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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호 의원 5분자유발언

240회 제1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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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상부의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회의 개의에 앞서 26년 하반기 상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이일수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지난 7월 9일 박광덕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7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집회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님으로부터의 시정추진방향을 청취, 부서별로 주요 추진상황 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호 의원님, 김영근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7월 1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2026년도 3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7월 20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김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상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7월 20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7월 10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사항입니다. 지난 7일 개의한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영근 의원님을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조동규 의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정규 의원님을 각각 호선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대 본회의장 의석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관례에 따라 비례대표, 선수별 순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익상부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호 의원님, 김영근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호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의회 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안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안재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정부와 상주시가 추진 중인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과 무단 경작, 불법 시설물 정비 정책과 관련하여 하천의 공공성 회복과 시민의 삶 보호가 함께하는 균형 있는 행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는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홍수 예방과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과 무단 경작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청정계곡·하천’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으로 하천·계곡 내 평상, 식당, 가설건축물 등 상업적 불법 시설을 대대적으로 철거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상주시 역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834건의 불법 시설물과 무단 경작이 적발되었으며 불법 행위자는 1,23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 유형별로는 경작 752건, 가설건축물 613건, 기타 시설물 469건이었고 현재 일부는 이미 원상복구가 완료되었으나 상당수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정비는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재난·수해 위험을 줄이며 관행화된 불법 영업을 바로잡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천과 계곡은 특정 업자의 영업 공간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자연자원이자 홍수·호우 시에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재시설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책의 취지가 아무리 옳더라도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하천부지는 법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의 영역이며하천법에서는 무단 점용과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농지 및 과수원 등에 인접한 하천부지를 점용허가를 받아 농지로 사용해 온 사례,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용해 온 사례도 존재를 합니다. 특히 고령 농업인 가운데에는 수십 년 동안 사실상 경작해 온 곳을 하루아침에 원상복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생계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무단 점용이지만 오랜 기간 행정의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던 만큼 행정 역시 일정 부분 시민들의 현실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농지 인접 하천부지의 경우, 하천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관리가 된다면 단순히 모든 점용은 불법이라는 일괄적인 잣대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원과 관련 부처도 하천점용허가 제도 개선, 친환경 농업 방식 유도 등 공공성과 주민 이용의 조화를 모색해 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획일적인 단속에 대한 우려가 존재를 합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에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필요를 고려한 자율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은 단속 이전에 왜 정비가 필요한 것인지 앞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한다면 불필요한 행정대집행과 주민 갈등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농지·과수원 인접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한적·조건부 이용을 허용하는 방향을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천의 홍수위와 유수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것,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영농을 할 것, 긴급 상황 시에는 점용을 일시 중단하고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 즉 불법 영업과 상업적 구조물은 엄정히 정비하되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는 생활·생계 활용에는 합리적인 기준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이중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주시는 제내지의 경우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는 시설은 유형별 검토를 통해 원상회복을 유예하고 경작지는 수확기까지 원상복구를 유예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력적인 행정이 현장에서도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 시민들이 예측 가능한 행정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단 경작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고령 농업인과 소규모 경작 수요를 고려하여 시민농장과 공공텃밭을 확대하고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작 공간을 마련해야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나아가 친환경 영농방식, 침수 대비 관리계획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건을 붙여 일정한 점용허가 또는 협약을 통해 제도권 안에서 하천부지 활용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네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충분한 계도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우선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생계형 무단 경작자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현실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공공텃밭과 시민농장 등 합법적인 대체 경작지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위험성과 하천관리 지장 여부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정비를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천은 반드시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시민의 생계와 공동체까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법과 원칙, 그리고 시민에 대한 배려가 함께하는 상주시의 하천 행정을 기대하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영근 의원

김익상부의장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의원

존경하는 안창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재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농업을 지켜오고 계신 농업인 여러분께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의회 의원 김영근입니다. 오늘 저는 농업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주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업도시입니다. 2023년 통계연보 기준 농가는 전국 상위권, 경북 1위이며 농지 면적 또한 경북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곶감, 포도, 오이, 쌀 등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며 농업은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상주의 역사와 문화를 지탱해온 핵심 산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의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5년간 농업인구는 약 10% 감소했고,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에상주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도시로 떠나고 남은 농민들은 시설 투자와 품목 전환의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병충해, 이상기후 속에서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업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제값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생산비는 계속 상승하는 반면 농산물 가격은 과잉 공급으로 유통 구조 문제로 반복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도, 오이, 쌀 등 주요 품목은 가격 변동이 커 농가 소득을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농사를 잘 지어도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 이것이 농업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청년 유입은 더욱 어려워지고 농업 기반 자체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농업의 붕괴는 지역경제와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행정이 농업인의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저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시장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최소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방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주시 또한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상주시 조례와 기금을 통해 기준가격 설정 및 차액 보전을 체계적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쌀·곶감·샤인머스켓·오이 등 주요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셋째, 농협 및 통합마케팅조직과 연계한 계약재배를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국비·도비·시비와 민간이 참여하는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공급식과 로컬푸드를 연계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농업은 지역을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농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유지되고 인구와 공동체가 지켜집니다. 이제 농정의 중심을 생산 확대에서 소득 안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농업인이 제값 받고 안심하고 농사짓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농정의 출발점입니다. 상주시가 농업 선도 도시로서 소득·가격 안정 정책에서도 앞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익상부의장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김호, 김영근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신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8월 7일까지 15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선9기 시정추진방향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재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선9기 시정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우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네. 평소 시민의 꿈을 현실로 행동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안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상부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난 7월 20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소관 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한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이며 활동내용은 상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이 되겠습 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상부의장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광덕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방금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6월 30일까지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총무위원회에서 박광덕 의원님, 김익상 의원님, 이은주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최재응 의원님, 민경삼 의원님, 김호 의원님, 고연선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소관 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윤리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이며 활동내용은 의원의 윤리강령, 윤리실천 규범 준수여부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윤리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상부의장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광덕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방금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8년 6월 30일까지 수고해 주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총무위원회에서 김영근 의원님, 이호상 의원님, 조동규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김정규 의원님, 김종철 의원님, 신영대 의원님, 성동현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지난 7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6년도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 일정 협의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2026년 9월 4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영근 의원님과 김정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 제240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고연선 이은주 김영근 김정규 김종철 민경삼 성동현 신영대 이호상 정용운 조동규 최재응 김익상 김 호 박광덕 진태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고연선 이은주 김영근 김정규 김종철 민경삼 성동현 신영대 이호상 정용운 조동규 최재응 김익상 김 호 박광덕 진태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고연선 이은주 김영근 김정규 김종철 민경삼 성동현 신영대 이호상 정용운 조동규 최재응 김익상 김 호 박광덕 진태종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고연선 이은주 김영근 김정규 김종철 민경삼 성동현 신영대 이호상 정용운 조동규 최재응 김익상 김 호 박광덕 진태종 7.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고연선 이은주 김영근 김정규 김종철 민경삼 성동현 신영대 이호상 정용운 조동규 최재응 김익상 김 호 박광덕 진태종 8.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고연선 이은주 김영근 김정규 김종철 민경삼 성동현 신영대 이호상 정용운 조동규 최재응 김익상 김 호 박광덕 진태종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고연선 이은주 김영근 김정규 김종철 민경삼 성동현 신영대 이호상 정용운 조동규 최재응 김익상 김 호 박광덕 진태종

11시 02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