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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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371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6-09-04

이상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복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침현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무더위가 물러가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 해의 결실을 준비하는 이 계절에 그동안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묵묵히 일해 오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초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8건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3건, 동의안 1건, 출연계획안 1건,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과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그리고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변인,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건강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정신건강 증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사업의 범위와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장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이미현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8월 20일 이상근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2026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 소속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예방·관리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및 제41조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취지를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에 특화해 구체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공직사회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되거나 고충 처리 절차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사료되는바,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조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접근하여 공무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감정노동과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회복 지원으로 건강한 공직사회 조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와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의 활용과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충청남도 공무원 개개인이 건강한 마음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나아가 행정의 품질 제고와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황침현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이상근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셨는데 저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예전에 ‘정신병원’ 많이 그렇게 하고, 요즘은 정신이라는 말보다는 각광받고 있는 게 ‘마음건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마음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보건소 산하에 마음건강증진팀도 있고 그래서 정신건강보다는 마음건강이 낫지 않을까 하고 제 사견을 한번 덧붙여 보는데, 아무튼 저는 생각이 정신건강보다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업무, 직무 스트레스가 많은 관계로 인해서 혼자 앓고 있는 이런 마음 앓이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명칭도 시대 흐름에 맞게 “마음건강” 이렇게 해 주면 더 부드럽고 또 접근하기도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해 봅니다. 이상근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상근의원

별 말씀을요.

최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만위원

아산 출신의 황재만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먼저 여기에 “‘공무원’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공무직, 계약직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걸까요?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공무원법상에는 일단 일반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이런 분들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공무직이나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등은 사실 법상에서는 공무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어쨌든 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그 대상 자체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운영을 하면서, 물론 규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까지 포함을 해서 조례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재만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는 관련되신 근무자분들 전체가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예, 일단은 법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 조례명에 혹시나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공무원 등”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정의에 공무원 등의 범위에 청원경찰이나 이렇게 포함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재만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 등”을 안 해도 지금 이 조례로 그분들까지 다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일단 운영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황재만위원

그렇게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도 사실은 조례와 관련 없이 저희가 심리 상담이나 힐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동안에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개별 사업 위주로 했다고 그러면 좀 체계적으로 이상근 의원님께서 입법 발의 하신 취지를 살려서 실태조사, 영향분석 그리고 치료, 회복, 사후관리까지 일괄적으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황재만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로 문제가 없이 전부 가능하면 상관이 없습니까?.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만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특히 도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 중에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업무 스트레스도 있지만 고질 민원이나 이런 민원 부서 공무원 직원분들이 아무래도 스트레스 강도는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심리상담비나 치료비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미하지만. 그런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주기적으로 지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만위원

본 조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스트레스받거나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황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연숙위원

당진 출신 최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비용 추계를 보니까 연간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공직자가 상당히 많고 마음건강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사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직무 스트레스나 또 관계에 의한 스트레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을 텐데 이 금액이 어떤 근거로 인해서 산출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도 우리가 심리상담이나 힐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했고요,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좀 채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연숙위원

단순하게 상담을 받고 그러는 것도 필요하지만 특별휴가를 줘서 어디 시설에, 그런 기관 같은 데 있죠?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예.

최연숙위원

힐링 프로그램 그런 데서 하면 사실은 공직자 숫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 첫 해니까, 이게 한번 계상되면 5년 동안 이 금액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했으면 더 좀 혜택이 많이 가지 않았을까, 많이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비용 추계를 물어봤습니다. 사실 좀 적게 계상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더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프로그램도 잘 짜야 되고 얼마나 복지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고 또 찾아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또 산하기관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민간위탁 기관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더 확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사실은 힐링 프로그램도 부족하지만 상반기, 하반기 이런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내에 이와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면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필요한 조례인 만큼 좀 더 탄탄하게, 더 촘촘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 배분도 잘해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연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의원 퇴장

유해중 의원 입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유해중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유해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종욱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 마련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와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충남의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연간 447만 5000톤의 에틸렌을 생산하며 전국 생산량의 36.9%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3대 석유화학단지이자 우리 충남 제조업을 지탱하는 핵심 거점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쟁국가의 공격적인 설비 증설에 따른 글로벌 공급 과잉과 전 세계적 수요 부진으로 인하여 대산석유화학단지의 NCC 가동률은 57.4%까지 급락하였고 단지 내 52개 공장 중 10개 라인이 가동을 멈추었으며, 대표 4대 기업의 연간 영업 손실은 2025년 기준 1조 4859억 원에 이르는 등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점은 대산 대표 기업의 신규 채용이 2022년 400명에서 2025년 단 14명으로 사실상 채용 절벽에 직면했고 공장 가동 중단과 정기 보수 축소로 수많은 중소 협력 업체와 하청 노동자들의 일거리가 줄었으며, 근로자들의 소비 위축은 서산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정부로부터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과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되어 있을 만큼 도민들이 체감하는 위기감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국 1호 시범 사업으로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한 가운데 참여 기업들은 1조 2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와 설비 통합 등 자구 노력과 정부의 2조 1000억 규모의 전방위 지원 패키지가 함께 가동될 예정입니다. 본 개정안은 향후 2년간 약 128억 원의 도세 감면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최근 어려운 도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나 이번 감면은 단순 세수 결손이 아닌 충남 주력 산업의 붕괴를 막고 도민의 일자리와 골목 상권을 지키기 위한 가장 시급하고 전략적인 민생 투자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적 구조 개편에 발맞추어 사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기업 회생과 지역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승인된 사업 재편 계획에 따라 법인이 분할 또는 합병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를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추가로 50% 경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3제3항에서는 사업 재편 계획에 따라 설립되거나 변경되는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추가로 50% 경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3제4항에서는 세제 지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 재편 계획 승인이 취소되거나 3년 이내에 투자 계획 또는 고용 유지 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감된 세액을 엄격히 추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대산석유화학단지 사업 재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충남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기업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장

유해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이미현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8월 20일 유해중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승인된 사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부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대산 1호 석유화학 사업 재편과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설비 감축과 통합이 수반되어 협력 업체와 지역 고용의 부담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경제의 안정과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 재편 계획은 2026년 2월 23일 승인되고 2026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진 데다 부칙 제2조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그 성격은 사업 재편을 촉진하는 유인책이라기보다는 이미 확정된 구조 개편에 따른 지역의 부담을 완화하는 안정화 지원으로 보는 것이 사실 관계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고용 및 협력 업체 보호의 실효성은 승인된 사업 재편 계획에 담긴 투자 계획, 고용 유지 계획의 구체적 내용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이므로 제4항제4호의 추징 규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이행 점검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한편 신설 조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이 아니라 지특법 제4조에 근거한 자치단체 자체 감면으로 판단되는바, 같은 조 제3항은 이러한 감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감면 기간 중 추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감면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조세 관련 전문 기관 등의 분석 평가를 심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추계액은 128억 원으로 위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지특법 제4조제6항에 따른 도의 감면 규모 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침현 국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경감받은 세액의 추징 규정이 실질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이행 점검 방안에 대한 설명과 또 도세 감면 관련해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및 조세 관련 전문 기관 등의 분석 평가, 심의 자료 활용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투자 고용 유지 계획 이행 점검 및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의3제4항제4호의 추징 규정에 따라서 사업 개편 대상 법인으로부터 사업 재편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관리할 것이며 또 해당 계획서에는 사업 재편에 따른 투자 계획 및 고용 유지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 재편 계획서의 기업의 투자 및 생산 계획, 사업 재편 방향, 고용 관리 등 해당 계획의 이행 여부를 서산시와 함께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사후관리도 하겠습니다.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감면 세액을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감면 확대에 따른 사전 절차 이행 여부입니다. 감면 추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문 기관의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를 이미 수행을 하였고 행정안전부에 지방세 감면 조례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충청남도 제8회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충청남도의 도세 감면 총량은 약 488억 원입니다. 기존 도세 조례 감면액을 제외한 추가 감면 가능액은 약 485억 원으로 이번 개정안의 감면 추계액 128억 원은 감면 총량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세만 감면해 주는 거예요?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도세 관련 법에 따라서 도세 50%를 감면토록 법상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감면은 우리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이렇게 의회 승인을 받아서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복만위원장

그러면 시군으로 가는, 그전에 그 세금은 없었어요? 시군으로 납부하는 세금. 도에만 납부하고…….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도세만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시군은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거예요?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세금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없는 상황이에요?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예.

김복만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황침현 국장님께 질의할 것인지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당진 출신 최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산업위기 선제 대응, 고용위기 선제 대응 사실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저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세만 사실은 지원이 된다고,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도세라도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의미잖아요, 이게. 그런데 사실은 도세도 정말 도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게 지역 경제하고도 여파가 많이 이어져 있잖아요. 사실 저도 며칠 전에 대산에 갔다 왔는데, 대산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지 않냐.” 너무 지역에서, “이것은 지역으로 한정돼 있고 도로 한정되어서 지원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금 이런 현상이……. 결국 한다는 것이 도세 감면 지원인데, 사실 저도 가슴이 많이 아파요. 저희 당진에서도 철강산업이 굉장히 위태롭기 때문에 지역 경제 안정에서 진짜 소상공인들이 완전 철퇴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세나, 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지금 국가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네요. 국장님께 그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일단 이거는 구조 개편에 따른 세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지고 고용위기 대응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져서 고용자들이나 또 R&D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금에 관한 문제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관련 부서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도 사실 R&D 같은 경우 또 청정 수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기업들한테도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시간이 되게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도 만나 보면 정말 우리가 너무 힘든데 이 절차도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도세 지원만 가지고는 사실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빨리 도에서도 국가하고 또 지자체하고 협력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요구입니다. 사실 이 조례하고는 별개로, 그거는 별개의 질의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세라도 해 주겠거니 여기까지 온 상황이 안타깝다는 심정입니다. 저도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당진이나 서산이나 거의 유형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당진·서산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최고의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빨리 도하고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좀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을, 지원을 발굴해 주십시오.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예, AI산업혁신국에서 위기대응지역 지정과 관련되어져서 별도 사업들은 하고 있는데요, 그 부서와 협력을 해서, 도 차원에서 또 더 해 볼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같이 협력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하청 업체도 굉장히 심각한 거 아시죠?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예.

최연숙위원

고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 본청만 말고 하청 업체는 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하청 업체한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도 생각 좀, 발굴 좀 해 주십시오.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연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최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해중 의원 퇴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침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8월 10일 자로 자치행정국장의 소임을 맡게 된 황침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복만 위원장님, 최연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경청하고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도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상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모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창태 인사과장입니다. 8월 10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에서 이동하였습니다. 박철민 세정과장입니다. 8월 10일 자로 승진하였습니다. (인 사) 그러면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학력과 경력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년정책보좌관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청년정책보좌관의 임용 형태를 전문임기제에서 별정직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월 10일 시행된 조직 개편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도 조례를 종합하여 부칙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장

황침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이미현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8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 업무 수행을 위한 청년정책보좌관의 임용 형태를 변경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각 부서의 자치법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정원 총수를 1명 증원하는 것으로 증원된 내용은 기존 청년정책보좌관을 정원 외로 임용하던 것을 정원 내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민선 9기 정무부지사 직제가 조정됨에 따라 각 개별 조례 당연직 위원장 조정 및 부서·직위 명칭 등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원 조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정원 1명 순증은 청년정책보좌관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는 기존 정원 외로 운영되었던 전문임기제 인력을 정원 내 별정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별정직은 지방공무원법상 특정 업무나 보좌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 경력직으로서 도정 자문 및 보좌 역할인 청년정책보좌관의 직무 성격을 고려할 때 해당 직으로의 전환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전문임기제와 달리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경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 임용 방식은 청년 관련 직무를 수행할 능력 중심의 인재를 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임용 시 특정인을 위한 자리 만들기라는 오해가 없도록 향후 임용 절차 등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채용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위 명칭 등 조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민선 9기 조직 개편으로 정무부지사와 행정부지사의 소관 사항이 조정됨에 따라 개별 조례상 당연직 위원장 등의 표기를 정무부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일괄 정비 하는 것은 조직 개편의 후속 조치로 타당하며 관련 법규를 부칙에서 일괄 정비 하는 것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청년정책 전담 인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원 조정과 민선 9기 조직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후속 정비에 따른 것으로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정무부지사의 일이 행정부지사한테 넘어간 게 21건이나 되네요?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예, 과거의 민선 8기에는요, 정무부지사 업무가, 예를 들면 산업경제실 업무라든지 해양수산국 업무라든지 농업 쪽의 업무 이런 부분들을 정무부지사 소관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선 9기 들어와서 정무부지사님은 전통적인 대외 협력과 홍보 그리고 대규모 행사 이런 업무로 양 부지사님 간에 업무분장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딸린, 하실 때 각종 위원회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정무부지사님으로 돼 있던 것을 행정부지사님으로 변경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그러면 정무부지사는 할 일이 없고 행정부지사는 할 일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걸 다 감당하겠어?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균형 측면에서 대규모 행사들은 또 집중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갖고요, 내년도에 유니버시아드대회라든지 딸기 엑스포라든지 섬 비엔날레 또 세계청년대회 -카톨릭-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시고요, 대외 협력이나 의회와의 협력, 홍보 기능들은 또 정무부지사님 업무로 이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알았습니다. 알아서 잘 만들었겠지요. 만들었겠는데 내가 볼 때는 행정부지사의 업무가 과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적으로도 힘들 텐데 너무 많은 일이 간 거 같아요.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최연숙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저는 이 말이 되게 걸리는데, 완화한 게 장단점이 있겠죠?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래서 사실 정말 청년직이 과연 어떤 경험과, 그러니까 백지상태에서 들어와서 익힐만 하면 또 그만둬야 되고 이런 게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어떻게 청년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키워내야 되는지 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거 같은데 이런 문구가 조금, 너무 이게 고민의 흔적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취지에 대해서 또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런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전문임기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일정 경력에 5년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보좌관의 특성상 청년들의 정책을 이해하고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청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들은 사실은 연령적으로나 경력이 일정 요건을 채우기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를 좀 넓혀 주기 위해서 별정직으로 이번에 바꾸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만한 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단은 공모를 통해서 일정 배수를 선정하고 그분들을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누구나 보고 평가할 수 있게 그런 검증 시스템으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우려 말씀 주시는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채용 과정에서 꼼꼼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저는 능력을 따지기 보다 이 자리가 내리꽂는 자리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최연숙위원

예, 간혹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염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 겁니다.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적극 공감하고요, 어쨌든 청년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을 적정 인력을 뽑기 위해서 변경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꼭 지켜 보겠습니다.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예.

김복만위원장

최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침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원칙적으로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 합의와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합니다. 이에 보령시장 등이 요청한 2건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령 치유순례길 조성 사업 보행자 데크 설치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7년 천주교 세계청년대회에 대비해 보령 갈매못 천주교 순교지 순례 코스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 공유재산인 지방도 610호 내 보행자 데크 설치를 위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다음은 태안 방포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붕괴된 태안 방포지구의 피해 복구와 추가 재해예방을 위한 보강 공사로 도 공유재산에 사면 붕괴 및 토사 유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장

황침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이미현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8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합의와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령시 오천면영보리 일원과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일원 도유재산 총 2필지에 대해서 보령시장과 태안군수가 각각 보행자 데크 설치, 급경사지 정비를 위한 재해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것입니다. 보령 치유순례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보행자 데크를 설치하는 것은 보령 갈매못 천주교 순교지의 순례 코스 및 효수터 재정비 등 2027년 천주교 세계청년대회의 원활한 준비를 위한 것으로 지방도 610호 내 도유재산에 데크 135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2억 원 중 데크 설치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전액 보령시 부담이며 도는 5년간 사용료 총 48만 원을 면제하는 것으로 도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은 종교 순례길 조성이라는 특정 목적과 연계되어 있는 만큼 일반 도민의 이용 편의와 형평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사용 허가 기간이 2026년부터 2031년으로 5년 경과 시 연장 여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순례 코스 조성 사업의 전체 진행 상황과 연계하여 데크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원상회복 책임 주체를 사전에 확약서 등을 통하여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방포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은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붕괴 피해가 발생하여 2025년 2월 붕괴위험지역 D등급으로 지정·고시 된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급경사지에 대한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원이 투입되며 주민 안전 확보와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써 공익적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재해방지시설은 특성상 축조 이후 철거가 어렵고 장기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 보수가 요구되는바 무상사용 허가 종료 또는 원상회복 시점에서의 처리 방안과 향후 시설물의 안전 점검, 유지관리 책임 주체가 태안군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 관련 확약서 등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 사업들은 종교 순례길 등 관광 기반 조성 및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사업에 해당하여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예.

김복만위원장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라고 했는데 이게 데크를 깔면 영구시설이 된다고 볼 수 있나요?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자유롭게 철거가 아무래도 쉽지 않기 때문에 영구시설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조물…….

김복만위원장

데크가 뭐 시멘트도 아니고, 철거하기가 간단하지 뭘 그래.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그래도 공유지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그 자체를 영구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글쎄요. 그런데 영구시설물이라고, 데크 신설 하는데 영구시설물이라고 본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어떤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영구시설물이라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심사가 된 것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황침현 국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제안서 유인물 4쪽입니다. 2027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경우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7년 본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사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과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2011년 2월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액의 0.01%를 출연하는 의무적 경비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보통세 세입액 2조 6311억 원의 0.01%인 2억 6310만 7000원을 2027년 본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장

황침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이미현수석전문위원

2027년도 자치안전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6년 8월 21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과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충청남도 202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2조 6311억 원의 1만 분의 1에 해당하는 2억 63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매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출연하는데 최근 3년간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 등에 있어서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침현 국장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최근 3년간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 등에 있어서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확충 및 세제 개편 논리 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의 세수 감소와 경제 여건 변화 속에서 연구원은 지방소비세율 인상 논리 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 연구, 지방세 감면 타당성 평가 등 지방재정 확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이 2024년도에는 0.6원 금년도에는 0.7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탄력세율 적용연구에서 우리 충청남도의 과세 논리를 마련하고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또 도 및 시군 세정 담당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세무 담당자 한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취득세·재산세 등 주요 세무 핵심 실무와 세무 조사 기법 교육 등을 통해서 직무 역량을 높여 주고 또 과세 쟁점 자문 역할을 해서 지방세 불복 법리 검토를 지원해서 도세 재원 유출을 방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현장 정책토론회나 학술 세미나를 통해서 세정 현안에 대해서 공론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회와 지방재정 정책토론회라든지 충청남도 학술 세미나를 공동 개최 해서 지역의 현안과 현장의 목소리를 세제 개편으로 연결하는 공론화 이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황침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만위원

아산의 황재만 위원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한 군데만 있나요?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황재만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서울에 있습니다.

황재만위원

지금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그러면 1년에 총예산이 많을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한 17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만위원

1년에 172억을 사용하고, 직원 수는 혹시 알고 있나요?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직원 수는 정원은 78명인데요, 현원으로는 한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재만위원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의 1만 분의 1이면 보통 세입이 지방 지자체마다 계속 늘잖아요?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예.

황재만위원

그러면 지방세연구원의 사용 1년 총예산도 많이 늘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하는 업무라든가 일이, 지금 172억이 투입돼서 하는 업무량, 교육 정도야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 거 아니에요, 전국을 대상으로 해도? 그런데 이게 적정하게 쓰여지는지 이런 거를 도에서 혹시 자료 같은 걸 받아 보나요, 아니면 예산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고 그냥 마는 상황인가요?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별도 감사를 도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이사회나 이런 곳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정책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소관으로 해서 지방세 연구라든지 과제 연구를 저희들이 요청합니다. 별도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화력발전, 지역발전시설세 이런 과제들 연구를 의뢰해서 그 연구 과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그거는 지방자치단체 전체 차원에서 같이 감사나 점검을 하고 있고요, 우리 도의 과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연구하고 또 과정에서 점검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재만위원

본 위원은, 이 정도 금액으로 운영이 되는데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이 172억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실적이 투자한 금액만큼 나오나 하는 이런 의문이 좀 있어서…….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나름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제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답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으로 증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교육이나 또 예를 들면 지방세 쟁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면을 해 줬는데 이행을 안 해서 그런 다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쟁송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방재정 세정에 도움은 주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만위원

충남도에서도 1년에 2억 이상씩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예.

황재만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업무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긴 한데 도에서도 지방세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관련 연구용역 같은 거를 많이 요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저희들이 우리 도에 필요한 과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또 우리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만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황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출연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심사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서 7항까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들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6항부터 의사일정 7항까지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복만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6항부터 의사일정 7항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황침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조 4858억 6000만 원에서 2996억 9900만 원이 감액된 3조 1861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11조 347억 1200만 원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반환수입 2600만 원, 기타수입 2억 7500만 원은 증액 편성 하고 재산매각수입 3000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168억 7400만 원에서 38억 6800만 원이 증액된 320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11조 347억 1200만 원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49억 28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감액된 24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시군 방문 업무추진 2600만 원, 주민자치회 활동 증진 및 기능 보강 36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보조금 7200만 원은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운영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73억 2000만 원에서 5억 7900만 원이 감액된 156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사무집기 및 회의실 내 물품 구입 82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일숙직 수당 1억 11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3억 4100만 원은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인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36억 8500만 원에서 35억 9200만 원이 증액된 77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공무원연금 부담금 43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공무원 국내 교육 훈련 2억 5000만 원, 공무원 해외교류 2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09억 4100만 원에서 9억 500만 원이 증액된 61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천안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해체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15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 2억 6000만 원,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2억 2200만 원은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변경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반영하여 수입과 지출 계획은 기정액 58억 5900만 원에서 5400만 원이 증액된 5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내역은 예치금 회수 4500만 원과 이자수입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 내역은 통일플러스센터 시설비 등 1000만 원과 예치금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장

이미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이미현수석전문위원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일반회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3조 4858억 6012만 원 대비 2996억 9947만 원 감액된 3조 1861억 6065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재산매각수입이 기정액 대비 3000억 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산림자원연구소 매각 중단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산림자원연구소의 행정 자산 매각 계획에 따라 2026년도 본예산에 재산매각수입으로 신규 편성 되었지만 매각이 미이행되어 3000억 원 규모의 세입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의 규모를 규정하는 기초이므로 그 추계는 실현 가능성이 확보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실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재산매각수입을 본예산 세입에 계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출예산의 규모가 실현되지 않은 재원 위에 편성되었음을 보여 준 것입니다. 이에 제2회 추경에서 세입 결손분에 상응한 세출 삭감이 시설비 등 사업비의 차년도 이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등 해당 문제가 2027년도 이후 예산에 그대로 전가되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정책 변경 여부와 별개로 세입 추계 및 그 검증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고 향후 불확실한 세입 계상에 관한 내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3168억 7444만 원 대비 38억 6845만 원 증액된 3207억 428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천안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해체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15억 원 증액 부분입니다. 중부농축산물류센터는 1999년 개장 이후 국비, 도비 등 총 519억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시설로 만성적 영업 손실로 인해 2010년 운영이 전면 중단 된 이후 현재까지 16년 이상 장기간 유휴 상태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청남도는 공동주택 건립 등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사업 타당성 부족 등으로 공공개발 계획을 최종 포기 하였으며, 2024년 3월 행정재산 용도 폐지 절차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뒤 철거 후 매각을 통한 자산 처분을 추진 중인 상태입니다. 이에 현재 추진 중인 철거 공사의 공정률 등 추진 상황 및 준공 예정 시기 등 향후 추진 계획, 철거 완료 이후 감정평가 및 공매 방식 등 매각 절차와 세부 추진 일정, 마지막으로 매각을 통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환원 규모 및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 4회 납부가 의무화된 법정 필수 경비인 공무원연금 부담금과 폐기물 처리 용역비 등 불가피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충청남도의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무적 예산 절감 조치에 따른 편성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번 예산 절감이 전 부서 및 전 사업에 걸쳐 대규모로 이루어진 만큼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부서는 사업별 우선순위 조정 및 효율적 예산 운용 등 철저한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상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1. 기금운용 규모, 2.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 980만 원 증액 부분입니다. 금번 증액은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시설 관리비 280만 원과 시설물 보강을 위한 시설비 700만 원에 따른 것으로 지출 증액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이번에 신규 편성 된 시설물 보강비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과 필요성에 대한 소관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예치금 4470만 원 부분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여유자금 발생 시 예치금 형태로 운용하여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증액은 사업비 증액이 아닌 기금 운용상 발생한 여유 재원의 관리 차원에서 예치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침현 국장님,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관련해서 천안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해체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되어져서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물류센터 해체 공사 추진 상황은 금년 3월 해체 공사 착수 해서 9월 중에 해체 인허가 절차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중 감리자를 선임하고 10월 중 폐기물 처리 용역을 발주하는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2027년 3월까지 해체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매각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은 지난해 10월 나대지 상태로 감정평가를 했는데요, 평가액은 약 602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 2회에 걸쳐서 일반 입찰 공고를 하였는데 모두 입찰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주변 경관 개선 또 원활한 부지 활용을 위해서 노후 건축물 철거에 만전을 기하고 또 공공·민간 사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출자·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의견 수렴을 통해서 주민 편의시설 내지는 문화·체육시설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이번에 신규 편성 된 시설물 보강비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시설물 보강비 700만 원은 이북요리교실이나 또 남북문화교육장 등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실내 공간이 부족해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테라스 공간을 조금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테라스에 고정식 차양막을 설치하고 날씨에 따른 이용 제약을 줄이고 보조 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개선을 해서 안정적인 센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 순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만위원

황재만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재산매각수입에 3000억 이 부분이 산림자원연구소 매각을 예상하여 미리 세입에 편성을 했고 이게 세 차례 유찰이 돼서 도에서 매각을 철회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유찰이 되어서 취소를 했다기보다는 민선 8기에는 그런 방침을 갖고 진행을 했었는데 민선 9기에 와서는 그거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방침 변경에 의해서 일단은 이렇게 상황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황재만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미리 예산을 잡아놨을 때.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정부에서 매입할 거를 예상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충남도와 정부 차원의 논의나 협의 부분이 오간 게 있었나요?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재만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냥 희망적으로 ‘이 정도면 정부에서 매입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건가요?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사실은 산림 부서 이쪽에서 진행이 되어졌던 부분이라서…….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대통령님께도 건의를 한 바가 있고요, 또 2025년도에는 LH 이런 데와도 공공 비축용으로 가능한지 의사 타진 한 노력이 있었고요, 2025년도에는 국가 자산화를 위해서 국정기획위원회에 충남과 우리 도와 세종이 함께 공동 건의 한 사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2025년 8월에는 구윤철 기재부 장관님께 이런 다양한, 산림청이나 기획재정부 방문해서 건의했던 노력은 해 왔습니다.

황재만위원

지금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 경기도의 예산 부족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예.

황재만위원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전국 지자체 다, 국민들도 그렇고 약간 불안한 느낌이 있는데, 저희 도 충남이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예산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고 그동안 계속 도민들이 생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일부 도민들은 지금 예산 3000억이 마이너스다,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퍼졌어요, SNS 등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들리느냐면 “우리 충남도 경기도처럼 저런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 예산이 지금 3000억이나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는 아니지만 도민들이 볼 때는 단순히 예산이 부족해진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금액이 적으면 괜찮은데 일반 도민들이 생각할 때도 3000억 그러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이 부분에 지금 도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인식만 가지고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 충남도가 경기도처럼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주변에서 많이 들리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세수 추계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서 또 거기에 맞는 세출 예산을 편성하고요, 또 항구적으로는 세수를 증대하는 노력도, 저희 부서 차원에서 그런 노력들도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황재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황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습니까? 국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김복만위원장

지금 황재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산림자원연구소가 그것을 매각 안 한 상태에서 다시 여기다가, 청양에다 또 산림자원연구소를 만들었잖아요?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잖아요.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부지 매입 이런 진행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양 말씀 주신.

김복만위원장

예, 청양에.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지금 그러면 일부 계약을 했다든지 돈이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아직 그거는 제가 아는 바로는 청양에서 먼저 구입을 하면 그 구입을 한 것을 저희 도가 매입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청양에서 매입을 했대요?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아직 매입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는 정해져 있고요, 그런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그러면 진행이 하나도 안 됐다고 봐야 되겠네. 계약도 안 해 놓고 돈도 안 줬으면 진행이 안 된 거지.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다른, 제가 들은 바로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뒤를 돌아보며) 계약은 안 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아직 안 했어요.) 용역은 해서, 그러니까 부지나 금액적으로는 어느 정도 나왔는데 계약 자체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그런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예?

김복만위원장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김복만위원장

그런데 지금 세종에 있는 산림자원연구소도 상당히 좋은 환경이거든요. 참 너무나 아까워요, 우리가 그걸 버리고 온다는 자체가. 어떻게 하다 세종시 때문에 공주 땅이 세종시로 넘어가서 그런 문제가 되는데, 너무 아까운데 이것이 해결돼야만 청양에도 우리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가 다시 신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천안의 농축산물유통센터 대체…… 아, 이거 골머리 아프죠. 이게 민선 지사 때 만든 겁니까, 심대평 지사 때 만든 겁니까?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심대평 지사님 때부터 진행되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그때 만든 거 설치한 거예요?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예.

김복만위원장

그런데 이건 참 애물단지예요, 여기가 아주. 제가 몇 번 거기를 갔어요. 가봤는데, 너무나 아까운 땅인데 별로 효용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래요?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되어졌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그러면 뭐 한다는 구상도 없고요?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일단은 그런데 거기를 조금 정비하고 그것을 지금 어떤 방안으로, 문화시설이 됐든 민간에 매각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만위원장

문화시설 돼도 관리하는 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그런 측면까지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그래서 이 애물단지가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인데 이것도 빨리 해결이 돼야겠고 산림자원연구소도 빨리 해결이 돼야겠고 그렇습니다. 빨리 잘 좀 하셔서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침현

황침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복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개의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은 오는 9월 8일 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자치행정국을 비롯한 6개 실·국·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침현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병훈 언론홍보담당관님, 홍순광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절기는 입추를 지나 황금의 결실을 맺는 가을입니다. 대변인실과 인재개발원 모두 당초 계획한 업무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변인실과 인재개발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송병훈 언론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송병훈언론홍보담당관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복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도정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136억 5495만 원으로 기정예산 146억 1049만 원 대비 9억 5554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재정 여건을 감안한 의무절감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6억 2631만 원 대비 5억 8441만 원 감액한 100억 4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도정 여론조사 1602만 원, 온라인 도정신문 운영 1000만 원, 도정신문 발송비 2000만 원, 신문·인터넷·잡지 등 매체 활용 홍보 3억 원, 방송 등 매체 활용 홍보 1억 771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디지털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9억 8418만 원 대비 3억 7113만 원 감액한 36억 1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도정 이미지 광고 제작 1억 원, 방송 등 매체 활용 홍보 2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민선 9기 의무절감에 따른 감액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장

송병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가 있겠습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이미현수석전문위원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일반회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은 충청남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적 예산 절감 조치에 따른 편성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의무절감 비율이 사업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그중 도정광고 통합운영사업과 조례 입법예고 등 공고료 사업은 약 30% 내외의 의무절감을 하였는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향후 효율적 예산 운용 등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훈 담당관님은 수석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송병훈언론홍보담당관

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도정광고 통합운영사업 그리고 조례 입법예고 등 공고료 이게 한 30% 정도 의무절감이 돼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광고 통합운영사업은 도의 주요 정책 및 현안 홍보를 위해 광고, 디자인,정책 홍보 책자, 버스정류장 광고 등을 제작 추진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정책 홍보 책자 제작 등을 포함하여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올해는 책자 제작을 축소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무절감분을 반영해도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조례 입법예고 등 공고료 사업은 해당 부서의 근거 법령에 따라 고시·공고 사항을 일간 신문에 공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원칙적으로 공고 의뢰 부서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관련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 언론홍보담당관 예산안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 실적과 향후 공고 수요를 고려할 때 의무절감분을 반영해도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는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서 사업별 예산 집행 상황과 홍보·공고 수요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송병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광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홍순광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홍순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과 지역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재개발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격려와 응원을 보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예산 규모는 6억 7122만 원으로 기정예산 6억 6256만 원 대비 86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원내 공유재산 임대료 591만 원, 2025년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반환금 275만 원입니다. 310쪽 세출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69억 1644만 원으로 기정예산 71억 4397만 원 대비 2억 2754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기정예산 15억 9433만 원에서 의무절감에 따라 6324만 원을 감액하여 15억 3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청사관리 등 310만 원, 청사 시설관리 용역 306만 원, 구내식당 식재료 구입 4066만 원, 노후화시설 보수 공사 등 시설비 1535만 원, 노후 방송장비 교체 등 자산취득비 1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육 운영 내실화입니다. 기정예산 18억 8713만 원에서 1억 6433만 원을 감액하여 17억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교육과정 운영 8486만 원, 디지털교육 운영 1079만 원, 사이버교육 위탁 과정 945만 원, 도민교육과정 운영 4378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기정예산 36억 6251만 원에서 4만 원을 증액하여 36억 6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민선 9기 의무절감에 따른 감액과 원활한 교육 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장

홍순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이미현수석전문위원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일반회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2페이지 2.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은 원내 공유재산 임대료와 2025년 자치단체 통합교육 관리시스템 반환금 등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충청남도의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무적 예산 절감 조치에 따른 편성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부서는 효율적 예산 운용 등 철저한 사전 대비에 만전를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간부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당진 출신 최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대변인실 삭감에서 조서를 보는데 여론조사 같은 거 그리고 또 광고를 결국은 줄이는 거잖아요? 홍보비 3억.
병훈

송병훈언론홍보담당관

예.

최연숙위원

사실 이건 굉장히 지역 언론들한테는 굉장히 경기도 안 좋은데 좀 타격이 갈 텐데 저거는 없나요?
병훈

송병훈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홍보비 부분도 최대한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안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산실에서도 전체적인 운영 여건을 감안할 때 최소한 이 정도는 감을 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도 원래는 더 많이 줄이려고 했었는데 최대한 저희가 협의를 잘해서 적게 줄이고,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 집행되는 거는 저희가 언론사별로 광고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하고 잘 협의해서 줄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줄이는 거 저항도 만만치 않을 테고.
병훈

송병훈언론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또 그분들도 생계가 직면해 있는 저기라 어쩔 수 없는, 또 예산 절감도 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순조롭게 잘 넘어갔으면 다행입니다.
병훈

송병훈언론홍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인재개발원, 그것도 할까요?

김복만위원장

같이 해요.

최연숙위원

인재개발원에서 증감 내역을 보니까 구내식당 식재료 구입을 4000여만 원을 줄였고 그리고 시설물 안전 점검 용역 육백 얼마를 하는데, 사실 이거 필수 사항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저는 좀 우려가 되는데.
순광

홍순광인재개발원장

말씀 주신 점 충분히 걱정하실 거 같단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시설 안전 점검과 같은 필수 항목들은 이미 집행이 되고 잔액 부분을 조정했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식수 부분은 저희들이 1년 교육 수요를 감안해서 식수 인원과 비용 추계를 합니다만 저희도 예상했던 거보다 연말이 되면 식수 인원이 주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숙박을 하는, 합숙하는 교육생들이 숙박을 하지 않거나 하게 되면 식수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미리 예상을 해서 그 인원만큼을 조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연숙위원

저는 여기 구내식당 식재료 구입을 감액한 거 같아서 걱정이 돼서, 식단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야 되는 건데 이게 괜히 식단에, 가장 중요한 한 끼를 먹는 건데 이렇게 많은 양이, 사실 사천 얼마면 그래도 꽤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가?
순광

홍순광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식비를 줄이는 건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수 인원을 조정해서 당초 계획보다 좀 적은 인원으로 책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구내식당 식재료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식재료니까 당연히 식단의 질이잖아요?
순광

홍순광인재개발원장

예.

최연숙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순광

홍순광인재개발원장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식재료 단가 곱하기 인원수가 돼 있는 부분인데…….

최연숙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줄인 거고.
순광

홍순광인재개발원장

예.

최연숙위원

식단의 질은 지금 기존대로 똑같이 하는 거고?
순광

홍순광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유지합니다.

최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최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예산 출신 최광선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실에 한번 여쭤볼게요. 도정신문 발송비가 2000만 원이 감액됐죠? 그렇죠?
병훈

송병훈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광선위원

그러면 부수도 주나요?
병훈

송병훈언론홍보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1년 계약을 하는데 낙찰 차액이 좀 발생하거든요.

최광선위원

아, 차액으로 메꾼다?
병훈

송병훈언론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은 연말에 정리 추경 때 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에 그거 감안해가지고 감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부수가 줄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최광선위원

저는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거로 기억을 하는데, 도정신문은 부수를 저는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부수를 좀 늘려서 도민들한테 많은 거를 홍보하고 알리고 하는 차원에서 조금 부수를 늘리자 하는 차원인데, 다행히 부수가 줄지 않는다 하니까 다행이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걱정돼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병훈

송병훈언론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저희 도정신문 관련해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일단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1990년도부터 도정신문이라는 신문 형태로 발행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세월이 이렇게 한 이십몇 년 지났는데도 신문 형태로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월간잡지 형태로도 지금 많이 다른 시도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무부지사님도 그런 말씀을 주시고, 여기 이선 위원님인가요? 그때 이선 위원님께서는 발송비가 5억 원 정도 드니까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보통 세 번 정도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발행 횟수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월간지로 해 보는 게 어떤지, 그런 것을 지금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도, 저희가 일반인 설문조사로 했을 경우에 그 결과를 100%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그런 결과들을 정리해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내부적으로도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앞으로 내년부터 이 도정신문의 방향,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 건지 그걸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선위원

하여튼 부수는 줄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기존…….
병훈

송병훈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만약에 횟수를 좀 줄이더라도 부수는 현재 줄일 계획은 없고요. 그게 매년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반송해서 오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5만 3000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한 5만 1000부∼5만 2000부 정도는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최광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선위원

예산 출신 박상선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원장님한테 잠시 여쭙고 싶습니다. 충남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의무절감 방침에 따라서 인재개발원도 재정감축을 하고 있고 도민교육 지원 사업도 기정예산 3195만 원에서 362만 6000원이 절감이 돼서 2832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잖아요?
순광

홍순광인재개발원장

예.

박상선위원

작은 규모지만 절감으로 인해서 연수생들 1인당 지원 단가가 낮아지거나 현장학습 및 체험 프로그램 규모가 축소되지는 않는지 궁금하고요, 또 본원 관계자로서 실제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순광

홍순광인재개발원장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육 질이나 서비스가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당연히 그런 부분이 따르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민교육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예산이 삭감되면 현장학습 횟수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강사 비용을 줄인지든지 일부분 절감이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진 않지만요, 약간의 영향은 있다.

박상선위원

횟수를 줄여서?
순광

홍순광인재개발원장

예, 횟수를 줄이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크게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상선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좀 꼼꼼하게 해서 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광

홍순광인재개발원장

예, 감사합니다.

박상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박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대변인실은 전부 다 16억, 한 20억 가까이가 삭감이 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훈

송병훈언론홍보담당관

예.

김복만위원장

그런데 제대로 돌아간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병훈

송병훈언론홍보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은 그렇게 큰데, 일단은 광고비 부분이 제일 크거든요. 저희 언론홍보담당관이 한 5억 정도 되고 그리고 아마 디지털 쪽에 또 광고비 있는 게 한 2억 정도 돼가지고 그게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고료 부분은 연말에 조금 축소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도 처음에는 이걸 확보하려고 예산실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는데 나중에 예산실에서도 어쩔 수 없다, 이건 일정 부분은 예산을 감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아무튼 최대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이게 조기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나온 거 아니에요? 많이 삭감된 게 아니겠어요?
병훈

송병훈언론홍보담당관

일정 부분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그렇죠?
병훈

송병훈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만약에, 그러니까 상반기에 많은 금액을 집행했으면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감액할…….

김복만위원장

돈이 없죠?
병훈

송병훈언론홍보담당관

좀 줄어들 거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광고비라는 게 거의 매달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집행을 해야지 상반기에 너무 많이 집행을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이번에는 민선 8기와 민선 9기 선거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여러 가지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했는데…….

김복만위원장

6월까지 조기 집행 하라고 많이 독려를 받지 않아요?
병훈

송병훈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복만위원장

또 조기 집행 많이 안 하면 페널티 받죠?
병훈

송병훈언론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
병훈

송병훈언론홍보담당관

올해는 어차피 돌이킬 수 없지만 내년에는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1월 달부터 조기 집행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예, 알았어요. 대변인실도 한 4억 정도 돼요, 삭감한 예산이?
병훈

송병훈언론홍보담당관

저희요?

김복만위원장

대변인실.
병훈

송병훈언론홍보담당관

전체적으로 보면…….

김복만위원장

인재개발원.
순광

홍순광인재개발원장

예, 한 2억 정도 됩니다.

김복만위원장

예?
순광

홍순광인재개발원장

2억 2700…… 2억 정도 됩니다.

김복만위원장

2억 하고 6324만 원이 또 감액됐잖아요. 또 그 뒤에 1억 6433만 3000원이 감액 또 됐잖아요?
순광

홍순광인재개발원장

세출 부분에선 총 2억 2754만 원입니다. 감액된…….

김복만위원장

예?
순광

홍순광인재개발원장

2억 2754만 원이요.

김복만위원장

아니, 18억 8713만 원에서 1억 6433만 원을 감액해서 나머지가 17억 228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1억 6000하고, 처음에 기정액 71억에서 2억 2754만 원을 또 감액했잖아요?
순광

홍순광인재개발원장

아니, 총계가 2억 2754만 원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총 감액한 게 이거예요?
순광

홍순광인재개발원장

예.

김복만위원장

이거하고 이거 합쳐서? 그러면 2억 2754만 원이 없어도 인재개발원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순광

홍순광인재개발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복만위원장

이 삭감한 돈이 어디에 있는 돈이에요? 뭐 하는 돈이에요?
순광

홍순광인재개발원장

교육 사업 집행…… 시설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반기에 집행이 끝났고요, 이제 월별로 계획되어 있는 교육 운영비 중에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운영비는 뭐, 인건비 같은 것은 안 들어가요?
순광

홍순광인재개발원장

강사료라든지 아니면 현장학습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순광

홍순광인재개발원장

안 된다라고 단언하긴 좀 그렇고요, 약간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김복만위원장

이게 지금 엄청난 돈이 삭감됐는데, 대변인실이나 인재개발원 다 됐는데, 특히 대변인실이 그랬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만큼 예산을 감액해도 되겠네요? 우리가 예산 이만큼 감액해도 돼요?
순광

홍순광인재개발원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내년도에는 더…….

김복만위원장

더 주면 뭐 해. 못 써서 또 연말에 가서는 강제 삭감조서 내라고 할 텐데.
순광

홍순광인재개발원장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예산이 다 담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이만큼 돈을 준대요? 어려울 것 같은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고무줄 예산이에요. 적게 주면 적게 써서 일을 하고 또 많이 주면 많이 써서 일을 하고 그러면 고무줄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예산하고 나중에 집행 실적 보면 이것은, 예산이 진짜 말대로 예산이에요. 예상된 돈이지 실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없어도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가능하면 조기 집행을 해가지고 이런 삭감조서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아셨죠?

장내웃음

순광

홍순광인재개발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안건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오는 9월 8일 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6개 실·국·위원회에 대한 예산 조정을 거쳐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변인, 인재개발원 소관은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훈 언론홍보담당관님, 홍순광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많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8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우제 감사위원장님, 이종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문화 확산과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의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질의 답변을 당부드리며,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성우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존경하는 김복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일 임시회 개회 이래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심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인사 이동에 따른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종 청렴기획팀장입니다. 이종명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정재진 시군감사팀장입니다. 이원주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유정숙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이정근 공직감찰팀장입니다. 한창민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장준민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억 229만 원에서 4487만 원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금액을 제외한 6억 5741만 원으로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한 예산 의무절감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요 변동 내역은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 운영 136만 원,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274만 원, 외부전문가 감사 자문 등 512만 원, 감사위원회 운영 993만 원, 청렴의식 향상 교육 및 홍보 296만 원 등 총 4487만 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의무절감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였으나 감사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출장 여비 등은 제외하고 감사 수행에 지장이 없는 분야에서 최소한으로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의무절감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감사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사업별 집행 계획과 집행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감사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도 재정 곤란 상황에서 예산 의무절감에 따른 감액 조정 사항만을 반영한 것으로 이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장

성우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이미현수석전문위원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2페이지 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7억 229만 원에서 4488만 원이 감액된 6억 5741만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의 사업이 의무절감에 따라 감액된 사항으로 사업의 신규 편성이나 주요 사업 내용의 변경 등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감사 업무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의무절감에 따른 예산 감액이 감사의 범위나 실효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감사 대상에 대한 현장 확인과 외부전문가 자문 등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감사 수요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복만 위원장님, 최연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 이동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사무국장입니다. 여운성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이종철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전임 윤덕희 자치경찰행정과장은 사회연대경제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도,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은 최대한 유지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소중한 재원이 도민의 안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26억 6830만 원 대비 1억 9771만 원 감액된 124억 7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입니다. 자치경찰행정과는 기정액 18억 7105만 원 대비 2991만 원 감액된 18억 4114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제도 홍보 및 소통 강화 1107만 원을 감액한 4293만 원,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784만 원 감액한 52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협력과는 기정액 107억 9725만 원 대비 1억 6780만 원 감액된 106억 2945만 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은 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600만 원, 시군 방범협력단체 장비 지원 120만 원, 주요 감액 사업은 협업 치안 인프라 강화 4044만 원을 감액한 2억 5831만 원, 교통안전 활동 지원 2871만 원 감액한 1억 925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복만 위원장님, 최연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장

이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이미현수석전문위원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26억 6830만 원 대비 1억 9771만 원이 감액된 124억 7059만 원입니다. 감액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절감, 홍보 2076만 원 감액 부분입니다. 해당 사업은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교통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의무절감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 계상 하였는데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는 교통사고 예방과 도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 만큼 예산 감액으로 인한 당초 계획 한 교육 홍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학교폭력 및 범죄 예방 교육 1272만 원 감액 부분입니다. 해당 사업은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도내 초중고 737개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비행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유관 기관과 합동 범죄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예방 교육과 선도·계도 활동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감액하는 만큼 감액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와 학교 현장의 예방 교육 및 선도·계도 활동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위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아서 하세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관련 예산 감액으로 인해 당초 계획 한 교육·홍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는 도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편성 된 사유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홍보의 핵심 기능은 유지하면서 부대 비용을 일부 조정 한 것입니다. 교통안전교육은 교통경찰관이 노인대학, 경로당, 복지회관, 학교, 어린이집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교육 자료를 전자 형태로 활용·배포하여 인쇄비를 최소화하고 홍보 물품 단가를 조정하여 감액분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 홍보는 시군 및 유관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SNS, 홈페이지, 전광판, VMS 등 무료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현장 중심의 교통안전교육을 우선 추진하고 전자형 교육 자료와 기관 보유 홍보 매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예산 감액에 따른 사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및 범죄 예방 교육 관련입니다. 감액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와 학교 현장의 예방 교육 및 선도 계획 활동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및 범죄 예방 교육은 학교전담경찰관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유관 기관 합동 캠페인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편성 된 사유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예방 교육 물품 단가를 조정하는 것으로 예방 교육 및 유관 기관 합동 캠페인 등 선도·계도 활동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 여부는 경찰 관서에서 지역교육청 수요를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도내 737개 초중고 대상 연 1회 이상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학교 일정 및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장 중심으로 탄력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수요와 집행 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예방 교육 및 선도·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이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간부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설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무적 예산 절감 조치에 따라서 이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다른 사업부에 비해서 예산 규모 대비 절감률이 현저히 낮아요. 왜냐하면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증감률을 6% 이상 절감해 주셨고 또 대변인 같은 경우도 그것보다 훨씬 현저히 낮은 예산에도 6.54%를 절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액이 많지 않습니다. 세출예산이 69억인데, 거기도 한 1.3%인데, 지금 자치경찰 같은 경우는 124억대로 이런 세출예산인데 1억 9000만 원 정도의 감액이라면 실질적으로 감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지 않은 예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실·국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다른 것은, 왜냐하면 치안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지 사업이나 이런 것처럼 때에 따라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치안 활동은 24시간 365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중요한 부분은 유지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감액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미경위원

절감의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셔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감사위원회는 사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 외에는, 필요 경비 외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절감을 많이 하셨는데 계약심사 과정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비용에서 절감이 됐는지에 대한 변경의 사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약심사나 업무추진비에서 도서 구입비나 표준품셈 이런 거에 대한 구입비의 절감 부분일 텐데 일반적으로 쓰는 비용에 대한 절감으로 인해서 계약심사 과정에 감사가 부실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또한 지금 부조리에 대한 신고 보상금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신고에 대한 보상금이 차등으로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금액이 1000만 원 정도는 미지급할 예정으로 절감하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 일반 일상감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자료 수집이나 현지 확인에 꼭 필요한 비용은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로 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조리 보상금은 그동안 저희가 보상금으로 지급한 예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예년에 준해서, 예상해서 그렇게 절감을 했습니다. 더 필요하든지 무슨 사항이 발생하면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그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설미경위원

고맙습니다.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설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숙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최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최연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주요 감액 사업을 보니까 협업 치안 인프라 강화 해서 4043만 원을 꽤 큰 금액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폭력 범죄 예방 교육 이런 부분에서도 한 1200 정도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이렇게 큰 돈이 감액돼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되게 많은데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지금 나날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사실 지난번 제주도 사건을 보면서 경찰력이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고 할 때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으로 굉장히 해야 할 일이 많은데도, 아무리 비용 절감을 또 의무절감을 해야 한다고 해도 필수적으로 이런 거는 굉장히 기본인 안전을 위협하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많이 범죄에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인데 어떻게 쥐어짰길래 이렇게 4043만 원씩이나 했는지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한 75개 되는데 이번에, 아까 조금 전에 설미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의무절감이 39건을, 반 이상을 절감했어요. 절감을 하고 신규 사업에 2건 해가지고 약 2억 정도 돼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위원회 저희 예산은 여기 도청에서 쓰는 사업이 아니고 이게 경찰청에 배정이 돼가지고 경찰청에서 15개 시군 경찰서에 다시 재배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집행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주요 사업은, 중요한 사업은 예산을 줄이지 않고요, 이를테면 예를 들면 홍보용품이나 아니면 소모품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줄였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주요 사업은 치안에 영향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래서 협업 치안 인프라 강화 같은 경우는 일선 현장에서도 우리가 가끔 나가 보거든요. 같이 교통 캠페인을 하거나 또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에 가서 참석할 기회가 있는데 사실 홍보 용품은 얼마나 그게, 그런 걸 일일이 줄여가지고 하는데 좀 아쉬운 면이 있네요. 아무리 비용 절감이라도 좀 필수적으로 강화시킬 건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안타까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대답 없음) 감사위원장님, 기정예산이 7억 229만 원인데 이게 이것뿐이 안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그것밖에 안 됩니다.

김복만위원장

인건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여기서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고요.

김복만위원장

그러면 뭐만 포함된 거예요, 이게?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저희가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 운영 경비만…….

김복만위원장

감사하는 내용만 포함된 거예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장

다른 건 포함 안 되고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김복만위원장

예산에 감사하는 거 하고 인건비 운영비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업은 없고?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김복만위원장

예산이 너무 적어서, 7억 229만 원이면 말도 안 돼요. 거기다가 또 6.4%로라면 최고 많은 감액을 한 것 같아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하여튼…….

김복만위원장

감사 제대로 되겠어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내웃음

김복만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안건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결은 오는 9월 8일 2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6개 실·국·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우제 감사위원장님, 이종원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위해서 그동안 감사위원회를 이끌어 오시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감사위원장님의 임기가 9월 10일 마무리가 됨에 따라 마지막으로 소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인사 말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장님, 최연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2년 동안 감사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많은 격려도 해 주시고 나름 성과를 내면서 보람 있게 복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32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마무리를 고향에서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퇴직 후에도 제 본가에서 어머님과 함께 생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평범한 충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정 발전과 의회 발전 또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김복만위원장

저는 마지막이라서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안 나오실 줄 알았더니 나오셨어, 오늘. 감사드리고요, 내가 오자마자 또 그냥 가시니까 좀 시원섭섭하네요. 위원장님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