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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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임현수 의원 발언

306회 제2경제환경위원회2026-09-07

임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치용

안치용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모두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현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박병민·안치용·강영웅·김윤선·신현녀·박희정·박은선·김종억·이주연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116호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지역화폐 이용 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의 조기 소진과 이용 정보 부족, 지역별 가맹점 편차 및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 등 시민 불편을 개선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의2에서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른 시민 불편 완화와 이용 만족도 조사,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 지원 등 지역화폐 이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민의 지역화폐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높여 안정적인 지역화폐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임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의안번호 2026-116호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화폐의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현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현녀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박병민·안치용·김영식·강영웅·김진석·김윤선·박희정·박은선·이주연·오수정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117호 용인시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딧불이 서식지의 보호와 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의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건강한 생태계와 생태 관광 등 생태계 서비스를 현재와 미래세대가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복원 사업의 적용 범위와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서식지 조사·연구, 교육·홍보, 환경 개선 및 체험활동 등 보호·복원 사업과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협력체계 구축과 보호·복원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반딧불이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복원하여 용인시의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신현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전문위원

의안번호 2026-117호 용인시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및 복원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생물다양성과 지역 생태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비용추계에 보니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보상금이 지금 비용추계에 안 나와 있어요. 나중에 이것을 지불할 때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실 계획이신지?

신현녀의원

지금 이것은 기금으로 하고요.

박희정위원

기금으로요, 나중에?

신현녀의원

그렇지요. 현재 비용추계서에 있는 비용도 다 기금으로.

박희정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 건가요, 계획이? 몇 군데 정도 지금 되어 있지요? 계획된 것은 없고 차후에 기금에서? 근거만 마련해 놓은 상태인가요?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근거만」하는 이 있음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반딧불이 관련된 행사하는 지역은 있는데,

박희정위원

잠시만요. 나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태현입니다. 저희가 반딧불이와 관련해서 행사하는 지역은 있는데 용인시 관내에 반딧불이 출몰 지역은 백여 군데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출몰을 많이…… 반딧불이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반딧불이 3종이 출몰하는 데가 운학동 습지라고 있습니다. 반딧불이 시민 모임에서 매년 거기서 체험 행사도 하고 탐방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의원님께서 그런 것들을 집약해서 조례를 만드셨는데 저희가 평상시에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 친환경으로 되어 있지 않은 논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부분의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생태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서비스도 있고 현재 운학습지 같은 경우에는 농경지도 좀 있고 그다음에 거기 배수로나 이런 게 건기 시에는 물이 좀 말라서 반딧불이가 잘 살 수 있기에는 취약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거기가 자연 발생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유지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3종이 한꺼번에 출몰하는 아주 귀한 우리 용인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조례 만들어 주신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잘 보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희정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박병민·안치용·강영웅·김윤선·김종억·이주연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118호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이고지서 우편요금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예산 부담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종이고지서 대신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한 전자고지를 활성화하여 친환경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8조의3에서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를 받아 전자고지 및 휴대폰 등으로 수도요금을 고지하는 경우 고지서당 200원의 요금을 할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납부고지서와 병행하여 고지하는 경우에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전자고지를 활성화하여 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수도요금 고지 업무의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전문위원

의안번호 2026-118호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전자고지를 신청한 수용가에게 수도요금 일부를 할인하여 친환경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웅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우편요금 절감만 들어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고지서를 배부하는 계약직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분들이 총 몇 명이지요?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서른세 분입니다.

강영웅위원

서른세 분이요?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예.

강영웅위원

여기 보면 5차 연도에 50%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서른세 분 중의 50% 인력 감축 내용도 들어 있나요?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조문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우편요금…… 저희 검침원분들이 인력으로 고지·전달하는 부분들이 80% 되고요. 여기에는 저희가 20% 가까이 우편 고지로 전달하는데요. 그 우편 고지의 우편요금에 대한 추계치입니다.

강영웅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편요금 절감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예.

강영웅위원

그러면 이 50%가 우편요금만 50%라고 하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5년 뒤에 몇 퍼센티지 시민들이 전자고지로 참여할 것 같아요?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현재 전자고지 참여 인원이 8000분 정도 되는데요. 저희 전체 계량기가 9만 7400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추계치에 여기 보시다시피 매년 10% 정도씩, 첫해는 10% 그리고 그다음 해 계속 10%씩 인상 추계치를 올렸는데요. 첫해는 그래도 기본 8000분 플러스 알파 해서 매년 조금 상승 추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영웅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용추계에서 이렇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예상을 하는데 비용추계에 인력 감축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희정의원

예, 맞습니다. 인건비도 빠져 있고요. 요금 고지서에 대한 봉투비, 구입비 이런 부분들 다 빠져 있습니다.

강영웅위원

비용추계는 인력 감축도 같이 기재해 주셔야지 숫자가 나오지 지금 이것은 숫자가 안 나오잖아요.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 인력들이 80% 이상의 고지서를 직접 현장에서 각 가정마다 돌리다 보니까 그 비용이…… 이분들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감축하는 인원을 정확하게 추계치에 넣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강영웅위원

과장님 그것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비용추계라는 게 줄어드는 것도 우리가 예상 못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정도 줄었을 때 우리가 인력을 얼마 감축시키겠다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데이터상으로 퍼센티지로 숫자를 기입하셔 놓고 인력 감축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편요금 절감만 생각하고 인력에 대해서 감축을 안 하겠다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같이 해 주시면 그 사업이 더 잘될 수도 있고 더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기본적인 가이드를 놓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 비용추계 자체가 되게 아쉽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추계는 집행부에서 해 주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추계 결과에 전자고지 요금 할인과 우편요금 절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출에서, 그렇지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웅위원

앞으로 잘 챙겨 주시고요. 좋은 정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주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전체 급수 전수가 약 9만 7000전인데 우편고지서를 보내는 대상은 1만 8500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왜 안 들어가나 봤더니 8만 전은 검침원분들이 직접 검침을 하면서 고지서를 직접 전달하고 계시더라고요.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이 비용도 추계 산정을 안 하셨던 거지요?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예, 검침원들이 80%는 직접 전달하시고요. 그 부분은 추계치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것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검침원분들이 사실 앞으로 근무시간도 줄어들 테고, 그렇지요? 그리고 고지서 인쇄 부분도 본예산에서는 4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제작비도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이번 비용추계에서 우편요금 절감 부분 반영됐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빠져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있어서 좀 아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전자고지서가 늘어나서 할인 혜택을 받게 되면 세입도 당연히 줄겠지요?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예.

이주연위원

그러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것 같은데 살펴봤나요?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추가로 들어가는 요금은 할인요금이 반영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현재도 문자나 카톡으로 고지서가 같이 나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예.

이주연위원

1만 5000건 정도의 문자 발송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본예산으로 150만 원 정도 잡혀 있기는 한데 전자고지서 이용자가 늘어나면 이 비용도 같이 늘어날 것 아닌가요?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현재 전자고지 요청을 하신 수용가들이 늘어나면 그 예산도 따라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주연위원

이 비용도 산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그 자체가 크지는 않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추계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이주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덕재입니다. 안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6-99호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향후 조직 및 관할 변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 의원 구성 조항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을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변경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추어 간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6-100호 용인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이동노동자 쉼터 3개소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쉼터 운영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쉼터 3개소의 관리·운영과 상담·교육 등 지원사업을 2027년부터 3년간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공개모집과 심의 절차를 통해 전문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6-101호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기관에 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센터 운영,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교육·컨설팅 및 판로 지원 등의 사무를 2027년부터 3년간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공개모집과 심의 절차를 통해 전문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전문위원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경제산업국 소관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6-99호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현행 기관 명칭을 포괄적 용어로 변경하고 간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6-100호 용인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에 따라 이동노동자 쉼터의 운영 사무를 노동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6-101호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 사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동의안을 봤더니 그게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담사잖아요. 상담사면 인건비가 아니라 상담을 할 때마다 불러와서 하면 상담비로 책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어서.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인건비로 책정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상담을 할 때 그것은 할 때마다,

박희정위원

상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상주하는 게 아니고요. 다섯 명의 인력풀로 해서 수요가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상담을 할 때마다 불러서 상담을 하고 보내는 거지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분류를 사업비로 분류해야 되는데 지금,

박희정위원

사업비로 분류해야 되는데 지금 잘못된 거지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다음에 시정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상담비로 비용추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사경센터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목적에서 존재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목적에 얼마나 맞는지 이것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예산도 5억이 넘고 또 전액 시비로 했는데 3년간 위탁하려면 지금 운영 방식이 적정한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오늘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하는 날이기는 한데 저희가 통과를 시킨 다음에 선정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저희가 공식적인 일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차원에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예산 먼저 보시면 센터 예산이 5000에서 8000 정도가 늘어서 올해는 5억이 넘어요. 그래서 세부내역을 3년 동안 보면 운영비는 거의 24년, 25년, 26년에 비해서 1억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9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이 안 되게 상승했어요. 인원은 센터장 1명, 상근이 6명이지요? 나머지 직원 6명이 있는데 변동이 없고 물가 상승 고려한다고 그래도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사업비가 좀 더 늘었으면 저는 이해를 했을 것 같은데 사업비는 900이고 정작 운영비는 1억, 그러니까 운영비의 내용을 세세히 보면 다 인건비거든요.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저희가 5억 800만 원 중에서 1억 5000 정도가 사업비이고 나머지가 그중의 3억 6000이고 3억 6000 중에 3억 정도가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시설 키오스크나 홈페이지나 이런 것 관련한 운영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출발할 때는 2021년 전까지는 3명이었는데 그 이후에 도에서 도비 일자리 지원사업을 하면서 1명씩 해서 저희가 3명이 증원됐잖아요. 그래서 고용을 5년 동안 저희가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에 앞서서 또 저희가 적정한 인력인지 의회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셔서 거기에 대한 평가도 저희 나름대로 적정 인력인지 여부를 평가했었는데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시정연구원하고 같이 협업해서 했고요. 그 결과 그렇게 돼서 인력 운영은 적정한 수준이고 거기에 맞게 저희가 인건비가 보통은 3.7% 인건비 상승분만 사실은 지금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도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았고 그게 고용을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의무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인력이다 판단해서 2021년, 22년, 23년 1명씩 증원했던 사항입니다.

박은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포함해서 운영비가 어떻게 늘어난 건지 세부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동의안의 3페이지에 보시면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주셨어요, 세부 내역도 옆에 주셨고. 그런데 상근 직원 6명 인건비에 ‘341,114’ 3억 4000, 운영비, 이것 2개 더하면 4억 돈이거든요. 394,609가 나와요. 그런데 운영비 예산액에는 ‘363,611’로 쓰셨어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지금 3억 4100만 원하고 5900만 원을 더하면 3억 6300이 안 나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은선위원

안 나오지요. 4억 돈이 나와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계산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3억 6300이 맞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5억 800이 맞고요. 그 세부 내역은 저희가 다시 확인하고 말씀,

박은선위원

그러면 세부 내역이 지금 틀렸다는 거네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인건비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억 원대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선위원

과장님, 이것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시는 공식 자료잖아요. 아무리 세부 내역 금액이 크게 차이 안 난다고 해도 4억하고 3억 6000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것 검토도 이렇게 한번도 안 하시고 그냥 올리시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 27년 예상 위탁비도 없어요. 이 기준 그대로 하신다는 건지, 그대로 하신다면 밑에 말씀을 달아 주셨어야 되는데 비용추계가 그것도 없어요. 이것을 그대로 한다는 건지 27년에는 는다는 것인지 준다는 것인지의 내용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심의하려면 서류 보고 저희가 하는 건데 금액이…… 이것 한번만 검수하셨어도 이렇게 금액이 틀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제가 조금 더 잘 살폈어야 되는데 제가 총액만 보고 세부 내역까지는 잘 살피지 못했던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는 저희가 아직 예산 편성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서류 좀 꼼꼼히 한번 더 검수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탁기관 직원 고용승계는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민간위탁 서류상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고용승계가 되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해서 예를 들어 업체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고용승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예.

박은선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진행이 돼 왔나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예.

박은선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이 바뀌는 의미가 뭐가 있지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수탁기관이 바뀌면 저희가 해당 센터장까지는 고용해서 계속 쓰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강남대 산학협력단에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대학의 전문적인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들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방향 설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

박은선위원

그러니까요. 수탁기관이 바뀌면 행정이라든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분들의 전문성이나 노하우는 직원들이 사실 갖고 있는 것이지 행정이나 무슨 계약, 인사, 회계 이런 것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강남대학교가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든지 실제 사업에 전문성을 발휘한 사례가 있나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강남대학교 센터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책 방향이 맞는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서로 소통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선위원

의견 소통에 대한 결과치가 있나요? 지금 6년을 하셨거든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의견 소통에 대한 결과치라고 저희가 따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의견들이나 소통의 과정을 거쳐서 사업계획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래요. 사업계획서 그래서 한번 봤어요. 그런데 컨설팅을 전부 외부 전문가를 쓰고 있고요. 또 용역도 전문기관에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교육도 여기서 운영하지 않고 또 전문기관에 주고 있어요. 강남대 교수진 인력 저기라든지 강남대가 활용할 수 있는 툴은 전혀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 주셨잖아요, 세부 내역. 그리고 활성화 간담회 같은 것 보면 실적에 뭐라고 하셨냐면 26회에 240명 참여했다고 실적 주셨어요, 간담회. 그런데 세부 내역 보면 1회에 참여자 1명, 1회에 참여자 3명 또 1회 참여자 1명, 한 명인 게 지금 스물네 번 중에 두 번이나 있고요. 3명에서 5명 간담회 한 게 3회예요, 3회. 이게 1명, 1회 간담회 했다는 것을 어떻게 실적으로 넣으실 수 있지요? 한 사람이 개최하고 한 명 참여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두 건이나 돼요. 그리고 세 명 참여한 게 세 건,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어떤 관련 안건이 있을 때 지역사회 사회적경제협의회나 이런 루트를 통해서 간담회 안건에 대해서 참석 요청을 드려요. 그런데 워낙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이렇게 회의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저희가 사전에 조율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박은선위원

물론 이해합니다. 참여율이 저조할 수도 있고 많으면 30명 한 데도 있어요. 많이 한 데도 있는 것은 이해하는데 한 번 참석했는데 1회, 1명의 참여자라고 이것을 실적에 넣으신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그냥 가시라고 할 수도 없으니,

박은선위원

아니, 간담회잖아요, 간담회. 혼자 뭐 발표하는 게 아니고 간담회인데 누구랑 간담회를 해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거기 직원들하고 같이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살펴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선위원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실적 종합 평가에 85.4로 우수를 넣으셨어요. 그 우수한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서 몇 명 했냐, 총 240명 참여로 85.4를 우수로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매년 떨어지고 있고 세부 내역이 1회에 1명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3명에서 5명도 좀 아닌 것 같고. 1명은 이상하잖아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 저희가 새겨서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잘 살피겠습니다.

박은선위원

이것은 뭐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그리고 저희가 평가를 간담회 하나만 보고 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박은선위원

그렇지요. 제가 원하는 것도 그거예요. 사경센터에서 여기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얼마나 공모 서포트를 했다든지 외부 지원을 받아와서 여기에 줬다든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컨설팅을 했다든지 이런 실적이 들어가야지 ‘정말 6년 동안 잘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결과로 봐서는 글쎄요, 85.4 우수도 저는 잘 줬다고 생각해요. 이것 말고도 여기 많아요.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조금 이상스러운 것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고 물론 지금은 동의안 시간이니까 깊이는 안 들어가겠지만 행감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시비로 인큐베이팅 사업도 하고 있는데 창업보육실도 지금 동백 쥬네브에 별도 공간 임차해서 하고 계시지요, 3000만 원? 그런데 이것도 우리 진흥원이 있는데 진흥원 공간 이용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물론 산업진흥원에서는……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 창업보육실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산업진흥원은 기업의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그렇게 되면 저희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조금은 진입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래서 사경의 본질을 살리고자 이렇게 전문성 떨어지고 연속성도 떨어지고 하니까 쥬네브를 임차하셔서 쓰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부분은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요. 존중하지만 인큐베이팅까지 별도의 공간을 꼭 임차해서 써야 되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인큐베이팅 사업은 저희가 별도의 공간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큐베이팅 사업은 입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밀착형, 1 대 1 맞춤형 이런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선위원

물론 진흥원하고는 사업 내용은 다르지만 저희가 같이 또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연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3000만 원이 꼭…… 그 실적도 봐야겠지만 이것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향후에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산업진흥원에서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도움받을 수 있거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은선위원

예산이 5억 넘게 들어가는 것이고 도비 사업까지, 도비가 이번에 내려올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까지 하면 6억가량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수탁기관이 뭘 더하고 있는지 이런 검증은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다음 선정할 때는―또 강남대가 되더라도―이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요 예산 같은 게 거의 26년도에 5억 1000만 원, 5억 정도 들어갔지요. 그중에서 인건비랑 여러 가지를 포함한 운영비 같은 게 3억 6000 들어갔고 사업비가 1억 45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간단하게 놓고 보면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크게 두 축으로 갈리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운영비 쪽의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돼 있지 않나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총예산 5억 중에 거의 70% 넘게 사업비가 아니라 운영비로 잡혀 있어요.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습니까?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지금 일반 운영비…… 지금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사업비가 1억 4400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비 보조 사업은 용인시를 통해서 사업 보조금이 저희한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판로 지원 사업이나 지역 활성화 사업 또 창업 아카데미 사업해서 1억 원 이상의 금액이 다시 민간위탁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니까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1억 이상의 금액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에 맡기신다는 거지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예, 지금 1억 4500 정도는 순수 시비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돈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재위탁을 주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대해 또 위탁을 주는 경우가 되겠네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재위탁은 아니고요. 창업 아카데미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도비 보조 사업으로 2300만 원을 받아서 하는데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전문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그쪽에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고 거기서 전문 강사나 또 아니면 사회적경제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사례를 들어서 교육하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면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전문 강사라든가 어디 업체 같은 데랑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2억 5000 정도 되겠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예.

박병민위원

그렇게 해도, 2억 5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도 사실 운영비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 1억에 대한 돈은 외부 인사 초청 정도인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되면 운영비가 사실 조금 과도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사업비가 인력들에 비해서는 못 따라가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 시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언제 생겼지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2011년 12월에 시작돼서 위탁은 2012년 8월부터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2012년이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예.

박병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십몇 년이 됐네요. 14년 된 거지요? 용인시에서 사회적기업도 많이 나오고 예비 사회적기업도 많이 나오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목적이나 취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한 가지 본 위원이 조금 우려되는 게 아무래도 10년이 넘은 센터이다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기득권화가 약간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타파해서 케파를 넓혀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면 계속 그들만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도 제가 사전 보고 오셨을 때 살짝 말씀드렸더니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다음에 위탁 주실 때 그런 부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철저히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운영비가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일반 운영비에 저희가 보통은 공공요금이나 청사 관리나 사무관리비 사실 이렇게밖에 배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해서, 최소한은 아니지만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주 내에서 일반 운영비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잘 살펴서 적정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제가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비가 많다는 게 아니라 운영비에 비해 사업비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부가가치 인력들이 있고 좋은 시설이 있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색은 그렇게 내지만 안에는 빈껍데기 같다는 말이에요.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더…… ‘운영비에 딱 맞게 사업비랑 맞춰라’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어느 정도 규모가 더 생기면 기업들도 많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을 준비해서 운영비는 그렇고 사업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더 증액시켜서 좀 더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사회적경제에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 깊은 얘기들을 해 주셨는데 이제 14년 정도 되다 보니 국장님, 이제는 사경센터 센터장님의 상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경센터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센터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센터장님이 비상근이다 보니까…… 지금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경력이 인정된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이게 지금 강남대에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자꾸 비상근으로 하시면서 이 부분들의 체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이제부터는 센터장님에 대해서 상근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연구용역을 하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사회적 SVI 이것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사경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중요한 역할이라 지금 전국적으로는 지금 팀도 만들고 분리시켜서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라고 지금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광명에는 센터 자체가 생기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도 저조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말이 나왔으니 한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한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부분 좀 더 살펴보셔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은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인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랑 우리 용인시 산업진흥원의 기능이 어느 정도는 중복된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산업진흥원은 기업의 성장 지원, 창업, 여러 가지 판로라든지 교육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고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마찬가지로 창업이라든지 경영, 교육, 그런 협업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기능이 거의 유사·중복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당장 되지는 않겠지만 용인시 산업진흥원에 차라리 전담 조직을 두는 방식으로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전문적이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동노동자 쉼터 같은 경우에는 이용 방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잘 점검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재

이덕재경제산업국장

예, 면밀히 보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농림축산국장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국장 이영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림축산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102호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7년 2월 28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학교급식 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농산물 유통 분야의 전문성과 시설·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하고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3년간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농림축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전문위원

의안번호 2026-102호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사무를 유통 전문기술과 시설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림축산국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공모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허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6-103호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공모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6년 6월 18일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명지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은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도비 지원액의 20%를 시비로 매칭 지원함으로써 공모 선정의 가점을 확보하고 반도체 분야 최종 주관기관으로 명지대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년간 시비 약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연구 성과에 따라 1회 연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연장 시 명지대학교는 최장 6년간 도비 17억 4000, 시비 3억 4000, 기업과 대학이 22억, 총 43억 원을 연구비로 지원받아 관내 기업에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지원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전문위원

의안번호 2026-103호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공모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공모사업에 명지대학교가 선정됨에 따라 용인시와 명지대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본 3년 동안 도비 20%를 시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확약서에 관한 문제인데요. 확약서를 언제 작성하셨지요?
시봉

김시봉반도체정책과장

확약서가 4월 말 정도에 작성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4월 24일로 보이네요. 그래서 크면 크다, 크지 않다면 크지 않다 해서 1년에 5800만 원 해서 최대 6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확약서를 쓰면 사업에 대해서 가산점이 붙기 때문에 대학 측에 유리해서 빠르게 작성한 것까지는 이해도 가고 올해 4월 달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위원회와 먼저 사전 협의를 할 시간도 없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선거가 끝나고 나서라도 ‘이런 부분이 있었다’ 사전에 언질은 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협약서 자체에 보니까 용인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용인시에 대해서 무언가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다행히도 협약서 자체에 지역사회에 그런 기술 같은 것을 개발하면 환원할 수 있게끔 해 놓으셨더라고요, 맞지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협약서가 지금 사실 경기도의 협약 결과에 따라서 약간은 우리가 정해놓은 사회적 공헌에 대한 평가들은 배제하고 경기도에서 성과가 좋으면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이게 어떻게 추진될까요?
시봉

김시봉반도체정책과장

저희가 이것 협약을 하면서 물론 협약 자체가 경기도 주도 사업인 것은 맞지만 저희 시비가 20% 투입되는 예정이 있기 때문에 지역 협력 사업에 대한 것을 저희가 협약안에 이번에 추가로 삽입했고요. 다음에 공동 연구도 관내 3개 반도체 소부장 업체하고 같이 연구하는 것으로 저희가 매칭했고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재평가할 때도 저희의 의견, 그러니까 저희가 명지대학교에 요구한 지역 협력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평가해서 경기도에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3년간 총사업액이 얼마지요?
시봉

김시봉반도체정책과장

사업액이 1년에 5800만 원이고요, 시비 지원액이.

박병민위원

도비랑 민간 부담까지 다 합치면요?
시봉

김시봉반도체정책과장

다 합치면 3년에 21억 3000만 원입니다.

박병민위원

21억 정도 되는 거지요?
시봉

김시봉반도체정책과장

예.

박병민위원

사실은 반도체산업을 연구하는 이런 쪽인 것 같은데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RND를 하더라도 지금 3년 예산 21억으로는 턱도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결과물이 물음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산·학·연이 다 합쳐져서 시도해 보는 사업이니 그 첫 출발은 응원하겠습니다. 하지만 3년 뒤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내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성과에 있어서는 철저히 따지셔서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봉

김시봉반도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억위원

김시봉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이게 공모사업을 우리가 해서 가져온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가져오셔서 또 반도체산업에 활력을 넣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박병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성과로 이어야 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철저한 서포트가 필요한 것 같고 또 이런 공모사업을 계속 우리가 발굴해서 그야말로 우리 이동에 국가산단이 들어서는 만큼 우리 전체 산·학이 협력해서 제대되는 반도체산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봉

김시봉반도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억위원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김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공모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반도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기후환경위생국장 임병완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안번호 제2026-106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에코타운 내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2026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용인에코타운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용료와 사용료 감면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은 감면 주민과 감면 지역 명칭 변경 등 용인시 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감면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제2항은 용인에코타운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별표 1은 용인에코타운 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별표 2는 편익시설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기후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전문위원

의안번호 2026-106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환경센터, 용인에코타운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와 감면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좀 살펴봤더니 포곡에 있는 에코타운의 주민편익시설에 의해서 개정하시는 사항 같아요, 맞습니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박병민위원

지금 포곡읍에 폐촉법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이 이번에 생기는 것 하나랑 금어리 소각장에도 하나 더 있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지금 금어리 소각장 주변영향지역에 대해서는 다 60% 감면을 해 줬는데 이번 포곡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40%로 해 놓으셨어요, 전체적으로 포곡으로 잡아놓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포곡에 폐촉법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이 같은 게 있는데 두 개가 서로 다르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곡읍의 에코타운 내에 새로 생기는 주민편익시설도 소각장의 주변영향지역과 똑같이 60%로 인상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현재 원래 같은 것도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어차피 최초에 입지 선정 당시에 현안대책위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요구했고 그다음에 영향지역 주민들은 기금적인 부분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두 분이 갈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현재는 40% 하는 것은 왜냐하면 포곡 주민들을 위해서 포곡에서 의뢰한 사항이라 40%를 한 것이고 그리고 또 주변에 민민 갈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지역하고 기금이나 여러 가지 영향지역에 못 들어갔던 부분 등등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지속적인 민원이 생길 거라고 판단돼서 민원적인 부분도 포함해 그런 것을 검토했기 때문에 40%로 해서 가려고 생각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했지만 어차피 지금 포곡읍 내에서도 나오는 게 읍장님을 필두로 해서 주변 민민 갈등이 있을 만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은 그쪽 동네 이장님들도 수긍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변영향지역 같은 경우는 60%로 인상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수정 발의해도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위원님들 말씀대로 민민 갈등만 해결됐다면 저희도 원래는 가까운 지역에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맞다고 보지만 민민 갈등도 중요한 사항이라 이렇게 했는데 민민 갈등이 해결됐다면 저희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조례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행정은 선례가 중요하다 그리고 행정은 일관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안을 보면 같은 법, 같은 조례인데 적용의 사례가 틀린 거예요. 오히려 사례가 틀리면서 민민 갈등이 초래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종전의 조례를 보면 주변영향지역은 100분의 60을 감면하고 또 인근 포곡읍은 40% 그리고 좀 더 넓게 인근 지역은 100분의 30을 감면해요. 그런데 같은 폐촉법에 의해서 또 같은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이 규정을 담고 있는데 이번에 에코타운에서 발생되는 감면 조례는 40%, 20%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주민들이 ‘저기는 60%를 감면했는데 우리는 왜 40%냐’ 여기서 민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은 틀려도 일관성 있게 틀리면 그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조례를 만드는데 어디는 60%이고 어디는 40%. 저는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영향지역은 60%로 똑같이 하고 거기서 더 가까운 포곡은 예를 들어서 40을 하고 거기서 좀 더 떨어진 모현읍 같은 경우는 지금 20으로 했잖아요. 똑같이 100분의 30으로 하면 갈등이 생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쟤랑 나랑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반대 민원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규정 제정을 위해서 박병민 위원님 말씀처럼 수정 제안이 불가피한 것 같아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당초에 저희가 몇 퍼센티지로 해 줄 건지 상당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안 해 줄 거냐 아니면 20% 해 줄 거냐 몇 퍼센티지 올릴 거냐 고민이 많았는데 저희가 거리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어요, 몇 ㎞까지 할 것이냐. 그러면 모현이 일부가 또 1㎞냐 2㎞냐 3㎞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또 요구가 여러 가지 있고 하다 보니까,

김윤선위원

과장님, 여기서 쟁점은 몇 ㎞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는 정해졌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100분의 40으로 한 것은 포곡하고 초부1리·2리를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한 것은 집행부에서 정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한 지역의 감면 퍼센티지가 다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일관성 있게 가야 그게 정답이 아니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2㎞로 했는지 10㎞인지 그것을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영향지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했겠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할 때 이게 얼마 거리를…… 이것도 몇 퍼센티지에 했냐가 아까 30%가 용인 시민체육센터 30%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 동일시해야 행정이 동일하게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도 거리적인 부분을 많이 적용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리적인 부분이 곧 민원과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포곡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만약에 1㎞나 2㎞ 정도 짧았으면 30%도 해 드릴 수 있었는데 아마 갈등이 있었는데 혹시 민원은 저희가 들어본 바로는 현안대책위랑 말씀드려서 동의를 받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갈등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민만 해결됐다면 이게 감면이 얼마나 됐느냐는 시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포곡의 다목적복지회관이라는 게 시내에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쪽을 이용하고 금액적으로나 규모적으로나 훨씬 크거든요.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 간의 갈등 때문에 유치 주민과 유치하지 않은 주민의 갈등이 있을까봐 했던 사항인데 하여튼 갈등이 해결됐다면 저희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과장님 제가 한말씀 더 드릴게요. 갈등이 해소가 됐다면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어떤 분쟁을 그냥 넘기는 느낌으로 들려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러한 사업을 하고 운영할 때 이렇게 해도 민원 생기고 저렇게 해도 민원 생기고 또 우리 집행부의 고충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지금 여기서 쟁점은 왜 비율이 틀리게 차등 적용하느냐 여기서 발생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또 민원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안 해도 민원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칙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행정을 하다 보면 샌드위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원칙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 뭡니까? 어디는 60%이고 어디는 40%인 그 차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리적인 부분이…… 거리적인 부분을 하다 보니까 모현 전체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30% 부분이 전체가 받기 어려운 사항이에요, 모현 전체로. 그러다 보니까 모현 전체로 확대하고 이런 사항보다는,

김윤선위원

이미 모현 전체를 20%로 정했잖아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두 가지 절충안을 하다 보니까 20%로 낮추면서 전체를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포곡 전체를 40%로 하고 포곡하고 초부1리를 40%로 정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모현 지역을 영향지역으로 20% 정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세분화해서 포곡에서도 영향지역 300m 이내는 지금 60%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은 금어리 소각장하고 똑같은 3단계 체제로 지금 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비율을 나는 같이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맞추는 방향으로 검토……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김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박병민 위원 수정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오셔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과 인접 지역 주민에 대한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민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6-107호 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중인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에 만료 예정이며 추가로 용인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전문성 및 운영 효율성 확보와 예산 절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바 두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설 및 위탁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암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2020년 12월에 준공하여 백암·원삼 지역 농가의 축산·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인 축산·분뇨처리시설은 2005년 11월에 준공하여 포곡·모현지역 가축분뇨와 하수처리구역 외 발생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시설의 전반적인 관리·운영 사무를 수행하게 되며 위탁 기간은 27년부터 29년까지 총 3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전문위원

의안번호 2026-107호 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 축산·분뇨처리시설,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통합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 안정성 및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환경오염 및 주민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시설인 만큼 방류 수질, 악취, 안전관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시는 부분 같아요. 민간위탁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진

김규진하수운영과장

다시 한번……

박병민위원

이번 민간위탁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진

김규진하수운영과장

저희가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백암하고 용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백암은 금년 말로 해서 3년이 만기가 돼서 동의안을 올린 거고요. 용인 축산처리장은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인원이 공무원 9명, 공무직 3명 해서 12명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백암 민간위탁하면서 용인 처리장도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성 및 전문성이 확보돼서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면 비용추계 같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주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규진

김규진하수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다면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축협인가요,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인 거지요?
규진

김규진하수운영과장

예.

박병민위원

그래서 용인 축산·분뇨 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민간위탁을 주시는 부분이 되겠고요. 규모를 보니까 1220t가량 되네요, 용인 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축산이 1100t, 분뇨가 120t이에요. 축산은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 물량을 받고 있지요?
규진

김규진하수운영과장

저희가 축산 같은 경우는 일평균 50t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1100t이라는 것은 당초 처음에 설치를 할 때 관로식으로 했었습니다. 관로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차량으로 수거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차이가 나고요. 지금 축산 농가들이 거의 포곡·모현 해서 열한 농가, 그렇게 많은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량도 줄고 그 대신 분뇨는 거의 100% 정도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뇨는 계속해야 될 것 같고요.

박병민위원

그러면 현재 분뇨는 몇 퍼센티지 정도 하고 있는 건가요?
규진

김규진하수운영과장

지금 퍼센티지로 따지면 5% 정도,

박병민위원

5%요?
규진

김규진하수운영과장

예. 앞으로 분뇨는 거의 1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앞으로 100% 될 거라는 이유가 뭐지요?
규진

김규진하수운영과장

그것은 축산·분뇨하고 분뇨하고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박병민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에 에코타운이 들어섭니다, 맞지요? 그래서 에코타운이랑 같이 연계해서 아마 시설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하수슬러지인가요, 슬러지 부분에 대해서는 냄새가 안 잡혀서 준공을 못 내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관점은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어디선가는 지금 처리시설이 있으니 더 들여와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포곡읍 주민들은 용인시 전역의 음식물쓰레기도 받게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분뇨도 그렇고 축분도 그렇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더 합리적이어서 올리셨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영을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관리·감독이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보고 체계를 하나 또 거쳐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실 건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규진

김규진하수운영과장

저희가 지금 대규모, 소규모 합쳐서 처리장이 38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37개는 민간위탁으로 다 하고 있고요. 한 군데만 지금 남아 있고요. 그리고 환경부나 정부 차원에서도 일단 이것은 계속 민간위탁 추진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부에 호응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민간위탁을 장려하고 있다고 하니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만 질문드리고 한 가지 조금 부서에서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게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포곡읍이랑 모현읍에는 11개 농가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규모가 큰 축·분처리시설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암 같은 경우 물량이 좀 달려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포곡도 그렇고 수변구역도 어느 정도 해제된 부분도 있고 나중에 하수구역 내로 편입이 되면 개발도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점점 축산 처리시설을 계속 포곡읍에 존치하면서 끌고 가는 게 맞나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1100t이면 어마어마한 양 같은데 그게 지금은 1100t 중의 50t밖에 안 들어오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관한 운영비는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셔서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아까 박병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에코타운 주변에 악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하셔서 민간위탁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주연 간사 나오셔서 위원님들과 협의 확정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간사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이주연 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으로써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감사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보완하여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2027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 사항으로 전년도 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주민 본위 행정 시행 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여부, 기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여부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6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경제산업국, 농림축산국, 반도체경쟁력강화국, 미래도시기획국 미래성장전략과·기업산단입지과·4차산업융합과, 기후환경위생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처인구청 산업과·환경위생과, 기흥구청·수지구청 산업환경과, 용인도시공사, 용인시 산업진흥원입니다. 감사반 편성,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 절차, 감사 결과의 후속 처리, 감사 일정 및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요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을 포함하여 총 143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드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이주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주연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센터, 경제산업국, 농림축산국,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