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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구혜진 의원 발언

298회 제1본회의2026-09-07

구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원일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아

정미아의사팀장

의사팀장 정미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98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9월 1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29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3개의 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입니다. 2026년 8월 13일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구본영 의원이, 부위원장에 김대준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도시철도기장선·정관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대준 의원이, 부위원장에 김명원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구혜진 의원이, 부위원장에 황준우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 접수 안건은 의원발의 등 9건, 집행부 12건, 총 2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8월 13일 구혜진 의원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서가 접수되었습니다. 8월 28일 김원일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김원일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준섭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 구혜진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본영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31일 박우식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월 4일 허준섭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원전 소재지역의 기여와 부담을 반영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확대 촉구 건의안, 같은 날 구혜진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다자녀 양육바우처 사업 일방적 변경 중단 및 의회 협의 절차 이행 촉구 결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2026년 8월 28일 기장군수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수산자원연구센터의 공유재산 매각대금 100분의 50 체감 동의안은 9월 3일 철회 요청이 접수되어 철회 허가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1분

김원일의장

이번 제298회 정례회 회기는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1항에 따라 구혜진 의원과 황준우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박희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원일 의장님과 허준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47호로 상정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최종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1조 1130억이고, 세입 결산액은 1조 1249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687억 5800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9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총괄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현액은 1조 1130억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1780억 원으로 수납액은 1조 1249억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50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480억입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10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1130억이며, 이 중 지출액은 9687억 58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약 87%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53억 6900만 원이며, 미집행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이 1099억 원, 집행잔액이 289억 원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5건에 2억 1510만 원, 예산이체는 108건에 430억 543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없으며, 당해 연도 채무발생액 또한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 기금에 1170억 원입니다. 당해 연도 조성액은 364억 5200만 원이며, 사용액은 355억 9400만 원으로 기금보유액은 전년도 말 대비 8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36억 1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에서 당해 연도에 3억 800만 원이 발생하고 4억 5700만 원이 소멸하여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대비 1억 4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6749억 상당이며, 물품 현재액은 정수물품 58종 기준 780점에 환가액으로 98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김원일의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강현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원일 의장님과 허준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44호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945호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 내역과 국·시비 보조금 증감분을 세입에 반영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의 적기 대응과 지역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액은 9284억 8000만 원이며, 2026년도 2회 추경 예산 8870억 1000만 원 대비 4.68%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은 301억 5000만 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세외수입이 163억 3000만 원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22억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16억 2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에 97억 5000만 원, 재무활동비에 163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0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살펴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인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등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일광읍 삼성1리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장안 하근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총 10개 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631억 9000만 원이며, 세입예산, 국·시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각 회계별 증가분을 반영하여 113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5회계연도에 편성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는 52억 2294만 1000원이며, 전략사업추진단에 1건 2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3328만 원을 지출하고 667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는 4억 9432만 7000원이며, 지출결정액은 없습니다. 지출 사유는 국비 확보를 위한 오시리아관광단지 인근 해안경관 명소화 개발 계획수립 용역을 위한 신속한 추진 건입니다. 이상으로 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김원일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2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번 회기 동안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우식 의원 외 2명)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우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성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우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48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 복리증진, 지역발전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군정업무 전반으로 행정사무 계획, 처리상황, 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통제적 기능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 74조에 따라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26년 9월 17일 군수, 부군수 비롯한 국·실·단·과·소장 대상으로 군정질문을 위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김원일의장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48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의사일정 제9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구혜진 의원으로부터 위원장직 사임서가 제출됨에 따라 위원장 사임에 대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본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 오른쪽에 위치한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이제 찬성, 반대, 기권 중 의사에 따라 해당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5표로 의안번호 제2930호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전 소재지역의 기여와 부담을 반영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확대 촉구 건의안(허준섭 의원 외 8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0항 원전 소재지역의 기여와 부담을 반영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허준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의원

김원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성빈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부의장 허준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50호 원전 소재지역의 기여와 부담을 반영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원전 소재지역의 국가전력 공급 기여와 지역사회에 부담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 폭 확대와 주택용·일반용으로의 적용 확대를 통해 기업 유치와 주민 부담 완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전 소재지역의 기여와 부담을 반영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확대 촉구 건의안. 최근 정부는 전력 생산지역과 소비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전력 계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26일 공개된 정부안에 따르면 전국을 4개 광역권으로 구분한 뒤 지역별 여건에 따라 총 11개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남부권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현행보다 최대 킬로와트 당 18원, 약 10%까지 인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전력 생산과 소비의 지역적 차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전력수요를 분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이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정부안만으로는 원자력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시설을 장기간 수용해 온 지역의 기여와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부산은 고리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원자력발전시설이 위치한 대표적인 전력 생산지역이며, 그 중심에는 지난 수십 년간 고리원자력발전소를 수용하며 국가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뒷받침해 온 기장군이 있다. 기장군민은 국가전력 생산에 기여하는 동시에 원전과 함께 생활하며 안전에 대한 우려와 사회·경제적 부담을 감내해 왔다. 따라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함에 있어 전력자급률과 송전비용, 균형성장 요소뿐만 아니라 원전 소재 여부와 원전의 규모와 발전량·수용기간 등 발전시설을 장기간 수용해 온 지역사회의 기여와 부담을 별도의 기준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 국가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시설을 수용한 지역의 역할과 부담을 전기요금 체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을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를 유도하려면 산업용 전기요금의 차등 폭을 보다 확대하여야 한다. 수도권은 산업 기반과 인력, 교통·물류 등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어 현재 제시된 최대 10% 수준의 요금 차이만으로는 기업과 투자를 지방으로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원전 소재지역에는 일반적인 권역별 차등과 별도로 지역의 전력 생산 기여와 원전 수용에 따른 부담을 반영한 추가적인 전기요금 차등을 적용하여 기업의 이전과 신규 투자를 실질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경쟁력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의 혜택을 산업체에만 한정하여서는 안 된다. 원전 소재지역의 주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시 국가전력 생산을 위해 발전시설을 수용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다. 따라서 산업용에 우선 적용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적용 범위를 주택용과 일반용까지 확대하여 원전 소재지역 주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도 완화해야 한다. 지역별 전기요금제 차등제는 단순한 요금 인하를 넘어 전력 생산지역에 기업과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수요를 분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정책수단이어야 한다. 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는 국가전력 생산을 위해 오랜 기간 발전시설을 수용해 온 원전 소재지역의 정당한 기여와 부담이 전기요금 체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별 전기요금 산정 시 전력자급률과 송전비용뿐만 아니라 원전 소재 여부, 원전의 규모와 발전량·수용기간 등 지역사회의 기여와 부담을 별도의 기준으로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원전 소재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 폭을 현재 제시된 수준보다 대폭 확대하고 일반적인 권역별 차등과 별도로 추가적인 요금 차등을 적용하여 기업의 이전과 신규 투자를 실질적으로 유인하라. 하나. 정부는 산업용에 우선 적용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적용 범위를 주택용과 일반용까지 조속히 확대하여 원전 소재지역 주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라. 2026년 9월 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원일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50호 원전 소재지역의 기여와 부담을 반영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확대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다자녀 양육바우처 사업 일방적 변경 중단 및 의회 협의 절차 이행 촉구 결의안(구혜진 의원 외 3명)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다자녀 양육바우처 사업 일방적 변경 중단 및 의회 협의 절차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구혜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기장군의회 구혜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51호 다자녀 양육바우처 사업 일방적 변경 중단 및 의회 협의 절차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13일 의결한 건의안에 대한 기장군의 회신과 사전 협의 없이 다자녀 양육바우처 사업의 중단 및 개편이 계속 추진됨에 따라 일방적 변경 중단과 협의 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전 협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자녀 양육바우처 사업 일방적 변경 중단 및 의회 협의 절차 이행 촉구 결의문. 기장군의회는 2026년 8월 13일 제297회 임시회에서 다자녀 양육바우처 사업의 일방적 개편 중단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여 기장군에 전달하였다. 의회가 요청한 사항은 두 가지였다. 개편의 경위를 설명해 줄 것, 그리고 의회와 협의하여 줄 것이었다. 그러나 기장군의회의 공식적인 의결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 결과는 의회에 회신 되지 아니하였다. 그동안 사업 개편은 계속 진행되었고, 현재 사업 중단 공고와 사업비 반납을 앞두고 있다. 의회의 의결은 개별 의원의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표시한 공식적인 의사이다. 그 의사가 전달되었음에도 처리 결과가 회신 되지 아니한 채 기존 방침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의회가 군민을 대신하여 표시한 의사는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통로를 갖지 못하게 된다.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는 바우처 사용처를 정하는 과정이 잘 보여준다. 기장군은 다자녀 양육바우처 사업의 중단과 개편을 추진하며 문화바우처로 전환하였으나 한 달 만에 다시 건강바우처로 변경하였으며, 이후 사회보장 협의 과정에서 다시 문화바우처로 변경하였다. 개편 과정에서 불과 두 달 사이 사업 내용이 세 차례 변경하였다. 이는 사업 개편 과정에서 지원 방식, 사용처 등 실제 수요 및 사용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회는 이전부터 사용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단계에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시행착오는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협의는 행정을 지연시키는 절차가 아니라 시행착오를 줄이는 절차이다. 이번 사안은 협의를 생략하여 절약한 시간보다 협의를 생략하여 되돌아간 시간이 더 길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이러한 변경 사항조차 내부 결재가 완료된 이후에 의회에 통보되었다. 의회가 건의안을 통하여 요청한 것은 결정에 앞선 협의였으나 실제 이루어진 것은 결정 이후의 통보였다. 절차의 순서가 바뀌면 협의는 형식에 그치게 된다. 결정, 통보는 행정이 아니라 논의하고 함께 고민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 기장군의회는 집행부와 대립하고자 이 결의문을 채택한 것이 아니다. 군민을 위한 정책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논의할 때 더 나은 형태로 완성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이번 사안을 계기로 두 기관 사이의 협의 절차가 다시 자리 잡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기장군은 의회의 공식적인 의결에 대한 처리 결과를 회신하지 않고 사전 협의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하여 기장군의회에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하나. 기장군은 2026년 8월 13일 의회가 의결한 건의안 취지에 따라 사업 개편에 관하여 의회와 협의하고 그 추진 경과를 의회에 설명하라. 하나. 다자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법을 마련하고 일방적인 사업 변경이 아닌 군민과 의회가 함께하는 정책 구조를 확립하라. 하나. 기장군은 군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주요 사항을 내부 결재 완료 후에 통보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는 절차를 확립하라. 2026년 9월 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원일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51호 다자녀 양육바우처 사업 일방적 변경 중단 및 의회 협의 절차 이행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황준우의원

(의석에서) 황준우 의원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김원일의장

이의가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46조3항에 따라 표결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1호 다자녀 양육바우처 사업 일방적 변경 중단 및 의회 협의 절차 이행 촉구 결의안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김원일의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의사발언 있습니다. 의사발언 해 주십시오.

김원일의장

아니, 의사발언은 요거 진행 끝나고 나서 의사발언….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아니, 의사발언…. 표결하기 전에 의사발언 있습니다.

김원일의장

아니, 의사발언 지금 안 받겠습니다. 회의 진행 중입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의사발언은 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김원일의장

아니, 아니. 끝나고 나….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표결하기 전에.

김원일의장

끝나고 나서, 박우식 의원님.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아니, 황준우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는, 찬성 의원을 갖다가 의사발언 하는데 그걸 막으시면 안 되죠. 지방자치법 돼 있는데.

김원일의장

아니….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이거는 군민에 대한 반하는 행동입니다. 찬성이 나왔으면 반대도, 반대의견 있으면 찬성도 나오는 건데, 의사발언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를, 의사발언, 안 되죠.

김원일의장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그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아니 그러니까 질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김원일의장

아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사발언을 안 받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아니, 질의·토론을 황준우 의원님께서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원일의장

아니, 질의·토론은 안 했고 그냥 이의가 있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이의를 해가지고 지금 투표를 하실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원일의장

아니, 이의가 있다고만 말씀하셨고.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예.

김원일의장

다른 의견은 제시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그럼 투표로 들어간단 말 아닙니까, 지금.

김원일의장

아니, 이의가….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신청이 받아지는 거고, 투표 의결권을 들어갈라 그런 거 아닙니까.

김원일의장

그렇죠.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예.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똑같이 자료를, 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죠.

김원일의장

자, 이 부분은 회의가, 요 안건에 대해서 처리가 끝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아니, 안건 하기 전에 그걸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김원일의장

아니, 박우식 의원님.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발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김원일의장

아니….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의사발언을 해 주십시오. 그거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의장님.

김원일의장

아니 근데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거는 의장님의 대의명분입니다.

김원일의장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아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의장님. (의사팀장, 의장에게 개별설명)

김원일의장

우리 회의규칙 제46조 표결방법입니다. 이의가 있다고 했을 때는 표결을 하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을 해야 한다는 거, 46조에 나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토론은 제가 받지를 않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아, 그러니까 의장님.

김원일의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이의를 했기 때문에 표결을 한다는 거는 당연한 이치고요. 그걸 제가 뭐 막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의사발언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반대의견, 이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사진행이 어딨습니까, 이거는.

김원일의장

아니,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표결을 지금 할라고 하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표결을 하기 전에 이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김원일의장

그게 46조에 표결방법이 그렇게 나와가 있습니다, 박우식 의원님.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누가 뭐 못 하게 했습니까. 저도 의사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거 아닙니까.

김원일의장

아니, 회의규칙에 나와가 있는 대로 저는 진행을 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묵시적으로 이의신청을 한다 해가지고, 이의신청 해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김원일의장

자, 박우식 의원님.

허준섭의원

(의석에서) 절차 좀 따라주세요.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이 절차지, 무슨 절차예요.

김원일의장

아니, 박우식 의원님.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허준섭 의원님.

김원일의장

박우식 의원님, 발언 이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이거는 대의 민주주의에 안 맞는 겁니다.

김원일의장

아니,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지방의회에 안 맞는 거예요.

김원일의장

아니, 의장의 직권으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이거는, 직권이 아니고.

김원일의장

아니, 표결에서, 표결방법에서 이의가 있으면 표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표결을 누가 하지 마라고 했습니까.

김원일의장

그렇게 회의규칙에 나와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표결을 하지 마라 했습니까. 표결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신청 들어오고 그럼 표결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대의 민주주의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하는 어떤 행동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또 제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방자치법으로. 회의규칙도 다 나와 있잖아요. (의사팀장, 의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왜 이거를 갖다가 의원 의사발언을 막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 안 갑니다, 의장님.

김원일의장

이의가 있을 때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을 하고 나서 나중에 다음에 질의할, 주겠습니다.

구본영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김원일의장

예.

구본영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김원일의장

예.

구본영의원

(의석에서) 짧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의장

잠깐, 짧게 해 주세요.

구본영의원

(의석에서) 예. 짧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건의안이 올라왔고, 반대안이 올라왔잖아요. 반대 안건에 관련해서 찬반에 대해서 토론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반대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찬성의견도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 것이 회의규칙에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표결을 바로 오면 건의안이 바로 부결되든 가결되든 될 판인데, 그거 안에서 반대의견이 나와도 바로 부결 보는 게 아니고 찬성안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김원일의장

아니 근데 우리 구본영 의원님, 제가 의견을 제가 잘 들었는데요.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 이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째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투표로 결정하면 될 사항입니다. 그게 회의규칙에 나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의규칙대로 진행을 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금방 의장님께서 거기서 토론을 진행하….

김원일의장

아니, 아니, 박우식 의원님.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하겠습니까 이래 말씀하셨기에.

김원일의장

아니, 제가 박우식….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황준우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반대토론이든 찬성토론이든 그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한, 찬성토론에 대한 부분은 의결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진행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찬반투표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의사발언을 요청해서 찬성의 토론 부분도 받아주셔야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물론 올라왔지마는 반대토론이 왔기 때문에, 그게 대의 민주주의에서 토론의 어떤 역할 아닙니까.

김원일의장

자, 박우식 의원.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그거조차도 의견을 갖다가 막는 거는 안 맞다는 거예요.

김원일의장

잠깐만요.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이때까지.

김원일의장

박우식 의원님, 잠깐만요.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지방자치법, 이런 적이 없어요.

김원일의장

박우식 의원님, 제가 박우식 의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에 제가 승인을 안 했습니다. 승인 안 한 거는 질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무슨 승인, 제가 의사발언 요청했지 않습니까.

김원일의장

이의 없으므로 전자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 오른쪽에 위치한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이제 찬성, 반대, 기권 중 의사에 따라 해당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종료하겠습니다. 안 누르신 분이 있습니까? 박우식 의원님 안 누르셨네요.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의사발언도 안 들었는데 뭐 재석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김원일의장

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반대토론도 할 수도 있고 찬성토론도 할 수 있는….

김원일의장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 중 찬성 1표, 반대 5표, 기권 3표로 의안번호 제2951호 다자녀 양육바우처 사업 일방적 변경 중단 및 의회 협의 절차 이행 촉구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신청 받아주십시오. 이제 표결 끝났기 때문에 의사발언 받아주셔야 됩니다.

김원일의장

아니, 박우식 의원님.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김원일 의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김원일의장

박우식 의원님, 잠깐만요.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예.

김원일의장

회의진행은 제가, 의장이 하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아니 그러니까 의사발언을 제가 신청하지 않습니까.

김원일의장

아니 그렇기 때문에 뭐 의사를 받아줘야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아니 이 건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김원일의장

자, 다음은.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제가 의사발언 요청하지 않습니까, 의장님.

김원일의장

박우식 의원님, 조용하시기 바랍니다. 12. 5분 자유발언(박우식·구본영 의원)

10시 50분

의사일정 제12항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박우식 의원, 구본영 의원이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박우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영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회의 중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조금 전까지 찬반표결 이후에 발언권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갑자기 바로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원일의장

자, 구본영 의원님.

구본영의원

(의석에서) 예.

김원일의장

제가 의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의원

(의석에서) 말씀 중에, 약속을 한 걸 바로 지금 어기시면 어떡합니까.

김원일의장

아니, 발언하시는 부분도 동의, 의장의 동의를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하시지 마시고.

구혜진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발언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일의장

예, 말씀하세요.

구혜진의원

(의석에서) 오늘 이 결의안이 비록 본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집행부의 일방적인 행정과 절차 무시 정당화는 결코 아닙니다,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 협의 없는 행정은 결국 시행착오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의회의 견제의 기능이 상실된 것에 유감스럽습니다.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의원 본연의,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사업 개편을 중단하고 의회와 사전 협의 절차를 정착시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다자녀 지원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일의장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박우식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2분

우식

박우식의원

지금부터 제29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요지는 군민은 세금만 내고 중단·지연 이유조차 듣지 못해야 되겠습니까. 정관·장안 숙원사업 2027년 집행예산을 추진하여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정관·장안 지역구 박우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중단·지연되고 있는 주민 숙원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들 사업은 수년간의 주민 건의와 민원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 법령 검토, 투자심사, 예산 편성과 군의회 심의·의결, 정해진 절차를 거쳐 추진돼 왔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설명 없이 사업이 멈추면서 주민 불편은 계속되고, 이미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마저 낭비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정의 주인은 군민입니다. 군민에게는 사업 중단의 근거와 집행예산, 향후 계획을 정확하게 알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군민이 사업 정상화 과정의 주체가 되고 군민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집행부는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숙원사업을 조속히 재개해야 합니다. 이에 무엇보다도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한 네 가지 사업을 군민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관 모전교~협성르네상스 간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정관신도시는 공동주택과 차량 증가로 출퇴근 시간마다 교통정체와 사고 위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길이 637미터, 폭 20미터에서 27미터의 도로와 인도를 개설하는 총사업비 341억 규모의 부산시 40%, 기장군 60% 매칭사업입니다. 2020년도 도시계획시설 실효 이후 2025년도 재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주민설명 등을 거쳐 실시설계 용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렵게 되살린 주민 숙원사업을 또다시 늦춰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는 2027년도 본예산, 필요한 군비를 반드시 확보하고 부산시와 적극 협의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교통 불편과 사고 위험을 외면하지 말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둘째, 정관 노인복지관∼윗골공원 일원 보행교 설치사업은 즉시 재개되어야 합니다. 이 일대는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소방서, 노인복지관, 도서관 등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이 밀집해 있지만 보행교가 없어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들은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고 주민 불편과 보행안전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길이 70미터, 폭 6미터, 총사업비 약 59억의 이 사업은 주민설명회와 타당성조사를 거쳐 2026년 4월 설계용역에 착수했지만 7월 30일 군수 구두 지시사항으로 정지됐습니다. 주민 필요성이 확인되고 정식 절차까지 밟은 사업을 명확, 설명 없이 멈추는 것이 과연 군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집행부는 중단 사유와 향후 계획을 주민 앞에 공개하고, 2027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해 즉시 재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주민 안전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장안 명례리·일광·철마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조속히 재추진해야 합니다. 명례체육공원은 총사업비 약 178억 원 규모로 2025년도 예산 40억 편성됐고 용역비 약 5억 9천 발주되었으며, 2026년 5월 보상공고까지 진행됐지만 군수의 방침으로 중단된 사업입니다. 일광 파크골프장은 약 110억 원, 철마 파크골프장 역시 약 95억 원 규모로 추진되다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업을 재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행정절차와 예산 집행이, 된 주민 숙원사업이 설명회 한 번 없이 멈추는 것이 과연 책임행정입니까. 집행부는 사업별 중단·재검토 근거와 집행예산, 향후 처리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과 생활체육인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즉시 열고 군민의 건강과 여가생활, 주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 사업을 조속히 재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장안, 월내∼길천 간 국도31호선 도로 개설 사업의 조기 착공을 촉구합니다. 해당 도로는 폭이 좁고 보행공간이 부족해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 뒤섞이면서 주민들이 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임랑해수욕장의 관광객 차량까지 집중화되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합니다. 이 사업은 임랑교차로에서 월내·길천을 거쳐 기장문화예절학교까지 길이 1.3킬로, 폭 21미터∼25미터로 확장하는 총사업비 234억 규모의 사업입니다. 도로는 주민의 생명과 지역관광을 지키는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2027년도 본예산에 도로 확장공사 토지 보상비 예산 확보를 반드시 반영하여 주십시오. 조기 보상과 착공으로 주민의 오랜 불편과 관광철 교통체증을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기장군의 적극행정을 촉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군민 민원 네 가지 사업은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장군민은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은 군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군민의 건강과 안전, 교통의 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군민에게는 안전, 도로를 이용하고 건강한 생활체육을 누리며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의 기본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물론 사업, 과정에서 부정부패나 위법행위가 확인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경찰 조사나 수사의뢰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밝혀내고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의 유무를 밝히기, 수년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해 온 사업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군민의, 주인은 군민입니다. 군민의 기다림과 희망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멈춰 선 네 가지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기장군민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일의장

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9분

구본영의원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김원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관·장안 지역구 구본영 의원입니다. 지난 회기에서 군기 변경 조례안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같은 결의안을 다시 제출해도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군기 변경 추진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회 본연의 책임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입니다. 군수와 같은 당이라고 무조건 옹호해서도, 다른 당이라고 무조건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잘못된 일은 바로잡도록 요구하는 것이 의원의 책임입니다. 저는 군민의 상징인 군기를 바꾸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바꾸려면 먼저 군민께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왜 군기를 바꿔야 합니까, 왜 반드시 지금입니까, 전체 소요 예산은 얼마입니까, 다음 군수가 취임하더라도 군민 모두의 상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질문조차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전에 반드시 마쳐야 할 중복 사용 여부 공문도 입법예고 이후에 보내고 진행되었습니다.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방증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의 문제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부서 품의서와 업체 견적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조례가 의회에 상정도 되기 전에 변경 예정 문양이 원형 군기로 명시된 채 군청 브리핑룸에 슬로건을 설치하면서 이미 제작·설치되었음이 확인됩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닙니다.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변경 예정 군기를 제작·설치한 것은 다음과 같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회계법 제29조는 법령과 조례, 예산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 의결 전에 군기 제작 비용을 지출한 것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셋째, 조례로 정해야 할 군기를 의회 의결 전에 먼저 제작·설치한 것은 지방자치법상 의회의 조례 심의권과 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회기에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님은 통과되면 군기로, 부결되면 슬로건으로 쓰면 된다고 어이없는 주장도 했고, SNS에 제 주장을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주장한다고 사실과 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최근 집행부가 전임 군정의 절차 위반을 조사하는 것에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절차 위반을 조사하려면 현 군정부터 법과 절차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정도 심의도 의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수가 직접 디자인하고 선택한 변경 군기가 이미 설치됐습니다. 사전에 군민의 의견조차 듣지 않은 채 추진된 이 조례안을 오늘 심사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조례안도 지난 결의안처럼 수와 힘으로 밀어붙이실 생각입니까? 법과 절차를 위반한 조례안을 다수결만으로 강행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입니까? 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집행부가 조례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오늘 군기를 심사할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잘못된 행정에 대한 분명한 항의이며, 법률을 위반한 행정에 의회가 면죄부를 줄 수 없다는 원칙의 표명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집행부가 군기 변경 조례안을 즉시 철회하고 군민께 먼저 물으십시오. 동료 의원, 정당이 아니라 군민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는 데 여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끝으로 우성빈 군수님, 지난 8월 1일 토요일 낮 12시경 원형 군기 문양이 포함된 두 가지 슬로건 시안 가운데 하나를 직접 선택하고 설치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 군수님부터 법과 절차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일의장

구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에 앞서 발언 허가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발언의 허가입니다. 의원이 발언을 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항 의사진행 및 신상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밀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 시기를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13.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6분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06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