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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한수 의원 5분자유발언

258회 제3본회의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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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화, 하서, 변산, 위도 지역구 이한수 의원 입니다.

저에게 4년간 부안군민을 위하여 일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군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기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자랑스러운 부안 만들기에 애쓰고 계시는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7월 임기 시작 이후로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군민들로부터 부안군 발전과 부안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과 앞으로 부안 경제발전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새만금 공사로 인한 지역 지선 농어민의 삶의 대책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1991년 새만금 방조제 착공으로 부안군민들은 개발이라는 꿈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2001년까지 물막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1년까지 내부공사가 마무리되어 관광단지 및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대를 물려 내려온 황금 같은 생업의 터전을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자식들이라도 잘 살아보라고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23년이 흘러간 지금 새만금 땅은 어떤 땅으로 변하였습니까? 부안 경제는 어떤 상황에 이르렀습니까?

이 땅은 언제 우리에게 돌아올지 모르는 미지의 땅이 되었습니다. 새만금 지역 내에서 어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 이 고향 부안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제일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현 부안 군민의 인구는 6만이 무너지고 5만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귀농ㆍ귀촌을 지향하는 정책들을 펴고 있지만 그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이 지역에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이 더 이상 타 지역으로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에 대한 군수의 대안을 밝혀주시길 바라며 농어민의 생업이 부안경제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재차 강조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농지관련법에 따르면 개발이 되어 농토가 된다 하더라도 대기업이나 대규모의 출자금을 보유한 농업법인만 농토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농어민들은 농토가 된 이후에도 농업에 더 이상 종사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군민들은 더욱 더 살 길이 막막할 뿐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대책이나 대안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올해 농촌 융ㆍ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6차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농업인이 식품산업 참여를 활성화시켜 농촌경제를 살리고자 여러 가지 방안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1차, 2차, 3차 산업을 연계한 6차 산업화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일부 시군에서는 적극적으로 6차 산업화 계획을 수립하여 소규모 농기업체가 쉽게 식품제조ㆍ가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가단위 가공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6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직접 제조 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 그 시설 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하나 현재는 그러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조속히 농어업인 등이 식품 제조ㆍ가공을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하는 조례 등을 제정해야 할 시점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농촌 융ㆍ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6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 제4조에 따라 농촌 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군이 추진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도부안은 전국에서 제일 미질 좋은 쌀을 생산하기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미질 좋은 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지력증진 볏짚환원 사업을 시행하는데 2013년에는 총 예산 5억9천8백5십만원이 책정되었으나 그 중 2억8천6백여만원만 농가에 지급하고 불용액이 3억1천1백만원에 달했습니다. 예산의 약 52%가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볏짚 환원 농가 신청량이 4,665ha인데, 배정량은 신청량 대비 배정율이 36.8% 불과한 1645ha 였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까? 본 의원은 예산을 책정할 때 볏짚 환원사업 신청량을 추정하여 책정하지 말고 내년도 예산 책정 전에 농가에 사전 신청을 받은 후, 예산 책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년에는 농민이 부안군 농업정책을 믿고 지력증진 볏짚환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안군의 올바른 농업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부안군에 혐오시설이라고 불리우는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인분ㆍ축산분뇨 처리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악취로 인하여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설을 설치할 때는 지역 주민을 채용하여 처리시설을 관리ㆍ감독하겠다고 설득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설이 설치 완료되고 타 기관에 위탁이 되면 이런 내용들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매우 불만이 많습니다.

부안군의 이런 시설들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곳의 불만사항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설치 전,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했던 약속들 또한 잊지 않고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대명 콘도 앞 주차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대명 콘도 앞 주차장은 부안군 소유의 땅 4,000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땅은 사용료도 내지 않고 현재 무상이나 다름없게 대명콘도 이용 고객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대명리조트를 찾는 관광객에게 부안군이 주차장을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리에 있는 채석강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채석강 앞 주차장에 주차료를 지불하고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명콘도 이용 관광객과 다른 관광객들의 형평성 및 논리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을 재차 수립해서라도 타 용도로 전환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군에서 주차장을 직영하여 부족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수도 증대하는 등의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명쾌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중 하나인 창북∼계화간 부안군도 14호선에 대해 묻겠습니다. 토지 매입이 완료 된 지가 벌써 몇 해가 지났습니다.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시켜 확장공사를 하겠다는데, 이 도로는 지방도와 연계성이 없어 지방도 승격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이 도로가 지방도로 승격이 가능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이던지 그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통망이 최우선으로 발달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새만금 내부가 개발이 되면, 부안읍에서 새만금 내부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는 부안-창북-계화를 지나가는 14호 군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만금 TF팀이 내부개발 도로망 등 마스터플랜을 진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 14호 군도와 새만금 내부 도로간의 연계성을 적극 반영하여야만 가장 빠르게 14호 군도를 확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하루속히 14호 군도가 확장되어 일명 부안군의 살인도로라고 불리는 오명을 벗고 자동차 및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더 이상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군 공공시설 재산관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에 의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사무의 총괄관리관은 재무과장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시설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시설의 문제점을 총괄관리관에게 보고가 되고 총괄 관리관은 건물의 하자 보수 등을 제대로 시행하여야 하는데 부안군은 이러한 일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화면 종합복지센터는 2010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만인 2012년에 공사 하자로 인한 누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시공업체로부터 하자 보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같은 부분에서 동일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추가 보수공사를 다시 한 번 요청하였으나 시공업체측은 하자 보수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더 이상 보수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부실시공에 대한 건물의 하자 보증 보험 기간이 경과되어 하자 보수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자 준공검사를 정확하고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과연, 진정한 하자 보증기간이 만료가 된 것이라 시공업체 측에서 더 이상 보수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시설에 관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 군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시공업체 측에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지 군수의 입장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2014년 10월 말 현재 부안군 무기계약근로자는 총 168명으로 호봉제 급여를 적용하는 직종은 5개 직종 중 청원경찰과 환경미화원만 적용하고 있으며, 정년은 청원경찰을 제외하고 4개 직종은 58세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분석해 보면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60세의 정년을 적용하고 있는 시군은 71%에 해당하는 10개 시군이 현재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업종사원과 행정보조원까지 호봉제 급여체계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도 4개 시군이나 됩니다. 따라서 부안군 무기 계약직 168명 중 호봉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3개 직종81명은 1년 근무한 사람이나 10년 근무한 사람이나 직종별로 똑같은 기본급 보수체계를 적용받고 있어 불만은 물론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 효율적 조직운영의 저해 요인으로 생각하는데 무기계약 및 기간제등 운영규정 등을 개정하여 정년을 60세로 조정하고 호봉제로 전환하여 신분보장에 따른 처우를 개선시켜 나가고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을 높여 경륜과 능력을 중시하면서 신명나고 일 잘하는 직장분위기 조성방안 등과 기간제에 대한 생활임금제 도입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입니다.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 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11일 지식경제부는 정부지원기관 및 협력기관간의 자연친화적 대체에너지 개발과 해상풍력 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미명아래 서남해 해상풍력개발사업 협약식을 갖고 부안군 위도면 남동측 해안에 해상풍력 개발사업을 강행하려 함에 있어 관내 어업인들은 지선 어업인의 동의없이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 개발사업에 대해 해양생태계 파괴, 어족자원 고갈 및 바다환경 오염등을 가중시켜 어업인 생계에 위협을 초래 할 것이 자명한바 풍력단지 개발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안군의회에서도 의원 10명 전원 동의로 반대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위도면 남동측 해안은 수자원의 기초먹이가 되는 동식물 프랑크톤과 각종 어류의 산란 서식지로 어업인의 생활터전이자 중요한 바다입니다. 그 누구도 이를 훼손하거나 탐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어업인에게 양보와 피해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어민은 새만금 사업으로 인하여 401㎢에 달하는 황금 어장터를 뺏기고, 그것도 모자라 위도 해상에 또다시 2020년까지 여의도 130배에 달하는 새만금 면적의 95%를 차지하는 378㎢의 면적마저 해상풍력 개발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빼앗으려는 정부당국과 주식회사 한국해상풍력에 대해 매우 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부안군 2000여 어민들은 진정서에 서명 하고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가슴 아팠던 상처들이 이제야 아물어가고 있는데 또다시 해상풍력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부안군 어민이 찬성과 반대로 갈라지고 상호 의견이 충돌하는 등 2003년 부안군 사태와 흡사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에 부안군 해상풍력 개발 사업에 대하여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안군 장애인과 노인 체육 및 복지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전북 장애인 체육대회에 69명의 선수가 출전하였습니다.

육상 13명, 보치아 11명, 게이트볼 6명, 론 볼 14명, 사격 4명, 좌식배구 10명, 탁구 11명 등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열심히 제 기량을 보이고 돌아왔습니다. 부안군은 10월말 현재 5,381명의 장애인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분들이 비장애인과 차별받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안군 내에는 아직까지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부안군수께서 당연직으로 되어있는 장애인 체육회도 아직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께서는 하루 속히 부안군의 장애인 체육회를 구성할 의향이 있으신지 견해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안군민 전체 인구 중 28%에 해당하는 15,878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이루어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 때 노인을 위한 체육시설 및 복지시설 역시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 역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군이 꼭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