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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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수연 의원 발언

31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04

권수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훈

장동훈의사팀장

의사팀장 장동훈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으로 총 6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존경하는 임정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곤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존경하는 조근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근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근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91호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결산 승인의 건은 2026년 8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31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양평군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액은 1조 2252억 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조 2203억 6200만 원보다 48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결산 수납액은 1조 2252억 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8억 3900만 원이 더 수납되었고 세출결산 지출액은 1조 350억 96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13억 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39억 6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6%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으로 세입결산 현황 분석 결과 세입 내용을 보면 총수납액은 9881억 87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9.5%로서 52억 8100만 원을 미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6.8%로 전년도보다 0.3%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1015억 8500만 원, 세외수입은 364억 2300만 원, 지방교부세는 2475억 17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222억 9600만 원, 보조금은 3546억 800만 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024년보다 37억 7200만 원이 증가한 299억 2000만 원이고 정리보류액은 31억 3400만 원으로 2024년보다 12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현황 분석 결과 세출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88.9%에 해당하는 8834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749억 4600만 원이고 보조금반환금, 집행잔액은 350억 9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52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1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15건에 14억 1100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7건에 3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실제 수납액이 2370억 1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4%로서 101억 18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3%로서 16억 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2268억 9500만 원으로 1516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63억 5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환금 3억 6400만 원과 집행잔액 84억 9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은 사용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자산·부채 등의 검사 결과를 보면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27억 8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662억 6000만 원보다 64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자산은 2025년도 말 현재액은 3조 5022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3조 5269억 9100만 원보다 247억 50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부채는 2025년도 말 현재액은 346억 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1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결산 내역입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은 14건이며 주요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는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 세외수입 정리보류 조치 이행 철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철저,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 철저 등 4건이며, 세출 분야에서는 예산 편성 철저, 예산 집행 철저, 일반회계 전출금 전입 조치 이행 철저, 청소년·청년 지원 예산 확충, 공금잔액 다음 연도 이월 철저, 계속사업비 집행 철저 등 6건이고, 성과 분야에서는 성과관리 적정 목표 설정 및 달성률 제고, 박물관·미술관 운영 활성화,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활성화, 공공 목욕탕 운영 개선 등 4건이며, 수범사례에서는 재정 건전성 강화,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 군청 방문 없이 계약부터 대금 지급까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등 4건입니다. 우리 군은 2025년도 세입·세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만큼 자체 재원 확충과 체납액 징수·관리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또한 세출 부문에서 상당한 규모의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이 발생하고 특별회계에서도 이월액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사업별 지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복적인 이월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군 세입은 한계성이 있고 주민 요구사항은 늘어나고 있어 예산의 편성 및 운용에 어려움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결산서를 토대로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고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분야별 세부적으로 꼼꼼하고 정밀하게 검사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하여는 개선 및 권고사항을 관계관으로부터 한 건씩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예산 편성 철저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과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기후환경과 소관 환경교육정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홍윤탁입니다. 예산 편성 오류에 따른 예산전용 사례 발생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2회 추경예산 편성 시 환경교육선 운영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 편성목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했어야 하나 연구개발비로 편성함으로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나 건설사업 관리 용역 계약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연구개발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용하였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불필요한 예산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일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거 외에 우리 기후환경과 또 예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도 오셨으니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에 99페이지를 보면 우리 양평군의 총세출예산액이 9934억 6810만 6196원 중에서 전년도에 지출된 거는 8834억 2369만 2334원으로 예산 대비 88.9%만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연도에 이월액이 749억 4571만 2310원으로 약 7.54% 정도가 되고 보조금반납액이 98억 1546만 3000원 그리고 집행하지 않은 잔액이 보조금 정산하고 정산잔액이 76억 5884만 1517원이고 예산 절감, 절감인지 집행하지 않은 금액이 176억 2439만 7035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양평군이 예산이 1조 정도 되지만 예산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같은 경우도 98억이나 반납을 하고 정산차액이 76억 5800만 원 정도가 되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게 17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께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거를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금 9월달부터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직은 절차를 밟아나가지 않은 상태인데요. 지금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잘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확인하시고 하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 관련돼서 제가 좀 질문을... 11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각 부서별로 성과를 예상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예산 성과평가에 대해서 12억 4790만 6000원을 예산 하겠다고 했는데 결산은 10억 6180만 5320원으로 사실상 집행잔액이 3억 6590만 4000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뭐 사업을 하다 보면 할 수도 있겠죠. 114페이지에 보면 그중에서도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하단에 정책 및 규제 개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년도의 이월액 1520만 원을 포함해서 총예산액이 1억 3440만 1000원인데 전년도에 지출액은 8425만 9000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5014만 1000원이 발생을 해서 37% 정도가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보면 우리가 창의과제발굴, 추진에 1600만 원,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에 23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안 됐는데 제가 보니까 2025년도 3차 추경에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에 20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올렸어요. 그런데 추경에 올리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얼마 남지 않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6년 추경에도 올라왔는데 이거 같은 현상이 똑같이 발생이 돼 있어요. 이따가 예산에 추경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차에 예산 심의할 적에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고 추진할 때, 추경 때마다 저희가 신경 써서 사용하지 않는 예산들은 삭감을 시켜서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꼭 그리고 추경에는 사실은 지금 추경 얘기는 할 건 아니지만 다 연결돼서 그렇지만 앞으로 추경을 저희가 하고 나면 3개월 정도밖에 쓸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예산 올리실 적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올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과, 자료, 제가 자료를 너무 많이 봐서 기후환경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료 페이지를 지금... 페이지를, 지금 제가 페이지를 못 보기 때문에 여기 한번 가셔서 결산서, 기후환경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성과에 정책에 관련된 성과 한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보조금반납 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꼭 잘 챙기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예산이 돼 있으면 잘 집행하고 또 군민들에게 다 반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 위원입니다. 아까 처음에 기후환경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예산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11억 5000만 원이 시설비 등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다가 700만 원을 국외업무여비로 변경하셔서 집행을 하셨는데 이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애초에 의회가 심의한 그런 사업목적이나 통계목과 현저하게 다른 부분인 거죠? 국외업무여비로 하셨는데 이 해당하는 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위원님, 여비로 전용한 게 아니고요.
수연

권수연위원

아, 예. 이거는, 이 해당하는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은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맞춤형 기업 지원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황경구입니다.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 국외업무여비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관내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및 수출 증진을 위해 해외시장개척단에 참여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담당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로 호주 출장기간에 2025년 시드니 데이비스 컵 홈경기 등 대규모 대형 테니스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항공료 및 숙박비가 상승하여 부득이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국제행사, 성수기 등 외부 변수요인을 좀 더 꼼꼼히 확인하여 예산 편성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소관부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적정 목표 설정 및 달성률 제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청소과 소관 깨끗한 양평만들기 평가 점수 목표 달성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청소과 직무대리 안운숙입니다. 청소과 소관 성과지표는 깨끗한 양평만들기 평가 점수 목표 달성률입니다. 목표 평가 점수는 2024년 대비 0.8% 상향한 평균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이 평가 점수는 12개 읍면 깨끗한 양평만들기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12개 읍면의 점수로 평균으로 산정함에 따라서 읍면 간 상대평가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환경정비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평가기준보다 평가위원들이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기 평가 연도 대비 상대적으로 점수가, 평가가 낮게 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양평군 전체적인 평가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결산서 16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의 예산액이 199억 4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예.

오혜자위원

거기에 지출액이 175억 2589만 5018원이어서 다음 연도 이월하는 액 빼고 보조금반납액이 1860만 4297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7억 1526만 9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 167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지킴이 운영이 있습니다, 하단에. 예산액이 14억 2698만 4000원이 돼 있는데 지출액이 13억 5847만 4000원, 돼 있죠?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예.

오혜자위원

그 재활용지킴이가 몇 명이나 됩니까? 262명이더라고요, 262명.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지금 현재는 255명이고요. 이번에 거점배출시설이 추가적으로 증설하기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262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도 보면 지킴이 인원수가 똑같아요, 262명으로. 262명이 전년도에 재활용지킴이, 이거 재활용을 하면서 13억 5800만 원을 썼어요. 예산액도 6800만 원이 남았는데 금년도에 추경에 얼마를 하셨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예, 이번 추경에 저희가 3억 정도 추가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15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결산액에서 지금 인원수가 늘어나거나 어떤 변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그냥 이 추경에 필요한... 지금 추경할 적에 우리가 다른 데서 쓰지 못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산액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을 추경에 세우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이따가 예산 추경에 얘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곰곰이... 결산액이, 이거는 전년도에 벌써 나왔잖아요, 그렇죠? 추경이 필요할 때는 좀 이렇게 연계를 해서 보셔갖고 꼭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데 쓰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이 있고, 지금 보조금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보조금도 이 반납한 게 재활용관리, 그 위에 167페이지에 재활용관리에서 총괄적으로만 1200만 원 정도가 보조금이 반납돼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관부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원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정원산림과 소관 산림복합문화공간(쉬자파크) 운영성과지수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 여인성입니다. 정원산림과 소관 성과관리 적정 목표 설정 및 달성률 제고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복합문화공간(쉬자파크) 운영성과지수 관련입니다. 성과지표의 목표수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쉬자파크 시설 보수·보완공사에 따른 단기적 이용객 감소 요인을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공사 이후 시설 이용 정상화에 따른 이용객 회복 가능성과 향후 성과 향상 여지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설 운영 여건과 사업 추진에 따른 변동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성과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정한 목표를 설정하겠습니다. 특히 시설 보수·보완공사 기간 중에도 이용객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시설을 적극 홍보하고 계절별, 대상별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방식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결산서 169페이지 정원산림과 예산, 전년도 예산액이 315억 2756만 원, 그렇죠? 지출액이 214억 6097만 7000원, 보조금반납이 5억 6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요. 집행하지 않은 잔액이 9억 5815만 800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집행, 이 보조금반납액의 주요 골자를 보면 171페이지 소나무재선충방제가 4900만 원이 보조금 반납됐고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에 대한 것도 2100만 원 그리고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도 약 8400만 원이 반납이 되고 그 밑에 산림재해 대책 소나무재선충 긴급방제에 대한 것도 약 2300만 원 정도가 보조금이 반납이 됐어요. 그 후에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전년도에 우리 양평군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잘 됐습니까?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량은 사업계획량 대비 목표는 다 달성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초과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지역으로 올해 8월 5일에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좀 특수성이 있는 게 기존까지는 방제시기가 계절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하고 이른 봄까지, 겨울철, 이렇게 방제를 할 수가 있는데 특별방제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된 이후에는 연중 방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도 연중 효율적으로 집행 가능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여기에 보면 장기·단기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또한 확대가 될 수 있겠네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예, 저희가 산림 부서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 7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집행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충분히 집행이 많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산림병해충예찰단에 대한 것도 반납을 했고 단기적인 것도 반납이 됐기 때문에 사실 또 양평군에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라도 조금 확대를 해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렇죠? 금년도는 벌써 거의 막바지에 이렀고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도 좀 확대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재해·재난 상황이긴 하지만 거기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관부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양평군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및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 목표 달성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황경구입니다. 양평군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지표의 측정방식은 우리 군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군에서 설정한 목표 보급률로 나눈 수치에 100을 곱한 백분율입니다. 목표 보급률을 24년 20%에서 25년 18%로 전년 대비 하향 설정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체 국도비 예산이 24년 195억 원에서 25년 99억 원으로 약 49.3%가 대폭 삭감되었기에 군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목표 보급률을 조정한 것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경기RE100소득마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예산 감소에 따른 보급량 저하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6년, 올해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목표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향후 신재생에너지가 더 많은 가구에 지원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 목표 달성률입니다. 이 지표의 세부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군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금액을 재원으로 일반보증 상품보다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특례보증으로 관내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출연금액을 매년 증가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서 본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최소한 최근 3년간 출연한 평균금액과 같은 수준의 예산은 확보하고자 하는 목표... 확보하고자 목표액을 보수적으로 설정하였던 것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단순히 3년간 출연한 평균금액보다는 실제 대출 실행 등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성과를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여기 지적한 사항 그대로인 것 같아요. 목표 하향 설정하고 너무 목표를 보수적으로 설정을 하셨어, 그렇죠? 그러면 한번 177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예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578억 8313만 원 정도 되고 지출액이 527억 6302만 7000 정도 됩니다. 이월액 빼고 보조금반납액이 10억 8400만 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5억 62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볼까요? 18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우리 양평군이 가장 많이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있죠, 중간에 산업·중소기업일반에 보면? 거기에 예산이 지역경제기반 마련하는 게 10억 6490만 9000원이 보조금 반납이 됐어요, 그렇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제가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양평군이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조금을 이렇게 10억이나 넘게 반납하고 예산도 5억이 넘게 지금 지출이 안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는 사실은 모든 예산을 다 쓸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금년도에도 예산, 지금 다 내년도 예산 자료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더 신경 쓰셔서 우리 양평군 경제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할 적에 너무 보수적으로 해서 100% 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초과달성을 해서 우리 경제가, 양평군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일자리경제과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결산감사 때 25년도 4월이잖요. 그래서 저희가 그 목표를 수정을 하려면 저희가 성과지표 목표는 전년도 12월달에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25년도 거는 저희가 물리적으로 바꿀 수가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26년도에 반영을 한 겁니다.

오혜자위원

아, 그래요? 26년도 잘 하시고 내년도 예산도 잘 책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보조금 반납이 많았던 거는 지금 저희가 181쪽 밑에 보시면 저희가 소비쿠폰 발행하는 게 있는데 그게 당초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많이 보조금이 내려왔다가 저희가 신청이 다 안 돼서 지급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반납된 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잘 파악하셔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관부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도시과 소관 주민제안 군관리계획 검토율 목표 달성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도시과장 표승만입니다. 2025년 예산 성과지표의 성과 대비 자동 달성지표 미흡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입안,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 다수의 법적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완료하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해당 성과지표는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당연 달성되는 자동 달성지표로 도전성이 부족하고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저해하였습니다. 주민제안한 도시관리계획 추진 시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 처리를 도모하고 처리기한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의 적기성과 신뢰성 확보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결산감사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서 실질적인 행정 만족도와 도시계획품질을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개편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관부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허가과 소관 개발행위허가(예정지) 사후관리율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허가과장 김미자입니다. 성과관리 적정 목표 설정 및 달성률 제고 미흡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종합 성과평가 지표인 개발행위 사후관리율 검토 결과 해당 지표는 개발행위허가 특성상 기간 만료 후에도 효력이 상실되지 않아 수허가자의 여건에 따라 시기가 결정되는 등 외부 민원이나 신청 시기에 영향을 받은 지표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행정 내부의 노력과 성과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적정성이 낮은 지표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2026년에는 건축이행강제금 징수율 목표 달성도로 변경하여 부서의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실질적인 성과를 반영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 위원입니다. 허가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성과관리를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률을 제고하는 총괄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부서별 성과평가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인가요?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담당관의 부서 BSC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BSC하고 연결돼 있죠?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지적사항 전년 대비 목표 하향 설정, 보수적 목표 설정 또 자동 달성지표 그리고 지금 목표 대비 하향 또 달성률 저조 이런 것들을 지표를 처음에 관리할 때부터 여러 부분을 좀 잘 살펴주시고 이런 부분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모든 부서에 지금 다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부서 관계관과 소관부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물관·미술관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받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문화체육과 소관 박물관·미술관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홍종분입니다. 박물관·미술관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물관·미술관 사업예산 확보를 위하여 박물관·미술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군비 외 사업비 확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체부, 경기도,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의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 유치하여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또한 군비 확보를 통해 관람객 감소 및 정체에 대응하여 수요와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전시, 교육,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관람객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두 군데 곤충하고 군립미술관은 소폭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거에 비해서 우리 예산액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위에 보면 곤충박물관이나 군립미술관, 그렇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관광객을 어떤 식으로 지금 확보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우선 박물관·미술관별로 전시, 교육, 체험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지난해에 했던 프로그램이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왔을 경우 그거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체험, 전시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우리 군립미술관이 보기보다도 전국적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잘 만들어진 데도 불구하고 관람객이 줄어들고 또 재방문율이 낮아지는 것은... 홍보가 조금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곤충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학습적으로도 또 유용하게 할 수 있어서 학교나 이런 데도 관계,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양평을 알리고 또 우리 군립미술관이나 곤충박물관에 대한 방문이 확대될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을 해 주시고, 이거 다 위탁 줬잖아요, 그렇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위탁 줘서 그쪽에만 하지 마시고 함께 좀 고민하면서 관광객을 늘릴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받겠습니다. 관계관은 문화체육과 소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2024년 5월 개관 이후부터 교육, 장비 대여사업, 영화제 등 각종 분야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군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8개의 미디어공간 보유시설별 시설 장비 등의 자원을 연계 공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는데 실무협의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미디어시설 장비를 폭넓게 이용함으로써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고 활용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출금 전입 조치 이행 철저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전출금 미전입 내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은주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전입 조치 이행 철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전출 예산액 중 9177만 1000원을 전출 누락하였습니다. 부족한 순세계잉여금을 이번 3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 집행 철저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관계관은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보조) 및 자활 사례관리(보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은주입니다.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예산 미집행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성공지원금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취업과 창업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수급하고 취·창업 상태를 6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에 50만 원,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대부분 중장년층과 만성 질환이 있는 대상자로 전년도에 지급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없어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지난해 12월에 취업한 2명이 현재 6개월을 유지하고 있어 각 50만 원씩 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자활 사례관리(보조)사업은 지난해 하반기에 신설된 사업으로 6개월분의 인건비를 보조받아 사례관리 전담인력을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연말까지 응시자가 없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전담인력 1명을 채용하여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집행되는 예산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노인복지과 소관 실버인력뱅크지원(보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이봉우입니다. 실버인력뱅크 예산 미집행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버인력뱅크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전담 수행 기관이 없는 시군에서 노인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노인일자리 수행 전문기관인 양평시니어클럽이 2025년 1월 개관함에 따라 사업 중복 등의 사유로 경기도로부터 실버인력뱅크 운영 중단 공문이 시달되어 사업이 중단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2025년부터는 양평시니어클럽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이, 사업이 일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가족복지과 소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보조 및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보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김윤호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예산 전액 미집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24세 이하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양육비, 학습비, 자립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 대상자 파악 및 출생 전입 등 가구 변동 확인 등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예산 전액 미집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여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일반 전문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 1인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지원 대상 미발생으로 추경에 감액 등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가족복지과에서 예산 미집행한 게 이것뿐만 아니라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결산서 139페이지 보면 우리 가족복지과 예산이 120...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1200억입니다.

오혜자위원

예, 1214억 82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 지출액은 1181억 2100만 원, 보조금 반납한 게 16억 4600만 원, 미집행한 게 14억 5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그 세부내역을 한번 보니까, 144페이지 이게 보니까 이 미집행된 내용에 영유아복지증진에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아동복지, 아동수당 지원 그리고 147페이지 보면 공보육기능강화에 9억 1400만 원이 보조금이 반납이 됐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과장님?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147쪽에 어떤 부분인가요?

오혜자위원

147쪽에 아래 공보육기능강화에서 보면 9억 1483만 6750원이 보조금 반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집행도 잔액이 약 3억 6273만 원이 미집행됐고. 이유가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공보육기능강화는 주로 어린이집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제 세부내역서는 지금 제가 여기에 가지고 있질 않기 때문에...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결산 지금 우리 승인을 받으러 왔잖아요, 그렇죠? 내역을 알고 오셔야 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지금 우리 인구정책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양평군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 아동에 관한, 보육에 관한 보육 증진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가 돼야 되고 또 공교육 마찬가지로 기능 강화를 해서 우리 양평군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교육 관련해서 지금 가족복지과에서 16억 4600만 원 보조금이 반납이 됐어요, 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확인하시고 금년도 또 내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역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교통과 소관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서비스 개선 지원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안철영입니다.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교통과 지적한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이고 저희 군비 부담으로 우리가 경기도에 불입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입 지시가 계속 없다가 11월 11일날 그 사업이 백지화된 거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전에 만약에 변경내시 내려오면 저희가 추경 때나 이거를 전용으로 해서 다른 목으로 바꿔서 집행을 할 사항이었는데 그때 마무리, 추경이 다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장이 된 사항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예년처럼 경기도에 불입을 해서 집행을 완료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실무진에서 연말 그러니까 4/4분기까지 만약에 집행, 불입 지시가 없으면 경기도하고 조율을 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보조) 및 빈집 정비사업(보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입니다. 2025년도 예산 중에서 과수고품질현대화사업과 빈집 정비사업이 전액 미집행 되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은 보조사업자가 4분기에 예고 없이 포기 의사를 밝혀 부득이하게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 또한 사업자가 4분기에 자부담금 조달 불가 사유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향후 예산 집행 과정을 수시로 점검해서 집행 부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미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반려동물과장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축산반려동물과 소관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보조) 및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지원(보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입니다. 먼저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물 판매점이 위생관리 업체와 계약을 해서 매월 위생관리를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실제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 대상자가 선정이,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하였고 이게 경기도 보조사업인데 일몰사업으로 올해서부터 확정이 됐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지원사업은 이월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자가 설치 예정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는데 농업진흥지역이어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 위원입니다. 금방 설명하신 대로 축산물 전문판매점을 운영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었다는 뜻인 건가요?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조사업이 총사업비가 240만 원인데 50 대 50으로 도비 120... 아, 여기에 240, 도비가 120, 군비가 120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자부담이 또 50%가 별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신청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정책사업으로 시행을 하였지만 각 시군도 마찬가지여서 일몰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 자부담률 120이 많아서 없다는 건가요?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자부담이 보이지 않는 숫자가 240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자부담까지 하면 480인데 실제적으론 소요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신청이 없었던 거죠.
수연

권수연위원

그럼 이게 이 사업은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이 되는 건가요?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아니, 경기도 보조사업이었는데, 정책사업이었는데 일몰사업으로 이제 확정이 돼서 금년도서부터 이제 없어졌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환경사업소 소관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유명호입니다. 예산 집행 철저 관련 급수계량기 교체비 미집행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의 경우 지하수 계량기 고장으로 검침이 불가능한 경우에 계량기를 교체해 주는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5년도 고장으로 인한 교체 건이 없어서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마무리 추경 시에 감액하지 못한 사항으로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청년 지원 예산 확충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가족복지과 소관 청년역량 강화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김윤호입니다. 청년역량 강화 지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 정책 기본계획 수립, 정책 기반 구축 등을 조문에 담고 있어 우리 군도 2024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참여 권리, 역량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민선9기 청렴과 관련한 공약사항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청년 서포터즈 등을 통한 정책 제안 활성화로 신규 사업을 확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지금 결산 부분은 이제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치고요. 앞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앞으로는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제 준비를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있었던 것이 자격증 관련과 언어 쪽에 두 가지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혹시 더 많은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건 어떤 것이 혹시 계획되어져 있으실까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 주로 우리가 청년과 관련된 프로그램 중에서 자격증이나 취창업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좀 강화해야 될 부분은 실질적으로 취창업에 도움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베이커리나 이런 쪽보다는 그쪽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혹시 청년, 양평에 있는 청년들 대상으로 이 내일스퀘어 양평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나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우리가 양평톡톡 채널이 있습니다, 카카오 채널. 청년톡톡 채널이요. 그곳을 통해가지고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혹시 양평톡톡을 쓰지 않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청년톡톡이요.
수연

권수연위원

예, 쓰지 않는 청년들은 그러면 이 사업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죠. 저희가 이제 청소년, 우리가 청소년시설이나 그러니까 청년시설 등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렇게 가능하면 청년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셔서 차후에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2025회계연도 양평군 결산검사를 중심으로 질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세무과 소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주철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군세 이월 체납액은 191억 2234억으로 7월 말 현재 징수액 목표액 대비 104%인 41억 6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 감소 및 경기 침체에 따라 고질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가택 수색,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와 압류재산의 공매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 후 체납자에 대하여는 집중 징수 활동을 통하여 가택수색, 압류 부동산 공매 등 현장 중심 체납액 징수를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겠습니다. 또한 8월부터는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계속, 지속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군분에 대하여 107억 97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세무과와 소관 부서 합동으로 징수하고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전담 공무원을 지정,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징수권 소멸시효분에 대하여 정리보류를 확행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지침에 대하여 조직개편 시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외수입 정리보류 조치 이행 철저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과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노인복지과 소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이봉우입니다. 세외수입 정리보류(소멸시효) 조치 이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조성된 장사시설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시 부과하는 금액으로 지적된 4건 중 3건은 소멸시효 완성 및 체납자 사망 말소로 결손처분 조치토록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건에 대하여는 재산 조회 및 압류 조치 등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자 관리 업무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부서인 세무과장은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회계과 소관 재산대부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회계과장 방미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정리보류 건 조치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대부료 1건은 2019년 1월 4일 부과하여 세외수입 소멸시효 완성되어 2026년 5월 6일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관 부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도로과 소관 도로점용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도로과장 최규성입니다. 세외수입 정리보류 조치 이행 철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소멸시효 완성 체납액 173건, 5810만 8000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정리보류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 세외수입 등에 대하여는 그 체납 발생 시 독촉을 실시하고 소멸시효 완성 전 그 재산 조회를 통해 압류 등 필요한 체납 처분을 적기에 이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과 관련된 게 173건이에요, 그렇죠? 5800만 원, 맞습니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173건입니다.

오혜자위원

결손처리... 이 중에 지금 사망이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그거는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독촉장 발부라든지 압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그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오혜자위원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 그럼 그런 절차를 한 번도 안 했다?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일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너무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백... 얼마야. 173건이나 되는 것 중에서 그럼으로 인해서 물론 태만해서 안 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거는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처리를 안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군에 손해를 입힌 사항이잖아요, 5800만 원에 대해서. 그렇죠, 과장님?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정말로 이게... 그러면 누구 책임일까요, 이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징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73건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도로점용료 행정대집행비 그리고 국유재산 사용료, 시도재산 사용료, 국공유재산 변상금 등 총 한 대여섯 종류를 합쳐가지고 173건이기 때문에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물론 담당자도 문제지만 중간에 있는 책임자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소멸시효 5년입니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오혜자위원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독촉장도 안 보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좀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권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금 행정 처리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못 한 부분이... 이게 어떤 시스템상으로 이게 안 되어져 있는 거가 걸러지는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까, 아예?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이게 그 담당자가 일일이 체크하기 전까지는 이게 시스템상으로 좀 걸러내기가 힘듭니다. 걸러내기가 힘든데 그거는 그 담당자가 점용료를 부과할 때 미리 이런 사항을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담당자나 저희 관리자가 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자동으로 안 되어지는 시스템이라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해당하는 부분을 조금 마련을 해 보셔야 되지 싶습니다. 굳이 일부러 담당자가 체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가능할 텐데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그런 점은 한번 시스템상으로 보완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관 부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건설과 소관 소하천점사용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황입니다. 건설과 소관 소하천점사용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9년, 20년 소하천점사용료 10건, 체납액 45만 2900원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2019년 국공유재산 변상금 2건, 체납액 32만 4130원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19년, 20년 구거의 목적의 사용료 175건, 체납액 879만 3440원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공유수면 4건, 체납액 17만 7850원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완료하였습니다. 총 건설과 소관 191건에 대하여 2026년 7월 13일 결손처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체납 발생 시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시효소멸 대상에 대해서 적기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관 부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건축과 소관 소송비용회수수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안철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외수입 정리보류 대상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3개 항목에 총 9건에 대한 사항을 지적받았습니다. 먼저 2013년도 소송비용 건은 시효소멸로 해서 지난 5월달에 소멸 조치를 했고요. 16년도 이행강제금 1건은 지난 6월에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입을 했고요. 2017년도 1건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해서 지난 8월달에 조치를 끝냈습니다. 다만 이제 건축법 이행강제금 2020년도 2건, 94만 7100원은 당시에 건축과에서 건축신고 업무를 하다가 지금 이제 업무가 지금 다시 다른 과로, 허가과로 지금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이 건은 세무과로 지난 8월 21일날 이관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생기는 경우는 이제 사실상 각 부서에서 개별 법에 의해서 세외수입을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부담금이나 어떤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담당자 변경 때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서류상으로 확인이 안 되고 이래서 이제 발생하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시스템적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거를, 또 하나는 담당자 인수인계 때 정확한 인수인계 되도록 하고 관리를,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따로 지정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게 그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추후에 관리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관 부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허가과 소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허가과장 김미자입니다. 허가과 세외수입 정리 조치 이행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총 12건, 1096만 5000원으로 대체산림조성비 3건, 산림관리법 위반 과태료 8건, 건축법 이행강제금 1건입니다.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처리된 건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세무과와 협의하여 체납액의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재산 보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효가 소멸된 체납액의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결손처리 하여 세외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관 부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분자입니다. 세외수입 정리보류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위반과태료 체납에 3건, 352만 2000원에 대하여 저희가 수차례 납부 독촉과 그 현장을 방문을 하였으나 이 영업소의 대표는 폐업을 하였고 그다음에 그 주소지로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미거주 등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독촉을 할 수 없어서 시효소멸 조치를 이행하여 20년 4월 21일 결손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관 부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께서는 기타 내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주철입니다. 다른 계속 과장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세외수입이 담당자가 자주 자리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독촉 같은 경우는 1회에 한해서 효력만 발생합니다. 독촉 1번 끝내고 그다음부턴 압류나 이런 중단 조치가 없으면 시효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전담 부서가 체납액에, 세외수입 체납액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세무과장께서는 징수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그 세외수입 관리를 총괄적으로 어디서 하죠?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세무과에서 합니다.

오혜자위원

세무과에서 하죠?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 전담 부서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세무과에서 이걸 다 넘겨받아서 총괄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을 넘겨받아서 세무과에서 지금 세입팀에서 세외수입을 총괄을 하는데요. 그 인원이 부족합니다.

오혜자위원

아니, 그러니깐 인원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팀을 만드는 게 아니라 팀에 인원을 좀 수배를 해서... 지금 1억 1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사실 손실 처리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과별로, 과별로 이게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그 직원이 계속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리가 바뀜으로 인해서 인수인계가 누락되면, 누락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완전히 잊혀져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총괄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총괄,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세무과에서 이것만, 타 부서에서 넘어오는 거만 총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인력을 하나 쓰든지 어쨌든 세외수입이나 아니면 세수입이나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건 세무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서 차후에는... 또 이게 세무과만 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총괄적으로 인력 관리하는 총무과나 기획예산 쪽에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좀 건의하도록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도 관심 갖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고액 체납자, 500만 원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담 요원으로 넘겨서 하고는 있는데 소액 같은 경우, 도로사용료나 이런 경우는 대부분 소액입니다. 건수가 워낙 많아서 그거를 단순히 인력을 보충한다고 해서 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이거 지금 체납액도 한 100억이 넘었고요, 세외수입 체납액만. 그렇다면 인원을 3, 4명 이렇게 하면 세외수입 조직이 너무 커지고 그렇다면 전담 조직을 별도로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혜자위원

맞아요. 지금 과장님한테 어떤 해답을 받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공금잔액 다음 연도 이월 철저에 대하여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복지정책과 소관 공금잔액 다음 연도 이월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은주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공금 잔액 이월 철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공금 잔액 50만 원은 25년 12월 31일에 수납된 것으로 특별회계 계좌로 26년 1월 12일에 입금되었습니다. 26년에 입금되었기에 26년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착오하여 1월 20일까지 공금 계좌로 입금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이월해야 하는 것을 확인하고 26년 3월 18일에 공금 계좌로 자금 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금잔액이 미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수도사업소 소관 공금잔액 다음 연도 이월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동호입니다. 공금잔액 다음 연도 이월 이행 철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금 이월은 2026년 1월 20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1월 21일자로 이월된 사항으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받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현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회계과장 방미현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46쪽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철저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총괄로 회계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지방재정시스템에 등록하고 연계 운영하여야 하나 사업소, 읍면 등 14개 관서에서 출납 계좌를 e호조 재정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 잔액 불일치 사항이 발생하여 지적된 내용입니다. 결산검사 이후 정비를 시작하여 8월 19일 현재 양평군 전 관서 모두 출납 계좌를 e호조 시스템에 등록하고 실물 계좌와 시스템 잔액이 일치하도록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 목욕탕 운영 개선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관계관은 회계과 소관 공공 목욕탕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공공 목욕탕 운영 관련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서 운영하는 공공 목욕탕의 관외 거주자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관외 거주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료 상향 조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 내용입니다. 현재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료 또한 시중 요금 및 인근 시군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이용료 인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지속 가능한 목욕탕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목욕탕 이용료를 현실 상황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사업비 집행 철저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도로과 소관 증동2리 도로확포장공사 등 8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도로과장 최규성입니다. 계속비 집행 철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증동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그 계획 구간의 50% 이상을 소유한 토지소유자의 사업 반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2025년 9월 4일 사업 잠정 보류함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 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향후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예산 변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월산5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미리내마을 진입로 노선인 지평4리 농어촌도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상기의 사업 추진을 잠정 보류함에 따라 해당연도 예산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향후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예산 변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구둔-매월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남은 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향후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예산 변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흥3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외 4건은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계속비 사업으로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해당 연도 사업비 집행 요인이 미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수도사업소 소관 양평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및 신원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동호입니다. 양평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 참여 조건으로 정비사업 5년, 성과 유지 관련 5년, 10년을 제시하여 사업이 결렬되었습니다. 2025년 신원정수장 준공 및 양평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1단계 준공에 따른 블록시스템 구축과 수계 조정 등으로 목표 유수율 85% 확보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중계한 사항으로 2026년 7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사전기술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검토 완료 후 조속히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공사 착공 및 기성금 등 집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서면 신원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서면 신원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신원정수장 신설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에게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 제2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여 2024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2025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2026년 6월 29일 공사 계약을 착공한 사항으로 집행의 제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환경사업소 소관 망미1리 소규모공공하수처리 증설 등 4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유명호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 철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사업비 집행 철저 관련 망미1리 소규모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3개 사업 미집행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망미1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2009년 최초 설치된 기존 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을 50톤에서 100톤으로 증설하고 하수관로 5㎞, 배수설비 12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군비 2억 원을 선투자하여 2022년 8월 25일 설계를 착수하였으며 설계용역비 선금 2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4년 국고보조금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어 총사업비 62억 200만 원 중 1억 33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9월 현재 설계 공정률은 60%이며 2027년 상반기 설계 완료 및 공사 착공 예정으로 사업비 집행 시기가 현재 미도래되어 사업비 미지출 및 예산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2027년 공사 착공 후 선금 및 기성금을 수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지울, 통골, 석산2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단월면 명성리 및 석산리 일대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하천 수질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분지울은 30톤, 통골 40톤, 석산2는 40톤에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5.4㎞ 및 배수설비 176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40억 원입니다.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군비 6억 원을 선투자하여 2022년 8월 25일 설계 착수하여 용역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국고보조금 지원이 미확정되어 설계 용역 중지 중으로 예산 집행 및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비 집행 시기 도래 시 선금 및 기성금을 수시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 철저에 대하여 보고받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과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수도사업소 및 환경사업소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각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동호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징수 철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는 원격 검침 확대, 검침원 교육 강화, 고지서 송달 방법 다양화로 검침 관련 민원 및 고지서 미송달로 인한 미수납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지서 납부 방식을 자진납부 방식으로 유도하여 미수납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체납 징수 관리에 대해서는 체납 안내 및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을 줄여 나가고 미납 시에는 정수 단수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유명호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 철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가구의 하수도 사용료는 수도사업소에 위탁 징수하고 있으며 지하수 사용자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고지 및 납부 안내문을 통해 징수를 독려하고 있으나 지하수 사용자에 대해서는 상수도 단수화 같은 적극 행위를 할 수 없어 사용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향후에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수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범사례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추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부서인 회계과장과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수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수

조근수위원

조근수 위원입니다. 결산 의견서 23쪽 기금의 결산에서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참고 표는 참고해 주시고 제가 그 전에 도표로 3개 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담당관님, 갖고 계신가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거도 물어보겠습니다. 기금 관련 결산 내용을 총 종합해 보면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세입 감소나 대규모 재난 등 재정적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그중 이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이 있는데요. 이제 통합계정 같은 경우는 각 회계나 기금의 여유 자금을 모아서 필요 부서 빌려주고 자금 관리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이 급감하거나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반회계에도 전출해서 사업비로 사용하거나 채무를 활용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 도표에 보시게 되면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에 보면 300억에서 460억으로 2년 사이에 161억이 증액이 된 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에 보게 되면 세부 조성 사용내역에 보게 되면 2025년도에는 예수금이 153억입니다. 그럼 그 위에 도표에 보게 되면 2025년도 조성액이 155억에서 예수금이 153억으로 예수금이 조성됐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리고 이자수입은 2억 1000에 불과하고 또 예금이자수입은 1400여 원에, 합쳐서 이자는 한 2억 5000만 원만 이제 설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예수금 153억 원을 대비했을 때 한 1.47% 정도뿐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예금이자수입이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그 조성액은 저희 예수로 갖고 와서 이제 예치하는 금액인데요. 저희가 다 갖고 와서 은행에다 다 예치는 하진 않거든요. 일부 이제 예수로 갖고 있는 게 있고 해서 은행에 예치를 해서 0.7% 정도는 갖고, 0.7% 농협에서 갖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갖고 온 조성액 전체를 다 농협에다 예치로 넣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전체 농협에 예치됐다고 보진 않고 그래서 금액 자체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153억이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적금을 할 때 1년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0.7%면 일반의 그냥 일반 이자 수준 정도뿐이 안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이는 자금 계획을 가져올 적에는 6개월 단기 자금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관리를 잘 하셔서 최소한의 이자수입은 이거보다 더 많은 거를 증액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재정 운영에 참고했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리고 참고로, 추가로 저희가 다른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가져올 때 이자율은 얼마로 책정이 돼 있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제가 좀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은행에서 갖고, 은행에다 저희가 예치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적금으로 해서 단기, 금액을 조정을 하고요. 저희가 드리는 거는 0.7%로 해서 예수를 갖고 와서 옛, 다시 상환할 때는 0.7%에서...
근수

조근수위원

기금에서 가져올 때 일반회계로 가져온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기금 넘길 때 0.7% 수준이라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다 똑같습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지금은 이제 저희가 0.7%로 저희가 예수로 갖고 온 거를 다시 이제 상환을 하잖아요, 다 기금별로.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갖고 온 기금에 대해선 0.7%로 이자를 갚고...
근수

조근수위원

다 똑같습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지금 은행에다 맡길 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적금이나 그런 이율은 저희가 따져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조금만 신경 쓰면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충분히 퍼센티지를 올려서 이자수입은 증가시킬 수 있다 판단되니까 담당관님은 잘 회계과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운영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이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알고 계시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거기에 보시면 제6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으로서 1항에 있는 건 생략하고 2항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하고 1호에 지방자치법에서 쭉 나와서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5 이상이 세입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났을 때 해당하는 금액, 2호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세 번째는 3호에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2호에 보게 되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23년부터 25년도 도표를 보게 되면, 재정안정화계정 조성에 보게 되면 23년도 당시에는 조성액은 33억 정도의 조성액이 있었는데 24년도는 4900, 25년은 1800, 그러면 24년도, 25년도에서는 재정안정화계정의 다른 조성액은 적립을 하지 않고 이자만 했다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좀 자금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근수

조근수위원

그런데 이제 적립하여야 한다 해도 자금 사정 안 좋은 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계정에서 운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재정안정화계정에서는 100분의 5를 반드시 하라는 이유 중은 재정안정화도 같은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회계를, 자금을 관리할 때는 비상사태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반드시... 현재 지금 잔액이 9억뿐이 없습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만약에, 지금 추미애 경기도지사께서도 도비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가 군비로서 충당해야 될 신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텐데 재정안정화계정에 9억 갖고 이게 세수 운영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드리겠고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 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잔액을 승계하였다고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십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거는 이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023년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 기금입니다. 기존에 벌써 저희가 이게 폐지되면서 지금 전입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기금운용계획에서 별도로 기금에 대해서 말씀은 드리겠지만 제가 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국고는 80여 개 호황이라고 하지만 지방정부에 내려오는 도비가 내년서부터 긴축재정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도에서 발표했듯이. 그러니 이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부분은 신규 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이 부분에선 자금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권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 위원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부터 하나 집고 가겠습니다. 결산 승인 근거로 여기 의견서가 아니고요. 제출하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출하신 거에 가장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결산 승인 근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으로 기재하셨습니다. 이 28조제1항은 조례·규칙심의회 설치와 심의 대상 규정에 대한 시행령입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결산서 말씀하시는 거...
수연

권수연위원

아니요, 회계과장님, 부의안건에 있죠? 여기에...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부의안건 또 가져오질 않아서...
수연

권수연위원

여기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조항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수연

권수연위원

예,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하셨는데 결산 승인 처리 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입니다. 그런데 28조제1항으로 기재를 하셨어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83조인데요. 제가 지금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한 거 같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해서, 수정을 하셔서 다시 제출을 해 주셔야 처리가 될 거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이월 성과보고서 전액 미집행 지방세 징수 상하수도 사용료 문제가 2025년도 회계연도에도 다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제 지켜봐 왔지만. 이렇게 다시 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전년도에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을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보고자 노력을 하셨을까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그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부서별로 이 결산 결과 내용을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결산을 할 때 그 전년도의 결산 처리 결과를 또 취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또 어쩔 수 없이 계속 또 이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체납은 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또 많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발생하고 올해도 발생을 했으면 같은 부분이,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내년에도 또 발생하고 계속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체납세... 그러니까 지금 작년 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2024년도 회계연도에 개선 및 권고사항은 총 12건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25년, 26년 개선 조치한 건도 있고 일부에 대해서는 또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하라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또 그때 지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렇게 지적하실 거는 더 지적하시고 챙길 거는 조금 더 잊지 않고 챙기고 인수인계가 필요한 경우라면 그런 경우에도 빠트리지 않고 해서 아까처럼 손실이 나거나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잡아서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그냥 미집행 되거나 바로 그냥 계속비로 이월을 하거나 하는 일들이 조금 줄어들거나 점차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첨부서류 자료 8페이지에서 12페이지를 보시면 공기업특별회계 집행률이 62.1%이고요. 다음 연도 이월액이 624억 8630만 원입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페이지 좀 다시 한번 말씀...
수연

권수연위원

8에서 12페이지.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8이요?
수연

권수연위원

예, 거기에 공기업특별회계 집행률은 62.1%, 다음 연도 이월액이 624억 8630만 원입니다. 회계과에서 보기에, 회계과장님 보시기에 이 정도의 집행률과 이월 규모가 정상적이라고 혹시 생각하실까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공기업특별회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계속비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계속비사업은 어쩔 수 없이 이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서, 이게 의견서가 맞죠? 결산검사 의견서에 문서 48페이지에 보시면 계속비사업 14건이 전액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무려 87억 9611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계속비이기 때문에 계속 잡았는데 집행액은 0, 제로인 거잖아요? 그러면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가지고 계시다가 집행이 제로이면 이만큼의 금액이, 87억 정도의 금액이 계속 묶여 있는 상태 아닌가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비는 다수년간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 이월이 되면서 남아 있는 건데 사실 사업이 종료가 되면 사실 삭감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사용할 이유가 있거나 해서 이월을 했다가 사용하지 않은 사업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그래서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앞으로는 집행이 완료되면 이월사업은 어차피 집행잔액으로밖에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해에 마무리하고 이월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사용을 하고 남은 돈이 이월이 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아예 집행액이 아예 0인 상태로 계속비로 또 넘어가는 거는 그러면 사업의 기간이나 내용이 변경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변경이 되면 의회의 승인받아야 하지 않으십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이 변경이 되었다기보다는 다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잔액이 계속 다음 해로 이월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해에 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당해연도에 종료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9월 정도에 결정을 하는데 그해에 종료가 돼서 사실상 이월사업비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부득이하게 그렇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1페이지에 보시면 재산매각수입을 75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수납액은 79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1%에 불과합니다. 혹시 이 부분은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입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세입 쪽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수연

권수연위원

이거는 세무과에서 답변하셔야 되는 건가요, 별도로? 그러면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 제출... 어느 과에다 요청해야 돼요? 이 부분은 이따가 위원장님이 정리하셔서 제출 요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페이지와 38에서 40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과 반납금이 실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02억 418만 원인데요. 세출결산 총괄표에 보조금반납금은 101억 7946만 원으로 2472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어느 자료가 맞는 자료일까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보조금반납금이 실제 반납금이 있고 정산한 반납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다음 해에 반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산상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결산서... 보조금반납금을 당해연도에 다 반납하진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반납금과 정산한 반납금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92호 202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6년 8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31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202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리버하우스 모텔 용도변경 및 활용계획안은 양평읍 양근리 333-7번지, 부지면적 839㎡, 건축면적 283.73㎡, 연면적 1518㎡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축물로 당초 활용계획인 숙박시설, 창고 및 주차장 등의 업무시설 등을 용도변경 하여 청년지원공간, 고용복지센터 및 도시재생현장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2025년 7월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사업목적 및 용도변경이 사실상 확정된 이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선행하지 않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편성·집행하였으며 26년 6월 건축법 등 인허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1호 규정에 따른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판단됨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청운 온빛사랑채 조성(안)은 청운면 용두리 626-2번지 외 2필지에 대지면적 1157㎡, 연면적 821.54㎡, 총사업비 39억 7800만 원이며 청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서비스 제공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로 농촌지역의 생활서비스 기능을 보완하고 주민의 복지·문화 및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은 해당 재산의 취득 필요성과 사업 규모, 재정부담 등을 예산 편성 전에 의회가 사전적으로 심의·통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청운 온빛사랑채 조성은 청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생활기반 확충의 일환이며 우리 군은 공유재산의 취득에 따른 기준가격이 10억 이상으로 이에 해당하는 청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추진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하나 사업기간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60억을 책정하고 2024년 6억, 2025년 10억 1300만 원, 2026년 17억 1400만 원, 보조금 포함 총 33억 2700만 원을 의회의 의결 없이 편성·집행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른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판단되며 추가 예산 15억 원으로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경로당 대체 사업에 대하여도 본건과 별개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회 의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공유재산(수도용지) 용도폐지 및 매각안은 양평읍 공흥리 456-10 외 5필지, 전체 면적 6587㎡ 중 4838㎡, 6필지를 용도폐지 하고 주식회사 더빌더10에서 양평 수청지구 주택건설사업(공동주택) 계획 승인 신청과 더불어 계획부지 내에 공유재산(수도용지) 매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재산 매각 3년 이내에 사업 미착공 또는 준공 후 10년 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 시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환매특약 조건을 부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활용도가 낮고 행정 낭비와 비용 발생이 우려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지자체의 재정을 확충하고 민간의 생산성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 복지에 재투자될 수 있다는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매각이 타당하다 사료되나 다만 특혜시비 및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투명한 행정절차 이행과 남은 잔여재산 1749㎡에 대한 관리계획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리버하우스 모텔 용도변경 및 활용계획(안)입니다. 회계과장과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도시과장 표승만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345쪽입니다. 구)리버하우스 모텔 용도변경 및 활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리버하우스 모텔의 기존 용도인 숙박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하여 청년지원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구조안정성 확보를 위한 내진설계를 반영하고 연면적 1518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 내외부를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청년지원공간에는 무대연습실, 강의실, 스튜디오, 회의실, 상담실로 조성하고 고용복지센터는 민원창구, 사무실, 교육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1, 2층 어울림카페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도 입주할 예정입니다. 향후 2027년 6월 공사 착수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전병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존 청년정책은 취업·창업, 문화, 커뮤니티, 주거 등이 각각 분리되어 추진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한 건물 안에서 취업·창업 지원, 고용복지서비스, 청년활동공간 및 주거공간 등 청년들이 머물고 활동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만드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청년을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현재 양평군 인구에서 청년인구가 2만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에서 청년주거공간 5호를 이제 5층에다가 준비하고 계시는데, 353쪽입니다. 단순히 인구를 비교하자면 4275명당 1호를 공급하는 규모입니다, 이게. 물론 모든 청년들이 주거지원대상은 아니겠지만 5호라는 공급규모를 결정한 객관적인 근거가 뭔지 궁금하고 이 정도 규모로 청년주거정책에서 어느 정도 실효를 기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리버하우스 모텔 부지에 주거 이런 계획은 없고요. 그냥 지금 현재 임대해서 사용하는 내일스퀘어에서 이용하는 청년 취업이라든지 취업하는... 그런 취준생들을 위해,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거기서 활용하고 있는 내일스퀘어를 그쪽에서 이쪽 공간으로다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부의안건 353쪽에 보시면 여기 5층에 청년주거공간 5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의안건이 잘못된 겁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아, 이거는 최초에, 이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아마 지역특화도시 재생사업이라 그래서 2023년도에 그때 아마 계획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계획은 저희가 공모에 참여를 했지만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지금 무명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여기 최종 활용계획(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의안건 353쪽입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이 계획은, 현재 계획은 지금 반영된 게 아니고요. 이 계획... 청년주거공간은 사실상 그게 없는 상태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일스퀘어에서 이용하는 청년들이 거기에서 활동하는 그런 공간을 하는 건데 이거는 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그러면 자료 정정해서 제출 부탁드리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제가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351부터 353까지는 2025년 7월달에 당초 계획을 붙인 거고요. 그다음에 350... 죄송합니다. 이거는 올해 이번 거가 붙은 게 아니라 기존 게 붙은 게 맞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그러면 이 부의안건 자료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주거시설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그러면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건물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시설이 입주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1층 고용센터도 민원인 방문하는 시설이고 또 2층 카페, 3, 4층 청년공간 역시 프로그램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공간 맞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직원들까지 차량 하면 주차 소요가 상당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업지가 양근7리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지속적으로 주차난 발생하고 있는 곳으로 또 알고 있고 시설, 거기에 따라서 시설별 예상 이용인원과 직원 수, 차량 이용률 등을 반영해서 주차 소요 산정해 보셨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족복지과에서 청년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료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여기 내일스퀘어에서 활동하는 연간 청년분들이 한 6000명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6000명 정도 나오는데 거기도 물론 주차시설이 돼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교통,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시설이나 규모의 주차는 법적 저희가 지금 현재 숙박시설로 돼 있는 거를 업무시설로 바뀌면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서 거기에 조례에 맞게끔, 저희 주차장 조례에 맞게끔 주차는 확보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주차, 법적인 주차대수만 지금 저희가 마련은 했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우리가 그쪽에 주차공간을 더 별도로 확보한 데가 있는데 다운타운조성사업이라 그래갖고 거기에서 지금 한 16대 정도 추가 주차장을 거기에 별개로 또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 외에 이제 대부분 그 정도면 저희가 주차 차량은 어느 정도 소화할 거로 판단하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대중교통으로다가 이용하는 분들이 지금 이용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방금 답변 중에 주차노면 16면 마련하셨다는 게 그 건물 바로 오른편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그걸로 부족해 보이는데 조례에 맞춰가지고 하신 거 맞으십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조례에 맞게, 건축법에서 그게 안 맞으면 건축 허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관련 자료 그러면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장

권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 위원입니다. 제가 가능하면 숫자 틀리고 이런 건 진짜 말 안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거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리버하우스 부지의 면적이나 이 전체적으로 면적, 주소 이런 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리버하우스 부지는 현재 부의안건 345, 346, 350, 352페이지에 보시면 리버하우스 부지는 839㎡와 876㎡라고 쓰여 있고요. 연면적은 1518㎡와 1547㎡라고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부분은... 실제로 공부상에 정확한 수치는 어떻게 되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소, 리버하우스 모텔 그 부지는 주소가 양근리 333-7번지고 그다음에 부지면적은 839평방미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재 숙박시설로 갖고 있는 건축면적이 283.73이고 연면적이 1518평방미터로 저희가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 자료 수정을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거기에 347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 표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연

권수연위원

352페이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52, 352페이지에 있는 사업개요는 현재 숙박시설, 당초의 숙박시설 건축면적하고 연면적을 정확히... 연면적이 대입된 거고 건축, 그당시에 건축 허가받은 면적.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45페이지 거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자료는 저희가 현재 실시설계를 통해서 나온 그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거는 설계상 면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저희가 제출한 그 면적이 이제 공식적으로 허가사항이 떨어지면 이 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게 될 면적이 되겠습니다. 허가 전과 허가 후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토지를 구입을 하는데 그러면 그 토지를 구입을 할 때의 크기와 거기에다 뭔가를 지었을 때, 뭔가를 개발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토지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의미이십니까, 지금?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최초의 2023년도에 매입할 때, 리버하우스 모텔을 매입했을 때는 352페이지 그 면적으로다 저희가 매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소유권까지 다 넘어온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활용계획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있는 면적은 저희가 그거를 당초에 숙박시설 면적을 업무시설로 바꾸면서 그 설계에서 나온 면적이 되겠습니다. 부지 정형화 때문에 아마 면적이 좀 줄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건축이 새로 조성되면서 연면적이라든가 건축면적이 조금씩 바뀐 사항이 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예, 연면적이 바뀌는 부분은, 조금 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부지의 크기가 변경이 된다는 건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거는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이 바뀐 이유는 저희가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녹지를, 어느 정도 녹지를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녹지라든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확보, 이런 면적이 있는데 거기가 그 옆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부지가 모텔 부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다운타운 부지가 이렇게 같이 연접해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다 양평군 소유기 때문에 모텔을 이번에 지을, 그 업무시설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부지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정형화시키면서 약간 면적을 조정했던 겁니다. 그 면적이 줄어든 게 결국은 다운타운 면적으로 가기 때문에 소유권이나 양평군의 갖고 있는 면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예, 그 해당하는 부분은 이해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345페이지와 353페이지에 각각 보시면 리모델링 실시설계가 2026년 현재 진행 중이라고 적혀 있고요. 353페이지에는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연도가 이미...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지났잖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이거는 저희가 먼저 말씀하신 향후 계획 이거는 2025년 7월 21일날 저희가 모텔 부지 활용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방침을 받은 과정에서 그때, 25년 7월 21일 때의 그 시점을 저기에, 향후 계획을 넣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진행하면서 실시설계 하는 과정과 지금 세월이 흘러가면서 현재, 지금 현재 이 관리계획, 지금 이 계획은 현재 계획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방침결정 시기 때하고 지금 진행하는 시기 때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아까... 세 번째 질문드릴게요. 아까 전병곤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에 보시면 최종 활용계획(안)에 아까 5층에 청년주거공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 여기 5층에는 어떤 게 들어가는 건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5층은 내일스퀘어에서 활용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는, 아마 거기 5층에는 회의실이나 상담실... 그거는 저희가 층수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이나, 청년 할 수 있는 회의실이나 상담실 뭐 이런... 아니, 회의실하고 스튜디오, 이런 게 다 설치가 돼 있는데, 계획이 잡혀 있는데 층수별 층수 계획은 저희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지금 이번에 이 자료를, 이 부의안건 자료를 만드실 때 여기에 최종 활용계획(안)이라고 표시하시면서 5층에다가 청년주거공간을 그대로 넣으시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여기다 지금 넣지 않으신 거잖아요, 계획이 되어져 있는 거를.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냥 계획은 업무시설 그냥 통으로 한 번에 업무시설로다가 이번 심의회 자료에는 그렇게 넣었던 거고 먼저 그거는 방침 받을 때는 그 내용은 그때 당시 계획이었는데 지금 일부 좀 바뀐 게, 최종 바뀐 게 내용 보고한 게 따로 있는데 여기의 계획안에는 거기 담아 있지 않아서 아마 이거 혼동이 왔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조정해서 자료를 다시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어쨌든 이거를 의회에 올려서 의결을 받으실 때 예를 들어 5층을 청년주거공간으로 꾸미는 것과 업무시설로 꾸미는 것은 예산상의 차이가 나잖아,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자료로 알고 잠깐 드리면... 이게 계획 있는 건데 그걸 한번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안에는 5층에는 청년지원공간에서 라운지, 워킹스페이스라든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층에는 회의실, 공유주방 그다음에 3층에는 강의실, 상담실, 스튜디오 그다음에 2층에는 양평고용복지센터 그다음에 1층에는 1, 2층 어울림카페, 도시재생현장센터, 로비 주차장 그다음에 지하층에는 청년지원공간으로서 무대연습, 공연장 이렇게 계획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저희가 그러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조근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첨부물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자료 제출하신 이거인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있던 그 계획안은 저희가 2025년 7월달 그 계획안을 붙인 거고 그런 과정에서 8월 31일날 지금 최종안으로다가 지금 현재 제가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그 최종안으로다가 결재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차이가 좀 안 맞아서 공유재산심의는 받아야 되겠고 또 그다음에 용도변경 활용계획에 대한 최종 보고는 또 진행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방침은 또 받아야 되는 사항에서 그런 과정에서 아마 시간적으로 이렇게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내다 보니까 먼젓번 그냥 자료를 급해서 그냥 냈던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사항을 최종 8월 31일날 결재난 걸 최종을 위원님들께 배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략 설계비가 55억 정도 나갔다고 보고 토지·건물매입은 23년도에 39억 원으로 매입을 한 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런데 이 용도가 지금 당초에 숙박시설에서 업무시설 바꿀 적에... 건물이 몇 년이 된 거죠, 지금?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건물은 저희가 96년도 1월 준공받은 거로 알고 있어서 한 지금 현재 30년 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런데 그거 안전진단은 관계 없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안전진단은 다 받았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음에 할 적에... 96년도 당시의 건물을 리모델링을 할 적에는 거기에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도 좀 첨부해서 의회 승인을 득하는 방법을 하고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55억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이건 내년에 사업비로 상정할 계획인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5억, 설계상에는 55억이 나왔는데 이게 물론 국토부 그런 공모나 이런 데 사업이 됐으면 그 사업으로다 충당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게 선정에서 미선정되다 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건물이 저희가 토지 매입하고 한 3년 동안 지금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 건물을 그렇게 방치하는 거보다는 지금 현재 이 청년공간이나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청년회관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제공하자, 그래서 저희 사실상 군비 자체로다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군비 자체로다 지금 사업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아까 내가 전에 예산담당관한테도 얘기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점점 어려운 상태인데 과연 이 사업비 55억에 대한 부분이 책정... 집행부에서 과연 예산이 이게 될 수 있을까는 의문이지만 여하튼 아까 첨부물 서류 아까도 부족분에 대한 안전진단 이런 부분은 향후라도 주의 깊게 하셔서 의회에 자료 제출할 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심의 하는 거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자료 준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내일스퀘어가 지금 청년들 다른 데서 하고 있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게 지금 계약기간이나 지금 현재 임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지금 없고요. 가족복지과 청년팀에서 사실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자료 확보해서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년지원공간으로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얘기했어요. 내일스퀘어, 청년들 하는 게, 그걸 이쪽으로 이전해서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도 우리 또 위원님들하고 공유가 미리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지 정말 이게 필요한, 청년들을 위해서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일부 몇 명을 위해서 필요한 건지에 대한 것도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집행하시는 우리 도시과에서도 그 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저희가 공유재산심의 하려면 미리미리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결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의회의 의결해야 되는데 지금 미리 앞서가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이걸 진행하는 과정을 저희가 좀 지켜보면 먼저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매스컴을 타기도 했지만 강하 공유재산심의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의회에서는 심의하기도 전에 벌써 내일 모레면 준공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깜빡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법에 있습니다, 그렇죠? 규정에, 법에, 조례에 공유재산심의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다음 해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공유재산심의 할 적마다, 할 때마다 보면 어느 정도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기 전에, 군의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벌써 진행이 3분의 2, 3분의 1,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걸 갖고 뒤늦게 갖고 와서 심의를 의결하면서 만약에 의회에서 이게 의결을 안 할 경우엔 모든 공이 의회로 오는 것처럼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같이 고민하고 우리, 저희 위원들도 주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저희가 망가트리려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조례에도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꼭 의회가 집행부가 하는 것을 발목 잡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공유재산심의 할 적에 더 심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실시설계는 우리가 공사 시행 전 단계로 이렇게 판단해서 실시설계는, 공유재산심의는 그다음에, 공사하기 전에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잘못 판단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차후에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안 되니깐 그런 부분도 좀 하시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일스퀘어 청년공간에 대한 자료 꼭 좀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 다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전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전병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청년지원공간하고 고용복지센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전하는 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각 다른 데서 다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그걸 한곳에 모으는 사항입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그걸 각기 그러면 다 어디에, 어떻게 위치하고 있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금 현재...
병곤

전병곤위원

나머지 그 세 가지 시설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금 현재 내일스퀘어 운영하는 데는 주차장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에 아마 있는 건데, 그 건물에서 기존에 건물 있는 거.
병곤

전병곤위원

아니,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린 게 아니라 그 시설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형태는 임대인지.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금 현재 다 임대로 쓰고 있는...
병곤

전병곤위원

임대면 또 매년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겠네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스퀘어 같은 경우에 저희가 1년에 한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고용복지센터는 한 3000만 원, 한 1억 1000 정도로 지금 임대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막대한 예산이 이제 임대료로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 리버하우스 이 건물이 다른 활용방안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내일스퀘어나 고용복지센터 외에 용도...
병곤

전병곤위원

예,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대안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 위원입니다. 방금 전병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예를 들어 이 건물이 다 리모델링이 완료되고 그 업무시설, 내일스퀘어를 포함한 모든 업무시설이 다 들어온다고 전제했을 때 현재 지금 다 어딘가에 임대로 지금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재 거기에 임대료로 나가는 그 전체 내역, 그거 들어왔을 때 예산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운 온빛사랑채 조성(안)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346쪽입니다. 청운 온빛사랑채 조성(안)입니다. 위치는 청운면 용두리 626-2번지 외 2필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입니다. 총사업비 39억 7800만 원입니다. 취득자산은 면적이 821.54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 39억 7800만 원에 지하 1층에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 위원입니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지금 24년부터 계획이 28년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확보를 들여다 보면... 잠깐만요. 과장님, 24년부터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죠?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24년 얼마예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24년도에는 6억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리고 25년에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10억 1300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면 당초 24년에 계획할 때 온빛사랑채라는 그 계획하에 현재 있는 경로당을... 뭐죠?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계획하에 그렇게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지금 놓친 거죠? 답변해 주세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4년도에 6억과 25년도에 10억 사업은 이제 총사업비가 이게 이제 청운면에 75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사업과 합쳐서 이제 그렇고요. 지금 말씀, 지금 공유재산심의에 올라와 있는 온빛사랑채는 39억 정도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아직 건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공하거나 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기존에도 저희가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개군면이나 이런 데 조성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좀 숙지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가 정책협의회 날 저희가 위원님들께 그날도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이제 물론 핑계로 들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좀 드리고 이해를 구해 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2023년도에 저희가 공모, 예비공모 당시에 그때는 계획이 이렇게 세세하게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다. 예비공모 계획으로 농촌협약 전체 350억을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이후에 그 사업비가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금년도 2월에 세부계획이 온빛사랑채로다가 이렇게 해서 세부계획이 승인이 돼서 지금 이제 공유재산심의를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이렇게 공유재산심의를 하게 돼서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면 지금 온빛사랑채 조성으로 39억 7800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진행사항은 아무것도 없나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온빛사랑채 건축은 아직 저희가 착공을 안 했고요. 지금 이제 사업계획 승인만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리고 또 여기 내용을 보면 추가로 군비를 15억을 지금 투입을 해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경로당사업을 또 추가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공유재산계획을 지금 진행할 때는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어차피 지금 시작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포함이 돼서 심의가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39억 7800만 원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경로당 15억은 뭐예요, 추가로 진행하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내년도에 추가 사업비 15억을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거는 또 다른 곳에다 하는 건가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이 건물입니다. 온빛사랑채에 투입되는 겁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니까 같이 공유재산심의를 하셔야지 39억만 지금 해 놓고 15억을 같이 진행하면서 15억은 또 왜 빼서 놓으신 건지.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15억이 여기에 지금 추가 군비 15억이라고 돼 있는데요. 15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39억에 15억이 들어가 있다고요? 지금 총사업비 75억이라고 하셨고 온빛사랑채가 39억인데 여기에 그러면 15억 경로당사업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노인복지과하고 저희가 사업을 같이 하는데 한번 노인복지과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지금 시작이 안 됐다고 하시면 지금 담당 과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시고 이걸 저희가 지금 어떻게 심의를 해요, 오늘.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 위원입니다. 현재 세부사업비에 대한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세부사업비에 공사 전체 39억 7800만 원 중에서 전체 이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폐기물 처리가 3000만 원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획에 보시면 시설에는 시니어쉼터, 공유주방, 강당, 건강케어실, 프로그램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운영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운영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영계획은 시니어쉼터하고 공유주방은 노인복지과에서 운영하기로 사전에 협의가 돼 있고요. 다른 건강케어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청운면에서 지금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 실제로 3억... 이번에 하는 39억 7800만 원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9억 7800만 원은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그 소프트웨어 운영하는 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별도로 있습니다, 계획이.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기 계획에 왜 안 넣으셨냐는 거예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공유재산심의 자료라서 그 내용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2023년 예비공모 당시에 우리 농촌협약사업으로 인해서 350억을 받았잖아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세부계획이 지금 나왔다고 얘기했죠?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세부계획들은 면 단위별로 저희가 별도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느 정도 이 아우트라인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그 아우트라인 나온 것 중에서 공유재산하고 관련된 게 얼마나 됩니까?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일단 용문에, 용문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용문에 한 190억 정도 사업비가 되는데 용문에 부지를 취득하는 문제부터 있는데 아직 협의가 안 돼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 지금 하고 있는 청운면이 그렇고요. 양동면은 기존 건물 리모델링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 사항들이 제가 볼 적에는 다시 다 우리 공유재산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구문경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온빛사랑채 건축 공유재산심의에 356쪽을 보면 39억 7800만 원에 대한 시설 구성이 있어요, 그렇죠?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거 보면 2층에 다목적강당, 건강케어실, 프로그램실, 노인회사무실 그다음에 1층에는 시니어쉼터, 사무실, 공유주방 등 해서 이 39억 7800에 마을회관 15억은 없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온빛사랑채 건축에 플러스 그 안에 마을경로... 마을회관이 돼 있다 그러면 같이 올라오는 게 맞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지금 조성사업 75억에 대한 게 사실은 온전하게 다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온빛사랑채에서도 그 부분만 39억 7800만 원만 올리는 것은 공유재산심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5억이 총사업비니까 이게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도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심의기 때문에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련한 사항을 지금 심의를 요청을 드린 거고 당연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그 부분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같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혜자위원

맞습니다. 이게 이제 공유재산심의라고 해서 사업 전체 중에서 공유재산심의 할 게 있다고 해서 왜 나머지 부분을 빼버리고 심의를 한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 빠질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온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심의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 게 좀 빠진 것 같아서 저희가 늘...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희 공유재산심의 하면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방해하려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에요. 발목 잡으려 그러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심의를 하고자 하면 온전하게 자료를 다 받아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간 차후에도, 차후에도 계속적으로 공유재산심의나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좀 고민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구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게 청운 온빛사랑채잖아요. 청운 온빛사랑채의 총사업비가 75억이 아니네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렇죠?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예.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니까 이 75억이 들어가면서 지금은 더 혼란을 주신 것 같고 기초거점으로 조성사업이니까 양평군 기초거점 조성사업일 거 아니에요. 여기에 청운 게 있고 다른 면 게 있고 이런 거죠?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청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였고요. 그 안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사업이 나눠져 있고요. 하드웨어사업으로 온빛사랑채를 건축하는 거고 소프트웨어사업은 기타 주민들 교육사업과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게 저희가 공유재산심의기 때문에 온빛사랑채에 대한 자료를 드린 건데 뒤에 저희가 참고자료로, 첨부자료로 붙인 거에는 총사업비가 75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75억에서 39억을 빼면 35억이 남는데 35억이 소프트웨어사업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경로당사업이 지금 추가로 또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 것 같고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사업계획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35억이 소프트웨어사업은 맞습니다. 이게 사업들이 저희가 하드웨어사업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사업이 좀 균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청운면... 이게 이제 사업 성격이 중심지의 사업들을 배후마을로 전달하는 이런 체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사업과 또 주민건강서비스사업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수도용지) 용도폐지 및 매각(안)입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동호입니다. 공유재산(수도용지) 용도폐지 및 매각(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원배수지 준공에 따른 급수체계 조정으로 기능이 상실돼 이후 미활용 공유재산의 수도용지를 매각하는 내용으로 위치는 양평읍 공흥리 456-10 외 5필지입니다. 매각면적은 총 6587㎡ 중 4838㎡입니다.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더빌더10에서 매수 신청하였으며 매각금액은 탁상감정가 기준 50억 6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조근수 위원입니다. 346쪽입니다. 총 매각하고자 하는 면적이 6587 중에서 4838평방미터를 매각하고자 하는 거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거기 총 6필지인데 저기 세 번째 1605에서 162만 매각을 하는 거고, 맞습니까?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456-36번지 365평방미터에서 59만 매각을 하는 거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유는 뭐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현재 부지가 도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일반회계로 용도 관리 전환이나 매각을 해서 그 재산을 재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는 이 사업 부지에 포함이 안 되나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사업 부지에 포함이 안 됩니다. 혹시 KT 그쪽 배수지 올라가는 데, 그 주민들이 사는 데 그쪽에 도로부지기 때문에 편입이 안 됩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아, 진입도로부지인가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두 필지가?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도로 이용하는 데가 지금 올라가서 예전에 우측에 KT가 있고 올라가서 좌측에 옛날 재향군인회 건물이 있는데 그건 다 포함된 거 아닌가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그쪽으로 도로가 계속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 도로를 위해서 그 가구가, 지금 진입로, 주택이 들어가나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아, 그래서?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 도로부지만 제외하고 매각한다는 거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럼 분할해서?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지금 지목이 186-13번지는 수도용지고 456-36번지는 도로부지인가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도로부지로, 수도용지인데 이거를 도로부지로다가 이제 활용, 또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아, 도로부지로 전환할 예정이다?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나머지, 매각했을 때 나머지 잔여 부지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겠다는 거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권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 위원입니다. 지금 이 지번에 2개가 서로, 지목이 서로 다릅니다. 자료마다, 346페이지와... 어디갔어. 6페이지와 그리고 350페이지에 있고 362페이지, 여기 지목이 다른 걸 수정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아, 지목이 다른 건 도로부지 조금 있고 수도용지로 해 놨는데 그 수도용지로 다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매각하면서도 도로부지로 돼 있는 거는 도로부지로 할 거고 나머지는 일반재산으로 해서 일부 매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매각하시고자 하는 이 부분은 과거에 배수지로 사용이 됐었던 부분이고 신원배수지가 신설된 이후에 지금 2025년도까지 비상급수시설로 보유했던 재산인데요. 이거를 지금 매각하겠다고 하시는 거는 혹시 이 부분이 앞으로 장래에도 수도시설을 확장하거나 비상급수나 재난대응에도 필요하지, 필요한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는 그런 혹시 기술 검토는 하셨을까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그 당시에 저희가 배수지를 운영시설로 둔 거는 2009년에 양평통합정수장 준공되면서 이제 그쪽으로 옮겼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비상시설로다 혹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겠어 비상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랬더니 작년도에 우리가 신원정수장에 배수지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수체계가 조정이 돼갖고 이 시설은 이제 더 이상 활용 가치가 없습니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지금 현재 물론 탁상감정 가격이기는 한데요. 매각 가격이 지금 현재 50억 정도로 지금 되어져 있어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혹시 이런 그 토지, 해당 토지 안에 이러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혹시 매각가가 더 올라갈 순 있나요? 여기서도 지금 이거를 사서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건설을 하려고 하는 거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감정평가라는 거는 여기 감정평가소에서, 맡겨갖고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 중간값으로다가 매각을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건물 같은 경우 이런 건 다 감정평가 할 때 다 적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 정식 감정 그 평가는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이제 이거 승인되면 바로 발주를 내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과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시기를 놓친 안건과 자료의 불충분으로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 상정 시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93호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예산안은 2026년 8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31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478억 원이 증액된 1조 468억 원으로 4.78%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407억 원이 증액된 8965억 원으로 4.75% 증액 편성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75억 원이 증액된 1138억 원으로 7.05%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4억 원이 감액된 366억 원으로 1.0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6개 분야로 지방세는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3.88% 증액된 1031억 원,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23.35% 증액된 415억 원,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5.86% 증액된 2755억 원, 조정교부금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0.15% 감액된 1136억 원, 보조금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2.03% 증액된 3330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32.14% 증액된 299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총세출액 8965억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액 대비 11억 원이 증액된 616억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기정액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128억 원, 교육 분야는 기정액 대비 17억 원이 증액된 140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는 기정액 대비 63억 원이 증액된 553억 원, 환경 분야는 기정액 대비 48억 원이 증액된 597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액 대비 17억 원이 증액된 3227억 원, 보건 분야는 기정액 대비 28억 원이 증액된 20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액 대비 31억 원이 증액된 977억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기정액 대비 34억 원이 증액된 270억 원, 교통및물류 분야는 기정액 대비 67억 원이 증액된 471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액 대비 42억 원이 증액된 564억 원, 예비비는 기정액과 동일하며, 기타 분야는 기정액 대비 39억 원이 증액된 120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신규 또는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 가능성, 사업의 시급성 및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이월·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재원 여건 속에서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안전·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수 분야에 재원이 우선 배분되었는지 살펴보고,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향후 운영비 등 지속적인 재정 부담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전체적인 증액 규모보다는 재원의 안정성, 사업의 시급성, 집행 가능성 및 사업 효과를 중심으로 심사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조정하는 등 재정건전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현 재정 여건상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사업은 없는지 등 제반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순으로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인지, 사업설명서 책자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세입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주철입니다. 2026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06억 7915만 2000원을 증액한 8964억 7082만 6000원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결산액 대비 현재까지 징수 추이를 반영하여 38억 5000만 원 증액한 1030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등록차량 증가에 따른 2억 원 증액,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증가 등을 반영하여 30억 원 증액, 지난 연도 수입은 재산세 고액 체납액 징수에 따른 6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78억 5642만 2000원 증액한 414억 997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예산안은 금액 변동이 큰 과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양평군 체육센터 양서에코힐링센터 등 시설 이용객 증가에 따른 사용료 증가분 반영하여 5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양평 고령자복지주택 부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금 74억 393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은 보조금 집행잔액 감소분 및 양평공사 등 위탁금반환수입 정산액을 반영하여 3억 884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기타수입은 양서면 공동주택 부지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 예상액 및 신규직원 숙소 계약 연장에 따른 보증금 미반환, 그 외 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7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이행강제금 및 변상금 징수액을 반영하여 1억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징수 추이를 반영하여 2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내시를 반영하여 2754억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141억 444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는 1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1억 6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고유가피해지원금 등 보조내시를 반영하여 66억 321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서 작성에 따라 결산액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은 26억 2306만 3000원 감액한 199억 7693만 7000원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 98억 401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융자금원금수입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에 따라 406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문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7페이지입니다. 기정액 107억 8726만 5000원 대비 6억 6246만 원 감액된 101억 248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은 설명서 책자 중심으로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양평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3-30 매력양평 만들기 계획을 완성하고 민선9기 공약사업 실행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군정계획을 수립하고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선9기 공모사업 발굴 컨설팅 용역을 하고자 국도비 공모사업 발굴을 통해 공약사업의 재정적, 실행력 확보 및 효율적인 정책 수행하고자 2200만 원 용역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단월면 지역활력 스포츠 인프라 확충 사업에 편성된 도비 10억 원을 지금 현재 재해·환경평가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액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걷고 싶은 양근천 조성사업으로 도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양평공사 운영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를 100% 반영해야 되나 현재 80%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 20% 편성하고자 3억 40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발전 보고서 용역입니다. 지속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기본 전략 수립 후에 2년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결산 보고서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사업설명서 12쪽에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용역 2000만 원 책정을 했는데 맞습니까? 이게 2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작성합니까?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셔서 제가 그 책자를 다시 의회 가서 봤고요. 금년도에는, 2025년도엔 4000만 원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2000만 원만 편성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산서보다 금년도에는 2000만 원 좀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그 결산서에 보면 그 당시에 용역도 2000만 원을 했어요, 그 결산서에 보면, 그렇죠?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ESG보고서라고 이거랑 좀 다른 보고서 형태입니다.

오혜자위원

아, 다른 거예요?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어떤... 아, 그 ESG?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속가능 보고서는 맞는데요. 이거는 좀 다른 성격의 보고서 용역이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 2년에 한 번씩 한다고요?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통홍보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송혜숙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3쪽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 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7만 8000원 증액된 37억 3076만 6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5쪽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합동워크숍 신규 사업으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선9기 집행부와 제10대 군의회 간 협력 강화 및 군정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국가정원 벤치마킹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평군 새마을회 지원에 5900만 원 증액된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랑의 김장나누기 2700만 원, 새마을 해외협력사업비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해외협력사업은 캄보디아 시엠립 룸짹 마을에 공동 화장실 건립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 지원사업으로 2300만 원 증액된 2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600만 원, 나라사랑 태극기 그리기대회에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하단부에 양평소식지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1000만 원 증액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소통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정귀필입니다. 2026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7쪽입니다. 3회 추경예산액은 4억 5201만 3000원이 삭감된 226억 249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책자 19쪽입니다. 공무원 영유아자녀 위탁보육료 지원을 위해 2억 원 증액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국내외 연수 예산을 1억 원 삭감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직원 숙소 임차 계약 보증금 4억 원을 감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 주간 행사 지원에 8000만 원 증액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5000만 원을 증액한 10억 8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총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쪽에 맨 위에 공무원 영유아자녀 위탁보육료 지급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 자녀가 전년도하고 변동이 있나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직원 자녀가 크게 변동은 많진 않고요. 거의 동일하게 간다고 보시면...

오혜자위원

거의 동일하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 지급하는 금액이 좀 늘어났나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지급하는 금액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오혜자위원

얼마 정도가 늘어난 거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요.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근데 작년에 결산서에 우리 영유아 보육료 얼마 지급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 제가 봤어요. 한 3억 7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금년도에 추경에 과하게 이게 세워진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자녀가 많이 늘어나거나 금액이 늘어나거나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좀 과하게 추경된 거 같아서 말씀은 드리는 부분이고 그 내역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요. 스포츠 주간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1인당 5만 원씩만 지급하는 건가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각 5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오혜자위원

이제 상반기에 50% 하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5만 원 하고...

오혜자위원

하반기에 50%...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하반기에 5만 원... 예.

오혜자위원

우리 한 1600명 정도 되는 거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지금 저희가 대상자는 1480명입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한 번만 지급하는 줄 알았는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지급되는군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정호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1566만 원이 감액된 2억 79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성과우수자 포상금으로 각종 공모 및 대외평가 등 성과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토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권용진입니다. 민원토지과 제3회 추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명세서 179페이지입니다. 민원토지과는 기정액 대비 2억 4717만 1000원 증액된 41억 1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억 5000만 원입니다. 용담2지구 경계 재설정 후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 조정금 지급액 중 본예산에 부족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민원토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홍종분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73억 461만 9000원보다 43억 7744만 8000원 증액된 416억 8206만 7000원입니다. 세부 사업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연말연시에 거리조명 및 성탄트리 설치비 8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문화재단 출연금 2억 8470만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미반영분 20%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28쪽입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39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 예술인 기회소득 예측 사업량 144명 대비 최종 선정 인원이 196명으로 기회소득 지급 예상 부족분 추가 편성분입니다. 다음은 양평문화원 40년사 발간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책자 제작에 따른 인쇄비 및 기념식 진행비입니다. 다음은 경기민속예술제 참가비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기민속예술제 대회 참가를 위한 사전 연습 및 본 행사 지원비입니다. 29쪽입니다. 박물관·미술관 지원 사업비 1986만 3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예산 증액에 따라 군비 부담금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양평박물관 건립 투자심사 대응 용역비 2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양평박물관 건립 사업비의 적정성, 운영수지, 비용 편익 등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몽클라르 장군 동상 제작 및 설치비 2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지평지구 전투 UN 프랑스대대 지휘관 몽클라르 장군 조형물 제작·설치비입니다. 양평국제평화공원 공간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양평국제평화공원 내 부대시설 입지 및 공간구상, 기능별 구역 설정, 참전국 상징 조형물 배치 검토, 공간구상에 대한 개념도 조감도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30쪽입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동 지원비 2600만 원과 소규모영화제 지원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건 경기콘텐츠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입니다. 31쪽입니다. 길 위의 인문학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양평의 지역자원을 미디어와 연계한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선3기 체육회장 선거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체육회 회장 선거의 시군구 선관위 위탁 실시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32쪽입니다. 체육회 운영비 또 바로 밑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또 33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는 당초 인건비, 운영비 미반영분 20%를 금회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기체육인 기회소득 172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수혜 대상자 35명에서 실지급 인원 58명 대비 사업 예산 부족비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34쪽입니다. 읍면 체육시설 확충비 6억 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강상체육공원 화장실 노후로 인한 철거 및 설치비 1억 8000만 원 또 강상체육공원 국궁장 이전 조성비 이건 사무실 8동 설치 전기공사 부지 조성 공사비 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강하테니스장 관람석 보수공사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서종생활체육공원 야외농구장 조성사업비는 2026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감하고 화장실 옥상 방수공사하고 잔디 부식으로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조근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9쪽 양평국제평화공원 공간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지금 양평... 아, 지평중고등학교 뒤쪽에 있는 예전 전술훈련장 부지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기간이 지금 8월부터 내년, 만약에 하게 되면 용역기간은 얼마큼 보시는 거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9개월 본 겁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9개월 본 건가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럼 결국에 이것도 이월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지금 국제평화공원을 부지 내에 있는 거를 지금 투 트랙으로 국제평화공원, 지금 역사박물관 조성하는 것과 국제평화공원 조성하는 거를 역사박물관이 지금 투자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국제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부분도 같이 진행하는 의미에서 이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국제평화공원 조성을 지금 UN, 저희 지평리전투에 참여한 프랑스나 미국 그리고 이제 중공군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그 나라의 공간도 같이 조성할 계획을 지금 같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런 국가적인 이런 사항들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그런 시설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보훈부에 저희가 협조도 구하는 사항들도 있고 예산도 반영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니까 이 시기에 내년, 8개월 정도 해서 내년 그 사업기간이 8월인데 좀 늦어지겠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럼 9개월 정도 걸린다면 내년에 7, 8월경에 준공이 된다고 치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공모사업이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진행한다는 얘기인가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시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가요, 지금?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지금 문체부로부터 역사박물관 적정 타당성 지금 승인을 받은 상태인 상태에서 투자심사를 지금 박물관 투자심사가 지금 지난해와 올 상반기 때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조금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 국제평화공원 조성하는 데 조금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입니다. 읍면 체육시설 확충에 보면 강상면에 강상체육공원 국궁장 이전 조성인데 아마 이거는 환경교육선하고 같이 연관된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국궁장 이전에 대한, 조성에 대한 그 인허가는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하천점용허가는 7월 29일 완료하였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완료했어요? 그러면 그 사업기간은 얼마 정도로 판단되시나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저희 국궁장은 한 70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올해 안에 완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될 수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우리 29쪽 사업설명서 양평국제평화공원 공간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평화공원이라고 해서 지금은 중공군에 관한 사항까지 넣겠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주민들 의견은 좀 수렴을 해 보셨나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이제 공간 구성을 하는 단계에 지금 시작점에 있는 사항이라서 주민설명회를 앞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 지금 상당히 반대하시는 분들도 꽤 되고 저 역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국제평화공원이라 하더라도 적과 아군이 같이 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돼요, 저는. 이것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저한테도 또 연락하시는 분들 있어요. 공간을 구성해서 설계까지 다 끝난 다음에 그걸 갖고서는 어떤 의견을 수렴한다기보다 하기 전에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론을 우선적으로 수렴하는 게 맞습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이제 조감도를, 공간구상을 하기 위한 용역이에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설명회가 진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혜자위원

원칙... 공간구상이 되면 그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중공군하고 아군이 같이, 생각하기에는 별문제가 되겠냐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들 유가족들이 생각할 적에는 굉장히 뼈 아프고 가슴 아픈 얘기예요. 지금 그걸 우려하시는 분도 꽤 있으십니다. 이거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추진하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충분히 저희도 검토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기간을 거치고 추진할 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차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한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 의견 꼭 잘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은주입니다. 복지정책과 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9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6억 3335만 2000원이 증가한 344억 45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상단에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교체사업비로 도비 5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양평군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도비 168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 종사자 장기근속비 지원으로 도비 5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상단에 먹거리 기본보장코너(그냥드림) 운영지원으로 식료품과 생필품 지원을 위한 운영비와 인건비로 3690만 원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먹거리 기본보장코너(그냥드림) 시설지원으로 10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상단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지원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군비 부담금 5403만 9000원이 증가한 12억 4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25년도 군비 부담 미전출금 9177만 2000원을 포함하여 예탁금 등으로 13억 51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이봉우입니다. 노인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7300만 원 감소한 1526억 88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쪽입니다. 노인대학 운영사업비 2874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원 처우개선 수당 2억 4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화장장려금 2억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지연에 따라 공설공원묘지 내 봉안담 건립사업 위탁비 27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양평공설공원묘지 내 분묘 이전 보상비 17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비 109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누구나 돌봄 보조사업비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AI 시니어 돌봄타운 보조사업비 1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보조사업비 312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사업설명서 48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금차에 11억 1927만 5000원을 추경에 넣으셨는데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전년도하고, 전년 말하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초 우리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75%만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부족사업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보훈명예수당이 10만 원에서 5만 원 추가로 좀 늘어난 부분이 있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게 작년도 몇 월달이에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올해 1월부터.

오혜자위원

올 1월부터예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 올 1월부터 지급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나머지 참전명예수당이나 이거 복지수당, 유자녀 복지수당, 사망위로금 다 비슷하죠, 전년도하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 비슷한 수준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만 추가적으로 늘어난 거네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 보훈명예수당 5만 원만 추가로 올 1월부터 증액하여 지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한 5억 7000 정도가 늘어난 거네요, 그 금액만 갖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 5만 원만 인상을 해도...

오혜자위원

예, 5억 7000 정도가 늘어난 건데 그것만 늘어나면 되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 늘어나서 이거 한번 확인하시고 저한테 정확한 자료를 좀 주세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김윤호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5쪽입니다. 예산액은 1257억 434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790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51쪽입니다. 신규 사업과 군비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워크숍 지원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활동가의 처우 개선 및 직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어린이건강놀이터 1억 358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9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누수 발생에 따른 시설보수비 4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선9기 출범식 행사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64쪽부터 175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17억 156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가족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홍윤탁입니다. 기후환경과 2026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5쪽입니다. 기후환경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7880만 3000원이 증액된 154억 7843만 3000원입니다. 주요 예산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7쪽입니다. 물환경정책 포럼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내 각종 규제 개선사항 도출과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주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환경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68쪽입니다. 환경교육선 건조 운영사업비 20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남한강의 생태·수질·환경자원에 기반한 환경교육선 운영을 위한 선박 건조비를 반영코자 합니다. 69쪽입니다. 환경교육센터 운영비 5721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따른 퇴직금 등 인건비와 환경교육센터 성과 공유에 환경교육 우수 학교와 우수동아리 지원사업비 등을 반영코자 합니다. 70쪽입니다. 통합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애리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페이지 71쪽입니다. 양평축협 농축순환자원센터 악취저감 시설 개선비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교반 발효시설 밀폐 및 탈취시설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추진코자 합니다.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추진 사업비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군면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에 당초 태양광 발전 사업량 760㎾에서 800㎾로 확대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발전수익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기후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조근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8쪽입니다. 양평군 환경교육선 운영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은 다 끝났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실시설계용역 기간 다 끝났고 용역기간은 마무리 됐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준공된 건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번 추경에 올린 거는 순수한 20억은 선박건조 추가 사업비로 올리신 건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선박건조 하는 데 소요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희 한 12개월 잡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10개월이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12개월.
근수

조근수위원

12개월이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업비 10억 원은 지금 현재 다른 사업비로 안 가고 선박건조비로 갖고 있는 돈인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추가로 20억을 올리신 거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총 배 건조하는 사업비가 얼마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55억입니다. 54억... 제가 아직 끝자린...
근수

조근수위원

그 본 사업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제2025-160호에 의거 제11조 유·도선사업 등 제2항제3호에 보게 되면 “특별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학습을 위한 교육용 선박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지난해 10월 1일에 일부개정된 것이 우리 양평군에서 부단한 노력을 한 성과라고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인허가사항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이제 선박이랑 계류장에 대한 인허가가 두 트랙으로 진행되는데요. 선박 관련된 거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는 데서 설계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설계 검사 승인. 이제 8월 18일자로 승인이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계류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허가를 건설과에 하천점용허가를 이제 신청을 한 상태고 일부 공작물에 대해서는 한강유역청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그거는 지금 건설과에서 한강유역청에 이제 협의를 요청한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제 한강청에는 하천점용허가 협의를 여섯 번 이제 방문해서 거기서 이제 협의는 이상 없는 걸로 이렇게 협의는 된 사항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아까 국궁장은 문화체육과 물어봤더니 설계 승인이 됐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럼 혹시 오늘 과장님 남한강환경교육선 운행 타당성 검토 용역 책자 갖고 오셨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갖고 왔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 보게 되면 남한강 어업권을 가진 86명에 대한 어선번호 톤수에 대해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조사한 이유가 뭐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이제 국가하천에 하천점용허가를 받게 되면 이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리 공사를 해도 마찬가지인데 그중에 이해관계인에 어업권을 가지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여기에 따른 보상 같은 건 별도로 있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보상은... 예,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용역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보상에 대한 용역은 별도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감정평가를 이제 어부 측에서 한 곳을 정하고 또 저희 측에서 한 곳 정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용역사에서는 이제 1년간 피해, 이제 환경교육선이 들어옴으로써 어떤 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이제 그 산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 산출에 대한 매년 보상을 한다는 건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아니요, 한 번 하는 겁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한 번이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자, 105쪽 좀 보시겠습니다. 105쪽에 보시게 되면 SWOT 분석이 있습니다. 강점, 기회 말고 약점에 대해서 친환경선박 도입 운영비 부담 그다음 전문인력 예산 부족 가능성, 위협 부분에서는 다른 법은 다 통과됐지만 인근 지역과의 체험프로그램 경쟁,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운항 불가 위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다 끝난 건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이건 이제 타당성검토 때 이런 걸 예상하고 이런 걸 감안해서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검토 용역 때 이런 부분 있었으니까 실시설계 용역 때 이게 전부 다 완비가 됐다는 뜻인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이제 실시설계에는 이런 내용은 들어가진 않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양평군에서 친환경선박 도입 운영비 부담이라고 썼을 때는 그만큼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술한 거고 전문인력 예산 부족 가능성이라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사람을 채용을 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이 단순한 부분이라면 이런 문제점이 약점으로 잡힐 수는 없겠지만 이런 건 좀 특수한 분야기 때문에 전문인력이나 예산의 부족 가능성이라는 걸 기술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이어서 계속 가겠습니다. 188쪽입니다. 188쪽 찾으셨나요? 거기 보면 인원 계획이 있습니다. 한 척의 선박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선장 1명과 선원 2명, 최소 3명의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고 동절기에 일시적으로 선박 운행이 중단되는 것을 가정하면 선장과 선원은 모두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된다고... 보셨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걸 참고하시고요. 193쪽으로 가겠습니다. 보셨죠? 193쪽 비용 추정입니다. 우리도 이 용역을 하면서 교육선 50인승부터 100인승, 150인승 그래서 다양하게 총공사비에 대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박 구입에 대해서 예정 금액인데 50인승은 30억, 100인승은 55억, 150인은 67억 5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지금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총도급액에 대한 부분은 일부 차이가 있겠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굳이 100인승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희가 100인승을 선택을 한 거는 지금 위원님도 타 보셨지만 한강수질검사소, 양수리, 거기가 한강청에서 운영하는 50인용 배가 있는데요. 저도 두 번 타 봤습니다. 저희 군수님, 간부들 다 타 봤고 일부 사회단체, 이제 주민들도 타 봤는데 거기 저희가 타 봤을 때 50인인데 40인이 이제 빽빽하게 앉아서 그냥 앞에서 교육하시는 분이 마이크로 그냥 쭉 관광선 탔을 때 이렇게 설명하듯이 이렇게 하는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거랑... 환경교육이 어린이부터 중장년까지 감안해서 교육을 앉아서만 가만히 이렇게 마이크 잡고 듣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거기서 필요한 어떤 수질에 대한 어떤 검사라 그럴까, 이런 거 또 여러 가지 그 공간에서 하기 위해서는 50인보다는 여유 있는 공간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낫겠다 판단을 해서 저희가 100인승을 했는데 최대 100인이 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운영계획은 한 50에서 60명, 최대 타면, 그렇게 해서 여유 있는 공간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정하게 됐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예, 199쪽을 보시겠습니다. 199쪽을 보시게 되면 금강뱃길 복원사업에 대해서 선박 운임사업에 대해서 선박 운임 대인은 1만 5000원, 소인 1만 원으로 이렇게 자료를 조사한 건데 이 금액은 우리 교육선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이게...
근수

조근수위원

199쪽입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비용 편익이나 이런 걸 저희가 추정해 봤을 때 저희가 한번 몇 가지 안을 놓고 아마 이 금액을 놓고 비용 편익 추정을, 경제성을 분석을 해 봤는데 저희가 대인 1만 5000원 또 소인, 학생이나 한 1만 원 정도로 교육비를 좀 받아서 이 배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도 있고 유지관리비도 있는데 더 추가적으로 군비가 계속 여기에 우려, 일부 주민들이 우려하듯이 물 먹는 하마식의 군비가 계속 투입되는 그런 일이 좀 없게 하려면 물론 이제 교육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이런 교육비를 받아서 유지관리는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교육비를 이렇게 1만 5000원, 1만 원 이렇게 기준으로 저희가 타당성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다음, 이어서 215쪽입니다. 215쪽에 다 수입, 기본방향이 있습니다. 환경교육선의 운영으로 예상되는 수입은 선박 운임수입, 기타 판매시설 등 운영수입, 운영 또는 임대수입이 전망된다고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교육비를 계산을 하고 이런 용역보고서가 작성이 된 건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이 운임수입은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216쪽 보겠습니다. 보셨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재원 확보방안입니다. 사업 추진 방식은 본 사업은 1번부터 환경교육 및 체험학습, 마지막으로 5번 연구 및 모니터링 지원 등의 목적으로 사업이 기획됐다. 환경교육선이라는 목적성을 고려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추진방식은 지자체 직접 추진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거죠? 이거 특대고시에 나온 내용을 기술해서 직접 운영에 대한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했다고 판단이 되고 그 밑에 재원 확보방안에 사업비 검토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교육선과 선박 접안을 위한 접안시설로 구분된다. 그러니까 계류장을 말하는 것 같고요. 선박 구입비가 전체 사업비의 약 60% 수준이며 선박은 운영 시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지자체 예산으로 직접 투입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공성이 높은 토목공사비는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고 선박 구입은 금융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보셨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봤는데... 봤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용역보고서 마지막 한 번만 더 기술하고 질문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219쪽 네 번째 줄에 보면 환경 및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지출하기는 연간 21억부터 42억의 지출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아 본 사업이 추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받으셨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재원 확보방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 번에 보면 국비, 공모형, 보조, 매칭재원, 열린 관광지, DMO 등 문체부 공모사업, 그러니까 사업 추진과 함께 본 사업을 열린관광지 사업으로 연계하여 사업비 확보, 두 번째는 균특에 대해서 연계해서 다른 시군도 이런 매칭사업으로 가져오는 구조, 다음은 두 번째, 정책금융, 관광진흥개발기금,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활용하는 가능 방법, 마지막으로 친환경선박이 지금 전기로 하는 거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 전기, LNG 등 친환경인증선박 건조 시 성과의 최대 30% 보조하는 이런 사업도 있다고 해서 연계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한 타당성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생태학습을 위한 교육용 선박은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거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직접 운영의 법적 의미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거를 말합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니까 선장이라든지 기관사, 안전관리사, 프로그램, 이런 걸 우리가 직접 고용하고 수행하는 게 맞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아니면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건 아니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양평군에서, 군에서 직접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전 이거 추진하면서 만약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나 판단했다고 하면 시작 자체를 안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하게 됐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직접 가능하다면 운영에 대한 운영인력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지금 여기 용역서에도 나와 있지만 최소한 배 운영에 대해서는 선장이 필요한 거고 또 뭐라 그러죠, 그 용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배에 대한 기관사라 그럴까, 한 분 더 필요하고 저희가 생각할 때 환경교육선이기 때문에 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환경교육사 자격을 가진 분 한 두 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보고서에 보면 선장 포함해서 6명으로 돼 있고 지금 별도로 말씀하신 안전관리사 그것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런 인력하고 직접 그 부서를 담당하는 팀이나, 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과연 얼마이며 선박을 운영했을 때 당장 지금 기초적으로 55억 들어가고 계류장에 삼십 몇 억 들어가고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초기비용보다도 선박을 운영했을 때 연간운영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에 대한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앞서 말씀하신 인허가 문제, 환경청 다 될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 어업 보상권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다는 부분도 없고 내년에 용역을 줘서 그네들을 어떻게 주겠다는 것도 협상에 의해서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 그 수치에 맞지 않음 협상의 단계도 있을 테고 또 계류장 설치하는 거야 뭐 돈으로 하니까 몇 개월 안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교육프로그램,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력입니다. 우리 군에서 과연 이거를 우리 공사가 있지만 과연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퀘스천마크가 들고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공사로 줘서 대행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청에서 특대고시한 직접 운영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공사가 있는데 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줘서 과연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환경청하고 서로 협의해서 좀 부담을 줄이면서 운영을 해야지 우리 공무원들도 운영하면서 부담이 없는 겁니다. 초기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이거를 백년대계 사업으로 양평군에서 앞으로 10년, 20년, 앞으로 또 3, 40년을 계속 이 선박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원천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선박은 돈 주면 10개월 안에, 12개월에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기상적으로 모든 것은 제반이 완벽하게 구비된 다음에 선박은 제조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을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처음이야 의욕이 있어서 열심히 해서 다 됩니다.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돈으로 되는데. 그러나 지금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걸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이 조직을 끌고 가면서... 저도 예전에 공무원 했지만 이 부분은 중대재해 이런 거 공무원이 관계 없겠습니까? 이런 제반사항을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아니, 군수님 임기 내에 다 끝내면 되지 굳이 꼭 내년에 이거를 출항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저는 가장 좀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말씀을 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위원님,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환경교육선을 사실은 30년 넘게 규제 받으면서 아무것도 못 하다가 이제 환경부에서 완전히 풀어주진 않았지만 교육선을 전제로 풀어줬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건 기회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됐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업인 보상 문제, 모든 게 쉬운 건 없겠죠. 그런데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하면 지금 어업인들하고 저희가 얘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부 이제 동의도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걱정들을 가장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운영비는 저희가 교육비에서 일부 아까 운영비로 충당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또 이 환경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환경교육 활성화라는 법률에 따라서 23년도부터 의무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서울시에 있는 초등학교, 나와서 중학교도 포함되겠지만 또 경기도 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환경교육을 하는 데, 의무적으로 하는 데 양평의 어떤 환경교육선을 활용도 하고 양평 내에 여러 가지 또 환경 관련 어떤 교육장소가 될 만한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랑 연계시켜서 프로그램을 고품질화시켜서 운영하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또 운영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환경교육이다 보니까 저희가 유역청이나 환경부하고도 이 교육비 관련된 건 저희가 지원을 받으려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저희가 올해 이제 만들어 놓은 건 있는데 그걸 전부 다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요. 거기서 더 세분화해서 초등학교 어린이용 또 학생 또 중장년층, 장년층 해서 세분화해서 타시는 분들한테 맞는 그런 환경교육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예, 잘 들었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이거 때문에 팔당호 생태학습선 관련해서 자료를 좀 조사했는데 지금 저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데 탔었어요. 탔었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공휴일 제외하고도 무료로 지금 태워주는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얼마큼 사람들이 탑승을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조사한 게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하고 이미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말하는 45인승이냐, 100인승이냐의 차이지 남한강 타고 가는 거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이쪽에서는 무료로 하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염려의 말씀드린 게 우리도 교육비를 받으려면 그만큼 데이터가 있이 돈을 달라 그래야지 아무것도 없이 이 부분을 교육비로 얼마를 달라 그러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당연한 말씀이고요. 뭐 저라도 탔는데 가치가 없으면 안 타겠죠.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전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전병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교육선은 남한강과 양평의 수자원과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군민과 학생에게 현장 중심의 환경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양평군만의 특색 있는 교육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선박 건조 추진상황과 이번 2차분 예산이 전체 선박 건조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지금 20억 반영한 거는 기존에 10억이랑 30억이 되잖아요, 만약에 되면? 그런데 이제 선박 건조는 저희가 9월에 추진해서 아마 10월 중에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약하자마자 건조사의 입장에서는 전기선 관련된 주요 부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주문을 선주문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그게 3개월 걸리는 거,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 또 5개월 걸리는 거 그런 게 있어서 선주문하지 않으면 그만큼 공기는 지체되고 또 내년도로 가면 인건비나 부품 가격도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모든 정책에는 반대와 어려움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행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건조 이후 얼마나 많은 학생과 군민이 이용하고 또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건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운영횟수 또 이용대상 또 교육프로그램 또 기대효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몇 가지 안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만약에 건조가 되면 우선 시범운행구간이라고 되겠죠. 최초 운행기간은 대하섬을 돌아서 오는 구간을 일에 4회, 4항차 운행하는 걸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성패 여부는, 이 사업의 성패 여부는 서울버스도, 저희가 서울한강버스도 갔다 왔지만 배랑 계류장이랑 얼마만큼 잘 견고하게 또 품질이 문제 없게 만드느냐 이거랑 그다음에 아까 조근수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얼마만큼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하느냐, 여기에 성패가 달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저희는 배가 문제 없게 잘 만들어지는 데 주안을 두고 있고요. 이게 이제 계약이 되고 나면 바로 관련 조례도 추진을 또 해야 되겠고 또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세분화해서 타시는 분들이 가급적 다른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환경교육선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마지막으로 이번 2차분 예산이 만약에 추경에서 반영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에 얼마나 차질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한 4개월, 3, 4개월은 최소한 지체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가장 큰 건 그거... 그렇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9쪽에 맨 위에 양평군 환경교육선 운영 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 선박 건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감리를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3억 2300만 원만 삭감을 했어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오혜자위원

나머지 4억은 지금 어디에 사용될 거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이거는 계류장은 내년에 착공계획이 있어서 이거 배 건조가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배 건조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배 건조에 대한 감리비인데 배 건조도 지금 1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게, 이 감리비가 지금 시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이거는 배 건조계약 전에 먼저 이거는, 감리는 먼저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오혜자위원

아직 배 건조도 안 됐는데 감리부터 해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이 감리가 설계 검토부터 감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디서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이 용역사에서도 저희한테 그런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70쪽에 하단에 통합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먼저 용역에 따라서 우리 농축순환자원화센터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잖아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거기 71쪽에 보면 악취저감시설을 위해서 50%, 50 대 50 해갖고 군비하고 자부담 해서 지금 약 군에서 1억 5000이면 또 축협에서도 1억 5000, 3억 정도를 들여서 지금 저감장치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취저감시설 설치하고 이거 다시금 바이오가스 설치하고 얼마만큼의 저감효과가 있을까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바이오가스 타당성검토 용역은, 이건 이제 중장기적인 계획이 될 것 같은데요. 타당성 결과가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면 일단 주민들한테도 공개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또 축협이나 이런 또 의견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다들 동의가 되고 또 된다 그러면 또 국비 지원을 받아야 돼서 국비 지원 요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오혜자위원

먼저 우리가 용역했을 때 그 덕트 설치하는 거에 대한 게 있었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혜자위원

먼저 용역을 실시를 했잖아요, 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아, 예.

오혜자위원

거기에서 이 바이오가스 설치에 대한 얘기가 있었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먼저 그 용역은 악취가 거기 축뇨처리장이 있고 이제 축분비료공장이 있는데 양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서로 자기네보다는 옆에 시설이 악취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정확한 악취가 어디서 주된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할까 이거에 주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면 악취를 줄일 수 있는지 그 개선책에 대한 용역이었고요. 그다음에 개선책 안으로 한 가지 이제 바이오가스를 언급은 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지금 1억 5000 세운 거는 저희가 축협이 1억 5000 해서 3억이 되는데 축분자원화시설에 공정이 여러 개 공정이 있는데 악취발생물질이 예를 들어서 퍼센티지를 말씀드리면 100이 나온다 그러면 거의 70% 육박하는 악취발생물질이 발효, 교반시설에서 발생이 된다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밀폐하고 그 부분을 탈취시설을 보강해서 그 부분의 악취를 줄이는 데 1차적으로 지금 시설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거기가 70% 이상의 저감, 악취가 많이 나는 건데 지금 이 설치하는 3억을 통해서 설치가 끝난 다음에 얼마만큼 저감이 되는지 확인한 후에 이 용역을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두 트랙으로 가려고 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을 지금 확인했어요, 그렇죠? 확인해서 그쪽 분야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 끝나서 어느 효과가 나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금 이거, 바이오가스에 대한 용역을 또 실시한다 그러면 그게 맞는지 전 좀 의아해서 어느 정도 이게 효과가 나오고 그 효과에 따라서 어느 게 좋은지에 대한 것을 갖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위원님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6.3 지방선거 전에 마을분들 또 주변 이장님들 포함해서 정책제안을 각 후보자들한테 한 적이 있고요. 저희 군에서 답변사항 중에 중장기적으로 이런 검토, 바이오가스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거에 대한 약속이랄 수도 있고 또 지난번 위원님께서 주민들이랑 민관협의회에 참석을 해 주셨지만, 여러 번 해 주셨지만 주민들은 사실은 여기를 이전이나 폐쇄나 이런 거를 기대를 하시고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일부 시설개선 하면서 만족을 못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한다 그래도 지금도 많이 걱정하시고 불만족을 많이 표현해 주시고 이래서 일단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하튼 나중에 하더라도 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돼서 이번에 같이 하게 됐습니다.

오혜자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폐쇄나 이전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요즘 한 몇 달 동안은 냄새도 많이 저감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절적인 요인 아니면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냄새가 저감됐다라고 얘기,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맞는 건지 지금 하고 있는 미생물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5000만 원을 들여서 4월인가, 4월서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축협에서는 10월까지.

오혜자위원

10월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정확하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저런 지금 진행하는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면 지금 이거 악취저감시설 설치하는 것도 내년 2월이면 설치가 끝나요, 그렇죠? 그러면 설치가 1월 끝나고 나면 그거에 대한 효과를 보고 정말 필요한 곳에 용역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희는 주민들한테 워낙 고통을 많이 받고 힘들어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하에서 이것도 진행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저도 당연히 처음부터 이 문제를 제기하고 여지껏 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건 다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돈을 쓰는 거는 맞지가 않다, 꼭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꼭 고민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지은입니다. 예산안 책자 199쪽입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9125만 5000원 감액된 총 129억 1821만 9000원입니다. 경상경비 절감 예산편성에 따라 일반운영비 중심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 세부사항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5쪽입니다. 양평 매력캠퍼스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 개최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평 매력캠퍼스 중장년 공유오피스 설치 실시설계용역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지원사업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진.로.온(ON)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사업 공모 선정으로 도비지원사업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및 지혜학교 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지원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청소과장 직무대리 안운숙입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1쪽입니다. 청소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5658만 3000원이 증가된 229억 6790만 9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79쪽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위해 1억 526만 8000원 증액된 4억 572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규격봉투 11종 부족 수량 80만 2440장을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인건비 1억 458만 9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예상 인건비 추계 및 유리병류 별도 수거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우리동네 재활용지킴이 운영 인건비 미편성분에 대하여 3억 90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운반비 미편성분 기정액 대비 1억 2135만 6000원 증액된 7억 685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긴축재정으로 각종 폐기물 운반비 및 처리비를 본예산에 70% 편성하였고 1회 추경에 80%, 나머지 3회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아래 사항은 다 동일하는 사항으로 인해서 미편성분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82쪽도 같이 동일한 사유로 편성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비 부담금 2688만 9000원 증액된 3억 808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천소각장 증설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실외골프연습장 조성에 소요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재해영향평가 등 인허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시설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편익시설인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네 필지, 3294㎡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지금 여기 예산을 잡으신 거에 보시면 주민편익시설 조성 부지매입 건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무왕리 369-1번지 외 3필지예요. 금액이 30...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3억 7000.
수연

권수연위원

3억 7000입니다. 그리고 크기가 3294㎡예요. 이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으셨을까요?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잠깐만요.
수연

권수연위원

먼저 받으셨어요?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저희가 2025년도부터 계속 2차례에 걸쳐서 공유재산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2025년도부터요?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예.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 네 필지를 전부 다 받으셨다는 거죠?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0쪽에 제가 아까 결산서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동네 재활용지킴이 운영하는 거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 금액이 좀 과다 책정된 것 같아서. 금액이 이거는 변동사항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이거는 이제 작년도 결산에는 13억 5000만 원으로 결산이 됐었던 사항이잖아요?

오혜자위원

맞아요, 13억 5800만 원.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근데 그게 재활용지킴이에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고 또 농촌폐비닐작업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또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한 3억 정도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본예산에 다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그리고 유리병류... 아, 이건 아니구나. 거점배출시설 추가적으로 미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떤 거요? 거점배출시설물 관리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재활용지킴이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 오히려 전년도보다 줄어들어야 맞는 게 맞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로면 중간에 다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주민편의시설 조성 매입부지 방금 공유재산심의 2025년도에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예.
정숙

임정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부지매입이 어떤 예산에서 세워져 있나요? 혹시 주민지원기금인가요?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일단 주민지원기금에서 편성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돼가지고 주민지원기금으로 편성을 해서 지출한 사항도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주민지원기금은 저희가 사용할 때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맞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주민지원기금은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심의 의결을 한 다음에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그러면 공유재산심의를 받으실 때 이게, 지금 이 부지를 받으실 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 사항인가요?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잠시만요. 일단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25년도에 4월이랑 25년도 6월 공유재산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심의 의결은 돼 있었던 상황이고요. 지금 3회차 건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한 절차가 진행이 됐는데 그전에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이게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편익시설을 위해서 2025년도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전에 주민협의체에서 의결이 되고,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결정돼서?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그렇게는 알고는 있는데요. 정확한 거는 서류를 확인하고선 다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결정을 해야지만 주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요건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된 마을의 주민대표로 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인 이상 그리고 군의회 의원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지역의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로 의회 추천을 받은 주민대표 그리고 그 주민대표가 또 추천한 전문가 그리고 군의회 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5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예, 15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2025년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회의를 할 당시 구성요건에 맞게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25년도 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2025년도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들을 지금 현재 확인할 수가 없나요?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지금 저희, 제가 가지고 온 자료에는 없어가지고요. 그런데 그 법, 규정에 맞도록 협의체가 구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예, 그러면 그 구성요건에 맞게 구성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지원금을 사용하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을 주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제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맞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주민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요건에 대해선 알고 계십니까?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환경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세무과장, 회계과장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청소과장과 그리고 지평면 면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과 기금 운용 및 해당 기금에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예, 과장님, 맞습니다.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촉직에는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그리고 기금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예,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지금 현재 그 요건을 갖추어서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지금 현재 그 요건에 맞춰서 구성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만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전문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전문가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저희 주민지원기금이 주변영향지역에 관련된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이기 때문에 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 전문가는 그 분야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그 분야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서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한 상태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그러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육아의 전문가입니까, 과장님?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전문가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엄마들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숙

임정숙위원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전문가에 대한 판단기준을 우리 과장님 한번 알아보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기금의 심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거기에서 구성하라라고 명시되어져 있는 협의체 구성원으로 구성되어져 있을 때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당연히 절차적인 민주성을 확보하고 있을 때는 거기에서 결정된 모든 사안들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구성이 잘못되었다라고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결정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일단 저희는 그 기준에 맞춰서 진행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 구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 건지 좀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심의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 건의드려 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예, 과장님 건의하신 사항처럼 제가 여기에서 다시금 물론 그 부분들을 점검하겠지만 이 기금 자체가 지금 주민지원기금으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당위성을 갖추었는지를 과장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원산림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정원산림과장 여인성입니다. 정원산림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쪽입니다. 기정예산 209억 3501만 6000원에서 7억 7643만 3000원 증액된 217억 11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7쪽입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공사는 도비보조사업 100% 지원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된 군비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 보조사업은 봄철 기상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운용으로 군비 1억 원을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군비 부담 지시액 6000만 원을 반영하여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대행사업 원가계산용역 결과에 따라 대행운영비 6억 324만 1000원 중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족예산 2억 8247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월면 소리산과 개군면 개군산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숲길 정비와 시설물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쉬자파크 숙박시설 이용료 중 일부를 이용객에게 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에서 소비를 늘리기 위한 양평사랑상품권 발행비용 1332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준공, 노후되어 이용객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쉬자파크 데크시설물 보수와 숙박시설인 초가원 지붕 보수공사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쉬자파크 내 치유센터 오수펌프 고장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보수 개선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원산림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교육국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데이터정보과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진

윤건진환경교육국장

환경교육국장 윤건진입니다. 데이터정보과는 8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생성형 AI 플랫폼 직원 이용 건 구입비 10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군민 교육비용으로 디지털배움터 역량강화교육 사업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통신회선 유지관리비 4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94쪽입니다. 통신요금이 증가함에 따라 통합회선 사용료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데이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저 여기 AI 디지털배움터의 예산액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 혹시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건진

윤건진환경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 1억 5000이 여기 이제 내용에 있는데요.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시군 부담으로 납입방식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경기도에서 취소가 돼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만 그거에 상응하는 1500만 원 편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 교육장하고 이렇게 경로당에 이렇게 준비된 곳을 가서 교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 이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군청 교육장을 사용하는 것이니 시설에 대한 비용이 드는 건 아닐 거고요.
건진

윤건진환경교육국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 강사비로만 나가는 비용인가요?
건진

윤건진환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기간이 1년인가요?
건진

윤건진환경교육국장

예, 지금 1500만 원을 편성하는 거는 한 11월 27일 정도까지 9월달부터 예산이 편성되면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가요?
건진

윤건진환경교육국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하 정보화교육장에서도 하고 일부 경로당에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이게 디지털배움터 명목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건진

윤건진환경교육국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

올해 경기도 사업자는 어디인가요?
건진

윤건진환경교육국장

경기도에서... 주식회사 티엠디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티엠디교육그룹이요? 강사가 몇 명인가요?
건진

윤건진환경교육국장

강사 인원은 제가 정확히 지금 현재 알고 있지 않은데요. 다시 알아봐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황경구입니다. 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35억 7714만 6000원이 증액된 297억 9872만 원입니다. 244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62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970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7쪽입니다. 용문천년시장 공영주차장 화장실 설치에 7000만 원, 용문천년시장 주막촌 환경개선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20억 1928만 1000원,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특성화 지원사업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600만 원 삭감,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600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상생행복일자리사업 2500만 원 삭감, 경기도일자리재단 시군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에 1900만 원, 민선9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개발 연구용역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삭감, 2026년 예비마을기업 지정사업에 1000만 원, 양동면 이장협의회 태양광발전소 구축사업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지원사업에 6억 원, 2026년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에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옥승현입니다. 2026년도 안전총괄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86억 786만 9000원 대비 2억 5694만 6000원이 증가한 88억 64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입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에 3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예년 대비 물놀이 관리지역 순환구조대 근무기간이 연장되었고 신규 차량에 대한 유류비 지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관내 주택화재 피해복구 비용 지원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폭염피해예방을 위한 대책비로 성립전예산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를 위해 성립전예산 5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금년도 예산 집행잔액분에 대한 감액과 전년도 예산 집행잔액 반납분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관광과장 서홍래입니다. 관광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5쪽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억 6958만 2000원이 증액된 72억 6032만 4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9쪽입니다. 양평군 두물머리 투어패스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나물 비빔밥 표준 레시피 개발 및 조리교육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문산관광지는 양평군 대표관광지이자 산채음식이 발달한 지역으로 산나물 비빔밥을 관광브랜드화할 수 있는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어 표준 레시피 개발 및 조리교육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산나물 비빔밥 마을 조성을 위한 단계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용문산 출렁다리 철거 공사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위치는 용문면 신점리 137번지 일원이며 2025년 10월 정밀안전검사 결과 E등급 판정으로 시설물의 안전성에 심각한 결함과 위험이 있어 신속한 철거를 위해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두물머리 맨발걷기 체험행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관광자원 및 경기정원문화박람회와 연계한 맨발걷기 체험을 통해 참여형 관광콘텐츠 확대 및 건강힐링관광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둔아트스테이션 인테리어 및 잔여분 공사비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및 구둔역 앞 데크, 콘크리트 워싱, BF 인증기준을 맞추기 위한 잔여공정에 필요한 사업으로 외부공사를 원활히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구둔아트스테이션 공공요금 및 안전·수목관리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8월 시설물 인수인계로 9월부터 외부 공간에 대한 임시 개방을 하고 있어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및 안전관리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겨울엔 양평 축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은 12월부터 27년 1월까지 양평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장기 겨울철 관광콘텐츠를 통해 겨울철 관광 비수기 극복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전병곤 위원입니다. 여기 설명서 110페이지 보면 용문산 출렁다리 철거공사가 있습니다. 정밀안전점검 결과 E등급 판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E등급 판정의 구체적인 사유와 현재 시설물에서 확인된 주요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문산 출렁다리는 저희가 지금 25년도 10월에 E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E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철거하지 않으면... 철거했다가 재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바닥판과 케이블 및 기둥 철거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등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현재 거기 다리가 폐쇄돼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지금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다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위에 저희가 이렇게 막아놓은,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은 작업을 해 놨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추경에서 예산 해가지고 빨리 철거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3회 이상의 정기안전점검과 1회의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철거비를 세워주시지 않으시면 저희가 1회 정밀안전점검을 해서 2500만 원의 돈이 또 소요가 돼야 되고 내년에 또 철거비를 계상하지... 만약에 안 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정밀안전... 정기안전점검을 3회를 실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 할 때마다 한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니까 예산은 계속 들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철거 이후에 해당 공간 어떻게 활용하실지 혹시 계획 있으십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 그 출렁다리 철거는 그 철거가 되면 거기는 그냥 자연 그대로 해서 유지하는 걸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9쪽에 우리 산나물 비빔밥 표준 레시피 개발 및 조리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 용문사에 보시면 용문사가 은행나무도 유명하지만 산채 비빔밥이나 산채 음식으로 좀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 저희 생각은 그런 음식 테마를 관광 콘텐츠로 활용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고자 해서 용문산산나물 비빔밥마을을 조성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초에 가면 순두부마을 이런 식으로, 속초 오징어 순대거리 이런 식의, 향매실마을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이제 산나물 비빔밥이 가면 이제 다, 어느 음식은 여기에 각 음식점마다 시그니처 메뉴는 따로 있겠지만 용문사 산나물 비빔밥은 똑같은 레시피로 해서 어디에 가도 이런 맛이 나는구나라는 그런 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리교육이라든지 이런 친절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저희가 깨끗하고 괜찮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서 구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면 일률적인 거는 아니죠, 그렇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인 게 아니라 그 가게만의 특색을 갖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획일화시켜서 오히려, 오히려 관광에 대한 게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얼마 전에 휴가 때 그 얘기하는 순두부 갔다 왔는데요. 집집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 맛도 다 틀려요. 그런 게 시그니처 메뉴지 이거를 통일해서 어떤 거를 만든다는 거는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산나물 비빔밥에 대한 것을 획일화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이거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개발을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개발에 어떤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과업으로 담고 싶은 거는 산나물 비빔밥, 아까 시그니처 메뉴는 그거의 특색 있는 음식은 별도로 갖고 있으면서 산나물 비빔밥이 용문사에 가면 어느 집은 오이 담근 고기가 들어가 있고 어느 집은 오이... 다 이런 것들이 틀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이게 레시피를 조금 만들어서, 정량화해서 그런 것들이 어느 집에 가도 산나물 비빔밥은 이런 맛이 나는구나 다만 내가 다른 메뉴를 먹고 싶으면 그 식당에 가서 그 메뉴를 먹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외국인들은 고추장을 잘 못 먹으니까 간장으로 만든 산나물 비빔밥 이런 것도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고 있잖아요, 산나물 비빔밥. BI, BI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로고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만들어서 해서 활용하고 싶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 그러면 레시피 개발을 어느 음식점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하실 수는 없을 테고, 그렇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거는 그러면 누구 1개 음식점을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는 아니실 테고, 그렇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제가 하는 거는 아니고요. 용역을, 용역사를 선정을 하고요. 그 용역사에서 그런 디자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제시를 하고 지금 저희가 참여 음식점을 모집을 한번 해 봤더니, 말씀을, 회의를 한 번 해 봤었거든요, 저희가. 그랬더니 지금 참여사가 한 10개소에서 참여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같은 메뉴 그 레시피를 갖고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레시피가...

오혜자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는 어떤 거예요? 그분들이 이런 거를 하겠다 그러면 그냥은 안 하고 무슨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습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아니요, 인센티브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레시피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조리교육이라든지, 친절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에 이렇게 플레이팅 하는 이런 것들을 다 교육에 담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 좋은 점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오혜자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구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 위원입니다. 이 양평의, 109페이지 유니크베뉴 활성화 인센티브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 13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평 유니크베뉴라고 해서 저희가 양평의 유니크베뉴, 기업인들, 단체, 개인 행사들이 여기서 워크숍이나 회의나 그런 모임을 하는 장소가 유니크베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 심화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크베뉴 육성 심화 컨설팅을 해서 업체별로 대표 상품하고 그런 MICE 특화 대관 플랫폼 같은 거를 해서 자기만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단체들이 여기에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더마구로 간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신청을, 저희한테 신청서를 내면 저희가 그게 10명이 다 관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적당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해 주고 그리고 나중에 최대 2만 원까지 해 주는, 그 지원 인센티브를 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2만 원이... 그쪽에서 프로그램이 이제 싼 것도 있어요. 35만 원, 10인 기준 5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면 최대 2만 원이 아니라 그 금액의 50%만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50%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2만 원이면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하는데...
문경

구문경위원

아, 2만 원의 50%까지 지급한다고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최종 이제 10명이, 10명이 산출을 할 때 20만 원인데 최종 결제 금액이 30만 원이면 15만 원까지만 지급하는 걸로.
문경

구문경위원

그게 결국은 유니크베뉴로 선정된 13개소를 이용하는 관외 이용객한테 최대 2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잖아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맞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게 어떤 양평을 찾아오는 관광객 유인의 이런 프로그램으로 하시는 거예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맞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게, 이 인센티브가 아니더라도 이분들은 이 13개소에 양평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 아닌가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오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왕이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면 이왕이면 개시가 되는 양평군으로 오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유니크베뉴가 13개소기는 한데 지금 양평 유니크베뉴 안 하신다는 분들이 있어서 양평 유니크베뉴 8개소, 경기 유니크베뉴 1개소 해갖고 총 9개소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구둔아트스테이션 인테리어 및 잔여분 공사, 지금 예산액은 지금 현 추경에 2억 8000를 증액해가지고 이제 7억 8000인데 여기 밑에 예산을 쭉 보면 총사업비가 21억이에요. 그리고 맨 밑에 잔여분 공사가 2억 8000인데 그러면 이 위에 지금 인테리어하고 전철 보수, 부지 매입 이런 건 다 끝난 건가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아닙니다.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럼 이게 내년도에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맞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면 현재 구둔아트스테이션은 잔여분 공사라는 거는 그럼 어느 부분인 거예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 잔여분 공사가 그 구둔역 앞에 보시면 콘크리트 워싱 포장을 해야 되고요. 데크도 설치를 해야 되고 전기차 충전 설비 7개소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BF인증을 지금 예비 인증까지 받았고 본 인증을 받으려면 나머지 이런 잔여분 공사가 이루어져야만 저희가 이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경

구문경위원

이 아트스테이션 사업은 그럼 내년 언제 끝나는 거예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내년 사업비를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는 인테리어 공사랑 다 끝나서 개관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걸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내년 사업비 그럼 대충 계산해도 이게 18억 2000만 원이 또 추가로 소요되는 건데 어쨌든 긴 시간 이 사업이 지리하게 와서 내년에 종결을 짓는다고 하면 이 구둔아트스테이션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계획, 운영 방안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지금 그 안에 인테리어 공사, 그 내부 공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용역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끝나면 위원님들께 저희 자료랑 해서 다 소통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권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람들이 구둔역을 왜 찾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구둔역?
수연

권수연위원

예.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구둔역이요?
수연

권수연위원

예.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쁘고 사진 찍으면 잘 나오고 그래서 가시는 거 아닐까요?
수연

권수연위원

그렇죠. 일단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구둔역도 그렇고 구둔역 가기 전에 있는 석불역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구둔역은 예전에 석불역 같은 그런 느낌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달라져서 현재의 구둔역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 건 예전의 구둔역이지 계속 지금 거기에다가 무엇인가 인공적으로 끊임없이 지금 예산을 부어서 무엇인가 계속, 계속 만들고 계세요. 그런데 예전에 있는 그런 느낌이 아예 없는 겁니다, 지금은. 예전에 사람들이 찾아왔었던 인원과 혹시 지금 현재는 얼마만큼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지 그런 통계가 있나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계속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외부 개방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지금 공사 중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픽스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9월부터 외부 공간만 지금 개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시는 분들이 좀 여러 분 계시고 사진 찍어서 올리시는 분도 여러 분 계신데 그거는 이제 9월 한 달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외부 개방에 오셨는지는 제가 데이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과연 거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부어서... 예뻐서, 예쁘고 사진 찍기 좋아서 찾아오는, 구둔역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냥 둬도 그 상태로도 많이 올 텐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주철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경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1쪽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124만 3000원을 증액한 13억 15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5쪽입니다. 세입 증대 및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 및 공공일자리 창출 등 민생 안정 도모를 위하여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에 따른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회계과장 방미현입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30억 477만 7000원을 계상하여 총 1158억 57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양평군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수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조근수 위원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4억을 전출을 보내는데 이 청사건립기금 자금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청사건립기금을 저희가 그 전입을 받아서 다시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기금으로 예탁을 합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통합계정으로 이제 이전하는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기금 결정은 저희 자체에서 하고요. 지금 어쨌거나 여유 자원을 통합 관리하자는 게 통합계정의 의미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당장 지금 청사기금을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결정은 누가 하냐는, 그러니까 관리 부서가 회계과냐, 예산담당관이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통합기금은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회계과에서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기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으니깐 거기서 결정을 해서...
근수

조근수위원

회계과에서?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 위원입니다. 지금 이 14억이 청사건립기금으로 갔다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갔다가 다시 일반회계로 돌아옵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이 부분을 청사건립기금을 그러니까 거치지 않고 그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거기다 곧바로 보내서 일반으로 가는 거는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이게 저희는 청사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청사기금으로 전입이 당연히 와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쓰질 않기 때문에 예탁을 하는 것 뿐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이게 청사기금... 아, 청사기금이죠. 그러면 여기에 청사건립기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그럼 그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어느 정도쯤이나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기금이 있고 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통합기금으로 가면서 이제 빌려주는 거가 되고요. 현재는 저희가 아직 그 반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도시과장 표승만입니다. 도시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대행수수료 원가계산 용역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도로과장 최규성입니다. 도로과 2026년 3회 추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9억 9239만 2000원 증액된 385억 51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7페이지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중3-5) 양근4리 감문삼거리부터 덕평3리까지 개설사업 설계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공흥삼거리 태양연립 일원 양평도시계획도로(소로3-38호) 개설사업은 사업대상지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에 포함됨에 따라 향후 도시계획도로 폐지 또는 변경 가능성으로 인한 사업계획 추진 변경으로 9억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강하초등학교 인근 운심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보상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경강선 철도부터 양평터미널까지 양평읍 시민로 전선지중화사업 환전부담금 지자체부담금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평사거리부터 지평향교까지 지평도시계획도로(중3-4호) 개설사업은 손실보상 협의 지원으로 착공 및 준공 일정 조정에 따른 공사비 4억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Y자형 출렁다리 사업인 물안개공원 조성사업에 올해 준공을 위하여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근린공원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국수3리 농업인 다목적체육센터 진입로 개선 공사에 설계비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안 검토 용역에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수입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공사 준공을 위한 부족사업비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석3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차분 준공 위한 부족사업비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백안3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도로구역 결정 위한 측량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양동-지평 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 3억 295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나사 진입로 보행로 설치사업에 협의보상 지원으로 보상비 2억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관내 도로유지관리 도로유지보수비로 5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원 안전을 위한 제설제 톤백안전절개기 구입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양근교 보수 공사에 성립전예산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관내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 성립전예산으로 13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용문천년시장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반환금 10억 168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1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안 검토 용역 5500만 원입니다. 과장님 일전에 저희 김선교 국회의원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질문했고 그게 이제 그때 당시 김윤덕 국토부 장관께서 하겠다고 해서 얼마 전에 이 차관께서 용역을 발주했다는 얘기를 매체에서 들었습니다. 그럼 이 타당성 용역이라는데 타당성 용역은 국토부에 했을 때 보통 용역기간이 얼만큼 되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그게 지금 1년 이상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니까 1년 이상인데 발주한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노선안을 지금 발주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그게 그 국토부에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를 하고 아마 그 타당성... 그 노선을 확장하기 전에 최대한 한 2, 3개월 내에 저희 양평군으로 그 노선안 일치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물어올 거 같습니다. 그 물어오기 전에 저희 군에서는 적정 노선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국토부에 회신을 보내려고 합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런데 그때 저도 그 추진위원으로 해서 가서, 해서 봤는데 타당성 용역이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예견은 되겠지만 어느 노선으로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노선안을 먼저 한다는 부분이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근데 이 사업을 하긴 2, 3개월 내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사업비가 지금 생성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국토부 타당성 용역의 지금 진행 속도를 보면서... 그 부분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 그 기존 사례를 보면 지금 그 예타안이 나오고 그 대안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 발주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저희 군으로 그 계획 노선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라 그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국토부에서 그 의견을 물어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선 양평군에 제일 이익이 되는 노선을 선정을 해서 국토부에다가 회신을 보내려고 지금 이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한 번 또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 더 신중하게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잘 시기 조절해서 발주해서 이상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권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다문근린공원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이요. 지금 이 사업이 지금 해당하는 공원 내에 단순하게 주차장을 지금 조성하는 비용인 거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지금 답변... 주차장만 조성한 사업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주차장이 몇 면인가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설계를 하고 지금 발주를 했는데 지금 그 주차장 대수는 93대 정도?
수연

권수연위원

93대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 표 안에 보면 보상비가 20억이에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이미 나간 비용인가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이미 그 부지는 확보했습니다. 이미 기 지출된...
수연

권수연위원

이게 부지를 구입한 비용인 거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비용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보상...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 전체 35억 정도가 앞으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이미 여기에서 20억은 이미 나간 돈이라는 거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 그 기 나간 돈은 설계비하고 보상비는 기 나갔고 지금 그 나머지 금액은 이제 공사비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128쪽 사업설명서 맨 위에 양평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9억을 반납했어요, 그렇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9억을 반납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거기에 보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에 포함됨에 따라 향후 도시계획도로 폐지 또는 변경 가능성으로 인한 사업 추진계획이 변경할 거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우리 기 보상비 중에서 9억을 삭감했는데 나머지 4억 5500은 지금 진행이 된 거예요? 아니면 안 됐으면 다 한꺼번에 이게 반납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본예산에 서 있는 9억 원만 지금 감시킨 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이건 사업이 진행이 안 됐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사업 진행을 하지 않았고 지금 보상비만 지금 감시킨 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보상비가 지금 기 확보된 게 13억 5500이잖아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중에서 사업이 지금 다 진행이 안 됐다 그러고 변경, 사업계획 추진이 변경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도 다 정리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그거는 저희, 그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그 보상비로 집행된 13억 5500만 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환매 건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금차에 계획된 금액만 반납을 했는데 나머지 금액도 지금 그냥 있다 그러면 그것도 처리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안개공원 24억 금회에 이제 다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몇 프로 진행이 됐습니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 공정은 한 70% 정도 진행됐다고 볼 수...

오혜자위원

70%?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오혜자위원

12월에 다 끝낼 수 있나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계획은 지금 12월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조금 시간이 좀 됐고 금액도 160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간 마무리 사업 할 적에 잘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다문근린공원은 20억은 보상은 다 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거는 지금 기 확보된 것은 보상비로 다 나간 금액이고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133페이지에 보면 사나사 진입로 보행로 설치공사가 보상금으로 기 확보됐던 것을 삭감했어요. 이거 왜 삭감이 된 거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 설계비하고 그 보상비를 한 3억 원 정도 세워놨었는데 여기에 편입되는 그 토지소유자가 ** 종중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협의에 의한 보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한 대여섯 번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그 이야기가 잘 돼가다가 종중에서 좀 나이드신 분들이 절대 협의보상은 못 해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협의보상이 어려우니까 일단 여기에서 2억 원을 감액시키고 일단 그 내부적으로 급한 데 지금 물안개공원 출렁다리 조성사업이라든지 그쪽으로 지금 돌린 부분이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 사업은 진행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1억 2000 서 있는 거는 지금 그 설계비를 남겨뒀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설계를 진행하면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설계, 실시설계도 지금 안 들어간 상태예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거는 기존에 지금 사나사까지는 농어촌도로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협의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로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수용 설계까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어쨌든 이것도 그 주민들은 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잘 해 주시고 135쪽에 용문천년시장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게 총사업비 46억짜리인데 50 대 50이요. 반납했습니다, 그렇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반납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 진행사항 설명해 주세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용문천년시장 생활환경,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은 양평군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이게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시장상인회라든지 오일장연합회라든지 해가지고 동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발이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용문역 앞에 보면 양쪽에 인도가 있고 양쪽에 평행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평행주차 공간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차량보다는 보행자 우선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주차 공간을 좀 줄이면서 보행 공간을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용문면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상가 주민들이...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상가 주민들이.

오혜자위원

상가 주민들이 반발했겠죠. 보행을 넓히면 주민들은 더 좋아했을 텐데...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이제 그 주민들은 그 보행환경을 좋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보행자 입장에서는 좋은데 상가분 입장에서는 그만큼 그 주차 공간이 없어지는 거고 그런 측면이...

오혜자위원

그럼 공모사업을 하고 46억이나 들어가는 건데 주민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게 진행이 잘 안 됐던 부분인가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이 사업을 공모하기 전에 저희들이 용문면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용문면 의견도 들었고 또 그리고 일부 주민설명회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갖다 저희들이 공모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공모를 한 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럼 면하고만 얘기가 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민들이 혜택을 보거나 사업이 진척이 돼야 되는 데하고는 제대로 의견수렴이나 이런 사항이 잘 안 된 부분이네요, 결론적으로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그런 부분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일부 진행하다가 지금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10억 1689만 6000원은 실시한 걸 반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군비를 들여서.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이게 지금 그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은 추진 못 하고 그 설계 진행 과정에서, 그 주민 수렴 과정에서 이게 지금 그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지금 그 설계비만 집행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된 부분이 없습니다.

오혜자위원

설계비가 10억이에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아니, 이거는 내시를 받을 때 설계비만 보조내시를 받는 게 아니고 설계비하고 시설비까지 다 일부 한 50%는 지금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받은 금액에 대해서 지금 다 내보낸 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국비가 23억 중에 일부 금액이 진행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실시설계하고 또 어느 정도는 사업이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아, 사업 진행은 없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에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 사업 진행은 안 되고 받은 것 중에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 금액만 지금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 그걸 다시 반납을 하는 거다 이거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오혜자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됐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용문면에 좋은 점이 됐었을까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 이 사업을 공모 신청하기 전에 저희들이 또 공모 신청하고 나서도 저희들이 전주 한옥마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경주에 황리단길이라든지 보면 이런 요즘은 차량보다는 보행자를 우선하기 때문에 잘 된 선진사례를 몇 군데 견학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이 사업이 캔슬이 됐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됐다고 한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용문면 시가지 환경이 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오혜자위원

시가지가 개선되고 관광객이 더 많이 올 수도 있었다 그런 얘기신 거네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좀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주민하고 소통이 조금 더 진행이 됐으면 좋을 걸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차후에도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주민 의견 수렴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황입니다. 건설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87쪽입니다. 기정액 239억 8113만 7000원에서 29억 8835만 원이 증액한 269억 69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9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진행사항을 검토하여 동전천 2억 7000만 원, 동막천 4억 원을 감하여 6억 7000만 원을 원퉁이천 사업비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140쪽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지방하천 풍수해 예방 소규모 준설사업비 도비보조금 7억 6000만 원 반영한 사항입니다. 141쪽입니다.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하천변 예제초사업 부족 사업비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걷고 싶은 양근천 조성사업비 도비보조금 11억 7500만 원 반영한 사항입니다. 142쪽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진행 중인 하천·계곡 불법단속 및 행정대집행으로 부족 사업비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하천·계곡 불법 측량 수수료 및 행정대집행 사업비 도비보조금 6700만 원 반영한 사항입니다. 소규모 농업시설정비로 용배수로 양수장 등 노후로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업비, 부족 사업비 1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건설국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건축과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안철영입니다. 건축과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해서 6914만 6000원이 늘어난 100억 15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7쪽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신문 공고료 부족분 132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을 위해서 예산 증액 없이 기존 예산을 그 과목을 변경해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허가과장 김미자입니다. 허가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1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2898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4591만 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1쪽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민원처리 불법사항 57건을 측량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불법지 민원처리를 위한 현안 측량 부족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건설국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교통과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안철영입니다. 교통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해서 27억 9328만 4000원이 증액된 219억 99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 사업설명서 155쪽입니다. 먼저 양평군 대중교통체계 개선 용역 3건에 대해서 금액 증감 없이 과목 변경해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자치단체부담금) 2억 22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사업비 분담방안 수립용역 5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작년도 오빈역 영업손실비용과 용문-지평 간 전철 운행비 보전 비용으로 4억 798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제5차 양평군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550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보조로 4/4분기 3개월분 도비와 군비 8억 674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12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THE 경기패스 국비보조사업 3억 5000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경기패스는 도비보조사업으로 779만 4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보조로 성립전예산 도비 1억 2000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금년도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 5억 654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양동-원주 간 58번 버스 노선 양평군 구간 재정지원 256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가평군에서 운영되는 30-2번 양평 구간 재정지원 132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재정지원 도비와 군비 685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정차단속초소 및 공영주차장 3개소의 전기요금 311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분자입니다. 보건정책과는 11억 496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보건소 소관 의료시설 및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제3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태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2003년 설치되어 노후화된 보건소 승강기 7대에 대한 안전설치 공사비 2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료의약품 및 필수 소모품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니어의사 채용을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에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취약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인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 국도비 지원사업에 60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양평군의 의료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국립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보건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164쪽에 사업설명서, 우리 시니어의사 인건비 보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의사 확보가 됐나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 됐습니다.

오혜자위원

4월부터?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 4월부터 채용이 돼서 지금 국수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산이, 추경이 이제 돼서 비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추경이 국도비에서 그 내시를 늦게 내려 주는 바람에 지금 저희가 성립전으로 쓰려 하다가 국도비가 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마 도에서 내려 줄 건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확보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이거 직원, 보건 이것도 전담 공무원도 채용이 된 거죠?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채용돼서 보건지소에 두 군데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하영란입니다. 예산안 책자 327쪽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6억 4692만 8000원 증가한 108억 33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9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에 1000만 원 증가한 4000만 원 편성하였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1억 7065만 9000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산후조리비 부족분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출산장려금 부족액 7억 4100만 원과 보조사업인 첫만남이용권 지급 부족분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궁금해서 그럽니다. 우리 169쪽에 산후조리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오혜자위원

여기에 산출 근거에 보면 476명이에요. 476명에 산후조리 하시는 거죠? 170페이지 보면 첫째아 산출 근거는 또 260명이고 그 밑에 첫만남이용권 지급은 첫째아가 327명이에요. 기준이 이게 너무 중구난방이어서, 첫 아이를 낳는 건 아마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이게 출산장려금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급, 산후조리비 지원의 명수가 들쭉날쭉합니다.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통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금액도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살펴보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47페이지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2억 7335만 2000원이 증액된 557억 2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제4회 양평군 농업인의 날 행사 경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기념식 및 표창, 홍보 및 전시 체험 등의 행사를 위한 경비입니다. 177쪽입니다. 경기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지원사업비 1억 21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179쪽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비 1억 79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181쪽입니다. 농지전수조사에 따른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를 당초 3억 3094만 5000원에서 9억 2590만 원이 증액된 12억 56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 지원사업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노후 불량 주택 수리하는 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경영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백태현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백태현입니다. 농업경영과 2026년도 3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67쪽입니다. 농업경영과에서는 기정 예산 대비 5억 6366만 9000원 증액한 35억 50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7쪽입니다. 임대농기계 수리입니다. 임대농기계 노후화 및 사용 증가에 따른 수립 부품 교체비용 증가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형농기계 운영 민간위탁료입니다. 당초 대형농기계 운영 민간위탁을 추진하였으나 민간위탁 계약 미체결에 따른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구입 및 노후농기계 교체 후 계약 차익금 1억 4413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농업경영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재관입니다. 농업기술과 2026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79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376만 1000원이 감액된 37억 5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설명서를 보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1쪽입니다. 양평밀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비 2억 원의 예산 과목을 민간경상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미생물 생산·공급을 위한 가축생균제 원료곡 3개월분 82톤과 액상 미생물 생산 배지 구입 예산을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농업기술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반려동물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5억 7600만 원이 증가된 107억 7600만 원입니다. 예산 설명은 사업설명서로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하단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으로 2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 축산분뇨 친환경 정화·순환시설 지원에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결핵발생농가 도태장려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 어업인 면세유 보조금 긴급지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축산반려동물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유명호입니다. 환경사업소 2026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1쪽입니다.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1억 3727만 7000원 증액된 143억 32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을 기정액 대비 21억 2749만 1000원 증액된 128억 73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978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12억 8005만 9000원 감액한 103억 68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기금 전출금을 기정액 대비 4259만 3000원 증액하여 72억 34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설치 기금 전출금을 기정액 대비 13억 2265만 2000원 감액한 31억 33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4억 9356만 3000원 증액하여 758억 5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20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사업비는 11억 8275만 원으로 증감은 없으나 지역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억 4300만 원을 시설개선비로 예산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사업비 또한 2억 6666만 9000원으로 증감은 없으나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2252만 원을 시설개선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405개소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및 조달수수료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 약품 구입을 위한 조류피해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전비 1922만 3000원을 신규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61개소 유지보수를 기정액 대비 4억 3259만 3000원 증액하여 12억 62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양평공사에 대행하여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비를 기정액 대비 15억 2749만 1000원 증액한 119억 40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환경부에서 초과 배정한 기금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940만 원 감액하여 8억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국도비 내역 조정에 따라 단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기정액 대비 8억 7154만 원 증액한 15억 60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기정액 대비 18억 9534만 원 증액한 42억 2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고송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부에서 초과 배정한 기금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325만 2000원 감액하여 13억 28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수관로 1.4㎞를 설치하는 단월면 삼가리 하수관로 설치사업은 기정액 대비 4억 원 증액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노후 오수관로 1.9㎞를 교체하는 단월공공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기정액 대비 5억 원 증액하여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오수관로 1.5㎞를 교체하는 대흥-창대 간 오수관로 정비사업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오수관로 4.5㎞를 신설하는 강상면 대석1리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5억 원 증액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안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동호입니다. 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해서 2317만 3000원 감소한 113억 50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3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지원사업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유지 보수비 사업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읍면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문희입니다. 읍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책자 411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입니다. 이번 읍면에 추가경정예산은 총 268억 8400만 원 규모로 기정액 대비 15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은 설명서 책자 중심으로 읍면별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및 유류 및 가 또는 부족분을 계수조정 하였고 업무추진비는 1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7페이지입니다. 먼저 양평읍입니다. 재활용선별장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재활용선별장의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24명의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강상면입니다. 강상면 제설 및 도로 보수 차량 구입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 선별장 신축 사업비로 재활용 선별장 및 창고 신축 이전 및 노후화 선별장 철거 사업비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병산2리 마을안길 부지 매입 건입니다. 마을안길 통행로 폐쇄 및 도로 단절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석1리 마을회관 보강토 공사입니다. 마을회관 주차 공간의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지원사업비로 4400만 원 계상해서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부족사업비를 1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강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심1리 인도 및 주차장 조성입니다. 본예산에 3억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의 세금 문제 관계로 인해서 금년도에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양서면입니다. 국수분회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 공사비입니다. 기존 협소한 국수분회 사무실을 국수출장소 2층으로 이전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수체육공원에서 진입로 조성을 위한 공원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목교 설치비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목왕리 체육시설 보강공사입니다. 목왕리 교량 하부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요건 보완을 위한 추가 공사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서종면입니다. 북한강면 산책로 예초 용역비에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종면 광역버스 개통에 따른 버스승강장 주변 주차 수요 급증에 따른 부설주차장 실시설계용역비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단월면입니다. 2026년도 7월 새로 건립한 단월복합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 운영 및 시설관리비에 18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성1리 마을회관 장마 누수로 인한 안전한 시설물 유지를 위해서 방수공사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청운 다목적 실내체육관 부지조성 및 순환도로 정비 1식에, 막구조물 건축 1동 건립 사업비에 1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21년 경과된 개군면 복지회관 내 노후 승강기 철거 및 신규 승강기 교체사업비에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읍면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1분 회의중지

22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우리동네 재활용지킴이 운영 5000만 원 삭감, 관광과 산나물 비빔밥 표준레시피 개발 및 조리교육 2500만 원 삭감, 관광과 양평 유니크베뉴 활성화 인센티브 900만 원 삭감 등 총 3건의 삭감액은 8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럼 수정내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94호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변경안은 2026년 8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31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 7개 기금으로 첫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수입 부분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2200만 원과 청사건립기금 예수금 14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수금 18억 1472만 7000원을 증액하고 지출 부분에서 일반회계 예탁금 14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 고향사랑기금은 지출 부분에서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5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세 번째, 체육진흥기금은 수입 부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감액하고 지출 부분에서 체육대회 개최 지원 비융자성사업비 2억 5975만 원과 체육육성 지원 비융자성사업비 2948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고 네 번째, 주민지원기금은 수입 부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 부분에서 주민편익시설 부지매입비 3억 7000만 원과 마을회관 신축부지 매입비 2억 2176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며 다섯 번째, 청사건립기금은 수입 부분에서 결산에 따른 2025년도 말 예치금 회수 1억 818만 5000원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금 14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 부분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4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고 여섯 번째,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수입 부분에서 결산에 따른 2025년도 말 예치금 회수금 3억 272만 7000원을 증액하고 지출 부분에서 불법 유동성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비 2500만 원과 옥외광고 수익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1억 4467만 3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수입 부분에서 과징금 1천7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 부분에서는 과징금 도 귀속분 68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문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책자 9쪽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67억 5881만 9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은 33억 972만 7000원, 지출은 80억 279만 8000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420억 6574만 8000원입니다. 1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과 지출 각각 32억 3672만 7000원 증가했습니다. 11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200만 원, 청사건립기금 예수금 14억 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수금 18억 147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14억 원, 예치금 18억 3672만 7000원을 편성하여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조근수 위원입니다. 1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중 박스 하단에 보면 청사건립기금 14억과 하수도특별회계 18억 1472만 7000원, 이자수입 2200을 합쳐서 32억 3672만 7000원을 증액시키는 구조입니다. 다음 페이지 12쪽을 보시겠습니다. 지출 쪽에서 보게 되면 일반회계로 예탁금을 14억을 예탁하고 18억을 일반예치금 하수도특별회계는 했는데 아까 잠깐 우리 담당관님이 얘기했을 때 적용 금리가 0.7%라고 그러셨나요?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상환 계획은 별도로 있나요?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상환 계획은 저희가 다른 기금, 지금 이건 같이 설명할 때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저희한테 이제, 기금위원회 열어서 저희한테 요청, 공문으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때그때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럼 계획은 몇 개년 계획이 없고 필요시, 필요시에 그 요청을 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이 14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예탁을 했으면 이 14억은 이번에 3회 추경의 재원이 되는 거죠?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근수

조근수위원

어떤 사업을 위해서 이 14억을 하신 건지,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충원을 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어떤 사업은 아니고요. 통합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세입 측에, 세출에 볼 때 보존재원에선 내부거래 들어가는 총괄 계획에 14억 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일반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이 기금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위원장님, 회계과장 오시면 배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어지는 질문이라서 회계과장을 배석을 요청했습니다. 49쪽입니다. 청사건립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지금 2025년도 말 56억 398만 5000원이고 수입이 15억 8000만 원, 아까 말씀하신 14억 플러스 1억 8000이 되겠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건 이자...
근수

조근수위원

이자수입?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래서 총 올 예산액은 71억 8398만 5000원이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51쪽입니다. 수입을 보게 되면 우리 순세계잉여금에서만 14억을 예치한 것 같습니다. 이게 몇 프로의 구조죠? 7%인가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7%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매년마다 53쪽에 보게 되면 24년부터 34억, 25년도 22억, 26년도 이자 포함 15억 해서 71억이 나오는데 현재 55쪽을 보시게 되면 예치금이 3억 8398만 5000원이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다음에 예탁금이 68억이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이번 기금까지 반영했을 때 68억을 통합기금에 예탁하게 됩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전재에 필요 없으면 통합계정 운용할 수 있다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재원을 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전혀 지금 안 쓴다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7%를 청사건립기금에 예치시켰다가 그걸 일반회계로, 이런 식으로 가면 향후에 필요할 때 일반회계에서, 재원에서 한꺼번에 필요 금액이 지금은 68억일지언정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돈 누적이 쌓이면 100억 넘어가는 건 금방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아까도 제가 전재에 말씀드렸더니 필요에 의해서 부서에서 돈을 달랬을 때 준다는 거보다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상환 계획을 2년, 3년을 두고 나서 다시 갚고 그런 구조로 가야지 돈이 유지가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대답... 청사기금은 지금 그렇고요. 보통은 저희가 예수, 예탁으로 들어오면 특별히 이제 하수나 수도, 상수도로 들어오는 건 바로바로 이렇게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저걸 하고 있는데 청사기금은 아직까지는 지금 예탁 지금 계속 적립만 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조근수 부의장님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많이 쌓이면 나중에 그거에 대한 부담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기금에 대한 거를 지금 예상은 해서 어느 정도 적립을 할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통합계정 하고 할 적에 9억뿐이 없었잖아요.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것도 사실적으로 조례상에 보게 되면 의무적으로 5% 이상을 예치하게끔 돼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쓰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저금통 개념을 갖고 있어야지 급하게, 특히 아까도 어저께,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어떻게 세수가 세입이 추계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쓰고 싶은 돈이 있어서 세출에 편성하는 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보존해야 될 돈은 갖고 있으면서 세출 구조가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있는 대로 다 이렇게 써서 쓸 것 같으면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의 조례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상환에 대한 부분은 서로 같은 기금일지언정 서로의 계획하에 해 줘야지만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는 부서도 그렇고 담당관 있는 부서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압박에 대한 부분이 덜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유념해서 자금 운용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은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총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정귀필입니다. 2026년 제2회 양평군 고향사랑기부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조성되는 기금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복리 증진 등이 목적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기금 조성 재원은 고향사랑기부금과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구성되며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통해 확정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억 445만 6000원입니다. 2026년도 수입 2억 1147만 원과 지출 2억 1200만 원을 반영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억 392만 6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20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2025년도 예치금회수액인 3억 445만 6000원과 2026년도 기부 목표 금액인 기타수입 2억 1000만 원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 147만 원으로 총 5억 1592만 6000원이며 증감사항은 오른쪽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 480만 원과 기본경비 720만 원, 예치금 3억 392만 6000원으로 증감사항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기재된 대로 같습니다. 21쪽 지출계획입니다. 기부금 모금이 집중되는 연말 모금 활성화를 위하여 카카오톡, 배너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양평군 고향사랑기부금 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홍종분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5953만 5000원이며 수입 40억 4950만 5000원, 지출은 53억 4098만 9000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억 6805만 1000원입니다. 2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 및 지출은 기정액 대비 10억 감액된 55억 904만 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액되었습니다. 30쪽 지출계획은 35쪽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체육대회 유치지원입니다. 연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사업으로 1억 925만 원 증액된 2억 39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규 대회로 의장배 체육대회와 경기도 꿈나무 축구대회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개최지원입니다. 9월 이후에 개최 예정인 11건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1억 5050만 원이 증액된 12억 6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지정스포츠클럽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입니다. 지정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체육시설 사용 지원을 통한 클럽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평스포츠클럽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체육시설 2개소, 양평군체육센터와 실내체육관을 추가로 이용하기 위한 예산에 18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체육동호인 사용 지원입니다.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지역 체육동호인에 대한 시설 사용료 지원하는 사업으로 114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체육기금을 사용하려면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기금심의위원회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요? 그냥 협의회 사항은 없고 심의위원회만 거치면 되는 건가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기금심의회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저희 조례에 보면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에 보면 그 조례에 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협의회를 말하는 거고요.
정숙

임정숙위원장

맞습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기금 심의를 합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그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기금심의를 협의해서 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그러면 여기 협의회와 기금심의위원회가 같나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아, 같은 기능입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제18조에 보면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군민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군민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경기도, 전국 규모 이상의 종목별 체육대회 출전해 입상한 출전선수단에게 500만 원 이하의 장려금 지급. 이렇게 기금 사용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이번에 기금 사용에서 올라온 내역들을 보면 이 내용이 다 기금 사용과 부합하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올라온, 기금에 올라온 내용들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기금에 올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기금을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거쳐, 일반회계에... 그러니까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기금이라는, 일반회계보다 더 규제된 특별회계, 그거보다 더 규제된 우리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체육진흥 육성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오롯이 쓰기 위해서 기금으로 마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97년도부터 지금까지 기금으로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에는 어떤 사용의 목적이 있습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장

그것을 위해서 기금을 저희가 마련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봤더니 기금에서 10억을 감액해서 또 기금으로 50억에서 40억으로 지금 기금을 놓으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이제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액된 부분이고요. 그 기금을 기금심의를 통해서 저희 예치금 있는 금액을 사용하는 걸로 심의를 거쳤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기금의 목적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이 기금을 저희가 마련하는데 여기 대부분의 사업들을 보면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그냥 예산을 세워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동호회 저희가 동호회에 임대료 지원사업 같은 것도 충분히 거기에서 세워서 가능하고요. **은 저희가 기금은 줄이고... 2025년도에 기금이 얼마가 있었나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14억 5953만 5000원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현재는 얼마인가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1억 6805만 1000원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이렇게 기금이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청소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직무대리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청소과장 직무대리 안운숙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주변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 생활 보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1445만 원이며 2026년도 수입은 14억 9314만 5000원, 지출은 13억 3788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6971만 5000원입니다. 4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과 지출에서 각각 3억 7000만 원 증가했습니다. 41쪽 수입계획 변경내역입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수입 3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기정액 대비 3억 7000만 원 증가된 36억 293만 1000원입니다. 46쪽입니다. 무왕2리 마을회관 신축부지 매입 2억 21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마을회관은 행정리가 분리되기 전 작업장이었던 것을 마을회관으로 사용하여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전무하여 주민들은 인근 지역 토지를 매입하여 마을회관 이전 신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치된 기금으로 마을회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민 편익시설 부지매입입니다. 3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매립 종료 이후 문화체육공원 설치 약속 사전 이행을 위하여 체육시설 및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우리 기금을 사용하려 그러면 기금,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기금을 운용할 수 있게끔 돼 있죠?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예.

오혜자위원

그럴 경우에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좀 인지하고 계신 게 있나요?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이해충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어떠한 사업을 한다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는 이해충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충돌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주민지원기금을 가지고 땅을 매입하잖아요, 그렇죠? 무왕리에 있는 땅을 지금 매입해요. 그런데 무왕리에 있는 이장님이 심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있어서 그 땅 매입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암만해도 무왕리에 있는 땅을 살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이장님은 제척을 하고 아니신 분들에 한해서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가 볼 적에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땅 매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그런데 저희가 계획했던 거는 그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업 부지를 선택적으로 땅을 매입을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전체 부지에 대해서, 그 부지에 대해서 이제 부지 매입을 하는 거지 일단은 그 원하는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의 판단으로는 그 이장님들이 편입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충돌까지, 이해충돌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장님들이 더 편입이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부지 매입,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부지 매입이 더 용이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고 일반적으로 볼 적에는... 지금 우리 그 무왕리에 땅 3억 7000만 원에 대한 그 소재지가 무왕리 369-1번, 무왕리 369-2, 무왕리 369-4, 무왕리 369-5번지예요. 다 무왕리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저희 주변 지역, 이 지금 저희 매립장이 무왕리에 있고 그러면 주변에 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왕리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오혜자위원

당연히 무왕리에 있다 그러면 거기 주민지원체나 심의위원회에서 무왕리에 계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예.

오혜자위원

전부 다 무왕리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땅을 무왕리에 있는 땅을 사게 되지만 인근 영향이 돼서 다른 부분, 파크골프가 더 넓어지거나 이러면 아닐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무왕리에 대한 땅만 사고 있기 때문에 무왕리 이장님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있다, 그렇죠? 부지가 어디 살 거에 대한 것도 그렇고 가격이나 이런 거 우리가 지금 감정가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이해충돌 사항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제척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먼저도 얘기했지만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은 전문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은 여기 무왕리에 사시는 분들이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 이거 폐촉법에 따라서 아니면 그 전문가에 대한 거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뛰어 넘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가 되는 거지 여기 일반 사람들이 그냥 전문가라고 내가, 과장님이 얘기한다 그래서 전문가가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테고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 문제를 회피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는 일을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제척하는 방향을 갖고 일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3억 700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에서 전출하는 것도 저희가 삭감이나 이런 부분을 안 했고 이번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시고 앞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하셔서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남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전문가다라는 것을 하려면 어디서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한테 해석이나 이런 걸 받아서 이분들이 진짜 전문가다라는 어떤 해석을 받으면 그거는 일반인도 이해를 하지만 과장님 생각에 전문가는 아니다라고 저희도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하시고 주민지원기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립이 되고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해서 심의위원회도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구성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파크골프장 설치는 주민편익시설이라고 말씀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예.
정숙

임정숙위원장

주민편익시설이 주민지원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을 해서 주민지원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심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은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예, 그 목적으로 이게 기금이 조성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 증진이라든지 소득 증대에 대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맞습니다. 우리 폐촉법에 보면 22조에 주민지원에 의한 주민지역의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에 그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 소득 증대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복리 증진 사업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어디에도 편익시설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주민편익시설은 법령에서 그 주민편익시설을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정숙

임정숙위원장

맞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편익이라는 게 복리 증진하고 맞물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의 지원 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주민지원사업에서 지원하라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예, 주민지원사업은 기금을 적립을 해서 각 마을별로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저희가 편익시설에 대한 거는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을 통해서 부지 매입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제가 물론 영향지역에서, 영향지역... 파크골프장이 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예.
정숙

임정숙위원장

맞죠?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예.
정숙

임정숙위원장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주민, 영향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그건 목적은 그런데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주변영향지역 주민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주민들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복지 증진이라든지 주민지원사의... 주민지원기금이 좀 더 포괄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과장님께서 생각하시지만 여기 법률에는 분명하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주변지역에, 주변영향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되어져 있다라는 거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금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자원순환센터에 새활용센터가 지금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지금 이제 타당성 조사 끝나고요. 아직 이제 설계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이제 계획의 단계에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계획 단계에 있는데 그 새활용센터는 주민편의시설이 맞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새활용센터는 주민편익시설이기보다는 일단 저희 현대화 시설로 같이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안에 같이 주민편익시설의 용도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주민편익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새활용센터의 용역을 주민지원기금에서 사용하신 거 맞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일단 타당성 조사 용역에 관련된 비용을 집행을 그 이자수입으로 집행을 한 내역이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주민의 복지 증진과 소득 증진과 연결되어진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용역의,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주민지원기금에서 사용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사용해도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지원기금에서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일단은 거기가 자원순환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새활용센터 안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함께 설계를 해서 계획을 하고자 했던 부분이다 보니깐 이자수입 쪽에서 타당성 조사가 진행이 됐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 우리가 폐촉법에 의하면 주민지원기금은 그 주변영향지역에 있는 주민들 위해서 사용할 때 사용하는 기금이라라고 명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금을 사용하는 데 좀 더 신중하게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청소과장

안운숙 알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이상입니다. 청소과장직무대리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회계과장 방미현입니다. 49쪽입니다.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양평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56억이며 2026년 조성계획은 수입 15억 8000만 원입니다. 26년도 말 조성액은 71억 83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4억 원을 전입받아 조성하고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예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기금 순세계잉여금에서 14억 적립했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오혜자위원

14억 적립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탁하는...

오혜자위원

예탁했네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 맞아요?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통합계정의 성격이 지금 활용하지 않는 자원을 통합해서 관리하자고 만들어진 계정입니다.

오혜자위원

그거는 맞는데 우리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부분이 있어요. 보면 1항은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기금은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관리 하게끔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갈 경우 예탁 이율이 몇 프로입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저희가 예탁할 때는 0.7%를...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0.7%밖에 안 돼요. 군 금고에다가 예탁을 할 경우에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이율을 해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게 만들려면 조례를 변경을 해야 돼요. 제가 이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를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조금 아까 주민지원기금도 기금의 용도... 아니, 기금의 운용 같은 경우에는 기금의 여유자금은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조례에 돼 있고 다른 체육기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따로 관리하게끔 돼 있고 이거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없게끔 아예 명시를 해 놨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 적에 우리가 그 통합... 우리 이게 청사건립기금이 사실 2000억까지 되려 그러면 그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고 당연히 수십억이 지금 매어있기 때문에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놓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 필요할 때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조례를 바꾸고 조례 바꿀 경우도 있고 또 수익률 같은 경우도 좀 이거는 고민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수익을, 저희가 직접 예탁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으시다... 제가 그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는 못하는데 예탁을 할 수도 있고 양평군 입장에서는 이제 통합계정이 통합기금 상위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령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합 운용할 수 있게 딱 만들어진 계정이라 어차피 양평군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한쪽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통합계정으로 예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저희가 이 예탁금을, 이 기금을 현재 쓸 일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그 통합계정이 만들어진 배경 자체가 이런 기금을 모아서 효과적으로 운용하자고 만들어진 그 법에 의한 기금입니다, 이게.

오혜자위원

물론 그거는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청사기금을 만들면서 효율적으로 하고 어쨌든 우리 청사기금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또 효율적인 방법으로 위탁관리를 하게끔 우리가 또 이거를 만들었고 만약에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 조례를 바꿔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면 돼요, 그렇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효율적으로 관리 안 하는 거는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조례를 바꾸든지 그런 부분에 고민을 좀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71억이라는 청사관리기금이 모여졌는데 우리가 통합안정화기금에다 하면 0.7%밖에 수익률이 발생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군 금고에다가 정기예탁을 할 경우에는 그거의 몇 배는 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반면에 또 자금이 묶여 있는 이런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권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의 기금들이 있고요. 그 기금들을 각 사업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자금이 이제 급하지 않고 이제 정리만 하는 경우는 그거를... 통합기금 자체가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기금이 통합기금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다른, 지금 현재 저희가 청사건립기금을 이제 보고 있는 중이니까 청사건립기금의 현재까지 누적되어져 있는 금액이 71억 정도가 되잖아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럼 예를 들어 오늘 당장, 아니 내일 당장 71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이렇게 가능한가요, 이월하는 것이?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예금 이자수입 2%, 3%지만 이 통합계정 자체는 지방기금법에 의해서 그렇게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통합계정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기금뿐만 아니라 상수도나 하수도에서도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저희 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일반회계로 예탁을 해 쓸 수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기금이 당장 필요하다, 당장은 안 되고 이것처럼 예산 저희가 추경이나 그렇게 했을 때 기금위원회에서... 청사기금위원회가 별도로 만들어 있잖아요. 거기서 저희한테 이 금액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쉽게 말하면 은행 아니면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사기금이 당장 6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기금에서... 지금 기금이 저희가 11개가 있고 또 특별회계도 자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그 기금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기금을 빌려서 이쪽에다 다시 주고 다시 이 기금을 받아서 이제 예금을 받고 이런 식으로 저기 통합계정은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 최악의 경우를 상상을 해서요. 여러 개 다수의 기금에서 그 금액이 당장 필요하다 그러면요?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운용을 안 할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통합계정 운용하는 게 저희만 이렇게 운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 다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통합계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요. 또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아까 조근수 부의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예산 세울 때는 기금을 다시 봐서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도 예수금 같은 경우 40억 편성해서 다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사기금이 지금 오늘 들어오니까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요. 하수도나 상수도 같은 경우 이거보다 더 큰 금액을 저희가 통합계정으로 받아서 예탁으로 쓰고 다시 받아서 그쪽으로 인수를, 돌려주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도시과장 표승만입니다. 2026년 제2회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6053만 9000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은 세입이 6700만 원, 지출이 5억 6617만 3000원으로 4억 9917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61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0쪽 자금수지총괄은 수입, 지출계획이 각각 3억 272만 7000원 증액된 9억 2753만 9000원입니다. 62쪽 수입계획 변경내역입니다. 2025년도 말 예치금회수액은 증액된 8억 60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66쪽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 유동성광고물 정비 2500만 원 증액된 1억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분자입니다. 책자 69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운용총칙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의 연도 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식품진흥기금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034만 원이며 26년도 수입은 4260만 원, 지출은 5075만 원으로 26년도 말 조성액은 3219만 원입니다. 7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과 지출에서 각각 1700만 원 증가했습니다. 71쪽 수입계획 변경내역입니다. 2026년 과징금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쪽 지출계획 변경내역입니다. 도비보조금 및 과징금 반납 52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680만 원 증액 편성과 25년 회계연도 예치금 2199만 원에서 3219만 원으로 10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대부분이 다 서면으로 지금 회의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서면 심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담당관님이 계셔가지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과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근수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및 의결된 안건은 2026년 9월 18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