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전종규 의원 발언
주현
박주현의장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깐 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를 찾아주신 동해경제인연합회 전억찬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주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모쪼록 동해시의회가 열린 의정을 실현하는 현장을 뜻깊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이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이순 위원입니다.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입니다. 2026년 7월 31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026년 8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총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8월 24일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293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5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290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17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02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속되는 고물가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된 예산안의 사업별 타당성과 시급성을 철저히 검증하며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건의 사업에서 총 7,500만 원을 삭감하여 6,0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1,500만 원은 당초예산과 같이, 같은 부서의 다른 편성목으로 계상하며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해 삼화사 관리시설 건립공사 감리용역비는 총 건립공사 예산 전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리용역비를 먼저 편성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으며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둘째, 무릉별유천지 라벤더밭 라이트업 조명 사업은 야간 관광객의 실질적인 수요가 미흡하고 기후 여건을 고려할 때 사업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향후 전반전인 무릉별유천지의 야간 경관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심사하며 집행기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 심의에서 감액된 예산은 예비비 지출은 물론, 예산의 전용, 이용, 변경사용 등 어떠한 우회적인 방법으로도 다시 쓰일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의회의 감액 의결 취지를 무겁게 받아들여, 삭감된 사업이 우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같은 부서에서 신규 사업을 기존 진행 사업의 증액 예산으로 얹어서 편성하는 사례가 보입니다. 이는 예산의 투명성을 떨어뜨리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반드시 사업별로 부기명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추경예산 편성이 늦어지면서 예산이 최종 의결되기도 전에 시비로 진행되는 집행을 사전 준비하는 사례가 보였습니다. 예산은 ‘의결 후 집행’이 원칙입니다. 이는 예년과 달리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사업을 할 추경예산의 편성이 늦어진 점도 있다고 판단되며, 예산부서에서는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추경일정을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6년 8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98억과 이자수입 11만 6천 원을 포함한 359억 원 규모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최이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이순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이순 위원장님이 삼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동해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시정질문의 건(전종규 의원)
10시 08분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전종규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 의원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 질문과 보충 질문을 병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보충 질문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은 원 질문 의원의 양해로 한 번을 허가하며,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제 외의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의원은 중앙 발언대를, 답변 공무원은 단상 좌·우측 발언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종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규의원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의회 전종규 의원입니다. 오늘 먼저 시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박주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동해의 내일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애쓰고 계시는 이정학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2014년부터 동해항의 새로운 도약이 곧 동해시의 새로운 도약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행동해 왔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동해항 4번 게이트 앞에서 동해항 3단계 개발 사업의 조기 추진을 촉구하며 시위와 1만 명 서명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불씨가 꺼져가던 수산물 저온 저장 표준공장 콜드체인 유치에 힘을 보탰으며, 동해항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해 산업통상부에 최초의 질의를 했고, 동해신항 재정 부두 건설을 위해 동해시와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해항은 동해시가 성장해 온 시간을 함께 견뎌온 우리의 도시의 역사이며 새로운 도약을 열어갈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항만의 크기보다 항만의 가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동해항을 단순 하역과 물동량 중심의 항만에서 벗어나 기업과 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 경제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부가가치 창출 항만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새로운 돛을 달고 힘찬 항해를 시작한 민선 9기 동해시, 이제 동해항도 새로운 돛을 달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동해항의 현재와 새로운 내일을 여는 경쟁력에 대해 묻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산업정책과장 권수진입니다.

전종규의원
먼저, 21년 6월 15일 두원 상선과 협약한 국제 정기 항로 활성화를 위한 세부 업무 협약의 이행 관리 문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동해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협약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인 두원 상선의 협약 이행 여부 역시 당연히 관리했어야 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협약 제11조에 컨·로로선 및 추가 화객선 도입이 포함돼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컨·로로선과 추가 화객선이 당초 내용대로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규의원
동해시는 22년과 23년 두원 상선의 이행을 요구하는 공식 공문을 보냈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전종규의원
협약 종료 직전인 2024년 2월 26일 두원 상선 스스로 협약 사항을 이행 중 7건, 미이행 1건으로 분류했고, 그 미이행 1건이 컨·로로선 및 추가 화객선 도입이었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전종규의원
그렇다면 두원 상선이 2023년 공식 회선에 회신에서 컨·로로선 추가 투입 및 화객선 추가 도입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우선은 그 당시에는 의원님 알다시피 국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우 전쟁이 발발했고 여러 가지 항만에 대한 기능이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선주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로로선을 도입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았나 판단되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불가항력적인 사항인 것을 해수청으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다는 그 근거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됐던 것 같고, 그리고 협약 기간이 3년이라는 협약 기간이 종료되고 이후에는 이행에 대한 어떤 의무감이 좀 상실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종규의원
네, 그렇다면 협약 종료 직전까지 동해시도 미이행 사실을 알고 있었고 두원 상선도 이를 미이행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해시는 협약 종료 당시, 이 미이행 사항을 어떻게 최종 처리했습니까? 이행 완료입니까, 미이행입니까, 아니면 불가항력에 따른 면제입니까, 협약 변경에 따른 의무 소멸입니까? 하나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아까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불가항력이라는 사항을 해수청이 받아들였고 거기에 따라서 시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이지만 계속해서 어떤 이행 사항을 독려를 했습니다. 독려하는 과정이 지속됐고, 단지 이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의무 사항이 상실됐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전종규의원
네, 불가항력이라고 판단했다면 협약 제12조 2항에 따른 전문가 의견 수렴과 당사자 간의 협의 결정 절차를 거쳤습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당사자 협의 결정이라고는 저희들이 우선은 문서를 시행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고 전문가라고 하면 동해 해수청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전종규의원
네, 그러면 선박 도입 시기를 변경하거나 해당 사항을 면제했다면 공식 변경 합의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문건이 존재합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변경 합의는 이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 이행에 대한 효력은 어떤 협약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그 기업과 선주와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사항입니다.

전종규의원
그러면 그 운행 지원 기간 종료에 따른 고문 변호사 등에게 뭔가 자문을 구하거나 그런 적은 있습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변호사 자문을 구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종규의원
결국 동해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금은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인 협약 이행 평가서를 작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시에서 시비를 들이는 것은 의원님 알다시피 운항장려금하고 화물 유치 장려금입니다. 이것은 선사가 운항에 따른 우리 시에 있는 동해항을 통해서 운항을 하고 화물을 유치하는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금액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추가적으로 선주가 조금 더 발전하고 예를 들어서 물동량이 늘어나서 기업의 이익이 늘어난다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로로선이라든가 여객선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을 협약에 담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로로선을 전제로 해서 우리의 세금을 집행했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이제 선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시에서 안정적인 항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문제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금을 집행했습니다.

전종규의원
네, 본 의원이 말하자고 하는 요지는 지원 기간 종료와 협약 기간 중 발생한 미이행 사실에 대한 평가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해시는 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서를 받아보면 A 기업이라고요, 앞으로 그 항로를 추진할 기업체가?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은 의원님한테 보낼 때는 A 기업이라고 언급을 드린 것이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입니다. 기업이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 기업이 지금 선박 로로선 2척을 지금 구매할 예정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일본과 협의를 해서 항로를 지금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 지원 요청이 협조 요청이 들어왔고 따라서 이번 주 내로 우리 과에 있는 직원과 함께 관련 일본 출장을 가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전종규의원
네, 앞으로도 또 계약을 할 업체가 또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업체와 또 협약을 맺어야 되고 이런 협약에 대해서 이행 조건이라든가 또 계약 미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미이행된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상황이 여건이 받쳐주지 않았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 말씀처럼 그 선사가 우리 동해항을 기반으로 해서 모항으로 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한다면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아마 선박을 추가로 구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두원 상선 외에 다른 선사, 뭐 이런 부분에서도 동해항을 모항으로 해서 지금 수출입을 하려고 하는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전종규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동해항의 물류 기반을 묻겠습니다. 다음은 보세창고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보세창고는 활 수산물 보관 시설 하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은 활 수산물과 더불어 국제 물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보세창고의 기능 확대에 관한 동해항의 복합물류 기능을 질문한 것입니다. 실제 질문서의 취지는 벌크 중심에서 벗어나 컨테이너, 자동차 부품, 기계류, 소비재, 수산물, 냉동·냉장 화물 등 다양한 수출입 화물을 처리할 기반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해항과 배후 지역에 상온 보세창고, 냉장·냉동 보세창고, 컨테이너 화물 처리 시설, LCL 화물을 처리할 CFS가 각각 몇 곳이며 처리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우선 수량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냉동·냉장과 관련된 보세창고의 기능 확대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관련된 물동량이, 물동량에 대한 수요를 파악한 후에 해야 될 것이고 의원님 잘 알다시피 거기에 관련된 어떤 권한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시에 있지는 않습니다. 관세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국가기관에서 하는 국가사무의 일환이고 단지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걸 항상 예의주시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필요하면 거기에 건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규의원
제가 저번 7월 업무보고 때 LCL 화물을 모아서 컨테이너 할 수 있는 CFS 시설 이거 좀 검토해 보라고 하셨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CFS라든가 뭐 CY라든가 이런 쪽이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수청 관계자분들하고 해서 물동량에 대한 어떤 진행 상황을 서로 공유하면서 필요 시에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신 CFS라든가 CY와 관련된 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CFS 관련해서는 어차피 LCL이라는 그런 물동량이 필요합니다. 그런 물동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수요가 예측돼야지만 CFS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해수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종규의원
그러면 협의를 계속하셨다는데 동해시가 이 시설들의 면적, 처리 능력, 이용률과 부족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그건 별도로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종규의원
네, 제출해 주십시오. 현재 질문서가 지적하듯 동해항을 복합 물류항으로 육성한다면서 어떤 시설이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중장기 물류 정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문제 제기에 동의하시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전종규의원
이어서 화주와 물동량 실제 조사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원권뿐만 아니라 원주권, 충청북도 북부, 경상북도 북부 등 동해항의 잠재 배후권을 대상으로 실제 수출입 화주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 조사에서 LCL 화물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냉동·냉장 화물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부산, 인천 등 어느 항만을 이용하는지, 동해항에 CFS와 보세창고가 있으면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해 본 케이스가 있습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 것 같고, 단지 개별적으로 어떤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용들이 조금 나온 건 있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전체 사항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용역이라든가 그런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그런 것을 어떤 검토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저희 시에 어떤 권한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자료나 데이터를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국가 기관에서도 매년 정례적으로 어떤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집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연도라든가 이럴 때 용역을 통해서 파악을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고, 다른 남부권이나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항만 공사 등과 같은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우리 사실 동해항 같은 이 강원권에 있는 항만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수청에서 그걸 모니터링해서 데이터화 시켜주면 저희들도 그걸 받아서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 지금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종규의원
그런 것 같습니다. 강원도가 우리 동해항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제가 뭐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보세창고는 민간 사업자가 설치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공공이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이 전문 운영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공공 민간 공동 투자 방식인지, 향후 배후단지 연계나 국·도비 지원 등의 사업 방식을 검토한 것입니까? 현재 자료에서도 민간 투자만 기다릴 경우 물동량 부족, 시설 투자 부재, 시설 부족으로 다시 화물 유치 실패라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우선 보세창고와 관련된 권한은 어쨌든 관세청이 가지고 있고,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시에서는 관세청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뭐 시에서 단독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정 지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그거의 전제는 어쨌든 간에 물동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동량이 어느 정도 증가되는가에 따라서, 그 관련된 기업들과 함께 협의를 하고 또 한목소리를 시도 같이 내서, 관세청을 통해 가지고 보세창고를 수를 늘려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그와 관련된 부지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종규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공형 보세창고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각계 기관과 협의하셨다고 하셨는데 동해세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강원특별자치도 등과 공공형 또는 민간 협력형 복합 보세물류센터를 구축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전제는 어떤 물동량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동량에 관련해가지고 수치를 받은 화주라든가 선사, 이런 분들이 보세창고에 대한 어떤 뭐 의견을 많이 내시고 하다 보면 당연히 그런 내용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세창고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검토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종규의원
알겠습니다. 제4차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4차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안에 따르면 북부두 시멘트는 남부두로 이전되고 서부두의 철광석, 정광석 하역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항의 친환경 항만 조성을 위해서는 해당 시설이 역시 신항으로 옮겨가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 계획에 반영된 것은 알다시피 신항 건설에 따른 북부두에 있는 기능을 신항으로 이전하고 묵호항에 있는 산업시설을 다시 동해항으로 이전하는 거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서부두에 보면은, 기타 광석이라든가 일부 소규모지만 그런 벌크 화물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지금 신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석이 석탄 부두로 조성되고 있고 이 석탄 부두는 10만 DWT급 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지금 북부두에 있는 석탄,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서부두에 있는 일부 석탄 화물, 벌크 화물에 대해서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저희들이 요청할 사항이고,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만 DWT급이라는 어떤 거대한 선석이고 운영이, 물동량이 필요한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서부두는 사실 소규모 벌크가 들어오는 항만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항만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검토는 같이 해수청하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기타 광석 부분과 관련해서도 신항만 2번 선석이 기타 광석이 돼 있고 거기는 7만 DWT급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거기에 있는 기타 광석 관련해서는 북부두에 있는 기타 광석이 넘어오는 것과 그다음에 묵호항에 있는 기타 광석이 넘어오는 것이 포함돼서 지금 용량으로는 우선 약간 포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친환경 청정 항만에 대한 어떤 부분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계속 어떤 물동량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가능한지, 수용이 가능한지를 파악해서 옮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종규의원
네, 지금 2번 3번 부두가 신항이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종규의원
1번 부두도 곧 착공을 하게 되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1번, 2번, 3번 모두 다 착공된 상태입니다.

전종규의원
네, 그래서 하루빨리 그 신항도 착공이 되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이 벌크 물량이, 구항에 있는 벌크 물량이 신항으로 조속히 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북극 항로로 가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북극 항로 개척은 대한민국이 달에 우주선을 보내는 것과 같이 동해시가 경제 성장의 새 시대가 열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해 각 자치단체가 경쟁이 치열합니다. 부산항은 지난 22일 팬스타 아크로호가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를 기항지로 시범 운항을 위해 부산 신항에서 북극항으로 출항했습니다. 포항 영일만항도 지난 6월 북극항로 특화항만 용역을 착수하며 벌크 화물 중심 육성 추진을 위해 제5차 항만 기본계획 반영을 목표로 뛰고 있고, 울산항도 지난 1월 북극항로 시대 선도 TF 추진단을 발족해서 에너지 액체화물 전용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규의원
질문하겠습니다. 동해항은 지리적으로 북극 항로와 가장 가까운 최북단 국가무역항인 데다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강점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동해항의 북극 항로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극 항로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시 개청 이후로 북극 항로에 대한 전진기지라는 어떤 기치를 내세우면서 지금까지 우리 시가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동해항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서 동해항의 국가 항만, 유일한 국가 항만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기대했다는 전제하에 그런 기조를 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실은 어떤 정부 주도의 재정 지원은 남부권이나 서부권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진행되는 속도 역시 빠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알다시피 남부권의 부산항이라든가 울산 포항항 관련돼서는 같이 70년대에 어떤 개항을 하거나 그즈음에 만들어진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해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발할 당시에 그 목표와 목적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동해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원도권에서 생산되는 시멘트와 석탄을 운송하는 내항 중심의 항만 개발을 목적으로 사업 진행되어서 1979년에 개항을 했고, 나머지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산업이라든가 철강 산업에 대한 수출입을 위해서 국가가 전략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항만이 되겠습니다.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평택항과 같은 서부권과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에너지 공급하기 위한 LNG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에너지 공급 항만으로서 시작했지만 어쨌든 그 배후 부지에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도권이 있었고 또 가까운 거리에는 중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항만들은 각자의 발전을, 급성장을 해왔지만, 우리 동해항 같은 경우는 발전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북극 항만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원님 알다시피 물동량이 또 필요합니다. 물동량이 있고 컨테이너 화물이 들어와야지만 그게 가능한 상황에서 저희 시에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가시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아니면은 유관 기관과 계속 논의를 했던 것이고, 이게 사실 우리 시 기초자치단체의 역량으로서 어떤 그것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산항에서 베링 해협을 통과하는 북극 항로를 첫 개척하는 거를 8월 22일 한 것도 부산항 단독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그 거대 항만조차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시범 운행을 시행한 것처럼, 우리 시도 물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항만 여건이 됐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단지 부산항에서 아니면 다른 거대 항만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극 항만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그거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특례라든가 강원도 특례에 반영을 해서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북극 항로에 관련된 이점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종규의원
네, 정책적 판단은 잠시 후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북극 항로를 위해서 동해항이 담당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기항입니까, 환적항입니까? 북방물류 거점입니까, 특정 화물 특화항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략화물, 북극 항로 개척에 대한 전략화물이 뭡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우리 시가 생각하는 거는 ‘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됐다시피, 해양 안보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뭐 ADD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스마트 항만과 관련된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물동량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물동량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없는 게 사실이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하지만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만둘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물동량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알다시피 그 물동량이라는 것은 시에서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은 뭐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관련된 선사라든가 화주, 포워더 여러 가지 부분이 또 갖춰져야 되고, 그거와 관련된 지금 신항만 건설과 같은 어떤 항만 시설의 확충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배우 부지 항만 배후단지라든가 이런 배우 단지도 필요하고, 거기에 관련된 광역 철도망이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SOC 관련된 사업도 필요하고, 사실은 풀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게 사실 우리 동해항이 가지고 있는 항만의 문제점입니다. 하지만 의원님 잘 알다시피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 항만 관련된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실은 현실적인 어떤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여건에 놓여 있지만,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고 그 노력하고 있는 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주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종규의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동해항의 관리 방식, 추진 방식을 이제는 좀 더 기능 확장을 해서 보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동의합니다.

전종규의원
현재 동해시는 국제 전개 항로, 컨테이너 물동량, 보세창고, CFS,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기업 유치와 북극 항로를 각각 별개 사업이 아닌 동해항 종합 물류 전략으로 통합해서 앞으로 기능 확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처럼 그 모든 곳의 정점은 사실 동해 신항에 있습니다. 동해 신항이 조기 착공돼야지만 사실은 북부두의 어떤 기능 이전이라든가 묵호항의 기능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결되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연관 산업이 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의원님도 동해 신항에 대한 조기 완공을 위해서 함께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종규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들 잘 정리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종규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장님께는 개별 공문이나 협약 조항보다 동해시 행정의 방향과 동해항의 비전에 대한 정책형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서 실무 부서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국제 정기 항로는 협약을 체결하고 재정 지원을 했지만, 종료 시 상대방의 이행 여부를 어떻게 평가했는가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북극 항로를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어떤 화물을 가져올 것인지, 어떤 선사를 유치할 것인지, 어떤 시설을 만들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보입니다. 시장님, 먼저 동해시에 일하는 방식을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행정 방식이 사업을 시작하고 지원하는 데는 적극적이지만 그 사업을 끝까지 관리 평가하고 다음 사업과 연계하는 데는 부족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시오.
네,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고향에 내려와서 12년 동안 동해항의 기능 확장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동해항이 침체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시에 집행부에 묻고 싶었습니다. 그 묻는 자리를 오늘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시장님, 이 부분은 꼭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셨습니다. 저는 예산 1조 원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그 예산으로 동해시의 미래의 성장 기반을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규모가 1조 원에 접근하거나 1조 원을 넘는다고 해도, 대부분이 기존 행정 운영 방식과 반복 사업에 사용된다면 그것만으로 동해시의 경제 지도가 달라질 수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1조 원 시대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단순히 세출예산 총액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업을 발굴하고 국비와 도비를 끌어오고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그 돈으로 산업 물류 인프라를 구축해서 다시 기업과 일자리와 세수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은 동해항이 곧 대형 국책 사업 발굴 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북극 항로가 열려도 화물이 없으면 선박은 동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세창고를 만들어도, 화주가 없으면 운영되지 않습니다. 정기 항로도 물량이 없으면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시설 투자와 동시에 화주, 선사, 기업을 유치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시려면 저는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시장 직속의 동해항 복합물류 전략회의를 제안합니다. 현재처럼 개별 부서가 각각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님이 직접 주재하고 동해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동해세관, 선사, 화주, 물류기업, 자유무역지역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동해항 복합물류 북극 항로 전략회의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반드시 생각하는데요. 단순한 회의체가 아니라 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 화주 유치, 기업 유치를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시장님이 직접 점검하는 체계를 만들 의향이 있는지를 여쭙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시장님께 국제 정기 항로 협약, 보세창고, CFS, 북극 항로를 각각 따로 질문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시장님 잘 아실 겁니다. 이건 하나의 복합된 기능입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1조 원 시대에 동해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대표적인 국책 발굴 프로젝트로 동해항의 기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해시민은 지금 북극 항로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합 보세물류센터, CFS, 컨테이너 기반 시설, 냉동·냉장 물류센터, 항만 배후단지, 철도·도로 배후 수송망, 기존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확장과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기업 유치 등을 하나로 묶어 국가사업으로 제안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업목록과 사업비를 이제는 제시해야 합니다. 시장님,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물류 관련 시설을 모두 시비로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가 아니라 필요한 사업을 만들어 예산을 가져오는 행정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해시가 직접 모은 돈을 부담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측 행정을 통해 필요한 사업을 먼저 발굴하고, 타당성을 만들고, 국가 계획에 반영하고, 국·도비를 확보하고, 민간 투자를 결합하는 것, 이것이 시장님이 해야 할 정책적 역할이라고 봅니다. 침체된 동해항을 부가가치 창출 항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전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 의원이신 전종규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규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종규 의원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전종규 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한 주문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8월 11일부터 15일간 진행된 제3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동해시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뜻깊은 회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주시며 제10대 의회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안 심사와 을지 연습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시민의 이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전문위원 유정희 전문위원 김상진 의사팀장 심도진 주무관 김평근
기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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