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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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건우 의원 발언

312회 제문화복지체육위원회2026-08-28

김건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혜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증인 요구 목록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 기간 동안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고 당일 청취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증인 요구 목록을 작성하여 9월 4일까지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강승훈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담당 주무관 강승훈입니다.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5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그리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윤혜선위원장

이번 제312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을 소개 후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동의안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참조1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분당구보건소 소관 성남시 정신건강증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성남시 정신건강증진사업 위탁기관은 3개소로 2026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위탁 사무는 센터 운영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 성남시 정신건강증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정신건강증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영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정신건강증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박은영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경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인사) 본 동의안은 금년 말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소아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 공모를 통해 앞으로 3년간 센터를 운영할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센터별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및 관리, 정신 건강 증진과 자살예방사업 등을 실시하며, 소아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는 대상자 조기 발견과 정신 건강 서비스를 통하여 소아·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업무를 합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 등 중독자 발굴 및 사례 관리와 생애주기별 중독예방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시민의 마음 건강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남시 정신건강증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참조2

윤혜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정신건강증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정신건강증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성수 소장님, 박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만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을 소개 후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동의안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정신건강증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참조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정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경로당활성화사업으로 노인복지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경로당활성화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2027년부터 29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 수정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수정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세열 수정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김세열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사회복지과장 김세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미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6301호 수정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는 현재 3개 기관을 통해 경로당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2개 기관에게 사업을 민간 위탁하여 2026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경로당활성화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정구 경로당활성화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경로당 100개소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연간 예산 지원액은 1억 원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 생활을 보내시도록 노인복지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참조4

윤혜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경만 청장님, 김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참조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

천지열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을 소개 후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동의안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천지열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윤혜선 위원장님, 백진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중원구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중원구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로 종료되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경로당 81개소에 노인복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프로그램을 위탁 추진해 왔으며 위탁 권역별 현황, 위탁 업무, 지원 분야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혜선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 중원구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중원구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현경 중원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중원구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조현경중원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현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 동의안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부의안건은 한 건으로 의안번호 제6302호 중원구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중원구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중원구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노하우를 보유한 기관에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중원구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으로 81개 경로당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권역별 예산 지원액은 5000만 원으로 총예산액은 1억 원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교육 강사의 운영, 교육 기간 중 어르신 관리 등 업무와 건강, 취미, 사회교육의 지원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요구에 걸맞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여가 생활 공간이 되도록 노인복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원구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참조6

윤혜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중원구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지열 청장님, 조현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성남시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른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정현 의원 등 32인 발의)

중원구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참조7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장정현 의원님 등 서른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른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 장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른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상생과 협치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을 비롯한 32명의 동료 의원이 전원 발의하였습니다. 그럼 성남시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른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인 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장애인 체육인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자치 사무입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 보고 의무 대상이며, 100인 이상 기업은 의무 미이행 시 실제 고용부담금 납부 대상이 됩니다. 본 조례안은 바로 이러한 관내 의무고용 및 부담금 납부 대상 기업을 주요 연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근무 여건 및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실제로 고용보다는 막대한 고용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등 여전히 소극적인 실정입니다. 한편 장애인 체육선수들은 경제적 기반과 훈련 여건이 부족하여 선수 생활을 지속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제 테두리 안에서 관내 기업과 장애인 선수를 적극 발굴·연계하고 고용 이후에도 최소한의 근로 조건과 훈련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체육선수가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훈련과 대회 참가를 이어가며 장애인 체육선수로서의 자긍심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또한 기업에 새로운 고용 의무나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 안에서 지역 체육선수와 기업을 연계해 줌으로써 기업이 고용부담금 납부에서 벗어나 장애인 의무고용의 취지를 실현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본 조례안이 장애인 체육선수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속 가능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관내 기업에는 장애인 고용의 문턱을 낮추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는 시의 시책 수립,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 계획 수립 및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을 위한 선수 고용 및 고용 기업 지원 내용 그리고 협력체계 및 협약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32명의 동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른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장애인에게 체육과 직업을 얻는 것은 최고의 복지라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살펴 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성남시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른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참조8

윤혜선위원장

장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숙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른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정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선경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장정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른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최초의 장애인 체육선수 및 고용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장애인 체육선수와 고용 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체육선수가 경제 활동과 체육 활동을 병행하여 체육선수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제정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발의하신 장정현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례의 제정 취지 및 지원 대상의 명확화, 기시행 중인 타 조례 및 본 조례안 몇몇 조항 간의 내용 일치를 위해 제명을 ‘성남시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른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2조(정의) 중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9호에 따른 성남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를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4호에 의거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로, 제2호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고용 의무를 충족하는’으로, 제3조(시장의 책무) 중 제2항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제3항은 제8조와 중복되어 삭제하여 주시고,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중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 또는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른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9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10대 의회에 등원하셔서 첫 번째 조례를 제정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성남시 장애인 의무고용에 따른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과장님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장애인고용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의 조항에 위임이 된 법적 위임 조례인가요?
정숙

박정숙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만 설명 좀.

웃음

민영미위원

아, 이게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조항에 위임된 조례인가, 조례이냐고요.
정숙

박정숙체육진흥과장

지금 장정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을 때 장애…… 모법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를 차용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제2조(정의)에서 그게 좀 근로계약 체결로 말씀을 하셔서 그게 또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법적 위임의 사항이 아닌데 조례 제명에 어떻게 넣어야 적합한지,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과장님께 답변 듣고 싶어요.
정숙

박정숙체육진흥과장

이게 장애인 고용 창출 및 의무 조례는 지금 저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21년도 8월 2일부터 시행했는데요. 성남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이거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장정현 의원님께서는 그중에서도 체육선수에 관해서 조례를 만들고자 전국 최초로 하시는 사항이신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랬을 때 그 의무고용제라는 말보다는 ‘성남시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지원 및’ 그 조례로 가는 게, ‘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가는 게 저희 부서에서는 더 마땅하다고,

민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이 조례 제명을 수정해서 발의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그리고 발의 의원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장정현의원

제가 민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 조례가 기본적으로 사업주, 고용하는 사람들의 의무를 규정하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민영미위원

예.

장정현의원

이 조례는 사업주 그리고 고용하는 사람의 의무를 규정하는 부분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단지 고용하려고 하는 그 장애인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떤 실태조사를 하고 이러한 내용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도,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주가 이 고용 의무를 따라야 된다라는 그거를 명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대부분의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저버리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막대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기업에게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줄이고 장애인들에게는 직업과 운동을 병행하게 함으로써 윈윈의 어떤 성격을 갖는 그러한 내용의 조례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남시장애인체육회의 현황을 조사했는데 25년도 기준으로 232명입니다. 그런데 개별 종목보다는 단체 종목 선수가 많아요.

장정현의원

예.

민영미위원

그런데 축구 21명, 골프가 30명, 수영이 44명인데 이런 식으로 단체가 11개 종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현재 장애인체육회가 알선하기 위해서 기업이, 취업된 선수가 180명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인데, 중증장애인이 취업이 돼야 하는데, 됐는데 의무고용 비율이 2배가 가중됐는데, 유리해서. 그 체육선수가 50명을, 50명 정도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50명 정도 남은 거죠. 그러니까 232명 중에서 180명이 취업을 이미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50명 때문에 이 중증장애인인데, 이 목적이 뭔지 나는 알고 싶어서. 이분 때문에 이걸 다시 또 발의자가 다시 이거를 하는 건지, 조례를 만드신 건지.

장정현의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민영미위원

예, 해도 괜찮습니다.

장정현의원

지금 이 사안은 집행부에서 제기해 주셨던 제2조 조항을, 제2조 4호에 의거 ‘경기단체 선수에 등록된 자로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이 사항에도 아울러서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우리 민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232명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 저도 과장님께 여쭤봐도 됩니까, 동시에?

윤혜선위원장

예,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하셔도 되십니다.

장정현의원

예. 혹시, 그리고 다른 위원님은 성남시장애인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대략 몇 명인지를 알고 계신가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정숙

박정숙체육진흥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성남시 장애인 체육대회의 선수 등록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장정현의원

예.
정숙

박정숙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성남시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선수 등록 제도는 없습니다. 없고,

윤혜선위원장

괜찮습니다. 발언하세요.
정숙

박정숙체육진흥과장

예. 없고, 다만 생활체육 인구는 10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장정현의원

지금 그러면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232명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선수가 있고,

민영미위원

예, 체육회.

장정현의원

예, 성남시장애인체육회에는 약 이 232명을 포함해서 한 11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에서는 등록 제도가 없다, 등록 시스템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등록이라는 개념이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거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본인이 이렇게 등록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 등록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남시장애인체육회에서는 1100명 정도의 장애인 체육인을 관리하고, 등록을 받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등록을, 실질적으로 등록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항을 등록하냐면 본인의 생년월일, 주소, 기본적인 그런 신상 플러스 장애 유형 그리고 스포츠 장애 등급 그리고 본인의 종목 이러한 내용들을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등록 절차도 있습니다. 즉 각, 성남시장애인체육회에는 19개의 정식 가맹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선수들을 성남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등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개는 총회나 이사회 후에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영미위원

제가 종목을,

윤혜선위원장

민영미 위원님,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영미위원

예, 해결이 됐습니다. 아니, 저는 왜냐하면 체육회에 등록을 한 분들이 232명 중에서 180명이 이미 취직이 됐는데 50명 때문에 이거를 조례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게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거를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장정현의원

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말씀하셨던 50명을 위한 그러한 조례가 아니고요. 그 나머지 800여 명을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영미위원

등록된 분이 232명뿐이 없는데,

장정현의원

그러니까 등록은, 지금 말씀하셨던 등록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민영미위원

그러면 의원님,

장정현의원

그리고 그 232명 중에서 180명 정도가 등록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차이는,

민영미위원

아니요, 취업이 된 사람.

장정현의원

맞아요. 등록이 되고 취업이 된 사람이 180명이거든요.

민영미위원

그러면 장애인에게 역차별이라는 게 아닌가요? 나머지 사람들이,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해요?

장정현의원

나머지라고 하는 건 누구를 말씀,

민영미위원

50명. 50명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럼 180명이 다 취업을 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역차별이라고 생각 안 해요?

장정현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시스템에, 아까 민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232명 정도 그리고 그중에서 취업을 하신 분은 180명이잖아요. 취업 의지가 없으신 분도 있고 그런 잡(job)이 필요 없으신 분도 있습니다. 단지 시합을 나가기 위해서 등록하신 분들이 232명이고 그중에서 약 180명이 취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저는 이거를,

윤혜선위원장

우선은 발언 마무리해 주시고요.

민영미위원

예. 위원장님 이거를 조금 검토 좀 더 해 보고, 저는 한번 보류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조례 보류 요청하시는 겁니까?

민영미위원

예.

윤혜선위원장

예, 조례 보류 요청하셨습니다.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윤혜선위원장

다음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서 의견이랑 방금 전에 민영미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 ‘성남시장애인체육회에는 선수 등록 제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으시죠?
정숙

박정숙체육진흥과장

예.

이세미위원

성남시장애인체육회가 독자적으로 선수 자격을 부여하거나 최종 승인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정숙

박정숙체육진흥과장

지금 선수 등록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대회나 이런 거 있을 때 선수 등록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19개. 가맹단체에 소속이 된 사람, 선수 관리는 가맹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에서 그거 등록을 해서 승인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가맹단체는 가맹단체가 선수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실제 장애인 선수가 체육회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등록 절차를 안내받아서 관련 종목 단체에 연계하는 과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장애인체육회에서도 전문 체육팀을 두고 선수를 발굴하거나 육성하거나 생활체육 우수 선수를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공식적인 선수 등록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등록은 국민체육진흥법이랑 대한장애인체육회의 등록 체계를 따라야지만 선수로 부를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정숙

박정숙체육진흥과장

지금 체육을, 그 체육선수라는 정의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4항을, 4항에 보면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라고 나옵니다, 선수의 정의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 주는 게 이 조례 취지하고 더 부합하지 않는가 하는 게 저희 부서 의견입니다.

이세미위원

부서에서 문제를 삼으시는 부분이 성남시장애인체육회가 선수 등록의 최종 주체인 것처럼 표현이 됐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숙

박정숙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장

이세미 위원님 더 질의 이어가실 건가요?

이세미위원

예, 더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장애인체육회가 현재 하고 있다는 선수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제도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체계화를 시키면 이 조례가 충분히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박정숙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거는 규정이나 이런 거, 내부적인 제도를 정비한 다음에, 그다음에 선수 등록 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상위법상 맞는지 검토도 좀 해 봐야 될 사항 같고요. 그런 다음에, 제도가 정비가 된 다음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제도가 정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등록 제도를 강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조례를 통해서 정책에 기반을 마련한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잖아요. 이 조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조례로 인해서 장애인 의무고용제 그러니까 장애인 선수들이 고용을 할 수 있는, 고용의 기반이 되는 그 근거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를 먼저 마련하고 조례를 하는 게 아니라 조례가 제도의 기반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발의도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체육진흥과장

이세미 위원님 말씀에도 저는,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만약에 생활체육인까지 다 체육선수로 본다 하면 성남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의무에 관한 조례안과 겹칩니다. 겹친다고 저희 부서는 판단을 합니다. 이 조례가 있어서 이 조례에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장정현 의원님은 체육선수로 국한해서 조례를 만들고 싶으신 건데 이 체육선수 규정이 명확하지 않는다고 하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 고용 지원 조례랑 일부 겹치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서는 그 정의를 명확하게 않은 상태에서는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세미위원

의견을 주셨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항에 의거하는 경기단체에 선수에 등록된 자는요, 주로 일반적으로 엘리트 선수를 말씀을 하는 거고요. 지금 장정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에 의한 성남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는요, 엘리트 선수뿐만이 아니라 체육을, 체육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해 주신 국민체육법 제2조 제4항으로 한정을 짓게 되면 이 조례의 취지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이 취지를 살리는 의미에서는 원안대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라는 제명에 대해서도 지금 민영미 위원님하고 과장님께서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찾아봤는데요. 마치 성남시가 별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운영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맞으십니까?
정숙

박정숙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의무고용제라는 의미 자체가 그 고용을 강제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런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보면요, 제3장이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27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28조에서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와 의무고용률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누구나 그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이거는 전체 장애인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조례안에는 그 체육선수라고 한정 짓는 조례 내용이 전혀,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체육선수라고 지칭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선수한테까지 의무고용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세미위원

지금 질문을 드린 거는 제명에 장애인 의무고용제라고 표기를 하게 되면 성남시가 마치 장애인 의무고용제라는 조례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라고 적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숙

박정숙체육진흥과장

체육선수 고용에 대한 의무고용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이세미위원

상위법에 의무고용제가 있기 때문에 그 상위법을 근거로 한 조례라고 지금 저는 그렇게 취지를 이해하고 있거든요.
정숙

박정숙체육진흥과장

예, 상위법상에는 장애인 전체를 아우르는 부분이지 장애인 체육선수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명문화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체육선수만을 또 위해서 의무고용 하기에는 장애인 전체로 봐야 되는 거지 체육선수로만 의무고용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세미위원

부서에서 이 표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은 그냥 문구상 오해의 가능성인지, 이게 법률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까?
정숙

박정숙체육진흥과장

저는 이게 장애인 전체 의무고용은 장애인 전체에 대한 의무고용이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체육선수 의무 규정을 또 이렇게 강행하게 되면 체육선수는 사실 아까도 통계에다 말씀드렸듯이 232명 중의 180명이 지금 벌써 취업을 했습니다. 나머지 50여 명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중증장애인은 180명은 다 취업을 했고 경증장애인만 지금 50명 남은 거고, 경증장애인을 기피하는 사유는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명 고용해도 2명 고용한 걸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 법상. 그런데 경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명 고용하면 1명밖에 인정을 안 하다 보니 기업에서 좀 꺼려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조례 취지를 봤을 때, 아니, 그 법 취지를 봤을 때 벌써 장애인, 전체 장애인을 놓고 고용 의무를 뒀을 때도 체육 하시는 장애인한테 우선권이 간다는 게 저희는, 제가 판단한 그 법 취지에 보면 체육선수를 훨씬 더 선호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장정현의원

혹시 이세미 위원님 그 질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세미위원

예.

장정현의원

아까 말씀 주셨던 부분이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른 그런 타이틀이 혹시 의무 부과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듯하다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세미 위원은 지금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저희가 이거 입법 자문관 말고도 다섯 분의 고문변호사님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받았습니다. 다섯 분의 고문변호사님이요, 법적인 문제 전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세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년도 기준으로 232명 중에서 180명이 이미 취업이 됐고 50명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장애인 숫자라는 거는 25년도 한정해 가지고 확정적으로 말씀할 수 없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은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현재 25년 기준보다 더 발생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시에 있는 장애인이 우리시로 들어와서 장애인 등록을 해서 그 숫자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50명을 위한 조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장애인이 마치 여기서 한정된 숫자로 끝났기 때문에 이 장애인만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한정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숫자라든지 장애인의, 뭐 50명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장

발언 마무리하셨나요?

이세미위원

예.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의원님 조례 발표하시느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거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의원님이 만드신 조례가 정확하게 뭔가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제가 분명히 같이 공동발의를 했을 때의 그 취지와 지금 여러 가지로 뭔가 많이 벗어난 느낌이 들어 가지고 의원님이 지금 발의하신 조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장정현의원

지금 제가 제안 설명에서도,

추선미위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얘기드릴게요.

장정현의원

예, 질문한 줄 알고.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겠고, 제가 공동발의를 했을 때는 분명 의원님께서 장애인 체육선수에 대한 고용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정의를 조금 애매하게 두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여기 안에, 대한체육회 안에 있는 선수들만 체육선수지 우리가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이건 장애인에 대한, 비체육, 체육선수가 아닌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나 뭐를 다 침해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지금 정의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한번, 원조례를 어떤 취지로 발의하시고 정의를 어떻게 정하신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장정현의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추선미위원

예.

장정현의원

본 조례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장애인에게 체육과 직업을 갖게 하는 거는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취업을 돕는 그러한 조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아까 제목에서도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기업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막대한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고용부담금을 낮춰주고 장애인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렇게 취업하는 사람이 특혜를 받은 양 오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취업을 해 가지고 받는 돈이 실제로 한 100여만 원 됩니다. 굉장히 낮은 금액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인을 고용하면 기업에서도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을 하지 않아요. 고용부담금을 내버려요. 성남시에서도 약 매년 2억 2000만 원 정도의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낼 바에는 그 돈으로 차라리 장애인이 운동하고 그리고 직업을 갖는 그런 자긍심을 느끼게 하면서 고용을 하는 것들을 촉진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의 기본 취지는 장애인들, 보통 우리가 장애인 체육선수가 엘리트 선수하고 생활체육 선수가 이렇게 구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등록 부분은 엘리트 선수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 제도, 이 조례의 취지는 엘리트 선수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선수까지를 포함하는 조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런 의미이시라면,

장정현의원

아, 그리고 차별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추선미위원

예, 말씀하세요.

장정현의원

장애인 고용에 대한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법이 전체를 망라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 고용 지원에 관한 어떤 법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 혹은 휠체어 장애인에 대해서 법을 만들었을 경우 그런 것들이 다른 장애인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지 않고, 장애인들을 위한 전체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 다른 조례들, 각 세분화해 가지고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각각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추선미위원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지금 조례를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정현의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다듬,

추선미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저희가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 체육선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장애인 체육선수는 우리가 장애인 체육선수의 정의가 생활체육 이렇게 여러 가지 너무 포괄적으로 잡아놓으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솔직히 조금 아프신 분도 다 선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을 장애,

장정현의원

그분들이 앞으로 체육 활동을 하고 체육선수를 지망하고 같이 등록을 해서 운동을 하고 훈련을 받는 그런 형태, 그런 형태라면 그런 분들이 선수가 되는 거죠. 엘리트 선수는 생활체육 선수 과정을 통해서 여러 성적을 거둔 사람들이 엘리트 선수가 보통 되곤 합니다.

추선미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비장애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이 정의가 뭘 기준에 두고 하신 건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제2조 9호에 ‘성남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선수’, 그렇다면 선수라고 할 게 아니라 장애인이라고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장정현의원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트 선수와 장애인 체육선수로, 아니, 생활체육 선수로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추선미위원

저는 조금 더 다듬을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저는 지금 이거 솔직히 이게……. 잠깐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의원님, 저는 여기 조례를 봤을 때 장애인 체육선수가 장애인 엘리트 선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해서 경기단체 선수로 등록된 선수, 그렇게 정의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준하에 지금 조례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생활체육까지 넣다 보니까 저희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조례는 보류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조금 저희가 다듬고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보류를 신청합니다.

윤혜선위원장

예, 추선미 위원님 보류 요청하셨습니다. 예,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위원

서현1·2동 김건우 위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체육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위해서 조성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들을 만들 때는 혼란이 없이, 일선에서 혼란 없이 하는 게 정말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조례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장애인 체육선수라는 명칭이 혼동이 된다면 그 자체로 이 조례에는 흠결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장애인 체육선수라고 함은 대한장애인체육협회 선수 등록으로 마친 자라고 저희는 인식했고 그렇게 장애인 단체와도 의견을 조율받았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그 취지에서 이걸 본다면 이미 230명의, 232명 중의 180명이 취업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르면 이 조례가 정말로 범장애인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실효성이 있는 조례인지 점검을 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체육선수에 대한, 선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고서는 이 조례가 논의되기에는 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수정하시거나 아니면 논의할 여지가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정현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건우위원

예.

장정현의원

지금 이 장애인 체육선수에 대한 규정을 집행부에서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엘리트 선수들을 규정을 하는 것으로서, 지금 그렇게 규정을 해서 수정안을 그렇게 제출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제가, 그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 근거해 가지고 장애인 엘리트 선수들을 지원하는 조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집행부의 생각이고요. 저는 장애인 엘리트 선수뿐만 아니라 장애인 생활체육 선수까지 포함하는,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의, 9호가 여러 가지 장애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 중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선수들을 등록받고 관리를 하고 있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선수 이렇게 한정을 한 겁니다.

김건우위원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조례를 좀 보충하셔서 다시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체육선수 고용 지원을 하려면 비체육선수 장애인들의 의무고용 비율에도 영향을 받게 되죠?

장정현의원

예? 이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채용에 대한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체육선수들을 일정 부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정숙

박정숙체육진흥과장

예, 우선 고용을 하게 되면 체육선수가 아닌 일반 장애인의,

김건우위원

고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숙

박정숙체육진흥과장

고용에 영향을 주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건우위원

예, 그 질문입니다.
정숙

박정숙체육진흥과장

왜냐하면 의무고용 비율은 정해져 있는데 그중의 체육선수들만 우선으로 했을 경우에 체육을 하지 않는 장애인들한테 그 고용의 기회가 좁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김건우위원

이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도 있으신가요?

장정현의원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따라서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지금 김건우 위원님의 말씀은 발달장애인의 어떤 진흥 조례를 했을 경우에 그로 인해서 다른 장애인들의 고용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비약하면 이런 형태로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건우위원

왜냐하면 장애인의 의무고용 비율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장정현의원

예, 그런데 기업들이 그런 비율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을 고용을 하지를 않아요. 너무 고용을 하지 않아서 그런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좀 고용을 우리가 힘써 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고 하는 성남시만 하더라도 매년 2억 2000만 원의, 장애인을 고용 안 하고 돈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개선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체육 선수까지를 포함한 거고, 그런 취지로 이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엘리트 선수만을 위한 조례였으면 아예 조례 발의가 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까 230명 중에서 180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거의 95% 이상이 취업이 돼요. 나머지 부분은 취업 의지가 없으신 분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증,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분들 이런 몇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취업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김건우위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체육선수에 대한 정의를 좀 더 엄격하게, 디테일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장애인 조례가 아니더라도 체육선수에 대한 정의가 다른 조례에서도 흔들릴 수 있다. 생활체육과 체육선수가 이렇게 구분이 되지 못한다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체육선수는, 장애인 체육선수란 도 소속 대한장애인협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체육선수는 이렇게 된다라고 경기도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 질의를 하는 거지, 체육선수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추상적으로 해 버리면 조례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입니다. 여기서 체육선수는 이렇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생활체육인은 배제되었다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육선수는 이렇다라고 우리가 규범적으로 생각하는, 법적으로 생각하는 규모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혼란이 초래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체육선수라고 했을 때 당연히 등록이 되고 그 등록이 된 선수는 무엇이냐 하면 위 상위법에 따라서 체육선수가 어떤지에 따라서 정의된 선수라고 저희는 인지를 하고, 그 선수가 찾아보면 도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체육선수로 등록된 사람이라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아니고 의원님이 생각하는 더 큰 범위의 체육선수를 말씀하실 거면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건우 위원님께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제시한 수정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다르게 더 수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김건우위원

보류 의견입니다.

윤혜선위원장

보류 의견입니까? 김건우 위원님께서도 보류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민영미, 추선미, 김건우 위원님께서 보류 요청하셨고요. 집행부의 수정 의견이 제시된 관계로 수정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성남시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른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보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보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고요.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 위원 8명에 출석 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심사 보류 찬성 4표 심사 보류 반대 4표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 보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성남시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른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안건은 원안대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성남시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른……. 정회는 따로 안 하셔도 되죠? 그러면 정회 없이 바로 그냥 투표 들어가겠습니다. 성남시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른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고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고요.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 위원 8명에 출석 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 기권 0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장정현 의원님, 박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을 소개 후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동의안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명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6323번 성남시 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성남문화의집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6년 11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성남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성남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성남시 성남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성남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손명숙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성남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손명숙입니다. 우리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혁 문화팀장입니다. (인사) 문화관광과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성남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남문화원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인 성남문화의집 위탁 기간이 2026년 11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3년간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 강좌 및 문화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전문 기관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으로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남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부의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남시 성남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참조10

윤혜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성남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좀 늦게 올라왔습니다. 추가 부의안건으로 올라왔는데요. 기간이 정해져 있었으므로 미리 알고 계셨을 텐데 늦게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성남시 성남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참조1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서에서요,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위탁 기간, 상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주무관하고 팀장님하고 저희하고 좀 그렇게 실수가 있어서요,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윤혜선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 없고 그냥 저희가 제출해야 되는 기간 안에 잘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윤혜선위원장

국장님, 저희 동의안들이 좀 많죠. 현재 올라온 동의안 말고도 앞으로 민간위탁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 나올 예정일 겁니다, 저희 상임위는. 그렇다라면 추가 부의안건으로 올리셔도 되지만 그래도 같이 기일 안에 함께 올라와서 검토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이번 건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실수한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성남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성남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근 국장님, 손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윤혜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0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할 수 있는 업종에 일반음식점 영업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차장에서 취사하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한 주차장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서 시장이 설치한 공영 노외주차장을 제외함으로써 상위 법령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영업장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특정 계층만을 우선 선정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장애인,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합리적인 범위에서 가점이나 우선 배정의 기회를 부여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과 일관된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가능 업종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하고, 영업장소에서 시장이 설치한 공영 노외주차장을 삭제했습니다. 현행 제5조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조문 번호와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모집 시 가점 또는 우선 배정을 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가점은 평균 점수의 5% 이내에서 부여하고, 우선 배정은 모집 인원의 4분의 1까지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별지 서식에서는 영업장소와 우대 대상에 관한 사항을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성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12

경수

최경수위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최경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 아울러 위생정책과 소관 조례에 관심을 갖고 대표발의 해 주신 윤혜선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위생정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나은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윤혜선 의원님을 비롯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주차장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업종 및 영업장소를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교육 및 창업 지원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우선 배정 및 가점 제도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되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하고 공영 노외주차장을 영업장소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의 위임 취지 및 취지에 맞지 않는 교육 및 창업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영업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근거와 규정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특정 계층에 대한 우선 배정 방식을 가점제로 교체하고 지원 대상에 차상위계층, 장애인, 사회적기업 등을 포함하여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은 영업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선정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선의원

없습니다.
경수

최경수위생정책과장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의원

감사합니다. (백진규 부위원장, 윤혜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혜선위원장

이경남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을 소개 후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동의안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경남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정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진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선희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연희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복지국에서 제312회 임시회에 상정한 부의안건 8건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중 산성종합복지관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금번 회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복지관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중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되는 5개소와 2027년 신규 개관 예정인 희망대복지관 1개소에 대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의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당노인종합복지관, 황송노인종합복지관, 하얀마을복지회관,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금번 회기에 성남시 노인복지시설 중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성남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금번 위탁 대상 시설은 재위탁 5개소 및 신규 개소 예정인 수정유스센터 및 분당어린이종합지원센터 내 2개소로 총 7개소이며, 주요 위탁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금번 위탁 대상 시설은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5건 및 신규 개원 예정인 분당어린이종합지원센터 1개소로 총 6개소이며, 주요 위탁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이상 5개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정원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민정원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정원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함영주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중 산성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12월 중에 만료 예정임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금번 회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신청 자격은 서울시 및 인천, 경기도 내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 절차는 민간위탁 모집 공고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적격 법인을 선정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는 내실 있는 수탁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추진 일정과 기타 복지관 주요 업무 등은 민간위탁 동의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참조14

윤혜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참조1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진석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입니다.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연수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선정임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부의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중 위탁 기간이 2026년도 12월 31일 만료되는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소와 2027년 신규 개관 예정인 희망대복지관 1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 운영관리 및 장애인 주간 보호, 단기 보호, 직업재활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기관은 전문성을 보유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공개 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사 기준에 의거 심의·선정할 예정입니다. 본 민간위탁 절차를 관계 규정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참조16

윤혜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장애인복지시설 6곳 위탁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참조17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박진석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 위탁 방식에 대해서 최종 결정이 났나요?
진석

박진석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셔서 일차적으로 답변을 드린 대로 2021년 이전에는 4개 기관이 장애인복지관의 부속시설로 되어 있어서 일괄 민간위탁 절차를 진행했고요. 2021년 이후에 각 시설별로 독립이 돼서 개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심의를 별도로 거치는 걸로 위탁 방법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윤혜선위원장

그러면 분리 위탁으로 기존대로 가시겠다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진석

박진석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 방문 했을 때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지만 지금 현재 있는 5개 시설이 3개의 건물을 같이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법인이 따로 운영을 하게 되었을 때 법인끼리의 충돌이나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서 건물 사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지에 대해서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시고자 하는지, 위수탁에 대한 그 조건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 제가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따로 답변이 아직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라면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위수탁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이 분리 위탁으로 정해졌다라면 이런 어려움이 생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가 있다라면 미리 사전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가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진석

박진석장애인복지과장

예.

윤혜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 요청도 하시면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분리 위탁이라는 확정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진석

박진석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박진석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9. 성남시 분당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14분

윤혜선위원장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분당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선희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분당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은경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정숙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종합복지관 2건, 다목적복지회관 1건,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1건으로 총 4건입니다.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은 2008년에 개관하여 일일 평균 3900여 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으며, 황송노인종합복지관은 2010년에 개관하여 일일 평균 2500여 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노인의 생활 및 건강에 관한 상담 지도, 취업 상담, 교양 강좌 등 평생교육 및 취미, 여가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목적복지회관인 하얀마을복지회관은 2016년에 개관하여 분관인 궁내동행복누리관을 포함하여 일일 평균 600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에서는 사례 관리 후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아리움은 2009년에 개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대상자이며 현재 19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아리움은 주거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고독사 예방 및 정서적 공동체를 형성하며 맞춤형 생활·복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물 내 공간 등을 활용하여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4개 기관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자세한 위탁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남시 분당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참조18

윤혜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분당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참조19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이요, 앞으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이거에 대해서 확대할 계획이 있나요?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수급자, 생활수급자라고 해서 그 대상자에 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고령자복지주택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에 해서 그 부분들을 좀 추진하고 있거든요, 하대원 15번지에. 그래서 32년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90세대, 92세대 정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연결되는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장

민영미 위원님, 지금 저희가 일괄 상정이 아니기 때문에요. 분당노인종합복지관 먼저 질의하시고 이제 차례대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감사합니다. 혹시 분당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분당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분당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 황송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황송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설명은 앞서 하셨기에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황송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황송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하얀마을복지회관(분관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성남시 황송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참조20

성남시 황송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참조2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하얀마을복지회관(분관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얀마을복지회관(분관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참조22)#! (하얀마을복지회관(분관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참조23)#!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하얀마을복지회관(분관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하얀마을복지회관(분관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민간위탁 동의안-참조24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참조25

민영미위원

민영미 위원입니다. 독거노인복지주택에 앞으로 독거노인이 많이 늘어날 텐데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확대할 수 있나요?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고령자복지주택이라고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일단은 저희가 공모가 선정이 됐고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용역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92세대 정도가 거기에 들어올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급자뿐만 아니라 좀 차상위까지도 범위를 조금 넓힌 상황이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자들이 조금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영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민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연희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연희입니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현숙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위탁 대상 시설은 수정유스센터 등 총 9개소입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위탁 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입니다. 자세한 추진 일정과 수탁자 신청 자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검토하신 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참조26

윤혜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참조27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연희 아동보육과장님,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 소관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경희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위탁 대상 시설은 총 8개소로 판교테크노어린이집 등 5개소 등에 대한 변경 위탁과 위례 A2-7블록 등 3개소에 대한 신규 위탁입니다.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며, 자세한 추진 일정 및 수탁자 신청 자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 자격을 갖춘 자에게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신 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참조28

윤혜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남 국장님, 이연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참조29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미 의원 등 16인 발의)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이세미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 이세미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세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16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공간 조성과 개선 그리고 계획 수립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며 우리시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처럼 인구밀도가 높고 도시화가 촘촘하게 진행된 지역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놀이공간 부지를 확보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며, 새로운 공간을 찾는 것 자체에도 큰 한계가 뒤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하천 교각 하부나 공공시설 내 빈 공간 등 당초의 목적을 다했거나 활용도가 낮아 방치되어 있는 공공 유휴 공간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유휴 공간은 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들이 자신의 거주하는 동네 가까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상 속 놀이터로 탈바꿈할 수 있는 훌륭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단순히 놀이공간을 늘리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시에서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공공 유휴 공간 활용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5호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 유휴 공간을 활용한 아동 놀이공간의 조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을 포함하여 16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30

윤혜선위원장

이세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연희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연희입니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계현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인사) 이세미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제4조의 제2항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한 내용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는 공공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아동의 놀이공간을 확충하고 아동의 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문구의 중복을 피하고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아동 놀이공간의 조성 및 활용에’를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놀이공간 조성에’로 수정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31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 유휴 공간의 법적인 정의가 뭔가요?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공공 유휴 공간은 저희 공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나 각종 도로, 교통 뭐 다리 이런 거에 대한 유휴 공간을 말씀드립니다.

민영미위원

그런데 나는 이게 똑같은 말인 것 같아서 좀, 똑같은 말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정의가 뭔지.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도 이 건에 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금방 유휴 공간을 다리나 그런 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데다 만약에 아이들의 놀 공간을 만들었을 때 안전 대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건 있으신지.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일단은 지금 공간별로 소유하고 관리 주체나 시설 여건 등은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용도나 구조의 안전성 그다음에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관리하는 관리 주체와 그 관리 부서에서 담당하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사업을 시행할 때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추선미위원

저희가 원래 도로 밑이나 하천 같은 데는 솔직히 아이들의 놀 공간을 잘 만들지 않거든요, 안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례를 만드신 의원님의 취지에 따라서 좀 안전하게 많이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세미 의원님, 집행부 수정 의견 있으신데 받으시겠습니까?

이세미의원

예, 받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그러면 이연희 과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까 지금 추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어느, 그 유휴 공간이란 장소가 부서마다 틀리고 관리하는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행한다 그러면 조례는 저희 과에 있지만 각 담당하는 관리 부서와 그 사업을 하시는 부서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윤혜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수정안대로 받으시는 걸로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4조 제2항 제5호 내용 중 ‘아동 놀이공간의 조성 및 활용에’를 ‘아동 놀이공간의 조성에’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제2항 제5호 내용 중 ‘아동 놀이공간의 조성 및 활용에’를 ‘아동 놀이공간의 조성에’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세미 의원님, 이연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관, 성남시복지재단, 복지국에 대한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진행될 예정이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앞서 상임위 시작 전 설명드렸던 행정사무청취에 관련한 목록은 저희 9월 4일까지 우리 집행부에다가 같이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이 사항이나 다른 문구나 그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산회

남시

성남시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른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류의 건 투표 위원(8인) 찬성 위원(4인) 백진규 김건우 민영미 추선미 반대 위원(4인) 윤혜선 김소희 이세미 장정현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른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8인) 찬성 위원(4인) 윤혜선 김소희 이세미 장정현 반대 위원(4인) 백진규 김건우 민영미 추선미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