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지영 의원 발언

348회 제1농림수산위원회2026-09-04

이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정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산물 생육 부진, 산지 폐기, 가축 폐사, 각종 병해충 확산 등 농업 현장 곳곳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농림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농림어업인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면밀히 청취하고 관련 부서와 소통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계획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48회 정례회 회기 운영을 보고받으시고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규 의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장상규의정팀장

의정팀장 장상규입니다.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15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의 건을 각각 심사하시고 위원회 기간 중 주요 행사 및 간담회 일정을 소화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9월 4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11시에는 강원ㆍ춘천 곤충산업거점단지 준공식에 참석하시고 오후 14시 30분에는 한국여성농업인 도연합회 임원 면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후 16시에는 농협강원지역본부 5층에서 강원농협과 함께하는 농정간담회에 참석하시게 되겠습니다. 9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농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후 14시에는 산림환경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 사무의 공공단체 대행 동의안,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 동의안,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원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고 오후 13시 30분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 총연합회 임원 면담을 하신 후 오후 14시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도유지(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과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7일 오전 10시에 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348회 정례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장

장상규 의정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번 회기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 처리는 위원 여러분께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시간은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정례회 회기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도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별첨의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중 수정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작성한 후 9월 9일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보건ㆍ환경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전원은 도민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61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은 18억 5,63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8억 4,783만 원을 수납하고 847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증지수입 카드결제 건으로 다음 연도 1월에 모두 징수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6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208억 5,627만 원으로 204억 1,314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75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4,2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1,571만 원, 지출잔액 4억 2,666만 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증진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 지원 행정 제고 예산현액은 7억 7,816만 원으로 7억 4,89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복리 및 청사운영 관리 사업의 예산현액은 6억 9,416만 원으로 통근버스 운영, 청사 시설공사, 공용차량 운영 등 6억 6,67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시스템 운영 사업의 예산현액은 1,800만 원으로 검사성적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6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4만 원입니다. 연구실 안전 개선사업의 예산현액은 6,600만 원으로 실험실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관리 등 6,53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만 원입니다. 다음은 실험연구동 건립입니다. 예산현액은 52억 4,926만 원으로 52억 2,84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8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험연구동 건립 사업의 예산현액은 44억 7,639만 원으로 상하수도 공사, 공기관 위탁사업비 교부 등 44억 6,55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축 실험연구동 이전 사업의 예산현액은 7억 7,287만 원으로 사무실 및 실험실 이사, 집기 구입 등 7억 6,29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92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대응 및 연구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3,067만 원으로 11억 3,03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감염병 발생 대응 사업의 예산현액 4,477만 원 중 4,45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병원성 미생물 확인진단 사업은 예산현액 5,790만 원 중 5,78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6억 7,075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은 예산현액 1억 8,750만 원 중 1억 8,74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지원 2,575만 원, 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망 운영 3,000만 원,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 1억 1,4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조사 및 연구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570만 원으로 1억 3,11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5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 사업의 예산현액은 5,74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열성질환 위험지역의 병원체 감염률 조사 사업 예산현액은 7,390만 원이며 6,93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45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407쪽입니다. 뇌염증후군 병원체 감시사업은 예산현액 44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진단 및 역학연구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7,427만 원으로 2억 7,35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7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성 감염병 진단 및 역학조사 사업 예산현액 4,710만 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4,392만 원 중 4,32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6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4,600만 원, 노로바이러스 대응 국가 실험실 감시망 운영 3,000만 원은 각각 전액 집행하였으며, 결핵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 사업은 예산현액 8,914만 원 중 8,90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항생제 내성균 조사 사업은 예산현액 1,81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 등 안전성 검사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5,742만 원으로 4억 5,591만 원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75만 원, 집행잔액 7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유통식품 등 안전성 검사 7,620만 원, 방사능 등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 3,220만 원, 건강기능식품 관리 1,592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식의약품안전성 검사 장비확충 사업은 예산현액 2억 9,500만 원 중 2억 9,349만 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75만 원, 집행잔액 7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식품분야 시험검사의 국제공인시험기관 구축사업은 3,810만 원 중 집행잔액 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생물 안전성 조사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406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생물 기준 규격 검사 및 안전성 조사 1억 2,114만 원,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 재료비 6,185만 원, 유해물질 안전관리 853만 원,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 재료비 1,644만 원, 제조유통단계 유전자변형식품 검사 1,61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8쪽입니다. 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8,129만 원으로 2억 8,10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약품 안전성 검사 예산현액 9,129만 원 중 9,10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석장비 정확도 유지 검교정 1억 3,000만 원,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6,0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등 안전성 검사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 예산현액은 2억 3,872만 원으로 시약 및 기자재 구입 등으로 2억 3,80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4만 원입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소관 동해안 식품 및 수질 안전 확보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7,438만 원으로 3억 7,38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지원 청사 운영 관리 사업 예산현액 2억 1,652만 원으로 2억 1,59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특정업무경비, 시설비, 여비 등 54만 원입니다. 동부지원 식품 등 안전성 검사 사업은 예산현액 5,015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동부지원 먹는물 등 안전성 검사 사업은 예산현액 6,270만 원으로 분석용 가스 구입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부지원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 사업예산 4,501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안 감염병 거점센터 운영입니다. 세부사업 감염병 진단 및 연구의 예산현액 5,86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환경 보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천 및 호소수 수질 보전입니다. 예산현액 2억 6,529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하천 및 호소수 수계 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7,129만 원 중 7,10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0만 원이 발생하였고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 1억 9,4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먹는물 안전성 관리입니다. 먹는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 지원 사업 예산현액은 7,727만 원이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태환경 개선입니다. 예산현액 9,37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409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환경미생물 검사 사업에 3,355만 원, 생태 독성 및 수생태 건강성 조사 4,530만 원, 목욕장 욕조수 레지오넬라균 분석 사업에 1,485만 원입니다. 다음은 토양 및 폐기물 관리입니다. 세부사업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 검사 예산현액 1억 2,122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관리입니다.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검사 2억 4,771만 원은 시약 및 기자재 구입, 장비 구입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평가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9,862만 원으로 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기환경측정망 구축 운영에 9,385만 원, 도시대기측정소 운영 지원 18개 시군 도비 보조금 2억 8,080만 원, 대기환경측정망 구축 운영 지원에 1,500만 원 각각 전액 집행하였으며, 실내공기질 및 악취 검사 사업은 1억 897만 원 중 장비 구입 집행잔액 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기보전 강화입니다. 대기배출 및 소음진동 검사 4,342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유해인자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9,637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성 평가 8,267만 원, 생활환경유해인자 조사 1,37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5억 8,454만 원으로 92억 2,0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6,42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무원 인건비로 81억 5,419만 원, 결산서 410쪽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7억 3,545만 원, 7개 국고 사업 추진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3억 3,0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퇴직자, 휴직자 및 육아기 단축근무 등에 따라 집행잔액 3억 6,42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1,804만 원으로 2억 9,81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9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2억 8,870만 원으로 2억 6,87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93만 원입니다. 다음 당직실 운영은 2,934만 원 중 집행잔액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의 예산현액은 147만 원으로 집행잔액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연구동 증축 사업은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금액으로 예산현액 3억 6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에서는 2025회계연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전 직원이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더욱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장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 첫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지영위원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이지영위원

한 가지 간단한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자료에 나오는 건데요, 전용 건 관련해서 몇 건 안 돼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검사 부분을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 검사를 위해서 3,032만 9,000원을 전용했는데, 그때 당시에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 검사를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세부사업이, 토양 및 하수 검사는 저희가 정례적으로 검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시험연구비가 모자라서 장비를 사고 남은 금액을 시험연구비로 돌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지영위원

그러니까 정례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둘 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지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에 2,430만 원이 예산으로 계상이 돼 있었는데, 이것의 부족분이 있었는데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가 전용을 한 상황인가요, 남아서?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시험연구비가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일반재정평가사업 때문에 감소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잠시만요…….

이지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만약에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검사, 이것은 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보는 건데 그 잔액이 없었다면 시험 연구하는,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 검사 시험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없었던 거네요? 시행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잠시만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토양화학과에서 가져간 부분이 ICP 수리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ICP가 사용하다 보면…….

이지영위원

뭐가 고장 나서 이게 긴급하게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었다는 거죠, 예상치 못하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지영위원

그렇게 됐으면 이해가 되는데, 시험을 하는데 녹록지 않아서 이것의 남은 집행잔액을 옮겼다, 전용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지영위원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차주철위원

강릉의 차주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또 신인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서 409페이지와 설명자료 374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공무원 인건비 지원과 공무직 인건비 지원사업의 예산집행잔액 관련해서 금년에 3억 5,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차주철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난해 결산에서도 상당 부분 남았다는 얘기예요, 1억 8,000만 원, 그렇죠?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지난해에도 인건비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9,000만 원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9,000만 원이나 집행잔액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한 번, 전에 말씀을 하셨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독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공무직 인건비 같은 경우에 변수가, 육아휴직자들하고 단축근로자, 이런 분들이 120명 중 10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변수에 대해서 계산하기가 담당 직원으로서는 많이 어렵다고 얘기는 하는데, 죄송스러운 게 정리 추경 때라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삭감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차주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간중간 불용이 발생되고 이럴 때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차주철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공무원분들이 125명이고 공무직이 17명입니다. 그래서 합 142명인데 17명의 결원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수치상으로 봤을 때 10%가 넘어요. 10%가 넘는 인원의 결원이 생겼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향후에는 어떻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처를 할 것인지?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휴직자들이나 이런 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주철위원

그렇죠, 앞으로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또 초과근무 예측,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실패를 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한 편성으로 해서 이러한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주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차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수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결산보고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권 947쪽이 되겠습니다. 2권의 947쪽이요. 그리고 결산서 1권의 405쪽이 되고요. 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947쪽에 보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성과목표에 있어서 정책사업목표 지표 수가 18인데요, 못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해 주시면…….

최종수위원

18항목인데 초과 달성이 2건, 그다음에 달성이 16건 해서, 미달성은 없고, 이것으로 보면 지난해 아주 일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역을, 밑의 내역을 쭉 나눠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1권 405쪽을 보게 되면, 초과 2건에 대해서 보게 되면 130%가 넘거든요, 자체로. 초과라는 기준을 몇 퍼센트로 둬서 초과라 그러고, 초과 달성이라고 기준…….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목표를 100%로 잡기 때문에요, 100% 이상이 되면 초과 달성이라고…….

최종수위원

100% 이상이요? 그러면 전부 다 초과달성으로 넣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120%를…….

최종수위원

120%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120%로…….

최종수위원

120%면, 여기에 또 수산물의 오염물질 안전성 검사 달성률이 121.78%거든요, 이 부분도 포함시켜서 3건이 돼 줘야 되는데?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120%, 130%, 이렇게 저희가 정하고 규정은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 2건은 130%로 규정을 해서 그렇고…….

최종수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여기에 120% 넘는 게 18건 중에 3건이거든요. 120%를 넘는 것이 3건인데, 그런데 3건을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목표설정할 때 너무나 안일하게 설정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설정할 때는 우리가 달성할 수 있겠다 하는 수치에서 조금 더 많게 목표를 설정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종수위원

그렇게 설정을 해서 어떤 것은 때에 따라서는 부족할 때도 있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좀 더 달성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120%, 130% 했다는 것은 이 목표설정부터 좀 잘못 설정, 너무나 안일하게 설정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목표설정을 할 때에는 한 3년간 평균치를 잡아서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초과달성된 부분, 유통 수산물까지 포함해서 이 3개에 관해서는 저희가 연구사업을 좀 더 했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노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종수위원

목표설정할 때는 3년 치 통계를 내서 하신다 그랬는데 그래도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을 봐서, 현재 달성할 수 있는 부분보다 조금 더 잡아주는 게, 목표설정은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 보는데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3년 치 평균 450건을 잡아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500건으로 상향을 해서 좀 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위원

하여튼 목표설정을 할 때 잘하셔서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참 열심히 했다 하는 부분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된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해 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위원

다음은 2권 951쪽이 되겠습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결산서를, 결산서 몇 페이지인지 혹시…….

최종수위원

결산서 2권의 951쪽. 거기에 보게 되면 도민의 건강증진, 정책목표고요. 950쪽에 그렇게 나오고 951쪽 중간에 보게 되면 유통 수산물의 오염물질 안전성 검사 달성률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뒤의 성과분석을 보게 되면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있어서,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과지표 혹시 제목이 뭔지…….

최종수위원

성과지표의 제목은……. 951쪽의 중간에 있는데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

최종수위원

유통 수산물의 오염물질 안전성 검사 달성률 해 갖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121%,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건인데 뒤의 성과분석을 보게 되면 성과분석이 없어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종수위원

뒤에 성과분석을 한 내용이 없다고요, 수산물에 대해서. 성과분석, 앞에 지표가 있으면, 지표 달성현황이 있으면 뒤에 성과분석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달성했는가 찾아보다 보니까 성과분석이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이 안에 성과분석이 돼 있지 않네요.

최종수위원

아니,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성과분석을 내놨는데, 없습니다. 이것은 좀 안일하게 성과분석, 결산서를 만들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964쪽이 되겠습니다. 964쪽에 보게 되면 지역환경보전 해 가지고, 정책목표 해 가지고 여기도 9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9건이잖아요, 그렇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종수위원

9건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보게 되면 너무나 나열을 해 놔서, 9개 지표에 대해서 묶음, 묶음, 묶음 식으로 해 줘야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도 보기가 좋고 아,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나열을 해 놔서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구분 못 할 정도로 해 놨어요. 성과지표 이렇게 무성의하게 내셔서 되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나열을 해 놔 가지고, 좀 전에 앞에 질의했던 거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묶음이 돼 있어서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나열을 해 놔서 도무지 어디가 어디인지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묶어서 보기 좋게 해 주시고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종수위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성과분석에 있어서 여기 성과 보게 되면 목표의 실적, 실적들이 나와 있거든요, 자체가. 실적이 나와 있어서 몇 건, 몇 건, 몇 건, 나와 있으면 그 앞에 빗금을 쳐서 목표가 얼마인데 실적이 얼마라고 해 줘야, 동료 위원이나 본 위원도 이것을 비교, 아, 이렇게 실적을 냈구나,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빠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봐 갖고서는 이게 부분적으로 어떻게 실적이 났는지 구분을 못 합니다. 앞으로 결산보고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서 좀 더 성의 있게 작성해 주십사 주문합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표하고 성과분석을 다시 정리해서 알아보기 쉽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최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춘천 지역구 박재균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 주신 강정호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직원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목표와 성과를 보니까 아까 앞서서 최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달성이 없고 초과달성이 2건인데, 보니까 대부분 업무들이 꾸준하게, 대기질 알림서비스하고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오염도 검사 같은 경우에는 담당 직원들이나 담당 부장님들께서 성실하게 체크를 하셔야지 달성도가 높아지는 항목인 것 같은데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신 것 같아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좀 노력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좋은 성과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이런 보건환경연구도 있지만 여기서 환경질이나 아니면 대기질을 검사하고 이것들을, 정보를 제공할 의무도 있으시잖아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재균위원

그런데 저는 목표설정에 그런 부분도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정보전달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이게 매년 어떤 식으로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목표도 설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수집하고 있는 대기질이나 수질오염 상태나 아니면 그밖에 감염병이라든지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난 다음에 전달되고 있는 체계나 전달되고 있는 매체 혹은 채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이라든가 대기라든가 또 수질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데이터를 생산해서 각 부처별로, 식약처라든가 질병청이라든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합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재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전국적인 자료가 취합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유행 예정이라든가 아니면 유행하고 있다든가, 그것을 기반으로 정책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수질이나 대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지금 전환작업 중이라서 보기에는 어려우실 텐데, 대기환경정보라고 해서 별도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가셔서 지금 흐름이 어떤지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대기도 오존이라든가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언론사, 학교, 각 시군, 이쪽으로, 상황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문자메시지로 해서 발령을 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저는 내년도 목표설정을 할 때 지금처럼 조사하는 현황도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되 전달하는, 아까 문자 발송이라든지, 문자 발송도 상시에 필요는 없을 테니까, 대기질이 안 좋거나 이런 상황에 하셔야 될 테니까, 그런 건수, 그리고 도로변에 보면 전광판으로 노출되고 있는, 이것은 아마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로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이런 현황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을, 모든 책임을 가져가지는 않되 관리하고 도민들한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일부 목표에 설정할 수 있도록 고민과 연구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 대기 측정망 같은 경우에는 18개 시군에 26개가 깔려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받고 있거든요. 저희 연구원에 대기환경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전광판이 있는데 거기에 실시간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질 관련해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년 치 평균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목표 건수를 설정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민원발생도 있지 않습니까? 발전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대기질이 안 좋다거나, 이런 민원 발생 부분이 작년에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초과해서 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요청드린 부분들은 검토를 해 주시는 거죠? 정보전달 건수라든지 문자발송 건수, 그리고 대기질이나 아니면 오염상태가 어느 정도 초과됐을 때 문자 발송을 하셨을 테니까 그런 것이 기준치 이상 됐을 때 얼마나 발송했는지, 도민들께 정보전달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수치화하고 목표화 되는 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 가지고 일단 이것을 목표로 넣어달라는 요청은 아니고 이것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시고 연구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PM-10이나 PM-2.5나 오존이나 다해서 경보 발령이 한 7번밖에 안 됐는데, ’24년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는 한 스물몇 건을 발령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열몇 건을 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증폭이 심해서, 그것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수치화해서 목표 건수를 잡을 수 있을지, 어떤 항목을 잡을 수 있을지는 저희가 고민을 해서 잡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연관된 건데 두 번째 결산서 953페이지에 보면 정보화시스템 운영 같은 경우에 결산이 예산 대비해 가지고 100만 원 넘게 미집행된 부분이 있는데 액수가 크지 않지만 사업비 비율로는 또 적지 않은 비율입니다, 단일 사업으로는. 그런데 정보전달을…….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한데, 900…….

박재균위원

953페이지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953쪽이요?

박재균위원

예.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수산물 가치 증진입니까?

박재균위원

아니요. 어떤 책자, 결산서 2번 953페이지고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효율적 지원 행정 제고 말씀…….

박재균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전달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면,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인데, 다 쓰셨어야 될 것 같은데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게 불용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953페이지를 기본으로 해서 말씀드릴까요?

박재균위원

예.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박재균위원

제가 질의할 게 하나 더 있어서 이것은 이따 정회 때 알려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께서 되게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보다 보니까 좀 연계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953페이지에 직원 복리 및 청사운영 관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이 늘었고, 그런데 결산서 1번 406페이지에 보면 여기서 2,7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 그리고 410페이지에 보면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2,000만 원 가까이 남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되게 칭찬할, 잘하셨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일일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정원 문제하고 같이, 인건비가 미집행되면서 기본적인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복리비가 미집행된 게 아닌가.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 때 답변을 해 주시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미집행 부분들은, 잔액들은 같은 내용이 맞는 거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4억 6,000 정도 되는 잔액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발생 집행잔액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 복리, 청사운영 부분과 부서운영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 수선이라든가 공공운영비에 쓰는 예산인데 그것에 대한 예산 절감, 용역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예산을 절감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잔액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정원 대비 현원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 문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절감하신 부분도 있으시다는 거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런 부분은 수고하셨고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괜찮으시면 정회를 하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철원 출신 한종문 위원입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한종문위원

전체적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전용 관련되고 해서. 시험연구비 산출기준은 어떻게 잡나요? 시험연구비 예산을 책정할 때, 추계를 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출기준이나 근거?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의 각 과에서 해당 사업을 하면서 해마다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장비를 사게 되면 장비구입비를 집어넣고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냥 시약을 살 수 있는, 그다음에 장비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비를 일정 부분 집어넣는 부분이라서요, 연도마다 큰 폭이 있진 않습니다.

한종문위원

예를 들면 검사 수량이 됐든 고가의 시약이 됐든 첨단 장비가 됐든, 장비를 사거나 아니면 장비의 유지ㆍ보수 내지는, 뭐 그런 것들이었는데…….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종문위원

지금 기본경비의 집행잔액이 상당히 남아 있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시험연구비가 모자라서 전용을 한 케이스를 보면 예산추계를 할 때, 당초예산 편성이나 추경에 관련돼서 예산추계를 할 때 뭔가 좀 더 세밀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판단은 어떠신가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부서운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사 관리가 가장 큰 부분으로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우기도 하지만, 또 예산이 재정상 안 될 경우에는 삭감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사무관리비라든가 시설비, 이런 여타 부분은 예산과에서 재배정받아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연구비 부분은 재배정을 받을 수 없는 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반드시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요…….

한종문위원

예, 맞습니다. 연구원 본연의 기능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시험연구에 관한 예산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전용이 되었고요, 구체적인 사유를 떠나서 시험연구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뭐 연구원에서 그것을 충분히 어필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의 부족과 다른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편성을 못 받았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연구비가 부족한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의회하고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는 그런 방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시험연구비 부분은 줄어들지 않도록 가장 노력하는 부분이거든요. 여비라든가 사무관리비는 다른 곳에서 융통이 가능한데 시험연구비 부분은 없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지 않도록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방문도 많이 가고 있고요…….

한종문위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전용이 되었어요. 잔액에서 전용을 시킨 것은 다행인데요, 만약에 전용시킬 돈이 없었다 그러면 시험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용시킬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시험연구비가 모자라요. 그러면 그때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재배정도 안 된다고 하시면?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여유가 있는 다른 부서에 협조를 구하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들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종문위원

그리고 시험연구동의 연구하시는 직원분들의 안전 부분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예산 때 신축건물에 대해서 약간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장님들께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겠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요, 개인적으로 따로 우리 원장님이나 과장님, 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부족한 예산에 대한 브리핑을, 뭐 예산 때 하시겠지만 그보다 앞서 와서 같이 공유해서 연구원 본연의 기능이, 그 예산이 부족해서 지장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려되는 사태도 있을 수 있으니 우리 원장님께서 각별히 의회와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체계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원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25년 결산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하고 박재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제가 7월 업무보고 때 첫 질의로 말씀드린 게 인원 보강이었습니다. 결원된 인원이 많은데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까라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뭐 내년에 또 하겠지만, 결산서를 보면 사업비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인건비와 공무직 인건비, 그리고 부서운영경비, 이게 다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인데요, 부서운영경비가 줄어들면, 우리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것에 차질은 없었습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부서운영경비는 좀, 이번에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남아서 올해는 그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계획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복지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요, 그런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하다못해 정리추경 때라도 삭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직원 나름대로 계산한다고 최선을 다하는데…….

이동호위원

다 쓰셔야 됩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동호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예산이 적잖아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동호위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잔액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서 1권 161쪽, 설명자료 6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증지수입의 징수결정액이 약 8억 6,000만 원인데요, 수질검사, 식품 및 약품검사 수수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증지수입 중 수질검사 수수료는 세외수입에서 몇 %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수질검사 비용이?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수질검사라든가 식품검사 같은 것을 시험검사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12월이 되면, 보통 이제는 다 카드로 계산을 하거든요. 카드로 납부를 하게 되면 신용카드회사를 거쳐서 우리 연구원으로 입금되기까지 3일~5일 정도의 시간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말경에, 그러니까 12월 25일 이후에 가지고 오시는,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당년도 회계에 잡히지 못하기 때문에, 847만 원은 1월 8일 자로 해서 저희가 다 세입 조치를 했습니다.

이동호위원

강원도는 상수도 보급률이 좀 낮잖아요, 강원도가?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동호위원

상수도 보급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무슨…….

이동호위원

상수도 보급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아, 예,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검사를 많이 의뢰하고 있습니다. 공익적인 목적에는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층분들을 감면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수준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보건환경연구원은 공익의 목적이지 사업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다른 광역단체를 보면 일정 기준을 갖추게 되면 식품접객업소, 그리고 수출기업, 이런 데는 검사수수료를 50% 정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없어요. 그래서 조례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면 경기도는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해서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지하수 수질검사를 50% 감면해 주고 있고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수출기업에 대해서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식품이든 지하수 검사수수료든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우리 강원도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안녕하세요, 인제 출신 김영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2권 96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유해인자 검사 달성률 지표를 환경유해인자 검사건수, 최근 3년간 평균 검사건수로 계산한 지표인데요, 원장님, 달성률이 최고 중요하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달성률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생활환경 개선이잖아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영진위원

그러면 검사건수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요구한 민원을 최대한 수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검사를 통해 유해인자가 얼마나 발견조치ㆍ감소되었는지, 또 그로 인해 주민건강ㆍ환경위험이 얼마나 줄었는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도민들께 알려주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이 맞고요, 저희가 환경유해인자를 검사하는 목적 자체가 유해인자를 얼마나 발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목표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표를 설정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을 도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해서 알려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보도자료로 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반상회보라든가 보도자료에 좀 내려고 각 과마다 많이 얘기를 해서 내고 있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도민들께 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꼭 좀 실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혹시 질의 없으신가요?

정지욱위원

예.

강정호위원장

본질의가 이제 다 끝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나요? 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에, 또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다 아는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원래 결산을 위한 정례회가 6월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선거가 있다 보니까 우리 조례에 의해서 9월에 정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6월에 평시와 같이 결산을 했다면 7월, 8월, 9월, 10월까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받아 가지고 그다음 해에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고 준비를 하는데 선거가 있는 해에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 세우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감안해서 편성하시고요. 저도 좀 보다 보니까, 나름대로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은 계속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위원회 얘기만 좀 하면 농업인들, 어업인들, 임업인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산을 좀 반영해 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소액인 것도 반영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하면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과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신규사업은 반영이 힘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산을 하다 보면, 이게 적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 전체의 집행잔액이 600억이란 말이에요. 그때 예산을 조금 더 잘 세웠다면 시급한 현안들의 반영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무리 예산집행을 잘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해 달라는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새겨듣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가지고 올해 ’26년도 예산도 잘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소중한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이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농정국 및 산림환경국 소관 조례안과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