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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304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6-09-03

이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미

최영미주무관

사무직원 최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과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윤승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혁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승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함께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5조에서는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지원법인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위원장

윤승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

이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책무를 구체화하고 관련 시책의 체계적 추진 및 지원법인에 대한 재정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대구지역에는 대구·경북 및 대구 서구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며 북구는 대구·경북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관할지역에 포함되어 관내 주민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인 지역의 지원 수요가 확인됩니다. 대구광역시 및 대구 관내 타 구·군에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북구는 현재 별도의 재정지원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며 향후 본 조례안은 북구 차원의 범죄피해자지원·보호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인권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황현숙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황현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해주시는 이현수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윤승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책무를 구체화하고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도 위배됨이 없는바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수환 위원님.

임수환위원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승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범죄피해자 지원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보면 대구와 경북에는 지원센터가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나오던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북구와 타 구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혁위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경북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북구와 중구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대구 서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서구와 달서구, 달성군을 맡아서 범죄피해자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데 그 지원을 지원센터에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접 구에서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가요?

윤승혁위원

현재는 직접 지원을 하는 상황은 아니고 대구 같은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대구·경북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1,995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구에서는 별도로 1,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

범죄피해자가 북구 관내에는 얼마 정도, 몇 명 정도 대상자가 지원을 받고 있거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윤승혁위원

범죄피해자의 범위 같은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정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개념을 바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행위로 피해자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중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범죄피해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범죄피해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인해 피해 입은 사람을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

대구시지원센터에서 전혀 우리 북구의 대상자들은 지원이 한 개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가요?

윤승혁위원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 경찰서에서는 범죄피해자 경찰관이 따로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찰관분께서 추천서를 써주시고 그러면 센터에서 적합·부적합을 판단해서 선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

선별되고 있는데, 몇 명 정도가 작년에 대상이나…
현숙

황현숙행정지원과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북구 주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조례도 없고 지원금은 없지만 연간 작년 기준으로 420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심리지원이라든가 경제적 지원, 취업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받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

420명 정도 같으면 지출이 작년에는 얼마 정도 지출했는지,
현숙

황현숙행정지원과장

우리는 지출된 게없습니다.

임수환위원

우리 말고, 대구시에서.
현숙

황현숙행정지원과장

전체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임수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나름대로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북구에서는 그 금액이 420만 원,
현숙

황현숙행정지원과장

420명.

임수환위원

420명 정도인데 우리는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지.
현숙

황현숙행정지원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적게는 서구 같은 경우에 연간 700만 원에서 센터로 지원하는 금액이 그리고 많게는 대구시가 2,100만 원이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00만 원 이상이라서 저희들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최소인 1,0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에 따라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이번에 근거는 마련해 놓고 차후에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임수환위원

보시면 검토보고서에 보면 사전검토항목에 ‘소요예산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였습니까?’라고 해서 ‘검토했다’ 맞죠? 검토했는데 여건상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언제가 될지 모른다, 그 말씀입니까?
현숙

황현숙행정지원과장

예.

임수환위원

6번에 보면 관련기관, 부서, 단체에 협의했다고 하는데 어느 단체하고 협의를 했죠? 사전검토항목에 체크리스트. 집행부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현숙

황현숙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경찰서하고 그런 기관.

임수환위원

회의를 가졌습니까?
현숙

황현숙행정지원과장

회의를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임수환위원

추후 홍보방안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6조에 ‘교육 및 홍보’ 보면 구청장은 추후 교육·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사전검토항목에 보면 ‘사업의 홍보 방안을 포함하였습니까?’ 했는데 이게 ‘해당없음’으로 체크돼 있어요. 아직 협의는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정해졌다는 말씀이죠?
현숙

황현숙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임수환위원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북구의 범죄피해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승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위원장

임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완위원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에 행정지원과에서 한 자료 중에 ‘대구 및 전국 조례 제정 현황’에 보면 북구하고 군위군 이렇게 두 군데가 안 돼 있거든요. 군위군은 최근에 대구로 편입되었고 북구만 그러면 안 돼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의원 발의였습니까, 집행부 발의였습니까?
현숙

황현숙행정지원과장

집행부 발의도 있고 의원 발의도 있습니다. 대부분 의원 발의.

안경완위원

우리 북구가 꼴찌네요.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집행부에서든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부분에도 검토해 보시고 있으면 빨리 올려주시면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돕겠습니다.
현숙

황현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안경완위원

감사합니다.

이현수위원장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이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수 의원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 후 차량 사고로 인해 자기 차량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 수리비의 일부를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공무용 차량 또한 차량 사고로 수리할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데 그동안 이를 부담할 주체가 불명확하여 운전한 직원이 부담하거나 부서 예산에서 충당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용 차량 운행은 공무 수행을 전제로 하는 만큼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직원에게 자기부담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 및 업무 적극성 저하로 이어져 행정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로 직원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직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동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 공무용 차량과 임차 차량, 차량총괄부서 그리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등의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 범위를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공무용 차량을 운행한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고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12대 중과실 사고, 과태료, 범칙금 등 지원 제외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은 사람에 대한 환수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호

이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실체적 근거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개인 재산상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공무 위험부담 원칙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규칙이 가진 절차적 한계를 극복하고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함은 물론 차량공유서비스 도입이후 급증한 전 부서 직원의 공무운행에 따른 법적·재정적 위험요소를 해소하여 적극행정을 유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제정의 실효성를 위해서는 전체 공무용 차량의 자차보험 가입 실태조사, 차량총괄부서 중심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고의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심의기준 수립 등 후속 행정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최주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주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현수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현수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용 차량 사고 발생 시에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용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하여 직원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업무를 위한 공용차량 운행 시에 안심하고 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계 법령이나 타 조례와 상충 또는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각 조항과 문구도 적정하므로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칠상위원

안녕하십니까?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공무수행하기 위해서 공무차로 사고 난 기준이 어느 정도 되죠?
주현

최주현재무과장

사고 난 기준은 11대 정도인 것으로 저희가 예상되고요.

김칠상위원

3년 동안 말입니까?
주현

최주현재무과장

예. 사고 횟수는 전부 다 해서… 작년 한 해가 16대 정도니까 평균 한 해 10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전까지는 사실상 저희가 직원의 중대한 업무상 과실이나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은 예산안에서 수리비 정도는 경미한 사고는 해주다가 작년 12월부터 공유서비스를 하면서 직원들이 자기부담금이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업무를 하는데 소침해지고 그런 게 있어서 이거를 하게 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도 있습니다.

김칠상위원

보통 자차비용부담 같으면 3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주현

최주현재무과장

지금 20% 범위 내에서 20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김칠상위원

저는 지금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무조건 자차부담을 공무수행 중에 일어난 부분인데 이거는 공무 그거로 처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차를 열몇 대 갖고 장사도 해봤지만 실제로 차를 운행하는 기사들이 자차부담을 한다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다른 비용을 절감하시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의원

김칠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부가적으로 설명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단체적으로 50% 정도 할인을 해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는 보험료에서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보험료가 낮은 대신에 사고가 높게 된다면 보험사도 수익을 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수거절이라든지 이런 항목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차를 다 가입하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하는데 차량 중에 우리가 지금 19개 부서 정도가 차량운행을 하고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재정 여건 때문에 공유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는데 지금 구청 내 차량들이 만약 가입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보험회사 중에서도 인수조건들이 있다 보니 전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요건을 고려해서 작년부터 공유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19개, 20개 부서가 나가지만 5개, 특히 공원녹지과라든지 건축주택과, 건설과, 민생경제과, 도시행정과,

김칠상위원

자료 봤습니다.

이현수의원

사무에 나가는 직원들 한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특수한 직종에 있는 분들은 업무에 대한 불안요소가 있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적극행정하는 요소들이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느 정도 심도 있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제정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민원인들한테 적극행정을 위해서 요청하게 되면 이런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공무수행하는 부분에도 상충되기 때문에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라고 부연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칠상위원

물론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공무수행을 위해서 차를 운행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도 있겠지만,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찬성하는 쪽으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현수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수환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현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직원들한테 제정이 되고 하면 반응은 좋겠죠. 업무효율도 올라가고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 내용에 상충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공유서비스 이게 자기부담금이지 차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구청에서 이 차를 수리비를 직원한테 요구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차량 수리하는 거에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제2조제5항에 보면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차가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그래서 300만 원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처음 넣어놓은 금액이 20%라고 하면 60만 원 정도 낸다는 기준이지 않습니까? 맞죠? 전적으로 그 수리비를 지출한다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주현

최주현재무과장

자기차량 이게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든 자차보험을 가입하든 자기부담금이 생기는데 직원들이 운행하면서 발생된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 그런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임수환위원

그런 부담을 줄이는데 그 비용이 보통 20에서 50만 원 정도 나오죠?
주현

최주현재무과장

20에서 50만 원 정도입니다.

임수환위원

공유서비스 이용하기 전에는 어떻게 집행됐습니까?
주현

최주현재무과장

그 전에는 사실상 중요한 자원순환과 같이 큰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보셨겠지만 자차가 가입돼 있어서 그렇게 되고 자체 부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그 예산으로도 했었거든요.

임수환위원

그러면 자차를 가입을 안 하고?
주현

최주현재무과장

자차가입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정말 중대한 사고가 아니라면 거의 다 자체 부서예산이라든지 재무과 예산을 쓴 거는 맞습니다. 쓰고 있었습니다.

임수환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사고가 1년에 10건 정도잖아요. 10건 정도의 차에서 자차가 가입된 차가 몇 대 정도 되죠?
주현

최주현재무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임수환위원

자차 금액은 상당히 얼마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금액이 상당히 뭐한데, 수리비를 직원들 부담이 없었네요? 자차보험을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주현

최주현재무과장

이때까지는 공유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사실상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수환위원

지금 왜 공유서비스를 사용했습니까?
주현

최주현재무과장

공유서비스 사용하는 이유는 사실상 작년까지는 16대, 17대 정도 렌트를 해서 부서마다 필요부서에 주고 있었거든요. 주고 있는데 사실상 차량은 부족하고 한 부서가 차를 쓰려고 하면 차를 쓸 수 있는, 배차할 수 있는 차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렌트하고 있는 차를 모아서 그 차만큼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은 공유서비스를 해서 사용을 안 하면 다른 부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취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시다시피 저희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 공간도 없어서 차를 어디에 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주차공간도 확보하자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임수환위원

그런 취지에다가 예산도 많이 줄었죠?
주현

최주현재무과장

예산 2,500 정도 줄었습니다.

임수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진행하면 예상되는 소요경비가 얼마 정도 지출될 것 같습니까?
주현

최주현재무과장

이거는 봤을 때 1년에 10건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6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충분히 직원들한테 할 수 있어서…

임수환위원

600만 원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까?
주현

최주현재무과장

내년도에 하려고요

임수환위원

여기 사전검토항목에는 예상항목을 체크를 안 했던데요?
주현

최주현재무과장

원가계산은 조례상 법상으로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하게끔 되어있어서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임수환위원

그리고 자기부담금이라는 부분이 여기에 잘 기록해놓는 게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부분하고 만약에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이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 아닌가요?
주현

최주현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 발의하신 내용에도 보면 제8조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라든지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정말 중대한 과실이라는 게 있으면 그러면 안 할 겁니다.

임수환위원

8조에 있는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에 들어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교통사고가 경찰서에 접수가 될 때 이런 부분에 과태료가 나오든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닌 사항에서는 우리가 이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내용에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실 등의 사유로’라고 하는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자기부담금을 내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아니다, 구청에서 대신 해준다 이런 부분은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용을 빼야 된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과실 이 부분은 내용을 삭제하고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8조에 3항에 ‘그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통 ‘있다’고 인정하는 경운데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내용은 맞아요. 맞는데,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될까요?
주현

최주현재무과장

이거는 큰 틀에서 조례인 거고요. 매년 지원계획을 세우고 상세하게 기준이나 그런 걸 만들어갈 생각이고 내년이 되면 첫해가 시작되는 해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해서 해보고요.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내년 계획을 세울 거니까 그렇게 반영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

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구청장 혼자의 권한이 너무 커진다, 이 부분은. 맞잖아요. 구청장이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는 아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럴 일은 없지만, 조례에 이런 문구가 들어간다는 거는 그거는 안 맞다.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 이거는. 그런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주현

최주현재무과장

저희가 말하는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다는 거는 지원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해야 된다 안 된다는 거는 부서가 판단하고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거를 큰 틀에서 명시하는 겁니다.

임수환위원

그거에 대한 지원여부는 1항과 2항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3항이 들어간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부서의 결정이라고 하지만 구청장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다른 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주현

최주현재무과장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항상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든지 없다고 하는 경우는 뭐든지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 부서가 어떤 여지를 둔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판단되지 못하고,

임수환위원

여지를 주는데,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상자가 누구냐면 직원분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을 어떤 부분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거는 지원계획 수립에 들어가 있어요. 인정하는 경우는 해주면 좋은 거고 안 해주면 불만이 없어요.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 해주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주현

최주현재무과장

방금 제가 든 생각입니다, 위원님. 명시적으로 2항에 돼있는 이거는 누구나 다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3호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는 단순하게 북구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정말 차를 운행해야 되는 모든 사람한테 주어져야 되는 거고 그게 전체적으로 평등하다고 보여져서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업무를 위해서 나간다고 한정을 하지만 업무라고 하지만 업무 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이런 모든 것들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그 판단 기준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임수환위원

그 부분은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판단기준은 조례안에서 움직이는 거지 어떤 상황이 생길 때 이렇게 달리 적용할 수도 있고 사람이 어떻게 적용할 수도 있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한 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본청,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에 자차보험 가입실태 전수조사, 지원예산의 적정 확보 이런 부분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됐는데 지금 우리 이런 부분 확인해 보셨나요?
주현

최주현재무과장

동 행정복지센터는 동 자체예산으로 어느 정도 해서 차 관리를 거기에서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는 전체 북구 차량은 178대로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그렇고요. 그 중에서 65대를 재무과가 구청 본청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특수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과에서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그걸 다 관리하기에는.

임수환위원

그러면 1년에 10대 정도의 사고가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측이, 동 행정센터나 전반적인 게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주현

최주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두 다 포함돼 있는.

임수환위원

거기에 전수조사 전체적으로 어느 분들이 운행을 하는지 나이대나 이런 전반적인 조사는 해보지는 않았네요?
주현

최주현재무과장

대체로 지금 사고를 내는 주 직원층이 젊은 어린 직원들입니다.

임수환위원

자차에 대한 것만 조사를 한 겁니까? 10대가. 사고 건수가, 대인대물 다 포함된 겁니까?
주현

최주현재무과장

전부 다 포함입니다.

임수환위원

대인대물 다 포함입니까?
주현

최주현재무과장

예. 다 포함입니다.

임수환위원

자차 건수는 몇 대 없겠네요?
주현

최주현재무과장

자차 건수로는 사실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자차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도 않고요. 예산 사정이나 이런…

임수환위원

자차는 안 들어있어도 예전에는 부서에서 그냥 해드렸기 때문에 그 대수를 물어보는 거죠.
주현

최주현재무과장

그렇게는 파악하기가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임수환위원

조례 제정에는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동반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직원분들 위해서 하는 조례는 상당히 좋은데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 보험가입실태 전수조사, 통합관리구축 이런 부분도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수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주현

최주현재무과장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임수환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승혁위원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현수 의원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임수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추가 질의 드릴까 하는데,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제3조 같은 경우에 구청장의 책무 부분에서 사고발생 방지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조문에는 안전교육이나 사고예방 대책이 거의 적혀있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지원 조례라기보다 단순히 비용보전을 위한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기치 못하게 일어나는 부분이 사고라고는 하지만 일단 궁극적으로 예산이 소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차량운행하시는 공무원 직원분들이나 근로자분들에게 안전예방 교육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주현

최주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교육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승혁위원

저는 최고사고유형 분석이나 안전교육계획 자체가 이 본문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현

최주현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수환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해서 조정해서 토론하도록 합시다.
수정동의 내용은 의사일정 제2항에 제2조제5호 중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실 등의 사유로’를 ‘가입자가’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현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식

송위식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송위식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체육 발전과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이현수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지표인 ‘국민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주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한층 더 제고함으로써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체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본 개정의 핵심적인 배경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지역 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고 체육활동 범위에 대한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는 한편, 체육시설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기틀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제1항 중 ‘별표 2의 체육시설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라는 문구를 ‘별표 2의 체육시설은 지역 주민 누구나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으로 문구를 추가하여 주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5조제5호 중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이라는 문구를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으로 괄호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활동과 일반 개인의 체육활동, 즉 연습이 동일한 순위로 허가된다는 것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제21조 중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시설 개방시간 미준수 등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 시, 추후 1년간 위탁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를 제2항으로 신설하여 수탁자의 공공 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는 물론, 계약 사항 위반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장치를 마련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부실 운영 예방과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개정안은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체육시설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방지 제도개선 권고 과제 정비를 통해 사전 예방적 부패 방지 체계를 확립하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부디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누구나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