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호석 의원 발언

박호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회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철승입니다. 제31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27호,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9월 18일 시행을 앞둔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적기에 조례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와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발전시설 이격거리 완화에 따라 이웃 간 주민갈등과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강화하는 등 세부적인 운영기준 마련에 대해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검토와 대책 수립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박호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곤의원 발의)
10시 01분
예, 이어서 발의하신 박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존경하는 청도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박성곤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군의 지역 여건에 맞는 건축 및 개발행위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맞게 조정하고, 자연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생활여건을 보호하는 한편, 농림지역에서의 단독주택 건축을 확대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별표 14를 개정하여 농림지역에서 부지 면적 1,000 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뿐만 아니라 귀농· 귀촌인 등도 농림지역에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정착과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별표 16의 2를 신설하여 보호 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비롯하여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등 주민 생활과 지역 여건에 필요한 24개 종류의 건축물을 허용하되, 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호취락지구 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별표 17을 개정하여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발전설비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안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소재하지 않도록 정비하고, 주요 교통시설과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위법령의 규제 완화 취지를 반영하면서,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취락지구와 관광지, 생태·경관보전지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보호구역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입지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의 보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풍력 발전시설의 개정 사항입니다. 발전설비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500미터 안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소재하지 않도록 하고, 도로와의 이격거리는 2,000미터에서 500미터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개정안의 입법예고 결과 기한 내에 총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별표 17 제2호 가목 (1)의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과 관련하여, “반경 200미터 안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소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조문 앞에 ‘주거 밀집지역에 해당하는’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문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상위법의 규제 완화 취지에 위배되고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경과 후 동일인으로부터 1건의 의견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200미터 이내 주택기준을 ‘5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완화하고, ‘해당 거리 내 전체 가구에 동의할 경우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면서도 우리 군의 자연환경과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의 특성과 토지 이용 여건을 마련,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개발행위 기준을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변화된 법령과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군민의 주거 및 생활 편의를 높이고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허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농림지역 및 보호 취락 지구의 건축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귀농·귀촌인의 지역 정착과 주민들의 편익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안드린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석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그 입법예고 결과 들어왔던 의견에 관해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호석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께서 정회 요청에 따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심의한 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제320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1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 중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