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최은식 의원 발언

335회 제1행정운영위원회2026-09-08

최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용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는 초가을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결산심사와 함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지난해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또 제3회 추경 또한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원활하고 내실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35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등 3건에 대하여 협의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행정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건으로, 제335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를 9월 8일부터 9월 23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주요 의사일정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2025년도 예비비 지출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며 의안심사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이병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합법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제150조,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운영 기간은 9월 9일부터 9월 23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최은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식위원

최은식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 위원회 편성, 감사 목록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요구하는 등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9월 8일부터 12월 4일까지 88일간이며,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 총 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청년이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성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성장정책과장 유병천입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옥천군 청년이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년이랑은 2025년 4월 개소 이후 1년 4개월간 군에서 직접 운영하였으며, 그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이랑은 연면적 394.83㎡ 지상 2층 건물로, 지역 청년의 소통과 교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 활동 공간으로 청년 정책 정보 제공과 청년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계획은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 간이며, 청년이랑 시설 운영, 관리, 청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비용은 연간 2억 7,000만 원 정도로 센터장 1명, 팀장 1명, 매니저 2명 등 총 4명의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프로그램 사용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탁자는 청년 정책 및 청년센터 운영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청년이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청년이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 직영으로 운영 중인 청년센터 청년이랑의 관리·운영 사무를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년이랑은 2025년 4월 청년의 권익 증진, 자립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시설로, 청년 교류 프로그램 운영과 청년 네트워크 구축 등은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요구되는 사무라는 점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년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청년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현장 대응력 등 운영 역량을 잘 평가하여 우수한 기관·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교류 프로그램 및 축제 등 청년 체감형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업비 비중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병우위원

청년이랑이 지금 1년 4개월간 직영했지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 이걸 위탁을 지금 맡기시려고 하는 건데.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병우위원

지금 직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뭐가 있었어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청년들을 참여시키는 협조를 구하고 그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어떻게 보면 행정의 한계라고 저는 볼 수가 있다고 제가 보거든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 부분이.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병우위원

이걸 위탁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청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나 교감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가장 중요한 게.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병우위원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특히 이런 부분이. 이런 거에 대한 사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 수탁기관은?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병우위원

이거 어떻게 옥천군에 한정하는가요? 아니면 충청북도에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저희가 여러모로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가, 관내 업체들에도 문을 열고,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능하면 관내 업체들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데, 일단은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이병우위원

예.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많은 분들한테 문호는 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 어쨌든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단체가 좀 해서 이해도가 좀 높으면 더 좋겠고.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병우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청년들이 지금 옥천에서 정주하고 어떠한 창의적인 걸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뭐,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도 얘기됐었는데, 사업비를 조금 더 증액을 하셨네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간담회 때보다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잘하셨는다는 말씀드리는데, 현재 사업비가 2억 7,000 중에서 총 2억 7,000 중에서 사업비가 6,000만 원 정도, 한 22%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뭐 이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뭐 대화 중에 나온 얘기지만, 좀 공모할 때 공모 자격을 잘 우리가 설정을 해가지고 아주 능력 있는 그런 단체나 기관이 공모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선정된 기관단체, 선정된 수탁 업자에게는 수탁기관에는 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중앙 공모라든지 이런 거를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군비뿐만이 아니라, 국·도비 확보해서 우리 청년이랑이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성장정책과에서도 적극 좀 협조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복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행복교육과장 이응주입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산도서관 신규 개관에 따라 조례의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 시간과 휴관일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호에 청산도서관 명칭과 위치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에는 도서관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시행규칙에 규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 별표1에 옥천군민도서관 시설 사용료 정비와 가양도서관 전시실 시설 사용료를 추가하는 안입니다. 규제 법제 심사, 부패·성별·아동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 군과 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은 소규모 학교 혁신을 기반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모계획 주요 내용은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 운영, 지역특화형 교육 프로그램 도입, 지역 마을 연계 돌봄망 구축 그리고 고등학교 맞춤형 특화 과정 운영을 골자로 합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 절차로서 세부 운영계획서는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지용학교」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지용학교」 관내 초·중학생들이 우리 지역 출신인 정지용 시인의 문학 정신을 깊이 있게 탐색하고 국외연수 기회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특화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과 옥천교육지원청이 공동 운영 중으로 기존 업무협약 기간이 오는 8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협약 기간을 2030년 8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국외연수 학생 비용을 군과 교육지원청이 1대1 비율로 공동 부담하여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행복교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산도서관 개관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조례에 반영하고, 도서관별 운영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며, 공공도서관 부속시설 및 장비의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도서관별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 기준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속시설·장비 사용료에 대한 일관성 있는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내용 및 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행규칙에 따른 운영 시간 및 휴관일 변경 시에는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옥천군·충청북도교육청·옥천교육지원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군의 재정적 의무 부담에 대해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 모델 개발, 공모사업 운영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행·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며, 공모사업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공동교육과정, 지역특화형 교육 프로그램, 돌봄·진로교육, 작은학교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교육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협약 체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 협약에 따른 기관별 역할과 군의 구체적인 재정부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향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기관별 역할과 재정부담을 구체화하고, 기존 교육사업과의 중복 여부 및 사업 간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지용학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군과 옥천교육지원청이 공동 운영하는 「정지용학교」의 업무협약이 2026년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협약 기간을 2030년 8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이에 따른 군의 재정적 의무 부담에 대해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정지용학교」는 정지용 시인의 문학적 가치를 계승하고 지역 학생의 인문학적 소양과 글로벌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특화 교육사업으로,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문학 탐구와 국외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기에 걸쳐 총 121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협약 연장에 따라 국외연수 비용은 옥천군과 옥천교육지원청이 1대1로 분담하게 되며, 2026년에는 총사업비 2억 1,024만 원을 투입하는 등 향후에도 일정 규모의 군비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기존 사업의 성과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정 투입에 상응하는 사업 성과와 교육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지용 문학을 기반으로 한 사업의 특색은 유지하되, 학생들의 진로와 관심 분야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이병우위원

지금 공공도서관 청산!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이병우위원

지금 운영 시간하고 휴관일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청산이나 청성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활용해야 되잖아요?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이병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떤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끔 약간 어쨌든 융통을 줄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가지고요. 저희가 저녁 8시까지 하는 걸로 지금 현재 잠정 시범 운영을 8시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병우위원

예.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휴관일도 토요일, 일요일은 개관을 하고 월요일 날 휴관하는 걸로 지금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어쨌든 이걸 잘하셔서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시행규칙에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 때 얘기했던 부분이 담겨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청산도서관의 주 이용 지역이 청성면 지역하고 청산면 지역이잖아요?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고민을 하셔 가지고 도서관 명칭을 청성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것을 간담회 때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지금 현재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담자는 의도는 아니고,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좋은 도서관 명칭을 만들어가지고 다음 기회에 조례 개정할 때 이건 좀 담았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우선 뭐, 저희들이 청산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런 의미로 해서 청산도서관이라고 정한 사항입니다. 한번 지역사회에 의견이나 이런 걸 수렴해가지고 의견이 뭐 도서관 명을 개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의견이 그런 식으로 결집이 되면 한번 개정을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청성·청산을 묶어서 시설을 만들면서 대다수의 시설들이 청산 쪽에 집중된다고 그래가지고 청성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 명칭만이라도 좀 2개 면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가면 좀 낫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의견수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위원

과장님!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조규룡위원

나중에 재정이 있지요, 재정 부담?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조규룡위원

이런 부분들은 각 기관별, 우리가 협의를 할 때 재정 부담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의회하고도 좀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도 좀 청취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지금 사업계획서는 작성 중에 있고요. 재정 부담은 총사업비의 30%를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공모 조건에. 그리고 9월 22일 간담회 시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서 공모에 응하게 되겠습니다.

조규룡위원

간담회 때 한번 또 의견,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9월 22일 날 간담회 때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보고할 계획입니다.

조규룡위원

그래요. 그럼 그때 한번 얘기합시다.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조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지용학교」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우리가 간담회 때 이 사업명을 정지용학교로 하면 너무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대하고 이런 의미에서 사업명을 좀 바꾸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좀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저희들도 의원님 의견에 따라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정지용학교라고 저희 사업명을 우리 옥천군에 대표적인 문학 시인을 대표성을 살리기 위해서 정지용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공식 명칭은 정지용 향수 그리고 노벨문학상 프로젝트가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대표적인 브랜드를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는 중에 그래도 옥천군의 대표적인 브랜드는 정지용으로 지금 많이 귀결되고 있고, 대다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지용학교라는 그 대표명을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여하튼 너무 정지용에 갇혀 있으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게 또 크게 정지용하고 이렇게 연관성을 찾기도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좀 깊이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응주

이응주행복교육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행정팀장

행정과 행정팀장 김영걸입니다. 금일 행정과장님의 연가에 따라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정부 기준인력 반영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리 군의 공무원 정원 27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사항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별표2와 같이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 비율을 조정하고, 별표3과 같이 6급 이하 일반직 정원 26명과 지방전문 경력관 정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 업무 사항은 기준인력으로 배정받은 통합돌봄사업 등 10개 사업을 25명이 각각 담당하게 되며, 자체 증원으로 증원된 2명은 새롭게 개청되는 신청사의 개청 준비 및 관리 운영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안건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준인력 확보 및 옥천군 주요 역점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행 758명에서 785명으로 27명 증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증원 내용은 통합돌봄, 재난안전, 중대재해 예방, AI 및 데이터 기반 행정 등 국가정책과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인력 25명과 2027년 신청사 운영을 위한 자체 증원 2명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통합돌봄 등 행정수요 변화와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인력 증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준인력 25명과 별도 자체인력 2명 증원으로 기준인건비 증가가 예상되므로, 기준인건비 운영 기준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한 신중한 인력 운용이 필요하며, 향후 지속적인 인건비 부담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세정과장 이규순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및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연구기관에 출연하여 지방세 관련 법령과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한 산출 방식에 따라 산출된 지방세발전기금 439만 원을 ′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 2027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 제19조에 따라 2025년 4월 농협 은행 옥천군지부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군 금고로부터 출연 약정한 협력사업비를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여 우리 군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매년 6,500만 원씩 2억 6,000만 원을 출연토록 하였으며, 이 중 2027년도분 6,500만 원을 2027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하여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지방세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본 출연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정 출연으로, 출연금액 산정 및 출연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7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고 협력사업비 2027년도분 6,500만 원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본 출연금은 출연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축하드립니다. 교육받고 오셔가지고 직무대리 꼬리표 떼셨지요?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정식 과장님 되셨어요, 그렇죠?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의회 오셔가지고 처음 보고하셨는데, 지난 간담회 때는 참석 못 하셨죠. 그렇죠?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간담회 때 우리 나왔던 얘기가, 우리 군 금고 수탁기관에서 장학기금으로 1년에 6,500만 원 정도 내는 거 가지고는 좀 미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어떤 다양한 방식에 지역에서 사회 공헌 방안을 좀 찾아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줬으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특히, 우리 군 금고 운영해가지고 군 금고 운영 기관에서는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이 정도면. 군 금고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잘 살피셔가지고 군 금고 수탁기관에서 더 많은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세정과하고 긴밀하게 군 금고 수탁기관하고 이렇게 소통해가지고 그런 방안을 좀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뭐 적극적으로 하실 거죠?
규순

이규순세정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청년이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지용학교」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7건의 심사안건은 9월 1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