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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손정혜 의원 발언

315회 제2윤리특별위원회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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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지난 제315회 임시회에서 회부되었던 이경관 의원 징계요구의 건 심사를 계속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이경관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70조에서는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공개 회의내용은 누설금지 사항이며, 비공개 회의 관련 자료는 사진을 찍거나 회의장 밖으로 유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되거나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서 회의에 관련된 위원 및 의사 관련 직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지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5분 비공개회의 개시) “삭제”-.-.-.-. (14시08분 비공개회의 종료)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배부해 드렸던 자료들은 모두 회의장 내에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1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8월 27일 10시에 개회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4시09분 산회) (“삭제”-.-.-.-. 부분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