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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옥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안효익 의원 5분자유발언

335회 제1산업경제위원회2026-09-08

안효익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효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야외 목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안효익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단편적인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에만 치중했던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필요한 5년 단위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여 군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지원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명을 옥천군 도시가스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5년 단위 도시가스 공급 확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명문화하여 체계적인 공급망 확충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7조에서는 공급대상지 검토 시 고려해야 할 5대 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위원회 심의, 재정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원 기준 및 신청 등을 체계적으로 담았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야외 목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 목재시설의 설치 기준과 체계적인 유지 관리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편익 증진 및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야외 목재시설의 안전한 설치 기준과 이용 방법 및 안전 수칙에 대한 표지판 설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체계적인 관리 및 점검 체계 등 유지관리업무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없습니다.

박효서위원장

없습니까?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박효서위원장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야외 목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없습니다.

박효서위원장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환경과장 최순이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민간위탁 계약이 ′26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적정 업체를 신규로 선정하여 생활폐기물 등을 원활하게 수거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내용입니다. 나번, ′26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기존 운영 현황입니다. 1권역 읍 지역은 ㈜미래환경으로 연간 32억 8,200만 원, 2권역 면 지역은 경원환경(주)으로 26억 3,900만 원의 대행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번, 민간위탁 추진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이며, 위탁 비용은 연간 70억 967만 1천 원이며, 차량은 16대, 인원은 50명입니다. 계약 방법은 공개경쟁입찰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6년 9월 의회 민간위탁 동의, 10월 계약 관련 입찰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11월 제안서 평가, 12월 업체 선정 및 계약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정정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적정 업체에 민간 위탁하기 위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옥천읍 1권역과 8개 면 2권역 권역별 한 곳씩 총 두 곳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원가 산정 결과, 위탁 비용은 임금, 물가 상승 등으로 기존 연 59억 2,100만 원에서 약 18% 증가된 연 70억 9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탁업체 선정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1·2권역별 업체 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산림과장 이기붕입니다. 산림과 소관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내 가공기계 35종의 운영·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업자와 재계약하여 관내 농가의 특화작목 가공비용을 절감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가공기계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내 지난 2016년 9월 군비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설치한 추출기, 농축기 등 35종의 가공기계입니다. 위탁 기간은 가공기계 35종의 내구연한이 2028년 9월로 만료되고, 수탁자가 지원받아 건축한 특화작목센터 건축물의 보조금 사후관리기간이 2028년 12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2026년 10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0일까지 2년 3개월간이며, 수탁 예정자는 현 수탁자인 농업회사법인 케이웰바이오신약(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 특성상 수탁자 소유의 건축물 내에 가공기계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시설물의 분리 이관이 곤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정정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락입니다.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의 민간위탁 기간만료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 성과평가에서 나타난 미흡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재계약 협약에 반영하여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위원

과장님!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병우위원

지금 계약 기간이 ′26년 9월, 2년 3개월인가요, 이게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 기간이 끝나면 이 가공기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이게 지금?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우선 행정재산으로 관리돼 있는 걸 용도폐지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용도폐지 이후에 감정이라든지 평가를 통해서 재산가액을 산정을 해서 우선 매각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우선 매각 수요가 없다든지 기계가 노후돼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불용 처분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건물은 지금 우리 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법인 것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건물은 어떻게, 더 이상 우리가 다음에 2년 3개월 후에 다시 재활용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게 지금?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건물 소유 자체가 농업회사법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2028년 12월 30일 자로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재계약해서 연장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병우위원

추후에는 우리가 다시 재활용하든가,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그건 저희 소유가 아니고 사후관리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이병우위원

우리하고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병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서위원장

또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옥천버스공영차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육종희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심사안건은 총 2건입니다. 먼저,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 그 내용을 재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28조제4항 각호에 따라 접수된 주민의 의견을 군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경우나 시행령 제70조의13에 따라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 재공고·열람 규정을 조례안 제8조에 명기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국토계획법령 개정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성장관리계획으로 변경하는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안 제35조 및 안 제46조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 조문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등이 입지가 가능하도록 조례안 별표22에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추가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개정으로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적용을 완화하고자 조례안 별표24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나목 발전시설 허가 기준에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의 경우 이격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의 일부 개정을 위한 규제 및 법제 심사, 관련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1쪽, 제안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전기저상버스의 도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전기저상버스 교체에 따른 전기차 충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충전 시설을 설치하고자 옥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옥천읍 삼양리 206번지 일원에 조성되어 있는 옥천버스공영차고지 내에 지상개폐기 1기, 수배전반 1기, 파워뱅크 2기, 디스펜서 2기 등 총 6기의 전기버스 충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 위치 및 영구시설물 세부 설명은 3쪽 붙임1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도시교통과 소관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정정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 일부 규제 완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연취락지구 내 건축 가능 시설 확대에 따른 주거 환경에 대한 영향과 재생에너지 이격 거리 완화에 따른 인근 주민 민원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하여 공유재산(옥천버스공영차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영차고지 내 전기버스 충전 시설을 영구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옥천군 친환경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3항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 부서는 해당 시설의 화재 및 안전관리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유지·관리 단계에서도 안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 및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옥천버스공영차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 후 진행을 할지 바로 의결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야외 목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옥천버스공영차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6건의 심사안건은 9월 15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33분 산회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