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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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윤희 의원 발언

325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6-09-02

김윤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6년 8월 21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2026년 8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제6기 은평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를 받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태헌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태헌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경구 행정복지위원장님, 장경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7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중심으로 조례를 재구성하여 조례의 체계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 제9항의 위임사항을 중심으로 조례를 재구성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중복되는 규정은 과감히 삭제·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여러 조문에 분산되어 있던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통합·정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작성 제외 법령에 해당되고 부패영향평가 및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이상없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해당기간 중 별도의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제337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과 관련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신뢰 제고를 위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동안 활동해 오셨던 정일윤, 최정일 옴부즈만의 임기가 2026년 9월 2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은평구 옴부즈만 공개모집 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공고하고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응시서류를 접수하였고 총 8명이 접수하여서 모두 서류전형에서 합격 처분하였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오늘 동의안을 제출한 합격자 2명을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위촉 동의 대상자는 현재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 중인 1명과 과거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고 현재 기술사사무소 대표로 활동 중인 1명입니다. 두 대상자 모두 다양한 공공기관의 자문 경험과 법률 및 기술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어서 ‘구정의 감시기능 강화 및 구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업무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구위원장

박태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373호, 3378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경위와 제안 이유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구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 중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옴부즈만에 김광진님하고 이진원님 이렇게 두 분 되신 거죠?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이번에 위촉동의 요청한 분들입니다.

이경구위원장

한 분은 변호사시고 한 분은 기술사신데 변호사님이 일반 고충 민원 상담도 해주시나요?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저희 옴부즈만들이 민원 상담 역할들을 하지는 않으시고요. 저희들한테 제출된 안건들, 민원들이 있으시면 좀 고충 민원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의뢰해서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받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장

그 정도까지만?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네.

이경구위원장

그러면 옴부즈만 외에 다른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상담해 주시는 게 있죠? 무료 변론해 주시고 하는 게?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아마 각 부서에서 위원들 변호사님들 위촉하셔가지고 주민들 법률 상담하는 제도는 운영 중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이경구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호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호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경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장경은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7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2026년 2분기 기관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은평경찰서의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 협조 요청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서 검토결과 은평구는 이미 범죄 예방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특정 범죄 유형별 개별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기보다는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6조(협력 및 지원사업)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으로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홍보·교육 등 예방 활동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만들어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6조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분야사업(제5호)을 신설하고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하였으며 안 제5조는 띄어쓰기 및 약칭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통보한 ‘2026년도 기준인건비 수시배정 결과’에 따라 국가시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중 은평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572명에서 1,575명으로 3명 증원하는 것으로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1,534명에서 1,537명으로 직급별로는 6급 이하를 1,483명에서 1,486명으로 3명 증원하였습니다. 증원 사유는 특이민원 갈등관리 해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사회연대경제 등 국가정책 사업으로 반영된 증원인력입니다. 두 안건 모두 부패영향평가 및 인권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379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청사에서 직접 설치·운영하고 있는 노후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서울시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보급사업에 따라 선정된 전문 충전사업자를 통하여 신형 충전기로 교체 및 운영하게 하여 구민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전시설은 공유재산인 구청사 주차장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는 행정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고 운영기간은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운영도 가능합니다. 사업 종료 시에는 사업자가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고 사용용지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할 예정입니다.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는 서울시 보조사업과 민간투자로 충당되며 별도의 구비 부담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경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설명드린 3건의 안건의 제안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구위원장

이호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74호, 3375호, 3379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구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 중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희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역촌 신사1동 구위원 김윤희입니다. 저는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와 그다음에 저희 충전기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켰습니다. 지금 이상동기 범죄에 관련돼서는 저희 은평구뿐만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현재 은평구에서 특히 우리 청소년분들이 직접 가족들과 나서서 하는 지금 청소년가족순찰대가 지금 얼마 전에 발대식을 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스스로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좀 발대식을 한 단체에 이 조례가 좀 제대로 근거가 돼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 해당 부서에서는 각 동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좀 한 번 정도 다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좀 고민을 해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지금 충전기 교체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충전기는 설치 공사하게 되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보령

김보령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요. 의회에서 의결 나면 11월 중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윤희위원

11월 중에 한 달이면 끝나나요?
보령

김보령행정지원과장

네.

김윤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에너지 해서 전기자동차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총 7대 중에서 6대가 지금 교체가 되는 거잖아요?
보령

김보령행정지원과장

7대에서 7대였는데 이미 1대가 설치되어 있고.

김윤희위원

하나는 그냥 설치가 되어 있고 근데 1대는 작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겠지만 지금 현재 구청에서 이 충전기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분들께 그 대안을 어떻게 제시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보령

김보령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구청 주차장 면수에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되는 일단은 법정 대수는 있습니다. 그 기수는 일단 3기로 나와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7대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충전하는 기간도 좀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이번에는 다 이거를 급속으로 전환을 해서 그나마 좀 빨리 충전하고 좀 해드릴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윤희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지금 교체하면 공사 기간 중에는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충전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인근에 있는 충전기나 아니면 그런 부분 안내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 보셨는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보령

김보령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되도록이면 좀 평일에도 그렇고 이제 주민들이 이걸 공사하는 동안에는 주변에 안내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교체돼 있는 곳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홍보를 좀 할 계획입니다.

김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좀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당 부서뿐만 아니고 업체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령

김보령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승위원님.

김호승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은평구의회 김호승위원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3세대 충전기로 새로 바뀌어서 아마 100㎾짜리로 바뀔 겁니다. 근데 그 충전하는 방식이 보통 우리가 이게 한 가지로 통일이 안 돼 있고 뭐 DC콤보라든가 차데모, AC3상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차종마다 또 다 위치가 운전석에 있는 게 있고 조수석에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충전을 처음 하시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 우리가 이번에 밑에 있는 구청에 있는 걸 써봤더니 충전을 꽂고 빼고 내리고 하는데 1대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2대가 동시에 있을 때는 내리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 라인을 좀 넓히기는 그게 또 규격이 서울시에서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다른 구청은 어떻게 하냐면 그 라인을 조금 두껍게 그리더라고요. 그러면 뭐 크게 법에 저촉되지 않게 라인을 조금만 더 두껍게 해주면 공간이 좌우로 해서 조금씩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참조하셔가지고 라인을 그릴 때 업자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만 더 두껍게 그려주라면 양쪽으로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전기차는 좀 주위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안전인데 비 오는 날 이제 비가 언제 올지 순식간에 왔을 때 비 오는 날 충전할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100㎾가 전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게 혹시 누전이나 됐을 때 바닥으로 물기가 있을 때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차에 타 있을 때는 타이어 고무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운전자가 바깥에서 대기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이너스 선을 바깥으로 빼주는 거 꼭 누전이 됐을 때 전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꼭 퇴로를 열어줘야 됩니다. 그걸 안 해줬을 때는 굉장히 안전사고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주고 지금 3세대에는 제가 커넥터 멀티가 멀티로 하나를 꽂으면 DC콤보, 차데모, AC3상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멀티를 꼭 하나 놔야 됩니다. 그래야 굉장히 편안하게 또 주민들이 요즘은 이제 차를 교환 주기가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옛날에는 뭐 8년, 9년 탔는데 지금은 뭐 보통 4년, 5년에서 교환 주기가 있기 때문에 차종마다 그 커넥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해주시면 안전 쪽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거 조금 신경 써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김보령행정지원과장

네,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장

우리 김호승위원님이 아주 좋은 안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신경 써서 공사할 때 특히 지난번에 우리 사전 간담회 때도 얘기를 나눴듯이 주차장 폭을 조금 넓히셔야 된다. 후정 주차장 상당히 좀 좁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감안해서 공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장경은위원님.

장경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장경은위원입니다. 저도 충전시설 관련해서 좀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3쪽에 이제 참고 사항에 보니까 전부 100㎾로 교체를 하는데 광장에 있는 1개의 충전소는 이제 50㎾로 교체를 하시는데 혹시 100㎾로 하지 않고 50㎾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령

김보령행정지원과장

이거 광장에 있는 50㎾는 실은 작년에 이걸 교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년밖에 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쨌든 급속은 50㎾도 급속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설치한 기간이 좀 1년밖에 안 돼서 일단 급속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나머지 급속이라도 50㎾의 후정으로 채비가 있는 거 이거는 100㎾로 교정을 하는 겁니다.

장경은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건 교체를 안 하는 건가요? 그냥 현행을 유지하는 건가요? 그건?
보령

김보령행정지원과장

이거는 현재는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장경은부위원장

제조사가 달리 써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에 바꾼 건데 그것도 그냥 이렇게 교체 내용으로 그냥 넣으신 거예요. 그냥?
보령

김보령행정지원과장

네, 일단 설치 현재 내역을 쓴 겁니다.

장경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장

다음은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송영창위원입니다. 은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 관련해가지고 일단은 조례 개정안 관련해서 별다른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범죄 행위들을 봤을 때 이상동기 범죄를 사실은 예방하자라고 지금 주요 내용에 기재된 것처럼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예방에서 할 수 있는 게 다일까? 사실은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 유관 기관 이렇게 같이 회의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뭐냐면은 교육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고를 이상동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미리 그 사람들을 좀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도 한번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례와 좀 연관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CCTV가 설치됐다는 거를 안내판을 정말 지금 크게 해가지고 여기는 진짜다. CCTV가 설치돼 있구나, 이렇게 진지하게 맞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노란색으로 색으로 통일해 가지고 운전자가 “아, 여기서 감속해야 되는구나. ” 이렇게 인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성안심귀갓길, 셉테드 설치 등등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CCTV 설치할 때 우리 검토 보고서에도 잘 쓰신 것 같아요. 설치 운영은 개인 정보 및 사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안전성 확보와 보호 조치를 준수해야 될 것 같다. 등등의 모든 거는 알고 있으나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하는 거잖아요?
보령

김보령행정지원과장

CCTV도 있고 예방자 교육, 심리.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CCTV 설치를 통해서 예방하기 위한 차원인데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일부 개정만 하고 그리고 CCTV 설치에 그치지 않고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고민해 주십사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보령

김보령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국장님, 지금 근무 연수가 꽤 오래 30년 넘으셨죠? 그래서 한 20년 전에 한 상임위 당 몇 개 국을 담당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호선

이호선행정국장

20년 전에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경구위원장

안 나죠. 지금은 몇 개국인지 아세요? 행정복지위원회가?
호선

이호선행정국장

행정복지위원가요? 4개국.

이경구위원장

8개국 아닌가요? 아니 의회 전체? 그래서 이제 20년 전에는 제가 알기로 은평구에 이제 5개 국 정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20년 전보다 직원 수가 많이 늘어났죠?
호선

이호선행정국장

네.

이경구위원장

대략 몇 명이나 늘어나신 것 같으세요?
호선

이호선행정국장

20년 전 통계는 안 살펴봐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구위원장

대략? 많이 늘어나셨는데 은평구 의회는 단 한 명도 20년 동안 1명도 안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은평구의회는 일을 안 한다 이런 기준으로 해서 안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번에 조직 개편안 들어가죠?
호선

이호선행정국장

네, 들어갑니다.

이경구위원장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정원 조례 꼭 의회도 증원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시죠?
호선

이호선행정국장

지금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검토가 좀 완료되면 따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2027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호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한상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경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장경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337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협력기관의 범위를 청소년 전문상담기관에서 청소년 시설과 경찰 등 관계기관 및 단체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심의·의결사항과 위원 자격을 정비하고 위원의 연임 횟수를 두 차례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조항과 일부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3381호입니다. 2027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7년도 출연 예정 규모는 총 43억 3,933만 원이며 인건비, 시설 운영비, 공연·전시·교육 등 사업비로 출연금액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전에 구의회에 심의 의결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며 동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7회계연도 은평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37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올바른 체육시설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의2에서는 체육시설 이용실태를 연 2회 이상 정기점검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부터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3개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구위원장

한상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76호, 3377호, 3381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구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 중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우리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총 위원이 몇 명이죠?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지금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13명의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구성이요?

송영창위원

네.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지금 당연직으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교육문화국장님이 계시고 위촉직으로는 은평구의회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교육청, 경찰서, 서부, 은평경찰서랑 관내 학교 선생님하고 변호사, 학부모대표, 전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이게 올해 한 위원회가 몇 번 개최됐어요?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올해 지금 상반기에 서면 회의를 개최했고요. 서면 회의를 했고 11월에는 대면 회의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무자 협의체를 상반기에 했습니다.

송영창위원

실무 협의체를 했고요. 이게 뭐냐 하면 일단 주요 개정 내용에 보면 2조와 6조 2항, 7조 3항 같은 경우는 일단 상위법에 관련된 이제 자구 수정이나 등등해서 좀 그런 것 같고요. 상위법 바탕으로 한 개정이랑 결국에 7조 4항인데 이제 1회를 두 차례로 연임 가능하게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 은평구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임 가능하게 하는 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2회로 한해서 연임 가능한 위원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 질의의 취지가 뭐냐면 2회로 연임 가능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이제 2회까지 연임을 하게 된 사유는 이제 보통 이제 경찰이나 교육청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임기가 만료되면 이제 자동으로 교체가 되고요. 근데 이제 전문가 이제 변호사나 그런 이제 청소년 상담사나 전문가들은 지속성을 갖고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2회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유형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당연직과 지금 기관에 이제 지금 기관에서 대표하시는 분들을 구성하면은 사실은 그 자리는 숫자는 되게 지금 적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분들에 대한 위원회 기간을 이제 연임 기간을 넓혀주는 거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잘 운영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짧으면 다음에라도 다른 사람 모셔도 되는데 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또 한 분이 또 오래 하면 또 지적 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두 차례 연임 가능이라고 개정안을 올리셔가지고 일단 의견을 드려보는 것이고 사실은 지금 서면과 이제 대면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했다고 하시는데 우리 은평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금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는 것처럼 사실은 또 서울시의회에서도 또 관련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특정 드라마의 사회적 이슈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위원회 또한 사례를 연구하고 사례를 바탕으로 잘 전파하고 교육하고 그래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되게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열 세 분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을 더욱 모실 수 있으면 모시고 자주 만나고 그리고 조그마한 사항도 좀 논의해 보고 토의한 다음에 그게 우리 은평구의 모든 학교에 전파되고 그리고 필요한 또 사업이 있다라면 또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소영위원님.

오소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산 대조동 구위원 오소영입니다. 저도 학교폭력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그 학교폭력에 대해서 예방하는 거랑 또 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이라는 게 이게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선생님이 피해 보는 것 또한 학교폭력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사들에 대한 보호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이렇게 장치가 많이 마련되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이제 주로 가해 학생, 피해 학생 그다음에 학부모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제 교사들에 대한 피해는 저희가 이 조례에는 담고 있지 않지만 그런 관련해서 교사들 상담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거를 추진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소영위원

네, 이게 좀 갈수록 조금 더 심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요. 교권 침해에 대한 부분이 좀 그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장

오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식입니다. 지금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어쨌든 저희가 승인을 해야 되는 부분은 승인을 하는 건데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내년에 미디어센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부터 잠깐 부탁드릴게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지금 검토 단계는 미디어센터를 지금 기존에 불광천 매장에 소음 같은 거 차량 도로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또 그 안이 이제 불광천 자체가 이제 요즘 굉장히 러너라든가 이제 운동에 관심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러너 스테이션 이쪽 부분으로 구에서 이제 검토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 그래서 또 주민분들이 또 새롭게 또 활용할 수 있고 기존에 있던 불광천 미디어센터의 기능은 아예 없애는 건 아니고 그 도서관이라든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센터라든가 이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떤 업무들을 이관하는 방안을 그렇게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저희가 미디어센터 이제 뭐 여러 가지 보수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빠질 것 같은데 출연 규모는 작년과 재작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검토를 하신 건가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거기 근무하는 직원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계약직 같은 경우는 올해로 이제 만료하려고 하고요. 지금 사실 문화재단에 대한 어떤 사업비 예산 같은 것들이 많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인건비는 이제 뭐 자연 상승분하고 이제 어떤 국가에서 정해놓은 어떤 저희 공무원 임금 상승률 그걸 따져 가지고 저희가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규정대로 좀 증액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재단 같은 경우에서도 거의 올해 7월 현재로 7억 정도를 지금 8월 말까지 한 공모를 좀 받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이동식위원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문화재단에 벌써.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또 좀 많이 점점 안정화되고 또 사업을 또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희가 또 부족한 부분 또 시설이 노후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좀 노후된 부분도 있고요.

이동식위원

아니, 저 다른 게 아니고 아까 미디어센터를 그럼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안에 있는 기능들은 다른 도서관이라든가 거기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러면 대여 장비라든지 그런 것도 다 유지를 하는 거고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목록 같은 경우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저기 도서관들하고 좀 협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저희가 일단 동의를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출연 규모 자체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방금도 말씀하셨던 장비 보유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상당히 떨어져요. 21년도에 구매하고 22년도에 구매한 제품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갖고 뭔가 저희가 장비를 갖고 어쨌든 딴 데로 이동할 때에는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하다든지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이 출연금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미디어 센터에 관련해서 그동안 썼던 예산 부분을 아예 없앨 건지 아니면 어떻게 반영할 건지도 그건 추후에 한번 예산 심의 때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장

이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승위원

은평구의회 김호승위원입니다. 지난번 본위원이 말씀드린 은평문화예술회관 현장에 가서 누수라든가 문 개폐기 고장 난 거 하고 그리고 어르신들 그 키오스크 샘플 큰 거 실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수를 어떻게 보완을 했는지 좀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누수 부분 그때 아마 십몇억 가지고 했는데 공사를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키오스크 샘플이 있는 게 구석에 이제 있었던 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문 개폐기 고장 난 거는 바로 그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거는 보고를 해줬는데 다른 부분은 지금 보고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컴퓨터 교육장에 비가 새서 어떤 교육자는 우산을 쓰고 교육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비닐을 덮어놓은 컴퓨터의 옆에 모니터에 물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아마 제가 본 기억으로는 한 2~3대 정도는 못 쓰는 걸로 고장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그냥 보고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그건 끝까지 그 보고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자료를 좀 해서 보완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승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경구위원장

김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질의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6기(2027년~2030년) 은평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지우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지우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애써주시는 이경구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6기 은평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급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보건복지부의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매뉴얼 그리고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 계획에 따라 수립하였습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4년간 은평구 복지정책 방향을 담은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용기와 활력으로 함께하는 든든은평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 완결적 복지 체계 구축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10개 추진 전략, 70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에게 직접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 체계입니다. 기본 생활 보장, 저출산 대응 주거 분야, 통합돌봄, 생애주기 복지, 장애인 분야, 고립 은둔, 기후 위기, 가족 돌봄, 청년 등 신사회적 위기가구 위험 가구 분야, 보건소 정신건강, 문화 분야, 평생교육 일자리 분야 등 5개 전략과 이와 관련된 40개 세부 사업을 통해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촘촘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전달 체계와 복지 기반을 강화하는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체계입니다. 수급권자 발굴과 전달 체계 분야, 담당인력역량 강화 분야, 민간 거버넌스 구축 분야, 지역 인프라 확충 분야, 주민 체감형 복지 체계 구축 분야 등 5개 추진 전략과 30개 세부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든든한 복지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진 경과는 지역사회 보장 조사, 공론장 운영, 민간 TF,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400여 개 사업을 검토하여 70개 세부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경과는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구의회 보고를 거친 후에 오는 9월 30일까지 서울시에 최종 제출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본 계획이 형식적인 계획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의회와 민간기관 등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구위원장

이지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제6기 은평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6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감사를 실시하여 우리 구 행정 운영 상태를 파악하고 행정 업무에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계획안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계획안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은평구의회 제325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