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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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성도 의원 발언

325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26-09-02

박성도 의원 프로필 보기 →

황호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6년도 8월 21일 의원 발의로 제출하여 같은 해 8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동식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동식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동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366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지능화되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로부터 은평구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피해 예방 교육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금융회사, 구민의 권리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부터는 사업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9조는 협력체에 관한 사항, 표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구민 생활에 직접적 피해를 초래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36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폭력, 범죄 등으로부터 1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 예방 안전 물품 및 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을 명시하여 소상공인의 보호 및 안전한 생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목적 내 지원 사업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 안 제3조는 소상공인 지원 계획 수립 내용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피해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1인 소상공인 대상 폭력, 범죄 등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소상공인의 보호 및 안전한 생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호진위원장

이동식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남영란전문위원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남영란입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2건의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호진위원장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현일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응암1동, 녹번동, 지역구 신현일위원입니다. 일단은 우선 먼저 이동식위원님께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일명 보이스피싱 관련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너무나 다시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좋은 취지의 그리고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어제 5분 발언을 하자마자 방송에도 바로 관련된 내용이 방송이 되는 걸 보면 아마 꼭 필요했던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내용 여러 가지 중에서 6조 보면 방지 지원에 관련해서 6조 2항에 교육이 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교육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실지 고민해 보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발의하신 이동식의원님과 많이 상의를 했고요. 관내에 경찰서 금융기관 관내 11월경에 MOU를 맺어서 예방 교육을 할 생각이고, 경찰서는 최근에 사기 범죄도 다양한 유형으로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기별로 사례 공유 회의를 해 가지고 최신 사례라든지, 그걸 공유를 하거나 영상을 좀 만들어 가지고 어르신들이나 청년들한테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신현일위원

그러니까 저는 교육 대상과 그다음에 방법이 좀 더 구체화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경찰서 관계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사례를 발굴을 하고 그 사례에 관련해서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시겠다는 거는 뭐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럼 교육 대상과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촘촘하게 가져갈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이제 비율 자체가 사기 피해 비율 자체가 어르신 60세 이상이 거의 50%에 다다르기 때문에 경로당 위주로 일단 먼저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차 대상을 늘려갈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경

임은경기획재정국장

제가 잠깐 보완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신현일위원

말씀해 주시죠.
은경

임은경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도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이렇게 금융기관하고 연계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계속해서 교육이 없었던 건 아니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좀 더 교육을 확대시킬 예정인데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전 주민이 누구나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의무 교육,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필수 교육, 의무 교육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교육이 있을 때 강사를 초빙해서 일정 시간 할애를 받아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도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그게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로 여의치가 않다고 하면 그 동영상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교육을 전반적으로 보이스 피싱만을 위한 교육도 물론 추진을 하지만 이게 핵심인데 그게 아닌 일반 예를 들어서 통, 반장님 교육 시간에 잠깐 시간을 120분 할애해서 이거를 교육을 시키고 또 이제 여러 분야에 위생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동영상 교육 또는 직접 경찰서에 지원을 받아서 대면 교육이든 그렇게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현일위원

방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저도 생각을 했던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는 어쨌든 공무원 사칭 관련해서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계세요. 그 소상공인 분들께서, 이런 공무원 사칭까지도 같이 포함하셔서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회의든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직능단체 회의 전에 꼭 동영상만 해서는 조금 효율이 떨어질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잠깐 10분이든, 15분이라도 전문가가 이제 가셔가지고 꾸준하게 돌면서 전 지역을 한 번씩 교육을 진행을 해 주시면 그런 식으로 좀 촘촘히 확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이동식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안녕하세요! 녹번, 응암1동 구의원 박성도입니다. 우리 이동식의원님께서 좋은 발의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어제 9월 1일 우리 문자도 받았는데 갈현1동에서도 이런 보이스피싱, 우리 공무원 사칭을 해서 이런 상황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보이스피싱을 저한테도 근래에 한 다섯 번, 여섯번 받았는데 제가 확인을 딱 해 보면 전화를 딱 끊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 명함을 꼭 아는 사람들한테만 줘야 되는데 이 공무원들 명함을 가지고 완전 스캔을 한 다음에 우리가 통화를 하면 제가 공무원 누굽니다. 그 스캔을 해서 바로 나한테 문자로 띄워주면서 믿게끔 하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 사칭해서, 그런 거 우리가 당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 공무원들도 명함을 진짜 꼭 아는 사람들한테만 줘야 되는데, 조금 인맥이 있다고 이런 명함을 주니까 이 명함이 너무 사칭하는데 많이 도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들 명함, 이것을 또 국, 과장님들 거는 안 써요. 꼭 우리 밑에 공무원, 과장님 이하 분들의 명함을 갖다가 도용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바로 보내주더라고요. 나는 공무원 누굽니다 하면서 믿게끔 하는데 안 나갈 사람은 없겠더라고요. 우리 노인네들은, 그 명함 관리를 좀 우리 집행부 직원들한테 좀 홍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홍보를 좀 팜플렛 같은 거 찍어서 수시로 좀 계속 상가에다가 통장님들을 통해서 하든지 많이 돌려주세요. 직접 볼 수 있게끔, 이런 사례가 많다. 지금 보지도 않고 이런 내용도 모르고 소문만 듣다가 직접 전화를 받게 되면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서 자기들도 속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좀 팜플렛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구민들이 사기를 안 당하고 귀한 재산이 도난되지 않도록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겠고, 또 교육도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실 거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구체적인 거는 우리도 계획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제 사례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도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내 자원을 활용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박성도위원

많은 홍보를 진짜 길거리에 우리 정문에도 봤지만 플래카드도 많이 달고 보긴 했지만, 그것도 홍보에 많은 효과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졌더라고요. 플래카드 길거리에. 좀 그런 걸 더 설치해서 손해 보지 않는 우리 은평구민이 나오도록 홍보도 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리고 우리 이동식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진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우리 이동식의원님 다시 한번 그 조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게 그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경우가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신경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경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서 지금 3조 2항에 보면 지원 계획에서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창업 지원이라는 개념을 여기다 썼는데 또 이 5조에 보면 이제 재창업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과 이것에 대한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은평구는 창업에 대한 지원 조례가 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했는데,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라면 5조에 있는 재창업에 대한 지원이라면 재창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이해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차이점만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임은경기획재정국장

내용을 보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3조는 지원 계획수립 시행 안에 들어갈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거고요. 5조는 실제적인 보호 내용이라... .

이미경위원

차이가 그러면 그 지원 계획에 있어서는 창업 지원의 재창업도 포함되어... .
은경

임은경기획재정국장

그걸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지원은 5조에... .

이미경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릴 건 뭐냐 하면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제 1억원 미만이거나 이럴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예산 미첨부를 하는데 비용 추계서를 실질적으로 범죄 지원이라든지, 창업 지원을 하려면 예산이 좀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억의 예산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한 거고요. 그 외에 다른 여성 관련해서는 가족정책과에서 시비 사업으로 해서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도 있고요.

이미경위원

그러면 여성 소상공인은 가족정책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안심벨이라든지 설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내년에 본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좀 맞춰서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안심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정책과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가족정책과 안에서 여성 담당이잖아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요.

이미경위원

그런 부분이고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계해 가지고 현황 같은 자료가 있으면 이후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황호진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여성 소상공인이나 야간 영업 업종, 현금 보유 취급 많은 업종에 대해 취약층이 높은 지역 또는 업종 등 상대적으로 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대상으로 우선 지원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되는 대상 물품입니까? 뭐를 지원을 해준다고 했었죠?일자리경제과장 최순종 일단은 지금 경비 물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여성 지원 사업은 경광등, 비상벨, 이제 허브 세트,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원 대상 선정은 누가 하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여성 1인 점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우리 또 근처에 보면 금은방들도 보면 특히 요즘 경기가 어려울수록 이 금은방 사고도 우리 언론상에 보면 막 구경을 하면서 가지고 뒤로 튀면서 오토바이 타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안심벨을 눌러줘도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도망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럴 때는 우리가 뭐 CCtv나 이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도 지금 아직 생각을 안 해 봤고요.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박성도위원

지금 언론도 계속 뉴스에 나오고 하는데, 또 여성이 혼자서 장사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가서 이런 지금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하는데, 이것도 보니까 너무 좀 우리가 봤을 때 심각하게 좀 지도를 해주고, 홍보도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사고가 크게 나더라고요. 요즘은 언론상에 계속 보면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구 홍보로써 더 할 방법이 있습니까?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홍보 말씀이지요? 홍보는 사실 이거는 경비, 예방물품이고요.

박성도위원

예방을 하기 위해서 뭘 우리가 취해야 되겠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경찰서에서는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경비 업체랑 같이 협약을 맺어서 경비 업체를 그 점포에 할 수 있게끔 그런 얘기를 하시긴 하셨거든요.

박성도위원

심야에 지금 우리 지역마다 자율 방범대가 있는데 자율 방범대를 우리가 지금 활동하는 시간을 보면 거의 초저녁에 한 바퀴 그냥 돌고 말잖아요. 좀 지원을 더 해 줘서 심야에도 할 수 있는, 옛날에는 심야에도 늦게까지도 자율 방범대가 돌면 우리 동네에 안전한 감이 있기도 했는데, 지금은 자율 방범대도 초저녁에 잠깐 한 바퀴 돌고 식사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좀 심야에 늦게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지원해서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
은경

임은경기획재정국장

이제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은평구 같은 경우는 타구에 비해서 자율방범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제 뭐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초저녁에 방범 활동을 하는 그런 동도 있고, 조금 시간이 늦고 주말에 하는 동도 있고, 그런 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분들도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야간이나 이런 게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그 담당 부서랑 한번 그런 부분으로 좀 확대해서 가능한지 한번... .

박성도위원

조금 인건비라도 우리가 다른 걸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자율 방범대에다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분은 시간당 5천 원을 주든지 뭐 얼마를 지원을 해주면서 활동을 하면 심야에 좀 동네를 한 바퀴 돌고 하면 여성 안전 귀가길도 좀 안전할 테고 심야에 늦게 다닐 때 길거리에 그래도 자율방범대들을... .
은경

임은경기획재정국장

자율방범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개념은 아니고 명칭에서 아시다시피 자율이고... .

박성도위원

그러니까 식대라도 더 올려주든지 해서... .
은경

임은경기획재정국장

정확한 데이터나 통계나 수치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조끼 입고 야광봉을 들고 그 지역을 순찰함으로써 눈에 안 보이는 그런 효과도 상당히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심야 시간대까지 확대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특별히 그런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나 재개발로 이렇게 주택이 빠져나간 지역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특별히 더 순찰을 강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합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우리나라 경찰이 보면 경찰 하는 활동이 길거리 걸어서 다니는 경찰이 없습니다. 거의 다 보면 신고했을 때 112 차량으로만 출동하지, 걸어 다니면서 순찰하는 경찰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다니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봤겠지만 길거리 다니면서 우리 경찰이 순찰하시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다 112 신고 경찰 차량으로만 다니고, 안 그러면 그 경찰차는 어느 코너에 세워놓고 대기한 상태만 있는데, 길거리에 좀 우리가 경찰이 다니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 우리 야간에도 좀 제가 특히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자율 방범대를 좀 활용을 해서 밤늦게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안전하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좀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이거 해당 부서의 말씀을... .
은경

임은경기획재정국장

그거는 부서랑 한번 가능한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진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은평 주민을 위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청까지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그 경찰청과 관련된 부분은 또 세부적으로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일단은 뭐 여성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 더 나아가서 요즘 뉴스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금은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혹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은경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경

임은경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임은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황호진 위원장님과 구미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80호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는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과 자치단체 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연구기관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경비 충당을 위하여 동법 제152조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적용한 법정 산출금액을 매년 출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출연에 앞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7년도 우리구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전전년도인 202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248억 122만 1,000원의 1만분의 1인 1,248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호진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호진위원장

임은경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남영란전문위원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호진위원장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필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김종필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황호진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82호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관내 공중화장실을 민간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중인 공중화장실 관리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업무의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관내 공중화장실 33개소의 청소 및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하고, 공중화장실의 청결 유지와 시설물 관리, 이용불편 사항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황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위탁동의안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안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호진위원장

김종필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남영란전문위원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호진위원장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공고 지금 냈습니까?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동의안이 통과돼야지 저희들이 공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공고는 우리가 내는 쪽이 어디 어디 쪽으로 내죠? 지금 입찰 공고... .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예. 홈페이지에도 냈고요. 나라장터에도 냈고요.

박성도위원

다른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내고 있죠?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어떤 방향이라고 하시면... .

박성도위원

플래카드나 이렇게 우리 게시판 같은 경우에도 내고 있습니까?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플래카드는 안 내고요.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 내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구청 게시판에도 혹시 붙이기도 합니까?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예. 붙입니다.

박성도위원

혹시 입찰하면 몇 군데 들어올 것 같습니까?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그건 입찰해 봐야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라 지금 뭐 몇 군데가 들어온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럼 입찰이 들어왔을 때 우리 업체의 선정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선정을 하죠?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 지침에 따라서 수량화할 수 있는 게 30점이고요. 배점이 그다음에 그 업체가 사업 제안서 할 때 그런 경영상 상태나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직관적으로 하는 정성적 평가가 70점에서 100점 만점입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시중에서 소문이 한 업체가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다고 이런 소문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제가 따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저희들은 이 매뉴얼이나 지침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업체가 한 군데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한 업체가 지금 거의 한 매년 한 몇 년째예요. 거의 한 7 8년째 하고 있죠.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한 6년, 7년?

박성도위원

한 업체가 너무 이게 오래 하는 것도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한쪽으로 기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입찰 봤을 때 그걸 선정할 때도 좀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시중에서 많은 소문이 나돌고 있어요. 한 업체가 너무 고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셀 수 있는 업체는 은평구에만 해도 80개 정도 되고요. 서울시에 3만 개 정도 됩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박성도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 은평구 관내 업체를 좀 하는데... .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80개 업체 중에 이제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

박성도위원

누구든지 청소는 다 할 수 있어요. 한 업체가 이게 다 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저도 안 그러면 절반씩 나누어서 하든지, 말썽이 안 나오게 해야 되는데 한 업체에만 몰아주기식을 하니까 지금 말썽이 나오고, 동네에 나가면 왜 이런 사업을 갖다가 한 업체에다가 연간 사업을 계속 주느냐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진짜 답변을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이거는 뭐 저희들이 의도를 갖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공개 모집을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평가 위원으로 두 분 참석하시고 최대한 저희들은 이제 공정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외부에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평가위원회도 구성하고, 거기에 저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시고, 의원님들도 참여 하시고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제일 공정하지 못한 게 한 업체만 고정적으로 지금 계속 이게 당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사업 제안할 때 들어오시면 됩니다. 80개 업체가 다 들어오시면 되죠.

박성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진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신현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일단은 민간 위탁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목적과 기준이 정확해야 된다, 그것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서비스가 유지되고 그다음에 향상되는 데 목적이 있어야지, 그 외에 딴 것을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가 있냐면 특히나 행사하거나 벚꽃축제나 이럴 때 인파가 많이 몰릴 때 보면 화장실이 청결하지 않다라는 민원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저는 조금 더 그럴 때일수록 좀 즉각적으로 가서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아니면 그런 걸 조금 더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화장실 청결 관리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안에 지금 쓰레기나 이제 일회용 커피나 이런 음료를 마시고 나서 거기다 놓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저는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치운다가 아니라, 그냥 버리고 거기다가 쓰레기를 따로 모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지하는 거는 저는 바라지 않거든요.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업체,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업체가 민간 위탁에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주민들이 어떤 점을 불편해하셨는지, 그다음에 민원이 어떤 부분들이 들어왔는지를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업체로 선정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아! 그 평가 사항이나 이런 데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저희 평가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조금 반영을 해서 평가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렇게 들어보면 분리수거 같은 걸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걸 한번 반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잘 반영해 주시고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업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진위원장

신현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위원

김유진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난번 했을 때 몇 곳이나 입찰에 참가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제가 이게 할 때마다 틀린데 2개 업체가 참가했다가 그 이후에 2024년도에 할 때는 1개 업체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한 번 더 공고 내고, 그래도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와서 적격 평가위원회를 개최한 다음에 계약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유진위원

아! 그러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진위원장

김유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네.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저희가 지난번에 사전 설명회를 통해서 이제 민간 위탁 수탁자 모집 공고 23년도에 나온 공고문을 봤습니다. 그 공고문을 보니까 정량평가가 30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 평가가 70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량평가가 좀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경영 상태라든지, 인력 보유 상태인데 사실 이제 지역 기여도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평가가 돼야 이 지역 기여도가 정성평가에 들어갈지, 정량 평가에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역 기여도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지역 기업으로써의 자기 성장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업체 평가할 때 기관 평가할 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성평가에서 이 사업 수행 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데 20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배점으로, 그런데 이제 사실 이거는 전문성하고 실적하고 인력 보유, 이런 부분이 고용 안정성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 수행 계획이 이렇게 배점이 좀 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지역 기여도라든지, 좀 전환돼서 이게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이니까 한번 과장님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일단 이게 위원님 말씀해 주신 지역 기여도라든가 이런 게 보통 보면 그 정성적 평가에 들어가고, 배점 한도에서는 가감할 수 있는 그걸로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 이 평가 점수 안에 그 지역 기여도나 이런 거 넣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걸 할 때 보면 그렇게 지역 기여도나 이런 거는 가점 요인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넣는 경우가 보통 있었는데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게 평가해 주시고 사실 사업 실적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신규 업체가 들어오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하나 뭐 기간 하고 있는 그 실적에 대한 만족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내용으로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좀 받아보면서 지난번에도 저희 과장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질의 응답을 통해서 얻는 정보에 관련돼서 이것을 어떻게 어디까지 대외비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많은 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으나 많은 업체들한테 저희가 또 이런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얻은 정보에 대한 주의할 점, 뭐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생각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 해서 좀... .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아니 여기 사업이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입찰 참가가 어떤 자격이 있어야지 참가할 수 있다 그런 내용하고, 여기 기존의 평가 항목의 배점 기준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공고문에 다 띄우는 사항이라 이런 사항들은 뭐 알려줘도 무방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미경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모집 공고문이 나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참여를 하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미가 있으나 또한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된 정보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진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한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백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한백위원입니다. 예산 재위탁 기간은 이제 27년부터 29년까지로 하셨는데 총 예산을 보니까 26년 예산에 그냥 곱하기 3을 하셨더라고요.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아!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원가 계산해 가지고요. 2027년도, 28년도, 29년도, 각각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한백위원

그러면 연간 10억이 들어가는 게 평균을 내서 그냥... .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그리고 2027년도는 9억 8,000 정도 되고요. 28년도는 10억 2,000, 2020 맨 마지막 3년 차는 이제 10억 5,000 정도인데 이게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공공요금 인상률, 이런 거 반영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한 2% 정도 인상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한백위원

일단 근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24년에서 26년 동안 최저시급 인상률이랑 전혀 다르게 조금 더 노무비라든지 총액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업체 측에서 청구하는 만큼 금액이 늘어나는 것일까요?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32개소 하고 이제 2027년도부터 이제 1개소가 늘어났고, 그 이전에 2026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평일 날에는 세 번 정도 했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 불광천이나 진관사 같은 데 이제 방문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말은 1일 1회 청소만 했는데, 3회씩 청소해 달라고 해서 그 늘어난 물량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활 임금 상승분하고 그다음에 전기요금, 공공요금, 수도요금 인상분하고 이런 걸 합산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업체가 요구한 대로 저희들이 해드린 건 아니고, 원가 계산할 때 화장실 면적이나 변기수 뭐 청소하는 횟수, 거리, 이런 걸 다 원가 계산해서 반영된 금액입니다.

이한백위원

그리고 23년에서 24년도에 갈 때 그러면 최저시급은 2.5%가 올랐는데 예산상으로 총액만 보면 9.2%가 노무비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분은 어쨌든 청소 용역하는 부분에 더 늘었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인건비 같은 게 좀 늘고요. 공공요금 인상분도 반영이 된 겁니다.

이한백위원

아니 노무비와 노무비 외로 나눠져 있잖아요. 노무비로만 계산했을 때 9.3배 이상 더 많이 늘었는데... .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3배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

이한백위원

23년에서 24년에 예산액이 노무비만 봤을 때 9.2%가 올랐습니다. 근데 최저시급 인상률은 2.5%였어요. 해당 해에. 그렇다면 물론 최저시급 인상률을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긴 잡는데 그러면 폭발적으로 어쨌든 계속 화장실 개소가 늘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면 될까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제가 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2023년에서 2024년 늘어난 비율을 얘기하신 거고, 24년, 25년, 26년은 지금 이렇게 원가 한대로 하게 돼 있고 27년 거잖아요. 몇 년 지났잖아요. 그게 한 해에만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원가 한 건 23년도에 했고, 이번에 26년도 3년 치가 반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한백위원

아니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구청의 요구에 의해서 세 번 하던 것을 4번으로 늘릴 수도 있고 그렇게 요청에 의해서 인건비를 늘렸다 줄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재량이 있는 거잖아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한백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23년에서 24년에 다시 계약을 할 때 구청에서 원하는 게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 아닌가요? 최저시급에 비해서?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2023년에서 2024년도 갈 때 말씀이신가요?

이한백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계약을 체결을 하셨는데, 어쨌든 3년 동안 1개의 계약으로 쭉 가는데 그 기간 내에서도 어느 정도 세 번 할 거를 네 번 하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이한백위원

아니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올해 2027년도 원가 계산할 때는 그간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반영을 해서 화장실 개수도 하나 늘고, 그 다음에 휴일에 일을 한 번 하던 걸 3번으로 늘리니까 휴일 근무 수당이라든가, 또 초과근무 수당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에는 9억 8,000정도 원가 계산이 나왔던 거고요. 2023년도에서 4년도 갈 때 이제 9점 몇 % 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

이한백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23년에서 24년으로 갈 때 노무비만 계산을 해보면 총액이 9.2%가 늘었습니다. 최저시급은 2.5%가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때 화장실의 개수가 확 늘은 상태에서 계산이 된 건지 그거는 설명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23년에서 24년도 원가를 지금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이한백위원

예. 맞습니다. 지난 거니까 파악이 되셨을 거 아닙니까?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2023년도까지는 최저시급으로 해서 저희들이 원가 계산을 안 하고 했던 부분이고, 2024년도부터 이제 원가 계산을 해서 제대로 반영해서 이제 원가 산정을 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한백위원

원가 계산을 용역을 주기 전이었다는 말씀이시죠?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이한백위원

그러면 원가 용역을 해서 그러면 저희가 부담이 늘었나요? 오히려.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기본적으로 최저시급만 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다가 2024년도에 원가 계산을 제대로 해서 줘야 될 돈들을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증가분이 그렇게 나온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한백위원

그러니까 원가 계산을 하면 저희 업체도 물론 수익을 내야 되고, 저희도 구청도 적정한 가격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원가 용역을 해서 금액이 많이 상승을 했네요.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터무니없이 상승을 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반영해야 될 그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만큼 늘어난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한백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 청소 어쨌든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범위가 확연하게 많이 늘어났다든지 그 자료가 있으면... .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그건 추후 위원님께 확인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한백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호진위원장

이한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김송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송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김송희입니다. 그 공중 화장실을 보면 대부분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의 화장실을 잠가 놓고 도구를 사용하고 물건을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아이들도 그렇고, 줄을 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화장실을 처음에 애초에 지을 때 도구를 넣는 것을 좀 생각해서 지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여러 개면 괜찮은데 화장실이 세 개였을 경우에 보면 거기 하나에 도구를 넣고, 또 물품을 넣어 놓고, 잠가 놓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공중화장실 새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거 할 때 새로 신축되는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요. 기존에 있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화장실 내에 그 비품 보관함이 따로 있는 건지 확인해 보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희위원

도구와 물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게끔 창고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공간이 있으면 그렇게 저희들이 만드는데 좁은 공간에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송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진위원장

김송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재무건설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2023년에서 2024년까지의 그 추이를 보니까 예산액이 수치로 보더라도 확연히 증가한 게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2개소의 화장실이 있는데 그때도 개수는 변함이 없는 거죠?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2024년도까지요? 그때 32개소요.

황호진위원장

2023년도에서 24년도 넘어갈 때 그때도 개수가 동일한 거죠?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네. 3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황호진위원장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인력이 투입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증가한 것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평가 기준인 것 같습니다. 평가 기준이 아까 정량이 30이고, 정성이 70인데 이번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 공통적인 것 같아요. 평가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기준이 계속 같게 되면 구체적인 기준이 좀 조금씩 변경이 안 되면 한 업체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 기준이 계속 동일했는지 혹은 중간중간에 평가 기준을 변경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공개 모집을 하셨다고 했는데 80개 업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은평구 관내에 등록된 건물 위생업체 수는 이제 80개 정도 됩니다.

황호진위원장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지금 전년도 3년도 정도 대비를 했을 때 그때에 입찰한 업체의 개수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매년마다 입찰에 들어왔던 업체... .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는 업체 한 2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호진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80개 업체 중에서 두 군데밖에 안 왔다. 물론 자기 역량을 보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못 들어온 부분도 있겠지만, 뭔가 좀 홍보에 대한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80개의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관내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현수막 이런 건 약간 무리가 있다고 보고, 게재하는 것도 있다지만 좀 개별적으로 해서 좀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좀 유도를 하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혹시 그 부분이 있었나요?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아니 저희들이 따로 업체한테 이렇게 입찰에 들어와라! 연락하는 건 조금 오해 소지가 있고요. 저희들은 대중성이 있는 홈페이지라든가, 벽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는 거지, 80개 업체에 전화를 개별적으로 해서 이번에 이런 공모가 나가니 사업 제안서를 내라! 하는 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진위원장

왜냐하면 이 부분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왜냐, 지금 7년 동안에 특정 업체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쇄시키려면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는 만큼 그 부분은 사실 홍보를 통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라는 정도의 어느 정도 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충분히 좀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그게 있을 텐데 지금 계속 이후에도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할까 봐 홍보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특정 업체, 외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줌으로써 그 관내에 다른 업체들도 사실 좀 많이 좀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관내에서도 한 업체가 하는 것보다 좀 유동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좀 순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홍보를 부탁드리고자 하고 제가 연락을 드립니다.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그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물 위생협회에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호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 기준도 좀 조정이 될까요?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평가 기준은 매뉴얼에 있는 거라서 계량화할 수 있는 거는 모든 민간 위탁이 30%, 숫자로 할 수 있는 건 30%고, 직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70%인데, 70%, 3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어떤 새로운 걸 넣는다든가 이런 거는 한번 지침을 보고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제출한 그런 세부 항목에 대해서 그걸 바꿀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호진위원장

말씀하신 것들을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또 2023년도에서 24년 넘어갈 때 그때 이제 9.5%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좀 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황호진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림재난방지 조례안,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미경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미경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림재난방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불방지 활동 및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산불방지와 도시녹화라는 정책 목적과 관계법령, 추진사업의 성격이 다른 분야를 하나의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목적과 효력이 분산되고 관계 법령 및 추진사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산림재난 정책체계를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 혼재된 사항을 정책 목적과 사업 성격에 따라 재정비하여 관계 법령과 자치법규, 정책 집행 간 정합성을 높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370호, 제3371호, 제337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의안번호 제337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림재난방지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각종 산림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의 자치법규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와 제5조는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관련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산림재난 방지를 위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의안번호 제337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조례안은 기후변화로 강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위험수목 사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정비 및 피해목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안 제4조는 위험수목 처리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의안번호 제337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이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방지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계 법령과 용어를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현행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명, 제1조, 제2조는 법령명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4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조례에서 정하고 있던 ‘위원 중 여성위원이 최소 2인 이상 되도록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기준을 적용하여, 우리 구의 일반적인 위원회 운영 기준과 일치시켜 관련 자치법규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 개정을 통해 산림재난과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관한 정책을 자치법규에 충실히 반영하여 관계 법령과 정책 집행의 정합성을 높이고,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은평구를 만들고자 합니다.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호진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남영란전문위원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3건의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호진위원장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림재난 방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백련산 정비사업 지금 하고 계시죠? 수고 많으신데 지금 제가 맨날 하는 말인데, 빗물 재활용에 관해서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 백련산이나, 봉산이나, 앵봉산 같은 데 산불 났을 때 선제적으로 방재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빗물 저장탱크 시설을 제가 뉴질랜드 호주도 갔을 때 봤을 때도 빗물 저장 탱크가 산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산마다 이 골짜기마다 빗물 저장 탱크 시설을 많이 설치를 해 놓았더라고요. 이 산불이 났을 때 그 소방서 헬기로 수송을 안 해도 그물로만 충분히 그 전기 모터만 있으면 엔진 모터만 있으면 산불을 끌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은평구나 서울특별시 근처는 아무것도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죠. 우리 선제적 차원에서 은평구에서도 이런 시설을 하나 먼저 하면 어떻겠냐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그 목적을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백련산 조성 사업에 반영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지 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지가 뭐 사유지가 되면 사유지하고의 관계가 있고 국공유지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예산 부분을 별도로 조금 검토하면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장기적으로라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우리 봉산이나 백련산에는 정자를 만들게 되면 지붕이 만들어지는데 그 지붕에 내린 빗물탱크 하나만 놓으면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도 아닌데, 우리 병해충 방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그 높은 곳에 물을 지고 올라가는 걸 보고서도 제가 아까워했는데 왜 그 물 저장탱크 하나만 설치만 해놓으면 어떤 직원이 겨울에 얼까봐 그러는데 아직까지 우리 은평구 불광천은 얼음이 얼은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10년 동안 얼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빗물 저장된 거 그거 하나 설치를 못해서 그거 얼까 봐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거 하나 설치해 놓으면 우리 방제사업, 해충 방제가 지금 뭐 봄만 되면 그 벌레들이 많을 때 그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그 물을 수돗물을 지고 올라가는 걸 보고 야! 머리가 그렇게 나쁠까 나는 생각을 했는데 그 탱크 하나 설치해 놓으면 그만이고 그 물, 그 탱크 안에 물만 빼서 쓰면 되잖아요. 동, 식물한테 물 줄 수도 있는 먹이물도 되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지금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 봉산에도 정자가 지금 있고, 화장실이 있고, 그런 지붕에서 내려온 빗물을 저장을 하게 되면 엄청난 우리가 탄소 중립 실천 사업에도 사실은 부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백련산도 그 정자를 새로 지으면서 그 탱크 하나 그걸 넣을 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을 텐데...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게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탱크 시설을 묶거나 작은 소규모의 물탱크를 묻는 건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계속 고여 있음으로써 거기에서 발생되는 뭐 모기라든지 여러 가지 벌레들 ... .

박성도위원

아니 거름망 설치해서 하면 되죠. 그 정도 물 거를 수 있는 시설이 안 됩니까? 그 망 두 가지만 하나만 설치만 하면 되는데, 그 빗물 저장 하나 못 해서 우리 조례를 만들 때도 이런 걸 좀 같이 보완을 해서 넣어서 물 저장 탱크도 활용을 해서 좀...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빗물 저장탱크는 조금 저희가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은 장점도 많은 반면에, 지금 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예를 들어 산불이 나거나 했을 때는 저희가 인력으로 끄기보다는 헬기라든지 이런 요즘에 굉장히 그게 전문화돼 있는 그런 산불방지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같이 검토를 해서 이 물을 실제로 지금 활용할 때 가물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는 검토가 되지만, 그렇게 설치를 했을 때 사후에 관리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좀 해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요즘 저 유럽 같은 데 산불이 났을 때 물이 없어서 불을 못 끄잖아요. 그런 걸 선제적으로 미리 그 물탱크 설치를 산 속에다가 많이 해놨으면 많은 혜택을 봤을텐데 그 많은 재산까지 다 태우고 불이 났을 때 우리가 빗물을 이용해서 빨리 선제적으로 껐으면 큰 재난이 없었을 텐데 빗물도 이제 자원이라고 생각하시고 무슨 시설을 하더라도 좀 활용하는 방법을 관계 법령에도 같이 좀 넣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진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조례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빗물 재생 같은 경우에는 또 추후에 그 자료를 통해서 서로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산사태 관련해서 지금 지정위원회를 설치해 주셨는데 그 구성에 관련해 갖고 혹시 뭐 계획이 나왔나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호진위원장

최근에 이제 뭐 미세하지만 제가 중간중간 보고를 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불광동의 구립도서관 뒤쪽에 보면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토사가 내려왔고, 물론 이젠 공공주택 때문에 좀 뭐랄까요? 개발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하는 동안에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 2건 정도가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고를 못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은 적이 있으신지...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이렇게 요즘은 또 기후 온난화 때문에 갑자기 폭우 등이 내려서 그 인근 민가 주변으로 이렇게 토석류라든지 흙이 유실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한테 민원을 주신다거나 어떤 루트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그거를 바로 서울시에 그 대상지를 올립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 대상지를 다 모아가지고 올해 올리면 내년도 사업 대상지로 해서 서울시에서 같이 전문가랑 와서 현장 조사를 하고 이게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거를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다음 연도에 사업 추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황호진위원장

그게 아무래도 근데 지금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지금 또 계속 불편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그 부분 좀 더 제가 따로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필요하면 저희가 또 임시 조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대상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림 재난 방지 조례안에 대해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또 어차피 조례는 찬성을 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 도시 녹화 지원 조례에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신현일위원

위험수목 정비 가능 여부가 어쨌든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뺄 경우에 뭐 조금 더 제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도시녹화 조례 위험수목 정비 가능 여부만 명문화돼 있어 갖고 대상지 구분 없이 그냥 더 효율적으로 정비 가능하다고 하지 않을까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아! 지금 원래 당초는 우리가 지금 조례가 산불 방지 활동하고 도시녹화 조례가 같이 묶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제목, 조례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산불 방지하고, 도시 녹화가 약간 사업 성격이 틀린 상태에서 계속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이번에 산림 재난방지법이 새로 개정이 되면서 이게 산림 재난 방지에 관한 조례하고 생활 주변 위험수목 조례가 분리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조례라고 하면 그런 그 근거라든지, 그런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명명만 돼 있고, 세부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할 때 다른 19개 자치구가 이 똑같은 조례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라든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 우리 이미경위원님께서도 그거를 검토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으로 해서 반영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게 이게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주민들한테 뭐 행정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행정지원이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신현일위원

그러면 혹시 공공기관 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세요? 5조에 좀 있거든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공공기관 관리 지역을 넣으면 오히려 수목 지원이 불가해지는 거 아닌가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5조에 잠깐만요.

신현일위원

5조 3항의 2에 있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5조의 지원 대상지 말씀하신 건가요?

신현일위원

맞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5조의 3항에 아! 여기는 제외되는 지역입니다.

신현일위원

네. 그러니까요. 여기를 제외를 해버리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공공기관도 할 필요는 있잖아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공공기관에서 만약에 필요하다 하면 그 사업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조례의 취지는 지금 현재 생활 주변에 개인들이 그 위험 수목이 생겼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단체나 집단이나 이런 데는 그게 사업비 확보라든지, 그게 또 약간 시스템화 돼 있는 상태, 이렇게 많이 운영비라든지, 관리비가 따로 있는데 저희가 그 주택가나 특히 단독주택이나 열악한 여건에 계신 분들은 나무가 위험한데 그거를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반 지금 공공기관이라든지 우리가 산림이나 임야나 특히 30세대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걸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예산이 구 재정 여건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

신현일위원

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공공기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고 있지 않은 곳도 있으니 그런 곳에서는 따로 그 제한을 두면 그런 곳에서는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원칙은 공공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밖에 예를 들어서 예외 조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런 사항이라든지 그러니까 원칙은 그렇게 하고 만약에 정말 이게 위험한데 이게 조치가 안 된다 하면 저희가 그건 좀 약간 탄력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신현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니 지원 대상지하고 제외 대상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그쪽에서 조금 그전에 비해서는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는 오히려 불합리한 점이 또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이제 우려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전에도 사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신현일위원

그래도 다 하셨잖아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있음으로 해서 그 전과 후가 많이 달라진 거는 없다 없고 기존에 이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신현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진위원장

신현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제가 요 근래에 근처 아파트 몇 군데를 봤는데, 상가 앞에 큰 고목나무가 있었는데 상가가 가린다고 그것도 우리 인도 안쪽에 있었던 나무인데 그게 아름드리 컸어요. 그걸 상가가 가린다고 빼버려서 이 큰 나무를 벨 경우에는 우리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그 나무를 심음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체내 에서 그냥 싹뚝 잘라버리고 뿌리까지 빼버렸더라고요. 나는 봐서는 야! 이게 진짜 우리 고목나무 이런 기념 식수로도 될 것 같았는데 싹 베버렸더라고 그런 단속은 안 합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단속하는 거는 그 공공의 시설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수라든지, 우리가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있는 그런 공공에서 관리하는 건데 상가에서 그 대지 안에 있는 아마 수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관리 단속은 대상은 아닙니다.

박성도위원

제가 우리도 전에 뉴질랜드 갔더니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경우는 가정집에 있어도 20㎝ 이상이 넘으면 그걸 자르게 되면 구청이나 시청이나에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디다.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자기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었다가 조금 컸다고 그걸 막 허가받지 않고 우리가 건축 허가를 내줄 때는 그 나무 때문에 건축 허가를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를 이제 자기가 불편하다고 베어 버리면 그러면 우리 건축 허가를 내줄 때 그런 나무를 심지 말라고 했었어야지, 주민한테 불편한 나무를, 지금 그 많은 나무를 우리가 또 지원해 주면서까지 그 나무를 베게끔 해줬더라고요. 그 아파트에 위험 수목이라고 그러면서 너무 오래돼서 크니까 그걸 다 잘라버렸어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공동주택 이런 것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조금 법 규정이 지금 그 적용 법이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주택법이라든지,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에서의 관리 대상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도위원

아니 건축 허가를 내줄 때에는 우리가 구청에서는 그 나무를 심음으로 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어느 정도 컸다고 자기가 걸린다고 그러면 우리 구청의 행정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한 거잖아요. 나무를 베버렸으니까... .
희식

김희식안전도시국장

그럼 부의장님이 그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그 위험도에 따라서 해 드리고 있는데 한번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나중에 저하고 좀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진위원장

네. 박성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제 또 조례를 발의하셨기 때문에 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추후에 또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요. 제가 질의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안 제5조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되는 곳에 이제 공공기관 관리지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주택가 내에 있는 공원도 이제 공공기관으로 이제 공원으로 지정이 된 데는 이제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갈현2동에 길마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쪽에 보시면 보통 공원 이제 소규모 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와 굉장히 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20cm 이상, 이하 이걸 막론하고 어쨌든 불편감을 많이 호소해서 조망권을 많이 가린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재고해 주실 계획은 있으실까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러니까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험수목 처리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저희는 그거는 관리 대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주민 불편에 대한 의견이 있거나 민원이 있으면 현장을 가서 저희가 한번 조치를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길마공원 같은 경우는 한번 저희가 현장 가서 혹시 불편하신 사항은 확인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황호진위원장

왜냐하면 저도 이게 관리 수목이라고 하지만 또 위험 수목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일반적으로 서 있고 높다. 이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도로 쪽으로 이제 뻗쳐 나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이제 차도 오가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정차돼 있거나 해서 혹시 수목이 무너졌을 때에 주차돼 있는 차가 또 이제 좀 피해를 받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지나다니다가도 위험 요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역촌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영구 공간혁신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공간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공간혁신국장 원영구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호진 재무건설위원장님, 구미선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비사업신속추진과 소관 의안번호 제3383호 역촌역세권(녹번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촌역세권(녹번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녹번동 150-5번지 일대에 위치한 정비구역으로서 면적은 115,898.2㎡이며 불광역세권(녹번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녹번근린공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구역과 접해 있습니다. 역촌역세권(녹번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통해 정비구역을 신설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1년 4월 구에 사전검토 접수되어 2021년 12월 1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주민제안으로 접수하였고 2022년 6월부터 2025년 3월 13일까지 서울시에서 본 사업지와 불광역세권(녹번동) 장기전세주택사업지의 기본구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2026년 1월 22일 서울시 사전검토단 자문을 거쳐 2026년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였고 2026년 7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공람공고(30일 이상) 및 8월 6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해당 사업지는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계획 세대수 3,275세대 중 재개발임대 301세대, 장기전세임대 639세대, 분양 2,335세대입니다. 건립규모는 지하4층, 지상45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 입안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의 60% 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로 본 대상지는 토지 등 소유자 1,888명 중 1,211명 동의로 64.2%, 토지면적상 62.5% 동의를 받아 동의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하반기 중 도시정비법에 따라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장이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의견청취안은 확정되지 않은 정비계획(안)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건 정비계획 수립 용역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진위원장

원영구 공간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남영란전문위원

역촌역세권 녹번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호진위원장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 주식회사 비엘 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조현희 대표님으로부터 PT를 보고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유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위원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유진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요, 사업 시행으로 용적률이나 층수가 완화된다면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개발 이익과 얻는 이익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산정했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그러니까 그게 조금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용적률이 법에서 정한 용적률이 최대 한도가 있다고 치면 지금 현재 기본 용적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의 차이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한다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거는 저희가 추계를 해 볼 수 있는데 소위 말하면 조합원들의 분담금 구조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되는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확정되는 단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마다 이야기되는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생깁니다.

김유진위원

아! 그래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용적률이 올려진 조건으로 항상 보면 기부채납을 좀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기부채납을 하는 것은 참 좋아요. 행정적으로 성과도 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조합원들이 굉장히 우리 16개 동의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있는데 조합원들이 지금 굉장히 부담을 많이 안고 있어요. 그리고 원주민들이 이걸 재개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고, 대부분 은평구에 사시는 원주민들이 다 지방 아니면 고양시로 이주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요, 재개발과 재건축을 함으로써 우리 원주민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을 조금 적게 가져가고요. 또 원주민들을 위해서 특히 굉장히 그 집 한 채 갖고,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조합원들, 그 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피땀을 흘려서 얻은 주택을 결국은 피눈물을 흘리고 재개발 재건축 함으로써 거기 입주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요구 사항은 우리 조합원들 얘기를 좀 많이 경청을 했어요. 그래서 기부채납을 조금 적게 가져가시고 조합원들한테 추가분담금을 좀 낮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그거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참고로 위원님의 뜻은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사실 관계 측면에서 보면 재개발을 하는 곳에 골목길이 있잖아요. 그게 저희 국공유지 땅이면 그거를 조합이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 도로를 내는 거고, 근데 요즘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강북 지역에 위원님하고 같은 취지로 서울시에서 운영 기준을 바꿔가지고 20%, 30%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좀 더 기부채납을 덜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순부담하는 거, 아까 말씀대로 당연히 저희가 내줘야 되는 거, 도로를 내주거든요. 그거는 우리 인근 주민들이 써야 되는 도로인데 조합에 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만큼을 부담하느냐, 기반시설 확보가 그만큼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짓게 되니까 외향상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더 우리 거를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같은 경우는 장기전세 주택을 내는 거를 조건으로 용적률을 400% 전후로 해서 가잖아요. 층수도 높게 가고, 그게 순서가 그건 선택의 문제예요. 많이 높이 안 짓고 용적률 많이 안 지으면 내놓는 것도 없는 구조예요. 그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게 위원님 말씀 뜻은 기본 방향은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 어느 선에서는 규칙이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유진위원

그래요? 네. 알겠고요. 제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호진위원장

김유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까 첫 번째는 학교 관련돼서 사실 학교가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요구했다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학교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게 쪼개져서 불광 역세권이나 이렇게 나눠져서 하지만 이거 합치면 지금 7000 세대가 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순 출생률 저하로만을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력 인구 감소로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학교 부지의 확보가 저는 절실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000㎡로는 너무 작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작은 학교를 할 때라면 실제로 운동장이 없는 학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좀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건데 저희가 일단은 교육청의 의지가 좀 선명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다른 걸 포기해서라도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게 맞다고 저희도 보고 있는데, 지금 아까도 설명 간담회 때 설명이 있었지만, 그 사업 그때 어떤 그 수익 비교가 수지 비교가 위 블록하고 했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는데, 그것을 차이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게 사업이 돌아가는 범위로 만들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공원을 포함하면서 사업을 하더라도 공공공지로 6000㎡를 확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교육청의 의견대로 6000㎡를 더 확보하게 되면 소위 말하면 여기서 이제 도로 기반시설을 조합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구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도로는 필요하니까 이만한 세대가 나오려면 그런 것은 선택의 문제인데 학교 용지는 교육청하고 협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로를 확보하는 것은 교통 측면에서 유,불리를 떠나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고 두 번째는 교육청에서 12000㎡를 지금은 좀 이런 거예요. 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대책은 본인들은 없다, 이게 이제 전에도 위원님께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은 정부의 투자 심사를 받을 때, 그 소위 말하면 서울시 차원에서 학교에 그 배치 학생들 배치 계획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정부에 설득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그러면 이 6000을 왜 지키려고 하느냐 공공 공지 왜 하려고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걸 조건으로 운동장이 없는 학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태로도 좀 규모를 좀 줄여서 학교를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사업성에 밀려서 계속 학교 부지가 없어지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것은 여기 응암권이 그랬고, 수색도 그랬고, 수색도 학교 부지가 있었는데 없어졌고, 그러나 또한 입주하신 분들은 학교 부지가 있는 줄 알았다 학교가 있는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그 후에 민원으로 또 다른 민원으로 이게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나오니까 이게 정말 온전히 구와 시의 과제로 오거든요. 이 학교에 대한 필요성은. 그리고 교육청은 계속적으로 학령 인구 감소되고 지금 뭐 30분 내에 그러나 중학생들이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1시간 30분 이것은 안 된다. 바로 앞에 학교를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봐줬다가 사업성 때문에 이렇게 축소하면 이 문제는 이후에 은평구청에 어쨌든 과제가 되니까 그 부분은 한번 잘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혹시 수색은 도서관을 만들 때 8구역에서 부지를 대고 건축비를 일정하게 9구역에서 좀 내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불광역세권하고 같이 협력해서 학교라고 하는 부분을 확보하는 방법은 없나요? 여기도 4천 세대가 넘으니까 학교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그런데 이제 비용 분담 구조는 위원님 말씀대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또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것은 저희가 명백하게 특별회계로 서울시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하고. 그래서 저희 서울시 돈을 교육청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부. 그리고 교육청이 나머지 반을 내도록 되어 있고 조합은 이제 그 학교 용지만 계획해 주는 것만으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좀 받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책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나눠져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역할을 나눠야 됩니다.

이미경위원

네, 이 부분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구

원영구공간혁신국장

위원님, 일단은 학교 부분은 저희 서울시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그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서울시에 전달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과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비슷하게 전개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가 뭐였냐면 공원 부지를 운동장으로 쓰고 학교 용지를 학교로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저희가 서울시에 전달할 거고 그 사이에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예산 확보 문제라든가 학교를 확보할 수 있는 문제, 학교가 꼭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이 지속해서 논의해 갈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공원을 더 줄이거나 학교 공공용지를 더 늘리거나 한다는 것은 완전히 계획을 다시 바꿔야 되는 문제고 그걸 지금 여기서 뭐 맞냐, 틀리냐 이렇게 논의해서 답이 나올 문제가 아니니까요.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걸 반영해가지고 서울시하고 논의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만약 서울시 교육청에서 충분한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다양한 방법들은 다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녹번동과 응암동에 관련돼서는 또 이제 학교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얘기하니까 이건 현안이니까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이고 그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동안의 땅에 이제 구도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도나 실질적으로 공공에 사용할 수 있는 도로나 길들이 그런데 아파트들이 이렇게 지어지면 지금 증산동도 입구를 막아가지고 주민의 이용들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민 외에는 어떠한 주민도 이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통학이라든지 뭐 아니면 출근길에 그 길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그리고 지금 증산동도 여기도 그렇고 등산로라는 부분을 굉장히 처음에는 여기가 등산로였는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등산로가 없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이것은 주민들과 다른 같이 공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도로에 있어서는 좀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황호진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일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신현일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불광역세권, 녹번근린공원, 도심공공주택사업 등 주변 정비사업과 조화롭게 추진할 것. 두 번째, 구역 인근 학교가 있는 만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준비할 것. 세 번째, 역촌불광역세권외 인근 대단위 개발에 따른 통일로 교통 악화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네 번째, 모든 정비 계획에 자전거 도로를 기본적으로 반영할 것. 다섯 번째, 공공 공지는 개발 후 학령 인구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학교 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전할 것.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호진위원장

신현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일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셨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도 종결하도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역촌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신현일위원이 의견 제시안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현일위원이 의견 제시하는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역촌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는 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로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제32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계획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반영된 내용이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