희가 이제 승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도 지금 사망 사건 그것 때문에 중대재해 처벌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팀장이 거의 한, 네 차례인가 다섯 차례 이렇게 참고인으로 이래 조사를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수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비용 추계를 했을 때 일단 300만 원에 착수금 300, 600을 봤을 때 1년에 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내외지 않을까 그렇게 비용 추계를 해 보았습니다.

박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일단 그러면 담당관님 저희가 건수가 몇 건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사례 들은 게 2건인데 그것보다는 많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재향위원장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하셔서 저희가 토론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정상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제3조 3항 각 심급별로 1천만 원씩 지원할 수 있는 걸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다음에 있는 문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형사상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사나 수사 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라고 명시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몇몇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뭐 어찌 됐든 간에 이 수사 단계라는 게 아직 법적 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이 구조 자체가 조금 섣부를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달리 어떤 부서의 의견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일단은 수사 단계도 그러니까 조사를 저희도 받아보고 했지만 그 조사 단계부터가 참고인 그 단계 수사받을 때부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 조사나 수사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심급으로 보고 이때도 지원을 하는 걸로, 지원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 사안이 좀 크다거나 하면 당연히 이제 최초 고소 고발장 접수될 때부터 변호사가 좀 달라붙어서 해줘야 되겠지만 예컨대 사실 공무원 직원이 피해 받는 입장에서 크고 작고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예컨대 좀 규모가 작은 사건이라든가 그래서 뭐 경찰서 측에서 이 처분을 유예하거나 내지는 뭐,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찌 됐든 간에 검찰까지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착수금을 투입한 대비 좀 실용성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일단은.

정성훈위원

아니면 저는 사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던 게 물론 우리 고문 변호사나 자문 변호사가 이런 것까지 하지는 않지만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두세 건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다면 형사상 조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어떤 변호사를 착수금을 내고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의 어떤 자력을 받을 수 있는, 자력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활용하는 것도…….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연히 지금 우리 고문 변호사가 6명 선임돼서 6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고문 변호사 자문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성훈위원

저는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수사 단계에서 사실 이 조례에 이렇게 담겨 있다고 해서 당연히 수사 단계라고 해서 1천만 원씩 쓰는 사람은 없겠지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조례의 규정상, 문맥상은 조금 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부서에서는 이게 조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셨으니 사후에 저랑 좀 따로 한번 만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이나 추가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김석규 위원입니다. 다음 2조 정의에 저희 “공무원 등”이라고 되어 있는 조문이 있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저희 양산시의 수많은 조례 중에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 일컫는 정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무원 등”이라고 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며 “양산시 또는 시의회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청원” 이 항목이 기존에 우리가 조례 제정하면서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을 정의하는 부분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김석규위원

저희가 조례에 포함되는 문구의 정의를 할 때는 그 정의가 동일해야 된다라고 판단되어 지는데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이제 시의회 소속 공무원도 포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후에 시의회도 이 조례가 필요하거든요. 의원들도, 시장께서도 그 소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례를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시의원은 따로 두는 조례에도 소송 비용 지원 조례하는 거를 시의회에서 별도로 제정해 갖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죠. 시의회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후 저희가 조례 검토를 하게 되면 의회 부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소송과 관련된 지금 조례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기존에 저희 기존 조례를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양산시 소송 사건 수행 증인 실비 변상 조례 2008년도에 시행되었네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현재 이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게 그거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소송 사건 수행 증인,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실비를 변상해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안 되고 있을 것 같은데. 확인도 하시고요. 2008년도에 시행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개정된 적이 없네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양산시 소송 사무 처리 규칙은 최근에 만들어졌고 양산시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도 2010년에 만들어져서 개정된 적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법무팀에서 살펴봐야 될 조례인 것 같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도 추가하거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지급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더 추가로 발생하거나 추가로 정책적으로 포함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리고 앞서 위원회 조례와 마찬가지로 7조와 8조에 “그 밖의 소송 비용을 환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돼 있고 8조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들 간에 토론을 통해서 필요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주위원

한 가지만.

신재향위원장

예, 박선주 위원님.

박선주위원

예, 여기 보면 심급별로 1천만 원 이내로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한도액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한도액은 지금 보면…….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1천만 원 이내 해서 심급별로 3심까지 가게 된다 하면 3천만 원 이내가 됩니다. 그 수사 단계까지 포함하면.

박선주위원

3천만 원이 이제 마지막 한도액으로 끝나는 겁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김수원 위원님.

김수원위원

예, 총 한도액이 금액 3천만 원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기재 안 하신 건지 질의 드립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하게 저희가 각 심급별로 1천만 원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 총 금액은 3천만 원이라고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수원위원

조례안을 보는 그 아까 이순천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도 저는 공감하는 게 공무원 분들도 업무 수행하시는데 정당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송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법적으로 또 조력을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시민 분들로 하여금 또 이 조례를 봤을 때 너무 또 과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좀 공감대를 우선적으로 형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그 총 한도액 부분도 같이 기재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저희 위원들끼리 토론할 때 수정을 말씀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의결을 할 건지에 대해서.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 갖고 전체 금액을 명기를 한다 하면 3천만 원 이내로 해서 그렇게 명기해서 수정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김수원위원

예.

신재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양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 민미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72호 양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청렴도 향상 시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부패 취약 업무에 대한 조사를 명문화하고 공직자의 정기적인 청렴 교육을 의무화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를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2항 제4호를 신설하여 매년 수립하는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에 청렴도 향상 교육 및 홍보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제7조 제1항 제3호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사례 연구조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7호를 신설하여 청렴도 조사 대상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청렴 체감도 분야인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및 감독 관련 분야, 보조금 재세정, 인허가, 민원 업무 내부 체감도 등으로 세분화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을 신설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공직자 청렴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 하는 것과 홍보의무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정선화경제국장

예,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정선화입니다. 징수과 소관 의안번호 73번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하여 수수료 감면 조항을 본 조례에 신설하고 현행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제1조 목적 규정에 명시된 약칭을 제2조 적용 규정으로 이동하고 조례에 명시된 제증명 등에 대한 띄어쓰기를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제7조 1항 제12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규정된 무인 민원 발급 창구를 이용한 민원 문서의 발급 수수료 감면 조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무인 민원 발급 수수료 감면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그 외에 불필요한 단서 규정과 일몰 규정이 지난 규정을 삭제하고 수수료 감면 서류의 표시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2026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점심시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양산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조

장병조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국장 장병조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75호 양산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의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의 용어가 혼용되어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통일하고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명과 세계인의 날 주간 행사명을 현행화하며 기존 조례의 내용 중 모호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 제3조에 외국인 주민의 지위에 관한 사항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 혼재되어 있어 조문을 이동·재배치하여 규범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제4조 2항 및 제8조 1호에 기본 계획을 시행 계획으로 명칭 변경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통일하였습니다. 제7조 외국인 주민 지원 시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기관명을 현행화하고 제14조 다문화 주간 행사명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제15조 외국인 포상에 관한 규정 통합과 제16조 명예시민증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원 위원님.

김수원위원

예, 김수원 위원입니다. 기존에 저희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체계에서 업무담당 과장으로 배치하게 된 이유가 뭔지 질의 드립니다.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따로 규정은 없었고 지금 행정적으로 위원회를 열다 보면 위원장님이 안 계실 때 기존 행정적인 담당과장이 하는 게 행정적으로 맞다고 봐서 과장으로 명시를 한 규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원위원

예, 그 위원회의 구성 관련해 가지고 찾아보니까 민간위원들은 외국인 주민 중에 양산시에 성공적으로 정착을 한 분들 중에 민간위원을 시장이 선출을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 주도의 그 위원회의 운영도 좋지만 어쨌든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 분들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출을 해서 그 의견이 더 직접적으로 그 위원회 운영에 반영되는 게 어떨지 의견 드립니다.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저희 그 부분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여기 있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죄송합니다. 16조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외국인 주민에 대한 표창을 “양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석규위원

지금 현 조례에 따르면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 공헌이 현저한 경우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 시 측에 기여한 공적 이렇게 외국 주민에 대한 표창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런데 저희가 대신하는, 이제 개정하려고 하는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요. 잠시만 제가 자료를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는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이고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 증진 그다음에 장학재단 설립 등 시민 인재 양성을 위해 헌신, 봉신한 자, 시민의 생활 개선, 문화 발전에 공헌한 자, 경제, 과학, 기술 등 각 분야의 시의 발전에 기여한 자 그다음에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그 수요 대상의 6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있을까요?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저희 외국인 주민…….

김석규위원

예, 표창을 하려고 하는데 그 표창하는 16조를 개정을 아예 명예시민으로 다 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주민에 대한 표창 대신 명예시민증으로 대신한다라는 개정 내용인가요?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외국인 주민 표창 관련해서는 15조에 저희가 신설을 했는데 2항에 포상과 관련해서는 이제 양산시 포상 조례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딱 그렇게 하고 나머지 명예시민 이 부분만 해서 또 저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아,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16조는 표창에 관한 내용이라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명예 시민에 관련한 내용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이죠?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15조 지금 현재는 1항만 있는데 2항에 신설된 그 조례 조항으로 같이 포함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외국인이나 그냥 일반 주민 포상 같이 통합된 이 조례로 따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요, 15조에, 현 조례 15조에 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포상을 개정하는 내용으로는 양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라고 개정을 하시고요. 그렇죠? 기존 조례안 조례안에 16조 외국인 주민에 대한 표창은 그다음 조에 보니까 명예 시민으로 개정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잘못. 기본 조례에는 17조에 명예 시민 돼 있고 개정 조례는 16조에 명예 시민이 되어 있습니다.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16조가 통으로 그냥 15조 2항으로 포함이 돼 버리고.

김석규위원

아, 그렇게, 제가 저희 자료에 페이지가 나뉘어져 있어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조

장병조복지국장

여성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76호 양산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계 부처 명칭 변경에 따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정하고 감사원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관련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권리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안 제11조 제1항 및 안 제24조 2항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였으며, 법령상 근거 없는 행정재산 원상복구 규정인 안 제19조 3항의 후단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조

장병조복지국장

여성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77호 양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개 모집 및 심사를 통해 운영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을 선정하여 센터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가족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가족 및 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보유한 민간 기관에 위탁하고 지역사회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가족센터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양산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업무는 「건강가정기본법」, 「가족 다문화 지원법」, 그 밖의 건강 가정 및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에 따른 양산시 가족센터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5년간이며 수탁 자격은 비영리 법인, 학교,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 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수탁자는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여 양산시 가족센터 운영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실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저희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셨습니다. 저희 25년도 양산시 민간위탁 촉진 관리 지원 조례 개정안을 보게 되면 그 개정 사유가 민간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은 3년의 범위에서 1회로 개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취지를 두고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양산시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따라서 위탁 기간을 최대 5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대 5년이라고 하면 꼭 5년을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5년으로 하게 된 법령을 우선시해서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검토를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상위 법령에 5년으로 최대 5년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라서 꼭 5년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최대한 3년으로 맞출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상위법이 2019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위탁 기간만 해가지고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되었는데 그 연장 사유가 이런 센터라든지 시설을 운영하는 데 효율적으로 운영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5년으로 개정이 된 부분을 저희가 또 최대한 반영을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의 연속성, 현재 가족센터 위탁 기관이 어디인가요?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위탁 기간은 올해부터는 저희 복지허브타운 1층에 저희 양산시가족센터가 거기에 있습니다. 수탁 맡아서 하는 데가.

김석규위원

아, 위탁 기관이 아니라 수탁기관.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 양산시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서 합니다.

김석규위원

예, 노동자의 집에서 몇 년째 수탁을 맡았죠?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지금 벌써 한 2008년부터 해가지고 꽤 됐습니다.

김석규위원

2008년도, 계속 사업의 연속성을 갖고 있는데 이번 위탁을 통해서, 위탁 동의안을 통해서 수탁자가 바뀔 수가 있습니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바뀔 수가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다 그러면 새로운 수탁자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복지센터의 복지재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 여러 그런 사업을 관련하는 비영리 단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법에 대한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복지관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런 데서 맡게 되면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는 적정한 수탁 기관에 위탁을 맡기게 되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김석규위원

복지재단에서 한다고 그러면 굳이 공개 모집을 해야 하나요?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복지재단이 저희가 있다고 해서 거기로 바로 그냥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공개 모집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과 형평성을 가지고 공개 모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석규위원

근데 만약에 부서 입장에서는 사업의 연속성을 두자고 그러면 기존 수탁자가 계속하는 게 좋을 거지 않습니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럼 5년 하는 게 좋을 거고 그러니까 저희 의회 의원들이 민간 위탁 촉진 지원 조례를 개정한 사유에 따르자 그러면 맞지 않는 거거든요. 3년으로 해서 수탁 기관의 사업적 안정성과 인력 운영의 연속성이 어떻게 3년과 5년을 했을 때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3년을 해서 다양한 수탁 기관으로 하여금 경쟁을 해서 더 좋은 위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그 부분은 판단 조건에 없나요?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석규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이 3년을 하게 되면 이 위탁 동의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도 있겠죠. 그런 걸 제외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연속성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공정하게 돌아가는 게 좋은 건지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이 공개 모집을 하면서 기간을 5년으로 하면 그 두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게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하면 이런 단체들이 저희 양산시 관내에 많아가지고 많이 경쟁이 되고 이러면 더 좋을 수도 있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또 이거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이 노하우가 조금 그렇게 많은 기간이 많이 있지는 않는 편이라서 이때까지 노동자의 집에서 조금 해 온 편은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가 공개 모집 자체를 재단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공개 모집 자체는 열어놓는 거는 맞다고 판단됩니다.

김석규위원

예, 한 기관에서 장기 위탁을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폐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의 변화는 필요하거든요. 이번에 복지허브타운으로 이제 이전을 하면서 변화를 추구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탁 기관을 새롭게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은, 이번 기회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흔히 이제 카더라 또는 이제 감사를 저희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받다 보면 가족센터도 빠짐없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매년 하는 위탁 평가, 성과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한번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천 위원님.

이순천위원

이순천 위원입니다. 지금 수탁 기관 신청 자격으로 비영리법인, 학교,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익을 내지 못하다 보니 인력이 지금 현재 인력 현황이 3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력을 같이 고용을 승계를 하는가요?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순천위원

지금 현재 8월부터 9월까지 접수 기간인데 현재 지금 접수된 상황은 있나요?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아직 공고를 안 해서 접수는 안 했습니다.

이순천위원

아,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모집공고를 8월부터.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이번 동의를 받고 나서 할 거라서.

이순천위원

받고 나서, 그렇습니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이순천위원

그러면 만약에 새로운 공모자가 안 될 경우에는 이 현행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서 할 수도 있는가요? 이분들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가요?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신청 자격은 됩니다.

이순천위원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덧대서 좀, 덧댄다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재단에서 가져가면 안 돼요? 굳이 뭐, 아니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복지 시스템을 보면 이게 어찌 됐든 간에 복지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걸 좀 충당하기 위해서 그 수요에 반영되기 위해서 재단을 출범시킨 걸로 알고 결국에는 우리가 최초의 복지허브타운을 홍보할 때 단일 건물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다 뭐다 이랬는데 굳이 또 이거를 지금 장소만 허브타운으로 들어오고 또 위수탁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 전반에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을 전부 다 총괄할 텐데 이게 뭐 어떤 그 지역에 국한해서 할애해 가지고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연속성 있게 계속 갈 건데 굳이 우리가 이거 넘길 필요가 있습니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현장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성훈위원

이분들 다 고용 그대로 가져간다면서요?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정성훈위원

그러면 굳이 뭐 그런 걱정은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에요?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그런 장단점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 공개 모집으로 열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성훈위원

나름대로 어떤 최초에 고민하실 때 두 가지 안이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복지재단에 넘긴다 내지는 지금처럼 위수탁 한다. 나름대로 판단해서 재단이 가져간 것보다는 이거 그대로 위수탁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이 되셔서 이렇게 공개 모집하는 것 같은데 나름의 어떤 결정적인 사유나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해서.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아, 저희가 기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단까지는 깊이 제가 고민을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정성훈위원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대로 공개 모집으로서 나름대로 어떤 공정성을 가져가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5년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후에 다시 고민했을 때 어쨌든 재단이 출범했고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고 이렇게 가려면 재단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려면 지금 26년이니까 2030년 돼야 다시 이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조금 너무 텀이 길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고.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그거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신재향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석규위원

예, 일단 팀장님 복지재단은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사업으로 추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위탁 사업을 복지재단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복지재단이 대표이사 체제가 시장에서 시장은 이사장이고 우리 대표이사를 따로 선임을 해서 전문성을 두고 운영하고자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정성훈 위원 말처럼 굳이 저희가 다른 기관에 수탁자를 찾을 게 아니라 복지재단으로 하여금 운영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재단에게 그 수탁을 줄 경우, 위탁을 줄 경우 따로 이렇게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하지 않고 바로 위수탁 체결을 바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재검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재검토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재검토를 통해서, 아니네요. 이 재검토를 하려면 또 용역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재단이 수탁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렇죠?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검토가 끝나야지만 수탁을 받을 수가 있겠죠. 절차가 그런 거죠? 절차, 일단 그 부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과장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미처 참고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재단이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거 토론하는 데에서 토론을 한번 해보고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나 드릴 건데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서 자체적인 수입이 이제껏 이 16년 동안, 한 18년, 18년 동안 지금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셨는데 자체 수입은 어떻게 활용을 하셨고 어떻게 마련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세세하게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장

분명히 수탁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참가비라든지 교육비, 이용료, 후원금 내지는 기타 수입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내지는 국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속 의존을 해 오면서 지금 운영을 하셨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 앞으로도 85억에 대해서 저희가 재원을 조달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31년까지, 자체 수입에 대해서 좀 파악이 되시면 자료를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병조

장병조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9.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행정국장 오형구입니다. 행정과 소관의 의안번호 제78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현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고 사무 분장, 사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신설 및 과 명칭 변경입니다. 미래혁신국을 폐지하고 균형발전국을 신설합니다. 균형발전국은 균형발전과, 미래전략과, 관광과, 재생전략과로 구성됩니다. 산업혁신과는 균형발전국 편제에 맞추어 명칭이 미래전략과로 변경됩니다. 또한 균형발전국 내에 균형발전과와 복지국 내에 통합돌봄과를 신설합니다. 다음은 국 명칭 변경 및 과 재배치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은 문화AI국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AI스마트시티과, 정보통신과를 해당 국으로 편제를 조정합니다. 환경녹지국에는 하천과가 추가되며, 안전도시국은 안전교통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가 추가됩니다. 건축주택국은 도시건축주택국으로 명칭이 바뀌며 기존 안전도시국에 있던 도시계획과가 해당 국으로 편제됩니다. 신설되는 균형발전국의 균형 발전 기획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및 산림 휴양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였으며, 통합돌봄과에는 통합 돌봄, 복지 시설 관리, 자살 예방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위해서 그냥 막 이렇게 정부에서 과가 바뀌고 해서 저희가 행정기구 설치를 바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셨을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희는 조직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매년? 그거는 26년, 올해 같은 경우는 26년 5월 12일 자로 2026년 조직 진단 실시 계획을 통보하고 자료를 수집했지 않습니까? 그게 8월 말인가 9월 초까지죠? 이 부분은 2027년도 중기인력계획에 넣기 위함이죠? 조직 개편도 마찬가지로 포함될 테고 그럼 25년도에 실시한 조직 진단 즉, 25년 4월 21일에 통보한 조직 진단 실시 계획에 따라서 이번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26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그 조직 개편안에는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이미 또 1개 기가 바뀌고 이제 새로 정부가 출범하고 저희들 시가 새로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그 방침이나 이런 공약이나 이런 시행을 하면서 동부와 서부 균형 발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양방향으로 이제 발전 가능한 거를 찾으려고 하는 공약 그게 있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맞습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그래서…….

김석규위원

공약인데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래서 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검토 과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전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26년도 5월 10일자 조직 진단 실시 계획을 통해서 매년 진단 계획 5단계 결과 활용처는 익년도 다음에 즉, 조직 관리 중기인력운영계획 기초 자료로 쓴다라고 스스로 표기를 해줬습니다. 행정과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 자료도 없이 이번 조직 개편안을 이렇게 구성한 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근거라는 거는 매년 실시하는 조직 진단 실시 계획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기인력 보고를 매년 시의회에다 하지 않습니까? 작년은 2차 정례회 때 하셨습니다. 그 중기인력계획에는 26년도 인력 충원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5명 증원 즉, 기준인건비 증액을 통해서 25명의 직원을 새롭게 뽑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 보고할 당시에 그 계획에는 없었던 내용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조직 개편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조직 진단을 통해서 균형발전국을 웅상출장소에 배치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조직 진단이나 어떤 근거에서 하나의 국을 본청이 아닌 외부청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왜 이전해야 되는가? 그걸 저희한테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석규위원

예.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그 앞에 질의하신,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준인건비를 조직 개편을 하는 부분이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국가 정책을 이제 빨리 반영해서 지금 정부의 어떤 현안업무를 저희 시에서 백업해 주는 그 기능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 현안 사업을 이제 빠르게 추진해 나가는 그 두 가지 큰 틀의 방향에서 이제 조직 개편에 대해서 중앙 정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이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2025년도에 저희가 의회에도 설명드렸고 이제 행안부의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행안부에서 이 분야, 이 지금 조직 개편과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서 140억 좀 이상의 기준인건비를 받아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 반영하고 그다음에 이번 정부에서는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수시로 그 업무를 기준 인력을 배정을 해 줍니다. 그 기준 인력을 배정해 주는 것을 이번 조직 개편에다가 빠르게 담기 위해서 한 부분을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정부에서 기준인건비에 배정해 준 그 업무를 기준으로 조직 개편을 짜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제 통합 돌봄에 관해서 과를 신설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웅상출장소에 관해서 질문하신 부분은 웅상출장소는 조직 개편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지방 정부의 인력을 늘리지 말고 지금 정부에 우리 지방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조직을 재배치해라, 재개편해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 요구에 의해서 국을, 본청에 있는 국을 웅상으로 재배치한 결과지 이 조직 개편은 큰 틀에서 그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중앙 정부에서 내려온 수시 배정과 인력을 배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석규위원

국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 시행령에 따르면 “출장소는 원거리 주민의 편의와 특정 지역 발전 사업을 수행하는 소속 기관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행정기구 규정 제2조 3호에 규정된 본청은 단체장을 직접 보조하는 보조 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 6조에 따라서 신설되는 균형발전국이 본청 직제에 포함되는 4급 국장급 보조 기관이지 않습니까? 본청 보조기관인 국을 물리적으로 본청의 청사가 아니고 소속 기관으로 상주시킬 수 있는 명시적 법령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균형 발전 측면, 인력을 늘리지 않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제외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제가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이제 국을 중앙 정부에서 권한을 이양해 주는 부분이 인사권과 예산권을 독립해 가지고 내려주셔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인사라든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2025년 말에 이제 지금 정부에서 자치 조직권이라 해가지고 조직을 지방 정부에서 큰 틀의 범위를 정해준 내에서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 8개 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안에 지금 국을 두고 있고 2청사에 또 하나의 국, 본청 국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산시 기관 내에 본청을 어떤 건물 안에 어떤 공간적인 제약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청을 2청사에도 둘 수 있고 또 웅상이라는 지역에도 본청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의 어떤…….

김석규위원

예,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거는 출장소라는 부분은 소속 기관이고 행정기구상에 따르는 국이 출장소 건물에 상주시킬 수 있다는 법적 근거, 법령 근거가 어떤 것인지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아니면 타 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있다, 이런 걸 설명해 주시면 좀 이해가 쉽겠네요.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예, 타 지자체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청사, 도청 같은 경우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도청에는 이제 진주 옛날에 진주에 도에 처음에는 도의 서부청사라고 해가지고 지었다가 이름을 균형발전국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동부 쪽을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명명을 동부청사로 명하고 국을 균형발전국으로 명명을 해서 예를 들면 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균형발전국이…….

김석규위원

설명이 여기에 부합하는 설명이 아닌 것 같은데요?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본청에 있는 국이 다른 장소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예가 어디 있냐 하면 도에 본청 소속의 균형발전국이 진주에 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석규위원

예, 진주에 출장소 개념으로 가 있는 게 아니고 국을 따로 하나 진주에 상주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그렇죠.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출장소가 소속 기관인데 그 소속 기관으로 사용하는 청사에 국을, 본청 보조 기관인 국을 상주시키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그거는 따로 근거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설명된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예, 그게 왜냐하면 웅상출장소에서도…….

김석규위원

본청에 어디든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예, 2청사에, 지금 2청사에도 개발주택국, 본청 소속의 개발주택국이 가 있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김석규위원

예, 앞서 이어서 더 질의드리면 조직 진단과 중기 기본 인력운영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인력 재배치를 통하고 기구를 재개편할 텐데 이 계획이 이제 7주 만에 이제 국 단위 폐지 신설 이전이라는 걸 결정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공약 사업인데 이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거나 뭐라 그럴까, 좀 더 세부적으로, 그 필요성, 누굴 위해서 이렇게 편성하는지가 불분명하거든요. 과연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균형발전국을 둔다. 실제적으로 출장소의 조직을 줄여서 균형발전국을 늘린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출장소에서 필요한,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부서, 팀이 있고 균형발전국에 새로 신설되는 과, 팀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개편인가라고 말씀을 지역 주민들에게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누굴 위해서?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부적인 부분을 소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직 개편을 시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조직 개편, 동부청사의 조직 개편의 초안은 저희가 3월, 4월쯤, 4월에 시작해서 그 초안이 만들어져가 있었습니다. 만들어져가 있던 것을 조직 개편 상황을 조금 보강하면서 지금 제출하는 거지 민선 9기 때 처음 나왔던 이야기가 아니고 이 동부청사와 균형 발전에 관한 부분은 민선 8기 때 검토가 다 돼 있던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출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하신 부분을 아까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직원을 증원해 주기도 하지만 국을 지금 정부에서 빠르게 이제 이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직원을 주면서 과를 만들어서 하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통합 돌봄이라든지 자살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력을 줬기 때문에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재배치를 해야 되는 법률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치하는 데 있어서 동부청사에 가칭 동부청사에 이제 재배치의 가장 근접한 게 어떤 거냐.

김석규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누구를 위한 조직 개편인가?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인력이라든지 적정성을 봐서 웅상출장소와 균형발전국 두 개의 업무 호환성을 고려해서 재배치를 해서 웅상 쪽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그래서 시민들이 조금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이 아닌지 이렇게 저희가.

김석규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균형발전국에는 미래전략과, 관광가, 재생전략과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도 포함돼 있고요. 그럼 이 과들이 웅상지역에 한정된 사업만 처리하는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산 전역에 신사업을 유치하고 관광 정책을 수립하고 원도심 재생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웅상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개편을 했다라는 이유가 성립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도 고민을 해서 이제 조직 개편에 담은 부분인데.

김석규위원

그럼 여기서 잘라서 이 답에 서부권 주민들은 그럼 어떡하라는 대안은, 서부권 주민들이 이 행정의 서비스를 받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동부청사를 이제 만들 당시에 웅상출장소 고유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웅상출장소 고유의 기능을 제한시키지 않고 균형발전국과 호환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웅상출장소 안에 모든 업무를 존치하면서 하나의 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동부출장소 쪽에, 웅상 쪽에 지금 웅상출장소 쪽에서 지금 소외되고 있는 행정 어떤…….

김석규위원

뭐가 소외된단 말입니까?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아니, 웅상출장소에서 저희한테, 이제 집행부로 웅상출장소 소외, 웅상출장소에 좀 불편하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서부 쪽에 예를 들면 도시재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동부 쪽으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양산시 전역으로 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의 균형발전국을 진주에 두면서 서부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고민한 그런 조직 개편과 우리 양산시 조직 개편, 동부청사와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재생전략과는 읍면에서 업무를 보는 그런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과가 출장소에 배치됨으로 해서 더 효율이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웅상이라는 지역은 읍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건 읍면에서 원동, 상하북, 동면, 그렇지 않습니까?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광과가 웅상출장소에서 근무를 한다고 해서 웅상 지역에 어떤 관광 정책을 수립하겠단 말입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목원 그리고 회야강 르네상스사업 이런 것들을 지어지고 난 다음에 관광으로 직결되는 게 현재는 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만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계획하고 예산 확보하고 설계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는 또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과는 산업 유치지 않습니까? 지역에 공단이 주남일반산업단지하고 저희 덕계~월라 스마트물류산업단지 이렇게 두 곳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가산일반산업단지, 지금 입주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가산산업단지 이런 부분에 치우치고 물금 신도시의 산업 유치 이런 부분에 치우쳐야 될 부서가 굳이 웅상에 배치되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왜 떨어뜨리려고 하시는 건지 그걸.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그 부분은 김석규 위원님 말씀이 저도 동의를 하는데 양산의 어떤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을 우선 고려해 주시고 아까 하나 하나 과에도 저희가 고민을…….

김석규위원

국장님 조직을 이전한다고 그래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자고 하면 균형 발전의 측면을 저희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 하나 하나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재생전략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웅상 쪽에 재생전략사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전략에 관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웅상지역의 주민들에게 또 어떤 지리적 근접성이라든지 또 도시재생센터에서 도시전략과에서 또 산하 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를 웅상 쪽에서 재배치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가 고민했고 관광과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회야강 르네상스라든지 수목원이라든지 이 관광의 인프라를 웅상 쪽에다가 저희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산업적으로 지금 웅상 쪽에서 약간 소외돼 있다 이쪽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게 경남TP 같은 경우에도 웅상에 분원을 설치해 줍니다. 경남TP도 양산과 큰 관계는 없지만 어떤 이 행정의 기구가 가고 배치되는 것은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주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고 저희는…….

김석규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추려 보자 그러면 어떤 주민들에게 행정의 개편을 웅상 쪽에 조금 중심을 두고 개편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주겠다. 메시지만 주는 거죠. 그냥?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아니, 메시지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석규위원

예, 그렇습니다.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부청사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웅상출장소가 그럼 동부청사로 변경이 되나요?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동부 웅상, 이제 명칭은 양산시 동부청사가 되는 거고 동부청사 안에 이제 출장소와 균형발전국 2개가 배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즉, 명칭이 이제 출장소의 청사가 아니고 동부청사가 되는 거고 간판하고 다 이제 바뀌게 되는 건가요?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출장소가 있고.

김석규위원

청사로 이렇게 승격이 되려면 그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무작정 저희가 명칭을 동부청사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그거는 이제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이제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이제 청사의 개념이 있는데 이제 50만이 넘으면 이제 3급을 두는, 직제상 3급을 두는 청사가 되는 거고 50만 미만은 3급을 두지 않는 청사가 되는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좋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 25년 조직진단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동부청사 조직 개편을 따로 3월에 이렇게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검토를 했다. 자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솔직히 이렇게 대규모 개편이 있거나 국을 하나 옮기는 정도의 개편이라고 그러면 전문적 즉, 우리가 조직 진단을 실시할 때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민간 3명, 내부 2명 총 5명으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정된 인원 말고 좀 조직 진단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 지자체 사례도 보니까 대규모 조직 개편에 앞서 용역을 통해서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따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마지막으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이제 조직 개편을 하기 전 단계의 기준 인력을 받아오는 단계가 아까 이제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라든지 우리 시의 어떤 업무량이라든지 어떤 업무의 우선순위를 배치해서 행안부에 승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게 행안부에서 승인이 나면 내려온 인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산시 같은 경우는 60여 명의, 돈으로 치면 144억 정도가 내려오면 그거는 반드시 조직 개편을 거쳐야 됩니다. 조직 개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 자치조직권이라고 해 가지고 조직을 배치하고 만드는 부분은 자치단체장, 지방 정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만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용역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웅상출장소의 균형발전국은 과를 늘린 게 아니고 지방 정부의 중앙 정부의 건의에 의해서 재배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기 본청에 있는 과를 하나를 없애고 새로 만들었으면 아까 말씀이 맞는데 만든 과는 통합돌봄과라고 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하라고 한 업무에 대해서 과를 만들었고 나머지 부분은 재배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 재배치 대상이 왜 균형발전국입니까? 행정국이 가시지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수고하셨고요. 그 재배치라는 내용이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조금 불충분할 것 같습니다.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예, 그거는 자료를 추가로 드릴 수…….

신재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선주 위원님.

박선주위원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랑 조금 겹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이 좀 많이 치우치는 것 같은데 물론 그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이라서 지켜야 되지만 행정기구 개편은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설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행정적 필요성과 정책 타당성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자료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내일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신재향위원장

저희가 오늘 토론해서 의결이 끝날 것 같은데 자료가 뒤에 들어오면 끝날 것 같습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마치고 바로 준비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다른, 이순천 위원님.

이순천위원

예, 이순천 위원입니다. 저도 균형발전국이 웅상출장소로 온다는 것에 대해서 웅상 주민으로서는 참 반갑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체 양산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업무를 보러 오는 또 시민들이 민원인들이 웅상출장소까지 와야 해결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지금 균형발전국 안에는 이제 찾아오시는 방문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민원 쪽으로 했고 물론 이제 서부 양산 주민들이 동부 양산 오시려면 불편을 좀 감수는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동서 간의 균형 발전의 명목에 봤을 때 지금 동부 양산 주민들도 서부 양산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이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이 또 많이 검토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천위원

말씀 중에 조금 저희는 이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많이 없는 과다, 민원인의 발걸음이 많이 없는 과라고 하는데 그게 본 위원은 조금 그렇습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이순천위원

우리가 수요가 많은 과를 웅상출장소로 보냈으면 아마 환영했을 겁니다. 보니까 별 수요가 없는 과만 국이 하나 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꼭 그런 부분은 아닌데 조금 분석을 하다 보면 이제 방문 민원은 조금 작긴 한데 그것만 가지고 과를 굳이 선별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동서 간의 균형 발전 부분도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순천위원

예, 그 많은 과 중에서 균형발전국만 웅상출장소로 재배치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상세한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천위원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신재향위원장

예,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우리가 이 조직 개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균형발전국이 웅상출장소로 오든 지금 봤을 때는 도시재생 이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배치를 했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가 이 정도 이제 시장님 공약도 되고 이제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따로 예를 들어 부서 국과장님하고는 좀 논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 아까 김석규 위원도 이야기하셨고 이제 농촌 개발이 지역은 이쪽으로 상하북, 원동에도 많은데 저도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균형발전국이 오는 것도 뭐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배치를 했는데 그 과정 전에 예를 들어 시장님 공약도 되지만 이런 국이 예를 들어가 합하고 없어지고 과가 없어지고 이래할 때 나름대로 그래도 집행부에 국과장님들하고는 뭐 논의해 본 거는 있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충분히 논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성용근위원

충분히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여러번…….

성용근위원

예, 말씀.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여러번 회의도 했고 논의 과정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성용근위원

논의 과정에서 그러면 이게 균형발전국하고 이 과들이 이렇게 좀 합쳐지고 웅상에 가도 괜찮겠다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다소 불편한 거는 다들 인정을 하고 있는데 같은 말씀이지만 어쨌든 동서 간의 균형 발전이라는 그 명목 하에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성용근위원

본 위원도 자꾸 생각하는 게 이 정도 같으면 거의 지금 인원이 그러면 한 얼마 정도 늘어나죠? 웅상출장소에?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60명 이상 늘어납니다.

성용근위원

60명 이상 되네요.
지금 거의 그러면 80명, 140명 정도에.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150명.

성용근위원

예, 출장소에 읍면동까지 하면 거의 한 230명.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250명.

성용근위원

예, 그래요. 되는데 이제 이 정도 이동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가 출장소를 이제 증축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한 인원이 또 와도 어느 정도 인프라가 또 따라와야 할 건데 예를 들어가 출근 버스라든지 다시 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것도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국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웅상에서 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런 직원들 오시는 것까지 좋은데 그나마 동서간 아까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좀 우리가 이제 시설물 같은 거에 대해서 좀 그런 게 부족하다고 이제 주민들이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오는 것까지 좋은데 예를 들어 진짜 출장소 지금 기존에 있는 이 4개 과가 어느 정도 웅상에 이제 정착될 때는 어느 정도 웅상 주민들도 그 정도 몸에 배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과정에서 또 균형발전국도 오고 이제 과도 하나 줄어들다 보면 또 웅상 주민들이 민원을 이제 보러 올 때 되면 또 헷갈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또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 안 그러면 또 어느 정도 아까 말씀대로 이제 계획을 3, 4월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진짜 웅상에 필요한 과가 무슨 과인지, 저희도 이래 보면 아까 국장님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진짜 소외됐다, 이거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물금에 지금 13만이 넘어도 그 물금읍에 직원들에 비하면 웅상은 진짜 공무원들이 엄청 많은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인구에 비하면 이제 면적은 좀 넓을 수도 있지만. 이런 국, 과 이것도 중요하지만 좀 이렇게 웅상 주민들의 편리성에 대해서 좀 고려를 했으면 좀 좋지 않겠나 그 생각도 들고 지금 또 너무 성급하지 않냐고 이제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너무 이래 하는 것보다도 너무 필요한 것 좀 해서 행정의 질이 높아지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다 이제 공감은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또 그 균형 발전의 의미에서 지금 가는 그 국의 과들도 충분히 이제 웅상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리라고 생각이 되고 출장소 단일 과보다는 본청 안에서 통합을 해서 시 전체 업무를 같이 보게 된다면 웅상 주민들한테도 아마 하시다 보면 질적으로는 더 나아지리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출장소 기구가 1개 과가 없어지고 그 업무 자체가 이제 본청으로 이관되는 그런 의미는 있는데 청사 안에서 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것 같고 파이는 더 커졌기 때문에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으리라고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웅상출장소에서 이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제 명칭이 동부청사로 바뀐다. 이게 또 웅상 주민들한테 또 나름대로 이 명칭 하나 갖고 또 민감한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본 건 있습니까? 고민해 본 건 있습니까? 지금 웅상이라는 것도 나름대로 이제 특색이 있고 지금 그래 있는데 또 이게 웅상출장소에서 동부청사로 바뀐다, 명칭이 예를 들어가. 거기에 대해 주민들에 대해서는 또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본 적은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이 웅상이라는 지명이 계속 수년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동부청사로 이제 승격이 되어서 그 안에 하나의 국과 출장소가 같이 운영이 된다면 웅상 주민들한테서는 웅상 자체가 충분히 더 승격되고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서부 양산, 동부 양산 이렇게 지명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저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진짜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냥 이름만 바뀌는 것 밖에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진짜. 진짜 웅상을 위해서라면 웅상에 필요한 진짜 뭐, 국도 국이겠지만 과 정도, 지금 또 너무 성급하지 않나 싶어서 진짜 우려가 돼서 저는 이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조직 개편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우리가 동부청사를 가든 출장소를 가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가 진짜 4개 과가 있는데 예를 들어 웅상에 진짜 필요하고 이제 발전을 위해서 진짜 수목원, 회야강 르네상스 뭐 이런 개발을 위해서 진짜 웅상을 위한 그런 게 들어온다 하면 본 위원도 어느 정도는 좀 공감이 가는데 저희가 지금 공약도 그렇고 이걸 지금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시장님도 이제 공약을 실천한다 해도 이게 너무 성급하지 않나 또 아까 명칭도 바꾸게 되면 그나마 웅상 주민에 대해서 심지어 우리 성모병원도 이제 웅상 안 들어갔다고 그것도 진짜 솔직히 말해가 이렇게 논란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균형발전국 오는 것도 진짜 좋아요. 좋은데 좀 한 번 정도는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좀 좋지 않겠나, 진짜 이 국도 오더라도 이 과가 진짜 국 다 와도 좋지만 안 그러면 이 4개 과에서 1과가 더 늘어나더라도 웅상에 진짜 필요한 과가 오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동부청사 이거 이름만 거창한 것보다 진짜 내실이 얼마나 웅상 주민이 필요하고 웅상이 진짜 얼마나 발전이 될 수 있는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조직 개편도 진짜 당연히 필요하면 해드려야죠.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지 않나 싶어서, 너무 우려가 돼서,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예, 행정과 소관의 의안번호 제79호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국가 정책 사업과 지역 현안 등 신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업무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무원 총 정원을 1,454명에서 1,479명으로 25명 증원하였습니다. 집행 기관의 정원은 1,421명에서 1,445명으로 24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33명에서 34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을 1,418명에서 1,443명으로 조정하고 5급을 73명에서 74명으로 1명 증원하였으며 6급 이하를 1,329명에서 1,353명으로 24명 증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주 위원님.

박선주위원

예, 위원장님 이 안건은 앞에 다뤘던 안건이 통과돼야지 이 안건이 연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신재향위원장

예,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토론까지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는 이게 승인이 된다라는 조건 하에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박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결론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성훈위원

한 가지만 질의.

신재향위원장

예.

정성훈위원

과장님 앞선 우리 조례도 그렇고 우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이랑 이번 정원 조례안도 우리 부칙상 시행일을 8월 1일자로 정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저기 임시회 일정이 좀 늦춰지면서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들어가서 어떻게 수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시행일을 언제쯤으로 지금 하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제 승인이 되신다면 10월 1일.

정성훈위원

10월 1일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예, 행정과 소관의 의안번호 제80호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기구 개편 및 사무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임 사무를 현행화하고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1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노인 장애인과의 화장 장려금 지급금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세무과의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중복된 위임 사무 및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방세 징수 유예 결정 및 취소,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기부금품 소관 부서를 노인장애인과에서 통합돌봄과로 변경합니다. 문화예술과, 체육지원과, 산림과, 공원과 소관의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며 하천과의 소하천에 관한 사무가 본청으로 이관됩니다. 그리고 직제 조정에 따라 재생전략과, 하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계획과의 직제가 변경됩니다. 같은 페이지 별표 2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또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한 업무 소관 부서를 복지정책과에서 신설되는 통합돌봄과로 변경하며 직제 조정에 따라 AI스마트시티과의 정렬 순서를 변경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행정과 소관의 의안번호 제81호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우리 시 토지정보과 석계 4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 변경 신청이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계 설정을 위해 2개 리의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북면 석계리 1068-1번지 외 3필지, 133㎡, 135㎡를 대석리로 편입하고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1317번지 22㎡를 석계리로 편입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 위원님.

최복춘위원

예, 본 안건 이렇게 조례안을 보니까 여기가 지적 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한 필지가 2개의 행정동에 걸치게 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실제…….

최복춘위원

예,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제가 평수를 보니까 135㎡, 22㎡하니까 평수로 계산하면 40평, 6.6평 이렇게 작은 면적이잖아요, 그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최복춘위원

이런 거 경계 변경을 위해서 굳이 지금 조례를 변경한다는 거잖아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최복춘위원

이렇게 하는 게 좀 행정력이나 의회 심사하기에 이렇게 좀 시간적인 낭비라는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이에 대한 집행부 견해는 좀 어떻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이거는 우리 시 토지정보과에서 석계 4지구 이제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라서 실제 공부상 도로 경계하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도로 공부가 달라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맞게 면적이 작아도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됩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혹시 이렇게 좀 유사한 소규모 구역 재획정 지역이 있다든지 이런 거 앞으로 계획되는 그런 지역이 있다든지 그런 거는 혹시 예측할 수 있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토지정보과에서 재조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대략적인 내용은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조금 미리 예측이 되면 한꺼번에 이제 일괄 상정해서 올리는 그런 방안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계획을…….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아, 예,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이번에 요건을 가지고 토지정보과하고 의논해서 앞으로 그런 게 있다면 같이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그러니까 불부합을 바로 잡는, 그죠? 일괄적으로 해서 시간이나 어떤 걸 조금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진행할게요. 13.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반갑습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의안번호 제82호 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행 조례는 대관료를 납부한 사용자가 개인 사적이나 귀책 사유로 대관을 취소할 경우 대관료 반환에 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하여 취소 시점에 따른 합리적인 반환 기준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대관 취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및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34조 본문의 용어와 문장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제34조 제2호 대관료 일부 반환 기준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사용자의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할 경우 취소 시점에 따른 합리적인 반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박물관 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원 위원님.

김수원위원

예, 김수원 위원입니다. 저도 하여튼 대관도 많이 하고 했었던 경험자로서 그 사용자의 편의성이나 또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까지 조례를 개정하면서 챙기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해결 기준, 반환 금액에 체육시설업에 반환 기준을 준용을 해서 개선하기, 이제 사용자, 이용자 입장에서도 좀 번거롭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박물관은 제가 찾아보니까 대강당이랑 기획전시실로 대관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환 규정을 체육시설업을 준용하지 말고 공연업이나 뭐 이런 게 있다 하면 공연업 기준을 준용하는 게 어떨지 의견 드리고 그리고 공연업 기준이 없다 하면 자체적으로 반환 규정을 만들어서 당일 취소하는 사용자나 이용 개시 이후 취소하는 사용자가 이해가 좀 편리하고 용이하도록 반환 규정을 정비를 하면 어떨지 의견 드립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감사합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르면 박물관이나 혹은 미술관의 대관에 대한 사용에 대한 대관료에 대한 모든 조항들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저희 조례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저희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박물관, 미술관에 관한 체육시설업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라는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국립박물관들이 여기에 따라서 준용해서 체육시설업으로 이번에 개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원위원

예, 저는 그 대강당이랑 기획전시실은 관람이나 공연 위주라서 체육시설업은 월별로 아니면 연별로 또 사용자가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말씀을 전하고 싶은 의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하면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관장님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고시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박물관 입장에서는 체육시설이 없는데 그거를 반박하거나 의문이 생기고 그러지는 않으신 건가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그런 내용은 없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이번에 다 개정이 전국적으로 다 같이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관장님, 지금 조례 개정하는 부분 말고 하나만 대관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아, 예.

김석규위원

29조 대관 허가를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등을 위하여 박물관 시설에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박물관 같은 경우는 기획전시실하고 강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시 공연 등” 이 “등”을 어떻게까지 지금 관장님은 보시나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지금까지 박물관 개관 이래 저희 박물관이나 강당은 주로 학술 세미나 혹은 이제 전시실은 당연히 전시고요. 그리고 이제 강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주로 이제 세미나 위주의 대관이 있어 왔고요. 또 제가 관리하는 문화원 시설이 있기는 합니다만 문화원은 저희 조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은 좀 차치하더라도 우리 박물관은 그러니까 박물관 고유의 업무와 연관되는 쪽으로만 저희가 대관을…….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제 문화원에 위치한, 문화원에서 사용하는 강당 부분은 문화원 자체적으로 대관 허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까? 아니면?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 조례 자체가 문화예술과 소관의 문화원 조례에 따라서 대관하고 있고요.

김석규위원

시설 관리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박물관에서 소관이지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저희 시설 관리만,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문화원 자체의 업무가 문화예술과의 업무다 보니까 강당 자체의 허가권도 문화예술과에서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의결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회를 통해서 나중에 토론을 정회를 한 상황에서 토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토론하기가 그러니까 10분 휴식하시고 2시 55분에 다시 입실하시는 걸로 할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해서 토론한 후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친환경선박 하이브리드추진 육상실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친환경선박 하이브리드추진 육상실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신재향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김석규 위원입니다. 안 제7조 제5호에 “그 밖에 소송 비용을 환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안 제8조 제1항 제4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르면 입법 사항을 집행 기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하며 조례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재향위원장

방금 김석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석규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중 일부를 김석규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예, 위원장님.

신재향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안 제7조 제1항 제5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법제처의 자치 법규 위반 기준에서도 입법 사항을 집행 기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하며 조례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재향위원장

방금 김석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석규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김석규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접하게 연관된 조직 개편안으로 이에 3개의 안건을 동시에 토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수원위원

예, 김수원 위원입니다. 저는 그 반대를 하기 위한 근거로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자체적인 조사 그리고 시민 분들의 의견 수렴 등 사전에 철저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적인 정당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시민분들과 발맞춰 갈 수 있는 행정에 대한 공감대 이해도 또한 낮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걸 토대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상징적인 측면이 강하고 실제 웅상 주민분들에 대한 그리고 양산 시민분들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필요성을 주장하는 소관 부서의 취지와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것은 이해하나 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웅상 주민들뿐만 아니고 양산 시민분들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세부적인 부서 이동 그리고 편제 조정 관련해 가지고 보완해서 수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반대…….

송은영위원

반대 토론은 아니고 찬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그러면 찬성 토론하실 위원 송은영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송은영위원

예, 저는 앞서 김수원 위원님께서 반대에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징적 내용이나 필요성 그다음에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공약사항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많은 공약을 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공약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아마 시민분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정말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공약으로 다들 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저는 이 문제를 웅상의 공약사항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저는 이 문제를 웅상에 국 하나를 더 만들 것이냐 이런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봐야 될 것은 앞으로 양산의 균형 발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인데 국 하나를 만들고 정말로 웅상 주민분들에게 이렇게 공약을 지키기 위한 단순한 그런 논리라면 저도 사실 반대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기존 조직에서 기능을 재배치하면서 균형발전국을 신설하는 구조로 보여집니다. 웅상은 실험장이 아니라 양산의 두 번째 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양산 발전의 중심축이 사실상 중부권과 우리 물금 중심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동부 양산을 또 하나의 중심축으로 또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전략 사업을 우리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동부권에 별도의 거점을 두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1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선주위원

이의 있습니다.

신재향위원장

본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10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접하게 연관된 조직 개편안으로 이 중 하나라도 부결된다면 나머지 안건의 개정 의의가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 3건의 안건을 동시에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손 내려주시고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8명, 찬성 3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저촉되고 있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때는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조례안, 동의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1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마지막 안건인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며, 본 위원회의 감사 대상 부서 및 기관은 기획예산담당관,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경제국, 미래혁신국의 산업혁신과, AI스마트시티과, 정보통신과, 문화관광체육국, 복지국, 행정국, 웅상출장소 총무과와 문화복지과, 양산시보건소, 웅상보건소,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복지재단, 문화재단입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 서류 제출 보고 및 증인 출석 등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에 다른 내용을 추가하기를 원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위원 간에 협의하여 내용을 수정한 후 의결하겠습니다. 계획서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바로 표결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획서 안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서류는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즉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1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

투표

거수투표

찬반의원 성명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8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정성훈, 최복춘 ●찬성의원(3인) 송은영, 정성훈, 최복춘 ●반대의원(5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신재향, 이순천 ●기권의원(0인)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8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정성훈, 최복춘 ●찬성의원(3인) 송은영, 정성훈, 최복춘 ●반대의원(5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신재향, 이순천 ●기권의원(0인)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8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정성훈, 최복춘 ●찬성의원(3인) 송은영, 정성훈, 최복춘 ●반대의원(5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신재향, 이순천 ●기권의원(0인)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