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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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강창석 의원 발언

155회 제1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6-09-02

강창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창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31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의 주요 일정으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인

서효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먼저 8월 24일 자로 제출된 서명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우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안과 8월 26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과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총 9건의 안건이 8월 27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상수도사업소 나. 하수도사업소 다. 문화관광체육국 2.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정윤규상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창석 위원장님과 김원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1,465억 5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31억 400만 원, 일반회계 3억 2,9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2억 1,600만 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8억 5,700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약품비와 수선유지비 등 필수 사업비를 적기에 반영하는 한편, 지출 구조조정과 사업 집행잔액 감액을 통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78억 5,100만 원 증액 편성된 1,431억 400만 원입니다.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수입예산안 내역입니다. 사용료수익이 61억 9,900만 원, 이자수익이 2억 3천만 원, 2025년도 결산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14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1억 2,100만 원 증액 편성된 267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수구입비 18억 6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35억 4,6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억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수도시설과 예산입니다. 기정액 예산 대비 7억 6,200만 원 감액 편성된 478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선유지비 25억을 증액하고 시설비 32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칠서정수과 예산입니다. 기정액 예산 대비 21억 7,300만 원 증액 편성된 258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활성탄 구입을 위한 약품비 23억 5,7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공사 집행잔액 2억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대산정수과 예산입니다. 기정액 예산 대비 5억 9,700만 원 증액 편성된 90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수장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유지비 1억 8천만 원, 시설비 3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석동정수과 예산입니다. 기정액 예산 대비 1억 3천만 원 증액 편성된 130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정수시설 수선유지비 7억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공사 집행잔액 6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수질연구센터 예산입니다. 기정액 예산 대비 2,800만 원 감액 편성된 16억 3,400만 원입니다.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급수센터 예산입니다. 창원급수센터는 기정액 예산 대비 6억 1,500만 원, 마산급수센터는 기정액 예산 대비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35페이지부터 838페이지 일반회계와 917페이지부터 924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35페이지부터 838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창원급수센터에서 약수터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7페이지부터 920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액 예산보다 3,300만 원 감소한 21억 1,600만 원으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교부하는 일반수도사업자 정수비용지원금과 물이용부담 징수교부금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21페이지부터 924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탁금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기정액 예산보다 1,700만 원 감소한 8억 5,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석위원장

지금 화면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인

서효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38억 원이 증액된 3,197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21억 원이 증액된 1조 210억 원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부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계속사업의 사업비 조정,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부족 재원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변화된 사업 여건, 법적·의무적 경비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어 대체로 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례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 필수경비 일부를 하반기 부족분으로 추경 편성하거나 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행사성 경비를 신규 반영한 사례 등은 지양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전 수요 예측과 면밀한 재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1건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6,287만 원이 감액된 3억 4,627만 원으로 이는 자금운용 계획에서 전입금과 이자수입,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의 변동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본 변경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관련 질의와 답변은 부서 구별 없이 일괄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간은 위원별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37페이지부터 838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919페이지부터 920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923페이지부터 924페이지, 별책 상수도특별회계 책자 2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민위원

반갑습니다. 김수민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36페이지이고요. 주요사업조서 9에서 10페이지입니다. 지금 정수구입 비용이 증가가 됐다라는 내용은 잘 확인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사업조서 산식대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여기 예산액이 70억 9천 여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계산을 하니까 69억 6,937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가액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가하고 톤 수를 계산한 게 일단 이게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업조서에도 그렇고 우리 특별회계 책자에도 그렇고, 이 부분은 지금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부분은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이게 보니까 저희가 7월까지 약 정수구입비가 35억 1,68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남은 5개월 동안 또 35억여만 원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개월 수의 사용량이 보통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혹시 이게 예년에 비해서 산출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저희가 7개월 동안 사용하는, 7월이 끼어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앞에 이미 사용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사용량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일단 남아 있는 기간의 비용이 35억, 거의 7개월과 5개월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산출한 근거들이 있는지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생겨서 자료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정수구입비를 지금 용원이나 이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정수를 구입한다고 부산 쪽에서 구입하는 거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입비를 보면 24년도에 약 42억 5천여만 원 그리고 25년도에 56억 그리고 26년도에 70억으로 이게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27년도에도 이게 어느 정도 구입비가 상승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료가 있습니까?
늠이

김늠이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김늠이입니다. 김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수구입비는 매년 부산 쪽에 결산 판매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는 기본, 그 앞에 연도 24년도 결산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게 나왔다가 하반기에는 25년 결산단가를 적용해서 금액이 상승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수비용이 늘어난 부분이고 저희도 지금 정수비용이 매년, 작년부터 용량이 조금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직원하고 그 원인을 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가 만약에 정리가 되면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설명을 그때 들어오셔서 잘해 주셔서 부산에서 구입을 하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는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정수 단가가 계속해서 사실 또 높아지게, 지금 추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공급이 예를 들어서 단가가 계속 올라가거나 아니면 부산 쪽에서의 어떤 정수 공급이 혹시라도 중단이 된다거나 이랬을 때 어떤 대처 방안이나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윤규

정윤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번에 물어보실 때 저희들 답변했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창원에서 공급하는 것보다는 부산에서 공급하는 게 훨씬 국가적으로 이익이다, 이렇게 감사원 감사가 있어서 지금 현재 상하수도는 부산에서 저희들이 공급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만약에 부산 쪽에서 공급을 못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에 대한 대비로서는 자기들, 저희들 계약에 의해서 톤수를 공급받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진해 석동에서 항시 물을 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로는 저희들이 아직 깔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런 징조가 보인다면 어차피 기후 변화 때문에 서로 앞으로 물 전쟁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계획 변경할 적에 용원까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은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킬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윤규

정윤규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리고 또 이어서 설명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입니다. 이번에 예비비를 감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서에 보면 향후 이후, 12페이지입니다, 사업조서. 27년부터 해서 30년까지 계속해서 예비비를 지금 책정을 해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는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이유가 있으신지?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늠이

김늠이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김늠이입니다. 김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금액 이내의 예비비를 편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여유분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페이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사실 어떤 불편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알림 체계를 좀 더 이렇게 구축하기 위해서 시스템, 서버 및 시스템에 대해서 하시는 설명을 들었고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26년 7월에 사업계획이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가 8월에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거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는지 이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차후, 아마 진행이 아직 좀 덜 돼서 없으신 것 같은데 진행이 되면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나 어떤 정보를 좀 더 제공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향후 투자계획에 보면 지금 이게 이 서버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에는 저희가 9천만 원 추경에서 예산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데, 그 이후에 지금 투자계획들이 따로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유지비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랬을 때 그 계획들은 좀 세워 놓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늠이

김늠이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김늠이입니다. 김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연계해서 수질계측시스템을 실시간으로 표출하는 시스템인데요. 전산개발비 천만 원하고 그다음에 물품구입비 해서 9천만 원 예산을 넣어놨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는 저희가 이 9천만 원으로 예산을 운영을 하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수질계측시스템을 저희가 지역별로 3개소에 일단 수거꼭지에 물을 틀어서 실제로 시민들이 물을 먹는 그 부분에서 정수가 얼마 정도 물이 깨끗한가를 표출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올해는 3개소 정도에 진해 그다음에 의창, 마산합포구 쪽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향후 계획은 저희가 일단 예산을 그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향후 계획을 넣지를 않았는데 내년 본예산에, 전산개발비가 저희가 홈페이지 운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거 같이 포함시켜서 운영을 할 거고요. 계측시스템은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 결괏값을 보고 저희가 점차적으로 늘려갈 예정입니다.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한번 운영해 보시고 또 구체적으로 좀 더 보강이,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사업조서 19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안 설치공사해서 8월에 전수조사를 하셨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배수지하고 가압장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셨는데 혹시 이 전수조사를 하신, 이게 지금 76개소에 전수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어떤 결과치는 따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8월까지 부대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셨고 9월부터 12월까지 단계별로 부대시설 교체공사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윤규

정윤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배수지는 43개, 가압장은 135개 정도가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아...
윤규

정윤규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한 부분은 마산권역에 배수지 10개소, 가압시설 67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고 거기에 따른 노후도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안시설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좀 접근을 하면 안 되겠다하는 이런 경계심 정도로 이렇게 높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환자들, 치매 환자들 이런 분들이 그런 쪽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안시설’이다라는 표현으로 저희들이 휀스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이제 여러 곳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노후도가 좀 더 심한 곳이 있고 또 좀, 이 사업이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이 되어서 먼저 노후가 많이 된 곳들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좀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윤규

정윤규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시급성,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특별회계, 추가경정 특별회계 책자 19페이지입니다. 자금운영계획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잘한 것도 있고 못 한 것도 있고, 지금 앞서 설명해 주신, 지난번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신 대로 특별회계 예금 이자수익 2억 3천만 원 된 거는 정말 잘한 일이고요.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인데 담당자분 한번 칭찬 드리고,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미수금이 13억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도 13억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난 지금도 13억이 그대로 미수금으로 남아 있어요. 19페이지에 보면, 자금운영계획에 보면. 이게 미수금이 발생한 이유도 있겠지만 회수하는 것도 과장님, 상수도특별회계 책자 1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19페이지, 자금운영계획에. 소장님 내용 파악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라든지 단기적으로 미수금에 대해서는 좀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늠이

김늠이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김늠이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수금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저희 복지 대상자들이 전출을 가거나 사망을 했거나 이게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올해 그걸 정리를 해서 체납액을 지금 많이 줄이고 있고요. 나머지 3개 급수센터에서도 이 미수금을,
점득

구점득위원

예, 맞아요.
늠이

김늠이수도행정과장

예, 줄이기 위해서 전화 독려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체납이 되면 상수 같은 경우에는 단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민원하고 거부감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일상생활에 물이 공급이 안 되면 바로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좀 충돌도 있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징수 노력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수금이 조금 예산이 남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이게 말하자면 단수가 됨으로써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계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외를 둔다하더라도 악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여기에 13억이라는 거를 몇 %, 어떻게 분류는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단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에 악의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수금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세금 체납처럼 좀 받아내야 되지 않나. 안 그래도 지방재정 어려운데 이런 부분 징수도 중요하지만 이 미수금에 대한 관리도 같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 본예산에 올 때는 이 13억 중에 1억이라도 미수금을 좀 채워서, 소장님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윤규

정윤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는 게 정확하게 맞고요. 또 저희들도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단수를 한다는 게 참 인간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통해서,
점득

구점득위원

그렇죠, 분석을 해봐야죠.
윤규

정윤규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데는 최선을 다해서 받아보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부서별 지출 편성현황이 있는데 본예산에 지금 보면 수도시설과에 한 10억 정도를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증감을 했고 지금은 7억 6천만 원 정도가 이 차익이, 우리가 편성을 할 때 부서에 할 때 이렇게 1년 치를 안 보나요, 이게? 이게 사유가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뭐지요? 수도시설과에. 31페이지입니다.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정남

나정남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나정남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착공이 될 거라고 보고 편성해 놓은 예산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행정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점득

구점득위원

아, 행정 절차 지연 때문에?
정남

나정남수도시설과장

예, 지연 때문에 올해 착공이 좀 불가해서 그 부분을 감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점득

구점득위원

그래서 이 차액이네요?
정남

나정남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리고 우리 수질연구센터에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수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모르는 게 없어요.
진경

주진경수질연구센터장

많은데요.
점득

구점득위원

아니 진짜 명쾌한 답변을 언제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데, 듣고 있는 순간순간 많은 배움도 가져가요, 제가.
진경

주진경수질연구센터장

너무 감사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래서 여기 부분들도 지금 삭감이 2,700만 원인데 이게 본예산에 8억 7천 정도가 증액이 됐었어요.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진경

주진경수질연구센터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삭감이 되고 하는 거는 우리가 1년 편성표를 봤을 때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산 편성에서 좀 더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나요? 이렇게 8억을 증액을 시켰다가 또 2,700만 원을 이렇게 삭감이 되는,
진경

주진경수질연구센터장

수질연구센터장 주진경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예산이 8억이 증가된 이유가 작년에 사지 않았던 수질검사 장비를 구입한다고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편성됐는데 그 장비를 구입하면 차액이 발생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 차액이 2,7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진경

주진경수질연구센터장

예, 차액인데 일부 원인행위 차액을 삭감하고 저희가 예산이 빡빡하다 보니까 원인행위 금액을 차감하고 그다음에 결산이나 2회 추경에 또 계약금액 차감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저희가, 예.
점득

구점득위원

우리가 지금 기후온난화, 열대기후 또는 집중호우, 홍수 때문에 수질은 나빠지고 있는데 왜 수질연구센터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지? 이거는 증액을 해서 지금 우리 먹는 물이나 수질개선은 세계, 아니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우리 시도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연구비는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당초예산에 보니까 너무 많이 증액을 시켜서 이렇게 삭감을 했나, 이럴 것 같으면 예산에 우리가 말할 때 편성을 할 때 요구를 할 때 조금 더 우리가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예산 편성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 급수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창원급수센터도 역시도. 여기도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셨으니까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편성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편성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소장님, 우리 칠서정수장하고 석동정수장 비상연계공급망 이게 26년 1월부터 27년 2월까지 1년 공사가 있고, 그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제일 큰 공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창원시 수도정비계획변경 용역 준 거 13억짜리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올해부터 시작해서 27년 내년 12월까지 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구,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고 잘 챙겨 보십시오. 용역을 줬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맡겨 놓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창원시 수도에 대해서 누구나 보면, 우리 여기 계시는 분이 더 전문가일 수도 있고 우리 의원들보다 훨씬 더 이런 깊이가 계시니 이런 용역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가 처음 나갔다고 해서 그냥 두지 말고 중간중간에라도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과업지시서 변경을 해서라도 이 33억에 대한, 순수 시비잖아요. 이런 부분은, 용역비는. 이 용역에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윤규

정윤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용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강창석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태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완위원

반갑습니다. 전태완 위원입니다. 먼저 긴 가뭄으로 상수도 공급에 애써주신 우리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3페이지, 주요사업조서 19페이지 참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사업인 수선유지비 안에 보안휀스 설치공사 25억 원을 새로 추가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사업 대상이 배수지 10개소하고 가압장 66개소, 총 76개소인데 산출근거는 보안용 휀스교체 1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수조사는 완료되었습니까?
윤규

정윤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수조사는 마산지역 부분은 전수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태완위원

그러면 완료되었다면 76개소 가운데 전체 교체가 필요한 곳 그리고 일부 보수만 필요한 곳 그다음에 교체가 시급하지 않은 곳은 각각 몇 개소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시설별 휀스 길이와 높이, 교체 물량, 자재 규격, 출입문 설치 여부 및 미터당 단가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서 총 25억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특히 사업조서에는 노후화, 파손뿐만 아니라 휀스의 낮은 높이를 문제로 적었습니다. 기존 휀스를 같은 규격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높이와 재질을 강화하는 시설개선 공사입니까?
윤규

정윤규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전수조사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매쉬휀스 정도, 예를 들어서 녹색으로 해서 휀스한 부분들을 보통 그거를 매쉬휀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휀스들을, 대부분 그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쉬휀스 자체가 높이가 안 맞는 경우도 많고 또 높이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는 보안휀스로 교체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노후도라든지 그다음에 휀스 높이가 작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통 기본적으로 한 2m 50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넘어가지 못할 정도의 높이를 잡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들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전태완위원

그러면 수선유지비로 판단한 그런 내부 회계 검토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윤규

정윤규상수도사업소장

보통 수선유지비라고 이렇게 안에 넣는 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새롭게, 어떤 시설을 새롭게 하는 부분들은 시설비로 이렇게 빼내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배수지·가압장 이런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들은 보통 수선유지비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편의상 저희들이 수선유지비에 예산 항목을 편성한 내용이 될 거 같습니다.

전태완위원

그러면 사업조서에 보면 향후 투자계획에 다시 25억에 표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 이후로 25억이 더 필요한 뜻인지 아니면 동일한 예산을 중복으로 표기한 건지.
윤규

정윤규상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창원·마산·진해권역에 있다 보니까 우선 수도 부분은 마산 쪽이 좀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마산 쪽을 먼저 했고, 내년에 진해와 창원을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 작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태완위원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 안 하신 부분은 저한테 서면으로 말씀을 주시면 되고,
윤규

정윤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전태완위원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4페이지, 주요사업조서 24페이지 참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북배수지는 진북·진전면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4억 9,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면서도 10월 준공 계획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은 얼마이고, 남은 공사비, 설계변경비, 감리비, 준공검사비까지 모두 충당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사업조서에는 공정률이 20%이고 배수지 기초설계 변경도 검토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10월 준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나정남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나정남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북배수지는 기존에 25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비용으로 추진과정을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그 비용으로 마무리가 가능하겠다, 그런 판단이 섰고요. 4억 9,500만 원은 올해 예산을 추가로 더 필요할 걸 예상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편성한 예산은 기존에 편성한 예산 가지고 사업이 충분히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10월 준공을 예정으로 둔 거는 저희가 지금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예정 공정은 아마 12월 정도로 아마 연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를 해서 진북배수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완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전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보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보미위원

반갑습니다. 변보미 위원입니다. 창원시 추가경정예산 39페이지, 주요사업조서 1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사업목적에 집행시기 미도래, 계속사업비 예산의 일시예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본예산에 사업비로 편성했던 금액을 왜 지금 삭감해서 기금에 예탁하는지, 사업 자체가 지연된 것인지, 어떤 원인으로 예탁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늠이

김늠이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김늠이입니다. 변보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창구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12억 원 하고요. 마산회원구 노후정수관망 정비사업 23억 이게 연차사업으로 국비하고 시비 5대5 매칭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게 예산서에 부기가 안 되면 내년도 국비가 매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에 예산 목록을 적어놓고요. 이 예산을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해놓고 내년에 예산이 집행이 발생하면 그 예산을 바로 빼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보미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금 회수가 바로 가능하다는, 하면 바로 또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늠이

김늠이수도행정과장

예, 내년에 사업이 준공되면 이 예산을 바로 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넣어놓게 되었습니다.

변보미위원

그러면 혹시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누수에 대한 위험 이런 대책은 마련되어 있나요?
정남

나정남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나정남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의,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기존의 통수라든지 다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주민 안전과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이라 주민들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석위원장

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열위원

박찬열입니다. 방금 변보미 위원님 질의에 주요사업조서 15페이지,

강창석위원장

추가 질의.

박찬열위원

추가 질의드리도록, 3개 중블록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중블록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마산회원구에 위치가 어디쯤 되며, 회원구의 비율이 몇 % 정도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정남

나정남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나정남입니다. 저희가 블록이라 하면 소블록 중블록 대블록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소블록 같은 경우는 1,500세대에서 2,500세대 정도를 블록화해서 물이 공급될 때 그 안에 어떤 누수라든지 기타 사항이 발생하면 그 블록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립을 시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소블록은 163개고 중블록은 43개 그다음에 대블록은 창원·마산·진해 이렇게 블록화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처리, 블록화해서 문제 발생 시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찬열위원

그러면 회원구의 3개 중블록 위치나 저희들이 알 수 있는 현황 같은 게 제가,
정남

나정남수도시설과장

그거는 지도로 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박찬열위원

대충 구나 아니면 동을 말씀하셔도 제가 아니까. 뭐 합성동이다, 양덕이다, 이렇게 나온 게 없습니까?
윤규

정윤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회원구 전체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블록은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님께 도면화돼 있는 부분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찬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사업조서 39페이지. 여기에 약품비가 추경에 약 23억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그렇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상활성탄을 한 860㎥ 정도를 새로 구입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금년에 녹조가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냄새 물질이 한 2~3개월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활성탄이 이제 거의 흡착 능력이 다 돼 가고, 그래서 지금 새로 구입을 해야 돼서 올린 겁니다.

박찬열위원

그래서 추경에 23억이 들어간다?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박찬열위원

그리고 뒷장을 보면 23년도 24년도 25년도 예산 현황 금액이 24억에서 49억 갔다가 다시 25년도에 19억 왔다가, 이렇게 좀 들쭉날쭉하다고 표현을 써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저희들이 활성탄을 구입하면 야자계인데 야자 껍질을 태워서 만든 탄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번, 신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새로운 탄을 구입하면 저희들이 한 2년을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2년 사용하고 나면 흡착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재생을 해서 또 한 2년 씁니다, 1차 재생하고. 또 2년 쓰고 나면 또 한 번 더 재생, 2차까지 재생을 하면 한 6년까지 쓰고 그다음은 탄 자체를 폐기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탄을 한번 사면 한번 재생할 때마다 로스가 한 30% 정도 생기는데, 해마다 신탄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만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해는 한 6년 차 되면 다 폐기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활성탄을 몽땅 사다 보니까 연도별로 구입비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많고 어떤 해는 적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찬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품비가 석동정수장에는 약품비가 없는데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우진

박우진석동정수과장

석동정수과장 박우진,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예산에 좀 충분하게 반영시켜 놔서 올해 좀 많이 사용했지만 아직까지 여분이 있어서 저희들 추경 때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박찬열위원

아, 본예산에 있는 거고 지금 추경에는,
우진

박우진석동정수과장

예.

박찬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박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일위원

김원일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추경예산안 843페이지, 주요사업조서 11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원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비가 이번 추경에 7억 2,500만 원 증액되어 연간 총 29억 원이 됩니다. 이 비용은 매년 계속 발생하고 2025년도에도 약 27억 7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 9개월만 하고 추경에 다시 3개월 하는 거는 관례입니까? 안 그러면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된 겁니까?
늠이

김늠이수도행정과장

이거는 하수도사업소 소관인 거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죄송합니다. 잘못 들어왔어요.

강창석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은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은우입니다. 상하수도 관련해서 민원도 많은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조서 보시면 정수구입비 9페이지 관련해서, 관련된 내용으로 부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정상화 요금을 위해서 23년부터 26년까지 총 4차 관련으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가 760원으로 시작해서 올해 7월이 26년 7월이 마지막인데 1,070원을 부과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는 사항입니까?
늠이

김늠이수도행정과장

예, 일반,

조은우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늠이

김늠이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은우위원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인데, 그러면 올해 4차를 끝으로 더 이상 상수도 요금은 인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늠이

김늠이수도행정과장

예.

조은우위원

그러면 제가 9페이지 정수구입비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26년 7월부터 1,070원으로 시민들한테 비용으로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수, 사업량 보면 정수구입비가 부산에서 사 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075원으로 돼 있는데, 시민들의 부담을 안기 위해서 창원시에서 5원 정도는 부담해서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추가로 운영비 같은 게 좀 첨부가 돼서 되는 건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늠이

김늠이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김늠이입니다. 조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수구입비는 저희가 부산 강서사업소에 돈을 지금 부담하고 있는, 지출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진해구 용원하고 그다음에 가덕신항 가주동에 앞에 저희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설비 투입보다 저희가 정수구입비를 그쪽에 부담하는 게 더 예산 운영에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앞에 요금인상 부분이랑 상관없이 이 예산은 부산 강서구에서 매년 결산을 하거든요. 그 결산 단가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조은우위원

그러면 1,075원에 사 와서 1,070원에 공급을 한다는 이야기시죠?
늠이

김늠이수도행정과장

아니, 아니요. 앞에 거는 저희가 우리 시민들한테 1,070원에 1톤당 돈을 받아서 요금을 부과하는 거고요. 1,072.53원은 부산 강서구에 자기들이 매년 결산을 하고 있거든요.

조은우위원

아, 거기에 대해서 집행한다?
늠이

김늠이수도행정과장

거기에 따른 톤당 단가에 따라서 저희가 우리 주민들이 쓰는 걸 곱해서 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우위원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수질연구센터장님 우리 정수장에서, 수원지에서 공급을 시민들한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까 프로그램개발사업비가 있던데 공급 온도가 표시되어 8월 달을 기준으로 보통 얼마 정도로 물이 공급되는지 온도가 표시되는 게 있습니까?
진경

주진경수질연구센터장

수질연구센터장 주진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온이 표시가 되는데 올해 특히 기온이 많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수온이 평상시 여름에 30도 31도 정도 되는데 높았을 때 34도 이 정도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조은우위원

8월 달에 그랬죠.
진경

주진경수질연구센터장

예, 그래서 시민들이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으면 세상에 이게 온수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이 높았던 거 같습니다.

조은우위원

저희도 민원 받은 내용을 지금 질의해서 보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수원지에서 높았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질문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조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만, 추경예산 딴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저번에 내가 결산 때도 이야기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결산 잉여금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써서 재정안정기금으로 돈을 넣고 한다고 또 고생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61쪽에 보면 원수구입비 2억 원이 있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톤당 233.7원을 지금 단가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진

박우진석동정수과장

석동정수과장 박우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해정위원

맞죠?
우진

박우진석동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박해정위원

이전에 우리 의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결의문도 채택하고 대정부 건의문도 내고 이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원수구입비에다가 물이용부담금, 곧 상류의 수질을 개선하는 기금에 우리가 170원을 또 주고 있죠, 부담하고 있죠?
우진

박우진석동정수과장

수계관리기금 16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160원이에요? 170원 아닌가요?

「170원」하는 위원 있음

우진

박우진석동정수과장

아, 170원입니까?

박해정위원

170원 맞죠? 170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결의, 그러니까 건의문을 채택하고 나서 이게 누가 봐도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원수 단가를 233.7원을 주고 있는데 상류보다 하류의 원수수질이 워낙 나빠서 우리는 지금, 수질관리센터장님도 계시지만 그리고 정수 처리한다고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상류보다 우리가 하류에서 더 많은 정수비용이 들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170원의 상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금을 우리가 또 납부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이거는 불합리하고 하류, 낙동강 하류를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우리 국민들이 이중 부담을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대정부 건의안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사업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대책을 좀 세우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윤규

정윤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 칠서 같은 경우는 52.7원 정도 되는데 석동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 본포에서 물을 퍼다 보니까 233.7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에 관해서 석동 같은 경우에는 칠서 물을 공급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본포 물을 지금 현재 받아 쓰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비상연계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칠서 물을 가지고 진해까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1차적으로 그 물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사용량에 대해서 좀 조율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또 하나의 말은 취수원이 밑에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1차 취수원 물다변화 사업은 안 되는 걸로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고, 2차 물다변화 사업이 내년도에 아마 150만 톤을 파기 위해서 복류수를 파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창원도 한 30만 톤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취수장하고 환경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복류수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이 어느 정도 환경부에서 안이 나오고 또 저희들이 안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나면 위원회에 와서 그 부분의 취수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어쨌든 제가, 그거는 별도로 또 보고를 하시면 되겠고 제가 질문한 것은 원수구입비가 2억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수 2억을 구입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 보면 매월 지급한다고 돼 있거든, 그죠? 그러면 원수 단가가 233.7원 돼 있다는 말이죠. 이게 월 4만 6,900톤 정도로 계산을 해서 지금 24년도부터 25, 26년 계속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원수구입비가 근본적으로 단가를 조정, 이거는 뭐 지금, 통괄적인 단가죠, 이게? 낙동강 수계,
우진

박우진석동정수과장

낙동강 수계면 전국,

박해정위원

그렇죠?
우진

박우진석동정수과장

예, 동일합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면 좋아. 이거를 갖다가 다운시키지 못하면 대신에 아까 이야기했던 수계관리기금을 우리가 170원씩 물이용료를 내는데 그거라도 다운시켜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 수계관리기금에서 정수처리비용을 지원을 더 받는다든지 하류의 정수처리비용이 상류보다 우리는 더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금을 우리가 물이용료를 내는 170원에서 그거를 더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원수구입비를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수구입비와 물이용료가 다른 식으로 나가고 있지만 총괄적으로 우리가 물을 이용하는 원수를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그 돈을 낮추기 위한 우리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그런 활동을 뭘 했냐, 이걸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낙동강 하류에 있는 낙동강 원수를 사용하고 있는 창원시, 김해 또 양산, 부산 이런 지자체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상수도사업소에, 각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상수도사업소, 하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연대를 좀 해서 수계관리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정수 처리하는데 더 많이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든지, 뭐 이런 식의 지방자치단체가 연대한 활동도 좀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제가 질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원수구입비를 낮추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원수의 비용을 우리는 이중으로 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3중이죠. 우리는 정수 처리를 하기 위한 비용도 상류보다 우리 하류가 더 많이 쓰고 있으니까 3중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상수도 차원의 사업에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지금 활동을 뭘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좀 부족하고요. 저희들이, 제가 직접 했었는데 18년도부터 이걸 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동강 수계 연간 전체로 보면 수질은 좋은 편인데, 평상시에는. 하절기에 조류만 안 생기면 그런대로 한강급보다는, 아주 같지는 않지만 비슷할 정도로 수질은 좋습니다, 실제. 조류만 빼면. 그래서 녹조가 생길 때 저희들이 18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우리는 물이용부담금을 창원시에서 약 연간 140억을 주는데 왜 우리는 정수비용을 더 한강 수계보다 더 들여야 되고 왜 우리는 수질도 수돗물도 왜 질이 떨어지는 걸 줘야 되고 정수비용을 너무 많이 준다, 그래서 지원을 좀 해 달라,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법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안 된다, 그러면 법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지금 바꾼 게 조류경보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류경보제가 발생된 일수를 계산을 해가지고 고도정수처리 비용의, 비용을 해마다 저희들이 낙동강청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고도정수처리 하는데 들어간 비용의 일부를 지원을 받아요. 그 지원을 받게끔 법적으로 돼 있고요. 수자원공사에다가 저희들이 톤당 52.7원 원수 값을 주는데 이것도 좀 차등 지원해 달라, 그래서 수도, 수자원공사 자체 용수공급 규정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똑같이 52.7원인데 조류경보제가 발령한 달은 최소한 10% 정수비용을 차감해 달라, 그래서 지금 법률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1년 22년까지 완료가 돼서 지금 저희들이 혜택은 보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고도정수처리 비용은 일부 이런 걸 좀 지원받고 있긴 하네요?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던 170원 물이용료 부담을 어쨌든 간에 이걸 좀 낮추기 위한 무슨 활동들은 나는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어쨌든 간에 담당하고 있는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하류에 있는 지자체 등과 연계해서, 우리 의회에서 저번에 건의안 낸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관련 기관에 뭐 환경부든 어디 수자원공사든 어디든 계속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그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누가 해 주겠습니까? 해 주지 않잖아요. 하여튼 그거를 제가 여쭤보고 싶었고, 이 2억은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왜 추경에 2억이 들어와 있죠? 매월 지급하는데 연, 그러니까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안 돼서 2억을 추가하는 거예요?
우진

박우진석동정수과장

석동정수과장 박우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도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좀 많이 올렸는데요. 올해 아시다시피 비가 상반기 때 영 안 오고 그다음에 또 진해 같은 경우가 조금씩 물 사용량이 작년보다 조금씩 증가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만약에 비가 안 온다면 한 2억 정도 좀 부족할 거라고,

박해정위원

비 오는 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죠?
우진

박우진석동정수과장

비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성주수원지 물량을 사용하고 있는데,

박해정위원

아...
우진

박우진석동정수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는 비가 많이 오면 성주수원지 물을 한 15% 20% 사용했는데 지금은 비가 오기 전까지는 5%에서 7%밖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해정위원

아, 그래서...
우진

박우진석동정수과장

예, 그래서 더 이상 비가 안 오면 좀 문제가 심각할 거 같아서 2억을 예산을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비가 좀 내리는 바람에 조금은, 그래도 2억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용량이 계속 또 증가하고 있으니까, 작년에는 저희들 평균이 한 4만 8천 톤 정도가 나갔는데 올해는,

박해정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진

박우진석동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12달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은 본예산에 돼 있는데 최근에 비가 안 오는 바람에 수원지의 물이 떨어지니까 혹시나 싶어서 추경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진

박우진석동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해정 위원님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 사업추진 실적에 보면 3년간 돼 있습니다. 박스 안에 보면 2026년 현재 해가지고 원가 233.7원에다가 4만 6,948톤 곱하기 151일이 돼 있습니다. 계산한 금액은 15억 9,954만 6천 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누구라도 계산해 보면 16억 5,800만 원이 나오는데 이거 왜 계산을 이렇게, 계산이 이렇게 돼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그 위에 부분도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과장님 왜 계산이 이렇게 돼 있죠? 아, 주요사업서에 65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그러면 나중에 제가 그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석동 65페이지, 주요사업조서」하는 이 있음

우진

박우진석동정수과장

석동정수과장 박우진입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진

박우진석동정수과장

예.

박현재위원

그다음에 추가로 제가 특별회계 책자, 이것도 추가 질의입니다. 39페이지 행정과장님, 마산회원구에 보면 3개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23억이 잡혀 있고 그다음 밑에 보면 의창구 노연 외 4개입니다. 4개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12억입니다.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떻게 차이, 금액 차이가 지금 23억과 12억 차이가 나는데 거리가 차이가 있는지 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안 나겠나 보는데, 설명은 잘 들었지만 금액 차이에 있어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남

나정남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나정남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노후관거사업은 예산이 상당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의창구 노후정비사업은 지금 예산이 내려오는 상태인데 예산의 차이 때문에, 내려와 있는 예산의 차이 때문에,

박현재위원

아...
정남

나정남수도시설과장

편성, 그러니까 마산회원구는 올해 우선 시공을 또 착공할 예정으로 돼 있고, 그래서...

박현재위원

아, 공사 사항하고 금액하고는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남

나정남수도시설과장

예, 회원구는 25년부터 이게 예산이 내려왔고,

박현재위원

과장님 이해가 됐습니다.
정남

나정남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다음 추가로 4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전지구 평암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있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남

나정남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나정남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당초에는 9억 6,100만 원이 내려오는 걸로 가내시가 됐는데 실제로는 9억 6,040만 원이 내렸습니다, 확정이 돼서. 그래서 40만 원 차이 나는 부분을 시비에서, 시비하고 매칭을 맞추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증감 없는 상태에서 도비 60만 원 확정된 부분을 시비에서 60만 원 더 증가시켜서 예산은 증감 없이 그렇게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현재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닌데 60만 원을 갖고 증액과 감액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됐고, 이해가 됐습니다, 과장님.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 83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급수센터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시설물 개선사업에 있어가지고 3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3천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상석

이상석창원급수센터장

반갑습니다. 창원급수센터장 이상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급수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

박현재위원

어디 약수터를 말씀,
상석

이상석창원급수센터장

약수터가 총 17군데가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아니 5개 구청에 17군데뿐이 안 됩니까?
상석

이상석창원급수센터장

아니 5개 구청이 아니고 우리 창원권역만요. 창원급수센터만요.

「창원급수센터」하는 위원 있음

박현재위원

아, 예, 창원급수센터.
상석

이상석창원급수센터장

거기에 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면 약수터 주변에 데크 보수라든지 그다음에 물 나오는 꼭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분적으로 파손된 걸 보수하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박현재위원

부분 보수, 17군데 부분 보수를 하는데 사용 금액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네요?
상석

이상석창원급수센터장

예, 본예산에 2,4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박현재위원

2,400이요, 예.
상석

이상석창원급수센터장

예, 지금 추가로 올 하반기 때, 보니까 배관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손 볼 부분이 있어서 600만 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박현재위원

어쨌든 좋으신 말씀이신데 우리가 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고요. 또한 약수터에 보면 저희들 등산을 하든가 약수터에 물이 또 상당히 먹고 싶어서 가보면 물을 먹어도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거기 보면 글귀는 있습니다. 조그마한 A4 용지에다가 코팅을 해가지고 붙여놓은, 부착이 돼 있는 걸 보는데 그걸 좀 확대해 가지고 물을 우리가 먹어도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거를 좀 크게 붙여놓으면 우리 어르신들도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안 있겠나, 제가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 감사하고, 5개 구청에 우리가 물을 먹을 수 있는 약수터, 먹지 못해도 약수터가 예전에는 물을 먹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물을 먹으면 안 되는 약수터도 있을 것이고, 5개 구청에 우리가 물을 먹을 수 있는 약수터를 파악이 가능하겠습니까, 소장님?
윤규

정윤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고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소장님,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그거는 뭐 급한 건 아니니까, 5개 구청에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는 약수터 파악을 한번 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윤규

정윤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입니다. 창원시의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하수도 행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강창석 문화환경도시위원장님과 김원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상훈 하수시설과장과 김기성 창원하수센터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입교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해하수센터장은 현재 과장 지위가 공석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안과 일반회계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입예산 총액은 1,603억 59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6억 4,0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주요 내용은 국도비보조금수입 56억 8,722만 원, 원인자부담금 35억 9,227만 원, 25년도 결산에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103억 6,088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96억 4,037만 원을 증액하여 1,603억 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에 대해서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2억 7,262만 원을 증액하여 320억 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산·북면·진동물재생센터 관리대행 30억 2,817만 원, 하수도사업 직원 인건비 1억 2,845만 원, 북면골프연습장 노후시설물 개선공사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북면물재생센터 분리막 교체 2차 집행잔액 1억 3,5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1억 6,787만 원을 증액하여 766억 9,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운영비에 대해서 25억 525만 원, 중계펌프장 동력비 8억 7,787만 원, 북면물재생센터 증설사업 13억 원, 창원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3단계 53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9억 2,921만 원을 증액하여 243억 2,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덕동물재생센터 동력비 11억 6,353만 원, 덕동하수슬러지소각시설 관리대행 28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진해하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2억 7,067만 원을 증액하여 166억 8,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해권역 물재생센터 관리대행 33억 5,8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진해물재생센터 공동구 벽체크랙 방수 보수공사의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1페이지부터 84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156억 23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1억 2,2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2단계에서 5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43페이지부터 846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7억 429만 원을 감액해서 232억 5,0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 7억 2,500만 원, 진해분뇨처리장 민간위탁 관리대행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5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석위원장

조병덕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41페이지부터 846페이지입니다. 별책 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책자 1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점득

구점득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회계, 별책 31페이지입니다. 지금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이 임대료도 증가하고 있고 운영비도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입니다. BTL사업이 증가하는 유형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고 그다음에 주요인이 물가상승률 반영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임대료도 거기에 속하는 겁니까? 임대료도?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임대료가 지금 2억 2천 정도가 이렇게 늘었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형찬

조형찬하수정비팀장

하수정비팀장 조형찬입니다. 임대료는 우리 실시협약 제55조에 의해서, 55조에 의해서 저희가 뭐냐 하면 6월 18일 날 연간 수익률, 국채 유통 수익률 평균값 해가지고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번에 조정, 연간 수익률이 지난번에는 2.79%였는데 이번에 산정을 해 보니까 5.03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산금을 1.1% 더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임대료 수입 산정률이 올라갔습니다, 임대료가요.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점득

구점득위원

그리고 제일,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업무협약이나 이런 데에 의해서 줘야 되는 거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물재생센터, 북면에 있지 않습니까? 증설 시설비가 지금 이렇게 증가됐잖아요. 그러면 처음 할 때 이 용량을 어떻게 했길래 이 시설비가 이렇게 증가했는지,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북면물재생센터. 이 용역비도 지금 1억 정도, 1억 1,500 올랐고 증설 사업비도 팀장님, 지금 올랐거든요. 지금 증가됐거든요.
재선

이재선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 이재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면물재생터 증설사업이 총사업비가 251억인데 올해 금년에 저희가 당초에 96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용역비라는 부분은 감리비가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설비 부분은 저희가 올해 96억으로 해서 올해 안에까지 공사를 완전히 끝내고 내년부터 시운전을 계획하려고 했는데 일단 예산상의 어떤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전액 다 확보를 하지 못해서 지금 좀 잔여 부분,
점득

구점득위원

마무리 공사 건에?
재선

이재선하수시설팀장

예, 좀 남아 있는 부분 해서,
점득

구점득위원

원 공사비가 200억이 넘는 공사인데 이번에 증가한 게 아니라 부족분을 채운 거네요?
재선

이재선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아... 이렇게 되면 이게 증설사업 시설비가 이렇게 11억 5천만 원 올라와지면 이게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증가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드렸고 그다음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진해물재생센터 증설공사 주민지원사업은 모두 1억이 삭감이 그냥 되거든요.
재선

이재선하수시설팀장

예, 그것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해물재생센터 증설사업을 하면서,
점득

구점득위원

10억이네요.
재선

이재선하수시설팀장

거기 덕산3공구 매립장, 매립장관리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랑 같이 저희가 거의 공사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졌다 보니까 거기 이동마을에 이동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그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합의가 된 부분이 저희는 주민, 인근의 어촌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해 주는 걸로 하고 이동커뮤니티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장관리과가 사업비를 대략 그때 당시에 한 4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10억을 지원만 해 주는 걸로, 예.
점득

구점득위원

10억 그러면 일반 주민들하고 다들 협의가 된 사항이네요?
재선

이재선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운영과에 신규 사업이 딱 한 개 있더라고요. 시설비 해서 덕동의 재생센터에 최초 침전지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에서 2억 2천만 원 올라온 게 신규 사업인데, 최초라는 게 왜 최초를 달았죠?
진규

서진규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 서진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첫 들어온 부분을 최초 침전지라 하고요. 마지막 나가는 부분을 최종 침전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침전지, 2차 침전지로 보시면 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넣은,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가 이렇게 2억 2천이 투입되면 방지가 어느 정도가 악취방지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용역을 하고 한 겁니까?
진규

서진규하수운영과장

예, 악취방지 관련해가지고 악취 진단용역을 하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시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가요?
진규

서진규하수운영과장

원래 악취 포집하는 부분이 저희는 1단계로 지금 하고 있어서 악취 효율이 떨어져서 저희가 2단계로 좀 분리를 해가지고 악취 포집률을 좀 높이려고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이 사업이요?
진규

서진규하수운영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최초로,
진규

서진규하수운영과장

효율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아, 그래서 그런 겁니까?
진규

서진규하수운영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소장님, 앞서 상수도사업소에도 제가 미수금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게 있는데 하수도도 당초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상수가 안 걷어지니까 하수도 안 걷어지는 연결된 거 같거든요. 맞습니까?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요금은 저희가 상수도 쪽에,
점득

구점득위원

쪽에서?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위탁해가지고 상수도 쪽에서 징수라든지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관련된 수수료를 금액의 1.5%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상수 13억, 하수 8억 하면 한 21억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는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감사까지, 민원인들이 우리 행정에다가 공무원들의 언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들이 있어서 위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여기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상수도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하수도는 따로 가는 의미가 돼서 그런, 여기 계시는 분이 또 그런 부서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사업소장님들이 좀 더 그 직에 있는 그 부서의 직원들은 면밀하게 좀 챙겨서 그런 부분들도 일하면서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도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소장님들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그랬을 때 우리 미수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소장님들의 역할이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직원들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도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길순위원

반갑습니다. 강길순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간단하게 하나 좀 여쭤볼게요. 사업조서 11페이지, 39페이지, 42페이지, 105페이지에 보시면 관리대행 하는 거에 관해서 추경이 올라왔는데 제가 궁금한 게 관리대행이면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보면 이 네 군데 다 이번에 새로 하면서 3개월분 미반영 돼 있는 부분을 추경에 올리셨던데 이걸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가요?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보면 수지를 맞춰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예산할 때는 수입보다 각 실과에서 취합하게 되면 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 때 보면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유보금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으로 추경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어느 정도 반영되다 보니까 당초에 12달이면 12달을 다 반영시키는 게 원칙인데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다 반영을 못 시키고 3개월 치에 대해서 좀 유보 시켜놨다가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강길순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어차피 이게 금액이 변동되는 게 아니고 관리대행이라는 거는 나가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매월.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예.

강길순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꼭 추경에 또 한 번 더 일을 하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다음부터, 이게 그러면 앞으로도 본예산에서 12개월 치를 다 반영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부분인가요?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반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만큼 저희가 12개월까지 다 반영하게 되면 다른 쪽에 지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원 여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강길순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저기 보면 82페이지하고 79페이지 보시면 사업조서, 지금 노후관로 정비하는 사업에 양쪽 다 합쳐서 한 800억 900억 정도 지금 잡혀 있던데 28년 29년까지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다 사업이 끝나면 노후하수관로의 한 몇 % 정도가 이게 정비가 끝나는 건가요?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정확하게 추계는 할 수 없는데 이게 노후되는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새로 생기는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지만 또 새로 노후관로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상시적으로 계속 해 오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길순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보면 하수도 요금은 계속 쭉 인상이 돼 왔거든요. 23년, 24년, 25년, 26년. 올해도 7월 고지분부터 12% 정도 인상해서 고지를 하시고 있는데 시민들이 어쨌든 요금, 이게 적자가 나서 인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적자 난다는, 경영상의 적자를 이유로 인상을 하시는데 하수도 요금은 꼬박꼬박 인상을 하시는데 노후관로 이런 부분에 좀 반영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지금 현재 저희 창원에 정확한 데이터인지 모르겠는데 총 한 4,000㎞ 정도 되는데 이 중에 30년 이상 된 데가 2,600㎞, 좀 높거든요, 비율이. 이거를 조금 요금을 인상하시면서 노후관로를 빨리 정비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요금 인상을 경영상의 적자라는 게 조금 너무 광범위하게 하니까 이 요금을 노후관로 정비하는데 조금 투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노후관로 관련돼서는 계속 투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재원에 대해서 단순하게 하수요금만 가지고서는 이 부분에 충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60, 도비가 20, 시비가 20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재원을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사용요금보다는 국비지원 보조금이 차지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주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노후관로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속 공사를 시행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길순위원

아무튼 노후관로를 빨리, 이게 만약에 터지거나 이러면 안전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이런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챙겨갖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강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민위원

주요사업조서 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장님, 지금 추경예산안 844페이지에도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봉암동 일원에 침수예방 사업비가 올해 62억 3,500만 원에서 11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아니 51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물론, 죄송해요, 이게 안 됐구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51억 정도가 감액이 되고 11억 정도를 그대로 본예산에서 남겨두고, 그런데 이 사업이 축소가 된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또 보면 25년도 예산에서 52억 4,300만 원 정도가 또 이게 이월이 되면서 실제로 지금 사업비는 단순 계산을 하면 약 한 61억 8,400만 원 정도 아직까지도 확보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지금 이월액 등 미루어진 이유가 여기 사업보고 들어오셨을 때도 보면 이게 그냥,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총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고 단지 이게 차수 공사다 보니까 해마다 예산을 국비를 내시 받아서 그다음에 저희가 매칭으로 실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연내 당초에 계획했던 거에 대한 물량이기보다는 지금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이 남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 관련돼가지고 조정하면서 2차 조정하면서 금액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줄어든 금액이 총사업비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없다 보니까 내년도라도 확보돼가지고 내시 돼서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니까,
형찬

조형찬하수정비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민위원

예.
형찬

조형찬하수정비팀장

하수정비팀장 조형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게 51억이 뭐냐 하면 작년에 가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가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래 갖고 지금 62억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가 이월한 거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보상비가 안 나가고, 협의가 안 돼서. 그래서 이월을 시켜가지고 이번 7월 달에, 아, 6월 달인가, 6월 달에 보상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돼가지고 지금 이 부분의 예산을 전부 다 썼고요. 지금 우리 침수예방, 중점관리 침수예방이 뭐냐 하면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항만건설과하고 뭐냐 하면 방호벽하고 나가는 토출구하고 그게 좀 간섭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원 협의도 아직 안 돼 있고 일단은 우리가 행정 절차를 다 이행하고 난 뒤에 그때 재원 협의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수민위원

아, 예, 이게 저는 25년도, 사실은 집행률이 한 3%에 불과하더라고요. 25년도도 보니까. 그랬는데 그게 많은 부분이 이월이 됐는데도 26년도 본예산에서도 또 이만큼 편성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차후 검토가 좀 제대로 이루어졌나 하는 부분이 조금 의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21년도부터 해서 2028년까지 이 사업기간, 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장기간 설비,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아직까지도 이게 제대로 완료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금 성과에 보면 펌프장 부지 보상 올해 6월에 만료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지금 남아 있는 어떤 진행 절차라든지 그리고 처음에 계획했던 계획대로 공사 발주라든지 착공 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동은 없으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먼저 공사 진행 예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연됐던 이유 중의 하나가 펌프장 위치가 이 부분이 확정이 못 되다 보니까 부지에 대해서 확보가 돼서 지금 그 관련돼서 이 지역에 대해서 지반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또 인허가 행정 사전절차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절차와 동시에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공사 착공하는 계획대로 좀 진행되는데 다소 저희 계획은 내후년도까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지연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아까 협의도 되고 해서 진척이 좀 있으신 거 같은데, 봉암동 지금 침수지역이 굉장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 이 공사가 완료가 되기 전까지, 지금 계획대로 된다 하더라도 28년도에 완공이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이 부분 지금 침수지역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예비책이라든지.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근본적으로 그 지역이 이렇게 경사가 있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우수관로 자체가 물 빠짐이 좋지 않기 때문에 펌프장까지 설치해서 강제적으로 물을 바다 쪽으로 빼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수받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리를 잘해가지고 우수받이에 어떤 이물질이 있어서 우수받이 쪽에서 물이 침투가 안 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이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10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금 이게, 이것도 지금 이번 추경에서 전체 총사업비에서 기본설계 관련해서 1억 6천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삭감이 된 이유는 보고 들어왔을 때도 연내 집행이 그냥 불가하다라고 그때 설명을 하셨어요. 이거 어떤 이유가 뭐 어떤 건지.
진규

서진규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 서진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부지 인허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이라든지 도시관리기본계획변경 관련 절차가 좀 오래 소요되는 바람에 연내 사업비 소요가 좀 어려워서 저희가 국비를, 국비도 반납하고 시비도 도비도 같이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역시나 지금 이 사업도 최초 기본설계 용역을 21년도 8월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5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향후 추진방향 계획에 지금 적혀 있는 대로 보면 9월에 기본설계 비교 검토를 아직까지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너무 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진규

서진규하수운영과장

당초에 하수슬러지하고 음폐수만 가지고 저희가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 설비를 하도록 계획이 됐었는데 중간에 수소화 사업이 들어오는 바람에 수소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수소화 사업을 저희가 당초에 확보하다 보니까 이게 수요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25년 4월 달에 저희가 수소화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그 이후에 지금 다시 또 기본설계가 재시행되는 바람에 사업부지도 새로 또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사업이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아... 그렇죠. 그러면 당초 계획하고 지금 계속해서 차질이 생기는데 그러면 총사업비도 어떤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환경부하고의 어떤, 여기도 지금 문제점이나 대책에 적혀 있는데 환경부와 재원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진규

서진규하수운영과장

현재 저희가 기본설계 용역을 하면서 환경부에서 위탁, 우리가 위탁 준 데는 환경부 산하기관 환경관리공단입니다. 환경관리공단하고 저희가 재원 협의도 지금 하고 있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는 표준공사비가 있습니다. 표준공사기 때문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해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재원 협의는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8월에, 27년 8월에 공사발주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을 잡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대로 진행이 될지 유효한지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차후에 지금 남아 있는 이 사업을 잘 진행을 해서 또 바이오가스 목표, 어떤 생산량이라든지 그리고 향후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잘 집행을 해서 검토를 하고 저희에게도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규

서진규하수운영과장

예, 지속적으로 저희가 잘 챙기고 중간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태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완위원

반갑습니다. 전태완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회계 25페이지, 주요사업조서 42페이지에서 44페이지 참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재생센터는 하루도 운영을 중단하기 어려운 필수 시설입니다. 진동물재생센터를 보면 관리대행비도 2023년도부터 매년 31억에서 34억 이상 집행되어 왔습니다. 연간 소요액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올해 본 예산에는 9월분인 26억 9,400만 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3개월분 8억 9,8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부서에서는 12개월분을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가 3개월분을 조정한 것이라면 조정 사유와 당시 연간 계약금액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만약 이번 추경이 편성되지 않았다면 10월부터 12월까지 관리대행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미지급이나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대해 별도의 대안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심명숙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심명숙입니다. 전태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원이라는 게 당초에 연초에 다 편성하면 좋으나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대행관리비를 다 편성했을 때 다른 중요한 사업들이 우선 시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9월분만 편성을 하고 추경 때 10월 3개월을 편성하는 사항이고, 물재생센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진동이라든지 대산·북면 같은 경우는 2025년 1월부터 계획해서 3년 치를 지금 계획을 하고 단가해서 계약한 사항이고 매년 연간 매년씩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는데 고정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 이런 거는 다 지급이 되는 상황이고, 변동비는 우리가 수시로 발생하는 사업이라든지 지급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그 부분을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3개월을 하지 않는 거는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편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태완위원

앞서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이번 추경에 편성되지 않았다면, 않는다면 별도의 뭐 대책은 있으십니까?
명숙

심명숙하수행정과장

우리가 수입은 보면 보통 하수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사용료로 수입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수입 들어오는 거를 달별로 수입이 들어와서 그 추계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이 내용대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수입 자체는 매월 수입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모자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전태완위원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 그러면 이번 올해 연도에도, 2025년도에도 1회 추경에서 관리대행비를 증액했고 올해도 같은 방식이 반복됐습니다. 2027년도에도 그대로 예상되는 연간 관리대행비를 반영할 계획이신가요?
명숙

심명숙하수행정과장

예, 여태까지 또 매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달별로 이렇게 하는 거는, 3개월 치 정도는 여유가 예산을 묶어 놓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회 추경이라 것을 추가를 하는데 올해도 2027년의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으나 혹시 안 되더라도 이해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 3개월 자체 금액이 우리 예산 수입에 많고, 그리고 우리가 하수도 수입 요금이 매월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 자체가 탁 이만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편성하기에는 사실은 조금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편성할 때 부득이하게 9개월 치 편성하고 추경에 3개월 치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전태완위원

어쨌든 계획 수립을 잘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 조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사업조서에는 월 관리대행비가 2억 2,933만 원이고 예산서에는 2억 9,930만 원으로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월 2억 9,933만 원을 계산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난 25년 집행액 34억 6,699만 원에서 올해 35억 9,200만 원으로 약 1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나 수선비가 어느 항목에서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증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심명숙하수행정과장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다 편성돼 있는데 수선비가 중간중간에 생기면 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수선비가 아마 증가된 것 같습니다.

전태완위원

말씀 감사드리고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44페이지, 주요사업조서 22페이지부터 34페이지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산 욱곡 면단위 하수처리장은 농어촌 주민의 생활환경과 마산만 수질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이번 추경을 보면 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국도비 원금 약 5억 2,033만 원과 이자 약 7,122만 원, 총 5억 9,166만 원을 반납합니다. 전체 원금에 보면 약 10% 이자가 발생이 되었는데 낙찰 차액과 계약 정산으로 남은 것인지 아니면 그 하수관로나 배수시설, 가구 수, 처리시설의 사업 물량이 줄어들면서 발생한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고, 그리고 당초 계획됐던 하루 처리 용량과 하수관로 그다음 배수설비, 가구 모두 계획대로 완료되었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것 중에서 사업기간이 2020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이미 2년, 23년도 11월 달에 이게 준공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준공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라든지 시도비보조금 반환하는 건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완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2024년, 사업조서에 보니까 2024년 준공으로 기재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조금 정산과 반환이 2026년도에 늦어진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약 7,122만 원 이자분, 사업 추진 기간 중 발생한 이자와 준공 이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각각 얼마인지도 한번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환경부와 경남도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날짜와 반환금 확정통보를 받은 날짜는 언제인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저희가 좀 찾아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완위원

아, 예, 제가 궁금했던 건 우리가 시금고 이자 발생률이 높은지 아니면 국비 반납 이자율이 높은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것도 그러면 나중에 서면자료 제출할 때,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예, 비교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완위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전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나오실 때 팀장님은 그냥 불쑥불쑥 나와서 답변하지 마시고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열위원

박찬열입니다. 궁금한 지역 현안이 하나 있어서 여쭤봅니다. 혹시 동마산, 이 책자에 상관없는 건데 동마산 인터체인지에 오면 회전하는 구간에 가압장인가 뭔가 만든다는 이야기들이 이리저리 들리는데 혹시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혹시 아시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에는 저희 하수도에 대한 가압장이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에서,

박찬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회성동에서 오는 부분을 창원 쪽에 보내기 위해서 가압장이 설치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열위원

인터체인지 밑에 지하에다 만드는 거?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찬열위원

아, 그런 계획은 있다 그죠?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예,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김에 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설명을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73페이지에 반송처리분구 하수관로 보수공사에 대한 추경예산안이 올라왔는데, 하수관로에 나무뿌리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또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지, 그다음 장에 있는 76페이지하고 연계해서 그게 땅꺼짐하고 어떤 역학 관계가 있는 건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송처리분구 하수관로 보수공사는 나무뿌리 제거 사업인데 주로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가로수로 돼 있는 부분의 내부는 하수관로 자체가 콘크리트관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결 부분에 대해서 뿌리가 침투해가지고 관이 100이라고 하면 일정 부분을 좀 막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다 끝내, 용역을 줘서 끝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칼날 같은 것을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회전시켜서 그 뿌리를 잘라냅니다. 잘라낸 다음에 다시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노후관로의 보수하고 연관돼가지고 저희가 관을 땅을 파서 하는 게 아니고 땅을 파지 않고 안에 비닐 같은 재질을 예를 들자면 집어넣어가지고 풍선처럼 터뜨려서 경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보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로 공사하기 전에 거기 뿌리 부분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뿌리 부분을 제거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박찬열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에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나무뿌리가 많이 박혔다, 적게 박혔다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단층 촬영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하는 방법이 있으면,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그 안에 CCTV를 촬영해서 그 CCTV에 대해서 관로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구간이라든지 공사 의뢰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파악된 상태에서 뿌리 제거 공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찬열위원

이게 그러니까 330개 하고 이게 꽤나 많은,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무뿌리가 땅꺼짐, 도로꺼짐하고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그게?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무뿌리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그 땅의 지반을 들어 올리고 거기에 틈새가 생기게 되면 빗물이 침투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관로가 깨진다든지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우수라든지 오수가 새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흙을 같이 쓸려 나가게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땅꺼짐 현상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찬열위원

이 사업은 정기적으로 하셔야 되는 사업이다 그죠?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못 하고 계획적으로 분구를 나눠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실태 용역을 줘서 실태 파악부터 하고 그다음에 심한 곳에서부터 지정해가지고 공사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열위원

여기에 특별조정교부금 100% 도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시비는 없는 겁니까, 여기에? 추경이라 시비가 없는 건지, 도비입니까? 이게 다?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는 도비입니다.

박찬열위원

전액 100% 도비로?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나무뿌리 제거는 저희 시비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관 보수공사는 국도비 보조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열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무뿌리 제거는 시비란 말이죠? 저희들 시 예산으로 하는 거죠?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찬열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도비입니다.

박찬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액 도비고 시비는 지금 없고?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찬열위원

관로 작업할 때는 별도로 또 시비로 한다? 나무뿌리 제거는 도비로 100%?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찬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석위원장

박찬열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또 있고 결산 심사도 있고 해서 추경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지금 우리 강길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우리 하수도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지금 추경 편성을 상당히 예산의 원칙에 맞지 않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정당한 게 아니야, 예?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을 추경에다가 이거 오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 지방재정법에 보면 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우리 과장님은 아시죠, 행정직이라서. 모든 예산은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측가능한 모든 예산,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런 예산들, 그리고 지금 나오는 BTL사업 같은 임대료·운영비 이런 거는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임대료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것도 지금 올해 추경에 보면 추가 편성했다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거 다 운영비 이런 거 충분히 예측가능한 것이고 그거는 당연히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예산과에서 그러는지 아니면 우리 사업소에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창원시의 예산 편성은 엄청 잘못돼 있어요. 아예 추가경정에다가 아예 당당하게 편성을 하고 있다고, 지금. 본예산에서는 편성하지 않고, 예?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당당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 무조건 본예산에, 예측가능한 것은 무조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예산 심의권을 지금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예산, 내년도 26년도 예산도 11월 정례회 때 또 할 건데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올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보는데 심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 사업소에서 아주 당당하게 자꾸 그런 말씀하시기에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추경에 올라오면 추경을 확 다 잘라 버려야 돼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강길순 위원님 지적한 것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우리 BTL사업과 관련해서 임대료·운영비 이런 것도 지금 엄청나게 올라와 있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뭐 또 다른 것도 많아요. 이게 보면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같은 경우나 이런 것도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우리가 충분히 그거는 예측가능한 것이고, 통상적인 전기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전체 예산을 심사하는 데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소장님.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과장님.
명숙

심명숙하수행정과장

예.

박해정위원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당당하게 본예산에 얼마나 빠졌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잘못된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우리 지방재정법에 규정돼 있는 것처럼 예산을 운영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도 제대로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간단하게 좀 여쭤보면 아까 잠깐 북면물재생센터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용역비가 증가됐다고요? 그러니까 전기공사를 좀 증설하는 것 때문에 11억이 시설비로 추가된 걸로 나는 이해를 하는데 관리용역비가 왜 1억 5천이 증액됐는지 그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르면 팀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창석위원장

예.
재선

이재선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 이재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설공사라든지 감리라든지 그 부분은 총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1억인데 그걸 저희가 차수분으로 해갖고 예산 251억이 전액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차수분으로 발주를 해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리비도 이와 유사한 거라고 보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 공사가 최종적으로는 내년 6월을 저희가 사업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일단 감리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그 예산만큼으로 감리비하고 계속 계약을 하면서 차수분으로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용역비도 내나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선

이재선하수시설팀장

그 용역비가 감리용역비입니다. 지금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명칭이 예전에 옛날 말로 쓰면 감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해정위원

이것도 처음에 계약이 돼 있지 않나요?
재선

이재선하수시설팀장

저희가 최초에 발주를 할 때는 총괄분으로 해갖고 251억으로 발주를 하는데 계약은 각 차수분으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1차분 2차분 3차분 이런 식으로 계약은 각각 개별로 이루어집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전체 총감리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받고, 예?
재선

이재선하수시설팀장

예.

박해정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현재처럼 증액되는 것은 우리 추경을 통해서 또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재선

이재선하수시설팀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본예산에서 예산을 올해 한 이 정도 예산의 사업이 이 정도 진행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공사비하고 감리비하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단 이 부분에서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입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박해정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도 봐요. 우리가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은 예를 들면 전기를 갖다가 얼마의 용량을 하는데 이게 좀 증설할 필요가 있어서 하면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은 이해가 가능해요, 그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원래 당초 계획에서 자꾸 공사비 증설하고 이만큼 한다 해 놨다가 이만큼 하고, 자꾸 불려 나가는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용역비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걸 예를 들면 전체 용역비에 대해서 계약금액이 있는데 이거를 연간 예를 들면 감리 비용을 올해는 1억 얼마를 좀 더 줘야 되고 그다음에는 또 더 줘야 되고 이렇게 해 나간다면 이것 또한 예산 운영이 엄청 잘못된 거죠.
재선

이재선하수시설팀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총금액은 만약에 예를 들면 최초에 저희가 감리비가 한 10억 정도 들 거라고 했다 하면 2025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게 사업 공정 1년 동안 할 수 있는 공사 진행되는 그것도 있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 1년 동안에는 쓸 수 있는 돈이 우리가 공사를 이만큼 할 수 있는 돈이 한 2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2억만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8억은 또 다음 해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 해에 이걸 전부 다 끝낼 수 있다면 8억을 확보해서 전부 다 끝내고 계약을 해서 끝내는 건데 만약에 이게 그다음 해에 끝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다음 해에 어떤 예산상의 사정이든 뭐든 이래갖고 저희가 만약에 또 한 2억밖에 확보를 못 한다, 그러면 그거는 또 2억밖에 계약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6억은 또 다음 해에 넘어가고 그런 형태가 됩니다.

박해정위원

알았어요. 그 전체 지금 감리 용역 관련해서 계약 내용하고 그동안에 연간 지출된 내역하고 감리비하고 앞으로 소요될, 그러니까 기간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소요되는데 연간 어떻게 들어갈 거라는 그 계획서를 나한테 한번 줘 봐요.
재선

이재선하수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은우위원

빠르게 하겠습니다. 일단 21년부터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서 같이 고생해 주시는 하수도사업소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월영동 해운동 관련 침수예방 용역결과보고서가 저는 나온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나중에 서면이나 전화로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 편성표에 보면 아무 내용도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 쪽 시민들은 되게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우리 직원님들하고도 좀 공감해 드리는 게 매년 반복되게 해운동 일대는 침수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지하에 있는 상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창원시에서 매년 보상을 해 주는 걸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건의서를 만들고 서명부를 전달하면서 이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내용은 저희가 전해 받기로는 재해예방기금으로, 창원시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한 110억에서 120억 대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국비로 신청을 해 보겠다고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지금 이 예산안에는 전혀 없다 보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전화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궁금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조서 추가경정 57페이지 보시면 가포순환로57번지에 있는 예비처리장 관련입니다. 보시면 관리대행비를 월 1억에 7개월 8개월 계약을 한다는 내용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인건비 외에, ‘인건비 등’이라고 돼 있는데 결국 예비처리장에서 악취가 나는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필터 교체를 자주 하면 냄새가 안 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 필터 교체 비용이 예산에 반영된 사항인지 이거도, 지금 담당자가 혹시 안 오셨으면 전화나 서면으로 답변 주시면 제가 그걸 답을 하고요. 일단 제일 궁금한 사항은 제가 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해 주신 것은 저희가 자료를 지금 파악이 안 돼 가지고 파악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비에 관리대행비가 포함돼 있는 것은 소모품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비하고 비정산비 대행, 보면 그것도 포함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은우위원

그러면 필터 교체 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예.

조은우위원

나중에 좀 자료 주실 때 필터를 얼마 만에 한 번씩 교체하는지 그것도 같이 좀 넣어주시면 한번, 저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조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하시렵니까?

박현재위원

변보미 위원님 안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4페이지 1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덕동마을 전기요금 지원대상자가 211가구 돼 있습니다. 그 앞에 24년과 25년도에는 218가구였습니다. 7가구가 차이가 나는데 과장님, 어떻게 7가구 차이가 나죠?
명숙

심명숙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심명숙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원주민에 대해서 주는 거라서 우리가 덕동 원주민하고 협약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협약 안에 원주민이라는 규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원주민 대상이 안 되는, 그러니까 사망하거나 그다음에 전출하거나 이런 분들은 다 제외하고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박현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구 수가 줄어들겠네요?
명숙

심명숙하수행정과장

줄어든다고 봐야, 자연적 감소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는 없어도 자연적인 감소는 있으니까 줄어든다고 봅니다.

박현재위원

그러면 책자에 사업추진 실적에 보면 3년간 실적을 박스 안에 표시를 해놨는데 금액이 보니까 안 맞습니다, 그것도. 25년도에 보면 감액이 24년과 25년에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24년에는 1억 4,900만여만 원이고 25년도에는 똑같은 가구 수인데 전기, 하여튼 7,900만 원인데 금액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 이유를 제가 모르겠는데, 그다음 또한 2026년 9월에 해가지고는 이게 또 9,500여만 원인데 이거 왜 차이가 날까요, 과장님?
명숙

심명숙하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이거 설립, 2011년도에 햇빛발전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설치됐을 때에는 REC 판매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종료가 돼서 24년부터는 REC 판매 금액이 나오지 않아서 1억 5천에서 지금 줄어든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는 1억 5천만 원의 수익금이 생겨서 우리 덕동 주민들한테 전기요금을 지원을 했는데 가면서 에너지 발전량이 줄고 판매량도 줄고 이렇게 해서 금액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발전량이 줄은 겁니다.

박현재위원

발전량이 줄어... 그런다고 금액 차이가 이리 많이 날까요? 금액 차이가 1년 만에 많은 차이가 나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한번 줘 보시면, 우리 위원들이 다 함께 알 수 있도록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명숙

심명숙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 37페이지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동물재생센터 전기사용료에 있어가지고 또한 이게 당초예산은 5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월평균 약 4억 2,750만 원인데, 예상 금액이었습니다. 추가 예상 금액으로는 62억 9천여만 원인데 추경 산출 금액으로는 월 5억 2,400여만 원입니다. 당초 전기요금보다 1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이유는 과장님 설명이 될까요?
진규

서진규하수운영과장

전기요금이 저희가... 지금,

박현재위원

당초에 잡았던 금액보다 1억이 넘게 증액이 됐어요. 이게 한 해 두 해 우리가 예산을 잡지 않았을 것인데.
진규

서진규하수운영과장

저희가 전기요금이 연간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가 21년 22년도에는 한 110원에서 120원 정도 됐습니다. 23년도에 단가가 16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175원이고 25년도에는 192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올해가 19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자꾸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박현재위원

요금 단가 인상이 있어서,
진규

서진규하수운영과장

예, 단가를 인상했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소각장 전기료는 지금 어떻게 포함됩니까? 옆에 소각장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진규

서진규하수운영과장

소각장은 저희,

박현재위원

전기료는 별도입니까? 포함이,
진규

서진규하수운영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소각장은.

박현재위원

전기, 소각장하고 전기료가 포함돼 있다고요?
진규

서진규하수운영과장

예, 저희가 전체 전기실이 따로 있어가지고 주 변전실이 있어가지고 그 주 변전실에서 전기가 가는 바람에 전기요금으르 같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소각장하고 물재생 전기요금 같이 나가도 이상이 없는 겁니까?
진규

서진규하수운영과장

예, 그게 규정상 저희가 집행하게 돼 있는, 동력비는 저희가 집행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현재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좀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시지 말고 정확한 답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답변하실 때 보면 정확하게 답을 주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다음에, 아직 행감도 많이 남았으니까 다음에 할 때는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서진규하수운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잠깐 한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841페이지에 보면 소송비용 회수수입이 있는데 이거는 소송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수시설과, 84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책자에 보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득

구점득위원

세입에.

강창석위원장

841페이지에 있습니다. 큰 책, 큰 책.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입니다. 우리 시하고 업체하고 공법산정 관련돼가지고 무효 소송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소하면서 저희가 진행했던 소송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업체한테 징수했던 그 내용입니다.

강창석위원장

이게 소송까지 가게 된 이유는 뭔데요? 이유가. 그거 나중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창석위원장

아까 우리 구산면 쪽에 구산면 욱곡 단위 하수처리시설하고 일반회계 844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위원들이 전태완 위원도 질의하고 했었는데 국비 반납하고 도비 시비 반납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쓸 때.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창석위원장

이게 보통 반납하는 비율이 보면 국비를 상당히 많이 반납을 하고 시도비는 적게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데 국비를 더 많이 쓰고 우리 시도비를 남기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 시를 봐서는. 그런데 항상 사업을 하다 보면 국비는 많이 반납을 하는데 시비 도비는 적게 하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 국비가 지원된 %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까, 반납하는 게?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국도비보조금은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 관련된 시비에 대해서 매칭으로 %로 대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많은 것은 대부분 60%, 20%, 20% 이런 사업이 대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잔여액 중에서 국비 부분이 높은 사유입니다.

강창석위원장

그렇다고 이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네요, 그죠? 어차피 법적으로 그거는 반납을 해야 되는?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정기적으로 국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보고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사업이 끝나게 되면 정산하게 됩니다. 정산하게 되는 그 잔여액에 대해서는 이자까지 계산해서 반납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

그런데 지금 욱곡 하수처리장의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5억 9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국비만 5억 9천만 원이 반납됐다는 거는 이게 설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그 공사가 준공됐기 때문에 그 자료는 좀 찾아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용역 결과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을 하는데 9억 9천만 원, 아니 5억 9천만 원이면 상당한 큰 금액이거든요, 국비만.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창석위원장

시비 도비 빼고. 그래서 용역이 과연 이게 믿을 수 있는 용역이냐, 이게. 앞으로 용역할 때 이런 부분도 좀, 물론 그 현장에 따라서 약간의 공사금액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큰 차이, 5억 9천만 원의 이런 걸 반납, 국비만 반납하는 게 5억 9천인데 시비하고 하면 6억이 넘지 않습니까? 어떤 공사는 하나의 공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국비도 어차피 보면 국민의 세금인데 이런 거는 용역사가 용역할 때 잘 검토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사할 때는 좀 많이 챙겨서 이렇게 반납하는 예산이 좀 적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덕

조병덕하수도사업소장

예, 설계 단계부터 재원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충실히 해서 근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입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강창석 위원장님과 김원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73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5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 10억 400만 원, 지방교부세 26억 원, 국·도비보조금 73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48억 7,8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274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어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51페이지에서 759페이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547억 9,1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5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단 출연금 3억 9,800만 원, 성산아트홀 공연장 환경개선사업 7억 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10억 3,600만 원, 창원공예오픈스튜디오 운영에 3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0페이지에서 766페이지 문화유산육성과 세출예산은 124억 6,2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9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시립미술관 건립공사 32억 5,200만 원,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사업 발굴조사 4억 원, 근대박물관마을 관광경관 명소화 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에서 771페이지 관광과 예산은 182억 2,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7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K-예술마실섬 네트워크구축사업 10억 원, 진해 벚꽃로드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10억 원, 저도연육교 주변 경관 개선공사 5억 원, 마산가고파축제 운영행사비 2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72페이지에서 779페이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894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132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공단 대행사업비 24억 3,500만 원, 시민생활체육관 시설개선공사 9억 5,500만 원, 우산동 파크골프장 조성 9억 천만 원, 관내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수립 용역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석위원장

김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문화유산육성과,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741페이지부터 74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51페이지부터 7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점득

구점득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 삼원회 문화체육마당부터 시작해서 다른 축제 예산은 증감되는데 삼원회에 대해서만 특별히 이렇게 700만 원을 증액시켜 준 이유가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 페이지 수, 죄송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삼원회.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 내나 문화한마당?
점득

구점득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선희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원회 행사는 기존 창원면, 상남면, 웅남면 회원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인데 회원들 숫자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적은 편이어서 한마당행사는 기본 한 천 명 정도가 모이는 행사고 제례도 지금 제례 하는 데 비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기존에, 제례 편의를 위해서 차양막하고 조금 더 추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우리 삼원회 말고도 제례를 지내는 데가, 추모제 지내는 데가 많잖아요, 사업에? 여기 말고도 지금 노인장애인과나 사회복지과에.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거기도 여기에 비해서 이렇게 5%나 10% 정도의, 지금 한 20% 정도 되거든요. 이런 금액들이 그러면 추가로 편성이 됐는지 아니면 여기만 특별히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른 부서라서 비교는 안 해보셨겠네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저도 지금 다른 부서 거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여기 특별히 이유가 있는지 질문드렸고, 그다음에 정법사 차 명상 문화축제 있지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렇죠, 신규사업이죠. 그런데 정법사에서 차 명상 문화축제를 왜 시비를 100% 들여서, 지금 안 그래도 축제, 말하는 축제 예산, 행사 예산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융합을 해서 축소를 시켜서 알차게 행사를 해야 하는가에 용역을 줘야 할 정도로 몇백 개의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신규로 한 이유가 뭡니까? 이건 정법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여기 이렇게, 신규사업에.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법사는 차 명상이나 사찰음식에 대해서 조금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 왔는데 이번에 보조금 좀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계속해 오던 사업이네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으면 그 여력이 있는 곳이네, 그러면요. 그런 사찰,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여력이 있는데 시민들한테 더 많이 홍보하고자 해서 저희 시에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시민 참여율을 좀 높이고,
점득

구점득위원

그거는 사찰, 지금 다른 그러면 전통 사찰에서 이러한 형식으로 우리가 신규사업을 늘려달라면 문화예술과에서 늘려줄 수 없잖아요, 있어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업에 만약 이런 사업서를 갖고 들어온다면? 못 하지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전체 사찰별로는 못 하고,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니까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창원, 마산, 진해 한 군데 정도.
점득

구점득위원

그리고 우리가 하동이나 보성처럼 차가 생산이 돼서 그 차를 생산을 해서 홍보를 하고 해서 연계되는 것 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차 명상...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이건 불교적인 차원의 명상이고 차가 반드시 주제라기보다 차를 통해서 정진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거는 어디 성주사나 원흥사나 안국사나 이렇게 절에서는 명상은 기본 중의 하나인데요, 됐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예산 삭감에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다향축제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지역이 차로 유명한 창원인가. 어째 3천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셨나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다향축제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런데 왜 신규사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도비가 확정되는 바람에 저희 시비하고 같이 얹은 내용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비가 왔다고 해서 매칭할 게 아니라 차 문화를, 앞서서 말했지만 하동이나 보성이나 이렇게 제주도나 차가 생산이 되고 차로 인해서 우리가 농가라든지 차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보탬이 되고 우리 창원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라면 권장을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 미더덕축제가 있고 홍합축제를 하듯이. 맞잖아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저도 평소에,
점득

구점득위원

그런데 우리는 차의 본거지가 아닙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저도 당초에 이 부분을 조금,
점득

구점득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가 먼저 와서 시비를 매칭시켜 준다고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창원에, 위원님 말씀처럼 차가 생산되는 게 아니라서,
점득

구점득위원

그렇지, 예.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점득

구점득위원

어느 분이 도비를 내려보냈어요, 어느 도의원님이 내려보냈어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 제목에서 보시면 창원다향축제가 아니고 대한민국다향축전이라 해서 외국,
점득

구점득위원

이거 하동에도 하고 있고 보성에도 하고 다 녹차축제에 의해서 다향축제가 비슷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 생산지에서.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이제,
점득

구점득위원

그걸 굳이 우리의 시·도비를 들여가지고, 이거 도비라면서요? 하동이나 보성에 그쪽으로 많이 둬서 이거를 확실하게 행사를 하게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저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일단은 도비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 왔었고,
점득

구점득위원

도비 오더라도 시비 붙일 게 있고 안 붙일 거는 잘라내야 돼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이거는 K-문화 확산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강창석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민위원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사업조서 14쪽 보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생활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원금도 올해 15만 원으로 늘어나서 일단 그 예산편성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카드 발급이나 사실은 이렇다고 해서 그 사업의 어떤 완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최근 이렇게 3년간 집행을 해서 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니까 23년도에 약 10억 원 그리고 24년도에는 8억 원이고요,. 25년도에는 6억 5천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던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저희 발급자 수가 4만 9,910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올해는, 지금 현재 아직 12월까지는 조금 기한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현재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걸로 파악됩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대상자의 90%를 카드 발급률로 보고 카드는 거의 100% 발급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이용률은 60%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가 독려를 해서 최대 90% 이상은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일단 60%고 다행히 그래도 남아있는 잔액 추이를 보면 계속해서 집행잔액이 줄고 있어서 참 고무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 12월까지 해서 집행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지금 책자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해서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이어서 고령의 대상자 이용의 한계라든지 그리고 이용률 저조자를 파악을 해서 문화누리카드를 많이 홍보하고 또 이용가맹점 안내를 하시겠다는 이런 대책들을 마련해 놓으셨, 이야기를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보완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게 이 조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혹시 하고 계시는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사업을 하는 거는 사실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읍면동에서 집행률을 보고 고령의 이용자는 아무래도 문화 쪽으로 접근이 쉽지 않으니까 조금 사용률이 저조한데 저희가 체육시설이나 도서 구입, 또 교통수단까지도 이용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을 통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그래서 조금 더 덧붙이면 이걸 연령대별이나 아니면 지역별로, 사실 제가 생각을 해보면 고령층이나 장애인층도 있을 수 있고 1인 가구라든지 다양하게 세분화해서 파악이 만일에 되신다면 어느 계층, 어느 지역에서 특히나 이용률이 떨어지는지를 좀 파악을 하신다면 훨씬 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세분화해서 조사하시고 파악하시는 것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렇게 파악이 됐을 때 그런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가맹점이 혹시 지역별로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는데 가맹점은, 이 사업이 시행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가맹점은 충분하고 온라인으로도 구입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읍면동 근처에서도 가까운 거리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이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이 좋은 사업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최대한 빠짐없이, 집행잔액이 줄고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빠짐없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점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법연화 차 명상 문화축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에서 여기 책자에는 26년 12월 12일 날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때 사업보고 설명하러 들어오셨을 때 그 자료에, 이 설명 자료에 보면 일시가 26년 10월 3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같은 내용으로 표기하신 게 맞습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10월 3일이 맞습니다.

김수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수정하도록 하고.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수민위원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의 사실 의견들은 다양하실 수 있습니다. 차가, 우리가 차의 어떤 사업지가 아닌데 이런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저는 달리 체크를 하는 게 정법사 절에서 제철 사찰음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물론 우리가 차를 특색적으로 많이 생산하는 지역은 아니지만 이걸 단순히 차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찰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더 확대가 돼서 그리고 이쪽으로도 같이 병행을 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K-푸드, K-컬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우리가 좋은 성과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지금 올해 신규사업이고 이렇게 시작되는 게, 물론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K-푸드나 문화에 대한 좋은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K-문화 확산에 더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받아들였고 그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그리고 일단 여기 설명서에서 11페이지고요. 마산만날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도 지금 계속해서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어오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주최·주관을 보면 마산만날재운영위원회 해서 여기서 주최·주관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면 창원시에서 단순히 이 행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의 축제들이 주최·주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에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혹시 어떤 관리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최 측인 위원회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간담회를 하거나 별도의 위원회를 전체 모아서 하는 건 없는데 그 행사를 할 때 위원회 측과 행사도 협의하고 논의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이게 지금 사실 예산이 저희가 편성이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많은 축제들을 다 관리하시기가 힘드실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여기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볼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을 반드시 하고요.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도 지도를 하고 행정지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위원님이 원하시면 자료는 드릴 수 있고, 저희 행사는 항상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직원과 함께 팀장, 과장까지 나가서 다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좀 잘 수고해 주십시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점득

구점득위원

추가로 질문,

강창석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관광과장님, 지금 마금산온천축제가 우리 지역구에 있는데 기존에 해 오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하잖아요. 이번에 5천만 원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왜 하다가 중단된 이유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융화되지 않으면 시 예산은 편성하고 하는데 또 다른 문제로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마금산온천 개발도 있을 거고 그 상인회도 있을 거고 한 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지역주민입니다. 지역주민이 함께 호응할 수 없는 행사는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에 의해서 이게 행사가 좌쪽으로 우쪽으로 아니면 이렇게 행사가 진행된다면 또다시 중단되는 사례가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구지만 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잘해보겠다고 이렇게 하셔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5천만 원을 편성해줄 때 그분들한테 의지를 받은 게 이 행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가야 하고, 북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원들 그리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장들 이런 분들도 아울러서 마금산온천에 함께해야, 지역주민이 외면하는 행사를 하면 안 돼요, 그런 프로그램이 짜져서도 안 되고. 다시 편성할 때는, 그렇죠?
영순

이영순관광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그런 것,
영순

이영순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기들 안에 내분 이런 것 때문에도 취소된 적이 있고 해서,
점득

구점득위원

그렇죠.
영순

이영순관광과장

저희가 그쪽 단체한테 일단은 서면상으로라도 확약서를 제출해 달라, 이번에 잘하겠다, 이런 확약서까지 받았고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그런 부분 충분히 다시 만나서 논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가, 저기 뭡니까? 예산이 편성 안 되는 팔룡동에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자체 행사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요, 의창동까지도 전부 다 융화해서 동 행사를 구 행사만큼 하거든요. 그런 효과를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안 맞으면 외부의 사람들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면 안의 마금산온천을 주최로 하되 주최를 그렇게 하더라도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마금산온천의 온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담당자가 더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영순

이영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강창석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741쪽에 출연단원 외부공연 보상비, 보상금 천만 원 이번에 추경에 올렸죠?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박해정위원

8천만 원 예산이었는데 상반기에 동이 다 나가지고 추경에 천만 원만 달랑 올렸는데 앞으로 이거 증액하도록 하세요, 과장님.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그거 내년도 예산에 충분하게 올리세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박해정위원

이거는 외부공연 나가면 이 돈 그대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수입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90%,

박해정위원

우리 예술단들이 나가서 창원시를 알리고 하면 또 그분들의 실력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득이 있으니 꼭 올려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내년에는 확보를 하도록 해 주세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751쪽에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도비가 7억이 반영이 됐다 이거죠?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도비는 20억이 확정되었는데 올해는 7억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20억 중에 7억이 내려왔다, 이 말이잖아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산이 반영된 게 있나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지금 예산에 반영해 놓지 못하고 있고 설계가,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막상 우리 창원시의 성산아트홀 공연장을 환경개선하겠다는 건데 도비는 이미 반영되기 시작했는데 시비는 아직도 반영될 기미를 안 보이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용역 중이라 설계용역 금액이 나오면 중앙투자심사를 내년 1월에 해서 내년에 일단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설계용역해서 나온 돈은 있잖아요, 373억 정도?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금액이 나오면 방침 받아서 내년 1월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후에 전체 예산을 가지고 대극장부터 수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이게 어쨌든 시기가 자꾸 늦어지고 있는 것 같고 저번에 사업보고 받을 즈음에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공연 환경을 개선하는 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우리 대형 공연을 치르지 못해서 우리 시민들이 원정을 나가서 공연을 보고 있는 이런 실상을 계속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 우리보다 작아도 작은 규모지만 그런 예술회관이나 이런 데 전체 리모델링하는 것 보면 이 정도 돈 이상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계 유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디서 하죠? 공공시설과에서 하고 있죠?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공공시설과에서 전체 개선비 373억 정도 나온 거, 나는 충분히 그거는 타당성 있다고 봐지고, 다른 시도에 해놓은 거와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거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 예.

박해정위원

시장님한테 꼭 이야기해서 반영해서 차질 없이 이대로, 도비는 지금 나오고 벌써 반영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막상 우리 시비가 또 반영 안 되는 거는 웃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문화유산과에 내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하고 근대박물관 관광명소화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박물관 관광경관명소화 사업에 우리 시비 6억을 지금 추경 편성한 거죠?
지영

김지영문화유산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래서 당초 전체가, 어쨌든가 전체 22억 정도 총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을 저는 추경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문이 들어서 그럽니다. 뭐냐 하면 지금 근대역사문화공간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 관광 명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진해 쪽에 한번 가서 그걸 둘러보면 전혀 사람들이 없어요. 여기 관광명소화 사업에도 보면 여기에 체류형 관광지를 개발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나는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붓기 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뭔가 시설을 개선하고, 여기도 보면 시설 개선하는 거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시설 개선한다고 해서 체류형 관광을 이렇게 오실 분이 있겠습니까? 나는 이거 접근을 다른 식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아예 이쪽 지역에 근대박물관부터 근대문화유산 쪽에 있는 그쪽 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어떤 콘텐츠를 넣어서 할 것인지 외부의 사람, 바깥에서 타지에서 어떻게 뭔가 그거를 보고 올 수 있는 것인지 이거를 우리 관광과하고도 같이 협업해서 뭔가를 만들어 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진짜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붓기 식으로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점은 한번,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문화유산과하고 관광과하고 이렇게 잘 협업해서 거기를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없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참 너무 우리가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김지영문화유산육성과장

위원님, 보충 설명드리면 근대박물관마을 지금 사업 올린 거는 저희 증액을 19억을 했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당초 사업비가 변경이 있었고 또 대상지가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협의 과정이 늦어져서 문체부의 최종 승인이 2025년 작년 연말에 되어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을 못 했고요. 그다음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여기 대상지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흑백다방, 군항마을역사관, 진해우체국. 아시다시피 진해우체국은 저희가 국가사적으로서 그 부분에 전시 콘텐츠를 좀 강화를 하면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박해정위원

어쨌든 간에 하여튼,
지영

김지영문화유산육성과장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좀, 따로따로 하지 말고 관광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의논을 해가지고 뭔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끊고, 우리 구점득 위원님이 못 한 게 있다니까 제 시간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죄송.

강창석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정위원

여기에 추가,

강창석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강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길순위원

반갑습니다. 강길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10페이지, 창원문화재단 출연금에 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여기 보니까 23년, 24년, 25년 이래가지고 한, 조금씩 조금씩 증액이 됐는데 올해는 좀 많더라고요. 196억 정도. 그런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지금 196억인데 27년부터는 200억이 넘어가지고 28년, 29년, 향후 투자계획이지만 10억씩 꼬박꼬박 늘어났는데 이게 왜 늘어난 것인지 어떤 기준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비를 주는 게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저희가 위탁 건수가 조금씩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진해아트홀이 이번에 개관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길순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마산 만날재 이거 보시면 이런 거는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계속 쭉 되는 거잖아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길순위원

이게 만날재뿐만 아니고 다른 축제들 같은 경우에 계속 매년 개최되는 건데 이것도 왜 본예산에, 이게 도비를, 제가 궁금한데 도비가 연초에 올해 도비가 매칭이 될 거라는 확실한 뭔가가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도비를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 확정 공문이 저희가 2월이나 3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뒤에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강길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확정이 안 되면 어떻게, 다시 도비 매칭 없이 그냥 추경을 올리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올린 사항은 다 도비 매칭 사항입니다.

강길순위원

그러니까 도비 매칭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매년 사업을 하는 건데 왜 이걸 추경을 왜 올리는지, 본예산에 올리면 되는 거 아닌지 저는 그걸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도비가 이제, 만일에 예를 들면 700이 내려올지 800이 내려올지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공문으로 도비 확정 통보가 와야만 저희가 도비를 확정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강길순위원

도비가 만약에 안 내려오면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안 내려오면 그거는,

강길순위원

축제 안 하실 겁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안 하지는 않겠지만 시비가 늘어나야 되겠죠. 늘어나든지,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은 보면 예산을 통상적으로 당초예산에 올려놓고 행사 같은 걸 많이 그리하는데 도 같은 경우는 통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전 시군에 받아가지고요, 연초에 1월, 2월에 되어서 공모사업 확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되면 저희들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9천만 원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9천만 원 추경에, 그런 식으로 1회 추경에 보통 도비 행사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육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예.

강길순위원

아까 오전에 저희가 다른 부서할 때도 그랬는데 매년 똑같이 들어가는 돈인데 그걸 왜 저는 추경에 올리는지. 본예산에 올려서 쭉 해야 되는데 앞에서도 9월까지만 본예산 올리고 나머지 3개월은 계속 추경에 올리고,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만날재 보면 취사행위 금지되어 있다고 되어 있던데 이거는 그러면 취사행위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여기 축제에 취사행위를 하나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만날근린공원이 산에 인접해 있다 보니 저희가 취사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요즘에는 음식을 제공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길순위원

그다음에 관광과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똑같이, 국화축제 관련해서 페이지가 134에서 137페이지예요, 사업조서. 여기도 보시면 예산이 안전관리 용역에 23년, 24년, 25년 전부 다 5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9천만 원 올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임시화장실 설치하는 비용도 갑자기 2배 이상 올랐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영순

이영순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찾아오는 인원들도 좀 많고 요즘 워낙 안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안전 부분에서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경호 용역은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축제를 하다 보니까 늘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 화장실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실이 작년까지는 5개소였다면 임시화장실을 올해는 9개소로 늘려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강길순위원

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셨다 이 말씀이십니까?
영순

이영순관광과장

민원, 저희가 축제를 하고 나면 사후평가를 하는데 그런 데서 항상 들어오는 부분이 임시화장실이 부족하다는 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화장실 개수를 조금 더 늘렸습니다.

강길순위원

아,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 관광과에 박해암 팀장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업을 하실 때, 이거는 질의는 아닙니다. 경화동도 마찬가지고 연육교, 저도. 그거 조감도처럼 만들어주십시오, 뭘 하실 때. 조감도를 보면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조감도를 보면. 제가 몇 번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분들이 관리감독을 잘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실 때 우리가 기존에 예상했던 그대로 좀 나올 수 있게끔, 우리 다 아시잖아요, 빅트리처럼. 조감도는 정말 좋아서 이렇게 나오면 정말 좋겠다 싶은데 그걸 좀 관리감독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

강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은우 위원님.

조은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은우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97페이지입니다. 서항근린공원 노후시설개선.

김수민위원

거기는 체육입니다.

조은우위원

아, 체육. 다음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강창석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점득

구점득위원

예, 문화유산육성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주사에 기단 보수공사는 전통사찰 정비사업으로 성주사 종무소 건립 설계해서 또 9,700만 원 국·도비 매칭을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종무소라는 거는 전통사찰 부속건물인데 이거 국비 갖고 올 때 성주사 종무소 건립으로 해서 이 명칭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가져온 겁니까?
지영

김지영문화유산육성과장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국가유산 관련해가지고 사업 꼭지가 여러 개 됩니다. 이 사업은 국가유산 보존기반 구축사업이라 해서 여기 이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사업 신청을 할 때 성주사 종무소 건립을 한다고 사업을 신청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이게,
지영

김지영문화유산육성과장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보조금 결정 통보가 왔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아니 그래, 보조금 이게 국가유산 보존기반,
지영

김지영문화유산육성과장

보존기반 구축사업.
점득

구점득위원

기반으로 되어 있고, 말하자면 지장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층이 있고 전통사찰을 보존해야 되고 보수를 정비해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종무소라는 것은 문화유산에 속하나, 보존시설인가 아닌가. 아니면 사찰의 자체 운영에 필요한 부속건물까지도 전통사찰로 보나, 정비사업에 넣어서 볼 수 있나.
지영

김지영문화유산육성과장

전통사찰에 이 종무소가 문화유산은 아니지만,
점득

구점득위원

그렇죠.
지영

김지영문화유산육성과장

문화유산이 있는 사찰에 종무소 건립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문화육성과에서 성주사에 10년간 보조금으로 시비 매칭했던 것. 국·도비 매칭했던 사업들 한번 다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문화유산육성과장

예, 자료,
점득

구점득위원

그래서 우리 다 보게 해 주고.
지영

김지영문화유산육성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다음에 전통사찰 소화시설 보강 2억 해서 했는데 이거는 사찰은, 그러면 전통사찰이라는 거는 우리 창원시 내에 여러 개가 있는데 혹시 지정하고 한 거예요? 아니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 갖고 왔으며, 해당되는 사찰은 어느 사찰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지금 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문화유산육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해당지는 성주사가 되겠고요.
점득

구점득위원

그렇더라고요.
지영

김지영문화유산육성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 시 전체에 보물이 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주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보물이 네 점이 있고요. 또 보물 내에 도문화유산이 여덟 점이 있어서 지금 성주사에 제일 저희 보물 비율이 높고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보물 비율이 높은 곳은 소화시설을 해서 전통사찰을 지켜야 하고, 없는 곳은 전통사찰이지만 소화시설 보강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영

김지영문화유산육성과장

아니 위원님 제가 그렇게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점득

구점득위원

아니 그렇게 보존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많으니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보십시오. 전통사찰에서 이 2억 편성되어 있죠, 기단 해서 1억 5천 되어 있죠. 종무소 건립까지 전통, 우리가 말하는 사찰 정비사업에 넣을 수 있나 안 넣을 수 있나 이거를 어떻게 관점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9,700만 원 되어 있는데 소화시설이라는 거는 더 열악한 데도 더 많아요. 정말 산속에 있으면서 길도 없는 곳에 전통사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 하냐 하면 불 나면 우리 산 전체 다 타요. 이런 사업은요, 소화시설 보강사업은요, 과장님, 국장님.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민간인, 우리 시민들의 제일 가까이에 다주택지가 있고 그 가까이에 있는 사찰 중에 그다음에 소화시설이 부족해서 우리가 말하는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날 수 있고 하는 데부터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말하자면 보물이 많고 큰 사찰 이런 데에 대해서 순서를 정했다면 잘못된 거죠.
지영

김지영문화유산육성과장

그리고 위원님, 지금 전통사찰에,
점득

구점득위원

이 사업비도,
지영

김지영문화유산육성과장

목재 건물이 많고,
점득

구점득위원

다 똑같잖아, 다.
지영

김지영문화유산육성과장

예, 그래서 또 그쪽에 보면 황톳길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황톳길도 알고 있어요. 그거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요.
지영

김지영문화유산육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화재안전예방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 화재안전은 더 열악한 곳에 우리가 취약계층에 제일 먼저 소방에서 해줘요. 그다음에 하는 데가 뭐냐 하면 전통시장에 해 줍니다. 제일 열악하고 피해가 가장 큰 곳에. 왜 이렇게 하냐고요. 이 사업비는 어떻게 해서 책정했어요, 사업 추진은? 이 사업조서를 어떻게 해서 만들었어요?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겨봤는데 나중에 한번 챙겨가지고 따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우리 전통사찰이 몇 개인지, 지금 5개 구에 제일 열악한 전통사찰 중에 목재 건물로 100% 되어 있는 데부터 전수조사를 하셔야죠. 열악한 데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 가고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강창석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태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태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완위원

반갑습니다. 전태완입니다. 저는 향후 운영에 대한 궁금증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 관광 발전에 널리 애쓰시는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742페이지 참조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동불꽃낙화축제가 전년도에 개최가 됐었죠?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올해 했습니다.

전태완위원

아, 올해 했었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주최를 창원진동낙화놀이전수회에서 주최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너무 많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거든요. 또 일부 지역주민들도 이게 축제로서의 과연 정말 가치가 있나 할 정도로, 사실 사람들 때문에 차량이 한 3시간 정도 거기에 머물고 빠져나오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걸 행정에서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올해 봄에 보도를 통해 미리 접하였고, 그 부분은 아마 언론사 한 곳에서 음식축제와 자기들이 더불어 한다고 해서 온·오프라인으로 너무 홍보가 많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관람객이 많이 늘었다고 들었고, 실제로 그날 그분들은 허가를 사전에 받지 못해서 행사도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동불꽃낙화축제도 그날 교통혼잡, 주차장 문제, 그다음 화장실 문제까지 많이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가 올해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추진위원회 측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사전에 의논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태완위원

내용적으로 지역주민의 어떤 여론도 한번 수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태완위원

그리고 추경예산안 747페이지, 769페이지, 주요사업조서 124페이지 참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육교 일원을 구산해양관광의 거점으로 잘 가꾸려는 사업 방향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역주민과 또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다만 5억 원 금액의 실시설계가 올해 5월에 이미 끝났는데 사업조서에는 기념품 판매점 리모델링, 주변 시설물 개선 모두 1식으로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기념품 판매점과 주변 시설물의 공사비를 구분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실시설계 결과 그 공사비가 정확히 얼마 산출되었고 예산 5억과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순

이영순관광과장

관광과 이영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에, 잠시만요. 위원님, 세출예산이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더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태완위원

747, 769, 사업조서 124페이지입니다.
영순

이영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도비를, 아까 다른 사업부서와 마찬가지로 도비 확정이 저희 본예산 이후에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저희가 사업 제안을 해서 도 사업으로 책정이 된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부분이고, 5억에 대해서는 용역에서 이렇게 나온 금액입니다.

전태완위원

그러면 기념품 판매점하고 주변 시설물 이게 구분되어서 되어 있지는 않다, 이 말씀인가요?
영순

이영순관광과장

기념품 판매점,

전태완위원

리모델링비랑 주변 개선사업비랑.
영순

이영순관광과장

지금 이 5억 사업은 기념품 판매점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념품 판매점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다리 부분부터 해서 현재 기념품사업 숍 있는 데까지가 이렇게 쭉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전태완위원

지금 여기 산출 근거에 보니까 1식, 1식 따로 이렇게 되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 위원님, 잠깐 추가로 하면 일단 5억 중에서 건축비는 4억 6천만 원이고 전기는 4천만 원 되어 있는데요. 그 세부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지를 않는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념품 판매점은, 지금 현재는 누가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 수익금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관광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에 입찰을 했는데 그분이 입찰을 했다가 운영을 안 하겠다고 해서 운영은 하고 있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게 다 조성이 되면 똑같이 이 부분을 저희가 입찰을 해서 저희는 입찰금만 가지는 거고, 그 구조 자체가. 수익금은 그분이 가져가는 구조로, 입찰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태완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지금도 민간사업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어떤, 우리가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또 운영 주체가 안 생기면 실질적으로 낭비적 요소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계획적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순

이영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태완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70페이지, 주요사업조서 132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참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가고파국화축제가 사실은 지역상권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데 이번 추경을 보니까 라이트쇼 9천만 원, 안전관리 9천만 원, 임시화장실 4,500만 원, 근무자 급식비 4,050만 원, 행사운영비 2억 8천만 원, 총 5억 4,55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라이트쇼, 안전관리, 화장실, 급식비 이건 지난해에도 집행한 경비거든요. 그런데 올해 축제를 개최할 거라고 알고 있었고, 그런데 필요한 예상된 이런 부분도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했는지도, 앞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좀 이해가 되었고, 계속해서 이걸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부족한 걸 알고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순

이영순관광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산가고파국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축제일이 거의 10월 말에서 11월 달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본예산에 이거를 다 편성을 안 하고 어차피 그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추경에 편성하자는 저희하고 예산담당관하고 그 이야기가 있어서 일정 부분만 저희가 추경에 편성한 사유입니다.

전태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앞서 우리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반복되게 언급돼 왔거든요. 아까 박해정 위원님께서도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축제 예산이 실제 우리 예산액, 우리가 추정은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인데 그런 부분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번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

전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6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립미술관 건립공사에 있어가지고 본예산 사업비가 18억이었던 사업비가 50억 5,200만 원으로 무려 32억 5,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추가 금액이 발생하였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영

김지영문화유산육성과장

문화유산육성과장 김지영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증액 부분이 올해 공사 추진해야 될 연보액이 모자라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올해 공사 연보액이 필요한 금액이 총 92억 8,9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확보된 예산이 이월액 포함해서 60억 5,900만 원이 지금 확보돼 있고요. 나머지 필요한 부분을 32억 5,2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5억 원은 도비 전환금이 교부되어서 저희가 같이 이렇게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준공 때까지 총사업비는 지금 얼마 정도 필요한 겁니까?
지영

김지영문화유산육성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한 246억 정도로 총공사비가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2028년 6월에 준공하기 때문에 좀,

박현재위원

6월이 아니고 연말 되어 있는데?
지영

김지영문화유산육성과장

오픈은, 개관은 연말에 하고 공사 준공은 2028년 6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각종 단가 상승 등 해서 조금 더 증액은 되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공사2과하고 공사에 대해서 다시 좀 면밀히 의논해서 저희가 증액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추가로, 사전절차에 있어서 용역 사전심의는 안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 여부에 있어서 용역 사전심의가 지금 2021년 1월 4일 날, 아, 그건 아닙니다. 물품 정수승인부터 시작해서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 의결도 안, 일단 그러면 과장님 바쁘신데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6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암수원지 댐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있어가지고 사업 기간이 2026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억 8,600이고, 그렇게 보면 지금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오른쪽의 예산 요구에 보면 1억 600입니다. 600인데 27년도에 2천만 원, 28년도에 2천만 원, 29년도에 2천만 원 향후 30년까지 2천만 원을 잡아놨는데 그 금액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총사업비를 지금 잡아놨습니다. 이거 금액이 조금 뭔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영

김지영문화유산육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27년도부터 이렇게 2천만 원을 기록한 이유는 저희가 정기안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에 대한 용역비를 연간 2천만 원씩 해야 돼서 저희가 표기를 했습니다.

박현재위원

정기안전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용역비가 매년 2천만 원씩이나,
지영

김지영문화유산육성과장

저희가 반기별 1회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용역비를, 예.

박현재위원

용역비를?
지영

김지영문화유산육성과장

예.

박현재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 27년, 28년, 29년, 30년 향후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잡아놓았기에,
지영

김지영문화유산육성과장

저희가 이번,

박현재위원

예산이 있다면 있지만 지금 다 어렵고 힘들다고 없는 시점에서 장기적으로 예산을 잡아놨다고 하기에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지영

김지영문화유산육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법에 의해서 정기안전점검을 반기별 1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넣어놨습니다.

박현재위원

너무 먼 안목을 내다보셔가지고 잡아놓으셨는데 조금 이거는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마지막으로 7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녘수륙재 전수교육관 운영비에 있어가지고 2023년에 D등급을 받아서 운영비를 삭감했고 2024년부터 2025년까지 C등급으로 현행예산 유지 평가를 받았고 올해 기정액 36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또 400만 원으로 올라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까?
지영

김지영문화유산육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아랫녘수륙재는, 국가무형유산이 저희 시에 2개 있는데 여창가곡 하나 있고 아랫녘수륙재 하나 있습니다. 도무형유산은 6개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랫녘수륙재, 설명처럼 실제로 운영을 하려면 연간 운영비가 400만 원 정도는 필요한데 저희가 2023년도에 평가할 때 좀 평가를 잘못 받아서 이 부분이 계속 40만 원이 지급이 안 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 평가도 잘 나왔고 이래서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요청을 했는데 한 2년간은 반영이 안 됐으나 올해 추경 때 반영이 되었습니다.

박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 몇 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입이 써서 안 되겠습니다. 사업조서 83페이지에 보면 팽나무 울타리 설치 탐방로 있는데 지금 8,2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이게 지금 태양광 조명시설 99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쪽에 지금 방문자가 야간에는 방문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고 지금도 팽나무에 방문자가 거의, 처음에 촬영하고 그때는 잠깐 하다가 그 이후는 지금 방문객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다른 거는 울타리나 이런 부분은 미끄럼방지나 이런 부분은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한다지만 태양광 조명시설 하는 거는, 그쪽에 주민들도 많이 없어요. 주민들이 많이 살면 야간에 조명을 비춰서 즐길 거리,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야간조명을 설치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김지영문화유산육성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

아, 왜 안 꺼지노. 마이크가 또 그런다. 마이크가 이상하게 되어 있다.
지영

김지영문화유산육성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조명등을 설치한다고 계획은 있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실제로 여기에 야간에 이용하는 이용객이 거의 없다고 저희도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은 국가유산청과 지금 이걸 안 하는 쪽으로 자문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강창석위원장

아, 하고 있어요?
지영

김지영문화유산육성과장

예, 이게 결론이 나면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

예, 그걸 좀 잘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세입예산서 747페이지 보면 창원의집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환수금이 있거든요. 환수금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시·도비,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세입예산서에 보면 책자 747페이지에 보면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창원의집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환수금, 관광과.
영순

이영순관광과장

예.

강창석위원장

국·도비 포함된 겁니까, 이게?
영순

이영순관광과장

예.

강창석위원장

이게 왜 환수금이 발생된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창원의집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환수금 된 것 있잖아요.
영순

이영순관광과장

아, 예.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 제가,

강창석위원장

답변하이소, 아무나.
영순

이영순관광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체감사에서 일정 부분 집행이 잘못됐다 해서 저희가 환수를 한 사항입니다.

강창석위원장

2024년도에 열린관광 사업이 진해 해양관광지하고 여좌천, 창원의집하고 몇 군데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집행잔액이나 환수금이 발생 안 했습니까? 여기 한 군데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까? 그 당시에 2024년도에 관광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 쪽에는 이거하고 관련된 집행이 잘못된 건 없어요? 답변이 안 되시면 나중에,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 제가 설명, 방금 창원의집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환수금은 통행제한용 이동식 휀스구입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과다 지급해가지고 자체감사에서 환수금이 있고요. 그 밑에 줄에 보면 돝섬유원지 출렁다리 보수공사도 환수금이 77만 6천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체감사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적용해서 환수 조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2건.

강창석위원장

그때 그 당시에 2024년도부터 해가지고 열린관광 사업이 여러, 한 6개 정도 했지 않습니까, 사업을?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 예.

강창석위원장

진해해양공원이라든지 여좌천, 창원의집, 이렇게 여러 군데 했는데 다른 거에는 환수금 조치했던 이런 사례가 없었냐고요.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 예, 없습니다.

강창석위원장

집행이 바로 됐습니까?
그러면 창원의집만 문제가 있었네요?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 이게 지금 보면 여좌천하고 창원의집, 진해해양공원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3개.

강창석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은 창원의집에 1,34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환수금이. 그 당시에 같이 사업을 할 때,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 다른 데는 상관없습니다.

강창석위원장

다른 데는 정상적으로 지급됐고,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 맞습니다.

강창석위원장

여기에만 문제가 있었다?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 예.

강창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문화유산육성과, 관광과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실 위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하십시오. 아무도 없습니까?

조은우위원

체육진흥과, 아까 제가 하던 게 체육진흥과인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강창석위원장

조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은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은우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서항근린공원 노후시설 개선공사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총 19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롤러장, 농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으로 지금 보수공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목적사업비처럼 이 항목에 대해서만 보수를 하신다는 계획이신가요?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이 부분을 추경 관련해서 일단 공부도 할 겸 현장을 한 번 다녀왔는데 보니까 시설이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 시설이 현장에 있기는 있는데 제가 판단해서 예산보다는 과하게, 이 사업보다는 예산이 좀 과하게 올라가 있는 거 아닌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롤러장하고 농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를 일단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실속있게 해서 조금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겠다, 제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조은우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는 보시면, 여기 가보셨다고 하니까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요. 가보시면 이 공원 자체가 주요한 이동통로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도심 외곽지역처럼 좀 어둡습니다. 가보시면, 전체적으로. 많은 여성과 노약자분들이 지금 아이들과 지나다니는 통로인데 야간에도 지나가거든요. 롤러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용자가 없는 걸로 아마 파악이 되실 겁니다. 워낙 수십 년 전에 지어졌던 공원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유행하던 시설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른 걸로도 주민들의 공청회나 의견을 받아서 다른 시설로 바꿀 수 있는지, 이 예산으로. 그건 좀 궁금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아, 여기 지역 자체가 근린공원 지역이거든요. 체육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면적이 들어갈 수 있는 퍼센티지도 40%로 좀 낮고 전체적인 그 부분을 면적을 변경시켰을 때는 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조은우위원

어려운 부분이네요.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 주민들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정확하게 주민들 니즈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우위원

예산 안에서 변경해서 주민들과 상의하면서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시설이 뭔지에 맞춰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만 건축물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죠?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예. 기본적인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기준 건물면적이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오버해서는 다시 관리계획변경을 또 신청해야 돼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조은우위원

간단하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면 롤러장 같은 경우는 바닥이 매끈매끈하지 않습니까?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예.

조은우위원

요즘 학생들과 아이들이 제일 많이 찾아다니는 공간이 춤을 춘다거나 뭘 해서 SNS에 동영상을 올리는 걸 많이 하는데, 바닥을 좀 살리면서 주변만 조금 시설하면 시민들과 아이들이 좀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예산을 그렇게 많이 안 들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시면 이 주변에, 그다음에 조명이 어둡다 그러면 가로등은 솔직히 주변 빛공해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범조명이라든지 공원등이라든지 키 낮은 등이라도 하면 조금만 밝아지면 시민들이 지나다니기에 상당히 안전하거든요. 저녁에 가보시면 정말 이쪽 면은 불빛 하나 없습니다, 가보시면. 그래서 사람이 지나다니기가 무섭다고 할 정도라고 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활용해서 뭐 여성안심거리 이런 예산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도변경 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좀 예산은 잡혀있지만 예산 절감도 하셔야 된다고 하시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가면서 체육진흥과에서 입주민들의 니즈에 맞는 그런 시설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있으시면 저도 내용 전달해 주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따로 한번 주십시오, 한번 보시고.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예, 이 부분은 근린공원 지역으로 원래 관리부서가 공원부서거든요.

조은우위원

예, 푸른도시사업소.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그 부서가 있어서 그 부서와 상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하고, 그 부분 공원부서에서 해야 될 거는 그쪽에 또 저희들이 의견을 전달해서 그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우위원

왜냐하면 농구장 같은 경우에는 공 튕기는 소리가 엄청 울리거든요, 지금. 그래서 야간에, 특히 여름에는 야간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간에 이용시설 제한은 밤 10시 이후에는 못 하게 한다, 이런 것도 좀 의견이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

조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점득

구점득위원

예.

강창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페이지는 722페이지. 772페이지 마라톤대회, 3·15마라톤대회하고 창원사랑한마음, 3·15마라톤대회는 몇 월달에 합니까? 3월? 그다음에 창원사랑한마음갖기 시민건강달리기대회는 몇 월달에 합니까?

「3월에」하는 이 있음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이게 10월 달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10월. 지금 우리가 3월하고 10월 주기로 해서 이렇게 마라톤대회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그런데 다른 마라톤대회는 놔두더라도 여기는 지금 3·15 천만 원이 증액된 게 왜 이렇게 증액된 겁니까, 사업비가?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도비가 내려온 부분을 예산에 이번에는 반영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으로, 행사 기간이 3월이었기 때문에 이미 집행은 했고 예산에만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창원사랑한마음갖기 건강달리기대회 이것도 지금 665만 원 증액이 됐잖아요?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규모를 확대했다는데 인원수를 확대했다는 겁니까?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이 작년에 본예산 신청할 때, 원래 마라톤대회나 걷기대회나 이게 참가비가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그 참가비.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참가비가 보통 있어서 그 참가비로 행사 진행을 하는 데 보태 쓰는데 이 행사는 아예 참가비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신청할 때도 이 금액을 조금 보태서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예산 관계상 조금 삭감되고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시켜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신월운동장 화장실에 2억 5천 나온 이거는 지금 기존에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이용자 수가 많다고 조금 기다린다고 해서 이게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이 시설 공사를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시비 5천만 원을 빼고 2억으로 하겠다, 이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화장실이 없는 곳도 있는데 있는 것을 뜯어서 다시 짓겠다? 국비는 세금 아니고 국비는 시민 돈 아니고 국비는 그냥 눈감고 그냥 오는 돈이니까 챙겨 온 돈이니까 해도 된다? 그래서 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아, 그 부분은 아니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는 중에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예산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현장을 가봤고 이거 신청하기 전에도 문화위생과도 거기 통장협의회장님이나 민원들이 있어서 현장을 몇 번 다녀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나가보니까 화장실 자체는 외관상은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급수대 같은 경우는 바닥에 보도블록도 파손이 많이 됐고 위에도 그래서 그건 보수가 필요한 것 같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게 2008년도, 2009년도 당시에 창원시에 지어진 화장실들이 대부분 조금 좁고, 변기 수도 적고 변기 면적도 좁고 출입문도 좁고 해가지고 일반노약자들하고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거는 맞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런 화장실이 우리 창원시 내에 전수조사 된 것 있어요?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일단,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기존 화장실이 불편해서, 크기가 10년 이상 넘어서 문이 좁고 바닥이 불편해서 노약자나 장애인이 사용하기 힘든 게 전수조사가 됐어요?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일단 제가 성산구 쪽은 한 20개 정도 파악을 했었고 일단 그 당시 그렇게 건축됐던 화장실들에 대해서는 한 4개 정도가 계속 바꿔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아니 새로 신청은 하지 않았잖아요. 리모델링, 우리가 불편함을 해소하기에는 최소한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그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집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화장실을. 다수 민원의 몇 민원인을 위해서 이게 행정에서 그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있던 화장실을 뜯고 다시 지어서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여서, 그것도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아마 거기 운동,
점득

구점득위원

해도 뉴스에 나오겠습니다. 창원시의회에서는 이 예산을 갖고 한번 짚지도 않고 이렇게 나왔냐고.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일단,
점득

구점득위원

없는 데도 있고. 사실 체육시설 옆에 화장실 없는 데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위생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최소화시키고 바닥의 불편함은, 말하자면 최소화시켜서 안전에 문제 있는 데에서는 하시라고요. 그런데 남는 거면 국비 반환하세요. 왜 그걸 다 쓰려고 생각하십니까?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일단 그 부분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이 리모델링이나 개보수 정도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하겠는데 거기서 변기의 면적이라든지 출입문의 면적이라든지 이걸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면적이 안 나와서,
점득

구점득위원

아니 이유만 대면 못 할 이유가 없고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게 없죠. 다 돼, 다 해주고 싶죠. 안 되니까, 아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전통사찰 문제도 그렇고 제일 열악한 데부터 해야 됩니까? 보물이 많고 하다고 해주는 것도 맞아, 기준에. 그런데 그 방화시설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도 그렇잖아요. 없는 곳도 있는데 최소한의 위생에 문제가 되지 않고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은 리모델링해서 남는 부분은 국고 반납하세요.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예, 일단 그 면적 내에서 가능한 부분들은 할 수 있는지,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니까요.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렇죠. 문 폭이 좁으면 벽과 벽 사이의 두께가 얼마인지도 해보고요. 고민을 해서 하시라고요.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상임위에서도 핫하게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마산야구장센터의 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국비를 가져올 때, 사업조서를 할 때 40억이라는 거를 우리 시에서 하고 이 금액에 대해서 논의하고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이 사업비가 책정된 겁니까? 아니면 국비 이렇게 해서 내려줘서 이 국비를 매칭한 겁니까?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테니스장 개선사업?
점득

구점득위원

예, 테니스장 개선. 사업 시작을 어떻게 해서 했냐고요.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이 우리 직원들도, 제가 그 당시에는 근무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그 당시에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일단은 막구조, 건축이 되려면 어떤 면적이 되어야 되느냐 그 부분도 아마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다 했고 또 이 부분이 당초 시작된 취지가 일단 그래도 마산지역에도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인정받는 테니스장을 한번 조성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을 현장에 가서 이리저리 그걸 해보니 코트 수하고 다른 기준은 맞는데 코트 외의 면적이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는 면적이 안 나와가지고 일단 당초 취지는 조금 그 부분은 달성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대신에 막구조를 해서 그래도 조금 마산지역에도 규모 있는 테니스장을 한번 조성해 보자는 취지로 해서 현장에도 직원들은 나가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규모 있는 테니스장을 만드는 취지에는 동의를 하지만 막구조가 필요하고 꼭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운동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막구조 건물로 했었을 때 지금 어쨌든 38~39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것보다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회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사용하고 있는 회원 수가?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회원 수를 제가 저번에 수치를 봤는데 죄송합니다. 기억이 당장 나지는 않는데 위원님, 그거는 자료를 제가 위원님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 제가 볼 때는, 물론 저희들도 창원시립테니스장이 막구조를 설치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창원에 막구조를 그렇게 설치를 해 놓으니 마산에 있는 테니스 회원님들이 마산에도 하나 정도는 좀 막구조로 하게 해달라는 그런 민원을 아마 넣은 것 같더라고요.
점득

구점득위원

민원만 넣으면 다 되네요, 창원시는?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 아니 그게 물론 민원 때문에 다 하는 거는 아니지만,
점득

구점득위원

지역의 형평성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이나 마산의 어떤 형평성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한 걸로 저는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3개 시가 통합이 되어가지고 아직까지도 한 지붕 세 가족으로 있지 않습니까? 창원에 이거 있는데 왜 마산에 없어, 왜 진해에 없어. 그러면 회원구에 2개 있어, 의창구 없어, 합포구 없어.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 그게 가장 저희들도 업무를 하면서,
점득

구점득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하지 않다고. 저거 그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요. 이게 어디에 있든 활용 가치가 높고 여기에 국제대회도 열리고 다양하게 이 시설물이 사용이 되면 인정을 받고 되면 돼요. 그런데 그 기준에 맞나요? 국제대회를 열 수 있는 규모가 됩니까?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 규모,
점득

구점득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것, 우리가 시설비를 40억을 투자를 해서 주위의 소상공인들도 좀 함께 살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민원인, 그 회원 수의, 막구조물을 해서 건강 증진이 되면 우리 사회보장 차원에서도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와서 그런 걸로 한다면 어떻게 환산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너무 과하지 않나. 처음에 우리 시에서도 이게 40억이라는 예산이 과연 여기에 투입이 되면서 이 예산이 가면서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의논이 되어서 공모사업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지역에서, 말씀하신 민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서 갔는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서 생각은 어떠냐면 행정에서는 어쨌든 첫 번째, 이 예산이 투입됐을 때 누가 이에 해당이 되는지, 매번 그러잖아요. 아까는 보물이 있어서 해야 되지만, 그러면 회원 수가 많아서, 창원시민 모두가 거기에 속해 있는지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 그래서 제가 전에,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사실은 저도 창원시립테니스장 막구조, 뭡니까? 작년 7월인가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개소식을. 했을 때 저도 갔는데 그때 자기가 마산에서 테니스했던 분이더라고요. 몇 사람 와서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마산 NC 옆에다가 막구조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많이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마산 쪽에는 테니스장이 창원보다는 많이 열악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마산에도 막구조 있는 그런 시설물이 있으면 좋겠다, 그거를 강조하시더라고요.
점득

구점득위원

국장님, 시설물 어디에나 그런 막구조 건물이 있으면 어디나 만족은 하고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아까 말했던 확장성이 있어야 되고, 그죠?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 예.
점득

구점득위원

투입된 예산에 뭐도 맞아야 되냐 하면 활용 가치도 맞아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상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불어 같이 가야 돼요. 그게 세 박자가 맞다면 100억이라도 넣어야죠.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 그래서 여기에,
점득

구점득위원

산에도 100억을 넣는데 여기다 왜 못 넣겠습니까? 평지에 넣을 수도 있죠.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 저희들은 여기가 마산야구센터 테니스장,
점득

구점득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몇 명의 동아리며 몇 명의 회원 수도 지금 기억이 안 난다 하면 회원 수는 적겠죠. 모르겠어요, 몇 명이 되는지는.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 아닙니다. 마산 쪽에는 테니스장이 좀 적은,

강창석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정리 좀 하시고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에 있어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그런 고민 없이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어디까지 감당을 해내느냐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시설의 장단점, 시설의 활용도가 낮아서 이것도 걱정이지만 이미 투입되는 돈이 있다면 활용도도 가치도 높일 수 있도록 연구를 다시 한번 좀 해보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잘 새기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금방 구점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 지역구 사업이 있어서 제가 분명히 확인을 하고자 정리하고자 제가 마이크 들었고요. 신월운동장 화장실 개선사업 공사는 이게 화장실 시설개선 공사만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 공사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나요?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일단 화장실하고 급수대하고 세족장까지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렇죠? 지금 신월운동장에 가보면 그 화장실이 지은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금방 이야기했던 출입문을 확장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손을 못 대요. 손을 대면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고 아예 손을 못 대요, 너무 오래된 화장실이라서. 휠체어가 일단은 못 들어가고 어르신들이, 그 주변에 게이트볼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신월운동장에 신월동에 있는 주민들이 밤 되면 어마어마하게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자율방범대 행사, 그쪽에 순찰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저녁에 갔다 왔는데 운동장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도 좁고 그 옆에 인근에 붙어있는 급수대가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물도 쓸 수도 없고 아예 지금 손을 못 대요. 그래서 그것도 아예 개선을 하고 그 많은 분들이 운동장을 지금 맨발 걷기를 하도 많이 해서, 운동장 트랙도 없는데도 그냥 걷고 계세요. 어저께도 보니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이 걷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분들의 150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이거 제발 좀 개선해 달라는 요구 때문에 시작됐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국비를 반영해 준 거고,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이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 위원님이 물어보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단순하게 화장실 하나 고치는 게 아니라고, 이건 지금. 반지동에 가면 어울림운동장이 있어요. 그 어울림운동장에 재작년에 화장실에 똑같은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문을 어떻게 확장을 하려고 벽을 치려니까 무너진다 해서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서 거기에 화장실만 교체를 했어요. 내나 똑같은 형식인데 신월운동장은 옆에 급수대하고 이게 너무나 지저분하고 물도 사용할 수도 없고 그게 방치되어 있어서 그 주민들이 150여 가구가 서명을 해서 가져와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 점을 분명하게, 위원들이 질문하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금방 마산야구장 테니스 건과 관련해서 추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테니스장이 그쪽에다가 지붕을 덮는 공사를 했을 때 과연 대회를 치를 수 있을까. 뭐 대회도 치르고 이런 필요 때문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당초 추진 취지는 그랬으나 지금 일단 기준이 안 맞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 부분은 안 되겠다는,

박해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대회를 치르는 구조는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첫째, 대회를 치르려 하면 이렇게 관중석도 있어야 되고 그래요. 지금 늘푸른 테니스장에 2면? 2면이죠, 국장님? 거기 지금 2면이죠?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 예.

박해정위원

2면을 지붕을 덮어놨는데 거기 좁아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대회를 치르려 하면 기본적으로 관중석도 있고 이렇게 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생활테니스장이에요 그러면 생활테니스장에 돈을 40억을 넣어서 지붕을 덮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그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그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저도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잘 좀, 우리가 위원님들도 다 나중에 예산 할 때 계수조정 할 때 판단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예.

박해정위원

거기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 사업이 시작된 건지, 그리고 40억 정도의 공사가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면 사전에 그런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든 이렇게 좀 보고를 하고 의견 수렴도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아마 작년 4월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의회에도 보고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결 사항으로 의결도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박해정위원

그래요?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예.

박해정위원

의결을 우리가, 우리가 이 건과 관련해서 의결을 했어요?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예, 공모사업 보고를 했었고 그 당시에 통과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는 이게 우리가 심의를 한 적이 기억이 없거든.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전기료와 관련해서는 제가 그동안에 우리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도 많이 했고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국장님도 국장 승급하기 전에 과장으로 계실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체육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결국은 우리 행정의 형평성 문제와 맞닥뜨려져 있는 것이거든. 우리 행정은 결국은 뭐냐 하면 시민들이 질문을 했을 때 “아, 이것은 이래서 이렇습니다.” 아니면 “이것은 이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답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평성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면 우리 답변이 상당히 궁색해지는 것이죠. 그런 데에 대해서도 나는 테니스장 이런 지붕 덮는 문제가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재고를 해봐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하고 아까 잠깐 또 이야기했는데 파크골프장?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예.

박해정위원

어디고, 어디지? 여울마당?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밤골여울? 팔룡공원 말씀이십니까?

박해정위원

팔룡공원의 여울마당에 파크골프장 건설 비용이 7억이 지금 올라가 있죠, 여기에? 7억이 맞죠, 현재 여기는?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예.

박해정위원

그것도 우리가 현장에 얼마 전에 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했는데 그런 것도 이게 적절한지, 그 장소에 파크골프장이 건설되었을 때, 만들어졌을 때 과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인지. 그리고 또 거기가 그만한 돈이 투입돼서 예산이 투입됐을 때 그만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의문이었거든? 9홀 정도의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해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그거를 효능을 느낄 것인지, 예산의 효능을 느낄 것인지 이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일부의 시민들이 그 골프장을 이용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접근성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나머지 시민들은 아예 그런 효능을 느끼는 데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 이것 또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뭔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골프장 문제도, 팔룡공원 골프장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잘 좀 재고를 해서 추진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 그거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팔룡공원 파크골프장은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사실은 추진하다가 업무이관이 돼서 나왔는데 제가 가포동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가포파크골프가 9홀인데요, 실제로 거기는 줄을 서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은 저쪽에 창원지역하고 진해지역은 파크골프장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진해지역도 한 다섯 군데 되고 창원지역은 대산파크골프장으로 되는데 마산지역에서도 제가 작년 7월 달부터 심지어는 인곡 공동묘지 있는 데에, 자리가 없어서 파크골프장에 대한 수요가 마산 쪽에는 오로지 호계하고 지금 가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9홀이라도 가포동 볼 때는 굉장히 사람 수요가 많다는 거는 조금 인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지금 마산 쪽에 파크골프장 추가되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현동 쪽에도 있고.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 지금 현동하고 신기리하고.

박해정위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파크골프장을 요즘은 워낙 많이 원하시고 또 시민들도 좋아하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땅만 있으면, 공간만 있으면 나는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더 좋은 곳을 찾아서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지 그 골짜기에 경사도 있는 데다가, 그리고 면적도 충분하지 않은 곳에다가 파크골프장이 입지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다른 곳에는, 다른 곳에 혹시 그런 여유 땅이 있는지도 좀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서 쪽을 간다든지, 아니면. 찾아보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뭐 좁은데 거기 경사도 있는 그런 데에다가 만들겠다 하는 것은 발상 자체가 나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민위원

추경예산안 775페이지고요, 사업조서 188페이지입니다. 서원곡씨름장 시설개선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5년도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추진 필요에 의해서 서원곡씨름장 개보수를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일단 15억에 국비가 7억 5천이 먼저 확보가 되었고 지금 올해 7억 5천 추경 이렇게 집행을 요구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진상황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 완료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아, 서원곡?

김수민위원

예.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일단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됐는지 혹시,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설계비용 말씀하십니까?

김수민위원

예,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그게 지금 산출이 되십니까?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일단 이 설계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그걸 여쭤본 이유가 그 이후에 지금 보면 향후 추진방향이나 계획 같은 게 지금 세부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저도 이거 서류를 와서 쭉 조서를 출력해서 한번 봤었는데, 그전에. 너무 부실하게 작성이 되어 있어서 저도 참고를 하지 않고 저 나름대로 다르게 그걸 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죄송하고 너무 내용들이 조금 부실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사 자체는 지금 공공시설기획과에서 공사 부분은 올라가서 설계가 그쪽에서 완료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금액하고 이 부분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 이래서 이게 지금 예산 미확보 시 공사착공 자체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아마 이 부분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될 경우에 시비 확보도 조금 불확실하다 보니 그 당시 작성할 시기에 아마 그렇게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김수민위원

저는 지금 이 사업조서만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미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미확보가 되면 착공이 불가하다, 그러면 투자가 된, 벌써 그 예산이 집행이 되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게 계획성 없이 진행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예.

김수민위원

죄송해요, 조금만 말씀 더 드리고요. 국비가 그렇게 내려왔을 때 이게 그러면 본예산에서 이미 이 부분이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 본예산이 전년도 9월에서 10월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선정이 그 이후에 내려왔고요. 그때는 본예산에 편성은 할 수 없었던 것 같고 공모 신청도 그 시기 이후에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세부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에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예, 향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수민위원

그리고 이어서 그대로, 사업조서에서 203페이지입니다. 신기리 체육시설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해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는데 합포구에는 지금 아직, 이번에 물론 우산동이랑 이 신기리 계획이 잡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파크골프장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이 차후에 진행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을 먼저 갖고 있고요. 그 뒤에 보면 지금 사업량에서 파크골프장 27홀하고 그리고 축구장 2면, 풋살장 2면 그리고 주차장, 관리동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일전에 사업 설명하러 들어오셨을 때 한번 이 부분을 또 따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파크골프장이 27홀이면 물론 많이 조성이 되는 거기는 한데, 이게 36홀 이상이 되면 대회를 개최를 할 수 있고 훨씬 더, 아까 저희가 확장성 면에서 27홀보다는 어차피 27홀 할 것 같으면 36홀을 진행을 하게 되면 좀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이렇게 면적이 확보가 되는 이런 곳에 지금 축구장이나 풋살장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도 이게 조성이 되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공간이 있는 곳에 제대로 파크골프장을 짓고 사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안 그래도 다수인 민원도 일단 당초 계획이 축구장하고 족구장하고 풋살장 등, 파크골프 시설은 조금 작았었고 그 면적들이 다수 있었는데 이 부분을 파크골프장으로 전면적으로 다 조성을 해달라는 다수인 민원도 있었고 직접 저희 부서에 방문을 해주신 민원도 있었고 위원님들도 또 그 의견을 많이 주셨고 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전체를 파크골프장으로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은, 계획이 변경되어야 할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설계도 아마 그쪽으로 변경을 해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그러면 차후에 이런 변경되는 부분이나 진행상황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아, 예,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김수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추가 질의 한번,

강창석위원장

추가 질의는 조금 이따 하시고, 전태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완위원

반갑습니다. 전태완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778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없어서, 조금 생소한 민간단체 볼링대회가 있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단체에 체육행사를 지원한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생소한 코리아이글뉴스배 볼링대회라고 했는데 이게 지난해에는 없었던 신규사업으로 올해 본예산에 시비 1,500만 원 먼저 편성하고 이번 추경에 도비 천만 원이 성립전예산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결국 시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총 2,500만 원이 되었는데 본예산을 심의할 때 시비 1,500만 원 규모의 사업이었는지, 도비가 또 추가되었다면 지금 지원액이 약 66.7% 증가했습니다. 도비 천만 원은 언제 확정이 되었습니까?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이게 올해 4월에 행사가 도비 사업으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일단 군항제 기간에 행사는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 정산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이고 도비 관련해서도 일단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정성라든지 이 부분들은 시비는 시비대로 도에서는 도대로 그 부분을 정산하고 있는 중이라서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은 다시 내려오지 싶습니다. 시비도 지금 정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태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지방보조금 교부 대상자는 코리아이글뉴스입니까? 아니면 창원볼링협회입니까?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이게 코리아이글뉴스라고 그쪽에서 주최하고 주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태완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금 통장 관리하고 집행 정산 책임을 그러면,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코리아이글뉴스에서.

전태완위원

코리아이글뉴스가,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예.

전태완위원

그런데 코리아이글뉴스는 체육단체가 아니고 언론사지 않습니까?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언론사인데 아마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남도민일보배, 경남신문배 해가지고 언론사들에서 그런 행사들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전태완위원

그러면 언론사가 주최했던 대회라면, 또 시·도비가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전태완위원

그러면 유튜브 생중계나 이런 녹화 중계, 대회 영상 제작이나 참가선수 인터뷰, 그다음에 생활체육 홍보 등 이런 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거는 지금 행정에서 다 감시를 하고는 있습니까?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일단 행사 진행할 때, 제가 있었을 때는 아닌데 이런 행사들도 보조금 정산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행사 진행의 전반적인 부분 또 예산 집행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하면 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할 때 그 부분은 적정하게 제재도 가하고 금액이 삭감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놓아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 행사가 진행된다든지 하면.

전태완위원

지금 창원시에는 이미 시장배, 협회장배 또 군항제 볼링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예.

전태완위원

그런데 이걸 기존 대회를 좀 전국 규모로 확대하지는 않고 특정 언론사의 명칭을 건 대회를 별도로 그래 신설한 이유는 있습니까?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선정된 도비,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시비를 매칭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태완위원

그러면 이 단체를 선정하기 전에 다른 언론사나 체육단체에도 볼링대회를 제안하고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동일한 기회는 주어졌습니까?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이게 저희들이 제안을 하는 경우는 없는데 신청을 하시면 아마 들어오면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그거는 걸러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태완위원

제가 조금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민간단체하고 협력하고 또 우수한 대회를 지원해 주는 거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언론사가 주최한다면 경기 중계, 영상 제작, 적극적인 이런 홍보로 더 많은 시민이 좀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만 특정 단체의 명칭을 걸고 이런 행사를, 또 시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만큼 공익적 역할을 수행했는지도 한번 검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단체하고 비교해서 왜 선정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엄격하게 한번 다뤄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제가 진짜 행정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민간단체의 행사 보조금을 편성할 때 공익성, 자부담, 사업 수행 능력, 홍보 효과, 성과 지표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고 특정 단체에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전태완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전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현재위원

안 하면 제가,

강창석위원장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책에 206페이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웅남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있어가지고 지금, 사업조서 206페이지요.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예.

박현재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옹벽 관련해서 위험성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박현재위원

과장님, 제가 엊그제 팀장님께 업무보고를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상 여기에 보면 우리 행정에서는 양치기 소년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혐오시설은 웅남동에다 다 지금 모여있는 상태고 그거라도 해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 안 지켜지고 있는 상태인데 팀장님께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도하고 아직까지, 지금 여기도 나와 있네요. 토지 교환 협의 등 지금 추진 중이라 하였는데 우리 시 행정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가 안 하려고 하는가 제가 참 그게 지금 의문이고, 뭔가 지금 우리 주민과 시민들이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시 행정에서 진행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수립에 있어가지고, 국장님, 우리 성산구에 파크골프장이 몇 군데 있는가 혹시 아십니까?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 성산구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 예.

박현재위원

나인홀이라도 있습니까? 대원동에 물론,

「대원동 나인홀」하는 위원 있음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 대원동은 의창에 들어가는,

박현재위원

아, 지금은 성산구인데,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 아, 죄송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거기는 불법이라,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창구에는 사실상 낙동강 변 쪽이나 북면 쪽에 파크골프장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다음 팔룡동에도 이번에 파크골프장이 생기고 하였는데 성산구에도 보면 지금 웅남동에 우리가 혐오시설만 모아놓지 말고 파크골프장이라도 한 개 제대로 지어주면 안 좋겠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치도 아마 지금 할 수 있는 적당한 위치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1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성산구에 계획이 잡혀있는 게 웅남동과 귀산 쪽에 잡혀있는 줄 업무보고 때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과정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예, 일단 성산구에, 저도 와서 시장님께서 워낙 주민들도 파크골프 수요가 많아서 땅을 많이 저희들도 찾으러 다녔고 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랬고, 가능하면 토지 매입비가 안 드는, 땅값이 안 드는 GB라든지 가능하면 국유지나 시유지를 한번 찾아서 조성비는 적게 들이면서 시민들한테 더 큰 효율을 줄 수 있는 그 부분을 찾다 보니까 성산구에는 솔직히 그런 땅이 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산구 저쪽 천선 쪽으로도 저희들이 땅을 보기는 봤었는데 보상비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되다 보니까 그쪽은 추진을 못했고 저희들이 찾은 부지가 일단은 도로관리공사 땅이지만 큰 고가도로 하부 지역하고 한 두 군데 정도, 18홀 이상 나오는 곳을 두 군데 정도 찾아서 이번에 이 예산을 가지고 환경재해영향평가라든지 그 부서하고, 부처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들어가려면 사전에 그런 조사들을 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전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지금 219페이지에 향후 투자계획에 보면 제가 궁금하게 느껴지는 게 27년도에 보면 도비가 30만 원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정확한 금액입니까?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아까 그 부분은 너무 죄송한데 김수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박현재위원

아, 예.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이 아마 작업이 6월 달, 6월 달쯤 아마 돼서 정확한 사업 규모의 예산액이 나오기 전에 입력이 다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입력할 때 이 부분들이 조금 허술하게, 미흡하게 작성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재위원

예, 제가 그거는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3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장애인사격세계선수권대회, 참 대회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볼 때는 세계사격대회인데 어찌 국비, 도비는 전혀 없고 시비만 100% 해서 1억이 올라왔습니다.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예.

박현재위원

그래도 세계선수권대회인데 어찌 저희 시비만 100% 해서 1억이 잡혀있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예, 일단 이 행사 자체의 경비는 조금 많기는 많은데 이 대회가 28년도 LA패럴림픽 참가에, 참석할 수 있는 국가 쿼터가 한 24개 정도가 걸려있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사격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대회를 참석하셔서 그 쿼터를 조금 많이 확보를 하시려고, 이 대회는 그만큼 비중은 조금 높은 대회인데 다른 국비나 도비가 확보가 안 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현재위원

팀장님,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아, 여기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됐는데 연맹으로, 우리 예산에 반영은 안 되지만 연맹으로 바로 내려가는 돈이 1억 6천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쪽으로, 우리 시를 통하지 않고 연맹으로 바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박현재위원

연맹으로요?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예.

박현재위원

사격연맹으로.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예.

박현재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땡땡 방송에서 접했는데 25m 사격장에 냉난방이 안 된다는 방송을 봤습니다. 접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예, 사격장이라는 게 사대가 있으면 저쪽의 표적지에 거기는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로. 그렇다 보니 여기는 실내고 밖은 저쪽, 예를 들면 위원장님 쪽은 뚫려있다,

박현재위원

반대편 쪽에.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개방이 된 공간이다 보니까 그간에 에어컨이나 설치를 했을 때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격대회가 아마 봄, 가을 쪽으로 좀 치중을 해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번에 시기도 이랬고 워낙 폭염이 심하다 보니 그런 민원이 발생됐던 것 같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도 나가보고 현장에서 또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다고 했는데 당장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되다 보니 그래도 당장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음 행사 때부터는 조치를 좀 취해서 이동식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라든지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사격을 할 때 굉장히 예민하시답니다, 소음에. 그래서 본인들이 거부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배치가 안 됐는데 저희들이 다른 방안을 조금 더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위원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답변을 잘해주시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사격장은 저도 그날 사격장 대회의 개막식에 참석을 했었는데 사격연맹 부회장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사격대회가 그날 창원의 사격대회가, 전국사격대회가 세계선수권 선발대회를 겸했기 때문에 그 세계선수권대회의 환경과 거의 비슷하다, 지금 창원의 사격장 환경조건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됐던 부분은 개인적인, 각자가 우리가 볼 때 사격하는데 그 애들은 선수기 때문에 다음에 세계선수권 나갔을 때 그쪽에 갔던, 세계대회에 나갔을 때 환경하고 거의 맞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같은데 제가 그 당시에 사격대회 참여했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걸 보고 아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켠 김에, 아까 박해정 위원님 신월운동장 화장실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 아까 박해정 위원이 지역주민 150명의 서명을 받았다는데 그 서명받은 자료를 좀 공유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예.

강창석위원장

그 서명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직원은 지금 그 자료를 못 찾았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찾아봐가지고, 안 되면 위원님한테 협조를 구해서,

강창석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야기 중에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은 테니스장이 개보수, 시설을 다시 해서 그 안에 샤워장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 3지구가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운동장에 화장실이 필요하다면 4~5년 후에 그쪽에 아파트가 재건축되어서 입주가 된다면 그쪽 운동장을 활용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해도 늦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전체적인 검토를 해보시고 나중에 150명의 서명받으신 서명 명부는 저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밤골여울마당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이게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토지 매입을 다 하고 실시설계까지 조감도까지,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그려서, 예.
점득

구점득위원

지난 5월에 시설계획 변경까지 해서 그 안에다가 골프장을 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관해서 좀 더 할 수 있으면 나인홀은 안 되고 18홀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야 된다, 18홀을. 그래서 그날 가보니까 역시, 제가 거기를 자주 가고 하다 보니까 안에 직접 들어가서 보니까 이 폭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구에 없어서 해 줘야 된다면 거기가 적합한가. 아니면 지금 이관해 왔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에 회원구에 좀 더 접근성이 있고 18홀을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회원구면 내서도 있잖아요. 있으니까, 또 내서에는 가까운 데에 있어서 또 양덕 쪽으로 하려고 하시겠다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지금 10억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파크골프장 조성 용역을 하고 있을 때 이 부분도 좀 넣어서 하면 안 됩니까?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이 면적 대비 최대 활용가능한 홀이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는지도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왜냐 그러면 9홀, 나인홀 가지고 폭 좁고 나중에 하다 보면 더 많은 민원을 접하지 않을까. 이미 할 것 같으면 18홀을 해서 오시는 분의 만족도가 좀 높게 해 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니스장, 신월 화장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하게 말하냐 하면 시 재정이 여유만 있다면 다 해 주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저는 회원구에 이렇게 해 줬으니까 다음에는 행정에서 맞구조로 테니스클럽에 어디다 해 줄 겁니까, 이거 한번 설정해서 여기서 발표라고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민원이 찾아왔었거든요. 회원구에 있는데 또 한 개 해 주는데 의창, 뭐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까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모든 동호인이 만족할 수 있는 걸 해 준다면 시 재정만 되면 다 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이미 해 줄 것 같으면 앞서 말한 것처럼 국제대회라도 열 수 있으면 그 명분으로라도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검토를 그렇게 해 봐라 했잖아요. 해 줘라, 해 주는 대신에 국제대회를 열 수 있고 전국대회도 좀 열어서 지역상권도 활성화된다면 그거같이 좋은 건 없다라고, 하지 말라 하기 이전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공모할 때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 못 짚었다면 우리 문제가 되는 거고, 그때 의결을 했다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아닌 우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이게 필요성이 있으니까 좀 시간을 두고 우리가 좀 이렇게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까지입니다.

강창석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위원

775페이지에 보면 시민생활체육관 시설개선 공사가 있어요. 이게 저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하러 왔을 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하에 급수펌프가 건령이 10년인데 3년 차 됐는데 그걸 교체를 한다기에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내가 공공시설팀에도 이 이야기를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벽에서 지하수가 펑펑 넘치는 거는 사실은 그쪽에서 다 알고 있고, 대처 방안을 이때까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던데, 대신에 그러면 그거는 대처 방안을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대책을. 대신에 지하 배수펌프를 건령이 10년짜리를 3년 됐는데 그거를 굳이 바꿔야 되는지, 과한 대책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판단해가지고 다음에 우리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신월운동장 서명지는 그거는 우리 국회의원실로 바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쪽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사업은 화장실 하나 바꾸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화장실은 지금 현재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하는 화장실입니다. 장애인도 그 운동장을 통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분들도 갑자기 화장실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우리 기본적인 복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고 국회의원이 주민의 서명을 받아서 2억을 국비를 타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과장님이 또 답변을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그런 거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열 위원님 질의 안 했는데 박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열위원

박찬열입니다. 제가 질문은 아닌 것 같고 저희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자꾸 말이 나와서 저도 이 대목에서 그냥 쉬고 넘어가면 될 일이 아닐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 아까 구점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현장도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18홀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힘들다고 보시는 분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계획을 바꿔서 18홀로 하자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를, 지금 현재 계획을 짜고 있는 우리 국장님이나 이런 데에 퇴로를 열어주지 않는 다른 방법인 것 같아서 좀 막연하고 9홀을, 그리고 또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회원구 쪽에는 내서나 중리 쪽으로 나가야만 있지, 실질적으로 안에 파크골프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날도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은 다만 9홀이라도 해 주는 걸 갖다가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온 지가 꽤나 오래됐기 때문에 그 밑에 물론 처음 시작부터 어린이놀이터, 무슨 체험관 그리고 파크골프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과정이, 저는 저 개인적으로 회원구 일이 빨리 매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다시 뭐 어떻게 용역을 주고 다시 어떤 형태로든지 만약에 일을 다시 진행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평행선을 달리는 일이기 때문에 끝이 없다. 그래서 일단락 마무리 짓는 방법은 일단 계획대로 저는 9홀을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 마산야구장 테니스장에 거기서도 솔직히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마산 창원에 아마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테니스장은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동호인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하는 건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거기에도 아까 얼핏 말씀하시는 것 중에 월 사용료가 동호인이지만 제가 알기로 한 6천여 명 되는, 5,500명에서 6천 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으로 치면 한 6만 명 정도가 그렇게 되는데 그게 물론 똑같은 사람입니다만 횟수로 보면 6만 명 이상이 친다는 걸로, 그러니까 동호인들이 다달이 가니까 1월에 온 분이 12월에 오는 거는 똑같은 결론인데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게, 그쪽의 야구장은 어떻게 보면 회원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객의 한 80~90%가 합포구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합포구로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야구장 테니스장이 그렇게 되고, 중리에 내서에 있는 그거는 회원구라고 보고, 그런데 제 욕심입니다만 저도 이게 지역의 다문 600명이든 6천 명이든 6만 명이든 민원인들이 야구 동호인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최초에 건의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역시 또한 이게 어떻게 또 미뤄지면 이게 지역 현안이 또 평행선을 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기 때문에 저도 빨리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빨리 좀 매듭을 짓고 싶은 욕심입니다. 그거는 질문이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그렇게 들어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박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완위원

추가 발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778페이지 코리아이글뉴스배 볼링대회 그 부분에 아까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조금 오류를 범한 것 같아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 매칭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시비가 먼저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그거는 말을 잘못했습니다.

전태완위원

그런데 이게 심의 자료가 사실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심의를 거쳤다면 심의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시비 보조금 심의 자료 말씀이십니까?
점득

구점득위원

(자료 보이며) 여기 없던데요?

전태완위원

예, 이 안에도 없어서 심의,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아, 없습니까?
점득

구점득위원

없어요.

전태완위원

심의를 했다면 그 관련 서류는 저한테 좀,
점득

구점득위원

아, 이거는 이상·이하가 있습니다. 예산에 이상·이하가 기준이 있습니다.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 예, 그게 있고 당초예산 아까, 조금 도비하고 시비 매칭하는 부분을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뭐냐 하면 지금 코리아이글뉴스배 같은 경우에는 도비 공모사업이, 신규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만 자기가 먼저 신청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화사업이라든지 체육사업은 도에서 통으로 몇백억을 자기들이 편성해가지고 공모신청을 다 받거든요. 다 받는데 그래서 아까 어떤 사업인지 이글뉴스 말고 하반기에 하는 거 있었다 아닙니까? 매칭하는 거. 아까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상반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우리가 추경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하반기에 행사 있는 거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 시에 예산이 좀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일단은 그 공모사업이 어떻게 되는가 보고 조금 매칭을 예산담당관에서 해 주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자기가 또 별도로 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따온 겁니다.

전태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저 시비를 편성할 때 심의를 거쳤을 거 아닙니까?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 예, 그쳤습니다. 그거는 작년,

전태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 예, 드리겠습니다.

전태완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전태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은우위원

전에도 한번 제가 질의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파크골프장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파크골프장이 결국 새로 신설을 하게 되면 만드는 비용만, 건립 비용만 드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관리도 계속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작년에 실행했던 게 있더라고요. 보통 도심에서 접근성이 제일 좋은 곳은 사유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사유지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시 파크골프장은 사용료가 5천 원이고 사유지 골프장은 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조금으로 5천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줬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아닙니까?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 아닙니다.

조은우위원

회원들이 그걸,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차라리 이게 더 합리적이고 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지 않냐라고 제가 말씀을 들어서 질문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 그런 부분도 그런 제의도 저도 듣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쉽게 말해서 지금 청량산 파크골프장이 있고, 개인이 하는 게. 그다음에 저쪽 합포구에 보면 구산에 또 하나 파크골프가, 사설로는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면 2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사설은 만 원을 받고 있으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개인 사설하는 파크골프장에 5천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거는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듣고 우리 직원들하고 그걸 토의를 한번 해 봐라, 해 봤는데 아직까지 지금 전국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고,

조은우위원

아, 없습니까?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 없고, 또 그런 부분을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도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 있고,

조은우위원

아, 어려운 부분이네요.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은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강창석위원장

조은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습니까?
점득

구점득위원

더 해도 돼요?

강창석위원장

하세요, 짧게 하세요.
점득

구점득위원

예, 국장님 지금 밤골여울마당 9홀이 사유지가 돼가지고 보상비만 해도 여러분들 여기에 모르시지만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한번 받아보시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9홀을 하는데 18억이 들어간다고 시설하는 데만 18억으로 지금 잡혀져 있어요.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 예.
점득

구점득위원

그 이상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토목비가 엄청 들 거 같은데, 그리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차가 부족하고 두 번째로는 보행이 안 돼요, 인도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걸어올 수 있는 안전한 인도가 없다고요. 한 방향에는 전부 다 차가 정차돼 있고요. 정차된 차를 비켜서 어르신들이 올라와야 돼요, 주민들이 사용하기 위해. 우리가 심의할 때 이렇게 9홀을 하든 18홀, 9홀보다 18홀이 낫고 돈이 들 것 같으면 18홀 토목비나, 아, 9홀 토목비나 18홀로 넓혀서 해 주는 게 훨씬 더 나중에 뒷 민원으로 해서 다시 확장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고, 저는 제일 걱정이 체험존도 그랬어요. 안전에 무방비예요. 가보셨지 않습니까, 인도 있습니까? 보도 없습니다. 그러면 보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양방향 주차 안 돼요.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요? 체육시설을 넣어주고 거기에 오로지 몇십 년을 이사도 못 가고 태어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은 다니지도 못합니다. 그 차, 양방향 차 때문에. 그 공해는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냥 복합적인 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한 번 더,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한 번 더 나가고,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님이 7억을 특교로 내려줬으니까 이거는 다른 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향이라도 다른 쪽이라도 찾아보라 하는 게, 제가 이렇게 안전보도까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걸 한번 보시고, 하려고 그러면 인도 만들어 주십시오. 보행의 안전부터 만들어주고, 거기 어린이보호구역 만들어야 돼요. 어린이놀이터에 어린이체험존에 4세에서 12세까지, 11세까지 이용하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거 확보하고 파크골프장이 같이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실시설계 1차, 2차, 3차가 고시가 계속 바뀌었거든요.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박찬열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이 또 진행이 안 될까 봐서 걱정하시고 우리 구점득 위원님께서는 안전하게,
점득

구점득위원

진행은 하되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행정에서 봐야 된다고.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점득

구점득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방송으로 이것까지 속기록에 남기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해 줘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9홀보다 18홀이 낫고, 그렇지만 보행도 안 되고 인도도 없어요. 2차적으로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고 거기 사고 났었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현장을 갔다 오고 뭘 보고 왔냐고 안 하겠습니까? 그거는 형식이냐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은 솔직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보다 사실적으로 본 위험성에 대해서는 정말 속기록에 남을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고민까지 하고도 여기에 짓도록 허락을 했다, 이거는 여기까지는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행정에서도 무조건적이 아니 종합적으로 동네를 보십시오. 한 번 더 나가 보십시오. 그래서 조감도 완성하십시오.

강창석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이 부분은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체육진흥과로 이관돼 와서,
점득

구점득위원

이관돼 왔으니까 다시 재검하라고.

강창석위원장

지금 체육진흥과에다가 너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 거는 예의가 아닌 거 같습니다. 다음에,
점득

구점득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실시를 해야, 여기서 책임을 맡고 해야 하니 그런 부분까지도 보셔야 되는데, 거기서 그걸 못 보고 했다면 이관이 됐으니까 새로운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난영

권난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잘 챙겨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강창석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문화시설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5개 구청,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

현주

이현주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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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남 창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