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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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전희정 의원 발언

30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8-28

전희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인선위원

신인선 위원입니다. 오영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오영숙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연륜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금희위원

최은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오영숙위원장

최은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최은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은주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은주 위원님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주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최은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선배·동료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영숙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최대한 간략하게 받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 단위로 예산 규모가 작은 언론홍보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이상 5개 부서를 일괄 심사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이상 3개 보건소와 직제가 유사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이상 3개 구청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제4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경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사업 추진 여건 변동에 따른 필요 사업비 추가 반영 등에 따라 예산의 재편성이 불가피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 3조 7,818억 7,460만 9천 원보다 26억 940만 원이 감액된 3조 7,792억 6,520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사업비 4억 5천만 원,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지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내시 반영과 예비비 30억 7,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심의 시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숙위원장

이경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김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석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어서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오영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되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광영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광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18쪽이며 기정 예산액 62억 9,021만 9천 원에서 7,427만 3천 원 감액하여 62억 1,59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연구 도서 구입비 316만 2천 원, ​지면 및 인터넷매체 홍보비 5천만 원, 특별위원회 회의 증가 등에 따른 ​회의록 제작비 1,248만 원, 속기 직원 휴직에 따른 ​회의록 작성을 위한 속기료 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회관련 법규집 제작비 400만 원과 의정기록용 사무용 집기 구입비 38만 5천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 편성 내역입니다. 공용차량 운영과 관련된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차량유류비에서 총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일정 연기 및 미개최 등에 따라 디지털 지방의정 시스템 도입 1억 3천만 원과 의회·행정박람회 참가비 1,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숙위원장

박광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희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송금희위원

송금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의회·행정박람회 참가 건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최 측에서 미개최 상황인 거지요?
현철

김현철의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경인일보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인데요. 올해는 행사 일정이 없다고 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송금희위원

작년에는 열었나요?
현철

김현철의정담당관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송금희위원

없었지요?
현철

김현철의정담당관

예.

송금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철

김현철의정담당관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예산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고 매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계획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2년째 계속 반납하고 있거든요.

송금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되는 좋은 방향이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미개최 상황에서 굳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담당관님, 명세서 18페이지에 디지털 지방의정 시스템 도입이 있어요. 예산 요구 사유는 의회 디지털 표준 의정시스템 확산 사업 지원에 따른 사업 연기로 인해서 예산을 반납한다고 하는 건데 이것을 왜 이월하지 않고 예산을 다시 반납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표준시스템의 개발 일정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도입 일정이 27년도로 연기되었고요. 이것을 사고이월을 안 하고 내년으로 넘기면서 감액하는 이유는 예산액이 증가돼서 반납하고 다시 본예산에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국장님, 예산을 증액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행안부에 용역을 할 수 있도록 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행안부로 우리가 태워주는 건가요?
현철

김현철의정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저희 자체 시비로 세워서 거기서 개발한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하는 비용입니다.

최성원위원

도입하는 비용이요.
현철

김현철의정담당관

그렇지요.

최성원위원

그런데 그 도입하는 비용이 증가했다?
현철

김현철의정담당관

올해는 1억 3천이었는데 시스템 구축비가 3천만 원 정도 증가한다 그래서 일단 예산팀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이월하지 않고 반납하고 내년에 세우는 게 맞다고 해서 전국 지자체가 거의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성원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이거는 원래 2026년도에 할 사업이었던 거지요?
현철

김현철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지금쯤이면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대충 알고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디지털 지방의정이라는 게 대체 뭔지 궁금해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의정담당관

이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새올행정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원 발의나 이런 거 하실 때 보면 3분의 1 연서를 다 서면으로 받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 입법이나 이런 요구자료, 법안 같은 것을 모바일을 통해서도 검색할 수 있고 자료를 시스템에다 구축해 두면, 말씀드리면 공무원들 행정포털시스템 같은 거거든요. 디지털화된다는 것은 모바일로도 재석 확인이나 결재 관리 시스템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 구축입니다.

최성원위원

담당관님, 결국에는 우리 의회가 조금은 더 모든 면에서, 기본적인 것부터 디지털화되는 건데 그 도입 예산이 3천만 원 증가해서 1억 6천 정도 예산이면 돼요?
현철

김현철의정담당관

예.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유지비 한 10%는 별개고요. 시스템 구축 비용만 1억 6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사업에 대한 어떤 설명서나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현철

김현철의정담당관

예,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홍보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영기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오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언론홍보담당관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800만 원을 감액한 59억 6,669만 6천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 시 대표 캐릭터 고양고양이의 온·오프라인 활용 확대를 위한 SNS 콘텐츠 제작·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한민국 지방행정·지방의회 박람회 미개최로 행사운영비 1,300만 원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언론홍보담당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영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진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오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402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3천만 원을 증액한 6억 8,2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징물 관리 2천만 원, 상징물 상표권 갱신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재영 시민안전담당관님께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시민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장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406쪽부터 40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92억 3,250만 7천 원 대비 1,994만 2천 원을 증액한 92억 5,24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민방위 경보시설 임차료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총 1,99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태호 재난대응담당관님께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409쪽부터 417쪽까지입니다. 먼저 41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0억 7,115만 원이 증액된 86억 6,468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부터 417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1,630만 8천 원이 증액된 173억 27만 7천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고양시 재난안전 CCTV 신설사업, 대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탄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은호 신청사건립단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방은호입니다. 항상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신청사건립단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증감은 없으며 신청사 원안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고자 신청사건립기금의 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먼저 10페이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6년 기준 총 조성 규모는 2,291억 4,163만 7천 원으로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기정액 약 13억 5,400만 원에서 수입과 지출 각각 3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신청사 원안 추진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 수수료,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비 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되어 있는 신청사건립기금 중 3억 2,500만 원을 회수 후 사업비로 편성하는 사항이며 그 외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숙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개 부서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님, 명세서 402페이지고요. 상징물 관리에 예산이 3천만 원 올라왔어요. 심벌마크 상표권 존속 기간이 다 돼서 수수료 1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심벌마크 우리 정리해야 되지 않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1천만 원 상표권 관리 외에 상징물 관리라고 2천만 원 올라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개정이 되면 후속으로 관리에 따른 비용이 매뉴얼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필요해서 2천만 원을 추가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최성원위원

담당관님,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게, 우리 조례상에 심벌마크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2022년 4월에 개정돼서 심벌마크가 있어요. 그것을 또 바꾸시겠다는 건지, 방향을 좀 설명해 주세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전에 쓰던 조례안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담당관님, 2022년 4월에 개정된 우리 심벌마크 있잖아요. 이거 용역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용역하는 데 그것만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이거 포함된, 그때 용역을 한번 했잖아요.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됐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2억 2,500입니다.

최성원위원

2억 2,500이요. 이거 한 번도 사용 안 했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심벌은 사용 안 했고요. 로고 타입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 당시에 용역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심벌마크 포함해서.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하는 내용 안에 상징물 개발이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 용역을 해서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에 반영된 심벌마크가 왜 사용이 안 됐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심벌 자체로서는 특례시의 위상에, 한 지자체의 고유한 정체성에 잘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돼서 전임 시장님께서는 로고 타입만 사용하자고 얘기하셨습니다.

최성원위원

고양시에서 용역 활동은 뭘 했습니까? 어떠한 의견도 주지 않았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여러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제가 고양시에 재직하고 있지 않아서 아주 자세한 경과는 알 수 없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의 조례로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사용을 안 하고 그러면 지난 4년간, 저는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심벌마크 있잖아요. 이게 고양시 전역에 있는 걸 보면서 그냥 단순히 정리가 안 된 건 줄 알았는데 4년 동안 계속 이거를 써왔던 거네요? 이거 상표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올 3월에 만료가 됐는데요. 그게 10년 동안 상표권 유지가 됩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올 3월에 만료가 됐고,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6개월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9월까지.

최성원위원

연장했고 다시 이걸로 돌아가기 위해서 10년 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도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직 시에 상당히 많은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갱신하지 않고 누가 자기 상표권으로 등록하면 그거에 따른 소송이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령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다 그것을 교체하고 보수·보완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상표권을 유지해야 됩니다.

최성원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조례를 그동안 개정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 조례상에 들어가 있는 그 심벌마크를 지난 4년간 개정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러니까 심벌하고 로고 타입 2개를 저희가 묶어서 쓰고 있는데요. 사실 2개를 각자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심벌은 사용을 안 하고 로고 타입만 계속 그냥 사용하면서 조례를 유지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난 4년 동안에도 제출해 주신 설명서에 포함되어 있는 심벌마크를 계속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심벌마크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왜 4년 동안 정리 안 하고 이제서야 개정을 준비하시는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예산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듯이 용역 부분에 포함이 되었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2억이 넘는 비용을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다시 뒤집는 것은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어쨌거나 공론화된 과정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었던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예산 대비 기간이라는 게, 사실 심벌마크는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심벌마크는 A라는 걸 쓰면서 우리 조례에는 B라는 걸 담아두는 게, 4년 동안.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물방울처럼 생겼던 이거를 저희가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기간. 기간이 계속 되고,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상표권은 계속 갖고 있었던 겁니다.

최성원위원

우리가 상표권을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 들어간 심벌마크는 4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요? 말씀하신 로고 타입 말고 심벌마크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최성원위원

개정을 한번 시도해 보시지, 4년 사이에. 왜 이제서야 개정을 시도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당연히 집행부와 의회의 기본적인 공감도 좀 필요할 거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리해서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이미 비용이 들어간 상황에서 그거를 짧은 시간 안에 다시 개정하자고 얘기하기에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시장님하고 의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방향을 갖고 김학영 위원장님께서도 의원 발의를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시장님과 의장님의 어떤 방향 설정에 따라서,

최성원위원

담당관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시장, 의장, 김학영 위원장님, 존중하는데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논의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조례상에 이거를 안 쓸 거면 4년 동안 계속 논의가 됐어야 되는 건데 참 그 점이 아이러니합니다. 하여간 이건 넘어가고요. 상징물 응용 디자인 개발은 무슨 내용인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조례 개정이 되면 지금 보시는 것들의 매뉴얼이 상세하게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요. 당장에는 좀 급하게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데 들어갈 최소한의 매뉴얼이라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용역비 2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최성원위원

답변 감사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입니다. 우리 조례에 있는 별표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 별표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정비가 되는 건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깔끔하게 정비를 해 주십시오. 지난 4년간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이번에 정비할 때 확실하게 정비를 좀 부탁드립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합니다.

오영숙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김보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1쪽에 지금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마침 도시디자인담당관님도 같이 계시니까 대답해 주실 수 있으면 대답해 주시고요. 예산서 1쪽에 보면 SNS 콘텐츠 제작 운영 예산이 올라왔어요. 기정 예산이 850만 원. 그렇지요? 증감액 500만 원. 이쪽 사업 내용에 보면 세탁과 유지보수가 먼저 나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행사가 있으면 인형탈을 대여해 주고 반납받는 시스템이잖아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민선 8기 동안 고양이 탈과 까치 탈 이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이 탈은 한 번도 이용을 안 했고요. 까치 탈은 저희가 만든 적이 없어서…….

김보경위원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3조에 보면 여기에 시의 새가 까치라고 돼 있는데…….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상징물 조례상 시조는 까치로 되어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까치 탈은 없다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제작하거나 만들어서 활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보경위원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인수위에서도 논란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시의 새 까치가 왜 들어가 있어요?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3조에. 22년 4월 29일에 전문개정을 했네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상황은 아닌데요. 시화나 시조, 시목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기초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시점에서 상징물 관리 조례에 일괄적으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8기에 시민의 사랑을 받았던 고양이 캐릭터를 사용하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보경위원

아,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캐릭터가 상징물 조례 안에 들어있지는 않고 상표권으로 이미 따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까치는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고양이는 없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 개정을 안 해도 된다 하니 나중에 따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5년도 7~8월에 호우피해 복구계획 변경 재난지원금이 나갔더라고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그게 왜 지금 나갔나요? 원래 그렇게 1년 뒤에 나가게 되어 있나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3회 추경 예산에 저희가 반영한 것은 2025년도에 행안부의 규정이, 생계 주 수단인 농업에 대해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2025년도에 개정돼서 그때 당시에 피해 본 농가 2곳에 대해서 추가로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반영 요청한 사항입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니까 2025년 7~8월에는 그 법이 개정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지급하셨던 건가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행안부에서 뒤늦게 개정이 된 겁니다.

신인선위원

뒤늦게. 항상 재난을 갑자기 당하는, 요즘도 네팔 사태를 보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다행히 우리나라에 그런 일은 없지만 갑작스럽게 고양시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재난을 당했을 때 그게 개인적인 어떤 복구와 시에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해 주는 경계가 온도 차이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평소에도 수해가 나든가 아니면 재난이 자주 발생했던 곳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곳들은 사전에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기관을 상대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설물이나 안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났으면 제때제때 하는 게 가장 큰 위로를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게 전부를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좀 신속하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좋으신 지적사항을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런 피해가 발생되면 전적으로 그분들의 모든 것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신속하고 빠른 대응으로 시민들이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다른 일이지만 제가 전화 문의를 한번 했었을 때 일이 나고 난 다음에, 어떤 재난이 나고 난 다음에, 재난 대응을 한다는 부서 이론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응 전에 예방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대응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디에서 뭐가 나는지 부서가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야.”라고 하지 마시고 해당하는 부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서나 아니면 행정복지센터에 수시로 연락하셔서 여름철이면 여름철, 겨울철이면 겨울철, 화재가 나면 화재철 그런 등등의 대응을 해 주시면 대응하실 일이 확 줄어들 것 같습니다.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재난에는 대비, 예방 그리고 재난이 발생되면 대응, 복구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1년 365일 사시사철 해마다 말씀하신 내용들의 재난에 대비해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이 발생되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생되고 이런 사항으로 하고 있고요. 더더욱 저희 동행정복지센터에도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을 전파해서 대비에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통장회의나 이런 데 보면 가끔씩 자료가 올라오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위원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금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금희위원

송금희 위원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지방행정박람회에 참가를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론홍보담당관 쪽에서도 홍보관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있더라고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의회와 같이 참여했습니다.

송금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2억 6천이 들어간 예산인가요? 아니면 지금 여기에 1천…….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1,300만 원.

송금희위원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에도 1,300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번에 반납을 하는데, 아까 저도 의회사무국에다 말씀을 드렸지만 취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코로나 이후로 잘 운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가를 안 하려는 게 아니라 개최국에서 이게 미개최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작년에도 그랬고 참가하고 싶어도 미개최 상황인데 이거를 본예산에 자꾸 올리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다음번에도 본예산에 올릴 예정이신지 아니면 재고하실 생각인지.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됐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확인한 다음에 올해 예산에 올린 거고요. 그런데 올해 5월 12일에 개최를 안 하겠다고 통보가 와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감액 보고를 드리게 된 거고요. 2년 동안 감액을 하다 보니 내년에는 저희가 일단 본예산에는 올릴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최한다는 통보가 오면 그것도 좀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고 의회와 협의해서 추경에 세우든지 어떤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송금희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언론홍보담당관님, 우리 고양고양이 캐릭터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난 4년간 이거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고양이 탈 말씀,

최성원위원

예, 일단 탈부터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탈은 저희가 포장해서 창고에 나름대로 잘 숨겨서 보관했습니다.

최성원위원

무슨 포장을, 비닐로 했어요, 박스로 했어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큰 헝겁 포장 재질이 있습니다. 그걸로 잘 감싸서,

최성원위원

노후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4년간 안 건드렸을 거잖아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안 그래도 최근에 부서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여름에 사용하다 보니까 땀도 많이 나고 위생적인 문제가 생겼고, 그전에도 사실 보관 상태는 일부는 잘 보관해서 괜찮았는데 1개는 완전히 수선이 필요한 상태였고,

최성원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난 4년 동안 이 탈을 그렇게 보관하셔서 한 번도 안 건드렸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고에 넣어두고.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노후도가 어느 정도까지 이게, 보존이 제대로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4년 동안 안 건드렸으면.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아주 상태가 나쁜 건, 한 개 빼고 네 개는 그래도 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최성원위원

좀 안 좋은 거는 어느 정도로.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튿어진 것도 수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좀 크다 보니까 수선비가 불가피하게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런데 이거를 전문 세탁을 하겠다는 건데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나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이게 이번 하반기 한 번만 하는 세탁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서에서 많이 사용하면 저희가 예산이 없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만 세탁하는 걸로 올린 것이기는 합니다.

최성원위원

그렇지요? 부족할 것 같아서. 그런 탈을 세탁하려면 아무래도 비용도 들고 몇 차례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최소한으로 일단 잡으신 거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최소한으로 올해 하반기 한 번만 잡은 거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세탁을 해도 적어도 2~3회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담당관님, 이제 고양고양이 탈은 숨겨두지 마시고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홍보하고 활용해 주십시오.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개 부서 소관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경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경희입니다. 107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7쪽부터 44쪽, 수정예산안 책자는 181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7억 9,71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82억 7,050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으로는 4억 5천만 원을 추가 감액하여 총 87억 2,050만 6천 원을 수정 감액 편성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정책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29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7,69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사업 등 1억 46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5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수정예산안은 183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위탁비 반환수입 등 34억 1,02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 예비비 등 83억 7,5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으로 4억 5,000만 원을 추가 감액하여 총 88억 2,512만 원을 수정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편성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숙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명세서 38페이지인데요, 도시관리공사 2025년 보조금 반환수입이 이자 제외하고 30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2025년도에 도시관리공사에 우리가 전출해 준 금액이 329억, 10% 정도 남았거든요. 10% 정도 남은 것도 심지어 이월액을 제외하고서 10%가 남았어요. 그런데 사실 담당관님께서 세부내용까지는 잘 모르실 거고, 그렇지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최성원위원

그래서 제가 도시관리공사 반환금을 여쭤보는 이유는, 아는 선에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공사가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잖아요. 그 주차 시스템까지 다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종합운동장의 주차 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성원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고양시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들을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 운영하잖아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관리가 하나도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은 관리가 하나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10%나 되는 정도의 예산이 반납되는지 몰라서,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전체 2025년도 329억 원 전출된 금액에서 30억 원 정도의 반환금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느 사업에서 어떻게 나갔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월액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월액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결산을 아직 안 해서 자료를 못 봐서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예결위 진행 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29억으로 편성된 것은 거의 도시관리공사 인건비로 편성이 되고 주차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아마 별도로 주차교통과의 대행사업비로 편성할 겁니다.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0부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홍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이홍연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5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76억 9,36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7억 75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47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7,36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민의 날 예산 등 총 3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적자원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53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84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 잔액 등을 반영하여 총 1억 5,2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59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6,83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도비 반환금 등 32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69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반환금 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73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67억 7,08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79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73억 4,31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부가가치세 등 15억 9,33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래위원

김보래 위원입니다. 재산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기조에 따라서 시장실을 1층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실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양상윤, 김보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시청사 건물 유지보수하고 사무환경개선공사 총예산이 3억 7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실 환경개선공사, 이전 공사 전에는 집행액이 대략 5천만 원 정도 소요됐고 이번에 이전 순수공사비는 2억 원, 전기, 통신, 기계, 인테리어 공사까지 2억 원 정도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비용으로 이전과 관련해서 부서 이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계과가 현대빌딩으로 이전했고 기존에 1층에 있던 청사관리팀과 정보통신팀이 현대빌딩에 3개월간 임차로 임시 이전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폐기물 공사라든지 전기공사라든지 해서 총 3천만 원과 임차료 1천만 원, 이사비 700만 원, 그 밖의 설계비 2천만 원 해서 총 개략적으로 8,120만 원이 간접비로 소요됐습니다.

김보래위원

부서 이전하는 데 8,120만 원이 소요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래위원

아직 집행되지 않은 부분 중에서 공사 범위를 조정하거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까지 절감이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시장님실 이전 순수공사비는 2억 3천으로 예산을 잡았지만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경우는 2억 원 미만일 경우 고양시 관내 업체와 견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서 낙찰금액은, 품위는 2억 3천을 했지만 2억에 낙찰됐고 건축과 전기는 각각 1,600만 원과 1,700만 원 정도, 에어컨이라든지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2,198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김보래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절감이 가능한지?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이 경우에도 의견,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초 시장님이 취임하시기 전까지는 대략적으로 5억에서 5억 5천 정도 소요된다고 미디어나 언론에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잡아놓고 전기 같은 경우도 화려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아는 분을 통해서 견적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어떤 업체는 5천만 원, 4천만 원 이상으로 많이 제출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금액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화려하게 안 하고 기본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1,800만 원 정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줄이는 것은 그렇고 차후에 보험료라든지 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기타 보험료 정산이 일부 들어갈 수 있어서 다소 몇 % 정도는 지출이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김보래위원

몇 %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한 1%나 2% 정도 선에서 줄어들 것 같은데 최소한 저희가 이 상태에서는 설계변경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보래위원

시장실 이전이 시장님의 공약이나 정책 방향에 따른 점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지금 경기도 재정여건이나 그에 따른 고양시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약을 추진하더라도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실 이전 공사도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다시 한번 저희가 공사 과정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보래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원 위원님.

최성원위원

재산관리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보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시장실 이전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2층 공간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층 공간에서 1층으로 이전하는 부서들이 시민소통담당관실과 비서실, 시장님실이 1층으로 이전되는데 남은 공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직개편도 있고 그 상황을 봐서, 일단 저희 시청사의 모든 직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회의실이 없다, 회의실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은 공간에 대해서 회의실을 확충하고 또 현재 제1부시장님실이 계속적으로 화장실 누수가 발생해서 며칠 전에도 기자실로 물이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계속 저희가 그걸 보수했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1부시장님실을 시장님실로 옮기고 1부시장님실을 다른 공간으로, 회의실 또는 국장실이라든지 다른 공간으로 대체하고 소통담당관실은 회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성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명세서 52페이지인데요. 시민의 날 기념식이 설명서를 보면 아주 바람직하기는 한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시기에 이런 기념식을 성대하게 한다기보다 많이 축소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부대행사를 하고 기념식을 별도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기념식은 아람음악당에서 진행하고 부대행사는 호수공원이나 아람누리 주변에서 진행하는데 이 부대행사에 대한 설명을 보면 플리마켓, 각종 경연대회, 걷기대회 이런 것들이 있고 설명서 맨 하단에 보면 고양예총 이런 경연대회나 이런 것들을 시민의 날 행사에 접목해서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각종 시민의 날 행사에 접목해서 운영하게 되는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 행사들에도 기존 예산이 잡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기존 예산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별도로 집행을 해서?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6,500만 원 감액하면서 한 5,500으로 행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고 기존하고 변경되는 사항이 첫째, 실내에서 취임식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무대 음향이나 영상장비 설치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기간 동안, 예를 들어 백일장대회라든지 노래경연대회라든지 이렇게 부대행사로서 연계할 수 있는 행사를 같이 연계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5,500만 원 한도 내에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고양예총의 경연대회 같은 경우에 고양예총에 예산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예산으로 집행하는 거지요?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걷기대회도 마찬가지로 그 대회 예산으로 집행하는 거고 이 5,500만 원 예산은 기념식에 해당하는 예산이고,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온전히 시민의 날 기념식에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최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보경 위원님.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설명서 28쪽입니다. 식당 환경개선공사에 외벽 덕트 교체라는 명목으로 5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석재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보경위원

환경개선은 9월에 진행할 계획인데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지금 공사기간 예상은 3일에서 5일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렇게 빨리 돼요?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전체 공사가 아니라 조리실 안에 있는 덕트, 위에 있는 팬, 휴게공간의 도배 이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개별적으로 식사를 해야 되나요, 직원들이?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휴일 공간을 고려해서, 그 기간은 최대 5일이지만 주말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식사를 못 하는 일수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아까 농담으로 나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구내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대요. 그런데 너무 열악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구내식당이 각 구청에 1개씩, 시청에 1개, 4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주시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내식당이 있는데 작은 규모지만 식당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고양시청이 오래된 건물이라 직원들 점심식사를 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많습니다. 줄을 오래 대기해야 하고 또 점심시간은 1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첫 번째, 부서별 시간적 배치, 두 번째로는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 다소 부족함은 있지만 지하공간 가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터서 개방감을 주고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시장님께서 2029년인가 신청사를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사하게 되면 굳이 따로 확충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기간이 좀 긴 거잖아요, 언제 지을지도 모르고. 그래도 어찌됐든 직원들의 복지니까, 그것도 복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직원 복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래서 불편하지 않게, 곰팡이 냄새도 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주방에서 폐암 같은 것이 많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주요 질병 사례나 그런 건 없지만 2022년도에 중대재해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안전사항이라든지 기타 사항 등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다행히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이 사항 외에도 필요한 부분을 적극 관찰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재산관리과입니다. 예산설명서 82쪽에 보면 시청사 건물 유지보수 예산 관련해서 올라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건물 유지보수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사가 아니라 의회 청사 쪽 있잖아요. 보건소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계단이 있잖아요. 생각 안 나세요? 신관으로 올라오는 쪽.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쪽에서 의회 건물 쪽으로 올라오는 계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보경위원

예.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거기에 보면 안전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그걸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을 안 한 것 같아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긴급히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예산을 반영했으면 공사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거예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 건물 유지보수나 환경개선공사 같은 경우는 어떤 세부항목에 대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됐을 때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풀비 성격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거라 죄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확인한 다음에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그 계단을 많이 오르내리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계단이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빠른 시정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빨리 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조속한 시간 내에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경찬입니다.

김보경위원

72쪽인데요, 26년 본예산 편성 당시보다 인력규모가 감소해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저희가 당초에 3,800명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가 지나고 보니까 23명 정도의 인건비 부분이 남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감액하고자 해서 숫자를 줄여서 감액한 겁니다. 그래서 23명은 수습직원이라고 해서 시험을 본 다음에 임용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 부서에 결원이 발생했을 때 수습직원들을 발령을 내는데 거기에서 30명분을 인건비로 세웠는데 15명 정도로 예측이 돼서 15명을 감액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에서 한시임기제라고 해서 육아휴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직원이 결원이었을 때 한시임기제를 임용할 수 있는데 그 인원 역시도 10명분을 계상했는데 현재까지는 1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어서 앞으로 예측을 해봤을 때 2명 정도면 될 것 같아서 8명분을 감액해서 23명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한시적 임기제 관련인데 의회사무국 전·현직 한시임기제공무원들 네 분이 있잖아요.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그분들은 시간선택제 임기제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보경위원

예. 그분들에 대해서 급여 반납 통보가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예. 급여 반납 통보를 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급여 반납 통보가 왜 갔을까요?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연봉 계산을 할 때 35시간으로 계산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통보가 돼서 40시간으로 계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의 봉급이 과다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저희한테 환수 요청 협조를 했고 저희도 파악해 보니 4명 중 한 분은 퇴직했고 세 분은 현재 재직 중인데 그분들의 급여가 과다지급된 사실을 발견해서 저희가 8월에 환수 통지를 했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직원분들이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규정보다 더 받았으면 반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상환을 한꺼번에 하라고 하면 직원들이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 이건 우리 회계과에서 잘못한 것 아닌가요?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잘잘못을 저희가 말씀드리면 기관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일단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사무국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대한 급여 계산을 착오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통보가 그렇게 와서, 저희가 임기제 연봉 계산을 그렇게 받아서 그것을 지급한 사실인데 저희도 정확히 확인을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책임은 있다고 보지만 연봉 계산은 일단 의회사무국에서 했었고 지금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시납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과 협의해서 기본적으로는 압류 금지되는 부분도 있어서 최저생계가 2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설정해서 환수를 받으려고 다음 주에 협의를 하려는 중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환수 기간을 어떻게 잡고 있는데요?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현재 과다 지급된 급여에서 저희가 채권추심이나 이럴 때 250만 원 정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안정이나 직원분들의 안정을 위해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본봉에서 그 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해서 환수하면 현재 계산법으로 따지면 길게는 1년이 넘을 수도 있고 짧게는 1년 이내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계약기간이 그러면 1년밖에 안 남은 직원은요?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환수하려는 급여는 부당이득 반환금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그분이 퇴직을 했다고 해서 환수를 못 받는 건 아니고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하면서 그분에게, 쉽게 설명드리면 세금 체납이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그분들이 체납됐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쉽게 얘기하면 체납됐을 때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하고 재산을 조사하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희는 계속해서 관리하면서 그분들에게 급여를 반환하도록 할 겁니다.

김보경위원

이게 고지서 형식으로도 되나요?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보경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월 수를 좀 길게 잡아서 환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에 나간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반환 요청을 했고 2024년, 2025년 금액에 대해서 내년부터 최장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13개월까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1년 넘게 기간을 두고 반환을 받으려고 하고 얼마 안 되는 직원분은 11개월 안에, 그 정도의 기간을 두고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11개월 기간을 두고,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10개월에서 11개월이면 반납이 가능할 것 같고 그 역시 그분들의 본봉을 보고 나서 250만 원, 제세공과금 제외한 금액에서 250만 원을 다시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환수해야 하기 때문에 월 급여가 적은 분들은 적은 금액에서 환수가 되는 거고 연봉이 좀 되시는 분은 좀 더 많은 금액이 환수가 되는데 어쨌든 연봉이 많은 분들 역시도 환수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1년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1년 좀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보경위원

1년 내로 받는다는 것은 한시직 임기제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장기간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지금 그 부분도 「지방재정법」상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채권의 개념이라서 너무 장기간 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어찌 됐든 서로 상의를 해 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잘 상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한시적 임기제지만 우리 고양시의 공무원이었잖아요.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현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이십니다.

김보경위원

하여튼 원활하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숙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진위원

이종진 위원입니다. 재산관리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임차사무실 운영비가 기존 편성액보다 50% 금액으로 5억 3,2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게 부서재배치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시장실을 1층으로 옮기면서 발생하는 비용인 건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이종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6년도 임차사무실, 현재 8개 건물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520명 정도 되는데 선거 이전에 이동환 시장님이 계셨을 때 그 직원들을 백석동으로 이전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당초 저희가 매년 비용에서 이전이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너무 많이 세워 놓으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4개월마다 이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는 4개월 치, 1회 추경 때 다시 4개월 치를 세워 놓고 현재 부서 전체가 이전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9월부터 12월간 4개월 임차료를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이종진위원

나눠서 반영한다는 그 말씀이신 거네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년에 한 번에 잡았어야 하는데 임대건물이 백석동으로 이전한다는 가정하에 일단 4개월 치로 계속 저희가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종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66쪽에 보면 시군공동체 기반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은숙입니다.

신인선위원

이게 예산이 들쑥날쑥하거든요. 예를 들면 설명자료 52쪽에 보면 2020년도에는 2억 7천이었다가 2023년도에는 없었다가 2024년도에는 5천, 6천, 올해는 또 3천 이렇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들쑥날쑥한 거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공동체 기반 조성사업은 마을 공동체 성장 및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체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도 도비 보조금이 감액됐습니다. 그것에 따른 경정 금액으로 맨 처음에 나온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한 시군공동체 기반 조성사업은 3,900에서 3,000으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26년도 예산에 대해서 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고양시에 2명이었다가 1명으로 준 건가요? 그런데 2명에서 1명으로 줄면 50%가 줄어야 하는데 50%가 준 것도 아니잖아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가 2명 채용되어 있고 1명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하나 더 세웠는데 그게 감액된 부분이고 그래서 3개월분을 세운 건데 그렇게 된 거고 기간제 근로자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6천 예산인 거예요.

신인선위원

현재 고양시의 공동체 지원을 위해서 채용되어 있는 두 분이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이라는 건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저희 기간제 근로자가 원래 도에서 2명이 배치돼서 9개월짜리 한 분, 3개월짜리 한 분 이렇게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3개월짜리 인건비에 대해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한 분을 못 쓰고 1명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신인선위원

열두 달인데 열두 달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9개월, 3개월로 나눠서, 그러니까 결국은 한 분이라는 거네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신인선위원

한 사람의 몫을 두 사람이 9개월, 3개월로 나눠서 한다는 건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이렇게 하는 경우가 혹시 다른 데에서도 있습니까?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일단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9개월, 3개월을 쓴 것은 3월에 채용해서 4월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3개월 치 인건비가 남기 때문에 나중에 3개월을 따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쓰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정산을 해서.

신인선위원

그러면 한 사람은 변동되지 않고,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지금 1명 채용되어 있고 남은 금액 정산해서 1명분을 더 세우려고 했습니다.

신인선위원

A라는 분을 채용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치를 드리고 1월부터 3월까지 더 드리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뭐가 깎였다는 얘기예요? 도비에서 900만 원이 깎인 걸로 되어 있나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도비가 원래 3,900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그게 23.08% 도비가 조금 줄면서 저희가 3천으로 경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이 준 거지요.

신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무슨 비용이, 인건비가 깎이는 겁니까?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경정된 금액입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4월부터 12월까지는 예를 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으시다가 그다음 해 1월부터 3월까지는 70만 원을 받으시는 건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아니, 3월에 뽑아서 4월부터 썼기 때문에,

신인선위원

4월에서 12월까지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그 예산으로 됐는데 저희가 3,900의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쓰고 좀 남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정산해서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3개월 치를 채용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다 보니까 3개월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신인선위원

저만 못 알아듣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혀……. 이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은 어떤 사업일까요? 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의해서 공동체 기반 조성사업이라는 것을 하시잖아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고양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환경도 있고 복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은 5천만 원이고 도비하고 시비가 3 대 7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1개소당 200~5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2025년도에는 20개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활동이라든가 프로그램운 영비에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이 사업이 그러니까 옛날에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했던 그 사업의 연장인 것이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하시는 주민자치사업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고요.

신인선위원

아니, 옛날에,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2022년도 이전에 자치공동체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했던,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지금도 지원센터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천 개의 마을 만들기라는 활동이랑 거의 유사한 거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거기에서 꿈활동가로 활동했던 분들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다 채용되지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두 분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두 분의 인건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그분들은 임기제로 채용되셔서, 두 분이 저희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돼서 일하고 계십니다.

신인선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임기제로 채용되고 이 3,900만 원은 누구를 위한 건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마을공동체를 컨설팅하고 현장 모니터링도 하고 그렇게 밀착해서 하는 업무를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분들이 원래는 2명이었는데 1명으로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처음에는 2명이었는데 한 분이 줄었다고 하셔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 분밖에 없는 거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두 명을 당초에는 계획을 하고 9개월짜리 한 분을 이용하고 3개월짜리 한 분을 기간제로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9개월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기준에 의해서 채용해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고 정산을 해서 잔액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남은 금액을 가지고 3개월, 10, 11, 12가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그 기간에 3개월짜리 기간제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3개월 기간제 채용은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개월 기간제 근로자분이 업무를 다 하시게 될 것 같고 저희 직원들이 도와서 연말에 바쁜 업무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공무원 두 분하고 여기에서 채용된 한 분, 4월부터 채용된 분하고 해서 4월부터는 세 분이 활동을 하시다가 한 분을 더 10, 11, 12월에 채용하시려고 했다가 도비가 깎였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계속 열심히 하는 걸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그걸 표에 담기 굉장히 어렵기는 했겠지만 설명이 아무리 봐도,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잖아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임기제 두 분, 기간제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요구는 많은데 이런 인원으로 다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요. 도비가 깎였으면 이런 경우에는 의지가 있다면 시비를 세웠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고양시에 공모사업이 없기 때문에 고양시에 있는 시민들은 전부 다 경기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도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 그나마 유지하고 가지고 가려 했던 여러 가지 시민들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그럴 때는 고양시민들의 어떤 요구를 들어서 반영할 수 있게, 시의 예산을 자체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를 하려면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고 주민자치 옆에 행정하시는 공무원들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무원들과 나란히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을 통한 주민자치 공동체 활동은 전체적인 고양시민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이 점을 꼭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지금 시장님께서도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관심이 많으시고 마을활동가의 활동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공약사항에도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마을활동가들이 할 수 있게끔 공모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도 저희 재정이 열악하지만 그래도 마을공동체만큼은 조금 높여서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추경이라서 뭐가 더해지는 줄 알았더니만 삭감이 돼서 아쉽고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국장님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산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희정위원

전희정 위원입니다. 우선 회계과장님 준비해 주세요.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경찬입니다.

전희정위원

회계과 세출예산 추경 올라온 것을 보면 총 67억 원을 감액하는 걸로 올리신 거지요?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예.

전희정위원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를 70억 감액하는 거예요.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인건비 중에 정근수당은 1월, 7월, 연에 두 번 나가는데 7월까지 집행이 끝나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불용액이 남아서 감액을 하는 거고 초과근무수당은 저희가 6개월 치를 계산해 봤더니 36% 정도가 지출됐는데 현재 시 재정도 어렵고 해서 초과근무수당에서 75% 정도 남기고 나머지는 감액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명절휴가비는 상반기는 나갔고 하반기는 본봉의 60%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그 금액을 계산해서 남은 금액에 대한 불용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는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인원수를 파악해 보니 수습직원이 현재 30명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15명분만 계상해도 앞으로 12월까지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15명, 50%를 감액하고 한시임기제는 10명을 계상했었는데 이 역시도 현재 1명만 근무하고 있어서 저희가 1명분을 더 추가해서 2명분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감액해서 70억가량 감액한 겁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70억은 감액 비중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저희 예산이 3,300억 정도 되는데 70억은 5%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전희정위원

70억이 5%예요? 계산 잘못한 것 아니에요? 3,272억 원이에요, 예산액이. 기정액은 3,343억 원이고요. 그중에서 70억을 감액하는 거거든요.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렇지요? 한 25%,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25%는 안 되고요.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 예산만 잡혀 있는 거고 3천억은 저희 총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희정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초과근무수당을 원래 168억을 잡았어요. 그랬다가 126억 원으로 줄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초과근무수당에서만 42억이 감액됐어요. 이건 몇 %예요?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저희 전체 예산에서,

전희정위원

아니, 42억 원이, 지금 예산이 126억 원으로 줄었잖아요.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25%입니다.

전희정위원

지금 본예산을 세울 때 168억 원을 세웠잖아요. 그때 시간이나 인원, 단가 그런 것 다 계산해 보셨나요?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기준 호봉에 따라서 저희가 부서별로 재난이나 특수한 상황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35시간 정도를 세웠었는데 그게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35시간까지는 가지 않아서 저희가 계산을 해 보고 36% 정도 상반기 때 사용이 돼서 하반기 때도 그 정도 쓰지 않을까 해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과다편성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전희정위원

잠깐만요. 여기 정근수당 있지요? 정근수당도 본예산에 수립할 때 예측 가능하지요?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정근수당은 저희가 90%를 예산으로 편성합니다. 통상 90%를 편성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조금 더 정확한 예측을 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정근수당은 연차별 경력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높게 계상을 했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런데 지금 초과근무수당이나 정근수당이나 이게 하루이틀 지급하는 수당인가요? 수십 년 동안 추계를 해서 예산편성하고 지급을 해 왔어요.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되게 엄격해졌지요? 등록하고 초과근무를 했다는 내역이 전산으로 딱 입력이 되지 않으면 지급도 안 돼요, 옛날 같지 않고. 그렇다면 이거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고 재난이나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계과 같은 경우는 연말에 직원들 초과근무 엄청나게 할 거 아니에요?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것도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연례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다른 부서보다 여기는 예산 예측 오차가 이렇게 20%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산을 과다 편성하면, 지금 여기 60억, 70억이 남아돌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적기에 예산이 필요한 부서에서 못 쓰는 거예요, 이쪽에서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예산편성의 오차, 예측 오차를 얼마 정도로 잡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것.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한 10% 내외 쪽으로 잡고는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5%에서 10% 선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초과분이 있으면 추경에서 고치면 되거든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증액을 하면 되고 남으면 감액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관행으로 고양시에 굳어진다. 회계과는 각종 계약, 돈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을 알고 있는 부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다 편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긴장도가 높아야 되는 부서 아니에요?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존경하는 전희정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처음에는 저희가 결산에서만, 결산 금액으로만 따졌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반납하면서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가 비율이 많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초과근무수당이 과다하게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예산편성 때는, 물론 인건비가 경직된 예산편성 중에 가장 센 거라서 저희도 인건비 부분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전년도 고양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가요?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제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그것도 상당히 클 겁니다, 아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회계과이기 때문에 지금 선택되신 거예요.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리고 저희가 삭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과다 편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서 아주 엄격하게 짚을 겁니다.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님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른 부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제가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예를 들어서 부가세라든가 아니면 보험료 같은 것,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도 얼마 세우지 않았다가 갑자기 추경에서 확 늘리거나 아니면 본예산을 너무 세게 잡아놨다가 추경에서 감액하는 사례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예산안을 이제 처음 보기 시작했는데 그런 부분을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손 드신 최성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회계과장님.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경찬입니다.

최성원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분들이 반환해야 하는 금액들을 이렇게 월별로 분할해서 납부하게끔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2026년도분은 2026년도에 다 납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예산 원칙상 그렇게 당해연도 과다분은 당해분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게 「지방회계법」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예산편성 원칙에, 「지방회계법」에는 그렇게까지 나와 있지 않고요. 예산편성 원칙상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과오납이 됐으면 당해연도 예산으로 저희가 반납결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성원위원

그 원칙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분들의 사정을 봐서 같이 합의하고 그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이제 채권의 부분이라서 그분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그게 뒤로 다 밀려 나가겠지요. 그러면 다시 당해연도에 내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냐, 없냐는 아직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았고,

최성원위원

과장님, 그 조치하고 우리 회계과에 주어지는 어떤 법적인 부분은요?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저희는 「지방재정법」에서 보면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재정법상에서는 그런데,

최성원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그 채권을 우리 시가, 우리 과가, 국이 적정하게 관리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꼭 2026년도에 완납을 해야 하는 이유가 법적으로 뭔지, 법적으로 무슨 위험이 있는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지방재정법」상에서는, 어떤 타 법령이나 어디서는 2026년도의 급여를 2026년도에 꼭 완납하라는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당해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해연도에 반납을 요청하고 양해를 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내년도가 되면 당해연도 예산으로는 저희가 공제하거나 당해연도로 여입시킬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합의가 되면 좋겠는데, 우리 의회 직원들 이야기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발적 동의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발적 동의가 아니고요. 저희가 동의 요청을 했고 지금 한 분은 동의서를 해서 동의를 해 주셨고 나머지 두 분은 동의서를 낸 적이 없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과에서 그렇게 동의를 요청할 정도로 이것이 2026년도에 다 받지 않으면 과가 법적으로 무슨 책임을 집니까?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저희 과가 책임을 지는 부분은 채권의 관리 측면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의 문제점을 그때 설명을 드린 것이지 저희가 무슨 다른 책임을 진다, 안 진다의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채권,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선량한 관리자,

최성원위원

채권 설정 합의를 해서 채권 관리를 잘하시면 돼요. 그렇지요? 이것만요?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그러니까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진다는 그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당사자분들에게 2024년, 2025년도의 돈은 올해 납입하지 마시고 내년부터 납입하시고 올해 것만 저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여가 올해 당해연도 급여니까 과다 지급된 게 있으니 저희의 입장도 이해해서 가급적이면 올해 반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회의를 그때 한번 한 적은 있고 지금 최성원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자가 무슨 책임을 지냐 하면 사실은 법상으로는 없지만 모든 행정 공무원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항상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급여를 준 입장에서.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법에는 그런 건 없어요.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 꼭 해야 되는 과의 입장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을 잘 관리해 가면 되거든요, 2026년도에 꼭 다 하지 않더라도.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못 낸다고 그러면 사실상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건,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뭐였냐면 이후 관리는 하는데 의회사무국이 일부 잘못을 조금 했지만 급여를 주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당해연도 것을 당해연도에 냈으면 좋겠다라는,

최성원위원

아, 가급적이면?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동의를 해 달라. 그러면 여러분이 고지서를 내지 않고 저희 급여에서 공제하면 쉽게 공제가 되니까 여러분도 편하게 납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한 분은 해 주셨고 나머지 두 분은 하지 않아서 9월 3일, 다음 주 중에 한번 만날 것 같은데, 그때 돼서 또 그렇게 못 내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채권 관리 부분은 최성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고,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250만 원이, 왜냐하면 저희가 급여를 압류하거나 그랬을 때 압류 하한선이 250만 원입니다. 다른 법령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그래서 저희가 250만 원이라는 압류 통보를 하면 법원에 채권추심할 때도 250만 원을 제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임의로 ‘80개월에 내십시오. 40개월에 내십시오.’ 저희가 그런 근거 조항은 없어요, 「지방재정법」에도. 하지만 법원이나 이런 판결문에 보면 급여 채권에서 채권을 환수할 때 다른 직원분들 중 급여 채권을 잡혀서 들어오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250만 원이라는 그 조건을 다 부과해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 250만 원에 제세공과금을 또 제외해야 돼요. 본봉이 350인데 제세공과금이 50만 원이라면 50만 원을 제해야 되고 실제로 300만 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250만 원을 제외해 드리고 50만 원을 받았을 때 그게 1년 2개월이 될지, 3개월이 될지는 저희가 지금 계산을 해 봤더니 그 정도는 나온다. 그 말씀을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채권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저희는 당해연도에 받고 싶다고 했지만 동의를 못 한다 그러면 기간이 길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냥. 그런데 그것 역시도 250만 원의 범위를 저희는 압류나 이랬을 때 최저생계비라는 기준점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기준점을 지켜서 기간이 그만큼만 연장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성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금희위원

송금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은숙입니다.

송금희위원

세출예산 설명자료 참고하시면 좋을 텐데요. 거기 55페이지에 보면…….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55?

송금희위원

예. 55페이지에 보시면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도비 반환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혹시 확인되시나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6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금희위원

제 자료는 55페이지로 나와 있는데 혹시 내용 아시고 계시면 질의는 간단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도비를 받아서 진행했잖아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송금희위원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았나 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수사례 경연대회 우수 사업비 지원하고 또 하나는 문화경연대회 참가지원비,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남은 걸로 나오거든요. 이게 왜 남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은 2025년도 경기도에서 주민자치 우수사례 우수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으로서 우수사례 우수사업비, 저희는 행신2동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아서 예산으로 잡혔고요. 두 번째는 문화 우수사업비로서 행주동과 정발산동, 2개의 동이 장려를 받아서 각각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댄스와 노래가 문화경연대회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출연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가 있어서 참가지원비 명목으로 250만 원씩, 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액은 1,900이었는데 각 동에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사용을 하셨는데 저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이게 도비 100%거든요. 도비 100%고 포상금 성격의,

송금희위원

예. 맞습니다.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사업비이기 때문에 전액 사용하시는 게 바람직한데,

송금희위원

당연하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2025년도 사업이긴 하지만 이거를 동에서 다 사용을 못 하셨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중간에 체크를 해서 워크숍이라든지 고생하신 것에 대한 그런 다른, 사업비 명목으로 쓰다 보니까 사업비 명목으로 다 쓰고 나서 남은 잔액인데 남은 잔액에 대해서 고생하신 것에 대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쓰실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런 것을,

송금희위원

그러니까 남게 된 이유는 모르시는 거지요? 왜 남았는지?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사업비에 필요한 예산을 있는 그대로 다 쓰시고 그냥 남았다, 이렇게 반납을 하셔서 중간에 조금 더 저희가 잔액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것은 아쉽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올해 상반기가 갔기 때문에 26년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잔액을 다 살펴보고 잘 못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금희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포상금으로 1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최대한 다 쓰시게끔 해야 되는 게 행정의 업무인데 그분들은 솔직히 그냥 ‘이것도 써도 돼. 이걸로 써도 돼.’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러면 이분은 힘들게, ‘행신2동에 연꽃이 피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쉬운 사업이 아니거든요. 저도 연꽃 참석해 봤지만 그분들 진짜 너무너무 힘들게 하세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한 마음에 제가 한번 질의드려 봤고요. 내년에는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주민분들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면밀히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금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송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실까요? 김보경 위원님.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주민자치과요. 제가 알기로는 시 예산을 지원해서 2018년도인가 2019년도인가 활동가들을 양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 활동가 양성…….

김보경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지원한다고 하고 1명만 채용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나가서 도움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김보경위원

그러면 그 양성했던 활동가들은 지금 어떻게 하나요? 예산을 들여서 교육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양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그 전에 마을활동가들을 굉장히 많이 양성을 했는데 저희가 마을 직영 체제로 전환한 다음에 그 마을활동가들이 활동하시게끔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저희 집행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조금 더 마을활동가들이 잘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이 활동가들을 양성시켜 놓고 전문인력을 채용한다고 하셨어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전문인력은 아니고 그때 활동하시던 분들을 임기제로 두 분 채용한 겁니다.

김보경위원

그분들을 채용하는데 전문인력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아니, 그러니까 활동가 중에서도 전문적으로 그런 일들을, 저희가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다 채용할 수는 없어서…….

김보경위원

어찌 됐든 저희 고양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활동가들을 많이 양성시켰어요.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교육을 시켜서 고양시 활동가들을 활용하는 게 맞지 외부에서 활동가들을 데려오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가 고양시 내의 마을활동가들을 잘 활용해서 마을활동 사업들이 잘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형기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김형기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163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6억 7,611만 9천 원을 증액한 1조 2,315억 4,38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9억 9,217만 9천 원을 증액한 244억 8,02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8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을 증액한 1조 2,315억 5,88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6,100만 원을 증액한 249억 4,12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먼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으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91쪽입니다. 해당 예산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사업비로 2026년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박람회 추진을 위한 예산액 변경에 따라 세출예산의 기정액 대비 4억 5천만 원을 증액한 109억 7,79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95쪽입니다. 해당 예산은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지원으로 예산액 변경에 따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을 증액한 310억 3,919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00만 원을 증액한 10억 3,75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희정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수정예산안의 사업명세서 194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거기에서 308 자치단체 등 이전, 이게 목이지요? 그다음에 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당초 4억 500만 원에서 8억 5,500만 원으로 4억 5천만 원을 증액했어요. 이 사업 사업비 증액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회연대경제박람회 및 국제콘퍼런스에 대한 행사 비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추경에 박람회 내에 홍보관을 설치하고자 5천만 원을 편성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수정예산으로 4억 5천만 원을 더 추가 요청하여 5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당초 추경에 5천만 원을 증액을 했었잖아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전희정위원

그러니까 기정액은 3억 5,500만 원으로 돼 있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그래서 4억 500만 원으로 추경에서 5천만 원을 1차로 증액 요청했다가 수정안에서 4억 5천만 원을 더 추가해서 최종 경정은 8억 5,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맞나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한 이 사업 내용이 뭐라고 하셨지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부터 29일 3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 예정인 사회연대경제박람회 및 국제콘퍼런스는 전국 단위 박람회로서 올해 8회째로 그동안 대구, 대전, 경주 등 대전 이남 중심으로 개최되다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당초 행안부와 경기도 공동 개최였으나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로 발생한 재정 공백으로 무산 위기에 처한 행사를 고양시가 일부 공동 부담하여 정상적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람회의 정상 개최로 약 3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고양시에 유입되며 44억의 지역경제 소비 효과와 400여 개의 고양시 사회경제기업이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가 공동 주최가 됨으로써 박람회 추진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관내 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5억 이상을 상회하는 효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지금 설명한 내용은 2026년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박람회 및 국제콘퍼런스를 시행한다는 얘기지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 행사를 주최한다는 이야기예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공동 주최로.

전희정위원

공동 주최?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전희정위원

경기도와 고양시의 공동 주최로…….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행안부, 경기도, 고양시.

전희정위원

아니, 행안부는 예산을 내려주는 승인을 한 거고 주최는 경기도하고 고양시 공동 주최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주최는 행안부에서도 10억 예산이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전희정위원

그건 돈을 보조를 하는 것뿐이지 사업의 주최가 행안부예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공동 주최로 하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공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던데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아, 공문에요?

전희정위원

행안부는 승인만 했어요. 그리고 원래는 경기도가 사업 주최였었는데 이거를 8월 14일에 변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업 주최는 도에서 일괄 집행을 한다고 했다가, 그거를 아니, 10억 원을 도에서 일괄 집행을 한다고 돼 있었는데 두 번째 공문,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승인한 내용을 보면 당초 경기도가 제출한 행사장 개최지 킨텍스 등 사업 내용의 변동이 없고 개최 지역의 적극적 참여와 책임성 고려 시 경기도와 고양시 공동 주최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승인했어요. 2026년 8월 14일 행안부 공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최는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맞는 거지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행안부가 10억 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희정위원

아니, 그거는 재원 부담만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 공문을 보세요. 경기도하고 행안부, 이거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제출한 공문 아니에요? 접수가 소상공인지원과 21863, 2026년 8월 14일로 돼 있어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공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8월 14일에?

전희정위원

예.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아, 승인 내역에요?

전희정위원

예. 그러면 경기도와 고양시가 공동 주최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당초에 보면 국비 10억, 지방비 10억, 총 20억 규모의 행사를 추진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우리한테 8월 14일에 내려온 공문을 보면 당초에 고양특례시는 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 그렇게 10억 원을 행사비로 집행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경기도는 국비 5억 원, 도비 5억 원 이렇게 10억, 10억 재원 분담을 하게 돼 있었다가 변경을 했어요, 8월 14일에.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한 거지요. 경기도가 국비 10억 원을 집행하고 국비 10억 원, 도비 10억 원을 다 집행하나 봐요. 그리고 고양특례시는 시비 5억 원을 세우게 돼 있어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맞지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 결정이 된 거는 한 3월쯤 되지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전희정위원

그러면 3월에…….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4월에.

전희정위원

4월, 좋아요. 그러면 4월이기 때문에 예산을 못 세웠던 거예요, 본예산에다가? 맞나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어디, 저희요? 저희 고양시에서?

전희정위원

우리 본예산에 지금 5억 원이 안 올라가 있었잖아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아,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요. 원래 당초에는 행안부하고 경기도하고 공동 주최였었어요. 그래서 저희 고양시가 개최 도시고 장소가 킨텍스여서 그 박람회에 우리 고양시 특별 홍보관을 세우려고 5천만 원을 추경 예산에 세웠는데 그런데 추경에서 경기도의 재정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예산을 원래 경기도는 5억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거고 추경에서 5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다 감액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양시에 5억을 추가 공동 부담을 하자고 해서 고양시도 같이 박람회를 하자, 이렇게 돼서 저희가 약간 긴급하게 5억 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전희정위원

아니, 지금 제 질의는 뭐냐면 이게 원래 우리가 본예산에다가 5억 원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이게 당초 협약이 된 게 고양특례시가 시비 5억 원은 부담하기로 돼 있었어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당초는, 이 당초라는 기준이 한 8월 14일 기준입니다.

전희정위원

아니, 변경이 8월 14일이지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8월 지금…….

전희정위원

변경이 8월 14일이고 당초는 국비 5억 원 고양시가 받고 고양시 시비 5억 원 예산편성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이게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공동 주최를 하자고 제안한 게 8월 13일입니다.

전희정위원

그렇지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전희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추진상황 나한테 보냈잖아요. 이거 나한테 가지고 와서 설명했던 자료.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전희정위원

뒷장 추진상황을 보면 2026년 3월부터 4월 17일까지 행정안전부에서 개최지 수요 조사를 했어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렇지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전희정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도 단위로 하는 행사인가 봐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광역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전희정위원

그래서 26년 4월 17일에 경기도가 이 행사를 하는 거로 선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2026년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박람회 및 컨퍼런스의 주최는 경기도였었어요. 2026년 4월 17일 그때는, 그랬다가 통보를 4월 28일에 받았네요, 경기도가. 그렇지요? 그런데 경기도가 하는데 장소를 킨텍스로 하는 거로 아마 협의가 됐나 봐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래서 킨텍스에서 하니까 고양특례시에서 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 하고 경기도는 국비 5억 원, 도비 5억 원, 그렇게 해서 각각 10억 집행을,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그거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때 선정이 경기도에서 국비 10억 그다음에 도비 10억 해서 20억 행사를 행안부하고 경기도하고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전희정위원

저기 잠깐만요. 김미정 과장님,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과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공문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문을 보면 당초에는 고양특례시, 경기도, 5억, 5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우리 시도 국비 5억 원 받고 경기도도 5억 원 받고 그런데 행사 주최는 경기도가 총괄하는 거로 원래는 그렇게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변경 전의 일이고 8월 14일에 행안부가 승인한 공문을 보면 경기도하고 고양시는 공동 주최자가 됐어요. 그렇지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전희정위원

그리고 우리가 5억 원을 분담하는 거는 맞아요. 당초든 지금이든 간에 그거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여기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308 자치단체 등 이전 그래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했어요, 4억 5천만 원을. 위탁사업비라는 거는 협약에 의해서 사회경제 무슨 우리 센터가 있지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렇지요? 거기다가 주는 돈이에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창업 지원, 판로 지원, 그런 것들, 원래 협약에 들어있는 그런 과업을 수행하라고 주는 돈이거든요, 위탁사업비?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렇지요? 위탁사업비하고 저런 박람회 행사 비용은 같은가요? 같은 목에다가 예산편성을 할 수 있나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경기도도 주최는 경기도지만 그런데 사업수행은 경기도사회경제원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수행을 하고요. 우리 고양시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5억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고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5억을 위탁사업비를 줘서 우리 고양시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집행을 합니다.

전희정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잘못하셨어요. 위탁사업비 예산편성 과목하고 지금 일회성 행사잖아요. 사회연대경제박람회 및 국제콘퍼런스는 행사 비용이에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행사 비용하고 위탁사업비를 같은 목에다가 합쳐서 편성을 해도 됩니까?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일자리재정국장입니다. 이 행사비는 사회적경제센터에 원래 위탁하는 비용에다가 이 사업비를 같이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일반 행사운영비를 편성할 것을 사회적경제센터에 편성하는 게 아니고 이 사회적경제센터의 사업비의 일부로서 위탁비에 행사비를 포함해서 보내는 거지요.

전희정위원

국장님, 이것은 정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사업의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이 박람회 행사는 신규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 그리고 우리 시 예산만 가지고 하는 독자 사업이 아니에요.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에요. 그리고 경기도하고 공동 주최라고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실 때 지금 여기 사회경제지원센터 위탁사업비에다가 슬쩍 얹었어요, 4억 5천만 원을. 여기 위탁사업 협약서에 박람회 행사 개최까지 포함이 돼 있을까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당초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고양시는 이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탁사업비 지원하고 위탁 체계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전희정위원

아니, 위탁 체계는 잡혀 있는데 행사는 안 잡혀 있어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그렇지만,

전희정위원

그리고 박람회 사업은 별도의 행사예요. 그런데 위탁사업은 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각종 활동을 하는 연례적으로 편성한 사업인 거고 이것은 308이고 행사는 201목에다가 편성을 신규로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추경에 붙인 것 있지요? 이것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사업비로 집어넣었네요, 둘 다? 그리고 5억 원을 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사업비로 하고 설명 자료에 보니까 무슨 홍보관 운영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예. 원래,

전희정위원

5천만 원이에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예. 그 5천,

전희정위원

그러면 5천만 원은 ‘우리가 독자적인 홍보관을 어딘가 설치를 하나 보다.’ 이렇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박람회인지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위탁사업비에다가 4억 5천만 원을 집어넣으면 4억 5천만 원의 용도가 뭔지 그리고 왜 그만한 돈을 필요로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예산 심의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예산 설명 자료 있지요, 이거. 여기 위탁사업비 보니까 4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요청한다고 하면서 여기 보면 위탁사업비인데 사업의 내용은 박람회를 하고 그다음에 캐릭터를 활용한 도시 이미지 및 브랜드 홍보를 위한 사업비 증액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예산편성이, 이게 20억짜리 규모의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분명히 물어봤지요? 이거 공동 주최냐, 경기도 단독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되게 헷갈리게 정확한 답변을 못 하고 시간을 한참 끌었어요. 그런데 우선 공동 주최라고 공문이 그렇게 돼 있고 공문에 보면 사전 협의를 했대요. 실무적인 협의가 돼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8월 14일에 행안부가 승인했다는 내용이 당초의 사업계획이 아닙니다. 원래는 행안부하고 경기도가 10억, 10억 해서 50 대 50, 국비, 지방비 50 대 50 사업으로 진행이 되던 것을 8월 14일 정도에 경기도가 10억 부담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 고양시도 5억 부담해서 사업을 하자라는 논의가 시작돼서 그래서 행안부에 그때 경기도가 질의를 한 겁니다. 질의를 해서 경기도 5억, 고양시 5억으로 국비를 각각 5억씩 매칭해서 하자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행안부가 그러면 그 사업을 승인하겠다라고 한 것이 이후에 같은 날 8월 14일입니다. 8월 14일에 경기도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당초대로 국비 10억 원은 그냥 두고 고양시, 경기도만 5억, 5억 하겠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국비 5억 원을 고양시로 내려 보낼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행안부, 경기도, 고양시 공동 주최로 된 거고요.

전희정위원

행안부는 지금 안 나와 있다니까요? 주최가 행안부는 어느 시가 주최를 할 것이냐 공모를 받아서 ‘이번엔 경기도’ 이렇게 결정을 해 준 선정한 당사자일 뿐이에요. 사업을 승인했고 그리고 행안부 예산 10억 원을 내려줘요, 국비를.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가 언제인지 그것은 지금 이 공문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당초가 됐든 지금이 됐든 고양시가 5억 원을 부담하는 것은 변경이 없어요. 그리고 다만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 경기도가 국비 10억 원 하고 자기네 돈 5억 원 그래서 15억 원을 집행한다는 것은 여기 공문에 ‘국비 10억 원을 도에서 일괄 집행함으로써 고양시의 국비 5억 원 별도 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걸 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비 5억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예.

전희정위원

그러면 예산에다가 올려야 되지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예.

전희정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비 자체 재원 5억 편성을 같이 해야 되는 거지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예.

전희정위원

그러면 국비 5억, 우리 것 5억, 그렇게 해서 15억 원을 어떻게 쓰는 건지 예산편성 내역이 나와야 되지요? 그렇지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예, 그렇지요.

전희정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 어떻게 했어요? 위탁사업비에다 그냥 얹어 버렸지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당초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하고 경기도 주최로 해서 주관 사업을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다가 사업비를 줘서 거기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희정위원

아니, 사회적경제원에다가 주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어요. 조례나 아니면 위탁 협약서에 이런 박람회, 컨퍼런스 그런 행사를 위수탁하는 것까지 협약이 돼 있어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그렇지요. 이게 위수탁 사업비에다가,

전희정위원

아니, 그러면 일단 그걸 제시하세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무슨 행사를 하겠다를 일일이 할 수가 없고,

전희정위원

협약서, 조례,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이 사업의 전체적인 것을 위탁하는 거지요.

전희정위원

안 되어 있어요. 그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그러면 연초에 위탁할 때 사업비를 홍보관 운영 그다음에 홍보 활동, 이런 위탁을 주면 거기에 맞게 행사를 꾸리는 거지 처음부터 ‘어느 날 무슨 행사를 하겠다.’라고 위탁 사업을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거고 그리고 경사원에,

전희정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건 예산 심의가 안 돼요. 지금 무슨 행사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데 어떤 돈이 얼마 들어간다.’ 그 부분을 이 예산안에 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심의를 하고 이거를 의결을 하는 거지 위탁사업비 4억 500만 원이었던 것을 갑자기 4억 5천만 원을 추가해서 8억 5,500만 원으로 그냥 늘려버렸어요. 그러면 위탁사업은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계속 가는데 갑자기 100%가 늘었다. 설명이 돼요?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을 보세요. 행사 예산을 어떻게 지금 308 자치단체 등 이전, 여기 위탁사업비 예산에다가 담아서 계상을 해요? 이것 편법 계상이에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고양시가 직접 수행하면 행사운영비 해서 수행하는 게 당연히 맞지만 보통의 경우에 경기도도 모든 행사 같은 거를 직접 집행하지 않고 산하기관, 공공기관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희정위원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방재정법」이나 아니면 조례나 위탁협약서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위탁협약서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과업이 어떤 내용으로 위수탁 협약이 맺어져 있는지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아니면 예산편성 및 운영 기준에 따라서 행사비를 308 이 과목에다가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세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저희는 오히려,

전희정위원

그게 제시가 안 되면 이 예산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쓴다고 하면 깜깜이 예산이에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지금 예산 설명서 유비스(UBIS)의 사업비 뒤에 보면 행사 내용이 조금 있고요. 세세하게 잘 못 담은 건 죄송한데 일단 계획이 있고,

전희정위원

아니, 과목이 틀렸다는데 그래서 지금 과목을 엉뚱한 데다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 항목에다가 행사비를 집어넣고 우리가 행사를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할 테니까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 아니, 어떤 의회가 그런 예산을 통과를 시킵니까? 행사비 예산은 행사비 과목에다가 담아서, 더군다나 이건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규모가 큰 20억짜리 예산이라고요. 그리고 예산편성할 때 보세요. 여기 국비나 도비가 들어가면 그 총액을 알 수 있게 예산편성을 해야지 지금 여기에다가 5억만 덜렁 집어넣으면, 더군다나 이걸 또 나눠서 5천만 원, 4억 5천만 원 두 번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해 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이 도대체 어느 항목에 무슨 용도로 쓰이는지 알 수가 없는데 심의가 안 되는 거지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예산의 세세한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행사의 주관을 하게 되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만약에 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5억 원을 부담해서 사회적경제원에다 준다는 것은 그쪽하고 저희하고 위탁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집행 금액을 못 주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히려 찾아낸 방법이 ‘고양시 사회적경제센터는 위수탁 계약이 원래 있으니까 그 위탁비에다가 행사비를 더 포함한 금액을 증액한다.’ 이게 오히려 저희는 논리가 맞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전희정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행사가 20억짜리 행사잖아요.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지요? 사전 절차,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만약에 예산을 한다면 사전 계획 수립하면 투융자심사를 받는다든가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설립하겠지요.

전희정위원

그렇지요? 그런 절차를 거쳤나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어제 상임위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행안부에다가 이 사업이 투자심사 대상이냐고 질의 회신을 해서 행안부에서 이거는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전희정위원

아니, 질의를 어떻게 했길래 20억짜리 사업이고 공동 주최자인데 더군다나 우리는 기초자치단체고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당연히 투융자심사 대상인데 아무리 행안부가 질의 회신을 해서 유권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법령에 어긋나는 해석은 할 수가 없는 거지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그렇지요. 그런데 유권 해석 기관이 행안부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유권 해석하면,

전희정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니까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법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법에 따라 하는데 법체계가 맞고 유권해석 기관의 질의를 받고 그렇게,

전희정위원

체계가 뭐가 맞아요? 이게 지금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 과목이 다른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법과 체계에 맞는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사회적경제센터가 고양시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니 그런 위탁사업을 통해서 사회적경제를 육성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 육성하는 방법이 홍보관도 운영하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지원도 하고 박람회나 행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도 할 수 있는 거고,

전희정위원

그 근거를 지금 제시하세요. 직원분들도 찾아보시고,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협약서 찾으러 갔습니다. 찾아 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그래서 이걸 지금 저희가 급하게 하다 보니 경기도에,

전희정위원

왜 급하지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이건 날짜가 있는 행사니까요. 그래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하려는 방법이 오히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고양시 사회적경제센터에다가 작업을 하는 걸로,

전희정위원

아니, 어디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저희가 이 위탁비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다가 직접 주는 것은 위탁 관계가 없으니까 오히려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지요.

전희정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적경제,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고양시하고는…….

전희정위원

거기에서 이 행사와 관련해서 분담하는 내용은 뭔가요? 우리가 5억 원을 내려주고 그쪽에서 이걸 기획할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그 업체들로 하여금 이 행사를 수행할 수 있게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건가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예. 그거는 지금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행안부, 경기도, 고양시 삼자가 합의를 할 거고요. 지금 대충의 합의는 돼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아니, 그렇게 할 거면 계약을 우리가 직접 해도 되는데 왜 경제원을 통해요? 경제원한테 위수탁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을 텐데?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위탁을 했고 저희는 고양시 조례에 의해서 고양시 사회적경제센터에,

전희정위원

조례 몇 조에 의해서?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24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24조가 무슨 내용이지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24조와,

전희정위원

읽어 보세요, 24조.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일단 22조에는 사회적경제센터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사업에 대해서는 24조에 있는데 내용은 확인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만일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쪽에다가 위수탁을 한다면 사회적경제 육성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지요? 거쳤어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아까 말씀하신 위탁 근거는 아까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4조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시 산하공공기관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어서 위탁기간을 저희가 정한 겁니다.

전희정위원

국장님, 거기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사회, 잠깐 다시 한번……. 박람회 관련해서는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박람회 또는 컨퍼런스를 그런 위탁기관에다가, 사회적경제원인가 거기에다가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못 돼요, 지금 읽으신 24조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편성을 하는데 목적사업비로 편성을 했어야 돼요. 홍보관 행사 운영,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편성을 뭐로 하셨어요?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이 행사를 경기도와 고양시가 공동 주최를 한다면 이 사업의 콘셉트나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다 협의가 돼야지요. 위탁만 하면 다 됩니까? 공동 개최를 하고 사실상 우리도 10억, 거기도 10억 이렇게 해서 20억을 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국비 5억 원 받는 거잖아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저희가 국비 5억을 받는 건 아니고…….

전희정위원

아니, 원래는 받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8월 14일에 경기도가 국비 10억 원은 자기네가 일괄 집행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동 집행을 한다고 해서 행사 개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동으로 지면서 ‘고양시 너희는 5억만 내놔.’ 이유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경기도가 재정 위기에 봉착해서, 고양시에다가 원래 안 받기로 했었다고요, 5천만 원만? 그런데 그거는 서류랑 달라요. 아무튼 간에 돈은 어차피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도 5억, 경기도도 5억 그리고 국비 10억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사의 돈을 국비 10억 받는 것하고 경기도 자체 5억, 15억 원을 경기도가 집행하겠다고 공문에다 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고양시가 국비 5억 원을 편성할 경우 경기도의회, 26년 9월 21일 의결이 가능한가 봐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5억 행사비도 아직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이에요. 고양시는 26년 9월 3일 의결, 우리가 예산 5억 원을 통과시킨다면 시비는 먼저 확정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추경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박람회 준비 기간 부족 우려, 이 말을 썼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을 고양시가 신규 목적사업비로 편성을 제대로 해서 실제 홍보관 행사 운영과 관련된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예산 5억을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금액이 20억이니까 이 금액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지 그다음에 지방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고 그런 사전 절차가 있기 때문에 늦어질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재정국에서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 예산의 실제 목적과 내용을 숨기고 위탁사업비에다 슬쩍 얹었어요. 이것 많이 써먹는 편법적인 방법이에요. 아마 이게 문제가 되면 방법이 아니라 아주 나쁜 수법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편성이 너무 잘못 돼 있고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지금 국장님 자체가 그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위탁사업비다. 그리고 경기도도 사회적경제연대 무슨 센터 거기에다가 위탁사업비를 주고 거기서 집행을 하니까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된다.’ 경기도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경기도의회에서 판단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우리 고양시는 그렇게 예산 집행하면 안 돼요. 당연히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큰 행사를 우리 고양시에서 합니다. 그리고 독립 홍보관 부스 만들어서 우리 고양시를 홍보하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행사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관내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한테 어떤 인사이트도 주고 그다음에 판로도 확보할 수 있게 해 주고 홍보도 하고 네트워킹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행사의 효과는 아주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어떤 위원이 반대를 하겠어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아침부터 이 예산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느라고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것도 추경 예산이 있었고 수정 예산 두 번에 걸쳐서 이 예산이 왔다 갔다 했고 그다음에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이 와서 저한테 설명할 때는 ‘예비비, 특조금 이런 형식으로 4억 5천을 세울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졸속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은 일단 문제가 있고 저는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고 통과시켜서 집행을 하려면 확실한 법적 근거, 그러니까 이 308 과목에 편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원래 추경에 5천만 원 세워 놨던 것은 홍보비라고 홍보관 운영이라고 설명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설명 자료는 그냥 위탁사업비 증액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실질과 예산편성한 내용은 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심의를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를 한다면 이거는 관행이 될 거고 다른 부서들도 예산편성 기준을 무시하고 급한 대로 그냥 상급기관에서 요청한다고 아무 데나 끼워 넣을 수 있는 데다 예산을 얹어 집행을 한다, 이것은 의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아까 말씀은 다 드렸고 아직 약간의 오해가 풀리지 않은 부분이 국비, 지방비 50 대 50 사업으로 해서 10억, 10억 하던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고양시가 경기도분 5억 원을 부담해서 지방비를 고양시와 경기도가 5 대 5로 한다. 여기까지는 맞지요.

전희정위원

맞지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그다음에 국비 10억인데 이거를 고양시에다 5억 내려주고 경기도에서 5억 하겠다. 이 부분을 행안부가 승인했다. 그 부분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원래 행안부가 50% 10억이었고 논의 과정에서 행안부에게 그렇게 고양시가 5억 원을 부담하게 될 경우에 국비 5억을 고양시에다 매칭시키면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으니 그냥 당초대로 국비 10억을 경기도가 받겠다라고 해서 승인받은 내용입니다.

전희정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었어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예.

전희정위원

그거는 언제 그렇게 협의가 됐어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원래 공모할 때부터 그렇게 돼 있었고, 4월에 이게 공모에 선정될 때 그렇게 지정된 거고, 최근에 와서 경기도가 당초에 예산을 10억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5억밖에 부담을 못 하고 9월 추경 때 5억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 상황이 안 되니 고양시랑 각각 5억씩 부담하자는 논의를 할 때 그게 8월 14일입니다. 그때 정도에 국비 5억을 고양시로 내려서 작업하는 게 어떤가를 행안부랑 상의하다가 결국은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 행안부에 그냥 계속, 경기도가 10억 원 다 받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고요.

전희정위원

아니, 그 오해는 중요하지 않아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전희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목적은 박람회 및 컨퍼런스를 우리가 주최하는 거예요,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같이. 그렇지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예. 행안부, 경기도, 고양시.

전희정위원

그다음에 총사업비는 20억이고 그 중에 국비는 10억이고 도비 5억, 시비 5억,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예.

전희정위원

그리고 공동 주최를 한다, 그것까지 합의했다는 얘기지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예.

전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세부 산출 내역이 나와야 돼요. 공동 주최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별도 사업으로 편성했어야 돼요. 그렇지요?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위탁사업비에다 얹어버린 거 이거는 편법이라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승인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글쎄요. 편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에 와서 그 말씀을 들었고, 이제까지 저희가 논의하고 예산 부서랑 상의할 때는 법적으로 해석할 때, 저희가 판단할 때 문제가 됐던 것은 이게 투융자 심사 대상이냐 그 부분이 문제였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 보고가 있어야 되느냐가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국가 주최 사업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투자심사가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전희정위원

국가 주최 사업이라고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예.

전희정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공동 주최지요. 그렇게 된 내용이고 또 하나는,

전희정위원

아니, 이게 공문하고 다르잖아요. 자기들이 승인한 공문에서는 경기도와 고양시 공동 주최로 한다고,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공동 주최로 되어 있는 사업을 8월 14일 그 행안부 공문이 나올 때쯤에 이것을 논의한 겁니다. 경기도, 고양시가 사업비 부담을 논의한 것을 행안부가 그렇게 해서 내려보낸 다음에 원래대로 행안부 국비 사업을 경기도가 다시 10억을 다 받는 걸로 하고 고양시가 공동 주최로 들어가는 것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전희정위원

국장님, 여기서 행안부 공동 주최라는 거는 문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문서는 경기도와 고양시 공동 주최로 조정한다, 그게 적합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로 하는 거는 다 증발돼요. 물론 속기를 하기는 하지만 아니, 문서가 더 신뢰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행안부, 고양시, 경기도 3자가 공동 주최를 한다고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예.

전희정위원

그러면 행안부는 그 역할이 뭔가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그 부분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아니, 잠깐만요. 행안부가 공동 주최한다는 근거하고 그다음에 역할이 뭐고, 그게 있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어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그러면 행안부에서 온 자료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예. 주세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설사 그렇게 자료가 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안 돼요. 예산 편성 자체가 틀렸고, 여기에 보면 잠깐만요. 참여 검토라고 했어요. ‘행안부는 공동 주최 참여 검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감사 날짜가 언제야, 8월 26일이네요. 아니 잠깐만요. 하여튼 간에 행안부하고 공동 주최가 됐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 사업에 고양시가 5억을 왜 써야 되고 그리고 각각 국비와 도비를 부담하는 주체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사업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위탁사업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경에 갑자기 밀어 넣는 거는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출예산 편성을 변경하든가 아니면 위탁사업비로도 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든가 그렇게 하셔야 이거를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불법입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8억 5,500이라는 그 돈은 원래 사회경제원이라는 데서 집행하는 정상적인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그 돈은 그 안에 인건비도 있을 거고 다양한 경비들이 섞여 있을 텐데 그 돈하고 지금 이 박람회 행사를 하는 돈은 구분도 안 되게 하나의 주머니에다가 담아 가지고 나중에 결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별도의 신규 사업으로 해서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끼워넣기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급하다는 이유로 이것을 통과시키는 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어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추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한 자료, 지금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한 법적인 근거와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질의 회신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사회연대경제박람회 이 사업의 공동 주최와 관련해서 실무진의 협의가 있었다고 이 문서에 돼 있어요, 경기도 문서에. 그 협의된 내용을 알 수 있는 문서 그러니까 시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내부 결재를 한 문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관련서류 일체를 드리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전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국장님!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최성원위원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어제 상임위 심사도 그랬고 오늘 예결위 심사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법적이고 절차적인 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지방자치법」 제17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다다닥, 그런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 조례가 뭐냐, 아까 국장님이 답변 중에 말씀하신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 지원 센터의 기능인데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개발 및 정책연구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창업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의 심사 및 감독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교육, 홍보 등 경영 지원,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조례에 있잖아요, 국장님.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을,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집행부에서는 이런 법적인 것들을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셔야 돼요. 위원들의 오해가 없게끔 질의에 답변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유권해석 얘기했잖아요. 그 질의가 어떻게 됩니까?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 어저께 질의해 주셔서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행안부에 질의했는데요. 질의 요지는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박람회 및 국제콘퍼런스 공동 주최(행정안전부 경기도 고양시 등)에 따른 지방비 편성이 「지방재정법」 제37조 투자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했고요. 행안부에서 그 회신 내용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운영 기준에 따르면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해 국가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는 투자심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박람회 및 국제콘퍼런스는 국가가 주최하는 행사이므로 투자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해서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에서는 박람회 이름을 정확히 기재해서 유권해석을 던졌고. 그렇지요? 행안부에서는 ‘국가가 주최하는’이라고 명시했네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행안부가 주최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최성원위원

이런 답변들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최은주위원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질의 과정이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할 위원님 중에, 전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희정위원

최성원 위원님이 이게 국가가 주관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고양시는 5억 원을 국가 사업에다가 왜 지원합니까? 국가는 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사업에 보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기초자치단체가 5억 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장소도 빌려주고 왜 합니까?

최성원위원

위원장님! 이 질의에 지금 제가 대답해야 됩니까? 방금 답변에서 나온 내용인데 제가 대답을 해야 됩니까?

전희정위원

아니, 아니요. 국장님이,

오영숙위원장

국장님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일자리재정국장입니다. 이게 글쎄요.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국가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이고 고양시도 공동 주최를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권해석 기관인 행안부에 물었을 때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희정위원

아까 질의 회신하신 것 읽으셨잖아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전희정위원

그것 좀 저한테 주시겠어요? 아니, 그 질의 회신 내용은 행안부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저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회적 통념이나 사회적 상규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중앙부처에서, 행안부에서 이런 박람회나 컨퍼런스를 주관하는데 기초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대고 장소를 제공한다, 보통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이 질의가 간 것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 겁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발간된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운영 기준’의 2025년 4월 발간 책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주관하는 행사는 포함하지 않음’ 하고 예를 든 내용에 보면 전국 동계체육대회, 생활체육대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마찬가지로 정부가 주최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선정받아서 행사를 하는 거지요. 그런 것도 지금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행안부에다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문장을 보면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및 국제콘퍼런스는 국가가 주최하는 행사이므로 투자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3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 투자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전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 37조 1항에 보면 돼 있어요. 그러면 재정 투자 사업이잖아요. 지금 어쨌든 지방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의 총규모가 뭐지요, 그러니까 행사 이거는 3억에서 300억 이런 거는 그러니까 재정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투융자 심사가 필요한데 행안부의 답변은 그거예요. 이게 20억짜리 사업인데 국가가 주최한다, 공동 주최라고 위에다가 써놓고 밑에는 국가가 주최한다고 돼 있어요. 행안부 이름만 들어가면 「지방재정법」 37조를 우회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설령 그래서 투융자 심사를 안 받아요, 안 받아도 좋아.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예산 편성의 문제예요. 예산 편성 및 운영 기준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위탁사업비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최성원 위원님이 읽어주신 그다음에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거기에 따랐을 때도 위탁사업을 쭉 설명하시면서 ‘그 밖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그거는 우리가 그 위탁사업 본질 그러니까 육성을 하거나 그런 데에 필요한,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이에요. 여기에 행사, 홍보관, 박람회, 그것도 국가적인 사업, 국가적인 사업이면 주체가 국가라면서 그거를 왜 위탁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원? 거기에다가 위탁하는 과업 내용하고 혼동을 합니까? 우리가 위탁한 내용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해야 그거로 한정되는 거고 이런 국가적인 사업은 투융자 심사도 안 받고 예산 편성을 해서 개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편성 기준에 맞게 행사비에다가 편성하고 신규 과목으로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우리는 얼마 넣고 그다음에 행사 내용은 뭐고 기대효과는 뭐고, 그거를 의회에다가 설명해야 예산 심의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일자리재정국에서는 그 예산을 위탁사업비에다가 슬쩍 얹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냥 통과를 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인지 아니면 국가적인 행사에 들어가는 사업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해 놨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투융자는 이렇게 피하면 되고 위탁사업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그 규정에 묻어서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투명하게 예산 편성하고 심사를 받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마지막으로 저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자꾸 반복돼서 그러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고, 사회적경제센터에다가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을 반복은 안 하고, 위수탁 협약서에도 보면 총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탁은 두 가지가 있지요. 위탁비를 보면 위탁비 안에는 그 조직의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둘 다 위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사업비 안에 이런 판로 지원, 구매 촉진 그다음에 교육 홍보, 경영 지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행사를 만약에 그 사업비라면 예를 들면 위탁할 때 내년에 무슨 교육을 할 거니까 어디에 무슨 교육도 넣고, 이렇게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비 전체에 이 판로 지원이라든가 구매 촉진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그거는 박람회도 그 일종의,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저희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판단됐고 또 그 내용을 저희가 세세하게는 설명 자료에 못 넣었는지 몰라도 유비스 자료에 보면 간단하게나마 이 사업 행사 계획하고 내용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영숙위원장

국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의회에 사전에 보고도 안 됐고 갑자기 예산을 끼워넣기를 한 것도 문제가 있고, 고양시가 재정이 아주 안 좋습니다. 당연히 지금 경기도는 더 안 좋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는데 자꾸 돈을 빌려서 쓰는 것, 지금 재정안정화기금까지 빌려서 쓰는 마당에 어디 채권은 또 얼마나 빌려서 쓸지 걱정이에요. 복지, 건설 예산도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계획성 있게 써야 할 듯합니다.

최성원위원

위원장님! 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 절차가 문제가 되는데 이 박람회요,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만 봅시다, 법적으로.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 제휴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는 공공기관, 단체, 협회와 의무 부담이 생기는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 행사는 협약을 맺은 게 아니고 공문상으로 주고받은 내용이고 대상자가 경기도와 행안부입니다. 정부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 보고의 의무가 없는 거고요. 그 조례상으로는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행사를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협의를 다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 점은 좀 죄송하고요, 일단 절차상의 사전 보고 의무는 없는 사항입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전 보고 의무가 없다고 이 예산이 1억 이하이지도 않지요? 4억 5천, 5억이에요. 그 5억에 대해서 이게 작은 숫자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조금 큰 숫자니까 사전에 설명도 하고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도 상임위나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보고는 못 드렸지만 그래도 사전에 설명드리는 것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도 나름대로는 했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미리 예측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절차상의 의무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니까 조례상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영숙위원장

모든 것을 법적으로 다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기본적인 보고사항이라는 얘기예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10부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인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정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675쪽부터 778쪽까지이며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보육과, 5개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41억 2,822만 6천 원을 증액한 1조 2,231억 8,865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55억 7,058만 7천 원을 증액한 7,995억 3,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기정액 대비 10억 5,544만 3천 원을 증액한 139억 3,06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책자 18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의 수입 및 지출 규모는 예치금 회수, 사업 계획 일부 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908만 원을 증액한 7,52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명세서 714페이지인데요.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셋째 자녀하고 다섯째 자녀는 예산을 감액시키고 넷째 자녀는 예산이 올라가요, 추가가 돼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윤순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금액에서 예산이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전반적으로 맞아떨어지면 딱 좋긴 한데 저희가 상반기에 주민등록과 관련된 그 자료를 가지고 그걸로 임시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금 조정한 사항입니다.

최성원위원

그리고 이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나눠서 지급되지요?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마지막에 최초로, 첫해에 예를 들어서 다섯째 자녀 같은 경우 먼저 300만 원을 지급하고, 넷째 자녀 3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1년 뒤부터 분기별로 50만 원씩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해 주신 조정된 부분 있잖아요.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명세서로 보면 742페이지인데요. 복지 신문 보급이 있습니다. 이게 우선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한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 신문 구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그분들 모두에게 지급돼요, 아니면 신청하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신청에 의해서 무료 배부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신청에 의해서 나가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최성원위원

그래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사실은 가구 수 때문에 질의드리려고 하는 거였어요. 이 대상 가구 수가 설명서를 보면 2024년에 1,409가구, 2025년에 1,349가구, 2026년에는 1,139가구거든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런데 이게 불과 한 3~4년 전에는 1,700가구 1,600가구 이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새 또 1,500가구로 떨어졌다가 지금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 그 1,700가구 정도에서 1,500가구대로 떨어졌을 때 질의를 드렸을 때 그 당시에는 답변이 어땠냐면 대상자가 한 1,500, 1,400가구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조금 더 상회하게 편성되다 보니 그 대상보다 조금 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대상이 아닌 그럼에도 이 신문이 필요한 분들한테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신청하신 분 가구에 나가는 거예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스마트폰 기기하고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구독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네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 도에서도 이걸 일몰사업으로 정했다가 그래서 당초에 도비를 내시를 안 해 줬다가 이번에 내시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총구독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지금 삭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이 신문사는 몇 개 정도 돼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4개사입니다.

최성원위원

신문사 선정 연수는요? 그러니까 신문사가 한번 선정되면 몇 년을 해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는데요, 일단 경기도에 소재하고 그다음에 50% 이상 복지에 관한 기사를 실어야 됩니다.

최성원위원

그래서 몇 년 정도 해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그 4개 업체 있잖아요. 4개 업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문화복지 책자 690쪽 고양 온돌 하우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제가 처음 본 사업이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올해 3월부터 통합돌봄 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저희가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우게 되는 온돌 하우스 같은 경우는 중간집이라고 그래서 퇴원 환자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간집을 마련해서 거기서 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단기 집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간집 확보 구역 수나 운영 규모는 어떻게 돼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현재 운영 규모는 중간집을 한 채 마련을 준비했습니다. 행신동에 25평방미터 정도로 해서 임차한 상태고요. 3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8만 8천 원 정도 규모로 준비했습니다.

김보경위원

입주자가 부재할 경우에 공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실비 보조금으로 부담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공실률을 최소화하고 퇴원 환자를 적기에 매칭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이나, 시설과 협업체계 구축 방안은 있나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지금 통합돌봄에서는 여러 기관하고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공공기관인 보건소도 있고요. 지금 대형 병원 6개를 비롯한 많은 기관들과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사업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생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숙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10부를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성실히 답변과 자료 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결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