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곽동환 의원 5분자유발언

곽동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어제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으로 김성화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전홍배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위원회 활동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순애 의원 대표발의)(전순애·김이석·이상봉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순애 의원 대표발의)(전순애·김이석·이상봉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순애 의원 대표발의)(전순애·김이석·이상봉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순애 의원 대표발의)(전순애·김이석·이상봉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순애 의원 대표발의)(전순애·김이석·이상봉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순애 의원 대표발의)(전순애·김이석·이상봉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순애 의원 대표발의)(전순애·김이석·이상봉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순애 의원 대표발의)(전순애·김이석·이상봉 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순애 의원 대표발의)(전순애·김이석·이상봉 의원 발의)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전순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순애의원
전순애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으로 상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 및 규칙 중 상임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및 규칙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2항제2호에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1항에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에 상임위원회 관련 규정 및 본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 및 안 제17조제2항에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에 행정사무감사 관련 상임위원회 절차 및 본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3조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본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에 감사 또는 조사 관련 위원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안 제6조제1항에 청원의 본회의 회부 및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6조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 심사 절차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원 윤리심사, 겸직신고 및 징계 관련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10조에 의원 윤리심사 및 징계 관련 사항을, 안 제7조에 겸직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제12조, 제18조에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을, 별표3, 별표4에 징계 기준 및 금품등 수수 가액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징계 및 구속 시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와 관련하여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정비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지 3호 서식, 별지 4호 서식에 과태료 관련 서식의 개인정보 기재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안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 서식의 개인정보 기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의장
전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의견 두 번째, 이거 ‘윤리 윤리특별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윤리가 두 번 들어가는 게 맞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한
윤주한전문위원
아, 잘못됐습니다.

곽동환의장
이거는 이게 책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나중에 따로 삭제를 하세요, 앞에 ‘윤리’ 한 번은.
주한
윤주한전문위원
예,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곽동환의장
내가 보다 보니까 두 번 돼 있더라고요.
주한
윤주한전문위원
예.

곽동환의장
혹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전홍배·이상봉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전홍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전홍배의원
전홍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치안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순찰차 미주차 시간대 일반차량 주차를 허용하는 등 탄력적 운영을 통해 주민의 주차 편의와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에 법령 약칭 및 자구를 정비하였고, 안 제11조의2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의장
전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의원
예, 양은숙입니다. 노상주차장 지금 주차장 돼 있는 데에서 이렇게 순찰차를 주차할 수 있게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은숙의원
아니 뭐 조례안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듯이 이게 순찰차가 주차되지 않은 시간대가 좀 구체적이지가 않잖아요.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예.

양은숙의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순찰차가 대야 되는데 일반 주차가 돼 있으면 빼라고 전화해서 빼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거를 비워둬야 된다는 상황인가요? 이 부분이 좀 매끄럽게 돼야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운영시간은 24시간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화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순찰차, 저희가 단속차량이 계속 순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용을 해서 저희가 뭐 법 제도, 이런 조례에 순찰차 전용구간에 다른 차가 주차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도를 잘 계속하겠습니다.

양은숙의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하고…… 그러면 보통 저희가 일반 차 같은 경우는 밤에 많이 대잖아요, 노상에 대는 경우들이.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예.

양은숙의원
이게 모호하면, 이 경계가 모호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력하게 뭐 이렇게 하시겠다, 아예 비워두라는 얘긴지, 아니면 어느 시간대에서 어느 시간대에는 이게 못 하게 우리가 공고를 하겠다는 얘긴지 이게……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일단 전용주차구간이 정해지면, 구획이 정해지면 저희가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일단……

양은숙의원
그러면 일반차는 못 대게 할 생각이신 건가요?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조금 탄력적으로 일단은 운영을 할까 싶습니다.

양은숙의원
탄력적이라는 게 일반차가 대 있으면 ‘우리 차 댈 거니까 빼라’ 이렇게 그냥 전화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예. 일단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표지판에 순찰차 전용이라고 하면 일반차량은 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대는 차량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차를 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양은숙의원
그래서 안내로 운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예. 여기에 명확하게 저희가 「주차장법」이나 관련 법령에 이게 강제 규정이 없어서, 이걸 강제해서 저희가 견인한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양은숙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의장
예.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봉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상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의원
이거는 그러면 순찰차 전용인데 어떻게 보면 일반차, 일반 주민들도 댈 수 있다는 이런, 비워져 있는 시간에 댈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 취지시잖아요?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예.

이상봉의원
그런 취지인데, 그러면 아까도 뭐 양은숙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용구간 같으면 전용 순찰차가 24시간, 내가 언제 댈지 모르잖아요.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예. 불시에 댈 수도 있죠.

이상봉의원
어느 시간대에 불시에 댈 수 있는데 그 시간대에 일반 민간인 차가 대 있으면 먼저 빼달라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 민간인들이 전화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저기다가 대 놓고. 그러면 아까 뭐, 과장님이십니까?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봉의원
예. 과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조례에 판 있잖아요, 안내판. 그거를 상세히 그러면 이 시간대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대지 마라, 그거를 명확히 해야지 민간인들이 이렇게 보면 할 수 있지. 민간인들도 자기가 어떻게 보면 댈 수 있고, 허용도 되고 안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대 놓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100% 연락 된다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안내판을 상세하게, 명확하게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예. 일단 저희가 그 구간이 정해지면, 순찰차 전용구획이 정해지면 행정예고를 통해서 안내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표지판도 설치하게끔 지금 조례상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보면.

이상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곽동환의장
예. 이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적에 중복된, 금방도 이게 사실 중복된 질의입니다. 중복된 질의는 좀 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봉의원
알겠습니다.

곽동환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신동윤 의원 대표발의)(신동윤·김이석·전순애 의원 발의)
10시33분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동윤 의원님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의원
신동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원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의장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배 의원 대표발의)(전홍배·이상봉·전순애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전홍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전홍배의원
전홍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하는 위험수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단독주택을 포함한 일부 주민의 생활공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군민의 생활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의한 반복 문구를 정비하고, 안 제5조에 지원 대상지를 정비하여 단독주택을 지원 대상지에 포함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위험수목 처리 선정에 따른 지원 결정 취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의장
전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의원
예, 양은숙입니다.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성구에 유사한 조례가 있어서 이게 지금 이례적이지는 않다 이랬는데, 그러면 이게 개인주택인 경우에, 대부분 우리가 나무를 식재할 때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식재를 대부분 하잖아요?
승관
손승관조경관리과장
예.

양은숙의원
근데 수성구에서 이렇게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일반주택에도 이거를 위험수목이라고 해서 제거되는... 어느 건지 구체적으로 좀 뭐 받아오신 게 있나요? 이게 지금 애매모호해서.
승관
손승관조경관리과장
그런데 이 목적 중에서 유실수나 조경수를 포함한 이유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가정을 꾸미기 위한 수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제거를 한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은숙의원
예? 갑자기 뭐 한다고요?
승관
손승관조경관리과장
갑자기 그 나무를 처리가 곤란해서 군의 지원을 통해서 제거해달라는 민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저희가 염두에 두고 수성구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성구에서는 모든 제거 신청의 기준은 재해 안전성입니다. 재난에 문제가 있거나 할 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거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받고 저희가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양은숙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그 판단을 현장에 나가서 공무원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승관
손승관조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은숙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자의적인 것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나요?
승관
손승관조경관리과장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흔히 말씀드리면 요새 유기견이 발생하거나 반려견을 그냥 뭐 처치하거나 이런 도의적 그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군에다가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확인해 본 결과 어쨌든 그런 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 보고, 이제 와서 필요 없다고 나무를 제거하는 이런 사유는 절대 접수가 안 될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난이, 군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부분은 제거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조례안에 상정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은숙의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물론 우리 곽동환 의장님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을 건데 어느 모 절에서 자기네 큰 소나무 하나가 재선충인데 그거를 잘라야 된다, 뭐 그래서 이래저래 알아봤는데 그거는 안 된다고, 개인사유지니까, 절단이니까, 개인사유지니까 알아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 해서 저는 욕을 엄청 듣고 그분이 끊으셨는데…… 그러면 그런 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승관
손승관조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선충은 잘 아시다시피 모든 산림의 수목들도 그 산 소유주가 하는 게 원칙이지만 소나무재선충병같이 이렇게 특별법이 있거나 재난 위험이 있거나 또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맞으면……

양은숙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개인사유지 절도 있고 주택도 있고 하면, 우리가 소나무 한 그루씩 보기 좋게... 재선충이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해서, 수목이라 해서 이렇게, 지난번에 부서에 얘기하니까 집단적으로 그 부분을 정리할 때 정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조례에 대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실행이 됐을 때 그러면 그런 수목들도 있으면, 해달라고 하면 장비 출동하고 하면, 이렇게 단발성으로 하나하나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그러면 이렇게 재선충 같은 경우는 집단적으로 어느 그 지역을 할 때 가서 전체적으로 한다든가 이러는데 이렇게 되면, 한 그루 한 그루씩 이렇게 보면 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해서요.
승관
손승관조경관리과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비용 추계도 당연히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수성구나 다른 사례를 봤을 때 그렇게 과도하게 발생하지는 않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또 재선충에 관한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잘라줄 수 없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무의 수종이나 규모,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식재 목적, 다 종합적으로 따져서 저희가 보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하는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은숙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의장
예.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봉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상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의원
예. 제가 우리 생활 주변에 보면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개인이 심어놨는데 인도에 막 넘어와서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한 예로 현풍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현풍읍 인도에 큰 나무가... 히말라야시더, 큰 나무들이 막 인도에 넘어와서 사람 다니는데 되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읍에다가 민원을 넣었는데 그분들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관
손승관조경관리과장
예전에 저희가 이런 조례에 없을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보통은 재난 관련으로 처리를 보통 하게 돼 있습니다. 재난의 위험이 있을 때는 소유주 동의나 이런 게 없더라도, 특히 산지 인접지나 그런 건 다른 구군에도, 달성군에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다가 최근에 수성구도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제거를 하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유주 파악이 안 될 경우에는 사실은 직접 바로 시행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건 재난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봉의원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보니까.
승관
손승관조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찰 같은 경우에도 재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저희도 이 조례도 앞서 양은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판단의 기준은 재난, 안전 여부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봉의원
이상입니다.

곽동환의장
예. 이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의원
예.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어떻게 이거를 검토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안 이유가 보면 주로 위험과 피해, 인적·물적 피해 사전에 예방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과가 무슨 과입니까?
승관
손승관조경관리과장
조경관리과입니다.

신동윤의원
조경관리과?
승관
손승관조경관리과장
예.

신동윤의원
그러면 이거는 문화관광국이 아니고 건설도시국 안전총괄과나 도시정비과에서 이 과업을 수행하는 게 맞지 않나요?
승관
손승관조경관리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유지나 대규모 산 인접 주변 같은 데, 주민 생활권의 안전에 위해되는 수목들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소유주가 동의 안 하더라도 긴급성, 재난 위험성을 따져가지고 안전총괄이나 그쪽에서 보통 시행을 하는 게 맞는데, 이 조례는 단독주택 부지 안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신동윤의원
단독 부지 그런 내용은 없고, 제안 이유를 한번 보시라니까? 개정조례안에 대한 어떠한 제안 이유.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하는 위험수목, 위험, 주로 인적·물적,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조경관리과보다는 안전총괄과나 도시정비과가 맞지 않나 싶어서...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승관
손승관조경관리과장
조례의 포괄적인 제안 목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원 대상지가 보시면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단독주택, 그다음에 노인 및 어린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생활 근접지라서 저희 쪽에서 아마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의장
예.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이게 지금 단독주택 안에만 지금 해당이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관
손승관조경관리과장
노인 및 어린이시설……

곽동환의장
아니, 이거 주택 밖에도 해당이 될 거 아닙니까?
승관
손승관조경관리과장
주택 밖에는 당연히 공유재산,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안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동환의장
아니, 보통 지금 여기 검토 의견을 보면 20가구 이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게 거의 뭐 자연부락 쪽 그죠?
승관
손승관조경관리과장
예.

곽동환의장
자연부락 쪽은 산 밑에 뭐 주택이 있고 이런 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승관
손승관조경관리과장
예.

곽동환의장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나무가 집 쪽으로 좀 뭐 기울어져서 넘어온다든지 이러면 그런 것도 지금 다 정비를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관
손승관조경관리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독주택, 그다음에 20가구 이하 공동주택, 노인 및 어린이시설 정도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에 접한 자연부락이나 산에서 넘어온 거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 쪽으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곽동환의장
그러니까, 나도 부서가 사실은 안전총괄과나 안 그러면 자연부락 쪽, 산 쪽에 붙었으면 산림과 이런 쪽이 맞는데 왜 조경관리 쪽에서 하시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정말 조금 애매하네요, 이거는 그죠?
승관
손승관조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는 조경관리 부서와 접점 된 단독주택, 생활권 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동환의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이석·배한곤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양은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의원
양은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장기화 및 추가 분담금 발생 등으로 가입신청자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달성군 관내 사업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업 정보 제공 및 자치단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주거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배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법률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의장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1회의실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 사무국장 곽병하 전문위원 서재근 전문위원 윤주한 전문위원 심용탁 의사팀장 김지연 지방행정서기 권남길 지방속기서기보 조옥선
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