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봉규 의원 발언

312회 제경제환경위원회2026-08-28

정봉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광환

안광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목록 관련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친 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작성하여 9월 11일까지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상임위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최민수 주무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최민수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최민수 주무관입니다.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한민국 성남시와 이탈리아 볼로냐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총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안
이번 제312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번호## #!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AI혁신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차광승 AI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AI혁신국장 차광승 안녕하십니까? AI혁신국장 차광승입니다. 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선옥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인사) 이번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심사될 AI혁신국 소관 안건은 총 1건으로 집행부 발의입니다. 의안 번호 6280번 국제협력과 소관 대한민국 성남시와 이탈리아 볼로냐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우호교류 협력,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참조1

국장님, 앉으셔서 하셔도 돼요. ○AI혁신국장 차광승 알겠습니다. 이탈리아 볼로냐시는 2015년 우호교류협력 MOU 체결 이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논의로 돈독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탈리아 볼로냐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번 자매결연은 기존의 우호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양 도시 간 교류를 제도화하고 기업 협력 및 시민 교류를 확대하며 성남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혹시 있으시면 질의. 없습니까? 1. 대한민국 성남시와 이탈리아 볼로냐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08분

없으시면 국제협력과 소관 성남시 성남시장이 제출한 대한민국 성남시와 이탈리아 볼로냐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선옥 국제협력과장님 나오셔서 대한민국 성남시와 이탈리아 볼로냐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서선옥국제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과장 서선옥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안광림이 아닌데. ○AI혁신국장 차광승 아이,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선옥

서선옥국제협력과장

예?

정봉규위원

안광림이 아니에요.
선옥

서선옥국제협력과장

안광환. 죄송합니다.

웃음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이,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한 번 웃고 가는 거지, 뭐. 전화도 많이 받아요.

서은경위원

2년 동안 이제 안광림 되시겠네.
선옥

서선옥국제협력과장

죄송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야.
선옥

서선옥국제협력과장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익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사) 집행부에 발의한 국제협력과 소관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280번 대한민국 성남시와 이탈리아 볼로냐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볼로냐시와 우호도시 협력 이후 양 도시의 관계 및 교류 계획을 고려하여 성남시와 볼로냐시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협력을 이어가기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 도시는 2015년 11월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이후 행정 교류와 경제, 문화 협력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볼로냐시는 이탈리아 북부의 경제·산업 중심 도시로 첨단제조업, AI 및 디지털 혁신, 바이오 의료산업, 자동차 및 기계산업, 국제 전시 컨벤션 등 성남시 전략산업과 연계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매결연으로 승격할 경우 단순 교류를 넘어 행정 간 정례 방문, 기업 및 시민 교류,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도화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남유럽 진출 통로를 확보하고 시민 교류 및 도시브랜드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과 소관 안건 심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번호## #!

대한민국 성남시와 이탈리아 볼로냐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참조2

대한민국 성남시와 이탈리아 볼로냐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참조3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서선옥 과장님, 우리 국제협력과가 이번에 생긴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량이 이쪽으로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호 협력 관계에 있는 도시들이 이번에 우리 국제협력과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선옥

서선옥국제협력과장

예.

조우현위원

지금 현재 이탈리아 볼로냐시 말고도 우리 성남시와 우호 관계를 맺은 도시와 국가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아요. 우호, 자매결연 국가도 여섯 군데 정도 되고, 우호 관계 맺은 국가가,
선옥

서선옥국제협력과장

8개.

조우현위원

8개. 그래서 한 14개?
선옥

서선옥국제협력과장

14개 국가.

조우현위원

14개쯤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볼로냐시로 가면서 함께 공연 팀이 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선옥

서선옥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8800만 원, 우리 전통문화, 한국의 국립, 성남시 국립국악단이 가서 공연을, 한국인의 날 이게 뭐 행사가 있나 봐요. 그래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도 이후에, 그 이후에, 이게 2012년도에 경제 교류를 시작해서 거의 꾸준히 확대해서 지금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말고 또 다른 국가도 이번에 그 방문단이 보니까 9박 11일인가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선옥

서선옥국제협력과장

예.

조우현위원

폴란드도 갑니까, 이번에?
선옥

서선옥국제협력과장

예, 폴란드,

조우현위원

브로츠와프,
선옥

서선옥국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작년에 그쪽에서 시장님하고 의장님 이렇게 다 오셨던 것 같은데.
선옥

서선옥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답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선옥

서선옥국제협력과장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이탈리아 들렀다 폴란드 브로츠와프로 이렇게 건너가서 하는,
선옥

서선옥국제협력과장

폴란드를 먼저 들러서,

조우현위원

폴란드 먼저 가고,
선옥

서선옥국제협력과장

예,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조우현위원

하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볼로냐시로 이렇게 이동한다?
선옥

서선옥국제협력과장

볼로냐시,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중국 선양시도 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 문화 교류 차원에서 또 공연 팀이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성남시 공연 팀이 가는 거죠?
선옥

서선옥국제협력과장

예, 근데 민간단체에서 가는,

조우현위원

민간 공연인데 성남시에서 예산을 좀,
선옥

서선옥국제협력과장

예, 보조금.

조우현위원

지원하는 것 같아요, 한 1000만 원 정도.
선옥

서선옥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일단 예산이 투입되고 우리 한국, 그리고 특히 성남시를 홍보하는 데 있던 자매결연지나 어떤 우호 관계에 있는 도시를 방문해서 한국의 그리고 성남시의 문화와 그리고 경제를 알리고, 또 그쪽에 있는 그 도시의 문화와 경제적인 걸 앞으로 교류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어떤 성과는 지표적으로, 경제지표적으로 이렇게 나는 건 좀 없어요. 그러나 국위선양 하고 대한민국과, 특히 대한민국의 성남시를 국위선양 하는 데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선옥

서선옥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국제협력과에서 앞으로 외자 유치도 하고 경제적인 교류를 좀 중심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교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성남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건가 이런 걸 좀 방안을 강구해서 교류에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옥

서선옥국제협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하여튼 자매결연 하시는 데는 너무 무분별하게 또 많이 하는 건 좀 그렇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통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해외 자매결연 도시가 보니까 보통 한 10여 군데씩 이렇게 되더라고요, 성남시 규모 정도 되면. 그래서 성남시가 이번에 하면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하고 이렇게 해서 한 열네 군데 정도 되는 건가요?
선옥

서선옥국제협력과장

예, 숫자는 변동이 없고요. 우호도시가 자매도시로 되는 부분에서,

조우현위원

우호도시가 자매도시로 상승된 거죠?
선옥

서선옥국제협력과장

예.

조우현위원

격상된 거죠?
선옥

서선옥국제협력과장

격상된 겁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우호도시에서 자매결연으로 격상된다면 그만큼 활동이나, 그리고 양 도시 간의 활발한 경제 교류까지 업그레이드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선옥

서선옥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서선옥국제협력과장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남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일단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우호도시, 자매도시를 맺었을 때 시민이나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시민이나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선옥

서선옥국제협력과장

저희가 가장 두드러진 거는 저희 풀러턴시에 저희가 기업,

장일남위원

미국 말씀하시는 거죠?
선옥

서선옥국제협력과장

예?

장일남위원

미국?
선옥

서선옥국제협력과장

예, 미국.

장일남위원

그거 실사 가기도 전에, 실사 저희 도착했을 때 커팅식 하기 전에 완공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거였을까요?
선옥

서선옥국제협력과장

지금 완공이 돼서 잘 운영하고 있고요.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고자 할 때 그때 거기가 거점이 돼서 많이 거기 지원도 해 주고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장일남위원

그럼 기업은요? 시민은요?
선옥

서선옥국제협력과장

예?

장일남위원

시민의 입장으로는요?
선옥

서선옥국제협력과장

아, 시민이요?

장일남위원

예.
선옥

서선옥국제협력과장

기업이 잘되면 또 시민도 잘되는 거고요. 또 저희가 선양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있죠, 청소년. ‘청소년 컨퍼런스 in 성남’ 이것에 또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또 시민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오로라시에도 청소년들이, 보통 많이 교류를 하는 것이 청소년들이 많이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청소년들이 같이 교류를 하면서 상대방의 나라를 알게 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그 자매결연도시에서도 저희들한테 많이 옵니다. 그래서 두드러진 거는 청소년들이 많이 또 참여하고 거기 오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

장일남위원

그런 교류 행사가 1년에 한 번씩은 이루어지나요?
선옥

서선옥국제협력과장

예, 저희가 지금 보면 2026년에 선양시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오로라시도 하고 있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장일남위원

그럼 지금 보고받은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의 횟수를 보면 우리 성남시에서는 최소 열네 번 이상의 무언가의 국제적인 행사를 하고 있겠네요? 교류 행사를 하고 있겠네요?
선옥

서선옥국제협력과장

열네 번까지는, 저희가 꼭 그걸 실적을 열네 번까지 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장일남위원

아니, 실적 때문,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호도시와 자매결연도시가 맺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언가의 성과를 1년에, 성과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교류하는 거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걱정이 되는 건 앞서 존경하시는 조우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무분별한 우호도시와 자매결연도시가 너무 많아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말 몇 개라도, 적게라도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자매도시와 우호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질문드릴게요. 앞으로는, 이건 요청 사항이고 집행 부서에도 좀 부탁드리는 내용인데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겠다고 하는 체결 동의안 전에 구체적인 맺고 나서 타임라인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10월 15일에 예정으로 자매결연 체결 계획,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기업과 어떻게 활동을 하겠으며 시민에게 알려질 수 있는 어떠어떠한 결과를 위해 우리는 노력하겠다라는 이런 쪽의 타임라인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 많으시잖아요. 좀 검토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선옥

서선옥국제협력과장

예.

장일남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용인시의 ‘조아용’이라는 캐릭터를 아세요?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들어봤습니다.
‘조아용’이라는 캐릭터가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러한 캐릭터예요. 근데 용인시에서는 이러한 캐릭터를 사용해서 굿즈도 만들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성나미’라는 캐릭터가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조아용 말씀드렸냐면 최근에 보도 자료에도 나온 건데 제가 조금 봤는데 실제로 이상일 용인시장 같은 경우는 조아용 캐릭터를 알리기 위해서 직접 베트남 다낭시에 가서 현지 시민들한테 캐릭터 굿즈도 나눠주고 용인시를 알리고, 조아용 캐릭터에 대해서 알리면서 용인시의 격상을 올리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 시장님께서는 아직 이렇게까지는 자매결연, 우호도시에 대한 활동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물론 성남시가 기업이 많기 때문에 기업적인 활동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시민들에게 친숙하고 우호도시, 자매결연도시에 있는 시민들도 성남에 대해 알 수 있는 조그마한 뭔가 더 행사를 하면 앞으로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서선옥국제협력과장

예, 좋은 제안 검토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없으시죠? 우리 장일남 부위원장님이 하시는 소리는 자매결연만 맺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가 같이 할 수 있게끔 꼭 실적은 아니어도 항상 성남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라든가 또 기업 유치라든가, 또 시민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자매도시 갔을 때에 조금이라도 혜택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라는 것 같아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서선옥국제협력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국장님, 저희 국에서 이런 국제협력과에서 자매결연이라든가 또 우리 박람회 같은 거 많이 가잖아요.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꼭 100% 일정은 아니어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또 대표로 갈 수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혹시라도 일정 조정하고 하는 게 있고 하면 우리 의회 안 열릴 때 이런 자매도시 행사가 있을 때는 좀 그렇게, 조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저희 자매도시, 우호도시라든지 아니면 박람회 참가라든지 그런 걸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을 하면서 위원님들도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도 성남시를 대표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예, 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자매결연하고 기대 효과에 지금 산업, 문화, 교육, 관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관광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사실은 그 국가에서 저희 나라로 오는 기회보다 우리가 사실 갈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탈리아에 있고.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 성남하고 MOU를 체결을 하면 성남시민이 그 도시에 방문했을 때 어떤 베니핏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AI혁신국장 차광승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돼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지금 메모를 해 놨는데 그런 거, 우리 성남시민 그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가면 서로 입장료라든지 그런 거라도 좀 이렇게 할인 혜택 그런 게 있을지 그런 건 실무적으로 협의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메모는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돼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MOU 체결된 국가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면?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현재까지는 다 없는 거죠?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국제협력과장에게) 없죠?
선옥

서선옥국제협력과장

예, 없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주시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대한민국 성남시와 이탈리아 볼로냐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국제협력과 소관 대한민국 성남시와 이탈리아 볼로냐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서선옥국제협력과장

감사합니다. ○AI혁신국장 차광승 감사합니다. 2.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2인 발의)

14시 24분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정연화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한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정연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11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골목상권은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생활 인프라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중심의 유통 구조로 골목상권이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상권의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흩어져 있는 골목상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본 조례를 통해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을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부터 제7조에 일정 구역 내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정의하고, 시장의 요건을 검토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 및 제8조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공동마케팅, 시설환경개선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해당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공영주차장 요금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방문 유도책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과 11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의 제정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다만 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수정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번호## #!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참조4

광환

안광환위원장

정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진찬 지역경제상권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정진찬지역경제상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에 앞서 지역경제상권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호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인사) 정연화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육성하여 자생적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와 상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함에도 골목상권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지원사업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골목상권의 상권 구역 겹침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 서류에 단체 고유번호증과 상권 구역도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 자구 수정을 포함하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6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일 것 가. 골목상권 상인회 간 상인회원 중복이 없을 것”을 “제6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골목상권 공동체 간 회원 중복이 없을 것”으로 하고, “제7조제1항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를 “제7조제1항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지정신청서, 단체 고유번호증, 상권 구역도,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0조 시장은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를 “제10조 시장은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부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번호## #!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집행부 수정안-참조5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번호## #! 발의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럼 정연화 의원님은,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6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연화의원

수정안대로.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거죠?

정연화의원

예, 제가 발의할 때도 수정안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 그러셨어요?

정연화의원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우리 집행부가…….

정연화의원

예, 제가 했어, 수정안대로.
광환

안광환위원장

질의 위원 없으시죠?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안 제6조 ‘갖춘’을 ‘모두 갖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단체일 것’을 ‘단체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으로 하며, 같은 호 가 목 중 ‘상인회 간 상인회원’을 ‘공동체 간 회원’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고자’를 ‘공동체로 지정받고자’로 하고, ‘지정신청서,’를 ‘지정신청서, 단체 고유번호증, 상권 구역도,’로 하며, 안 제10조 중 ‘공동체에게는’을 ‘공동체에는’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일남 의원 등 15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장일남 의원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한 성남시 종량제 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일남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일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4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남시는 그동안 출산장려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부 교통비, 산후조리비 지원 등 출산과 양육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은 주로 출산 전후 또는 영유아 초기 단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실제 양육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 결과보고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영아기와 출산 초기에 편중되어 있고, 현금 중심 지원만으로는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부모가정과 다자녀가정은 양육 과정에서 기저귀 등 소모성 육아용품의 생활폐기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종량제봉투 구입 비용 역시 반복적인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은 개인의 선택만으로 쉽게 줄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성남시가 생활 밀착형 방식으로 이를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1조제1항제3호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였고, 둘째, 같은 조항 제4호에 ‘성남시에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중 18세 이하인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된 다자녀가정’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셋째, 안 제11조제2항제2호에 양육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자녀 수, 재정 여건,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 발의 후 검토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 누락과 다자녀가정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다음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제1항제3호에 「한부모가정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개정안 수정과, 같은 항 제4호 개정안의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와 동일 세대의 자녀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중 18세 이하인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된 다자녀가정’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개정안은 선언적 정책이 아니라 한부모가정과 다자녀가정이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반복적인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현실적이고 생활 밀착형의 지원 방안입니다. 기존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보완하면서도 보다 촘촘한 가족 지원의 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정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안을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7

광환

안광환위원장

장일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미라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장미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아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장일남 부위원장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한부모가족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은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종량제봉투 가격이 20년째 동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으로 종량제봉투 제공 시에 성남시의 청소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시민들이 폐기물 배출을 쉽게 하여 폐기물 감량 정책에 반하는 정책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며 주민 의견 수렴, 기존 지원 대상과의 형평성, 재정 여건 및 폐기물 감량 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지원량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용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번호## #! 발의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8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성남시가 1년에 생활폐기물에 들어가는 예산이 안 3000억 되는가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저희 과만 한 1000억 정도 되고요.

조우현위원

전체적으로.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는 한 200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2000억 원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운반하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구청까지 포함하면.

조우현위원

예, 다 해서 하면 한 3000억 되죠? 그 정도.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3000억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우리 장일남 의원께서 발의하신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에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한부모가정 지원에 대한 조례도 아직, 문화복지 권한인데 본 위원이 2022년 하반기에 조례 개정하려고 했다가 못 했어요, 그거를. 반대하시고, 집행부에서.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될지, 또 다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다고 그래서 좀 그나마 다행인데요. 지금 한부모가정하고 우리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가족,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은 이렇게 지원을 지금 하고 있죠?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근데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중에서 다자녀, 2자녀 이상이 대부의 다자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한 분이, 1명이 18세 이하여야 된다. 그래야 다자녀가구로 지원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한 가구당 월 120ℓ 범위 내, 월. 1인가구일 때는 60ℓ 범위라고 이렇게 현행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 줬을 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예산 추계는 뽑아보셨죠? 얼마나,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조우현위원

얼마나 나온 것 같아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뽑아보니까 매년 한 2억 정도 부담될 것 같습니다, 제작비.

조우현위원

아, 2억 정도?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조우현위원

성남시 전체에 있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다자녀가정 추가했을 경우에.

조우현위원

예, 다자녀가구하고 한부모가정까지 포함해서?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뭐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데 우리 청소 용역업체나 아니면 기타 청소 관련 업체에 내년도, 올, 또 올해 청소 용역업체 새롭게 선발하잖아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조우현위원

그거 하실 때 좀 아끼고 그런 분들한테 도와주는 거는 이렇게 폭을 넓혀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항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쓰레기봉투나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들은 항상 그렇게 아끼고 쓰고, 그리고 어려운 가정에서 있는 형편인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레기를 너무 공짜로 봉투를 준다고 해서 남발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쓰레기를 남발하고 이렇게 봉투를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 좀 생활 여력이 넉넉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쓰시더라고. 우리 집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100ℓ짜리 쓰레기봉투를 쓰면 아주 그냥 목까지 다 차서 테이프로 딱 붙여 가지고 이렇게 내놓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120ℓ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120ℓ짜리면 20ℓ짜리를 6개 정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조우현위원

20ℓ 하나 그다음에 50ℓ짜리 하나 뭐 이런 식으로. 20ℓ 3개, 50ℓ 하나 뭐 이렇게 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별로 많이 수반되는 조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우리 성남시에서 사각지대에 있고 어렵고 힘든, 그리고 우리 공공에서 꼭 보살펴야 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아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아까 우리 장일남 의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받아, 동의하시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동의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제1항제3호 중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를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와 동일 세대에 자녀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로 하며, ‘이상이며, 그중’을 ‘이상이며 그중’으로, ‘다자녀가정’을 ‘다자녀 가정’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연화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한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정연화 의원님 요청으로 상정하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정연화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 하시니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앉으셔서 하시죠, 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연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였던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만 제시하고 추후 발의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본 의원의 핵심 취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획기적인 저감에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기존 처리시설의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본 조례는 단순히 감량기기의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선 것입니다. 본 조례의 본질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원에서부터 실질적으로 감량함으로써 성남시 전체의 수집·운반 빛 처리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있습니다. 특히 향후 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외부 위탁 처리 부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자원순환 정책입니다. 즉 28년 이후 변화할 성남시의 폐기물처리 환경에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리한 전면 시행보다는 선 시범 사업, 후 제도 안착이라는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시청과 각 구청 그리고 시 산하기관 등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공공 영역을 대상으로 감량기기 도입 시범 사업을 우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기기 설치 전후의 폐기물 발생량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환경오염 저감 효과와 위생적 측면의 효용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사전 검증 데이터가 확보되어야만 향후 조례를 통해 민간 영역까지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명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범 사업이 성남시의 미래 자원순환 정책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원용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원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건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미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조난순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
광환

안광환위원장

국장님, 앉으셔서 설명해 주셔도 돼요.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안건은 자원순환과 조례 2건, 기후에너지과 조례 1건으로 자원순환과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생활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배출방법에 따른 수수료 단가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단가 조정을 통해 배출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기후에너지과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개정안 중에요, 제10조 제2항의, 3조항에 보면요. 여기,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거 이따가.

김옥수위원

아, 이따가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위원님, 이따가 그 과장님 나오시면 그때.

김옥수위원

아, 그런 거예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김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환경국장님 되게 중요한 건데, 국장님 보기 쉽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4.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웃음

14시 57분

다음은 장미라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장미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원형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등)’의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 위임된 사항으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폐의약품, 폐페인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10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에 관한 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2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항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 등에게 위탁 처리하거나 종류·성상별로 분류하여 불연성폐기물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인테리어, 보수공사 등으로 발생한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방법을 명확하게 하여 불법 투기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번호## #! !#번호## #!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9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10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개정안 중에 제10조 2항에, 3조항 보면요, 폐기물, ‘타인에게 위탁하여 보관장소로 운반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타인’이라는 이 말은 어떠한 자격이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개인이나 업체도 해당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보이는데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럼 아무런 자격 조건 없이 포괄적으로 타인이라는 규정하는 것은 조례의 명확성과 집행의 책임성,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타인’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입장은 건설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를 타인으로 본 건데 보는 관점에서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김옥수위원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인’을 빼는 거를 집행부에서,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동의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정 가결하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의3제2항 중 ‘운반 또는’을 ‘운반하거나’로 하고, ‘등 타인(이하 “최초수집운반자”라 한다)’를 ‘등(“최초수집운반자”로 한정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광환

안광환위원장

계속해서 장미라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장미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원형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즉 종량제봉투, 음식물 종량제 기기, RFID 방식입니다. 납부필증 방식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수수료 단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수수료 산출 기준을 현재 종량제봉투 평균 단가인 리터당 24.6원으로 통일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가격을 재조정함으로써 배출자 간의 수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수수료 가격 조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음식물 종량제 기기로 무게를 계량하는 경우 음식물 비중을 감안하여 킬로당 기존 57원에서 31원으로 조정하고, 둘째,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경우 60ℓ는 기존 3200원에서 1500원으로, 120ℓ는 기존 6400원에서 3000원으로 현실화하여 수수료를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식에 따라 상이했던 수수료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배출 방식과 관계없이 모두가 공평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우리시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번호## #!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11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12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근데 제가 이 조례가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든 음식물을 배출하는 시민들에게 배출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이런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럼 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달랐을까. 이유가 있을까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전에 음식물 정책이 중앙에서 배출자부담원칙으로 바뀐 게 2021년 정도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 시에서 정액제라고 해서 아마 세대당 1000원씩 음식물 배출 수수료를 부담을 하셨을 거예요.

서은경위원

예, 그랬죠.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그러면서 환경부 정책과 경기도 정책이 바뀌면서 저희가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RFID나 정액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정액제가 아니라 납부필증 방식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때 수집·운반 및 산출 원가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배출 방식이 상이한데 종량제봉툿값은 올리지 않고 그거를 현실화하는 가격을 2021년도에 시행을 했던 거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 그러다 보니까 종량제봉투 가격과 그다음에 종량제 기기와 납부필증에 대한 가격 간의 형평성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의 저희 정책적 목표를 보면 중앙에서도 어쨌든 배출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걸로,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리는 걸로 정책 목표를 삼아 달라, 지자체 권고가 있었고요. 근데 저희가 그런 권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나 최근의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물가 인상이 워낙 많이 되다 보니 그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리기가 상당히, 시민들의 삶이 어려운데 그것까지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종량제 기기 값이나 납부필증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된 거죠.

서은경위원

예,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러면 정책의 기본 방향이 흔들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어찌 됐든 우리는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이든 폐기물이든 배출자부담원칙이란 말이죠.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원인자 부담인데 지금 말씀은 한시적으로 이런 것을, 종량제봉툿값이 사실은 현실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RFID나 납부필증은 현실적으로 맞게 단가가 매겨진 거고 그에 비해서 종량제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서민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낮춘다 이거는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거는 그 방법이 아니라 현실화되어 있는 가격을 오히려 그냥 다 낮춰준다, 이렇게 정책이 선회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럼 앞으로,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그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RFID 비용도 사실은 현실화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청소 예산이 자립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사실이고요. 저희가,

서은경위원

그러면 현실화돼 있는 게 아니라면 RFID 금액도,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아니, 그래서,

서은경위원

낮게 책정이 돼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그건 저희가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했듯이 2021년도에 용역을 했을 때 그 당시에 RFID하고 납부필증 가격은 일단 어느 정도, 저희가 자립도에는 맞지 않지만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했던 거고. 말씀드린 대로 종량제봉투 가격은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서민 물가라든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하지 않았던 이란하고 이란 호르무즈해협의 그런 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3년 전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음식물 종량제를 봉투를 못 올렸었는데 지금 음식물 종량제로 버리시는 분들보다 RFID나 납부필증으로 납부하고 버리시는 분들이 좀 비싸게 납부를 해서 버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금액을 다 맞춰놓고 다시 용역을 통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인상, 앞으로는 같이 같은 비율로 인상하는 걸 하기 위해서 일단은 기본 베이스는 맞추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이번의 조례는 개정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 조례 개정조례안은 일시적인 개정 조례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예, 향후에는 저희가 다시 그 사정을 봐서 인상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이 조례가 그렇게 개정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예, 물론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시민들 간의 불,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춰놓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가 좋지 않고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이것을 낮춰주는 거는 바람직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시는 어찌 됐든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펴야 되는 건데 현실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RFID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는 원래 현실 단가보다 낮다는 거였는데, 하물며 그거를 다시 다운시키는 걸로 지금 조례가 개정되는 게, 저는 이거를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거는 분명히 이렇게 차등 적용된 이유가 있을 텐데, 일괄적으로 맞추는 이유를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조례 개정이 되는 게 맞나라는 의문까지 더 확대되는데요. 의미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은 알겠고.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산 추계가 안 들어와서. 이번에 이거가 조정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되잖아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서은경위원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걸로 나오는데 이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과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30억에서 21억 정도로 줄어듭니다.

서은경위원

30억에서 21억 정도로 덜 걷히는 거네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위원님,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시민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급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우려 사항들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용역을 좀 준비를 해서 정책적으로 이것들을 현실화하는 방향들을 가져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매우 저는 이게 잘못된 행정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시민들의 민원이 있었다. 민원이 있어서 내려갔어요. 근데 용역을 통해서 다시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용역을, 우리 원가 산정을, 지금 원가 산정 용역 진행 중이지 않나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그건 수집·운반업체.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그건 대행업체 입찰 관련이고요.

서은경위원

수집·운반업체 용역을 원가 산정할 때 당연히 이런 수수료 같은 것들은 산정을 안 하나요?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이 수수료는 저희한테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서은경위원

예.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종량제,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형평성을 맞추려면 올려야 되는데 지금 저희 경제 사정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그거를 올리는 것보다는 RFID나 납부필증으로 배출하시는 분들의 가격을 다운을 일단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금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앞으로도 이런 식의 행정은 시민들로부터 시가 신뢰를 잃는 행정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좋았지만 우리 시민분들은 내렸을 때 이게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곧 또 올릴 거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정면 승부를 항상 제가 요청을 드려요. 어렵지만 이거는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근거를 만들어서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그냥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런, 이 부분에 새로 조정할 때 더 큰 주민분들의 민원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이게 지금 RFID하고 납부필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나 그다음에,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공동주택하고,
광환

안광환위원장

납부필증은 대형 음식점들이 납부필증을,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거기는 다량배출자라고 해서,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른 건가요?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예, 음식물.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게 2개가 다 납부필증하고 RFID는 공동주택 쪽에서,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예, 그 주민들이.
광환

안광환위원장

주민들이 내는 거죠?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종량제봉투하고 형평성을 맞춘다고 그랬는데 같지는 않잖아요. 같이 맞춘 건 아니잖아요.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거의,
광환

안광환위원장

같이 맞춘 거예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같이 맞췄습니다.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예, 같이 맞춘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같이 맞춘 거예요?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예.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종량제봉투하고 무게하고 비중이 틀리기 때문에 음식물 비중이 연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을 고려해서 저희가 가격을 같이 맞췄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거진 지금 그냥 동등해졌다는 거예요, 이거 개정되면?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예, 그렇게.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리고는 용역을 줘서 종량제봉투나 RFID나 납부필증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그때는 같이 올리는 거죠.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다 같이 올리,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다 같이. 근데 당초에는 RFID하고 납부필증 가격은 용역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올린 가격으로 했었는데 음식물 종량제봉투 가격을 그동안 저희가 올리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제 가격 차이가 좀 계속 나 있었던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용역 주고 이거 언제, 내년에는 시행할 거예요, 아니면 더 후년에 하실 겁니까?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가 상황을 좀 보고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가 서은경 위원님 얘기에 공감하는 게 이게 1년 이내일 거면 그냥 놔뒀다가 그때 한꺼번에 하는 게 민원이 있어서 그랬다지만 진짜 이렇게 했다 가격을 딱 올려주면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몇 개월 동안 내려줬다가 가격 올린다는 그런 오해를 살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예, 위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금도 계속 그렇게 차등돼서 배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가 해소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몇 개월이나 1년 안에 이 가격이 용역을 줘서 올려야 된다 그러면 이분들은 또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은 다운시켜주지만, 당장. 그러면,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사정을 저희가 고려해서 향후, 지금 당장 내년에 하겠다 그런 얘기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아직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 결정이 되면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계획이 없는 거를 지금 왜 얘기를 하셨어, 그럼?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아니, 향후에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정책 방향이,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저희가 인상을 할 때는 형평성 있게 가격을 맞춘 다음에 인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형평성을 맞춰야죠. 같이 세금을 똑같이 걷는 부분, 간접세 아니에요. 근데 누구는 적게 내고 누구는 똑같은 양을 갖고 더 내고 그럴 순 없는 건 맞긴 한데 이거를 아까 2001년도,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21년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2021년도죠?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때 종량제로 배출한 만큼의 소비자가 내는 걸로 바뀌었는데. 지금 그러면 이 음식물류 폐기물은 우리 자립도는 어느 정도 돼요? 세금 거둬서 우리 성남시가 얼마만큼을 내나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실화율이 한 15% 정도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15%?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럼 85%를 성남시가 해 주는 거잖아요.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른 시군도 그런가요?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전국적으로 대부분 비슷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15%에서 한 20%?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지금 종량제봉투,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올해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 인하.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제가 알기로. 그래서 오히려 그때 종량제봉투 대란이 났을 때 의정부시는 딱 판매가격을 낮춘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사재기 이런 게 발생이 안 됐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우리는 그 종량제봉투는 놔두고 이거 RFID하고 납부필증만 형평에 맞게끔 가격 인하를 한다는 거죠? 하여튼 간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잘하셔서 빨리 용역을 줘서 우리 더 올릴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용역을 하면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제 생각에는 서은경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이 조례를 보니까 아예 용역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이 차라리 그게 더 정확하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것을 알리는 것이 낫지, 이게 보니까 한 50% 정도 지금 다 가격이 다 낮아진 상태인데 차라리 좀 시일이 늦더라도 용역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나을 것 같은데 이 조례 지금 당장 급하지가 않,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급합니다.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아니,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한테 그것도 설득, 여태까지도 했는데 왜 그러면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조급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그거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판교가 크린넷으로, 그동안 할 때는 판교 주민들이 음식물 종량제봉투로 배출을 했었는데 지금 RFID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 용역 하면 얼마나 시일이 걸려요? 용역하면 얼마나 몇 개월이 걸리냐고.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용역은 저희가 지금 정책 방향만 그렇게 잡아놨고요. 그거는,

정연화위원

어차피 또 용역해서 판단을,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보고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 주셨지만 판교의 크린넷으로 인해서 그 크린넷이 종량제봉투로 배출을 했던 거를 지금 악취나 여러 관로 문제로 인해서 RFID를 설치하게 돼 가지고 여러 가구들이 지금 RFID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입대위 회장이나 동 대표분들이 상당히 예민하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종량제봉투와 왜 RFID로 배출했을 때 가격의 형평성 어긋나지 않냐, 저희한테 민원을 여러 번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급성이 있어서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하게 된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사항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저희가 정책 방향 잡아 가지고 추후에 용역해서 현실화하는 방안들을, 아주 지금 두 배로 낮췄다 그래서 두 배로 올릴 순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그다음에 시민들의 체감이나 이런 것들 다, 시민 의견들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은경 위원님하고 정연화 위원님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크린넷 쓰다가 판교 쪽이 전체적으로, 그때는 다 아시다시피 종량제봉투를 썼는데 거기 그 크린넷을 못 쓰게 되면서 이거를 바꾸면서 그렇게 된, 이해하네요. 그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잘 좀,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뭔 뜻인지 아시죠?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 부분 잘 이해하셔서 그거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아까 그 김옥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아까 집행부에서 받는다고 그러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미라

장미라자원순환과장

예, 동의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의3제2항 중 ‘운반 또는’을 ‘운반하거나’로 하고, ‘등 타인(이하 “최초수집운반자”라 한다)’를,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위원장님, 이거 음식물류 폐기물,
광환

안광환위원장

음식물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문위원과 협의) 질의할 위원님들 없으시죠?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24분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난순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순

조난순기후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조난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정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6286번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 내용을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경기도 조례 제10조 제1항의 위원회 명칭이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도 제3장의 현행 ‘성남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성남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 변경해서 정부 정책 추진과의 통일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번호## #!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13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14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간단하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이렇게 바꾸는 건데, 우리 작년에 11월 중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공문 아시죠? 성남시 공공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 절감을 할 것인가. 그거 지금 계획 세우고 있는 거죠? 언제 끝납니까? 올해까지 계획을 다 세우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난순

조난순기후에너지과장

탄소중립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우현위원

아니요. 우리 성남시에 있는 공공건물, 주차장 아니면 시청, 구청 그다음에 산하기관에 있는 주차장이나 공공건물의 에너지 절감할 수 있게끔 계획 세우는 거 작년 11월 달에 공문 내려왔죠?
난순

조난순기후에너지과장

예.

조우현위원

그래서 작년에 이게 우리 김병호 과장님 계실 때 그거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 중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올해까지 하여간 1년 꽉 채워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과장님, 이거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이거는 올해까지 하라 그래서 꼭 올해 다 끝내지 마시고 미리 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른 위원회도 보니까 재난 안전에 보면 재난안전시스템이 지금 다 통합이 됐어요, 우리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근데 성남시는 2029년까지 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2029년까지 해요, 내년 안에 다 끝내야지. 예산도 행안부에서 다 준다는데.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우리 기후에너지과는 올 안에 그거 어떻게 할 건가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해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 좀 해 주세요.
난순

조난순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중심이 우리 기후에너지과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 주차지원과 또 각 구청이면 구청, 이렇게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면 이게 통합이 안 되고 일관성이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딱 만들어서 지침을 내려주면 거기에 맞게끔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원용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빈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이종빈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입니다. 명품 그린 도시 성남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양 녹지과장입니다. (인사) 녹지과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은 성남시 산사태취약지역,
광환

안광환위원장

소장님, 앉으셔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종빈

이종빈푸른도시사업소장

좌석에서 앉아서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녹지과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은 성남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025년 1월 31일 산림재난방지법 제정과 2026년 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 명칭과 띄어쓰기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소장님께 질의할 위원님들 없죠? 7. 성남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본양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녹지과장

구본양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구본양입니다.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기근 산림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녹지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위임 법령 변경에 따른 정비 사항으로 현행 산림보호법에 담겨 있었던 내용을 산림재난방지법 신설에 따라 제23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로 상위 법령 변경 사항과 제명의 띄어쓰기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성남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15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번호## #!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성남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16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산사태 특별 취약지역지정위원회가 지금 보통 평균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대리

직무대리녹지과장

구본양 보통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하는데요. 거의 1년에 한 번이 제일 많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올해는 혹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게 있나요?
대리

직무대리녹지과장

구본양 올해는 저희 10월 달에 지금 지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요. 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 지금 2건 상정할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그 2건은 주민 민원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나요? 아니면 우리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파악에 의해서 지정이 될 것 같은가요?
대리

직무대리녹지과장

구본양 일단 산림청에서요, 도면상으로 산사태가 좀 발생될 우려가 있다거나 이런 지역들을 저희한테 지정을 해서 여러, 한 7개소 정도를 저희한테 자료를 주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그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위험지역으로 선정되는 지역을 저희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먼저는 그러면 제공되는 자료가 산림청에서 도면으로 제공되는 것을 우리가 방문한다 이런 거네요?
대리

직무대리녹지과장

구본양 예,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비타당성, 예비조사를 다 시행을 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다 하게 됩니다. 그 실태조사 후에 저희가 상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예. 제공된 것을 실태조사 하고 파악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요.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그에 앞서서, 그에 덧붙여서 시가 별도의 산사태취약지역을 발굴해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온, 전 세계가 다 놀라고 있는 네팔 산사태 사건을 보셨을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의 그 사이즈가 그렇게 생기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도 몇 해 전에 그런 또 산사태 사건이 있었었고요. 다행히 최근 몇 년은 성남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또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제시해 주시는 도면 외에도 우리 성남시가 각별히 그 취약지역을 잘 찾아내서 사전에 미리 예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리

직무대리녹지과장

구본양 예, 알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호우가 많이 왔을 때도 저희가 산사태 발생된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토대로 해서 저희도 계속 조사를 하면서 산사태 위험지역이 있으면 실태조사 할 때 같이 조사를 하게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대리

직무대리녹지과장

구본양 예.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성남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빈

이종빈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박경우 맑은물관리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을 맡고 있는 박경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소속 부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맑은물사업소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성남시 구별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년 단위로 용역 계약 중인 성남시 구별 상수도 검침,
광환

안광환위원장

소장님, 앉으셔서 총괄,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3년 단위로 용역 계약 중인 성남시 구별 상수도 검침업무를 2027년 1월 1일부터 3년간 민간위탁 하기 위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 구의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대처가 가능한 전문 업체에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업체 간 경쟁을 통해 품질 향상을 위해서 구별로 업체를 모집, 운영하고 기존 단가계약 방식에서 탈피해 총액도급계약제 방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검침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에 기여하고 시 행정의 효율성을 한층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성남시 구별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한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총괄, 총괄 질의요? 총괄 질의 해야 되나?
광환

안광환위원장

뭐 그냥 궁금한 거 하셔도 되고요.

서은경위원

예, 하나만 할게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소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서 제가 다른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거 외에 맑은물사업소에서 이제 곧 진행될 게 있나요?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게 있고요. 우리 수질복원과에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하는 게 있거든요, 금년 12월 달에. 그래서 그것도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 결정 과정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공고를 저희가 이렇게 내게 됩니다.

서은경위원

12월까지가 기존 위탁 기간인가요?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12월까지입니다, 그것도.

서은경위원

그럼 저희가 위탁 동의안 그 전에 처리 안 해도 있나요?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이게 위탁 동의를 의회에 받는 거는 우리시의 업무를 통째로 위탁을 하느냐, 아니면 전체 우리시 업무 중의 일부를 사실상, 뭐라 그럴까, 위탁은 아니지만 외부에 이렇게 대행하게 하느냐 하는 차원이 좀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질복원과 유지관리 그 위탁에 대한 거는 저희가 법제처에 질의까지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요청하시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회 동의 요건은 그거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째로 위탁하는 게 아니고 일부 시설물 관리 쪽만 관리하는 쪽으로 하나의 위탁 형식을 빌려서 유지관리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의회의 동의 요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위탁 동의를 받았는데,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원래, 원래 안 받았었다는 거네요?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원래 안 받았습니다.

서은경위원

그 법제처 유권해석 나오는 거를 좀 주시고요.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어찌 됐든 민간위탁 부문에 있어서는 이게 공정성 시비가 항상 있습니다, 소장님.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명심하고 있고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수도 조례 49조에 의해 가지고,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의해서 나름대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가 금년 처음은 아니고요. 이 앞전, 또 다른 사례에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의회 동의를 받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위탁을 해 왔다. 단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숙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심사숙고할 부분이 있는 게 위원들을 좀 공정하게 선정을 해 달라,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좀 공정하게, 또 아무튼 의회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또 시 행정의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심의위원 관리에 있어서 특별히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서은경위원

그게 유출되는 일이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위탁 과정에서 혹여나 그런 의혹이 발생한다 하면 이거는 철저하게 조사를 의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공정하게 하고요. 중간중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사항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올해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의회 기간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또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8. 성남시 구별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구별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광식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구별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남희 요금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 구별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 대상 및 규모입니다. 수정구·중원구·분당구 3개 구별로 각 1개 업체를 선정하며, 전체 위탁 예정 계량기는 총 9만 744전으로 수정구가 3만 8979전, 중원구 3만 5581전, 분당구 1만 6184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위탁 내용과 소요 예산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상수도 사용량 검침 및 업종적정 여부 확인, 정기·수시 및 독촉고지서, 안내문 송달, 체납 납부 독려 및 감면 세대 전산 입력 안내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예정 가격은 2026년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원가 계산 산출 용역 결과 연간 총 27억 5598만 4000원이며, 구별로 보면 수정구 약 10억 5668만 원, 중원구 약 9억 1531만 원, 분당구 약 7억 8399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술용역과 가격 평가를 합산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금년 9월 중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서 11월 사이 모집 공고를 거쳐 최종 수탁자 선정 및 협약을 계약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부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번호## #!

성남시 구별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참조17

성남시 구별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참조18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과장님. 우리 2024, 5, 6 이게 마지막 3년간 하고 올해까지 끝나고 내년부터 이게 지금 새롭게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려는 거지요?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근데 공교롭게도 예전에 저는 잘 못 알고 수정구·중원구가 수전이 적고 분당이 많아서 분당은 하나로 하고 수정·중원이 합해서 이렇게 한 업체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수정구하고 중원구가 더 많고 분당이 하나인데 공교롭게도 수정구·중원구구가 같은 업체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공교롭게도 이렇게 됐는데 될 수 있으면 업무의 집중력을 위해서 수정구 따로 중원구 따로 분당구 따로 이렇게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장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남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계량기 수량이 좀 궁금해서요. 24년부터 26년까지의 계량기 수량과 27년부터 29년까지 위탁될 계량기의 수량의 변동이 있나요?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예, 계량기 수량의 변동이 있습니다.

장일남위원

그러면 24년부터 26년이 많나요, 아니면 27년부터 29년까지 예정된 게 더 많나요?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지금 재개발·재건축이라든지 사업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일남위원

아,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곧 민간위탁 할 27년부터 29년까지의 계량기 수량이 더 적다는 말씀이시죠?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예.

장일남위원

그럼 두 번째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예전 자료 찾아보니까 24년에서 26년 됐을 때 민간위탁 했을 때 계약 체결 단가가 21억 4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24년부터 26년까지요?

장일남위원

예.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연도별로 약 20억 정도,

장일남위원

예, 연도별로 21억 4000인데,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예, 연도별로 21억.

장일남위원

지금 가격 보면 이번에는 27억 5000 정도잖아요. 약 6.1억 정도의 차액이 발생을 하는데 이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단순히 인건비 상승인가 아니면 어떠한 사유로 해서 이렇게 1년에 6억 정도, 계량기 수량도 줄었는데 어떻게 6억 정도의 비용이 증가했을까 궁금합니다.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그 당시 2022년도하고 2024년도 비교했을 때 평균 단가별로 한 9%가 지금 상승했습니다.

장일남위원

9%요?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예, 9%가 상승됐는데요. 아마 상승 사유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 인상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장일남위원

9%를 잡아도 23억 3000인데? 지금 말씀하신 가격은 제가 24년부터 26년까지 봤던 건 21억 4000, 연도. 그다음 이번에 올리신 건 27억 5000. 그러면 말씀하신 인건비 9% 했을 때 지금 계산해 보니까 23억 3000. 그럼 또 차액이 대략적으로 약 3억 정도 발생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저희가 용역한 그 단가하고 실제로 계약하는 단가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2024년, 그 당시에 24년도 26년도 용역 단가는, (자료 확인) 약 수정구가 한 28억, 그다음에 중원구가 한 25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낙찰되면 낙찰 가액을 별도로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용역 산출한 것보다는 좀 다운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27년도 이후에 산출 나온 이 가격은 단지 용역한 가격이라 가지고 저희가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다시 또 단가가 다운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일남위원

단가는 다운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예.

장일남위원

단순히 부가 설명 없이 24년부터 26년까지의 계약이랑 그다음에 곧 위탁 계약할 27년부터 29년까지의 가격이 6.1억 정도가 지금 단순히 증가한 것 같았고,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일남위원

계량기 수량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적어지는데 조금 그거에 비해 많이 비용이 오른 것 같아서 질문드렸었고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구별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성남시 구별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상으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