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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전홍배 의원 발언

329회 제3본회의2026-09-04

전홍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곽동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6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정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2026년도 달성교육재단의 출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변경 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군 금고인 NH농협은행과 IM뱅크의 협력사업비, 그리고 달성청운장학재단 해산에 따른 무상귀속된 잔여재산을 달성교육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달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6년도 군 금고 출연 대외사업비로 농협 5억 원, 대구은행 2,500만 원 등 총 5억 2,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달성청운장학재단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현금 10억 8,500여만 원과 비상장주식 5,000주를 달성교육재단으로 무상증여를 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의장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의원

양은숙입니다. 여기 새로 의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뭐 좋은 일인데, 여기 달성청운장학재단이 물론 해산이 됐는데 이 장학재단에 대한 설명이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예. 이 해산된 달성청운장학재단은 논공읍 북리에 이사 6명으로 해서 2008년도에 설립됐는 장학재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이사진들이나 재단 운영진들이 고령화와 재단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한테, 유사 사업인 교육재단으로 이 잔여재산을 해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기탁하고자 뜻을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해산 허가를 했고 해산 등기를 하였고 관련 절차인 교육청과 기획재정부까지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달성군으로 귀속된 상태이고, 이것을 다시 공익법인 법률에 의해서 교육재단으로 기본재산으로 귀속하고자 함입니다.

양은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 물론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고 하면 이 재단이 뭐 했던 재단이고, 이렇게 뭐 해서 이렇게 우리 군에 귀속되게 됐다는 설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동환의장

예.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김은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보다는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청운장학재단은 우리 달성군의 논공에 있는 달성1차산단에 ‘상신브레이크’ 이사장이신 정도철 이사장님이 직접 만드셔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셨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지금은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달성군에 귀속을 해주셨는데, 사실 ‘상신브레이크’라는 기업 자체가 우리 달성군에, 물론 오랜 세월 기업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많이들 또 근무도 하시고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 환원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에 또 뭐 기금도 좀 많이 내시고 후원도 많이 하시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실 좋은 선례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관의 입장에서는, 군의 입장에서 이런 귀속으로 인해서 우리 재산상에, 그리고 우리 달성장학재단이 조금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에 반해서 우리 또한 기업에 할 수 있는 좋은 지원이라든가 좋은 정책이 있으면 기업에 대한 후원도 우리가 관에서 하는 게 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곽동환의장

예.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9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성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통합방위 업무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유관기관의 직제 개편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현황과 일치시키고, 2026년 화랑훈련 후속조치 과제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구성에 있어 다소 관심이 저조한 기관을 조정하여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실효성 있게 정비하고자 KT&G 달성지점장, 농어촌공사달성지부장, 국민연금공단 대구달성고령지사장을 제외하고, KT의 조직개편으로 직위가 폐지된 KT 달성지점장도 위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조례상 위원 직위 명칭 변경 요청을 반영하여 “관계자”에서 “통합방위 담당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분야별 간사는 향후 유관기관의 통합방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고, 2024년 1월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라 소방담당간사를 추가하였습니다. 2026년 화랑훈련 후속조치 과제에 따라 실무위원회 의장을 부군수로 지정하고 개최 시기를 분기별 1회로 수정하였으며, 협의회 회의 방식에 화상회의 및 전자투표 방식을 추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에서 수여하는 각종 포상을 과거에 수상한 대상자가 수상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여, 포상사실확인서 교부 근거와 서식을 마련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주민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13조의2에 포상사실확인서 교부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포상사실확인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서식의 상세 내용은 조례 개정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제한 규정에 대하여, 다른 장학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학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변경하여 이장자녀 장학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7조제2항의 변경입니다. 같은 조례 제6조에 의하면 대학생 100만 원 이내, 고등학생 50만 원 이내로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른 장학금을 받은 경우 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른 장학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해당 학기 등록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개정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의 기준금액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6년 7월 20일 구지면의 읍 승격이 승인됨에 따라 구지읍의 설치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다사읍 박곡리에 조례상 행정반에 속하지 않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존재하고 구지면 화산2리 행정반 지번에 오류 기재된 부분이 있어, 다사읍 박곡리와 구지면 화산2리의 행정반 지번을 수정하여 주민생활의 편리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2조에 구지읍 설치조항을 신설함과 동시에 별표1, 별표2, 별표3의 구지읍 전부를 현풍읍과 가창면 사이로 조정하고, 다사읍 박곡리의 조례상 행정반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춰 조정하고, 구지면 화산2리의 오류 기재된 행정반 지번을 별표3과 같이 정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장기근속·퇴직(예정)자에 대한 일률적 지원사항을 정비하고, 후생복지사업의 운영사항 보완 및 신규 후생복지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외 연수 지원 대상을 우수·모범 공무원, 군정 발전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퇴직 공무원 격려금품을 기념패로 정비하였으며, 건강검진, 예방접종, 심리상담 등 건강 증진 지원을 확대하고 생일선물 및 임신·출산 장려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의원

과장님, 제가 장학금 받은 지도 하도 오래되고 아이들 키운 지도 오래돼서……. 달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이 상황이, 전에 왜 등록금 내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학교에서 나오는 국가장학금도 있고 또 다른 데, 뭐 재단에서 받는 장학금도 있지 않습니까?
성진

최성진총무과장

예.

양은숙의원

그러면 그게 이중으로 해서 등록금 내에서 넘으면 그 장학금 하나를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지 지금 제가 요 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성진

최성진총무과장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장학금, 외부의 국가장학금, 아니면 학교 성적 장학금, 이런 100만 원의 외부의 장학금을 받게 되면 기존의 조례상으로는 그 100만 원을 받는데 우리가 최대 한도액이 1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양은숙의원

예.
성진

최성진총무과장

그 100만 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 100만 원 이상의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 자체가 0원이에요. 이장들은 장학금을 한 푼도, 우리 이장자녀 장학금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양은숙의원

예.
성진

최성진총무과장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장학금을 받더라도 등록금이 요즘 300만 원 정도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의 장학금에서 플러스해서 차액이 200만 원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장자녀 장학금을 100만 원을 저희가 지급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보고 신청한 걸 들은 게 한 6명 정도의 신청이 들어와서 실제로 지급받은 분이 네 분밖에 못 받았거든요. 저희가 예산이 1,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물론 이장님들께서 뭐 대학생 자녀를 안 둔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규정 때문에 혜택을 받을 분들이 거의 지금 못 받았습니다, 이장님들이. 그 차액분이 기준이 기존의 등록금으로 지금 조정을 했고, 그전에는 차액 금액이 기존에 받은 장학금이 기준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100만 원 이상의 장학금을 받게 되면 이장자녀 장학금은 수령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양은숙의원

그러면 장학금이 여러 개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성진

최성진총무과장

예.

양은숙의원

대부분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는 등록금 내에서 뭐 등급으로 나눠서 나오거나 이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거의 뭐 등록금 차액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올로 다 지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진

최성진총무과장

예.

양은숙의원

그렇고, 그러면 다른 또 재단이나 이런 데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성진

최성진총무과장

예.

양은숙의원

그럴 때는 선택적으로, 그러면 그런 거 다, 등록금이 다 완이 되면, 이게 3백이라 하면 300만 원을 다른 장학금으로 다 받고 차액이 없으면 이장장학금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성진

최성진총무과장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양은숙의원

그런데 등록금 차액만큼, 부족한 부분만큼 우리가 해당이 되면 주겠다, 이 말씀이라는 얘기죠?
성진

최성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양은숙의원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성진

최성진총무과장

그 기준이 등록금이 됩니다.

양은숙의원

등록금 기준으로?
성진

최성진총무과장

예.

양은숙의원

그러니까 장학금을 여기저기, 2개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차액만큼.
성진

최성진총무과장

예.

양은숙의원

우리같이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재단에서도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또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성진

최성진총무과장

예.

양은숙의원

그러면 장학금을 뭐 2개, 3개를 수령하든 그 차액만큼 지급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성진

최성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양은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동환의장

예.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봉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상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의원

예, 이상봉 의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이 연관성이 낮은 분은 제외되면, 현재 위원은 총 몇 분입니까?
성진

최성진총무과장

총 육십 분입니다.

이상봉의원

그러면 이번에 제외되면 육십 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진

최성진총무과장

예.

이상봉의원

그러면 어떻게 다른 분들로 뭐 위촉직으로 보충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진

최성진총무과장

그거는 통합방위협의회 자체에서 아마 증원을, 다시 그 모임에서 증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조례에는 당연직 위원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손본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따로 그 인원을 더 늘리고 말고 할 것은 아마 통합방위협의회 자체에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봉의원

그래요. 보니까 KT&G도 그렇고, 우리가 KT 같은 거는 국가안보에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위원들을 예를 들어서 연관성이 없다고 제외하면 안보에는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성진

최성진총무과장

이게 KT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달성고령지사라고 달성지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거 자체가 아예, KT 자체에서 이게 없어지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이게 남대구지사로 바뀌었습니다. KT 남대구지사로 바뀌어가지고, 저희 달성만 그렇게 위원으로 모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분이 참석을 거의 못 했습니다. 한 여섯 번 정도 참석을 연속으로 한 번도 안 하셨기 때문에. 또 의사도 저희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제외를 하였습니다.

이상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통합방위는 제가 국장을 했기 때문에 물어봤고요. 달성군 안보에 지장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의장

예. 이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홍배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전홍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배

전홍배의원

예, 전홍배 의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가지고, 혹시 우리 군민들이 사업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포상을 받을 시에는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습니까, 혹시?
성진

최성진총무과장

저희는 그 포상은, 그거는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홍배

전홍배의원

전혀 없습니까?
성진

최성진총무과장

상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저희 과에서 정하는 그런, 우리 군청에서 이거를 제정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마 개별 어떤 그거에 관해서, 기업의 채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개별적으로 그렇게 따로 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배

전홍배의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이웃해 있는 고령군에 군수님이 이렇게 별세하셨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고령군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그분이 이번에 군수님 포상을 받기로 돼 있다가 취소가 됐는데... 그분이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왜 아쉬워하냐라고 하니까 돌아가신 것도 아쉽지만 그분이 이게 포상을 받게 되면 사업하는 데 사업자금 대출에 혜택을 많이 본답니다. 그러한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얘기를 내가 듣고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뭐 확인을 해보고 그렇지는 않은데, 그분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길래 우리 달성군에도 이렇게 포상을 받으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성진

최성진총무과장

기업일자리과나 그런 부분을 저희도 확인을 한번 해서 이런 부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의장

예. 전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의원

군민 포상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의정간담회 때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과에서 제 방에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좀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또, 전홍배 의원님께서 포상받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말고, 그러면 제가 뭐 포상 기준에 대한 걸 정확히 살펴보지 못한 까닭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만약에 군에서 포상을 줬습니다. 포상을 줬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만약에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포상받으신 분이 굉장히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그거 포상 거둬들이는 그것도 다 정해져 있죠?
성진

최성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양은숙의원

예. 다시 확인차 여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곽동환의장

예.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제1회의실에서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 사무국장 곽병하 전문위원 서재근 전문위원 윤주한 전문위원 심용탁 정책홍보팀장 이형진 지방행정서기 권남길 지방속기서기보 조옥선
자료

첨부자료

[2026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

출처 대구 달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